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안산시의회사무국
1994년 12월 29일(목) 오후 3시
의사일정 (제6차 본회의)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2.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
4.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8.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9.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10.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11.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설치조례안
1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4.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
15. 반월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6.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7.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8.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9. 안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20. 안산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1.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2. 안산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2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2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5. 안산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26.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7.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8. 안산시생활보호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29.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0.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31. 안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2.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3. 안산시반월공업공단전용급수조례폐지조례안
34.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5.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6.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4.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15. 반월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6.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7.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18.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19. 안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0. 안산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1.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2. 안산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5. 안산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6.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7.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8. 안산시생활보호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9.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30.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31. 안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32.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33. 안산시반월공업공단전용급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34.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15시0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0일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2월 20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9건의 의안에 대한 의안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2월 26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12월 26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지금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5시02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웅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총무위원회 8명과 의회사무국 6명을 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및 실국산하 사업소 3개소와 17개동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쁜 의사일정 중에도 행정감사를 앞두고 나름대로 많은 연구와 현장확인, 자료수집 등 내실있는 감사준비로 시정추진상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또한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잘된 것은 격려하는 등 지방의회의 존재를 시민에게 실감케 해 주었다는 점에서 생산적인 행정감사로 또한 성숙한 의회상을 보여 주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을 보면 일부 수감사자료의 불성실한 작성과 일부 구태의연한 답변태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적당히 넘어가려는 불성실한 답변 태도 등은 시정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원님들의 타당성있는 지적사항과 정책대안을 겸허하게 수용하려는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반드시 갖도록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영웅 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 국중협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제2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8명과 의회사무국 5명을 보조원으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에 걸쳐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및 사업소 4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6일간의 짧은 일정속에 많은 기관을 감사해야 되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의원님들의 치밀한 준비와 적극적인 감사태도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및 대안을 적극 제시하였다는 점은 이번 행정감사의 성과이며 성숙한 감사였다고 사료되며, 또한 감사를 통해서 입법자료와 예산심의 자료를 수집하는 등 행정사무 본래의 기능에 충실한 감사였습니다.
따라서 감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국중협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시에 이송을 해서 시정 조치토록 요구하겠습니다.
4.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설치조례안(시장제출)
(15시09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의사일정 제1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이상 1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웅 총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중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8일 위임받는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의안과 12월 12일 위임받은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사업단 설치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12월 23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코자 시립예술단을 창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법규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공무원 학자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소속공무원 중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우수하고 발전지향적인 전문행정가 육성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이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자금 지급범위를 현실화 되도록 대학원과 대학교는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전문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3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안산시 관내의 우수한 학생 및 명문학교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나 개정안중 문화·예술 등 기능분야의 우수학생이 수혜대상자에서 삭제되어 예능·체육기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전국대회에서 입상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자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동안건은 시민의 체력증진과 휴식장소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주구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운동장 주변의 환경정비 및 시설물 보수에 활용하기 위해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에 위축을 줄 우려와 사용료 징수에 따른 시민의 부담을 초래하는 것으로 동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 제기된 문제점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4. 10. 1일부터 정부의 통합공과금 분리 시행에 따라 각 공과금 주체별로 공과금을 부과하게 되어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법규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되는 조례로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법규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원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서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현재 60개소에 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결관리기준을 제도화 시킴으로서 시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법규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립중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개설준비사업단 기구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개설에 따른 제반준비 사항을 추진코자 제정되는 조례로서 내용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성포동 산47번지에 성포 도서관을 신축함으로서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장소로 활용하고 정보화 시대의 문화향상에 대비할 교육의 장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및 공유재산 사용허가에 따른 승인요구 계획안으로서 심사결과 등 승인요구안 중 공공체육시설물 위탁관리 승인안은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위탁관리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10건, 관리계획안 2건 등 총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영웅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12건의 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한 충실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하신 대로 부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사업단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반월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6.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5시20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반월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6항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 국중협입니다.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28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과 제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의 안건을 12월 22일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융자금을 확대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적극 기여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내용도 타당하고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그동안 시 중앙부에 위치하여 장기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동유원지를 도시미관 증진은 물론 위락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욕구 수용을 위하여 기 수립된 화랑유원지 세부시설의 일부를 시민 및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시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수익성 시설의 일부를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토지 이용계획으 변경 수립코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시측의 의견대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안건은 제35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이주단지 적격여부 및 주변환경 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키 위하여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심사기간중 현장확인 등을 거쳐 시측의 의견대로 이견이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국중협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도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 및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반월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시측의 의견대로 이견이 없음을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도 역시 "시측의 의견대로 이견이 없음을 통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18.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19. 안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0. 안산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1.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2. 안산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3.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4.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5. 안산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6.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7.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8. 안산시생활보호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29.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30.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31. 안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32.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33. 안산시반월공업공단전용급수조례폐지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34.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35.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36.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정비특별위원장정순민제출)
(15시28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안산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안산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안산시생활보호기금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안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안산시반월공업공단전용급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0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순민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정순민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정순민입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위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4. 6. 25 제31회 안산시의회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현행시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각종 조례를 정비함으로서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능률성 제고를 위해 현행 147건의 각종 조례를 심사하였습니다.
그동안 활동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지난 7. 1부터 8. 31까지는 관련단체 및 주민의견수렴을 거쳐 26건의 의견을 수렴 하였으며, 10. 11부터 10. 20까지는 실국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고, 11월 5일에는 관계전문가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94. 12. 13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94. 12. 19 제36회 정기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최종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그동안의 주민의견 수렴사항과 6개월간의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한 결과 '94. 12. 19 제36회 안산시의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18건, 규정안 2건 등 총 20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20건중 조례는 18건이고 규칙이 2건이 되겠으며 개정 17건, 폐지 3건으로 자세한 것은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유난히 무더운 날씨도 무릅쓰고 또한 바쁜 일정에도 열과성을 다하여 노력하여 왔습니다.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정순민 조례정비특별위원장님과 조례정비에 수고하셨던 특위위원여러분 모든 의원님들과 더불어 그동안의 노고를 깊이 치하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20건에 대해서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와 답변 및 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결에 앞서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된 이상 20건의 안건은 조례특위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한 우리 의원 전체의 협의와 검토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조례특위에서 심사한 대로 일괄해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 20건의 안건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옵는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와 각종 안건 의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우리 의원님들의 지방자치의 경험은 이제 우리에게 모두 매우 소중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새해에도 열심히 노력하는 의회상을 확립하고 주민의 각종 불편사항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친근한 의회로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더욱이 내년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의 계기로 우리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시하게 됩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실시로 우리 민주주의는 한단계 더 도약될 것이며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시키는 지방화 시대가 우리 앞에 활짝 열릴 것입니다.
끝으로 안산시의회가 더욱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45만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다시 한번 당부해 올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순식 안산시장님, 김충호 부시장님, 실국장님을 비롯하신 모든 공직자여러분, 끝까지 협조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 45만 안산시민 여러분!
이제 모든 가정위에 새해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해 올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의원 |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
최명완박정호강성필이명복이무순 |
홍장표박명훈 |
○출석공무원 | |
시장 | 최순식 |
부시장 | 김충호 |
기획실장 | 원용일 |
총무국장 | 최종복 |
보건사회국장 | 신중현 |
지역경제국장 | 김정부 |
도시국장 | 이교수 |
보건소장 | 김기남 |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 이찬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