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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40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4.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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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4월 20일(목)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장제출)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 4월 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95년 4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외 5건의 의안이 4월 18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금일 당위원회에서는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는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4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웅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금년도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 관계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 20일 오늘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4629호로 시군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시흥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일원과 시흥시 학정동 일부지역이 오늘 날짜로 안산시로 편입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들 두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되기까지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자치단체간의 경계조정에 따라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등 6개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자치단체가 경계조정에 따라서 시흥시 안산동 정원 12명과 수암보건지소 인원 2명 등 모두 14명이 오늘 날짜로 안산시로 이관 승인되어서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하고 또한 수암보건지소의 신설로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으며, 편입되는 지역의 법정 동별 관할구역을 규정하기 위한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한편, 안산동사무소의 신설과 시흥시 화정동 일부 지역을 선부3동으로 편입함에 따라서 선부2, 3동간의 경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어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와 시청과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그리고 통·반의 관할구역을 규정한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95년도 자치단체간의 경계조정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 6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자치단체간 경계조정으로 시흥시 안산동 및 수암보건지소의 정원이관에 따른 안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안산동사무소 12명, 수암보건지소 2명 등 총 14명이 시흥시에서 안산시로 이관되는 것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95자치단체간 경계조정으로 '95. 4. 10일자 경기도로부터 정원 승인됨에 따라 시흥시 안산동 및 수암보건지소의 정원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향후 안산동 시민의 대민 행정서비스에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으로 시흥시 안산동 전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조정되어 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원활한 보건업무를 수행하므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칭은 안산시 보건소 수암지소로서 관할구역은 안산시 안산동 일원이며, 설치장소는 안산시 수암동 428-6번지가 되겠으며,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며 편입되는 안산동 주민의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자치단체간 경계조정으로 시흥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지역과 화정동 일부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조정되고 동 지역에 대한 내무부 승인에 따라 새로 4개의 동명칭을 정하고 관할구역을 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 명칭은 시흥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을 안산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으로 시흥시 화정동 일부를 안산시 화정동으로 관할구역은 수암동은 종전 시흥시 수암동 일원, 장상동은 종전 시흥시 장상동 일원, 장하동은 종전 시흥시 장하동 일원, 화정동은 종전 시흥시 화정동 일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95. 4. 20 대통령령 제14629호로 시·군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되었고,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자치단체를 폐지·분합 할 때는 법률로써 정하되 시·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하였으며, 동법 제3항 규정은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합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 안산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로써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으로 시흥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전 지역과 시흥시 화정동 일부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조정되고 동 지역에 대한 내무부의 행정운영동 설치 승인에 따라 수암, 장상, 장하동에 새로 1개의 행정운영동을 설치하여 동장의 정수를 규정하고 신설동의 관할구역을 정하고자 하며, 화정동 일부 지역의 편입에 따라 선부2, 3동간의 경계관할구역 조정으로 화정동 일부 지역을 선부3동에 편입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운영동 명칭은 시흥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을 합쳐 안산동으로 신설동의 동장의 정수는 1명을 증원 현행 20명에서 21명으로 증원하며, 동간 관할구역 확정은 선부3동은 안산시 선부동 일부 재조정 및 시흥시 화정동 일부로 확정하고 안산동은 시흥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일원으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95. 4. 20일 대통령령 제14629호로 시·군 자치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안산시로 편입되는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케되는 행정 운영동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참고사항으로 선부2동 일부 지역과 화정동 지역은 생활권, 지리적여건, 도시기반시설, 학군 등이 선부3동의 영향권이며, 선부2동 6가구 13명과 화정동 주민여론이 선부3동을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으로 시흥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일원과 시흥시 화정동 일부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 조정되고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지역에 대한 행정 운영동의 설치 승인에 따라 1개의 동사무소가 신설되어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신설동의 명칭은 안산동으로 하며 소재지는 안산시 수암동 441-9번지가 되겠으며 기존 동사무소 건물을 인수하여 활용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으로 시흥시 수암동, 장상동, 장하동 일원과 시흥시 화정동 일부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 조정되고 동 지역에 대한 행정 운영동 설치 승인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동의 통·반 및 경계조정 대상 등의 통·반 관할구역을 정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새로 편입되는 안산동 및 경계조정 대상동인 선부2, 3동의 통·반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현행 753개통 3,413개반에서 18개통 51개반이 증가된 총 771개통 3,464개반을 운영하는 것으로서 소요예산은 통·반장 수당 등 1,711만5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아울러 동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소요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5월중 제2회 추경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선부2동에서 선부3동으로 일부가 편입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6가구라고 그랬는데 실제 6가구가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3가구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현지 조사를 현재 해 가지고 동간의 선부2동장과 3동장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6가구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대가 아니라 6가구라는 말은 여섯집을 얘기하는 것인데 여섯집이 거기에 현재 없거든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럼 세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세대로요?

○총무국장 최종복 네.

노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허허벌판에 세대가 있는 겁니까? 제가 볼때는 여기는 세들어 사는 사람도 없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주민등록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심도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등록조사기간이나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화정동 주민의 여론이 선부3동 편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론을 조사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화정도 주민은 그렇지 않아도 일부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동으로 편입할 것이냐 하는 얘기가 먼저번에도 제기가 되어서 관심있게 의견도 조사해 봤더니 또 거기에서 통장, 새마을지도자 몇 분들이 연명으로 해 가지고 저희시에 건의를 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고 또 동장님들의 의견을 참고 해 가지고 하니까 선부3동으로 편입하는 것이 주민의사에도 맞을뿐더러 주민생활에도 학군이라든가 이러한 생활 편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이명복위원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지 나중에 혹시 말썽이 생길까봐 물어 봤습니다.

지금 안산시 수암동의 보건소가 기존의 지소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네, 현재 있어요.

이명복위원 그러면 예산 같은 것은 해당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의 보건지소가 시흥군에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 운영실태가 대략 저희가 알아본 결과는 그렇게 운영이 원활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안산시로 편입이 되면 더군다나 보건소가 가깝고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냐 하는 것은 한번 받아 놓고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할려고 일단 그 정원을 우리가 인수하는 것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노철수위원 지금 경계도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네.

(도면설명)

최종락위원 이번에 편입되는 지역의 면적은 어느 정도나 늘어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면적은 화정동이 2.98㎢이고 안산동은 수암, 장상, 장하동 해서 8.35㎢이렇게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안산시가 144.72㎢가 되겠습니다. 면적도 11㎢가 이번에 늘어나게 되는데 인구에 비해서는 면적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명복위원 안산동하고 수암 보건소에서 14명의 정원이 이관하는데 수암동이 6,935명 정도의 인구인데 우리 안산시와 현재 인원의 비례로 봤을 때 12명이라는 안산동 사무소의 인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정원은 지금 도에서 정원 책정한 기준에 의하면 거의 비등합니다.

우리 동의 정원과 비슷하게 합당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7.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장제출)

(10시50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 3월 2일 개청한 부곡동 사무소는 현재 월피동사무소 2층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 면적이 협소하고 주민이 동사무소를 내방할 경우 수인산업도로와 가로질러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고자 부곡동 671번지에 대지면적 504평에 연건평 509평 규모의 동사무소를 신축하여 동행정 기능을 원활히 하고 1만 6천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편익을 제공코자 본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동사무소를 지을 때 보면 형태가 비슷한데 정부 방침입니까, 아니면 어떤 표준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정부방침은 어떤 모양을 가지고 지으라는 것은 없고 대개 그전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연건평을 제한하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재원이 모자라서 중앙에서 기체를 얻어다 짓고 그랬기 때문에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강력히 제한하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동의 실정에 맞도록 주민이 편의하도록 개선해 가면서 저희 자체에서 설계를 해서 짓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특이한 것은 지하주차장을 많이 했습니다.

200평 정도로 해서 동사무소에 내방하는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착안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이명복위원 일본의 예를 보면 사실 공공건물이 평수에 비해서 건물이 높아요.

높고 그 주위를 공원화 시킨다든지 주차공간으로 해 가지고 공중으로 많이 올리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봤는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를 보면 주차장들이 없어 가지고 아주 애를 먹거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하게 지상으로 쭉 올리고 주민들이 편이하게 쉴 수 있는 자연녹지공간을 많이 조성하고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틀을 벗어나 가지고 지상5층이나 10층으로 짓고 많은 공간을 주민들 생활여건의 편익성을 위해서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설계가 다 되어 가지고 착공 준비중에 있는데 대지가 동사무소 부지로는 이렇게 넓은데가 별로 없습니다.

기히 확보된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면적에는 하등의 차질이 없고 그래서 지하고 200평을 또 지하주차장으로 넣었습니다.

원래 지상으로 나온 동사무소가 활용하는 것은 연건평 500평으로 했지만 한 300평도 안 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소요 사무실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층화 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주민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명복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그쪽에는 여러 가지 녹지가 많은 쪽인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공공건물을 지을 때는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게끔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를 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웅이명복김송식노철수정순민
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윤동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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