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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8회 제1차 본회의(1995.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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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3월 22일(수) 오전 10시 15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8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8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5자차단체간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8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2. 제38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5자차단체간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15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5. 3. 15일자로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5. 3. 15 안산시장으로부터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38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제출)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8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해 주신대로 3월 22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역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해서 작성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38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19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역시 사전에 협의를 해주신 국중협의원과 김영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국중협의원과 김영웅의원이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관한 의회의견청취의건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안건심사를 거친후 본회의에 부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95. 3. 22 총무위원장으로부터 '95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3. '95자차단체간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3항 '95자치단체간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웅 총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제38회 안산시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95. 3. 17일자로 위임받은 '95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을 3월 22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시흥시 화정동 일부지역과 시흥시 수암·장상·장하동의 안산시 편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의 의견을 요청한 사항으로서 행정구역의 개편 배경을 보면, 시흥시 화정동 일부와 수암·장상·장하동은 교육, 문화, 경제, 사회적인 측면과 주민정서등 모든 분야에서 안산시와 동일 생활권이며, 동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며 원활한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군간 경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흥시 화정동의 경우 총 146세대중 117세대가 조사에 참여하고 그중 97.4%인 114세대가 안산시로의 편입을 찬성 하였으며, 시흥시 수암·장상·장하동은 총 2,188세대중 1,724세대가 조사에 참여하여 그중 96.8%인 1,669세대가 안산시로의 편입을 찬성하는등 편입지역 주민의 절대다수가 요구하고 있어 당위원회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시흥시 일부지역의 안산시 편입을 찬성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영웅위원장님,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안건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95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은 생활권 불일치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흥시 화정동 일부의 3.0㎡와 시흥시 수암·장상·장하동 7.86㎡를 안산시로 편입시키려는 것입니다.

시흥시 일부지역의 안산시 편입에 대해서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흥시 화정동 일부와 수암·장상·장하동 지역의 안산시 편입은 찬성의견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최영덕최명완
박정호강성필이명복이무순홍장표
박명훈
○출석공무원
부시장김충호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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