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25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8.11.27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52회안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1월 27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7.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10시16분 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8년 11월 1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11월 28일에는 도시주택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3일차인 11월 29일에는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4일차인 11월 30일에는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안산환경재단 소관 2019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일차인 12월 3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6일차인 12월 4일에는 안건에 대한 위원 간 토론 후 안건과 관련하여 상임위원회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7일차인 12월 5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내년도 안산시 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안 등 중요한 안건의 심의가 있는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을 위한 온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열정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내실 있고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4.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홍한경 도시주택국장 홍한경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나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52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주택국 부의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하게 된 사유는,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이 2018년 11월 2일 제251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부결되고 2018년 말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일몰 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시군에 위임된 사항을 보다 자세히 명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디자인 분야에 포함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 누락된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고 안 제8조에 위원회 구성 인원의 상향 조정과 디자인 전문가를 추가 구성하여 전문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별표의 심의, 자문, 협의 대상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심의·자문 대상과 디자인 총괄부서 협의 대상 구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조례는 도시개발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도시개발특별회계 등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해당 조례에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정해짐에 따라,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에 의거 설치된 안산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려고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의2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인 월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창업지원센터 건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월피동 광덕지구는 사회취약계층과 물리적 쇠퇴율이 다른 행정동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여 금년도 상반기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으며, 금회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대학타운형 사업유형으로 서울예술대와 지역주민과 함께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고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창업에 도움을 주는 창업지원시설을 지원하고자 하며, 서울예대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거주, 문화, 복지, 행정 교류를 위한 광덕지구 거점지역에 고물상으로 운영 중인 사유지를 매입하여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창업에 도움을 주는 창업지원시설과 서비스를 결합한 신개념 주택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월피동 509-15번지에 대지면적 271.5㎡, 연면적 693.43㎡, 지상 5층 규모로 1층에서 3층까지는 재활용센터 및 창업지원센터, 4, 5층은 창업지원주택을 건축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토지매입비 포함하여 총 16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기금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그동안 당초, 기금설치의 목적대로 추진하였던 주차장 조성사업은 접근성이 유리하고 밀집된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였고, 또한 노인정 등 사회복지시설의 확충에도 기여하였으며, 도시환경개선에 큰 역할을 하는 등 순기능이 컸던 만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조례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액 조성 규모 및 기금사용 가능 금액과 기금확보방안 마련 등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산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 인원을 상향 조정하고, 디자인심의, 자문, 협의 대상의 구분을 명확화 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7조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심의에서 심의·자문을 하도록 자문내용을 추가하고, 안 제8조는 위원회의 구성을 15명에서 20명으로 구성인원을 늘려 다양한 분야의 위원을 확보, 전문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 규정은 심의대상을 심의·자문·협의대상으로 세분화해서 명확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3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말로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말까지 5년간 연장하는 사항으로, 안 제10조의2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말로 정해짐에 따라, 동 조례에서 직접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를 계속 존치할 필요가 있으므로 2023년 12월말까지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8쪽이 되겠습니다.

금회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에 서울예술대와 지역주민과 함께 활성화계획을 마련하고 청년 창업인의 안정적인 거주와 창업에 도움을 주는 창업지원시설인 창업지원센터 건립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항으로, 월피동 광덕지구는 사회취약계층과 물리적 쇠퇴율이 다른 행정동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도시재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여 금년도 상반기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으로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지역으로서, 서울예술대생들과 지역 주민들의 거주, 문화, 복지, 행정 교류를 위한 광덕지구 거점지역에 창업지원시설과 재활용센터 용도로 건립하기 위해서는 부지마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부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할 토지가 소유자와 원만하게 협의되어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윤석진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기금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윤석진위원 아시다시피 조례를 폐지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기금으로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일반 예산을 세워서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렇게 기금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기금확보 방안이라든가 기금조성 규모 이런 다각적인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어떤 기금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현재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도시정비기금은 상위법의 위임이라든지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산시 자체적으로 일반주거지역에 도시정비를 해보자는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15년차 왔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처럼 다른 기금 전체 운영 과정에서 기금운영 부서에서는 각 주차장은 교통 쪽에서, 경로당이나 사회복지시설은 복지과 관련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일반회계나 그런 부서에서 고유업무로써 추진해도 충분한데 별도로 도시정비기금을 만들어서 기금의 어떤 방대한 운영을 초래하고 있다 라는 차원에서 그쪽에서는 폐지로 의결됐던 사항인데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지역주민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사업이고 또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열악한 주거지역 환경을 개선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존속을 주장을 해 와서 위원님들께서 잘 그런 취지를 해서 다시 기금을 운영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기금은 우리 조례에서도 저희 기금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해서 확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 전액이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찌됐던 우리 시 전체 예산 운영 과정에서 그런 도시정비기금으로 할애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5년간 연장을 해서 약 1년에 30억 정도, 그러면 5년 동안 하면 150억 정도 기금을 확충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30억 정도를 계획한 것은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봤을 때 15년간 1년에 25억 정도가 기금을 확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우리 시 전체 예산의 활용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30억 정도로 일단은 저희들 부서에서는 지금 계상을 하고 30억 정도 해야지 4필지에서 5필지 그 정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저희들이 일정 부분 폐지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우선 필요한데 먼저 이렇게 배정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도 이번 회기 때도 또 시립경로당 부분들 때문에 또 상당 부분 시정질문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런 것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일반 예산이라는 거는 그게 꼭 필요해야만이 먼저 또 예산을 세우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튼 우리 기금의 역할을 하려면 거시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기금을 확보를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쪽에 궁극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아니면 주차장이 필요하겠다든가 하면 어떤 선제적인, 지금 일반 예산에서는 꼭 필요한 것,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경로당이 문제가 됐을 때 우리가 경로당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부지매입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소문이 나고 하면 또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기금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가지고 경로당 예산이다 그러면 그거는 복지 쪽에서 하게끔 하고 또 주차장은 교통 그쪽에다 하게끔 하고, 그런데 우리 기금 쪽에서는 어떤 거시적인 그런 측면을 봐서 일반 예산으로 하기 쉽지 않는 그런 부분들에 좀 이렇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금의 어떤 사용용도를 좀 거시적으로 보고 나름대로 기금의 목표도 확충을 하고, 그래서 일반 예산으로, 그러니까 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보다는 기금의 어떤 목적에 충실하게끔 이렇게 기금확보도 하고 또 용도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언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도시정비기금으로 주차장이나 이런 경로당 부지를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실제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통 쪽에서 장기적으로 집행계획을 세워서 주차장이 얼마만큼 앞으로 필요할 건지, 어떤 지역에 어느 동에 얼마만큼 필요할 건지를 장기계획을 세워서 연차별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본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연차별로 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정비기금 같은 경우는 순발력 있게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지역의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이랬을 때 일반회계에서는 또 예산을 계획을 세워서 예산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비기금을 즉시 투입해서 해소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에 어떻게 보면 표현이 적절치 않지만 주차장이라고 그러면 응급식으로 하는데 주력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목적에 위배된다든지 그게 없이 기금 운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예산에서 밀리면 저희들 기금확보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에 힘을 실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도시정비기금에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사실은 지난번에도 제가 계속 주장해 왔던 부분이고 도시정비기금에 관련된 거는 폐지되면 안 된다, 강하게 제가 또 주장했던 부분이고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말씀해 주셨고 또한 우리 윤석진 위원님이 제가 또 묻고 싶었던 부분 전부 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꼭 제 지역구를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전체적인 안산시 전체를 봐야 되겠지만, 우리 이기환 위원님 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택이 많이 몰려 있는 지역에 있는 의원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강하게 존속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해 왔던 부분이고 사실 월피동 지역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존속을 해야 되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이유가 워낙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이것을 계속 존속을 시켜서 굳이 제 지역구가 아닌 지역, 물론 선부동도 마찬가지지만 요소요소에 필요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가지고 이 기금이 많은 필지를 사들일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꼭 효율적으로, 이걸 우리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꼭 살려서 오겠다 했으니까 꼭 살리셔가지고 앞으로, 우리 안산시는 중앙에 있는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데만 안산시가 아닙니다.

안산시는 외곽지역도 많이 살펴야 될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2019년도 예산안 올라온 거를 제가 유심히 보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많이 잘못됐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 상임위하면서 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 기금만큼은 존속시켜서 요소요소에 필요한 데 꼭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저희들도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매입한 실적을 봤을 때,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봤을 때 분포가 아파트가 많이 있는 동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적고 일반 다가구나 다세대가 많은 지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실정은 사실이고 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주차장 장기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강제적으로 매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에 조금 편중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강제매수가 아니라 협의매수를 하다 보니까 토지소유자나 건물 소유자가 매도의사를 밝혀야지 거기에 협상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지역에 가능하면 고르게 편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재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간사님,

이기환위원 네, 이기환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윤석진 위원과 유재수 위원께서 도시정비기금에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도시정비기금이 아파트하고는 달리 다세대, 다가구 주택가에 사실 기존에 2, 30년 된 주택들이 주차장이 거의 한 면도 없어요.

왜냐 하면 처음부터 설계가, 원래 주차장이 있었는데 워낙 주차장을 협소하게 뺀 바람에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요즘 헌 주택을 사서 그렇게 쭉 해 왔었는데 정말 지금까지는 사실 적절하게 잘 예산이 투입돼서 주차난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공공시설 경로당을 짓는데도 또 한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그런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존속을 주장하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그게 낭비성 예산으로 쓰여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길게 봤을 때 시에서 투자해 놓은 거거든요.

물론 초기단계에서 저렴하게 구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현 시가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투여되지만 결과적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시의 재산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잘 활용해 주시고, 예산은 분명히 저희 상임위에서 필요한 예산으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걸 세워드릴 겁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해서 세워주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아무튼 잘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공공디자인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이기환위원 사실 이 공공디자인의 중요성은 다 인식할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사업 하나 하나 할 때마다 디자인이 충분히 설계가 안 된 게 지금까지 공공건축물 하나 봐도 사실이고요, 너무 또 디자인을 따지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 건축물에 대해서 내부에 있는 면적이 너무 또 협소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이기환위원 농업기술센터 가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웅장하고 크게 보이고 하지만 내부에 들어가면 별 공간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고, 외부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구성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한 번 건축해 놓으면 다시 설계변경 해서 확장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서 외부 디자인은 최대한 살리고, 또 실내공간은 최대한 그 연면적에 비해서 활용가치가 있게끔, 요즘 특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각 주민센터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디자인을 강조하다 보면 실내공간이 적어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래도 이제 지었는데 또 협소해서 확장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공공다자인이 굉장히 중요한데 실내에 정말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최대한 디자인을 살려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사실 우리가 국외연수 유럽도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마는 거기는 100년, 200년 전의 디자인 그런 시설들이 지금은 어떤 관광코스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의 수암산에 올라서 우리 안산시를 바라봤을 때 도시화, 아파트화 뭐 이렇게 쭉 돼서 그렇다고 하지만 약간 농촌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을 보다 보면 자기 맘대로 돼 있거든요. 어떤 건축물 하나가 이리 비뚤 저리 비뚤 알아서 지어놨기 때문에 그 모양이 없죠, 각각 지어놔서.

그런데 새롭게 마을이 구성되면서 디자인이 될 때는 정말 그렇게 관광할 수 있는 코스 그런 것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자인이 우리 시 모양에, 우리 시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아까도 전문위원들을 15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겠다 하는데 그건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조례가 새로 제정된 거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아무튼 우리 안산시 공공디자인이 그 역할을 충분히 해서 100년, 200년 후에 정말 아름다운 도시 안산,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디자인과에서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잘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안산시 도시정비기금이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도시계획과장 조정익입니다.

김진숙위원 폐지가 되면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아까 얘기하신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유지를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김진숙위원 지금 그런 이유죠, 첫째는?

일반회계로 가면 예산 편성 받기가 어려우니까, 바로바로 즉시즉시 할 수 없으니까.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편성을 받기가 힘들다기보다도 어떤 장기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교통 쪽이라든지 주차장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부서에서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연차별로 예산을 지속적으로 계상을 하면서 지역에 균등하게 주차장 공급을 할 계획을 세워서 했을 때는 전체적인 수요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리듬을 맞춰서 갈 수 있는데 당장에 어떤 지역 현안사업이,

김진숙위원 그럼 그런 어려운 애로사항 때문에 이 기금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지금 내년 우리 예산 확보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이번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이 9월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이미 그 과정에서는 저희 예산부서나 기금 운용하는 부서에서는 저희 정비기금을 폐지하려고 그쪽 위원회에서는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조례 과정에서 우리 본 상임위원회에서 살려주셔서,

김진숙위원 네, 그건 알고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는 하다보니까 내년 본예산에 수립을 못 하고 우선 긴급하게 기간만 5년으로 연장을 하고 내년도 1회 추경 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100억이나 200억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하면 더 좋은데 전체적인 시 예산의 과정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15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통 한 26억 정도 그런 편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까지 또 매입했던 실적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한 네 필지나 다섯 필지 정도 규모로 감안해서 1년에 30억씩 지금 계상할 예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주택 밀립지역 있잖아요.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 차원에서 기금을 마련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지주 분들이 매도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해서 구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거의 매도의사가 있는 경우 구입하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매도의사 있는 부분만 합니다. 저희들이 사업의 어떤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에서 강제매수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이 그냥 매도, 매수하는 것처럼 협의매수에 의해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매도의사가 자주 있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주택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주, 공터라든지 오래된 건물 그거를 그분이 매도를 할 의사가 있을 때 구입을 해서 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저는 예를 들자면 공터가 있을 때 우리 시에서 지주랑 협의해서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도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지주하고 직접 매도의사를 밝히는, 저희들이 주민센터라든지 홍보를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의사가 계신 분은 저희들한테 신청해 주라고 하면 직접 그렇게 저희들이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주하고 협상을 해서, 또 대부분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매도의사를 밝히신 분들하고 저희들 협의를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진숙위원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매도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이런 소문이 난다든지 그러면 지주 분께서 시가보다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동안 그 주변의 땅값 시세가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까봐 그런 염려를 또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강제매수 성격이 아니고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주들의 매도의사가 있어야 되고, 또 저희들은 지가, 속칭 말하는 호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협상에서 그게 맞지 않으면 저희들은 매수를 못 하고, 또 저희들이 가 감정을 해가지고 이 정도 가격이면 적정하다 라고 했을 때 그 가격을 갖고 협상을 합다다.

그래서 소유주가 그에 응했을 때 저희들이 매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꼭 필요한 자리에 어떻게 해서든 지주분이 공터가 있으면 잘 협의를 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서 주민들의 그런 주차난 해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염려되는 게, 우리 시에서 잘 협의를 해서 땅값도 호가가 인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협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공공디자인,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입니다.

김진숙위원 이번에 15명에서 20명으로 지금 인원 상향을 하시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김진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디자인 전문가를 추가 구성, 전문성 증대를 위해서 하시는 건데 여기 보면 심의, 자문, 협의 대상 이렇게 자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있잖아요. 심의라든지 자문이라든지 협의 이런 분들의 자격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어떤 공공디자인 분야의 학계에 있다든지 관련 업계에 계시는 전문가들을 저희가 추천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15명인데 과반수 참석을 하게 되면 여덟 명 정도 참석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공무원 두 분 하고 하면 여섯 명 정도인데 그렇게 되면 좀 다양한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인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인근 시군도 보면 수원 같은 경우는 20명이고 화성, 성남 같은 경우 30명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 늘 필요가 있다 싶어서 이번에 상향시켰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잘 하셨는데요, 앞으로 우리 안산 디자인에 대해서 항상 말씀이 많으시잖아요. ‘일관성이 없고 통일성이 없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김진숙위원 20명으로 증원하시니까 전문성을 잘 가지고 앞으로는 좀 통일성 있게 100년을 앞두고 디자인을 잘 구성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심의, 자문, 협의 이렇게 구분은 잘 하셨는데 이게 인원이 다섯 명을 또, 15명에서 20명 이내로 하는 것이, 여기에 내용이 많아져서보다는 더 인원을 증원해서,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전문성을 좀 더 높이려고 합니다.

박태순위원 전문성을?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박태순위원 지금까지 있었던 심의하고 자문했던 이 내용은 더 많아지거나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런 건 아니고 지금은 심의, 그러니까 심의는 위원회에서 말 그대로 심의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는 거고, 자문은 공공 미술 업무 같은 경우 어떤 예술적 성격이 있으니까 평가를 해 주는 거고, 협의는 위원회를 안 거치고 우리 부서에서 단순한 상황에 대해가지고 협의하는 그런 사항으로 분류시켰습니다.

그게 분류가 안 되다 보니까,

박태순위원 그러니까 분류는 잘 하셨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대상은 변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늘리는 거는 이렇게 분류하면서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더 모셔야 되겠다, 이런 취지였다 이런 뜻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맞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뭐 전문성 확보 이러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전문성이 부족했단 얘기냐고 이렇게 좀,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아니,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박태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심의와 자문과 협의로 이렇게 나누면서 보니까 그 부분 관련돼서 해당된 위원들이 더 필요하더라 이러면 설득력이 가겠는데 ‘전문성을 더’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전문성이 부족했나?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건 아니었고요,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박태순위원 그거는 그래서 구분을 잘해 놓은 만큼 위원들을 적절히 잘 배분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의견으로써 우리 안산에 특히 경기도 도시공사가 자원봉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도시의 옹벽 이런 벽들에다가 벽화들을 많이 그리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박태순위원 물론 그게 우리 시가 돈을 들인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시에 와서 벽화를 그릴 때는 적어도 우리 시하고 협의나 어떤 이런 거 없이 하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협의를 해야 될 텐데.

박태순위원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 이렇게 세분화해서 우리가 지금 개정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시에 와서, 아무리 좋은 취지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여타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시 공공 여기에 협의를 할 수 있도록 그걸 좀 확인 한 번 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전 업무보고 때도 질문을 드렸던 건데 적어도 우리가 도시에 신축하는 데들 휀스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뭘 어떻게 해라 지금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신축 건물이 아무리 안 지어도 1년 내지 2년, 3년 걸리는데 그런 휀스들이 안전성 이상으로 우리 도시미관과 관련된 그거를,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가림막 말씀하시는 거죠?

박태순위원 네, 여기에 같이 좀 넣어서 적어도 협의 정도는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벽에 그리는 벽화, 그다음에 신축 건축물에, 뭐 2, 3개월에 금방 끝나는 거는 할 수는 없겠지만 1년 이상이나 장기간 가는 데들은 적어도 도시미관을 우리가 건축주들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거기에 추가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그러면 좀 쉬었다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유재수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쭉 들여다봤는데 전혀 이해도 할 수 없고, 제가 좀 몰라서 그러는지 이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 도시개발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 번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도시개발에 대해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암동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진행하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했었는데 그게 2015년 11월에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가 되면서 도시개발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조례가 그때 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결이 되면서 그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게 얼마나 지금 남아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지금 현재 우리 기금으로 있는 거는 한 50억 정도 되고요, 우리가 징수를 앞으로 해야 될 게 1억 4,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징수를 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도시개발 조례를 만들어서 그걸 관리를 했는데, 아까 제안 설명에도 했듯이 우리가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존속기한을 지정하지 않는 조례,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그래서 자동 폐지가 올해 12월에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존치기간을 연장하면서 5년 간 연장해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기존 내용이 바뀐 건 아니고 이게 토지구획정리,

유재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 50억이 있고 추가 징수할 게 1억 얼마가 있다 이렇게 해서 연장을 한다는데 이 기금은 앞으로 어떻게 또 사용이, 진짜 전혀 몰라서 배우는 자세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이 기금 사용은 앞으로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거기에 따른 용역비라든가 그다음에 부대비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도시공사하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데다 한 여덟 군데가 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유재수위원 할 때 이 기금이 용역비나 이런 걸로 해서 사용이 될 예정이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지금 현재는 사용계획은 전혀 없고 존치기간만 연장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유재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위원님,

이기환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정승수입니다.

이기환위원 월피동 뉴딜사업 광덕지구, 지금 이 뉴딜사업 총 예산이 지금 얼마 국도비가 내시돼 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월피동은 약 150억 정도 됐습니다.

이기환위원 150억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국도비 사업이 108억이고요, 나머지 시비가 42억입니다. 국도비 확정은 됐는데요, 최종적으로 그게 저희가 1차적으로 내시는 좀 됐고요.

이기환위원 지금 이렇게 뉴딜사업이 시작이 되고, 예를 들어서 새롭게 느낌은 기존에서 어떻게 달라지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래서 뉴딜사업 관련해가지고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특별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시군이 그 법에 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5년 단위로.

그래서 최초에 전략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중간보고회도 했는데요, 거기에 위원님도 그때 참석하셔서 알겠지만 도시 전반적으로 도시가 노후화되고 연수가 되면서 발생되는 각종 인구 문제, 그다음에 인프라 문제, 그다음에 도로시설 문제 이게 발생을 했을 때 그걸 효율적으로 개선을 하고 재생을 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부터 할 것인지 그걸 하기 위해서 전략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는 단계고요, 그 전략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부사업을 하는 게 활성화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활성화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건물 한두 군데 사가지고 창업지원센터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예술대학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과연 건물 한두 동 지어가지고 이거 창업지원센터 하면서 뉴딜사업 한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기존 광덕지구가 늘 저희도 다녀봐서 알지만 기존에 도로도 조금 뭐랄까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 주차 때문에 복잡한 그런 동네고, 사실 그 종합시장이 있었지만 그 상가가 활용도 면에서는 떨어진 그런 지역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주택가 쪽에서는 물론 시범적으로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제 머릿속에는 지금 상상이 안 그러져요. 어떻게 과연 동네가 정비되고 거기가 정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시 재생과에서 뉴딜사업을 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예술대와 연계해서 과연 어떤 그런 지역이 상상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략계획수립을 작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워서 올해 발주 중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도시재생팀은 작년부터 생겨가지고 전략기본계획이나 이런 거 준비하는 과정 중에 국토부에서 전국에 도시재생 관련해가지고 공모사업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 팀원들이 안산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LH하고 도시공사한테 사전 컨설팅을 저희랑 합동으로 안산시 전역을 놓고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대부동, 원곡동, 선부동, 본오동, 광덕시장까지 다해서 몇 개를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는데 작년에도 원곡동하고 대부동 신청했는데 탈락이 돼 버렸고요, 올해는 또 본오동하고 대부동하고 우리 광덕지구를 신청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공모되기까지는 경기도에서 세 군데가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합동으로 브리핑 준비도 하고 현장실사도 해서 이러이러한 형태로 한번 저희가 뉴딜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그 사업이 선정이 돼서 국도비를 확보를 한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간 밑그림이 안 그려진다고 하시는데 그 지역이 광덕지구 월피동 지역에서, 특히 그쪽을 보면 안산천을 경계로 이렇게 별개의 동네처럼 돼 있어가지고 광덕시장으로 있지만 운영도 안 되고 낙후된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선정이 됐고요, 서울예대하고의 관계는 서울예대가 다행히 현장을 주로 하는 그런 학교고, 또 실제 학교만 왔다 갔다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들이 거기서 창업을 하고 거주를 해서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지금 아이디어를 짜고 합심을 해서 추진한 단계고요, 아무튼 우려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든지 개선을 해서 그쪽을 흔히 얘기하는 젊은이들이 대학로처럼 이렇게 살아 숨 쉬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최종적으로 넘어야 될 산이 많은데요, 토지 부분 매각도 지금 토지주하고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국토부에 최종적으로 활성화계획이나 승인을 또 한 번 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다 확정이 되면 내년도에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프로젝트, 그다음에 계획한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들이 연구팀도 별도로 채용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도 추진사업을 역점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공모하실 때 예를 들어서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제안한 그런 내용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실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것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주시고 사실은 이게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겠지만 뉴딜사업이 성공을 하게 되어가지고 그만큼 효과적이라고 한다면 또 재생과에서 우리 안산에 다른 지역도 그런 공모가 있을 때 신청해서 또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이기환위원 이 사업이 처음으로 하는 거지만 정말 기존의 도시가 정말 변하고 정말 예술대 학생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창업할 수 있는 그런 터전, 그다음에 월피동 주민들이 기존의 동네에서 새롭게 시에서 정책적으로 동네를 조금 관심을 갖고 이렇게 달라지게 하는 면에 있어서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의견들을 담아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과장님, 하여튼 무슨 사업이든지 굉장히 뭔가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보여서 좋습니다.

아무튼 좀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뉴딜사업이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정말 기존 주민들이 새롭게 느껴지고 또 창업을 하려는 학생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예대와 주민들 간의 서로 소통을 하면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거듭나기를 한번 희망해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여기 자료집 52쪽, 53쪽 보니까 주요사업내용이 잘 나와 있네요. 잘 나와 있는데 앞전부터도 제가 쭉 의견을 드린 것 중에 창업하고 문화 쪽이 주차장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 의료복지 부분이 전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실 중앙정부는 이미 이런 도시재생 관련해서 3개 부처 부서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안산도 어쨌든 일자리도 좋고 다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는데 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료복지 관련해서 고민이 혹시 있으셨는지,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게 지금 단계에서는 검토를 안 했는데 우리가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인데요, 의료복지 부분은 전략 계획 수립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좀 그때 의료복지 부분을 넣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관련되어서, 여기에 보면 지금 시설배치에 보면 1층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 2층이 재활용센터로 되어 있어요. 3층이 창업지원센터고 4, 5층 창업 지원 주택이고, 그런데 2층의 재활용센터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얘기하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리폼 형태의 재활용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주민들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약간 변동이, 그런데 주가 창업지원센터고 청년 주택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재활용도 있지만 집수리센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고 사실 확정사항은 아닙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아무튼 층수가 1층이 필로티 주차장이고 사실은 2층이 1층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2층 같은 데를 뭔가 공간으로 활용을 하려면 뭔가 부가가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사무실 공간으로 2층을 사용하기는 이게 경제성으로는 맞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쪽을 어떻게 보면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받은 이유가 서울예대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영향을 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서울예대 부분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야만 그쪽하고 어떤 명분이 서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리고 보면 특히 지금 광덕시장, 우리가 광덕시장에 보면 광덕시장이 공실률이 큼으로 해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광덕시장에서 사회적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안산시에서 매입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정 부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제가 봐서는 광덕시장의 상황들이 그렇게 좋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광덕시장 쪽에 어떻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자금을 가지고?

그쪽을 매입해가지고 한다든가 그럼 시너지효과도 저는 나올 것 같은데, 사회적 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당초에 공모할 때 저희가 계획을 그렇게 잡지는 않았고요, 말씀하신대로 광덕시장 사회적 기업 저희가 지원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업은 사실 저희가 관주도보다는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주민들이 이런 안을 만들어낸 것을 저희가 서포터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이어서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현장에 현장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저희 직원이 상주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사업관리하고 어드바이스도 하면서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수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아무튼 가장 효과적이고 잘 됐다는, 전국에서 또 안산시에서 모범사례가 되도록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에 끝이 나면 어떻게 보면 예산도 종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나중에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궁극적으로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또 시 예산하고 관련이 되어가지고 시 예산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따로 또 어떤 공간에다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할 경우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궁극적으로 계속 필요한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건물을 설계하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지속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서 저는 재활용센터라든가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이 끝났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뉴딜사업이 끝난 뒤에도 창업지원센터가 계속 어떤 역할을 하려면 결국은 시 예산이 계속 투입되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또 할 필요가 있는 건지, 이 뉴딜사업 기간 중에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아무튼 우려하신 말씀을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또 지역에서도 최근에 청년주택을 계획한다고 하니까 공실률 부분까지 이렇게 또 다른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아까 얘기한 시설적인 면은 내부에 구성되는 것은 추후에 구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또 말씀하신대로 운영 부분도 위탁으로 갈 건지 직영으로 갈 건지 그런 부분은 저희 면밀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지금 초지동 이마트 쪽도 청년 인큐베이팅 해가지고 그쪽도 보면, 그런데 사실은 지금 다들 사업비 투자해가지고 나름대로 지금 하고만 있지만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성과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가지고는 아직까지 전부 다 면밀히 전혀 우리 시에서 검토가 안 된 상태에요, 여러 가지 창업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 평가도 상당히 이렇게 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해 보고 정말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어떤 이런 사업이 들어가야만이 이런 나름대로 공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어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결국은 예산낭비의 어떤 사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터라든가 창업지원센터를 안 할 경우에 활용할 수 있게끔 건물 처음 설계부터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건물을 이렇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박태순위원 아까 얘기하실 때 여기에 무슨 집수리센터 이런 게 들어간다고 그랬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것도 일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제가 최근에 보니까 시흥시를 가보려고 그랬는데 시흥시가 마을공작소 그렇게 해서 11개소를 운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정왕동, 또 낙후된 이런 지역 거점에다가 공구, 그러니까 거기서 주로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해서 동네에 공구를 빌려주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시흥시가 그걸 한 곳도 아니고 11개를 운영한다고 티브에 나와서 그래서 한번 들러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시던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그거는 정확히 모르겠고 아무튼 저희가 수원시하고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성남시라든가 이런 데를 사전에 저희 팀들이 벤치마킹 형태로 가서 보려고 합니다. 시흥시도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시흥시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우리 안산도 일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그런 형태의 최근에 공구도 임대해 주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 수리도 하고 이럴 목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이든 이미 계획을 하고 계시는 그런 쪽에 벤치마킹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는 지난 7대 때 부산에서 그거를 처음으로 시작한 동네를 갔는데 이게 도시재생이라는 어떤 개념이 없을 때부터 마을의 어르신들이 작은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들을 고쳐줘요.

그런데 전기자동차 작은 거를 타고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마을 곳곳을 수리해 주고 그런 좋은 모델이었는데 그거를 아마 경기도에서 많이 여러 지자체가 적용을 하고 또 시흥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그거를 전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도 지금 재건축과 관련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동네별로 그렇게 동네를 고쳐가면서 공동체를 수리하는 그런 것들이 잘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면 우선 도시정비기금 설치 일부개정 조례안에 과장님,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 기금과 관련해서 매년 저희가 기금 예산을 확보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2019년부터 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도시정비기금을 5년 동안 60억씩 해서 300억의 재정계획을 수립해 놨어요. 이 사안은 부서가 의견을 낸 것 아닌가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 부분은 저희 도시정비기금이 아니고 주거정비기금 아닌가요?

○위원장 나정숙 도시정비기금이에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아니라 도시정비기금 60억씩,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는데, 왜냐 하면 정비기금이 올해 말까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기계획을 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것 중기지방재정계획 각 부서에서 올리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저희들이 한 거는 아닌데 저희들이 도시정비기금 집행계획이라든지 각종 계획을 집행을 할 때 했는데 예산이 정비기금이 매년 수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냈을 리가 없는데 이건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각 부서에서 올리는 것 맞죠?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금 안에도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계획에도 있어요. 이게 착오가 아니고 부서에서 60억으로 매년 올리셔놓고 왜 우리 상임위에서는 계속 30억으로 말씀하시는지,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현재 저희들 지금 세부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낸 것은 30억씩 해서 150억을 수립을 했던 사항인데,

○위원장 나정숙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뭐라고 기금과 관련해서 담아져 있느냐 하면 목표액이 상향 조정해서 2019년에는 60억으로 재정규모를 확대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확보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진행은 안 되지만 그래도 이게 부서가 5년차에 관한 것들을 예산과랑 같이 해서 편성하시는 건데 이렇게 100%가 차이가 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과는 많이 다르고 그다음에 도시정비기금이 다 소진되는 사항도 너무 예측을 못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신 사항이 아닌가, 너무 지금 기금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피력하시고 또 조례를 부결해서까지 살렸는데 부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들의 어떤 그런 정도의 의지도 있지 않다 라는 생각에 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서 너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오히려 저희들이 지금 내부 계획서가 방침을 정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30억을 그 정도 받고 총 규모를 150억 정도 규모를 봤던 내용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듯이 그 과정에서도 오히려 예산부서에서는 지금 예산 할애가 어렵다고 그래서 한 10억 정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달려서 지금 내부결심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나정숙 60억으로 계획한 사안에 대해서는 답변을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다시 확인을 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답변을 예산 심의할 때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조정익 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도시재생과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월피동 뉴딜사업에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주민설명회 한 이후에 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하셨다면서요?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오늘 설명회를 또 할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오늘까지 몇 차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오늘 설명회 두 번째죠.

○위원장 나정숙 지난번에 서울예대에서 한 것까지 포함하면,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세 번째죠.

○위원장 나정숙 세 번째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위원장 나정숙 그때 의견을 주신 사항을 혹시 기록해 두셨나요? 그 내용을 저희 상임위 위원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서울예대에서 했을 때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나정숙 네, 의견 주신 것들이 꽤 있잖아요.

제가 여기 기록은 안 했지만 여기 지금 부지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주민들은 조금 우려하시는 것들이 사실 있었어요. 주차장 문제라든가 또 예대에서 월피동까지 어떤 그런 도로의 문제라든가 또 뉴딜사업이 진행되면서 아까 센터를 만들었을 때 그 주변에 다가구, 다세대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 이런 것들 받으신 것 자료로 주셔서 저희가 검토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50쪽에 마중물 사업이라고 그래서 재정지원계획을 세웠잖아요. 재정지원계획이요.

예를 들면 지금 예술문화지원 활성화, 지역경제지원 활성화 이것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 확정된 거는 아니죠?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언제 그러면 확정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저희가 그 부분은 선도지역을 먼저 지정을 받고 그 이후에 활성화 계획을 또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때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안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승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공공디자인 진흥 례 일부개정 조례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이번 예산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이 올라왔어요. 2억 3천만 원.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을 한 번도 안 한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처음 법이 2016년도에 제정됐고 17년도부터 시행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내년에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고 법정용역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공공디자인 이 수립용역이 나온 상태에서 조례개정을 하면 더 세부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제주도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관련한 내용을 봤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정말 세부적인 공공디자인에 관련한 지침이 여기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작성하고서 조례를 개정하면 지금 여기에 하시려는 것들보다 상세하고 분류가 더 명확하고 그럴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그렇게 하는 것도 맞습니다.

용역을 하다 보면 더 구체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나오는 거는 맞습니다마는 또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노출되어가지고 조례를 올해 서둘러서 개정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향후에 운영상의 문제라든지 더 보완할 점이 나온다면 추후에, 용역이 1년 걸리니까 2020년 이후에 어떤 조례를 보완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에 심의, 자문, 협의 이런 내용은 그 지침이 중앙정부에서 정해지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중앙정부에서 표준으로 해가지고 내렸었는데요, 거기 개정되는 약간 불명확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각 부서에서 협의를 할 때 이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그런 서로의 어떤 의견의 시각차가 있을 거 같아가지고 보다 명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단순한 거 처리할 수 있는 것들 많거든요. 그런 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분류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근데 지금 여기 별표가 조금 구분이 자문대상, 협의대상 이것들이 어떤 기준에서 그러는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저희가 지금까지 운영해 본 결과 이 정도, 그러니까 이런 대상은 심의가 맞고, 자문이 맞겠고, 그다음에 협의가 맞겠다는 그런 기준을 세웠었는데요, 좀 더 보완사항이 있게 되면 나중에 용역에서 좀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나정숙 이 위원회는 1년에 몇 회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한 명시가 왜 없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어떤 부서에서 요구가 오게 되면 당연히 개최가 되는 거고, 저희가 이런 것은 어떤,

○위원장 나정숙 그럼 2018년에는 몇 회 회의를 하셨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3회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동안 회의한 그거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나정숙 그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제8조에 위원회 구성에서 2항3호에 ‘제2호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거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나정숙 이 ‘다만 관련 전문가가 없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라는 게 사실은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호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 지금 도시개발 조례에는 이 관련한 내용이 어떻게 담아져 있느냐 하면 ‘우리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그거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나정숙 어디 있느냐 하면 왜 그 조례에 명시하는 그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성평등과 관련한 것들을 다르게 기재를 하시는지 저는 조금, 그래서 이번에는 이 조례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개정할 수 없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수정의결 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수정할 수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예.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저희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안에는 제가 찾았는데 제15조 ‘구성’ 거기 5호에 ‘위원회 위촉 시 성비율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위원장 나정숙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석진위원 자료 좀, 뉴딜사업 관련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위원장 나정숙 네.

윤석진위원 저는 이게 취지가 이쪽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살아가지고 이쪽이 상당히 쇠퇴돼 있는데, 단 거기 예술대학이라는 아주 어떤 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예술대학을 활용해서 이 주변의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쪽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들고 예술문화의 어떤 그런 거점이 된다는 그런 차원의 어떤 뉴딜사업인데 사실은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하고 예술대학에서 요구하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지를 저희들이 알아야만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또 대응도 가능할 거 같아서, 그래서 주민설명회라든가 대학에서 설명회 했을 때 어떤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자료들을 저희들이 공유할 수 있게끔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나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서울예대 학생들은 월피동 쪽으로 가기보다는 중앙역 쪽으로 나가는 학생들이 훨씬 많다 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역에서 학생들끼리 모이고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를 하는데, 그럼 월피동에 지금 여기 뉴딜사업 했을 때 학생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사실은 주민들도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의 취향에 맞고, 학생들이 거기에 모일 수 있는 꺼리가 있고, 그다음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문화가 있는 것들을 마련해야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지 아무리 뉴딜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센터가 있거나 해서 학생들이 가지는 않는다,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월피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청년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학생 자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잘 담아서 시도해야 성공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부서에서 혹시 계획이나 또 주민의견이나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정명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중식시간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입니다.

우리 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다섯 건 중 두 건에 대해서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친환경에너지 확대를 위한 내용을 조례의 목적에 추가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추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인식 전환 및 사업 홍보를 위해서 에너지사업 전시안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에 친환경에너지 정책전환을 명시하고, 안 제24조에서 지속가능한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의 기존 심의기능에 자문기능을 추가하고, 안 제26조에서 에너지 E-마켓 등 시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 전시·안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사후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경기도 공유재산 심의 결과 매립장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되어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다섯 건 중에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먼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안산시 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3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에너지도시추진위원회의 다양한 활동을 위하여 기존의 심의 기능에 자문기능을 추가 명시하고, 에너지사업 전시·안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조는 “환경보전과”를 “친환경에너지 정책 전환과 환경보전 및”으로 하고, 안 제24조는 “심의”를 “심의·자문”으로 자문내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6조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등을”을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 에너지 전시·안내 등을”로 조문을 일부 수정하여 에너지 사업의 전시·안내 등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일부 수정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으로 검토보고서 71쪽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용도가 폐지되고 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은 용도가 폐지되고 정원부지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존속기한 또한 2018년 12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더 이상 조례를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안산시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간사님,

이기환위원 녹색에너지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네, 김태균입니다.

이기환위원 간담회 때도 말씀 나눴었는데요, 지금 현재 에너지교통국 1층부터 5층까지 계단에 에너지 전시에 대한 안내를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네, 계단을 체험하는 거죠.

이기환위원 그쪽에다 했는데, 물론 과에 방문하신 분들, 또 일반인들이 체험하고 전시하는 것을 볼 수 있겠지만 거기다 하게 되면 과연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 학생들이 에너지 전시에 대한 그런 연계성 그게 안 돼 있잖아요? 그게 문제 아닌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그게 아직 시설은 안 했는데요, 환경에너지교통국 5층 회의실 앞쪽에 복도 일부분을 막아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정이고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를 포함해서.

이기환위원 예를 들어서 좀 연계성 있는 데다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때 말씀은 충분히 나눴는데, 물론 그 과 앞에다가 하게 되면 좀 연계성이 없어서 이렇게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상당히, 전시를 그거 하나만 보러 간다는 게 조금 효율성이 떨어질 거 같아서 다른 장소에다 그것 전시하고, 좀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전시를 할 수 있는 장소는 혹시 고민 안 해보셨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장소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장소 문제로 회계과하고 상당기간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가보고 했었는데 그래도 그쪽이 제일 사무실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고 아무래도 효율적이라서 그쪽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기환위원 본 위원 생각은 우리 학생들의 견학코스, 또 시민들이 자녀와 함께 이렇게 견학할 수 있는 이런 코스에다가 설치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물론 시화조력발전소 가면 에너지에 대한 터빈을 어떻게 돌리고 이런 것 등등을 견학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에너지교통국 거기다 하게 되면, 물론 전시야 견학을 가는 사람들은 충분히 느끼고 잘 할 수 있겠지만 장소가 조금 학생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좀 이렇게 관람하고 전시내용을 살피기에는 조금 동떨어진 장소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그 장소 문제는 사실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면 일단 시범사업을 좀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로 양 구청 구별로 한 군데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일단 접근성이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이기환위원 어차피 전시하려면 또 예산이 수반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네, 그 위치 문제는 다시 한 번 고민하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네, 고민 좀 해 주시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네.

이기환위원 그다음에 자원순환과인가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이기환위원 시화지구쓰레기매립장이 만료가 됐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이기환위원 만료가 돼서, 지금 거기는 여덟 개 시에서 쭉 함께 사용하다가 만료되고, 나머지 매립하고 나서는 어떤 조경을 하실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정원 부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기환위원 정원으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세계정원입니다.

이기환위원 그렇게 하실 거고, 지금 다른 대체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쓰레기매립장이요?

이기환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안산시 내에 쓰레기매립장 다른 대체지는 없고요, 지금 김포,

이기환위원 김포로?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거기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시도 거기로 가고 있고요.

이기환위원 우리 안산시는 김포 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이기환위원 거기는 몇 년 정도,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앞으로 기간 정해지지 않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혹시 정해져 있더라도 계속 연장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직 굉장히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니까 수년간 매립할 수 있는 그런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추가로 또 조성 중에 있고요.

이기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약간 여기 장소가 지금은 접근성 그랬는데, 내가 산업박물관 거기에 위원으로 참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산업박물관이 이후에 지어지면 거기에 이런 부스를 함께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그 제안을 했더니 그쪽 부서에서는 흔쾌히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산업박물관이 지어지려면 앞으로 올 금년 1년, 내년까지 한 1, 2년 걸리니까 그 안에는 어디서 운영을 하든 적극 산업박물관 그쪽으로 협의를 사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쪽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산업박물관도 산업박물관 하나만 지어놓고, 여러 가지가 함께 거기에 막 테마로 들어와야 오는 사람들이 산업박물관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효율적으로 공간들을 활용하고, 또 따로따로 사람들을 안 모아도 한 번에 이렇게 할 수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사전에 부서하고, 공간을 지금 나누고 있거든요. 전시실을 어떻게 쓸 건지를 나누고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미리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이걸 좀,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협의하고 의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태순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선 이렇게 홍보한 내용들을, 지금은 청소년들이 원체 핸드폰을 잘 쓰고 이러기 때문에 QR코드 이런 것들을, 그리니까 굳이 해설사가 설명을 다 않더라도 지금은 QR코드에 의해서 설명들을 잘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우리말만 해도 되지만 또 다른 영어든 다른 언어들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홍보할 때 그런 기능들을 좀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드리고요.

지금 이 내용하고는 다른 건데 어제 그제 대회의실 가다 보니까 거기 홍보 부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시화호 태양광 이걸 막 붙여놓고, 서부발전도 있고, 서부발전이 사실은 우리 시 자회사도 아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네.

박태순위원 햇빛발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후에 그런 업체들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금 녹색에너지과가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의 한 영역이기는 하나 분명히 거기는 사기업들의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하는 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그 심포지엄 진행하면서,

박태순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앞으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만 상당히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시화호에 태양광발전을 아예 뭐, 그것 자칫 잘못하면 다른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설치된 줄 안다고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신중하게,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향후에는 그런 오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왜냐 하면 산업박물관 거기 기초조사 자료에도 보니까 그 자료를 써먹었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엉터리 자료들을 막 남발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네, 알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숙 위원님,

김진숙위원 태양광 보급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 에너지 전시 교육 체험을 통한 에너지 자립 도시 조성 기반마련이라고 돼 있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네.

김진숙위원 태양광 보급을 어떤 식으로 홍보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지금도 태양광하고 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 위해 3년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하고 또 학생들하고 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김진숙위원 그럼 아파트에 태양광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지금 얼마나 보급돼 있는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지금 300메가 이하짜리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매년 사업을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근데 반응은 어떠세요? 아파트에 태양광,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그게 아파트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규격도 여러 가지고 또 용량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통제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양이라든가.

김진숙위원 혹시 그게 낮에 저장을 해서 밤에 쓸 수 있는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저장 장치는 없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보통 출근하거나 외출하거나 거의 낮에 쓸 일은 별로 없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네, 없는데 사실은 그거 하려면 또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또 고가라서,

김진숙위원 아니, 투자 대비 별로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어차피 낮에도 냉장고도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전력이 많이 생산되는 게 아니거든요. 300와트 하면 한 달에 전기세가 한 8,000원, 9000원,

김진숙위원 그럼 지금 보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맞나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그렇게 급격히 늘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렇게 일정량 계속 매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 참여 아파트 이게 그런 차원인가요, 태양광 설치?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에너지절약마을은 태양광뿐만이 아니고 개인 아파트에 각 집집마다 설치하는 것도 있지만 아파트 옥상에 설치하는 거도 있고 그런 부분이고, 에너지 절약하기 위해서 참여하시는 아파트를 모집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김진숙위원 에너지투어 참여자 여기 보면 대상이 있는데요, 에너지투어 참여자는 어느 정도인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주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에너지절약마을 만들기 참여하시는 아파트 주민들, 그분들은 어차피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또 초등학생 학생들 일단 대상으로 하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교육경비하고 같이 이렇게 매칭하면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한 54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 정도 하면 교육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진숙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지금 친환경에너지 정책 전환, 이거 명시를 더 추가해 놓은 거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네.

김진숙위원 근데 이게 어떤 차이인가요? 조례를 확대하면 범위가 더 넓어져서 그런 건가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을 보전하자면 친환경에너지를 써야 되거든요.

김진숙위원 그래서 이거 명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좀 강조하기 위해서,

김진숙위원 알겠고요.

시화매립지요, 쓰레기매립지가 지금 다 끝난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네, 이미 사후관리도 다 끝나고 종료가 됐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매립으로 인해서 나오는 침출수,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침출수요?

김진숙위원 네, 그런 거는 전혀 없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건 지금 정화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있기는 있는 거죠? 아직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아직도 그 기능이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언제까지 그게 있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언제까지 그게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그 기계로 계속 침출수는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완료가 되고 이게 끝나도 별 문제되지는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그 부분은 나중에 정원 부지나 이런 거 사용하는 데서 큰 문제는 안 되고 있고요, 현재 관리차원에서 계속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우리 보면 태양광이나 풍력 이쪽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열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지열도 상당히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게 괜찮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홍보할 때 삽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지열 부분은 에너지공단에서 희망하시는 개인들을 받아서 사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하는 게 다가구주택의 옥상 태양광하고 지열 두 가지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열도 대부도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씩 확대되는 추세고, 그런데 사실은 지열이 우리나라 환경에는 그렇게 썩 효율이 좋지는 않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순 위원님,

박태순위원 이걸 계속 앞전 간담회 때부터, 에너지 E-마켙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켓 그러면 쉽게 접근이 거기서 뭐 판가 보다 이게 일반적인 개념인데 여기에서는 뭘 판매하고 이런 거는 아니고 어쨌든 에너지와 관련된 것을 홍보하고 이런 거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E-마켙이라고 그러면 물건을 사고팔고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은 기존에 E-마켙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서울의 한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는 일반보조금을 받아서 하는 데가 아니고 거기서 고효율에너지 기기도 전시한 것을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연결을 해서.

박태순위원 그렇게 하면 마켓이 맞는데 우리는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켓 그러면 뭔가 이렇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건데 우리는 여기서 서울의 거기처럼 고효율 무슨 이런 것들을 뭘 판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고 순전히 우리는 홍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일단은 용어가 이렇게 오해를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시작을 해서 차후로는 서울처럼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그래서 신재생 이후로 이런 부분들 사업을 하실 때, 제가 에너지를 생산했던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내용 중에 에너지의 신재생 그 이상으로 고효율이 사실은 제 여섯 번째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약도 에너지지만 고효율을 높여서, 그러니까 절약은 불편한 거고 효율을 높임으로 인해서 많은 더 에너지를 소비한 것들을 줄이게 하는, 그래서 이후에 신재생이라는 여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고효율과 관련된 함께, 사실은 신재생이 알고 보면 정말 비효율적이거든요. 사실은 효율이 없어요.

그런데 신재생이 앞으로 친환경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효율이 낮더라도 계속 지원해야 된다, 이게 우리 정부 정책이고 사회적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재생 할 때는 항상 효율에 대한 것도 고민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잘 아시다시피 LED등만 따져도 가격차이가 천차만별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 중에서도 가정에 스마트 등기구 보급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일정 부분 보조금 한 30% 정도 지원을 해 줘도 보통 아파트 32평 정도 하면 4, 50만 원 정도 듭니다.

고효율은 고효율인데 일단 비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여튼 홍보는 고효율 기계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박태순 위원님이 E-마켓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여기 주신 자료에 공공형 에너지 E-마켙이잖아요. 받침이 ‘ㅌ’이에요. 그렇죠?

여기 제목에는 E-마켙 ‘ㅌ’으로 되어 있고 밑에 쭉 내려가면 사업개요에는 ‘ㅅ’으로 되어 있어요, 주신 자료 8쪽에.

이게 지금 받침이 ‘ㅌ’과 ‘ㅅ’이 혼용되어 있어요, 지금 녹색에너지과가 주신 자료들이.

그러다가 여기 12쪽 추진일정에 보면 또 ‘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 알아보니까 E-마켙이 왜 ‘ㅌ’이냐 하면 서울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에너지 슈퍼마켙 그래서 ‘ㅌ’으로 서울에서 E가 에너지라서 ‘ㅌ’으로 했다, 그래서 E-마켙 하는 것을 용어가 ‘ㅌ’이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ㅅ’으로 하셨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ㅅ’은 오타 나는 거고,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되면 담당자도 이렇게 헷갈리면서 시민들보고 이것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게 시민들이 많이 알고 활용하려면 우리 말 아니면 딱 센터는 슈퍼마켓, 아니면 아까 박태순 위원님 말씀처럼 신재생 시장 이런 쉬운 말로 해야지 E도 어려워요. E도 에너지인지 이게 무슨 요즘에 E가 다양한 용어 약자로 쓰이잖아요.

이것 용어를 다시 찾아오세요, 과장님.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위원장 나정숙 ‘ㅌ’과 ‘ㅅ’ 되게 계속 헷갈릴 거예요. 이거 일반적인 시민들은 알기가 어려워요. 제가 찾아서 이게 왜 ‘ㅌ’이 됐고 ‘ㅌ’이 맞는지, ‘ㅅ’이 맞는지 찾아도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조례에 제가 2012년에 제정한 거예요.

그런데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중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 포함하지만 우리 안산시에서 잘하는 것이 뭐냐 하면 에너지절약 사업이에요. 과장님, 그렇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네.

○위원장 나정숙 여기 공공에너지 E-마켙의 대상을 에너지 절약마을 참여 아파트라고 해 놓으시고 실제로 이 E-마켙이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느냐, 세부추진계획을 보니까 에너지 절약에 관련한 활동사업은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에너지 E-마켙 운영계획 안에 큰 부분이 에너지절약 교육 부분입니다. 교육 부분하고 체험하고 그다음에 고효율에너지 기기 전시하고 크게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지금의 에너지 절약 사업하잖아요. 10년 동안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안산에 축적된 노하우가 있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E-마켙에서 그걸 가지고 뭘 하는 거죠? 교육사업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교육사업은 주로 아파트 위주로 이렇게 절약마을 만들기 운동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주 포인트가 학생들한테 돌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아파트에 사업은 안 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같이 해야 되겠죠. 대상은 전체 시민대상인데요,

○위원장 나정숙 그런데 여기 주신 자료에는 아파트 사업이 어디 있어요?

아파트 사업이라고 주신 자료에는 세부추진계획이 있어요?

1번 옥상정원 에너지교육, 건강계단 걷기,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육체험, 태양광 보급사업, 신재생에너지 전시, 그다음에 에너지 협력 네트워크, 에너지 아까 말한 대상에 에너지 절약 아파트 참여에 관련한 사업은 저는 찾아봐도 없네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도 에너지 절약마을 만들기를 보조금을 지원해서 외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이쪽에 이 계획서 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는 에너지 교육 부분, 학생들을 타깃으로 해서 이렇게 쭉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에너지 절약 아파트와 관련한 허브 역할을 하는 사무국 역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장차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 E-마켙에서 그런 사업이 있어야지, 에너지 절약 아파트 사업은 보조금으로 따로 나가고 E-마켙 사업은 E-마켙 따로 나가요? 두 개로 구분하는 겁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일단 공공형 어떻든 에너지 마켙이 됐든 이렇게 운동을 시작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쪽으로 체계가 정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렇게 조례 개정하실 때 왜 그걸 같이 안 하시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에너지센터의 역할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 간담회 때. 그죠?

우리 안산시에 에너지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에너지 E-마켙이?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그렇죠. 그 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담으셔야죠.

지금까지 그런 10년의 에너지절약 사업과 관련한 것들이 여기 담아져 있어야죠.

그러면 따로 보조금으로 다시 하실 거예요? 그 예산을 따로 하신다는 거예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보조금 예산 예전에 있던 그대로 내년에도 신청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얼마 예산 신청하셨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1억 계상을 했는데요, 예산계에서 삭감되어서 8,200 보조사업으로 세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8천 얼마고 이거는 7,500으로 두 개를 분류?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위원장 나정숙 저는 이거를 같이 합쳐서 연계해서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을 담아서 안 하시고 왜 구분을 하시는지,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지난번 간담회 때 말씀드린 시화MTV 75호 공원부지 환경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나중에 추가로 검토를 해서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이후에 아마 이거는 그런 유사한 것들을 통폐합해서, 특히 여기는 자칫 잘못하면 이게 태양광 발전 홍보가 전체인 것처럼 자꾸 오해가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여기에서 어떤 기기를 홍보하는 것 이상으로 에너지에 대한 개념이나 에너지 절약이든 신재생이든 이런 것에 사실 집중이 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들도 홍보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장 나정숙 에너지 절약이 우리 안산시가 전국적으로 잘 해서 상도 받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안산시가 신재생에너지로써 비전2030도 만들고 그런 거죠. 그런 것 아닙니까?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리고 그런 상황이면 저는 에너지 절약과 관련한 그 노하우를 녹여서 어찌됐든 이런 에너지 설립센터를 잘 만드시는 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E-마켙 해서 박태순 위원님 말씀마따나 무슨 전시공간으로 하시려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고요, 잘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시는 거는 이해는 되는데 이 조례 개정을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것 혹시 조례 개정하시기 전에 에너지 아까 아파트 분들하고 혹시 공청회나 이렇게 의견 수렴하신 적 있어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그런 공청회는 개최하지 않았고요, 사실은 에너지 E-마켙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예를 들어서 사무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서 MTV 75호 친환경센터 할 때 그때 상황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태순위원 지금 이거하고 환경재단도 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펼치잖아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저희들이 에너지투어를 환경재단에 위탁을 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태순위원 위탁을?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예, 거기도 전기버스를 구입을 했는데 전기버스 운전기사 문제로 시간도 많이 끌고 이래서 어쨌든 재단에 넘겨서 버스 운영부터 시작해서 다 위탁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거는 대상은 에너지절약 마을 만들기 참여 아파트라고 해 놓으시고 그분들하고는 의견 수렴 안 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이해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위원 간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장님, 수상 태양광에 대한 거는 지금 담당부서의 의견을 정확하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

○녹색에너지과장 김태균 현재까지는 지난번에 MOU를 맺고 그 이후에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거는 없고 뭔가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되고 진행이 된다면 의회에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데요, 시화지구 쓰레기매립장 관련한 그 주변의 향후에 조성계획 있죠?

지금 유소년 축구장 있고, 그다음에 세계정원가든 준비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지 또 있습니까? 그게 이상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이후에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 혹시 세부 용도된 거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쓰레기매립장 전체의 지도를 통해서 이후에 여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윤석진위원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지금 안산, 시흥 쓰레기 매립장 이후에 김포에다가 경기도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런데 왜 자꾸 초지동 쪽에 쓰레기매립장 얘기들이 자꾸 간간히 이렇게 흘러나오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전혀 계획에도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전혀 그런 거는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범열 예, 없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정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나정숙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최관입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상정한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생현안사항인 걷고 싶은 가로수 숲길 조성을 위한 가로수 훼손 부담금제 도입을 위해 시행규칙의 모호성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명확하게 규정해서 추후 행정처리가 용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 제20조의 조항을 ‘훼손자부담금 등’ 및 ‘원인자부담금 등’으로 용어를 재정비 하여 의미를 확대하고, 가로수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예치금으로 납부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명문화 하였습니다.

또 이 안을 토대로 별표2를 수정하고 별지 제7호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구 50만 이상의 경기도 8개시의 점용료 조례 조사 결과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지하에 위치하는 경우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과 동일한 수준의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시도 타 시와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또한 점용 신청자인 한국전력공사와 두 차례 점용료 소송이 진행된 이력이 있으며 법원에서는 지하에 위치하는 송전선로에 대해서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등과 유사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있어, 향후 점용료 추가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6호 전주, 전선, 변전소 기타 유사한 시설의 경우 점용면적에 대한 재산가액 100분 10을 적용하되, 지하에 설치되는 경우는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과 동일한 100분3의 점용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안산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동 조례 제29조에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존속기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없었으나,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았던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금년 12월 31일로 정해짐에 따라서 동 조례에 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교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9조의2를 신설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정숙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홍섭 전문위원 정홍섭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하여 11월 19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9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훼손 부담금제 도입을 위해 시행규칙의 모호성을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가로수 하자에 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여 추후 행정처리가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19조는 가로수의 하자 등을 고려하여 훼손자에게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2년간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정상적인 생육이 이루어졌을 경우 별지 7호 서식을 신설하여 예치금 반환 신청 시 행정처리를 용이하게 하며, 안 제20조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게 하는 경우 가로수의 하자 등을 고려하여 안 제19조의 개정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7쪽이 되겠습니다.

지하로 설치되는 전선에 대해서는 수도관, 하수관 등과 동일한 100분의3의 점용료를 적용하는 별표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현재는 전선의 경우 별표 제6호에 따라 지상과 지하 구분 없이 점용료율 10%를 적용 부과하고 있으나, 한국전력공사와 우리시의 녹지 점용료 소송에서 지하 PVC송전선로가 도시공원 등의 이용과 기능을 저해하는 정도가 동 조례 별표 제2호의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공동구 등과 유사한 시설에 해당되므로 점용료율 3%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고, 인구 50만 이상의 경기도 8개시의 점용료 조사 결과 타 시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말로 정해짐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29조의2는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존속기한이 명시되지 않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말로 정해짐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계속 존치되어야 하므로, 동 조례에 직접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말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조례의 개정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나정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숙위원 도시공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네.

김진숙위원 도시공원 녹지 점용료에 대해서요, 그동안에 지하나 지상이나 재산가액의 10%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점용료를?

○공원과장 이상관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지하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점유 부분이 작으니까 10분의 3을 받는다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시가 반영해서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땅 시가가 그러면, 땅에 대한 시가인가요? 점유되는 부분 땅의 시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공지지가입니다.

김진숙위원 공시지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김진숙위원 근데 여기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서요. 여기 보면 조례안에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액의 연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여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시가가 아니라 공시지가라고 하신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김진숙위원 그럼 공시지가가 100억이면 연 사용료가 1억인가요? 10억인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100분의 3이기 때문에요,

김진숙위원 아니, 지상으로 돼 있을 경우.

○공원과장 이상관 지상일 경우에는 10%를,

김진숙위원 10%잖아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김진숙위원 10%면 그게 공시지가가 그 땅 재산가액이 만약에 100억이다 그러면 연 10억씩 받았던 거네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연 10억씩 받은 게 지금은 지하라는 이유로 3%로 줄었다는 얘기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음 보는 거라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그럼 그동안에 모든 공원이라든지 전선, 상하수도 점유에 대해서 10%씩 항상 받은 거였네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러면 3%로 줄어들면 점용료가 많이 줄어드는 거네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줄어드는 거죠.

김진숙위원 그동안에 이게 특별회계로 들어갔던 건가요, 이 점용료는요? 수입에 대해서.

○공원과장 이상관 세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김진숙위원 예, 세입으로.

○공원과장 이상관 네.

김진숙위원 특별회계로 들어가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특별회계는 아닙니다.

김진숙위원 일반회계로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김진숙위원 그러면 지금은 고잔신도시가 다 공동구로 돼 있잖아요? 그동안은 그럼 10%씩 받아왔던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그렇죠.

김진숙위원 이제는 거기가 3%로 줄어드는 거네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김진숙위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는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바꿔야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그렇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시 도시림 조성·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저번에도 보니까 훼손자와 원인자, 이번에 처음 이거 만드는 거죠, 조례로요? 그동안 없었던 건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조례가 돼 있는 거를 그동안에 용어가 명확하게 안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용어를 재정비하는 부분하고 일정 부분에 대한 원인자가 직접 인식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예치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신설한 부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김진숙위원 예치금에 대한 신설이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김진숙위원 여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안에서 여기 ‘훼손자부담금 등’ ‘등’이 빠진 거죠? ‘원인자부담금 등’, ‘훼손자부담금 등’ ‘등’자가 지금 빠진 거죠?

○녹지과장 이정숙 개정내용에는 ‘훼손자부담금 등’, ‘원인자부담금 등’이 돼 있는데 지금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원안을 끌어가는 과정에서 법무팀에서 그 ‘등’자가 좀 빠진 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등’자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김진숙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가로수를 자기 가게 앞이라는 이유로, 저번에 유재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일부러 막 소금물로 한다든지 그래서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를 CCTV가 없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나요, 원인자나 훼손자에 대해서?

○녹지과장 이정숙 원인자부담금과 훼손자부담금의 차이는 원인자는 건축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도로를 낸다든가 이럴 때 원인이 생겼을 때 원인자부담금으로서나 예치금으로서의 원상복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훼손자부담금과 예치금은 훼손료는 지금은 교통사고를 낸다든가 그랬을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상가 앞에 가로수를 일부러 그렇게 했을 경우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포상금도 나가는데 사실 신고 원인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단속이 되면 그거는 고발조치 하고 수사의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거를 참 찾기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현재는 대부분이 교통사고에 의한 훼손부담금이 대부분입니다.

김진숙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러면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다가 부담금을 부과하나요? 원인자가 되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도로 건설하면 도로부서, 그다음에 건축은 건축허가 부서에서 거기 공사하는 중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공사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거죠.

김진숙위원 공무 중에 훼손 됐어도,

○녹지과장 이정숙 관리청에서 하는 겁니다, 부담금은.

예치금은 본인들이 원상복구를 해 놓고 하자보수 보증금의 개념으로 예치금의 목적으로 도급경비 금액만큼 저희들한테 2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예치금으로 예치해 놨다가 2년 내에 생육이 잘 보존하고 있다 하면 저희들이 다시 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김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도시림 등에 좀 전에 김진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연장을 해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마 했던 내용인데 양 구청 상가 횟집 염수로 인해가지고 가로수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고, 이미 또 죽어 있기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전부 조사를 한번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고 받은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상가 앞에 상가들 대부분이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고의성으로 가로수를 죽이는 행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가 대부분들 횟집 수족관이 밖에 있어요, 실내에 있질 않고.

그렇게 해서 수족관 어류 때문에 염수를 밖으로 버려요.

그래서 일반 우리 하수관이나 이런 데도 염수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보도블록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맨홀뚜껑 이런 게 많이 훼손된 거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사진으로 해가지고 전부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양 구청에서는 그 실태조사를 지금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조사했던 것만 해도 이미 죽어가고 있는 가로수가 약 한 30년 이상 된 게 한 세 그루 정도였고, 이미 죽어서 베어내야 될 게 또 한 그루 있었고, 그다음에는 이미 죽어서 전부 누가 베었는지, 아마 구청에서 베었을 거예요. 민원에 의해서 ‘나무가 죽었으니까 베어 달라.’ 이렇게 해 갖고 베어준 게 네 그루 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문제는 또 어떤 문제냐면 횟집을 하다가 장사가 안 돼 갖고 망했어요. 그 앞에 보면 가로수 두 개는 이미 없어요. 그럼 그 원인자는 횟집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또 다시 요구를 하면 또 가서 식재를 해 줘야 되는, 그래서 이중적으로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우리 세금이 많이 낭비되는 거를 제가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조례에도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약간은 좀 변경이 있는데 그 당시에 양 구청에도 제가 요구를 했어요.

법을 바꿔서라도, 아니면 수족관을 밖에 놓더라도 그 수족관 물 양을 보호할 수 있는 뭔가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거는 규제를 해야 되지, 그렇다고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그 가로수를 다시 식재할 때 약 한 1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일곱 그루인데 양 구청을 다 조사를 해보면 많은 가로수들이 다시 식재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예산들은 또 어디에서 만들 것이며, 이중으로, 그다음에 그 훼손한 사람들 아까 녹지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누가 했는지를 모르니까 또 다시 우리는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또 식재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인 반복되는 일을 좀 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부서하고 서로 연결이 잘 안 된 거 같습니다.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때 그와 관련된 것도 좀 협의가 돼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전혀 생뚱맞은 얘기만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지금.

이거 조례 양 구청 구청장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틀림없이 굉장히 제가 질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해서 이 조례를 거기하고 같이 공조해서 전체적으로 이것 조례를 다시 한 번 손을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녹지과장 이정숙 지금 이 안은 가로수 식재하고 가로수 수종 갱신은 시에서 하지만, 가로수를 유지관리하고 전정하고 가지치기라든가 또 병해충 관련해서 유지관리는 구청에서 하다보니까 가로수에 관련해서 업무의 협업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안도 구청에서 같이 협업을 해서 안을 공통된 안으로 올린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로수는 저희 공공기관에서 식재한 가로수와 민간 부분 상가를 짓는다든가 집을 짓는다 할 때 민간 소유 개인 땅 안에 조경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하기 위한 가로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본인 소유이기 때문에 본인 소유 하에 있는 가로수를 그렇게 또 강전정 한다든가 좀 훼손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가로수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훼손자에 대한 그런 훼손자부담금과 예치금을 이번에 한다는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훼손자와 원인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담금을 매기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고,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시행규칙으로 다 담아서 실질적으로 사안을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시행규칙에 그런 원인들을 세세하게 담아서 다시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리고 훼손자가 예를 들면 상가 앞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CCTV나 이런 거에서 보지 않은 이상에는 단정적으로 이 사람이 훼손을 했다고 하지는 못하지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토양 잠깐만 채취해다가 시료 샘플로 분석해 보면 왜 이 나무가 죽었는지 바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원인자에게 부담을 시키는,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원인자한테 부담을 시켜본 적이 없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염수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도로 공사를 하든 뭘 하든 할 때는 원인자가 명확히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다 하지만, 우리 상가 주변에 봤을 때 염수로 인해서, 그 안에 모래 같은 거 버려야 하니까 가로수 주변에다 버려요.

그 사진 여기 없죠? 그죠? 그때 그거 있어요? 한 번 올려줘 봐요, 그때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올렸던 것.

(영상화면 자료)

이게 이렇게 다 잘라버렸어요.

자꾸 사진을 넘겨봐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저기 나무가 지금 죽어 있어요. 저기 앞에 노란 거 차 사이에 수족관 보이시죠?

○녹지과장 이정숙 네.

유재수위원 확대 좀 해봐 주세요.

저 수족관 보이시죠? 저기 노란 걸로 해 갖고 하얀 천막으로 덮어놓은 거. 그 바로 앞에 있는 나무예요. 저 원인자가 누구겠어요?

그리고 그다음 장면 넘겨봐 주세요.

그 옆의 나무는 저렇게 무성해요.

우리 양 구청에서 물론 관리는 하지만 이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또 넘겨봐 주세요.

제가 상가 간판은 안 찍었어요.

저기 수족관 있죠?

또 넘겨봐 주세요.

여기 소금물을 버려 갖고 보도블록 지반침하까지도 일어나요, 지반침하도.

또 넘겨봐 주세요.

없어요. 잘라버렸어요.

또 넘겨봐 주세요.

저 옆에 수족관 보이죠? 다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 시가 계속적으로 시비를 낭비할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조례 얘기도 했어요.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거 관리를 해야지, 우리 지금 지역에 있는 가로수들이 최소한 20년 이상 30년 수령이 됐어요. 그런 나무들이 저렇게 관리 부주의로 인해 갖고 지금 고사를 당하고 있는데, 한번 또 넘겨봐 주세요.

다 수족관이 있는 앞자리에 없어요. 통신구 맨홀뚜껑도 저렇게 부패가 되고 있어요.

한번 넘겨봐 주세요.

보도블록도 이렇게 훼손이 되고 있어요, 염수 때문에.

○녹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부과한 적은 없지만 수사의뢰를 한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평평하게 된 상태에서는 시료 채취를 해가지고 수사의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무혐의 처분이 된 사례도 있고, 그런데 이게 횟집 앞에 고여 있는 부분도 간혹 가다 있습니다, 염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내하고 또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이거 조례를 좀 포괄적으로 해서 어떠한 상가에도 좀 인지를 시켜주고, 여기 앞에 이러이러한 사례를 만들어서 좀 홍보를 해야 돼요. 횟집이나 이런 데는 가서 이렇게 무단방류를 하거나 하면 우리가 이런 조례에 의해서 제재를, 벌과금을 물릴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는 계도 홍보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반복돼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실 때 이렇게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같이 좀 해야 된다 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참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환 간사님,

이기환위원 이기환 위원입니다.

저 사진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영상화면 자료)

우리가 조례에도 걷고 싶은 가로숲길 조성을 위해서 조례까지 만드는데 지금 낙엽이 다 졌는데 저 은행이 저렇게 잔뜩 달려 있어요. 낙엽 숫자만큼 달려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상황이고 저게 2월달까지 가거든요. 지금 보면 간판 뒤에 보면 알겠지만 태권도 다니는 아이들도 많이 다니고 하거든요.

다른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저렇게 옆에 지금 도보로 걸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저런 길에 저렇게 떨어져 있으면 어디를 밟고 가야 되죠?

또 다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는 버스정류장인데 많이 밟고 다니고, 저기는 버스정류장이고요.

또 저렇게 보면 도로하고 길하고 저렇게 잔뜩 떨어져 있어요. 저걸 물론 가로정비 하신 분들이 쓸어서 치워야 되겠지만 은행이 달린 데는 저렇게 많이 떨어져요. 저기를 어떻게 걸어 다닙니까? 저거 피해서 갈 수 있어요?

차를 주차하고, 물론 저기가 주정차단속 지역이기는 한데 차에서 내리는 분도 밟고 갈 거고, 지나간 분도 밟고 갈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 저렇게 은행이 골칫덩어리예요.

다른 사진 한번 보여 주세요.

저 사진이 서울 은평구에서 지금 은행나무에 저런 시스템으로 했어요. 그러면 다 떨어질 때까지 했다가 한꺼번에 하면 되겠죠.

우리 안산뿐이 아니라 전국에서 은행을 심어놓은 데는 아마 저렇게 골칫덩어리일 거 같은데, 수목이 오래돼서 정말 교체할 수 없다 라면 저런 방법을 써서라도 아마 대처를 해야만이 걷고 싶은 그런 숲길이 되지 않을까, 가로숲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에서는 좀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또 의견 주셔 갖고, 또 은행나무에 대해서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공원과하고 녹지과, 양 구청 도시주택과 협의해서 내년도부터는 은행나무에 대한 관리계획을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방안으로 첫 번째는 공원과 녹지 안에 있는 은행나무는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도 의뢰해서 농약검사라든가 오염도 검사에 이상이 없는 거로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원과 녹지 안에 있는 은행에 대해서는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은행을 10월달 한 달 동안에 홍보를 해서 수거를 해서 이거를 기부하는 그런 안으로 하고, 다른 한 방법은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는 은행을, 양 구청별로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 예산 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저런 방법으로 은행을 수거하고, 지역의 근로자를 채용해서 전문업체에 용역을 해서 은행을 전체적으로 수거를 하는 방안, 도로변에 있는 은행나무는 그런 식으로 채취를 하고, 또 어르신 일자리 창출에서 공공근로를 채용해서 업체에서 채취해 온 은행을 먹을 수 있는 은행으로 가공을 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도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원 안에 있는 거는 호수공원 안에 은행나무잎 거리도 조성을 해서 추억의 은행나무 거리도 조성을 할 계획에 있고요.

또 학교 앞이라든가 도로 교통 신호등 앞에 있는 은행나무는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하든가 아니면 수종 갱신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4개 방안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기환위원 구청에서 초등학교에 많이 제거를 해서 그나마 학교 앞이 많이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지고 저 몇 그루만 지금 그런 상황인데 작년 같으면 한 100m 이상을 양쪽 다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했었는데 올해는 그래도 업무보고나 행감 때 말씀을 드렸더니 구청에서 많이 제거를 했는데, 또 아까 달린 데는 따려고 했는데 안 떨어진대요. 워낙 나무가 건강해서 그런지 안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잘 강구해 주시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다음은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공원과입니다.

이기환위원 엊그제 방송에서 잘 아시겠지만 공동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매스컴에서 충분히 보셨을 거예요.

KT에서 공동구에 불이 나니까 며칠 째 지금 소상공인을 비롯해서 모든, 하다못해 119까지 연락이 안 돼서 사망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새삼 공동구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봅니다.

우리 안산시는 신도시 저희 상임위에서 공동구를 가봤었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데 소방시설은 어떻게 돼 있죠?

물론 소방 담당은 아니지만 내부 공동구 안에 소방은 어떻게 돼 있죠?

공원과장님,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저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환위원 그건 모르시죠?

아무튼 공동구의 필요성을 알았고요, 거기는 해당부서가 아니니까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전주, 전선, 변전소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지상에 있는 것은 100분의 10을 받고 지하에 매설되는 것은, 공동구에 매설된 거 100분을 3을 받는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다 100분의 10을 점용료로 받았었나요?

○공원과장 이상관 네, 맞습니다.

이기환위원 그러게 됐었는데, 그러면 현재 지상에는 계속 100분의 10으로 가는 거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지상은 그렇습니다.

이기환위원 지상의 시설물들은?

아무튼 물론 공동구에 직접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어차피 우리 담당은 다르지만 그래도 서로 공동의 말씀은 나눠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이기환위원 정말 우리 안산이 안전한 도시, 살고 싶은 도시, 생생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떻게 보면 잠깐 깜빡 잊고 지나갈 수 있는 데서 예기치 않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말 컴컴한 도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보고 우리 과장님들도, 국장님도 느끼셨을 거고 하는데 아무튼 서로 공동의식을 갖고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석진 위원님,

윤석진위원 가로수 같은 경우에 훼손자가 원상회복할 때, 녹지과요. 수령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수종은 같은 수종인데 수령,

○녹지과장 이정숙 수령 같은 크기의,

윤석진위원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윤석진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는가 하면 대부분 보면 아까도 반복되는 질문인데 상가라든가 이런 데서 간판이나 이런 것들이 가리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의적으로 나무를 죽이는 거죠.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그게 수령이 오래된 나무에 해당되는 거죠. 나무가 크다 보니까 특히 2층 상가나 이런 데서 전혀 간판이 안 보이다 보니까, 1층은 가지치기를 하니까 간판이 보이는데 2층, 3층 상가들이 전혀 자기들 간판이 안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나무를 고의적으로 죽이는데 그럼 쉽게 얘기하면 대부분 제가 보면 비슷한 수령을 식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작은 나무를 심어요. 그거는 우리 녹지과나 이런 데서 하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나무가 자라는 데는 한 10년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의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지를 하려면 저는 나무가 훼손이 되면 비슷한 수령의 어떤 나무를 심어야만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가 않죠.

○녹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별표에 보면 수목비 같은 경우는 같은 규격의 같은 수종의 원칙인데 수령이 워낙 오래된 나무 같은 경우는 비슷한 거를 구입하기도 힘들고 워낙 고가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표로 해서 산정기준을 정했습니다.

수목비 같은 경우는 가격 정보지에 있는 조달청 가격으로 하고 조달청 가격이 없는 거는 시중가를 적용해서 수목비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지금 염수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가지고 나무가 죽는다든가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이 조금만 주의해 주면 가능한데 일부러 나무를 고사시킬 경우에는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나무를 고사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방안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녹지과장 이정숙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에도 19조에 훼손자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고의로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림자원법에 의해서도 부담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의로 했는지 증명하기가 힘든 부분은 사실입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새로 나무를 수종해 놓은 데 보면 작은 나무를 심어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신 분들이 원하는 거거든요. 나무를 없애면 좋은데 없앨 수는 없으니까.

○녹지과장 이정숙 그런 경우는 동일한 가격을 받기가 힘드니까 개수를 늘려서, 수종은 똑 같지만 규격이 차이가 날 경우에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규격이 작더라도 개수를 늘려서 잡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석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 수도 있는데 여기 회의록에 속기가 되다 보니까 어떤 장소라든가 이런 거를 연계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정말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하고 수령이 안산시가 생기면서 처음 식재되어가지고 아주 큰 느티나무인데 그게 고의로 훼손이 되고 아주 작은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민원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들어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횡단보도 바로 옆인데 횡단보도 신호 대기하고 있으면서 충분히 그늘이 만들어져가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니는 시민들이 충분히 어떤 여름에 공간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나무가 앞에 나름대로 그 건물을 가린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신고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작은 느티나무가 이렇게 심어졌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런데 그게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저한테는 상당 부분 많았어요.

이게 그렇다고 우리가 20년, 30년 된 나무를 옮기기가 쉽지 않으니까 제 나름대로는 그냥 이해를 했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거를 추구하는 그쪽의 목적에는 그게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부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점용료 관련해서요. 여기 보면 50만 이상 경기도 8개시 지하 전선 시설 점용료에 보면 수원, 고양, 부천, 화성은 5%예요, 안양은 4%고.

그런데 이 3%가 법원에서 권고하는 바람에 우리가 3%로 한 거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별표2번하고 6번의 차이점인데 그게 시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은 3%인데 별표6에 보면 전주, 전선, 변전소는 10%입니다. 그거를 지상에 있을 때는 10%를 부과하지만 지하에 매설했을 때는 3%로 해야 된다는 그 차이점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개 시군이 차이점은 2번하고 3번이 시의 점용료가 몇 %로 되어 있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산은 10%에서 3%로 차이가 있지만 다른 시군은 당초에 3%가 아닌 5%였기 때문에 그런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는 겁니다.

윤석진위원 그럼 이건 지금 우리가 3%로 맞춘 부분은 쉽게 얘기하면 가스관이나 하수관이나 수도관이 3%로 되어 있기 때문에 3%로 맞춘 부분 아니에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서 5%라고 그랬으면 이게 5%로 되어 있겠네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전체적으로 이거는 무조건 여기에다가 맞춰가지고 하향 조정할 게 아니라 타시군하고 비교해가지고 가스관이나 이런 게 우리가 낮게 설정되어 있다든가 하면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평균 맞춰가지고 예를 들으면 4%면 4%, 5%면 5% 오히려 올릴 필요도 있지 않느냐, 물론 10%로 된 부분은 낮춰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낮게 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다 맞추는 거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원이나 이런 데는 지금 5%로 되어 있고 안양은 4%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스관이나 이런 게 낮게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올려야죠. 올리고 이 부분은 낮추고 해가지고 수입에 이렇게 문제가 안 되게끔 조례를 개정할 때 해야 되는 거지 높은 거고 높다 그래가지고 내려주고, 그런데 아무튼 이쪽에는 전선만 5%, 4%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제가 봐서는 평균이 그렇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맞습니다.

윤석진위원 우리가 다른 데보다 높다 그래가지고 깎아주는 거는 깎아주지만 그런데 다른 데보다도 낮으면 올릴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하시설물에 대해서 타시도의 어떤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조사해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윤석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숙위원 저도 생각이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3%로 꼭 적용을 해야 되는지, 4%나 5%로 타시와 맞춰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세외수입에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예,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진숙위원 꼭 3%로 맞추지 않고요. 안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일단은 검토를 하되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있는 거에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료는 더 타 시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진숙위원 여기 3%로 명시를 조례에 이렇게 하면 3%를 꼭 적용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죠?

○공원과장 이상관 현재는 별표2항을 준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해야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입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3%가 아닌 4%, 5% 타 시군 것까지 이렇게 반영을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말씀이었는데요, 지금은 그 2항까지도 다 손을 대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또 우리만이 아니라 형평성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요,

윤석진위원 지금 수도관, 하수관, 가스관하고 공동구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3%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죠?

○공원과장 이상관 네.

윤석진위원 그런데 이 3%가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가지고 낮다면, 평균 이하라면 전체적으로 저는 예를 들어가지고 경기도에 우리하고 비슷한 시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3%다, 5%다 하면 아예 그냥 여기다가 맞추라는 거죠.

지금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아무튼 법원에서 3%로 지금 맞추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또 3%로 했다가 또 나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평균 4%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타 시도를 보니까 평균 4%가 나오더라, 아니면 4.5%가 나오더라 하면 아예 그냥 거기다가 맞추고 예를 들어가지고 가스관이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걸로 업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것 충분히 명분이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다른 거는 다 3%를 받는데 전선시설만 10%를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번에 아무튼 3%로 낮췄다가 나중에 올리려면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이상관 예.

윤석진위원 아무튼 그렇게 하더라도 평균 어떤 그런 부분들은 꼭 여기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이상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수 위원님,

유재수위원 녹지과장님, 아까 계속 얘기하던 거에 연장선인데요, 지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금 당장 개정이 되어가지고 통과가 되어야 되는 사안은,

○녹지과장 이정숙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의로 인한 가로수 훼손 관련해서는 산림 자원 및 조성·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훼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적용하도록, 3년 이하 징역이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상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재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명시를 구체적으로 했으면 싶어요.

○녹지과장 이정숙 근거를 조례에 용어만 정리가 되면 이것 관련해서 시행규칙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그런 말들을 시행규칙에 넣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용어를 부담금과 예치금, 훼손자 부담금 등 원인자부담금 등, 지금 부담금으로만 되어 있던 조례를 예치금과 부담금으로, 그리고 용어정리를 조례를 근거를 해 놓으면 그거에 근거해서 시행규칙에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될 부분입니다.

유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유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화면 자료)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도시림 관리와 관련해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림 가로수 관련해서, 이것 저희 의회 공무 국외연수 간 중국 도시인데 거기 가로수의 특징이 참 저희 시에서, 아니면 저희 가로수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분에 굉장히 새로운 어떤 교육이 되겠다 해서 찍어왔는데 이거는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이게 한 도로를 한쪽을 차가 다니는 쪽을 가로수 가지가 거의 점거하고 있다고 하나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중국 난징인데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이 가로수를 관리하고 가지치기를 이 나무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호하는 것을 봤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차가 지나가면 한 차선을 물고 큰 버스 같은 경우에 이쪽 도로를 지나가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지를 치지 않고 계속 도시에서 이 가로수를 유지하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우리 한국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집 앞, 또 아니면 자기 상가 앞의 가지가 길어지면 바로 가지를 쳐달라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는 사항에서 굉장히 우리가 배워야 하겠다, 그래서 이 도시는 이 가로수를 통해서 굉장히 오래된 도시 천년의 도시, 그다음에 오랜 전통의 문화를 이 가로수를 통해서 외국사람이라든가 일반 관광객이 느낄 수 있도록 충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플라타너스인데 지금 겨울이라 가지가 더 잘 보이는데요, 가지가 이 나무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유지시켜 주는 차원인 거죠.

그래서 가지의 모습들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안산시의 가로수는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할까에 대한 것들을 볼 때 무조건적인 가로수 치기나 나무 수종을 바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 시의 수종에 맞는 가로수에 대한 것들을 잘 유지시키고 보호하는 것들을 시민들한테도 교육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가로수가 필요에 의해서 자꾸 교체하고 이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도시의 이미지가 유지될 수 없다 라는 것들을 담당부서에서도 좀 그거와 관련한 데이터, 아니면 인식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 보여 주세요.

이게 밤에 조형을 밑에서 치면서 이 가로수가 도시의 밤에 야간 경관과 같이 함께 도시의 경관도 잘 만들어 주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조명만 아니라 가로수가 이 도시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것들을 도시디자인까지도 만들어주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이 녹지과뿐만아니라 도시디자인과, 그다음에 우리 도시 전체가 함께 가로수를 통해서 어찌됐든 우리 안산시의 이미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우리 안산시의 가로수예요.

여기 지금 제가 도시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 여기 안에 가로수의 토양보호 제14조 여기를 보면 가로수에 대한 식재가 토양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는 어디냐 하면 중앙역 신도시 뒤쪽의 로데오 거리라는 도로의 가수로의 토양들이 다 나무뿌리가 올라오고요, 이거는 그 주변에 대리석으로 해서 나무는 자라고 대리석이 나무뿌리를 꽉 쪼여 들어서 더 이상 성장을 못하는 그런 나무가 다수가 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은 가로수가 있는데 이런 가로수의 관리라든가, 여기 제15조에는 가로수 지주대, 가로수 보호틀, 가로수 보호덮개, 가로수 보호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설물의 관리를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으신데 실제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도 가로수 관리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보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당부서에게 요청 드립니다.

우리 안산시의 가로수 수종에 대한 부분이 본예산 그런 거 올리시잖아요.

기존의 가로수의 관리를 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 조례에 근거해서도 여기 보시면 가로수의 외과수술, 공사 시행 전에 가로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설치해야 된다, 그렇지만 실지로 우리 안산시에 여러 가지 공사할 때 가로수 보호할 수 있는 보호대를 본적은 많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조례상에 도시림의 관리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 이거는 신도시에 도로를 새롭게 놓으면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 중에 가로수가 뿌리가 훼손이 많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안산시의 뿌리가 되게 많이 자라서 도로 위로 올라온 그런 뿌리에 대한 점검 이런 것도 공원과하고 녹지과하고 같이 협업하셔서 뿌리가 올라와서 가로수가 생육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녹지과장 이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다음은 도시숲 조성도 녹지과인가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도시숲 조성 몇 년 전에 도시숲과 관련한 사업들을 활발하게 하셨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위원장 나정숙 지금 현재 도시숲 관리에 대한 것은 혹시 조사하시나요?

○녹지과장 이정숙 매년 조사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여기는 보네르빌리지 앞쪽의 도시숲 생활환경숲이잖아요?

○녹지과장 이정숙 예.

○위원장 나정숙 제가 계속 지적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가, 지금 가을이지만 이 나무들이 그때 생활 도시숲 할 때 나무들이 생육이 가지 둘레가 성장하기보다는 위로 올라가는데 말라가고 있어요. 자칫하면 말라죽을 것 같은, 이렇게 해서 위에 가지가 뻗기는 하지만 그렇게 건실한 나무 생육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주변에 밑에 이것 심으신 것 다 식재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생활숲, 도시숲 조성하실 때 이것 이렇게 별로 방식은 안 좋아요.

제가 그때도 이것 하시는 위탁 조경업체 담당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어떤 나무를 심을까 다 이렇게 자문 받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2, 3년 지나서는 도시숲에 관련해서 여기가 긍정적이지 않아요. 이것 굉장히 인공적으로 하셔가지고, 지금 여기가 전체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돈이 이게 얼마였죠? 기억나세요?

○녹지과장 이정숙 생활 환경숲은 1억입니다.

○위원장 나정숙 1억 이상이었어요. 1억 이상이 든 예산치고는 시간이 흘러서 여기가 안정화되지 않았다, 저는 보고요, 지금 올해도 내년 예산에 올라와 있나요, 생활 도시숲?

○녹지과장 이정숙 네, 한 개소 올라갔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거는 예산에 대한 거를 일단 한번 저희가 심의를 할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상태, 또 시민들에게 그렇게 환영받지 않는 상태는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가로수에 관련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녹지과 부서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로수 조성과 수종갱신은 시에서 하고 구청에서 가로수 유지관리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사실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가로수 관리 업무를 차라리 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겠다, 이번에 조직개편에도 요구했고 여러 번 설명도 했는데도 이번에 조직개편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로수 관리하는 부서로서 가로수는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저도 업무하면서 그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직개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번에 가로수 관련해서 민원처리를 구청에서 받아온 것을 이렇게 총 취합을 해 보니까 올해 10월까지 2018년도 올해만 한 699건이 접수가 됐는데 그중에서도 699건 중에서 337건이 가지치기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제일 많았고요, 또 간판 가린다, 그런 민원이 또 181건이나 됩니다.

699건 중에서 거의 가지치기라든가 간판 가리니까 나무를 다 잘라 달라 그런 민원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처리 하다보니까 가로수 관리가 그런 모양의 가로수 관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 라는 말씀드리고, 또 뿌리에 대한 그런 점검도 사실 가로수들이 큰 나무가 되다보니까 뿌리로 인해 이렇게 보도블록이 일어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매년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2열 가로식재, 띠녹지 조성 그런 방향으로 해서 그 보도블록에 좁게 돼 있는 거를 걷어내고 띠녹지를 하고 2열 식재하는 예산으로 내년도 예산을 더 추가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찌 됐든 제가 중국 사진까지 보여드린 이유는 가로수의 유지나 이런 것들은 담당공무원의 자부심과 또 그거를 교육시키고 개선하시려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난징의 가로수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오랫동안 유지하려면 그거를 관리하신 분들의 노하우와 고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도 그런 시간이 갈수록 오래된 가로수를 좀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정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시간이 좀 갔는데 저는 하나만 더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이번에 기한과 관련한 내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근데 사실은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많은 거 같아요.

도시교통정비에 관련한 것이 특히 비용추계에 있어서 저희가 5년 동안 예산에 대한 부분을 여기 추계를 하셨는데 이거를 다 저희가 지금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교통운영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이거는 그러면 내년 예산중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추정을 해서 약 한 289억, 연도별로, 그렇게 추정해서 5년 동안 1,449억 정도 추정을 해 놓고, 매년 이게 세출, 세입이 이렇게 보면 이 정도면 되기 때문에 해 놓은 겁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주신 이 비용추계를 가지고 그럼 저희는 예산 심의를 해야 되는 건데,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비용추계 5년 거 가지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게 되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게 일반회계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세출 부분에 이게 사실 란이 한 열 개 정도 되는데 합리적인 교통체계 구축은 신호등, 신호등 관리, 보수, 교차로 개선, 교통사고위험 개선 뭐 이런 쪽, 또 녹색교통 활성화는 보행환경개선 쪽, 그다음에 또 이번에 수인선 복선전철도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교통특별회계 세입 내부를 보면서 일반회계의 추이를 살펴가면서 사실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부족하면 또 특별회계에서 저쪽으로 전출 좀 하고, 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프라 구축의 부족, 주차장 확충 쪽에, 그러면 전번에도 한양대학교에서 70억이 일반 저기에서 넘어오지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이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나요? 그건 아니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이게 단일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요.

○위원장 나정숙 그래서 그게 저희로서는 참 이걸 가지고 5개년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의회에서 이 사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그러면 저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거예요? 지금 여기 열 개 중에서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위원장 나정숙 설명 안 듣고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게 구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위원장 나정숙 그러니까 여기 열 개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열 개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이 열 개의 세부적인 사업에 대한 것들은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런 지금 사업 자체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데 실제 예산서에서도 특별회계 있고 일반회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회계 쪽에서,

○위원장 나정숙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섞여 있죠?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31조에 세출에 대한 사항이 쭉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31조에? 조례에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나정숙 조례 31조에?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예.

○위원장 나정숙 이거와 관련한 자세한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이 지금 비용추계 내주신 것 중에 과장님이 지금 설명한 거?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내년도 예산에요?

○위원장 나정숙 예.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내년도 예산 한번 뽑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러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참고하고 조례 심의할 때도 참고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이게 양 구청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과까지.

○위원장 나정숙 대중교통과까지?

예, 그런 거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버스승강장 설치 같은 것도 우리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위원장 나정숙 예, 그러면 특별회계에 대한 거하고 일반회계에 대한 거를 좀 구분해서 자료를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저희가 예산 심의하다 보면 일반회계를 찾다보면 특별회계에 또 들어가 있고, 이게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정규광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정숙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오늘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출석위원(6인)
나정숙이기환김진숙박태순유재수윤석진
○출석전문위원
정홍섭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홍한경
환경에너지교통국장최관
도시계획과장조정익
도시디자인과장정명현
도시재생과장정승수
녹색에너지과장김태균
자원순환과장이범열
녹지과장이정숙
공원과장이상관
교통정책과장정규광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