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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7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5.0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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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2월 21일(화)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5.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12시10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한 토의와 협의를 거쳐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봐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안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건씩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향토유적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이 수정안을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검토중이므로 의결을 잠시 미루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행정운영등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 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소관을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실 소관에서 6,600만원을, 총무국 소관에서 5억1,374만원을, 보건사회국 소관에서 7,7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억5,674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제1회 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조치키로 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1995년도 2월 1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수정안의 한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월 21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이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수정안과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수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종전에는 규칙으로 정하였던 것을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제정코자 하는 조례중 수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무 기구인력 보강계획에 의거 '95년도 2월 20일자로 세무과가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 승인되어 본청 3담당관 24개과를 3담당관 25개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서 참고로 안산시 기구현황을 보고드리면 1실, 5국, 3담당관, 25개과, 106개계. 10개 사업소, 1개 출장소, 20개동이 되겠으며 세무과는 부과1계, 부과2계, 재산세계, 세무조사계등 4개계를, 징수과는 징수1계, 징수2계, 세외수입계등 3개를 두어 부과와 징수를 엄격히 구분하여 세무비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고질적인 체납세 징수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중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역시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03조 규정에 의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동 조례안 제2조에 안산시 공무원 정원을 규정하였으나 지난 95년도 2월 20일자로 지방세무 기구인력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세무과가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리 승인됨으로서 본청 공무원 정원이 535명에서 14명이 늘어난 549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안산시 공무원 정원을 말씀드리면 본청이 549명, 직속기관이 39명, 사업소가 205명, 출장소가 9명, 동이 337명으로 총 1,139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수정조례안,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수정조례안등 2건의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수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2월 20일자 지방세무기구인력 보강 승인에 따라 의회에 상정중인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분과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과별 업무를 보고 드리면 세무과의 분장사무는 지방세부과, 지방세 세원조사 및 재조사 심사 청구처리, 지방세무 사찰 그 밖에 부과업무에 관한 사항을 하고 징수과의 분장사무는 지방세 징수 세외수입의 과징 및 총괄 기부금품 통제 시금고 지도감독 및 검사 그 밖에 징수업무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게 되는 것으로서 검토보고를 드리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이 중앙부서에서 승인된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 2월 20일자 지방세무기구인력이 보강 승인됨에 따라 의회 상정중인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을 수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제2조 본청 535명을 14명 증원된 549명으로 총 안산시 정원은 1,153명으로 증원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경기도 지방 12200-142호로 시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진언을 드린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안산시장이 시장으로 오셔 가지고 지난 10월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여러 가지 사업을 의욕적으로 좋게 긍정적인 사람은 대단한 열성으로 한다고 그러고 그것을 염려하는 눈도 있는데 우리가 볼 때 도에서 기획실장이다 오신분, 젊고 파워가 있다, 참 시장 훌륭하다, 이분이 다른데 가면 어떻게 할까 할만한 공감대는 없어요. 그게 왜 없느냐 진급 같은 것 있을 때 자체에서 좀 시켜주고 이런 면이 있을 때 '아!'하는데 소문만 요란하고 안 해도 될 일은 많이 하면서 이런 것은 또 안 하시더라구요. 이번에 자체 승인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장님의 역량을, 그러면 지금까지 오해했던 부분도 실지 인간이라는게 좋게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체 진급하는게 시장님이 애를 썼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진언을 드리는데 이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전체 안산시를 위해서....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간에 두명이 승진 직무대리를 하고 지금도 계류중에 있는 것도 두건이 있고 또 차후라도 이번 달에 두건이 발생해서 100% 욕심은 다 우리가 자체 승진을 해야 되는데 도는 조정기관의 애로사항도 있어서 한 사람 정도는 외부에서 오지 안나 우리 실무자 전망은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왜냐하면 최시장의 성격으로 나서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박진감은 있어요. 그러한 것을 우리 안산시에 과거의 시장들이 안 했던 것을 한다든가 이래야 '아! 좋은 일도 하면서 이렇구나"하고 박수도 치지 저는 아직 박수 칠 일은 별로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번에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고맙습니다.

정순민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정기회를 거치면서 소위 안산시의 세금이 상당히 5년 시효만료로서 결손 처분하는 것 또는 세금이 계속 누적되어서 지금 '92년도부터 보면 징수액이, 열심히 세무과에서는 한다고 그러는데 누적된 세금이 징수되어야 되는데도 계속 증가되는 해도 있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세금문제는 어떻게 기구증설이나 또는 인원보강을 해서라도 세금징수에 시장으로서 신경을 써 달라는 질의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기회를 거치면서 전체적인 세금의 적체현상을 보고...

그런데 이러한 기구증설이 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보겠죠? 그런데 그렇다면 세무과에서 징수과가 하나 더 생기게 되면 징수만을 전담하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정순민위원 그러면 세무과가 원활히 돌아가서 과거와 같은 그러한 시효만료로 결손처분이라든가 세금이 그렇게 징수를 못해서 적체되는 현상이라든가 또 세원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활발해 질 수 있다고 봐지는데 앞으로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좀더 기구증설과 더불어 지휘감독을 잘 하셔 가지고 세입원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하시면 되겠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네, 참고로 보고 드리면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지방세가 300억이상 목표로 하는데는 도의 기준에 의해 이번에 분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분과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세가 85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0억 규모에서 분과를 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두배, 세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인력은 타 시군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모자라고 또 타 시군에 비교해서도 현재 분과가 되더라도 상당한 인원이 모자라는데 앞으로는 어쩔 수 없이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앞으로 구청이 됨으로써 그때나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우선 징수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생기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라든가 효과면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위원간 의견 조정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에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웅이명복김송식정순민최영덕
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이순천 이봉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소장김기남
총무과장최원섭
사회과장이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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