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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6회 제3차 본회의(1994.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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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안산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2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 (제3차 본회의)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 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5.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4분 개의)

○의장 안병권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이무순의원을 간사에 강성필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외 2건의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출장소설치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안병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잠시 의원간에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한후 11시 20분에 속개를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무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무순입니다.

안산시장이 제출한 '93년도 결산, '94년도 추경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본의원으로 하여금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과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린 다음 각 예산별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94. 11. 23 제출된 '93년도 결산, 1994년도 추가경정예산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94년 12월 13일 회부되었으며 '94. 12. 13 제출된 '9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과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94. 12. 14일부터 16일까지 제2, 3, 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계수조정을 마쳐 '94. 12. 19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을 확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예산의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낭비적 요인을 배제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별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결산안건은 '93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시에서 결산증빙서를 작성하여 지난 9월 9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일간 안산시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한 결산검사를 받고 의회에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검사위원의 충분한 검사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징수교부금 수입 등으로 세입이 변경되었고 '94년도 기정예산에 확보치 못한 법적 필수경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은 집행잔액을 삭감요구하는 예산안으로서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회 추경보다 3.77%가 증가한 1,550억5,235만2천원, 특별회계는 0.31%가 감소한 2,792억71만6천원, 합해서 4,342억7,306만8천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94년 기정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법적 필수경비외에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을 삭감 조정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고정지출 비용의 축소와 경상적경비의 긴축운영으로 증가요인을 제고하여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905억5,717만3천원, 특별회계가 2,977억1,394만4천원 합계가 4,882억8,564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예산안 심사결과 시급을 요하지 않는 예산,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형평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은 위원간 자체 협의를 거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중 의회비에서 550만원을 일반행정비에서 7억7,138만원을, 사회복지비에서 7억1,982만1천원을, 산업경제비에서 23억1,745만원을, 지역개발비에서 8억6,948만4천원을, 문화 및 체육비에서 41억4,861만8천원을 삭감하는 등 총 88억3,225만3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 예결특위위원 9명은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토론 등 논의과정을 거쳐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4일부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심사를 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리며,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과 사업추진시 그 효과와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세부계획없이 예산만 편성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을 조정삭감하여 건전한 예산편성 자세를 촉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93년도 세입세출결산,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이무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예결위원여러분 심사하시느라고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는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찬반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 및 휴식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19분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4항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43만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권의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요, 중기지방재정운용현황, 부문별 투자사업계획 순으로 보고를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도적인 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제도가 장치되어 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안산같은 경우는 76년 12월 4일 안산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우리 인구가 30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11월말 현재 인구는 43만3,600명으로 계획했을 때 보다 13만3천명이 초과되어 있고 또한 고잔뜰 생산녹지에 대한 2단계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옹진군 대부면 및 화성군 반월면 3개리의 편입에 의한 행정구역의 확정 때문에 주택, 도로, 상·하수도, 교통, 교육, 체육, 문화, 환경, 공해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역계획 조정과 보완이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정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안산시에서는 1989년 5월에 처음으로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6번째에 걸쳐서 수정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에 따른 자체분석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용의 시계를 1년에서 3∼5년의 중기시계로 넓히므로서 시정방향을 합리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은 갖추게 되었으나, 계획수립을 함에 있어서 관계공무원의 전문지식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사회여건 변동등으로 인하여 내용면으로나 관리면에서 지속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정부와 자치단체간의 합의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투자심사 방법을 기능적인 면으로 강화를 해야 되겠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수립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사업비의 산정에 있어서는 '94년도 가격을 불변가격으로 추계하여 산정하였으며 계획의 내용은 중기지방행정 및 재정의 지표설정과 운용방향, 전망, 투자계획, 부족재원에 대한 강구대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생략을 하고 행정여건을 살펴보면, 우리 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1,500여개의 중소기업이 입주가동하고 있고, 또한 상하수도 도로 등의 도시기반 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도시로 비약 발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옹진군 대부면 및 화성군 반월면 3개리의 편입으로 행정구역이 종전 79.3㎢에서 133.39㎢로 확장되고 동시에 제2단계 도시개발 등으로 해서 인구규모가 현재는 43만입니다마는 앞으로 '98년도쯤 가면 70만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했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여건에서 많은 변동요인이 예측되고 있어서 앞으로 재정투자 수요가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 예측에 대비하는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주요 통계지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은 표6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가 시로 승격할 당시인 '86년도의 재정규모는 243억원에 비하여 작년도 우리 예산은 2,819억원으로 약 12배가 늘어나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일반회계를 살펴보면 '93년도 재정규모는 1,360억원에서 시 승격해인 86년도에 비하면 약 13배가 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세입 재정별로 분석해 보면 지방세의 비중은 평균 44%대의 구성비를 이루고 있으며 세외수입의 비중은 증대하는 반면에 재정규모의 확대로 해서 국도비보조금이 그만큼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상대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세입 재원은 시민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사용료, 수수료 또한 경영수익사업 등에 세외수입 확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자립재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에 대한 세출분석 결과를 보고드리면 기능별로는 표9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와 문화체육, 지역개발 등 주민복지분야의 투자비중이 '89년도에는 57.8%이던 것이 '93년도에는 66.3%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질별로는 표10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경직성 경비로서 낭비요소가 있는 인건비와 경상비는 줄어드는 반면 투자사업비의 비중은 '88년도의 경우 일반회계 예산의 58.5%, '93년도에는 58.2%로 주민의 복지시책추진에 중점 투자하여 건전재정운영이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규모의 '86년도에 134억원의 규모에 비하여 '93년도에는 1,459억원으로 약 11배가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고잔뜰 2단계 도시개발사업에 따르는 특별회계의 재정규모가 대폭 증가한 것이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국가 정책목표에 대한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도 계획기간의 지방행정 정책목표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사회부문에 있어서는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과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보호를 지원강화하는 한편 부녀·청소년 복지향상, 근로자 복지증진 및 보건 수준의 향상에 중점을 두어서 운영하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고 산업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농촌지역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경제생활의 편익증진과 유통시설의 확충 및 근대화, 지방공업육성 및 지역특산물 개발 등을 조속 추진하도록 해야겠고 청소환경부문에 있어서는 청소시설장비의 확충과 환경보전에 역점을 두겠으며 도로 교통부문에 있어서는 도로 및 도시교통시설확충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고 상하수도 치수부문에 있어서는 상수도 공급확대 그리고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등 하수도시설의 정비확충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의 재정 전망은 세입면에 있어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지방세의 수입은 부동산과 표현실화에 따른 소폭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소비세성격의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은 예년 수준의 증가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국가에서 획기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세제 개편이 없는 한, 예년의 일반적인 증가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저희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는 그동안 주민복지와 사회복지,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주민복지증진과 관련되는 사업에 비교적 많은 재정 투자비율을 높여 왔습니다.

또한 주민의 욕구는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한정된 재원으로 균형있는 배분원칙을 세워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저희 집행부에서는 노력을 앞으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수입 전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변수를 검토 분석한 결과로는 지방세 분야에 있어서 부동산 경기요인, 토지등급의 조정, 부동산 불황주기, 지방세의 최근 5개년간의 평균 신장율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추계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분야에 있어서는 사용료 및 수수료의 현실화 계획과 경영수익 사업확대에 따른 새로운 세입원을 포착하도록 해야겠고 부족재원의 지방채 발행검토 등을 감안하여 산정함으로써 가급적 현실에 가깝도록 추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경제여건등의 변수를 사전에 모두 예측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므로 계속 검토 연구발전 시켜나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의 재정수입 규모에 대한 전망은 1조 8,747억4,600만원으로 추계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총 세입규모의 52.9%에 해당하는 9,923억4백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7.1%에 해당하는 8,824억4,2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지출전망은 인건비의 경우 비 탄력적인 점을 감안해서 공무원수와 평균 급여인상을, 기구 신·증설로 인한 공무원의 증원 등을 감안하였고, 기본경상비는 행정여건에 따라 경비소요 편차가 심하여 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최근 5개년간의 평균상승율과 소비자 물가상승율 등을 감안해서 추계하였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의 경상지출 규모는 재정수입 총 규모의 26%에 해당하는 4,948억5,4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경상지출 총 규모의 60%에 해당하는 2,573억8,5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40%에 해당하는 1,974억6,900만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중 투자사업으로 분류한 가용재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수입에서 경상지출을 제외한 가용재원의 총 규모는 1조3,798억9,200만원으로서 '96년도 이후부터는 고잔뜰 2단계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끝이나기 때문에 규모가 대폭 축소가 되겠으나 일반회계에 있어서 투자가용 재원은 계획기간내 경상지출 증가율 4.7%를 훨씬 상회하는 11/1%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편입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과 사회복지, 문화, 체육 및 지역개발 등 주민복지분야 사업에 재정투자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문별 투자사업 기본계획은 시민의 기본욕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환경공해방지 시설의 확충 및 공원 녹지조성으로 인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시민복지에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투자방향은 국가시책 방향에 따라 사업시책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투자사업의 연계성과 투자효과 및 생산성부문에 적극 투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계획기간중에 사회복지 부문 등 10개 분야에 132건의 시민복지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수입 총 규모의 73.6%에 해당하는 1조3,798억9,.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건 부문의 있어서는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 등 총 17건에 투자사업비 총 규모의 4%에 해당하는 529억6,1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고, 명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을 이번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경제 부문이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등 11건에 투자사업비 총 규모의 5.4%에 해당하는 741억3,6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고 명년도에 신규사업으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안산 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비 등을 명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환경 부문에 있어서는 시화매립장 안정화 공사 등 8건에 투자사업비 총 규모의 5%에 해당하는 690억5,2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 부문에 있어서는 신호등 설치공사 27건에 투자사업비 총 규모의 9.3%에 해당하는 1,283억3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또한 안산시로 편입된 옹진군 대부면에 군도 14호선 등 3건에 393억4,600만원, 화성군 반월면 3개리에 반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에 219억2,500만원을 신규사업으로 명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부문에 있어서는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및 확장공사 등 14건에 투자사업비 총 규모의 18.7%에 해당하는 2,583억9,3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재해대책 부문에 있어서는 하천정화 및 정비공사 등 4건에 대하여 투자사업비 총 규모의 1.2%에 해당하는 171억3,8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부문에 있어서는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27건에 대하여 투자사업비 총 규모의 46.4%에 해당하는 6,401억6,0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체육부문에 있어서는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영장 건립 등 15건에 대하여 투자사업비 총 규모의 7.5%에 해당하는 1,030억 5,4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명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 조성공사, 시민문화 예술회관 건립, 최용신유적지 조성공사, 시립예술단창단 등에 투자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소방부문에 있어서는 화생방 장비확충 등 2건에 대하여 투자사업 총 규모의 0.02%에 해당하는 3억4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 부문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청사신축공사 등 7건에 대하여 투자사업비 총 규모의 2.6%에 해당하는 363억9,1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으며, 명년도 신규사업으로는 후생복지관 건립공사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족재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계획은 선부동 공영개발아파트 건립공사에 '95년도에 24억원을 발행해서 22평형 200세대의 아파트 건립공사에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본 계획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시간제한상 상세히 보고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13시35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충호 부시장님을 비롯하신 실국장님께서도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심을 심심한 감사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최명완강성필이명복이무순홍장표
박명훈
○출석공무원
부시장김충호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찬영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11월26일)

이무순의원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11월26일)

강성필의원

○휴회결의

12월21일∼12월23일(3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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