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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9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4.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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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4월 11일(화)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2. 안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95년 3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4월 3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웅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94년 8월 3일 법률 제4773호로 제정 공포되었고 동법시행령 또한 지난해 11월 30일 대통령령 제14419호로 제정공포됨에 따라서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지난 3월 10일 내무부 준칙안이 시달되었으며 동법 제7조 제3항 및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구성은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위원은 시의회 의원, 공무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 시책수립 및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변경 그리고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사업계획의 심의 및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과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시 조례안 및 내무 조례 준칙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자유치법이 신규 제정됨에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다소 생소함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마는 민자유치제도의 주요내용을 첨부하였기 때문에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에서 제출한 안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산시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시설사업 계획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위원회 구성은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기획실장이 부위원장 그 다음에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및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민자유치 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사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지방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95. 3. 10일 내무부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상위법 저촉은 없다고 사료되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예상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킴과 동시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및 각종 대형사업에 대한 민자유치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우선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면 어떠한 사업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사업을 지금 우선 순위로 놓고 민자유치의 조례를 제정하게 됐는지 우선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을 간략히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원용일 예를 든다면 상록수역이라든가 공단역 앞에 지하도개설 같은 사업을 해야겠는데, 꼭 필요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꼭 필요한데 돈이 많이 든다, 예산이 많이 든다 했을 경우에는 객관성 있게 민자유치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들 들어서 수원시 같은데를 보면 역전앞에 지하도가 있고 또 이번에 수원천 복개에도 민자유치를 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들을 시 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또 지금 지하도 같은데는 상가를 조성 할 수가 있다면 얼마든지 유치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교통소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이라든가 시 예산을 절감한다든가 이와 같은 차원에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우선 간접적으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우리 도시에 중앙난방식을 첫째 우선 사업으로 건립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 것이다 라고....

○기획실장 원용일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해석해 주십시오.

지난 번에 제가 안산에 처음 왔을 적에 박명훈위원님이 뭘 질문을 했느냐 하면 "경영소득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회계에 24억이라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쓰지 않고 왜 사장을 했느냐"하는 질문을 제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영수익 사업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자유치사업이 아니고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시가 새로운 재원을, 다시 말하면 경영을 해서 수입을 올리라는 얘기고 이 부분은 사회간접자본을 투자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다시 말하면 민자역사 같은 것을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획실장님 답변에는 지하도 건설이라든지 또 화랑유원지에 위락시설을 건설한다고 지금 되어 있으면 가상적으로 어린이놀이 기구 같은 대형적인 것은 민자유치로 한다 이러한 예를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 취지는 우선 알겠고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거의 우리 조례가 의례적으로 시장 또는 부시장님이 거의 위원장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기관에서 주관을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러는데 여기에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또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이고 또 그 외에 관계공무원이나 시의원, 그 다음에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구성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집행기관에서 주관이 되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을 잘 조화있게 이끌어 가실려고 하는 문제는 되지만 시의원이 그전에 보면 많은 곳에 다 심의위원 어디 어디 들어가서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의 이렇게 들어가고 저렇게 들어간 숫자를 보면 40몇 명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모양새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것은 민자유치에 대한 자금을 상당히 받아서 관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서 시의원들의 이런 부분에도 잘 진행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감사대상이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시의원들이 이런데 들어가서 마치 집행기관에서 운영하는데 무슨 한자리나 차지하고 앉아서 뭘 하는 것처럼, 그래서 아예 시의회 의원은 여기에서 뺐으면 좋겠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그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민자유치사업 같은 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것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상록수역 앞에 지하상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입장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민자유치를 해서 지하도를 파는 것이 심의하는데 좋으냐 나쁘냐 하는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시의원님이 가장 민감하게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대학교수들이 결정하는 것 보다는 역시 시민을 대표해서 이 사업은 우리 안산시민을 위해서 꼭 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결정을 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의원들께서 참석하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정순민위원 그런데 기획실장님의 말씀도 절대적인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못하면 의원이 끼어들어서 총대를 메야되는 문제가 돼요.

○기획실장 원용일 잘못 결정이 되면 시민들한테 말을 들을 소지는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많은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끼어 가지고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서가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견이 똑같을 수가 없고,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서 우리 의회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가지고 마치 전체 우리 의원들이 오해의 소지라든가 또한 총대를 메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고 또한 집행부에서 부시장이 위원장, 기획실장이 부위원장 그러는데 시의원이 거기 가 가지고 심의위원으로 있는다는 것은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것은 재고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전에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이다, 부위원장이다 하는 것은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실무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있는 하나의 명칭에 불과한 것이지 의원님들이 반대하면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정순민위원 기획실장님, 시의원이 들어가면 15명 구성되는데 몇 명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래도 기히 주민의 대표성을 감안해 가지고 의회의원이 심의위원회 기구에 들어가게 됐다 라고 생각되면 하다 못해 기관대 기관이니까 부위원장을 맡고 유고시에 사회자로서의 진행을 한다든가 하는데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또 앞으로도 가능한 시의원이 이런데에 안끼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죠.

그러니까 위원장은 부시장이 당연히 맡도록 되어 있는데 부위원장 부분은 일단 구성을 해 놓고 위원회에서 선출을 한다든가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당장 조례가 급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 있을 적에는 민자유치로 할 수 있도록 조례는 일단 제정을 해 놓고 운영관계는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정순민위원 그러면 그렇게 생각이 되시면 뭣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을 명시하겠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내무부 준칙안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다른 도시의 예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기획실장 원용일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나왔거든요.

김송식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어야 된다는게....

○기획실장 원용일 처음 제정하는 것이니까....

김송식위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그전에는 여기서 정하기에 달린 거지....예사로운 별 것은 아닌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이런 민자유치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만들어라 지침이 나왔지 위원장은 부시장이 해라 하는 지침은 없죠?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물론 없죠.

김송식위원 제 의견 같으면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많은데 앞으로는, 의회 부의장이 사실 조금 한가한 적이에요. 그런 사람이 위원장을 하나 맡아도,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고 대개 보면 전부 부시장이 이렇게 바쁜 분이 모든 것을 다 맡았더라구요. 이런 것은 할애 할 수도 있잖아요? 시에서 어차피 시 발전을 위해서 누가 일할 거냐 하는데 한가하게 "부"자 가지고 있는 시의회 부의장도 위원장으로 한번 시켜 주면 좋죠.

사견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말씀을 들으면 예를 들어서 상록수역 지하상가나 공단역 지하도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민자유치를 해서 지하상가나 지하도를 건설한다 했을 경우에 몇 년 후에는 어떻게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결정할 적에 15년이면 15년 10년이면 10년을 투자한 사람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계약이 되어야겠죠.

최종락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하기전 10년에서 15년의 운영문제는....

○기획실장 원용일 당연히 저쪽에서 해야겠죠.

최종락위원 위원회에서 운영을 맡고....

○기획실장 원용일 아니죠.

당연히 회사에서 하고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한다든가....

최종락위원 민자유치하는 회사에서 운영권을 갖는다는 거죠?

○기획실장 원용일 예.

최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기획실장님,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심의되는 모든 것이 협의없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방의회법에 보면 우리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 안산시의 재산이 변동되는 것은 우리의 심의와 협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런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을 빙자로 의회하고 협의 안하고 그냥 다 일을 하던데 법에는 정당할지 몰라도 우리 지방자치법에 의원의 직무와 권한에 대해서 모든 시 재산의 변동이나 이동, 모든 것은 의회와 협의 의결하게....

○기획실장 원용일 대단위 사업할 적에는 당연히 보고를 하고 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소한 문제인데 업무 협조차 그런 것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22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실 설치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2조 지방행정전산망사업의 추진 및 지방행정전산화추진규정 제3조 지방행정전산화기본계획에 의거 '94년 8워 11일 총무과내에 전산계 정원을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신설하여 인력을 충원하고 '94년 11월 청사 4층에 전산실을 설치하였고, '94년 12월에는 주전산기가 설치되어 현재 지방세, 자동차세, 취득세, 등록세 등 수납관리를 하고 이를 온라인 운영중에 있으며, 예산편성 및 배정, 자금배정, 경리관리, 세입징수관리, 계약관리 등의 통합관리를 위한 재정관리를 시험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말까지 화상정보를 이용한 인사관리 전산화를 완료할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방행정전산화 업무를 종합·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급증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행정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정보화 시대에 대응한 과학적·능률적 행정체제를 구축 신속·정확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산관련 법령 및 규정에 관련된 사항과 시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산시 전산화 장·단기 사업계획 수립, 전산실운영 및 주요업무 심의조정, 지방행정업무 전산개발 및 운영, 전사자료 관리 및 제공, 전자계산조직 운영, 전산기기 등 유지보수체제에 대한 절차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안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 전산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주 전산기 설치에 따른 전산실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전산실 운영에 대하여 안산시 직제 규칙에 의거 안산시의 행정 기구와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급증하고 있는 행정수요를 행정의 과학화와 신속하고 정확한 대민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산실 설치 운영조례로 제정 운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안산시 전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업무 심의조정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행정 업무개발은 「지방 행정 업무 전산 개발표준화 규정」을 준수 개발하고 개발결과를 문서화하며 자체개발이 어려울 경우 외부 전문기관 용역 개발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시 보유 전산기기에 대한 유지 보수 체제를 확립토록 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 의한 사용료는 별도로 정하는 전자계산 조직 사용료 징수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급증하는 행정 여건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94. 12. 5일 경기도 지역 전산본부 설치운영 조례가 공포되고 시·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 준칙안이 시달되어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에 사용료 징수조례를 포함하여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전산실을 활용해서 모든 자료를 받을 때 수수료를 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전산자료를 제공할 때 현재까지는 일반인에게 제공할 만큼 자료가 준비되어 있거나 완전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산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면서 자료준비도 해서 앞으로 주민한테 서비스도 하고 또 거기에 상응한 수수료도 받고 이렇게 할려고 그런 부담행위도 있기 때문에 우선 조례로 정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전산실 운영에 대해서는 100% 아직 가동은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지금 세금도 세목별로 다는 아니고 일부는 거의 되고 이제 완벽하게 금년말까지는 세금에 대한 것, 인사관리에 대한 우리 행정 내부에 대한 자료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주민이 필요한 자료도 정비를 해 가지고 도와 중앙과 연계해서 같이 일반인한테도 제공해서 행정능률도 높이고 주민서비스도 향상시키는 그런 체제로 유지할려고 체계를 잡아가는 시작입니다.

최종락위원 만시지탄의 감은 있습니다만 사실 벌써 일부는 운영되어 있는 줄 알고 있고 앞으로는 모든 체계가 100% 전산화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이제 와서 조례안이 상정되는 것도 조금 유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조례는 현재까지는 행정내부의 하나의 훈령으로 운영을 해 왔고 훈령으로 해도 현재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부담이 주는 행위는 조례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당장 이 조례에 적용할 만한 것은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전산실의 전산운영에 관한 조례는 전국적인 붐이나 바람같에요.

지금 정보화시대에 대통령께서도 상당히 이런 것을 주창하고 계시고 각 기업에서도 세계화에 맞춰서 전산화 시스템을 국제수준 이상으로 한다고 해서 기업도 마찬가지로 난리인데 이것이 사실 누가 시켜서 보다는 세계화에 어깨를 나란히 하다 보면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산망을 가져야 되고 또 정보를 받아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 안산시에 전산에 관해 운영할 수 있는 요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지와 그런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요원들의 훈련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 대충 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특별한 자료는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시급한 문제로 해 가지고 한 5년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작년부터 업무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전산기능을 다 확보한 요원이 되어야 겠다는 목표 하에서 자체 교육을 작년도에는 학원 같은데에 위탁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전산전문요원이 아까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5명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요원으로 하여금 자체교육을 전산교육실을 뒤편에 만들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누구나 희망하면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가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전산기능을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은 확보된 사람에 한해서 채용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고 또 앞으로는 기존 공무원들도 전산기기를 다루지 못하면 근무평정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도록 관계규정에 공무원 근무평정 규정도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앞으로 승진을 할려면 우선 기본적인 전산업무 처리용어는 숙지를 해야 만이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멀지 않아서는 우리 전 공직자가 기초적인 전산요원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명복위원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사실 요즘에 컴맹컴맹 해 가지고 저도 기업에 있지만 나이드신 분들이 컴퓨터에 대한 또 정보화에 대해서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시청을 다녀 보면 대개 컴퓨터가 486정도는 되어 있는데 대개 워드프로세서 기능 정도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아까운 기계 그리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근무평정에도 넣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게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산기능인 확보에 대한 것 하고 교육은 자체 교육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총무국장 최종복 먼저 예상승인 해 주셔 가지고 거기는 확보가 되어 있고 우리 전산실 자체요원으로 하여금 교육을 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예산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강사료를 줘 가면서 위탁교육을 시켰는데 현재는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전산프로그램을 앞으로는 운영해야 되고 그동안 모든 행정의 문제점이 비근한 예로 이런 전산시스템에서도 사고라고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작업에서 모든 것이 비능률적이고 사고도 많이 났던게 사실입니다.

물론 전산운영으로 인해서 전혀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지도 않고 안전할 것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또 나는 놈 위에 쏘는 놈이 있다고 컴퓨터 시대에서도 결과적으로 그것을 빼 가 버리는 문제도 있고 정보가 유출되어서 문제가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입력이나 출력, 연산 이렇게 기억을 시키고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 놨는데 그런 정보가 결국에는 잘못 관리로 인해서 유출되어 버리거나 이런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산실을 우리가 관리 운영을 하게 되면 전산실을 적정한 데다 해서 정말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런 기기 같은 것은 우리가 일부를 예산승인을 했고 그래서 시대적으로 요청은 되지만, 반드시 이게 필요로 하지만 앞으로 소위 보완의 유지 이런 관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수작업이면 일일이 하나를 떠들어야 되지만 한꺼번에 집약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하드웨어라든지 소프트웨어라든지 디스켓 하나만 잘못하면 전체적으로 몽땅 잘못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관리면에서 전산실의 운영관리가 철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장님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중점적으로 염두에 두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네.

이명복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는데 제19조 전산자료입력의 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전산자료 입력량이 자체 입력능력을 초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입력자료를 외부기관에 위탁 또는 입력을 용역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을때는 사실 용역을 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안장치라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외부에 어떤....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보완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위에서도 그러고 저희 생각에도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교육을 반복적으로 강화해서 시키고 있고, 제어장치 등 보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다소 경비가 들더라도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신상관리에 대한 정보자료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요새 여러 가지 여론에 의하면 해지시키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최대한의 보완장치는 경비가 들더라도 하면서 반복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이고, 여타 위탁해서 입력한다는 자료는 극히 보완을 유지하는 자료가 아니고 세금을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산출한다거나 할 때 그런 자료는 누구가 공개해도 괜찮은 자료를 주로 위탁해서 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전산계장한테 물어볼께요.

업무개발의 3항에 "그 개발결과를 행정업무의 개발에 대해서 내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이것에 대해서 전문성 있게 답변해 주세요.

내무부에 등록을 했을 때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개발결과를 문서화 해서 도를 경유해 내무부에 등록했을 때 우리가 그 규정에 얽매여서 등록했으면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을 개발했을 때 수시로 변경등록이 내무부에 가능합니까?

○전산계장 이종길 내무부에 등록하라는 근본취지는 전국의 각 시군업무가 거의 동일한 업무인데 그것을 각 시군별로 따로 따로 개발을 하면 그만큼 예산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에서 특정업무를 하나 개발했으면 그것을 내무부에 등록을 해 놓으면 그것을 전 시군에 보급을 합니다.

이것은 인력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런 규정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안산의 특성에 맞게 업무개발계획을 등록했다면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계장 이종길 저희가 개발을 완료한 다음에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국에 활용하도록 주는 자료이군요?

○전산계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18조의 3항에 보면 "주관부서의 장은 제공된 전산자료가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이외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본위원의 질문내용은 주관부서의 장이 자료를 제공해서 전산자료가 뽑아서 자기들이 가져 가는 것 아닙니까?

자료는 주관부서에서 만들어 와서 입력을 하는 것이니까 주관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게 무슨 뜻이에요?

○전산계장 이종길 이것은 예를 들어서 세무과 업무가 주전산기는 전산실에 있고 세무과에는 단말기가 나가 있습니다.

자료는 단말을 통해서 입력이 되는데 세무관련 자료는 징수부과업무에만 활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법령이 정하는 경우외에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송식위원 주관부서의 장이 뽑아다가 목적한 외의 다른 부서에 들린다거나 이렇게....

○전산계장 이종길 예를 들어서 감사나 수사업무에 필요한 경우는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히 법령이 정하는 경우고 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송식위원 이럴 경우 작은 3항의 내용에 전산부서장의 책임은 동반하지 않습니까?

○전산계장 이종길 그것은 주관부서장이 문서로 전산부서장에게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요청하는데 요청할 때는 전산부서의 장도 주관부서의 장과 똑같이 안전하게 장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산계장 이종길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제 걱정은 주무부서에서는 비밀이 샐까봐 가지고 가서 일하고 하지만 전사부서에서는 일만 해 주는 것이니까 빼서 남을 줄 수도 있다 그런데에 대한 장치는 없고 오히려 주관부서에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전산계장 이종길 전산부서에 직접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산부서의 장에게로.

김송식위원 제 말씀은 전산부서에 했는데 전산부서에서 뽑아 주잖아요?

뽑아주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업무외에 관련 없는데에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기술한 3항인데 그때 일부 뽑아서 전산부서에서 다른데 활용하는 그것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총무국장 최종복 전산부서에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위반했을때는 우선 개별법에 저촉이 없더라도 공무원법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도적인 장치는 다 마련이 되어 있는데 얼만큼 성실히 이용하느냐의 문제지....

김송식위원 주관부서의 장급만 강조하면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만약에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내무부에 등록을 한다고 그랬죠?

○전산계장 이종길 네.

이명복위원 그랬을 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상당히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전산계장 이종길 네,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랬을 때 우리 안산시의 공무원들이 하는 것이지만 제가 알기에도 소프트웨어도 수십억짜리도 있고 몇 억 짜리도 있고 몇 천만원 짜리도 있는데 아주 획기적인 것을 우리 안산시에서 개발했을 때 내무부에서 지적소유권 같은 것을 우리 안산시로 지방화시대니까 가지고 올 수 있는 판권을 판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보완장치가 없습니까?

○전산계장 이종길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여태까지는 물론 개발한 기관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여태까지는 같은 행정기관끼리는 무료로 프로그램을 개발한 기관에서 제공을 했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대비해서 다른 기관에 제공할 경우에는 일정기간의 개발비를 부담하고 제공하는 그런 쪽으로 내무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안산시 시세조례중 개정된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므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확충과 공평과세를 구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재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납기한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납기한의 모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확대하여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징수유예제도를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의 유예등으로 법상 세분화시킴으로써 조례상의 징수유예등으로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1979년 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개인 균등할 주민세액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조정하였고 세법상 건설기계에 대한 과세 및 세목을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전원 개정하므로써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무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지방세법상 각 세목별로 산재되어 있는 감면규정을 별도 제5장을 신설하여 통합규정함에 따라 현재 안산시 조례상 각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감면신청 조문중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산시 시세조례중 법률 제4794호('94. 12. 22)로 개정된 법령과 불일치하는 부분을 개정하고, 법률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천재 등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납기한만 연장하던 것을 앞으로는 납기한 등의 모든 기한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보장하였으며, 징수유예제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징수유예"으로 자구수정하였고, 1979년 이후 장기간 조정하지 못한 주민세 균등할은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으며, 주민세, 사업소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를 삭제하고, 건설기계에 대한 지방세 과세세목이 재산세에서 등록세로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 조례상 각 세목별로 규정되어 있는 감면 신청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95. 1. 1부터 지방세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었고 95. 2. 20일 조례 개정안 준칙이 시달되었으며, 95. 2. 16일부터 3. 8까지 입법예고된 사항으로 상위법에 대한 저촉은 없으며, 지금까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할이 1,500원에서 1,800원으로 인상조정된 것은 지방세법 제176조 규정에 의거 1979년 이후 처음 인상 조정되는 만큼 시민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시민에 대한 충분한 홍보 대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웅이명복김송식이무순정순민
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전산계장이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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