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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7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5.02.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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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2월 20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95. 2. 7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과 안산시 향토유적보호 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이 2월 11일 총무위원회에서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오늘 보건사회국장이 병원에 갔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사회과장이 수석과장으로 참석하신 겁니까?

그러면 보사국장 자리에 앉으세요.


1.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일 애쓰고 계시는 김영웅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향토유적보호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 향토유적보호 조례는 1986년 1월 1일자로 안산시 승격과 더불어 안산시조례 제3호로 공포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동안에 향토유적보호 조례에 의거해서 안산시 향토유적 제1호인 잿머리성황당의 17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고 또 지난 번에 대부하고 반월동이 편입되어 가지고 2개소를 추가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향토유적보호 조례 제16조의 지정 기준중에서 일부를 안산시의 지리 및 인문적 특성을 최대한 살려서 소멸되어 가는 향토의 역사를 심도있게 보호하고 관리코자 지정기준을 보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향토유적지정 기준중 1945년 이전 유적으로 보호가 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오래되지 않은 건물이라도 혹은 향후에 향토유적으로 지정보존할 필요나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까지 확대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화 세계화에 따른 우리 고장의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을 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산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중 향토유적 지정기준 일부를 안산의 거리 및 특성을 최대한 살려 향토유적 지정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향토유적 지정 기준을 1945년 이전 유적으로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오래되지 아니한 건조물이라도 향후 향토유적으로서 지정,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조물도 확대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리면 향토유적지라함은 문화재 보호법과 전통건조물 보존법에 의거 문화재 및 건조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예술성 가치가 있으며 향토의 역사, 문화재로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으로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굳이 1945년 이전 것만 향토 유적으로 지정해야 할 이유등은 없다고 보이나 1945년 이후의 유적이라도 향토 유적으로 지정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일부 계층과 사회 여론에 의해 무분별한 향토 유적으로 지정될 소지도 없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므로 후세들에게 향토유적으로 길이 보존하고 교육적, 문화적 가치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18조 2항 규정에 의거 경기도에서는 기히 조례로 제정운영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계속해서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하여 1993년6월 10일 공포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이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범위의 확대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1994년 12월 3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내용의 변경은 없고 모법인 공직자 윤리법의 조항만이 변경됨으로써 조례에 모법의 조항을 인용한 부분을 개정 모법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등 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 12. 31 법률 제4853호로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등록된 재산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 경제명령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조문을 신설함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회의등에 관한 사항중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94. 12. 31 법률 제4853호로 개정 공포된 공직자 윤리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변경은 없으며 상위법 저촉도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과 회의 등에 관한 사항 자료가 없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 자료뒤에 신구조문대조를 했는데 내용의 변동은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제6조에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가 "법 제8조 제7항"으로 바뀌고, 또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이라고 한 것이 "제8조 제12항"으로 그 항목만 바뀌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항이 바뀌어도 어느 항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뭐가 바뀌는지 어떻게 알아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 바뀌는 것이 6항이 7항으로 바뀌고 11항이 12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것만 바뀌는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거기에다 표시를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웅 총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이 지난 '95년도 1월 1일 시행하게 됨에 따라 금번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실·국 및 과의 단위기구설치와 분장사무는 조례로 정하고 계단위 기구와 분장사무는 종전대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안산시의 기구현황을 보고 드리면 1실 5국 3담당관 24과 106개계 10개 사업소 1개 출장소 20개 동입니다.

행정기구별 분장사무 내역은 조례안 제3조 내지 제7조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안산시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이 제2조에 안산시 공무원 정원을 규정하였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산시 공무원 정원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본청에 535명, 직속기관에 39명, 사업소에 205명, 출장소에 9명, 동에 337명으로 총 1,125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 12. 31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동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군의 실·국·과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실·국·과별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안산시 직제규칙에 의거 안산시의 행정기구와 사무분장에 관하여 규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안산시 실·국·과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고 계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면 '94. 3. 16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사무분장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 12. 31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됨에 따라 동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제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안산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등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94. 3. 16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103조에서 위임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합리적인 확정 및 운영을 위한 기준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정원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향후 자치단체별로 지역여건, 업무성질, 업무양 등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원조정으로 대민행정서비스에 능동적,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2건의 조례안은 도에 준칙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본청에 535명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데 본청의 각과에 지금 현재 규칙으로 정해진 인원 열람표를 좀 주시죠.

심의하기 전에 지시하셔 가지고 본청의 각과 인원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네.

김송식위원 다음에 전문위원, 제3조 "직급별 정원의 규정" 안산시의 본청 소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했는데 "정원은 조례로 정한다"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하자 없는 거죠?

유권해석을 내려 보십시오. 내가 알아본 것은 속기록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규칙은 시장이 임의대로 편리한 과에 인원을 배치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고 조례는 의회가 각과에 인원을 늘려 줄 수도 있고 줄여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거에요.

그게 혹시 법에 어긋나서는 안되기 때문에 그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정기구설치 조례안에 보면 각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서 정해 놨잖아요? "분장사무는 각호와 같다"하는 식으로 우리도 각과의 인원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 놓으려고 해서 묻는 거에요.

그리고 총무국장님, 대부출장소 소속 공무원하고 대부동 동사무소 직원하고의 급여 차이가 있습니까?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급여가 아니라 그게 읍·면·동직원에 대한 월액여비를 주는데 출장소 직원은 본청에 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월액여비 산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동직원에 대한 특별근무수당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10여만원 차액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정원규정을 바꿔 가지고 동직원을 되도록 많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밤위내에서 동직원으로 전부다 전환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해서 출장소 근무하는 직원들이 소외감이 없도록 조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김송식위원 현재는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더 많이 받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적게 받죠.

김송식위원 17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총무국장 최종복 15만원 정도...그래서 그것을 조정할려고 그럽니다.

김송식위원 전문위원님 제 질문에 답변해 주세요.

○전문위원 이순찬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94년 12월 31일자 관보 524페이지 대통령령 제14485호에 의해서 중앙의 상위법에 그것을 규칙으로 안 하고 조례로 한다고 그러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한다면 할 수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제3조 "직급별 정원 규칙으로 정한다"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상위법에....

○전문위원 이순찬 네,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규칙으로 정한다 했으니까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못한다 이거죠?

○전문위원 이순찬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조례로 한다 라고 하면 저희가 도에 검토보고를 받을 때 거기서 재의요구가 들어 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미리 묻고 함부로 이것을 조례로 하자 했을 때 위원이 알지도 못하고 한다고 그럴까봐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말씀을 믿고 이것은 거론안 하겠어요.

다음에 다른 데에서 어디 유권해석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잘못보고 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27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안산시는 대단위 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 등의 신축 입주로, 매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주민이 요구하는 행정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인구 3만이상 과대동인 월피동을 포함한 5개동을 '94. 11. 26일자로 경기도를 통해 내무부에 분동신청 하였으나 인구 4만이상인 월피동만 지난 2. 15일자로 분동 승인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안은 이번에 분동이 되는 행정동의 명칭과 동장정수, 관할구역등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행정동의 명칭을 월피동을 부곡동과 월피동으로 정하고 신설동의 동장정수를 1명으로 하고 동간의 관할구역은 부곡동은 부곡동 2-257번지, 534-705번지, 산1번지 내지 산 51번지 일원으로 하며, 월피동은 양상동, 부곡동 713-738번지와 월피동 일원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곡동이 5.90㎢에 1만3,234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으며 월피동은 5.57㎢에 2만8,146명의 인구가 되겠습니다.

분동에 따른 소요예산과 공무원정원 승인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오는 3월 2일자로 분동되어 신설될 부곡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동사무소 소재지는 부곡동 671-4번지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월피동이 부곡동과 월피동으로 분동됨에 따라 동별 통·반 및 관할구역을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안산시 전체 통반수는 변동없이 753개통에 3,413개 반이고 현 월피동 통반이 부곡동 22개통 90개반과 월피동 41개통 194개반으로 나누어지게 되겠습니다.

통반수 및 관할구역의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월피동 인구가 4만4,380명의 과다증가로 제한된 인원으로는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할 수 없었던 바 '95. 2. 6 경기도로부터 분동 승인됨에 따라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운영동을 월피동과 부곡동으로 분동하여 관할구역과 동장정수를 책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월피동의 관할구역 명칭을 부곡동과 월피동으로 신설동의 동장 정수 책정 1명으로 현행 19명에서 20명으로 증가, 동간 관할구역은 부곡동은 부곡동 2-275번지, 534-705번지, 산1-산51번지 일원으로 하고 월피동은 양상동과 부곡동 713-738번지, 월피동 일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95. 2. 6 상급기관의 분동승인에 따라 월피동과 부곡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은 없으며, 월피동과 부곡동의 분동으로 행정의 능률은 물론 주민편의를 위한 대민행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 2. 6 상급기관의 분동승인에 따라 월피동과 부곡동의 분동을 위해 이들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지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신설동 사무소인 부곡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안산시 부곡동 671-4번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읍·면·동사무소의 소재지는 그 시·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 신설예정인 부곡동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하려는 것으로 부곡동사무소의 행정과 민원처리는 현행 부곡동 738번지인 월피동사무소와 함께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 2. 6 행정운영동 분동승인과 관련 현행 월피동을 월피동과 부곡동으로 분동함에 따라 동의 관할구역인 통·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안산시 통·반의 규모로는 735개통 3,413개반으로 월피동의 63개통 284개반의 통·반을 부곡동에 22개통 90개반과 월피동 41개통 194개반으로 통반의 관할구역을 분리조정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행 행정운영동인 월피동을 부곡동과 월피동으로 분동하여 관할 통·반을 분리조정하려는 것으로 통·반의 증감은 없으며 분동에 따른 소요예산도 기존 예산에서 활용케 되므로 이에 수반되는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월피동이 분동이 되어서 부곡동으로 되죠?

양상동, 부곡동 713-738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부곡동 713-738번지내에 통이 몇 개통이나 있습니까?

약도를 여기에 첨부시켜 줬으면 보기가 좋은데 그게 없으니까 보기가 조금....

○총무국장 최종복 (도면설명)

노철수위원 앞으로 인구증가율을 본다면 어디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부곡동입니다.

월피동은 아파트단지가 지금 한군데만 짓고 있습니다.

주로 늘어나는 것은 부곡동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동사무소 위치가 도면상으로 어디쯤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도면설명)

김송식위원 주민들 여론수렴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동사무소는 여론수렴을 안 하고 전에 동사무소 부지로 확보를 했고 설계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번 추경에 건축비만 계상하면 바로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전까지는 동장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 가지고 작년도에 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동사무소를 지어놓은 뒤에 누가 부당하게 왜 저기가 있느냐 이런 말이 안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파악을 하셔야죠.

최영덕위원 동사무소는 현재 월피동에서 당분간 부곡동사무소하고 같이 사용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네, 일부에서는 부곡동에 있는 종합상가 거기가 상당히 넓은 면적이 비어 있으니까 활용을....심지어 그쪽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가 상당히 중심지역이고 현재 나누어지는 부곡동에 대한 행정중심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검토를 해 봤더니 그게 부실공사로 인해 가지고 개수명령이 나가 있어요.

시정이 완전히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관청이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정이 또 클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단독주택지역이라 임시적으로 빌릴만한 건물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 착공을 하게 되면 적어도 가을이면 입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별도 돈을 들여서 빌리는 것 보다는 바로 착공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현재 월피동사무소 회의실을 활용하고 또 회의실에서 다목적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양궁경기장에 빈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곳을 다목적으로 활용을 하면 동행정에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최영덕위원 동사무소 위치는 현재 월피동사무소가 기존에 까지는 부곡동, 월피동 지역에서 부곡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위치를 양궁장 옆에 선정을 했는데 사실 긴 안목으로 봐 가지고 분동이 되면 현 월피동사무소는 월피동 지역의 변두리 외곽지역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동사무소 위치가 불합리하고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상당히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사무소 위치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그 당시의 주민분포나 상황보다는 좀더 내다 봐 가지고 그 지역이 발전하므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을 내다보고 위치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부곡동사무소는 현재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교통편으로 봐서는 괜찮은데 이쪽에서는 좀 멀죠. 현재로는 주민들이 집중해서 사는 중심권입니다.

그리고 월피동은 앞으로 분동계획을 보며 월피동도 현재 2만9천명 가까이 되는데 아파트가 하나 들어서고 그러면 분동계획에 또 포함됩니다.

그럴때는 지형을 고려해 가지고 여타 지역에 선정하면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이왕 행정동 분동관계가 나와서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대부동이 안산시로 편입되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주민들하고 접하다 보면 명칭이 안산시 남동, 북동으로 되어 가지고 대부도라는 명칭이 전혀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꼭 대부라는 이런 명칭을 달아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법정동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남동, 북동 하는 것이 법정동인데 대부를 넣게 되면 법정동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역시 대부출장소 주민들한테 그런 것을 계도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미리 해 가지고 그런 작업이 끝나 가지고 했었으면 좋았을텐데 현재로서는 법정동을 고치게 되면 행정의 여러 가지 대장이고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선거를 앞두고 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선거가 끝나는대로 저희 관내 불합리한데를 전부다 모아 가지고 일괄해서 법정동을 개정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대부동이라든가 대부동동, 대부북동이라든가 북대부동 이런 명칭을 그때는 의원님들이나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다시 법정동을....법정동을 고치게 되면 도나 부서에 승인받는 절차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준비를 미리 했다가 같이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꼭 잊지 마시고 대부동민들의 바램이기 때문에 꼭 관철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도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8.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5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사회과장 이만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웅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4년 12월 26일 정부 행정구역 개편으로 대부동 및 반월동이 우리시에 편입됨에 따라 대부동 9개소 8만703㎡와 반월동 2개소 1만2,199㎡를 일반 공설묘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을 조례에 삽입하고자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4. 12. 26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화성군 반월면과 옹진군 대부면이 안산시 반월동, 대부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동 지역에서 관리 운영하여 오던 일반 공설 묘지를 안산시에 편입 관리운영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안산시에는 공설공원 묘지 1개소, 일반공설묘지 2개소 등 3개의 묘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편입된 2개동에서 관리하던 반월동지역 2개소, 대부동지역 9개소 등 11개 묘지가 편입됨에 따라 총 14개소의 공원 및 공설묘지가 확보되게 됩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94. 12. 26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편입 등 지역에서 관리하던 묘지를 인수하려는 것으로 총 11개 지역 9만2,902㎡의 묘지면적이 더 증가되어 묘지수급관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조례를 오늘도 8건 정도 개정 내지 설치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한가지 이에 관계된 것을 묻고자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이니까 조례에 관한 문제를 각 실국과에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 예를 본 위원회에서 "여성회관을 예식장으로 사용을 한다"라는 조례안을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저소득층이라는 말을 넣게 되면 상당히 위화감을 조성한다, 재산상의 격차가 꼭 없는 사람만 여성회관에 가서 예식을 갖게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삭제를 하고 시민이 필요로 할때는 그 예식장을 사용하도록 하자고 해서 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할때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칙의 규칙에도 그러한 조항이 당연히 바로 삭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여성회관의 예식장 사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앞에는 분명히 조례에 저소득층이라는 것을 삭제가 되었음에도 뒤의 부칙 규칙에도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결혼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례하고 전혀 앞뒤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성회관에 여쭤 봤더니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말로만 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 거기에 대한 사전에 약을 해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공연이나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실상 예약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다 라고 하면 시민의 편익을 위해서 하나의 조례를 만들었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조례가 형식에 불과한 것이지 실제 행해지지 않는 그 조례는 무엇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조례를 당초에 만들지 않았으면 될 것인데 시민이 정작 필요로 해서 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결국은 그 행사를 예측할 수가 없어서 예약을 받지 못한다 라고, 편의를 제공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가식으로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부칙인 규칙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런 형태가 저소득층이라는 말이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이런 것은 빼고 널리 사용할 수 있는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자 하는데 규칙에는 그렇게 묶어 놨다고 하면 이것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도 하겠고 또한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주차장정비조례에 대한 개정을 현행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에 대해서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지역을 갑지, 을지 구분하면서 주거지역내에 한 예로 복음외과 앞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요금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규칙이 변경되지 않고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분명히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조례에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행정기관에서 각 실국과에서 해당되는 조례를 물론 정비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우리가 여기서 심의하고 어떤 것을 개정하고 해 놔야 봐야 내무부지침이나 당장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것은 바로 시행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차일피일 미뤄 버리는 이런 조례는 사실상 조례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을 전부 잃고 있다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각 실국장님들도 계시고 과장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조례가 어떠한 심의를 거쳐서 하나의 개정이든 설치든 어떤 것을 하면 앞뒤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제정을 해 준 것을 담당과에서 규칙을 빨리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법무계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개정·제정된 조례에 따르는 규칙을 일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당과에다 지시를 해서 바꾸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반드시 순서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위원장으로서 당부를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상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시달에 의한 조례에 대한 개정이라든지 제정은 즉시 즉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의원들이 몇 개월 동안을 땀을 흘려 가면서 이건 잘못된 조례는 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몇 가지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여기에 시행상의 이의가 있다면 반드시 재의요청이 시장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의요청이 안 왔다 하면 빨리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순민위원 말씀에 속히 이행하기를 당부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9.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10시55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해당 국별 심사시에만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지 기획실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계속해서 기획실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주요경상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예산규모는 예비비 25억816만3천원을 포함해서 당초 예산액보다 80억9,320만원이 감소된 113억8,871만2천원으로서 41.5%가 감소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은 기획담당관실이 당초예산 보다 84억5,541만원이 감소된 57억6,021만1천원으로서 59.5%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은 3억5,910만원이 증가한 50억3,127만3천원, 감사담당관실은 176만원이 증가한 4,666만7천원, 관산도서관은 135만원이 증가한 5억5,056만1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번 추경에 반영한 주요사업 두가지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립예술단 창단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연극단을 금년에 창단코자 추진을 하고 있으며 소요사업비 3억9,000만원 중에서 당초 예산에 1억9,000만원이 확보가 됐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용신 유적지 조성사업은 민족수난기의 농촌계몽운동을 통해서 애국사상을 고취시킨 상록수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우리 안산의 정신적 뿌리로서 유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유적지를 교육장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설계비 및 시설부대비의 산정 요율이 당초 예산에서 우리 예산계에서 약간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산정요율이 잘못되어서 부족사업비 1,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95년도 우리 안산시정이라고 하는 유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인물을 각종 회의나 우리 안산을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1만5,000부를 연초에 유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되는 1,200만원, 그 다음에 통계조사용 계산기가 20개 구입에 80만원,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월간화보 및 잡지를 만드는 예산이 2,250만원, 시정화보 제작비가 5,10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설계공모 공모료 2,200만원, 최용신 유적지 조성 설계공모 공모료 660만원, 시립예술단 모집공고료 2,200만원, 최용신기념관 설계공모 당선작 시상금 600만원, 안산 문화발간입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원에 지원을 해 줘 가지고 계간으로 발간하는게 되겠습니다.

1,200만원이 이번 1회 추경에 요구가 됐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시립예술단 창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말에 '95년 본 예산시 3억9천 올라온데서 저희들과 기획실장님이 합의하기를 금년에는 시립합창단만 창단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우리가 협의하에 삭감을 한 것인데 한 달도 안 지나서 금방 다시 그대고 부활시켜서 예산으로 올리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상도 잘못됐고 의회를 얼마나 업신여기는 것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올리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렇게 예산을 시장이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겁니까

한달 전에 삭감해서 협의하에 금년에는 시립합창단만 하겠다고 했는데 교향악단, 연극단 전부 다하겠다고 또 다시 부활시키는, 이런 예산편성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시장님이 지시해서 올린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 심의할 적에 운영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합의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합의라기보다는....

김송식위원 합의를 한게 아니고 협의를 해서....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그때 일단은 합창단만, 저희들이 사업을 많이 하고 싶어도 의원님께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공보담당관실에서 공보담당관이하 문화계장이 담당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깍인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또 요구하는 이와 같은 일이 나왔습니다마는 그것은 시장님께서 지시한 사항은 아니고 다만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생각을 펼쳐 나가 보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대로 따라갈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의회를 경시한다거나 현재 지금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에서 당초에 지방의회가 처음 탄생을 해서 한 1년이나 2년 동안은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한다고 하는 얘기를, 오해의 소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그와 같은 말씀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이니까 그 점은 저희들이 어떻게 의회를 경시하겠습니까?

김송식위원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질문 끝내기전까지 자꾸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안건이 상정되어서 우리가 심의를 하면 부결됐을 때 그 회기에는 안 올라오는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예산안 의결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95년도 정기 예산에서 삭감을 했는데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올린다는 것은 "너희들 깍아 봐라 우리는 올리겠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그러한 발상으로 보일 수 밖에 없고 또한 이제 6월 민선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그 분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하실까 지금 얼마 있으면 가실 분이 뭐 이렇게 애를 써 가면서 의회가 반대하는 부분을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가, 이게 정말 좋은 사업이라도 이번 예산에는 제가 의원직을 걸고라도 이러한 발상은 안 된다, 물론 기획실장님이 다시 의회에서 설마 이번에 통과 안시켜 주겠느냐" 이렇게 해서 올리시는지 몰라도 예산을 올리는 편성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무슨 교향악단, 시립연극단 만들면 우리도 가서 대우 받고 다 좋은 거에요. 그러나 그 사안에 들어 가기 전에 예산편성 지침을 어기면서 의회에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들이 4년이나 된 의원들입니다. 1년차, 2년차에는 이런 것을 모르고 넘어 갔는데 또 다음에 여기서 2대에도 나올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런 것을 보고 그냥 용납하리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 드립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은 아직 집행기관에서 2월달은 결산이 안 되어 있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정순민위원 그러면 회계연도가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 회계연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94년도 예산은 2월말까지 결산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지금 1차 추경예산이 너무 빠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물론 우리가 관례, 어떤 예산회계법상이라든가 지방재정법상으로 회계연도 폐쇄이후에 추경을 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규정은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법에 위배된 사실은 아니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대로 좀 빠르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의 행정관례상 흐름으로 볼 적에 회계연도 폐쇄이후에 순세계잉여금이 결산해 가지고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추경을 다루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에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왜 이번에 추경을 하게 됐느냐 하는 그 배경에 대해서 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뭐냐 하면 부득이 이번에 월피동을 부곡동으로 이번 3월 2일날 분동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른 모든 행정수요의 뒷받침에는 바로 예산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뒷받침 할려다 보니까 이번에 부득이 추경을 다루게 됐습니다. 또 거기에 아울러서 이번에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이 같이 내려 온게 있어서 이번에 겸해서 이것을 다루게 되어 있는 거지 꼭 회계연도 2월말 폐쇄이후에 해야 한다는 그러한 전제조건에 그것은 뭐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말씀드릴 때 결산 이전에 하는 것은 위법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 기획담당관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법으로 절대적으로 미리 추경을 낸다고 해서 위배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행상으로 볼 때 분명히 기획담당관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당연히 2월말까지 결산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어떤 자금의 틀을 보고 추경을 해 왔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 관행입니다.

물론 지금 시급히 다루어야 할 사항이 부곡동 분동 관계에 대한 자금 소요금 이런 것은 정기회때 우리가 승인한 바 없으니까 당연히 전용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분동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하죠. 또 도에서나 중앙에서 보조금, 국도비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겸해서 이번에 추경이 다루어졌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이 충분하게 즉, 말하자면 본 예산을 불과 40일 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서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계상해서 만들기까지는 불과 한달 채 안 되는 그러한 기간내에서 상당부분이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불과 며칠만에 올라 왔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가정살림이나 시에서나 그래도 자금이 필요로 할 때 예산승인을 받고 또 틀을 짜게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당장 이런 예산들은 본 예산에서 우리가 87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예비비로 돌아 갔던 부분에서 다시 재원이 거의 국도비 보조나 이러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그대로 올라 온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게 시기적으로 너무 빨리 즉, 말하자면 분동에 관한 예산 소요 때문에 그것을 빌미로 전부다 예산에 다시 계상시켰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추경이라는 것은 거둬들이는 세정이 증액됐을 때 우리가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추경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번 예비비를 얼마 여기다 투입했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80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80억 이상의 예비비를 추경에 세울만큼 지금 급합니까?

옛날 군사정권 같으면 이것은 난리 날거에요.

이것은 선거를 앞두고 무슨 음모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또 동사무소 추경발생이 됐다면 그 안건만 올라오고 그의 잡다한 경상비는 올라 올 수가 있는 거에요. 그러나 이 큰 사업을 40일 전에 우리가 한달 열심히 했을 때도 안 올라 오고, 누구 머리에서 금방 생각난 것 이것 올려 저것 올려해서 올리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요.

실장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때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잖습니까? 선거도 앞두고 나중에 민선시장이 오면 그분의 관리체계안에 들어가서 잘 하도록 밀어 줘야 되는 이런 판국에 왜 그만 둘 시장이 이렇게 바쁘게 설치는 거에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담당관님께서도 말씀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분동에 따른 소요경비 그 다음에 지방양여금이나 보조금의 변동 때문에 했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자꾸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요구한 내용을 보시면 선거를 의식하고, 또 지금 선거를 의식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의식할 수 없느냐 하면 지금 선거를 의식하고 올리는 예산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만 있다면 작년도 연말에 사업을 할려고 했다가 삭감된 부분이 다시 올라온 부분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린다면 저희 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그분이 어떤 판단에서 그와 같이 저희들 한테 지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 오셔 가지고 상당히 젊은 양반으로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저희들 한테 지시한 사항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도 40일 작전하면서부터....

그런데 그와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연말에 당초 예산에 올렸는데 그 부분이 의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맡고 있는 과·국장이 시장님한테 조금 부담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요구가 됐으면 됐지 그 양반이 작년에 깎였으니까 올려라 하는 말씀은 한 적이 없었고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왜냐하면 제가 국장이 되어 가지고 세 번째 안산에 와서 국장을 하고 있고 예산심의도 받고 있고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데 하고 비교해 보면 잘 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다 잘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문제 다시 말하면 엄밀히 따진다면 시는 예산을 세워서 요구할 권한이 있는 것이고 의원님들은 시에서 제출한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초적인 문제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시비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참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가 다소 잘못한 점이 있더라도 잘못한 부분은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분명하게 태도를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꾸 저희들한테 공격을 하시면 그것을 실무자인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대로 답변을, 또 답변을 저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데도 위원님들께서는 왜 그렇지 않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는 식으로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심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실장님 죄송합니다. 실장님은 참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야 할 권한이 있고 우리는 심의하고 있습니다.

심의할 때 말 안하고 가만 있다가 아무도 없을 때 이것 깎으면 안 되는 거고 깎아야 할 객관성 타당성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수조정 때 우리가 깎는 거지 깎고 안 깎고는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면 안 되고 우리는 타당하냐, 대화를 하다 보면 실장님이 강도높게 타당성을 지적하면 내가 져서 '아! 이것은 해야 되나 보다' 이런 판단기준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지 이상하게 무슨 다른데 까지 연계해서 말씀을 하시고...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유도를 해서 이게 타당하게 세워진 건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도의상으로도 그 회기, '95년도 회기에 부결된 안건은 그 해에 못 올라오고 다음해에 올라오는게 예의고 우리가 '95년도 정기 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한달 남짓만에 예비비를 빼 가지고 올릴 정도로 이렇게 모순된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는데 국장님은 다급해서 올렸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우리들의 당위성을 이해하십시오. 이러면 됐지 나머지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에요.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정기회에서 한달 전에 삭감해서 한 것을 예비비에서 뽑아 가지고 올렸는데 그러면 이번에 또 빼면 다음에 수정안 또 올라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최시장이 안산시에 부임해서 석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정안과 추경과 예산문제가 발생하고 사업을 벌려 놓는가 하면 여러분이 좋게 보면 열심히 일하는 분이고 훌륭하지만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할 때는 의아하게 생각을 하고 지적을 하는 거에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실장님께서 서운해 하지 마시고 올린 분의 권한이 있지만 우리는 삭감해야 될 의원의 권한으로 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에 월간화보 및 잡지구입비가 있고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있는데 기타 신문구독이라는게 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기타 신문구독은 정기회 심의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신문이 날로 새로운 창간호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새로 창간되는 신문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놨던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번에 추경으로 계상된 사항은 신문구독료가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지대가 전부 다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승분에 대한 추가 계상을 한 사항이고 월간화보 및 잡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4가지 정도가 월간화보 내지 잡지가 추가로 생겨났습니다. 경기 같은데는 월간신경기, 매트로폴리탄, 지방시대, 수도권의정 등 이렇게 자꾸 새로운 잡지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수요를 추가 구독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순민위원 시정화보 제작은 우리가 본예산에 승인 안 했던가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것을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부동, 반월동 갔을 때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부다 소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작할 시간은 없어서 기존의 유인물을 갖다가 그냥 재판해서 내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900만원을 세웠었는데 대부동하고 반월동이 새로 들어오다 보니까 새로운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추가 수록해야 될 사항 내지는 지금 시정화보 제작되어서 있는 것이 90년도에 제작되어 가지고 여러 변동이 많이 됐기 때문에 추가 수록할 사항, 그래서 이것은 연중편집을 해야지 작품이 나오지 단 기간내에 나오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기록물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연중 촬영을 해야 되는 사항 때문에 추가로 올렸고 먼저번 사항은 재판해서 활용하는 사항으로 올렸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계간 안산문화 발간 이것도 지난 해에 삭감되었던 부분을 다시 계상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계간 안산이 계속적으로 나오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 입장은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모두에도 말씀했지만 한달 전에 본 예산에서 안 된다고 삭감했던 부분을 이번에 와서 해 줬다고 그러면 그때 예결위원회에서 있었던 분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이번에 하는 분들만 좋은 분들입니까? 이것 안 되는 겁니다.

그 회계연도에 어차피 의회에서 벌써 삭감이 되면 이것은 ' 안 되는 구나' 하고 앞으로는 기획실장, 특히 담당관님도 이런 문제는 의회의 존립에도 문제가 성토가 있는 거에요. 이런 예산 올라와서 모르고 덜커덕 통과 시켜주면 의원끼리도 마찰이 있고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도 예산이 잘못되어서 삭감했을 때는 언론에서 좋은 사업을 삭감한 시의원 나쁘다고 얻어 맞으면 되는 거고 우리가 당위성이 있으면 주장하면 되는 거지 지난 번에 삭감했는데 또 올라와서 이것 모르고 넘어가면 우리가 큰 실수를 하잖아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그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원장이 문화원에서 작년까지 한 사업가운데에서 그러니까 안산문화원하고 그 다음에 문화사랑방하고 두가지가 작년까지 계속 사업을 했답니다.

문화원장의 변은 의원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을 잘 모르셔 가지고 삭감할 소지가 있으니까 이번에 한번 더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작년까지 계속하던 사업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두개는 도저히 못하겠다 급한 것 우선 하나만 하겠다" 그랬더니 "그렇다면 문화사랑방은 빼고 안산문화 발간만은 해 주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와서 설명을 누누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문화원에서 유인물로 나가는 것은 계간으로 이것 하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셔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에 문학지로써 나오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문화원에서 발간하는 계간 안산문화라고 있고 문인협회에서 1년에 1번씩 안산문학이라고 해서 책자를 펴내고 있습니다.

두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이 급속히 발전하다 보니까 문화적인 면에서 예산투입이라든지 활동이 저조한데 현재 문인협회에서 만드는 문학지에 대해서는 시 예산지원은 없습니까?

발간하는 내용이 어떻게 되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것도 시에서 지원을 조금 해 주는데 이것은 문예진흥기금이라고 신청을 해서 그것하고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기금하고 같이 합해서 하는데 "안산문학" 문인협회에서 발간하는 것이 전부 문학적인 시, 수필, 소설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안산지역에서 연간 활동한 작품활동 사항을 수록한 사항이 되겠고, 안산문화는 계간으로 해서 안산지역의 수시 문화에 대한 사항을 총 수집해서 시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그런 성격의 잡지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발행부수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숫자를 정확하게....

최영덕위원 발간되면 대개 배포가 어디 어디로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기관 단체 내지는 지역 주민들 한테도 조금 나가고 노인정 계층은 다양합니다.

최영덕위원 59쪽에 보면 최용신 기념관 최용신 유적지 조성에 대한 예산이 올라 왔습니다.

최용신 유적지는 우리 안산지역에서 앞으로 시민들의 교육장도 될 수 있고 자라나는 세대에게 하나의 정신적 교육장이 될 수 있는 안산에 몇 안 되는 유적지의 하나라고 보는데 현재 조성계획에 대해서 사업비가 5억3,5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사업을 펼칠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추경에 올린 사항은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의 요율적용상에 향토유적이기 때문에 일반사업하고 조금 요율이 다른데 요율적용을 잘못해서 했던 사항이고 당초 예산에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크게 대별해서 3가지 사업이 되겠는데 투시유아원이라고 현재 자리에 있는 장소에 기념관을 만들어서 내방객들한테 유물이라든지 유래를 설명할 수 있는 기념관 설립과 기념비 거기에 묘역이 있습니다만 묘역이 너무 초라하고 그래서 3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 현장을 보면 하나의 유적지를 조성하기에는 면적이 너무 좁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안산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수자원에서 상가분양이나 아파트지역으로 해 가지고 근처의 땅을 많이 훼손시켰어요.

그래 가지고 좁은 면적에서 유적지를 조성할려고 하면 어느 한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좁은 유적지 안에서라도 충분히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추진을 계획해야 될텐데 기간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설계비에 대한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추진을 해서 3월초경에는 공모 내지는 발주를 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좁은 공간을 어떻게 기념관도 일반 현대식 건물이 아니고 거기의 성격에 맞는 그러한 설계가 나와야 되겠기에 공모형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영덕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58쪽 시립예술단원 모집 공고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중앙지와 지방지를 구분해서 중앙지는 1개사로 해서 1,100만원, 지방지는 4개사로 해서 1,1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죠?

그런데 시립예술단원 모집 공고를 하는데 굳이 중앙지에다 1,100만원씩의 돈을 주면서 모집 공고료를 해서 큰 효력이 발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무적으로 내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지금 시립예술단 특히 올해 추진중에 있는 합창단 같은 경우에 경력사항에 보면 4년제 대학 이상의 해당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응모의 한계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1차 공고는 해당 대학교에 보내서 했습니다만 그래도 응모율이 적었을 경우에 재차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응모사항을 봐서 여기 지역 갖고는 도저히 수용이 안 되겠다 했을 때는 그런 예상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꼭 중앙지에다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중앙지에다 꼭 내야 된다는 의도에서 계상시킨 것이 아니고 만약 그런 인재가 발굴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지에라도 게재를 해야 되겠다 모집공고를 해야 되겠다 그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굳이 이렇게 한다면 지방지에 두 번을 하는게 오히려 더 낫지 않느냐, 그러면 중앙지에서 해 가지고 안산에 시립예술단원이 오겠다고 했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외지에서 그러한 학력과 재질을 따진다면 안산에 왔을 때 그만한 예우를 또 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굳이 중앙지에다 계상한 예산서상으로 볼때는 중앙지에다 의무적으로 한번은 내고 지방지에다 4개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 같으면 굳이 중앙지에다 의무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지금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시립합창단에 이제 몇 년차에 가서 정상궤도에 올라 올려면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될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비상임, 상임이 아닌 비상임 형태이기 때문에 좀 먼 지역에서라도 관내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라도 응모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응모에 대한 것은 그런 뜻으로 봤고, 1차 응모를 했을 때 너무 응시자가 없어서 그랬을 때는 홍보를 확산해서 전국단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정순민위원 과장님, 전국에서 하면 부산에서 안산시 시립예술단원 되겠다고 부산에서 올라 오겠습니까, 광주에서 올라오겠습니까?

우리가 가상적인 생각인데 비상임이라 할지라도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능한한 안산 사람이 또 안산의 인근 경기권내에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전국적인 서울특별시에서 여기 안산에 와서 예술단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극히 추상이지만 좀 힌든 얘기가 아니겠느냐, 특별히 그 사람에게 어떠한 보장책이 없는 한은 그건 어려운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모르죠.

그야 모르는데 가능한한 과장님의 의도대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1개사에 1,100만원의 돈을 내 버린다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안산의 경우에 합창단이나 아까 담당관이 설명한 것처럼 4년제 대학 나와 가지고 경력이 있는 안산 시민들이 많지가 않을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그런데 수자원 경우를 보면 이런 것은 있더라고요.

여자의 경우는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4년제 대학을 나와서 그냥 노는 것 보다는 경력을 얻어야 보다 한차원 높은데로 갈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수원의 경우도 반수 이상이 서울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산의 경우 안산 시민으로서 합당한 사람이 없을 적에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그런 생각을 그런 생각으로 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세요.

정순민위원 지방지도 서울도 들어가고 서울가서 찾아 보면 신문 다 있어요.

김송식위원 시립합창단 단원이나 지휘자 모집하는데도 벌써 많이 들어왔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원서를 몇 개씩 가지고 가기는 했는데 부진합니다.

김송식위원 접수를 받아 보니까 안 들어 왔을 때는 중앙지에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미 소문나서 많이 오니까 정순민위원님 의견을 참고하시고 최용신 유적지 조성 설계공모 공고료는 650만원 3개사로 했는데 어디로 3개사를 할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건 어느 사로 해서 지정이 된 것은 아니고....

김송식위원 다른 것은 다 구분이 있는데 이것은 그냥 3개사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지방 3개사라든가 표시가 없이 임의대로 항상 변할 수 있게 놔둬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중앙지가 편성된 안 된 것은 지방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순민위원 63쪽 감사담당관 공무원 업무 특수활동비가 있죠?

기정에서 660만원을 해 놓고 660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되면 1,320만원이나 되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132만원인데 감사활동비라고 해 가지고 정액으로 지급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5만원씩 했는데 금년도에 1만원이 올라가지고 6만원이 되었습니다.

11명이 1만원씩을 곱하니까 12월에 132만원이 되었습니다.

정순민위원 11명이죠?

○감사담당관 권영하 예.

정순민위원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제 힘없는 동이나 사업소 이런데 감사활동에 치중하시지 말고 예방차원에서 대외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본청에는 지적을 받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하나도 지적을 한 바가 없어요.

그랬죠? 금년에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본청에도 예방차원에서 만약에 공무원들을 미리 예방을 해 주지 못하고 선도해 주지 못하면 하나의 범법자가 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감사담당관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영하 그래서 정순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본청에는 감사담당관실이 있으나마나에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도대체 업무수행을 제대로 못하는 점을 지적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영하 감사담당관실이 있다는 것을 표시를 내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감사자료를 시장이 지시하거나 위에서 지시한 부분도 하시겠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정보로 입수를 받으셔서 내사 하셔 가지고....

왜냐하면 지난 행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지적한 부분을 아마 아실거에요. 없으면 속기록을 갖다 보면....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장 몰래 내사 했다가 시장 곤혹스럽게 그런 문제를 당할 때는 자료를 낼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실의 권한을 세우세요.

○감사담당관 권영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현황, 기 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내역, 신규투자 사업내역, 주요경상 사업비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95당초 예산 431억4,934만원보다 29억4,903만8천원이 증가한 460억9,838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99.6%인 458억9,691만4천원, 특별회계는 0.4%인 2억146만6천원으로 새마을소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분동예정인 부곡동을 포함한 20개동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예산이 123억1,194만원으로서 당초예산 118억2,693만원보다 4억8,501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과 및 사업소 동별 자세한 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 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추진중인 투자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1건으로 2천 200평 규모에 공무원 후생복지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당초 예산에 설계용역비 1억3,795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앞으로 1백만 인구 규모의 시청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후생복지 시설뿐만 아니라 보건소 등 여타 종합적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현 시청사 뒤편에 제2청사를 건립할 계획으로 금회 추경에 설계 용역비를 2억2,150만원을 증액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된 신규 투자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대부지역의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부담 50%, 시지원 50%씩 투자될 대부지역 환경정비 사업비로 2억1,400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시민이 야간이나 새벽에도 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야간 청소년 탈선 행위방지를 위하여 상록수 운동장에 보안등 5주를 설치할 계획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월 2일자로 분동되어 신설 예정인 부곡동사무소 신축비로 9억9,844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동의 풍도, 남동지역의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등 이 지역 생활 환경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한 사업비로 1억5,144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이하 신규투자 사업조서와 총 25건 3억5,205만원의 주요경상사업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집단시위 대처 보상지원이라고 한 부분에 1,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집단시위에 대비한 공무원들이 식사라도 하면서 데모를 막는 그러한 경비로 계상된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그렇죠. 다쳤거나 의료보호를 못 받는 경우고 있거든요. 경미한 것을 보상해 주는 목적으로 계상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비는 급양비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급양비에서 충당을 하면 되고 기존의 예산 가지고 보상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쳐 가지고 병원에 왔다 갔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식대라든가 간호비라든가 공무원들이 자부담 하기가 어려운 실정을 만일에 닥칠 경우에 그것을 일부 보조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복리후생비로 계상을 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예상되는 수치를 해 가지고 우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77쪽 보상금 명목으로 해 가지고 집단시위 관련 민간인 보상금으로 해서 2천만원을 또 계상을 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민간인들이 데모를 하다 보상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지급해 가지고 저희가 애를 먹었는데 우리가 집단시위 도중에서 다친 민간인들이라는 것은 먼저도 소송을 해서 저희가 졌습니다만 보상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치료비를 예산에 계상해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공무원들이 때리지도 않고 공무원들이 과격하게 하지도 않고 그랬는데 자해로 해서 그런 것을 해도 우리가 보상해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규명이 됩니다.

규명이 되는 대로 공무집행중에 본의 아니게 다쳤거나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보상을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어 가지고 그때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바로 조치를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미리 예산에 일부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가급적이면 데모를 안 해야죠.

예산을 써 가면서 출혈을 내야 될 이유도 없고....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집행이 안 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죠.

정순민위원 그야 물론이죠.

예산은 만약을 생각해서 계상해 놨다 하더라도 안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제2청사 건립설계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제2청사 건립이 언제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 의회하고 사진에 상의하거나 합의한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작년도에 계획하기를 후생복지시설을 신축해서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먼저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또 공유재산관리계획 보고에서도 의원님들이 이에 질타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고 기왕이면 청사가 모자라서 더 짓는 것은 수긍이 가나 복지시설 만큼은 더 늘리는 것은 조금 공감이 안 가는 부분이다 하는 것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다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렇다면 후생복지시설도 일부분 지하층 같은 곳을 쓰더라도 일단 종합청사를, 제2청사를 마련해서 후생복지시설로도 쓰고 지금 보건소도 좁고 또 낡아 가지고 보건소도 다시 개축을 해야 되겠는데 개축하기에 내구연한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별도로 어디가서 짓기도 그래서 보건소 뒤에 있는 조그만 잡무실이 있는데 거기 있는 시설도 한데 합쳐서 종합청사를 지어 가지고 다 한데 하는 것이 청사관리에도 그렇고 또 미관에고 그렇고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기구에 미리 대처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것도 당해 년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해서 한 3개년 계획으로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자체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선 본 예산에는 거기에 맞는 용역비만 세워 가지고 그 용역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모델이라든가 계획을 의원님한테 우선 보고를 하지만 또 공모도 해서 장래성이 있고 안산시 1백만 인구를 대비하는 먼 장래에 기여하는 청사가 되도록 해 볼려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의회의원의 권한 중에 예산심의, 의결 여러 가지 기타 많지만 우리 안산시 재산을 관리할 권한이 의회에 있습니다.

재산을 하나 만들어서 건물이면 우리 안산시 재산으로 들어오는 건데 이런 것을 계획하실 때는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들이 좋다고 그럴 때 예산을 올리는 거지 그냥 우리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이것을 받아 보니 청사짓나 보다 그러면 시민회관 저쪽에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데 별안간에 하나 짓는다고 예산 올리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협의해서 의원들이 안산시 재산을 놀리는데 동의를 했을 때 예산을 올리셔서 이 예산이 너무 많다 작다 좀 늦게 써라 빨리 써라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심의 때 하는 거지 이것 사전에 협의한 일도 없는데 안산시 재산이 변동이 되는 것도 협의도 없이 덜커덕 올리면....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변동되는 단계가 아니고 계획단계로서 지금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할 때는 당연히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가지고 연차적으로 투자계획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는데 우선 공모비하고 용역비만 계상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 연차별 투자계획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재산관리 계획도 승인을 받고 또 중장기 투자계획에도 반영을 할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공모 공모료만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세부계획을 가지고 와서 협의 하시겠다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그래서 사전에 의원 전체가 아니더라도 의장단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안산시 재산이 변동되는 큰 사항은 항상 사전에 협의하시면 무리가 없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관습이 그렇게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잘했다 못했다는 않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또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중요한 제2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면 사실 사안으로 봐서는 상당한 중대사안이면 지방의원 선거도 이번 6월에 있고 자치단체장인 시장선거를 6월에 하는데 다음에 취임하는 분이 그분의 뜻에 맞게 잘하도록 놔 둬야지 지금 최시장은 관리자 입장에서 조용히 선거관리나 공정성 이런 것을 위해서 해야지 이런 것을 느닷없이 이렇게 협의도 없이 계획세우는 것은 조금 무리라고 생각 안 드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면도 있지만 일단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후생복지관이라는 것은 전용으로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니까 청사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촉구 지탄의 소리를 저희한테 해 주셨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하게 된 동기입니다.

김송식위원 복지관 설계 용역에 대해서는 일단 그 내용이 나왔을 때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했지 이번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하라고 누가 그러지는 않은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하라고 그러는게 아니고 그 동기를 대서 저희도 수긍을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종합청사로 하고 그 일부를 복지관으로 사용할려고 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저희들 상식으로는 국장님 판단에 제가 틀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금을 징수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시민살림을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세워서 추가로 징수된 돈을 쓰는 겁니다. 40일 전에 정기회에서 우리가 '95년 예산을 다 책정하고 돌려놓은 예비비에서 수십억씩 꺼내서 이것 저것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일단 이 예산 자체가 사실은 편성지침에 위배되는 거에요.

물론 법으로 불법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본인 생각에는 불법이에요. 그러면 이번 총무국에서는 지난 연말 예산때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사업을 하겠으니 심의해 주십시오 하고 올린 부분이 몇 개나 됩니까?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하나도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맙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집단시위 지휘 통제용 앰프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집단시위가 얼마나 인원이 많이 하는지 모르지만 300만원씩 들이면서 앰프까지 구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집단시위용이라고 못 박은 것은 뭐하지만 저희가 집단시위 할 때 지휘하기가 앰프시설이 없어 가지고 현장을 목격하면서 앰프시설을 통한 방송이라든자 안내방송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적절치 못해 가지고 상당히 업무를 집행하는데 지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정문에다가 앰프시설을 해 가지고 평소에는 차량관리하는데도 유용하고 또한 집단시위 진압하는데 주민들 안내하는데도 활용할려고, 그래서 큰 돈은 안들게끔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설을 할려고 그럽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이 앰프는 집단시위용만 쓰는게 아니라 다른 용도도 쓴다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평소에도 차량이 복잡해 가지고 수위들이 차량하는데도 같이 쓰도록 해 볼려고 그럽니다.

최영덕위원 집단시위에 대한 알림같은 것은 핸드 마이크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300만원씩 투입해 가지고 한다 해서 의문이 들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요즘 집단시위가 노점상이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노점상 단속을 하는 것 보면 아마 어느 용역회사에 용역을 줘 가지고 단속하는 줄로 아는데 그 비용은 지금 어떻게 계상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것은 파악을 안 했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다 용역을 주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도시국 건설과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건설과에서 어디 단체에다 용역을 줬을 것 아니에요?

1년에 드는 예산하고 나중에 알려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나중에 발췌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세계화를 위한 교육용 교재제작 1,800만원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주민 홍보용으로 요새 책자를 2차에 걸쳐서 발간을 해 가지고 의원님들한테도 배부해 드린 책자가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 한테도 집회시에 통반장들 한테도 배부해 드렸는데 그것을 자료수집이 되는대로 계속해서 제작을 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다른 도시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에서는 우리 같이 색상을 넣지 않고 그냥 책자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두껍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색상을 넣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비용이 더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색도도 3도내에서 비용이 적게 들도록 할려고 그럽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공무원 해외 출장여비가 기정보다도 많이 늘어 났는데 왜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세계화를 위한 국제자매결연 업무수행 민간인 국외여비 해 가지고. 물론 외국에 나가서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하고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공무원 해외출장 여비가 기정보다도 많이 증가가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생각해도 상당한 액수로 계상이 됐는데 공무원 해외 출장하는 계획된 인원은 작년과 같습니다.

그래서 102명을 계상했는데 중앙에서 주관해서 가는 것 또 도에서 주관해서 가는, 읍·면·동에 있는 동직원들은 도에서 주관을 해서 여행을 하도록 지금도 계획을 해서 얼마 안 있으면 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야별로 합하다 보니까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작년에는 거의가 7일 이내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위의 지침도 그렇고 해서 구라파쪽도 많이 삽입이 되어서 한 10일 내지 11일로 날짜가 늘어 났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예산을 많이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자체로는 동장님들 그간에 해외출장 할 수 있는 여가가 없었는데 이번에 는 얼마 안 있으면 정년도 다가 오시는 분도 있고 해서 공직에 있을 동안에 같이 공무원들하고 여행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동장님들을 더 프러스 시키다 보니까 여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공무원 해외출장여비가 지난 연말 예산에서 5,600만원이 기정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이런 것을 상상도 안 했는데 지금 한달 만에 4배가 증액이 되어서 다시 올라오면 무리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작년도 말 예산보다는 조금 늘어났는데 그 기간 만큼만 계산했는데 작년도에도 저희가 예산부서에는 이와 같은 자료를 산출해서 거의 맞게끔 냈는데 당초 예산편성에 여비에 대한 제한규정에서 바람직하다 못하다 해서 다음 추경에 조정하는 것으로 저희 실무자 선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갔습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에서 계속 해외출장에 대한 지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를 해 가지고.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충당을 하라는 지시도 있어서 내무부에서 지침에 대한 실링, 그것은 해외여비를 양해한 것으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겁니다.

작년에도 이미 같이 예산이 된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당초 예산에 조금 그러한 예산편성 지침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시면 제가 질문하겠는데 직원시켜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왜냐하면 인구비례하고 예산규모를 우리가 아니까, 여기에 해외출장여비가 얼마 책정됐나 이것을 내일 모레 심의 완료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세요.

왜 그런 말씀을 올리냐 하면 '95년도 해외출자비는 지난 번에 우리가 삭감도 안 하고 올라온대로 5,600만원을 통과시켰는데 40여일만에 2억으로 증액이 되어서 올라 왔다는 것은, 저는 그래요. 최순식시장께서는 얼마 안 있으면 떠나실 분 아닙니까? 떠나실 분이 너무 선심적, 인심쓰는 행동을 많이 하고 예산을 편성하면 선거를 앞두고 이건 불공평하다 이런 입장에서 이것은 7월에 세울 수도 있습니다.

세금이 징수가 된 것이 세액이 증가한 것도 아닌데 예비비를 빼다가 이렇게 증가한 것도 아닌데 예비비를 빼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증액 편성해서 올린다는 것은 편성지침에도 이건 위배가 되는 거에요. 무슨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어야만 위배가 되는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자료를 뽑아 주시면 본인은 이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안 달겠습니다.

다른 도시를 비교해 보고, 유독 안산시만 선심적인 것을 많이 하고 많이 벌려 놓은 것 같아서 심히 두려워서 하는 말씀이니까 꼭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데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자료를 해 드리겠지만 해외출장 계획도 지금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완벽한 계획을 미리 미리 추진을 하지 하반기에 할 것이다 하면 또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는지 몰라 가지고, 그래서 행정은 어디가나 안전성 확보를 제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여유를 저희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초기에 확보를 해야 저희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했으니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우리가 정치적으로 볼 때 동장님들도 금년에 보내실 계획인데 그 말씀에 싫어할 동장이 어디 있습니까? 말하자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이것을 자꾸 남발하는 것은 공정한 선거관리자로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진작 작년에 좀 하시지 재작년에도 하고, 선거 내일 모레 앞두고 이런 것은 자제해야 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 자체로서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선거후에 하더라도 예산은 있어야죠.

김송식위원 예산을 제 생각에 새로 시장이 선출되면 그때 2대 의회에서 얼마든지 2억이 아니라 3억이라도 해서 동장님들 우대할 수도 있을 거에요.

단, 최순식시장 이제 곧 떠날 분이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지 않고 생색내는 일을 혼자 다 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해 하시겠죠? 여러분들은 사업이고 일하겠다고 했지만 우리가 볼때는, 우리는 견제의 입장에서 의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냥 다 옳다고만 볼 수 없는 거에요. 총무국장님 이해하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의 87페이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보면 2억1,460만원이라는 돈이 대부지역의 환경정비 사업이라든지 주택개량이든지, 담장개량, 가림판설치, 차폐식수 이렇게 해 가지고 지붕도색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만, 본 예산에서도 대부도가 80억이 넘는 돈을 저희 예산심의 과정에서 승인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그 영토확장을 위해서 또한 대부도가 우리 안산시민이 되어 달라고 호소도 일선에 가서 했습니다.

물론 지금 대부동의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총무위원회 뿐만이 아니라 전체 의원이 똑같이 개발을 해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 온 것을 보면 도시국에서도 건설과, 녹지과, 산업과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한페이지 내지 두페이지씩이 대부도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대부동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지 주민들에게 불편했던 그동안의 사항이라든지 또한 도로라든지 어떠한 낙후되어 있는 입장을 우리가 재원이 할애하는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한꺼번에 일을 많이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금년에 마무리도 못하는 그러한 일이 될까 우려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금년에 너무 한꺼번에 많이, 80억에다 전체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엄청나게 거의 100억에 가까운 돈이 대부동으로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그러면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내년에는 주민들의 요구도 더 커질 것 아니겠느냐 이런 문제도 생각이 되면서 일단 어느 정도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당해에 마무리되고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지 일만 잔뜩 크고 적고 전체적인 것을 벌려 놔 두고 결과적으로 마무리를 못하면 성과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에도 예를 들어서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억1,460만원이라는 돈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좀더 진행에 대한 것을 확실하게 보시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잠깐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80억이 금년에 많이 개발비가 투자되는데 일단은 80억이 아니라 200억도 투자는 할 수 있지만 80억은 대부동의 간선도로 포장, 기반시설이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과에서 내는 2억1,460만원은 주로 간선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단은 대부동 같은데는 일요일, 토요일이면 몇 천명씩 오는데 너무 기반시설만 해 놨지 주위가 산만하면 보기가 나쁘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것이고 주택개량, 부속사정비, 지붕도색할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는 것은 방아머리에서 화성경계 간선도로 그래서 방아머리에서 들어가다가 동소재지로 들어가는 돌, 그 2개 위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가 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2억1,460만원은 100%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최소한 재료비만 주면 나머지 노력동원은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말씀드렸지만 지금 추경예산서에도 대부출장소에서 올라온 것도 보면 또 나름대로 사업성이에요. 크고 적고 전부 사업성입니다. 풍도리까지 해서 사업성이고 우리가 본 예산에서도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마을 진입로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이었는데 거기다가 계속 그와 유사한 사항이, 중복된 것은 없어요.

그런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이것을 시작해 가지고 욕속부달 소위 욕심은 부려놓고 결국에는 결과를 맺지 못하는 사태가 오지 않느냐, 너무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 보다 연차적인 사업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문제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것은 생활체육교실이 어느 어느 군데입니까?

한 세군데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이것은 지금 1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10군데에 2천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국비 보조가 277만9천원 나머지 시보조인데 10군데 대략 어디 어디 입니까? 에어로빅을 비롯한 몇군데 이렇게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10군데는 조금 있다 자료 나오는대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여기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마는 국비가 277만9천원으로 됐는데 시비 1,700만원중에 국민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25%나옵니다. 그것은 여기 예산서상에 도비가 아니기 때문에 표시가 안 됐는데 여기 1,700만원주에서도 277만9천원이 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에어로빅이 다섯군데고 배드민턴이 두군데 게이트볼이 두군데 맷돌체조가 한군데 이렇게 해서 10군데가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에어로빅이 다섯군데 라고 하는 것은 한 단체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각 지구마다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각 지구마다 있지만 한 단체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게이트볼하고 맷돌체조가 있는데 맷돌체조라는 것은 맷돌로 가는 체조입니까?

(웃음많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게이트볼은 노인들이 치는 볼인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군데 단체에 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결과적으로 에어로빅이 다섯군데 차지해 버리니까 게이트볼하고 맷돌체조 밖에 없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에어로빅이 한단체라고 그러는데 사실상은 다섯군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전부다 합해서 10군데에 2천만원인데 월급수당입니다.

한달에 25만원씩 한번 나오는데 1만원씩 해서 수당입니다.

김송식위원 이번 예산보니까 사회진흥과가 여러 개로 많이 편성이 됐네요.

이 사업하는 내용보다 이게 정말 예비비를 돌려서 추경에다 올려야 할만큼 꼭해야 할 사업이냐 그렇다면 지난 40일전에 우리가 정기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올려가지고 우리 심의의결을 받아야지 이런 사업계획을 그때 왜 누락시켰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 부분은 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부동의 주변개발사업 2억1,460만원만 새로운 사업이고 기타 체육에 관한 것은 주로 국비가 늦게 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대한 부담감이 됐고 다만 또 한가지 보안등 설치하는 것이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상록수역 앞에 있는 주구운동장이 있는데 거기가 청소년 비행 온상이 되고 있다고 해서 주민건의사항 또 여러 채널을 통해서 건의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저녁에 비행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등 하는데 5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항은 대부 환경정비사업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민간자본보조금중에 주택개발 14동, 지붕도색 148동, 부속사정비 60동 했는데 이런 것은 미리 나가서 다 선별해서 이미 대상을 정해 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기초 조사를 며칠 동안 동직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같이 기초조사를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만약에 이것만 해 줬을 때 혜택을 못 받은 다른 가정들에서 반발이 없을까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이게 한이 없습니다.

몇 십억 가지고도 다 못하는건데 최소한도 이 정도는 큰 도로변의 가시권내에 이 정도는 해야겠다 해서 우선 1차적으로 기초조사를 했고 세밀히 시행단계에 가서는 주민한테 직접 부딪혀서 "우리가 재료를 사 줄테니까 당신이 노력부담을 할 수 있죠" 또 시행단계에서는 자로 재 가지고 담장이 가령 5m다 10m다 일일이 해서 돈 계산해서 시행과정에서는 그렇게 세밀히 할 겁니다.

김송식위원 이 계획은 최초에 과장님 선에서 계획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여론으로 들어와서 계획을 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저희가 보기에 토요일, 일요일날 많이 오고 주민들이 실제 없는 사람들은 뜯어서 고쳤으면 좋겠는데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것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우리과에서 조사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 자체로 계획하신 건 아니고 위에서 지시한 것도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대부도를 우리 안산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우리 시의원 모두가 이틀밤을 자면서 공치사가 아니고 애를 쓰고 돌아선 민심을 끌어 당기느라고 참 고생을 했어요.

우리도 공약은 했어요.

그때 우리가 모두 모여서 대동소이하게 금년에 우리 안산시로 오면 50억을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민원사업을 우선 해결을 다 하겠다고 우리도 선심성 공약을 해서 대부도가 아슬아슬하게 편입이 되어서 참 반갑게 생각하고 대부도에 얼마를 투자해 줘야 할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막상 편입이 되고 보니까 95년 정기예산에서 90억 가까운 80억 넘는 예산을 책정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으면 제가 볼때는 대부도 주민들은 그런 큰 혜택을 지금까지 안 봤기 때문에 우선 만족합니다.

내년에 조금 증액이 되고 사실은 50억 정도 다음 해에 60억, 70억 이래서 그분들에게 서서히 만족감을 드려야 되는데 이건 무슨 황당무개하게 대부도, 대부도 안산시가 대부도만 있는 것처럼 그분들에게 들떠있게 해 가지고 이것 안 주면 시의회에서 깎았다고 여러분은 우리를 매도하며 그만이에요.

그런 것 무서우면 발언하지도 않지만 지금 이런 모든 것은 혹시 시장이 다니면서 "좋소, 해 줄게 해 줄게, 내가 해 줄게, 올려 올려"이래 가지고 올라왔을 확률도 있는 거에요. 우리가 볼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금년에 잘 해 줘서 이번에 민선시장 누가 되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시장되어서 왔는데 내년에 거기 100억, 200억 안 주면 그사람 뭐가 되는 겁니까?

도시발전계획을 지원을 해도 순차적으로 지침에 합당하게 또 누가 봐도 저 정도면 좋다 해야지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대부도에 금년에 세운 계획은 오해를 살 확률이 많다, 이건 선거준비용으로 밖에 저는 여러분이 그랬을리는 없죠.

요즘 공무원들이 얼마나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선 도지사 물의를 일으켜서 퇴진했지만 그 사람하고 가깝고 안산시에 조깅도 하러 오고 등산도 하러 오고 그 지사하고 왕래가 잦았던 우리 최시장이 자기의 선심성 목적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꺼내서 까지 무리하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느냐 하는 염려스러움이 있어서 속기록을 위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해를 하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김위원님 제가 한말씀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은 모든게 선심으로 노파심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원 해외여행도 선심이고 해외여행에 선임 들이 일도 없는데 그리고 또 이 문제도 정비사업은 옛날에 새마을 형식으로 보조를 주면서 유도해서 하는 건데 주민들이 그렇게 대다수가 물론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이 정비사업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현재 관광지로 개발되어 있고 관광이 현실화 되어 있으니까 너무나 시로 되어 가지고 하나 달라지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도로만 포장을 하고 그 주변이 그대로 원두막 같고 담장이 그대로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시 차원에서는 이것은 해야만 이 보조를 같이 맞출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하나 하나 현지에서 가서 여기에 동장님도 와 계시지만 주민들이 이대로 따라 올라가 만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 안 되면 못하는 것이고 되는 사람만 가능하게 하는데 물론 우리가 100% 개선을 해 주면 모르지만 50%를 부담시키는게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되는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선심하고는 관련이 없고 그야말로 시가 되었으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런 뜻에서 계상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김송식위원 잘 알겠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을 지난 정기회 끝난지 40일만에 예비비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할 때는 새로 증액된 정수된 세금을 가지고 세워서 한다면 이해를 하지만 예비비를 빼서 까지 편성할 정도로 급하지도 않은건데 이것은 선심으로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제 개인의 의견이지 선심이라고 규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예산이 타당한가 제가 판단을 해야 삭감도 하고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얻을 수 있는 지식은 지금 이것 저것 여러분에게 자꾸 질문을 통해서 답변이 온당하면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를 하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정순민위원 아까 김송식위원께서 제2청사 건립에 대한 질문을 했을때 시기를 놓쳐 가지고 제가 보충질문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제2청사 건립의 필요성, 당위성을 말씀하셨고 도 정기회때 후생복지관 건립비가 올라왔던 것을 삭감한 부분도 의회에서 삭감하면서 필요하면 제2청사를 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어느 의원의 이야기를 마치 공론화 해 버리는 의회 전체가 하는 식으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원이 그때 당시에 질문답변 당시 하나의 사견이지 그것이 결코 공론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아이디어가 좋다 라고 받아 들여지는 것은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가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서로의 정보교환을 위해서 본 위원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를 나가 봤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안산시처럼 계획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렇게 거창한 청사가 별로 드뭅니다.

안산시청은 잘 지어졌고 거기다가 타이루가 잘못 붙어 가지고 떨어진다고 해서 둘로 갈아 붙여 가지고 밖에서 보면 정말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안산시청에 있다가 다른데 집행기관의 자치단체에 가 보면 첫 보는 관점이 집행기관 자체의 청사가 시시해요.

그래도 실속이 있어야 되고 업무에 불편하면 제2청사를 건립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협소하게 이렇게 의회가 걸어가고 있는데도 의원이 2대때는 상당한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을 시민들이 알면서도 여기서는 왜 못하고 청사를 수많은 돈을 들이고 건립을 하느냐고 상당히 시민정서속에 항변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의회는 있어야 된다, 건물을 지어야 된다, 지금 셋방살이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본 위원도 그 시민에게 이해가 갈 만큼 설명을 했습니다만 만약에 우리 의회청사가 완공되어서 간다 라고 하면 다소 협소해서 불편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장소를 비롯한 전체의 본회의장을 개조하면 상당한 부분의 공간이 남아 버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굳이...물론 2천년대 더 넘어가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성화되고 인원이 더 증원되고 해서 협소할 경우에는 불가피 하겠지만 사실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닌데 2청사 건립을 해서 후생관을 만들고 또한 거기다가 보건소 까지 더군다나 같이 한다고 하는데 보건소라는 것은 하나의 의료기관입니다.

의료기관인데 제2청사 업무를 진행하는 곳에 보건소를 같이 이용을 한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시민이 이용하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을 것 아니냐 물론 2청사를 건립하는데도 백년대계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 놔야 할 것이고 또한 보건소도 사실상 현재 상태에서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이 이용하기가 아주 불편하고 기계 1대 들여놓고 연구하기도 힘든 것은 본 위원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료기관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당연한 것이고 종합청사에 묶어 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겠고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셔서 2청사 고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또한 제2신도시가 되면 구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구청이 있습니다.

자치구가 되었든 아니면 일반 행정구역상 구청이 되더라도 행정이 자꾸....많은 예산을 들여서 제2청사를 짓는다는 것은 지금 어려움이 없는 한은 그것은 좀더 긴 안목을 보고 계획있게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째적으로 보건소 같은 것은 절대 청사내에 같이 묶어 가지고 하는 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저희도 염려를 해 봤는데 지금 당장 짓는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 짓는 것으로 하고 층별로 보건소는 편리한대로 1층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업무에도 지장이 없고 또 외국에 시찰가서 해 온 것도 있는데 그런 사례도 있고 그리고 구청사 일부를 보건소로 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것은 앞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봐야 하겠지만 지금 보건소를 다시 짓는다고 해서 그 자리에다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또 어렵단 말이에요.

현재 도시미관이나 건축배치상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모델을 선택해서 해 볼려고 우선 거기에 따른 기초조사 또 설계비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공모, 기초조사, 설계비 하면 그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돈 버리고 말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 과정에서 충분히 용도라든가....

정순민위원 좀더 깊이를 생각해 보시라 하는 미래적인 것을 생각해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짓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의회라는 재산관리 부처가 있으니까 협의해서 올라 왔을 때 우리가 보면 알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고 아까도 예산선심성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오전에 기획실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또 도시국에도 있다는데 도시국은 내일 모레 보니까 지난 12월 25일날 부결시켰던 예산안 올라온데서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이 그대로 다 올라 왔어요.

이것은 대한민국 아마....이번에 모르겠어요.

옛날 같으면 언론에서 선거 앞두고 이상한 예산 세워진 것은 다 잡아 내 줬는데 지방의회가 생겼으니까 언론에서도 우리가 얘기해야 좀 잡아 줄거에요.

다 선심성이 아니라고 그러지만 도지사 얼마나 정직하다고 그러다가 말썽 나서 물러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해 받을 짓을 안 하면 정직한건데 안 해도 될 것을 미리 정확하게 해서 오해 받을 짓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을 총무국에서는 아까 여쭤 보니까 지난 40일전에 우리가 부결시켰던 것이 하나도 상정이 안 돼서 참 고맙고 예산심의 하는 데도 긍정적으로 저도 임할거에요.

그러나 어떤 안건도 그 회기내에 부결되면 1년동안 그 회기내에는 안 올라 오는게 법이에요.

지방자치 안건심의하는 법, 지난번 40일전에 부결시켰는데 어떻게 하자 보자 하고 또 올렸어요.

그것을 모르고 통과시키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러한 예산이 각 곳에 숨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 총무국장님은 여러 가지 시청 전반에 대해서 중요한 위치에 계시고 선거업무의 책임자이시고 하기 때문에 말씀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회계과까지는 했고 세무과, 지적과, 시민과, 민방위과, 올림픽기념관에 관한 예산안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대부출장소와 동사무소 예산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대부출장소장님 나오셨죠?

정순민위원입니다.

앞에서도 대부동에 대한 여러 사업관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대부동은 지역여건상 지역이 광활해서 소장님께서 활동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이죠?

○대부동장 박상득 네.

정순민위원 차량구입용 1대는 행정용으로 구입 요청이십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네, 대부동장 박상득입니다.

금년에 심의된데 대해서 저희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 많은 전임자와 비교할 때 4배가 그런 사업비를 책정해 주신데 대해서 주민을 대표해 가지고 깊이 있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차량은 저희 지역은 익히 아시다시피 20통을 되어 있습니다.

지역도 방대하고 너무나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전임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대부와 백령도에는 코란도 면장 전용이 있었습니다.

또 저희가 88년 5월 23일부터 육지화가 되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직접 거기로, 군청을 들리지 않고 바로 현지출장을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코란도를 반납하고 나니까 동장이 거기에 대처해 가지고 트럭을 타고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 올렸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소장님께서 조그마한 것을 사업성으로 올리신 것은 본청의 각 실과에서 누락된 것을 시급히 해야 되겠다는 사소한 사업들입니까?

○대부동장 박상득 네, 오랜 낙후지역의 주민숙원 사업을 우선 저희 면에서 발주할 수 있는 것이 약 1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각 동별로 우선 순위사업을 정말 이조시대때부터 숙원했던 수문보수공사라든지 마을진입로에 꼭 해야 될 부락별, 동별로 숙원사업만 올린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원곡1동장님께 묻겠습니다.

복합회의실 강연대 설치도 있고 그러는데 지으시면서 다 준비를 못 하셨습니까?

○원곡1동장 김기정 원곡1동장 김기정입니다.

작년에 복합회의실을 지으면서 못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복합회의실 계단 차양설치도 그때 예산에 못 받으셨어요?

○원곡1동장 김기정 네, 못 받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앞으로 이런 회의실은 노인들이 주로 쓰시는 것으로 되어 있죠?

○원곡1동장 김기정 노인정은 1층에 있고 복합회의실은 2층에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주로 강당은 무엇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원곡1동장 김기정 회의실 및 주민들을 상대로 취미교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공단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영세한 동이기 때문에 예식장으로도 무료로 대여해 줄 계획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이 예산 들어가면 예식장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원곡1동장 김기정 저희 시설로서는 무료로 대여해 주는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순민위원 더 보완을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원곡1동장 김기정 네, 이것만 하게 되면 예식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오전에도 예식장 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본 위원이 오전에도 조례의 심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성회관을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로 느끼는 사항같으면 예식장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조례로 승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성회관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례로만 그렇게 해 놨지 실제로 사용하고자 할때는 사용의 길이 막혔다는 것이 첫째적으로 뭐냐 물론 여성회관과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공연이다, 무슨 행사다 여성회관 자체에서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까 도저히 예약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결혼 할 사람이 여성회관의 사정도 모르고 미리 내일이나 모레 무조건 가서 예식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동장님 그렇죠?

사전에 예약을 하면 1달후에 어떤 행사가 있을지 모르면 여성회관측이 우선권이기 때문에 여성회관이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 해서 그런 것은 예식장으로 말로만 예식사용의 조례를 만들어 놓고 결과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동에는 복합회의실의 강연장에는 내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주민 누구라도 가난한 사람에게만 대여를 해 준다, 쓰라고 해도 안 쓸 사람이 있고 가난하지 않아도 쓰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식장이 번거로운데 가서 예식을 올리는데 복잡하니까....

그래서 어떠한 꼭 선을 영세민이라든가 근로자 없는 사람 이렇게 하면 위화감이 생기고 거리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료로 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것으로 동장님이 주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식장 보다 깨끗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원곡1동장 김기정 복합회의실이 80평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취미교실로 사용을 하면서 다목적회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료 예식장을 꾸밀려고 합니다.

정순민위원 그런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동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지역은 근로자들이 주로 많은 지역이니까 예식장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근로자라는 것은 돈이 없는 사람이다, 우선 표현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민이 예식장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료로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실비면 실비 아니면 그에 부수되는 것을 사용하는 약간의 사용료 이렇게 해 가지고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게 좋지 않겠습니까?

○원곡1동장 김기정 네,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고잔1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예산서 212쪽에 보면 고잔동 94번지 성토작업 장비임차 해 가지고 1,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고잔1동장 이종한 고잔1동장 이종한입니다. 공한지 꽃식재 경운기 임차를 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

각종 불법 쓰레기장으로 변해 버린 공한지를 '94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 일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공한지 꽃식재를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저희들이 공한지가 80여필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업무지역을 중심으로 그 앞에 아주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서 그것 정리할려면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기에 아주 흉하고 또 정비를 해 나가다 보니까 정비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 하고는 너무나 엄청난 차이로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업을 금년에 매듭을 지어서 좋은 공한지를 만들어서 나대지를 정비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명복위원 장비임차는 경운기....

○고잔1동장 이종한 경운기 포크레인인데 포크레인 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하루 임차하는데 굉장히 비쌉니다.

이명복위원 지금 요 근래에 공한지를 많이 정비해서 상당히 깨끗해 졌는데 이게 그때 빠진 겁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예, 빠진 겁니다. 그때 하다가 빠진 것입니다. 특히 대로변....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비누공장 콘테이너 박스 설치가 있는데 비누공장이 무슨 비누공장입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그 관계는 저희들이 동의 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건데 한해에 20만장 이상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사무소 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우리 동민들이 그전에는 합성세제를 많이 쓰고 있다가 이것을 만들어 내 가지고 20만장을 팔다 보니까 지금은 이 비누가 없으면 왜 안 만드냐고 겨울에도 성화를 부리기 때문에 겨울에도 거기다 만들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콘테이너 박스를 해 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차릴 계획입니다.

이명복위원 무공해 비누인가 그겁니까?

○고잔1동장 이종한 예, 무공해 비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태줄 수 있는 것은 그것 밖에 없는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콘테이너 박스말고 이왕이면 제대로 하는 게 안 나아요?

○고잔1동장 이종한 그렇지 않아도 담당부서 과장님들 하고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시유지가 주변에 좋은 것이 있으면 그곳을 할애해 가지고 집을 지어서 정말 공장답게 만들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했으면 하는데 그 주변에 있지도 않고 또 개인 땅을 사서 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마는 너무나도 값이 비싸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또 많은 양을 만들어 내고 타 지역까지 공급하는 실정이 되기 때문에 우선 콘테이너 박스 하나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좀더 큰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이명복위원 담당 국장님께서도 이런 사업을 범 시민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래 갖고 이런 것을 활성화해서 교육효과도 노리고 공해도 줄이고 이런 쪽에서 국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각동이 동장님들이 마찬가지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공한지 꽃식재 경운기 임차가 6만원씩 해 가지고 ㎡당 6만원씩 계상한 모양이죠. 그런데 경운기를 하루 쓰는데 얼마 그런게 아니고 양으로 따져서 계상을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각 동이 마찬가지에요. 양이 적고 많고 그러는데 어째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가 하는 말씀을 어느 동장님이 해 주시죠.

전부 6만원씩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선부3동장 최호진 선부3동장 최호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선부3동 같은 경우 나대지가 약 450필지가 있습니다.

작년도 연말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생활개혁 차원에서 나대지 정비를 40일 작전으로 해서 당시에 여러 사업과 복합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비가 다 안 된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포크레인을 사용해서 평탄작업을 해야 될 지역, 또 그렇지 않으면 각종 건축자재를 버려 놔서 그것을 갖다 버려야 될 지역, 그리고 현재 거기다 계속해서 갖다 버리기 때문에 거기다 꽃을 식재할 계획으로 했는데 이것은 예산계에서 당초 할 적에 우리는 면적으로 했는데 이것을, 사실상 나대지에 가다 보면 흙을 잔뜩 쌓아 놓고 그랬으니까, 이것을 ㎡ 면적개념이 아닌 ㎡개념으로 해 가지고 1㎡를 정지작업을 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예산계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경운면적 ㎡인데 이게 조금 거기에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순민위원 예산계장 좀 답변해 봐요.

○예산계장 유동열 예산계장 유동열입니다.

예산 계상된 경위는 아까 최호진 동장님께서 배경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일괄 조사는 기획계에서 공한지 면적에 대해서 꽃 식재 할 때를 일괄로 전부 다 파악을 했습니다. 해서 동에서 요구된 면적에 의해서 저희가 경운비 산출해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경운기 임차료는 공한지에 대해서 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가는 면적 뿐만 아니고 잔터라든지 나오는 것 까지 전부 치우는 것을 같이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밭갈이 하듯이 가는 경운기만 아니고 나오는 잔터도 같이 치워주는 면적이 해당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경운기 임차료도 계상이 됐습니다.

정순민위원 잔터를 치워 주다니요?

○예산계장 유동열 일반 공한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레기라든지 흙이 어떤 데는 많은 부분이 있고 평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잔터도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에 흙을 갈아 주어야 꽃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포함되어서 단가를, 하루 빌리는데 25만원 수준이 시중에서 경운기 빌리는데 임차료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면적을 종합적으로 할 때는 ㎡당 6만원선이 단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서 6만원씩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예산계에서 일방적인 예산산출 근거를 낸 거지 동장님들은 지금 한분도 정확히 그것에 대한 것을 모르시잖아요.

○예산계장 유동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계에서 공한지 정비사업에 대한 것을 일제 면적 파악을 해 가지고 해당 동에서 면적을 전부 신청을 받은 겁니다.

김송식위원 동에서 받은 거에요?

○예산계장 유동열 예.

김송식위원 아까 몇 분 동장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도 아까 답변한 게 틀렸잖아요? 당신도 잘 모르고 있어서 동장님들이 이것 못 보더니 이것 뭐냐니까 "나도 몰라요. 위에서 이것 하라고 해서 올렸는데 돈 주면 뭐하나 알아 본다고"이런 분이 계세요.

솔직하게 당신도 아까 ㎡로 얘기했다가 번복을 할 정도로 처음 세운 예산은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나쁜 뜻이 아니니까, 사무장님들 불러다가 상의를 했나 보죠? 처음 계획할 때....

○예산계장 유동열 기획계에서 실무선에서 파악을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선부1동장 이영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확실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선부1동장 이영수 조사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나 ㎡개념보다는 필지 개념으로 봐 주시는게 이해 하시기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내용하고 틀려졌는데 저희 동 같은 경우는 18필지가 사실상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로 숫자가 나와 있는 것 보니까 필지 개념으로....

김송식위원 그렇제 한 거죠?

왜냐하면 1㎡는 내발 한뼘이 70㎝에요.

그것 조금 넘는데 이것을 치우는데 6만원씩이라고 그러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아까 계장님은 ㎡로 얘기했다가 번복이 됐는데 동장님들 몇 분한테도 질문하니까 모르시더라구요. 몰랐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처음 세우는 이런 사업은 만약에 위에서 세우려면 밑에다 다해서 당신들이 필요해서 올린 것이지 하라든가 이렇게 미리 해 놔야죠.

○고잔1동장 이종한 김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액이 많은 이유를 보니까 우리가 70필지가 돼요.

김송식위원 그렇죠? 제일 많으시죠?

○고잔1동장 이종한 예.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12필지, 18필지, 32필지 이것을 갖다가 ㎡로 해 놓으면 ㎡가 얼마인데요? ㎡에 6만원이면, 계산 방법이 아무래도 안 나오는 거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만원×나대지 12필지 그러면 이해하기가 쉽고 동장님들의 의도도 전달이 될텐데 예산계에서 이것을 ㎡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계산이 안 나오거든요.

김송식위원 이것은 한번 사업하면 일과성이에요. 연속성이에요?

○예산계장 유동열 일과성입니다.

김송식위원 일과성이죠? 한번 하고 나면 지금 올린 것 충족되고 다음 추경에 이것 또 올라 올 이유가 없어요?

○성포동장 조임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에서 봄에 심을 꽃이 있고 여름에 심을 꽃이 있고 가을에 심을 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속성으로 봐야 되고 지금 우리 성포동이 140만원 정도 되는데 추경에 여름 꽃을 심게 되면 또 하고 가을에 꽃을 심게 되면 또 하고 계속해서 추경에 다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한번도 안 했죠?

답변해 보세요. 예산계에서 지침이....

왜냐하면 당신들이 그냥 집에서 자다 말고 연구해서 이것을 했을리는 없어요. 누가 지침을 줬거나 했지 꽃 가꾸는데 반대한 의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왜 방치해 뒀다가 지금 와서 이것을 하느냐....

○예산계장 유동열 '94년도부터 생활환경개혁 추진사업으로서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이게 이번 예산에 그냥 통과되어도 이것 작다고 다음 추경에 또 이것 비슷하게 또 올라 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아까 물어 본 거에요.

○예산계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꽃길을 가꿀만한 것은 도시미화 차원에서 참 좋습니다. 그러나 이 나대지를 새생활 개혁추진에 의해서 쓰레기가 쌓였던 것을 정리하고 주차장으로 쓰는 곳도 있고 정리해서 깨끗해 졌던 것은 사실이나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꽃길을 가꾼다고 해서 전체적인 20개동에다가 가정해 가지고 100만원씩이 봄에 1회성으로 한다고 그러면 100만원씩만 잡아도 2천만원이 1년 초도 아니 봄초로 날라가는 겁니다.

그에 소요되는 것도 분명히 꽃을 심을려고 그러면 취로사업비로 각 동에 책정된 것으로 그분들 모셔다가 일당 줘서 심어야 돼요. 정작 해야 할 것은 못하고...그러면 이것 심어 놓고 제대로 못 가꾼다고 동장님들 위에서는 조크 먹어요.

이런 것은 사실 남의 땅에다가 정작 미화가 될만한 그런 사업이 아닌 걸로 보고 동에서 엄정 선정해 가지고 이것은 이쪽으로 꽃길을 가꾸어 놓으면 참 좋겠다 라고 판단되는데는 당연히 그것은 미화 차원에서 정서적으로 좋은데 안산 전체 나대지에다가 각 동에서 전체적으로 꽃길이라고 해서 전부 심는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꽃이 살 것이며 또한 봄이 지나면 여름에 또 가꿔야 되고 심어 놓으면 제초작업하느라고 취로사업으로 데려다가 풀뽑아야 될 것이며 이것 복잡한 거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 시민의날 체육해사 경비가 또 올라왔는데 지난해에 우리가 모금 운동을 하지 말자고 강력히 약속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된 동이 있는데 제가 감사 때 지적을 했을 때, 속기록에 분명히 국장님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해서 그러한 것이 있으면 의법조치한 후에 결과보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의사국에서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 명단이 빠졌다고 그러더라구요.

국장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문제삼지 않고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가 그 결과에 대해서 여쭐 거에요.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또 지금 예산을 드리는데 이것 드릴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드리면 이것 가지고 체육대회가 이루어지도록 당부를 한번 드릴께요.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돈이 작으면 1,200만원, 1,300만원씩 더 가져가더라도 시민에게 이제 돈을 걷는 것은 없어야 됩니다.

돈있는 사람들도 주고 와서 불평해요. 욕을 하면서 아직도 돈 걷는게 있다고 하면서 또 줘요. 그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시고 모금운동을 못 하도록 지시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사회과장 이만표입니다.

우리국 소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5년도 보건사회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와 과·사업소별 일반회계 현황, '95. 1. 2월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95년 향후 주요투자사업으로 추진계획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2%를 증액한 244억4,080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4억6,082만4천원을 모두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주요증감 사항에 대하여 과·사업소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과 예산은 350만원을 증액하여 일반공설묘지 측량 및 말목구입비로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6,580만6천원을 증액하여 노인회관 보수 및 노인정 신축에 따른 전기 및 상수도설치 부담금 등으로 760만원, 어린이집 및 놀이터 보강공사로 1억70만원, 가정복지대학운영 및 식생활개선과 맑은강 가꾸기, 유공자 선진국 견학 사업비로 5,52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소과는 2억7,773만8천원을 증액하여 주민홍보용 환경달력제작비 4,5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 1억3,413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회관은 510만원을 증액하여 시정구호현판 제작비 40만원, 효도휴가비 170만원, 승강기 유지비 등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 2월 현재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 재조성공사는 해빙기까지 공사중지중이며, 현재 35% 진척을 보이고 있는 노인정 7개소 신축공사와 어린이공원 12개소 조성공사는 설계용역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건립 공사는 터파기공사 중입니다. 재활용품 5종 분리수거함 200조는 구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 향후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동공설공원묘지 재조성공사는 전년도에 이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4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어린이놀이터 조성공사, 노인정 신축공사는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보관창고 담당설치, 가로청소차 구입, 청소차 대폐차는 4월말까지, 철재 5종분리수거함 도색 및 정비, 쓰레기 재활용 운반차량 구입과 분리수거교육장은 5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야적장 증설공사는 6월말까지, 수송박스 구입, 재활용품 수집보관소 설치운영 수동식 캔압축기 구입, 재활용품수집고관소 설치운영 콘테이너 구입은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방제용역, 수도권 매립지 수송용적재함 수리는 10월말까지, 매립장 침출수펌프장비 유지보수, 매립장 안정화공사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여성호관 기계식 주차장 설치는 8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건사회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월피어린이집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터파기공사 하는 중에 중단되었습니다.

정순민위원 왜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월피어린이집 장소에 터파기공사를 하는 중에 지반침하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해서 지하층 건축을 보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가예산을 2,400만원 넣었습니다.

정순민위원 침하가 되는 것은 땅 지질조사를 사전에 안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게 일반주택지가 되고 산 밑에 있기 때문에 지반이 탄탄할 것으로 봤는데 4개 면을 다 해야 되는데 2개면만 가지고 파 봤더니 옆집에 있는 흙이 쏟아져 내려오기 때문에 더 팔 수가 없다고 해서 보니까 거기가 되메운 땅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설계를 변경해야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사전에 설계를 하고 조사를 할 때 지질조사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반드시 지질조사를 했으면 당초에 예산을 계상해서 이런 공사를 진행했으면 지금 중단이 되지 않고 진척도도 빨랐을 텐데 그게 미스테이크가 났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시설보강공사 계상시킨 것이 이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위원 4,750만원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터파기공사에서 2,400만원하고 전기공사 부담금이 150만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신축이 되면 주방시설하고 커텐시설 등이 2,200만원이 들고 그래서....

정순민위원 기타 시설비로서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그래서 4,750만원입니다.

내부시설이 모두 들어갑니다.

정순민위원 과장님 또 지탄을 받으셔야 돼요. 지질조사를 안 하고 그런 문제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잘못으로 지적을 받으실 수 밖에 없어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와동어린이집 시설보강공사 했는데 이것도 역시 당초에 설계가 안 들어갔던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안 들어갔습니다.

와동어린이집은 92년 12월 28일 준공되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 가는 쪽을 통과하는 큰 도로변인데 인도와 도로사이에 아동통행보호구역 휀스설치를 해 줘야 되겠고 현관하고 부엌사이 너무 주방이 좁습니다.

그래서 바깥에 방풍방수를 해서 알루미늄 샷시로 해서 제가 가서 보니까 보강공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순민위원 당초 그것도 예상을 못 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설계에 안 들어갔죠.

너무 토지가 좁다 보니까 지어 놓고 보니 주방이 너무 적어요.

정순민위원 대부도의 어린이집은 상태가 안 좋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대부어린이집을 제가 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마을회관하고 똑 같아요.

그냥 텅빈 홀이고 아이들이 2살부터 6살까지 있는데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방이 있어 가지고 재우는 아이들, 노는 아이들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화장실이 너무 헐었고 그래서 보수공사를 해 줘야 됩니다.

정순민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34명입니다.

정순민위원 거기가 34명이요?

시설이 좋아지면 더 위탁을 할 수도 있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 평수에 잘 해야 몇 명 더 늘거에요.

한 40명 정도 될 겁니다.

정순민위원 대부도에 이래 저래 안산시청의 재산이 거기로 다 옮겨가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1,500만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정순민위원 그러니까요. 다른데도 많이 예산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월피동어린이집 시설보강공사 이런 것이 승인 안 되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도저히 건립을 할 수가 없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것은 꼭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건립이 안 되고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설계변경이 부득하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대부, 원초어린이집 보수 이런 것은 다 헐고 새로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지으면 예산이 얼마나 나올까요?

이것 보수를 했다가 가을에 또 보수하고 내년에 보수하면....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대부어린이집은 골조건물이었어요. 헐어버릴 정도가 아니에요.

골조를 되었는데 마을회관 모양으로 신축을 했기 때문에 칸막이 공사를 해 주면 쓸 수가 있겠고 원초어린이집은 지은 지가 86년도에 했는데 콘센트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새로 지었으면 좋겠지만 그 부지가 공공시설부지라 소방서니 들어가지 헐면 못 짓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해 줘야 돼요.

김송식위원 중앙중학교 야구부 숙소같은 것 2층으로 짓는데도 5천만원에 새로 지었어요.

그런데 보수하는데 4,700만원씩, 3천만원씩....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3천이죠.

김송식위원 이건 그렇지만 월피동 것은....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월피동 것은 보수가 아니죠.

김송식위원 시설보강공사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보강공사인데 설계를 변경....

김송식위원 그건 더 하지, 보수도 아니고 잘못해 가지고 보강해 주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액수가 450만원이나 1천이면 몰라도 이 정도면 다 헐고 아예 한 2억 들여서 튼튼하게 다시 지어줘서 다시는 말썽 안 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왜냐하면 이거 4,750만원 시설보강은 누구 실수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월피어린이집은 시설보강이 아닙니다.

신축하는 신축입니다.

정순민위원 지금 신축이에요.

김송식위원 시설보강공사라고 써 놨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보강이지만 여러 가지를 보합해서 그렇게 보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축건무링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나 김송식위원은 월피어린이집 시설보강공사 이것만 보고 알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렇지요.

김송식위원 그러면 여기다 여러 가지 시설보강 이렇게 하셔야지 이거 하나만 보면....

(웃음)

○사회과장 이만표 터파기를 하는데 그 옆에 건물이 있어 가지고 그 건물이 무너질까봐 그것을 무너지지 않게 보강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여기 밑에 세부적으로 4,650만원×1식 했어요.

내가 그러면 이해를 하고 원초어린이집도 3천만원 정도면 땅값만 안 내면 어지간한 건물은 새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위원님 원초, 대부 2군데에요.

김송식위원 원초, 대부 두군데 1,500만원씩 2식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가정복지대학운영 특별강사수당이 있는데 특별강사 수당이 이렇게 많습니까?

다른데서도 교육을 또 하잖아요?

왜 이 예산이 계상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대학 운영은 83년이후 94년까지 부녀시민대학이라는 것을 운영했습니다.

강사료 저희가 내는 것 조금하고 대학생 접수하는 분들한테 1만원 받고 해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은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것은 그만 두고 이것을 가정복지를 위한 전문교육을 시키고자 지금 안산대학이라고 전문대학이 있죠?

60명이나 100명 이내로 해 가지고 전문화 교육을 시켜 보고자 여기다 계상을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전문화 교육도 여성회관에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과장님은 과장님대로 교육은 평생교육인데 주부들이 교육 받아 가지고 나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만 이래 교육 저래 교육하면 우리 여성회관을 건립할 때 여성들을 위한 전문적인 교양강좌 내지는 기술습득 여러 가지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애써서 과장님이 지으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교육하지 또 다른데다 돈을....재료비까지 따지니까 1,700만원인데 다른 복지사업도 좋은 겁니다.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위원 우리 과장님은 시원시원하니 무슨 얘기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송식위원 맑은강 가꾸기 유공자 선진국 견학 했는데 맑은강 가꾸기 해서 유공자가 벌써 있습니까?

이것 시작한지 1년도 안 돼서 강이 썩었던 게 별안간에 맑아져서 상을 줄 만한 유공자가 생겼다면 몰라도 이것도 잘못 표기했으면 설명 좀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맑은강을 가꿀려면 먼저 샛강부터 가꿔야 되지 않습니까?

샛강을 가꿀려면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쓰레기부터 내려 가거든요.

쓰레기에서부터 분리수거하고 거기서부터 심화되고 또랑 내려가고 강물 내려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합해 가지고 모두 합쳐 가지고 쓰레기종량제, 환경보존부터 다 망라해서 표현을 한 것이지 꼭 맑은강을 가꾼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유공자라고 해서 꼭 회장이다 이런 것 보다도 이것을 어느 여성중에 쓰레기종량제라든가 맑은 공기 가꾸기나 샴푸 덜쓰기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한 사람이면, 많이 봉사를 했다 하는 사람은 가까운데라도 보내 가지고 우리나라 보다 더 앞선 선진국에서 보고 오면 와서 그분들이 또 확산해서 교육을 시켰으면 하는 바램으로 넣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럼 거기다가 맑은강 가꾸기....저는 예산심의 할 때 이것만 질문하지 않으면 벌써 맑은강 가꾸다가 큰 공을 세운 사람이 있나 보구나, 강이 깨끗해졌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은 이번 예산은 시민의 세금이 증대되어 가지고 거둬들인 징수해서 세운 예산이 아니고 예비비 지난 연말에 우리가 위급할 때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했을 때 쓸려고 놔 둔 예비비를 빼내서 쓰는 예산인데 그리 급하지 않아요.

이것은 하시더라도 7월달이나 8월달에 하셔도 돼요.

예비비를 빼서 이렇게 산출할 정도면 예산편성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도 이것을 세워주셔도 계상을 해 주셔도 7월 이후에 갈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잘못떴다 하면 오해도 받을 소지가 있고 그 이후에 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김송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7월 이후에 갈 것을 예비비를 빼서 편성해야 되면 이건 시의회가 존폐위기가 있습니다.

의회가 있는데도 예비비를 빼서 7월 넘어서 가야 할 것을 예산을 세워 놓으면 선심, 선거를 앞두고 큰 실수에요.

이런 것은 과장님이 이것은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시고 대상들이 누군지는 몰라도 또 가서 말씀해서 "깎았다"이래도 좋고 그렇게 하시면 가정복지과 예산은 앞으로 더 어려우면 어려웠지 서로 득이 안 되니까 예산 지난번 연말에 우리가 부결시킨 것을 삭감한 것을 다시 예비비를 빼서 올리면 안 되는데 이것은 최순식 시장님이 잘못한 것으로 제가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시장님이 했겠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이 이 골치아픈 것을 또 올려서 우리하고 싸울려고 했을 리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식생활개선의 조리시설은 어디다 설치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식생활개선이라는게 옛날같이 곡식이나 음식 가지고 하는게 아니고 종량제에 따른 음식 가지수를 줄이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리하는 방법 이런 것을 가르쳐서 할려고 그러는데 여성회관에 조리기구가 있는데 거기는 나름대로 프로그램이 짜여 있어서 저희가 데리고 들어가서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의회가 신축되니까 가시면 이 밑에다 조리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일반 부녀자들 지금 여성회관에 접수하느라고 새벽 3시반부터 난리더라고요. 뒤에 많이 밀려 있거든요.

이분들을 수용해서 조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르쳐 볼까 하고 넣었습니다.

정순민위원 조리야 주부들이 얼마나 음식 잘 해 먹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물론 잘 해 먹죠.

그러나 식생활개선용으로 가지수 줄이기, 조금하고도 영양이 풍부하게 이런 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랬죠.

정순민위원 과장님이 영양사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아니죠.

또 강사님을 모셔다 이것도 해야죠.

저는 강사가 아닙니다.

정순민위원 우리 환경보호과는 환경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실려고 그러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정순민위원 우리 위원들도 환경에 대한 것은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전개할 것인가 말씀하시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들이 일반수용비로 해서 440만원 지역의제 21과라는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440만원 섰고 민간위탁금에 지역의제 21과 안산시의 대응에 관한 세미나 개최를 할려고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의제 21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젠다 21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소리냐 하면 92년도에 브라질 리우 유엔환경과 개발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환경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행동계획을 협약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환경보전이 중앙정부 주도하에 추진되었으나 앞으로는 지방정부의 협조와 참여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서 결정적인 요인을 밝히고 있으며 96년도까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환경보전 실천강령을 만들어 가지고 유엔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부응하고자 지난 해 12월 28일날 안산시민환경회의에서 성안을 만들어서 우리시에 지역의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하면서 올해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시민,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공동으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개발과 환경이 함께 보조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 환경선언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환경공동체의 실천목표를 세우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중에 이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할려고 그럽니다.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우리 관내의 지방대학에 시정참여를 유도하고 지방대학 활용계획을 위해서 한양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실시코자 구상을 했습니다.

또한 성안된 선언안을 신문에 광고해 가지고 시민, 기업체 등에 널리 알려 가지고 환경보전의식을 고취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 예산은 세미나개최 홍보비와 장소대여비, 유인물 인쇄비, 발표자 출장비, 강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청소과장님 쓰레기 종량제가 우리 안산에 냉정히 따져서 얼마만큼 정착이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가 지금 현재 98%정도 보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2%만 달성하시면 전체적으로 100%가 되네요?

○청소과장 이진우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종량제 실시이후에 야산에나 도로변에 나가 떨어진 것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네.

정순민위원 거기에 버려진 것 까지 합쳐서 2%이면 지금 버려진 것이 2%가 미달된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네.

정순민위원 지금도 청소가 봉투에 담아지지 않고 상가지역 쉽게 이야기 해서 우리 원곡본동 지역 같은데는 지하상가가 많습니다.

술집 같은데 쉽게 이야기 해서 저녁에 장사하고 아침에 버려 놓으면 안 실어가고 그래서 거리가 오히려 어지럽혀지는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이 분명히 그집에서 나왔는데 증거가 보지 않은 이상은 증거를 대서 그사람한테 과태료를 먹일 수도 없고 그런 것이 비단 우리 원곡본동 뿐만 아니라 안산지역에 그런 것이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데는....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2%가 문제가 아니던데요?

○청소과장 이진우 그것을 아마 잘못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봉투에 버리신 것이 재활용품을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뜯어 보시면 아실 겁니다.

깡통이라든가 병류를 한꺼번에 버릴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담아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과장님 재활용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재활용품은 캔, 병, 프라스틱, 종이류라든지 소위 환경부가 고시한 재활용품중에서 그것이 분류가 되어서 하나의 상품화가 되기 까지는 수거가 되어서 완전히 가서 재생에 들어가야 상품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내 놓는 재활용품을 보면 캔, 박카스병, 술병, 프라스틱도 한꺼번에 내 놓고 이것이 재활용품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종류별로 분류해 내 놓는다고 볼 수가 없고 본 위원이 고층아파트에 가서 보면 캔류, 병류, 프라스틱류, 종이류 하는데를 보면 종이 넣을데에 병이 들어 있고, 병을 넣을데에 종이가 들어 있고, 프라스틱 들어 있을데가 고철류가 들어 있고 지금 뒤죽박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재활용품이 아니다 이겁니다.

재활용품이 반드시 되기 까지는 하나의 상품이 되기까지는 분명히 종류별로 구분이 되어 가지고 실제 재생공장에 들어갈 수 있어야 상품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에 그런 것이 제대로 분리 안 되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그래서 시민들한테 분리수거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프라스틱으로 만든 분리수거함을 갖다 줬습니다.

시민들이 잘 지켜주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창고를 만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선별창고를 와서 보시면 저희가 다시 분리를 합니다.

정순민위원 누가 합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 직원들이 합니다.

정순민위원 직원들이 공무원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왔지 직원들이 거기 가서 고물 즉 말하면 완전히 재활용품 장사가 되어 버리네요?

○청소과장 이진우 아니죠. 재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재활용할 수 있는 것만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정착이 되기까지 소위 시민의식 개혁이 되고 정착이 되기까지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고생을 감수하고라도 일선에 나가서 정착단계까지는 헌신적인 고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사실상 재활용품 만지고 싣고 다니는데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 볼 때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물론 정부시책에 호응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헌신적으로 앞장을 서는 것에 대한 것은 찬사를 보내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이냐,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그렇게 해 나갈 것이냐,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요전날 환경부에 가서도 환경부 차관하고 국장하고도 언제까지 공무원들을 재활용품을 취급하는 공무원들로 만들렵니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다 실제 환경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내무부에서 해 가지고는 도대체 공무원들 갈피를 못 잡고 만약에 그런 문제를 소홀히 하면 결국은 문책을 받고 이런 문제에서 근본적인 어떤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도 토론을 했어요.

이런 문제는 언젠가도 부탁의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의식개혁을 시켜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종량제 실시 소위 재활용품을 선별 작업 해서 내 놓을 수 있도록 또는 그러한 것을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나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 이런 것을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올라와 있습니다만 쓰레기봉투제작이 한때 초단계에서 사실 집행기관에서 과장님이나 전체적으로 일을 하시면서 예상을 해서 쓰레기 봉투는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만만한게 의원들이라고 나가서 봉투구입하다 안 되면 의원들한테 봉투를 살래야 살 수가 없으니까 항변하고 이 봉투를 사용하는데 그 사람은 한톨이라도 더 구겨넣어서, 집어 넣어서 목까지 차서 어떻게 올가미를 씌워서 내 놓으려고 보니까 툭 터지니까 터진다고 항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생활의 침해다, 맑게 투명하게 해 놓으니까 사생활의 침해 아니냐고 항변하고 그래서 상당히 종량제 실시 이후로 여기에 앉아 계신 의원님들 너나 할 것 없이 상당히 고충을 겪었으리라 믿습니다. 비단 본 위원 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은 해소되었으니까 봉투구입 같은 것 이런 것은....

○청소과장 이진우 이번에 계상된 것이 몇 개 동을 샘플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 그 외 통장 이런 분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 봉투가 찢어진다든가 여러 가지 색깔 사생활 침해라든가 여론을 수렴해서 앞으로 나오는 봉투는 종전보다도 좀 질깁니다. 그리고 약간 불투명하고 그런 것을 보완해서 이번에 올린 것이 5ℓ, 10ℓ, 20ℓ짜리는 종전과 비슷한 가격으로 적용했고 다만 50ℓ, 100ℓ짜리는 이것만 가격을 조금 올렸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초창기에 봉투 제작한 것이 직사각형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양켠에 하다 못해 끈이라도 달아주면 되는데 이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쓰레기를 넣다 보니까 목까지 다 넣었어요. 묶을려고 보니까 묶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꾹꾹 누르다 보니까 툭 터져 버려요.

이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좀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차라리 봉투가격을 1∼2원 더 하더라도 끈을 양쪽에서 소위 슈퍼에 가면 물건을 넣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묶을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봉투제작을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정상적으로 할려면 이만큼만 넣어 이만큼은 묶을 자리로 할려다 보니까 적은 봉투에 값은 다 받아 가면서 10ℓ짜리라고 해 놓고 6∼7ℓ 밖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항변도 주부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좀더....

○청소과장 이진우 그것을 보완해 갖고 이번에 봉투 판매할때는 끈까지 줍니다.

정순민위원 또 한편에서는 청소비를 과거에는 월 2천원 정도 부담되었던 것이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니까 2배로 늘어나 버립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십니까?

과거에는 재활용품하고 섞어서 내 놔도 그랬는데 지금은 분리를 해도 돈이 더 많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그만큼 많이 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전에는 불공평 했다, 왜 그러냐 하면 쓰레기를 많이 내 놔도 그 정도 적게 내 놔도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쓰레기 1봉지만 내 놓으면 1봉지 값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더 높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것들을 우리 청소과에서 우선 종량제에 대한 지금 쭉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의식개혁을 첫째적으로 시민들한테 시킬 수 있는 홍보적인 차원이 중요하고 재활용품에 대한 것도 선별적으로 수집이 되도록 분리해서 내 놓을 수 있는 이런 방법하고 또 사실상 자동차까지 타고 다니는 사람이 집에서 쓰레기 봉투 아까워 가지고 봉투 300원이나 1,000원짜리가 아까워서 담배 1갑 값에 불과한데 출근하면서 그것을 싸 짊어 가서 차에서 본가 안 본가 획 던지는 그사람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건 얘기가 안 되죠.

얘기가 빗나갑니다만 주차장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1시간에 돈 1천원이 아까워서 차다니는데 그랜져 세워 놓고 1천원 안 낼려고 하는 사람이나 사실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가 보면 야산가에 많아요. 제가 들어 봤어요.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신가 보자 했더니 고작 2% 정착이 안 됐다고 하시는데 2%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하니까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홍보가 중요합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여성회관장님, 왜 승강기 유지비를 당초 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넣어 놨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저희가 승강기 유지비를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하는 것인데 안전점검을 매월 한번씩 협회에서 해 주는데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갑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왜 추경 같은데에다 하시냐 이겁니다.

○여성회관장 김숙기 본 예산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정순민위원 이것은 안 줘도 관장님의 월급에서 물어 넣어도 항변은 못해요. 빠뜨리신 것이니까....

○위원장 김영웅 보건사회국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43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고 항상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영웅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9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은 총 16억8,740만3천원이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부동 풍도·육도 주민에게 의료혜택을 주고자 3,960만원을 투입하여 풍도·육도 순회진료 병원선을 임차하여 낙도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검사실의 가검물 증가로 인하여 기존의 멸균소독기 용량부족으로 검사업무에 지장이 많아 1,350만원을 투입하여 멸균소독기 한 대를 구입하여 많은 가검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업무능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육도하고 풍도의 주민이 몇 분 살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약 1,4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육도에는 몇 분이고 풍도에는 몇 분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죄송합니다. 숫자를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63가구에 136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두군데에 136명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이명복위원 풍도하고 육도하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진 거에요?

○보건행정계장 신화용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풍도하고 육도하고 63가구인데 풍도는 63가구중에 11가구가 육도, 풍도를 들락날락하고 여름에만 거기서 고기를 잡고 거기서 실지 거주하는 인구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 풍도만 우리가 병원선 진료를 왔다 갔다 하고 거기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지금 병원선 임차료 관계가 나와 있고 긴급환자 수송선 임차료가 나와 있는데 긴급환자 수송선은 일반 배 일 것이고 그 다음에 병원진료소는 전문적으로 모든 것을 구비해 가지고 다니는 병원이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이게 어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옹진군 보건소에 병원선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임차료를 내고 활용을 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기남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경기도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옹진군 보건소가 인천광역시로 넘어가더라도 그 이후에 풍도, 육도 주민들에 대해서는 병원선 진료를 계속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니까 한달에 한번씩 병원선은 들어가고....

○보건소장 김기남 그동안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인 순회 진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 다음에 긴급환자는 발행할 때마다 연락 받으면 들어가는 건데 상당히 그분들이 어려움이 많겠는데 병원선 임차료 3,900만원, 병원선을 구입하려면 굉장히 비싼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구입도 비싸고 유지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명복위원 우리 안산보건소 같은 경우는 풍도하고 육도가 있기 때문에 병원선을 구입해야 될 필요성은 없고 임차료를 내서 사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보건소장 김기남 예.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10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웅이명복김송식노철수이무순
정순민최영덕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봉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소장김기남
기획담당관박종순
문화공보담당관최정환
감사담당관권영하
사회진흥과장김유선
사회과장이만표
가정복지과장이상선
환경보호과장한상호
청소과장이진우
여성회관장김숙기
고잔1동장이종한
성포동장조임근
원곡1동장김기정
선부1동장이영수
선부3동장최호진
대부동장박상득
예산계장유동열
보건행정계장신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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