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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4.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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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복지문화국 소관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복지문화국장 박광옥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복지문화국 총예산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8.38%가 증가한 3251억 3400만 원으로 504억 8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8.78%가 증가한 3195억 2400만 원으로 505억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7%가 감소한 56억 900만 원으로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복지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1.75%가 증가한 211억 5800만 원으로 3억 6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은 기정예산 대비 266.5%가 증가한 24억 700만 원으로 17억 5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 대비 75.02%가 증가한 384억 8400만 원으로 164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대비 2.87%가 증가한 704억 3500만 원으로 19억 6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여성가족과는 기정예산 대비 2.02%가 증가한 179억 500만 원으로 3억 5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보육정책과는 기정예산 대비 22.36%가 증가한 1611억 7900만 원으로 294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식품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1.77%가 증가한 79억 5200만 원으로 1억 3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0.7%가 감소한 56억 900만 원으로 3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의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 사업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 동에 맞춤형 복지 차량을 지원하여 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방문상담 및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 및 복지 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3억 57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쪽, 2017년 안산국제거리극 축제 사업입니다.

2017년 안산국제거리극축제가 2017년 지역대표 공연예술제로 선정되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받은 국비 3억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8쪽, 장성순 화백 미술작품 구입 사업입니다.

한국추상 미술의 1세대로 현대미술가협회를 창립하고 파리비엔날레와 상파울루비엔날레 등의 국제 전시에 참여하는 등 오랜 시간 창작 활동을 하면서 안산의 미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장성순 화백의 작품을 구입하고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사업입니다.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토지 매입 사업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 총 125,481㎡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42,987㎡를 매입하였고, 제1회 추경에는 국유지를 제외하고 잔여 사유지 82,494㎡를 매입하고자 토지 매입비 66억 6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쪽,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 매입 사업입니다.

안산읍성 및 관아지 토지 매입 사업은 문화재 보호구역 내 사유지 총 43,022㎡을 매입하는 사업으로 1997년부터 2016년까지 38,740㎡의 토지를 매입하였고, 제1회 추경에는 국유지를 제외한 잔여 사유지 4,282㎡를 매입하고자 부족분 63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쪽, 안산향교 부지 매입 사업입니다.

안산향교 부지 매입 사업은 근대화 과정에서 소실된 안산향교를 복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제1회 추경에는 과거 향교 부지였던 수암동 351번지 4,690㎡의 매입비 1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2쪽,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 사업입니다.

전동휠체어·스쿠터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시 배터리가 방전되거나 잔량이 부족하여 불편을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상록구 4개소, 단원구 5개소에 시범 설치하고자 사업비 29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3쪽, 대부북동 11통 경로당 건립 지원 사업입니다.

대부북동 11통 지역 토지주와의 권리 소송으로 인해 경로당 일부가 철거되어 사용이 어려워 신축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4억 7700만 원을 확보 계상하였으며, 감리비 및 부대비 1025만 7천 원을 금회 추경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안식경로당 매입 사업입니다.

임차로 운영 중인 안식경로당은 건물 노후 및 누수 문제로 인해 임대차 계약 지속이 어려워 인근 물건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운영하고자 1억 9천만 원을 자산취득 예산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5쪽, 가정폭력 전문 상담사 동행모니터링 사업입니다.

가정폭력 신고 가정 중 재발 우려 가정에 대하여 경찰관의 방문 모니터링 시 가정폭력 전문 상담사의 동행 방문 지원으로 신속한 피해자 구제 및 가정폭력 재발 방지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안산육아나눔터 운영 사업입니다.

안산육아나눔터는 다세대·다가구 밀집 지역인 단원구 와동 지역 주민들을 위해 주민 자치적 육아 공간을 제공하여 공동 육아·돌봄 및 육아 정보 나눔 등의 품앗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부모들의 육아 부담 경감 및 스트레스 해소와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누리과정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만 3∼5세 누리과정 아동이 취학 전 기본소양 능력 강화 및 양질의 보육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료 지원과 어린이집의 운영비 지원금을 경기도에서 269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안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지역 내 종합적인 육아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전용 공간을 확보하고자 설계비 3억 2천만 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식품전시 홍보관 운영 사업입니다.

생태관광 및 지속가능관광 국제회의(ESTC))와 함께 우리시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한 수출·유망 식품과 우리시 음식관, 한식관 등 다양한 음식전시 홍보관을 운영하고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산시 복지문화 행정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복지문화국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수습지원단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세월호참사 3주기 추모행사비가 당초 본예산에서는 국비 지원이 1억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의 편성을 보면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작년에 당초에 국가에서 내시될 때 1억 원을 했다가 최종 내시되면서 7500으로 삭감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국민안전처 관련 부서에 확인을 했는데 저희들 이 예산을 국가에서 주는 이유는 국민안전의날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행사비로 지원하는 건데요. 2015년, 2016년에는 정부에서도 총 6억을 편성했다가 우리 안산에 1억을 주시고 자기들이 3억 5천 또 진도하고 인천에는 7500씩 지원을 해 줬는데 올해는 총 예산이 3억 7500으로 줄어들면서 안산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제 며칠 안 있으면 4월 16일 세월호참사 3주기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세월호참사는 저희 안산시의 추모행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모행사가 될 수 있는데 1억에서 7500 삭감에 대한 부분은 이 행사에 대한 축소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안산시는 그러면 적극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피해극복대책협의회 예산을 일부 사용하고요. 또 경기도를 통해서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아마 2천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랑 해서 또 여기 참가자들한테 이번에는 참가비를 일부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신 시의 세월호수습지원단에 있는 행정경비를 일부 활용을 해서 식수 제공이라든가 이런 준비에는 차질하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지금의 피해 극복이나 경기문화재단이나 식수나 이런 게 합치면 예산이 얼마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전반적으로 우리가 7500에다가 그쪽까지 합치면 1억이 좀 넘습니다, 다 합치면.

나정숙위원 당초 그 예산에 맞는 예산을 지금 보완하신다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일부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다른 부분에, 작년에는 비가 와서 우비를 구입한다든가 올해 사용하지 않았던 경비를 많이 사용했는데 올해는 다행히 날씨가 좋아서 우비라든가 이런 것은 구입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세월호가 인양돼서 목포 신항에 도착을 했는데 단장님께서도 목포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목포시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와 관련한 지역 차원에서의 추모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이 세월호 마크를 붙이면서 세월호를 추모합니다. 그리고 도로나 인도에 각 직능단체별로 현수막을 걸어서 세월호 추모에 대한 분위기를 하면서 방문하신 방문객들에게 목포에 대한 이미지 전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 빠르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팜플렛, 리플렛 같은 것도 준비해서 어디다가 전화하면 목포 신항에 어떻게 도착하고 이런 것들의 안내가 발 빠르게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데, 단장님 지금 우리 안산에는 세월호참사 3주기를 맞이해서 시는 그런 모습이 별로 목포 신항 대비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수습지원에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도 목포를 여러 번 가서 세월호 거치 장소 가는 길에는 많은 현수막이 걸려있고 추모 분위기가 많이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래서 고속도로 IC 입구라든가 또 화랑유원지 주변에 있는 주요 거리에는 오늘부터 현수막이 많이 설치될 겁니다. 한시적으로, 사실 현수막에 대한 거부감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세월호 3주기 4월 한 달만큼은 추모의 달로 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상당수 많은 현수막이 걸려있을 거고요.

또 4월 16일 당일에는 지금 저희 예상으로 한 만 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시부터는 3개 지역에서 도보 행진을 하기 때문에 거기 지역에도 저희가 현수막을 많이 게첨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월 추모의 달은 또 예년과 달리 올해는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분향소 내에서도 저희가 환경정비를 실시해서 화장실 추가 설치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환경정비를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안산의 이미지나 또 세월호 관련돼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세월호에 대한 부분이 경제에 미치는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은 굉장히 파급 효과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사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의견은 다양할 수 있지만 담당 부서로써는 이 부분에 지역의 전략적으로 세월호참사 3주기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준비가 철저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단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기대가 되고요. 3주기 지금부터라도 여러 가지 필요한 사안에 대한 물품이나 현수막 등등에 대한 것들을 계획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화랑유원지 정부합동분향소 부지의 원상복구 공사가 성립전으로 1억이 편성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올해 국가에서 국비를 저희한테 내려줬는데요. 작년에 이월금하고 올해 내려온 국비를 포함하면 약 한 10개월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원상복구비는 세월호가 인양이 돼서 합동영결식을 하면 분향소를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철거비 1억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그 영결식을 한다라는 것을 예측해서,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그것은 저희가 요청해서도 했지만 해수부에서도 어차피 철거비용이 필요하다해서 1억을 반영해 준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올해 영결식에 대한 해수부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현재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에 집중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이 없지만 저희가 로드맵에 보면 미수습자 수습하고 배에 대한 선체 조사가 완료돼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결식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부합동분향소도 올해 어찌됐든 원상으로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정상적으로 세월호가 일정대로 추진이 된다 그러면 합동분향소도 철거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는데 지금 현재 목포 신항에 있는 미수습자와 세월호 유가족들은 지금 어떻게 거기서 생활하고 계시고 우리 안산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현재 목포에는 8가구 12명, 그런데 그중에서 안산시 관련되신 학생하고 교사는 저희가 6가구고요. 일반인 희생자가 3명입니다. 그래서 현재 유가족들은 하루에 두 번씩 배 세월호 거치 현황이나 수색 이것 현황을 아직 시작은 안했지만 볼 수 있고요. 미수습자는 그 안에서 지금 현재 12명이 생활하고 있고요.

우리 안산시 직원들은 가족지원반에 속해서 미수습자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있고 또 유가족이 하루에 두 번 입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내도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아직 이번 주 일주일 정도는 아마 기본적으로 소독이라든가 세척이라든가 한 다음에, 원래 정상적으로는 13일부터 미수습자 수색을 하기로 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 그래 가지고 일주일 뒤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할 걸로 되어 있고요.

저희 안산시 직원들은 계속 유가족지원반에 속해서 일주일에 2명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많은 가족들에 대한 지원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질문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 이번 추경에 새로운 신규 사업 행사비가 있습니다.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식품전시 홍보관은 실지로 관광과 ESTC 사업에 연계해서 하신다는 거잖아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콘셉트인가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실지로는 ESTC의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편성에 대한 사항으로 저희 상임위에서 본예산에 심의한 바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식품위생과의 어떤 단독의 행사가 아닌 ESTC를 위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ESTC를 위한 행사라기보다는요. 음식이라든지 이런 관광, 지금 4차 산업이 주 트렌드고요. 실제 CTC라고 해 가지고, 컬리너리투어 시티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음식관광의 그런 메카로 성장하기 위한 전시 홍보관을 따로 별도로 계획해서 하는데 이게 어쨌든 생태관광하고 연계해서 같은 관광적인 요소 있어서 같이 행사를 하면 저희가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여기에는 한식재단하고 전통한식연구소가 함께 참여를 하게 돼서 행사를 더 많이 풍요롭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업비 6천만 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디어디에 얼마큼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것은 전시관이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는데 1층은 우리 음식체험관으로 하고요. 2층은 저희 관내 식품산업 제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료 홍보관을 같이 하게 되는데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부서에서 바로 부서 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또 아까 말씀하신 어디요? 한식 어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한식세계화재단하고요.

나정숙위원 한식세계화재단?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거기에 같이 저희가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런 데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세계화재단에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위탁은 아니고요. 거기 있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같이, 거기다 사업 자체를 주는 건 아니죠. 주관은 저희가 하는데요. 그래서 지원을 좀 많이 받아서 전문적으로 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 행사기간 4일 간에 외국인하고 내국인이 이 홍보관에 대해서 방문을 하신다는 거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냥 부스 설치고 전시관 설치인 것 같은데 6천만 원에 대한 예산의 세부적인 내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 박양복입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장님 올해 추경에 예산 많이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나정숙위원 어제 공유재산 심의에 여러 질문을 했는데 그 외에 세부적인 내용을 질문하겠습니다.

천년의종 타종 행사 추가로 편성을 하셨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천년의종 타종 행사는 저희가 해마다 전부터 하고 있는 행사인데, 우리가 매년 12월 31일을 기해서 타종 행사를 하고 있는데, 전에는 불꽃놀이를 했는데 세월호로 인해서 불꽃놀이가 중지됐습니다. 연말에 한 해를 지내면서 많은 시민들이 화랑유원지를 찾아오고 있는데 아쉬워하고 또 이래서, 타종 행사만 딱 끝내버리니까 너무 아쉬워하고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불꽃놀이라도 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부여하고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 한마당을 만들고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불꽃놀이 행사가 52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불꽃놀이에.

나정숙위원 불꽃놀이 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불꽃놀이 시간은 그렇게 많은 시간 안 걸리죠.

나정숙위원 얼마나 걸려요? 한 10분?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10분 정도 걸려요.

나정숙위원 10분 동안 520만 원 불꽃놀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런데 연예인이라도 부르면 또 엄청난 몇 천만 원 소요되기 때문에, 전에는 또 연예인도 부르고 한 행사도 있었습니다, 큰 예산을 투입해서.

나정숙위원 타종 행사의 토털 금액이 어찌됐든 2500만 원으로 편성하시는데 그 자세한 내역서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성준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가 본예산에서 삭감됐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당초에 본예산에서 월 20만 원씩 토털 연 24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20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약 월 15만 원 정도해서 120만 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상동마을 콘텐츠 개발 5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는데 상동마을이 어디에요? 위치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여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동마을 콘텐츠 개발은 저희가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이라고 경기창작센터 주관으로 2016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만에코뮤지엄 사업은 경기만에 소재하는 각종 자원들을 발굴해서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인물 이러한 자원을 발굴해서 보존하고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문화관광 자원화 시켜 가지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기하자는 취지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시만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같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1차 사업으로 대부도에서 예부터 거기 상동거리는 옛날부터, 면사무소 앞이죠. 그 거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남양부사라든지 절도사들이 주재를 해 가지고 거기에 그런 유명한 판사가 살았다는 그 길 거리를 상동거리라고 합니다, 지금 대부동 면사무소 앞거리를.

옛날 방앗간이라든지 거기에 양조장이라든지 그 거리가 존재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런 가치를 복원시켜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우리가 금년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거기 대부도에 저희가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작년부터 대부,

성준모위원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성준모위원 정리가 안 돼요. 짧게 하시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는 그러니까 연속적 추진된 사업으로 거기에 우리시 5천만 원과 경기도에서 5천만 원, 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거기를,

성준모위원 아니, 여기에는 시비만 5천인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는 창작센터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하니까 우리시가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이 5천은 또 공기관 등에 대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저희가 창작센터로 지원해 가지고.

성준모위원 이 5천을 위탁 대행 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1억 원 사업비로 추진할까 합니다.

성준모위원 꼭 안 해도 되네. 면사무소 앞에 뭔 거리라고 그래, 거기 아무 것도 없더니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를 옛날 같이 자원을 개발하고 거기에.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개발할 게 뭐 있냐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무슨 개발, 옛날 자료들을 수집하고, 역사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거기에,

성준모위원 가끔 지나가 봐도 별로 특색이 없는데 뭔 개발을,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 거리를 특색 있게 만들려는 거죠.

성준모위원 별 사람도 안 지나다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 많이 지나다닙니다, 그 거리는. 그리고 거기가 대부도에서 중심거리이니까요.

성준모위원 그 거리를 뭘 누가 지나다녀요, 그리로. 이쪽으로 우회도로도 생기고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대부도에서는 거기가 중심거리입니다.

성준모위원 뭔 중심이에요, 거기가 중심입니까? 아무도 안 지나다니더구만. 주민들 농약 사러 나오지. 관광객이 거길 왜 가 그리로. 길도 좁고 해서 아주 거기 불편하던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에 거점센터도 현재 구축되어 있고, 옛날 대부면사무소를 저희가 거점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을 많은 콘텐츠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도 자원화를 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성준모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작교 프로젝트는 또 뭐예요. 예산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이 어떤, 오작교 프로젝트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오작교 프로젝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하나의 명칭인데 이것은 명칭입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작년도에 우리시 국악단이 공모사업에 당첨돼 가지고 1억 원을 지원받아서 상반기에 이미 공연을 실시했고 하반기에 또 한 번, 이게 연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 원과 시비 천만 원 합쳐서 1억 1천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오케스트라와 작곡가를 2명 정도 플러스 해 가지고 창작원에서 직접 공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1억이 내려오기 때문에 1억 천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국악단이 직접 이렇게 혼자만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새로운 창작곡을 작곡가가 직접 만들어서 연습을 해 가지고 공연하는 겁니다.

성준모위원 시민대합창제 개최가 7천만 원이 증액됐는데 시민대합창제가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무슨 성격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우리 안산에는 시립합창단 말고 구립합창단도 있고 또 여성합창단이 있고 양 동에 호수합창단 있고 반월합창단도 있겠지만 그 외에도 많은 한 18개 단체 천여 명 합창단이 있습니다. 18개 합창단 한 천여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일부는 예당에서 연습도 하고 계속하는데 옛날에는 시민대합창제를 열어서 전 합창단이 한 번 모일 기회를 제공해 가지고 가족들이라도 전부 한 번 합창단들에게, 그래서 1년에 한 번쯤은 공연할 기회를 줘 가지고 희망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한 번 18개 합창단이 모두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이번에 한 번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1억 7천씩 사용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여기에는 또 합창에 나오게 되면 사전 연습도 해야 되고, 옷까지는 안 해도 돈 백만 원이라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성준모위원 어디서 하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 예당에서 해야죠, 저희들 예술의전당에서.

성준모위원 아니, 예당에서 공연을 하는데 1억 7천씩 들여서 공연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1억 7천이 아니라 7천만 원입니다.

성준모위원 7천만 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또 이렇게 하면,

성준모위원 장소 대관료만 내면 되지 공연하는데 7천만 원이 왜 들어가요. 다 출연료를 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 우리가 공연 한 번 하면 공연만 단순히 하는 것이 아니고 대관료도 한 500 정도 내지만 또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여기에 맞게끔 성악가라든지 초청도 해야 되고 오케스트라도 편성도 해 줘야 되고 여기에 맞게 규모를 짜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시민들도 오시면 합창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공연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짜려고 합니다.

성준모위원 네.

마지막으로 거리축제 3억 국비가 내려왔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성준모위원 그러면 시비 3억을 삭감해도 되겠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지금 이것도 부족해서 저희가 난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이 축제 예산이,

성준모위원 본예산에 본 위원이 지금,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러니까 이거라도 지금 따와서 축제를 하는 거죠.

성준모위원 거리극축제가 너무 많다고 축소를 하려고 그랬더니 되레 똑같이 만들어 놓으셨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서 이거라도 따와서 지금 축제가 운영되는 거지 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공연장을.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성준모위원 처녀대회 때는 1억 5천으로 했어요. 처음 2005년도에는 1억 5천으로 시작했는데 뭔 10억대까지 왔는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어떤 사람이 와서 공연하냐에 따라 다르겠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공연 초청비만 해도 6억 정도 들어갑니다, 작가 초청 이렇게 해외 작품들 들어오고 드는 비용만 하더라도.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면 국내 작품으로 하면 되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국내 작품도 그냥 무료로 와서, 여기가 돈을 주고 하기 때문에 작품비를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국제거리극축제인데 거기 위상에 걸맞게,

성준모위원 국제는 한두 팀 부르면 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국제도 그러고 국내 작품도 저희가 선발하는데 엄청 지금, 한 작품 선발하는데 현재 몇 십 단체가 모여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국제거리극축제에 걸맞게 저희가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성준모위원 아니요. 어차피,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금년 행사비도 지금 현재 부족해서 어렵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돼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 국제거리극축제가 이번에,

성준모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얼마 정도 삭감하면 가능하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그래도 우리 축제가 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선정돼서 3억 원이,

성준모위원 빨리 시인하셔 얼마 정도가 가능성이 있는지를.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3억이 아니라 지금 한 5억 이상 편성해야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저희가 어렵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성준모위원 본예산에 맞춰 드릴게. 본예산에 맞춰 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미 성립전 예산으로, 내일모레 축제인데 사업을 벌써 추진하고 있죠.

성준모위원 그렇게는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차량 구입비 21대 올라왔잖아요. 이게 매칭 사업인데 기존에는 차량이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게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추진하면서 2016년부터 2018년 3개년에 들어서 읍면동 복지허브화가 완성되는데요. 작년 2016년도에 4대를 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 시는 25개 동 전 동에 대해서 복지허브화가 추진되기 때문에 나머지 동에 대해서 이번에 차량 구입비를 국비 50 대 시비 50으로,

윤태천위원 그러면 21대 동별로 배치가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전부 동별로 배치됩니다.

윤태천위원 기존에 동별로 차량 또 있잖아요, 복지과에서 쓰는 것.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복지과는 없고요. 기존에 읍면동 맞춤형,

윤태천위원 동사무소에 다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맞춤형복지팀이 설치된 4개 동만 작년에 샀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 차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차만 그렇게 많이 사 주고, 동사무소에도 기존에 다 있던데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동사무소 기존 차량은 이런 화물하고 복합차량이죠.

윤태천위원 왜 화물차만 있는 게 아니라 승용차도 조그마한 것 마티즈나 다마스 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것은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관계로 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부 시책 차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모두 전기차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차량일지를 다 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럼요. 네, 쓰죠.

윤태천위원 차량 구입할 때는 어떻게 입찰해요, 수의계약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것은 개별적으로 지자체가 구입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가 일괄 구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충전하는 데 보통 몇 시간이나 이게 사용이 되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충전기가 각 동에 의무적으로 1대씩 전부 설치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충전은 계속 사용하고 거기다가 충전기를 꽂아놓으면 충전이 되는 건데 그 시간적인 것은 정확히 제가 확인 아직 못해 봤습니다. 6시간에서 8시간 걸리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이게 몇 킬로미터나 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시간적으로 한 4시간 정도 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관내이기,

윤태천위원 4시간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많이 뛰지 않네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직 우리나라 전기차의 성능이 그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전기차 성능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하면 4시간밖에 안 뛴다, 가다 중간에 서버리면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이것은 관내만 거의, 관외를 뛰는 게 아니라 그 동 관내를 운행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동하고 초지동 여기는 2016년도에 가솔린차 2대를 구매한 게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관리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월남전 참전용사 승합차를 구입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윤태천위원 이것은 어떤, 이것 차량을 구입해서 어떤 사용 용도로 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보훈단체가 지금 현재 지원되어 있는 차량이 고엽제전우회하고 상이군경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3개 단체에 지금 현재 기 보급되어 있는데 월남전참전자회도 회원 대부분이 고령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정기적인 병원 진료라든지 또 응급진료 시 후송 또 교통봉사 등에 대해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 시가,

윤태천위원 그러면 차 명의는 어디로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것은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단체로 구매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보험도 들고 차량 수리 다하고 그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량 운영비가 또 보조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안산에 민간단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단체별로 차량을 앞으로 다 지원해 줄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보훈단체는 좀 특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상이군경회나 참전자전우회는 대부분이 고령자이고 이런 몸이 불편한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도 물론 불편한 것 있지만, 단체가 안산에 몇 군데나 있어요? 특수임무 또 고엽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보훈단체는 9개 단체이고 향군단체가 또 1개 단체해서 10개 단체, 보훈·향군 10개 단체입니다.

윤태천위원 10개 단체에서 차량 있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기존에 세 군데 있고요. 이번에 구매하면 4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도 다해 줘야 되겠네요. 그분들 병원에 가고 어렵고 그러는데 다 나이 드신 분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앞으로 당분간은 타 단체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보여 지는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대부분이 지금 현재 기 지원 단체라든지 이번에 추가로 구매하고자 하는 단체는 대부분이 고령으로 인한 또 환자 수송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이 되는 부분이고, 타 단체는 그러한 특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6.25참전용사는 차량 있어요? 거기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고엽제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고엽제 있고 상이군경회 있고요.

윤태천위원 재향군인회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도 사달라고 그러겠지 안 사줄 수 있어요?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주고 형평성에 맞지 않지 이것은. 내년에 아마 내가 봐서 곧 올라올 것 같은데. 과장님 시장님한테 가서 선거 끼고 나서 ‘이것 사주세요.’ 하면 안 사겠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해 주셔야 돼요, 누구는 사 주고 누구는 안 사주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건 상황을 판단해서, 연차별로 판단해서 저희가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형평성에 맞게끔 지원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동 지역보장협의체 운영 관련 행사보상금이 동별로 올라왔어요. 1인 56,000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올라온 거죠. 이건 또?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보장협의체가 저희가 2016년 전부 구성이 완료됐는데 협의체 위원들이 활동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일단 회의를 하고 끝날 때 식대, 식비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비 1식 7천 원씩 해 가지고 25개 동 이런 식으로 해서 동당 14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도 내에서도 동 보장협의회 운영비 일당도 제일 최고로 많이 잡혀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1인당 2만 원인데 많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3만 원 올렸다가 1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윤태천위원 2만 원도 지금 현재 적은 건 아니잖아요. 봉사를 하는데 우리가 일당을 받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당초에 보상금으로 운영비 일부를 이렇게 사용토록 권장을 했는데 그 부분은 수당 몫으로 이렇게 지출이 되다보니까 실제로 운영 급양비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하다 해서 이구동성으로 이 부분을 요청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를 좀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경기도 내에 지금 현재 식대비를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식대비 주는 데 있어요? 없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여기 있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동별로 연 100만 원 있고요. 또 부천도 역시 7천 원씩 되어 있고, 지금 수원도 있습니다, 수원도 있고.

윤태천위원 수원은 지금 수당이 얼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천만 원이,

윤태천위원 수원시는 지금 수당비가 얼마씩 나가고 있냐고요, 과장님 지금 현재.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수당은 없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인당 만 원씩 이렇게,

윤태천위원 거 봐요. 우리 2만 원 책정 적은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상임위에서 전번에 본예산 때 경기도 내 전체 동별로 예산 책정할 때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2만 원도 적은 게 아니다 해서 책정해 줬는데 바로 또 식대비가 올라오면 안 되지 이것은. 과장님 “2만 원도 적은 게 아닙니다.”라고 분명히 본예산 때 말씀 하시고 우리 위원들하고 협의해서 했는데 바로 식대비가 또 올라오면 이것은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러한 부분이 저희도 수당을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토록 권고를 했음에도 각 동별 다 편차가 있는데 일부 어느 동은 수당을 가지고 운영비로 사용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일부 동은 전부 수당은 수당이고 운영비를 별도 하다 보니까 각 동 간에 이런 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윤태천위원 나중에 과장님 밥 사주면 신발도 사줘야 되고 옷도 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안산시 재정 자립도가 땅 팔았기 때문에 자립도가 올라간 거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될 판인데 본예산에 삭감했다고 식대비 또 금방 올라오고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가 않아요.

다른 단체는 그러면 식대비 주는 데가 있어요? 안산시에 지금? 없잖아요. 수당에 일괄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다른 단체도 전부 이런 단체 모임이라든가 하면 수당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식대비 별도로 책정하는 데는 우리 과장님 최초로 하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 시만이 아닌 다른 시도 거의 지금 추세가 수당이,

윤태천위원 거기는 수당이 적잖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제 현실화가 지금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윤태천위원 단체별로 앞으로 식대비 달래면 다 줄 겁니까? 그러면 과정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 초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나 여러 가지 정착,

윤태천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협의회나 주민자치 통장협의회도 회의하고 그러면 수당 식대비 별도로 책정해서 달래면 줄 겁니까?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주민자치협의회는 1인당 제가 알기로는 7만 원,

윤태천위원 거기는 실비로 나와서 그 사람들도 봉사로 도로 다 내요. 과장님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7만 원 받으면 동에다 7만 원씩 도로 다 냅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것은 자체적으로 협의적으로.....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평성에 맞게끔 하라는 거예요. 동 보장협의회는 식대비 주고 어느 데는 일당만 주고 수당만 주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앞으로 식대비 달래면 다 줘야 되면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식대비 주는 것 이것 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세월호단장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수습지원단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아까 존경하는 나정숙 위원이 질문한 것 조금 더 추가로 질문하겠는데요.

현수막은 몇 장 정도 걸으실 예상입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 시에서는 일단 한 20에서 30개 정도 하고요. 피해극복대책협의회라고 거기에서 일부,

윤태천위원 20장, 30장 정도 건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많은 게 아니네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화랑유원지 주변에, 이미 사실 안산시 곳곳에는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3주기 관련해서는 화랑유원지 주변에 거기를 추가로 거는 거고요. 기존 행정 게시대에는 한 50군데가 있는데 그것도 현재 빈자리가 있어서 그것은 정식으로 게시대에 거는 거고요. 주변에 별도로 거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 60장 정도는 걸 걸로 예상됩니다.

윤태천위원 도로 아무 데나 막 남발해서, 게시대 분명히 그런 데다 꼭 걸게끔 해 주세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최선을 다 하겠는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게시대가,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작년도에 문화예술과 예산이 얼마였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우리가 2016년도에 191억.

윤태천위원 올해는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올해 본예산이 현재 219억.

윤태천위원 추경까지 하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384억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의 한 2배는 뛰었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올해 토지 매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윤태천위원 문화예술과 부동산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동안 매입 못 했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좀 증가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보편적으로 토지 매입비 때문에 그렇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윤태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말한 안산국제거리축제 있잖아요. 우리가 본예산에서는 많이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1회 추경에 도로 원상복구가 된 것 같아. 이유가 왜 그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산이 적기 때문에 이 축제가 우리 고유의 축제로 정착돼 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거리극축제로써는 최대 대표작으로 선정되고 3억 국비를 지원받은 겁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 있어 가지고, 돈만 많으면 누구든지 못하는 사람 없어요. 적은 돈 예산 가지고 잘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희들이 거리극축제 이렇게 가보면 그늘막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너무 땡볕에 사람들이 그늘 쉴 공간도 없고 이렇게 가보면 너무 지금 현재 거기 거리가 나무가 큰 그늘막이 될 만한 게 지금 현재 없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항상 행사 때 가보면 땡볕에 더운데 어디 가서 쉴만한 공간이 없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올해는 저희가 그늘막을 설치할 겁니다. 그 문제점이 작년에 나타나가지고요. 올해는 그런 공간들을 마련할 겁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팜플렛이나 카탈로그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그걸 해 가지고 그것을 한 쪽에다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많이 쌓아놓고 주지도 않고 나중에 도로 버려. 그것 예산을 너무 많이 줘서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다 카탈로그 만들어가지고 안 주고 전부 왜 도로 버려요. 아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는 거예요. 안 주고 도로 싣고 가대 내가 보니까. 그래서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올해는 절대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너무 예산을 많이 줘서 그런 것 아니냐,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너무 과다 책정해 가지고, 카탈로그를 너무 해 가지고 가보니까 한쪽 텐트에 너무 많이 쌓아놔 가지고 도로 싣고 가고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과다하게 해 가지고 버리고 그러면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내실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올해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적어 가지고 모든 면에서 다 축소하고 지금 계속 축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행사 진행할 때 보면 그런 것을, 안산시 것을 써야지 보니까 타 시군 것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안산시도 업체가 많은데 왜 타 시군 것을 갖다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줘 보세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도 뭐든지 할 때는 우리 시 관내 업체들 우선적으로 다 하죠. 부득이하게 그런 작품들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타 시를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경기도 안 좋고 안산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안산시민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것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업체들 현황 주소 어디 되어 있는지 주소록.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세입 하나 좀 여쭤 보고 갈게요.

통합문화이용권, 그러니까 문화누리카드라고 그러나요. 이게 집행잔액이 많이 있어서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그리고 차상위계층한테 연간 6만 원씩 지원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게 집행잔액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대상자가 지금 우리 시 전체가 몇 명 정도 돼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우리가 1인당 5만 원씩 6세 이상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6만 원 아니고 5만 원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5만 원, 한가구당.

정승현위원 가구당?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물론 한 가구에 1명 1인당 주는 건데, 1인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정승현위원 그게 6만 원이 아니고 5만 원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원래 정부 정책은 6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5만 원입니다, 5만 원.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6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지금 현재 한 14,594명에게.

정승현위원 그런데 결국 이렇게 많은 액수가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는 건 12월 31일까지 쓰고 못 쓴 것은 반납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정승현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을 한 것 보니까 13억 7천을 세워놨어요, 2016년도에 11억 5천이었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감안해서 예산 편성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것은 처음에 기초 조사를 도에서 해 가지고 내시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여기에 또 맞춰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결국 이 또한 연말에 이렇게 1억 이상의 예산이 또 집행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집행이 안 되면. 저희도 어차피 동에서 지금 다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정승현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들한테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각종 문화생활들을 영위하게끔 혜택을 주고자 하는 정책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1인당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가구가 아니라 1인당.

정승현위원 예, 1인당.

그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인데 이 정책이 이렇게 다, 그러니까 편성된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남는다라는 것은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굉장히 떨어진다라고 물론, 전체 프로테이지로 본다라면 큰 액수는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한편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대상자들로 하여금 더, 금방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를 지금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더 홍보에 만전을 기하셔서 이 정책이 효율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 안산대부광산 퇴적암층 주변 문화 공간 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도비 보조 사업인데 이게 올해, 문화 공간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 매입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죠.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가능한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매입이 되면 가능하죠.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또 거기는 국유지도 있기 때문에 국유지는 사용승낙을 받으면,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문화 공간 조성을 한다라고 하면 그 로드맵은 지금 나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이미 저희가 전에 용역을 해 가지고 로드맵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1단계 저희가 한 것은 지금 현재 전망대 우선 할 것은, 그리고 관람 도로라든지, 거기 관광객 갔을 때 관람 도로 좀 해 주고 앞에 주차장 잔디 겸 광장 정비 1단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서로 협의만 되면 토지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일반 사유지 같은 경우는 결국 협의를 통해서 매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서 매입이 안 됐었을 경우에 이 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시비 매칭해서 예산 편성 해 놓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5대5로 편성된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게 매입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번에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협의해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설령 반영이 되더라도 토지 매입하는 데는 앞으로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역시 이 예산이 결국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거나 반납되지 않도록 토지 매입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제가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따 세출은 다시 할게요.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본예산 대비 42%가 삭감이 됐어요. 삭감보다 감액해서 다시 올라왔어요, 조정해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는 종전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하고 도비 매칭 사업인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가 경기도에서 작년에 일몰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부분이 폐지가 됐었는데, 그래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에 일부분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그 이후로 경기도가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사회복지정보쎈터 운영비를 부활하다보니까 사회복지 운영비는 삭감하고 또 그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협의회정보센터 운영비가 있습니다, 도비, 시비. 그걸 살렸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래도 오히려 작년 대비 예산은 더 많아진 겁니다. 조금 더 많아졌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본예산 세울 때는 이 정보센터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감안을 못했던 거네요. 그때는 안 나왔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 당시에 일몰사업으로 폐지한다 이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비를 반영하지 않았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런데 그 이후로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하고의 도와 협의 과정에서 다시 부활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요.

이건 제가 지난 업무보고 시간 때도 말씀드린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계획을 좀 세워야 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수당으로 2만 원 편성해 놓고 그게 부족해서 별도로 이 명목으로 해서 예산을 또 편성을 했는데 각 동 사회보장협의체가 2만 원 수당 받아가지고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7만 원 받아서 그것을 다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반납해서 쓰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금 다하고 있는데,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각 동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어떤 수단으로 지금 이 운영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셔요? 제가 언급도 드렸었습니다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동마다 지금 다른데 저희가 그 보상금명으로 1인당 월 2만 원씩 회의 참석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부분을 전부 같이 공동으로 해서 운영비를 쓰는 데도 있고 일부 동은 그건 수당으로써 수당 몫으로 하고 운영비는 별도로 없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정승현위원 그래서 지금 모금을 하고 있는 것 아시죠. 후원금 형식을 빌어서 각 동의 단체 내지는 사업 내지는 그런 희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모금하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후원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반 식비나 이런 쪽으로 사용은 확인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2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후원금을 통해서 운영을 한다라는 것들이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지금 현재 운영은 국비, 도비로 지원은 일반적인 동 사례관리라든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홍보비라든지 또 사업비 같은 이런 것은 이 예산으로 지원이 됩니다. 급식비 식으로의 이런 모금은 지금 현재 저희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부 동에서는 기부 형식으로 해서 영수증 발행하고 후원을 받고 있어요. 그 부분은 또 다른, 또 그게 서로 간에 인맥 또 지인 내지는 지역사회에서 역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대상을 삼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할 수도 없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어쨌든 또 다른 문제를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도 이 사회보장협의체가 본래의 정책적으로 시행된 만큼 그에 대한 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최소한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저희도 이러한 지역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조기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정 부분은 예산으로 지원해 가지고 이것을 투명하게 보장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을 음성적으로,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것을 만들어 놓고 운영조차도 못하게, 할 수 없는 그리고 물론, 봉사라는 게 또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라는 게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돈 지원 받아가지고 할 것 같으면 못 할 사람이 누가 있냐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또 냉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해 본다라면 뭔가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만들어주고 이 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사회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그런 사례들을 발굴하고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근거는 최소한 만들어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윤태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주민자치위원이든 통장 등은 참석수당이 어느 정도가 되고 또 통장의 경우는 활동비도 있지만 참석수당이 월 2회 정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체가 원활하게 지금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장협의체는 구성된 지가 이제 1년이 채 안 되는 초기 단계인데 이러한 그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어떠한 부작용적인 것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으로 지원해서 같이 조기 정착하고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최소의 운영비를 저희가 편성하게 됐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말썽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소위 말하는 민간행사 보조 사업인데 지난 본예산 때 일률적으로 예산 삭감한 부분이 이번에 다시 다 그대로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일부 올라왔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올라왔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결위에서 이 예산 삭감을 어떠한 명분하에서 삭감했는지 또 나름대로 충분한 고민을 통해서 삭감을 했으리라고 보여 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 삭감된 부분이 합리적인 삭감이냐라는 측면에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렇게 삭감됐던 예산들이 문화예술과뿐만 아니라 복지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산들이 지금 그대로 다시 올라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론 저희 상임위에서는 이 부분들 또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다시 증액해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더라도 예결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또 저항이 저는 있을 거라고 보여 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삭감된 예산을 그대로 일부는 더 증액하고 일부는 삭감된 금액을 그대로 다시 올린 부분에 대해서 예결위에서는 분명한 저항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증액해서 다시 올린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그러셨을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렇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다시 고민하겠지만 예결위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원들께서 납득하고 이해될 수 있는 안들을 갖고 접근하시라 그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폐지 줍는 노인 지원 예산이 경기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서, 경기도에 지금 4개 시인가요? 경기도 전체 지금 다 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다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다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정예산 대비 좀 많이 조정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경기도에서의 판단은 더 확대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현재 수준으로....

정승현위원 우리가 작년에 이것 예산 편성 했죠? 작년에 2800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작년에?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확 인 한 번 해 볼게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작년에 9천만 원이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 안산에.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400명 기준으로 더 확대시키면 안 되겠다고 경기도에서 의견이,

정승현위원 작년에 9천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그러면 4500, 4500 지원 나오고 우리 시 매칭 4500해서 9천 했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50대50으로 해서요.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것 그러면 2800만 원 아니, 4500만 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4500입니다.

정승현위원 5700이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5700입니다.

정승현위원 작년에 9천만 원 해 가지고 폐지 줍는 노인들 지원해 줬는데 올해는 5700만 원 가지고 지원을 해 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작년도 2016년도에 생계비가 나가서, 그게 없어져 버리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줬다가 이것은 뺏는 꼴이에요. 처음에 지원해 줬다가 이것은 나중에 지원 안 해 주면 저항 없겠어요? 저는 이 제도 자체를 사실 부정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처음에 그렇게 지원을 해 줬다가 지금 와서, 그러면 뭐라고 변명할 거예요. 경기도에서 생계비는 지원해 주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럴 거예요. 아니면,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아무리 상급기관 정책이라 하더라도 일선 시군구에서는 정확히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원해 줬다가 이게, 안 주다가 주는 것은 좋지만 줬다가 안 주는 것은 굉장히 저항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도의원님 의원발의로 제정된 사업되겠는데요. 시범으로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 더군다나 이게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부 안전장구랄지 보호장구 착용하고 다니는데 지금 착용하고 다닌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안전장구를 작년까지 저희가 보급 다 했었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하고 다녔는데, 지금 여러분들 혹시 다니시면서 어르신들 안전장구 하고 다니는 것 보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인근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여 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공통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은 관련 부서 간에 혹시 서로 의견 교환할 그런 기회가 있다라면 이 제도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판단을 하시라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정승현위원 그래야지 이게 계속 지원해 주면서 그 장구에 대해서는 착용도 하지 않고 다니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장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예.

정승현위원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 지원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많이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토요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승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이게 예산이 토요 지원이 34개소였다가 올해 18개소로 줄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34개 아동센터에서,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34개소인데 예산 운영 지원이 반액으로 줄었어요, 22만 원으로. 그래서 올해 지원을 많이 안했습니다. 운영비가 좀 줄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운영비 자체가 줄어,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자체가 줄어서 지원을 많이 안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좀,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이게 저희 시비가 아니고요.

정승현위원 해당 복지센터에서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불만이 좀 있어서 지원을 많이 안했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저소득층 생활자립 지원 사업에 더하기 프로젝트가 도비가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지금 취소됐는데, 없어진 거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 더하기 프로젝트의 사업은 도에서 추진했던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도에서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본예산을 통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사업을 하기도 전에, 사업을 일부 했나요? 이게 본예산에서.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2016년도에 시범적으로 1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2017년도 본예산에 세웠고 지금 4개월째 접어들고 있으니까 기본적인 사업은 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안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전혀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금년도에 전혀 안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도의 특색사업으로 시작한 건데 맞춤형급여 탈락자라든지 또 긴급이나 무한돌봄 탈락자 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해서,

김동규위원 아니, 이것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은 본예산 때 편성하면서 들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랬는데 이게 교육청에 유사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청에 배움터지킴이라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이 자체가 실효성이 낮다 도에서 볼 때, 그래서 도가 전액 지금 삭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본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그런 의견을 못 받았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 이후로, 이게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이 부분 도의 지침이 내려오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에서도 2016년도에 시범사업을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 시의 평가는 어땠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우리 시 그 당시 어르신들을 제가 직접 나중에 종료 후에 같이 간담회도 가졌는데 너무 좋아하셨거든요. 일자리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좋아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김동규위원 예, 제 주위에도 이 사업의 혜택을 보신 분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시의 평가는 그런데 도에서는 자기네들이 교육청하고 이런 유사 사업이 있어 가지고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해 가지고 우리 시나 지자체 시범사업의 이런 어떤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삭감해 버려도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저희가 그래서 최종 결과보고 할 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게 더 확대되어야 된다, 반응이 좋고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좋기 때문에 해야 된다 했음에도 경기도 차원에서 전체를 보니까, 이게 전액 100% 도비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일방적으로 시의 평가는 반영하지 않고 해 버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냥 그러면 이렇게 접어야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런데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배움터지킴이 사업이라는 게 교육청에 똑같은 유사한, 취약 시간대에 학교 순찰하는 거거든요, 초등학생들. 그런데 이게 똑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결국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김동규위원 교육청이나 경기도나 우리 안산시나 다 국가기관들이잖아요, 지자체고 다. 그럼 사업을 함에 있어가지고 기관 간 전부 다 사전에 의견 개진하고 평가하고 다 해 가지고 할 텐데 아니, 시범 사업에 대한 결과의 평가를 지자체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경기도에서 사업 그리고 본예산까지 반영해 가지고 했는데 일방적으로 사업을 취소해 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의 일방적인 사업의 취소 이런 게 너무 무례하다 그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아까도 말씀 전자에도 했었지만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사회복지정보쎈터 운영비 이것도 도에서 일방적으로 일몰사업이다 해서 폐지했다가 또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어떤 강력한 저기에 의해서 다시 부활하는 이러한 사례도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도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 혼선이 있는데 더하기 프로젝트 이 부분은 좀 아쉬움이 있는데 어떤 기회가 되면 우리 시 입장을 다시 한 번 도에다 진달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강력하게 해야 되겠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동규위원 예전에는 경기도비로 했던 사회복지사업들이 사실은 자기네들 사정에 의해 가지고 중단을 하거나 도비의 매칭 비율을 현격하게 줄여버리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한 7∼8년 간 지속되고 있어요. 자기네들이 시작을 하면서 생색은 다 내놓고 나서 지자체는 그것을, 사실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중단할 수 없어가지고 시 예산으로 충당해 가면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도 거의 하나의, 이건 더한 사례가 되겠죠. 아니, 이것 개인 회사도 아니고, 사장이 결정해 가지고 한다 안한다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 전에 분명히 모든 사전 행정절차 다 거치고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예산 본예산까지 편성된 사업을 그냥 도의 의견 하나로 해 가지고 사업 자체를 이렇게 없애버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 말이 안 된다 그겁니다.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고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보면 자활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게 국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삭감이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자활센터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규위원 네, 민간이전 되는 부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자활센터 운영비요.

이 부분은 안산지역자활센터가 2016년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이 되면 운영비를 매년 10%씩 5년 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년 후에는 운영비 우리가 지원이 안 됩니다. 이것은 매출에 의해서 50%.....

김동규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이면,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사회적협동조합.

김동규위원 예, 협동조합.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래서 작년 2016년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금년도에 10%를 반영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김동규위원 그걸 예측을 못했습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면 그 분들의 운영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같은 것도 사실은 우리시가 아니라 다른 중앙부처를 통해 가지고 지원을 받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게 도에서 12월 22일 확정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매칭 이번에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우리가 예산 편성 전에는 이런 부분,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은 예측 가능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런데 결국 이것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 확정 내시가 내려와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수습지원단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수습 지원에 국내여비 있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김동규위원 이번에 576만 원이 증액됐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2만 원 2명 20일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당초 480만 원을 계상했을 때는 어떤 예산 기초였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 그동안 세월호지원단에서는 여비가 광화문이라든가 국회라든가 이런 데 집중된 예산이었는데요. 최근에 세월호가 육상 거치가 되면서 목포를 가기 때문에 추가되는 경비를 예산에 더 반영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추가되는 시점부터 해야 되는데 왜 12개월로 계상했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세월호가 4월에 가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1월부터 진도로 많이 갔기 때문에 예산이 약간 모자라는 부분도 있었고요.

김동규위원 그러면 480만 원 가지고 그렇게 대처를 했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업 계획할 때하고는 상황이 틀려졌는데 12개월 분을 이렇게 계상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추경에서 승인을 받고 나서 이렇게 나머지 7개월, 8개월은 2만 원씩 해 가지고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저희도 당초 세월호 인양이 4월로 예상한 건 아니었고요. 좀 늦어질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추경 시기하고 여기 산출이 약간 모자라는 부분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이 부기 내에서,

김동규위원 당초에 하루에 만 원씩 주기로 한 것을 결국은 지금 2만 원씩 소급 적용해 가지고 주겠다 그것 아닙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건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지금 12개월로 해 가지고 나온 것 아니에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이것은 우리 예산 부기 편의상 이렇게 한 거고요. 실제 목포를 가게 되면 여기 2만 원 곱하기 2명 이런 식으로 계산되는 게 아니고요. 목포를 실제 가면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산출기초에 맞춰서 딱 지급하지는 않고요. 금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포함되기 때문에. 여기는 주로 국내 중에서 우리 안산시 관내가 만 원인데 목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통비라든가 이런 게 만 원 이것하고는 산출기초 딱 하기가 좀 어려워서 저희가 이렇게 2만 원 곱하기 2명 이렇게 해서 12개월로 하게 된 겁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본예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는 최소한 예측 가능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변화되면 변화된 그 시점부터 사실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상황에 대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김동규위원 그죠?

이게 금액이 576만 원이지만, 천만 원대도 아니고 억대도 아니지만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여건이 안 되면, 당연히 예산이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이런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적어도 상임위원회에는 사전에 미리 보고를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가볍게 보지 마시고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김동규위원 예산은 승인하는 대로 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네,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 밑에 세월호 추모행사비가 1억 원에서 7500만 원으로 2500만 원이 줄었는데, 1월부터 해 가지고 준비를 해 온 것 아닙니까. 그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김동규위원 1억 규모의 행사로.

7500만 원이면, 2500이면 4분의 1이 줄어들었는데 행사 가능하겠어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그건 아까 제가 답변 드렸는데요.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매월 4월 16일은 국민안전의날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2015, 2016년에는 정부 예산 6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불가피하게 3억 7500으로 이렇게 축소되는 바람에, 저희만 줄어든 건 아니고요. 정부 자체 행사도 한 1억 이상 줄었고요. 우리 안산하고 진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 모자라는 부분은 제가 아까 답변해 드렸는데 피해극복대책협의회 예산을 일부활용하거나 또 이번에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2천만 원을 추모행사와 관련된 거에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1억에 맞는 추모행사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예, 차질 없이 그렇게 해 주시고요. 행사계획서 있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1억에 관한 행사 계획, 예.

김동규위원 네,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알았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헌화용 국화 있는데요. 3600 국비가 새로 왔어요.

국화는 어떻게 해 가지고 구입하시죠?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국화는 저희들이 국화 한 송이에 천 원 정도 갑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조문객이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3주기, 작년에 2주기 경우 보면 한 만 3천여 명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작년보다는 많을 걸로 예상해서 한 15,000 송이 정도 준비를 할 건데 안산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주로 활용합니다. 가격이 또 국화는,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3600이면 이건 입찰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래 소규모 금액이다 보니까 안산시 관내 화훼 업체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들어가나요. 소규모 꽃가게도 있고 대규모로 파는 양묘장 비슷하게 하는 데도 있고 그러는데 주로 어디를,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소규모 꽃가게를 교대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구입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대량으로 구입할 때는 여러 개 업체를 같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김동규위원 업체 지난 2년 동안, 어차피 이 예산들 헌화용 국화 예산이 집행됐을 텐데요. 그러면 관내는 어떤 업체들이 얼마만큼 돌아가면서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 이석종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문화예술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동규위원 지역문화예술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에 보면 성호기념관 소장 유물,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몇 페이지,

김동규위원 322페이지 제일 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해 가지고 국비가 증액되고 도비는 감액되는 상황인데요. 거기 예산 기초를 보면 200만 원씩 2명 해 가지고 10개월 동안 전문 인력을 지원하겠다, 사업은 소장 유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인력이겠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그런데 위에 성호기념관하고 최용신기념관하고 이게 채용하는 방식이 틀린가 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DB구축 사업인데 인건비를 도비 사업으로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도비에서 삭감돼 가지고 다시 저희가 정부 박물관협회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해 가지고 확정된 사업인데 성호기념관은 이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도비 사업은 단가가 월 130만 원이고 국비 사업은 인건비가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미 최용신기념관은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2개월분 130만 원 지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시비가 지급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호기념관은 이제 사업을 착수하기 때문에 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인건비를.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용신기념관은 200만 원에 10개월 채용하는데 그 뒤편에 보면 130만 원씩 해 가지고 2개월은 이건 어떻게 설명,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이미 1, 2월을 했기 때문에,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1월부터 사업을 빨리 시작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최용신기념관은 2개월로 해 가지고 끝나버리는 건가요? 130만 원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니, 계속 이게 3월부터는 200만 원짜리 국비 사업으로 돌린 겁니다. 2월까지는 도비 사업으로 130만 원,

김동규위원 그래서 12개월이 되군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1월, 2월은 130만 원으로 해 가지고 도비 사업을 했고 그리고 3월부터는 200만 원씩 해 가지고 나머지 10개월은 국비 사업으로 한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그러면 최용신기념관은 1명이네요. 1명이 1, 2월하고,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동규위원 성호기념관은 2명이고.

그럼 그 밑에 보면 4대보험료는 왜 4명을 계상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확인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성호기념관은 2명이고 최용신기념관은 1명이 도비 사업을 이어 받아가지고 국비 사업으로 해서 130만 원이 200만 원씩 해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밑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대한 보험료는 3명으로 해 가지고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4명으로 돼서 확인해야 되겠네요. 이것 잘못된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복지정책과정입니다.

김재국위원 305페이지 보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보면 월남전참전자회 승합차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재국위원 그 건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몇 개 단체에 승합차를 우리가 지원해 줬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3개 단체에 지원돼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어디어디에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고엽제전우회하고 상이군경회, 6.25참전유공자회.

김재국위원 혹시 다른 데 또 올라온다는 얘기 없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다해 줄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게 기 지원 단체나 이번에 올라온 월남전참전자전우회는 고령자이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훈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정기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하게 되는 거고, 타 단체는 아직 지원, 할 수 있겠지만 저희 시가 전체를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월남전참전자회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위에 운영 보조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김재국위원 그것은 어떤, 실지로 전에 단체에서 차는 나왔는데 운영비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운영비가 부족하다, 없는 게 아니고 부족하다고 자꾸 그러십니다.

김재국위원 부족하다고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에 월 20만 원씩 240만 원 예산 계상 요구를 했는데 보조금심의회에서 20만 원만 이게 책정된 거예요.

김재국위원 1년에 20만 원.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네, 그래서 이건 너무하다, 여러 단체들 항의도 있었지만 실제로 저희가 봐도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동안 15만 원씩 해서 단체별로 120만 원을 이번에 예산 반영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 사람들이 차는 사줬는데 운영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 좀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아까 우리 김동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더하기 프로젝트에 보면, 사실 우리 시에서 배움터지킴이 그것 만들어줬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배움터지킴이는 교육청 사업입니다.

김재국위원 아니, 부스 쉼터.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 부분을 교육청에서 한 겁니다.

김재국위원 교육청에서 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그렇습니다.

김재국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333페이지 보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실적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매년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몇 명 정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330페이지 말씀하신 거죠?

김재국위원 33.

600만 원 되어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경기도에서 수술한 게 있는데요. 이분들이 수술을 하게 되면 3년간 치료비를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김재국위원 이건 수술 지원인데.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김재국위원 수술을 매년마다 이렇게 많이 해요?

수술 지원하고 치료비하고는 틀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틀립니다. 보니까 답변 잘못 드렸네요. 수술비입니다. 수술비이고 이 분들이 수술하게 되면,

김재국위원 수술한 분 계세요? 매년마다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있습니다. 매년 두세 명씩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제가 얼마 전에 민원에 대한 의견을 들었는데 뭐냐 하면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청각 장애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술 받으러 다니고 치료 받으러 다니는데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장애인 주차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장애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청작장애인들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장애인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장애인 맞습니다, 청각장애인.

김재국위원 청각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애인 주차를 못하죠. 주차를 못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런데 장애인이면 장애인 가족도,

김재국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 청각 장애인들은 장애인 주차증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 아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가족들한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재국위원 자세히 좀 알아서 해 주세요.

제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보건복지부에도 물어봤더니 그것은 없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이런 얘기예요.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애기가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서 멀리 가가지고 애기를 안고 가다보면 시간은 지나고 그러다보니까 정말 치료 받는, 애기가 걸어 다닐 수 있는, 0세부터 한 5세까지는 부모가 데리고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계속 그래야 되는데 장애인 주차증이 없는데 진짜 아쉽다, 실제로 또 장애인 주차하는 데 보면 멀쩡한 사람들이 걸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이분들은 너무 그런 거예요. 아쉬운 점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 기간만이라도. 실제로 장애인 주차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요 아파트도 마찬가지고 다 멀쩡한 사람 나옵니다. 그것 다 불법이잖아요. 그죠?

장애인이 동승했을 때만, 탑승했을 때만 장애인 주차 거기다 세워야 되는데 실제로 장애인 주차 장소에는 멀쩡한 사람들만 다 나와요, 마크 붙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진짜 이런 것은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애기가 치료 받는 기간만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성가족과장님, 347페이지 가정폭력 전문 상담사 동행모니터링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좀 활성화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지금 시작을 하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재국위원 지금 시작이에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그러면 전문 상담사들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저희가 상담소에 이것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할 겁니다.

김재국위원 몇 분이나.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1명.

김재국위원 1명?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차원이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김재국위원 이런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진짜 이런 게 필요하니까 중단되지 않도록 신경 써 가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전복희 네,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식품위생과장님.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네, 식품위생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365페이지인데요. 앞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식품전시 홍보관 있잖아요. ESTC 국제회의, 예산이 6천만 원 올라왔는데.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맞습니다.

김재국위원 사실 이것 일회성치고 예산이 좀 많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이게 일회성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저희가 실제 식품산업 육성하고 외식관광도시 기반을 다지기 위한 사업이고요. 올해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농식품부라든지 관광공사 같은 데 지원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 그 트렌드 자체가 4차 산업 육성이고 해서,

김재국위원 장소가 국제회의장 2층에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저희가 컨벤션센터가 제대로 된 게 없고 이렇기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 전시관이 1·2층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그 전시관을 활용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그럼 전시관을 활용하면 미술 전시하는 분들 어디로 가셔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 기간 중에 저희가 대관을 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컨벤션센터가 생기거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김재국위원 그럼 거기가 말씀하신 일회성이에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일회성은 아니죠. 올해 처음 시작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고정,

김재국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스를 우리가 일회성 부스로 설치하는 거냐 물어보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것은 부스는 아니고 부스는 밖에 부대행사를 더 추가하고요. 보면 국제회의장 옆으로 전시관이 1·2전시관이 있습니다. 1·2층으로 나눠 가지고요. 그쪽에다 1층은 저희 한식 전시 홍보관으로 하고 2층에는 관내 식품산업들 같이 전시관, 홍보관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인터넷 들어가 보면 아시아 최초라고 나오는데 부스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부스 종류가 6개네요. 그죠?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것 부스는 밖에 하는 거고요. 안에,

김재국위원 6개 여기에서 그러면 어떤 걸 설치하는데 6천만 원 예산이 들어갑니까?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이것 6개 관이라고 그러는 것은 6개 부스를 설치한다는 게 아니고 부스는 밖에다 조금만 할 거고요. 그 안 전시관에 전체적으로 테마,

김재국위원 2층에?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1·2층에 다 테마음식 그런 전시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층에는, 혹시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 가 보시면 그런 박람회 전시회 있죠. 그런 내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1·2층에 그런 시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재국위원 이것은 예산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 예산 내역을 저희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내용이 다 뻔한데 6천만 원 들어가 전시회, 저도 전시회도 많이 해 보고 전시회 출전도 해 보고 그랬었는데 생각보다 예산이 많네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그 세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국위원 하여튼 한다는데, 일단 자료 주셔요.

○식품위생과장 김재선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어제 대부관광 퇴적암층에 대한 공유재산 심의를 했는데요. 대부관광 퇴적암층의 문화공간 조성에 관련한 거는 언제 계획을 했던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문화 공간 조성사업이요. 이거는 지금 현재 금년도 지금 내시가 돼 가지고 작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일단 급한 우선 우리 전망대라든지 관람시설이라든지 해야 되지 않나 해가지고 도비를 좀 확보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아직 부지 매입에 대한 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이라는 거는 어디 위치를 주변으로 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 문화재 시설 내에서 그 안을 말하는 거죠. 퇴적암층 주변이니까요. 그 주변에 관람시설을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거기 주변의 전망대나 이런 데를 어디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도 사실은 안산시 땅이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국유지도 있죠. 산림청 땅도 있고, 재경부 땅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 그런데 저희 예산을 지금 들여서 하신다면 이 소유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국유지는 저희가 승낙 받으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국유지 그러면 승낙을 아직 안 받은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협의는 했습니다. 산림청 땅은 5년 임대가 이미 된 거고, 금년에 다시 또 5년 연장한 상태고요. 재경부 땅도 승낙을 해 준다고 이미 구두 상으로, 저희가 방문을 했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

나정숙위원 지금 5억 3600만 원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이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이건 자료로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관람도로랑 전망대나 각종 편의시설을 해 주려고 그럽니다.

나정숙위원 거기가 사실은 대송단지와 연결돼 있죠, 거기 위치가.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거기 위치는 대송단지와는 약간 떨어져있죠.

나정숙위원 떨어져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탄도 쪽이니까 약간 이렇게.

나정숙위원 저도 한 번 가봤는데 거기에 굉장히 넓은 터가 있고 그다음에 그 광산을 보려면 약간 위로 올라가야지 볼 수 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래서 전망대를 좀 해 줘야 되지 않나 먼저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저희가 종합정비계획에 다 나와 있습니다, 현재 여기는 용역을 해가지고.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토지 매입해서 실제로 광산을 어느 정도 관광지로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전망대에서 그 안에 보면 그냥 이렇게 호수처럼 물이 있는 상태에서 바라보고 그 정도일 텐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현재는 퇴적암층이 있기 때문에, 퇴적암층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를 막아놔서 그러지요. 저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편의시설을 갖춰놓으면 일단 1차적으로 안전시설 좀 갖춰지고 하면 관광객도 오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이 퇴적암층을 매입해 가지고 실질적인 관람을 할 수 있는 건 언제 시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일단 우선적으로 하반기부터 이거 하면 관람을 할 수 있게끔은 해 줘야지요.

나정숙위원 아니, 원래의 본 사업에 대한 토지 매입해서 그 퇴적암층을 조금 더 보완해서 하는 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토지 매입은 금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한 2021년도까지 모든 것은 다 조성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실질적인 거는 한 ’21년에 확보돼서 시행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그렇죠.

나정숙위원 관람시설이나 전망대는 올해부터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저는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 돈의 투자 대비 5억 3600만 원인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단계별로 구분해 놨습니다. 1단계 사업을 먼저 이걸 좀 해 주고 워낙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2단계로 또 이게 음악당 조성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이미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에 대한 정확한 문화공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좀 주셔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추경을 심의하다 보니까 문화예술과가 164억 정도를 추경에 편성하셨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민간이전비가 제가 토탈해서 합계를 해 보니까 133억이에요. 164억에 민간이전비가 133억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본예산에 문화예술과 민간이전비가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몇 퍼센트 민간이전비 편성됐는지 혹시 과장님 아시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민간이전비 요구를 해 가지고 삭감되고 편성된,

나정숙위원 아니, 토탈 문화예술과의 예산 중에 민간이전비가 몇 퍼센트가 있는지 아시냐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거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아직.

나정숙위원 제가 휴식시간에 한 번 해 봤거든요. 13.5%가 민간이전비예요. 그 민간이전에 관련한 거는 다른 부서도 좀 많은데 문화예술과는 이번 추경에 대체로 많아요.

그런데 이 민간이전비에 대한 필요성도 있죠. 필요성도 있는데 이 단체가, 예술단체가 계속 예산의 증액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요구에 대한, 행사에 대한 요구가 계속 있을 때 이 부서가 이거를 어느 정도 한정선이나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를 마련하지 않으면 계속 예산은 올라가는데, 지금 문화예술과 그런 추세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엄청 많죠.

나정숙위원 인정하시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보면 행사성, 특히 이런 축제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출하면 안 된다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의 1차 추경에 너무 하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제가 여기 온 지 한 4개월 정도 되는데요. 이 문화예술단체들이 제가 전반적으로 보면 참으로 진짜 영세한 단체들이더라고요. 파악해 보니까 진짜 어렵고 배고프게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단체들이에요. 보니까요.

특히, 저는 문화예술도 우리 하나의 복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이렇게 지원해 갖고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분야도 이렇게 지원해 주면 시민들에게 이렇게 건강뿐만 아니라 희망도 주고 휴머니즘 질을 향상시키지 않나, 그렇게 저도 보고 문화예술도 하나의 생산성 복지이지 않냐, 이렇게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엄청 많습니다, 이렇게 지원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이게 단체들이, 보통 여기 온 단체들은 우리가 1, 2년 단체들이 아니고 그동안 쭉 몇 년간 해오던 단체들인데 이 사업비를, 물가가 그동안 쭉 상승해 가지고 오히려 옛날 그 돈 가지고 어려운데 삭감을 하니까, 먼저 지난주 일요일에도 제가 국악협회에서 하는 것 전국행사를 가봤는데 거기도 100만 원이 먼저 삭감됐어요. 보니까요. 상금을 안 줘버리니까, 전국대회가 중고등학교, 중고생들을 대상으로 상금을 안 주니까 행사 자체가 참여자도 저조하고 갈수록 질이 좀 낮아지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으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수준만은 이렇게 그동안 해 왔으니까 거기에 맞춰줘야 되지 않나, 이번에 올라온 예산들이 먼저 본예산에 좀 삭감된 예산들이 올라왔습니다. 부득이하게 저희도 여러 번 재고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요. 이것을 주지 않으면 뭔가 또 상금을 다 삭감시켜야 됩니다.

이 예술단체들이 분야별로 전국대회를 다 하기 때문에 그것만큼 200만 원이 삭감되면 200만 원어치 상금부터 다 삭감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를 하려면, 그렇게 한쪽짜리 행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렇게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예결위에서 심의할 때 위원들이 저희 상임위에서는 통과했던 거를 예결위원들은 대체로 삭감, 대체로 해서 삭감됐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런 민간이전비나 단체 지원비로 가면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가 없다. 특히 지역 내 이해집단으로 단체가 계속 단체장한테 예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냥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위원들 간의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존중해서 삭감했는데 지금 그대로 다 올라왔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대로 올라온 것이 아니라 일부는 어쩔 수 없는 것만 지금 저희가 올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자, 보세요.

미술작품, 조각작품에 관련한 자산취득비 같은 건 자산취득비라고 해서 또 2억이 추가로 됐고 그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에는 다 미술관들 지원비예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원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추경 같은 경우에는 164억이나 문화예술과에서 민간이전에 대한 거를 편성하시는 부분은 좀 과도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거에 대한 성과, 성과 이런 건 없잖아요, 축제 성과나 이런 거.

과장님, 운영 성과나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런 거 없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국제거리극축제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가 나오지만, 일반 축제는 전국 각 예술단체별로 전국대회를 하기 때문에 시상으로 끝나는 거고 아무래도 우리 지역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많은 문화예술 분야를 촉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거죠, 큰 성과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수혜는 어차피 지역 청소년들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저희가 평가를 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별의별 전시 1천만 원 추가됐고, 청소년 뮤직페어 500만 원. 청소년 연극제 500만 원 했는데 이게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별의별 전시는 작년에 저희가 문화예술기금으로 한 600만 원을 들여서 안산시내 각종 소장품들이 있잖아요. 인형이라든지 에코백이라든지 미니어처 한복이라든지 이런 공모를 해가지고 예술의전당에서 했는데 대단한 인기를 얻었는가 봐요. 그래서 올해도 이거를 다시 한 번 이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청소년 뮤직페어도 지금 청소년 뮤직페어 전국 청소년 댄스 힙합, 밴드 경연대회인데 이것을 분야별로 확대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가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제한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이렇게 해야 청소년들이 여기에 참여 기회를 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이번에 확대를 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여기 민간이전에 관련한 사업에 대한 운영의 성과나 평가 그리고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지원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된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담당부서에서 단체에 대해서 요구할 때 차별성 있게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그런 체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문화예술과 추경에 관련해서 민간이전과 관련해서는 위원 간에 심의한 끝에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보육정책과장님, 혹시 이게 보육정책과 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어린이집 있잖아요. 와동 어린이집, 이 와동 어린이집 보육정책과 사업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비사업 조서에 예산 편성이 이번에 올라와 있어요. 혹시 아세요? 도시개발과.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도시개발과로 8억 정도.

나정숙위원 이 사업이 당초 2015년부터 추진했던 건데 2016년에는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됐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도시개발과로 20억 이상 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넘겼습니다. 거기서 2015년도를 반영해서 건축비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번에 8억 정도가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31억이었는데 40억으로 변경이 됐군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나정숙위원 그 공사비가,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추가된 거죠.

나정숙위원 어떤 내용이 추가된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전체적으로 그때 당시에 예산 반영한 것보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반영한 거예요.

나정숙위원 아니, 공사를 우리가 추진할 때 그 정도의 예측 안 하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리고 면적도 좀 넓어졌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면적이 넓어졌어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설계를 요구했던 부분은 설계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냥 네모지게 직사각형으로 편리하게 많이 이렇게 했는데요.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과정에서 의견들이 반영되다 보니까 그걸 여러 차례 의견들을 듣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좀 면적이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주민의견 수렴은 중요한데 문제는 8억, 지금 9억 정도 되는 거네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이렇게 예산이 증액 편성됐을 때에는 이 사안을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도 되는 거예요? 당초에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다면 우리 의회에서 심의가, 이 사업이 타당한 건지를 봐야 되죠. 계속비에서 이렇게 변동해도 문제없어요?

맨 처음에는 31억 한다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가면서 한 9억 정도 올리는 거는 사업에,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한 거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정숙위원 이거는 도시개발과라 저희 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하시게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 사안을 하나 보면 저희 안산시의 사업들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 ‘사업비 예산 이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다.’ 하고서 어떤 이유든지 이렇게 수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은 저희 상임위 건은 아니지만 계속비와 관련해서, 예산이 계속비인데 2015년에 편성되고 2016년에는 전혀 안 됐다가 갑자기 올해 9억 정도가 증액되는 이런 사항에 있어서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2015년도에 예산이 반영이 돼서요. 그게 도시개발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안 잡힌 거고요.

나정숙위원 이거 장소가 변경된 건 없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장소가 처음에 했던 계획하고는 좀 다르게 변경이 됐죠.

나정숙위원 장소도 변경됐던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예, 변경되고 작년에 확정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된 거죠.

나정숙위원 이 사안 전문위원님 체크하셔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초과돼서 마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성준모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질의하세요.

성준모위원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특별한 건 아닌데 과장님 추경 예산의 사전적 의미 아세요? 추경 예산이란.

과장님이 알고 있는 추경 예산은 어떤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불가피한 사업이나 이런 지원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경제용어 사전에 나오는 건데요. 추경 예산은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이라 하고 대표적으로, 또는 태풍, 가뭄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당초 잡혀있지 않던 피해 복구비를 마련하고, 또는 세금이 많이 걷혀 이를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쓰기 위해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사전에 이렇게 용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 이 미술작품 및 조각 2억 원이 계상된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성준모위원 본예산에는 이 미술작품 및 조각작품 3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하면, 무슨 대회를 하고 단원미술제를 하고 하면 신인작가들 작품을 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본예산 12월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신진작가들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논란 속에 가결이 됐는데, 그것도 추경에 미술작품을 기존 작가이신 장성순 화백 작품을 사기로 하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성준모위원 한 분 거 2억 원 어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성준모위원 지금 이 예산 편성이 추경 편성 지침과 맞습니까? 맞냐, 틀리냐만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생각이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 시 입장에서는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성준모위원 방금 제가 추경에 대한 경제용어 사전에 나온 걸 말씀했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추경에 미술작품 취득을 해야 될 사유가 있을까요? 이게 민생 시급성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왜 그러냐하면 이게 또 저희가,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급성이 있냐고 묻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다고 봅니다. 시에서 이렇게 하면 큰 이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시급성이,

성준모위원 예산이라는 것은요.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지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면 뭐 하러 공공사업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시민들에게 이익을 주고,

성준모위원 어떤 이익.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를 들어서 장성순 작품을 그냥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장성순 화백이 갑작스럽게 치매에 걸리시고 하는 바람에 부인도 치매에 걸리시고, 우리 시에 250여 점 기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그래도 시에서는 최소한대로 어느 정도 예의 표시는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장성순 화백의 작품이 우리가 109억 기준으로 하면 한 4천만 원 이상 가는데 이렇게 금액으로 따졌을 때 100억 이상 저희가 기증을 하는데 그래도 화백이 어려운, 화백이 지금 치매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한 네다섯 점 사줘야 되지 않나,

성준모위원 그거를 누가 결정했어요. 과장님이 제안을 했어요, 누가 제안했어요, 이거를?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장성순 화백 가족이 제안을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제서야 말씀 다들 하시는군.

다른 집안에서 가족들이 요구해도 사야 되겠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니죠. 이거는 어느 정도 우리 시의 화백으로서 그래도 우리 시에서 이 장성순 화백은 원로 화백이며 우리나라에서 추상미술에서 1대 화백이고 그래도 지명과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해 주는 거지 아무 화백이라도 이렇게 해 주는 건 아닙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그게 부득이한 사유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렇죠. 지금 갑작스럽게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도 그렇게 그때 예기치 못한 거니까 저희가 추경에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과장님, 본예산 얘기 때는 분명히 이 3천만 원은 신진작가의 작품을 구입하기로 돼 있던 돈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성준모위원 그런데 지금 2억 원은 말 그대로 장성순 화백 작가 작품을 구입하는 거로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성준모위원 저하고 지금 과장님하고, 집행부하고 생각 차이가 이 추경 예산이 이것이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가 될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작가님, 화백님의 작품은 본예산에 해도 되는 것이지요. 굳이 시급성이 없는데 추경에 올린 이유를 납득을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거리극축제가 지금 준비금은 얼마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1억입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총예산이 11억으로 하는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1억에다 7억에다 8억에다가 3억이니까 한 11억.

성준모위원 전년도에 비해 준비금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은 전반적으로 좀 들었다고 봐야죠. 그 대신에 올해는 평창올림픽준비위원회로부터 우리 국제거리극축제 폐막작에 지원금을 받습니다. 금액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작품별로 직접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 1억 상당의 작품비 지원을 받습니다.

성준모위원 나정숙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문화예술과 아마 올 1회 추경에 한 600억쯤 되죠, 600억 원. 그 중에 문화예술과가 164억을 쓰네, 164억. 그 중에 대다수가 부지 매입비이지만 한 13억 원 정도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각 단체나 지원하는 건데 보기보다 문화예술과에 많은 지원금이 돌아갔어요. 제가 보기에는 대개 이런 것은 선심성 예산 같은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이것은.

성준모위원 과장님이 보기에는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저희가 큰 사업은 토지 매입비이고요. 아까 작품 구입 3억이고, 국제거리극축제는 3억 원 국비 받은 거고요. 나머지 일반 단체 지원금은 천만 원, 500만 원 증액시킨 것, 100만 원 증액시킨 겁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상동마을 콘텐츠 사업 에코뮤지엄 사업으로 본예산에도 3500이 있어요, 3500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성준모위원 그 3500하고 또 여기 별도로 이건 신규 사업이네. 신규 사업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본예산 3500은 지금 현재 대부 구 면사무소를 에코뮤지엄 거점센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창작센터와 같이 해 가지고 5천만 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도비도 한 푼 안 내려오고 왜 별도로 5천만 원을 다시 또,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창작센터에서 5천을 댈 겁니다. 그러면 우리 1억으로 사업을 합니다, 5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준모위원 대는 게 아니라 거기는 자체 사업이 있는 거지 별도로.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아닙니다. 저희가 합이 1억짜리 사업을 추진합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는 3500하고 5천 8500인데.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여기 이번에 수립한 것 5천만 원을 창작센터에 주면 현재 1억 가지고 사업 계획이 잡혔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한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5천만 원. 저희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요.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아니, 거기 돈이 어디 있다고 사업을 자체,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창작센터 경기도 문화재단에서 받기 때문에요.

성준모위원 직접?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직접 받습니다.

성준모위원 마지막으로 복지정책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성준모위원 윤태천 위원님이 질문을 해서 하는데 지금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성준모위원 갑자기 이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죠?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동안 동 보장협의체가 2016년도에 총 구성이 완료되고 그 이후에 보장협의체와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다보니까 2016년도에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이 서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이것을 기타보상금으로 전환하면서 수당 목으로 2만 원씩 이렇게 책정이 됐죠.

그런데 막상 이렇게 책정을 하다보니까 이건 수당이기 때문에 개인의 동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동별로 차이는 있는데 어느 동에는 그 수당을 전부 공통경비로 모아가지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쓰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동은 그것을 전액 수당으로 하고 운영비는 없이 운영되다 보니까 회의 같은 경우에 정기회의를 포함해서 임시회의 등 하면 한 달에 한 세 번 내지 네 번 회의를 개최하는데 회의를 개최하거나 할 때 점심 식대가 전혀 없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어가지고,

성준모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수당이 실비 개념의 수당이 아니에요? 실비?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당초에 저희는 그런 개념으로 세웠는데 각 동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것은 목이 보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보상금이다 보니까 개인 수당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행사실비 보상금 목으로 했으면,

성준모위원 그 성격이야 보상금이든 대개 모든 위원회나 회의수당은 오는데 차비와 또 점심값을 계상해서 그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고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과장님 일부 동은 모아서 같이 실비로 쓰고 일부 동은 개인이 그냥 수당으로 가지고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그것을 저희 시에서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고, 자율적으로 보장협의체별로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시에서 그걸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굳이 운영비는 지원 안 해도 되는 거네. 강제할 수 없는 건데 굳이 예산까지 이렇게 3500씩 세워서 동별로 나눠줄 이유는 없잖아요, 이유는.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법적으로보다도 보장협의체의 활성화 차원에서,

성준모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것은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로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라는 것은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쨌든 이 협의체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성준모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제 질문은 법적으로 꼭 운영비를 지원한답니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이건 임의조항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성준모위원 할 수 있다.

○복지정책과장 손경수 예.

성준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윤태천위원 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윤태천위원 342페이지 한 번 봐 주실래요. 양곡 구입대금 지원비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사할린 동포 양곡 대금비 지급하는 건데요. 20킬로그램당 본인 부담 2,800, 시에서 25,310원 해서 28,110원에 양곡을 구입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매달 혼자 사시는 분들은 두 달에 한 번씩 신청을 하고, 부부는 한 달에 한 번씩 신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거기 사할린 동포 그쪽에 전부 쌀을 매달 지원해 주고 있다는 그 금액입니까? 이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그렇죠. 혼자 사시는 분들은 두 달에 한 번씩 그다음에 두 분이 사시는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신청자에 한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현재 한 달에 몇 포씩 나가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현재 3월 말 기준으로 해서 366포가 지급이 돼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한 달에 366포 나간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한 달에 한 120포 정도요.

윤태천위원 120포?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윤태천위원 거기 사할린 동포 혼자 사시는 분들 몇 분이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현재 340명이 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340분.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양곡 이것은 어디 것을 쓰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나라미를 쓰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 지역에 특산물이 있는데 왜 나라미를 쓰고 계시죠? 우리 지역구를 써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양곡 가격도 차이가 많이 있고요.

윤태천위원 양곡 가격 차이 나더라도 이것은 우선 안산시민이 농사짓고 있는 것을 우선 사회복지단체에서 안산시민 것을 써야지 타 시군 것 쓴다는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타 시군 건 아니고요. 정부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리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안산시도 지금 현재 쌀이 남아돌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역 특산물을 써 주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맞는 거지, 일부러 팔아주러 세일즈맨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나라미를 쓴다는 것은 그것은 좀 모순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그 사업 사할린은 국비 100%를 보조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 금액으로뿐이 할 수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이게 시비도 매칭 사업이잖아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아니, 사할린은 국비 사업입니다.

윤태천위원 국비 사업이라면, 국비는 우리 시민들이 쓰는 것 안산시 판로 차원에서 써 주는 게 맞지 않아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그러니까 거기 그 가격이 딱 얼마 해 가지고 내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맞출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방법을 찾아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제가 알아 봤거든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저희가 일단은 그러면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윤태천위원 노력을 해 보시고 안 된다고 그래야지 해 보지도 않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안산시에도 지금 쌀이 좋은 쌀도, 경기 G마크 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쌀도 남아돌기 때문에 시 자체에서도 팔아줘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그 부분은 저희가 건의를 해서 많은 금액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저희 본오쌀을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저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사후 어떻게 될 건지.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네.

윤태천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아까 폐지 줍는 노인들 지원 있잖아요. 상록구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찾아보세요.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단원구도 그러면 모르시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나와 있는데요.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폐지 줍는 노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뭐뭐 입니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장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장비 어떤 거요. 뭐뭐 지원해 주는지 정확히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방한복도 있고요.

윤태천위원 방한복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동절기 털모자, 작업용 장갑, 야간 스티커, 발목 아대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한 분한테 보통 얼마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내용은 한 분당.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한 분당 금액으로 따지면 한, 금액은 제가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폐지만 주우면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선정을 어떻게 기준, 선정 기준.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폐지만 주우면 다 되고요.

윤태천위원 폐지만 주우면 다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동별로 제가 파악을 해서,

윤태천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폐지 줍는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10억 이상, 20억 이상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금 현재 폐지를 줍고 다녀요. 그분들이 나이를 잡수셔 가지고 그냥 줍는 거지 도로에 보면 유모차나 리어카 끌고, 차가 가다 빵빵 대도 그냥 그분들은 중앙선으로 돌아다니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런 교통법규 절대 안 지키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면 오히려 저희들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보면 개인 단독주택도 가지고 계시면서 아마 우리 과장님보다 더 잘 사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정말로 어려운 분들한테는 안 돌아가고 잘 살면서도 그렇게 그냥 하시면서 건강상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걸 제재하는 방안으로 해서 해야지 그냥 누구나 휴지만 주우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이 사업 자체가 당초에 경기도에서 시행한 사업인데요. 작년에 운영을 해 보고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고 그래서 사업을 축소하는 실정입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 분들 보면 개인 주택이나 단독주택도, 저희 옆집에 사는 분도 계시는데 아주 호리하게 사셔도 그것 줍고 다니셔요. 그런데 그 분들 하신 것 보면 한 번 하고 버려. “왜 안하고 다니세요.” 그러면 갑갑해서 필요 없대요. “그럼 왜 받았어요.”, 주니까 받는대. 그러면 그것은 안 되지. 그분들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철저한 안전에 문제 있는 것을 그렇게 교육을 시킨 다음에 줘야 되는데 그냥 주니까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또 우리가 예산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돈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큰돈인데 그걸 버리고 안전띠도 착용 안 하고 신발도 안 신고 모자고 안 쓰고 다니기 때문에 그것 의미가 없습니다. 시민들 세금 그냥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우리가 그런 것을 줄 때는 철저한 교육이나 안전교육을 시킨 다음에 줘야지 그냥 무조건 폐지만 주우면 준다, 그건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당초에 폐지 줍는 그 사업은 도에서 해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했었는데 이게 신청 인원이 적은 거예요. 도에서는 그러면 이 사업을 변경해서 모든 노인들한테 혜택이 주어진 상태이고요. 그리고 장비 관련해서는 저희한테는 방한복 관련해서 그것만 저희한테 돈이 내려온 거고 나머지는 도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구입해 가지고 지원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에다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부족하면 저희가,

윤태천위원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국장님한테 답변 들으려는 내용이 정확히 답변이 안 나왔고요. 분명히 도비가 나왔다 그래서 시비가 매칭 되는 거잖아요. 이것 분명히 그렇죠?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안전교육이라든가 안전에 대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전달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 분들이 그날로 받아가지고 예산도 진짜 몇 십 억씩 가진 분들한테 줘 가지고 정말 고맙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지 주나마나 받아가지고 버리면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실태 조사를 해서,

윤태천위원 그 분들 연차적으로 1년에 상반기, 하반기라도 교육을 시켜서 정말 철저하게 싸인 받아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그분들 교통법규 그런 것 하나도 안 지키고 다니세요. 그런 분들한테 그냥 우리가 무조건 줄 게 아니야. 사전 교육을 시키고 정말 안전교육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해야지 애매한 운전자 선의의 피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 가다 툭 쳐서 자빠지면 누가 책임져요, 그것도.

○복지문화국장 박광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데 더 교육을 시켜서 더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올해부터는 과장님, 국장님 교육시켜 가지고 방한복이나 그런 것 줄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냥 전달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예산도 우리가 어느 정도 시민의 세금인데 혈세를 막 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재산이나 어느 정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더 많은 사람한테 보급이 되고 어려운 사람한테 보급이 되면 고마움을 느끼지만 줘서 그날 한 번 쓰고 버리면, 고물상 가서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것 의미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계획표나 그런 자료를 철저히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정식으로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하시고요. 상·하반기 저희가 동 주민센터별로 순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들하고 같이 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그분들 어르신들 다치면 금방 안 낫기 때문에 교육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해야 돼요. 우선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그냥 도로 한 가운데 무단횡단 할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그런 것을 하면서 하셔도 좋지 않으냐, 철저하게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재국 위원님.

김재국위원 네, 김재국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재국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질문하셨는데 사실 예산이 많이 토지 매입비로 들어갔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늦지 않도록 해서, 지금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많이 인상 됐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대부광산 퇴적암층 주변에 문화 공간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지난번에 한 번 가보니까 옛날 광산 하다가 남은 조각들 있잖아요. 그 앞부분에 사실 그게 많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야외음악당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그런 것,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그 주변이 지금 많이 지저분합니다. 관리를 안 해 가지고요.

김재국위원 그래서 거기 그 앞쪽에, 음악당 앞에 보면 옛날에 광산 채취해서 남은 돌들이 사실 퇴적암층으로 지난번에 가서 봤어요. 위원들이 가서 봤는데 그런 것도 그냥 막 방치하고 버리고 그럴 필요 없이 그 돌의 가치를 좀 해서 우리가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든가 그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바위는 물에 다 차 가지고 사실 볼 수 있는 게 못 보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지금 우리가 실제로 가서 볼 수 있는 것은 물에 다 잠겨 가지고 못 보잖아요. 그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일부는 볼 수 있습니다.

김재국위원 그러니까 그건 멀리 있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김재국위원 그 돌도 지난번에 우리가 가서 보니까 퇴적암층에 대한 단계별로 나온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버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재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정숙위원 보육정책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하고 보조교사 인건비 등이 국도비 내시가 돼서 왔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저한테 보조교사로 활동하시는 분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취업이 돼서 일을 했는데 보조교사로 실제 일하는 것들은 역할을 주지 않아서 계속 화장실 청소만 하다가 본인이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지 못해 자괴감이 들어서 그만뒀다 일주일도 못하고, 이런 민원이 있는데 이런 상태의 실태 혹시 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딱 그렇게 현장을 나가서 보조교사만의 운영 상황을 확인한 적은 없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1년에 600개의 어린이집을 전부 다 점검은 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아니면 모니터링단이 간다든지 이렇게 가서 점검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이런 부분의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고로 해서 수시로 공문은 내려 보내요. 역할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나정숙위원 모니터링 점검은 누가 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운영단을 구성해서 합니다.

나정숙위원 600개를 몇 명이 하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다는 아니고요. 70% 정도로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거의 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내려 보내서 수시로 그것에 대해서는 원장님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린이집 교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예산도 많이 내려오고 보육과 관련한 예산의 필요성도 있죠.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아까 제가 말한 여러 가지의 변수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산은 예산대로 필요하지만 실제로 적절한 곳에 교사가 일할 수 있게 특히, 보육교사나 대체 교사가 일 할 수 있는 것들이 마련되지 않고 그냥 국비나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니까 교사들 그냥 파견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거기까지 손에 미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 있죠, 현장에서 어떤 것이 정말 필요한지 이런 것.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지금 어린이집 보조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318개소가 필요한데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한정 돼서 올해 189개소가 배정이 됐어요. 그래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그랬는데 진짜 필요로 하는 데 가서 자격에 맞게 대접을 받고 또 자기가 좋아서 하는 보육인으로서 자긍심을 느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런 사례들이 없도록 교육할 때마다 저희가 지도를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도 갖고는 개선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심각한 사안으로,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저희가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있어도 그런 부분은 점검하기 사실은 어렵거든요.

나정숙위원 사실은 갑을 간의 관계가 돼 가지고 이 보조교사들이 절대적인 을이 돼 가지고 실제로는 예산이나 지원 인건비는 도나 시가 주는데 원장들의 횡포가 실제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적절한 실태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집 인건비와 관련한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의 조사를 좀 어떻게 지자체 안에서 할 수 있는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송자 네.

나정숙위원 자료를 아까 문화예술과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을 드렸는데 몇 가지 하나 더 말씀드릴 것 있는데요.

과장님, 수암미술박물관 조성이 예산에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떤 건지 저희 상임위에 보고한 바가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전에 보고해 가지고 설계비가 본예산에 일부 이미 세워져 가지고 이번에 공사비를 세운 겁니다.

나정숙위원 공사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수암마을박물관은 어떤 내용의 박물관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수암마을박물관은 전에 여기가 수암경로당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읍성 거기 밑에 있는 경로당인데 그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해서 이사를 했고, 구 수암경로당에 리모델링해 가지고 1·2층이니까 다양한 안산은, 안산동은 옛날부터 거기에 우리 안산시의 정치나 행정이나 문화의 중심이 수암동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읍성이라든지 우리가 이번에 추진하는 것 향교라든지 그런 다양한 콘텐츠를 해 가지고 거기 미니 박물관 정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학생들이 견학 하면 읍성뿐만 아니라 거기도 견학할 수 있게끔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과장님 안산문학 발간이 올해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죠?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런데 어떻게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작년에 전혀 편성이 안 된 걸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계속 편성이 됐고 올해 본예산만 빠진 겁니다.

나정숙위원 문화예술과 아까 민간이전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본예산에 민간이전비 몇 %인지 자체에서 파악하시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민간이전을 어디 단체에다 주는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구분해서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 예산 대비 몇 %가 민간이전으로 되었는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현위원 잠깐만이요.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정승현위원 아까 우리 성준모 위원님께서 추경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추경에 대한 의미와 과장님께서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놓고 봤었을 때 이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얘기냐 하면 추경이 뭐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단순히 장성순 화백이 치매에 걸려서 작품 가치가 있고 작품을 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장성순 화백이 치매에 걸림으로 인해서 작품에 대한 유실 및 훼손의 위험이 지금 현저하게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을 지난번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는 알지도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울 이유는 없었고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늦추고 또 정말 필요에 의해서 내년 본예산 세울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작품에 대한 가치가 있는 작품들이 훼손 내지는 분실될 우려가 지금 분명히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치매 걸린 화백을 모시고 일부 가족들이 가서 작품들을 외부 유출, 반출 내지 그럴 징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내년 본예산까지 기다리기에는 그럴 우려가 있고 그런 가치가 있는 작품들을 그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우리가 소장할 수 있고 또 구입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추경 세워서 급하게 한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정승현위원 그렇게 정확히 설명을 하셔야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지금 과장님 말씀만 놓고 보면 이것 내년 본예산까지 기다렸다 사도 늦지 않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먼저 우리 상임위 보고 때 자세한 사항은 그때 전부 보고 드렸기 때문에 그때,

정승현위원 그때 다 전원 참석을 했으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또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하신다다라면 그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 위원들 납득을 시켜 줘야지 과장님 아까 답변 하신 내용만 놓고 보면 지금 이걸 추경에 세워서 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양복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폐지 줍는 노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교육도 좋지만 정책 이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실효성 유무를 검토해야 돼요. 정말 이게 지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없다를 검토하셔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장 박부옥 예.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나정숙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의원 문화복지위원회 나정숙 간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먼저 위원회 선정 당연 감사대상 기관으로 시 본청은 복지문화국, 직속기관은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를, 사업소는 대부해양관광본부, 산업지원본부 및 다문화지원본부를, 구청은 상록구, 단원구의 각 2개과를, 지방공기업은 안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으로는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문화복지위원회 위원 7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8일부터 복지문화국을 시작으로 6월 16일까지 9일간 1국, 2개 직속기관, 3개 사업소와 2개 구청 4개과 그리고 2개의 출연법인 기관과 1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게 되겠으며,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감사는 지난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처리현황 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감사도 실시한 후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지 확인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8인, 상록수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단원보건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2인, 대부해양관광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산업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4인, 다문화지원본부는 본부장을 포함하여 3인, 상록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3인, 재단법인 경기테크노파크는 원장을 포함하여 6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하여 3인으로 총 42인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 위원 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을 모아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의견을 제시하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를 위해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7인)
홍순목나정숙김재국김동규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광옥
복지정책과장손경수
세월호사고수습지원단장이석종
문화예술과장박양복
사회복지과장박부옥
여성가족과장전복희
보육정책과장정송자
식품위생과장김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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