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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9회 제1차 본회의(1995.04.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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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4월 10일(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의장·부의장선거

5. 상임위원장선거


부의된 안건

1. 제3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김송식제출)

2. 제3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명훈의원외5인발의)

4. 의장·부의장선거

o 의장(안병권)당선인사

o 부의장(정순민)당선인사

5. 상임위원장선거

o 산업건설위원장(강성필)당선인사


(10시3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영덕의원과 국중협 선업건설위원장이 '95. 3. 29일자로 의원직이 사임되었음을 보고 합니다.

다음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으로부터 '95. 3. 30일자로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95. 4. 4일 소집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 3.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반월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등 2건의 일반안건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장·부의장 선출의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제1대 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95. 4. 14일자로 만료되므로 잔여 임기에 따른 의장·부의장을 오늘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장 선출의건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공석중인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를 실시할 것이며 아울러 의장·부의장 선거 결과에 따라 상임위원장 선거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3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김송식제출)

(10시32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9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해 주신대로 4월 10일부터 4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작성하여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3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9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역시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 정순민의원과 임흥무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순민의원과 임흥무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명훈의원외5인발의)

(10시34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박명훈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39히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 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요구일자는 4월 12일 1일간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해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박명훈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장·부의장선거

(10시36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장·부의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의사계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42조 2항 규정에 의거하면 안산시의회 제1대 후반기 의장·부의장의 임기가 4월 14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오늘 의장·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장·부의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각각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의원이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다만, 1차 투표결과 과반수의 득표의원이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 득표의원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의원과 차점 득표의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 의원을 당선자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원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무효 및 기권처리투표에 대한 예시를 유인물로 이미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 주신 박명훈의원과 이무순의원이 수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곧바로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위원 : 예)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리되었으므로 먼저 의장 선거부터 실시를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에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정면 좌측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각각 기표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제가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우측 직원석에서 직원으로부터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기명난"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신 후에 중앙발언대에 앞에 있는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시고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각각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한가지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무효표 방지를 위해서 한글로 성명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투표하실 순서대로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40분 투표개시)

○의장 안병권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46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중 안병권의원 14표, 김송식의원 1표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안병권의원이 제1대 잔여임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의장(안병권)당선인사


○의장 안병권 존경하옵는 동료의원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다시 의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변함이 없으신 우정과 신뢰를 늘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을 받들고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소임의 도리를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같이 안산시의회 발전과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할 것을 의원여러분 앞에서 약속 드리면서 당선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1항에 의거해서 부의장 1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의장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감표위원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위원 : 예)

그럼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편의상 의원님들의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0시53분 투표개시)

○의장 안병권 투표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58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가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중 정순민의원 12표, 임흥무의원 2표 무효표 1표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정순민의원이 제1대 잔여임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잔여임기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정순민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부의장(정순민)당선인사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의장으로 선출된 영광보다는 막중한 중책에 두 어깨가 무거워짐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얼마남지 않은 임기동안 안산시의회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미력한 힘이나마 혼신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당선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5. 상임위원장선거

(11시04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장선거를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면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중에서 의장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상임위원장 선거도 의장선거와 동일하게 적용됨을 말씀드립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다시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명패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이상이 없으십니까?

(감표위원 : 예)

그러면 산업건설위원장 선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께서는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호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05분 투표개시)

○의장 안병권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10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확인결과 15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5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집계가 끝나는대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표중 강성필의원 14표, 무효표 1표로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강성필의원이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선되신 산업건설위원장은 나와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산업건설위원장(강성필)당선인사


강성필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저를 산업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산업건설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국중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산업건설위원회와 안산시의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만 당선인사에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모쪼록 방금 당선인사를 해 주신 강성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이 한마음 한뜻이 되셔서 초대 안산시의회가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김영웅정순민
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명완박정호
강성필이명복홍장표이무순박명훈


○의안제출

·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명훈의원외5인발의)

-발의자 : 박명훈 강성필 이명복 임흥무 홍장표 박정호

○회기결정

4월10일∼4월13일(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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