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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4.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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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3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안산시 가족사랑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2. 안산시 가족사랑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나.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소관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예산 규모와 주요 사업비 내역,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쪽,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의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은 총 237억 3671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8.3%인 36억 727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7억 186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6.41%인 34억 7274만 8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0억 3484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4%인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대부개발과가 기정예산 대비 4.14%인 6108만 원이 증액된 15억 3584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관광과는 기정예산대비 4.19%인 1억 4만 2천 원이증액된 24억 828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기정예산 대비 241.44%인 33억 1162만 6천 원이 증액된 46억 83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에 따른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의 북동저수지 평온의 숲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대부도 북동저수지 및 주변 산림에 산림욕장을 조성하여 해안에 치중된 관광자원을 내륙으로 확대하고 공원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주민들을 위한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도에는 산림욕장 조성 계획 승인을 위한 타당성조사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사전재해 영향성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 필요한 법적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설계용역비 6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의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대부도 생태관광 인프라 육성 및 활성화 등 생태관광 육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 추가로 3천만 원이 내시되어 시비의 추가 확보를 위해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경기 서남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경기 서남부에 위치한 안산, 부천, 시흥, 광명, 화성시와 경기도가 협업을 통해 공동 마케팅을 추진하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경기 서남부권 특화 여행콘텐츠 개발, 국내외 박람회 공동 참여, 해외 유력 매체 홍보 등의 사업비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탄도항 부잔교 시설공사 관련입니다.

대부도 탄도 지방어항 내 소형어선 등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신규 어업지도선 상시 접안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어항 본연의 기능 회복 및 어민의 편익 향상을 위하여 콘크리트 부잔교 함선 제작, 연결도교 설치 및 수도·전기·안전시설 등 총 1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2017년도 자율관리 우수 공동체로 우리시 2개 공동체가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동체별 회의를 통해 수산자원 이용 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고효율 어선 유류 절감 장비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시 어선 어업인의 어업 경영 개선과 안정적인 조업 기반 조성을 도모하고 해양 사고를 예방하고자 어선의 에너지 절감을 위한 기관, 장비, LED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쪽의 조건 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정주 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 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3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의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어선원이 어업활동으로 각종 사고를 당했을 경우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 보상을 받도록 하여 안정적인 조업 활동을 보장하고자 어선업 재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조 사업비를 도비 포함하여 475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의 어선보험 가입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어선이 해상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한 복구로 안정적인 어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도비 포함 사업비 36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쪽의 고품질 김 양식시설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시 김 양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김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 양식 자재‧장비를 지원하고자 도비를 포함하여 사업비 338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의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양식 수산물 피해에 대비한 실질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안정적 양식 수산물 생산 보장을 지원하고자 도비 11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 5500만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0쪽의 육도 소규모 어항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육도항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2016년도 6월 착공, 2018년도 6월 준공 예정이며, 총사업비 67억 2551만 5천 원인 계속비사업으로 올해는 연차별 집행 계획에 따라 잔여 예산 11억 215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해양보호구역 관리입니다.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우리시 대부도 상동갯벌과 고랫부리갯벌이 2017년 3월 22일 국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정비 및 안내간판 등 설치를 통해 해양생태 관광지 이미지를 제고하고 연안 갯벌의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고자 국도비 5643만 원을 보조 받아 총 사업비 7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의 특별회계 해면수산자원 조성 관련입니다.

우리시 관할 연안 해역에 부가가치가 높은 건강한 수산종묘를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의 증강 및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보조 받아 총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부해양관광본부의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성준모입니다.

북동저수지 평온의숲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지난번에 삭감이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총액이 삭감되지 않았어요? 총액이.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이 4500만 저희가 설계비로 됐습니다, 본예산에.

성준모위원 아니 글쎄, 설계비 4500 그래서 3억 7500이 된 건데.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저희가 지난번에 1억 올렸는데 그때 삭감돼서 4500만 세워줬습니다, 설계비만. 그리고 2018년도에 공사는 하게 됐습니다.

성준모위원 설계비가 부족하다 하시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부족한 게 아니라 저희가 행정절차 그 비용이 부족한 겁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4500만 원 본예산에 예산을 주셨고요. 그 돈으로 저희가 입지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게 끝나면 다음 행정절차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사전재해 영향성검토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금회 예산을 추가로 저희가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추가 자료 준 것 보면 2500으로 조정해 드리면 된다 이거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러면 2500이면 기존 4500하고 6천만 원으로 하신다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성준모위원 경기 서남부권 관광 활성화 사업 이것도 삭감됐던 사업인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상임위에서는 인정을 해 주셨는데요. 예결위에서 별도 질문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삭감이 돼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정승현 위원님이 이런 광역 행정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꼭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다시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성준모위원 예결위에서 삭감된 걸 또 올리시면 어떻게 하려고.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금 5개 시가, 처음 발단은 저희가 화성 광역 화장장을 하면서 반대하는 수원시라든가 경기도, 건교부에 공동 대응을 하면서 시장님들과 부시장님이 만나면서 이렇게 서로 협력을 하게 됐으니 관광 분야도 서로 협력을 해서 광역 체제를 만들어보자 해서 시작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경기도에서도 이게 좋은 사례다 해서 도비 매칭 사업으로 1억을 확보해 줬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 6천만 원씩 해서 총사업비 4억을 반영해서 공동 관광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시만 예결위에서 삭감이 돼서 참여가 어려운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예결위 위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게 무시하는 성향이 있고 삭감하면 2회 추경에 또 올리시겠네요.

○관광과장 이용호 어떤 설명이 있었으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시켜 드릴 텐데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삭감이 돼서 저희도 난감한 입장이고, 그래서 추가로 지난 업무보고 때도 추가 설명을 드렸고 몇 몇 의원님들께도 이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준모위원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준모위원 수산자원 조성사업 특별회계 보니까 여기 수산 종자 매입 방류 사업 10억 원 이게 치어 방류사업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조피볼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구입해서 방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이것 방류를 매년 하는데 그런 검증 절차나 기타 생존율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검증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위원님들이 이 방류 사업 관련해서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연안에서 이게 생존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도에도 연안 수산자원 서식 및 생태환경 실태조사를 저희가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은 이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015년도 6월부터 2016년도 9월까지 한 15개월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류 사업을 했을 때 이게 주변에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 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현재 방류하는 어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장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률에 근거해서 용역을 작년에 시행한 적도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종류가 이게 어류만이에요? 또 어패류까지 다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성준모위원 어떤 것을 방류하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방류하는 것은 자료에도 했는데 어류 자원은 조피볼락 그다음에 패류 자원은 개조개라든가 바지락 그다음에 가무락, 동죽, 참담치 이런 부분 어종을 선택해서 지금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밑에 예비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 더 투입시키면 안 될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더 추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태 조사한 어떤 어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느냐 해서 10억 정도 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본부장님이 하실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윤태천위원 김 양식 어가가 지금 몇 가구나 되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한 30가구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30가구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윤태천위원 판매는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연간 한 100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100억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것 판매는 어디다 주로 하는 겁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분 보면 어촌계에서 공동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천이라든가 광천 이쪽으로 물량이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세 군데서 공장이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다 타 지역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대부도에 지금 김 공장이 있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세 군데가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생산할 때 교육 같은 것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어촌계를 총괄 관리하는 옹진수협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동으로 어민들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김 양식장도 염산 그런 것을 많이 쓴다라고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그렇게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염산을 많이 언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포자를 키우려고 그러면 염산 이런 부분을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저희가 그래서 무기염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

윤태천위원 그것은 사람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 그것은 해수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염산을 썼을 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해수부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정식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수부 차원에서 아마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태천위원 염산이면 굉장히 독한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저희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안 수산자원 생태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조사했을 때도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염산을 김 할 때 씀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분들한테도 저희가 자문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온도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지 실질상으로 염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염산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사람이 먹는 것에 연관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관리감독 철저히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북동저수지가 지금 현재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나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입지 타당성하고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저수지 관리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관리는 낚시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태천위원 예.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낚시터는 지난번에 2년으로 허가 나가고요.

윤태천위원 2년으로?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예, 10% 줄여서.

윤태천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2019년 1월까지입니다.

윤태천위원 2019년 만기가 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거기는 만기가 되면 다시 아마 2년 정도로 해서 조금씩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윤태천위원 그것은 시 자체에서 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농민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합니다.

윤태천위원 농민들이 임대를 놨잖아요, 지금 현재 그게. 임대를 놔 가지고 한 사람이 거기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윤태천위원 아니, 과장님 계시니까 본부장님은 가만히 계셔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조합원 52명인데 이분 대표가 김윤석씨라고 이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조합에서 얼마를 줘가지고 이렇게 임대를 놨다면요, 이것을 지금 현재. 조합에서 저수지 관리자한테 임대를 논 거잖아요,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것 수익금을 농민들한테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수익금을 농민들한테 나눠줘요? 임대 세놓은 것을 세 받으면, 1년에 얼마를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기 저수지 업자가 그것을 자기가 받은 것을, 계약을 한 것을 돈을 도로 또 나눠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건 안 맞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엇박자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내가 사업자인데 저수지를 농민들한테 임대를 2년이면 2년 간 임대 사용료 얼마 낸 것을 그 사람한테 일시불로 줬는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인수해 가지고 그것을 자기가 이익금을 또 나눠눈다고요? 그것은 어디 행사하거나 찬조한다는 건 맞아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디 여행을 간다든가 어디 행사한다 할 때 찬조하는 건 이해가 가더라도 자기가 이익금을, 내가 임대를 한 것을 또 나눠줘요? 그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정확한 건 제가 한 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 물도 낚시하게 되면 그만큼, 그것은 농민들이 농사짓기 위해서 물을, 저수지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 애초에 낚시터로 허가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저수지 낚시터로 허가 나온 게 맞아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는 농업용수로 저장해 놓게끔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낚시터로 허가 내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보충적으로 저희 해양수산과에서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북동저수지는 예를 들어갖고 농업 목적으로 저수지가 형성이 됐고, 농업 목적에 대한 부분에서 낚시업이라는 거는 농업 목적 외의 수입을, 낚시업을 지금 이거는 허가가 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생명산업과에서 농업 목적 외에 허가가 나게 되면 저희는 낚시관련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당초에 생명산업과에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어떤 오염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농업 목적 외 수익사업으로 북동농지개량조합에서 신청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조합원이 한 52명 정도가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년 허가가 난 부분을 저희가 낚시관련법에 의해서 금년도에는 면적을, 예를 들어갖고 축소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인허가를 별도로 또 해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럼 거기 월세를 1년에 얼마씩 받는 겁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농업 관련 내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세금 신고한 금액의 10%인가 이렇게,

윤태천위원 10%이면 그러면 현재 얼마씩 받고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자료로 주지 말고 답변을 주세요.

1년에 얼마 받아요, 작년 예산은.

재계약할 때 이번에 임대료 올랐어요? 아니면 그 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받고 있는 겁니까?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생명산업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비용 같은.

윤태천위원 관리는 거기서 하지만 대부해양관광본부 거기 총괄이잖아요?

○대부개발과장 이정희 그런데 그 요금 같은 것은 저희가 한 번 따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내수면관리법에 의해서 비용을, 사용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끝나기는 전까지 좀 알려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정승현위원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보다 예산이 좀 증액해서 올라왔는데 국비가 더 내시돼 가지고 추가로 매칭비로 지금 그렇게 하셨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국비가 더 내시된 뭐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ESTC가 환경부하고 관련된 업무가 많아서 사실은 국회의원 임이자 의원님을 찾아가서 ESTC 예산을 어느 정도 좀 추가 확보를 해 줬으면,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환경부에서도 1억을 상임위원회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거 추진하면서 환경부장관도 저희가 초빙을 하고 그리고 환경부도 저희 후원기관으로 지정은 됐는데 이게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지원 하나도 없이 후원기관이나 환경부장관이 참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ESTC는 안 되니 그냥 생태도시로 지정된 후원, 각 지자체에 배분된 금액에서 좀 조정을 해 가지고 이 명목으로 추가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당초 1억 가지고는 이 사업하는데 좀 넉넉지 못해서 부서에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네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인데 지역주민들 역량 강화 교육도 강화시키고 그런 면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승현위원 본부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이요. 2017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다 나와 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대부도의 두서하고 수산업경영인 이쪽 부분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는 국비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국비가 1억 그다음에 시비가 8천, 자부담이 2천, 이래서 2억이 금년도 육성 사업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비를 뺀 1억 8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사업계획이 지금 다 나와 있냐 그 말이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거는 두서하고 수산업경영인 공동체에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4월, 이게 집행되려면 5월 넘어야 될 텐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다면 올해 마무리되는 사업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 로드맵은 다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거 한 번 나중에 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탄도항 부잔교 설계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당초에 소형선박도 정박할 수 있도록, 폰툰 부잔교요? 이것도 같이 계획이 돼 있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거는 우리 행정선이 구축되면서 지금 현재 정박이 해외 쪽에다 지금 임시 정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선에 대한 부분을 금해 부잔교를 설치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초 계획이 그 폰툰 부잔교 이게 계획이 돼 있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여기는 그니까 일반 선박도 정박이 가능한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우리 탄도 어항 같은 경우는 안전한 정박시설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선을 대면서 인근 소형어선도 한 4척 정도를 같이 공동으로 댈 수 있는, 이번에 계획이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게 어항 내 선박 이동 공간이 협소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자라고 해서 이걸 병행해서 실시하는 거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4척, 5척 댄다고 해서 이런 뭐 문제가 해결이 돼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는 우리 행정선을 대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걸 하면서 부수적으로 탄도항에 지금 정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행정선은 지금까지 쭉 운항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큰 문제는 전혀 없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선 사고예방 시스템 구축비가 있어요. 이거는 이번에 새로 시스템을 구축하시겠다는 건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어선 보험 관련.

정승현위원 이전 재원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정승현위원 금액은 많지 않은데, 어선 사고예방시스템 구축인데 이게 어떻게 구축을 하시겠다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사업 내용은 5톤 미만 소규모 소형 어선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장비라든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구명조끼라든가 아니면 자동 소화설비 이런 부분 안전장비를 저희가 소형어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국비가 30%, 도비가 30%, 자부담 40% 해서 지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소형 어선에 구명조끼나 여러 가지 기타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러니까 명칭은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구명조끼라든가 이런 부분을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대상은요. 5톤 미만 소형 어선인데 몇 척이나 돼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저희가 어선이 한 176척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도,

정승현위원 5톤 미만이 176척.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우리 전체가 176척인데 대부분 보면, 저희 안산 같은 경우는 다 소형 어선 부분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럼 해 주려면 다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420만 원 가지고 이게 몇 척이나 되겠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우리가 지금 등록돼 있는 5톤 미만 어선이 한 116척 정도 됩니다.

정승현위원 116척?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116.

정승현위원 예.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1톤 미만이 18, 5톤 이상이 한 33척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단발성, 금년도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구명조끼 한 186개를 2016년도에도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5톤 이상 어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지금 장비를 갖추고 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정승현위원 장비 점검도 뭐 하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어선 안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도 가끔 가서 보면 5톤 미만들이라지만 장비나 구명조끼나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는 어선들을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이 부분은 소형 어떤 이런 부분에서 사고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국가 정책적으로 이 사업을 매년 시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정책은 굉장히 어쨌든 안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리고 지자체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만큼 어선, 그러니까 선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유지 관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원은 해주되 그 이후로 그게 얼마만큼, 지원해준 만큼 그거를 어선 내에서, 선박 내에서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어선 선외기에 대해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고 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우리가 이런 장비들을 구입해 주고 이후 점검이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 정책 자체가 실효성이 떨어질 우려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점검해서 이 정책이 실행되는 부분에 대한 효율성도 높이자라는 얘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이걸 좀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이 사항이 2016년도부터 신규 사업으로 추진됐던 부분인데 2016년도 같은 경우는 한 2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구명조끼 186개를 2016년 도에도 지원을 했던 부분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비를 빼고 420만 원 정도 국도비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추진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올해하면 다 지원이 되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우리 어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톤 미만이 한 116척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거의 이 부분은, 구명조끼는 확보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관광과장 이용호 네, 관광과장 이용호입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 저희가 유치한 2017년 생태관광 국제회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국제회의 유치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얼마였죠?

○관광과장 이용호 본예산 지금 현재 확보된 게 4억 6043만 원입니다.

나정숙위원 4억 6천이 편성이 됐다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실제 예산서에 안 나와 있는 거는 도비로 편성하기 어려워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관광공사 출연금으로 1억 4400을 그쪽으로 편성해서 우리 ESTC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서 그것까지 포함해서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보면 소요예산에 4억 9천.

○관광과장 이용호 4억 9천으로 했다가 본예산에서 3천이 삭감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그래서 4억 6천정도.

○관광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해양보호구역도 있고 그다음에 국제회의비도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2억 7500이 실제로는 국제회의에 대한 예산이죠?

○관광과장 이용호 2억 7500이요?

나정숙위원 네.

○관광과장 이용호 총예산 전체가 다 국제회의로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나정숙위원 아니, 저희가 본예산을 보면요. 본예산 국제회의 유치에는 2억 4500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어요.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정숙위원 네, 거기서 삭감이 된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1억 4400은 거기에 명시가 안 됐다 이거죠.

나정숙위원 네, 그러면 그거 플러스하면 3억이 넘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현재 확보된 거는 4억 6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4억 6천이 해양보호구역과 같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해양보호구역하고는 저희하곤 상관이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달라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생태관광 국제회의에 본예산에 편성된 게 행사운영비로 7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해수부에서 5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ESTC 비용으로 하는 건데, ESTC로는 거기서는 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해양보호구역으로 한 건데 그냥 우리 행사비용으로 다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본예산 때 이 생태관광 국제회의에 저희 시비가 얼마 편성됐냐 했더니 1500만 원이면 저희 편성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1500만 원이요?

나정숙위원 예. 그러니까 저희 시비만,

○관광과장 이용호 그거 국비는 예산 편성할 때 표기, 어떤 예산계의 프로그램 때문에 1대1 매칭으로 이게 나눠서 표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온 그 금액에 대한 시비 부담금이지 전체하고는 상관이 없는 금액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 때 저희 시비가 얼마였어요, 시비만.

○관광과장 이용호 시비만 2억 9천입니다.

나정숙위원 시비만 2억 9천?

○관광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추가로 그러면 편성이 되어 있는 건 3천 플러스?

○관광과장 이용호 그거는 ESTC가 아니고 생태관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 내시로 해서 ESTC로 1억이 지원이 안 돼서 거기서는 어차피 우리 ESTC 후원, 환경부가 후원기관이고 환경부장관이 기조연설도 우리가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ESTC 사업은 지금 시기적으로 안 돼서 생태관광으로 추가 지원을 내시를 해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생태관광지역으로 그냥 편성을 했다고요? 국제회의는 아니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1억 당초에는 1대1 매칭으로 5천만 원으로 해 줬는데 8천으로 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생태관광 국제회의에 대한 예산이 이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국제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도 있고 또,

○관광과장 이용호 컨퍼런스하고 별개로 그거는 그냥 그동안에 해왔던 지역주민 역량 강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런 협의체 예산이지 컨퍼런스하고는 별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이번 편성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은 별개라 이런 말씀이신가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 사업으로 지금 연안네트워크 위탁 사업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사실은 올해 이 ESTC와 관련된 사업들이 연동해서 관광과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구분이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이 좀 있어요. 물론, 국제회의를 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들이 진행하면 외국 손님도 오시니까 준비도 좋고 그렇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함께 되면서 명확하게 생태관광, 그럼 대부도 생태관광의 특성은 뭔지가 별로 드러나지가 않아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번에 생태관광 기반조성사업으로 올리신 것 중에 주요한 핵심이 어떤 사업이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이번 추경 때 포함된 거요?

나정숙위원 네.

○관광과장 이용호 지금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예산 편성된 걸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나정숙위원 민간위탁은 어디를 민간위탁 주셔요?

○관광과장 이용호 연안네트워크 지금 3년째 위탁사업으로 해서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게 계속 유지되는 사업이 아니고 대부도가,

나정숙위원 이거는 환경부에서 주신다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대부도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게 매칭사업으로 우리가 받은 사업비입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도 50대50으로 해서?

○관광과장 이용호 예,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그냥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ESTC 준비하는 협의를 지금 하셨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ESTC를 개최한 이후에 저희 안산의 생태관광 발전은 어떤 효과가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ESTC를 계기로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전단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ESTC가 개최되면 일단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거는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생태관광이라는 그런 국제회의를 추진하는 거고, 이 계기를 해서 우리 안산시가 아시아권으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또 대부도가 생태관광지로 세계적으로 홍보가 돼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아시아권 관광객을 모집하는 마케팅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그러니까 지금 저희 효과나 이런 것들이 어떤,

○관광과장 이용호 효과는 아직 시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 맞춰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어제인가 식품위생과 박람회비 6천만 원 저희 상임위에 심의를 받은 바 있어요. 근데 ESTC 같은 기간 4일 동안에 한류음식 체험행사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행사가 여러 부서에서 쪼개서 예산 편성이 돼서 실제로는 당초에 저희가 편성했던 거보다 더 많이 돈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관광과장 이용호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희 ESTC 컨퍼런스하고는 별개사업이고요. 어떻게 우리가 국제회의 장을 마련했으니 아시아권이나 세계에서도, 해외에서도 400명이 운집이 되고 또 전국에서 600명을 상시 우리가 컨퍼런스 개최가 되니까 거기서도 아마 빈 공간이 있으면 우리 전통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안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그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 하는 매칭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무 협의 진행한 데서 협의한 내용을 보면 국제회의 기간 중에 한류음식 체험행사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거는 빈 공간이 있어서 저희가 얘기할 때, 위층 전시관이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이 국제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잖아요. 이 국제 행사에 오신,

○관광과장 이용호 전시관은 관람이 가능합니다. 컨퍼런스 구간하고 전시 구간하고는 별도 구획을 정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예당에 있는,

○관광과장 이용호 예, 실내 전시 부스하고 실외 전시 부스를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인데 야외 전시관하고 실내 전시관은 컨퍼런스 구간하고는 별개로 해서 일반인한테 공개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야외가 아니던데, 실내던데.

○관광과장 이용호 예, 실내에도 전시 공간이 있습니다. 국제회의장 1층하고 2층에 있는데 1층은 어차피 세계생태관광협회에서 그걸 쓰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 구획이 돼 있고,

나정숙위원 일반 시민들이 이 ESTC에 참여할 수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전시관 관람이죠.

나정숙위원 전시회 관람만?

○관광과장 이용호 예, 일반 참여는 유료이기 때문에 거기 등록을 해야 됩니다.

나정숙위원 등록한 사람만 참석할 수 있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컨퍼런스는 등록제입니다.

나정숙위원 박람회 100개 부스 운영하신다고 계획하셨죠.

○관광과장 이용호 예상은 그런데 예산 형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정숙위원 100개 부스는 관광협회에서 정하는 거죠?

○관광과장 이용호 사실은 우리가 국내나 국외 생태 관련 도시라든가 아니면 우리 국내 도시를 섭외해서, 우리가 거의 다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협의만 우리가 이메일을 통해서 하는 거지 거기서 어떤 결정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정숙위원 자료를 좀 주시는데요. 안산시에서 ESTC와 관련한 저희 안산시 생태관광의 효과 그리고 우리 안산시 주관으로 하는 당일 날 4일 동안의 사업의 부스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우리 안산시에 참여하는 단체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는 4일 동안에 어떠어떠한 컨퍼런스나 내용이 진행되는지 나왔나요?

○관광과장 이용호 먼저 업무 보고 때 드렸던 내용에 거의 추가된 내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아직도 참여를 위한 공문도 전국이나 세계적으로 나가 있지 않은 상태고 그 이유는 포스터라든가 행사장 조감도 여러 가지 협의할 사항이 최근에 미팅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조율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시일이 더 있어야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주신 자료 가지고는 이 국제행사 4일 동안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전시 행사가 있고 그다음에 컨퍼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식품위생과에서 한다면,

나정숙위원 자세한 자료를 좀 주세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업그레이드 좀 된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시에서 이 국제회의와 관련해서 다른 부서가 참여하는 사업과 예산도 좀 같이,

○관광과장 이용호 다른 부서는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부서 없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나정숙위원 협조해서 다른 예산 들어가는 건 그러면 식품위생과밖에 없습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것은 저희가 공간만 준 거지 저희하고는 어떤,

나정숙위원 아니, 공간만 주더라도 우리시에서 참여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식품위생과 말고 다른 부서는 어느 부서가 있어요.

○관광과장 이용호 지금 저희가 제안으로 둔 게 식품위생과에서 만약에 그걸 한다라면 그 공간을 배정해 준 거고, 그다음에 도시농업 전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그것을 같이 생태하고,

나정숙위원 같은 날 하는 행사들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런데 협의는 아직 안됐습니다. 협의가 되어야 우리가 자료가 나가지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자료를 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추경 때 예결위에 최종 부서별로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편성이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니까, 담당 부서이니까요.

○관광과장 이용호 그러면 명시된 것만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 자료를 좀 자세한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세계생태관광협회는 이 예산을 얼마나 지금 자체에서 지출을 합니까?

○관광과장 이용호 거기는 NGO단체이기 때문에 포럼에 참여하는 참가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주체는 원래 세계생태관광협회죠?

○관광과장 이용호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지로는 예산에 대한 지출은 별로 없고요.

○관광과장 이용호 예, 거기는 별로,

나정숙위원 한국생태관광협회는.

○관광과장 이용호 거기도 그냥 지원, 주관 지원하는 상태입니다. 포럼이나 이런 연사들을 섭외하고 지원하는 거지 거기서 별도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정숙위원 지자체가 이 사안에 특히, 안산시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주요하게,

○관광과장 이용호 주 주관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주가 되겠네요.

○관광과장 이용호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에 대한 자세한 세부적인 내역도 좀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용호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이 부잔교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부장님, 탄도항 부잔교 시설공사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잠시 쉬었다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과의 자율관리어업 육성 지원 질문을 좀 드릴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규위원 2016년도는 흘곳하고 말부흥 두 군데를 이렇게 사업했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자율관리어업의 목적이 뭡니까? 목적. 목적을 그 위에 보니까 적어놨는데 그 밑에 보면 말부흥 같은 경우는 이게 장비를 샀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이 장비는 본인들 어장 관리하고 이런 데 쓰는 것 아닌가 어촌계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기에 외지 관광객이 오시는 분 있습니다, 어촌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그분들을 이렇게 바다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태우고 현장을 나간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트랙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운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어민 소득을 위해서 필요한 건데 자율관리어업하고는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대부분 보면 어촌계에서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외래객들이 어촌 체험에 오셨을 때 그런 부분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초기 단계 때는 많이 운영을 합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제가 목적을 물어본 게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게 수산자원 회복 및 지속 가능한 어업 생산 체계 구축, 그러니까 이런 부분하고 관광하고는 맞지 않잖아요. 물론, 소득 증대라는 것을 방점으로 하면 똑같지만 관례는 틀리지 않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분 보면 자율관리어업 이런 부분에서 많이 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소득 이런 부분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는 그런,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자율관리어업이라는 게 어족 자원을 자율적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명태 같은 그런 상황, 그러니까 씨를 말려버리는 이런 상황을 도래하지 않도록 어장의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서 가는 게 목적 아닙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실질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어촌계에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자기네들이 심사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걸 보면 장비라는 것은 본인들이 구입할 수도 있고 구입해야 되는 것들 아닌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비단 그런 부분에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족 자원 보호나 어업의 자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관광 사업에 필요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트랙터에 길게 해 가지고 끌고 가면서 그건 관광 수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런 부분으로 많이,

김동규위원 목적하고는 어긋난다 그거죠. 이게 무슨 어족 자원 보호나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글쎄 그것은 저희가,

김동규위원 자기네들이 심사하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것은 해수부에서 사업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선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해수부에서는 어업 경영인들이 이렇게 신청을 하면 내려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업 내용의 선정은 누가 합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도 해수부에서 선정합니다.

김동규위원 사전 심의위원회라는 건 뭐예요, 사업.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러니까 각 어촌계에서 자기네들이 사업 계획을 해서 해수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해수부에서 그 사업 내용을 보고 선정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어촌계에서 하는 수익 사업은 관광 이런 목적으로 많이,

김동규위원 저희가 어촌의 관광 수입이나 어촌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다른 사업으로도 하고 있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이건 좀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명백하게 아닌 것 같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그것은 한 번 위원님 저희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어촌계가 두서어촌계 한 곳입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올해는 두서하고 수산업경영인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수산업경영인들은 수산업경영인단체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거기 두 군데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홀곶이나 말부흥 같은 그리고 11개 어촌계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수산업경영인들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수산업경영인에서 구체적인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세부적으로 해서 결정을 할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요.

본부장님, 결국은 예산을 주면 그 예산 가지고 본인들이 사업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아까는 해양수산부에서 사업계획서를 내면 이렇게 마치 승인해 준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죠. 신청을 하게 되면 해수부에서 선정이 되면,

김동규위원 신청을 하면 해수부에서 승인이 된다?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일단 각 어촌계별로 자율관리어업에 대해서 사업 계획을 해서 해수부에 신청하게 되면 해수부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김동규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사업 계획을 확인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2억 원 총 사업비를 그냥 승인을 해 주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국비 50%,

김동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할지 지금은 전혀 모르는데 사업비 2억을 저희가 승인해 주는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처음에는 해수부에 신청했을 때 개략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신청을 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그게 해수부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게 되면 매칭 비율에 의해서 사업비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된 다음에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월에 수산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서 사업 내용이 확정되는 부분이죠.

김동규위원 사전심의위원회는 이게 어디가 주관이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것은 우리 시 주관입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두서하고 수산업경영인이 자기네들이 해양수산부에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사업자로 지정이 된 것입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두 군데가 지정이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지금 두서하고,

김동규위원 그래가지고 추경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국비 1억 원이 내시가 된 것이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10%.

김동규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한테 자기네들이 그렇게 시를 통해 가지고 했을 때 사업 내용이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잖아요. 사용 내용의 구체적인 것은 우리 본부장님 답변으로 보면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확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율관리어업의 목적에 맞는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말부흥 같은 경우는 이건 농사짓는 사람들이 트랙터 사고 경운기 사고 하는 것처럼 이분들도 자기 어업에, 그것도 관광에 맞는 이런 장비들을 산 거 아니에요.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확정할 때 우리시가 관여할 수 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최종적으로.

김동규위원 어떻게 관여합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심의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이 오게 되면 자율관리어업법에 의해서 해당이 되는 사업인지 이런 것까지,

김동규위원 우리가 그럼 아니, 이게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사업 내용을 확정해 버리면 돼 버리는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우리가 그것을 수정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나요? 시에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자율관리어업 관리 등에 규정 24조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이 아니면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이 되는지 이 부분을 심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사업 내용의 확정은 사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것 아닌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 사항 같습니다. 당초에 이분들이 수산기술센터에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출하게 되면 수산기술센터에서 1차 검증을 거쳐서 해수부로 평가 자료를 올리게 되면 해수부에서 최종적으로 대상 어촌계가 결정이 되면 이분들이 또 그 제출됐던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시 또 심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계를 지금 거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두 가지 저는 말씀드릴게요.

첫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예산 목적에 맞는 이 부분들이 사업 내용으로 사전심의위원회에서 채택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 과정에서 시가 적절하게 관여를 해야 되는데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 아닌지 불분명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로터리, 로우더, 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자율관리어장 어업 육성 지원하고 어떤 상관이 있어요. 일단 트레일러는 제가 알겠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대부분 보면 외래객들 바다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동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트랙터라든가,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장 관리하고는 상관없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런 부분이 좀 많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게 자율관리어업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우리가 사업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심의하고 추진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별도로 설명을 하더라도 본부장님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지원 있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2016년 추진 실적을 보면 집행잔액이 31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어선원 재해보험 가입.

김동규위원 네, 여러분들이 낸 주요사업 설명서 보면. 그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사업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인데 2016년도는 사업 시행일시가 언제였어요. 본예산에 편성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언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도 8800 가지고 집행잔액이 3100만 원 남았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추경에 8500, 전년도보다 300만 원 정도 차이 나게 했어요. 기간으로 봐도 3개월 차이가 나고 또 전년도 집행액이 어떻게 보면 한 40% 정도가 남았는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올려도 되는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 세부적인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별도로,

김동규위원 아니, 보험이라는 게 소급해 가지고 보험 가입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이 승인 안 됐는데 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그렇다면 지금 되면 4월이 아니라 예산 승인이 되면 5월부터나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7개월짜리 사업으로 해 가지고 8500,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 12달 해 가지고 작년에 2016년도 보면 8800을 해 가지고도 잔액을 40% 정도 남겼는데.

사업비를 이렇게 계상을 할 때는 어선원 수 전부 파악해 가지고 보험 종류 해 가지고 했을 거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김동규위원 그러면 먼저 물어볼게요.

작년에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작년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어선원 수가 18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량 어선원이 190명,

김동규위원 아니, 작년에 그러니까 187명, 이게 추진 실적인데 그렇다면 처음에 계산 기초를 잘못 세운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어선원 보험 가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별도로 1회 추경 때 요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출기초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서.

김동규위원 작년에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작년도,

김동규위원 이 두 가지가 답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두 가지를 다 같이 답변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작년에 40%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왜 또 작년하고 거의 동일하게 이것 5월부터나 보험이 되면 작년보다 더 예산이 훨씬 줄어들어야 되는데 작년하고 거의 똑같이 해 가지고 예산을.....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해서 세부적으로 산출기초를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산출기초가 아니라 지금 답변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 이게 아주 세부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추진 실적에 집행잔액 해 가지고 40%를 작년에 2016년도에 남겼다고 해 놓고 올해 추경은 5월부터 쓸 수 있는 것도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올린 이 사항은 누가 봐도 이것 설명서 보면 의문을 품고 질문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세부 자료로 해 가지고 다음에 해 준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답변이 준비가 안 되면 자료를 준비 좀 해 주세요.

좀 종합적으로 물어볼게요.

대부도에서 어민이라 하면 행정기관으로부터 현재 보조금이나 사업비 등등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크게 보게 되면 각 어촌계 별로 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최근에 신규로 되어 있고요.

김동규위원 여러 가지 지원 정말 기름값부터 해 가지고 보험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하고 있는 재해보험부터 해 가지고 심지어 본인들이 잡아야 될 물고기나 어패류에 대한 종패나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해 주고 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안 해 주고 있는 게 뭐예요, 안 해 주고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많이 해 주고 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매칭 비율에 의해서 저희도 같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냥 해 가지고 내려 보내주는 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그건 좀 그렇고요.

타 시군의 어촌 어가하고 우리 안산시 어가하고 소득 비교 자료 있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것은 저희가 최근 각 시군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어촌 쪽에 화성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 분석을 한 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보면 물론, 농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 특히 대부도의 어촌 어가에 대해서는 거의 어떻게, 통계를 어떻게 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수없이 많은 사업명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가요. 직접적인 지원부터 해 가지고 간접적인 지원 모든 것 다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다 그렇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저희가 인근 시군 사업 예산 해양수산과 관련된 것을 최근에 자료를 뽑아보면 안산 같은 경우에 매년 한 98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어촌 쪽에. 그리고 화성 같은 경우가,

김동규위원 98억이라는 게 직접적인 이런 어떤 소득 보전이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국도비 다 포함해서요.

김동규위원 예,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자부담 다 포함해서.

김동규위원 그 이외의 기반시설 조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빼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그렇죠.

어가가 현재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자료를 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한 130여 어가 정도 되지 않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우리 안산의 어업 가구 수는 14개 어촌계에 1,172명이 지금 어업 가구 수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1,172명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2명이요. 그래서 남자가 859명, 여자가 313명.

김동규위원 어가가, 어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어업 가구 수.

김동규위원 어업에 종사하는 세대 수 아니, 그러니까 세대원까지 전부 합산한 게 아니라, 부부를 남녀로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저희한테 등록되어 있는 부분이 14개 어촌계에 어업 가구 수는 1,172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 국비, 도비, 시·군비 자부담을 포함해서 1년에 한 98억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화성 같은 경우가 한 64억 정도 그다음에,

김동규위원 어가가 1,100 가구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선은 몇 척 정도 돼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어선은 168척 정도 됩니다.

김동규위원 어가가 많은데 어선이 그렇게 적은 이유는 뭐예요? 10분의 1밖에 안 되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지금 어선은 167척 등록이 돼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왜 그러죠?

김 양식을 하든 바지락을 캐든 간에 어쨌든 어가라 하면은 어선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 어촌계가 14계가 등록이 돼 있는데 이 중에는 경기남부수협에 돼 있는 사동이나 초지동 같은 경우도 등록은 돼 있습니다.

사동 같은 경우도 한 89명 정도 어촌계가 형성이 돼서, 조합원이 형성이 돼 있고, 초지동 같은 경우도 24명이 지금 현재 경기남부수협에 어업 가구 수로 이렇게 등록이 돼서,

김동규위원 차제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동이나 초지동에 사는 사람들이 그럼 어업 활동을 하니까 어가로 돼 있겠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경기남부수협에 등록이 돼 있고, 사동이나 초지동 같은 경우는 수협에 등록은 돼 있는데 실질상으로 예를 들어갖고 어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전무한 그런 사항으로 돼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농어가나 축산농가에 국가에서 수없이 많은 학자금서부터 해 가지고 양육비서부터 해 가지고 세금 감면서부터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 혜택은 다 받는다 그거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못 받고 있는 거죠.

김동규위원 왜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2개 같은 경우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없기, 어업 가구 수로 등록은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갖고 이 분들이 고기를 잡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왜 어가로 등록을 합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수협에서 조합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어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데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 주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경기남부수협에 어업인으로 이렇게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동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지만 어가로 구분을 하면서 어업 활동이나 그런 부분에 전혀 관계가 없는 어떤 수치로 해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 시 통계도 그러는데 국가 통계도 당연히 맞지 않겠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업 가구 수는 웅진수협이나 경기남부수협의 조합원으로 돼 있는 부분인데 실질상으로 사동이나 초지동 같은 경우는 실제 어업 이런 부분은 없는 거죠. 조합원은 조합원인데 실제 예를 들어갖고 이분들이 생산을 한다든가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김동규위원 농가 같은 경우 농지대장원부에 등재가 되려면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농업인이어야 되겠죠.

김동규위원 예, 일정 기간의 토지에 대해서 임대로 해 가지고 일정 기간 실제로 경작을 하거나, 그래야만이 농가로 등록이 되거든요, 등재가.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자격요건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합원이 등록을 하고,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렇게 등재가 되면 농가니까 농협을 통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혜택들을 동시에 다 누려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자기가 농업인으로서 조합원이 되게 되면, 농자재를 산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게 되면 혜택을 주는 부분이죠.

김동규위원 그런데 어가도 수협을 통해 가지고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받고 있는 거 아니고.

그것은 본질에서 좀 벗어나기 때문에 다만, 어업활동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어가로 그렇게 구분이 돼 가지고, 그건 차제에 좀 따져 보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수협에서 조합원으로....

김동규위원 예, 마지막 하나만, 김 양식을 하는 양식업자가 우리 대부도에 약 30여 군데 정도 되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김동규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가공할 수 있는 곳은 몇 군데 안 되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세 군데입니다.

김동규위원 세 군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그런 양식하는 우리 대부도 주민들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도 김 양식을 해서 생산되는 물량하고 실질상으로 이걸 가공을 해서 판매하는 어떤 이런 부분으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공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국도비라든가 이런 부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 양식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재원적인 어떤 이런 부분이 뒤따라주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공시설은 지금 현재 3개 정도만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동규위원 자가로 하고 있죠, 개인들이?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바지락 생산할 수 있는 가공시설이 국비, 도비로 다 해 가지고 지금 대부도에서 운영 중이잖아요.

우리 아시다시피 생산물이 부가가치를 창조하는데 있어가지고 최고로 많이 부가가치에 대한 이익을 가져가는 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생산하는 농어가가 아니라 그것을 가공해 가지고 유통시키는 업자들이 가져가고 있는 게 우리나라 유통의 현실이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그렇다면 바지락 같은 것도 이분들이 생산하는 업자들이 아니에요. 그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김동규위원 바지락 가공공장도.

그런데 대부도에서 만들어가지고 인근 서산이나 시흥이나 이런 데서 전부 가져다가 이분들이 생산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창조하거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김 양식업자들을 우리 대부도 주민들의 소득을 증대를 시키려면 그런 가공시설을 공동 작업장으로 만들어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 생산하는 양에 대해서 지금 가공시설이 너무 적기 때문에 생산하시는 분들한테 가공시설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을 계속 설명을 드려도 자체 자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자본력이 된다라고 그러면 저희가 국도비 이런 사업을 해갖고 지원 어떤 이런 부분까지 다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 그분들이 자체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본부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행정을 하거나 혹은 담당하는 어떤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비전을 제시를 해 줘야 돼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렇죠. 저희는 수협하고,

김동규위원 그리고 그렇게 공동 가공을 함으로써 우리 대부도의 브랜드를 가진 김이 정착이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수없이 많은 단체 급식을 하는데 있어서 김은 저렴한 가격에 해 가지고 사실은 전국적으로 소모를 하지 않는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산시는 어떤지 아세요? 대부도 김 안 먹어요. 그리고 대부도 김이라고 해 가지고 나온 거에 대한 신뢰성이나 신뢰도, 인지도가 높지가 않아요.

그것을 공동으로 가공을 해 가지고 공동으로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공동 마케팅을 하고, 그래서 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의 특산물인 김을 당연히 이용을 해 주라고, 그렇게 해야 실제로 김 양식하는 업자들이, 우리 대부도 주민들이 실제로 어가 소득이 되는 거예요.

고생해 가지고 맨날 김만 채취해 가지고 이걸 다른 데로 다 내보내면 그것 어떻게 하겠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래서 김 가공시설이, 이게 365일 가공시설이 가동되는 게 아니고 실질상으로 김이 생산되는 게 한 120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가공시설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연간 가동 일수는 한 120일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저희 가공시설 3군데도 마찬가지로 어느 곳은 1일 생산되는 게 한 6천 속 그다음에 어떤 작은 곳은 한 800 속정도 1일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공시설을 좀 확장을 해라, 이런 부분에서 해도 자체 자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어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운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생산자도 마찬가지로,

김동규위원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해서 제안이 되고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결국은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부분들이 실행이 좀 돼야 될 것입니다. 이걸 담당하고 있는 데가 우리 본부장님이시고 우리 해양수산과고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김 양식하시는,

김동규위원 여기 보면, 제가 아까 연계해서 말씀드릴게요.

농어가라고 해서 수없이 많은 사업 예산들이 이렇게 정말 많이 시 사업을 해 가지고 편성돼 가지고 지원되고 있는데 물론, 기여한 바도 많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유통까지 가능한, 부가가치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수입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정책적으로 해 줘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 내용은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어업인들 하고 지속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만 탄도항 부잔교 시설공사 질의하겠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지난번에 본예산 때는 실시설계 용역비를 올리셨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지금 추경 때 공사비를 올리신 거잖아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저희가 6800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했고 지금 현재 그 비용을 가지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그다음에 지질조사 이런 부분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니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15억을 가지고 어떤 공사를 하는지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그림을 보면 실제로 요트나 이런 게 몇 대를 댈 수 있는지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주목적이 지난번에 건조한 우리 행정선을 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 중에 일반적인 어떤 이런 배는 한 10척 정도를 대는 걸로 지금 설계에 어떤 이런 부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원래 당초에는 행정선에 대한 부분 부잔교 설치의 목적이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탄도항에 굉장히 많은 배들이 대고 있는데 이 부잔교 세우고 나중에 또 추가로 세우시는 거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지금 현재 탄도항에, 이게 지방 어항입니다. 그래서 일반 어선은 접안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경기도에서 추가적으로 또 계획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1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할 때 여기에 대한 좀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한 건데요. 지금 여기 그림에, 우리 자료 보시면 11쪽의 그림 자료를 보시는데 여기 차들이 왜 들어가고 나가는데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어선들이나 이런 어선들도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설치되면서 어떤 정리가 좀 될 수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실질상으로 탄도항에 보시면 배를 댈 수 있는 게 하나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잔교 하나가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선주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안정적으로 댈 수 있는 추가 시설을 계속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금년에 추가적으로 선주들이 요구하는 이런 정박시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계획을 경기도에서 수립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행정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거를요. 시비만 하지 마시고 도비 확보를 하셔서 하실 때 같이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게 처음에는 2015년도에 경기도에서 17억 5천만 원을 안산시에서 부담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7억 5천에서 25억으로 해서 사업계획이 됐었는데 저희 부담금이 17억 5천이라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거랑 별도로 경기도에서 할 사항은 경기도에서 시행을 하고, 안산시에서 행정선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2016년도에 사업 계획을 바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거 하시면서요. 어찌됐든 탄도항에 대한 전반적인 장기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별도로 한 14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현재 기존 부잔교 있는 데다 더 확장을 시켜주는 걸로, 이런 부분을 경기도에서 지금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 질의는 해양수산과 해양보전구역에 대한 예산 질의입니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사업비가 추경에 7100만 원 올리시는데 여기에 주요하게 사업하는 거는 어떤 건가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게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단계별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데요. 올해,

나정숙위원 여기 보전지역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지금 구체적으론 안 돼 있습니다. 올해 이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나정숙위원 사업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돼야 여기 안내간판을 어디다 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주변 정리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최근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올해 71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국비가 5천만 원, 도비가 640만 원, 우리 시비는 1500만 원으로 해서 일단 지정된 부근을 안내간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최소한도 예산을 저희가 반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나정숙위원 언제 그 사업에 대한 추가적,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금년 하반기 정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단계별로 사업계획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나정숙위원 습지보호구역 관리위원회 회의를 몇 번 하셨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2016년도 6월부터 두 군데 지역에 대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거기 이해 관계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간담회 이런 부분은 몇 차례 시행을 했습니다. 한 네 차례 이상을 지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관리위원회 개최를 하셨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관리위원회는 아직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보호지역 관리위원회 참여수당이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희가 준비 단계를 거쳐서 구체적인 어떤 이런 계획은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입니다.

나정숙위원 안내간판이 우선이 아닌 것 같은데.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런데 습지보호구역에 대한 지정이 된 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부분은 최소한도, 예를 들어갖고 이 지역이 습지보호구역이라는 거를 설치를 해 줘야지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나정숙위원 안내간판 1개소 하는데 7100만 원은 아니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1개소가 아니고 습지보호구역에 대한 이런 부분에서 두 군데에다 일반인들이 인식,

나정숙위원 사업 내용으로는 안내간판에 대한 사업으로 7100만 원을 편성하신 거로 되어 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이 7100만 원에 대해서는 보호지역 주변 정비하는데 한 5100만 원 그다음에 안내간판을 설치하는데 천만 원짜리 2개 해서 2천만 원 이렇게 지금 사업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자세한 간판에 대한 비용의 세부 내역하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주변 정비.

나정숙위원 주변 정비가 어떤 부분의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습지보호구역 관리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아직 안 돼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 시행을 해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절차적인 것들에 대한 계획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저희 상임위는 아닌데요. 대부해양관광본부 임시 사무실을 건립하시나요? 사무실을 새로 건립하시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 추진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감정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너무 땅값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 청사를 상업지역 부분으로 이전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안산시 상업지역 거기요? 그 땅으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래서 회계과에서 금회 청사 지금 현 수준대로 해서 한 6억 5천 정도의 예산을 1회 추경 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관리비가 매달 얼마 나오셔요? 관리비 추경에 올리셨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번 추경에 올린 거는 관사,

나정숙위원 네, 300만 원.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도배하고 난방료 구입하는 거 그거 300만 원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만약에 청사 신청사하시면 절약하는 게 어떤 게 절약되시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청사에서 절약되는 건 없고요. 저희가 관사는 동사무소 옆에,

나정숙위원 네, 그거고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거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정숙위원 추경에 그런데 이렇게 300만 원으로 유지 관리비를 특별히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이거는 우리 청사 부분이 아니고 동사무소 옆에 관사가 있습니다. 저희가 도배하고 이런 부분을 하려고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한 25평정도 되는데요. 25평에 대한 예를 들어갖고,

나정숙위원 여기는 그러면 동장님이나 누가 여기서,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그게 3층 건물인데요. 1층은 저희 대부해양관광본부에서 사용을 하고, 2층은 동사무소, 3층은 대부보건지소에서 이렇게 각각 사용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근데 그동안은 어떻게 그냥 쓰셨다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도배하신다는 거죠?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도배하고 그다음에 유류. 그래서 이거 도배하는 거는 저희가,

나정숙위원 유류는 뭐예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난방.

나정숙위원 난방비에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예, 난방비.

나정숙위원 난방비면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는데 난방비가 얼마나 드는데 300만 원을 했어요?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저희가 했던 거는 도배하는데 100만 원, 저희가 타 견적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등유 2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비용을 300만 원 요구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고요.

자료를 좀 요청하는데 해양수산과에서 마리나항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세분 자세한 진행 상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부해양관광본부 사무실 건립과 관련한 내용들 있죠? 그것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해양관광본부장 이태석 네, 그거는 저희가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가족사랑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가족사랑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양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상록수보건소장 유 현입니다.

대자연이 아름다워지는 봄 햇살이 우리 안산 시민들의 마음에도 가득 전해지길 바라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록수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상록수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2017년 본예산액 146억 3826만 원보다 2.78% 증가한 4억 791만 원이 증액된 150억 46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 5쪽, 주요 투자사업 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호스피스병동 설치 공사입니다.

저소득층 및 의료 사각지대 말기 암 환자 그리고 말기 만성질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전문적인 돌봄을 제공하여 환자와 그 가족이 존엄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호스피스병동 설치 공사로 총 2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시설비만 지원을 해 주고, 인건비와 물품비는 노인전문병원 측에서 부담하여 진행 되며, 2018년부터 시행되는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호스피스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한 준비 과정이고, 또한 지역사회의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공사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 치매병동 설치 공사입니다.

치매 인구 증가 현상에 대응하고, 치매거점 노인전문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우리 시에서 시설비만 지원을 해 주고, 물품비는 병원에서 부담하여 진행되며, 기존 인력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별도의 인건비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 병동이 설치되면 치매환자들 대상의 전문적인 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쪽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입니다.

만 11세에서 18세까지의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해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총 9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단원보건소장 이홍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각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원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입니다.

단원보건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2017년도 기정예산액 143억 6078만 원에서 4.14%에 해당하는 5억 9471만 원이 증액된 149억 55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 및 4쪽의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고, 다음은 5쪽, 주요 투자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건강도시 안산 프로젝트 용역입니다.

도시의 사회·물리적 건강위험 요소들에 대해 보건의료만의 접근이 아닌 도시 전체의 건강에 대한 정책적 접근을 통하여 우리시 여건에 맞는 지속 발전 가능한 건강도시를 조성하고자 연구용역비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화로운 성장 발달 지원을 위해 77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가족사랑이음센터 운영·설치 사업입니다.

경증 치매환자의 인지재활 프로그램과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아 총 1억 4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산시 가족사랑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환자의 급증으로 사회·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완치가 어려운 치매 질병의 특성으로 치매 가정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으로 삶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환자 및 가족의 고통을 분담하고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경증 치매환자 활동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현장 경험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면서 해당 운영 사무를 전문성 있는 민간단체에게 위탁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안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기관 선정은 2017. 5월 중에 공개모집 및 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으로 안산시 치매환자의 인지 재활 및 가족의 부양 경감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가족사랑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현 전문위원 정명현입니다.

안산시 가족사랑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환자가 급증하여 치매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사무를 담당할 가족사랑이음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1억 4천만 원 중 도비가 34% 부담되는 사업으로 안산시는 현재 266명의 치매환자가 있으며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 사업이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53페이지 예산 검토입니다.

시비 부담 7628만 원이 제1회 추경에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법령 검토 사항으로써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이고 민간위탁 사무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치매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 추진이 필요하고, 경기도 시범사업으로 향후에도 예산 지원이 가능하므로 사업 추진과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홍순목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이요.

신청 방법을 보니까 단원보건소는 팩스나 이런 이메일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상록수보건소는 팩스나 이메일 신청이 없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수보건소도 팩스나 이메일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지금은 방법을 어떤 식으로 전달하고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지금은 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택배로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윤태천위원 왜냐하면 청소년이 감수성이나 예민한 나이기 때문에 청소년 배려하는 마음으로 해서 해야지, 한 달에 한 번씩 주는 겁니까? 몇 개월씩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3개월치를 한 번에 택배로.

윤태천위원 택배로 3개월치를.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윤태천위원 비용은 우리가 다 택배비도 전달하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택배비는 저희 보건소에서 사업비로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거기는 전달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는 택배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택배로 해 드리기도 하고요. 또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생활가정 같은 데는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쪽으로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는 몇 분이나 되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작년에는 저희가 대상이 641명이었고요. 올해는 예산 내려온 게 903명입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저희 상록수는 930명입니다.

윤태천위원 930명?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윤태천위원 여성·청소년들한테 그것 하면서 애로 사항이라든가 개선해야 되는 방법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민원 사항은 혹시?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난번에 한 번 방송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기관에서 후원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또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굉장히 좋아했고요. 또 면 생리대를 환경을 생각해서 쓰시는 분도 있고 또 몸을 생각해서 쓰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분들이 거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른 기관에서 받기 때문에 너무 중복해서 받지 않겠다, 이런 분도 계셨고 저희 그렇게, 한 35명 정도가 거부를 하셨습니다.

윤태천위원 35명이 거부했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윤태천위원 우리 이쪽에 상록수보건소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수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930명 중에서 811명 87.2%가 수령을 잘해서 그렇게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올해도 1,100명이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어떤 그런 상황들은 그렇게 보고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애로 사항이나 거부하는 내용 있을 거 아니에요. 개선 방향 그런 것 어떤 내용 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단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쉼터라든가 이런 곳은 대량으로 배송을 하거나 아니면 택배로 그렇게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특별하게 어떤 애로 사항이나 이런 것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윤태천위원 애로 사항 상록수는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상록수는 특별하게 그런 사항,

윤태천위원 그러면 단원구만 있는 거예요? 민원이라든가 개선 방법을 위해서 이렇게 부서에 건의한 내용은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택배로 발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따로 아주 세밀한 그런,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게 시행된 사업인데요. 거기에 대한 작년 연말부터 시행된 건데 작년에 했고 그다음에 올해 예산이 1추에 내려온 사항이거든요.

윤태천위원 만족도라든가 모니터링 해 본 그런 건 없어요? 혹시 조사해 본 것 우리가 앙게케트라든가.

단원과장님.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간 예민한 나이기 때문에 사실은 받으러 오는 것도 본인보다는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부모님이 오고 이런 상황이라서 사실은 모니터링하기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윤태천위원 그러면 개선 방향 같은 경우는 바로 바로 이렇게 개선할 의지는 있으신 거고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원래는 이 사업이 처음에 내려올 때 직접 본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서 보건소를. 그런데 저희 안산은 그 부분이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들이 또 못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못 오신 분들은 택배나 또 신청 방법도 저희가 이메일로 개선을 한 방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임의대로 내려온 부분보다 조금 더 편의상 이렇게 보완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청소년은 감수성이 많으니까 조심스럽게 해서 잘 전달하기 바랍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상록보건행정과장님, 구급차비 예산이 많이 반환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376페이지 집행잔액 구급차 반환비.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산은 특수구급차로 신청을 했는데 이게 일반구급차로 구입을 했습니다.

윤태천위원 왜, 이유는 뭐예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특수구급차를 살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일반구급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그 잔액을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그걸 감안 안 하고 잡으셨던 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이것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메르스 사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구급차 비용을 갑자기 예산을 세워서 일률적으로 내려주면서,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일반구급차로 신청을 했는데 그것 상관없이 액수가 큰돈으로 특수구급차 살 정도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다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특수구급차는 구급차 안에서 수술이나 이런 것까지 가능한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사실 그러려면 거기는 전문의가 같이 동행해야지 그게 효율적인데 보건소는 그럴만한 여건이 전혀 안되고 특수구급차를 사봐야 그것은 낭비적인 성향이 커서 그래서 저희가 일반구급차로 사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대부분 경기도 시군이 동일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좋은 차를 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좋은 차를 안사고 저렴한 걸 샀다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그런데 특수구급차를 사도 비용하고 유지비만 많이 들지 활용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구급차 갖고도 저희가 충분하다고 판단해서, 주목적은 전염병 환자의 격리환자 이송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특수구급차가 필요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큰 문제는 없다.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위원 생리대 지원 사업은 매년 하던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작년부터,

정승현위원 작년부터 했던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정승현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서,

정승현위원 내시가 늦게 된 건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본예산에.

정승현위원 단원보건소장님, 안산 프로젝트 학술연구용역 지금 진행하잖아요, 건강교실. 뒤에 여러 가지 요인 조사 분석표가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나게 되면 보건소에서 감당해야 될 그런 각종 프로그램이랄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 시 전반적인 부분들 전체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정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양 보건소 직원들 관련해서 물론, 그때 답변은 그렇게 큰 지금 어려움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사업량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증가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라면 여기에 우리 양 보건소의 직원 실태도 같이 병행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일단 건강도시는 보건소 사업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환경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상하수도 그런 수질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같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이런 여러 부서의 관련된 정책을 건강과 관련 개념, 건강 개념이 기본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하는 어떤 정책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을 새로운 조직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시장님 밑에 자문위원회라든지 추진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형식은 어떤 게 좋은지는 전문가 용역 발주 받은 데하고 같이 협의해서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도 저희 보건소 직원들 숫자도 많고 계도 많고 또 이런 건강증진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강증진과도 추가 설치하는 거를 건의 드리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되면 인력 수급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맞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진단을 하셔서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때 가가지고 인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보면 또 차질을 빚을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단원보건소장 이홍재 예, 용역 발주되면 초기부터 그쪽 팀하고 해서 어떤 조직 모델하고 그런 추진 체계 모델을 같이 논의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치매병동과 호스피스병동 설치 공사하잖아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예.

정승현위원 이건 수직·수평 증축이 아니라 기존 공간을 활용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네.

정승현위원 기존에 치매환자들도 지금 입원해 있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는 같이 분리 안 되어 있고 같이 되어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정승현위원 그래서 병동을 별도로 분리해서 설치하시겠다는 거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호스피스병동하고 치매병동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공간은 충분히 그만큼 있나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호스피스병동은 신관 쪽으로 조금이나마 리모델링하고 그다음에 물품 호스피스병동에 필요한 병상이라든가 등등 넣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치매병동은 조금 더 공사가 필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승현위원 어쨌든 우리는 내부, 그러니까 병동 확보하는데 들어가는 리모델링비라고 해야 맞겠네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그러니까 저희는 시설에 관한 것만 시,

정승현위원 시설 부분만 해 주고,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물품은,

정승현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나 인력은 자체적으로 해 주겠다는 거고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병원에서.

정승현위원 지금 현재 전문병원 대기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 아닌가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시립병원은 대기환자는 없습니다.

정승현위원 없어요?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 김경숙 예.

정승현위원 규모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전체적인, 그러니까 노인전문병원을 찾는 환자에 대한 병원 규모나 그런 것들은 아직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건가요.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제가 말씀드리면 노인전문병원 가동률이 한 80% 정도 수준 그렇게 평균되기 때문에 한 20% 내지 15% 정도는 항시 여유가 있어서 그 공간을 호스피스병동하고 치매병동으로 활용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이것을 별도로 추진함으로 인해서 병원이 여러 가지로 복잡해 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하여튼 그런 공간은 충분히 지금 여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상록수보건소장 유현 예, 갑작스럽게 여유 공간이 생긴 게 아니고 계속 봤을 때 대기하는 사람이 계속 지체된 상황도 아니고 한 80% 정도 항시 그 정도 유지하는 상황이었어요.

정승현위원 가족사랑이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우리가 매 치매환자 60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 치매 검진을 하잖아요. 여기 자료에 의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적게는 인지 저하자 그리고 치매 확진자 이렇게 파생이 되는데 검진해서 이후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확진 판결이 난다든지 아니면 인지 저하자로 판정이 나왔었을 경우.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은 저희 보건소하고 뇌졸중치매센터는 1차 스크리닝을 합니다. MMSE라는 걸로 해서 그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저희가 협력 병원이 안산에 3개가 있습니다. 단원병원하고 중앙병원하고 시립병원이 있는데 일단 그쪽으로 보내드려서 거기서 검사하고 다시 인지검사를 하시고 거기서 나왔을 때는 등록을 저희 보건소에 등록을 하시기도 하면, 병원에서 약을 드시고 보건소에 치료비 청구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데는 요양등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양등급은 받으신 분들은 시설에 입소를 하시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가족사랑이음센터는 등급을 받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경계성 치매이신 분들이 사실 집에서 가족들이 굉장히 고통이 큰데 가족들의 부양 경감을 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기존에 보건소에서 치매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정승현위원 이음센터가 구성이 되게 되면 여기에서 그런 사업들을 다하게 되는 건가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우선 저희가 보건소나 시립병원에서 하던 그대로의 치매 발견이나 예방 사업은 그대로 하는 거고요. 가족사랑이음센터는 경계성 경증 치매환자들 시설에 입소할 수도 없고 이런 분들, 가정에서 보호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낮 병원, 낮 병원이라고 하기보다는 케어센터 정도로 이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이분들이 더 나빠지지 않게 이렇게 저희가 진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전보다 하여튼 더 다가가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겠다는 얘기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보건소 내에 설치를 하시게 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저희가 보건소 내에서는 이분들을 케어 할 수가 없어서요.

정승현위원 센터를 어디다 설치할 건데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위탁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고요. 민간위탁은 저희가 공고 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위탁 기간을 선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위탁기관 선정할 때 공간까지도 같이 위탁 선정,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위탁되는 기관에서 시설 제공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건 굉장히 좋은 프로젝트인데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실 60세 이상 인구에 대한 전체적인 검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죠.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어렵습니다.

저희는 지금 추정 인구로는 사실 안산시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가 않고요. 우리나라의 치매 유병률 작년도에 9.9% 정도 이렇게 그런 정도로 해서 그냥 예측만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검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죠? 희망하는 수요에 대해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60세 이상 노인인구에 대해 연락을 해서 검진을 할 수 있도록 하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그런 분들 일단 대상이신 분들은 저희가 안내문자나 우편물을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보건소나 이런 데는 양 보건소에 지금 치매검진센터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셔서 검진을 하셔도 되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경로당이라든지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방문간호사나 저희 치매 담당하는 직원들이 찾아가서 하고 있고요.

정승현위원 가정에도 방문하는 경우도 있나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저희가 방문 대상인 경우에는 찾아가서 하기도 하고요. 노인정이나 또 저희 뇌졸중치매예방센터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기의 대상자 분들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지만 사실 그 부분이 저희 대상자에 비하면 그렇게,

정승현위원 다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어려운,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그런데 60세 이상이 다 그런 치매 검사 대상은 또 아니니까요. 또 본인들이 인지하고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해서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게 이후에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가족 해체까지 그런 상황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어쨌든 우리 직원들이 더 역할을 하셔야 되는데 또 그런 데 있어서는 직원들 한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체적인 조직진단도 병행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60세 이상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교통 약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찾아가서 검진하고 해야 될 부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또 내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론 여러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도 돼 있고 그렇지만 어르신들은 각 매체로부터 접근하고 활용하는 게 굉장히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방법들을 강구하셔서 가급적이면 정말 우리 안산 일정 부분 60세 이상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70세 이상 노인들은 다 한 번쯤 이런 검진을 받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방법들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나 그런 것들 있으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더 홍보하셔 가지고 혹시 통반장들 주위에 이런 관리 대상자 내지는 의심 환자들이 있는 데는 각 동에서 역할하신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연락해서 또 한 번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홍보 수단들 강구하셔 가지고 이런 치매환자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이 더 증가되거나 또 가정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 최진숙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없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수보건소장유현
단원보건소장이홍재
대부해양관광본부장이태석
상록수보건소보건행정과장김경숙
단원보건소보건행정과장최진숙
대부개발과장이정희
관광과장이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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