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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4.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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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4월 11일(화)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안

2.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5. 반월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6.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시장제출)

5. 반월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6.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4시38분 개의)

○위원장 강성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95년 3월 3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조례안 외 5건의 의안이 4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강성필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역경제과장 전서규입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님의 해외출장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안설명 드릴 조례안은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조례안과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은 1985년 9월 17일에 개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간 운영조례 없이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규칙 및 안산시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사용규정으로 시설사용 등을 모두 무료로 대여하여 왔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 및 지방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는 시설 사용자의 실비 변상적인 최소한의 사용료는 징수해야 한다고 사료되어, 사용료 징수근거 마련코자 지방자치법 제135조 제2호에 의거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동 조례는 86년 안산시 승격시 제정되었으나, 그간 제반여건이 변화하여 현실에 맞게 주요사업 등을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첫 번째 제안설명 드린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운영조례와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필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은 1985. 9. 17 개관하여 그건 운영 조례없이 복지회관을 운영하던 규칙 및 회관 사용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던 것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조례로 제정 운영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근로복지회관 운영 원칙을 규정하는 안 제2조와 시설사용에 따른 허가 및 사용료·수수료 등 징수 근거 규정 제정한 안 제3조 내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 조례안은 안산시 근로청소년 회관 운영을 함에 있어 근로청소년들이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원칙을 규정하고, 동회관 사용시 허가 기준 및 사용에 따른 사용료·수수료를 징수하여 회관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사유는 동 조례는 86년 근로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사회여건 변화로 현실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코져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요사업 변경사항으로 근로청소년 정신교육을 근로청소년 일반 교양교육으로, 근로청소년 직업보도 및 부업알선을 근로청소년의 복지후생사업으로, 근로청소년인보협동사업을 영·유아 보육사업으로 하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동 조례에 포함되었던 사항을 운영조례가 제정되므로 해서 안 제6조 내지 제10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86년 시승격 당시 제정된 조례로 근로청소년 정신교육 미 직업 알선 등이 주 사업 내용이었으나, 그건 사회여건 변화등으로 복지후생사업·일반교양교육과 기혼여성의 취업지원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교육 시설을 설치 운영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공공시설 설치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45분)

○위원장 강성필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역경제과장 전서규입니다.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는 13평형 100세대로 입주자격은 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1세대당 5명 이내로 입주토록 되어 있고 최고 500명까지 입주할 수 있으며, 현재는 470여명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임대아파트의 입주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 1인당 임대보증금 9,600원을 1만원으로 1인당 임대료를 월 4,800원에서 월 5천원으로 인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최저치를 인상코자 조례개정하는 것이오니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필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사유는 노동부 지침에 의거 물가변동에 따른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인상하여 관리운영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1인당 임대보증금 9,600원 받던 것을 1만원으로 1인당 임대료 월 4,800원에서 월 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물가변동에 따른 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4.2%를 인상하는 것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49분)

○위원장 강성필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강성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조례안 제정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한 건설교통부령 제880호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 운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도시공원과 녹지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 및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하고 점용허가 기간과 점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점용료는 안산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하였음을 청원합니다.

끝으로 평소 존경하옵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배려와 지도편달을 바라며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안 제정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필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안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정서생활 함양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 시의 도시공원과 녹지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공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 및 기준을 규정한 안 제4조와 제5조가 되겠으며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 기준인 안 제6조,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기간 명시한 안 제7조가 되겠으며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료 징수를 할 수 있는 규정을 한 안 제9조 내지 제10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동 안건은 도시공원법 제30조 규정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부 훈령 제880호로 전국에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시행코자 하는 것으로 동 안건은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위하여 우리 시에 지정된 도시공원 또는 녹지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는 안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전용장위원입니다.

현재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 기준 안 제6조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이 너무 미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제6조에 보면 "녹지의 점용허가 영제6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 기준은 각호와 같다. 첫 번째로 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이하로 하되 그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두 번째 이면도로가 이미 결정된 경우는 도로개설전까지의 기간에 한하여 허가해야 하며 이면도로 개설후에는 사용중인 진입도로는 허가받은 자가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세 번째 도시고속도로변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써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네 번째 도로변 녹지내에서의 인접 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되 또한 통과계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출입 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철도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철도청장과 사전협의하여 허가한다. 여섯 번째 공업단지변 녹지내에서의 도로개설은 단지내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이 억제되도록 허가해야 한다. 2항 법 제12조의 2 규정에 의한 녹지의 점용허가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녹지의 조성, 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을 것, 지하에 설치하는 점용 목적물의 구조는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출 것, 녹지의 지하에 독립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써 출입구 및 환기구 기타 필수부대 시설의 일부를 녹지의 지상에 설치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그 규모를 최소화하고 성토, 차폐, 수목식재 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 됐습니다.

최명완위원 녹지란 말씀을 했는데 자연녹지입니까? 보존녹지입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상의 공원하고 그 다음에 완충녹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명완위원 '94년도에 인근 도로변에 10m의 차량 진출입으로 해제한 사실은 있죠?

○도시과장 조명호 그것은 완충녹지하고....

최명완위원 죄송합니다마는 '94년도에 한 일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해제시킨 사항은 없습니다.

최명완위원 없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예.

최명완위원 보존녹지 해제한 사실이 없어요?

○도시과장 조명호 예, 없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박정호위원 입법예고 실시 여부에 대해서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여부는 이게 심의한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반월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강성필 의사일정 제5항 반월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도시계획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반월도시계획 시설인 상록수 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본오동 879-4번지 일원의 상록수공원내의 위치한 천곡교회 부지를 공원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간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상록수공원은 77년 3월 28일 건설부고시 제53호로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었으며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한 공원조성 사업을 위하여 88년 2월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88년 6월 25일 실시계획 인가되어 93년 12월 13일 공원조성 사업을 착수하여 사업은 94년 8월 24일 준공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교회부지를 포함한 1만3,435㎡를 87년 1월 30일 이전에 토지수용절차에 의거 현재 안산시 소유로 되어 있으며 교회 본건물은 도시 공원법상 제한적인 중개축이 허용되어 조성계획 및 사업인가시 존치토록 계획되어 현재 교회 건축물은 천곡교회 소유입니다.

교양시설인 최용신 선생님 기념관은 사업추진중에 있으며 유적기념 차원에서 건축을 하고자 95년 4월 전국에 설계 공모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현 교회가 존치하게 된 사유는 공원지정당시 교회가 위치한 지역은 공원부지가 아닌 토지개발구역에 편입되어 교회가 철거대상 건물이었으나 천곡교회 측에서 보존의 필요성 제기와 시의 공원확장 건의에 따라 85년 9월 11일 건설부고시 제399호로 등 천곡교회를 보존하는 안으로 상록수공원 부지내에 편입하여 지금까지 존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치되고 있는 교회건물이 건립된지 오래되어 낡고 비좁아 중개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도시공원법상 공원내에서 중개축시는 공원의 대지 범위내의 연건평 2배 범위내에서 중개축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증개축이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회 측에서 교회를 기부채납 할 수 있는 실정이 못 되어 교회측에서는 당초 교회측 소유부지 3,508㎡의 일부인 1,125㎡만을 공원시설에서 제척환매하여 소설"상록수"의 실제 모델인 최용신 선생을 기념할 수 있도록 등 교회 건물을 증개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95년 3월 24일 개최된 안산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회건립은 역사적, 문화적 측면을 고려 최용신 선생의 기념적 사업으로 교회 외관 및 규모는 상록수 공원의 취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교회건축후 향토유적지로 지정 공공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조건부 심의의결 되었습니다.

최용신선생은 1931년 10월부터 천곡교회에 파견교사로 부임하여 일제 식민지하에서 빈곤탈피를 위해 처녀의 몸으로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하여 심훈의 소설 "상록수"의 여주인공 채영신의 실제 모델임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이며 천곡교회는 1907년 홍원삼에 의해 1931년부터 최용신 선생이 농촌계몽활동 당시 기거지로 유적의 가치가 있다고 보아 제반 문화유적이 희소한 우리 안산시에서는 유적지 발굴 및 관리가 절실하므로 천곡교회부지를 향토유적지로 지정하여 최용신선생을 기념할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필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도시과장께 질의할께요.

여기 도면에 보니까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밑의 난에는 자연녹지로 써 있어요.

과장님 자연녹지로 형질변경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이게 자연녹지내의 공원시설이죠.

최명완위원 공원시설내에도 종교시설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있죠?

○도시과장 조명호 예,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그런데 왜 자연녹지로 변경을 합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이 지역은 지금 현재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시설이 공원인데 공원내에서 최소한의 종교시설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가능한 게 아니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도시과장 조명호 예,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77년 3월 28일 건설부고시에 의해서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천곡교회라는 부분이 이주대상자에 포함 되었던 교회 아닙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 가지고 이 교회가 그 당시 소유자가 이주민택지를 분양 받았죠, 종교부지를?

○도시과장 조명호 종교부지는 분양을 안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종교부지로 분양 안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네.

홍장표위원 철거대상자임에도 이주에 대한 별도의 종교부지를 받지 않고 그 자리에서 어떻나 종교부지로 결정이 되었다 이거죠?

○도시과장 조명호 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지금과 같이 여기다 최용신에 대한 얼을 기리기 위해서 이런 기념관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만들 경우에 이 소유주가 지금 개인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도시과장 조명호 건물은 천곡교회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것을 새로이 증축이라든가 기념관을 만들고자 했을 때 시에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천곡교회측에서 하는 것이냐 이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교회는 천곡교회측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시에서는 기념관을....

○도시과장 조명호 기념관은 시에서 지금 현재 공모중에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토지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전체가 시 땅으로 되어 있죠?

○도시과장 조명호 그렇죠.

홍장표위원 지금과 같은 경우는 자연녹지 지역의 공원내에서 시설을 갖고자 한다면 증축이나 개축을 함에 있어서 면적에 대한 용적률 관계라든가 건폐율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따라 주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경우 공원내의 종교부지라는 것을 만들려고 그런 것이죠?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양성화가 되어 가지고 교회는 나름대로 천곡교회측에서 필요하도록 교회를 증축이나 개축을 하고자 하고 나머지 기념관은 시측에서 건립하겠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조명호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므로 인해서 공원에 대한 기능이 상실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그래서 도시공원법에 기능의 상실이라든가 미관 외형상 도시계획의 차원에서 전문 교수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된 바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천곡교회측에서 기념관을 만드는 부분에서는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천곡교회측에서 그것을 어떠한 비영리쪽에 대한 종교적으로는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곳에 사업에 가까운 수익성 있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시과장 조명호 예,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6.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5시33분)

○위원장 강성필 의사일정 제6항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지난 제37회 임시회시 유치반대 했던 건에 대하여 재차 의견청취 요구하게 된 것은 철재상가 이전시 예견되는 좋지 못한 영향과 한편으로는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부분도 있어 안산의 발전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여 재차 의견청취 요구하게 된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신도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강성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우너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구역내 영등표철재상가 이전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심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 대림동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철재상가를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구역내 준주거지역으로 이전코자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우리시에 협의요청이 있었기에 지난 제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회의견을 기 청취한 바 있으나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구역내 철재상가 이전시 각종 도시문제 및 유사민원발생이 예견된다 하여 95년 2월 28일 개최된 제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 이전 유치 반대로 의결되어 우리시에 통보된 안건입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시 다소의 환경교통등의 분야에 저해요인 발생이 우려가 되나 우려되는 점을 현재의 도시계획결정이 이를 대비 보완된점과 향후 도시계획결정이 이를 대비 보완된점과 향후 도시설계등에서도 좀더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장점의 측면에서도 지역경제활성화에 일조를 하지 않겠느냐는 점을 감안 신중히 검토분석하시어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코자 시의회 의견을 재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산신도시가 당초 개발목표인 전원공업도시로서의 면모를 지속, 유지함은 물론 안산시의 지역경제가 보다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구역내 영등포 철재상가 이전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필 도시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1차 의견청취때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2차 의견청취때 세원이 2백억 이상 발생된다는 말씀을 들었고 다음에 어떠한 단점에서는 환경 내지는 교통 영향평가, 소음공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뒷면의 내용을 보니까 그것이 보완이 되어 있네요.

차단녹지 및 차폐공원등이 잘 되어 있네요.

그런데 1차 부결되었을 때 도시과장께서는 이런 설명을 안해 드렸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충분한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세원이 약2백억 이상이 우리 안산시에 들어오는데 이 이상 더 좋은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지난 95년 2월25일날 임시회에 안건이 상정되어 가지고 분명히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이것이 의회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이것은 건설부에서 입안을 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청취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지방의회 의견청취건만 된다 이거죠?

○도시과장 조명호 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특별하게 또 올린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조명호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재 협의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재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건설부하고 그 당시 국회 건설분과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이제와서 안산시의회라든가 시가 총대를 메라는 것과 똑 같다 이거죠.

그렇다면 2월 25일날 부결이 되었는데 수자원공사 관계자나 건설부나 국회 건설분과로부터 최근에 압력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없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제가 알기로도 92년도에요.

현 도시국장님도 분명히 이것은 반대한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도시국에 근무하는 모든 공직자와 안산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이것이 자꾸 안건으로 올라 온다는 것은 누구의 압력이다 이거죠.

상급기관과 중앙정부의 압력 없이는 이런 안건이 올라올 이유가 없다 이거죠.

거론할 조차도 필요성이 없다 이거죠.

다시한번 제가 말씀 드리지만 그 당시 제가 의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제37회 임시회에 참석을 안 했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월공단이라는 도시를 만들었을 때 2단계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부족한 시설을 2단계에다가 주거도시를 만드는 거에요. 신도시를, 그렇다면 신도시에 대한 기본목적에 대한 부분이 주거단지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광장이나 녹지나 공원이나 또한 학교라든가 업무부지를 만드는 것이지 철강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주거단지 주민들하고 무슨 관련이 되냐 이거죠. 전혀 관련이 안된다 이거죠.

그리고 철강단지라는 부분은 인터체인지에 가까운 부근에 수도권 관련된 지역에 서울이나 평택이나 천안이나 충청권이나 인천권의 가장 중심 지역인 물량장의 역할이 되는 곳이 안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주거단지에다 만들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이거죠.

안양에 가면 안양의 평촌 신도시, 부천에 가면 중동 신도시, 군포에는 산본 신도시가 있다 이거죠.

거기에 과연 그 신도시 만들면서 그 지역의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을 만들었지 이런 철강단지 안 만들었다 이거죠.

이것으로 인근 차량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소음으로 우선적으로 첫째는 주민들이 공해로 인해서 몸살을 앓겠지만 도로가 몸살을 앓는다 이거죠.

그렇다면 기본적인 반월도시계획에 위반된다 이거죠. 하물며 이 판매단지라는 부분이 공업지역에도 못 들어가요.

시화지구 지금도 미분양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요. 아직 시화지구 2단계 매립지가 남아 있어도 이것이 못들어가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포스코라는 회사에서, 포항제철에서 시화지구에 바로 물류센타를 만들었습니다.

금강철강과 포스코의 철강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다 지금 물량을 다 담고 있어요. 바로 형식적으로 제조업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곳에 말하자면 포스코에서 철강단지 하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들어오므로 인해서 가까운 곳에다 바로 지금과 같은 이런 철강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아무튼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재심의를 하겠지만 저는 기본적인 목적에 위배가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을 가져 봅니다.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 현재 6백개 업체가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간 세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1년 매출액이 약 1조 3천억원이고, 소득세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균등할이 3,780만원이고, 면허세가 자동차세 합해서 100억원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자동차세요?

○도시과장 조명호 네.

전용장위원 그것은 안산에 해당이 안될텐데요.

○도시과장 조명호 이것이 오므로 인해서 자동차 보유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자동차세하고 면허세, 원천징수세 이런 것으로 해서 약 100억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렇게 계산을 하신다면 아마 착오가 많이 날거에요.

자동차가 100% 안산으로 이전한다는 보장도 없고 제가 봤을때는 계산착오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홍장표위원 지금 세수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그 당시에 와서도 거기서 설명을 들었겠지만 과연 영등포 철강단지가 지금 1년 매출액이 1조 2천억이다 1조 5천억이다 운운하는 것은 과연 영등포 철강단지가 내려와 가지고 지방세, 시군세가 얼마나 되겠냐 이거죠.

거기에서 생기는 모든 것이 국세 아닙니까?

당연히 거기는 일반 아파트를 짓더라도 3천세대 이상이 들어선다면 지방세에서 자동차세라든가 건물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실질적으로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지방세 수입이 더 확대된다 이거죠.

철강단지 들어와서 모든 것은 이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소득사업이지 우리 시군세로 들어오는 사업은 거의 똔똔사업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모든 세수에서 지방세가 거의 같아지는데 구태여 환경적인 기업체를 끌어들일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죠.

○도시과장 조명호 거기에는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을 지을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준주거지역으로 91년 10월 11일날 기 고시 되어서 준주거지역으로 맞는 건축물을 지을때는 개별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건설부하고 관련자들이 영등포 철강단지를 넣을려고 기본적으로 준주거지역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시에서 그런 쪽으로 실질적으로 압력 받은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 협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근로청소년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반월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시측의 의견대로 이견이 없음을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우리 안산시는 전원임해공업도시로서 정부에서 입안 계획되어 계속 성장 발전하는 도시로 그 동안 도로 상하수도등 각종 도시문제와 교통,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 상황에 철재상가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기여 하는 면은 많다고 사료되나 도시환경문제 및 민원발생등이 예견되므로 충분한 검토,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동 안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강성필박정호임흥무전용장최명완
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전서규
도시과장조명호
녹지과장홍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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