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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8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2017.04.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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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안산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4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 제1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현장 활동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당초 4월 17일 월요일 일정에서 금요일 오후 일정으로 변경하고 4월 17일 월요일에는 금번 임시회 안건과 관련한 현장 활동을 오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나. 상록구·단원구 소관

다. 산업지원본부 소관

(10시04분)

○위원장 홍순목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입니다.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홍순목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 임병권 과장입니다.

다음은 우리 정순미 과장이 있는데 지난주부터 질병으로 인해서 계속 병가와 출근을 병행하다가 조금 전에 로비까지 왔었는데 도저히 참석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라 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병명은 예전에 신종 플루의 일종인 인플루엔자라 전염성이 있는 그런 질병이어서 참석을 안 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질문·답변 관계는 저도 하겠지만 3개 계의 우리 계장들이 나와 있으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계장들로 보조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문화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다문화지원본부 세출예산 규모는 총 55억 2445만 1천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4.7%인 7억 967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다문화정책과는 27억 2180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41%인 5억 1635만 6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문화지원과는 28억 264만 4천 원으로 전년도 대비 7.41%인 1억 9331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의 건물 유지 보수입니다.

2008년 준공된 저희 다문화지원본부 청사 내 원곡보건지소의 바닥재 균열과 창호 및 이정표 등 일부 시설물들의 노후화로 인해 청사 내·외부의 쾌적한 건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본예산에 2천만 원을 증액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의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작년 10월 10일 개소한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를 한국어 교육, 방과후 교실, 각종 상담 등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갖추고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위탁 사업비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효율적인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중앙부서인 행정자치부와 지방 간 협업을 통한 다문화·이주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통합전달체계 구축을 위하여 리모델링 비용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다문화특구(원곡로) 시-통신망 지중화 사업입니다.

다문화 중심 도시로써의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전선지중화 사업 추진에 따라 한전과 7개 통신망 지중화 사업을 병행하여 도시환경 조성과 특구의 브랜드 구축 및 지역 이미지 개선을 하고자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다문화특구 홍보 화단 조성입니다.

특구 내 완충녹지 법면에 ‘안산다문화마을특구’라는 홍보 화단을 조성하여 다문화특구의 상징성 제고와 지역 안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다문화마을특구 조형물 유지 관리입니다.

특구 내 설치된 상징조형물, 입간판, 키다리아저씨 등 일부 시설물이 퇴색되는 등 노후화로 인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시설물 청소와 도색 등 쾌적한 시설유지 관리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의 입국 초기 생활상담 및 정보 제공, 가족 간 의사소통 지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번역사 인건비 상승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하여 1217만 1천 원을 증액한 617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 자녀 양육 및 자녀 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언어·문화의 차이로 자녀 양육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방문지도사 감소 등 사업량 축소에 따른 국·도비 변경 내시로 1580만 4천 원이 감액된 2억 8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입니다.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의 이중 언어 부모 코칭과 부모·자녀 간 상호 작용 및 이중 언어 활용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치 인건비 인상에 따라 국도비를 포함하여 473만 5천 원을 증액한 213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 외국인 근로자 자녀 3명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사업으로써 당초에 7개월분만 도비가 내시되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5개월분이 증액된 도비 238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900만 원을 증액한 2억 8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2017 창의기획 공모사업입니다.

경기도여성비전센터에서 공모한 창의기획 사업에 선정되어 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의 부모에게 진학 조력자로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녀들에게 풍부한 진로 탐색을 통한 학교생활 및 학업 적응에 기여하고자 도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내·외국인이 함께하는 세계문화 힐링콘서트 사업입니다.

저희 본부 야외무대를 활용하여 내·외국인 주민들의 국가별 노래, 춤, 연주 등을 소개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매주 공휴일 또는 일요일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문화 공연을 실시하고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 이민자 사회 통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저희 본부는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 운영기관으로써 외국인 주민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 과정을 가르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국비 상승분 4934만 1천 원을 증액하여 2억 5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이민자 사회 통합 전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를 국비 338만 9천 원이 증액된 359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예산에 편성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저희 추경 예산이 다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다문화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천위원 네, 윤태천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임병권입니다.

윤태천위원 옥상 비가림시설 설치 관련돼서 1200만 원 책정됐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3층에 일부는 건물로 되어 있고 일부는 옥상 정원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가림시설을 설치해서 휴게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윤태천위원 그것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옥상에 그러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3층 바로 옆에 이주민플러스센터라고 행자부에서 주관하고 출입국관리소 고용노부에서 이렇게 사무실, 지금 예산도 계상되어 있는데 사무실 만들 계획인데 주로 거기를 사용하는 분들과 민원인들이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민원인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대기 민원인들.

윤태천위원 그러면 거기 몇 평 정도나 되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23평정도.

윤태천위원 23평 그것 불법이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불법,

윤태천위원 불법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불법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지붕을 덮는 것은 우리네 가정집에도 옥상에 판넬로 이렇게 가리면 불법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게 용적률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인데요. 저희는 검토 결과 용적률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윤태천위원 검토 결과 그것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 가정집에도 옥상에다 지붕을 올리게 되면 불법이라고 구청에서 벌금이 날아와서 철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내용인데, 거기 민원인들이 사용하는데 관공서에서 불법으로 해도 문제가 없고 민간인들이 하면 부과세 발급을 해서 철거하라고, 저 같은 경우도 지역에 우리 민원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철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그래가지고 제가 부탁을 해 가지고 그래서 안 된다, 철거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철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 한 번 확인 다시 한 번 절차, 왜냐 하면 잘못하면 예산 낭비가 될 수가 있거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표현이 옥상 정원으로 돼서 그런지 의구심이 들만도 하신데요. 저희 관련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검토해서 불법 건축물은 아닙니다.

윤태천위원 행정상 절차가 왜냐하면 우리네 옥상에다 슬라브 쳐 가지고 슬라브 위 거기다가 보일러실 놓고 지붕만 치더라도 민원 들어와서 항공사진 찔러서 철거하고 그랬어요. 그런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한 번,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층고 제한에 걸리거나 용적률 초과로 걸리면 그렇게 되는데 저희는 그런 사항 저촉 사항이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해 주세요, 예산 낭비하시지 말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윤태천위원 민원 들어가게 되면 만약에 그것 그러면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다시 한 번 꺼진 불도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사업설명서 13페이지 다문화지원과, 지원 언어 3개 국어 예산서에 올라왔네요.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가 있는데 결혼 이민자가 가장 많은 데가 중국이죠?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윤태천위원 중국 맞아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중국이 가장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2위는 베트남 652명, 3위는 일본, 4위는 필리핀 그다음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이, 캄보디아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다 하더라도 필리핀이나 우즈베키스탄, 타이는 지원 언어비에서 왜 제외시킨 이유는 뭐죠?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그게 통번역 지원 사업이 근자에 고려인들이 많이 넘어오는 부분인데 이게 작년도의 국가사업이라 저희가 당초에 이런 부분들 고려를 해서 센터를 많이 이용하는 그런 분들의 어떤 언어를 해소해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세 나라의 통역사를,

윤태천위원 이왕이면 3개 국어, 3개 중국, 캄보디아 언어해설사만 넣을 게 아니라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나머지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도 예산상 큰 문제가 없으면 같이 했으면 하는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가부 중앙부처에서 3명만 통·번역사 예산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사업이라 임의로 추가로 이렇게 다국어에 해당되는 부분을,

윤태천위원 그러니까 국비 플러스 시비를 증액 해 가지고 이왕이면 같이 나머지 필리핀이라든가 우즈베키스탄이나 캄보디아도 같이,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도 보니까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네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많습니다.

윤태천위원 캄보디아도 많고 타이도 많고.

그런데 그 3개 국만 하면 이 나라 분들도,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가사업이라 매칭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산정할 때 프로그램에 입력이 안 됩니다, 매칭 비율이기 때문에.

윤태천위원 제 얘기는 3개국 나라만 이렇게 언어 통역사를 둘 게 아니라 시비를 확보해서 나머지 나라도 우리 안산 시비로 해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이 했으면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위원님 의견 충분히 이해 가는데요. 국비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매칭 비율이 있기 때문에 예산 프로그램상 이게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지금 정부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여러 나라의 언어 소통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자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 부분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검토해 보세요.

외국인이 지금 현재 몇 개국 나라가 원곡동에 살고 있죠?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안산시에 총 한 92개국 정도 이렇게,

윤태천위원 92개국이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에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중국입니다.

윤태천위원 두 번째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우즈베키스탄입니다.

윤태천위원 이 순서대로.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윤태천위원 그분들 세수는 지금 많이 확보하고 있나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그분들이 현재 결혼 이민자라든지 귀화자 그다음에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은 내국인으로 보기 때문에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부과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포나 외국인 근로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저희가 행자부 주민 시스템이라든지 법무부 주민 시스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신고제로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각종 행사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라든지 있을 때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위원님이 생각한 그런 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우리 안산시에서도 시민의 세금 혈세가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맞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지원본부 그쪽에서도 세금 확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승현위원 다문화정책과장님, 다문화특구 전선지중화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밑에 시 통신망 지중화 사업 계획이 또 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정승현위원 전선지중화 사업 구간하고 시 통신망 지중화 사업 구간하고 혹시 겹치나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겹쳐서 한꺼번에 공사를 하려고 하는,

정승현위원 겹쳐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정승현위원 그럼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같이 공동구 형태로 해서 들어갈 것 아니에요.

지중화 작업이 별도로 진행되나요, 아니면 전선지중화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병행해서 하는데 별도로 진행합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비 통해서 별도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시비 네, 2억 5천.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같은 공동구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옆으로 해서,

정승현위원 옆으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공사기간이 같고 구간,

정승현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파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정승현위원 따로 따로 파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통신하고 저희 시, 그러니까 전선지중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기, 하나는 통신 그다음에 그중 통신 중에서도 저희 망, 안산시 망이 있는데 통신망과 같이 들어갑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꺼번에 들어가요, 아니면 따로 따로 파서 들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전기와 통신은 따로 따로 들어가고 통신망 중에서 시 통신망과 일반 SK브로드밴드나 이런 것은 같이 들어갑니다.

정승현위원 그게 한꺼번에 같이 들어갈 수는 없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어떤 말씀,

정승현위원 전선하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같이 안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따로 굴착을 해야 되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따로 굴착을 하는 걸로 보도와 차도를, 예.

정승현위원 지금 보통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 새로 조성할 때 모든 전선, 통신, 각종 시스템 그런 시설들이 하나의 공동구를 통해서 지금 다 깔리잖아요. 그런데 이건 별도로 굴착을 하면 예산이 그만큼 더 들어갈 것 아니에요. 한 번 파 가지고 거기에다 한꺼번에 싹 다 깔아버리면 되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기술적으로 그렇게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죠. 우리 신도시 공동구나 서울 같은 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공동구를 만들면 그 비용이 또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정승현위원 좀 다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제 판단으로는 어쨌든지 통신선이 됐든 전선이 됐든 한 번 굴착해서 거기에 그냥 한 라인으로 쭉 깔아버리면 훨씬 비용이 적게 들어갈 거라는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이번에 하는 것은 한 650m 양쪽으로 해서 1.3킬로미터가 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선과 퉁신과 같이 한 곳에 들어가면 좋은데 안전 때문에 그렇고요. 여기 신도시 쪽에 보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공동구인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고 전선은 보도 쪽에 굴착을 하고, 또 통신구는 도로 쪽에 굴착을 해서, 이게 안전관리와 사후관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한전에서도 이것 여러 가지 검토가 됐습니다만, 사람이 통행하는 그런 공동구가 아니고 좁은 공동구라서 안전 관리상 나눠서 동시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글쎄요. 저는 물론, 본부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아니지만 또 저희들이 단순하게 판단하기에는 어쨌든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물론, 통신선하고 전선하고 같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혹여 중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서로 어떤 아스라고 하나요. 그렇게 돼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한 번 파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또 관로만 따로 넣어주면 중간에 설령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통신선과 전선이 서로 플러스 될 이유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훨씬 비용이 저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고민은 해 보셨어요?

물론,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신선은 도로 지하로 깔고, 전선은 보도블록 지하로 지중으로 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별도 굴착을.

정승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왜 꼭 별도 굴착을 해야 되나라는 지금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래요. 당연히 그게 기술적으로 크게 어려운 부분들도 아니고 얼마든지 같이 가되, 선만 분리해서 깔게 되면 훨씬 비용이 절약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비용이 절약되죠.

그런데 그렇게 따로 통신망 따로 또 전선 따로 그렇게 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이미 지금 시작은 된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MOU 체결해서 공사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좀 미리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으면, 그렇게 해서 구조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전혀 그렇게 갈 수 없는 방법이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갈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요즘 시공 능력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면 훨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로 굴착해서 따로 통신선 깔고 보도블록 또 지하 굴착해서 전선 깔고 하는 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소모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앞으로 이후에라도 이런 혹시 계획이 있다라면 그때는 좀 같이 검토해 가지고 한 번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하여튼 그 사유를 추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이라도 한 번 알아보셔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이미 그게 사업 발주가 돼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만, 저는 당연히 그렇게 같이 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 있고요.

다문화지원과장님이 안 나 오셔서,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법무부에서 지원이 돼서 이민자들로 하여금 우리 사회에 쉽고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다문화교육계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자료에 나와 있던 것처럼 5단계까지 거쳐서 교육을 받고 그 이후에 단계별로 평가시험을 보는 거죠.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네, 그렇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이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험은, 그러니까 이 과정을 수료한 이후에 시험을 통과하고 통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차이점은 뭐가 있어요.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현재까지 1, 2, 3단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평가 하고요. 4, 5단계는 법무부 주관으로 인천에서 평가를 하는데요. 1, 2, 3, 4단계까지 탈락자들에 대해서는 1회 더 추가 10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다음 단계로 승급이 되는 겁니다.

5단계 같은 경우는 3회, 2회 더 이수를 하면 탈락하더라도 이수를 하면 수료증을 주는데요. 이분들은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100시간이면 한 4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은 많이 하는데 시험이 좀 어렵다 보니까 한 50∼60% 정도 합격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떨어지는 분들은 한 4년 정도 이수를 해야,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함으로 인해서 수료자들이 받는 특별한 어떤 혜택이 있나요?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작년 7월 17일부터 귀화나 영주권자들, 그전에는 선택 사항이었는데 귀화나 영주권자 하시는 분들은 5단계 이수가 의무로 법무부에서 바뀌었습니다.

정승현위원 의무로.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예.

정승현위원 의무로 5단계 이수하고 시험 통과를 해야 되는 건가요?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예, 수료증이 있어야 귀화 신청을 할 수 있게.

정승현위원 귀화 신청이 가능한 부분이네요.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예.

정승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 정도만 이수 내지는 시험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시험으로 1회만 하는 분들이 한 50∼60% 되고요. 나머지 한 30∼40%는 한 번 더 이수를 해서 100시간을 추가로 더 배워서 자동 승급이 되고, 5단계는 2회 더하면 자동 수료증을 주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강사는 몇 명이에요.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전체 저희가 11개 기관에서 교육을 하는데 30여 명 정도 되고요. 저희 본부는 10명 지금 강사가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또 다른 부서에서 이 유사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지 않나요?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사회기초 결혼 이민자 대상으로 해서 저희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다. 그것은 사통은 아니고 한국기초교육입니다. 결혼 이민자들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말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분들이 말을 배우면 또 사통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러면 강사들 강사료는 다 똑 같나요? 이것은 지금 법무부 2만 5천 원씩인가요?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예, 주중 25,000원, 야간·주말 28,000원 다 통일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강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예, 다 통합시켰습니다.

정승현위원 한 때 이게 약간 편차가 있어서 얘기들 있었잖아요.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지원 금액으로는 2013년 이전까지는 3만 원을 준다, 이렇게 도비 지원하면서 단서조항을 달았었는데 2015년 이후로는 3만 원 이내,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하는 금액하고 도비 지원 금액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3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다 통일을 시켰습니다.

정승현위원 지금 우리시에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예.

정승현위원 그런데 이 프로그램의 참여율은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결혼 이민자나 귀화나 영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100%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자 변경하고자 하는 분들도 지금 사통을, 법무부에서 그러니까 단기간에 배우는 게 아니라 장기간 최소 5단계까지 하는데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장기간 한국문화와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이쪽으로 전부 다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승현위원 지금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고 있어요.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저희가 1년에 한 3차로 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 1차시 할 때 천 명 정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200∼300명 정도는 못 받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다음 차시로 아니면 인근으로 배우고 있는 실정합니다.

정승현위원 받지 못하는 것은 교육 현장 현실이나 또 강사 부족이나 그런 현실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기관에서 소화할 수 있는 인원이 저희가 맥심으로 계속 돌리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보시면 국비가 저희가 다른 거점보다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한 5천만 원 정도 추가로 내려와서 한 20개 정도 반이 더 추가로 올해는 당초 목표보다 증설해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국비는 수요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건가요, 아니면 법무부에서 아예 딱 맥심 정해져서 내려오는 건가요.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정해져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정해져서?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예, 수요가 저희는 많다보니까 저희 쪽에 배정을 좀 더 많이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통은 전부 다 100% 국비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제가 왜 그걸 여쭤 보냐하면 지금 이 프로그램이 있지만 어쨌든 교육 환경에 따라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받지 못하고 한참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 또 기다리기 어렵다 보니까 결국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 환경들만 제공이 된다라면 기다리지 않고 또 내지는 다른 지역으로 가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이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 환경들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됐었을 때 현재 법무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이 예산을 우리가 더 증액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증액 부분은 어려운 부분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해소 못하는 부분을 작년에 7월 17일로 의무화 귀화나, 영주권 의무화하면서 토픽을 이수해도 이렇게 같이, 토픽 4급을 따면 사회통합 5단계로 바로 이수할 수 있는 정도로 법을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인정을 해 줘 버리는 거예요?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예, 그래서 저희가 시비로 토픽 사업을 6개반 같이 병행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정승현위원 급한 건 아니고요. 교육기관 있죠.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예.

정승현위원 교육기관하고 최근 한 2년, 3년간 이수자들 이수자 현황만 한 번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급한 건 아니니까 한번 참고 좀 하게요.

○다문화교육계장 임준수 예.

정승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보면 우리가 내외국인이 함께 하는 세계문화 힐링콘서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계속 매년 진행되는 건가요?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아닙니다. 올해 처음으로,

정승현위원 올해 처음?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예.

정승현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하실 건가요?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시범으로 재능기부 받아서 몇 차례, 세 번 했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이면 전국에서 다문화특구 내의 음식점하고 자국민들 친구들이나 음식을 먹거나 만나기 위해서 많이들 올라오세요. 많이 모이시거든요.

정승현위원 그렇죠.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그랬을 때 콘서트를 열어주고 또 원곡지소에서 무료진료도 해요. 거기 오신 분들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반응이 좋다라는 것은 올해 이렇게 한 번, 올해는 연간 계속해서 연중으로 시행을 하시겠다는 거고 그래서 반응이 좋으면 연차 매년 이 사업들은 하실 것 아니에요. 반응이 좋고 또 그런 호응을 얻고 있다라면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반면에 우리가 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물품 임차해서 음향장비가 당연히 다 들어가잖아요.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네, 음향 장비.

정승현위원 그런데 공연을 옮겨 다니면서 하면 좀 문제가 있지만 다문화지원본부 야외무대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면 이것을 올해 한 번 해 보시고 이게 지속적으로 한 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또 야외무대이기 때문에 꼭 이 공연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음향장비에 매년 이렇게 천만 원씩 들이는 것보다는 장소가 지금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예 음향장비를 거기다 설비를 할 수가 있는지 그것을 한 번 고민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아예 음향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라면 아예 설치해 놓고 쓰시면 더 낫지 않을까, 그럴 거 아니겠어요? 한 천만 원, 한 2천만 원 정도만 들이면 아주 이런 콘서트는 충분히 할 말한 그런 장비 시스템이 갖춰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장기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면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내년도에는 아예 그냥 음향장비를 거기다 그리고 또 그쪽 야외무대가 음향장비를 현장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다라고 하면 아예 설치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래서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돈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네, 알겠습니다.

정승현위원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나정숙 위원입니다.

다문화정책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입니다.

나정숙위원 저희 다문화지원본부가 생기고 다문화정책과와 다문화지원과가 있는데요. 다문화정책과는 저희 외국인에 관련한 여러 다양한 인권과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본예산에 다문화정책과 예산을 보면 22억 정도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본예산은 22억 정도.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12억이 증감했어요.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 다문화정책과 5억인데요. 다문화지원본부 이번 1차 추경에 14% 이상 증감한 것은 다문화정책과 예산이 여기에 다소 포함되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보면 정책에 대한 내용 중에 건물 유지보수 그다음에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지원 그다음에 이주민플러스센터 리모델링비, 통신망 지중화, 홍보 화단 조성, 조형물 유지 관리, 대체로 건물 유지에 관련한 예산이 다수인 거예요.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제1차 추경에 정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가, 그렇지 않고 건물 유지보수나 지중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한 하드적인 부분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특히, 다문화 통신망 지중화사업은 몇 년에 걸쳐서 진행하시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3개년 잡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3개년 중에 올해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1년차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1년차인데 당초에 저희 상임위에 보고한 것 중에 얼마만큼이 늘어났어요? 예산의 편성이.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당초에 24억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한 30억으로 늘어났고, 그다음에 통신비하고 시 통신망 사업은 별도입니다. 그래서 총 40억 기준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나정숙위원 당초에 24억에서 40억 정도.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당초에 24억 한 것은 전체가 아니고 통신이 빼서 당초에 24억인데 지금 30억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시민들한테 좀 설득력 있는 말씀을 드리기가 예산 편성이 많기 때문에 너무 과하지 않는가 하는 지적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저희 통신사 있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나정숙위원 제가 들은 것 중에는 이런 통신에 관련한 통신망은 통신사가 사업 예산에 지원을 얼마 정도 하지 않는가, 왜 통신사들이 통신망 지중화에 한국전력과 관련해서 왜 그렇게 지원액이 없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금번 추경에 계상한 것은 전선지중화와 관련하여 저희 시 통신망 지중화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쓰는 행망이어서 저희가 관리해야 될 사항이고, 통신과 관련해서는 한전과 마찬가지로 50대50 매칭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예산은 2회 추경 때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은 얼마 예상하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억, 저희 한 4억 정도 이렇게 부담하는 것으로.

나정숙위원 그러면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것은 얼마나 돼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총 사업비가 8억이라면 저희 4억, 통신사 4억 이렇게 50%씩.

나정숙위원 통신사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하시는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한국전력공사는 전기 부분만 하고 통신 부분은 6개 통신사가 합쳐서 SK브로드밴드를 대표 통신사로 해서 통신만 따로 공사를 하는데,

나정숙위원 통신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럼 통신만 하는 비용은 저희 시가 부담이 없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렇습니다. 저희 행망이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대50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50대50의 진행이 사실은 통신사와 관련한 사업인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통신 관련.

나정숙위원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그러면 통신사들에 대한 부담은 없냐고요. 한국전력공사 50%에 이게 포함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찌됐든 한국전력공사에 통신사들이 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따로 공사를 합니다, 따로.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통신망의 통신 우리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따로 또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아까 정승현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그 내용인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따로 굴착을 하는데 공동구를 이용하라 그러는데 그 공동구 이용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지적한대로 통신망에 대한 예산이 당초보다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과장님, 왜 다문화정책과는 정책과 관련한 사업은 안 합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주로 정책과 관련한 건 세미나나 포럼이나 그런 건데 현재 주로 저희가 다문화도시협의회 회장 도시를 했었는데 그게 구로구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저희는 주로 비예산 사업으로 세미나 참석이나 그런 쪽으로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회가 된다면 그런 것도 계속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정책과하고 분리가 된 지 얼마 안돼서 정비 중에 있다고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홍보 화단 조성이요. 2천만 원 편성하셨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이게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추경에 편성 안하면 시급한 상황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시급성을 따지신다면 좀 그런데요. 저희가 다문화특구라는 그런 구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표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에서 굳이 지금 시급하냐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편성되면 실제로조성은 언제 해요. 지금 보면 의견수렴을 작년에 8월에 해 가지고 지금 4월인데 언제 하신다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5월중에 계획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혹서기를 피해서 9월이나 10월 정도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정숙위원 9월, 10월이 되고 금방 날이 차가워져서 겨울이 되면 또 여기 심은 나무들이 말라서 죽지 않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죽으면 그거야 한 2년간 하자기간이 있으니까요.

나정숙위원 이게 뭐라고 쓰신다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안산다문화마을특구’라고 법면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방법을 한 번 다시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은 나무들을 통해서 글자로 하신다는 건데 이것 저희 시에서 몇 번 이렇게 해 봤거든요. 예전에 ‘브라보안산’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굉장히 글자가 시민들이 보기에 얼마 안 가고 그게 겨울이 되면 말라 죽거나 물을 제대로 안줘서 식재가 엉망이 된 상황이 많아요.

위치나 이런 것들 정하셨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그 뒤편에,

나정숙위원 여기 완충녹지 지역 내라고만 장소 하셨는데 위치를 어디다가 하실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제출한 11페이지에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11페이지인데 특구 내 완충녹지, 완충녹지 여러 곳이잖아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

나정숙위원 센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다문화지원본부 뒤편에서 원곡본동 주민센터 그 뒤쪽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시고요.

여기에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곳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도보 이용객이 많지 않아서 차량 이용객들이 주로 보게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방법을 좀 다시 연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조형물 유지관리비도 지금 2천만 원 올라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화단 조성이나 조형물 유지관리나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서 시급성을 논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조형물 유지 관리는 유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을 받은 사항입니다. 기존에 설치된,

나정숙위원 그래서 여기를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기존에 있는 사람 모양 그것 말씀하셔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나정숙위원 그걸 어떻게 유지관리 하신다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것도 너무 오래돼 가지고요. 보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정숙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보수를 하시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일단 색이 많이 바랬고요, 일부 훼손된 부분도 있고.

나정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이 저희 본부 내에 하나하고 특구 내에 5개가 있는데 거기 특히 전에 원곡본동사무소 앞에 있는 조형물은 훼손이 심해서 보기 흉하다고 지적이 많이 있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보기 흉해서 어떤 유지 보수를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가는 건 아니시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기존에 키다리아저씨면 거기에 일부 국기가 옷이 8개국인가, 국기가 훼손됐으면 국기를 갈아 끼우고 녹이 나면 그런 부분들 정비를 하고,

나정숙위원 아까 화단하고요. 이 조형물 유지 관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완해서 주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보기에는 2천만 원, 2천만 원 똑같이 해서 추경에 이렇게 올리시는 것은 세부적인 조사가 안 된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만 더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데 힐링콘서트 다문화지원과, 여기 소요예산에 보면 물품 임차가 970만 원이고, 구입이 25만 원인데 다문화지원본부 본예산 때 페스티벌 2천만 원, 다문화행사 5500만 원, 문화체육행사 지원 2천만 원 이렇게 계속 페스티벌이나 축제 행사로 예산을 많이 올리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삭감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왜 추경에 이렇게 콘서트를 올리신 이유가 뭐예요?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우리 본부에 야외무대가 한 500명쯤 모여서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요. 그 유휴 무대를 살려보고 또 우리 특구를 많이 찾는 외국인들을 위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자 해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정숙위원 여기에 참석하시는 공연팀들한테는 전혀 예산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예, 재능 기부 받아서 할 예정이에요.

나정숙위원 참여하시는 분들은 누가 이 공연을 보시는 거예요.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관람하시는 분들이요?

나정숙위원 예.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외국인들.

나정숙위원 무작위로 그냥 자연스럽게 보신다는 거죠?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네, 그렇죠.

나정숙위원 왔다갔다 지나가시는 분들이.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예, 그렇죠.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대상이 정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콘서트를 하신다는 거죠?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200명은 항상 넘으세요.

나정숙위원 거기 바둑도 두시고 오셔서 모이셔서 그런 분들을 공연으로 모이신 분들의 의미 있는 것들 하신다는 거죠?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네.

나정숙위원 너무 다문화지원과 콘서트나 축제 행사가 많아요. 이게 내용적인 것들 어떻게 채워줄지 계획이 있습니까? 그걸 자료로 주세요.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네, 알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동규위원 김동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잠깐만 쉬었다 하시죠.

김동규위원 네, 그러시죠.

○위원장 홍순목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중복된 것은 빼고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려인문화센터 운영 지원하고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내역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비 매칭이 안 되는 사업입니까?

사업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건의도 기 드렸고요. 도의원님들 통해서도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확보를 못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동규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다른 몇 십억 이런 것들도 전부 도비 매칭이 되고 다 그러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왜 안 되는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건립할 때도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건립을 해서 아마,

김동규위원 예, 운영.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면 처음에는 시비가 들어가겠지만 고려인문화센터 지원 같은 경우에는 도비를 받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특히, 복지 부분 같은 경우는 도비 매칭이 지속적으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도 아주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열심히 챙기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다음에는 기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지원과에 다문화 신문 구독 지원 있잖아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복지계장 공대영입니다.

김동규위원 다문화신문이 많은데 어떤 신문을,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결혼 이민자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활정보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조기에 정착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안산시에서는 한 월 2회 1회당 천부씩 제작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각 세대 지금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김동규위원 다문화신문을 제작하는 것도 저희가 연 2400만 원인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도비 매칭 해 가지고 2500만 원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2500만 원을 아니, 제작 지원.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제작하는 게 아니고요. 업체 신문사를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된 기관에,

김동규위원 2015년도 예산에는 제작 지원 예산이 사실은 들어가 있거든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공모사업입니다. 여기 자체적으로,

김동규위원 구분을 좀 해 주세요. 제작하고 구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을,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구독 지원입니다, 구독.

김동규위원 신문을 우리가 발행하는 데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저희가 발행하는 게 아니고요.

김동규위원 예, 그러니까 발행하는 데도 저희가 2015년도에 예산을 지원해 준 적 있습니까?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있어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김동규위원 그 신문은 무슨 신문이죠?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다문화신문입니다.

김동규위원 다문화일보입니까?

그러니까 다문화신문이 굉장히 많아요. 안산에도 인터넷 매체도 있고 이렇게 지면으로 발행하는 신문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지면.

김동규위원 지면으로 발행하는 신문에 월 2회 이상 해 가지고 하는 데에 2400만 원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다음에 구독하는 신문은 어떤 신문을 구독하신가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저희는 구독은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여기 예산은, 추경에 올라온 것은 구독 지원이거든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그것은 2500만 원이 아니고요. 도에서 33만 원, 저희가 2400얼마를 편성했는데 도에서 2500만 원 내시를 해 줘 가지고 그것 추가 부분 반영한 부분입니다.

김동규위원 예, 그래서 증액된 것은 33만 3천 원인데 구독 지원을 해 주는 게, 발행비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구독 지원이라 하면, 그러니까 다문화신문이 많은데 실제로 많아요, 전국적으로 발행되는 다문화신문이.

우리 안산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신문 하나 있고, 지면으로 발행하는 신문이 하나 있는데 우리 안산에서 발행하는 신문을 구독할 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아닙니다. 이게 경기도 매칭 사업으로써,

김동규위원 네, 그건 알겠습니다.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매칭 사업으로써 희망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 제작하는 게 아니고 기관을 공모해서 이렇게 그쪽에서 제작하면 저희가 제작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주로 구독을 원하는 신문이 어떤 거예요, 독자들이.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일보 지면 신문이 되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다문화일보?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그 다문화일보가 우리 안산에서 발행하는 다문화신문이에요, 다문화일보가. 그러니까 그 신문을 구독하는데 저희가 희망하는 데를 지금 구독료를 지원해 준다 그거예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그 부분은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관련 신문을 발행하는 언론사가 경기도 내 2개 기관이 있습니다, 다문화일보하고 주간다문화뉴스하고. 그래서 두 기관 언제, 저희가 공모를 하면 그 두 업체 중에 어떤 심사를 거쳐서 가장 적격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하고 협약을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서 희망 가구에 배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렇습니까?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네.

김동규위원 그러면 총 해 가지고 연간 2500만 원인데요. 몇 가구에 현재 지원해 주고 있나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지금 희망 신청자한테 저희가 우편을 발송하는 게 712가구이고요. 288가구, 공공기관이라든지 민간단체라든지 청소년센터 이런 데다 배포를 해서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해서,

김동규위원 신문 구독을 관에서 이렇게 해 주는 이유는 그겁니다. 신문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나 기사거리를 편의적으로 대상자들이 구독하기 어렵거나 이랬을 시에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부분, 두 번째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부분.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실은 관에서 신문 구독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지원해 주거든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맞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그래서 그렇게 해 주는 게 장애인신문이나 노인신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다문화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 보면 이분들이 다문화가정이라 해 가지고 신문을 구독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경제적으로 열악하냐 이걸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 이분들이 신체적인 장애나 이런 게 있어 가지고 다문화신문을 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가 두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물론, 어떻게 보면 다문화라는 이쪽이 사실은 약간 사회적 약자일 수도 있고 소외계층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사회에서.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이런 신문 매체를 구독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다른 면으로 보면 결국 이것은 관에서 신문사에 정기구독을 해 주는 예산을 신문사에 밀어주는 거예요. 독자를 확보해 주는 거예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신문사는 신문사 나름의 독립적인 경영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기도 각 시에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1년에 2500만 원씩 편성을 해 주면, 그리고 경기도에 2개 신문사밖에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분들은 결국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니까 아주 편하게 신문 발행해 가지고 본인들이 이득을 가져가고 하는 거예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측면도 있지만 자국의 정보를 접하는데 외국인들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신문이 어떤 저희 안산시 정보 또 외국인들이 안산시만 거주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2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곳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화라든지 어떤 문화 체험이라든지 또 그 나라의 어떤 특색에 맞는 이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정보를 접하는 데서는 이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문을 그래서 한글로만 이렇게 편제하는 게, 한국어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구독할 수 있는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거기에다 자국어로 5개 국어를 실어서 이렇게,

김동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이렇게 한 번 물을까요.

우리가 연 2400만 원을 들여서 다문화신문을 제작·지원을 해 주잖아요, 다문화신문.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러면 다문화신문을 우리 안산에서 예산으로 해 가지고 제작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제작을 해 가지고 그것을 무료로 배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구독자들은 무료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요. 그런데 예산이 여기는, 그러니까 제작 지원 예산이 별도 있고.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아니요. 안 그렇습니다.

김동규위원 아니, 있어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2500만 원 안에,

김동규위원 그 예산하고 별개로 제작 지원 예산이 없습니까?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네, 없습니다.

김동규위원 2015년도에는 제가 확인을 했는데요. 그때부터 쭉 계속 해 오고 있는데.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계속사업인데요.

김동규위원 그것 나중에 해 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2015년도에는 예산 2400만 원이 편성돼서 우리 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기관을 공모했겠죠.

김동규위원 예, 공모를 해 가지고 제작 지원을 해 줬어요. 신문을 그러니까 만드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여기서 자체 제작해서 지원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저희는 구독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김동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 볼게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김동규위원 끝내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무료로 이렇게 주는 것은 정보 접근을 위해서 소외계층인, 정보의 소외계층이라고 할게요. 다문화가정에 저희가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거꾸로 반대로 보면 결국은 시에서 연간 2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독자를 확보해 주는 이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그런 부분,

김동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보는 시각이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네,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동규위원 예를 들어서 A라는 신문사는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연간 2500만 원의 독자들을 그냥 확보를 하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보 소외계층인 다문화에 우리 안산시가 사업적으로 나서 가지고 정보 제공 측면으로 볼 것이냐, 여기에 대한 판단은 해 볼 때가 됐다 그거예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저희 쪽에서는 후자 쪽을 지금 방점을 찍어가지고,

김동규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업성과도 기대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이 사주인 신문사의 독자를 우리가 예산으로 해 가지고 확보를 해 주는 이런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규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 게, 그렇다면 그 기준을 어떻게 삼을 것이냐는 앞으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거예요.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김동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네, 성준모입니다.

본부장님, 고려인 이주 80주년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됐어요?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 지구촌문화계장 최연고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2천만 원 반영이 됐습니다. 추경에 말고요. 본예산에 국가별 문화축제에 5500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송끄란축제 여기 2천만 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국왕 서거 1주년 애도기간이라서 대사관 측하고 이렇게 해서 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고려인대회에 주는 걸로 그렇게 내부로 정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나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위원 네, 다문화정책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다문화정책과장입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건물 유지보수비로 4천만 원 편성하셨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또 2천만 원을 추가로 유지보수비를 올리신 거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왜 이렇게 하신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건물이 2008년 되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당초에 본예산 때는 예산계에서 건물 면적 대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가 건물이 노후 돼서 4천만 원 중에서 급하게 쓰다보니까 한 3천만 원 가까이 쓰게 되었고, 그다음에 추가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공사 필요성 있는 부분 그래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가 들어서면 그 앞에 민원대기 사람이 많이 모일 걸로 이렇게 예상이 돼서 거기를 손을 봐서 민원 공간으로 활용해야 된다 그렇게 돼서, 또 보건소도 같이 있는데 거기도 바닥 같은 것 보수했으면 좋겠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본예산 예산과에 올리신 예산이 삭감된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당초에는 예산계에서 말하기를 자기네들 틀 안에,

나정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문화정책과에서 얼마를 올리셨는데 4천만 원이 편성되신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년 대비로 해서 동일하게 편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시는 게 어딨어요, 특히 건물 유지보수인데. 만약에 정말로 유지보수비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본예산에서 그 예산 확보를 하시고 그걸 쓰시는 게 맞는 거지, 그럼 지금 4천만 원 유지보수비를 다 쓰셨나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3천만 원 가까이 썼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천만 원 남은 거네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추가로 2천만 원을 또 올리신 거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본예산에 올리실 때 유지보수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커다란 계획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2천만 원을 더 엎어서 추경에 올리시는 그런 사항에는 대해서 잘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 세부적으로 꼭 보수 공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게 어떤 건가요? 2천만 원 추가로 해야 되는 공사가 어떤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일단 시설 보수비라는 것이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나정숙위원 예비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나정숙위원 어떻게 시설보수가 예비비 성격입니까?

일단 제가 질문한 것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추가로 2천만 원 공사인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 자료 낸 것을 참조해 주시면, 6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기존에 있는 천만 원과 2천만 원 하면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예비비라고 한 것은 건물이 일단, 저희 건물이 2008년도에 됐는데 사용 내역을 보시면 방수가 갑자기 물이 샌다든가 또 무슨 전열기가 갑자기 고장 난다든가 건물 재배치로 인한 이정표나 팻말의 교체 필요성이 있다든가 이런 거여서 그것을 꼭 예비비냐 이렇게 하면, 하여튼 예측이 100%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으로 예비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아까 3천만 원 얘기한 것은 이 추진 계획에 이정표, 창호 교체 그다음에 비가림 설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저희가 기존에 4천만 원 중에 1천만 원 정도,

나정숙위원 남았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2천만 원 주시면,

나정숙위원 그 다음에 2천만 원 추가로 한 것은 이 3천만 원 추진 계획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6천만 원을 편성하셔야 되는 것이지 추경에 2천만 원 추가로 하는 부서가 어디 있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위원님 당초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전열 교환기가 고장이 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안 해서 애초에는,

나정숙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보건소지소를,

나정숙위원 과장님, 그것 말고요. 청사 유지관리비에 대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거기에 여러 가지 공공운영비와 관련한 것 플러스,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부터 쫙 해서 한 1억 85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전년도 대비해서 1800만 원이나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따로 건물 유지보수로 4천만 원 또 올리신 거예요. 그런데 추경에 2천만 원 또 올리신다고요? 전 이해가 잘 안 돼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건물 노후가 이렇게 진행이 돼서 예측,

나정숙위원 건물 노후가 진행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본예산에 건물 노후에 관련한 예산 편성을 하셔서 진행하셔야지 여기 본예산에 4천만 원 했다가 얼마 몇 개월 지금, 1차 추경 몇 개월 지났다고 2천만 원을 또 올리시는 것은, 예산 이렇게 편성하시는 부서 저는 못 봤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하여튼 이게 무슨,

나정숙위원 자 보세요, 과장님.

다문화정책과의 시설부대비만 하더라도 아까 말한 센터 청사 유지관리비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시설유지비와 관련한 예산들이 곳곳에 있어요.

지난번에는 아시아웨이 시설보수비도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다문화특구 시설 보수 유지관리비로 200만 원 따로 올려왔고요. 이렇게 다 따로 따로 시설 유지관리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2천만 원을 또 올리시는 건 저 이해가 안 되고요.

지난번에 다문화지원본부 앞에 벽이 너무 오래 됐다고 그래서 예산 올리신 거 과장님 안 계실 때 전에 과장님이 올리신 거거든요, 수선유지비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벽면 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 얼마 해서 하신 줄 아세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1억 얼마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 시설 유지관리비가 계속 올라오고요. 좀 과다하게 책정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보시면 물론 그 공사 전과 공사 후가 돈 들인 만큼 예쁘게 깨끗하게 보이고, 이것은 위원님 청사 내부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건물에 관한 전기나 통신, 수도 이런 것이 고장 나고 그러면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설 유지관리비가 예비비 형식으로 한다면 다문화정책과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부서도 그런 건지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제가 하여튼 어쨌든 부서에서는 그렇게 다들 동사무소도 있었고 다른 부서도 있었는데 청사가 일정 규모가 되면, 예를 들면 조그마한 부분 형광등이나 이런 게 고장 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건물이 오래 되면 누수가 난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위원님이 본예산에 넉넉히 세워가지고 그걸 유지 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특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나정숙위원 아니, 제가 본예산에 넉넉히 하라 그런 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시설 유지비가 있는 거잖아요, 예측 가능한.

우리 아까 말한 일반적으로 그런 전구 등등 고쳐야 될 부분을 동사무소도 다 그렇게 편성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다문화정책과처럼 본예산에 4천만 원 올리시고 추경에 다시 2천만 원을 추가로 올리시는 그런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고 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건물 노후 정도를 같이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건물이 예를 들면 5년 차냐 10년 차냐 15년 차에 따라서, 이게 그러니까 당초에는 예를 들면 새로운,

나정숙위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 추경에 2천만 원 추가로 올라온 건물 유지보수비 이게 추경에서 꼭 사용해야 하는 예산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만약에 저희가 삭감하면 큰 무리가 있는 게 어떤 겁니까? 건물에.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지금 적시된 바처럼,

나정숙위원 이정표.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정표.

나정숙위원 이정표가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라고 새로운 그런 부서가,

나정숙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옥상 정원의 비가림시설 설치가 시급하신 건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이것도 시급합니다.

나정숙위원 시급하시면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하셨습니까? 제가 그 지적이죠.

○위원장 홍순목 과장님 다문화에 언제 부임했어요? 언제 부임했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1월에 왔습니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이것 결재하셨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나정숙위원 본부장님, 다문화지원본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후에 해도 돼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유지관리비를 말하면 시설 유지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인데 이것은 전체 공공 기물이 면적당 해 가지고 일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기타 유지관리비는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두 가지의 유지관리비가 있고요. 당초 예산에 세운 유지관리비는 면적당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을 할 수가 없었고, 이번에 이 유지관리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정표는 훼손이 돼 가지고 지금 떨어진 게 또 많고, 또 보건지소 바닥이 노후화됐고 많은 사람이 다니다 보니까, 또 창호 좀 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당초 예산 4천만 원은 건물 면적당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우리 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전구 교체라든지 갑자기 수도가 터졌다든지 이랬을 때 쓰는 것이고 이것은 이 목적을 가지고 새롭게 편성한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저도 좀 알아볼게요. 다른 부서도 그러면 면적당으로 본예산에 건물 수선비로 편성을 하고 1회 추경에는 추가로,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목적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수선에 관련해서 편성을 하는지 저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것 도와주십시오.

그런데도 똑 같은 목으로 해서 본예산에 4천만 원 올리고 1회 추경에 50% 정도로 수선비를 올리시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다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정승현 위원님.

정승현위원 잠깐만이요.

답변들을 왜 그렇게 하세요? 당초에 4천만 원 예산 세운 것 가지고 단순히 건물 유지관리가 아니라 건물 내에 여러 가지 보수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보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업 목적을 가지고 건물 유지관리가 아니라 유지 보수하기 위해서 올린 사업이에요, 사업 계획에 의해서. 그렇죠? 4천만 원 세워서 여러 가지 옥상 페인트 방수 시공, 계단실 열차단 필름 시공, 전열교환기 교체, 배기선풍기 교체 이런 사업들을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4천만 원 올리신 거죠. 그렇죠? 아니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이런 일관적으로 건물 유지관리비에서 소용되는 통상적인 업무라고 이렇게 처리가 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지관리 하더라도 유지관리가 여러 가지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도,

정승현위원 시설을 보완, 보강 보수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그냥 유지 관리하는데 일반경상경비가 들어가느냐 그 차이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시설 향상도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승현위원 당초에 그러면 4천만 원이, 다문화센터 거기 유지관리 단순히 건물 유지 관리하는데 4천만 원이나 들어가요? 그러면 안산의 전 동사무소마다 유지관리비가 그렇게 4천만 원 이상씩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아니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도 건물의 노후 정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정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 정도가 2008년 이전에 주민센터 설립한 데 남아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도 매년 유지관리비로 4천만 원씩 그렇게 세워야 돼요?

지금 여기서 세운 예산은 단순히 건물 유지관리 비용이 아니라 건물 보수·보강사업이에요. 아니에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정승현위원 아니, 정확히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4천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해 보려고 하다보니까 또 추가로 창호 교체도 해야 하고 바닥 교체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2천 정도가 더 필요하고, 옥상 정원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2천 정도가 더 필요한 것 아니에요.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거기 리모델링한 지 얼마, 작년에 했잖아요, 시에서 줘서 본예산에.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것 리모델링은 외부 한 거고요.

지금 정승현 위원님 말씀 속에 제가 4천만 원 내용이 뭔지는 파악을 해 봐야 되는데,

정승현위원 그렇게 해서 4천만 원 세우지 단순히 건물 유지관리 위해서 4천만 원 예산 편성을 했겠어요. 4천만 원이면 내부 보수·보강에 대한 계획이 있고 뭐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에 의해서 4천만 원을 편성했지 단순히 건물 면적에 의해서 얼마씩 그렇게 하면 안산의 모든 주민자치센터가 유지관리비로 예산을 다 이렇게 편성해야죠.

과장님이 본예산 편성한 이후에 오셔서 내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아직 정확히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당연히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편성하지 않겠어요?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위원님, 기본 유지관리비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적을 가지고 해서 한 4천만 원이 편성된 것 같고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지금 못 보고, 또 이번에 2천만 원 추가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곡보건지소의 바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목적을 가지고 한 거거든요.

당초 4천만 원은 기본 유지관리비 플러스 또 다른 목적의 유지관리비가 포함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윤태천위원 본부장님 작년에 외부 리모델링한 것 전체 공사비가 얼마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그게 거의 2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윤태천위원 작년에 한 것 아니에요, 전체 다. 그죠?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예, 작년에 한 거죠.

윤태천위원 새로 짓는 것보다 더 들어가네.

정승현위원 답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명확히,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본예산을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승현위원 과장님, 지금 본예산 한 번 봐 보세요. 내가 한 번 열어 볼 텐데. 본예산에 지금 뭐라고, 단순히 유지관리예요, 아니면 보수.

나정숙위원 건물 유지보수 똑같아요. 건물 유지보수 4천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또 올라온 게 건물 유지보수 2천이에요. 똑같은 목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한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러니까 위원님 그것을 별도 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건물 유지보수로 하느냐는, 지금 위원님 말씀으로는 다음부터는 별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라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능 향상인데 기능 향상이면 그것을 저희는 그것이 건물 내에서 유지보수 개념으로 기능 향상도 포함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건물 유지보수로 이렇게 했는데 위원님 말씀으로 그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별도 예산으로 별도 과목으로 해 가지고, 별도 항목으로 제목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향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승현위원 4천 세워놓은 것 가지고 이미 3월 7일 청사 보수 공사까지해서 2800만 원 집행을 했구만요. 그리고 나머지 앞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2천을 다시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 거잖아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하지 말고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설 유지비로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별도로 제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아들었습니다.

정승현위원 나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는 거예요. 이 사업은 단순히 건물 유지 관리비용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건물 목적 사업이에요, 목적 사업. 그렇지 않겠어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창우 본부장님!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위원장 홍순목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업 목을 어렵겠지만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답변도 지난 본예산에 얼마인데 이러이러한 유지 보수, 기능 향상 등등의 사업에서 이렇게 썼는데 이번에 우리 건물이 노후화가 됨으로 인해서 또 예상치 못하게 이러한 시설 보수를 하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얼마를 올렸습니다. 산출근거가 이러이러 합니다. 이렇게 여기 예산서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은 못하더라도 답변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꼭 세심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답변을 적절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리고요.

자료 제출을 좀 요구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에 다문화신문 선정이 있었죠?

○다문화복지계장 공대영 네.

○위원장 홍순목 그 선정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선정이 부당하게 선정이 됐다, 주 내용은 심사위원을 급히 교체하면서 심사를 통해 가지고 기존에 발행하던 다문화신문사가 탈락이 되고 새로운 신문사를 이렇게 선정한 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창우 본부장님께서는 심사의 과정이라든가 다문화신문의 선정된 경위와 경과,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세심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 현장 답사의 시간을 갖는데요. 저희가 오후에 대부도의 답사를 끝내고 안산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아마 한 3시 반쯤이니까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다문화지원본부를 방문하겠습니다. 그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신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지난번에 리모델링 한 그 부분 또 현재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브리핑 해 주시기를 주문을 드립니다.

○다문화지원본부장 이창우 네, 답변이 제대로 자료도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위원장님, 보충으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데요. 고려인문화센터가 사실 이번에 위탁금이 1억 3500이잖아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2배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고려인문화센터 운영비를 편성하셨죠. 그러면 1억 3500 플러스 본예산이 얼마인가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본예산에 편성한 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이렇게 할 때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 이게, 위탁해서 곱하기 2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원래 당초에 이 위탁금의 2배의 계획을 지금, 위탁비로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예, 저희가 1년 간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1년 간 한 2억 7천 정도로 계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나정숙위원 그 자세한 2억 7천에 관련한 운영비에 대한 세부 내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추계한 거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 1억 3500에 대한 자세한 예산 내역하고요. 그다음에 1년치에 대한 것은 어떤 건지,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그것은 단순히 저희가 1년 그것을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6개월치를 해서 곱하기 2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6개월이니까 1년치에 대한 것과 6개월치에 대한 부분의 세부 예산을 자료로 주실 수 있냐고요.

○다문화정책과장 임병권 네, 만들어보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양 구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차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청장 문종화 상록구청장 문종화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의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예산 규모는 1011억 9249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5%인 12억 5122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주민복지과는 1005억 2834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6%인 12억 5122만 1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환경위생과는 추가경정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쪽, 주요 사업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기초생계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1억 8500만 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 4억 4906만 원,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 1억 18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또한 차상위 장애수당 3037만 원과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의료비 1506만 4천 원,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비 1억 7002만 2천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주요 투자사업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상록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원구청장 이규환 단원구청장 이규환입니다.

계속해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 규모는 857억 8656만 5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68%인 22억 369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부서는 주민복지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2.74%인 22억 3699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으로 주요사업비 내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복지 대상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급여 등 총 16개 사업에 대하여 22억 3355만 9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주요 투자사업조서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정이 한층 발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단원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승현위원 양 구청 주민복지과장님, 아동교육비 지원 예산이 전부 다 지금 감액이 됐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정승현위원 작년에도 지원을 했었죠, 작년에 4450. 맞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국도비 내시가 잘못돼 가지고 다 삭감을 한 거고요. 그 앞에 있는 한부모가족 지원 여기서 지원이 그대로 됩니다. 작년하고 똑같이요. 그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승현위원 검정고시 지원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정승현위원 지금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453페이지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정승현위원 아니, 439페이지. 그렇죠. 단원구는 그 정도 되겠네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상록구 같은 경우에도 단원구와 같은데요. 그 내용이 한부모가족 국고 보조 지원 사업 구조화 사업이 변경되면서 추가 아동양육비 그다음에 아동교육비, 생활보조비 이런 게 다 아동양육비 1개 사업으로 통합이 되면서 편성되었던 예산이 다 통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삭감도 교육급여로 전부 다 한꺼번에 책정이 돼서 예산이 아마 통합되면서 나머지는 삭감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승현위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는 당초예산 대비 단원구 같은 경우는 1억을 감액했고, 상록구 같은 경우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1억 7천.

정승현위원 1억 7천 감액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왜 별도로 이렇게 내 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게 구조화사업이 변경되면서 나눠져 있던 예산을 통합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춤형급여가 새로 2015년부터,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산 시에서 내려줄 때 작년 말에 그때 과다하게 내려줘 가지고 편성이 과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된 거고요. 작년 대비해서 좀 증액된 예산입니다, 지금 편성된 예산도.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이 목 자체는 양 구청 다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거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잘못 내려와서.

정승현위원 그래서 1억하고 1억 7천 지금 삭감한 거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삭감된 겁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렇죠. 조정이 되는 내용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학용품비하고 검정고시 그것은 변경돼서,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지금 그 예산을 주는 겁니다.

정승현위원 그것은 포함이 됐다는 거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이건 세분화해 가지고 그렇게 나눠서 세우려고 그랬는데 다시 통합하라 해 가지고요. 앞에다 해서 지급하도록 한 사업입니다.

정승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정숙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양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상록구 주민복지과는 고민타파 토론학습방 운영 예산이 추경에 편성됐고요. 단원 주민복지과는 일사천리 소통방 운영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과장님들 설명 좀 해 보시죠. 추경에 이렇게 올리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상록구 주민복지과장 임재문입니다.

고민타파 토론학습방 관련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먼저 했는데요. 전에 위원님들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민타파라는 것들이 어떤 프로그램이나 시스템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양 구청 주민복지과 전담하고 있는 직원들이 다 사회복지직 직원들이고요. 그 분들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습득하면서 소위 한 마디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가 제일 큽니다. 다양한 사례들을 자기만 알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런 실무 사례들을 공유하자는 차원의 의미가 되게 크고요.

같은 맥락으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많이 겪고 있는 동료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많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직원들이 모여서 어려운 일들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작년부터, 전에 동장할 때도 직원들이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해서 그리 가서 본 적도 올해 제가 직접 시행을 해 봤는데 그냥 책상에 앉아서 종이 놓고 사람들 말 듣고 이런 사례 공유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끝나고 그 이상 더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이왕이면 스트레스 검사도 해 주고 또 나름대로 고민도 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한 번 제안한 게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이 너무 복잡하게 다변화 돼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우리 단독으로 안산시청의 복지직 직원들이 보건복지부 실무자들하고 현장 말고 복지부에 가서 한 번 복지부의 생각들을 들어보고 우리의 의견도 얘기해 보자, 이런 것도 제안해 보고 하여튼 다양한 시각적인, 다양하게 이런 것들을 지도하려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토론을 하자는 그런 의도가 더 많고요 그걸 통해서 고민도 해결해 보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해 보자 이런 취지로, 사실은 시작은 되게 오래 전부터 시작한 건데 예산이 필요할 것 같고 좀 다양화 시키자는 방향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게 추경에 편성이 됐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본예산에도 올렸었는데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 부서에서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많이 올리지는 않았는데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워크숍비가 100만 원인데 워크숍은 어디로 가세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워크숍이라는 게 1박2일 이런 것도 당초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 말고 전에 설명회 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 있는 워크숍 같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예산이 적더라도 실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보건복지부를 방문해서 거기서 한 번 실무자들하고 한두 시간 얘기를 해 보자 정책에 대해서, 이런 것들 위주로 제안해 보려고 그래요.

나정숙위원 예산 없이도 운영하셨다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렇게는 안 했고 말만 대화만 했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처음으로 예산을 올리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상록구는 그냥 무조건 행사운영비로 올리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행사운영비,

나정숙위원 단원구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저희는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에 복지사가 64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 같았는데요. 단순히 전담 교육만 하고 끝나버리니까 효과가 좀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워크숍 같은 것 같이 해서, 지침이나 제도 변경된 것 그런 게 좀 많이 있고요. 또 현장에서 느끼는 개선 사항 이런 것을,

나정숙위원 이것도 워크숍이에요? 1박 워크숍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산이 적기 때문에 당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꺼번에 또 다 할 수 없으니까 2회 정도 나눠서,

나정숙위원 단원 그 행사는 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하고 같이 하는 거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그렇습니다, 다.

나정숙위원 상록구는 그냥 구청에 있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아니요. 상록도,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마찬가지입니다.

나정숙위원 같이 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저희도 62명인데요. 다 같이 합니다.

나정숙위원 취사원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양 구청에 지금 취사 인건비 현황을 보면, 예전에는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됐습니까? 취사 인건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취사 인건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상록구 같은 경우에는 영양사는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조리원은 70만 원으로 집행이 되는데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마 좀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경로식당 취사원 인건비는 도비보다 시비가 더 많은 상황이라 그리고 이번에 여러 가지 처우개선비도 그렇고 그다음에 4대보험이나 퇴직 적립금 이런 것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나정숙위원 그럼 영양사는 그런 거 다 4대보험 포함하면 한 달에 얼마가 임금이에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실제로 100만 원에서 조금 더 아래로 생각하시면 돼요. 많지는 않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월 100만 원이고요. 상여금은 100만 원에서 50%씩 두 번해서 50만 원 준 것 그것뿐입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게 다예요.

나정숙위원 이것은 그러면 기초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런데 점심만 이분들은 하기 때문에요. 한 4시간, 5시간만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낮은 편이고요. 이분들은 꾸준히 임금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 편인데요. 타 시군하고 이런 형평성 때문에, 그다음에 이 예산은 처음 본예산에 사실은 편성, 반영해 줘야 되는데 작년 수준 맞추다 보니까 한 반절뿐이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과다하게 다시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이렇게 시비가 많이 편성이 되어야 돼요? 이것은 좀 비율상으로도 도비나 국비 지원이 이렇게 적은 이유가 뭔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인원도 좀 적게 도에서 배정을 해 주고요. 저희는 좀 더 늘리고, 또 도비가 좀 적게 지원된 그런 형편입니다. 이것은 더 요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것은 진짜 경로당 지원과 관련한 복지비 아닌가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나정숙위원 시비 부담이 그러면 굉장히 많아지겠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나정숙위원 이번에 추경해서 양 구청에 하면 없던 시비가 기본적으로 한 4억 이상, 4억, 5억 정도 되겠네요. 4억 7천? 양 구청 합치면. 그렇죠.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나정숙위원 취사원 인건비 시비만 하면.

이것은 작년도에도 이 정도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작년에도 이 정도 나갔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정도로 매년 나갔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이 부분이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시가 좀 많이 집행을 해 주는 부분이에요. 도에서는 1인당 55만 원 딱 더 이상 안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금액도 적고 인원도 적고 해서 도비가 좀 비율이 적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경로당에도 취사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시거든요. 거기 경로당에서 자기네들 회비로 해서 십시일반 드리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사실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혹시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구체적으로 누구를 특정해서 이렇게 해 달라는 얘기는 없었고요. 저희가 취사원들 돈 좀 작년에도 올려주고 그래서 아직은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분들은 또 자원봉사 활동으로도 하신 분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네.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 보조기구에 대한 기구 있죠? 장애인에 대한 보조기구 교부는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예산은 많아 보이지 않는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이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보조기구가 1년에 소요량이 사실은 많지를 않아요, 한 150명 정도. 그리고 이 물건 자체가, 장애인 보조기구 자체가 어떤 특정한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는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을 이 정도 매년 수준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예산에 맞춰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이것 갖고, 그렇다고 고급스럽게 더 이상 해 줄 수도 없고 거기 중간 정도 레벨을 맞춰서, 이것 하나 사 주는데 한두 달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한 부족에 대해서 요구하는 사항은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증감액 정도라는 게 그냥 사람이 좀 늘거나 이런 경우에 대비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아직 요구 사항이 특별하게 많지는 않고요.

나정숙위원 지금 보면 벌써 추경에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같은 경우에도 삭감됐고, 장애수당도 삭감되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후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도 이렇게 삭감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본예산 때 이걸 좀 조정해서 올리셨으면 이렇게 예산이 추경 때부터,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 문제를 가지고 저희도 의회 공부를 하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단원이나 상록도 첫 번째로 도비 내시가 깎이거나 증감되는 부분에 따라서 매칭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에도 조정이 된 게 있고요.

아까도 사례 말씀드렸지만 주무부서가 본청에 주무 과가 있는데 거기서 배분이나 배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10월 그때쯤 항상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경 때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년 생기는 사항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한부모가족 자녀 교육비는 1억 7천만 원 정도나 삭감하는 특별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다 예산인데 과다 예산이라고 배분을 잘못해 줘서 그럴 수 있는데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수요에 맞췄는데 아마 지침도 바뀌고 방법이 바뀌고 그런 부분이 올해는 발생한 상황입니다.

나정숙위원 경로당 비품 지원에 대한 자료를 자세히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에는 시립 신설되는 것에 대한 현황만 내신 거죠? 비품 지원.

이외에도 전체적인 지원에 대한 게 자료로 제출될 수 있나요? 너무 많은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지금 저희 수요 조사 거의 마무리되는데요. 아마 좀 아주 고급스러운 물건 외에 꼭 필요한 물건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수요 조사 받는 대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태천위원 존경하는 우리 홍순목 위원장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록구 주민복지과 추경 예산 438페이지요.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설명 한 번 해 주실래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1억 7150만 원짜리 말씀하신 거죠?

윤태천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에 월동난방비 지원해 주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국비 지원 사업인데요. 공동주택관리소에서 지원 받는 39개소 제외한,

윤태천위원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된 거 아니에요? 매칭 사업이잖아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그런데 이게 전에, 이건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데요. 저소득 장애인 월동난방비 이게 아니고 저소득층 장애인 가구에 월동난방비 집행해 주는 내용인데 저희가 국도비 매칭 비율 이것도 똑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는 부분이라서요. 저희하고는 별 상관없이 조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윤태천위원 장애인 가구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월 5만 원씩 나갑니다.

윤태천위원 지금 몇 가구 지정하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우리가 3월 같은 경우에 670가구 정도 지원했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저희는 550명 정도.

윤태천위원 단원구하고 차이가 많네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수급자 차이가 있으니까요. 이건 중증장애인 수급자 1·2급만 5개월 동안 지원됩니다.

윤태천위원 상록구도 마찬가지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그렇습니다.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대상이.

윤태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상록구청 442페이지 경로당 운영비는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거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50인 이하는 월 50만 원이고요.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윤태천위원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운영비하고 난방비 이런 것 합쳐 가지고 요새 통합으로 50만 원, 55만 원, 60만 원 이렇게 지원합니다.

윤태천위원 50명 이상?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윤태천위원 100명 이상은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60만 원이요.

윤태천위원 상록구는 몇 가구에 해당이 되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저희는 경로당 수가 113개에요.

윤태천위원 113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윤태천위원 단원구는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134개소입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는 전체 몇 분이나 돼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134개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이.

그 데이터는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저희 노인인구가 22,000명인에 그 중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이 한 20%에서 25%밖에 안 되신대요. 정확하게 파악은 솔직히 안 됩니다.

윤태천위원 파악이 안 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윤태천위원 경로당별로 이렇게 데이터 몇 분 몇 분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회원 수는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연금 대상을 보면 1년에 지금 한 1,245명 정도,

윤태천위원 단원구는 몇 분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5,300명 정도 됩니다.

윤태천위원 5,300명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윤태천위원 상록구는 아직 데이터가 없고요?

경로당 양곡비 지원은 얼마씩 해 주는 겁니까? 이것은 한 달에 경로당별로.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여름 냉난방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태천위원 양곡비 지원.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연 6포씩 주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6포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윤태천위원 점심·저녁 잡수시는 겁니까? 점심만 잡수시는 거예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기본적으로 점심만 우선 드시죠.

윤태천위원 그러면 두 달에 1포씩?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윤태천위원 두 달에 1포 가지고 돼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건 국가에서 지원된 거고요. 그다음에 1사1경로당이나 이런 걸로 해서 좀 더 지원이,

윤태천위원 1사1경로당 해서 지원되는 것 가보니까 많지 않아요. 이것 연 6포면 두 달에 한포씩인데 50명 이하 100명 되는 데는 점심만 잡수신 분들 다 잡수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본 한 3∼40명씩은 잡수시잖아요. 그런데 두 달에 한 포 가지고 양이 적을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도비, 시비, 국비 다 매칭 사업이잖아요.

우리 안산시에서는 별도로 주는 것 없이 1사1경로당 그것 외에는 없는 거잖아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후원 연계를 통해서 그런 부분 해결을 많이 하거든요.

윤태천위원 저희들 보고도 경로당에서 어른들이 전화 오시면 쌀이 떨어졌다고 전화 오고 부족하다라고 그런 애로 사항이 많은데 혹시 그런 실태조사는 해 보셨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매일 듣습니다. 그 얘기 매일 듣는데,

윤태천위원 매일 들으시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윤태천위원 그런데 쌀이 남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아니 남는다는 얘기 아니고요. 노인의 습성이 사실 아시겠지만 가보면 몇 포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윤태천위원 그런데 울어야 젖 준다고 울지 않는 애 젖 주겠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그렇죠.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있고요. 사실은 운영비를 그런 걸로 쓰셔야 되는데 운영비를 안,

윤태천위원 나중에 우리 임 과장님 경로당 가서 회장 하시려면 인심 잘 쓰셔 가지고 잘 모셔야 돼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요. 하는데 조금 더 어려운 데는 무료급식소 같은 데 지원해 주거든요.

윤태천위원 저희들도 가끔 이렇게 전화 받으면 모 의원님 쌀 떨어졌는데 한 번 왔다 가래. 그러면 저희들은 또 선거법 때문에 조심해요. 그렇다가 내가 이규환 구청장님 전화번호 가르쳐 줄 수도 없는 거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말씀하시면 저희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지역에 보면 이렇게 알아서 쌀 떨어졌다고 전화할 게 아니라 부서에서 한 번씩 돌아서 애로사항이 뭔지 또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분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발전시키신 분들인데 이제 와서 굶주린다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쌀 떨어지지 않게끔 잘 애로사항, 경로당별로 애로사항이라든가 체크해 본 것 혹시 있으십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저희들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저희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계속 다니면서 뭐가 부족한지 뭘 수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이 많은데요. 일일이 다 해 드릴 수는 없고,

윤태천위원 모니터링 여론 조사해 본 것 없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저희가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 갖고 있습니다.

윤태천위원 있어요?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윤태천위원 그러면 자료 한 번 줘 보세요.

노인 분들이, 어르신들이 말씀하신 것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스폰서 연결해서라도 서운하지 않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잘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준모 위원님.

성준모위원 없어요.

○위원장 홍순목 없습니까?

김동규 위원님.

김동규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없습니까?

나정숙 위원님, 없습니까?

단원구 양 구청장님께서 너무 복지에 대해서 관심 깊게 아주 잘 살피셔 가지고 질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자료만 한 번 청구하겠습니다.

이번에 단원구 노인지회 지회장 건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시에서 각종 지원금 보조금을 주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도감독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된 거라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상록구·단원구 노인지회의 운영비를 상록구·단원구 각 경로당에서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운영비에 쓰고 있죠.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위원장님, 복지관 운영 관리는 시 사회복지과에서,

○위원장 홍순목 아니, 노인지회.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거기 시청에서,

○위원장 홍순목 지회 운영비를 각 경로당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운영한다 이 말이에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러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 사회복지과로,

○위원장 홍순목 예.

그런데 단지 이게 좀 모순된 게 뭐냐 하면 또 우리시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업무와 또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업무 이것이 단절된 게 아니라 선순환적으로 연결된 업무라 이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위원장 홍순목 그렇게 해서 각 경로당에서 각 노인지회로 보내주는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다음에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각 경로당에 지원금 내지 보조금 물품도 있어요, 물품. 이것에 대해서 2016년도 것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이번에도 우리가 2017년도 예산에서 100만 원씩 예산 세웠죠. 각 경로당에 어떤 비품을 마련해 주겠다고 이런 것 등등 또 양곡을 우리가 1년에 6포를 준다든가 또 각 보조금 있잖아요. 냉난방비를 비롯한 여러 가지 취사 인건비 등등 그것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경로당에 경로당 명의로 계좌 이체시켜 주고 있죠, 각 경로당별로. 경로당별 통장 사본과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회장인지 총무인지 그것하고 총체적으로 다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윤태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열심히 해서 노인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도록 노력을 하시고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경로당이 더러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아까 우리 상록구 주민복지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모아놓고 이걸 안 씁니다. 안 써요. 겨울에도 춥게 지내요. 분명히 냉난방비 충분히 보내드리는데 돈 모아가지고 혹여라도 경로당 회장이, 사퇴시키는 것이 혁명 부분입니다, 이게. 경로당에서 사퇴시키는 부분이 다 자금의 관리에 있어서 나중에 내란이, 내분이 일어나 가지고,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순목 거기서 고발이 돼 가지고 일어나기 때문에,

정승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하신 말씀들은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위원장 홍순목 알았어요. 그런 게 있다 이러니까,

정승현위원 그러니까 너무 말씀을 좀, 정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위원장 홍순목 이것으로 끝내고,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승현위원 그리고 복지과장님, 양 구청 노인지회는 주민복지과에서 관할을 않잖아요.

○단원구주민복지과장 김상희 그렇습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예, 저희가 물론....

정승현위원 그러면 업무 정확히 얘기하셔 가지고 양 구청에서 주실 자료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주실 자료 그런 것 구분하셔야지.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자료 제출할 때 그렇게 구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그렇게 딱 구분해서 제출하면 돼요. 정승현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구분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록구주민복지과장 임재문 네.

○위원장 홍순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지원본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입니다.

평소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문화복지위원회 홍순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총 예산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총 규모는 199억 3,375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52%인 4억 9,1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산업정책과는 94억 6,678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7%인 1억 9,12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82억 9,391만 8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96%인 6억 8,25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경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 󰡔안산스마트허브 도로기반 시설』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는 조성된 지 35년이 경과되고 도로 또한 노후되어 차량 통행과 보도 이용자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른 노후화가 심각한 우선 사업구간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통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8쪽, 󰡔안산스마트허브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 입니다.

안산스마트허브 내 가로등·보안등도 노후화가 심하고, 미설치된 지역의 야간 통행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도로조명시설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지원본부의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업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목 산업지원본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위원 산업정책과장님.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입니다.

성준모위원 이 승합차량은 이게 내구연한이 몇 년 지난 차를 바꾸는 거예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이게 2005년도에 구입된 차량이고요.

성준모위원 몇 만 km 뛰셨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지금 한 13만 정도 됩니다.

성준모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도 똑같이 차량 교체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저희들이 도로보수용 차량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도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한 14만 정도 돼 가지고, 저희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작년에 신청했는데 안 돼 가지고 금년에 다시 한 번 또 계상을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장님, 보도·경계석 유지보수가 지금 기정에 15억이 됐는데 5억을 또 추경에, 벌써 15억 다 썼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금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거의 다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작년에 보도 예산 있지 않습니까? 보도 예산을 10억 있지 않습니까?

성준모위원 네.

○기업지원과장 김민 작년 본예산에 했었고,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기반시설 예산 자체는 보통 추경 때마다 조금씩 세워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한 번에 안 세워주더라고요.

성준모위원 지금 스마트허브 보도·경계석 같은 경우는 차들이 많이 올라타잖아요. 주차 그 위까지.

○기업지원과장 김민 실지로 저희들이 그렇게 조성을 해 놓은 데도 있고요. 조성을 해 놓은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주차난이 좀 심한 데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일부지역 같은 경우는 경계석을 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 저희들이 개구리주차장 형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성준모위원 여기 국비,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금 저희들 보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 예산 1억 4천 있지 않습니까? 1억 4천이 별도로 소규모 기업환경 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별도로 저희들이 경기도비는 확보는 했습니다.

성준모위원 그럼 가로등, 보안등도 매년 이렇게 추경에 찔끔찔끔 반영을 해서 해 주고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 그 앞전에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한꺼번에는 세워주지 않더라고요.

성준모위원 연간 우리 기반시설에 기업지원과에서 몇 억을 쓰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차도, 보도, 가로등 다 해가지고 한 39억 정도 작년에 썼습니다.

성준모위원 다 시비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아닙니다. 작년에 국비 7억 받았고요, 국비 7억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거고, 그 앞전 같은 경우도 많지는 않는데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은 받고는 있습니다.

성준모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성준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천 위원님.

윤태천위원 윤태천 위원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예산서 413페이지 SW기업 성장지원 관련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SW기업은 얼마나 되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지금 저희 SW기업이라고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윤태천위원 파악을 못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윤태천위원 그럼 본부장님 설명해 주세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기업분류상 SW로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분류표는 아직까지는 없어 가지고요, 전기, 전자, 기계 이런 정도로는 나오지만 거기에 세부적으로 SW기업으로는 지금 분류상으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윤태천위원 SW기업이 없어요, 우리 안산에?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있죠. 있는데 관리상,

윤태천위원 몇 개나 되냐고요.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그 관리상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윤태천위원 어떤 것을 그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지원해 주는 게 뭐예요, 내용이?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마케팅 지원이라든지 인력양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술지원, 또 SW산업 통계라든지 그런 정보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SW진흥법에 의해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2002년도부터 저희처럼 SW진흥센터가 있는 그런 기관에 이렇게 지원돼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예산이 2억 2720만 원이 삭감돼 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윤태천위원 그 이유는 무엇이죠, 이게 그럼?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국비 내시가 감액돼 가지고 줄어들어서 저희도 국비의 60%를 저희가 시비를 지원하는 건데 국비지원이 줄어듦에 따라서 저희 시비도 같이 줄여서, 국비가 한 1억 4200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8500 정도 이렇게 감액해서 2억 2천 정도가 줄어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단순 제조업보다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SW기업을 지원해 주는데 노력을 만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그 다음에 기업지원과 본예산에 없는 예산인데 기업SOS 운영 평가 포상금은 어떤 내용이죠?

○기업지원과장 김민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에 SOS 평가라고 그래서 기업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을 평가를 합니다. 작년도 2016년도 평가를 해가지고 최근에 평가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시가 포상금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250만 원 포상금을 받게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거기도 지금 차량이 다 낡았나요? 노후됐어요, 거기도?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특히 이게 도로보수용 차량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차량에 비해서 사용도가 많고 그래서 금년하고 작년에 관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윤태천위원 매각하면 얼마나 받아요, 그것은?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매각했을 때는 고철 값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태천위원 얼만데요? 차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굴러는 가는데 조심스럽게 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12인승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12인승이 아니고요, 일반 뒤에 좌석 있지 않습니까? 좌석을 빼가지고 거기다,

윤태천위원 6밴?

○기업지원과장 김민 작업용 공구 있잖아요? 작업용 공구를 싣고 앞쪽에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차량입니다, 스타렉스.

윤태천위원 그러면 매각을 어떻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매각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판매할 때는 그냥 파는 거예요? 어떻게 매각을 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고철 값으로 그렇게 해서.

윤태천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입찰이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건 보통 저희 수요, 그 차량을 혹시나 재활용 할 수 있는지 기관조회를 하고, 없는 경우 같은 것은 시장가로 몇 군데 견적을 받아 가지고 매각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필요하신 사람들 있으면 싸게 가져가서 쓰겠네요? 일단 그동안에 수리해서 쓰는 데는 문제없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작업용 차량이다 보니까 조금,

윤태천위원 막 써서? 내 차 아니라고 막 썼겠죠, 아무래도.

○기업지원과장 김민 그렇다기보다는 조금 차량을 쓰는 여건 자체가 일반차량하고는 다릅니다. 작업공구를 쓰고 또 거기서 짠물 같은 것도 좀 들어가고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윤태천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순목 윤태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나정숙위원 나정숙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금방 윤태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지역SW기업 성장지원에 관련한 건데요.

국비 내시에 따라서 저희 시비가 편성이 달라지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SW기업과 관련한 다른 사업의 지원은 어떤 게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SW기업 성장지원이라든지 또 융합제품 상용화사업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TP를 활용해서 기술혁신 지원사업이라든지 기술닥터 사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그런 관련 업종도 부분적으로 되는 부분도 있고요.

나정숙위원 그러면 당초에 6억 3200 정도로 하려고 했던 계획이 국비 내시가 줄어들면서 불가능하게 된 거잖아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러면 준비했던 SW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당초의 사업비에 맞춰서 연간 계획은 세워서 하는데요. 아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런 사업 추진하는 것에서 일부 조정을 통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특히 인력양성이라든지 기술지원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년과 동일하게 하고, 마케팅 지원과 관련에 있어서 전시회 참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을 횟수를 약간 조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본예산에 다 편성이 된 건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경우가.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저희가 전년도에 준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국비 내시가 작년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12월 말에 내시가 내려와서 추경에 이렇게 다루게 됐습니다.

나정숙위원 다른 지자체는 지역SW기업에 관련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저희는 그런 건 없습니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글쎄 이것은 2002년부터 우리처럼 SW진흥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기관에 이렇게 지원되는 건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데는 아마 후발적으로 그런 데 추진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는 기존부터 추진된 거기 때문에 잘 추진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지원사업 이후에 거기에 대한 성과 평가는 나와 있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이 평가는 매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시에서는 평가할 때 그럼 그걸 참고해서 하시는 거예요, 지원할 때?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정보통신진흥원에서 관련 전문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되는 기관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우리 시에서의 평가는 그걸 기초로 해서 지원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하시는 거냐고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런 것이 일부 반영되기도 합니다.

나정숙위원 일부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나정숙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도 그런 부분이 일부 반영돼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삭감된 것은 평가에 대한 게 별로 안 좋아서 삭감된 거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일부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 자꾸 일부라고 말씀하시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삭감이 이게 거의 50%가 삭감된 거죠? 얼마가 삭감된 건가요? 당초에 6억 3천이니까 한...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국비가 3억 9500 저희가 요구한 건데요. 거기서 2억 5300이 돼서 1억 4200 정도, 한 30% 정도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게 굉장히 많이 삭감된 이후에 충분한 해석이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습니다.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말씀드리면 이게 2015년도에 평가된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내시가 이렇게 내려온 건데요. 2015년도에 아마 사업비에 있어서, 집행에 있어서 잔액이 한 5천 정도 이렇게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률이 좀 낮다는 부분에 있어서 좀 지적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담당자별로 이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이렇게 내실 있게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총괄적으로 진도라든지 그런 총괄담당자도 지정을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거의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번에는 담당부서에서 디테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지원과 관련해서 정보통신진흥원에서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그런 평가에서 일부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약간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평가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아까 자꾸 과장님께서는 정보통신, 아까 정보통신 어디요? 평가원이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요.

나정숙위원 산업진흥원의 평가에 따라서 저희 사업에 대한 것들이 평가되고, 그 성과에 따라서 국비가 내시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 2억 2700 정도의 사업이 삭감되는 경우는 너무 대비나 이런 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1차 추경에 많이 삭감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국비라고 하지만. 저희 본예산 때 심의할 때 “내시에 대한 것이 확실합니까?” 할 때 확실하다고 하시면서 편성에 대해서 심의를 의뢰하신 거잖아요. 그러시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본예산 심의는 제가 안 받았는데요. 그때도 아마 이게 국비 내시는 최종적인 것은 평가에 의해서 내시되는데 그 내시가 그때 12월 말에 내려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은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렸을 걸로 봅니다.

나정숙위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추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에 있어서,

나정숙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아까 말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산시 안에서 자체 안에서도 그런 평가들이 이루어지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런 것에 대해서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할까요?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도 이쪽 TP 쪽에도 단단히 얘기하고 있고요.

나정숙위원 TP에 전담하셔서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부서에서는 이 사안에 대한 것은 그냥 거의 TP에 위탁 주는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산업정책과장 이경래 근본적인 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잘 받도록 채근을 하고 그러는데, 근본적인 평가는 거기 아까 말씀드렸던 정부 그런 기관인 진흥원에서 평가를 국비 지원과 관련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를 좀 더 세워 달라 이런 것인데요. 저희도 사업에 지적을 받아서 국비를 그만큼 못 받은 것에서 업체에 지원되는 부분에서는 다소 영향은 가겠지만 그걸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내적으로 그것은 감수하라는 쪽에서 저희도 시비를 더 세워주지 않고 국비와 시비 매칭 포인트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니까요. 정리하는데, 어찌됐든 저희 본예산 편성할 때는 국비가 내시되면 무조건 시비는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 거의 특별한 문제제기 안 하고 심의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산업지원본부장 최종은 예산편성지침 자체가 11월 말에 대부분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이게 확정 내시가 아니라 가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조금씩의 변동되는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염려하던 그런 것과 같이 그 정도로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많지는 않지만 가내시하고 확정 내시하고는 시점은 다르기 때문에 약간 금액이 다를 수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이번 추경에 보도·경계석 유지보수비하고 가로등, 보안등 정비공사비가 나왔는데, 실지로 여기에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들이 정비되면 몇 %가 스마트허브에 이런 게 보수가 되는지가 솔직히 감은 잘 안 와요.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지난번에 한 번 위원장님한테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215억 프로젝트라고 그래 가지고 매년 43억씩 지금 5개년 동안 투자하는 게 있고 금년에 3년째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은 매년 43억씩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39억만 투입됐고, 금년도에도 현재 본예산만 확보된 게 27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는 최소한 50% 정도는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예산 확보 상으로 봐서는 50%는 좀 어렵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한 30% 정도,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국도비가, 특히 국비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시비만 무작정 할 수도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당초에 했던 것보다는 조금 사업 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 조정은 조금 불가피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언제쯤 저희 마무리 대체로 스마트허브의 이런 유지 보수가 완성이 될지 그런 것들은 몇 년 정도로,

○기업지원과장 김민 저희들이 지금 5개년, 만일에 국비가 특단에서 당초에 43억씩 확보된다 그러면 한 3년 안에는 정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이 사안은 어쨌든 국회의원들 또 여기 스마트허브 관련한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한테 이런 것들 요구해서 적극적으로 국비에 대한 확보를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김민 예, 노력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


○출석위원(6인)
홍순목나정숙김동규성준모윤태천정승현
○출석전문위원
정명현 곽순례
○출석공무원
상록구청장문종화
단원구청장이규환
산업지원본부장최종은
다문화지원본부장이창우
산업정책과장이경래
기업지원과장김민
다문화정책과장임병권
상록구주민복지과장임재문
단원구주민복지과장김상희
다문화복지계장공대영
다문화교육계장임준수
지구촌문화계장최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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