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39회 제2차 본회의(1995.04.12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4월 12일(수) 오후 3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5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두 세분이십니다. 질문 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분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들은후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정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의원 박정호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9회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과 그리고 주민의 뜻을 알려주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하신 분들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작년 12월 26일 안산시로 편입된 대부동 주민의 의사에 따라 간략하게 시정질문을 하겠으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94. 12. 26 행정구역개편으로 편입된 대부지역은 농경지가 630ha인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첫째, 농민이 자경농지를 매매할 때 농지매매 증명원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읍·면에서 처리하여 오던 것을 안산시로 편입되었다 하여 시청 산업과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부 출장소로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둘째, 농민이 농지를 전용하고자 할 때에도 상기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바, 빠른 시일내 업무위임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앞장설 용의는 없는지?

셋째, 안산시 대부출장소는 안산시정 업무를 시민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적업무와 같이 농매업에 관련된 업무를 산업과 직원을 파견하여 업무위임 처리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책임있는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다음은 김영웅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김영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흥무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안산에서 발행되는 모 주간지에서 실시한 "선거에 대한 안산 시민의 의견"이란 여론 조사에서 시의회의 시정활동 가운데 우선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정책 사항으로 안산시민들은 첫째, 치안질서의 강화 둘째, 교육시설의 확장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44.3%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응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치안과 교육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 밖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본의원은 지금부터 4년전 민주주의는 지방으로부터라는 기치아래 의회에 진출하여 무엇인가를 안산시민을 위하여 일해 보겠다는 노력은 전직 대통령의 공약을 위한 급조된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소위 상위법이라 하여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만을 조례로서 지극히 제한된 사항만을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비민주적인 제도하에 어찌 시민들이 만족감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일례로 지난 92년 본의원의 제안으로 안산에서 자라나는 새싹들의 균등한 영양으로 인한 발육의 촉진, 편식을 교정한 올바른 식생활, 사회적 협동심, 무거운 가방으로부터의 해방, 부모의 가사노동의 감소등을 목표로 국민학교 급식 시설을 집행부와 협의 18개교중 9개교 실시라는 전국 제1의 놀랄만한 일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 나머지 9개교를 시행하기 위해서 6억9천만원이란 예산을 확보,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에서 예산승인 절차도 마친 상태에 소위 급식법 시행령 위반이라는 미명하에 상급기관으로부터 중지 명령이 시달되어 지금도 기대에 잔뜩 부풀이 있던 아동과 부모들의 원성은 결국 시당국과 의회에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나 의회는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동시에 돌아오는 6월 통합선거 후에는 지방자치단체 파산선고제다 부단체장 중앙임명이다 하여 아직까지도 중앙에서 지방정부를 장악하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명확한 현실앞에 진심으로 이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심정입니다.

물론 지난 4년간을 회고해 볼 때 본의회도 때로는 시행착오로 어려움을 겪었던 일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몇몇 의원들로 인한 전체 의회에 쏟아지는 곱지못한 눈길도 물론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얼마남지 않은 임기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의원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끝까지 격려와 후원을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집행부측에서도 지난시대의 권위주의적 행태에서 점진적으로 주민이 안산시의 주인이며 고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시정·권고와 견제·감시를 겸허히 수용하는 민본 행정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을 고객으로 또한 지역의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이란 무릇 합법성을 추구하되 좀 더 쇄신적이고,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합목적성이 더더욱 강조되어야 함에도 집행기관의 일부 공무원들은 합법성만을 강조하다보니 주민만족 행정서비스는 뒷전인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느끼는 바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을 배경으로 형성된 전원 공업도시임은 주지하는 바일 것입니다.

따라서 반월공단 및 시화공단에 입주대상 총 1,497개 업체중 현재 1,390개 업체에 총 12만여명의 근로자를 포용하면서 가둥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 사태가 3D업종과 중소기업체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어 구인난에 허덕이는 현시점에서 주부사원등을 생산에 종사토록 하고 있는 실정이고, 맞벌이 부부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영·유아 보육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의 여건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시설은 최소한도 1만여명 이상 수용시설이 필요합니다만, 민·관 시설을 다 포함해도 2,800여명 정도만 수용할 수 있어 시급한 보육시설의 건립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사립유치원등은 필요 수용인원 1,900여명에 공급은 5천여명으로 과잉 공급이 될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1명당 월 7만7천원이 필요하며 가계지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시립유치원은 운영하기도 간편할뿐 아니라 수입면에서도 유리한 시설만 늘어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여건을 감안하여 중앙정부의 투자기관인 근로복지공사는 여성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여주고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완화 및 복지수준이 열악한 근로자의 복지증진 도모 일환으로, 창원과 안산등 공단밀집지역에 보육시설을 설치 운용키로 방침을 결정하고 35억이라는 기금을 확보, 안산시 원곡동 805-1의 대지를 구입, 보육시설을 건립운영코자 입지 여건을 검토하던중 동부지는 유치원 부지로 지정되어 있어 보육시설의 건축허가는 불가하다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행정을 위해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되며,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민자유치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하였지만, 적극적인 경영수익 사업과 아울러 복지사업에도 진력하여야 할 책무를 망각한 처사는 아닌지 의구심이 생길뿐입니다.

따라서 지난 95년 1차 추경 당시 공공직업훈련원 부지매입 예산 10억원이 92년 12월 7일 공공직업훈련원 부지매입 추진 관련한 도에 대한 회시에서 사업주관부서가 노동부이고 건립 및 운영은 노동부산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 맡고 있는 국가사업으로 도비 지원의 근거가 없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으나, 우리시에서는 합법적인 사항보다는 합목적성을 내세워서 예산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면 합목적성이요. 집행이 어려우면 합법성을 내세우는 관행은 이제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장께서는 본 건과 관련하여 중앙부처등과 협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보육시설 건립이 가능토록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다음은 박명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벌써부터 금권타락선거가 일어나고 있고 향응과 관광을 보내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4대 지방선거에서는 어떤 인연, 어떤 압력, 어떠한 금품의 유혹이 있더라도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도둑으로부터 지키는 것과 같은 똑같은 심정으로 한표를 지켜 냅시다. S단체의 간부들과 회원여러분 중립을 지키기를 촉구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받고 있는 단체이니까.

우리돈 150만원으로 당선된 일본의 동경지사 선거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고 아쉬움을 느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비록 안산시가 2002년 월드컵 축구 경기장 후보예정지역 선정에서 탈락되었지만 2002년 월드컵 축구경기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치루어지기를 축구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축구에 대한 열의는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안산시는 1987년 이후 여러 가지 스포츠 경기중에서 특히 축구에 대한 열의가 대단한 고장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회의원배, 시장배, 연합회장배, 상공회의소장배, 생활체육연합회 대회 등의 각종 경기에 아남전자 등 130개의 직장팀과 와동조기회 등 23개 장년부를 포함한 지역팀등 150여개의 팀이 참가해 거창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어느 지역이 이와 같은 규모의 경기를 치루는 곳이 있겠습니까?

또한 이와 발 맞추어 지난 4월 2일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스타 차범근씨의 '차범근 축구교실' 발대식을 전국 4번째로 양궁경기장에서 가졌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그간의 축구관계인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축구의 경우 어린시절부터 체계적인 교육 훈련과 선수로서의 관리가 특히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산이 우수한 선수를 가진 진정한 축구의 고장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적어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축구팀이 있어 이들로부터의 축구붐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150여개의 성인팀과는 대조적으로 학생팀은 중학교 1개팀밖에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우수한 선수가 이고장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다른 지역으로 유학 보내야 하는 실정에서 어떻게 명실공히 축구의 고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학교에서 축구를 하던 선수가 중학교에 축구팀이 없이 축구를 그만둔다면 축구도 포기, 공부도 포기하는 현상이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는 사회적인 손실이 확실합니다.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하여 안산시 관내의 학교에 축구팀을 최소한 국민학교 2팀, 중학교 2팀, 고등학교 2팀 이상을 창단하여 지원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학교운동장의 주차장 활용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의 성장은 인간에게 고도의 문화생활을 영유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자동차 문화의 발달은 많은 혜택을 주었지만 그와 반하여 대기오염, 교통체증, 교통사고, 교통주차난 등의 많은 문제점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정해진 공간에서 자꾸만 늘어가는 자동차의 홍수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현상이 주차공간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자구지책으로 도로상에 공용주차장을 마련하여 요금을 징수하여 주차공간 마련을 위해 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미국에서는 자동차를 길거리에 그대로 버려둔 일이 많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실감이 잘 나지 않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위에서도 이와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200만호 주택건설계획으로 인하여 다가구 주택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고 1가구 1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요즘에는 차가 넘쳐 자기집 앞에도 주차를 할 수 없는 실정이고 공동주택지역에서는 주차전쟁을 치루는 모습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고 거리는 온통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인 현시대에 차를 사지 못하도록 할 수도 없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차난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주요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실한 현실하에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야간 및 공휴일에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주차난 해소에 이바지 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와동공원공설묘지에 관하여 보건사회국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와동공원공설묘지는 부천시에서 안산시로 넘어온 묘지입니다. 처음 이관 당시 이장과 몇몇 사람들이 시측에 회유를 당함으로해서 안산의 정기를 간직하고 있는 광덕산에 공동묘지가 유치되게 된 것입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공원묘지가 된 이마당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이후 1981년 또다시 와동에 화장터가 유치될 예정이라는 말에 온주민들은 중앙정부와 시를 상대로 화장터유치 반대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한때 주동자라해서 수배령이 내려 밤에는 산으로 낮에는 이집 저집으로 피해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10여명이 연행되어 갔고, 시위도중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1987년 공동묘지의 확장공사를 한다고 하여 주민들은 또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 덕분에 그당시 가건물에 살고 있던 저의 집은 철거하겠다며 달려드는 철거반원들에게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기 방청석에 계시는 분들중에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의 가족들의 저항은 처절하였습니다.

저는 분에 못이겨 철거반원들이 보는 앞에서 지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유야 간단하지요 철거를 당하나 불에 타 없어지나 집이 없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본의원은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줘도 도망 갈 길을 열어주고 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모습을 보았을때도 그때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대책을 세운 후 일을 추진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렇다고 노점상을 양성화 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1994년 와동공원공설묘지 확장이 거론되었고 과거와는 달리 주민대표와 시와의 대화로서 원만한 해결을 보았고 현재 확장공사는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번일로 토론과 대화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공설묘지 예규에 의하면 전체 묘지의 40% 이상은 녹지조성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와동 공원공설묘지는 전체 면적의 약 40%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확장을 하지 않겠다는 주민들과의 약속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산시의 정기가 깃든 광덕산을 살립시다.

남아있는 지역에 녹지조성을 하여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관계국장께서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순식 존경하는 임흥무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안산을 사랑해 주시고 저희 안산시정이 훌륭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지도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세분 의원님들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호의원님께서 하신 질문 그리고 박명훈의원님께서 3가지를 질문 하셨습니다만 학교 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 활용 문제 그리고 와동 공설묘지 녹지의 주민휴식공간 조성문제에 관해서는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그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웅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안산시 행정에 있어서 문제점의 하나라고 지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복지시설이 너무나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안산시 인구가 현재 50만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경로당이 하나 없습니다.

또 장애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자회관이 없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안산 공단의 근로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면에서도 엄청 부족하고 특히 주부들을 위한 탁아시설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행정에 비해서 복지시설이 부족한 것이 우리 안산행정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로서도 복지시설을 늘리는데 많은 중점을 두어 왔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장애자 복지회관이 마련되게 됐고 또 현재 지금 성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안산의 한 교회에서 노인들을 위한 무료양로원을 그리고 유료양로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육시설 문제는 미리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안산에 많은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연립주택단지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파트단지, 연립주택단지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느냐 하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보육시설을 시 재정을 가지고, 국가 재정을 가지고 다 뒷받침하는데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주택단지를 형성할 때에는 그러니까 아파트 허가를 할때에는 현대생활에서 가장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탁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만간에 건축허가가 나가면 이러한 아파트단지, 주거단지에는 꼭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우리 주부들이 안심하고 직장에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자율적으로 보육시설을 추진해 나가는 일도 필요하고 또 그 이외에도 공공부지에 유아원부지 또 보육시설 부지를 마련해서 탁아시설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설계 지침이라든지 조례를 개정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보육시설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너무 합법성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데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보육시설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 허가 또 시 직영 또는 아파트단지 또는 주거단지에 대폭적으로 확충을 해서 날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보육시설 문제에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명훈의원님께서 학교 축구팀 창단 지원문제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학교 축구팀을 창단 육성하는 문제는 지방 체육발전은 물론 축구 활성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년도에도 1억6천만원을 지원해서 축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축구팀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원곡국교, 호동국교, 원일국교, 경일국교등 4개 국민학교가 있고 화정국교가 5월중에 축구팀을 창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중학교로서는 원곡중학교 1개팀이 있으며 고등학교에는 현재 창단된 축구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축구팀을 창단하기 위해서 저하고 축구협회 회장하고 안산공고에 축구팀 창단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만 학교측에서 재정이라든지 아직 안산공고가 졸업생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을 감안해서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학교 이번에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안산상고, 안산고등학교 이쪽에서는 축구팀 창단에 아주 적극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적어도 고등학교에 1개팀은 꼭 창단을 할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중학교 1개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각급 학교별로 2개팀씩은 어려울 것 같고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안산이 축구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축구를 통해서 빛낼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두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그 나머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질문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최원섭 보건사회국장 최원섭입니다.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는 금년 5월 준공을 목표로 재조성 공사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공원묘지 전체 면적 15만8,072㎡중 41.5%는 녹지공간으로 보존되고 잔여면적은 묘역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40% 이상의 녹지지역의 보존은 주민과의 약속이 되고 경기도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과 현지의 여건상 추가 묘역확장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또한 녹지의 주민 휴식공간 조성은 현재 벚나무, 떡갈나무, 소나무 등이 자생하는 산림이 울창하게 이루어져 있는 상단에는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녹지를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무를 더 심고 산책로를 정비하여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역경제과장 전서규입니다.

지역경제국장이 답변을 드려야 하나 현재 해외시장개척등으로 중남미에 해외출장 관계로 제가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농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정호의원님께서 농지매매증명 및 농지전용업무를 대부지역 주민편익을 위하여 대부출장소에서 처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지매매 증명원은 농지임대차 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매매 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자가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구. 읍. 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전용 허가 신청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매매 증명원은 구가 없는 시의 경우는 시장이, 구가 있는 시의 경우는 구청장이 동증명을 발급하고 있으며 도, 농 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은 시장이, 읍면지역은 읍면장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의 경우, 허가 협의건은 시장, 군수가 처리하고 3천300㎡이하의 농지 일시 전용 및 농가 주택 농업용시설등에 대한 농지전용 신고 사항은 농림수산부 훈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사무위임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구 체제가 아닌 대부출장소에서 동업무를 처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나 앞으로 농지매매증명 및 농지전용업무를 출장소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중앙 관련 부서에 건의하는등 주민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난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운동장의 주차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상업지역과 주택지역에서의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었으나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해 온 1단계, 2단계 생활개혁 운동추진을 통하여 공한지 158개소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므로서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커다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학교운동장을 야간 및 공휴일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주차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되나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과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이 비슷하여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장기간 주차차량의 처리문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공휴일의 경우에는 조기 축구회 등 각종 시민 체육활동에 지장을 주는 문제점도 있어 보다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신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주차장 확보방안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에 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신 최순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의원
임흥무최종락김영웅정순민김송식
전용장박정호강성필이명복박명훈
○출석공무원
시장최순식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최원섭
도시국장이교수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찬영
지역경제과장전서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