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3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1995.02.21 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본문

제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2월 21일(화)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12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측에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안산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2차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하는 관련 근거에 의해서 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를 적용해서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하는 근거에 의해서 당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본안건의 채택 여부를 심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 안건이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본 안건은 바로 총무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김송식강성필이명복정순민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이봉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창규
의사계장민화식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