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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8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3.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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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3월 22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95자치단체간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95자치단체간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95 3. 15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5자치단체간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건이 '95. 3. 17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95자치단체간경계조정에따른의회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웅 '95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김영웅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당면사항인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을 주시기 위하여 긴급히 본 위원회를 개최하여 본건 설명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정부에서는 95년도 행정구역 개편작업의 일환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행정구역과 일치되지 않아 주민생활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에 대하여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대상지역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시흥시 안산동 면적 7.86㎡ 2,188세대에 6,938명이며, 시흥시 화정동 일부지역은 면적 3㎡ 146세대에 415명으로 두지역이 모두 안산시로 편입하고자 하는 지역으로서 어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시흥시 안산동은 2,188세대중 1,724세대인 78.9%가 참여하여 그중에 1,699세대인 96.8%가 찬성하였으며, 시흥시 화정동 지역은 146세대중 117세대 80.1%가 참여하여 그중 114세대 97.4% 찬성한 바 있어 오늘 의회의견을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앞으로의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금일중으로 기본계획을 수립 경기도에 건의하고 경기도에서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 4월1일까지 기본계획을 내무부에 건의하게 되며 5월중에 법제처의 심의 및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공포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은 4대 지방선거이전에 마무리 되어야 하므로 일정이 매우 촉박한 실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화정동이 안산시로 편입되고 역시 수암동인 안산동이 편입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일전에도 제가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화정동과 안산동은 안산에 편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볼 때 화정동이 1동과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경계는 선부동과 와동으로 화정천을 중심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정동이 전체적으로 어디에 편입이 되어야 되는가 이것을 시에서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별도 시군간 경계조정이 된 다음에 동에 대한 경계조정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정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심층적으로 다루시겠지만 이것도 현지의 여러 가지 주민편익을 위한 시책인 만큼 주민이 어느 동으로 편입되는 것이 더 편리하냐 하는 것을 현지 주민의 의견을 참작하고 또 인접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상의를 드려서 우선 조례안을 제시할 때 심층적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직 이렇다고 저희가 조사한 것도 없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선부동의 경우는 화정동 들어가는 입구가 선부3동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선부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부2동과 3동의 분동관계로 인해서 선부2동은 농사를 짓기 때문에 선부2동을 전체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선부2동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선부2동으로 되었습니다.

이번에 화정동이 경계조정이 된다면 선부2동과 3동 사이에도 경계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꼭 참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갈구하고 안산시로 편입되는 것을 저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일단은 그분들이 어떤 최대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통문제라든지 치안 그 다음에 자녀교육 문제가 우선적으로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치안관계는 안산동은 어느 쪽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안산경찰서 관할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도 안산경찰서 관할이에요.

이명복위원 안산동쪽에는 학교가 몇 개 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동안에 사실 서울에서 안산시로 들어올 때 보면 병목현상이 일어나는데가 바로 우리 안산동 지역인데 이 부분에 급선무로 교통관계 해소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구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간의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 시흥시 화정동 3.0㎢와 시흥시 수암·장상·장하동 7.86㎢를 안산시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5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건의 시흥시 일부지역의 안산시 편입을 찬성의견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자치단체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다루면서 도나 내무부 즉 상급기관의 행정처리를 위한 시한에 맞춰서 급히 서둘러서 처리해야하는 자치단체의 통과의례성 관례는 앞으로 지방의회의 어떤 한계성을 느끼면서 진정한 지방자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병폐는 앞으로 없어져야 된다고 사료되면서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웅이명복김송식노철수이무순
최영덕최종락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최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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