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4월 20일(목) 오전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4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4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제4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김송식제출)
6.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0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으로부터 '95. 4. 15일자로 소집요구 공문이 접수되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5. 4. 18일 소집 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제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정순민의원, 강성필의원이 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 당선됨에 따라 의회운영위원을 오늘 새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4. 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95. 4.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4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김송식제출)
(10시23분)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의사일정 제1항 제4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0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대로 4월 2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40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를 해 주신 김송식의원과 노철수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송식 의원과 노철수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5분)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서 의사계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은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의회가 더욱 발전되고 잔여 임기동안 원만한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 수고하실 새로운 의회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장과 위원들과 협의한 끝에 박정호의원, 노철수의원을 의회운영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 4. 20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6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6.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웅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제40회 안산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5. 4. 18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외 6건의 안건을 4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6건의 안건은 '95자치단체간 경계조정으로 시흥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지역과 화정동 일부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되고, 시·군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629호로 4월 20일 공포시행됨에 따라서 시흥시 안산동 및 수암보건지소 정원이 안산시로 이관되어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안산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한편, 새로 편입되는 4개의 동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수암, 장상, 장하동에 새로 1개의 행정운영동을 설치하여 동장 정수 규정 및 신설동의 관할구역을 정함은 물론, 신설되는 안산동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편입되는 안산동 및 경계조정 대상인 선부2, 3동의 통·반수 및 관할구역을 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안산시 미래를 밝게 해 주는 동시에 시의 영역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고 내용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곡동사무소는 현재 월피동사무소 2층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곡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여 동행정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한편, 주민에게 보다 낳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보고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정순민 김영웅 총무위원장과 함께 심사를 해 주신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도 동료의원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대하여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 |
정순민최종락김영웅임흥무김송식 |
노철수전용장최명완박정호강성필 |
이명복이무순홍장표박명훈 |
○출석공무원 | |
기획실장 | 원용일 |
총무국장 | 최종복 |
지역경제국장 | 김정부 |
도시국장 | 이교수 |
보건소장 | 김기남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이찬영 |
○의회운영위원선임
박정호의원 노철수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