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37회 제3차 본회의(1995.02.25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5년 2월 25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5.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6.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안

11.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1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명훈의원외4인발의)

2.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2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임흥무위원을 간사에 이명복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수정안 외 1건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동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접수되었으며 2월 22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향토유적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심사보고와 2월 18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 자금관리조례안 외 1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2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명훈의원외4인발의)

2.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4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제37히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1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2월 16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이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특위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행 조례중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던 사항을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상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송식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 등 심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8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8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웅 총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제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1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향토유적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8건의 의안을 2월 20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며 2월 21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수정안 외 1건의 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2월 21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중 총무위원회의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예결위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향토유적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금까지 향토유적 지정기준을 1945년 이전 유적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예술성의 가치가 있으며 향토의 역사,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이나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는 굳이 1945년 이전 것만 지정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1945년 이후의 유적은 후손에게 보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규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4. 12. 31 법률 제4853호로 개정 공포된 공직자 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규정상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 12. 31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동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 실·국·과 설치에 관한 사항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실·국·과별 설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며 수정안의 세무과 분과에 대하여도 현재 세무과 실정으로 부족한 인원의 해소와 세무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방안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통·반장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현재 월피동 인구가 4만4천여명을 달하고 있어 원활한 대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차 '95. 2. 6 경기도로부터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운영동을 월피동과 부곡동으로 분동하여 관할구역과 동장정수 및 동사무소 소재지를 지정하고 각동의 관할구역인 통·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고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난해 12. 26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화성군 반월면 일부와 옹진군 대부면이 안산시 반월동, 대부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동 지역에서 관리 운영하여 오던 일반 공설묘지를 안산시에 편입 관리 운영하려는 것으로 반월동 2개소, 대부동 9개소 등 총 11개 지역 2만8,103평의 묘지면적이 더 증가되어 묘지수급 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관계규정에도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영웅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8건의 안건도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 등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향토유적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역시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17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국중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국중협입니다.

제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11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관리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을 2월 17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특위에 넘긴 바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W·T·O체제의 출범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고, 세계화에 전면 돌입하여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신기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산·학·연·관이 공동연구 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지원과 행정지원을 통하여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동 자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과 대학은 사업을 완료 또는 중지할 때 사업의 운영 실적 보고서만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사업비 정산서도 제출토록 수정하였으며 사업의 결정취소 또는 사업이 중지된 경우 그 취소된 사업 부분에 이미 자금이 교부된 때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2단계 사업구역내 영등포 철재상가 유치에 따른 의견청취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문래동, 대림동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철재상가를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서업 구역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위원회 위원님들의 여러 각도로 심의있는 심사결과 동 의견청취의건은 전원공업도시로 계획되어 계속 성장 발전하고 있는 안산시에 철재상가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되나 더 많은 도시환경문제, 교통문제, 도시미관 미 각종 민원발생이 예견되어 안산2단계 사업구역내 영등포 철재상가 유치는 반대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국중협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셨고 충분한 심사를 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관리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2단계 사업 구역내 영등포 철재상가 유치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23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2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흥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흥무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 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5. 2. 7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5년도 2월 22일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2월 23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참고로 하여 각 실·국별로 추가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낭비적 요소를 철저히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및 과태료의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등 세입의 변경과 당초 예산편성시 확보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 및 투자사업의 우선 해결과 월피동 분동에 따른 신설동 소요경비 등을 예산에 편성한 내용으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3억6,925만1천원이 증가한 1,949억4,095만4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31억5,095만3천원이 증가한 3,008억6,489만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을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중 일반행정비에서 7억112만원을, 사회복지비에서 3,897만8천원을, 산업경제비에서 10억4,920만원을, 지역개발비에서 1억3,794만4천원을, 문화 및 체육비에서 1,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9억4,424만2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그동안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심사과정에서 소모성 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세부계획없이 예산만 편성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임흥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예결특위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추경예산안 역시 상임위원회별로 충실히 예비심사를 거친 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 충분한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도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도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에 대해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존경하옵는 김충호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명완
박정호강성필이명복이무순홍장표
박명훈
○출석공무원
부시장김충호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찬영


○의안제출(2월21일)

·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수정안외1건(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선임(2월16일)

위원장 임흥무의원, 간사 이명복의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