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2월 16일(목)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5시36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부터 또한 의장실이 간담회,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지켜서 성원해 주신 위원님에게 감사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공적이고 시민에게 부여받은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운영위원회 개의에 빈자리가 있음은, 지금 엄연히 정족수가 미달될까봐 걱정하는 것을 알면서도 회의에 참석치 않은 위원들의 저의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차후에 열심히 일하겠다고 시민들에게 발언하고 의회에 나오겠지 하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1995년 2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박명훈의원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5년 2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명훈의원외4인발의)
(15시39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박명훈위원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1994년도 3워 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원규칙으로 정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행 조례중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박명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안산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4. 3. 16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하여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현행 규칙의 내용을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의회사무국 직원의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면 '94. 3. 16 지방자치법 개정에 의한 후속 절차로써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정원 조정을 하여 왔으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에 대비 집행기관의 장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장치를 확보하게 되었으며 본 조례 운영으로 지방행정 조직의 자율관리 능력제고 및 지역실정에 맞는 조직운용의 효율성 제고로 건실한 지방자치 정착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5시43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회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에 수고가 많으신 김송식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제안이유, 예산규모,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 그리고 주요증감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계상하게 된 이유를 우선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기록보존을 위한 필요경비 및 신청사 이전에 따른 비품구입 부족분 경비를 확보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당초예산액 9억6,910만7천원보다 1,606만원이 증액된 9억8,51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 주요 요구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9억8,516만7천원중 의정활동에 3억9,340만4천원, 사무처 운영에 4억8,851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증감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정활동중 의정공통운영에 제1대의원 의정활동 자료 기록보존실 설치를 위한 8백만원과 의정활동시의회 당면 현안사항 협의를 위한 의원 전체간담회비 171만원을 의원님들을 위하여 계상하였고 의회운영을 위한 사무처 운영에는 세계화 추진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의회 견학 공무원 여비 2백만원과 신청사 이전시 물품구입 경비 4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95년도 일반회계 제1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기관운영비에 선진국 의회견학 사무원 여비가 200만원이 있는데 왜 한명만 했습니까?
200만원이 1인에 해당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사례로 볼 때 대체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이 집행기관의 공무원보다도 해외출장의 빈도가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난 번에 우리가 해외를 다녀 왔기 때문에 이번에 1명만 우선 보내고 다음에 기회를 봐서 계획에 수반해서 추가로 보내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왜냐 그러면 물론 의사국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집행기관에 비해서 숫자는 적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화 원년의 시대를 맞아 가지고 많은 의원들이 증가하게 되는데 보좌를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의회를 한사람이 가서 견학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2인 1조로 해서 두사람 정도라도 우리가 가능한한 외국을 내 보내서 의회운영에 대한 것을 배워서 의원들을 보좌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추경에라도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전번에는 선진국 연수를 나간 것이고 실지 공무원으로서의 공무수행차 나간 것은 의회에서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께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고맙습니다.
○정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안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 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이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출석위원 |
김송식박명훈강성필이명복정순민 |
○출석전문위원 | |
이봉규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이창규 |
의사계장 | 민화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