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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5.2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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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5월 25일(목)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4. 안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

8.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9.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9.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강성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5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안 외 6건의 의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5월 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39회 임시회에서 유보되었던 안산2단계 사업구역내 영등포 철재상가 유치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산업건설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오늘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이번 제41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건의 조례안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하루반 일정으로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 7건에 대한 심사후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성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강성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평소에 우리 안산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해 12월 19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업체등의 교통수요관리를 실시하여 교통량을 20%이상 감축하는 경우에 당해 교통유발부담금을 50%까지 경감하여 주므로써 교통혼잡의 주원인이 되는 기업체 등의 교통량감축 유도와 참여를 촉진하고 도시 교통난 완화와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조례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교통유발단위부담금 부과기준을 시설물 연면적 2천㎡이상, 연간 부과액 50만원이상인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 1㎡당 현행 35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그 외 대상시설물은 현행과 같이 350원으로 부과를 하게 되겠습니다.

둘째, 부담금의 경감은 승용차 함께타기 운영, 대중교통의날 지정 운영, 승용차 10부제 운영등의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자에 대하여는 20/100의 경감율을 적용하며,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5부제 운영, 승용차 2부제 운용, 시차 출근제 실시, 대중교통이용 보조금 지급 등의 교통량 추가감축 방안을 이행한자에 대하여는 30/100이내의 경감율을 적용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건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9조의 8 제2항 및 제9조의 15의 규정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95. 4. 1 경기도로부터 조례 준칙이 시달된 사항으로서 교통량 감축으로 도시교통난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필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안산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교통혼잡의 주원인이 되는 기업체 등의 교통수요 관리를 실시하여 교통량을 감축하는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하여 주므로써 대도시 교통난 완화와 대중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대상을 규정하는 안 제2조와 교통량 감축방안 이행자에 대한 경감을 적용을 규정한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난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정부에서 도시교통 정비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으며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근거로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동 조례로 제정하여 입법예고를 '95. 2. 1부터 20일간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유발 부담금을 시설물 2,000㎡이상과 연간 부과액 50만원 이상인 시설물을 경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부담금의 경감 규정으로 의무감축방안을 모두 이행한자는 20% 경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가감축방안까지 모두 이행한자는 30%까지 경감율을 적용토록 규정하였고 기업체 등에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내용으로 대중교통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별첨 준칙안에 의거 상정된 안건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강성필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해서 350원으로 되어 있던 것을 500원으로 인상을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하는 목적은 교통수요를 많이 유발시키는 어떠한 건축물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해 가지고 교통정비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바닥면적이 2,000㎡이상이라고 한다면 큰 건물로서 거기에는 면적에 비례해서 교통수요가 많이 유발되기 때문에 우선 작년까지는 ㎡당 350원을 일단은 150원 인상을 해서 500원으로 조정을 하고 다만, 아까도 우리 조례에 있듯이 그러한 2,000㎡이상이라든지 연간 부과액이 50만원 이상인 건물에 대해서는 교통수요 관리를 했을 경우에 의무감축 방안이라든지 추가감축 방안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당 단위면적 부과단위는 올렸습니다만 경감을 해 주는 것으로 조례는 제정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경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승용차 함께 타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타 시군에도 ㎡당 500원으로 인상이 되었는지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시 단독 조례가 아니고 금년 4월 1일자로 도에서 조례준칙안이 각 시군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도내 30여개 시군이 공통적으로 경감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확실하게 질문을 드리는 건데 건축물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건물 주인이 부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세입자라든가 이런 분이 부담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과대상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 되게 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동의 건물이 1,000㎡이상일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한동의 건물에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로 해 가지고 각자 분양이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는 소유자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그럴 때는 단위 한동의 건물이 면적 기준 이상이 될 경우에는 부과대상이 되는데 거기서 산출해 가지고 각 면적별로 소유자 한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감대상은 하나의 소유건물이 소유자가 단독으로서 2,000㎡이상이 되어 있을 경우에 경감해 주는 그런 것이 조금 부과하고 경감의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건물관리비에 과연 이것이 건물 주인이 내야 되는 돈이냐 아니면 이것을 관리비에 세입자들이 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의 재산세 같은 것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세입자가 그 돈을 내냐 되는지 이런 구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거의 세입자들이 부담을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것이 건물 점유 부분에 대한 소유자가 부담할 것이냐, 아니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인지 구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이것은 건물 소유자한테 부과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건물에 여러 세입자가 되어 있을 경우에 세입자한테 부담하는 경우에는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일 경우에는 세입자들한테 부담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세입자 부담에는 관여하지 않고 저희가 부담금은 소유자한테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소유자와 세입자간의 부담 관계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은 저희시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한 부분을 시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경우가 재산세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재산세는 제 건물이라면 제가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세입자한테 받아 가지고 내는 경우와 똑같이 교통유발부담금도 본인에 대한 세금이라면 본인이 내 줘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을 세입자들한테 받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재산세 부과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축물 소유자한테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세입자는 하등이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도 같은 개념입니다.

홍장표위원 홍보적인 관계를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건물을 같이 쓰고 있지만 이러한 부분을 각 세입자한테 관리비에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 점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9분)

○위원장 강성필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인사 말씀은 생략하고 안산시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농지임대차관리법에서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농지관리위원호 운영과 농지임차로 상환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개정코자 하는 것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또한 동 조례는 1990년 당시의 여건을 근거로 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그간 두차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역여건이 변함에 따라서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제47조,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등 심사확인 업무의 신속처리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지관리위원회에 위원 5인 이내의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 징수를 지금 현재는 6개동에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새로이 편입된 대부동과 안산동 그리고 농지가 있는 행정동 3개동을 새로이 추가하는 등 현실에 맞게 정비를 해서 위원 정수를 9개동에 32명으로 정수를 조정코자 하는 것이 주요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민원을 신속 처리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시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필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안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정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대부동, 반월동, 안산동등이 안산시에 편입되어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농지관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산시 농지관리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1조와 안산시 농지관리 위원 정수를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현행 12명에서 32명으로 조정하는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농지관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근거에 의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새로 편입된 지역은 농촌지역으로서 농지면적 등을 감안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정수를 조정함으로서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하고자 안산동, 반월동에 각 위원 1명과 대부동에 20명을 위원정수로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소위원회 내지는 현행 12명에서 32명으로 조정하는 안이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시장제출)

(14시24분)

○위원장 강성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수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노력하시고 계시는 산업건설분과 위원회 강성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번 95년 4월 20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간 구역조정으로 시흥시 수암동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본 구역 편입이전인 92년 3월 26일 시흥시가 수암, 장상, 장하동 일원의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하여 경기도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던 중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여 본사업 일체가 시흥시로부터 안산시에 승계된 경위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무질서한 도시형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공시설 및 주민편익시설을 확보하여 토지의 효율성 이용도모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한 목적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완료시까지 우리 시에서 계속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을 위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지구는 안산시, 수암, 장상, 장하동 일원의 28만9,777㎡ 약 8만7,600평이며 사업비는 체비지매각 수입금,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환지정에 따른 환지의 과도, 과소토지의 조정 등 구체적 실행계획사항은 93년 2월 18일 시흥시에서 경기도로부터 인가를 득하여 제반토지이용계획이 기 수립된 상태에 있습니다.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자의 변경명령 및 변경인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95. 5. 10일 경기도로부터 변경인가를 득한 바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당해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 및 생활민원 등 시급한 사업추진을 요하는 관계로 조속히 정상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과장으로부터 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도면설명)

수암, 장상, 장하동 3개동의 면적은 8만 7천평이고 사업시행면적의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이 17만4천㎡, 상업지역이 1만7천㎡, 공공시설이 1만5천㎡, 도로가 8만 2천㎡가 되겠습니다.

수용인구는 2천1백세대에 약 8천명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체비지는 104필지에 3마 5천㎡이고 사업비는 116억 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부터 96년 3월까지는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25%가 되겠으며 시공자는 상호종합건설회사이고 감리는 수공종합감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보율은 약 40%가 되겠습니다.

인가는 91년 3월 12일날 받아 가지고 사업결정은 91년 6월 3일날 냈습니다.

구획정리 사업인가는 92년 3월 26일날 했고 환지계획인가는 93년 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말씀드린 바 있는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수입, 지출에 따른 특별회계의 설치가 수반되므로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며, 세입은 토지소유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부담금, 체비지매각대금, 청산징수금, 기타 잡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시설비용 등 각종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안산시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적의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필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안산시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 및 이유는 '95년 4월 20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시흥시 수암, 장상, 장하동 일원이 우리 시에 편입됨에 따라 시흥시에서 추진중이던 수암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동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코져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지구 및 면적에 관하여 정한 안 제3조와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 수익료 징수청산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하는 안 제6조, 환지계획과 특별환지 및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 안 제9조, 제10조, 제17조가 되겠으며 채비지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는 합리적인 도시개발로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균형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택지조성과 동시에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키 위하여, 당초 시흥시에서 '90. 3. 15 건설교통부로부터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승인을 받아 '92. 7. 26부터 '96년 3월까지 시행계획된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95년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중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일원으로 면적은 28만 9,777㎡입니다.

사업진척은 현재 25%정도이며, 안산시로 편입후 현재까지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있어 주민들의 민원야기가 우려되고 있으며 우리 시로 편입된 지역의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추진에 계속성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시흥시 조례 내용과 일치하므로 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구획 정리사업법 제7조 제1항 1호 및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를 시흥시장에서 안산시장으로 시흥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일원을 안산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일원으로 사업시행자 및 위치 변경인가를 '95. 5. 10 경기도지사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동 조례 내용을 검토한 바 관련법 및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배경 및 이유는 동 조례는 안산시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시행키 위한 사업비 수입 및 필요경비 등을 지출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져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을 규정한 안 제2조와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하되 세입부족시 차입금 및 일반회계의 전입금으로 보존토록 한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안산시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을 시행키 위한 필수적인 안건으로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거쳤으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36분)

○위원장 강성필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 1월 5일자 개정된 건축법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감리자의 역할과 절차를 세분화하였고 건폐율 적용에 있어서 공업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건폐율의 완화가 주요골자입니다.

이중 기존법령에 의하여 우리 시 건축조례에는 공업지역의 건폐율이 60%이하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된 건축법은 공업지역의 건폐율을 70% 이하로 완화하고 또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80% 이하로 완화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서도 완화된 건폐율을 전면수용하여 정부에서 요구하는 공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에 부응하고 공장설립자들의 애로를 해소함으로서 산업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셔서 통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필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95. 1. 5 대통령령 제1290호로 건축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이 완화되어 이에 따른 우리시 건축 조례를 일부를 개정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이 60/100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업지역에서의 건폐율을 70/100이하로 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공업단지에 있어서는 80/100 이하까지 적용하도록 규정한 안 제5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 안건은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공업지역에서 건폐율 관련 규정인 시행령 개정 건의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거 동 개정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폐율 상한범위안에서 조례를 개정 시행하도록 각 시도에 통지된 사안으로 우리시에도 공업지역내 건폐율을 상향조정하여 중소기업에 직·간접적인 지원과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용공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이 있는데 일반공업지역안에 준공업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그것은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준공업지는 포함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도시국장 이찬영 예.

최명완위원 다음에 건폐율에 보니까 60/100 그 밑을 보니까 70/100∼80/100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상에 70%로 할 겁니까, 80%로 할 겁니까?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법률에는 80%로 나와 있는데....

○도시국장 이찬영 일반 팔곡동지역의 공업지역은 70%로 하고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개발된 공업지역은 80%로 하는 것으로....

최명완위원 일반공업지역에 한해서는 70%, 전용공업지역에 한해서는 80%라는 말씀이죠?

○도시국장 이찬영 그렇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 그렇다면 회사에서 물론 건폐율이 상승되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재 반월공단쪽으로 나오면 상당히 회사내의 작업상 차를 댈 수가 없어 혼잡하거든요.

그런 문제는 생각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건폐율을 높임으로써 복잡하다 하는 말씀인가요?

전용장위원 그렇죠. 회사내에서 작업과정에서 지금 현재 봐도 너무 공장내가 비좁해서 차량이 주로 도로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의무적으로 사업주가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산업화의 활성화를 위해서 높여 주는 것인데 그 이하로 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3분)

○위원장 강성필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에는 주차장법이 정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주차장정비지구나 도시재개발구역과 도시설계구역안에서는 66.6%까지, 그리고 이외의 지역에서는 50%까지 강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광주 등 대도시에서는 '93년도부터 부분적으로 20∼40%선에서 주차장조례를 강화하여 운영하고 있었고, 우리시와 가까운 수원, 광명, 송탄, 평택시에서도 대부분 20%정도 강화하여 주차장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내의 타시에 비하여 원활한 시내 교통상황과 주차공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한정된 도로나 주차장에 비하여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차량으로 우리 시에서도 차량의 정체와 주차장의 부족현상이 절대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주차장정비 지구 등에서는 25∼40%정도, 이외의 지역에서는 20∼33%정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갑자기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기준을 강화하게 됨으로서 건축을 계획하고 있는 토지주들에게는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쾌적하고 살기좋은 미래의 안산시를 위하여 시민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고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불보듯 발생할 수 있는 주차, 교통 대란에 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심사숙고하여 주차장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사오니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필 도시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배경은 주차장법 개정령중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어 현행 안산시 주차장 조례중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규정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우리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설계 구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강화와 일반지역에서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주차난을 해소코져 한 안 제13조와 제18조가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등 관계규정을 명시한 안 제18조의 3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당초 우리시는 인구 30만으로 계획된 전원 공업도시 건설이 목표였으나, 지난 10년간 인구가 증대되어 연평균 20%이상 증가되어 현재 50만을 육박하고 있으며 이에 다라 도시성장 및 지역여건이 급격히 변화되어 도시계획 입안시 계획도시로서의 이미지가 훼손되어 가고 있습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전국 제일의 살기좋은 도시 안산시가 되어야 할 주거환경이 다가구,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A·P·T와 대형화 되는 건축물이 날로 증가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이 되어가고 있으며, 자동차 또한 1세대 1자가용을 상회하는 수준인 4월말 현재 자가용 등록대수가 9만4,481대로 주차공간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차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주택가는 물론 A·P·T단지 조차 자기차를 주차를 못하여 타동의 빈 공간을 찾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으며 이면도로에 무단주차할 차량들로 인하여 소방도로 사용도 불가한 실정이며, 몇 년후 현재보다 몇 배 더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예상되므로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함은 상위법에 저촉됨은 없다고 사료되나, 교통유발 시설물 등을 경중을 충분히 선별하여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 안산시 건설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안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현재 안산시에서 재개발 지역을 선정한 예는 있는지 다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현재 재개발지역은 안산에는 없습니다.

최명완위원 안산시는 이미 다가구주택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비율이 프로테이지로 몇 % 비율입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현재 우리가 지금 주차장 조례 강화된 것이 단독주택을 봤을 때 한 37%정도 강화되어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그랬을 경우에 약 50%정도는 주차장화 되어야 되겠죠?

○건축과장 남궁호 대충 산정을 해 보니까 150평 정도가 되면 3대 정도를 주차시설을 해야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최명완위원 지금 안산시 단독주택 건폐율을 볼 때 보통 다가구가 2백평 미만이거든요.

거기는 주차정화 안 됩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2백평이면 4대 정도 되는데 사실상 단독주택안에 단독세대가 들어서는게 아니고 여러 세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집은 없어도 차들은 전부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세들어 살면서 이면도로를 전부 차지해서 주차장의 문제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주차대수는 확보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명완위원 일반단독주택의 건폐율이 60%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마 50%이상은 주차장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많이 늘다 보니까 1층 면적이 그만큼 주차장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주차장 정비기구 도시개발구역 및 도시설계구역안에서의 부설주차장 설치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제가 봤을 적에 안산시가 전원 연립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 안도 좋지만 무슨 부설주차장 만들 자리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원래 계획이 잘못된 것 같고 안산시에 도시재개발지역은 해당되지 않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새로이 지을 때 이것이 적용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시설에 대해서는 여기에 맞춰서....

전용장위원 그런데 주요골자에서는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우리 시내가 지금 도시설계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두가지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개발지구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전용장위원 그럼 왜 주요골자에 이것을 넣었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게 법상에서도 함께 구역은 구분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정비 지구 도시재개발 지역도시구역은 2/3까지가 강화시킬 수가 있고 그 외의 지역은 1/2까지만 강화시킬 수 있도록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결론적으로 도시재개발은 안산에 해당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전용장위원 아무리 방침도 좋지만 주요골자의 내용이 잘못됐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광명시나 송탄시나 평택시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축법을 주차장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 면적을 그것에 의해서 주차대수를 만드는 것 같은데 안산은 특별히 도시미관이라든지 환경 이런 것이 거론되어 가지고 주차대수를 강화하는 것은 좋은데 기존 건물과 너무나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거에요.

하나를 비교해 볼 것 같으면 180평을 비교해 볼 때 기존에는 3대 밖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지금과 같이 주차장법이 강화되면 180평 정도의 근생 주택이었을 경우에 평균 5대가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1층에 주차를 5대를 둔다면 팔곡동이나 대야미쪽을 비교해 본다면 1층에 집이 거의 파고 들어가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미관을 더 해칠 수 있다는 거에요.

1층을 전부다 원두막식으로 집을 지은다 하면 그것이 오히려 현저하게 안산시 미관을 해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첫째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주차장법을 강화한다는 것보다는 우선 지하실에 방을 들인다 하더라도 안산시 조례가 근생으로 인정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하실을 전체적으로 주차장으로 하는 경우를 검토해 보거나 아니면 주차장법에 있어 가지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놓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집과 집사이 코너에 들어가는 부분도 한쪽 부분에 대해서 2대 밖에 인정을 안 한다 이거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좋은 법을 만들어 놓으면서도 실지로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하지 않고 악용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도시미관을 더 해친다는 문제점이 나오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주차장법 먼저 개선을 해 놓고 이와 같은 조례가 전반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이나 사업지역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또 사업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기존에 공용주차장 같은 부분이 있음에도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 주차장을 강화하는 부분도 좋다고 하겠지만 우선 공용주차장 같은 부분을 기존에 평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조금 많이 올리게 되면 기존의 건물들 시야가 가리니까 2층이나 3층이나 이런 쪽으로 거리를 좀 띄어 가지고 그런 쪽에 대한 검토를 해서 세수나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고도제한을 많이 묶어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건물은 예를 들어서 5층 건물을 묶어 놨는데 주차장법만 강화해 놓으면 땅속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지상에 대한 건물을 분양하거나 임대를 줘야 되는데 땅속으로만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돈도 안 되는 거다 이거죠.

주차장법을 강화하면 지상 5층 건물을 누가 짓겠냐 이거죠. 형평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주차장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한 시민에 대한 여론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그리고 건축사 협회를 통해서도 저희 의회에서도 그 분들과 또한 건축관련업하는 분, 시민 이렇게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더 신중한 검토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되어 가지고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7.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56분)

○위원장 강성필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수산물 도매시장 사업의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고 이어서 조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으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국비와 도비 74억9,6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총 212억2,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이동 528번지 일원 1만2,856평의 부지위에 청과동과 수산동을 비롯한 8개동에 연건평 6,046평을 95년 12월 21일 준공을 목표로 건립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7%가 되겠습니다.

도매시장이 개장된다면 연간 거래되는 물량은 청과물이 8만 8천톤과 수산물이 2만 9천톤을 포함하여 총 11만 7천톤으로 연간 거래금액은 1,108억 5백만원 정도가 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일 이용인원은 2,127명, 출입 교통량은 1,865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사 진척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금년 12월경 개정을 목표로 건축공사 및 운영에 따른 제반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을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매시장은 매월 첫째, 셋째주 일요일, 신정 2일간, 설날 3일간, 추석 3일간을 제외하고는 청과부류는 오전 3시부터 수산부류는 오전 4시 30분부터 개장하여 오전 12:00까지 매일 개장 운영을 하게 되겠고 관련상품이라든지 잔품을 소매 판매하는 관련 등과 이용자 편익시설이 설치되는 관리 등은 오후 8시까지 개장 운영토록 하고자 합니다.

도매시장을 운영할 도매시장 법인의 상한수는 전문기관의 의견에 따라서 청과부류는 2개 법인, 수산부류 역시 2개 법인으로 하고 지정계약기간은 3년을 하였습니다.

도매법인 위탁 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하게 하기 위하여 1일 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도매시장을 운영할 운전자금은 연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15이상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도매법인이 물품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상장수수료 요율은 청과부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이내로 수산부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60 이내로 하였습니다만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상장수수료 요율을 인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도매시장 법인과 함께 도매시장을 운영해 나갈 중도매인은 청과부류에 120명, 수산부류에 60명으로 하되 거래현황과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중도매인 수를 조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중도매인의 허가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도매시장의 영세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은 부류별로 1,000만원으로 하였으며, 중도매인이 농수산물의 매수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수한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는 부류별로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으로 하였습니다.

도매법인이 공영 도매시장 개설자인 시장에게 매월 납부하는 시장 사용료는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로하고 부속영업자가 시장에게 납부하는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사용료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림수산부에서 시달된 업무규정안을 근거로 하고 기존 도매시장을 운영중인 시·도의 조례 및 업무규정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조례안이 상정되기 까지 시에서는 게시공고를 통하여 '95. 4. 14일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필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개설하는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명칭과 거래품목, 개장시간을 규정한 안 제2조, 제3조, 제4조가 되겠으며 도매시장 법인에 관한 규정인 지정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 안 제7조 보증금을 1일 평균 거래금액의 100분의 20이상으로 한 안 제2조와 연간거래금액의 1,000분의 15이상을 운전자금으로 규정한 안 제10조가 되겠으며 위탁상장수수료에 있어서 청과부류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 이내로 한 안 제13조가 되겠습니다.

중도매인에 대해서 허가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 안 제25조 최저거래금액은 법인 월간 1,000만원으로 규정한 안 제27조의 중개수수료는 청과부류에 대해서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 수산부류에서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으로 하는 안 제30조가 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는 월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를 규정한 안 제54조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당해 시설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규정한 안 제5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함에 있어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본 조례안은 세계의 흐름이 보호자유 무역주의에서 U·R타결이후 신자유무역 주의로 전환되고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의 농수산물의 자유로운 교역을 제한하고 있는 모든 비관세 장벽을 국내외의 가격차를 관세로 전환하여 관세장치에 의해 국내농업을 보호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같이 농수산물의 생산 규모가 영세하고 소매시장 또한 영세하여 유통체제가 정비되지 못해 앞으로 점차 도매시장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공개 경쟁력인 거래를 통해 농수산물 가격안정 및 신속 공급으로 공정거래유지와 유통단계 축소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및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 및 운영에 따른 조례안 제정은 시기적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조례 안 제13조를 살펴보면 생산자가 도매시장법인에게 위탁상장할 때 수수료가 농안법 제35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2항 규정에서 정한 내용을 동일하게 인용하고 있는바 W·T·O 기구의 발족으로 농어민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생산의욕을 북돋아 주는 차원에서 위탁 상장수수료를 타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비교 검토하여 규정하는 것이 지역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향후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규모등 기능이 확대된다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점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운영에서 벗어나 관리공사나 또는 민간이 공동 참여하는 제3섹터 방식의 공공출자 법인이 관리운영을 담당케하는 것이 세계화·개방화시대에 맞는 합리적이 경영방식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지정유효기간이 3년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농안법이라든지 농수산물 지침에 보면 10년까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소단위로 해서 3년 내지 10년 주기에서 3년을 선택했습니다.

그 까닭은 10년까지 지정을 해 놨을 경우에는 10년 동안을 내가 이 도매시장 법인으로서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일하게 소홀하게 운영을 하다 보면 부실운영이 되어서 도매시장 설치의 목적에 어긋나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으로 일단은 3년으로 해 두고 그 다음에 3년동안 운영의 노하우를 쌓은 다음에 물론 3년 동안에 다시 재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운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취지에서 최소단위로 3년을 지정했고 나중에 운영실적을 봐서 다시 재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까 해서 3년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니까 3년에서 10년까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10년까지 지정할 수 있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최고 적게 하신 거네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최저입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8.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5시08분)

○위원장 강성필 의사일정 제8항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계류된 안건으로서 이번 임시회에서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재청취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철재상가로 인한 1차에 우리 의회에서 보류가 되었고 2차에는 유보로 되었습니다.

아마 철재상가로 인한 우리 안산시 지방세수입이 수백억대 달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수백억이 아니라 1백억 내외가 되는 것으로....

최명완위원 1백억내외요?

○도시국장 이찬영 네.

최명완위원 은행 내지는 서울의 대상들이 온다 해서 우리 안산시 세수입이 좋다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은행같은 것은 별개 문제일 것이고 그 외에는 여기 저희가 대략 산출한 것으로 보면 1백억 내외가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 번째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럼 최순식시장께서는 이것을 할려고 올리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제 생각은 누차 반복되는 얘기지만 첫 번째 보류되고 두 번째 또 보류되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영등포 철강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도대체 이게 어떠한....자꾸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시간낭비고 전혀 안산시민들한테 득이 안 되는 일이거든 이런 부분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영등포 철강단지 이런 부분이 신도시에 또 들어온다는 부분이 반복되는 얘기같지만 안양의 평촌이나 군포의 산본에 이런 시설이 없고 차라리 이런 것이 들어서는 것 보다는 근로자를 위한 그곳에 미혼남녀를 위한 아파트라든가 도서관이나 전문대학이나 야간 고등학교 같은 부분을 이런 부지에 8만평 부지에 세워주는게 낫지 이것이 과연 안산시민에게 어떠한 혜택과 어떠한 이득이 되겠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지금도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는데 시에서는 이것을 만들려고 올리는 건지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시에서 만들려고 한다기보다는 위에서부터 그러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저희로서는 계속해서 안 받아 들였을 때에 여러 가지 거기에 수반되는 문제점도 있고 해서 차라리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 볼 그러한 계획으로 올리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지금 현재 연간 세수입이 1백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수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 무엇으로 해서 연간 세수입이 되겠다, 아주 확실하게 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저희가 볼 때 조합원 업체수가 605개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예상을 해서 법인 외형 8,400억원 거기에다가 개인 외형 5,000억원 해서 1조 3,400억원이 되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는 7.5%로 했을 때 3,78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면허세가 중기 100대에 360만원, 차량 240여대, 수출입업허가, 우선 허가 해서 거기에서 6,480만원 정도, 또 자동차세가 승용차, 화물차 해 가지고 3,250만원 정도, 원천징수 주민세액이 4억3,560만원 정도 그래서 합계를 해 보니까 약 1백억이 되는 겁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자동차세가 3,200만원 말씀하셨는데 안산의 시화공단이나 반월공단의 자동차가 현재 안산으로 입적이 되었습니까?

이런 것은 타당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철재를 싣고 605개 업체의 안산으로 통행하는 차가 하루에 몇 대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찬영 이것은 상세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제 얘기는 이런 것이 올라 왔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야지 계속....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재삼 말씀드리지만 철재를 가공도 해서 싣고 가공을 안 하고 원자재로 실은 경우도 있는데 그 위압감이 보통이 아닙니다. 통행하는 승용차가, 그것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최명완위원 도시국장께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을 하시다가 오신지 며칠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자의 검토보고 내용에 보니까 환경평가 내지는 교통영형평가가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검토보고 사항에 또 제안이유에....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왜냐하면 아까 우리 홍위원 말씀중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차 보류, 2차 보류, 3차 또 상정이 되었어요.

4차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시국장께서 잘 모르시며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는 영등포 철재상가 이전에 따른 평가가 아니고 2단계 사업실시로 인해서 인구가 증가하는 관계의 환경영향평가 내지 교통영향평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고잔뜰 같은 경우에도 개발함에 있어서 그쪽에 아파트지구나 어떠한 상업지역, 일반주거지역, 녹지나 광장 그리고 토취장 같은 부문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토취장 같은 부분을 함에 있어서도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안 했는데 구태여 지금과 같은 경우 이미 건설부에서 그리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8만평 부지에 철강단지 만드는 것을 지방의회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넘기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피박 쓰라는 겁니까?

과격한 말씀같지만 그런 토취장 같은 것을 만드는 문제는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하나 안 하다가 이제 시민에 대한 혐오시설 같은 부분 특히 이런 환경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 경우는 지방의회 너희들이 총대를 메라는 격으로 넘겨 놔 가지고 이제 이미 어차피 엎질러진 것 같으면 과감하게 하라 이겁니다.

과감하게 아예 건설부에서 수자원에게 할 것을 이러한 토취장 같은 것 하나 와동 앞산을 미는 문제도 상당한 갑론을박이 되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러 문제를 가지고 의견청취를 쓱 내밀어 가지고 지방의회에 미룬다는 것은 저는 불합리하다고 보고 있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교통관계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그 8만평 부지에 관련된 철강단지 차량은 전부다 이것은 성포동, 고잔2동, 월피동을 통과해서 양상동을 갈 차량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도 각종 거기에 대한 소음 데시벨 체크를 해 가지고 삼일로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지금도 주공아파트 주변에 소음으로 인해서 고층에는 살지 못한다고 민원이 많이 얘기되고 있어요.

그런 차량으로 인해서도 소음공해로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 하물며 여기다가 철강단지를 만들어 놔 가지고 얼마나 많은 교통혼잡과 주민들에 대한 피해를 주고자 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충분히 말씀드린 사항을 전자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시가 정말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저희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옳은 일인가 아니면 우리 시의 의견이 그릇된 일인가에 대해서 과장님 한테 의견을 여쭤 보겠습니다.

최명완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홍위원 질의과정에 제가 부언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전임 이교수 국장께서는 환경 내지는 어떠한 공해, 소음공해에 이상이 없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는데 아마 우리 홍위원도 안산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교통내지는 소음공해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상세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총무국장 이찬영 이 사항은 어떠한 확정적인 무슨 근거가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양면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한가지 그러한 것이 환경적으로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또 시에 대한 재정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교검토 해 봤을 때 어느 쪽이 이득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심사숙고 해서 결정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세수관계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방법도 좋지만 그곳에 이미 건물이 들어서도 그만한 재산세라든가 지방세의 수입이 그 이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질 수도 있는데 구태여 그러한 시설을 들여 가지고 세수확대를 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전용장위원 그리고 운전을 하다 보면 원목차나 철재차량 옆을 지나 가다 보면 상당히 불안해요. 나도 모르게 저차를 빨리 지나가야지 안도감이 있지, 이것을 다 어떻게 할려고 이게 참 걱정거리에요.

○총무과장 조명호 제가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 약 5만평은 당초에는 8만평이었는데 3만평을 마운딩해서 주거지역과 공단지역을 차단하기 위한 공간녹지로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약 5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용도지역상은 준주거지역으로서 일정한 것이 다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법률적으로 그러한 시설이 언제든지 들어 올 수 있기 때문에 하나 하나 들어 올때는 규제방법이 별로 없지만 일시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그것에 따라서 도시설계때 그것을 인근 주거지역과 차단할 수 있는 규제방안이 나오지만 하나 하나 들어왔을 때는 그 방안이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뭣 때문에 의회에 자꾸만 상정을 하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뭣 때문에 이걸 자꾸 상정을 합니까?

하나 하나 들어오면 상관없다는데 뭣 때문에 시간을 끌고 자꾸만....

홍장표위원 근본적으로 왜 거기를 도시계획변경을 애초에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서 그러한 시설을 끌어 들인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준주거지역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조명호 그것은 상위기관에서 기히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가 그 경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하나의 형식적인 문제 밖에 더 됩니까? 어차피 하나 하나 들어오는 것은 상관이 없다면 다를게 뭐 있어요. 뭣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계속 우리는 세 번씩 머리 아프게 만들어요?

○총무과장 조명호 제가 아까 부연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 하나 들어올 때는 규제방안이 없지만 일시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도시설계에서 규제를 주거지역에 미치는 환경이라든가 소음, 진동, 공해 이런 것을 차단하기 위한 차단녹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간 유리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안 해도 별 무관한 것 아닙니까?

지금 어차피 도시계획 다 되어 가지고 일반주거지역을 어차피 준주거지역으로 만들어 가지고 건축적인 용도상 분명히 그곳에 어떠한 판매시설이 건축허가가 나온다 이거죠.

그렇다면 분양을 시에서 해 주라 이거에요. 의견청취하지 말고요.

수자원이 철강단지 사람하고 분양해 가지고 그 사람이 건물짓게 만들면 되는데 건물짓게 만들면 안산시민들이 그냥 안 있으니까 우리들 의견을 받을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명호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도시계획 다 되어 있고 변경 다 되어 있는데 지방의회 의견청취 받을 사항이 아닌데 이것을 지방의회 의견청취 받게끔 한 그 이유를 모르겠다 이거죠?

도시계획 관계에도 토취장 만드는 문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만드는 것도 저희들한테 의견청취가 없었는데 하물며 분양받는 문제에 대한 것은 개인과 개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철강업체 사람간의 문제를 왜 의회를 끌어 넣고 시를 끌어 넣느냐 이거죠?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지금 아리송 하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시의회가 총대를 메야 되는가, 도시계획 변경 다 되었으면 이미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꼭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지만 수자원이 분양을 해 주겠다는 거에요? 지금 그거죠?

○총무과장 조명호 그것은 아니고....

홍장표위원 수의계약은 말하자면 시나 의회의 추천이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쪽으로 거의 규정이나 약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총무과장 조명호 네, 수자원 약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수의계약이 아니다 하면 별 문제가 아닌데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에 그런 약관에 의한 조항 때문에 의회를 자꾸 걸고 넘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조명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9.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15시27분)

○위원장 강성필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을 일괄해서 성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간계로 집행부의 해당국별 심사에만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지국장 김정부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주요경상비 현황, 마지막으로 주요 사업별 현황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16억8,717만1천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3,7%에 해당하는 11억5,920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62억5,167만4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4,6%인 11억5,920만1천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소관 과별로 말씀드리면 총규모 262억5,162만9천원중에서 지역경제과는 당초보다 3.9%인 1억9,397만원이 증액된 50억8,342만3천원이 되겠고, 공업과는 5.8%인 3억2,077만7천원이 증액된 58억3,65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5.1%인 1억7,263만6천원이 증액된 35억3,013만9천원, 산업과는 4.3%인 4억2,403만2천원이 증액된 102억5,761만3천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0.7%인 729만2천원이 감액된 9억9,185만7천원, 노동복지회관은 2.1%인 413만5천원이 증액된 2억2만5천원, 농촌지도소는 35.1%인 4,398만9천원이 증액된 1억6,922만2천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단은 3.9%인 695만4천원이 증액된 1억 8,2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회계별 재원배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262억5,162만9천원중에서 경상비는 당초보다 3.6%인 2억6,350만7천원이 증액된 74억265만8천원이 되겠고, 투자사업비는 4.9%인 8억8,012만5천원이 증액된 188억3,344만7천원이 되겠으며 반환금은 1,556만9천원을 새로이 편성을 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4억3,549만7천원중 경상비는 당초보다 11.7%인 2,413만1천원이 증액된 2억3,077만2천원이 되겠으며, 투자사업비는 4.5%인 9,100만1천원이 증액된 20억9,6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3.6%인 1억1,513만2천원이 감액된 31억77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경상사업비 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주요투자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민시장 신축공사 감리용역비입니다.

'94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안산시민시장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전면 책임 감리용역비가 5억1,4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기 확보한 9,100만원으로는 금년도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면 책임 감리용역 발주에 따른 필요한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4,398만3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생산 및 수출증진으로 국제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93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이 '94년도보다 '95년도에 들어와서 지원규모를 4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확대추진함에 따라서 추가로 소요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3억원을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와 더불어 늘어나는 교통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눈·비 올 때 대기소 역할 및 노약자가 앉아서 기다릴 수 있도록 버스승강장을 신규 설치코자 소요액 8천만원을 예산에 추가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의 규격포장화로 상품성 제고와 유통구조 개선으로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추진하고 있는 농산물규격출하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1억4,677만8천원을 예산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를 통한 농업경영개선 도모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농기계 구입 보조 자금 1억8,600만원을 예산에 추가계상 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의 일환으로 대부동 지역 5개소에 포도점적관수 자동화시범 사업을 추진하여 전문화 전업영농을 유도하고 수입개방 대응 경쟁력 작목으로 정착시키고자 소요액 1,65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필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477페이지에 보시면 주말농장 조성공사 해서 5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 왜 올라 왔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 조성공사에서 제초인부임이 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주말농장 조성공사 제초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말농장은 저희가 1월 중순서부터 3월말까지 2만4,500평을 지금 현재 조성을 해 놨습니다.

2만4,500평중 거기 참여한 주민은 475명이 지금 현재 참여해 가지고 농작물을 99.9%가 파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변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갈이 많기 때문에 자갈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 줘야만 주말농장이 어느 정도 청결하지 않느냐 해서 인부임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용장위원 제가 알기에는 현재 각 동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또 단체별로 하고 있고 일반인이 신청해서 일반인이 씨앗을 뿌리고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하면 되지 제초비를 또 우리가 따로 예산을 세워 준다는 것은 타당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시에서 직접 1천평이고 2천평이고 시에서 주말농장을 직접한다면 그것은 해당이 되는 건데 시 땅을 동별로 다 떼어서 동에서는 어느 단체별로 주고 개인별로 다 줬다 이거에요. 그래서 풀같은 것이 나면 그 사람들이 뽑아야죠. 여기다 예산을 올리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산업과장 민상기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밭에 기존 농작물을 파종한데는 지금 현재 경작한 주민이 제초작업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그 주변도로라든가 제방이라든가 이런데 잡초가 굉장히 무성하게 지금 현재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자면 인부임이 필요해서 올리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이 배분받은 것이 일반주민은 50평에서 100평까지 할당을 받았습니다.

기관단체는 50평에서부터 200평까지 할당을 받았는데 사실상 소규모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 구역외에는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은 시에서 우리가 별도 인부를....

전용장위원 가상에 난 거요? 그것 안 뽑으면 어때요?

○산업과장 민상기 가상이도 그렇고 도로에 경지정리를 다 해 줬습니다.

전용장위원 그것은 안 뽑아도 곡식이 잘 되면 기 땅이 배분이 되어서 들어간 사람들이 다 매고 있는데 가상이 뽑는 것을 왜....

○산업과장 민상기 그런데 지금 현재로봐서는 그렇게 흉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우기가 온다든지 했을 때는 상당히 풀이 무성해 가지고 작물에 피해도 있을 것이고 주위에서 볼 때도 좋지 않아서 주변환경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인부를 써서 깨끗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전용장위원 과장님, 주말농장 조성공사 제초인부임 이렇게 나왔는데 조성공사는 기히 다해서 땅을 다 잘라줬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에요? 뭣 때문에 운동장 땅을 다 줬는데 가상의 풀을 뽑는데 그 사람들이 뽑으면 되는 거지 이것을 따로 예산을 세워서 시에서 다 뽑아 주냐 이거에요?

주민들이 매는 김에 매면 되는 거죠. 안 그래요?

자기 곡식 잘 될려면 옆의 무성한 풀을 그 사람이 뽑아줘야 곡식이 되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시다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두막을 지어 놨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것을 깨끗하게 사용하시면 괜찮은 건데 아마 음식을 먹는다든지 해서 그냥 쓰레기를 아무데나 투기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말농장이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쾌적한 분위기속에서 경작하면 좋기 때문에 역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부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시측의 의견이었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입니다마는 경작하시는 분들이 열매 맺어 가지고 나중에 와서 전부 따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감시원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경작하시는 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전용장위원 감시하는데 심은 사람이 감시해야죠.

시에서 예산들여서 감시원까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주된 목적은 아닙니다만 그런 뜻에서 인부임을 요구했습니다.

전용장위원 예, 알았습니다.

최명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전년도 제초인부임 정부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작년도에 2만 2천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최명완위원 전년도 제초인부임 노임단가는 1만 5,800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2만 1,200원 나와 있어요. 정부노임단가가 맞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금년도 정부노임단가입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 456페이지 모범근로자 해외산업 시찰에서 2,1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이것은 해마다 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금년만 해 주시는 건지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해마다 도에서 추진하는데 저희가 출연금을 내서 저희 관내 근로자들이 해외에 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 예산에 일본 10명, 유럽 8명 해서 18명이 가도록 되어 있고 그것은 도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금년도 노조활동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근로자들을 시 자체로 해서 동남아 보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부담이 50%로 시부담 50%로 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기준대상은 어디다 두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저희가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신청을 받는 것은 좋은데 기준대상을 어디다 두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근로자들은 다 됩니다.

전용장위원 많이 들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작년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40명 목표로 했었는데 작년에 20명도 못 나갔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것을 하지만 상반기때는 갈 수가 없고 하반기에 한가할 때 보내야 되는데 저희가 한 것 중에서 그렇게 많은 희망자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용장위원 무리없이 잘 하셔야 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네, 알겠습니다.

박정호위원 농수산물 규격출하사업에 보면 작목반이나 여러 가지 민간에 대한 보조를 해 준다고 나왔습니다만 그게 옹진군에서는 농협을 거쳐서 박스를 공급해 줬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어떠한 식으로 공급을 하실건지....

○산업과장 민상기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스는 농협에서 제작을 해 가지고 농가하고 작목반에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와 동일하니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리고 앞으로 점적관수라든가 지하수에 대해서는 어떠한 식으로...

올해는 다섯군데 밖에 책정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래서 점적관수는 저희가 기히 벌써 농어촌발전 5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도의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서부터는 그 사업이 가능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점적관수가 많이 공급이 될 겁니다.

박정호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전용장위원 461페이지에 중소기업 활동지원 시책 책자발간 해서 1,5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중소기업활동지원 시책 책자발간은 우리 관내에 1,500여개의 기업체가 있고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역시 중소기업 육성인데 그 회사자체에서 완제품을 만들어 놓은 것을 소개하는 책자를 국내뿐만이 아니고 해외무역관이라든지 외부에 있는 무역관련 단체에다 보내려고 저희가 책자를 발간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겠습니다.

462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은행을 거래하고 있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농협 1개 기관입니다.

전용장위원 다른데도 나눠서 거래할 수 없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네, 없습니다.

전용장위원 농협하고 각 은행이 이자가 차이나는데도 있거든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예년에는 경기은행하고도 협약에 의해서 추진했습니다만 경기은행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농협하고 하기로 했습니다.

관내 다른 은행에도 저희가 알아 봐 가지고 차액보전 이자율이 조금 낮은 금융기관이 있다면 재검토를 해 가지고 변경하는 것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명완위원 472쪽 노후버스 승강장 교체 및 신규설치공사 했는데 매년 연례행사 내지는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말씀 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버스정류장이 늘다 보면 역시 버스대기하시는 분들의 비,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시설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노약자 되시는 분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것이 시일이 경과되다 보니까 노후 해 가지고 오히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노후한 승강장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전용장위원 465쪽 신호등 점멸등 전기료로 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본 예산에 100%예산이 안 섰나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신호등 점멸등 전기료가 약간 소요액 2억7,6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본 예산에 1억1,600만원만 계상이 되어서 부족분 1억6,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전용장위원 제가 알기로는 사실 이런 것은 본 예산에 100% 세우세요.

추경에 올라온다면 전기료가 인상이 되었을 때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네, 유념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481쪽 불법어업 지도단속 여비가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저희가 12월 26일날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서 대부도가 안산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선등록 되어 있는 것이 약 120척 정도 됩니다.

이것만 사실상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인력이 월 1인당 25척 밖에 단속을 못합니다.

현재 시에 수산직 공무원도 1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는데 합동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여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여비가 없이는 도저히 출동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비도 신청했고 저희가 넙치라고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사업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고기가 고갈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넙치를 금년도에 30만마리를 내일 아마 입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넙치를 30만 마리를 구입해서 금년도 8∼9월달에 서해안에다 방류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여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전용장위원 배 가진 사람들이 신청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런데 배가 등록된 어선만 서해안에서 조업에 종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외지에서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배가 우리 조업구역내에서 하면 되는데 다른 지역에 나가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도 월 3∼4회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예산 세워줘도 못 잡아요.

잡을 수 없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꼭 적발하는 것 보다도 단속을 한다 이런 홍보를 하면 앞으로 불법어업은 하지 않겠느냐 이런 홍보도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도시국장 이찬영입니다.

47만 인구가 거주하는 우리 안산시를 전국 어느 도시 보다도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진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강성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95년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95. 제2회 세출예산편성 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국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91억7,507만1천원이 증가된 1,476억2,243만2천원으로 6.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액보다 27억7,475만6천원이 증가된 907억7,088만6천원으로 3.1%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64억31만5천원이 증가된 568억5,153만7천원으로 12.6%가 증가되었으며, 비목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7억2,976만3천원이 증가된 151억3,641만8천원으로 5%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반월동, 안산동지역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상에 경계표석을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내 각종 불법행위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경계복원측량 및 경계표석설치비로 1억3,720만원, '95. 4. 20일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으로 안산동 일부가 편입되어 그 지역의 불법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항측도 제작비로 4천만원, 시중앙부에 위치하여 장기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화랑유원지를 조기에 개발하여 도시미관증진은 물론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원지를 조성코자 1차 사업으로 토목공사가 '94. 6월경에 착공됨에 따라 그에 따른 전기공사비 7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3억3,806만5천원으로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건축과는 당초 예산보다 432만원이 증가된 1억1,256만5천원이며, 녹지과는 당초예산보다 4,279만6천원이 감소된 46억2,523만5천원으로 0.9%가 감소되었으며, 건설과는 당초예산보다 15억7,235만원이 증가된 24억1,315만5천원으로 6.9%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관내 산재해 있는 불법노점상의 효과적이고 기동력이 있는 단속으로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불법, 무질서 추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904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의 원활한 진출입, 국도42호선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정재초등학교 앞 입체로 설치공사 실시설계를 '94년 9월 착수하였으나 용역과정에서 도로구조령에 부적합하여 도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입체 교차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그 용역비 및 국도 42호선 확·포장공사 실시설계비로 2억8,550만원, 안산시 편입전 화성군에서 '94. 4. 26 착공하여 7. 14일 준공된 반월도시계획도로 사업에 편입된 반월상고부지 139㎡, 반월중학교 부지 397㎡에 대한 용지보상을 선공사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키로 경기도 교육청과 협의되었으나 '94. 12. 26일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보상비로 2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이∼화정간 도로 확·포장공사중 '95. 4. 20일 안산시로 편입된 구간 1.58㎞ 54필지에 대한 용지보상금 5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과는 당초 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된 3억4,140만원으로 724%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화정1, 2동, 장상동 지역의 간이 상수도 시설공사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당초 예산보다 2억1,129만9천원이 증가된 459억404만8천원으로 0.46%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하천의 안전관리 및 도시미관 증진을 위한 안산천주변(장하1동) 하천제방 보수공사비로 8,400만원,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확장공사 책임관리비의 물가상승률 적용에 따른 인상분으로 5천만원 등 기타 경상경비를 포함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4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당초 예산액보다 64억31만5천원이 증가된 568억5,153만7천원으로 12.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금번 95년 4월 20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간 구역조정으로 시흥시 안산동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됨에 따라 본구역 편입이전인 92년 3월 26일 시흥시가 수암, 장상, 장하동 일원의 주거 및 상업지역에 대하여 경기도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던 중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하여 본 사업 일체가 시흥시로부터 안산시에 승계되어 그에 따른 사업비로,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환지업무 및 각종 도면작성 정리를 위한 전문기능인부임 1,472만5천원, 지장철거가옥에 대한 건축폐기물처리 민간위탁금 2억원, 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임야에 대한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으로 3억 40만원,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10억원, 가로망축조 및 단지조성 공사비로 19억 9,586만8천원 사업구역내 긴급 사태시 필요로 하는 예비비로 15억592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오동 이주단지에 현재 50㎜아연관으로 시공된 배수관의 구경협소 및 관부식 등으로 인한 급수불량 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소요되는 배수관 확장공사비로 3억원, 안산시 편입에 따른 광역상수도 5단계 수수사업 및 현배수관망등을 검토하여 이 지역의 급수불편을 해소코자 안산동 급수대책사업비로 3억원 예비비 2억5,975만8천원 등 기타 인건비 인상분 등 경상비를 포함해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 상반기중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08건으로 그중 사업완료 13건, 착공 53건, 설계중 및 설계완료사업 40건, 시기미도래 2건으로 약 75%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관련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복지사업 등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으며, 또한 공원, 녹지공간조성 등 대규모 사업의 해결을 위하여 많은 재원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하여 시민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필 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514쪽 개발제한구역내 경계표석 제작설치해서 2,400만원의 예산이 올라왔는데 400개소나 됩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반월동 13.21㎢중 12.47㎢가 그린벨트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4월 20일날 행정구역개편으로 해서 수암동 10.7㎢가 안산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화성군 및 시흥시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대한 표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 개발제한구역경계 명시를 못해서 주민들이 불법사항을 저지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500m 내지 코너는 100m 간격으로 해서 표석을 설치하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알았습니다.

최명완위원 521쪽 내지는 522쪽 민간위탁금 내지는 보상금이 있는데 국장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찬영 민간위탁금 2억원은 구획정리사업의 철거로 인해서 나오는 폐기물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보상비 관계는 도시계획 구획정리를 하므로써 철거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녹지과장님 전년도 제초인부임 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차전명 1만5,300원입니다.

최명완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차전명 1만5,300원입니다.

최명완위원 1만 5,300원이에요?

밑에는 2만1,2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까 지역경제국에서 정부노임단가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길래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지역경제국에서는 2만 1,200원이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녹지과장 차전명 남자들은 1만9,300원에서 2만1,200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최명완위원 아까 1만5,300원이라고 많씀하셨잖아요?

○녹지과장 차전명 그건 여자들입니다.

최명완위원 여자들이요?

각 과별로 보면 제초인부임이 매년 행사때마다 나오는 얘기라 제가 질의 한번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 522쪽 가로망 축조 및 단지조성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찬영 미리 계획이 된 가로망 계획에 의거해서 도로를 개설하므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단지화를 꾀할 수 있도록 도로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도로사업비요?

○도시국장 이찬영 네.

전용장위원 어느 위치 같은 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고요?

○도시국장 이찬영 아까 설명드린 구획정리 지구내의 도로망 거기의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537페이지에 보시면 산지정화감시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차전명 원래 2만1,500원으로 잡았다가 이번에 일용인부임 단가조정을 해 가지고 2만2,900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인당 1,400원을 올려서 단가조정을 해서 전부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용장위원 알았습니다. 545페이지에 보면 노점상 집단시위 대처 우의 구입해서 올라왔는데 자꾸 예산만 올리기 이전에 현재 노점상 철거하는데 용역을 용역회사에 넘겼는데 현재 추진과정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5월 4일부로 종결시키고 지금 관계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우리가 자체정비를 하고 차후에 문제가 생길 때는 별도의 대책을 수립할려고 지금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전용장위원 궁금해서 물어 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548페이지에 보면 공단역 앞 지하보도 설치공사 해서 예산이 4,700만원정도 올라 왔는데 지하도 공사를 하는데 본 예산에 20억이 잡혔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감독을 상주해야 되는데 지금 사업이 16건이 있습니다. 토목계 소관인데 도저히 저희가 직원 두명이서 상주가 곤란하기 때문에, 작년이 부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우리가 공사감독을 잘못하게 되면 공사는 물론이려니와 시민들로부터 책임과 의무를 면치 못할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철저한 시공감리를 위해서 감독자체를 아예 두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감리비가 되겠습니다.

감사지적을 당하든지 부실공사가 초래되면 감리회사가 전부 변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557페이지에 남동 농업수리시설 타당성 조사해서 예산이 3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대부동이 저희 시에 편입이 됐는데 대부동 주민이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공유수면을 막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관정을 파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공유수면을 막게 되면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나중에 관정이 없이 물이 나오면 엄청난 필요없는 돈이 들기 때문에 농업진흥공사에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 검토를 해서 가장 비용이 적게 되는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려고 용역비를 3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전용장위원 여기 명칭을 보면 남동농업수리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꼭 안산시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되는지요?

○하수과장 이태윤 대부동이 안산시로 편입됐기 때문에 대부동 남동입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정호위원 546페이지에 노점상 단속 핸드폰 구입이라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무전기 가지고 단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속하는데 핸드폰 구입이 필요한 건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저희가 무전기로 하다 보니까 무전기는 커 가지고 말소리가 다 들리니까 정보가 다 새어 나갑니다.

노점상은 핸드폰으로 하는데 저희는 뛰어가서 공중전화를 걸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상황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2년간 별러 가지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박정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명완위원 노점상 말씀이 나와서 과장님께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685에 상업부지 일대 부근을 보면 거의가 가건물입니다.

왜 유독 그 자리만 가건물로 있는지 아마 주민으로부터 신고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포장마차는 철거를 했는데 나대지에 세우는 건축물은 저희가 법적인 사항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협조부서에서 협조가 들어오면 인력과 장비는 지원해 드리는데 보도상에 있는 것 외에는 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그것은 불법 가설물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제가 그 사항은...

최명완위원 확인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알았습니다.

전용장위원 534페이지에 보면 공원내 파고라 교체설치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공원내 시설물 보수에서 무엇이 망가졌는지 파악을 해 보셨어요?

그냥 무작정 예산을 올리신 건지 아니면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녹지과장 차전명 파고라를 교체할려고 10개를 조사했습니다. 10개를 조사해 가지고 현재 5개는 전부다 교체를 했어요. 그런데 5개는 현재 교체하지 않고 보수를 해도 가능한 것 같아서 의자하고 시설물을 전부다 보수하는 것으로 금액을 돌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초에 2,500만원은 교체를 하고 2,500만원중에서 2,400만원을 돌려서 보수하는 것으로 예산을 변동시켜서 추경에 요구하게 됩니다.

전용장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도시국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김학진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에 항상 힘써주시고, 특히 2단계 개발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성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2히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6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2,303억5,200만원보다 0.2%가 증액된 2,308억7,949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관리비는 당초 예산 20억571만원보다 1.9%가 증액된 20억4,392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한편 예비비는 당초 예산 17억7,041만6천원보다 27.6%가 증액된 22억5,969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94년도 결산 이월금 5억2,749만5천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 2,303억5,200만원보다 0.2%가 증액된 2,308억7,9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95년도 공무원봉급인상분 1,111만4천원 그리고 일반운영비로 장비유지비 500만원과 업무추진비로 정액인상분 210만원과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1천만원을 계상해서 총 3,821만4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사업비 및 예비비는 앞에서 보고드리 사항과 같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107억2,456만1천원보다 10.5%가 증액된 118억5,392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영개발사업비용은 당초 예산과 변동사항이 없고 자본적지출은 예비비 증액 편성으로서 당초 예산 101억8,431만3천원보다 11%가 증액된 113억1,367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94년도 결산 이월금 11억2,936만5천원을 계상해서 당초예산 107억2,456만1천원보다 10.5%가 증액된 118억5,3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네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필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예산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조정 및 자체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5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면은 많지만 시민들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므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계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2단계 사업구역내 영등포철재상가 유치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검토한 바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시측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노철수박정호전용장최종락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김학진
지역경제과장전서규
산업과장민상기
도시과장조명호
건축과장남궁호
녹지과장차재명
건설과장심관보
하수과장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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