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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6회 제1차 본회의(1994.11.2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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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4년 11월 25일(금) 오전 11시22분


의사일정 (제1차 본회의)

1. 제36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제36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6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김송식제출)

2. 제36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순민의원외5인발의)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2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기회로서 지난 11월 18일 소집공고되어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정순민의원 외 5인으로부터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 박명훈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93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안산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11건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등 일반안건 3건 등 총 17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1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이번 제36회 정기회에서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으며, 11월 2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1993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36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김송식제출)

(11시24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6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35일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토대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회기를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 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6회 정기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정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36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2항 제36회안산시의회정기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역시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대로 이무순의원과 홍장표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6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무순의원과 홍장표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순민의원외5인발의)

(11시26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자는 12월 28일 1일간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정순민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8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계획서 작성 및 협의를 위해서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2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최명완강성필이명복이무순홍장표
박명훈
○출석공무원
부시장김충호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강래윤


○의안제출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정순민의원외5인발의)

- 발의자 : 정순민 박명훈 강성필 김송식 최명완 이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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