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28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5차 본회의)
1. 산업건설위원선임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이 1994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14434호로 옹진군 대부면이 안산시 대부동으로 편입됨에 따라 박정호의원께서 안산시의회 의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리고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여 박정호의원님의 상임위원회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안병권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이 94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14434호의 근거로 반월면 3개리가 반월동으로, 옹진군 대부면이 안산시 대부동으로 됨에 따라서 안산시의회 의원이 도신 박정호의원님께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박정호의원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실감나는 갑술년 한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유능하신 안산시의회 의장님과 시장님, 부시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과 행정기관과 정기회를 같이 하게 되어 만감이 새롭습니다.
이제 새로운 역사의 장에 굵은 획을 긋게 된 안산시는 넓은 지역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날로 번창하고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서해안의 희망봉 대부를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안산시는 그 어느 의회보다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의회로 평정이 나 있습니다.
공부하는 의원,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로 타 지역에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저는 옹진군의회 부의장으로 재임하면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회와 자치단체와의 조화로움이 곧 주민에게 참 혜택이 돌아간다는 쉽고도 어려운 진리를 3년여 지방 의정활동을 통해 실천할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원 동지 여러분!
본 의원은 안산시의회 의원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주민의 의견교환시 돌출되었던 갈등을 화합의 장으로 끌어내고 희망차고 전국에서 제일가는 안산시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자 합니다.
한톨의 사랑의 밀알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대부동은 인구는 적지만 면적은 안산시의 절반이 됩니다. 행정추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안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임시회에 상정, 처리, 공포하여 도와 줄 일입니다.
의원동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망하면서 인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08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1항에 의거해서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하면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정호 의원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모두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 주신대로 질문하는 것으로 오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세분 의원님의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곧바로 듣고, 나머지 세분 의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용장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의원 전용장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할 내용은 건축폐기물 재활용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안산시에서는 건축폐기물 즉, 콘크리트, 적벽돌 등을 말하는데 현재 김포매립장에 1톤당 2만9,000원의 비싼 반입요금을 내고 버리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안산시에서 건축하는 일부 시민들은 남의 눈을 피해 나대지에 건축폐기물을 버리는 실정입니다. 원인은 15t덤프 한차를 버릴려면 29만원의 수수료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재활용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본오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14만8,800평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쓰레기 매립장 안에다 안산에서 나오는 건축 폐기물을 모아서 크락사를 임대하여 10㎜정도로 분쇄하여 쓰레기 매립장에 성토를 하면 쓰레기 매립장 현장이 마무리 될 것으로 사료되고 따라서 안산에서 건축하는 건축주가 혜택을 보고 또한 살기좋은 안산을 건설하는데 환경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되오니 담당 국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연립주택 72가구 준공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원곡1동 833번지에 72세대가 거주하는 로얄연립이 있습니다. 이 연립은 건축허가를 82년 6월 22일 득한 연립입니다. 83년도에 입주한 주민들은 10년동안 준공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가옥등기고 내지 못하고 재산권행세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실상 준공이 안 난 이유는 많겠지만, 주민들은 그 당시 건축업자는 온데 간데 없고 전혀 준공필증 서류를 준비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측에서 연구·검토하여 준공처리를 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임흥무 부의장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의원 임흥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제36회 정기회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질문에 답변코자 참석하신 최순식 시장님, 김충호 부시장님, 각 실·국·소장님과 방청석에 시정에 관한 관심을 기울여주신 시민과 언론에 종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문민정부가 출범한지 2년여 시점에서 지난 번 열린 정기국회의 작태처럼 지방기자실에서 30초만에 54조8천여억원의 '95년도 국가예산을 변칙통과 시키는 등 구태에서 한치의 변화와 발전도 없는 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는 심정입니다.
본의원은 잔여 임기를 약 4개월여 남겨둔채 공약 실천을 하나 하나 확인하며 과연 시민의 여망에 어떻게 보답하여야 할지 두려움과 착잡한 마음이 앞섭니다.
우리 안산시는 문화교육도시, 산업경제도시, 녹색환경도시, 교통안전도시, 선진개발도시, 화합협동의도시,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신뢰와 사랑받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풍토와 시민과 함께 공개행정과 도덕적으로 건강한 복지 안산을 건설하는데 다 같이 동참하자는 호소를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서는 시정의 잘못된 부분이나 각종 불합리한 부분을 시정키 위해 행정감사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각종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하는 등 의회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민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안산시민과 공직자 여러분!
갑술년 한해도 십수시간이 지나면 역사의 뒤안길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갑술년은 총체적 위기라고 할만큼 대형 사건사고로 얼룩진 한해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분노와 허탈을 느끼게 했던 나날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속적이고도 조직적으로 일어난 일련의 세금비리 등 각종 부조리 사건은 전 국민에게 충격적인 한해를 마감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는 현재까지 비리가 발생치 않아 공직자 위상 확립에 기여한 것처럼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산2단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수도권 주택정책 차원에서 수용인구 8만5천명에서 13만명으로 상향조정 고잔뜰 계획을 편입지역인 대부동에서 균형발전과 토지원가 조성 등을 감안하여 대부동에 택지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고잘뜰 인구수용 계획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상향조정시 주택환경과 날로 급증하는 교통체증 해결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고잔뜰 고밀도 아파트 및 연립주택 콘크리트 늪의 브럭과 대조가 되는 단독필지의 건축용적율 최소화로 미관상 조화를 이룬 정원을 갖춘 호화주택 시범단지를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 번째, 18년 개발지연보상차원 영업권자에게 '92. 3. 11 실시계획승인 고시일부터 준공식까지 휴업 보상 또는 24개월간에 대한 폐업보상 조건 등 어떤 선택 보상 집행을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주택 이주택지는 '92. 3. 11 계획승인일까지 확정 역세권 보장하고 토지, 지장물, 영업권, 기타 등을 충분한 협의 도면사전 분양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전북지사로부터 고잔뜰 토지등 불하소유 측량근거와 재산소유 및 점유근거지장물 등에 준한 경계확인 공무원 실시 확인후 협의에 의한 보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토지보상 이의신청자와 공탁자면적 금액 현황과 향후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안산시 1, 2단계 사업구역내 산재된 독립가옥 약 200세대 보상 및 이주대책 특히 초지동 216-27 주정부락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시지가 및 개별지가 보상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고잔동 286-428 잡종지 표준지가가 90년 16만원, 91년 19만6천원, 92년 9만원, 93년 9만원으로 부근토지보다 하향조정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고잔동 286-335번지내 2,840㎡중 93년 개발지가는 ㎡당 22만6,000원 대지가 162㎡ 답이 1,476㎡, 잡종지가 1,202㎡인데 특히 현재 사용상 고잔역전 밑 방앗간에서 창고용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 바 토지보상은 잡종지 판정 9만7,500원으로 보상책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개인택시 양도 양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법적근거와 연장으로 인한 사유재산의 제한으로 실무자의 견해가 어떤 것인지, 결과적으로 사유재산을 제한한다면 부득이한 형편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입장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설명을 바랍니다.
다음은 대부면 안산시 편입에 따른 안산, 남양 경유 및 시화방조제 경유 노선신설 순환버스운행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오랜시간 동안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최종락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의원 최종락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임석해 주신 최순식 시장님과 김충호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실·국·소장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각 언론단체 관계관과 방청을 나오신 각계각층의 시민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동 한양대학교 앞 성빈센트 안산의원에 대해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반월 신도시가 공포되었을시 제일 먼저 조성된 이주택지단지는 반월 1단지라고 해서 지금 일동의 반월중앙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다음 반월2단지는 현재 한양대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가칭 대학동이 되겠습니다.
1980년대초로 거슬러 올라가 실정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자원공사는 산업기지개발공사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런 시설도 없이 산업기지개발공사측이 택지만 조성 해 놓은 상태에서 이쪽 부락 저쪽부락에 흩어져 사는 주민들을 새로 조성된 택지로 집중 이주 시켜놓고 복지시설이나 편익시설이라고는 전혀 아무 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월2단지 주민들은 생계대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관계 당국에 각종 주민복지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주민의 위생문제와 직결되는 병원을 제일 먼저 유치해야겠다는 목표하에 당시 반월지구 출장소에 병원부지를 지정해서 분양해 줄 것을 건의하였더니 출장소 측에서는 다행히 생계대책위원회의 추천에 수긍하여 사동 1151번지와 1151-1번지 등 2필지 207.7평을 특별분양해 주겠다는 승낙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하여 수원시 화서동 100번지 재단법인 천구교 수원교구 유지재단 이사 김남수에게 평당 6만3,360원이라는 아주 저렴한 단가에 총 금액 1,315만6,872원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특별분양 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계약조건을 보면 1980년 3월 15일 이내로 병원을 착공건립하여 개설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 재단의 내부적인 사정 때문에 그보다 8년이나 늦은 1988년 3월 16일 성빈센트 안산의원으로 개원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6년여동안 병원을 경영하면서 대학동 주민은 물론 인근 각처에서 찾아드는 환자들을 위해 많은 치료와 봉사의 역할도 성심성의껏 해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지금부터 약 석달전인 1994년 10월 1일자로 폐업신고와 동시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폐업이유로는 첫째로 운영난 둘째로 의사가 타 지역에서의 병원 개업 셋째로 수녀님들의 의도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 없던 병원이 새로 개선된다면 주민들 모두가 대환영 할 일이지만 있던 병원이 폐쇄된데 대해서는 주민들의 원성과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로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부지는 병원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어 병원이외의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능 한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계부서에서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이 절실하게 갈망하고 있는 병원을 재 개설할 수 있도록 종용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만일 병원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관계당국에서는 향후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곧바로 시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전용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폐기물을 분쇄하여 시화지구 매립장에 매립 또는 성토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시회지구 매립장은 1989년 1월 4일부터 1992년 2월 9일까지 약 3년 1개월간 쓰레기를 매립하였으며, 1994년 8월 24일자로 폐기물관리법 제47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한강환경관리청에 사용종료 신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관리법 제20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법률과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관리기준의 내용중 당해 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해야 하는 법률 규정에 따라 계속 매립은 불가한 실정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따라 최종복토, 가스포집관 시설, 우수배제시설 등의 매립장 안정화에 필요한 시설공사를 추진중에 있어 출입이 통제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 다량폐기물은 배출자가 직접 건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있고, 다만 300㎏미만 소량의 건축폐기물은 매립장내에서 파쇄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나 시설비, 인건비 기타 과다한 운영비가 예상되어 경제성을 고려할 때 예산낭비의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는 좀더 면밀히 검토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전용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임흥무 부의장님께서 시민의 교통편익에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우리 집행부를 지도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임부의장님께서는 안산 신도시개발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인구수용계획이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날로 급증하는 교통체증대책이 무엇이고 다음에 개인택시 양도양수시 양수자의 운전경력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 법적근거와 이에 따른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실무자의 의견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면의 안산시 편입에 따른 안산시내와 대부동간의 버스노선 신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2단계 사업과 관련한 교통대책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사업은 1991년 10월에 건설부고시 제594호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1992년 2월 중앙교통영향평가를 득한 사업으로서, 당시의 수용인구는 8만5천명, 계획구역면적은 216만평이었습니다마는 정부의 수도권인구 및 산업정책 변화와 신경제 5개년 계획기간 중 수도권 지역의 택지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이 수립됨에 따라서 여타 수도권 신도시에 비하여 저밀도로 계획된 본 사업지구의 수용인구를 상향조정 해서 13만명으로 확대하고, 계획구역 면적도 229만평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도시교통촉진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2항 규정에 의해서 교통영향 평가를 다시 실시토록 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속에 정밀 검토중에 있습니다.
2단계 사업지구의 원활한 교통대책을 위해서 중점을 두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주차시설 확충과 역세권 주차장 및 환승센타설치, 자전거계류장 신설 및 자동차 정류장신설, 자전거도로설치 등 기본편익 시설과,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서해안 고속도로 연결로 확보, 해안로와 공단로 등 외곽도로 확충, 또 현재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는 별망교차로 등 각종 교차로에 대한 입체화 시설추진 등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시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을 최대한 강구해서 중앙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상정되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택시 양도양수시 운전경력 5년 연장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수자의 운전경력 요건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 및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양수자는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 되는 자로서 최근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을 해서 과거 5년이상 무사고 경력이 있는 자"등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 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 관청인 도지사는 지역실정을 참작하여 어느 규정을 따로 정하여 면허한다든지 관할 구역안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요건을 갖춘지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면허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를 해서 1991년 11월 15일 경기도에서 무사고 운전경력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여 허가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그동안 3년으로 시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94년도 7월 13일 경기도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정한 바대로 무사고 운전경력을 5년으로 시행하라는 변경지시가 있어서 현재 이 변경지시에 따라서 무사고 운전경력의 요건을 3년에서 다시 5년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사고 운전경력을 5년으로 강화한 배경은 택시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사고예방 및 승객의 안전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개인택시 양도양수자의 사유재산권 행사에 일부 제약이 있다하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부동과의 대중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대부면의 우리 시 편입에 따라서 안산시내와 대부동간의 시내버스 운행노선 신설을 위해서 안산시 인·면허 심사위원회에서 시내버스 6대를 증차하기로 의결을 했고 증차됐을 경우에 경유노선은 반월공단에서 출발을 해서 시청, 본오동, 화성군을 경유해서 대부동까지 1일 6대가 40분∼50분 간격으로 16회 운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시기는 '95년 1월중에 운행을 개시하겠습니다. 다만 시화방조제 경유에는 방조제 공사가 완료되는 '96년 하반기에 시내버스 신규노선을 개설해서 운행함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임흥무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존경하옵는 안병권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여러분께서 금년 한해동안 시정에 많은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임흥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고잔동 286-428번지 잡종지의 92-93년도 개별공시지가 인근 토지보다 하향결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91년도에는 당해 토지인근에 지목이 잡종지이며 이용상황이 전인 표준지가 없이 지목이 잡종지이고 이용상황이 대지인 표준지 고잔동 286-398번지를 적용하여 표준지와 동일가격인 평방미터당 16만원과 19만6,000원으로 결정하였으나, '92-'93년도는 당해토지가 표준지로 선정되어 지목이 잡종지, 이용상황 이전으로 건설부 지정 감정평가사가 조사하여 평방미터당 9만원으로 건설부장관이 공시한 가격이었으므로 시에서 자체조정이 불가능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우리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시면서 행정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도시국 소관 질의하신 의원님들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장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곡동 833번지 로얄연립주택 준공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로얄연립은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 6월 22일 연립주택으로서 72세대의 사업승인을 특한 후에 건축을 해 왔습니다.
건축 진행중에 사업주체인 남성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윤영식씨의 도산으로 인해서 공사를 마무리 못하고 현재까지 사용검사를 처리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용검사 방안으로는 94년 1월 7일 개정된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의 2 제4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22조의 2의 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입주자는 입주자 회의를 구성해 가지고 설계자와 시공자를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가지고 사용검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얄연립은 현재 판결에 의해서 등기이전이 완료되어 가지고 주거생활과 재산권 행사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건축준공이 되지 않아 가지고 건축대장이라든지 그 외의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히 준공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면서 저희가 건축법상 준공마무리를 마지막 단계에서 하자면 앞서 말씀드린 입주자 회의에서 설계자와 시공자를 정해 가지고 현지 되어 있는 건물을 설계도서와 일치되어 있는지를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설계도서와 불일치 해서 설계변경이 가능한 부분은 변경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또 변경부분을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서 감리자의 확인을 받은 다음에 사용검사 신청을 해 주신다면 저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처리를 해서 오래된 민원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임흥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산 2단계 사업과 관련해서 인구계획이 8만5천명에서 13만명으로 상향조정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상향된 인구에 대한 조정을 위해서 대부동에 택지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안산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수도권인구 수용정책 차원에서 국가계획으로 개발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 안산 신도시 2단계 사업구역내에 수용할 인구를 대부동에 택지를 개발해서 수용하는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대부동 개발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95년 본 예산에 1억원의 개발용역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을 위한 세부계획을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저희가 편입된 지역에다 그것을 포함한 우리 안산시 전체가 보다 더 활력있고 균형있는 도시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하신 인구수용이 저밀도에서 고밀도로 되므로 해서 주택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에 평면적 및 공간적인 사용범위를 정하는 도시설계가 있습니다. 이 도시설계 용역을 이미 저희가 발주를 해서 국토개발연구원에서 지금 용역 작업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수용이 느는 것에 따른 도시기본 계획이 곧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확정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설계시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건축용적율을 최소화하여서 정원을 갖춘 단독주택 시범단지를 건축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답변 역시 현재 진행중인 도시설계 용역기관에 저희가 과제를 줘 가지고 충분한 검토가 되어서 좋은 안이 나올 경우에는 조례를 정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락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양대학교 앞의 성빈센트 안산의원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의원은 안산시 사동 1151번지와 1151-1번지 2필지로 당초에 이주민단지로서 1980년 1월 4일 안산시에서 의료시설의 확충을 위해서 병원부지로 분양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1986년 4월 23일자로 성빈센트 안산의원으로 건축허가 되어서 지하1층과 지상4층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은 1,477.53㎡의 건물로서 준공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준공된 건물은 그동안 성빈센트 안산의원으로 운영해 오다가 진료외래객이 적고 또 경영의 어려움이 계속되어 가지고 의원자체에서 '94년 10월 1일 본 의원을 폐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본 건물의 관리활용을 위해서 같은 재단인 성빈센트 수녀회 유지재단에서 약 20명의 수녀들이 숙소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건축물의 구조변경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이 대지가 의원용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병원의 목적을 하도록 계속 종용해 나가겠으며 의료시설이 적은 지역에 대해서 혜택이 가도록 꾸준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도시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평소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임흥무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네 번째로 질의하신 영업보상과 관련하여 사업고시일로부터 준공시까지 기간동안 휴업보상 또는 폐업보상중 어느 방법으로 영업보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에 의거 일부폐업보상 대상검토 업종을 제외한 254개 업소에 대하여 3개월 휴업보상 통지를 한 바 있습니다만, 영업보상 대상자 허가유무에 관계없이 폐업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을 하여 줄 것을 주민들이 요구해서 우리 시에서는 사업시행 주체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요구 사항을 정책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여러차례 건의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질의하신 '92. 3. 11 사업고시일까지 발생된 미등록가옥에 대하여 이주택지 공급과 이주택지를 역세권에 지정해 줄 것과 토지, 지장물 영업권 기타 등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보상 후 자진철거 되면 분양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9. 1. 24 이전에 발생된 미등록 가옥에 대해서만 이주택지를 공급토록 명시되어 있어 고시일까지 발생된 미등록 가옥에 대해서는 이주택지 공급이 불가하고 이주택지는 역세권으로 선정해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지, 지장물, 영업권 기타 등의 보상에 대해서는 관계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사업을 추진토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질의하신 전북지사로부터 토지 등 불하소유 측량근거와 재산소유 및 점유근거, 지장물 등에 준한 경계확인 등 공무원이 실사확인 후 협의에 의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행사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민법 제186조에 의거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동법 제262조에는 "물건의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될 때에는 공유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63조에는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당초에 전북지사로부터 불하시 현황측량에 의거 토지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실사확인 후 점유사실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공유자 개개인의 재산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법상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점유사실에 의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성립될시는 합의에 의거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토지보상에 따른 이의신청자와 공탁자의 면적, 금액, 현황과 향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재결에 따른 토지보상금의 공탁은 토지소유자 202명에 대해서 46만2천㎡에 대한 보상금액 321억원이 공탁되었습니다.
이중 본인의 이의신청은 29명으로 2만1천㎡에 보상금액은 26억원이며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재결신청한 것은 173명으로 44만1천㎡에 보상금액은 295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대책으로는 토지소유자는 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시는 이의재결 신청을 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재결에 대해서도 이의가 있을시는 이의재결서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해서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질의사항으로 안산시 1, 2단계 사업구역내에 산재된 독립가옥 200세대 및 초지동 216-27번지 주정부락의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독립가옥 200세대 및 초지동 주정부락은 반월 특수지역 개발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1, 2단계 건설사업 구역외의 지역으로서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업구역으로 편입시켜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구역에 편입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사업구역에 편입 또는 이주대책이 불가피한 현지 실정을 수자원공사에 이해 설득시켜서 대책을 강구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흥무의원님께서 공시지가 및 개별지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질의하신 고잔동 286-335번지내 토지 2,840㎡중 '93년 개별지가는 ㎡당 22만6,000원으로 현재 사용상 방앗간 창고용 대지로 활용하고 있는바 토지 보상은 잡종지로 판정 9만7,000원으로 보상 통지하여 개별지가보다 하향 통지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평가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 10 제2항에 의거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토록 되어 있어서 고잔 286-335번지 토지는 공부상 잡종지로 전체 이용이 대지로 이용될 시 개별지가가 22만6,000원으로 되어 있으나 현실이용 상황을 조사하여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바 답 1,476㎡, 잡종지 1,202㎡, 대지 162㎡로 사용되고 있어 인근지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거 각각 현실 지목별로 평가되어서 보상통지를 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시측의 답변을 들으시고 미흡하신 부분이 계시면 나중에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으신 세분의원님의 질문을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36회 정기회에서 본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위해 최순식 시장님, 부시장님, 실국장님 그리고 항상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언론인과 방청하신 시민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들의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물론 확고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전공무원들은 획일적인 행정이나 관행의 틀에서 벗어나 의회와 함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공복으로서 의회와 함께 노력하는 자세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인체의 혈액과 같습니다.
세수증대는 물론 탈루세의 방지 소모성의 경상적 경비를 절감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고 예산편성은 많은 연구와 검토를 거쳐 균형있고 내실있는 적정배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36회 정기회 기간중 나타나는 불용액의 과다발생, 체납액의 증가, '95년 본 예산 및 수정안의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 본 의원이 아래와 같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하면 주요계획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고 매년도 예산편성 및 운영의 근간으로 활용되는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사업 지역개발비, 복지사업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계획을 기초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는데도 '95년도 예산을 보면 중기지방재정 계획이 아니라 단기계획으로 끝나는 사례가 많은 것은 본 의원은 물론 여기에 계신 동료의원들은 동감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계획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화가의 구상에 따라 설계되고 색깔을 가미하여 완성되는 그림처럼 그려지는 도시가 우리 안산시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은 그림의 생동력을 불어넣는 요소로 계획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1993년의 결산결과 과다한 불용액과 이월금이 발생하였음은 당해연도 사업의 계획결함에 기인한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향후 유사한 가용재원이 계속 발생한 것에 대하여 중장기 계획을 과감히 수정하여 재정 전망에 따른 합리적 계획을 구상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5년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에 계상된 예산안을 보면 예술회관 건립, 직업훈련원부지, 시립대학 부지매입, 화랑유원지개발비 등 중장기 계획에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부득이 중장기 계획에 수립되지 않았을 때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시행코자 하면서 의회에 납득할 수 있는 사전 설명회 등도 없이 예산을 계상시켜 놓고 심의의결하여 달라는 집행기관의 일방적 처사는 납득할 수 없으며, 수정예산은 국도비 내시와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정되어야 할 예산은 상당 부분은 이해가 가는 바이지만 예측가능한 예산을 본 예산안에 계상치 않고 수정안이라는 명분으로 예산편성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사항은 시정되어야 하며,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은 수시로 장기전망에 의거 면밀히 관리함은 물론 관계부서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95년도 세입세출예산 수정안을 살펴보면 본 예산서에 계상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일간 의원들은 심혈을 기울여 질문답변을 거쳐 심의의결한 예산이 집행기관에서 2일만에 많은 부분을 삭감하였는가 하면 증액 또는 예산을 변경 계상하여 심의를 요구한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면 1년간 예산의 계획에 큰 결함으로서 집행기관의 무계획성에 대한 질타를 아니할 수 없으며 '95년도 본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 결함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예산편성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사항과 같이 '95년도의 예산은 사전 치밀한 계획성 검토의 불충분 등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이상 질문에 대한 그 사유와 향후 예산편성에 대하여 대안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1994년 10월말 현재까지 과년도 체납액을 포함한 액이 180억원에 이르고 있어 체납관리에 문제의 허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결산 검사의 자료에 의하면 '93녀도 결산이월한 체납액이 1백여원에 이르고 '94년도 지방세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80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체납액 징수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1993년도중 과년도 수입징수 결정액 53억6700여만원중 16.5%인 8억8600만원이 결손처분된 바 있으며 동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관리징수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과세 자료가 발생되는 즉시 부과징수 결정하여 미수납액을 조기에 포착 관리함으로써 수납 비율을 증대시키고 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4년도 체납액 83억2200만원중 무능력, 행불자 비율보다는 납세의 기피, 시효 소멸 등의 비율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체납액 증가발생 억제와 향후 효율적인 세금 징수를 위하여 증원기구의 개선책을 마련하실 방안이나 또는 시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박명훈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격돌과 파행으로 얼룩진 '94년 정국이 가고 '95년 정국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95년의 정치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이 역시 선거의 해라는 사실입니다.
1995년 6월 27일로 예정된 4대 지방선거는 한국 정치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농부가 좋은 씨앗을 뿌려 풍성한 수확을 얻듯이 국민 여러분은 좋은 종자를 고르려는 안목과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썩은 종자를 골라 실패를 거듭한 것을 거울삼아 안산시민 여러분은 '95년도에는 도덕성이 문제없고 진취적이고 미래적인 일꾼들을 뽑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94년도를 보내면서 안산시민 여러분께 촉구하는 바입니다.
'95년 올해년 새해에는 45만 안산시민 모두 댁내 두루 평안하고 만복이 깃들기를 빌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사업) ①항1호∼9호, ②항∼⑦항까지를 보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주택사업을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제9조 ①항 6호 "공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공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에 한한다"는 규정을 가지고 현재의 안산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국회 정기회 국정감사시에 사업목적의 사업을 하였다 하여 지적을 받고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목적의 임무에만 충실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안산 2단계 사업을 수자원공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91. 8. 30 안산2단계 사업은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통과되었고, 기본계획 승인고시가 났으며, 현재 보상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본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에게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산 1단계 사업 결과 한국수자원공사측의 발표에 의하면 890억원, 모국회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2,400억원의 막대한 개발이익금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이익금은 당연히 안산개발에 다시 환원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안산1단계 사업에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쓰레기 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장시설, 공동구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투자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요구하는 공동구시설에 대하여 중심적인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서 특히 "공동구"란 전신, 전화, 전기, 가스, 하수도, 상수도, 중앙냉난방배관 등 도시의 주요공급 및 기반시설중 2종 이상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합니다.
공동구 설치의 잇점은 이루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아실 것입니다. 가장 큰 잇점이라면 현재까지, 지방의회가 생기면서까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도로굴착 공사의 횟수가 급격히 많이 늘었습니다.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안산시 개발초기에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설명중 도로에 전봇대가 없는 여의도를 비유하면서 앞으로 안산시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공동구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고도성장과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을 추구하고 있을 때로서 공동구의 설치는 정말로 획기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안산에서 공동구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같이 건설공사의 모순점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보면 공동구 설치가 그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천만다행으로 여겨지며 이제는 공동구 설치가 현실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며 수자원공사에서는 안산 2단계 사업중 공동구의 설치를 반드시 해 줄 것을 촉구하며 집행기관에서도 강력한 건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산 2단계 계획에서의 수용인구가 8만5천명에서 13만명으로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기반시설계획 또한 변경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때 집행기관에서는 집행기관의 사업내용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분들의 제공으로 인해서 세계안목을 배우라고 일본의 중소도시인 "다마시"를 방문하였을 때 그곳의 공동구시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거기의 팜플렛입니다.
금년도 안산시 도로굴착 공사가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습니까? 연평균 약 12만9천㎡의 도로굴착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는 1년내내 안산시 곳곳에서 도로굴착 공사가 이루어지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빈번한 도로굴착 공사로 인하여 잘 조성되었다고 하는 안산시의 도로는 지금 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의 원인 또한 도로굴착 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공동구의 설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입니다.
도시내 지하매설물 설치에 관한 규정 별표3에 의하면 안산시는 지하매설물 설치계획수립 대상 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동구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집행기관이 수자원공사측 협회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공동구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 및 노인정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보건사회복지비중 어린이공원은 총 107개소로 이중 사업비 21억1,800만원으로 59개소가 이미 조성되어 있고, '94년이후 사업비 30억3600만원에 의해 48개소가 조성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안산시 제출자료에 의하면 노인정은 총 44개소로 사업비 18억9천만원으로 27개소가 이미 건립되어 있고, '95년이후 사업비 11억9천만원에 의해 17개소가 건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위 자료를 보면 아직도 조성되어야 할 곳이 많이 남아 있으며 공원 및 노인정 부지로 선정된 대지는 현재 대부분 공터로 남아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의 공원부지는 잡초가 우거진 공터가 남아 있거나 농작물 경작지가 되어 있으며 와동 843번지의 일부 공원부지에는 판넬 등 건축자재가 쌓여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다행히 최순식 현시장께서 추진하신 "도시환경정비 40일작전"개시 이후 많은 곳의 공터가 깨끗하게 정비되어 무료주차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은 여전히 건축자재가 쌓여 있고 잡초가 우거진 흉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시유지에 건축자재를 적재해 놓으려면 시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아 본 결과 임대료를 받았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에 시가 묵인하고 있는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시유지 사용에 대한 임대료는 마땅히 징수되어야 하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공터로 남아있는 어린이공원 부지에 하루빨리 공원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의 두 자료를 보더라도 앞으로 남은 어린이공원과 노인정 건립에 따른 사업비는 48억2600만원으로 이를 일시적으로 집행한다고 해도 그다지 무리가 되지 않을 금액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93년도 일반회계 불용액 239억4218만원중 예비비를 제외하면 약 130억원 정도의 예산이 과다책정되어 정책사업에 합리적으로 사용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집행되지 못한 예산은 어린이공원과 노인정 건립에 필요한 예산의 거의 3배에 달하는 금액 수준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놀이공간이 절대부족한 어린이들에게 놀이공간을 확보해 주고 노인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어린이공원 및 노인정 건립에 대한 조속한 투자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대부동, 반월동의 종합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국시대 때 고구려·백제·신라가 한강유역을 두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였듯이 안산시, 시흥시, 화성군에서 대부도의 편입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인 결과 안산시로의 편입이 확정되어 1994년 12월 20일부터 안산시 대부동과 반월동으로서 같은 행정구역권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시민이 되신 대부동과 반월동 주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대부동과 반월동의 안산시 편입은 면적이나 인구의 양적인 증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적인 면에서 발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대부동의 경우 시화담수호를 잇는 방파제와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사업으로 굴뚝없는 세수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반월동의 경우 넓은 농경지와 편리한 교통을 이용한 사업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동과 반월동의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유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안산시 전의원들이 대부동 안산시 편입을 위한 활동을 할 때 거론되었던 이야기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 농촌지도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농천지도소가 없이 의왕시 농촌지도소 관할의 농촌지도상담소가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된다면 농촌지도소상담소 수준으로는 그 영농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현재 안산시의 경지면적은 1,221㎡이며 여기에 안산시로 편입될 화성군 반월면의 경지면적 536.3㏊와 옹진군 대부면의 경지면적 1,069㏊를 합한다면 안산시의 총 경지면적은 2,803㏊에 해당합니다.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어 있는 인근의 도시를 보면 안양시 763㏊, 의왕시 834㏊ 이고 농촌지도소상담소가 있는 도시중 과천시는 412㏊, 군포시 249㏊로 이들 시들에 비해 3배에서 11배 이상의 경지면적이 됩니다.
또한 농가수를 보더라도 안양시 314호, 의왕시 841호, 과천 521호, 군포 208호 인데 반해 안산시는 기존의 826호에 대부동 1,043호, 반월동 322호를 합치면 2,191호로 인근 도시에 비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양시나 의왕시의 경우 농촌지도소가 설치되어 있으나 안산시의 경우 의왕시 농촌지도소 관할하의 농촌지도상담소에서 3명의 직원이 농촌지도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농촌은 UR의 여파로 인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할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영농기술의 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농촌지도소의 역할을 더욱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안산시에도 농촌지도소의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대부동에는 옹진군 농촌지도소를 이전하기 위해 건립해 놓은 농촌지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지금은 행정구역을 간소화하는 마당에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중앙정부의 직제이고 앞으로 UR에 대비해야 한다면 농촌지도소는 농민의 젖줄과 같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상급기관에 적극 건의하여 하루빨리 농촌지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김영웅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의원 김영웅의원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6번째 마지막 질문자가 되다 보니 조금은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참고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안병권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초대 안산시의회 정기회 마지막해를 보내면서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권위주의시대를 통해서는 정치가 너무 없다는 말을 자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정치가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참된 정치란 그때 그때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과제를 다듬고 풀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즈음 한참들 말하는 "세계화'란 단어도 결국은 내부의 경직된 자세에서 벗어나 세계조류에 맞는 유연한 자세로 돌아가자는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4년전 엄청난 포부와 기대를 걸고 출발한 기초의회 의원으로서 마지막 해를 넘기면서 몇 가지 회고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정치를 의욕적으로 펼치려는 욕구에 대하여 중앙의 큰 정치에 의해서 좌절되고 희생된 것은 없는지 한번쯤은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특히 안산시 도시개발 1단계, 2단계 개발사업이 우리 시민의 바람에 걸맞게 진행되었는지, 급식학교 시설지원이 중앙정치에 의해서 강제로 중단된 것이 아닌지, 신길동 온천개발이 집행부 공무원들의 경직된 자세에서 좌절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지면서 지난 4년간 참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어느 한 인자로 인한 잘못이 무차별 질타와 공격으로 의원 전체에서 여과없이 가해질 때 참을 수 없는 모멸과 좌절을 느꼈던 것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일례로 대부도의 안산편입 홍보 때 보았듯이 이제 대부도가 안산시에 편입된 후 여기 저기서는 자기들의 공이라고 내세우는 공로자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원들은 누구입에서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운명적인 소임이라 생각하고 자진해서 뛰어들어 역사적인 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대다수 의원들은 누가 뭐라하든 지난 3년간 우리 안산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임했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확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한 임흥무의원과 박명훈의원의 질문과 중복된 감도 없지 않아 있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수공의 안산 도시개발 제1단계 및 제2단계 사업으로 남긴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1976년 12월 4일 반월신도시 건설 결정고시 발표로 1976년 12월 24일 반월신공업도시 개발지원사무에 관한 경기도와 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인 지금의 수자원공사와 위수탁협약 체결로 군자면, 반월면, 수암면 등 일부를 합친 73㎢의 광활한 면적에 대하여 싼 값에 매수한 후 택지조성을 거쳐 비싼 값으로 분양하므로써 많은 개발 이익금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30만명의 인구수용계획을 목표로 도로, 교통, 상수도, 하수도시설 등 모든 도시기반시설이 되어 있어 시민들은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해 왔으나, 지금의 인구는 45만여명으로 폭발적이며 예측할 수 없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고잔뜰에 또다시 인구 8만명 수용규모의 제2단계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한지 며칠 안 되어서 13만 수용규모로 늘려서 사업발표를 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에서는 당초 30만 수용규모의 모든 도시기반시설을 다 파헤쳐서 재사업을 해야 할텐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할 것입니까? 결국 시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벌써 그에 대한 한 예로 하수종말 처리시설 제2단계 사업으로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투자의 부담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시민들의 제반불편에 대한 책임은 시와 수공측에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동기부여는 수자원공사측에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측과 제1단계 개발이익에 따른 재투자 계약이 과연 약속대로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공측은 제1단계 사업개발 이익으로 890억원의 개발이익금을 남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공측은 안산시민을 위해서 얼마나 재투자 하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2단계의 당초 사업대로라면 사업비 7,500억원을 투자했을 때야 1,425억원의 개발이익금을 남길 것으로 전망하고 이것으로 광역상수도시설, SOC주변 도시기반시설 등에 투자할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에서는 수공의 개발이익금이 안산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수공측에 장치적인 확약을 받은 것은 무엇이며, 없다면 받아낼 대책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상수도를 이용하는 수돗물에 불소성분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충치예방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는 1일 30여만톤의 수돗물을 팔당으로부터 받아 이를 소독정화하여 시민들에게 급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인근시에서는 지난해부터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여 사용한 결과에 의하면 좋은 반응과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수돗물 공급시 상수도 사업소에서 어린이들의 치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분석하여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안산시를 상정할 수 있는 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976년 호주의 캔버라시를 모델로 안산신도시 개발 계획의 화려한 발표와 더불어 그 꿈의 이상향 안산에 이제 45만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 내후년 1996년이면 안산신도시개발 발표 20주년! 안산시 승격 10주년! 대부와 반월이 안산시에 편입된지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역사에 남을 기념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일본 도쿄 한복판에는 도쿄타워가 세계의 관광객을 부릅니다.
호주의 미항 시드니에는 시드니타워가 세계3대 미항임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남산타워도 관광객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관광코스입니다.
'94년 한국의 발전을 세계에 과시했던 대전 엑스포도 한빛탑으로 그 명성을 더욱 빛내고 있습니다.
특히 파리의 에펠탑도 건립 초기에는 반대와 찬성 여론에 휘말려 곤욕을 치뤘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불란서의 자존심으로 세계적인 명구조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찬반여론을 떠나 안산시도시 개발에 참여한 수자원공사와 협의 백년 후의 안산을 그리면서 기념탑을 건립한다면 만인이 기리는 명물로서 역사에 존재할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확신하면서 기념탑 건립사업을 시작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신 후에 점심식사를 하시고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 최순식 앞서서 정순민의원님, 박명훈의원님, 김영웅의원님, 세분 의원님께서 적절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추운 날씨에도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조례안건 심사 등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심도있는 지적과 차원높은 충고로 가르침을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에는 안산시 대부동에 거쳐 하시는 박정호의원님께서 우리 안산시의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해 주신데 대해서 환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제 사흘후면 금년 한해도 다 가고 희망에 찬 올해년 새해가 밝아 옵니다.
새해에는 시민 모두가 소망하는 우리 안산지역에 큰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기회 시정질문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여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각별한 관심과 정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정순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대개 세가지로 요약이 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93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과 이월금 등 가용재원 전망에 따른 합리적인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작년도만 하더라도 순세계잉여금은 초과세입, 예산입행 등을 포함해서 293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불용액 사유로서는 입찰과정에서 발생되는 집행잔액, 사업현장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의 충분한 계상, 그리고 소규모 경상경비에서 집행절감 등의 요인으로 130억3천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작년도 일반회계의 명시이월 사업만 하더라도 49억9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것에 대해서는 역시 민주행정 또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권익을 존중해야 되고 필요한 제반과정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토지보상협의의 지연이라든지 또 관계 절차의 이행 최근에 행정이 복잡해짐에 따라서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의 복잡성 또 여건변동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가 못 되고 이월이 되거나 불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것도 물론 저희 집행부에서 사전에 계획이 경솔했다든지 또 추진력이 미약했다든지 하는 원인도 일부 되겠습니다마는 행정법령에 의한 절차의 이행 또 개인권익의 보호에 대한 요인도 있었다고 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불용액 발생이 최대한 적도록 예산편성시에 철저한 심사를 해 나가고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연구로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수정예산안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시면서 합리적인 중기재정 계획을 운영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주 적절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를 실시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업들이 중앙과 연계가 중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기계획을 잘 세워놨다 손치더라도 중앙계획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또 저희가 이 계획을 잘 세워놨습니다마는 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새로 신규사업을 책정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르러서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인 욕구 또 체육에 관한 욕구, 여가선용에 대한 욕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정 예산에 종합예술회관 건립이라든지 몇 가지 중요한 사업을 넣은 것은 날로 증대되는 시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러한 욕구를 철저히 분석을 못하고 대응을 못했다는데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종합예술회관 건립만 하더라도 저희가 올림픽기념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올림픽기념관은 인구가 6, 7만 정도의 소도시에 맞는 공연시설이지 지금 우리 안산시가 50만이 육박하고 있는 도시로서는 경기도내 다른 도시들을 보더라도 올림픽기념관 가지고는 날로 증대되는 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경기도내 평택시와 송탄시, 과천시 등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이러한 시만 하더라도 정말 훌륭한 문화예술회관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산시에서는 아직 이러한 문화예술회관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시기가 늦은 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회관도 종전에 구상은 하고 있지만 앞당겨서 추진을 해야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시민들의 문화욕구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이런 취지에서 편성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직업훈련원 및 시립대학 부지매입인데 이것은 안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반월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배후도시로 출발한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경제의 발전 또 공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직업훈련원 마련이 참 긴요합니다. 긴요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여기에 따른 시설을 170여억원 정도를 국비로 지원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공단의 기업들이 활성화 되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직업훈련원에 대해서 편성을 했고 또 시립대학 부지에 대해서는 선진국에 가 보면 인구 50만만 되더라도 거의다 시립대학 하나 정도는 있습니다.
지방행정이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재원형편으로 대학을 당장 지을 수는 없지만 직업훈련원 부지를 확보할 때 넉넉히 확보를 해 가지고 나중이라 하더라도 시립대학을 건립할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마련해 보자 해서 직업훈련원 부지와 함께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5만평이 됐든지 10만평이 됐든지 이렇게 확보해 가지고 멀리 장래를 내다보고 우리 안산시가 70, 80만 100만 도시가 됐을 때는 그래도 시민들의 교육욕구 증진을 위해서, 복지향상을 위해서 시립대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전에는 미처 착안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착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화랑유원지 개발인데 사실 우리 안산시민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리, 사동지역에 나가 보니까 바다 썩은 물에서 낚시를 하고 썩은 바다위에서 사람들 수천명이 조개를 잡고, 바람을 쐬고 휴식을 취한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나 위생적으로 불결하고 시민들의 건강에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안산시에 와서 보니까 화랑유원지라고 하는 약 20만평 정도의 큰 규모의 유원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을 그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주변에 가림 동산을 막아서 매연과 소음을 막고 또 그 안에 잔디밭을 만들고 연못을 잘 이용하면 보트장도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을 민자유치로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들에게 큰 휴식공간, 산책공간, 놀이공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랑유원지 개발은 저희가 사업을 빨리만 추진하면 내년 2월에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2월에 착공을 해서 3월에 잔디를 심으면 5월달 또는 6월달이면 많은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기초 조사도 부족했고 우리 실무자들도 그런 유원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미흡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에 편성이 된 겁니다.
그러한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의 모든 계획이 시민의 필요, 시민의 욕구, 시민의 희망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분석을 못했다고 하는 점 또 대응을 못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체납세 대책 및 재무관리 대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 우리 안산시 체납액은 155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주 원인들로서는 두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사람이 너무나도 부족한데 제가 세무과 인력현황을 의원님께 말씀드리면 세무과 인력이 76명입니다.
정규직이 30명, 기능직이 19명이나 됩니다.
부천에서 사고가 났던 기능직이 19명, 일용직이 27명이 됩니다. 그래서 76명의 인원이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정규직하고 기능직 50여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금을 제대로 받아 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으로.
세무조사계만 하더라도 직원들이 한 4∼5명 되는데 안산에 지금 공장이 1,500개입니다. 1,500개인데 1개 공장에 가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3∼4일 걸리거든요.
그러면 5명이 다른 일을 안 하고 계속해서 공장만 돈다고 하더라도 1년에 100개 밖에 못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3년마다 1번씩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인력이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세금부과도 제대로 못하고 있고 또 체납세액이 발생해도 거기에 대해서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무행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고 또 이렇게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안산에서는 한사람도 세금횡령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세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세무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지난해 11월에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를 해서 적어도 33명 정도를 증원하도록 내무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행정기구도 조만간에 개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이를 보면서 증원이 꼭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징수 업무관리도 과학화 되고 현대화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OCR체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세 과징업무라든지 지방세 비리방지에 대해서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인력이 부족했던 또 지금 세무징수에 있어서 세무공무원들이 현금 취급을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체납세액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 세무공무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체납세액을 줄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훈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 또 김영웅의원님께서도 일부 같은 내용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1단계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된 개발이익금을 2단계 신도시 개발지역에 환원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안산시에 오자마자 가장 깊게 가장 크게 인식을 했습니다.
세상에 수자원공사에서 공장부지를 팔아먹으면서 하수종말처리장도 안 만들어 주고 또 그것이 수자원공사 얘기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1단계 시설에서 족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1단계 사업기간이 10년이상 아주 긴 기간동안 추진이 되었는데 최근이라도 채근을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협조요청을 했더라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부담을 덜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미 수자원공사와 안산시와 건설부와의 협약에 의하면 개발이익금의 환원에 대한 이러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수자원공사 하고 건설부를 상대 해 가지고 싸웠는데 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도지사한테 지휘보고를 내고 또 건설부장관한테 지휘보고를 내고 또 장경우의원님, 또 건설위원장이신 이성호의원님, 또 건설위원이신 이해구의원님까지 다 수자원공사에서 안산에 대해서 너무 이익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안산에 환원투자 해 주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개발이익이 수자원 발표에 의하면 89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계산방법이 어떤 계산방법인지 저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수자원공사한테 유리한 숫자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자원공사는 제가 와 가지고 안산시 때문에 골머리가 찡찡 아픕니다. 여기 소장을 비롯해서 본부장, 사장 해 가지고 안산시의 의견을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골머리를 앓고 있고 또 의회에 대해서도 의장님과 부의장님 또 산업건설위원장님께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건설부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 또 보고 드리고 앞으로 수자원공사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서 수자원공사에게 우리 안산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때에 많은 사업이 반영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동구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을 거에요.
몇가지 협의가 된 사항을 말씀드리면 1일 200톤 처리규모의 소각장 시설 및 부지 1만평을 제공하겠다, 또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입체교차로 및 쓰레기 매립장을 마련해 주겠다, 또 장래 도시발전 과정에서 발생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유보지를 한 10만평 확보를 해 주겠다 해 가지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돈으로 따지면 약 800억 정도인데 800억 정도에 대해서는 수자원하고 어느 정도 그동안 줄다리기와 씨름을 많이 해 가지고 관철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만 김영웅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차 개발사업에 있어서 개발이익의 안산시 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익을 수자원공사에 산출하다 보니까 자기네들 멋대로 합니다.
그래서 안산시에서 임명하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이익금 산출과정에 참여를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도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이번 협약서에 반영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협약이라는게 만들 때 제대로 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다름의 소지가 있어 가지고 이행이 안 되고 그런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연구를 해서 협약서에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박명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동구문제인데요 수자원공사에서는 별별 이유를 대가면서 안 할려고 하고 있어요. 지반이 연약하다, 매설위치가 기간별로 상이하다 해 가지고 공동구를 안 할려고 해 가지고 저희하고 계속해서 의견 대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약서를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가 공동구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가지 중심부 부분은 꼭 공동구 설치에 대한 협약이 되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완강하게 버티고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큰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공원하고 노인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어린이공원 부지가 107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68개소가 이미 완료가 되었고 아직 그 나머지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작년도에는 9개소를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3개소를 더 늘려서 12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3년만 더 기다려 주시면 어린이공원도 잘 조성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노인정도 지금 시가 건립한 노인정이 29개입니다. 29개인데 작년도에 4개소를 지었고 또 박명훈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시고 또 최종락의원님, 홍장표의원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거의 2배가 되는 7개소의 노인정을 건립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정을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또 한가지 특이한 것은 종전에는25평으로 노인정을 지었어요.
그런데 25평 지어가지고는 너무나 비좁습니다. 노인정에는 필요한 시설에 꼭 식당이 있어야 됩니다. 노인들 가운데에서 고부간의 갈등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식사 안 하는 노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인들을 위해서 식당도 꼭 있어야 되고 목욕시설이 또 있어야 됩니다.
노인일수록 몸은 깨끗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인 목욕탕, 또 창고도 있어야 됩니다. 노인정에 가 보면 북, 장구, 그릇 해 가지고 노인정에 늘어 놓는데 정말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창고도 만들어 놔야 되고 따로 쓸 수 있는 방도 만들어 주고, 별도의 취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갖춘 그런 노인정이 계획되도록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전에 보통 25평을 했는데 내년도에 하는 것은 30평 제 생각에는 한 35평정도 해 주면 웬만하면 다 들어가도록 만들고 싶은데 예산사정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개소당 30평 이상의 노인정을 만들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부동하고 반월동의 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대부동하고 반월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제가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에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선 1차적으로 주민들의 농업이라든지, 수산업이라든지 농업부분에 대한, 수산부분에 대한 투자를 해서 우선 그 분들의 문화적인 삶 또 복지적인 삶을 갖춰나가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내년도에 국토이용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도시계획을 빨리 책정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을 해야지 무턱대고 회센타다 뭐다 해 가지고 우후죽순격으로 회센타도 들어가고 여관도 들어가고 그러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토이용계획을 빨리 변경을 해 가지고 그 계획에 따라서 관광지도 개발하고 또 주거단지도 개발하고, 항구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설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농촌지도소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에도 반월동 영농후계자들하고 만났습니다만 농촌지도소 문제에 관해서 열렬히 희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력도 부족하고 또 농촌행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지도소 수준이상의 행정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요새 지방행정개편이다 해 가지고 인사라든지 기구가 동결되고 있어서 그것이 풀리는대로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웅의원님께서 2단계 개발사업에 관해서 또 1단계 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박명훈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충치예방을 위해서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해서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우리 시민들의 건강문제에 관해서 김의원님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수돗물에 불소성분을 투입하는 상수도 수불화사업이라고 하는데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으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료에 의하면 진해, 청주, 과천 등 3개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답니다.
저희시에서도 진해, 청주, 과천지역에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현지출장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수집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저희가 불소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지출장도 하고 다른 자료도 확보를 하고 또 의학계의 이야기도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산시 기념탑 건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안산시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또 안산시민의 긍지가 될 수 있고, 우리 안산시민의 화합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념탑 건립문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은 지방행정의 4대 사업이 있습니다. 지방행정의 4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요사이 환경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을 완수하면 지방행정 사업 가운데 1/4정도는 완수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문화예술회관도 돈이 한 500억, 600억 엄청나게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예술회관을 하나 확보를 하더라도 한 부분을 완수한 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설운동장, 공설운동장도 앞으로 인구 1백만원을 내다 보는 그런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경기장을 포함해서 보조경기장을 하면 그것도 한 700억 내지 8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또 지방행정의 또 하나의 중요한 사업은 앞으로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 이 쓰레기 소각시설에 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시설을 만드는데도 우리 안산시민이 버리는 쓰레기를 갖다가 소각할려고 하면 500억 내지 60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탑 건립문제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지방행정의 큰 사업, 4개 사업과 같이 보조를 맞추면서 재원형편을 감 안 해주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답변 내용중에 의원님 뜻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좋은 과제를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저희 시정업무에 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발언신청을 하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원님은 한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순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의원 정순민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선 동료의원들이나 집행기관에서는 상당히 시장님이 주로 중점적으로 답변과정에서 직업훈련원 부지매입, 시립대학 부지매입, 화랑유원지 개발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왜 의원이 이런 좋은 사업을 집행기관에서 할려고 했는데 질문이 나왔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실까 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훈련원 부지매입은 공단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순서를 하시는 과정에서 상공회의소 측에서 "우리 공단을 위해서 훈련원을 건립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에 의해서 발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훈련원 부지매입이 한두푼이냐 이 말입니다.
훈련원이 건립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부지가 평당 개인 것을 산다고 하면 100만원을 쳤을 때 1만평을 산다고 하면 1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연부상환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것은 분할상환이 안 될 것이고 일정기간 몇 개월 내에 돈을 상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땅이 또한 다른 좋은 여건에서 살 수 있는 땅이 있다고 하면, 물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서 연부상환으로 해서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상당히 좋은 점이죠. 아울러 시립대학 부지를 뒤이어 거기다 사겠다고 하는 문제로 수정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시립대학 부지를 한푼, 두푼 몇평 가지고 하는 것이냐, 최소한도 한양대학교와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대학교의 평수를 보시면 제가 몇 평이라는 말씀은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그렇다고 시립대학이 장기적으로 건립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냐, 저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런 사업은 장기적으로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당연히 시립대학을 유치해야 되고 그것은 우리 시민의 자긍심이요, 그야말로 앞서가는 우리 안산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훈련원부지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많은 평수를 어떻게 해서 예산을 감당할 것이냐, 또 훈련원 같은 경우 우리 안산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해 주는 입장이고 노동부에서 시설비만 투자해 가지고 운영은 노동부에서 해야 되고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의 고급인력을 길러서 투입해 가지고 세계화속에 중소기업들이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우리 지역에서 참으로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를 계획하시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도 없었고 분명히 본질의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갑자기 수정예산에 올라와 가지고 계획에 결함이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렸고, 또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라도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화랑유원지에 대한 개발도 분명히 좋습니다.
우리 안산은 녹지공간은 많습니다마는 40만, 50만 되는 시민이 휴일을 맞이해서 어디 한군데 녹지공간에 가서 가족단위로 오손도손하게 쉴 장소가 없습니다.
정말로 가까운 대부동으로라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교통체증을 겪고 가서 쉬고 와야 할 그런 입장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산시민은 외지에 나가서 돈을 뿌리고 와야 되는 입장이지 한푼도 세수증대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화랑유원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기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잔디광장이라도 만들고 뱃놀이라고 할 수 있게 인공섬이라도 만드는 문제는 우리 시민은 물론 이 자리에 있는 동료의원들께서도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하면서 의회에서 사전에 설명회라도 가져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조기에 앞당겨서 시행을 하고자 한다는 말씀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노파심에서 만약 그렇게 갑자기 서둘러서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졸속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막대한 예산을 몇 십억이고 투입을 하다가 나중에 다시 뜯어 고치는 이런 문제보다는 치밀한 계획을 해 가지고 민자유치도 좋고 어떠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갑작스럽게 이러저러한 큰 예산이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절대적으로 부당하다고 본 의원의 질문이 나간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5년 본 예산과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처럼 또한 본 예산에서 계상했다가 수정예산에서 삭감을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예결특위에서 얼마만큼 고생했겠느냐 하는 것이 짐작되실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며 계획성 있는 예산계획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이라는 것은 본의원이 알기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을 해 가지고 내무부 장관한테까지 가서 승인을 받고 그것에 의해서 시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조기에 앞당기거나 또한 뒤로 늦추거나 할 수는 있고 또 계획에 없더라도 사업을 우선 순위를 놓고 시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해야 할 사업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계획이 없이 수시 바뀌어 버리면 어떤 시장님이 오셔서 집행할 때는 이 사업하겠다 해 놓고 그 시장님이 떠나시면 바로 사업이 변경되어 버리는 이런 사업을 방지하고 계획성 있게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장기계획이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당초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이러한 예산을 좀더 장기적으로 계획을 둬 가지고 계획수립에 의한 예산이 계상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고 또한 금년에 부득이한 사정이었다고 하면 이런 것을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뜻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굳이 시장님에게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장님 답변에 의해서 이 좋은 사업들을 하시고자 하는데 의원들은 왜 그에 대한 질의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안산시민이 의아하게 생각하실까봐 "이러한 사정과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하는 것을 보충질의에서 밝혀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시측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한 후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의장직무대리 임흥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측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보충발언이 있었으므로 보충답변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문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순식 시장님, 김충호 부시장님, 그리고 실국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의원 |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
최명완강성필이명복이무순홍장표 |
박명훈 |
○출석공무원 | |
시장 | 최순식 |
부시장 | 김충호 |
기획실장 | 원용일 |
총무국장 | 최종복 |
보건사회국장 | 신중현 |
지역경제국장 | 김정부 |
도시국장 | 이교수 |
보건소장 | 김기남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이찬영 |
○산업건설위원선임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