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37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5.02.1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7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5년 2월 17일(금)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안

2.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1995년 2월 7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관리 조례안 외 한건의 의안이 2월 1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의안심의라든지 조례정비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는 1,5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서부지역의 중심 공업도시입니다.

WTO체제 출범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쟁이 예고되고 있고 세계화에 전면 도입해서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신기술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산·학·연·관이 공동 연구체계를 구축해서 대학이 중소기업들의 공동연구소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중소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개발해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별 역할분담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사업비 지원이라든지 행정지원을 담당하게 되겠고 대학은 연구인력과 연구시설제공 그리고 기업체에 대한 기술지도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기관은 대학에 요청시 연구인력과 보유장비를 지원하게 되겠고 기업체는 기술개발 자금의 일부 부담, 그리고 사내 기술인력을 투입해서 생산현장에서 겪고 있는 기술개발 사업에 직접 참가해서 현장의 애로기술 개발은 물론 기술축적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는 기술개발 경험이 풍부한 학계라든지 연구원, 관계공무원등으로 구성하게 되겠고 기술개발 연구과제 선정이라든지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기술개발 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도에 지원되는 사업비는 업체당 1,500만원씩 20개 업체에 총 3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만 자금의 교부대상은 주 사무소와 공장이 우리 안산시내에 소재하고 있고 공장등록을 필하고 가동중인 중소기업체로서 신제품이라든지 또는 신기술 개발, 그 다음에 설비 및 공정의 개선, 기술경영의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가 자금 교부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금의 교부조건이라든지 교부대상자 결정의 변경취소, 사업추진의 실적보고, 사업의 신고 등에 대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검토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안산시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의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드라이브 및 기업, 대학, 연구소가 하나가 되어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협력기반을 구축하는 산업기술 정책과 자율적인 산·학·연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확산시키고자 '95년도 본 예산에 계상된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3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져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키 위한 조례안으로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자금 교부대상 명시한 안 제3조, 중소기업 기술개발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한 안 제7조, 제8조,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의 실적보고 조항이 있는 안 제13조등이며,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안 제13조(실적보고)제1항에 "중소기업과 대학은 사업을 완료 또는 중지할때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운영실적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있는 바 사업비 정산서도 제출토록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1조 제1하 규정에 "자금의 교부방법 및 시기"를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을 일시불로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고, 안 제12조(사정변경으로 인한 결정의 변경·취소)에 의하여 "시장은 교부결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안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대학에 일시불로 지급했을 때 안 제12조 및 안 제15조 규정에 의한 결정에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했을 경우 교부금의 환수를 위하여(자금의 반환)조항을 신설하여 운영함이 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되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상공자원부에서 '93. 9. 1부터 정부차원에서 실시중인 사업이며 각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1차년도 사업성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면, 사업시기는 '93. 9. 1∼94. 8. 31 1년간 컨소시엄을 지정한 것이 19개이고 사업비는 19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발성과를 보고 드리면, 특허출원이 23건, 신제품개발이 162건, 공정개선이 145건, 기술지도 1,815건 등이며 이상과 같이 사업초기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성과가 뚜렷이 나타나 각 시도 및 업체에서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 시와 같이 중소기업체가 많은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며 전국 시군단위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술개발자금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임의적 조례이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정부에서 어떤 법률적으로 위임시킨 내용이 아니라 단지 지방자치법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지금 처음 만드는 것 같은데 이것이 3억원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3억원을 가지고 각 업체에 1,500만원씩 해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들한테 지원을 했을 때 안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 자금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사전에 우선 기업체와 대학간에 협약이 되어 가지고 대학에서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이미 투자되어 있는,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소요되었던 경비에 대해서는 회수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자금을 교부받아 가지고 연구개발은 했는데 실제로 쓸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자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고민이었는데 일단은 교부한 후에 투자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수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회수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 또 하나는 사실 한 기업체에서 어떤 것을 발명할지 모르겠지만 1,500만원 가지고 연구비가 된다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우리 물가나 여러 가지로 봐도....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500만원이 하나의 과제당 사업비의일부입니다.

1,500만원 우리 시비를 가지고 전액 투자해서 기술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기업체에서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과제당 인건비라든지 각종 활동비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과제당 개발연구비가 산출되면 그것이 5천만원이 됐든 1억원이 됐든 우리 시에서는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대학에서도 역시 실질적인 금전 투자는 없겠지만 자기네 시설인력을 투자하기 때문에 결국은 산·학·연과 우리 관이 합동으로 개발비를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사업비는 연구과제에 따라서 총 소요사업비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총 소요사업비가 얼마 되든간에 우리 시에서는 과제당 1,5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1,500만원씩 지원하면서 3억을 상환으로 해서 더 늘릴 계획도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본 예산 심의때 예산 확보를 해 줘서 저희가 3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저희 시에서는 3억 범위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만원씩 20개 업체에 대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도에 가서는 역시 예산 형편에 따라서 금년도 성과를 봐 가지고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다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해서 확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박명훈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1,500만원을 지원하니까 연구를 하면 연구결과를 우리 시에 제출하게 해서, 사실 돈만 지원해 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시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그런 쪽에도 돈을 지원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연구가 어떠 어떠한 것이 나왔다 라는 것이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그래서 6조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기술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선은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대학도 선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요구했을 때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거냐 하는 것도 검토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성과가 있느냐 하는 것도 기술개발위원회에서 전부 심의 분석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우리 시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을 저희가 공보, 공포할 예정입니다.

박명훈위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률의 위임도 아닌 우리 시자체에서 교부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흔히 이런 문제에서 발생되는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을 보완하셔 가지고...상당히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그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완벽하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수시로 문제점이 도출됐을 때는 저희가 보완해서 착오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한번도 안 했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시단위에서는 없고 통상산업부, 옛날의 상공자원부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는 '93년도부터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상자부하고 도하고 연계되어서 도단위는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로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 안산시가 최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이런 것도 사실은 시군단위에서 제일 먼저 하는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홍보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중소기업을 이 정도로 지원하고 육성자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거의 모르는 일부가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이 아이템이 성공이 된다면 과감히, 우리가 세계적으로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 기술개발 밖에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고맙습니다.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중에 지원 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아까 백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정산서를 저희가 받은 겁니다.

강성필위원 정산서 받을 때는 저희가 지원한 부분만 받습니까, 아니면 기업이 투자한 것까지 다 받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에 대한 정산서를 저희가 받게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그 다음에 아까 박명훈위원님께서 자금 반환에 대해서는 우선은 여기 협약 해약이라든지 중도에 사업 결정이 취소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 백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이 사업기간중에 종료되어서 성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자금회수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만 중도에 결정 취소를 했을 때는 그 시점 이전에 투자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환을 받을 것을 이 조례에 보완하려고 합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반환할 수 있다는 것이....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그게 지금 빠져 가지고, 아까 백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시면 조항을 하나 삽입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이 조례를 살펴보면 관리조례안은 핵심적인 것, 아까 말씀대로 반환창구라도 할 수 있는 조례는 전부 빠진 것 같아요. 검토를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그래서 조례는 의회에서 제정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골격만 조례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부시행 절차상은 저희 시장이 제공하는 규칙을 위임받아 가지고 저희가 세부추진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25분)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2항 안산2단계사업구역내영등포철재상가유치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도시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영등포 철재상가 이전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는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문래동, 대림동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철재상가들이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구역내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위원님들한테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민원이 이루어졌던 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최초로 영등포 철재상가에서 이전을 요구한 시기는 '90. 6. 30일이 되겠습니다.

당시 영등포 서부철강 판매사업소 협동조합에서 이전을 희망하고자 경기도에 이전 요망을 해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따라서 안산시에 의견을 물어 왔는데 안산시에서 의견은 지금 현재 영등포 철재상가가 운영되고 있는 실태들을 봐 왔기 때문에 그것이 이쪽으로 이전해 올 경우에는 교통유발 및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공해가 발생될 것이 예상됐고 이쪽에 일단 들어오게 되면 거의다 우리는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에 붙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교통유발이라든지 공해발생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반대의견을 제시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전을 희망하겠다고 요청이 되어 왔기 때문에 요청해 올 때 마다 저희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해서 반대의견을 표철해 왔습니다만 '91. 10. 11일날 안산 신도시 2단계 개발 기본계획이 확정되면서 우리 안산지역에 판매업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준주거지 용지를 해안도로 옆에 7만5천평 규모를 확정 지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수도권에 인구가 너무 많이 몰려 들기 때문에 분산정책이 하나고 또 한가지 곁들인 것은 우리 주변에 공단이 많이 있고 여기서 연간 거래하는 철강판매하는 것이 주로 서울 일부와 우리 경기도, 그러니까 수도권에 한 90% 이상의 판매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산에 올 경우에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될 것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중앙에서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 10. 11일날 기본계획 결정시에 준주거지용으로 결정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서도 준주거지역내에서는 아무 판매시설이나 각종 판매시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 기왕 정해진 용도에서는 철강단지가 중앙계획 차원에서 꼭 들어와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 사전에 교통문제라든지 공해발생 될 것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대비해서 온다면 반대는 하지 않겠다 하는 의견을 '92. 9. 15일날 통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경위를 말씀드렸고 현재 영등포 철재상가는 600여개의 업체들이 조합으로 묶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연간 매출액이 약 1조 2천억원 정도로 하고 있으며 주로 업을 하고 있는 것은 포항제철을 비롯한 각종 철강재 생산업체로부터 철강류를 공급받아서 서울, 경기 일원에 90%이상을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는 것은 철재를 원형대로 그냥 판매를 한다든지 또는 요청자에 의해서 일부 가공을 하는 그러니까 재단을 하는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월공단에도 연간 약 870여개 업체에 58만톤 정도의 철강류를 공급하고 있다는 그런 실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전코자 하는 위치는 사동 해안도로변 열병합 발전소앞의 준주거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전에 그런 공해유발이나 교통관계를 대비하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도 있어서 소음공해 차단을 위해서 도로변에 폭 30m의 완충녹지를 그 부분만은 특별히 기본계획에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치여건상 주차장 및 작업장, 창고용지 확보부족으로 인해서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행위가 빈번이 나타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난이라든지 도시미관이라든지 공해를 유발하는 문제점들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가의 실태입니다.

철재상가가 안산시로 이전할 경우에는 600여개의 철강 판매업소로부터 발생되는 경제활동으로 인해서 안산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다소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반월이나 시화공단 입주업체들의 기초 소재인 철강재를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이전코자 하는 준주거지역은 주거지역과 인접하고 있어서 각종 소음 및 환경공해, 교통난 가중 등으로 안산신도시 발전에 문제점이 발생될 것을 예견되는 바입니다.

철재상가 이전과 관련해서 관계기관인 건설부나 수자원공사의 의견은 수도권 과밀인구 분산정책 및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이전을 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갖고 지금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영등포 철재상가측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토지분양을 할 때 자기들이 집단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토지분양 조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을 할시는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한테 전체적으로 수의분양이 가능하다고 하는 수자원공사의 규정을 잘 따라서 우리 안산시 보고 철재상가가 오도록 유치를 하는 공문의 보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마는 우리 시가 그것을 추천할 경우에는 수의분양에 대한 특혜의혹이 문제점이 예견되고 또 이런 유사한 부분들이 우리도 추천해 달라고 할때 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예상되어서 우리로서는 철재상가 이전을 추천하는 것은 지난한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부 및 중앙계획에 의거해서 만약에 이것이 준주거지역 용지로 기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전을 이쪽으로, 부분이 되든 단체가 되든 이전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는 제시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하는게 있고 또 교통시설, 간선도로의 입체화라든지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공해 방지 시설 등을 위한 녹지대를 30m 띄어 놓은 데에 나무조성이라든지 그런 대비, 그리고 건물을 지을 때 우리 시이 전체적인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건축제한을 하는 도시설계를 작성해서 그것을 제한하고자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공사의 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보완사업은 계속 맡아서 하도록 앞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철재상가를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 구역에 이전할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좋은 점도 일부 있을 것을 예상되고 또 단점도 예견되기 때문에 저희 시의 발전을 앞으로 생각하셔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안산 2단계 사업구역내 영등포 철재상가 유치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의 유인물을 대충 살펴 보면 굳이 의원의 신분에서 다시 재론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제반 검토내용을 보면 유치가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안산시는 76년 12월 4일날 공포된 도시 제반안을 봤을 때는 정말 전원도시로서 손색이 없는 골격은 갖춰져 있지만 약 16∼17년여의 세월이 흐름으로 인해서 원형이 완전 변경된 도시로 와전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내용에 부연해서 철재상가 입주시장·단점의 내용, 건설부 및 수공의 자기들의 의견, 또한 이런 종합검토의 의견 이런 상반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했을 때 본 위원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방이기주의라든지 개인이기주의자 팽배하고 있고 또한 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서 불원간 저희들이 상당한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는 점등을 감안해 봤을 때 상당히 우려가 되는 점이 많겠습니다.

물론 영등포의 입장으로봐서는 철거를 해서 이쪽으로 이주를 한다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서울시로 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안산시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전혀 불가능하다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제안안의 모든 연구 검토를 보고하는 우리 도시국장님의 입장에서는 사견이 되었든 공언이 되었든 받아들여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건지 아니면 미래를 위한 도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반대의 입장을 해야 되는지 제가 사견을 묻고자 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사견을 공식석상에서 대답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웃음)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죠.

기록이 되는 자리에서 사견을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임흥무위원 판단된 유인물에 보면 내용이 불가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한편 좀 지나치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이것이 쓰레기장화 철재고물상화 도시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위원장님이 기록을 당분간 유보하신다면 제가 사견을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전용장위원입니다.

현재 영등포 철강판매업소하고 안산 철강판매업소하고 현재 반월공단에 소요되는 판매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셨는지요?

어디가 더 싸고 어디가 더 비싼가....

○도시국장 이교수 가격조사는 그것까지는 못 했고 그런데 거기는 일종의 도·소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산에서 파는 것 보다는 싸지 않겠냐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안산 철강판매업소는 몇 군데나 되는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철강판매업소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며 안산 철강판매업소가 반발을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처음에 반발한 것은 공구상가를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견이 처음에 나왔어요.

그 대신 철재를 파는 것은 반대하지 않겠다, 예를 들어서 공구상가가 겹쳐서 오는 줄 알고 유통업무하는 사람들이 "공구는 거기서 팔고 있는데 너희가 와서 공구 팔면 안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설명을 했나 봐요.

"공구는 아니고 철재다"그러니까 그러면 원자재는 반대를 하지 않겠다 하는 의견이 거기서 나왔어요.

전용장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사실 안산을 위한다면 우선 이러한 청취이전에 가격부터 과연 영등포하고 안산하고 가격차이가 얼마정도 차이가 나나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냐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사실 편법을 써 가면서 수자원공사에서 특혜분양을 해 준다고 적혀 있는데 편법을 써 가면서 수자원공사에서 특혜분양을 해 주겠다는 이런 단어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우리 안산시 자체내에서만 해도 편법을 써서 특혜로 분양한다면 경정비라든지 이런 모든 단체에서 이런 것을 굉장히 요구할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진척된 것을 보면 수자원하고는 굉장히 협의사항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땅을 특혜분양까지 해 주겠다는 이런 발언까지 했다면....

그러면 지금 우리시에서 공문발송 해 가지고 서로 주고 받은 답변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있으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어떤 내용이요?

강성필위원 입주하게끔 추천을 해 달라는 발송도 있고 협의사항 발송 내용이 없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여태까지는 우리 보고 추천을 해 달라는 내용은 요근래에 나온 것이고 유치를 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계속 나왔던 것이고....

강성필위원 그 공문을 저희들한테 보여 주십시오. 우리가 답변 보낸 공문하고 그 사람들이 보낸 공문하고 해서 공개 좀 해 주시고....

○도시국장 이교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여기 보면 장점도 있고 문제점도 많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은 그러네요.

원래 기존목적 우리가 이 안산시를 도시건설하면서 기존목적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목적을 위배하면서 그런 것을 유치한다는 것은 저는 반대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준주거지역 용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오는게 좋다, 안 오는게 나쁘다 이전에 선입견이 그런게 있기 때문에 거부감을 일단 가졌던 것이고 그리고 각종 판매시설이 그 지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추천을 안 했다 하더라도 개별로 사든 누가 사든 그 철재상가들이 여기에 꼭 못 온다고는 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우리 안산시 조례가 준주거지역내에 판매시설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판매시설도 할 수 있고 집도 지을 수가 있죠.

강성필위원 그렇게 되어 있죠?

○도시국장 이교수 네.

강성필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추진한다는 것은 거기다 전체적으로 창고식으로 지어 가지고 판매만 하겠다는 시설물안인데....

○도시국장 이교수 사무실 겸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강성필위원 사무실은 주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거지역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가능해요.

판매시설겸 사무실이니까....

강성필위원 주거지가 없어됴?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준주거지역내에서 건축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있는 것이니까요.

전용장위원 만약에 영등포 철재상가가 도·소매업소가 안산에 유치한다면 하루에 철재운송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예측해 보셨는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시기별로 안산지역에 그런 자료가 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파악을 자기들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을 못 했어요.

전용장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지만 안산시의 운전자들이 상당히 위압감을 많이 가질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철재를 싣고 다니는 것이 상당히 외관상 좋지 않고 이런 문제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유치한다면 철재운송차량이 몇 대나 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철재를 잘라서 규격에 맞춰 가지고 재단을 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도·소매업으로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 생각은 일단 가공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제가 공업계통에는 전문지식을 모르는데 일종의 부분 재단이나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강성필위원 가공으로 보지 않고요?

○도시국장 이교수 네.

포목집에서 한필 사다가 끊어 주십시오 하고 끊어가는 것과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강성필위원 그게 가공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가공은 뭘 붙이고 만드는게 가공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지 않겠는가....

박명훈위원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고 그러셨죠?

○도시국장 이교수 네.

박명훈위원 그래서 어떠한 것을 유치해야 된다 라는 명분이 이왕이면 그러면 철재상가가 들어오는게 낫지 않냐 라는게 도시국장님의 전반적인 표현이시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저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것은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네.

아무거라도 다 들어오는 판매시설이 된다 하는 전제고 제가 한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하나의 그런 조합이 들어오면 통제가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것만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니까 판매를 한다 라고 하면 우리 안산시는 전원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틀이 조금 변형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 일반주거지역 내에 불법으로 하는 준주거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까 8만평이라고 그랬나요?

○도시국장 이교수 약 5만평.

박명훈위원 그 5만평에 이왕이면 우리 도시를 깨끗하게 정비하는 의미에서 영등포 것은 유치를 다른 지역에 하든가 반대를 하고 우리 안산시는 이 기회에 5만평을 확보해 놨으니까 도시계획을 더 아름답게 하는 의미에서 그쪽으로 유치하는 방법을 더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2천년 그 다음에 먼 장래를 모르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를 꼭 유치할 것이 아니라 2단계 사업에 안산시 1단계 사업에서 수용하지 못한 일반주거지역내에 있는 그런 준주거지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저희는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주십사 한건데 매사를 저의 의견을 자꾸 물으신다고 그러면 저는 어떻게 일일이 그것을 다....

박명훈위원 네, 알았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대지를 한번 보셨습니까?

아니면 대지를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런 철재상가를 유치할려고 대단위 단지를 하나로 잘라 놨는지....

○도시국장 이교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이상하네요.

기본시설된 우리 안산시에서는 현재 주거단지가 평단위로 잘라져 있단 말이에요, 전부 준주거단지가.

○도시국장 이교수 나중에 필지를 도시설계나 이런 것 할때 그을 때 달린 것입니다.

현재는 기본계획만 되어 있으니까....

강성필위원 그러기 때문에 수자원에서도 대단위로 한사람한테 팔게 되면 그 안의 도로문제라든지 절감이 되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느 조합이라고 단지 한사람한테 상대할려고 그럴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저희가 필요한 도로는 도시설계로 해서 세부도로로 집어 넣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강성필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계획에서 세부계획도로로 집어 넣을 수 있다면 저희시에서 서둘러 가지고 만약에 저희들이 이것을 거부하게 된다면 도로를 지금 시설을 해 준다면 사실 단가를....여기 상록수 넘어가는 데가 준주거지역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단지를 전부 잘라 버리면 이 분들은 오라고 해도 못올텐데요?

땅을 전부 조각조각 잘라 가지고 도로로 우리가 입안을 할 수 있다면서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올려고 그러는데 만약에 개별 필지로 팔고 그럴 것 같으면 안산시의 의견을 물을 필요도 하나도 없는 거죠.

집단적으로 올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한 안산시의 의견이 어떠냐 해 가지고 여태 옥신각신 했던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부를 하게 되면 못 온다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땅을 파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파는 것이고 기본계획은 건설부장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그것을 반대해 왔습니다만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이 이미 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준주거지역으로 이미 되어 버렸고 저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온다 못 온다 이것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팔 때 자기들이 사 가지고 올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강성필위원 그러면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한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올 수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정부차원에서 결정이 되면 집단이주도....

강성필위원 그러면 오늘 이것하는 것도 말짱 헛일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은 이렇게 됐을 때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 해서 올때는 어떤 방법이 있겠고 이런 것을 제시 해 가지고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이 어떠신가를 듣는 절차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10시59분)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 협조관계로 집행부의 국별 심의가 끝나는 대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그러면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315억3,717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26.3%에 해당하는 65억6,710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61억167만3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16.9%인 37억6,710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54억3,459만7천원으로써 당초 예산대비 106.2%인 27억9,999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소관 과별로 말씀을 드리면 총 규모 261억167만3천원중에서 지역경제과는 당초보다 51.9%인 20억1,323만5천원이 증액된 58억8,945만3천원이 되겠고, 공업과는 당초보다 26.9%인 11억7,020만6천원이 증액된 55억1,5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9.6%인 2억9,452만3천원이 증액된 33억5,750만3천원, 산업과는 2.9%인 2억8,454만2천원이 증액된 98억4,278만1천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0.3%인 300만원이 증액된 9억9.914만9천원,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단은 0.9%인 160만원이 증액된 1억7,593만2천원이 되겠고 노동복지회관과 농촌지도상담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서 당초 보다 106.2%인 27억9,999만9천원이 증액된 54억3,5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회계별 재원배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261억 167만 3천원 중에서 경상비는 당초보다 10.4%인 3억 1,577만 2천원이 증액된 33억 4,617만 8천원이 되겠고 투자사업비는 17.9%인 34억 5.133만 4천원이 증액된 227억5,54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54억3,549만7천원 중에서 경상비는 당초보다 4.5%인 1,047만원이 증액된 2억4,269만9천원, 투자사업비는 108.3%이 10억2,432만원이 증액된 19억6,98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21.1%인 17억6,520만9천원이 증액된 32억2,29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경상사업비에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직업훈련원 및 시립기능대학 설립에 따른 부지매입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안산시는 반월공단 1,200여개 업체와 시화공단 1,800여개의 중소기업체가 집중되어 있고 근로자도 25만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를 축으로 해서 수원, 안양, 부천, 시흥, 군포, 화성 등에 총 8,659개의 기업체가 입주하고 있어 중소기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타의 94년도 운영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기업체에서 원하는 구인 희망자수는 1만1,627명이고 이중에서 67%이 7,862명을 기능공으로 원하고 있었습니다만 취업이 된다는 겨우 1.3%인 155명에 불과하였음은 구직 희망자의 기능부족에 기인했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부에서는 금년도부터 97년까지 우리 안산시에 시설비 195억원을 투자해서 공공직업훈련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소요되는 부지 1만여평을 우리 시에서 무상제공토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기능 고급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우리시 자체에서 시립기능대학 건립에 소요되는 부지 6만평 등 총 7만여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70억원중에서 1차로 2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전국에 공공직업훈련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공공직업훈련원이 기능대학으로 승격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94년도 이전에는 창원과 인천에 있는 직업훈련원이 기능대학으로 승격이 되었고 작년도에는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성남, 안성에 있는 직업훈련원이 역시 기능대학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부산과 경주, 청주, 구미에 있는 직업훈련원이 기능대학으로 승격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직업훈련원 부지를 초지동에 시설결정을 받아서 1만여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제시하는 분양예정 가격이 100만원을 초과해 가지고 거기에 1만여평 구입을 위해서는 10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지동 보다는 우리 시에 편입된 대부동의 싼값의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공직업훈련원 부지도 확보하고 아울러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기능대학의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지금 현재 평당 10여만원이면 부지를 매입할 수 있어서 지금 총 사업비 한 70억원이면, 그러니까 초지동의 직업훈련원 부지 100억을 가지고서 대부동에 7만여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되고 예산절감이 된다고 해서 저희가 대부동의 싼 땅을 매입해서 우선 공공직업훈련워도 건립을 하고 아울러서 인접해서 시립기능대학을 설립해서 우수한 기능인력을 양성코자 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문대학의 지원율이 높다고 하는 것도 역시 학벌위주 보다는 전문기술인력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있고 특히 우리 직업훈련원이라든지 기능대학은 미진학 청소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우수한 고급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직업훈련원과 기능대학 설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에 따른 부지매입비를 1차로 70억원중에서 2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선처를 바랍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도서지역인 대부동의 풍도 전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상산업부, 종전의 상공자원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통상산업부의 도서지역 전화사업 계획에 따라서 옹진군에서 추진하여 오던 대부면 풍도에 현대식 내열력 발전소 건설사업이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서 우리 안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시설비 총 11억600만원중에서 국비가 23.8%인 2억6,200만원, 도비가 11.8%인 1억3,100만원, 시비가 역시 11.8%인 1억3,100만원, 한전부담이 47.4%인 5억2,400만원, 그리고 주민부담이5.2%인 5,800만원이 됨에 따라서 이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발전소 건립을 위한 부지 50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1,079만6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풍도와 육도에 지금 현재 재래식 자가발전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서 과거 옹진군에서 유류대 일부를 매년 옹진군 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하여 온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도 도서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자가발전 운영비의 일부인 2,76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코자 합니다.

또한 육도와 풍도주민이 굴이라든지 바지락을 채취하기 위해서 계절적으로 이주를 해서 생활하는 도리도 하고 그 다음에 육도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선로가 굉장히 낡고 전기시설이 아주 노후되어 있어서 감전사고라든지 누전으로 인한 화재발생 요인들이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사업비 2,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주식입체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중되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상록수 역세권에 평면주차장을 자주식 입체주차장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를 본 예산에 6억7,300만원을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의를 해 주셔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만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증대에 따라서 시설규모를 7,159㎡로 확충코자 합니다. 따라서 이에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비 8억7,292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동 해안로 2개소에 89대가 주차할 수 있는 개구리식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비 7,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고잔역 전철 이용객의 환승 주차공간 확충으로 주차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고잔역의 주차장 설치비 2,64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어촌진입도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화, 개방화에 발맞추어서 농어촌경제 활성화와 그 다음에 구조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대부동 북3동의 3개 지역에 1.9㎞의 마을 진입도로를 포장하는데 소요되는 공사비 2억1,981만3천원을 역시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은 세계화, 개방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지역경제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전용장위원입니다.

공공직업훈련원하고 시립기능대학하고 위치선정을 한데 묶어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따로 따로 떨어져서 하실 건지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일단은 하나의 단지로 매입할 계획입니다.

전용장위원 그 이유는 뭐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직업훈련원하고 시립대학하고 분기가 됐으면 좋겠는데 한데 묶어서 한다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물론 앞으로 대부동의 개발계획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확정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산발적으로 있는 것보다는 하나로 단지화 해 가지고 기능인력 양성소의 기관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오히려 운영상이라든지 개발계획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용장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리가 되어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한데 붙어 있으면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그런데 저희 바람입니다만 앞으로 노동부에서 공공직업훈련원을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 시립기능대학이 설립이 된다면 같이 흡수해서 운영하는 것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해서 일단은 단지에 묶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방금 전용장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인데 여기 시립기능대학을 보면 면적이 6만평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예, 6만평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대충 기초안이 몇 학급 정도를 설립할 계획으로 약 6만평정도로 계획을 하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역경제과장 전서규입니다.

현재 저희가 구상을 하게 된 것은 시립기능대학은 금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98년도부터 건립해서 2001년도에 개교하는 것으로 현재 구상을 하고 있고 공공직업훈련원은 금년도 부지를 매입해서 노동부에다 제공을 하면 금년부터 건립을 해서 '97년도까지 완공이 되고 '98년도 개원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교육기관 같은데 여러군데를 알아본 결과 기능대학이라는 것은 전문대학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정도는 5만평 내지 6만평이면 된다는 것을 입수했고, 현재 표면에는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부지를 나름대로 물색해 본 결과 적정한 위치가 있어서 7만평 정도 되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그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임흥무위원 전자에 본 예산에 나왔을 때도 마스터플랜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심의 및 의결하는 과정에서 캔슬을 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대부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승인건의안이 들어온 내용을 검토해 보면 공공직업훈련원의 경우에는 기술대학으로 승격 예정이다, 그리고 아까 지역경제국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국내 여러 곳에도 훈련원 부지가 기능대학으로서 승격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훈련원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시립기능대학 부지를 마련한다면 전문대학의 성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마는 학교부지가 면적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감사합니다.

저희가 현재 6만평이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부지매입 과정에서 거기에 부수해서 조금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6만평을 살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해 가지고 구입했을 때 인근 토지를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의 지역을 해야지 도시계획이 수립된 그런 위치라 한다면 6만평을 사놓고 다른 위치에다 살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영구적인 상당한 면적을 차지할 수 있는 명실공히 대학캠퍼스로거 면적을 하려고 한다면 사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많은 면적을 확보를 확보할 수 있는데를 참작을 하고 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고맙습니다.

저희도 현재 이렇게 해놓고 내일 부터라도 돌어다니면서 최적지를 선정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스니다.

사실 본예산은 심의함지가 불과 두달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본예산을 쓰지도 않은 상태고 또 전년도 예산도 정비가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추경책을 보게 되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전부 다시 올렸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으로 올리게 된 동기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우선 저희가 급한 것은 공공직업훈련원 부지매입이 제일 시급 합니다.

노동부 계획에 의하면 저희가 상반기중에 위치를 확정해서 부지를 매입해 줘야.......

노동부에서 금년 예산 17억이 설계비하고 공사착공비가 지금 서 있는데 금년도에 그 사람들이 설계를 끝내고 착공하는데 까지 노동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이 사업이 노동부에서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부지를 확정지어서 노동부에다 제출을 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무리한 줄을 알면서도 이번 예산에 올렸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이 추경에 바로 올리면 된다는 확충이 있기 때문에 올렸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오늘 저희 국장님께서도 추진배경이라든지 경위를 보고 드렸고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으며 저도 이 사업이 시기적으로 시급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본 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추경에서 하루라도 빨리 확보해서 공공직업훈련원 짓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강성필위원 여기 예산책에 보면 총무국 소관도 그렇고 전체를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본 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바로 불과 한달만에 다시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자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저희는 그런 뜻은 전혀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업의 시기가 시급해서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해서 올렸습니다.

강성필위원 사업시기가 시급하다면, 그때 본 예산이 통과가 안 됐는데 시급하다고 했을 때 지금 승인이 되겠느냐 이거죠. 저희들의 판단력이 그만큼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본 예산할 때는 시급하지 않고 그때 통과가 안 됐는데 이제 시급하니까 추경을 만들겠다는 계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본 예산 때도 시급하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본 예산에 공공직업훈련원 부지매입비가 약 100억원이 올라 왔는데 10억으로 줄이는 이유는 또 뭐에요? 물론 땅값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100억이라는 땅보다 좀 적게 주고도 살 수 있는 땅이 있다면 알아 보시라고 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그때도 철저하게 알아서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올렸다면 그때 본 예산은 승인이 됐을 지도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이 사업이 '94년도에 맨처음 추진이 된 게 아니고 '90년도부터 추진이 되어 가지고 이번 안산신도시 2차 개발지구에 도시계획으로 공공직업훈련원 부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 2차 개발지구에다가 공공직업훈련원을 유치할려고 노력을 했고 또 수공하고 수차에 걸쳐서 아직 가격은 결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예정가격이 얼마냐 하는 것을 저희가 누차 그쪽하고 협의를 한 결과 수공에서 최하 105만원이다 이런 얘기가 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희가 대부동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고, 지난 번에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지적을 해 주셨고 또 대부동이 저희 안산시로 편입이 되어서 위치를 변경시켜서 다시 한번 올려 보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90년도부터 추진한 것은 약 4년동안 추진해 가지고 100억짜리 땅을 살려고 했었고 불과 한달만에 추진한 것은 10억짜리 땅을 바꿔졌단 말이에요.

어느게 예사이 절감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당연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예산이 절감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설명할 때 내용을 들으니까 기능대학 같은 부분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 있고 직업훈련원 같은 경우는 창원이나 인천같은 경우도 기능대학으로 전환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노동부에서 사업적인 인가를 직업훈련원이 아니라 기능대학으로 못을 박아 가지고 한쪽을 치우쳐야지만 사업이 되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금 직업훈련원에 대해서 대부도로 위치가 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쪽에 가 가지고는 공단하고 연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기능대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야간같은 경우에 많이 거기로 다닐 겁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이 거기서 여기 공단까지 출근하는 관계라든가 또 기숙하는 관계,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어요.

우선적으로 대부쪽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기숙사에 대한 관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 관계는 교수를 확보하는 측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여러 가지 연결해 봤을 때는 나름대로 그쪽에 유치해 가지고 학생이 정말 올 수 있을까, 교수진 확보가 가능할까 가뜩이나 이것은 개인적인 사기업이나 학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시립차원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저희 생각으로서는 부지매입에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저희가 대부동으로 하게 된 동기는 시화방조제가 막히면 대부동하고 저희 공단하고는 불과 한 10분 거리 밖에는 안 됩니다.

또 현재 대부동에 도산업체 학교가 있습니다만 거기 현장에도 제가 가 봤고 다른데도 가 봤는데 우선 기숙사 문제는 교육생 전원이 기숙사에서 기숙을 하게 되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또 교수확보 문제도 거기에 교수 기숙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들이나 교육생들에 대한 기숙문제는 해결이 되겠고 교통문제도 앞으로 시화방조제가 금년말이나 내년도에 완공이 되면 공공직업훈련원이 '98년도 완공되어서 개원이 되기 때문에 교통문제도 그때는 원활히 잘 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직업훈련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그곳에서 기숙사 같은 부분도 포함이 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기능대학 같은 부분은 그렇지 않겠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기능대학은 학생들 전원 다 기숙을 하느냐, 아니면 일부 기숙을 하느냐, 교수 기숙을 하느냐 하는 것은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할 때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떠한 뜻이냐 하면 정말 직업훈련원이라든가 기능대학이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상당한 기능인력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데 한쪽에 치우쳐 있어 가지고 연계가 안 되어서....

대부분 기능대학이라면 보통산업체 근로자들이 거의 80%가 기능대학을 배움에 대한 꿈을 가질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연계적인 관계가 싸기 때문에 대부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기능적인 면에서 효과적인 면으로 갔다 하면 가능하지만 토지매입비가 비싸고 싸 가지고 부지의 위치가 신중히 적절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주무부서라든가 나름대로 의견수렴이 상당부분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검토하고 의원님들의 자문을 들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대부동으로 하게 된 것은 시화방조제가 막혔을 때를 봐서 10분 거리고서 우선 교통이 이쪽 시내지역에 있는 것 보다 혼잡하지 않고 교통이 편리하고 또 부지대금이 저렴하고 또 거기는 도시계획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데 보다는 설치를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쪽으로 선정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그런 쪽으로 만들어 놨을 때 학생을 못 받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다음은 공업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풍도 전화사업 부지매입비 500평 올라왔는데 종전에 전력사업하는 부지가 그곳에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있었습니다.

자가발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가 아주 협소하고 현대식 발전소 건립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한전에서 분석이 되어 가지고 별도의 건립부지를 확보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기존의 부지매입비로 몇 평 이었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자가발전인데 80평 정도 됩니다.

홍장표위원 그곳에는 몇 가구가 살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54개구입니다.

홍장표위원 기존에 있는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지를 500평 정도 매입을 하는데 그것에 따라 주는 부지매입비이고 그 다음에 풍도 전화사업으로 인해서 시설비면에서 11억 가까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고 또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한전에 그 부분에도 5억 3천 정도 가고 시설비면에서 또 5억 3천이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48.7/100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양쪽으로 구분된 이유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사업비가 총 1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50%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추진을 한전과 우리 안산시가 공사별로 분할해서 발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공사는 안산시에서 발전시설은 한전에서 이렇게 분담이 되어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 세입에 한전 주민부담까지 전부 우리 안산시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설비목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안산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시설비에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한전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 예산에서 한전에다 자본이전으로 지급을 하기 위해서 분리를 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면에서 338쪽 거기서 아마 국비와 도비, 시비를 가지고 5억3,800만원을 마련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설비가 48.7/100은 우리 시비와 도비와 국비로 보조하는 것이고 51.3%에 대한 돈은 한전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목 다음에 339쪽 목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사비에 감리비는 0.6%, 시설비는 2%로 예산편성 지침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한전에서 추진하는 사업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동시에 하나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로 묶었고 그렇게 해서 2.6%지 않습니까?

홍장표위원 예, 2.6%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전체 100이라는 수치에서 2.6%를 제외한 나머지 97.4%를 각각 똑같이 나누어서 시설비 48.7%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 48.7%로 배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2개의 기관에서 따로 따로 추진을 하고 있지만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는 하나로 묶어 가지고 동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풍도 전화사업이 위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고 밑에는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대한 목이 우리 시에서 50%를 지원하는 예산과 또 339쪽에서 전화사업으로 한전에 50%를 지원하잖아요?

이것이 양쪽에 48.7%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48.7에 대한 것이 한전이 여기도 또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그러니까 지금 한전에서 부담하는 자금하고 아까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 부담이 또 5,8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이 1회 추경에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데 해서 나중에 공사가 발주되고 완공이 된다면 저희가 한전에서 발주한 공사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전목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338쪽에 있는 시설비 이것은 어떠한 시설비냐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전체 공정중에서 토목공사도 있을 것이고 발전시설 설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전에서 온 공문내용에 보면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부분이 있고 토목건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한전 자체에서 발주하는 발전설비시설 그런 것이 공정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비는 우리 시설비목에서 집행이 되겠고 한전에서 발주하는 것은 한전에서 공사를 했으니까 일단은 한전으로 우리시 예산에서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거기다가 집행을 하도록 자금교부를 하도록 해서 목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는 우리시 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우리 자체의 집행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되겠고 한전에서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시 예산에서 한전에다 교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토목이나 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0% 지원을 받고요, 한전에서?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네, 저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세입이 전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저희가 50%지원이면 똑같이 5억3,800만원 정도 보조를 받고 또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한전에 대한 발전설비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다 50%를 지원해 준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예.

홍장표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결론적으로도 풍도 전력공사 사업하는데도 22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아닙니다.

11억600만원....

홍장표위원 22억중에 우리 시가 11억이 들어가고 한전이 11억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가 11억,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순수한 시설비가 11억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중에서 물론 배분비율을 보면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거의 우리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50% 그 다음에 한전과 주민부담이 거의 50%해서 반반씩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풍도를 전화사업 공사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가 드냐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11억600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11억600만원이 든다 이거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네.

홍장표위원 전체 포괄적인 금액이 지금 돈으로서는 22억이라는 돈이 나오잖아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22억이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홍장표위원 왜냐하면 시설비 404목 하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시설비에 보시게 되면 5억3,800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시에서 나가는 돈은 풍도 전화사업 토목건축비로 5억3,800만원이 나가고 한전에서 공사하는 쪽이 5억3,800만원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또 나가잖아요.

시는 결론적으로 11억 돈이 나가는 거에요.

그런 토탈적인 공사는 22억 공사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아니죠.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억 3천 그 다음에 5억 3천 2개 들어 왔으면 거의 11억이 나옵니다.

홍장표위원 우리 시에서는 11억 정도 돈만 나가는데 실제적인 공사에 대한 금액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아닙니다.

한전부담액하고 주민부담액이 저희 추경예산서 세입부분에 보면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전에서 자금이 우리한테 세입이 잡혀진 다음에 공사가 준공이 된다면 저희저희 시에서 발주한 것은 시설비에서 집행하고 한전에서 발주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전에서 자금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공사비가 11억 600만원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왜 11억 600만원중에 48.7/100이 이번에 5억3,800만원이 나가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풍도 전화사업으로 48.7%가 나가고 민간자본이전으로 48.7%가 나가는데 부족한 액수 48.7%는 어디에서 들어오냐 이거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세입이 한전하고 주민부담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1억600만원이 나옵니다.

홍장표위원 11억600만원 돈은 나오는데 48.7/100로 되어 있으니까 대행사업비의 나머지 부족한 48.7% 이것 감리비와 부대사업비 빼고 그런 돈이 또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요율이 잘못되었거나 이것이 아마....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요율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공통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2,6%를 제외한 나머지 97.4%를 똑같이 배분해서 48.7%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전이나 주민부담액은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서지역 전화사업비 풍도 해 가지고 주민부담금 5,800만원 한전부담금 5억2,400만원이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비, 도비....

홍장표위원 이 관계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교통행정과 말씀해 주세요.

홍장표위원 345쪽 신호등 점멸등 전기료 이것은 누가 검침하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한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한전에서 검침해서 시에다 부과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홍장표위원 그것에 대한 관리를 경찰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신호등이나 점멸등 자체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지만 요금은 시청에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건설과에서 냈었는데 금년부터 교통과에서 내도록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경정예산을 더 올린 것은 작년에 소요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1월달에 한번 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

한달에 2천만원 가까이 들어서 올렸습니다.

홍장표위원 대부분 교통에 대한 신호등이라든가 연계동작 이런 부분을 시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그것에 대한 사업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하고 경찰서하고 상당히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민에 대한 민원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올라가면 경찰에서는 실제적으로 그런 업무를 보면서 전혀 참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시민에 대한 예산을 주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반영이 제가 볼때는 우리시에 대한 건설과 관계라든가 교통행정과 하고의 관계에 있어 가지고는 너무 경찰서하고 협조가 안 돼 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상당한 경찰서에 협조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시에다 민원을 넣게 되면 "경찰서에 알아 보라"경찰서에서는 "시에 알아 보라" 이런 입장인데 아마 이런 신호등 관계나 교통신호체계에 있어서 우리 교통행정과 하고 유기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각별히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산업과 357쪽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없는 목이 이번에 만들어져서 새로 생겼는데 대부면이 편입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74명이 대부동에 50명하고 반월동에 24명 해서 74명입니다.

박명훈위원 농어민 후계자를 관리 감독하는 지도는 농촌지도소에요, 산업과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산업과입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기술지도를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박위원님께서 옳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지원은 산업과에서 하고 인원관리는 농촌지도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원화 되어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느낌으로 느끼는데 굉장히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사실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 언제 한번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최근에 제가 그 사항을 알았기 때문에....그러면 이런 농어민 후계자를 농촌지도소에서 분명히 같이 하니까 예산을 농촌지도소에 주든지 아니면 산업과에서 맡아서 하든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인원관리 틀리고 예산 틀리고 그러니까 상당히 없지 않아 서로 갭이 있는 것을 느껴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글쎄요. 같은 유사한 업무를 다루면서 기관을 다르다 보니까 그러는건데 앞으로는 우리 산업과하고 농촌지도소가 아주 유기적인 협력하에 잘 추진이 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강성필위원 대부면은 거의다 농어촌 마을진입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본 예산에 보면 도시국 소관 건설과에 도로포장비가 많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저희 생각으로 안산시 같이 도시화와 농촌이 구분되어 있다면 농어촌 진입포장 해 가지고 별도로 관리할 수도 있는데 대부면은 어떻게 보면 똑같이 단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건설과하고 구분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사실상 이것은 시에서 해당이 안 됩니다.

대부면이 기왕에 안산시에 편입되었다고 한다면 마을진입로 포장에 대한 사업비는 여기에 계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옹진군에 소속되어 있을 때 농어촌 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 사업계획이 수립된 것을 저희가 이관을 받아 가지고 마을진입로 포장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도시국에서 추진하는 것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도로포장공사하고는 별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옹진군에서 입안을 받았다면 목 자체만 입안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본 같은 것을 받은 것은 아니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도비 50% 보조가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도비가 그러면 이렇게 목을 달아야만 쓸 수 있습니까?

목을 바꾸면 도비를 못 씁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도 단위에서도 농업경영과 소관이고 일반 국도라든지 지방도 포장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마다 목을 달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호위원 박정호위원입니다.

옹진군에서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업자가 선정이 되어서 입찰까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중에 도로 반납을 시켜 가지고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었거든요.

동사무소 앞에서 남리구간으로 나가는 도로인데 예산이 옹진군에서 4억이 책정되어 가지고 입찰까지 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도로 반납이 되었다가 다시 시로 넘어 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그것은 우리시 같으면 도시국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마을진입로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저희국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입찰까지 봐서 업자가 공사를 할려고 시작을 하는 도중에 도로 반납을 시켰어요.

그것도 12월전에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행정개편 끝나고 1월달에 다시 반납이 되었더라고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신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으로 입찰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다라고 하면 늦어도 금년도 2월말 이전에 준공이 된다고 한다면 집행이 되었어야 되겠죠.

왜 도에 반납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민간자본이전 361쪽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지원하는 차량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내실있는 답변을 위해서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합니다.

박명훈위원 양해를....사실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조례에 과장급 이상으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속기록에 남으면 제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심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럼 나중에 개인적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이것도 도비보조가 나오는 사업인데 양상동 시설작목반 하고 대부동의 포도작목반 거기에 수송차량을 확보하는데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자본보조를 민간인한테 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게 반이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작목반입니다.

박명훈위원 작목반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80%만 도비로 지원이 되는 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아직까지 안산시에서는 실행을 해 보지 않은 것을 처음 실행하시는 거죠?

작목반에 차 사 주는 것이 처음있는 일이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저희시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없고....

박정호위원 아니, 예전에도 작목반에 차량지원을 해 준 사실이 있는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없었습니다.

박정호위원 없었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네.

박정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옹진군에서 대부에 포도작목반이 20개 작목반이 있는게 거기에 선정을 해서 두군데에 차를 사 줬어요. 사 줬는데 이 차를 가지고 제대로 작목반에서 운영이 되었으면 괜찮은데 작목반장 명의로 해서 작목반에 사 줬는데 작목반장이 암암리로 자기가 운전도 할줄 모르고 쓰기 뭐 하니까 작목반원한테 자기가 인수해 올 때 들인 돈이 있으니까 들인 돈 외에 보조받은 돈도 더 받아 먹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작목반에서 요긴하게 쓸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해야지 대충 보면 작목반에서 사 달라고 하니까 사주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 보지도 않고 나중에 보니까 암암리로 팔려 나간게 있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박위원님 말씀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역시 사업 목적대로 써야지 그것을 사업목적외의 개인이 사용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는 없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이왕 지원해 주실려면 끝까지 확실히 잘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명심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그리고 원예작물 포도농약대라고 나왔습니다.

옹진군에 있을 때는 경기도에서 도비로 해서 포도박스를 보조사업으로 했었어요.

작년도에 1억 70만원인가 얼마를 보조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많이 봤었어요.

박스 1장에 200원 정도의 보조사업을 했는데 사업목적은 참 좋은 것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옹진군에서는 안산시에다가 대부주민들이 받던 보조를 옹진군에서는 경기도에 자기들이 7개면에서 쓸 수 있도록 아마 사업명칭을 바꿨을 거에요.

안산시에는 그것을 넘겨주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박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부서에다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자체에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정호위원 1차 추경에는 박스 이런게 필요가 없으니까 다음에는 됐으면 좋겠는데 대부주민들은 그동안 몇 차례 걸쳐서 연년이 보조사업이 6,200만원에서 1억이 넘고 곱이 되도록 예산책정이 되어 가지고 보조사업을 받아 왔는데 안산시로 와 가지고는 그게 없으면 분명히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저희가 신경을 써 가지고 다음 추경때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 개설사업단도 봐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며, 특히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국중협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먼저 '9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 총 규모, 과별 세출내용, 그리고 세출예산 계상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도시국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액보다 55억5,024만5천원이 증가된 1,385억9,165만5천원으로서 4.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3억4,675만8천원이 증가된 881억4,043만3천원으로 6.5%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액보다 2억348만7천원이 증가된 504억5,122만2천원으로서 0.4%가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95당초예산액보다 6억6,776만원이 증가한 144억665만5천원으로서 4,9%가 증가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94. 12. 26일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인 팔곡1동에 2개년도에 걸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먼저 토지매입비로 5억원, 그리고 반월동지역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 표석을 설치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9,136만원, 그 외 부분은 당초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당초 예산보다 60만원이 증가된 3,806만5천원으로서 0.2%가 증가되었으며, 건축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5,024만5천원이 증가된 1억824만5천원으로서 86.6%가 증가되었습니다만 그 사유는 불법건축물 철거후 방치되고 있는 건축폐자재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으로서 저희가 5천만원을 우선 계상해 놓았습니다.

녹지과는 당초예산액보다 8,026만6천원이 증가된 47억1,518만9천원으로서 1.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32억5,413만1천원이 증가된 228억3,813만원으로서 16.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4. 12. 4일 옹진군에서 착공해서 공사진행중 '94. 12. 26일 안산시로 편입된 지역의 대부 본소재지에서 남동간의 도로확장공사하던 것이 남아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로 6억8,194만원, 그리고 양상동 고속도로 I·C진입로 하는 과정에서 일단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미신청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불할 것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약 3억원, 그리고 기타 도로에 봄철에 많이 쇼파가 나고 있어서 도로 덧씌우기 확장, 포장공사 등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고 특히 도로의 맨홀이 오래도록 두므로 인해서 맨홀의 깊이가 자꾸 얕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홀을 인상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액수로서 저희가 통틀어서 그런 유지관리 차원에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의 원활한 진출입과 국도 42호선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곡동 정재초등학교 앞에 산업도로가 입체교차식이 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양궁경기장 앞에서 좌회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분석을 교통행정과에서 전문기관에 해 본 결과 정재초등학교 앞에 입체시설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난 번에 용역을 실시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이 용역이 완료가 되면 추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요비용으로 해서 16억1,900만원을 저희가 국비로 확보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95년과 '96년에 계속 사업으로서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수도과는 간이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소독약 투입구 설치비로 4,140만원이 소요되어서 요청을 했으며, 하수과는 당초 예산액 보다 12억5,235만6천원이 증가된 456억9,274만9천원으로서 2.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반월천과 건건천이 미개수된 상태로 저희 시에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업을 당초에 시작한게 있어 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미개수된 부분에 개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 및 용지보상비로 12억235만6천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3개의 특별회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95당초 예산액보다 2억348만7천원이 증가된 504억5,122만2천원으로서 약 0.4%가 증가된 부분입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중점투자할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는 포함 총 22건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60억459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구체적인 사업내역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안산시가 전국 어느 도시보다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389페이지 무허가건물단속에 일반운영비를 보면 일반수용비중에 건축폐기물 처리 용역비라고 했는데 건축폐기물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용역비를 주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아니고 지난 '94년도 추경 때도 그것을 해 주셔서 저희가 처리한 게 있는데 이제 불법건축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철거를 하다 보니까 철거는 해 놨는데 치우지를 못해요. 조그만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다 실어 오고 그러는데 이게 하도 많이 방치되다 보니까 별도의 치우는 사람을 정해서 돈을 주기 전에는 치우는 길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안산역 앞에 10여년간 고질적으로 있던 것을 철거한 다음에 도저히 치울 수가 없어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치운게 있기 때문에 금년에도 대비를 해서 해 놓은 예산입니다.

강성필위원 379페이지에 화랑유원지 조성사업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조사비가 7,290만원 있는데 이건 용역비 기본조사 설계비가 본 예산에 90억원을 세워 놨던 것에 0.81/100로 예산을 세운 것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때 당시에는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 것으로 하고 실시설계만 저희가 시켰어요. 그런데 그것이 도면이 다 완전치는 못하더라도 당초에 부분적이 것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 차원에서 그것은 하지 않고 용역비를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안 했는데 결국은 추진하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만 다음 단계가 추진이 되겠기에 이번에 그 예산을 올린 겁니다.

강성필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0.81/100로 했던 것은 지금 현재 개발비 확보된 예산에 대해서만 평가 계산을 준것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자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예산에 또....

○도시국장 이교수 아닙니다. 그것은 이것으로 그냥 매듭을 짓고....

강성필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예.

강성필위원 그러면 꼭 0.81/100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기본계획할 때 규정이 있어요. 예산지침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할 때는 몇%....

강성필위원 그러면 이번에 한꺼번에 개발해 가지고 300억 들어갔을 때는 300억에 대한 0.81로 합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총체적인 사업예산 규모에....

강성필위원 0.81로?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러니까 더 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줄 수도 없고....

강성필위원 그러면 이번에 승인이 20억이 났을 때 20억에 대한 0.81로 합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아니에요.

강성필위원 총 사업비가 90억이 더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90억으로 당초부터 추정을 해 가지고 지난 번에도 그 범위내에서 단계적으로 금년도에 32억인가 얼마를 세워 주셨는데 90억에 대한 실시설계도 90억에 대한 비율로 했고 이것도 90억에 대한 것을 한 총체적인 예정사업비입니다.

강성필위원 투자비가 많아도 더 이상은 환경영향평가비가 추가가 안 된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더 추가가 안 됩니다.

강성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3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종합운동장 주변 향나무 보식이 있는데 어기게 심은 나무가 몇 년 됐는데 벌써 보식은 합니까?

이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안 지났으면 거기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녹지과장 홍사형입니다.

그것은 기존 심어졌던데 보식을 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몇 년 됐는데 벌써 우리 안산시가 얼마나 됐다고 금방 죽어가지고 120주라는 많은 것을 보식하는지, 거의 다 죽었다데 얘기인데.

○녹지과장 홍사형 아닙니다. 하자기간이 지나고 그게 운동장에 사회진흥과에서 심은 건데 지금 보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 정도 숫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녹지과에서 하는 겁니다.

하자기간은 지난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미리 하자기간 내에 다시 보식을 시켜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120주면 상당히 많은 주거든요.

내가 보기에 120주면 거의 많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거기다 다 죽을 정도로 관리를 안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녹지과장 홍사형 그것은 120주가 물론 숫자가 많습니다만 전체 운동장의 숫자는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보식할 게 120주입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120주 죽은 것은 알겠는데 하자기간 동안에 미리 관리를 했으면....

○녹지과장 홍사형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안 죽었었죠. 그 후에 죽어 가지고 보식을 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강성필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는 것에 보면 하수도 수탁공사비 해 가지고 1억5천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거기서 나름대로 선을 깔아 놓은 부분까지는 개인들이 돈을 내 가지고 대행업자가 공사를 해 줍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설계비용하고 공사비용은 받습니다. 받는 것은 수탁공사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많이 지으면 수탁공사가 많아지고 적으면 적어지는 겁니다.

추정을 합니다. 올해는 건물을 200동 정도 짓겠다, 이렇게 추정을 해 가지고 거기서 추경이나 또 2회, 3회 가서 건축붐이 일어나서 많이 지으면 공사비가 더 많아집니다.

강성필위원 원래 시공자 부담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건축시공자가 부담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산불감시탑이 있는데 광덕산위에 산불감시탑이 있거든요.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그런데 산불감시탑에 누가 지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불감시하는 것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산불감시원은 저희가 3월 1일부터 쓰는 겁니다. 3월 1일 부터인데 보통 산불이 오전에는 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데 오전에는 와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주로 오후에....

박명훈위원 산불감시요원들이 산불감시외에 다른 것은 감시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나무를 절단한다든지 이런 것은....

○녹지과장 홍사형 그건 아닙니다.

산불감시원은 산불에만 감시하죠.

그것은 기타 공원관리요원이 있기 때문에 기타 저희 직원들이....

박명훈위원 공원관리요원들이 합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네.

박명훈위원 그러면 광덕산 밑으로 쭉 해 가지고 소나무를 많이 잘랐거든요. 그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그게 지난 토요일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글라이더 협회에서 했는 줄 알고 조사를 했는데 아직 피의자를 잡지 못해 가지고 사실 저희가 겨울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저도 올라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응급조치를 해서 저희 양묘장에 있는 측백나무로 우선 수벽을 설치했습니다.

사실 겨울에 얼음을 깨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우선 주민들이 보기 싫어할까봐 조치해 놨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그 옆의 밑창으로 대목을 더 심고....그런데 아직도 피의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발을 못했습니다.

계속 저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만약 적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으로부터 조치를 취할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 보면 와동이 공동묘지를 다 파헤쳐 가지고 빨갛거든요.

그러한 사항에서 잘라 놓으니까 주민들의 언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 만큼 자를 때 금방은 자를 수 없거든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그 많은 것을 자른 것은, 산불감시원들이 혹시 그런 기능을 한다고 하면 그 시간이었으면 상당한 나무를 자른 양을 보면 자를 때 조치가 됐을 텐데 그 수목을 다 잘라 가지고 광덕산에서 밑을 쭉 보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조치했다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겨울에 하시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을텐데....

○녹지과장 홍사형 죄송합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을 이번에는 20일부터 쓸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도시국장님,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부면은 거의다 도로가 농어촌 진입도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경제국 산업과에서도 농어촌이라는 표현을 넣기 때문에 진입도로는 거기에서 포장을 하고 일반 큰 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일괄해서 한군데 건설과에서 할 수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중앙으로부터도 분야가 서로 달라요.

건설과는 사실 법정도로를 다루는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산업과나 농로계통을 다루는 데가 없다면 도로는 무조건 건설과에서 다 해야 된다면 되겠지만 웬만한 도로는 그래서 부락간 도로같은 것은 새마을과에서도 하고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새마을과도 토목직이 있고 또 도에서 농로도로 이런 것도 하나의 계를 설치해서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분야별로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농지계통 다루는 데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산업과도 그러면 토목직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산업과에는 지금은 없어요.

강성필위원 물론 상위법으로 중앙에서 그런 지시가 되었다지마 우리 자체로 할 수가 없습니까?

기술을 아는 사람이 해야지 아무데서나 포장, 도로, 진입로....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이런게 있어요.

가정복지과에서 어린이집을 짓는다, 여성회관을 짓는다 이게 각 파트별로 감독을 요청하고 설계를 부탁하고 주관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기술인력을 지원받아서 설계를 지원받는다든지 감독을 지원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그것을 말아서 한다 이전에 업무를 전국 또는 도 단위 이런 차원에서 관리하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바꿔서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농어촌이라고 하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하는가 본데 그게 마을진입로라든지 모슨 거기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진입로를 하게 된다면 건설과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업무로 봐서야 못 하는 것은 아니죠.

토목기설자가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그렇게 할려면 인력이 그만큼 확보가 더 되어야 되고....

강성필위원 우리시 같이 도시화와 농촌하고 확실히 구분이 되었다면 얘기가 쉬운데 대부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농어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된다면 산업과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기술직도 없는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감독을 지원받는 거죠.

강성필위원 감독을 지원받을 바에는 여기에서 시행을 하는게 오히려 낫죠.

○도시국장 이교수 감독을 하는 것 하고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정호위원 박정호위원입니다.

대부동에서 만약에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 공사감독을 동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합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예산 세운 것에 따라서 달라요.

동장사업비로 세운 것이냐, 사업소장 사업비로 세운 것이냐, 도에 세운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집행이 결정됩니다.

박정호위원 저는 군 살림살이를 하다 보니까 시 살림살이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의문점도 있는데 사실 옹진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면에서 부면장이 명예감독관이라고 해 가지고 감독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없는 과정에서 공사감독을 하다 보니까 하자가 생겨 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로 와 가지고 대부출장소에서 공사를 발주할려고 그래도 거기에는 토목직 기사가 온지 얼마 안 됐어요. 3개월정도 밖에 안 되고 경험이 부족하니까 설계에 대해서는 빨리 안 돌아갈 것 같다고 걱정이 많은데 시에서 지원을 못 해 줄려면 예산이라도 용역비라도 줘야 되지 않겠나....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게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출장소의 토목단님하고 전화를 했어요. 방조제 300m 부실한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소 예산이냐, 동예산이냐 우선 그것부터 가려 봤어요. 그랬더니 사업소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설계가 어떻게 추진되느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 요구를 했노라 건설과에다 요구를 했노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장이 되었든 또 방조제가 하수과 본연의 업무기 때문에 하수과장이 되었든간에 구분을 해서 빨리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라도 필요하면 우리가 기술지도를 하는 것을 해 줄려고 합니다.

군도 확장하는 그 관계는 우리시에서 전적을 맡아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박정호위원 보면 예산은 세워졌는데 설계라든가 뭐가 늦어져서 공사가 꼭 늦어지더라고요.

○도시국장 이교수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갖춰져서 그러는데 이 다음에 그 사람이 한번만 해서 습득이 되면 되고 서로 교체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던 사람이 거기로 가서 하고 이렇게 앞으로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정호위원 지금 보면 시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늘었는데 그 공사를 소화 시킬려면 다만 1, 2년 정도는 지원을 해서라도 빨리 빨리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알겠습니다.

강성필위원 403쪽 보시면 도로시설물 맨홀 입상공사 해 가지고 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이중적인 예산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가 작년에 한 실적을 보니까 개소당 한 30만원.....

강성필위원 국장님, 저는 하나에 들어가는 계산적인 예산을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이게 덧씌우기로 하다 보니까 도로는 올라오고 맨홀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수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강성필위원 그러면 덧씌우기 할 때 그 예산하고 그래서 공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요근래에 하는 것은 미리 해당되는 부서 체신, 한전 이런데다 통지를 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올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할테니까 돈을 부담해라 그래 가지고 덧씌우기 할 때 지금은 다 밀어 올립니다.

강성필위원 전자에 안 한 이유는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 이전에 한 것은 그런 협조체제가 미처 못 갖춰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받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가 관리하는 것만 우리 돈이고 관리자별로 갈라 가지고 돈을 저희가 받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해 가지고 타 기관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타기관 것은 저희가 돈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했어요. 먼저 예산만 저희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원인자부담금이 된다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 식입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가 돈을 내고 한전이나 열병합발전소나 통신공사나....

강성필위원 시가 관리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가 낸다고 그러지만 시가 관리하는 맨홀도 덧씌우기를 하다 보니까 덧씌우기 하는 것도 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니잖아요. 입찰을 해 가지고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강성필위원 그때 그 사람들한테 공사 줄 때 그것까지 다 보수하게끔 안 줍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조사를 해서 요근래에는 미리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강성필위원 요근래가 아니라 3억이라는 돈을 세울 때는 그전에부터 했으면 그런 예산을 안 세워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체제가 요근래에 와서 정비가 되었어요.

전에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미처 못했어요.

작년부터 저희가 깊은 맨홀을 전적으로 다 들어 올리고 덧씌우기 할때 밀어 올리고 이렇게 해서 정비를 해 나가고 있는데 미처 못한게 있어요.

강성필위원 미처 못한 이유가 뭐냐 이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말씀드리잖아요.

협조체제가 그렇게 잘 안 됐기 때문에 덧씌우기는 그냥 가 버렸고 돈을 미처 못 받았다 작년부터는 그런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했기 때문에 잘 되는데....

강성필위원 국장님, 덧씌우기를 하게 되면 덧씌우기를 완공되면 시에 준공검사를 받죠?

그때 감독을 못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얘기가 간단하겠네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그때 완벽하게 못하고 덧씌우기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겁니다.

강성필위원 감독을 못 했다고 그렇지 않아요? 덧씌우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돈 받아야 되는데 준공 안 맡고 그냥 갑니까?

그때 확인을 누가 나갑니까? 우리가 나가야죠, 시에서.

○도시국장 이교수 그때는 시 차체에서 그것을 올리는 계획자체를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업자만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고 시가 계획자체를 잘못했기 때문에....

강성필위원 저는 업자가 잘못했다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관리하는 공무원이 잘못했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완벽하게 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공사 편입용지 보상이라고 했는데 고속도로 진입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공사는 다 되어 있는데 보상금을 청구할 분들이 서류 미비, 서류를 미처 못 갖춘 분들이 있고 그래요.

박명훈위원 본 예산에 2억이 되어 있고 또 여기 추경에 3억이 있는데 그렇게 많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하고 기타 합해서 다른 도로도 있고 그래서 같이 세워진 겁니다.

박명훈위원 정재국교 앞 지하교차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월피동 보도 육교하고 다른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42호 국도에 지하도 할려고 하다가 육교로 하는 것은 동사무소 건너 다니는 아래쪽에 육교만 하나 제작중에 있어요.

그리고 정재초등학교 앞에 하는 것은 완전히 학교앞에 양상동 쪽으로 외곽도로로 들어가는 십자로 밑에 지하를 할려는 거에요.

그리고 금년에 월피동 육교라는 것은 안산천에 보면 삼일로하고 외곽도로하고 거리가 굉장히 멉니다.

그 중간에 건너 다니는게 하나도 없어 가지고 요새 비 안 올때는 징검다리 식으로 만들어 줘사 다니는데 여름에 비가 오는 기간이 조금만 비가 와도 그냥 넘쳐 버려요.

학생들이나 다닐 수가 없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만 다니는 육교를 하나 놔 줄려고 그러는데 그것을 하는 김에 자동차 도로를 하는게 좋지 않으냐 그런 의견도 나왔었는데 자동차도로를 하면 서쪽으로 계속되는 연계도로가 없어요, 주거단지에만 붙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싸게 해서 하천만 건너가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성필위원 하나 여쭤 봅시다.

예산안과 관계가 없는 것인데 그전에 보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도시설계 용역해 가지고 도시국에서 몇 억 짜리를 세운 적이 있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있어요.

강성필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소를 보면 지원사업소내에서도 고잔뜰만 도시설계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별개로 해야 됩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예산이 서 있어요. 도시과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관은 건축과에서 하되 사업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하다가 인구규모가 달라지고 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하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도시설계를 그때 매듭을 지으면 못 쓰는 물건을 만들 그런 형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중지를 시켰습니다.

한 것 만큼만 돈을 주고 중지를 시켰다가 이번에 마무리를 짓는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거기에 고잔개발 하는 것까지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바로 그게 고잔개발 하는 겁니다.

고잔뜰 전체 개발하는 것을 마무리 짓는 도시설계죠.

강성필위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에서 약 4억정도 예산이 올라 왔는데 그러면 전의 예산은 우리 시비로 나간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아닙니다.

사업소 예산이에요.

강성필위원 거기에 연계되는 돈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네, 연계되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때는 용역을 제가 들은 것은 5억 같았는데요?

○도시국장 이교수 전체가 8억 얼마가 되어 가지고 기성된 양만큼만 끊어져 일단 타결준공을 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건 나머지 부분을....

강성필위원 그 돈은 이월시키고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 돈은 수자원공사에 반납을 해 버리고 이것은 새로....

강성필위원 그래서 다시 세웠나?

○도시국장 이교수 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박정호위원 403쪽 대부∼남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옹진군 승계사업이라고 했는데 어느 구간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포장을 하다가 남겨 놓은 구간이 600m가 있다고 그래요.

서남쪽으로 가는 도로 같습니다.

사실 이 노선은 전체적인 것을 발주한 것 빼 놓고는 입찰 해 가지고 용역설계를 지금 하고 있어요.

박정호위원 옹진군에서 발주했던 사업은....

○도시국장 이교수 나머지 구간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박정호위원 동사무소 앞에서 남리쪽으로 나가는 도로 얘기하는 것인가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 도로 얘기에요.

박정호위원 그러면 옹진군에서 설계했던 대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국장 이교수 거기 설계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새로 설계는 안 해요.

박정호위원 입찰까지 봤다가 반납이 됐길래....

○도시국장 이교수 전에 영도에서 했다고 그러네요.

영도건설에서 하던 구간을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박정호위원 옹진에서 입찰했던 사람은 소용이 없고 안산시에서 다시 입찰을 하는 거네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별도입니다.

박정호위원 업자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판넬까지 다 해서 공사 시작할려고 그러다가....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계약했던 부분까지는 거기서 다 끝을 낸 것 같고 이것은 그것을 이어서 하기 때문에....

박정호위원 4억 예산인데 2억3천만원이 용지매입비로 들어가고 1억7천만원을 사업비로 입찰까지 봤었어요.

업자가 와서 일을 시작할려다가 도로 반납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 공사가 중단되어 있거든요.

더 바쁘기 전에 빨리 이루어져야 될텐데....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이번에 예산 세워서 바로 집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박정호위원 그러면 그 돈은 옹진군에 속하지 않고 다시 안산시로 넘어오는 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네, 안산시에서 하는 겁니다.

박정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왕 옹진에서 안산시로 편입할 때 공사를 입찰까지 해 놓고 나서 도로 반납을 했으면 옹진군에서 자기들이 쓸까봐 하는 얘기에요.

넘어 왔다고요?

○도시국장 이교수 네.

박명훈위원 407쪽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이 3,600만원이 있는데 지난 번에 특별회계가 마이너스가 많았습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그것은 이번에 대부면하고 반월면이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거기에 간이상수도가 18개소가 있습니다.

보수를 시에서 50% 보조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8개소 보수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특별회계에서 하는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특별회계로 전출해 줄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특별회계로 못하는게 그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요금을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는 집행을 못합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상수도 특별회계로 여기에 보면 수입으로 잡았거든요?

○수도과장 최화영 전출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는거죠, 일반회계에서.

박명훈위원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을 주면 타 특별회계에서 수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회계 자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아 가지고 특별회계 예산에서 잡아 가지고 특별회계로 집행을 하는 거죠.

박명훈위원 결국 특별회계로 집행하는 거죠?

○수도과장 최화영 네.

○위원장 국중협 도시국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시정발전에 항상 힘써 주시고 특히 2단계 개발사업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국중협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당초예산과 변동사업이 없으며 관리비는 당초 예산 19억7,920만5천원보다 1.3%가 증액딘 20억571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 또는 당초예산 2,261억7,587만4천원보다 0.17%가 증액된 2,265억7,587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관리비 및 사업비 예산으로 4억2,650만5천원을 전환편성하여 19.4%가 감액된 17억7,04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변동사업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서 직원충원 1명에 대한 180만2천원, 청원경찰 6명에 대한 614만3천원과 일반운영비로서 비디오 및 카메라유지비 140만원, 그리고 본예산에서 누락된 직원들의 대민활동비로 816만원을 계상하고 촬영장비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로 900만원을 계상하여 총 2,650만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고잔지구 도시설계용역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모든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은 어차피 수자원에서 돈을 많이 타 와야 되는 입장이니까 더 많이 여기는 최대한 올리라 이겁니다. 우리 돈이 아니니까 깎을 이유가 없죠.

많이 올려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많이 넣고 여러 가지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 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자금관리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2단계 사업구역내 영등포 철재상가 유치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및 문래동 일원은 철강가공업체가 위치하여 도로무단점유, 소음공해, 교통난,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되고 있고 당초 전원공업도시고 계획되어 계속 성장발전하는 안산시에 철재상가를 유치하게 되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으리라 사료되나 더 많은 도시환경문제, 교통문제 및 민원발생이 예견되어 안산 2단계 사업구역내의 영등포 철재상가 유치는 불가로 통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서 18억8,165만원을, 도시국 소관에서 2억6,144만2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21억4,309만2천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당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
국중협강성필임흥무박명훈박정호
전용장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찬영
지역경제과장전서규
교통행정과장임종호
녹지과장홍사형
수도과장최화영
하수과장이태윤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