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2월 21일(화)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심사된안건
(12시17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측에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이 안산시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2차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당 안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하는 관련 근거에 의해서 안이 제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일정을 변경해야 하는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를 적용해서 "재적의원 1/5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하는 근거에 의해서 당 운영위원회를 소집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본안건의 채택 여부를 심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 안건이 본회의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운영위원회를 마치고 본 안건은 바로 총무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