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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6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4.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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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8일(목)

장소 시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2.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2.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8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당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많은 분량의 예산을 다루어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10시06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서로 보면 기획실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기획실장께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4차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총무국 소관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93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웅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년도 안산시 총무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304억8,772만원이었으나, 1,451억3,21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94%에 해당하는 1,360억3,691만원을 수납한 바 있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지방세로 44.3%인 602억9,466만원, 세외수입이 52.2%인 709억5,765만원, 지방교부세는 0.1%인 1억원, 보조금은 3.4%인 46억8,46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304억8,772만원입니다.

이중 72.4%인 944억9,276만원이 집생되었고, 9.2%인 120억5,279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8.3%인 239억4,21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의 이용 및 전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75억839만원이었으나 791억2,249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99.5%에 해당하는 786억8,99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0.1%인 5,112만원이고,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0.7%인 5억7,948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0.4%인 3억3,393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0.1%인 9,632만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9%인 15억1,729만원,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14.4%인 113억4,787만원, 애향장학금 특별회계는 1.4%인 10억9,272만원, 안산도시개발특별회계는 78.2%인 615억6,597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0.3%인 21억528만원입니다.

총무국 소관인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과 애향장학금 사업은 전체의 1.5%로서 11억8,904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의 세출은 예산현액 9,400만원의 28.7%인 2,700만원을 지출하고 71.3%인 6,700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으며 애향장학금 세출은 예산현액 11억6,136만원의 5.6%인 6,544만원을 지출하고 94.4%인 10억9,591만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신축공사외 5건에 41억9,382만원을 부득이 다음 년도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그중 명시 이월액은 1건에 3천만원 양상동 다목적회관 건립 부지매입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건에 2억6,829만원, 계속비이월액은 3건에 38억9,553만원이 이월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93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해 가지고 약 한달 동안에 '93년도 결산을 심도있게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결산검사위원께서 당연히 불용액이라든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 등에 대해서 지적을 했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단, 예산이라는 것은 사장을 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계획할 때 분명히 각 실국에서 꼭 당해에 사업성으로 봐 가지고 필요한 액을 계상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결산서로 본다고 그러면 약 84억원이라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나왔습니다. 이런 불용액에 대한 것은 문제점이 당연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것은 총무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집행기관 전체액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한 것을 결함이 없는데 계획성 있게 예산을 계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 우선 결산검사위원께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질문답변은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평소 저희국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3년도 보건사회국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결산 현황과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의 '93년 예산편성 규모는 총 183억3,069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74억1,062만8천원, 특별회계는 9억2,00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총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8.1%인 143억1,999만9천원으로 일반회계는 137억286만7천원, 특별회계는 6억1,713만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94년도 이월한 금액은 예산현액의 0.7%인 1억3,729만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1.1%인 38억7,340만2천원으로 일반회계 35억7,047만1천원, 특별회계 3억29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별 일반회계 세출규모 및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3년 예산현액은 174억1,062만8천원으로, 사회과 28억6,621만9천원, 가정복지과 76억6,683만9천원, 환경보호과 3억3,834만4천원, 청소과 64억7,774만2천원, 여성회관 6,148만4천원이며, '93년 지출액은 예산현액대비 78.7%안 137억286만7천원으로 사회과 27억1,261만3천원, 가정복지과 47억1,735만7천원, 환경보호과 2억480만6천원, 청소과 60억3,351만4천원, 여성회관 3,4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액은 '93년 예산현액의 0.8%인 1억3,729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환경보호과에 1억1,229만5천원, 청소과에 2,49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0.5%인 35억7,04만1천원으로, 사회과 1억5,306만6천원, 가정복지과 29억4,948만2천원, 환경보호과 2,124만3천원, 청소과 4억1,923만3천원, 여성회관 2,69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3건에 1억3,729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2건에 1억1,229만5천원, 사고이월비가 1건에 2,499만5천원으로서 총 3건에 1억3,72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실·과별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중 명시이월은 2건 1억1,229만5천원으로써 환경보호과 소관 총 2건 1억1,229만5천원의 이월액중 1건은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서 '93년 6월 7일 착공하여 1년간의 환경변화 등을 측정 종합반영하는 기본계획으로 절대공기(240일)부족으로서 명시이월되어 '94. 6. 5일 완료되었습니다. 1건은 대기오염 전광판설치건으로서 '93. 12. 13일 공고하여 금년 1월 6일 계약체결함에 따라 '93 회계연도에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 사업으로 추진 금년 4월 6일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중 사고이월은 1건 2,499만5천원으로써 청소과 소관으로 파쇄기 구입 이월액 2,499만5천원은 파쇄기 납품후 시험가동으로 인한 자연으로 사고이월되어 금년 상반기에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93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회의 보고서로 대체키로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3년도 저희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93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일반회계 11억5,264만4천원으로 편성되었고 이중 9억8,437만7천원이 집행되고 1억6,826만7천원은 불용액으로서 '94년 예산재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따라서 '93년 세출예산결산 결과 보건소 예산집행 현황은 총 예산액의 85.4%를 집행하였고 14.6%는 불용액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94년 예산재원으로 이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9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도 결산 검사위원의 보고서로 대체키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기획실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43만여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웅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면, 기획실소관 '93년도 예산액은 174억7,485만5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20.2%인 35억2,179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9.8%인 139억5,30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116억1,527만8천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23억7,268만3천원이며, 불용액은 34억8,68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5억2,179만2천원의 세출 예산액 중 기획담당관실은 11억7,882만7천원으로서 이중 91.6%인 10억8,014만8천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4%인 9,867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18억6,823만5천원의 예산액중 52.2%인 9억7,562만2천원을 집행하고 44.3%인 8억2,830만원을 익년도에 이월하였으며, 3.5%인 6,431만3천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868만1천원중에서 99.3%인 1,855만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0.7%인 13만1천원이 발생하였으며, 관산도서관은 4억5,604만9천원 중 84.7%인 3억8,633만9천원을 집행하고, 15.3%인 6,971만원을 불용액처리 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현황은 기획담당관실의 경영수익사업과 양여금 특별회계로서 세출예산액 139억5,306만3천원중 65.6%인 91억5,461만9천원을 집행하고, 익년도 이월액은 11.1%인 15억4,4,38만3천원이며, 나머지 23.3%인 32억5,406만1천원은 불용액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기획실 소관 이월사업비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1건, 특별회계 1건으로 총 2건에 23억7,268만3천원으로 일반회계는 계속비 이월이고 특별회계는 명시이월로서 이월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서는 일반회계의 가사미 도서관 건립은 '93년부터 '95년까지 계속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속비로서 이월 조치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이월사업비는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공사로서 '93년 5월 20일에 착공하였으나 절대공기가 550일이 소요되어 명시이월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동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1월 22일 준공이 된 바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기획실 소관 예산액의 19.9%인 34억8,689만4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가 6.6%인 2억3,283만3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3%인 32억5,4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불용액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93년 12월 31일자로 끝났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불용액 처리를 하고 일반회계의 관계부서 예산에 이입조치 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기획실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도 결산검사위원의 보고서로 대체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10시29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계속해서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지방세 및 세수입에서 추가로 세입요인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비의 변경과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편성 등을 위해서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부득이 상정하게 되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서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94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내역 그리고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및 계상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면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4,342만3,367만2천원으로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비해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50억3,29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에 대비해서 3.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792억71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3%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550억 3,29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3.7%에 해당하는 56억316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분야에서 재산세와 사업소세는 8억8,584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주민세,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가 39억838만1천원이 증가되어 전체 지방세는 30억2,253만8천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의 2.3%에 해당하는 14억3,970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의 7.6%에 해당하는 11억4,092마3천원, 도비보조금이 11억1,88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도비보조금중에서 10억원은 시장님께서 도지사님한테 특별히 이번에 편입되는 반월면이나 대부면에 지원을 요청해 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팔곡동 도시계획도로를 건설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0억원이 추가로 보조되었음을 겸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규모는 2,792억7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에 해당하는 8억8,209만5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역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50억3,295만6천원중에서 경상비는 440억2,8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가 감소가 되었고, 투자사업비는 975억2,80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657.5%인 116억9,703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주로 주요증가 요인은 세입증가분이 56억316만5천원이고 세출예산에서 조정을 해서 증가된 것이 60억9,387만4천원으로서 가용자원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계상하였음을 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비는 변동이 없고 일반행정비는 13억2,968만2천원을 삭감한 452억6,814만8천원이고, 사회복지비는 19억1,644만5천원을 삭감한 299억8,15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3억6,620만원을 삭감한 128억4,19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3억4,863만6천원을 삭감한 430억734만4천원이고 문화 및 체육비는 1억2,730만7천원을 삭감한 91억6,284만원이고 민방위비는 4억7,500만6천원으로서 1,260만4천원을 각각 삭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4억7,307만4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한 1천만원 이상 삭감, 증액된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세입과 불필요한 사업비의 삭감 및 국·도비 변경사업비 등 불가피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금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4회 추가경정예산서는 사실 '94년도의 마감 추경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로 보면 거의 예산을 승인받아서 삭감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각 실·국·과 공히 삭감부분이 총괄표를 보더라도 그렇고 목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도 예산기획부서인 기획실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표현은 예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예산을 잘 기획을 해서 고루 배분을 하고 적절하게 사장됨이 없이 써야 되느냐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중요성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자리에서 예산을 우리 위원들에게 승인을 받을 때는 한푼도 삭감을 하면 안 된다, 경상적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목으로 보면 일반회계에서도 여러 목별로 당초 과다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승인을 받아놓고 결과적으로 쓰다 남으면 이렇게 불용액처분이 되는게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예산의 이용에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정위원님께서 우리 행정의 상당히 아픈 부분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또 위원님께서는 변명이라고 말씀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을 계획해서 이만한 돈이 필요한 것이다 해서 미리 예정을 하고 편성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이 편성이 되면 중앙정부에서부터 절감내역이 10% 범위내에서 절감하도록 절감과목이 결정이 되고 일단 확정된 예산을 절감하도록 지시도 오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될 수 있으면 예산을 덜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역 가운데에는 절감한 것도 아니고 덜 쓴 것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해서 부득이 삭감하는 사업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공무원들이 계획을 잘못 세웠거나 아니면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사업의 비중으로 보아서 덜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가 변경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돈이 남게 되는데 어차피 계획이고 그 계획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돈이 남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단, 그것을 얼마나 저희 집행부에서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반성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물론 하나의 가정살림을 하는데도 1년의 어떠한 목표를 두고 예산을 할 때 꼭 그 틀에 묶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소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집행기관이 그 방대한 살림을 하는데 하물며 꼭 그 틀속에서 맞아 떨어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목별로 본다고 그러면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라든지 경직성 경비에도 일부분이 있고 또는 상용인부를 쓰겠다 해서 예산을 잡았던 것, 여론조사의 문제 등등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이 다 계획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오고 그래서 예산을 잡아서 편성을 해 가지고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감 추경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우선 당초계획에 결함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히 각 실·국·과들이 마찬가지 얘기인데 아무튼 예산에 여유를 두고 승인을 받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고, 3차 추경, 마감추경까지 이렇게 있는데 필요한 시기에 즉 말하자면 계획을 한꺼번에 과다하게 잡지 말고, 그해에 순차적으로 계획을 더 치밀하게 생각해 가지고 추경에서 받아 가지고 이 자금을 적절히 정말로 사장됨에 없이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종적으로 이에 대한 것은 계획의 결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총무국 소관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규모, 주요예산내역, 편성내역, 사업예산변동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548억1,693만원로서 '94년도 당초 예산 568억3,871만원보다 20억2,178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에 일반회계는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15억7,226만2천원이 감소된 534억81,97만원이며 실·과별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94년도 10월 1일자로 통합공과금 제도의 분리시행에 따른 인건비 등 각 예산과목에 대한 삭감요구 금액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예산편성 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제10회 시·군 행정연수대회 결과 우수 시·군에 대한 시상금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총 5백만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의거 시민편익시책 추진현황 비교견학에 150만원 등 총 6개 분야에 성립전 집행예산을 편성하여 금번 '94년도 제4회 추경에 계상된 것입니다.

또한 대부면, 반월면의 행정구역조정 추진계획에 따라 현판제작, 각종 민원서식 및 대장인쇄, 비품구입비 등 소요되는 예산 2,292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지속적인 생활개혁 추진을 위하여 각동에 일률적으로 지원활동비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주요사업예산 변동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동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예산집행잔액, 상급기관의 사업계획연기, 예산집행사유의 미발생, 당초 계획보다 사업추진대상감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예산변동요인이 발생하여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주요삭감 요구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코져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은 '94년도중의 사업을 총 마무리 결산하는 예산으로서 행정구역조정과 생활개혁추진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계상과 각종 예산변동 요인에 따라 삭감요구한 제4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총무국 소관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출안에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총무국장님께도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지금 총무국 세출예산 규모의 총괄표를 보면 당초 예산에서 20억2,178만2천원이 감소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의 설명에는 물론 사업계획을 세웠다가 그 사업시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불가피한 사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여타 사항 때문에 예산이 불용액으로 처분됐다 하는 이런 보고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총무국 일반회계에서 사실 20억원이란 돈이 불용액으로 나온다는 것은 당초 예산을 잘못 계획하신 겁니다. 이에 대한 것은 좀 지양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구내식당에 커텐 설치하는데 어떤 커텐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올림픽회관 식당에 커텐이 없어서 서향으로 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하절기에는 운영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다 지적을 해 주셔서 커텐을 아직까지 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플라스틱으로 된 커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설치할까 하고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명복위원 가격이 6백만원이길래 무슨 커텐인가 그랬죠.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금년도 보건사회국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4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와 과·사업소별 일반회계 현황, '94년 12월 현재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94년 향후 투자사업 추진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제4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총 13억9,838만1천원인 6.63%인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5억7,071만6천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8,246만원, 영세민특별회계는 8,987만5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에 반영한 주요 감액사항에 대하여 과·사업소별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중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026만4천원을 감액 편셩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불용액 발생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485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불용액 및 집행잔액 97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소과는 집행잔액 및 사업변경에 따른 불용액 13억1,270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집행잔액 및 불용액 1억2,314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94년 12월 현재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 재조성 공사는 현공정 30%인 토공사중에 있으며, 노인정 4개소 신축공사는 와동과 선부동 노인정은 완료하였으며 사동의 2개소는 '94년 12월 6일 착공하여 공사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9개소 조성공사는 6개소는 완공하였고 3개소는 배수시설 및 조경공사중에 있으며, 어린이집 2개소 건립공사는 1개소는 창호 및 수장 공사중에 있고 1개소는 토공사중에 있습니다.

매립장시설보강공사, 재활용시범지역 보관콘테이너박스 설치, 매립장관리초소 건립공사, 재활용수집선별, 보관창고 건립공사 등은 기 완료되었으며, 농경지 접합지역제방보강공사는 11월 5일 착공하여 집수정설치 공사중에 있으며, 매립장 최종복토공사는 11월 8일 착공하여 현공정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간이소각로 설치공사는 11월 15일 착공해서 소각로 제작중에 있으며, 쓰레기 적환장 시설확장공사는 12월 5일 설계 완료후 발주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4년 12월 이후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 재조성 공사는 '95년 4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정 신축공사 2개소는 12월말까지,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3개소 및 시립어린이집 건립공사 2개소는 '95년 3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간이소각로 설치, 농경지 접합지역 제방보강공사, 매립장 최종 복토공사는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적환장시설 확장공사는 '95년 4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국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청소과는 당초 예산에서 왜 이렇게 예산이 감소되었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고 13억1,270만2천원인데....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추경에 당초 예산에 확보가 일부 미흡해서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하는데 자체 구입이라든지 시기가 지연됐습니다. 이월사업이 많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이월사업으로 넘어갑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정순민위원 몇 억도 아닌 13억1,200만원이라는 돈을 이월시켜서 일을 합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건수는 몇 건이 안 되는데 예산이 커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소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웅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94년도 보건소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의 '94년도 제4회 추경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13억8,107만5천원으로 1억4,838만3천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94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중 보건소 증축설계비 3,202만3천원을 예산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증축은 구보건소 설치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미래지향적 청사건립을 위해 종합적 검토에 1, 2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4년도 보건소 소관 제4회 추경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11시00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별로 심의하고자 하니 집행부서에서는 실국별 심의가 끝나는대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계속해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실 소관 '95년도 예산편성 규모와 '95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및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보고드리면 기획실 총 예산규모는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8.7%가 증액된 187억4,538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162억4,215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5억32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보고를 드리면 기획담당관실이 예비비 60억5,924만8천원을 포함해서 68억1,042만8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1%가 감소된 43억719만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7.7%가 증액된 25억323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559.8%가 증액된 113억4,149만3천원으로서 증액된 사유로는 종합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립예술단 창단, 안산시가 편찬, 최용신 유적지 조성 동의 투자사업이 증가하였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3.3%가 증액된 4,370만7천원이고 관산도서관은 28.5%가 감소된 5억4,975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사미도서관은 '95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총 사업비 38억원중 19억8백만원은 기 투자가 되었고 감리 및 시설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 14억378만원이 9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으로서 2,000년대를 대비하여 문화공간의 확충 및 수준높은 문화도시를 건설하여 기반을 구축하고자 초지동 문화시설 부지에 공연장, 전시장, 예술공원 등 지하 2층 지상4층 규모의 종합 문화예술회관을 '99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 600억원중 명년도에 49억9,24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창단으로서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연극단을 '95년에 창단하여 시민의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4억7,600만원을 명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가 편찬사업은 시 승격 10주년을 맞이해서 시의 역사인 시사가 아직까지 정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정립하여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정주의식을 함양함은 물론 안산의 뿌리를 계승발전시키고자 총 사업비 1억원을 투자하여 '97년에 안산시사를 편찬코자 명년도 예산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용신 유적지 조성사업으로서 안산의 위대한 정신문화의 뿌리인 상록수 정신을 계승발전 시킴은 물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코자 광복 50주년을 맞이하는 명년에 조성할 계획으로서 총 사업비 5억2,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은 6건에 5억280만원으로서 사회단체 풀보조금은 '94년도 기준액과 동일하게 2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송비용은 주민의식의 변화와 행정수요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소송건수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공시지가, 영업정지 등 단순한 소송은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여 예산을 절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계류중인 것과 앞으로 제기될 소송에 대비하여 변호사 수임료인 소송료 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고, 현재 계류중인 3건과 향후 발생될 손해배상 청구소송중 시가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24건에 5억1,471만4천원과 관산도서관은 6건에 4,62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기획실 소관 예산편성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종합 문화예술회관 건립, 시립 예술단 창단 등 시민의 문화 욕구 충족과 정서함양과 부응하는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산의 위대한 정신문화의 뿌리인 상록수 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지역의 향토문화 유적을 보존하여 시민의 애향심 고취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이상없이 사업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담당관실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94년 대비 '95년도 세입이 몇%증가 됐습니까?

일반회계만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일반회계가 3회 추경까지 합해서 5.8%가 증가했습니다.

최종락위원 '94년대비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최종락위원 5.8%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20.2%입니다.

최종락위원 세입이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러니까 전체 규모가 20.2%가 세입이 늘었으니까 세출도 규모가 그만큼 늘어납니다.

최종락위원 세입을 그것보다 더 많이 늘려 놨으니까....

세입면에서 보면 지방세니 보통세니 목적세가 다 늘었는데 공유재산 임대료는 많이 줄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전년에 비해서 감소요소가 나온 것이 금년에는 공설운동장에 모델하우스를 짓는게 있지 않습니까? 모델하우스를 지으면서 임대수입을 금년도에도 잡았었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예측이 안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소요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공유재산 임대료를 세항별로 보면 어디다 기준을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임대료가 싸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저희가 임대료 산출하는 것이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거기에 의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임대료 수입의 차이점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정할 때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나오는 임대수입하고는 차이가 난 것으로 압니다.

최종락위원 임대계약은 몇 년 하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건물같은 것이 어떤 시한점이 없습니다마는 보통 1년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런데 구내식당 같은 경우는 연 670만원 정도, 구내이발관은 68만1천원이란 말이에요. 구내이발관 같은 경우는 12달로 나누어 보면 한달에 5만6천원 밖에 안 된다고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것은 면적이 좁고 식당은 면적이 넓어서 차이가....

최종락위원 물론 식당도 다 싸고 구내이발관도 다 싸다는 얘기인데....

○기획담당관 박종순 앞으로는 임대수입관계도 최대한 저희가 발굴할 수 있는데 까지는 발굴해서 세수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리고 22페이지 하단에 별망공원 토지사용료 열병합발전소 해 놓고 95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오는데 이건 뭡니까?

열병합발전소에서 95만원이 들어오는 것은 뭐에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열병합발전소에서 일부분의 우리 땅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최종락위원 일부분이 어느 정도입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 면적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것도 몇 평이라든지 몇 평방미터 기준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지 그냥 1건 해 놓고서는 95만원 그랬는데 열병합발전소 전체 부지를 받는 것인지 몇 평에 대해서 받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것은 별도로 확인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너무나 저렴해서 올릴 수 있는 요인이 뭔가 해서 여쭈어 보는 거에요.

1년에 한번씩 계약을 다시 갱신한다면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공유재산 조례에 의해서 전부 산출해 가지고 저희가 계산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최종락위원 가사미산 테니스 코트가 몇 개입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9면입니다.

최종락위원 9면에서 1년간 수수료 들어오는 것이 2천만원도 안 됩니다. 1,7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1,700만원 수입을 보기 위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게 들어가는 것이 관리비하고 인부임 이런 등등이 들어가는데 구체적인 것이 동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확인을 미처 다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이것도 아까 공유재산임대료나 마찬가지로 가사미 테니스장이라든지 국궁장이라든지 투자하는 것은 매년 증가가 되는데 수입이 1/10, 몇 분의 1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3만 시민이 이용하는 것도 아닌데 불과 몇 사람을 위해서 사용료 수입은 별로 없는데 혈세만 받아서 거기다 투입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사용료를 인상시켜서 투자금액하고 비율을 근소한 차이로 좁혀가도록 할 수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지금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사실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경영차원에서 자치단체도 운영되어야 한다는 면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러한 일이 있을 적에는 경영차원에서 분석을 하면 지출과 수입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역시 이러한 사업도 우리가 좀더 심층분석 해서 앞으로는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세입면에서 경영이 합리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사용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이 미약하면 더 보완해 가지고 심층분석 해서 최대한 징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사용료 징수 교부금에 보면 공유수면 점용료징수 교부금 해 가지고 40억이 들어와 있는데 공유수면 해사 채취가 안산시에도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이번에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따라서 대부에서 해사 수입들어 오는 것을 저희가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대부에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세출에 계산을 해 가지고 대부면을 좀더 새로우 도시로 우리 안산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세입을 같이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포함해서 투자사업을 계산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용료를 도로 납부하면 도에서 교부받는 거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50%가 저희한테 다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에서 이걸로 볼 것 같으면 뭐냐 하면 80억에서 40억을 우리가 다시 가져 오는게 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안산시에는 공유수면 해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40억씩 세입이 들어 왔나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우선 기획담당관실은 예산집행을 총괄해서 예산을 기획하는 예산부서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정순민위원 그런데 대개 예산서를 보면 연년이 그렇게 했고 저희가 제일 첫해에 예산서를 보고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서에는 반드시 예산을 계상하려면 어느 목에 얼마 이렇게만 해서 대개 편의상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위원들이 볼 때 여기에 복잡하면 별도라고 산출근거가 나와야 됩니다.

어느 사업이면 어느 사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인부가 얼마가 필요하고, 인부대는 얼마고, 면적은 얼마니까 하는 산출근거가 나와야 위원들이 보고 "적정선에서 예산이 계상되었구나" 아니면 "과다 예산이 계상되었구나"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선 총무위원회의 예산서를 보더라도 거의 간단한 상용인부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이렇게 쉬운 것만 몇 명에 얼마, 며칠에 얼마 이런 것만 되어 있지, 대개는 거의 목에다 해서 얼마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이것을 검토해 볼 때 적정예산을 계상한 것이냐 아니면 그냥 대략 어림짐작으로 전년대비해서 그냥 해 놓은 것이냐 이게 사실 애매합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정위원님이 지금 저희 행정 집행부의 맥을 딱 찔러 주셨는데 사실은 어떠한 사업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시설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인건비, 재료비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하는 것을 사업의 개요를 전부 나열해 줘야 위원님들이 심의하는데 참고가 될게 아니냐 하는 말씀을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여기 개요를 내 놨는데 하나의 변명 같습니다마는 이 사업 한건 한건을 심층분석 해서 내 놔야 원칙입니다마는 그렇게 작업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또 주위 인력과 모든 것이 미처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인력이라든가 자료라든가....여기에 사실 어떠한 A라는 사업을 하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대비가 어떻게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이 나와야 정확한 사업의 판단여부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미처 뽑을 여력이 없습니다. 물론 뽑을 수도 있지만....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기획실 한군데에서 각 실·국 내지는 과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짠다고 하면 그런 상당히 복잡다다한 문제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각과 내지는 계에서 "이런 예산이 필요합니다"하고 제출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출을 받아 가지고 기획실에서 일괄 예산을 불요불급한 것은 1차 검토를 해서 삭감을 하고, 또 계상을 해 주어야 될 것은 계상을 하고 이러한 것이 기획실의 업무이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서 당초 산출근거를 제시해 와서 정확히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업무를 해 주는데 기획실에서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다고 느끼시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목 하나에 1천만원 예를 들어서 2천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의아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산출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 과대 책정해 놓은 것이 아니냐 해서 입씨름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가 "이러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당연히 돈을 계상시켰구나, 하는 것을 보면, 집행기관들도 예산심의를 받을 때 편하고 우리 위원들도 한눈에 보고 상당히 이것은 불요불급하다, 너무 과다 책정이다 이래야 되는데 전체 무더기로 해 놨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원들이 상당히 의아해 하고 그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피곤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기획담당관 박종순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저희가 규정상으로 볼 것 같으면 바로 그 말씀이 맞습니다.

법정과목이 있고 행정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임의에서 사실 목별 승인은 원법상으로는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디든지 행정 관행상 목별 심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앙부서 같은데는 사실은 항까지만 들어가서 정위원님 말씀대로 어떠한 사업이 있으면 거기에 이러이러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 해서 항 승인을 받고 목별 승인은 안 받는데, 저희는 지금 목별까지 가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지금 나타납니다.

그 목을 찾아가서 저희가 그것을 나열해야만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집행하는데 목에 대한 성질별로 집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우리가 항별 승인을 해 주면 나중에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가 목별로 다시 조정을 하면 사실 정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승인만 된다면요.

정순민위원 그런데 물론 장·관·항·세항·세세항 여기 세항까지는 사실 법정 항입니다. 법정 항까지만 집행기관에서는 받으면 될 것 아니냐, 우리는 거기까지만 승인받고 나머지 목에 대한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산을 계상하면 되지 않겠느냐, 쓰면 되지 않겠느냐 쉽게 이야기 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물론 법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으로는 그에 대한 것이 세항까지만 받으면 법정에 대한 승인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에 이런 집행기관의 위원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실질적인 에산을 지금 저희들이 43만의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모든 세금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이자수입을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이냐 어디에 쓰는 것이냐 하는 것을 43만 시민이 앉아서 심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법정으로 그렇게 되었다 할지라도 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떠한 것이 계상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선 예산서에 이것이 첨부가 못되면 별도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실지 여기에 산출근거가 따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찾아서 보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적정 예산이 계상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니냐 그래서 '91년도에 이미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도 사실 업무의 복잡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정착이 되면 이제는 그에 대한 큰 목소리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집행기관에서 뒤따라 줘야 될 것이고....

○기획담당관 박종순 정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업무를 다루면서 좀더 심층분석을 해서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과목으로 승인해 주신다면 하나의 사업을 목별 구별없이 나열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관행상 목별 승인까지 나오다 보니까 그 목을 찾아서 그 사업에 대해서 나열하다 보니까 정위원님이 "우리가 심의하는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저도 동감을 하겠습니다. 이 점은 앞으로 저희가 분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세입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6페이지 기타잡수입에 재활용에 판매대금이 작년에는 24억1,700만원이 세입으로 잡혔었는데 올해는 1억인가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1억입니다.

최종락위원 23억이 줄었어요. 재활용품은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가 되면 점점 현재 보다 늘어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획담당관 박종순 최위원님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작년보다 줄은 사항이 우리 쓰레기 매립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타 시·군에서 반입되면 저희가 반입된 쓰레기 수수료를 받았던 겁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받던걸 금년부터는 저희가 다 끝났기 때문에 김포로 가지 않습니까?

세입이 적은 사유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재활용품 판매대금이라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하면서 들어오는 수입을 계상한 것이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1년에 1억 밖에 안 됩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지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그랬는데요. 재활용품 종량제 관계는 별도수입으로 잡히는 것으로 알고 이것은 재활용품 판매대금만 별도로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세입인데 어느 목에 있어요?

29페이지 하단에 다량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그겁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30페이지에 34억1,7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것은 폐기물봉투 판매대금인데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바로 그게 종량제입니다. 폐기물 봉투를 파는 것이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최종락위원 그것은 봉투 팔아서 수입되는 금액이 판매대금이고 이것은 분류를 해서 재활용품 팔은 것에 대한 것인데....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팔은 것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줄은 이유가 쓰레기매립장에 들어오는 사항이 금년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49쪽에 있는 것을 묻겠습니다.

감사때에도 본 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풀관서당 경비는 사실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이 돈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그것은 기획담당관님이 주장하실 문제고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게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편성지침이라는 것은....

그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대개 지출내역을 보면 각 부서에서 이미 본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다시 즉, 말하자면 부족 부분이나 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쓴게 내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 각 실·과에서 필요한 만큼 본 예산에 계상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는게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연년이 이렇게 똑같은 예산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기획실에서 어떠한 돌발적인 일이나 또는 예상치 못했던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서 쓰여지는 하나의 예비비 형태로 계상을 해 놔야 되는데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해 놓아서 남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저런 곳에 지원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로서는 부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발적인 행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중앙에서부터 예산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가 거기에 보면 그러한 사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풀관서당 경비를 사실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풀관서당 경비는 지침상 각 부서에 95%를 계상하고 5%를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풀로 계상을 해 가지고 각 과에서 사업을 집행하다가 지금 정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그러한 사항이 나왔을 적에 저희가 조금씩 지원해 주므로서 그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다는데에서 이 풀관서당 경비가 편성이 된 겁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행정감사에서도 정위원님께서 이 사항을 여러번 지적하셨는데 저희가 앞으로 집행하는데 좀더 신중을 기하고 운영의 묘를 가져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총무국 행정감사 때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남녀새마을지도자에게 중소기업연수원 잔디구장에서 맑은강 가꾸기 행사의 일원으로 해서 체육대회를 하면서 사회진흥과에서 390만원을 시장님의 격려금으로 이 사람들에게 관서당 풀비에서 지원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돈이 있었기에 그런 데에 지원을 하고 맑은강 가꾸기에 예산이 있음에도 결과적으로 그러한 예산낭비적인 요소가 나오는 것 아니냐, 없었으면 그런데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소액으로 지원을 했을텐데 390만원이면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나갔느냐" 그랬더니 사회진흥과에서 "풀관서당 경비에서 보조를 받아서 썼다"이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정위원님 죄송합니다.

풀관서당 경비가 아니고 그것은 풀보조금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속기록을 찾아봐도 알겠지만 풀관서당 경비를 기획실에서 보조를 받아 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알겠습니다. 감사장도 아닌데 이것 가지고 긴 이야기는 드릴 수 없고, 사회단체 풀보조금이 작년이나 똑같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네, 작년이나 금년이나 저희가 똑같이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풀보조금 관계는 사실 시 행정을 하다가 저희가 시 행정에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 나왔을 때 사회단체에 보조를 줘서 우리 지역사회에 활성화를 가할 수 있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풀보조로 이것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증액을 하지 않고 같은 수준으로 저희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이무순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 이것만 증감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 편성안에 보면 전년도 기정이 있고 그 밑에다 전년도 예산안 제출전까지 추경한 것까지 전체적으로 괄호를 열고 해서 비교증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정만 나와 있는 거죠?

세입세출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에 최종 추경분이 안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무순위원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증감 비교란에 보면....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과 작년도의 당초 예산을 비교하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명년부터는 수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괄호로 해서 최종 것을 기입하도록....당초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끼리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최종 추경분까지 합해 가지고 괄호로 해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내년도부터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관서당경비라든가 특수활동비, 여비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각 실국별로 어떻게 편성이 된 겁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 예산에 대한 것은 우리 안산시에서 세울 수 있는 라인이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비는 얼마까지 관서당경비는 얼마까지, 특수활동비는 얼마까지 이렇게 있는데 이것을 우리 마음대로 세우는게 아니고 지침에 라인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배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우고 싶은 대로 세울 수가 없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실국별로 편성을 얼마 하라는 배분내역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안산시 전체로 묶이는 거죠. 실국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안산시 전체가 여비는 얼마, 관서당경비는 얼마 이렇게 묶이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실국별로 안배를 하게 되는 거죠.

이무순위원 그러면 안산시 전체에 여러 가지 실국별로 편성을 한다는 기준액이 도에서 내려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비같은거라든가 관서당경비 같은 것은 국의 사람수에 맞추는 것이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사업의 비중에 따라서 그것을 세웁니다만 그 기준은 우리 임의로 하는게 아니라 시장님과 부시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것을 맞추는 거죠. 안산 전체를 얼마를 세울 수 있다 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거죠.

이무순위원 그러면 관서당경비도 마찬가지 입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렇죠. 관서당경비 같은 것은 공무원 기준에 따라서 일인당 얼마씩 기준이 있으니까 우리가 심의할 때 그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하게 됩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실국별로 특수활동비도 업무량에 의해 배분을 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예, 예를 든다면 도시국 같은데가 특수활동비가 많고 우리 기획실은 많지 않고 총무국은 많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업부서가 많습니다.

이무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60페이지 보상금에 승소사례금하고 소송배상금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해 주세요.

작년도에 배상금이 얼마나 지불됐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지금 노위원님 말씀하신 승소사례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류중인 소송사건이 25건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행정소송이 21건, 민사가 4건이 계류중에 있는데 승소 판결된 소송에 대하여 심급별로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으로서 본 사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규정이 있습니다. 완전히 승소할 때는 착수금의 150% 지급하도록 조례상으로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판결승소가 6건이 있었는데 827만8천원을 지급한 실적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소송배상금은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것은 금년도에 먼저 결산 관계에서도 심의할 때 말씀드렸고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동장에서 오토바이 사고 때문에 우리가 머리 공탁 걸어 놓은게 있는데 그것이 8,980만원 약 9천만원을 저희가 공탁을 했고 지금 현재 민사소송으로 걸려 있는 것은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동 농로배수 웅덩이에서 어린이가 빠져 죽어 가지고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이것이 9,300만원 요구가 되어 있고 한건은 일동의 도로에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경계석을 들이 받는바람에 사망사고가 나서 그것 역시 민사소송으로, 그러니까 공유물 관리가 잘못됐다 해서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9,300만원, 그래서 앞으로 판결시까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1억8,600만원을 계산해서 이자까지 같이 해 가지고 현재 2억을 예산에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그 2건이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2억을....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래서 지금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패소했을 때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노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예산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벌써 개원이래 금년이 네 번차 본 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그중에는 연년이 추경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를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예산을 심의할 때 의원들은 깨알같은 글씨로 되어 있는 예산서를 전부 들추어 볼려면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고충을 겪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 가지고 집행기관과의 예산심의에서 묻고 답변을 들어서 "필요하겠구나" 해서 승인을 해 주고 어느 부분에서는 삭감을 할려고 하면 분명히 집행기관에서는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매달렸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금년에 한 예로 봐 가지고 마감 추경인 4차 추경에 보면 불용액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110억원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들어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장·관·항·세항 이 목을 가지고 고생하면서 집행기관과 질문 답변을 해서 어떤 것이 불요불급한 것인가, 적정한 것인가 하고 심의를 할 필요조차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나온 만큼 심의를 거치면 되지 않겠느냐 더 깊이 이야기하면 그만큼 삭감해 버리면 각 실과 공히 예산을 남길리 없고 그냥 되지 않겠느냐, 그것 밖에는 우리 위원들은 생각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일일이 여기서 검토하고 집행기관과 되풀이 되는 심의를 하면 다 필요하다고 그러지 필요 안 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 이돈을 가져야만 사업시행이 되고 또 경상비도 이만큼 줘야 움직인다"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에요.

그런데 이제 굳이 한건 한건 여기에서 깊이 심의를 하고 입씨름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이에 준한 심의를 거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기획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물론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공감이 갑니다. 마무리 추경에서 삭감한 것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부정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당초 계획의 수립에 따라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실시계획에 의해서 변동이 나올 때가 있고 차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사업의 변경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이 당초의 예산 요구할 때 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하고 차이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나왔고 또 집행을 해 가지고 집행잔액도 나오고 이러한 사항에서 다시 이번 추경에서 예년에 비해서 제가 볼 때도 많은 불용액이 나왔다는 것을 저도 역시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모든 예산집행에 대해서 만큼은 좀더 심층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러한 불요불급한 사업이 아니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 나름대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담당관실 같은 데는 사실 그 사업에 대해서 당위성을 하나 하나 분석을 하고 평가를 해야 할텐데 그러한 역할분담이 아직 미약하지 않느냐, 즉 뭐냐 인적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타당성을 알면서도 때에 따라서는 거기에 미처 가지 못하는 결과로 인해서 이런 사항이 나왔다는 것을 저희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평가, 분석, 또 사업촉구를 해 가지고 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순민위원 이번에도 기획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극히 지당한 말씀이고 벽에 붙여놔도 굴러 떨어지지 않을 말씀으로 일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벽에 붙여놔도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언제나 예산심의 때면 똑같은 말씀이고 똑같은 것을 되풀이 해 왔다니까요. 그래도 결과적으로 결산하고 보면 불용액이 그렇게 각 실과별로 과다하게 나옵니다.

물론 오전에도 결산검사에서 대한 것을 말씀드렸지만 꼭 그 틀속에 넣어 가지고 그 틀속에 딱 맞게 살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약 30%의 예산이 사장됐다는 문제로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질문 답변하고 한목 한목 "이것 많습니다. 적습니다" 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담당관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스튜디오 조명시설 노후교체공사 6,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스튜디오의 노후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그 다음에 의회관련 방송시설 연계공사는 새로운 청사에 시설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의회 관련 방송시설 연계공사는 지금 현재 의회청사가 내년도 상반기에 건립이 되는데 거기 본회의장에서 활동하시는 회의상황을 우리 시정소식과 연계해서 유선방송 선택하고 연결한 공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명복위원 영상효과가 IC기관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영상효과기 IC기관 그 용도가 화면위에 두사람이 질문과 설명을 하는 장면을 같이 엮어주는 기능을 말하는데 영상효과기는 자체에서 완전하지 않고 기능별로 기관이 따로 따로 있습니다. 선택사용을 한 사항인데 현재는 기본적인 기능만 지금 우리가 도입이 되어 있어서 그 기능을 완전한 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영상효과기 IC기관을 더 추가로 설치를 해서 효율적인 방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설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런데 이런 기기들이나 기자재가 외국산도 있고 국산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국산기자재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 공업단지가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저희가 각종 기자재를 사는데는 되도록 저희 국내제품으로 한 것을 우선으로 하는데 다만 기능면에서 필수 불가결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 자재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되도록 국내 제품, 안산 관내에서 조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안산 관내의 제품을 구입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상입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96페이지 안산시민의 노래 악보 제작보급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시민의날 행사를 했는데 시민의 날 행사 때 시민의 노래가 있는데 시민의 노래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협성상고 고적대 밴드 소리면 났지 사람의 음성소리는 몇 천명이 모였는데, 몇 만명이 되었을런지는 몰라도 노래 소리라는 것이 1, 2명의 노래소리가 나왔을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악보제작도 좋지만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민의 노래를 공급한다든가 아니면 반상회를 통해서 공급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산시민의 반 이상이 시민의 노래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 합니다. 사실 때는 늦었지만 2만매 정도 해 가지고 되겠어요?

저는 그래서 안산시민의 노래를 안산시민이 전부 알 수 있게끔 공급했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고맙습니다. 저도 시민의날 행사시 참석을 했었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시정소식을 방영할 때 앞면이라든지 뒷면에 안산시민의 노래를 나갈 수 있도록 해서 거기에 기초로 해서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몇 년 전에는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민의 노래가 나왔거든요. 그때는 가족과 같이 따라서 노래도 부르고 그랬는데 또 직장에서도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것이 안 나오니까 지난 번에 외국 손님이나 타지방 손님이 와서 들었을 때는 정말 안산시민이....제가 그래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98페이지 문화원 정액 보조비와 예총 정액 보조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명복위원 예산편성 지침이 어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 자료는 별도로 해서 드리도록 양해를 구합니다.

이명복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일반운영비 수용비 해서 통일한국, 통일로, 연합연감 구입 그 밑에 월간 확보 및 잡지 해서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다음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여기도 일반운영비 수용비인데 일간지 및 주간지 해서 3,0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데 묶어서 그 밑에 넣든가 하지 이렇게 어수선하게, 목은 다 일반운영비 수용비 해서 다 똑같은데 왜 갈라 넣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 사항은 관보상으로 볼 때 공보행정과 보도행정으로 여기에서는 2가지 측면으로 대별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월간 화보는 기존에 발행된 언론 잡지는 구독현상이 되겠고 뒤에 나온 사항도 보도행정이라고 해서 행정예고, 예를 들어서 쓰레기 종량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거기에 광고 수수료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도행정과 공보행정으로 대별 되는 그런 차이이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을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면 시 자체로 발간해서 배부한다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이 아니고 행정에고 및 시정홍보 수수료는 신문 하단의 광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입찰을 하는데 얼마 이상이면 신문에 게재해야 한다든가 새로운 시책에 대한 것을 연재한다든가 하는 수수료이고 앞에 얘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화보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발간된 화보를 구입해서 민원실이라든가 실·과에 비치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최종락위원 이렇게 갈라 놓아서 혼동이 되어 가지고, 공공요금도 공보실에서 쓰는 것은 한데 묶어서 공공요금도 예산을 세워야지, 86페이지 하단에 보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 해 놓고서 시정유인물 발송 우편료가 있는게 하면 또 112페이지 보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 해 놓고서 안산시 관광안내도 발송 우편료, 공공요금은 한데 묶어서 930원짜리 얼마, 300원짜리 얼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한데 묶어 놓지 그냥 공공요금도 몇 군데씩 갈라 놓고 여기 저기 갈라 놓아서 혼동을 시켜 놓으니....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 사항은 문화예술과 공보행정하고....

최종락위원 문화예술이나 공보행정은 다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말씀입니다. 최종락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최종락위원 공공요금은 문화공보실에서 다 나가는 것이지 문화예술이 따로 있어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정부에서 관광사업에 투자 되는 금액이 전부 얼마냐 이렇게 분야별로 집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계 예산은 별도로 세우고 공보예산도 별도로 세워서 구분에서도 이것을 개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아직은 행정이 그런데까지 선진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사업과 관광사업에 얼마가 투자되느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것이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속된말로 공보실 직원이 5명이라고 하면 5명 각자 업무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씩 따로 따로 5사람....

○기획실장 원용일 예, 그것은 제가 금년에 계속 집행을 하면 나름대로 해 가지고 주무계에다 공공요금을 통합하는 방안같은 것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개별로 세우다 보니까 심의하시기가 좋지 않다는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83페이지 내고장 소식지 제작이 있는데 작년에는 몇 부 작성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계간으로 해서 발간이 되었는데 1회에 5,000부씩 해서 연간 2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작년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금년도요.

정순민위원 금년 '94년도에 2만부를 발행했다는 그 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정순민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4회로 줄었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계간이 되어 가지고 금년도에는 5,000부씩 했는데 4,900부로 해서 4회가 되니까 근 2만부가 되죠.

정순민위원 2만부?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정순민위원 내고장 소식지는 주로 어디로 나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각종 통·반장, 지도자, 노인정, 숙박 시설 내지 병원이나 이발소, 목욕탕 등등 이런데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공보실에서는 기기가 비싸기 때문에 예년에도 보면 기기 교체라든지 구입이라든지 해서 공보실의 예산이 실제 엄청납니다. 그러한 예산이 공보실에는 많이 편성되어 있고 예술이나 문화단체 이런 곳을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별망성 예술제를 비롯한 어머니 합창단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연극제라든지 경기도 미술경연대회라든지 우수 전통민속놀이 보전이라든지 이것은 다 문화의 전통이라든가 문화의 좋은 어떠한 면도 있으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는 그러한 부서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정순민위원 그런데 한 예를 보면 어머니 합창단도 대략 얼마 잡아서 이렇게 눈으로 봐도 한 단체를 운영하는데 7천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을 시킨다, 전국 연극제 경기도 예선대회에 참가시킨다, 소위 경연대회에 참가시킨다 이런 것은 일부 시민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상 이러한 행사를 잘 알고 또 좋은 일이라고 극찬도 합니다.

그런데 전체 시민들 정서속에서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에게 안산에서 이런 곳에 참여해 가지고 우수상을 탔다든지 어떠한 그런 곳에 참가를 하게 된다든지 어떤 지방에서 행사를 갖게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시민들에게 그래도 우리 시에서 문화예술적인 면에서 이러한 단체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 정서속에 들어가도록 T·V유선방송에 자막으로라도 그러한 것을 자주 알려주는 것이 결과적으로 좋은 것 아니냐, 몇 몇 사람만 알고 넘어가는 것은 이러한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이고 지역지 신문 같은 데에도 등수에 들어야 신문에 게재하지 이것이 전혀 시민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하는지 잘 몰라요.

시민 정서속에서 과연 이러한 것이 우리 지역에도 자랑스럽게 이러한 단체가 있고 어떠한 곳에도 참가를 하고 있고 이렇게 육성하고 있다는 것을 심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맞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맞습니다.

정순민위원 극소수밖에 모릅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러한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이런 단체들이 있고 이런 곳에도 참가하고 그랬구나, 시민들중에서 사실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상당히 거부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래서 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정기공연을 올해도 했습니다.

또 예술제 기간을 통해서 경연대회에 국악이라든지 각종 연극이라든지 이런 곳에 참가했던 사항은 재 공연을 해서 다수의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듯이 유선방송이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안산에 이러한 예술단체가 활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02페이지 시립예술단 창단 3개 부문으로 했는데 이것이 4억7,600만원의 예산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정순민위원 4억7,600만원이 이것이 사실 거금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이 3개 부문을 어떻게 창단하는데 이러한 자금이 소요되는 것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지금 안산시 조례에 보면 예술단체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볼 때에는 연극과 국악 두가지 종류만 있습니다,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위치하고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문화적인 정서가 특히 다른 지역보다 필요시 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술단체 창단을 실제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하에서 첫째, 내년도에 1단계로 시립합창단, 연극단, 교향악단 이렇게 3가지 부문을 창단할 계획으로 해서 시립합창단은 약 40평 규모, 시립교향악단은 50명 이내 규모, 시립연극단은 10명 이내 규모로 해서 관계되는 소요사업비를 집어 넣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타 시군에도 이러한 규모에 따라서 예술단체가 있는 부문이 있고 없는 부문이 있습니다마는 안산시 인구가 내년도에는 약 50여만명에 육박하는데 예술단체 하나가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수원이나 부천 같은 경우에는 시향교향악단이 설치 되어 있고 여타 시군은 규모가 좀 적은 합창단 이라든지 연극단이라든지 이런 단체가 구성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술단체가 구성되면 거기에 상용하는 관계자들인 단원한테 예산이 소요되고 거기에 관련되는 각종 악기라든지 비품 구입등 금액상으로 보면 내년도에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이 많게 되는데 이러한 예술단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되기 위서는 상당기간 걸쳐서 기술연마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창단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기존 시설에 비해서 상당히 축소 된 상태로 해서 누구나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질적인 수준이라든지 그런 점 등을 고려해서 이러한 계획하에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3개씩 이러한 예술단체를 구성하는데는 4억 7,600만원의 소요만 문제가 아니고 공보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그 단체를 육성해서 기술연마라든가 이렇게 할려면 뒤에 또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 개 단체라도 우선적으로 구성해서 육성을 단계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에 소요되는 투자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앞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민속예술제라든가 연극제라든가 이런 곳만 하더라도 한 단체에 대해서 구성을 해 놓고 보니까 상당한 예산이 매일 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한꺼번에 하는 것 보다는 단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예술단 창단 같은 것은 당연히 우리 시세로 보나 또 인근 시의 예로 보나 우리가 당연히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한꺼번에 이것을 해 놓고 나면 그에 상응되는 자금 소요라든가 관리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저도 정위원님과 같은 입장에서 수긍이 갑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술단체들은 처음에 구성해서 금방 어느 수준까지 이를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질적인 수준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첫 시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해 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교향악단의 연간 예산을 본다면 지금 한 분야만 해도 1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예산 자료를 입수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처음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좋은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작은 같이 하면서 보완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103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시민노래자랑 및 공개방송 이것 작년에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작년도에 SBS 방송에서....

최종락위원 '94년도에는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94년도에는 예술제와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가수등이 규모있게 초청되어서 한 사항이 아니고 시민 노래자랑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집행했습니다.

최종락위원 언제 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별망성 예술제 기간중에 개막식날 같이 했습니다.

최종락위원 별망성 예술제에 예산이 포함되는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저희들 욕심으로는 기획을 금년 말에 별망성 예술제를 하다 보니까 그때 시민과 같이 하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민의날 행사를 하면서 KBS에서 하는 노래자랑에 같이 끼어 붙일 생각인데 사정은 앞으로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정말 노래자랑도 하고 시민의 날 행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4, 5년전인가 앞에서 송해씨 나오고 KBS에서 노래자랑 하는 것 몇 년 전에 봤어요.

그때 녹화 한번하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한 예가 없는 것 같은데....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직원들 주차장 부지, 그 부지 뒤에서 한번 했었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KBS노래자랑과 별망성 예술제를 연계시켜서 할려고 연초에 방송국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실지 모르지만 예술제 개최 문제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잘못 맞추다 보니까 같이 연계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이렇게 보면 예술 행사가 무척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봐도 별망성 예술제에 속해서 행사를 치르는 경연대회가 많이 있는데 따로 따로 분류 해 놔 가지고 지금 혼동이 되어서 몰라요.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별망성에서 주관하는 것이 있고, 합창단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괄호 해 놓고 누가 어디에서 주관을 하는지 이것을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시민의 날 행사에도 그것이 있어야 알기 쉬운데 혼동이 되어서 모르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최종락위원 한데 묶을 것을 갖다가....

노철수위원 지금 다 쪼개 놨거든요.

최종락위원 103페이지 하단에 별망성 예술제에 3천만원이 있는가 하면 또 106페이지 하단에 별망성제례라고 따로 400만원을 해 놓고, 예술제로 바로 밑에 넣지 두장 넘어서 해 놓고 또 그냥 군데 군데 갈라 놓아서, 혼동 시킬려고 의도적으로 한 것이지 분간을 못 하겠어요. 예산서가 다 그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혼동이 되어서 하나도 모르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별망성 예술제라는 것은, 작년도에 이무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랬는데 별망성 예술제도 운영 경비로써 예산편성 지침상에 3천만원 이상은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별망성 예술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경비는 3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행사별로 이끌어 나갈려면 3천만원 갖고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목별로 나타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산해서....

최종락위원 그렇다면 그 항목별로 갈라서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 밑에 바로 아래에다 별망성 제례....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별망성 제례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망성제례 관계는 지금 예전에 예총에서 제례까지 했었는데 제례 문제가 전통적인 유교형식으로 해서 문화원에서 주관이 되어야 된다 해서 부기를 달아서 별도로 빼냈습니다.

문화원에서 제례 관계는 추진을 하도록 내적인 협의가 있어서 문화원에서 제례만큼은....

최종락위원 그러면 부기에다 문화원으로 넣어 가지고 문화원 출연금이라든지 부기를 달아 놔야지 이게 뭔지 알 수가 있어야죠.

이무순위원 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민간이전위탁금은 예산승인이 되면 민간인들한테 자금을 어떻게 주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이것은 여기 별망성예술제 관련된 사항은 예총으로 주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또 문화원에 관련된 행사는 문화원으로 주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전이 2천만원인데 예산편성 지침에서 2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2천만원을 계상하셨고 그 밑에 별망성예술제도 시군구 문화재 행사는 인구가 35만시는 3천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이무순위원 그 다음에 한국예총은 정액보조로 얼마나 해 주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총이 1,320만원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간단하게 우수전통놀이 보존은 어디입니까? 문화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문화원 소관입니다.

이무순위원 문화원도 정액보조를 830만원 해 주게 되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이무순위원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은 어떻게 됩니까? 도로 예산이 가야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아닙니다.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출연팀의 연습이라든지 제 경비를 쓰기 위해서 지채적으로 하고 도비가 한 300만원....

이무순위원 도비가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네, 300만원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이것도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이무순위원 이것도 문화원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네.

이무순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것을 차례대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전국 연극제는 예총사항입니다. 소인극 경연대회도 예총과 관련된 사항이고 경서도청 경연대회도 예총사항입니다.

그 밑의 시민노래자랑, 성호글짓기, 별망성예술제, 단원미술실기대회, 성호 서예 백일장, 종합예술 전시회, 무용제, 음악 경연대회, 산업근로자 연극제까지가 예총 사항이 되겠고, 국악 무료 강습회는 문화원 사항이고 그 다음에 난파음악제는 예총사항이 되겠고, 어머니 합창단 정기연주회는 별도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와리풍물 보존 전수교육은 문화원, 문화사랑방, 계간 문화지 발간, 어린이 풍물놀이 경연대회, 바둑대회, 성황제, 전통문화 및 교양강좌 이런 사항은 전부다 문화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사항에서 광복 50주년 연극공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50주년이 되는 해라 각종 단체와 분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내년도가 미술의 해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새로 들어가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관련 단체하고 연계해서 나머지 행사를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시낭송하고 독서의 달 사업추진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독서의 달이 금년도부터 독서 진흥법에 보면 매년 5월달에 독서의 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행사는 했습니다마는 매년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 단체에다 협의를 해서 행사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여러 군데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민간위탁금이라든가 민간이전할 수 있는 것은 산출을 한군데로 뭉쳐서 별망성에 관계된 것은 별망성 예술제에 관해서 3천만원 예산범위내에서 서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3천만원을 초과 집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부기별로 다 넣어 놓는 것 아닙니까?

문화원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정액보조외에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정액보조는 거기에 관련된 사무국 직원이 있는데 그 인건비 정도입니다.

이무순위원 인건비가 된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사업을 쪼개는 이유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별망성예술제를 하다 보니까 정액보조를 아까 우리 담당관이 얘기한 것처럼 예총이나 문화원에 정액으로 보조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별망성예술제 3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쪼개느냐 하면 안산시가 별망성예술제를 상당히 크게 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3천만원 이상을 예총에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3천만워 가지고 별망성예술제를 할 수가 있느냐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별망성예술제를 하기 위해서 예총산하에 있는 각 단체에다 돈을 주어서 같이 묶어서 별망성예술제를 멋있게 해 보자 해서 이것을 쪼개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심의하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 하시겠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그분들의 예술단체가 그분들 돈만 가지고 행사를 할만큼 성장되어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단체에다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정액보조는 사업비가 아니고 단체를 키워나가는 육성비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별망성예술제 예총에다 지원하는 3천만원외의 사업으로 예총산하에 10개 단체가 있는데 예총에 민간위탁금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관련단체별로 집행이 되니까 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민간위탁금이 매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안을 보고 안산 인근 다른 곳의 예산안을 제가 거의 다 봤는데 안산처럼 정액보조를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 범위내에서 쓰고 예총같은데는 1,32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장님의 격려비라든가 참가한 사람 다과비 정도로 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운데가 안산뿐이 없어요.

○기획실장 원용일 제가 금년에 별망성예술제를 하기 위해서 예총간부를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양반들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부천을 얘기하더라구요. 안산은 부천에 비하면 적다, 어떻게 3천만원 가지고 별망성예술제를 하라고 하느냐, 이런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약간씩 시군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안산의 별망성예술제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안산에 예술인 아파트가 있고 비교적 안산의 예총활동이 초창기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조금씩 발전을 했는데 당신들이 회비가지고 할 수 있을 만큼 예총이 제대로 정립이 된다면 사업비 같은 것도 일부 지원하는게 바람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립이 될 때 까지는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단체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래서 어떤 사업을 대규모로 한다든가 적게 할 때는 예산이 반드시 반영이 되는데 예산이야 10억을 줄 경우에 안산에서 별망성보다 더 멋있는 행사를 못합니까?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 간다고 해서 행사가 잘되고 잘못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어떤 단체마다 다 줘서 예술이라든가 문화행사를 한다면 안산시 재정을 다 줘도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안산에서 문화예술을 하기 위해서 방송국을 차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인근 다른 시의 예산안을 많이 봤는데 부기별로 이렇게 늘어 놓는데가 안산뿐이 없습니다.

부천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제가 복사골에 대한 것을 봤는데 거기는 한가지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같은 경우 별망성예술제를 법적으로 3천만원 지원하게 되어 있으면 3천만원 범위내에서 해야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3천만원으로 해서 예술제를 집행했을 때 그 금액으로는 도저히 운영이 안 됩니다.

이무순위원 도저히 운영이 안되면 3천만원 범위내라든가 내무부에서 지침을 줄 때는 기준이 된다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러니까 그날의 행사로 총괄적인 운영의 예산이 3천만원이고 각 단체별로 연간, 물론 이것을 예술제 기간에 한다고 해서 전부 별망성예술제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 보시는데 평상시 그 단체별로 예술진흥을 위해서 연간 어느 시기에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것을 규모있께 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10월달을 예술제 할 때 같이 몰아서 하다 보니까 예술제 예산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각 단체별로 문화예술 진흥 차원에서 연중에 지원이 되는 건데 한데 몰아서 하다 보니까 별망성예술제 예산이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민간위탁금은 저희 시만 이렇게 많이 지원하는지, 인근의 수원이라든가 안양, 부천은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자료를 준비해서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지금 예산심의 기간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94년도가 한국관광의 해죠? 내년도에는 미술의 해라고 해서 여기 보니까 뺏지를 제작하는데 금년에 한국관광의 해도 뺏지를 제작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우리가 제작한 게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제작한 것을 저희가 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95년도 예산에는 제작한다고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저희가 자체로 제작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서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부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노철수위원 여기는 제작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94년도 관광의 해 뺏지는 어느 정도 제작해서 저희가 받았는데 그것을 재고없이 적절하게 사용을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금년도에는 뺏지 구입을 안하고 삭감을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삭감을 했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노철수위원 뺏지를 제가 받았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구입을 자체적으로 하는....

노철수위원 우리 시에서 받은게 있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지금 그 명칭에 혼선이 있었는데 금년에 같이 겸해서 한국방문의 해라고 공식적으로 명칭이 된 것이고 아까 관광의 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광에 대한 사항은 뺏지 구입이 없었고 한국방문의 해라고 해서 뺏지 구입이 됐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뺏지를 제작하는데 누가 차고 다닙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건지....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런데 뺏지라는게 어느 시기가 조금 지나면 사실 연중 달고 다니는 경향은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105페이지 세 번째 문화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1,2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원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8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단소, 대금, 한국화, 서예, 수지침, 고전무용, 꽃꽂이, 서양화 이렇게 8가지의 프로그램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문화원으로 주는 것이 민간위탁금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최종락위원 그 아래 계간 안산문화지 발간도 그렇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그것도 문화원에 주는 것인데 그것은 책자가 계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사계절로 나오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1년에 문화원으로 위탁금 주는 총액이 인건비 등 모두 합쳐서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문화원 소관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 약 1억1천만원 정도됩니다.

최종락위원 106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둔배미놀이 전수학교 지정운영 이것 어느 학교로 지정됐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협성상고인데 둔배미놀이로 해서 경기도 대회와 전국대회까지 나가서 입상한 사항이 되는데요. 전통국악 관계는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 맥이 끊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학교를 지정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전수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협성상고로 지정됐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그래서 이번에 농악경연대회에 나갈 때에도 협성상고 학생들이 참여 한 적도 있지요.

최종락위원 협성상고는 고적대도 지원해 주고 이것도 지정해 주고 괜찮네요. 협성상고는 고적대를 지원해 주니까 이것은 다른 학교로 지정해 주는 것이 괜찮지 않나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능 활동은 원곡 고등학교나 다른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 학부형들이 반대를 해서 못하는데 협성상고는 이상하게 이런 예능면은 수용폭이 넓습니다.

최종락위원 106페이지 상단에 안산시지 편찬에 9천만원인데 이것은 시지를 어떻게 편찬 할 예정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시사 내지는 시지가 되겠는데 각 시군의 역사 책자가 되는데 '86년 1월 1일자로 안산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지나면 '96년도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서부터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작업 착수를 해야 되겠길래 총 9천만원 사업비를 넣었는데 내년도부터 연차 사업으로 해서 '96년도까지 나가기 때문에 수정예산에다 금년도에 예산 요구한 것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착수정도이기 때문에 약 2천만원 정도로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최종락위원 수정예산에서 다시 올라온다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9천만원 했는데 내년도에는 준비적인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로 해서 삭감을 해서 다시 수정예산에 넣었습니다.

최종락위원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108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이라고 명칭이 지정 된 거에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시립문화예술회관이 되겠는데 시민회관의 성격이 있고 또 문화예술회관의 성격 두가지로 대별 될 수 있는데 시민회관이라 하면 시단위 행사 같은 것을 운영하기 위한 회관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문화예술회관의 규모가 사실상 더 크죠.

내년도에 기본설계 내지는 실시설계를 해야 될 사항인데 대공연장, 소공연장 해서 그런 규모로 볼때에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곳은 시민회관이 끝까지 포괄적으로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갑자기 근래에 와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원래 우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시민회관으로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오산에 가 보니까 시민회관으로 준공식을 가진 바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문화예술회관이다 이렇게 하니까 차원이 크게 생각되고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싶은 것은 시민회관속에서 문화예술을 한다든가 이래야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시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같은 경우는 시민회관의 성격을 가진 시설물이 꽤 있습니다. 올림픽생활기념관이라든가 아니면 여성회관이라든가 하는 다른 시설을 시민회관으로 필요할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의 면적이 100㎢가 넘고 인구가 약 100만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에는 시민회관 보다는 문화예술회관이 한단계 격조가 높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도문화예술회관 같은데 가 보게 되면 시민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완전히 문화시설로 문화행사만을 할 수 있는 곳도 있고 또 외국사람들이 왔을때에 그 양반들을 접대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은 돈이 많이 들어서 흠입니다마는 시민회관의 역할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시간을 두고 잘 만들어 보자 하는 뜻에서 문화예술회관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올림픽 기념관도 역시 문화회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똑같은 입장이죠.

○기획실장 원용일 올림픽기념관 같은 경우는 지난번 경기도에서 무용단이 와서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조명가지고는 예술행사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명시설 가지고는 예술행사, 연극이나 무용 같은 것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노철수위원 수원에 있는 것은 경기도에서 관리운영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예,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우리와 같은 비슷한 시군 단위에서 문화예술회관을 갖고 있는 시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안양이 그렇습니다. 안양이 시민회관은 없고 문예회관이라 해 가지고 가지고 있고 수원의 경우는 시민회관을 옛날에 만들었기 때문에 도의 것을 같이 쓰고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옛날에는 시민회관 그러니까 예술적인 측면이 별로 필요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회에 필요한 시설로 봐서 시민회관이다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해 왔는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분야가 급속히 발전되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 가지고 시민회관까지 같이 겸해서 이렇게 사용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시민회관 짓는 것은 대개 군단위라든지 집회시설이 없는 곳은 군민회관을 운영하지만 예술회관이 있는 곳은 시민회관의 성격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기본적인 것은 저희들이 타 시군 현황 자료를 입수해서 가지고 있는데 세부적인 것은 기본설계를 할 때 조정해야 될 사항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초지동의 공설운동장 부지와 같이 겸한 문화시설 부지가 있습니다.

그곳에 연건평 1만2천평 정도를 잡았는데 이것은 다시 세부적인 자료를 입수해서 조정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주요 시설은 공연장, 전시장, 회의장, 조각공원, 예술단체의 사무실도 겸비해서 들어가는데 공연장에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해서 규모별로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회의장이라든지 세미나실 이런 것도 같이 운영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무순위원 기획담당관님께 여쭈어 보겠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중·장기 계획에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당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가 시민회관으로서의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부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수정하면서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당초 중장기계획의 시민회관과 이것은 엄격히 틀리는 거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성격상 틀리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성격상 틀리는 거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뭐냐하면 자료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여기에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이무순위원 여기 보면 "주요신규사업은 사전에 타당성 조사와 투자 및 기술심사를 거치지 아니 하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및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라 사전심사를 실시해야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요 신규사업은 사업계획을 확정 하기 전에 시민의 의견수렴, 전문가의 자문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사업의 객관성과 투자효율을 높이도록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다 거치신 것입니까?

이것이 뭐냐하면 600억이라고 하는 것이 중장기 계획에 들어오지도 않고 사전에 타당성 조치라든가 시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갑자기 600억원이라는 예산이 반영된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갈뿐더러 매년 물가상승이 되다 보면 설계 변경이 되어서 1천억원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사전에 타당성 조사라든가 의견수렴도 없이 예산에 반영되게 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설명했습니다마는 시민회관과 문화회관의 성격은 기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재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면에서 중장기 계획에 시민회관이 들어갔는데 지금 문화회관이 신규로 사업을 책정한 것은 시민회관 보다는 좀 더 안산시가 앞으로 서해안에 위치해 있고 또 행정구역개편에 따라서 상당히 광활한 시로 확장하다 보니까 이러한 문화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겠다 하는데에서 문화회관 건립을 넣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처 그것을 검토못하고 한점은 변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내무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안이 8월에 각 시군에 송부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에게 본 예산안을 제출한 것이 11월 21일이면 그전에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안을 만들 때 기본자료를 안으로 해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것이 소규모 사업도 아니고 대규모 사업을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아무런 계획 자체가 없는 것을 예산에 계상하신다는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이것을 검토 안 해서 잘못봤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추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회관이 갑자기 부각 됐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이 갑자기 부각되었다고 하기 보다는 시민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당초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시민회관을 지어야 되겠느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에 이번에 안산시로 대부면이 편입되고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는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정을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옛날에 많이 했던 시민회관 보다는 문화예술회관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시민회관을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한 사전 조사는 못 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안산에는 문화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다 한다면 또 다른 시 같으면 이와 같은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고 싶어도 땅값 때문에 못합니다.

그런데 안산시 같은 경우는 공공부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회관을 짓는 것 보다는 장기적으로 볼 때에 문화예술회관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바뀐 것이지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닙니다.

시민회관 계획이 문화예술회관으로 바뀐 것이죠. 그런데 다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부분은 무엇이 있느냐 하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이번에 대부면이 들어오다 보니까 대부면에 얼마를 투자해야 될지를 결정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면에 투자할 부분이 지금은 거의 확정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확정될 때 하기 위해서 조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부분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중장기계획에서 청소년회관 문제가 나왔었는데 그 당시에도 청소년회관이 예산도 많이 들고 문화회관으로 변경되는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은 그러면 무슨 얘기에요? 시민회관 했다가 청소년회관 했다가 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분명히 청소년회관의 중장기 계획이 중단됐는데 그 이유가 문화회관을 만들어서 그곳을 청소년회관과 같이 부합해서 사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 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시민회관 얘기를 또 합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산시의 경우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회관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시민회관도 짓는다, 청소년회관도 짓는다, 종합예술회관도 짓는다 하는 계획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계획들을 전부...

현재에도 사실은 다른 시 보다는 회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을 잡다하게 많이 짓는 것 보다는 하나라도 번듯하고 멋있게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인데 문화예술회관을 짓게 되면 그 안에 청소년회관을 따로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안산시 같은 경우는 전에도 한번 가사미도서관 때문에 논란을 겪었습니다마는 전부 콘크리트로 현대식 건물을 짓다 보니까 한국형으로 그럴싸한 정말 멋있는 그와 같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민회관이니, 청소년회관이니 그렇지 않으면 종합문화예술회관이니 이와 같은 것들을 따로 따로 할 것이 아니라 종합문화예술회관으로 돈은 좀 많이 들지만 한데 묶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것 때문에 계획이 수정됐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에는 여성회관도 있고. 올림픽기념회관도 있죠. 근로청소년회관도 있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잡다한 것을 많이 하는 것 보다는 하나라도 정말 멋있는 것을 길게 보고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조정위원회에서의 얘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죠.

이무순위원 조정위원회에서는 언제 이런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조정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건의된 것은 아니고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부시장님실에서 각 국장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에 거기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죠.

이무순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다른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어떤 사업이 예산이라든가 계획이 바뀌어서는 사실 안 됩니다. 타당성 검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꼭 필요하다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는 심사숙고 해서 결정된 사항을 몇 몇 사람의 얘기에 의해서 이런 대단위 사업이 바뀐다든가 또 신규사업 같은 것은 엄격히 예산에 계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도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올라와 가지고 중장기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계속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설계변경이 되어 가지고 다른 조그마한 회관을 짓는 것 보다는 대규모로 나중에라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효율적이다 이렇게 됐으면 저희들도 수긍이 가지만 갑자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이런 대단위 사업이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시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중장기계획 같은 것을 저희는 부정할 수 밖에 없는거라고요.

○기획실장 원용일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199페이지를 보시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있고 그 앞에 197페이지를 보시면 시민회관 건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없었던 것을 새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민회관 건립과 종합문화회관 건립을 합해 가지고 둘을 다 할 필요없이 멋있는 것을 하자 하는데에서 이것이 아직까지 금년도 중장기 계획을 위원님들께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변경된 사항을 말씀 못 드렸는데 늦은 것은 대부면 문제가 끼어서 못 한 것이고 이미 있던 부분들을 쪼개서 하는 것 보다도 합리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바뀐 것이죠.

그냥 엉뚱하게 갑자기 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민회관도 있었고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고 했는데 이것과 청소년회관도 합해 가지고 하나의 건물로 하자고 하는 생각인데 그것을 다만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의 말씀을 못 드렸다고 하는 부분은 그와 같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화랑유원지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화랑유원지 조성공사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화랑유원지를 개발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왜 잘못된 부분이냐 하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업무상 관광유원지 사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랑유원지는 관광유원지가 아니거든요. 화랑유원지가 도심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고 폐수가 나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개발을 하긴 해야겠는데 유원지 관리부서가 어디냐 그래 가지고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유원지라기 보다는 시 계획은 공원으로 개발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거기에 와서 그것을 지금 도심에다 그렇게 방치하고 있으니까 호수에서 냄새가 나고 그래서 화랑유원지를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측면에서 유원지로서 만들지만 완전한 유원지라고 하기 보다는 시민들이 나와서 쉴 수 있는 시민들이 나와서 주말농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랑유원지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집행할 부서는 저희들이 아니고 도시과가 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이무순위원님, 되었습니까?

이무순위원 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감사담당관실하고 관산도서관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는 옛날에 월액여비로 정액보조 가까운 성격이고 활동을 위한 여비는 실제 업무에 필요한 돈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이용수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은 그런 업무의 중요성도 있겠지만 감사활동여비가 828만원에다가 특수활동비에 사정업무 추진활동비가 450만원에다가 감사담당관 업무수행활동비로 해서 540만원 해서 총계 1,818만원이 돼요. 어떤 사업부서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행정감사 때도 짚어 봤지만 사업소, 동사무소등의 감사활동이 주로이고 외부에 나가서 활동이라는 것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이용수 그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번에 행정감사시에 감사는 시산하의 사업소하고 동사무소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정기적인 감사를 말씀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감찰활동이라든지 또는 비리가 있을 때는 본청 뿐만 아니라 사업소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1월 30일까지 활동한 실적을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동감찰실시는 우리가 110일을 했습니다.

특별감사실시는 18일을 실시했고 그다음에 각종 조사업무를 30일 했습니다.

총 연 일수를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정업무를 특수활동비라고 있습니다.

활동비에서 감사담당 공무원의 업무수당 활동비는 특수업무직에 주는 월 5만원의 정액보조이고 사정업무추진활동비는 각종 조사라든지 감찰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정보수집을 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경우나 나올 것이고 또 각종 조사를 위해서 다니므로 해서 직원에 대한 차량유류대라든지 이런 실비적 보상 업무로 요구한 것입니다.

작년도에도 똑같이 450만원을 세워 주셔서 금년의 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순민위원 203목에 보면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과거에 정보비에 대한 활동비 그런 성격이 특수활동비인데 거기에 들어 있어서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3가지를 다 합쳐서 볼 수 밖에는 없죠.

그래서 본 위원이 1,818만원이다 3가지를 합쳐 놓고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감사담당공무원은 특수활동비로 5만원씩은 정액보조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하시니까 나중에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액보조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감사담당관 이용수 정액보조는 감사담당공무원, 예산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이 월 5만원씩 정액보조를 받습니다.

정순민위원 135쪽 도서관에는 자동차가 몇 대 있습니까?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1대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봉고차 1대 있어요?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네.

정순민위원 2873호 봉고차 1대 있죠?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네.

정순민위원 몇 인승입니까? 12인승이죠?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9인승입니다.

정순민위원 9인승이면 자동차세가 3개월에 15만원씩 됩니까?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네, 금년 기준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정순민위원 15인승이 15만원 돼요?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9인승이나 12인승이나 똑같습니다.

정순민위원 봉고차가 디젤차인데 자동차세가 그렇게 많습니까?

많이 올랐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랜져 중형이 19만2천원 아닙니까?

그리고 승용차가 1500㏄를 기준으로 해서 7만2,300원인가 돼요. 2000㏄일 경우에 13만2천원 그런데 어떻게 봉고차 9인승의 자동차세가 15만원씩 됩니까?

1만5천원 아닙니까?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순민위원 확인해 보나마나에요.

잘못된 거에요.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최종락위원 도서관에 청원경찰이 몇 명이고 청소인부가 몇 명씩 입니까?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청원경찰이 정원은 4명인데 현원은 3명이고 청소인부는 일용인부로 8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 인부가 다 필요합니까?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저희 도서관이 대지가 2,090평이고 연건평이 1,130평인데 도서관이 일반건물하고 다르게 열람석이 1,100석 있습니다.

칸막이 열람석이라 칸막이 열람석 청소를 매일 해야 됩니다.

학생들이 59%정도 이용하고 있는데 1일 평균 91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질서의식들이 없어서 지저분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속 청소를 해도....그래도 도서관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쾌적하고 깨끗한 분위기가 되어야 되거든요.

계속 청소를 하기 때문에 청소인력은 필요합니다.

정순민위원 134쪽에 청사 전기요금이 나왔는데 한달에 200만원씩 전기요금이 됩니까?

야간에 몇 시까지 독서실을 운영합니까?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도서관이 하절기에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고...

정순민위원 낮에도 전기를 켜야 됩니까?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낮에 전기를 안 켰으면 저희도 좋은데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켜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에 켜 주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전기요금이 예산서에 200만원이라고 해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저도 그것을 분석해 봤는데 실제 집행액은 요새 170여만원씩 집행되고 있는데 전기료도 계속 올라가고 내년에도 또....

금년 수준이 200만원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정순민위원 170만원, 180만원이라고 해도 엄청난 돈이에요.

물론 정서함양을 위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이나 어른에 이르기까지 정서함양을 위해서 독서를 하기 위한 장인데 수지타산을 계산한 것은 아니지만 이래저래 보니까 도서관도 상당한 돈이 많이 들어요.

하여튼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데 이만한 시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얼핏 계산해 봐도 엄청나더라고요.

전기요금 이런 것도 독서를 하는데 지장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전기를 켜 줘야 되겠지만 가능한한 직원들이 관리소홀로 전기요금 같은 것을 생각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산도서관관리계장 윤학상 네, 그렇게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연납으로 6만5천원이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여기는 15만원씩 4회 해서 60만원 계상을 해 놨거든요.

예산계장 없습니까?

이게 예산계장도 엉터리란 얘기에요.

이런 것이 와서 설사 오기가 되어서 잘못했으면 이런 것을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봉고차의 자동차세를 15만원씩 해서 60만원 계상되었어도 아무 생각없이 그대로 유인까지 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시정을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잘못된 부분입니다.

저도 봉고차세가 얼마인지는 모릅니다만 예산계장이 방대한 것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실갱이를 하다 보면 밤 12시가 넘을 때도 많거든요. 깜빡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을 조정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부하직원을 따뜻이 감싸주시는 우리 기획실장님 참 부럽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분명히 본 위원장이 예산담당 과장하고 계장은 다른 국 소관이라고 하더라도 배석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자기국 소관에도 지금 자리에 없는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꼭 자리에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웅이명복노철수이무순정순민
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이봉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신중현
보건소장김기남
기획담당관박종순
문화공보담당관최정환
감사담당관이용수
관산도서관관리계장윤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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