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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6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4.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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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9일(금)

장소 시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짧은 기간동안 많은 분량의 예산을 심사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9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세출예산안 규모, '95년도 주요사업내역, '95년도 주요경상비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부서와 올림픽기념관, 그리고 각동을 포함한 '95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412억1,488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 509억2,729만원 보다 97억1,241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예산요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림픽기념관과 동사무소 소관의 '95년도 세출예산 요구내역을 보고 드리면 올림픽기념관의 총 예산 규모는 13억5,851만9천원으로서 '94년도 당초 예산 10억2,850만3천원보다 32%가 증가한 3억3,001만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7개 동사무소의 예산은 99억7,189만1천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 97억5,767만8천원보다 2억1,421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낮은 농어민과 도시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특별회계는 5,9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 3,200만원보다 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총 7건으로 시 본청 6건, 동사무소 1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시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지방체육을 발전시켜 '99년 경기도 체육대회 유치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개최 후보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여 더욱 발전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2004년 준공을 목표로 종합운동장을 건립코자 합니다.

총 공사비는 1,050억원이 소요되나 '95년도에는 47억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림픽 실내수영장 건립공사 추진입니다.

시민체력증진을 위하여 '92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영장 건립공사는 그동안 80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75%의 공정율 보이고 있으나 인건비 및 물가상승을 감안하여 명년에는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능길운동장 조성공사 추진입니다.

공단 근로자의 체력증진과 휴식공간을 위하여 신길동에 4,200평의 축구장 및 족구장을 조성코자 총 4억2,320만2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지방의회 청사 지속 추진입니다.

의정활동 다변화를 위하여 '93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의회청사 건립공사는 그동안 64억5,039만2천원을 투자하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투자계획에 의하여 '95년도에는 4억9,502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냉·난방 보수공사 추진입니다.

본청 냉·난방 시설의 노후로 효율이 저하되고 노후장비로 인한 사고가 우려되어 '95년도에는 냉·난방 시설을 전면 교체, 보수코자 4억6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본청 본관 및 신관 옥상 방수공사 추진입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3,500㎡의 시본청 본관 및 신관 옥상 방수공사를 추진코자 1억5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오1동 농로포장 공사 추진입니다.

동사무소 소관 주요투자 사업은 1건으로 본오1동에서는 농산물 수송에 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운행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본오1동 588번지 일원의 농로 4.5㎞를 포장코자 1억8,331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 '95년도 주요경상비는 총 57건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20억100만7천원으로서 사업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총무국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95년도 편성 예산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다양화하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각종 사업과 지방행정 업무수행에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더욱 성심 성의를 다해서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3년도 결산검사를 하면서 보고서에 보면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또한 '94년도 예산에서 예비비로 이월이 되어 가는 것이 시 전체로 봐서는 110억원이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이런 것이 연년이 우리가 이 자리에서 보면 집행기관이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나의 관행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할만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면에서 비능률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문제가 되겠고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한목 한목 질문 답변을 통해서 예산을 의결 했었습니다. 위원들은 사실 많은 고생을 겪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일 할 수 있도록 승인을 요구하는 대로 다 저희들은 노력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남고 매년 되풀이 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년에도 역시 불용액이 남아서 넘어가는 현상이 없다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이 고생을 할 것이 아니라 '94년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각 과별로 사업시행을 제대로 못했던 것, 불용액으로 남겼던 것 그 비율에 의해서 차라리 승인해 준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먼저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지당한 질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부터 실무자들은 예산 불용액이 남은 것을 감안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 유념을 많이 해서, 먼저 결산검사 때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 감안해서 예산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개 총무과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인건비에 관련된 것, 정원을 제대로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다소 있고 전산장비 이런 것은 먼저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전산정비를 저희 자체 계획대로 추진할려다 보니까 중앙부서에서 소프트 개발에 이중적 경비부담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로 해서 일부 거기에 따른 통신시설에 따라서 다소 몇 천만원이 이월되어 있는게 있어서 그런 것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대로 미리 예측이 되어서 적어도 1회, 2회 추경때에는 변경을 해서 그 재원을 공익사업에 투자하도록 여유를 가지고 수정을 해야 될텐데 마지막 추경에서 변경한 것은 저희가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점을 감안해서 명년도 예산을 계상한 바 있으니까 또 그 점에서는 앞으로 예산을 운영하면서 각별히 유념해서 재차 지적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그 방대한 살림을 계획하다 보면 돌발적인 사태 내지는 국장님 말씀대로 상부 지침 때문에 결국은 사업시행을 못하고 불용으로 넘어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을 계획함에 있어서는 각과에서 예산을 계획을 할 때 예산 자체에서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 4년동안 지켜보면 그것이 아주 관행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부인하지 못할 사안이라고 생각될 겁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의 흐름과 사업의 목적을 좀더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한 것이지 결코 한목 한목 들춰가면서 집행기관과 우리가 피곤하게 입씨름 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계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총무국이면 총무국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목적달성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대민활동비라고 있습니다. 3만원씩 386명이 계상되어 있는데 386명이라는 것이 어느 근거이며 어디에 나타난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작년까지는 시본청에 있는 6급이하 공무원한테만 5만원씩 월액여비를 줬습니다. 그랬는데 월액여비가 없어지고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3만원씩을 6급이하 공무원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본청하고 동사무소 전부다 입니까? 동사무소는 아니죠?

○총무과장 최원섭 동사무소는 월액여비가 1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동사무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본청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전녀도에 없던 건데 금년도에 새로....

○총무과장 최원섭 '94년도 하반기부터 생겼어요.

정순민위원 그런데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마는 관서당경비에서 과거에 월액여비가 6급이하 공무원에게 5만원씩 지급이 됐는데 지금은 국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전 숫자에 의해서 각 과별로 예산상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 여비는 특수활동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추진여비가 각과별로 별도로 있습니다. 업무추진을 위한 실질적은 여비이고 이것은 대민활동비로 해서 386명이라고 했는데 청내에 남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6급이하 공무원은 386명입니다. 6급이하만 대상이 됩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이렇게 과다한 예산이 없었어요.

○총무과장 최원섭 금년에도 예산이 그렇게 집행이 됐죠.

정순민위원 금년에 그런 예산이 없어요.

예산서 볼까요?

○총무과장 최원섭 월액여비가 없어지다보니까 공무원들에게 더 보태주기는커녕 주던 것도 안준다고 하는 것을 정부에서 알고있는 봐요. 그래서 대민활동비로....

○정숨민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 인원에 따라 각 부서별로 5만원씩 계상해 가지고 국내여비로 해 준 것이 월액여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아닙니다. 월액여비가 아니고....

정순민위원 그것은 일반운영에 대한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업무추진에 대한 것은 업무추진여비가 별도로 있고 과거 월액여비 대신으로 대민활동비를 또 넣었는데....

○총무과장 최원섭 이것은 복리후생비나 마찬가지에요.

정순민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것을 다른 목으로 한가지를 하든지 하지 정부에서도 알쏭달쏭 장난하는 식으로 이렇게 넣어 놓는다는 것은.....'94년도 본 예산에 없었어요.

○총무과장 최원섭 7월부터 지급이 됐습니다.

노철수위원 이것도 총무과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한말씀 묻겠습니다.

일용직은 300일을 치죠? 또 재료비라고 해서 일용잡급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300일을 넘지 못하고 연 280일을....

노철수위원 또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1만3,900원씩 하는 것이 있죠?

○총무과장 최원섭 재료비하고 일용인부임 그것을 비정규직이라고 하죠.

노철수위원 그 두가지에 있는 사람들중에 한사람이 비정규직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재료비 280일이다 하면 잡급 직원이란 말이에요. 잡급직원은 280일만 근무를 하면 다시 재임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재료비라는 것은 사실 그때 사업시기만 끝나면 끝을 내야 되는데 지금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150일, 100일, 30일 이렇게 주어 모아 가지고 280일을 만들어서 연상근을 시키고 있는 실정이에요.

안산시청 뿐만 아니라 전국이 거의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노철수위원 그러니까 재료비도 일용직과 똑같이 300일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명목상 재료비는 일용잡급이니까 1년을 쓰고 다시 1년을 고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류상이라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원섭 일용인부임도 마찬가지에요. 1년쓰고 그 다음에 다시 쓰는 것으로....

노철수위원 상용직도요?

○총무과장 최원섭 예.

노철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총무과장 최원섭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같이 한번 딱 쓰면 계속 끝날때까지 재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철수위원 일용직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여금이 나가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상여금이 나가는 사람도....

노철수위원 재임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총무과장 최원섭 한해에 대한 300일 근무자들은....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이라면 재료비로 하나 일용인부임으로 하나 똑같은 건데 상용직이라고 하는 것은 상여금을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험도 내 줘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한을 하고 있어요. 통제를 하기 위해서 승인을 별도 받아야 돼요.

특히 청소원 이런 분들은 승인이 용이한데 사무보조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상비 절감 차원에서 승인을 잘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재료비라고 해서 280일이 내려오는데 사실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기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재료비 기타 해서 잡급직원이거나 상용인부임이거나 저희가 분기별로나 월별로 고용원인행위를 하는데 별도 임용절차가 없습니다. 똑같은 원인행위를 해서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인건비만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기타 잡급직원에 대한 해소대책이 가장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세무비리와 관련해서 전면적으로 세무부서에는 개선한다고 여러 가지 여론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소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아까 과장님의 말씀은 일용직도 1년을 채용하고 다시 재 임용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일용직은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줍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니죠. 그만둘 때 주죠.

노철수위원 1년에 한번씩 재임용을 하는데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하나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에 보면....

노철수위원 서류상에는 재임용한다는 것을 받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서류상에 임용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상에 계약 지급해 가지고 고용한다는 원인행위만 통례로 하면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계속 고용을 하면 퇴직금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재료비는 안 주니까 하는 얘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계속 고용이 안 되기 때문에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노철수위원 재료비는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게 논란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직생활의 어려운 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노철수위원 그러면 재료비는 사실상 300일을 근무하는데 280일 근무하는 노임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과 운영하는 부서에서 애로사항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152페이지 복리후생비에 전년도 15억원 비해서 6억 3천만원이 증가된 22억원으로 40%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40%씩 증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원섭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의 공식에 의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최영덕위원 정책적으로 복리후생을 위해서 증가된 것은 아니고요?

○총무과장 최원섭 복리후생비에도 직책수행비가 있고,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가 있는데 월급이 오르면 이것도 오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출하는 공식이 있어요.

최영덕위원 그 내용중에 다음 페이지에 체력단련비 있죠? 일반이 7억, 청경이 1억정도 되는데, 이 체력단련비는 어떤 건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원섭 체력단련비는 1년에 2번씩 주는데 본봉에 대한 근속년수에 따라서 50%내지 100%씩 지급을 하고 있어요.

최영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174페이지 자산취득비라 해서 나왔는데 각 사무실 보급용 W/S구입비 5,830만원이 나왔는데 W/S의 정의가 워크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퍼스널 컴퓨터, 모든걸 터미널 식으로 집약하는 개인용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예.

김송식위원 그걸 구입하는데 자산취득비에 나와 있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개발용 W/S해서 예산이 나와 있고,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서 W/S123대 물론 이건 기존 사 있는 컴퓨터에 대한 운영비로 알겠어요.

상황관리용 4대, 이것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제가 의구심이 가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W/S자산취득으로 해 놓고 그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편중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니까....상황관리용 W/S4대, 그 뒤에 가면 자동차관리 W/S 3개, 부동산관리 등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 W/S에 대해서 예산편성된 자산취득과 일반운영비 전체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전산계장 이종길 전산계장 이종길입니다.

안산시에 보급되어 있는 PC가 467대인데 그중에....

김송식위원 467대, 퍼스널 컴퓨터라는 거죠?

○전산계장 이종길 예, 그중에서 구입한지 1년이내는 무상유지보수가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삼보하고 연간 장비유지보수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장비에 대해서는 상황관리용 그것은 일반업무용이고 그 외에 주민등록장비나 부동산이나 자동차같은 경우에는 전국 온라인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장애가 나면 업무가 마비가 되기 때문에 즉각 복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문업체와 장비유지관리 차원에서 유지보수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유지비로 전체 얼마 책정됐어요?

○전산계장 이종길 한 6천만원입니다.

김송식위원 기존있는 대수가 많아서 그렇죠? 467대 전체에 대해서....

○전산계장 이종길 올해가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장비가 올해 많이 늘어나서 6천만원 정도 계상됐습니다.

김송식위원 앞으로 2001년에는 공무원 1인당 1대, 그러면 우리 안산시 공무원이 한 900명....

○전산계장 이종길 안산시 공무원 지금 정원이 1,129명인데....

김송식위원 일용직 빼고....

○전산계장 이종길 그중에서 검침원들이라든가 운전원들의 현업근무자를 빼고 841명 기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송식위원 2001년까지 안 가도 지금 50%는 확보되어 있네요?

○전산계장 이종길 그중에 행망장비는 제외됐습니다.

행망장비는 주민등록이라든가 부동산, 자동차 관리용을 제외한 내년도 목표가 37%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증가해서 2001년에는 100% 채우려고....

○전산계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일인당 한 대씩 보급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알겠어요. 생소하고 잘 몰라서 여쭤봤어요.

노철수위원 덧붙여서 컴퓨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사무실용 컴퓨터죠?

○전산계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삼보컴퓨터에서 조달을 받습니까? 원래 사무실용이라고 하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아요?

○전산계장 이종길 조달 단가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조달단가로 해서 삼보컴퓨터에서 직접한다 이거죠?

○전산계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조달청 가격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볼 때 3백만원이상 되는 것도 나와 있거든요.

○전산계장 이종길 그것은 총무처에서 관공서 보급용으로 표준사양을 정해 놨습니다.

일반업뭉요은 기본사양 가지고 충분한데, 전산 전문가들이 개발용으로 구입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양 가지고는 기능이 부족합니다.

노철수위원 조달청 가격으로 빼는데 3백만원 이상 짜리가 있습니까?

○전산계장 이종길 그것은 조달 가격으로 체결된 것이 아니라 일반 구매로 해야 됩니다.

노철수위원 사무실용인데 왜 그랬습니까?

○전산계장 이종길 그것은 전산실의 개발용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부지침에 의해서 개발용은 따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노철수위원 넘기다 보면 그런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이것하고 같이 중복되는 내용인데, 컴퓨터 용량이 486입니까?

○전산계장 이종길 486SX급입니다. 486에도 2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SX하고 DX하고....

이무순위원 그러면 무정전전원장치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산계장 이종길 이것은 한전에서 전기가 정전되면 PC는 굉장히 민감한 장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돌아가다가 별안간 정전이 되면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무정전전원장치는 축전지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정전이 되더라도 PC는 정전이 안 되게끔 해 주는 장치입니다.

이무순위원 이것도 용량이 틀립니까?

○전산계장 이종길 그것은 용량이 5분짜리도 있고 15분짜리도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분동용 3대를 250만원씩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몇 분짜리에요?

○전산계장 이종길 그것은 한 15분 정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시에서 구입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공통되게 구입하겠죠? 틀립니까?

○전산계장 이종길 전산장비는 저희과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UPS라는 건 무엇입니까?

○전산계장 이종길 무정전전원장치입니다.

이무순위원 한 대에 250만원씩 합니까?

○전산계장 이종길 예, 그것은 PC용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예산서 300페이지 보세요. 세무과 무정전전원장치 똑같은 내용인데 4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계장 이종길 그것은 무정전전원장치에 전산장비를 몇 대를 몰리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50만원짜리면 동사무소의 여러 대의 PC를 한꺼번에 물릴 수 있고 이런 것은 한 대 밖에 못 물립니다.

김송식위원 40만원짜리는 한 대 밖에?

○전산계장 이종길 예, 여기 40만원짜리를 구입하면 전산장비 한 대마다 따로 따로 전부 붙여야 됩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세무과에 있는 것은 개인컴퓨터마다 하나씩 붙어 있네요?

○전산계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PC한대에 하나씩 따로 따로 놓은 겁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현재 기 설치한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전산계장 이종길 예,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155페이지 이것도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과장님이 확실하게 다 아시면 과장님이 대답해 주시고....

보상금 책정이 금년에 여기 나와 있는데 지난해까지 보상금 예산의 책정이 없지 않아요?

담당계장인 시정계장님 답변하세요.

보상금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는 이 예산 책정한게 없어요.

○시정계장 이두철 시정계장 이두철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인사관리목에 계상되어 있다가 내년부터는 그 기간 공통경비에 포함되도록 해서 금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과에서 자체 계상해서 총무과에서 지급하려고?

○시정계장 이두철 예.

김송식위원 알았어요.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예산서 165페이지 기타직보수에 공익근무요원을 1만3,900원×54명×12개월로 계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원섭 공익근무요원이라는 것은 방위병같이 현역에 가서 군근무를 대체하는 겁니다. 군부대 근무를 말하자면 안산시청에 와서 하는 거에요. 그 사람들에 대한 봉급을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단속요원으로 15명, 녹지과 공원관리요원으로 39명 이렇게 해서 54명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월급만 한달에 1만3,900원씩만 주면 됩니다.

정순민위원 한달에 1만3,900원을 주면 병역의무를 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만3,900원짜리 월급쟁이네요?

○총무과장 최원섭 그렇죠. 군인과 마찬가지에요.

정순민위원 국장님에게 전반적인 예산서를 검토를 해 본 사항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목 한목을 얘기하려면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금년에 전체적으로 보면 경상경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경상경비가 많고 또, 사회단체 활성화에 대한 경비라든지 지역 단위 행사 지원이라든지 등등의 민간단체들과 간담회 성격의 활성화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금년에는 경상비가 많이 들고 민간단체에 그런 활성화대책이 필요한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총무과에 계상된 경상비가 예년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주요하게 많이 된 동기가 내년도에는 4대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에 대한 대비, 또는 선거를 치르기 위한 여러 가지 경상비가 국비보조, 도비보조 자체 재원해서 16억 정도가 경상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사회조직이나 시민지역안정 차원에서 활동비라든가 경상비를 계상한 것은 작년보다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것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전체적으로 활동비, 업무추진비가 실링이 있습니다. 실링제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 내무부서부터 통제를 하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과목별로 업무별로 안배해서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시 전체의 예산을 보면 작년도 예산기준에서 넘거나 적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두드러진 것은 전체적으로 총무국의 예산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특히 사회단체든지, 지역행사든지, 대민관계 이런 문제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것은 밖에서 보는 사람으로서는 선거때를 대비해서 집행기관으로서의 관변단체에 대한 지원의 성격이 아니냐, 선거를 위한 하나의 자금으로 계상을 해 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총무국장 최종복 우선 사회단체 같은 것도 바르게살기 같은 것은 명년도에는 예산보조를 하지 않도록 방침이 내려온게 있기 때문에 현재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회단체보조는 명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조금 줄은 편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바르게살기 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 같은 경우에 그전에 정액보조 형태로 지원하던 것이 뒤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들은 '94년하고 대비해서 똑같이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감소된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새마을단체는 명년도에는 50%, 바르게살기는 먼저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보조를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 체육회보조 등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조금이라도 늘은 것이 없습니다. 다 줄었죠.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는 금년에 50%가 감소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올해까지는 100% 되고 내년부터 50%로....

정순민위원 내년부터 50%가 감소되고 내후년부터는 전혀 지원이 없는 것인데 여기 187페이지에 보면 특수활동비에 사회단체활성화대책, 지역단위행사 지원해서 9백만원, 9백만원 해 가지고 이것도 두가지만 하더라도 1,800만원입니다.

그렇죠? 1,800만원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정순민위원 이런 예산들이 사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너무 과다책정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내년에 4대 선거를 앞두고 모든 경비가 작년보다 많이 예산의 흐름이 그렇게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특수활동비나 이것은 봉투에다 어느 단체 대책을 위해서 정비를 하고 표면상 그렇게 하는거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지역의 안정이라든가 화합을 위해서 주로 시장님이 활동을 하는데 지원, 사용하는 경비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해서 시·군별로 안산시는 안산시대로 자체예산 부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실링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절대 안배해야지 그것이 조금이라도 오버되거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도 경제기획원에서 벌써 6, 7월이면 금년 예산을 중앙정부에 계상할 수 있는 편성지침을 만듭니다. 또 내무부에서는 편성지침이 8월까지 이미 종료해서 각 지방단체에 기준을 주는 겁니다. 그러나 위원들은 거기에 구속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지역주민과 화합차원 지역단체와 화합차원에서 방금 국장님의 말씀대로 시장님이 가서 격려를 해 주고 맨손으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격려금을 전달한다 해소 "그것없이 몸으로 하십시요"라고 여기에서 삭감을 해 보리면 우리 위원들은 기준을 따지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예산, 우리에게 심의받는 것은 적정예산, 균배 이런 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침을 따를바에는 뭣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산심의를 합니까?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죠.

○총무국장 최종복 제 말씀은 더 요구를 할텐데 그런 지침 때문에 더 요구를 못했으니 감안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아까 비정규직 말씀을 하다 말았는데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을 방위병을 쓴다고 그러셨죠?

○총무국장 최종복 공익근무요원이요?

노철수위원 예.

○총무국장 최종복 방위병 제도가 폐지되니까 공익근무요원으로 해서 병역법을 고쳐가지고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아마 내년 2월 1일부터 배치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공익근무요원으로 새로 위촉해서 쓴다는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방위병을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돈을 주었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방위병도 군인인데 이것은 군인이 아닙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방위병은 다 없어집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 시행하면서 제도가 없어지는 거죠.

최종락위원 196페이지 청원경찰관리에 기타직보수 산출기초에 보면 순경 8호봉 85명으로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최원섭 청원경찰을 얘기한 겁니다.

최종락위원 거기에 나온 것만 보면 85명이 1년간의 예산이 9억4,700만원입니다. 청원경찰이 정규직 공무원보다 보수가 상당히 높군요. 8호봉에 하위직공무원보다 상당히 높죠?

○총무과장 최원섭 순경 8호봉으로 계상한 건데....

최종락위원 9억4,700만원을 85명으로 나눠보니까 1년에 1,114만2천원이나 돼요.

○총무과장 최원섭 급여, 상여금, 처우개선비, 가족수당, 학비보조금, 장기근속수당 전부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최종락위원 춘하추동복, 복장, 신발, 우의 다 대 주고 한달에 93만원 꼴이 되는데 청원경찰 들어오려고 머리싸매고 덤비겠는데요. 그렇게 보수가 좋군요.

최영덕위원 184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공로학교 표창이라고 있는데 공로학교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문학교를 육성하려고 하는데 공로학교라고 하는 것은 고등학교가 됐던지 중학교가 됐던지 고등학교에서는 명문대학을 많이 배출한 학교, 중학교는 명문고등학교를 많이 배출한 학교를 포상하려고 합니다. 즉 말하자면 명문학교육성비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학생한테 주는게 아니라 학교에 주는 거죠?

○총무과장 최원섭 예, 학교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대상을 꼭 상급학교진학을 많이 했을 때 대상 기준이 됩니까?

3개 학교 선정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총무과장 최원섭 그것은 예를 든다면 여기서 강서고등학교도 있고 원곡고등학교도 있는데 원곡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많이 입학을 시켰다든지 또 강서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를 많이 입학을 시켰다든지 이럴 때 포상금 형식으로 1백만원 상당의 보상을 해 줄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이게 내년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거죠?

○총무과장 최원섭 네, 처음 시행합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195페이지 시설비에 일제 동보기 증설이 1개에 1천만원씩인데 일제 동보기가 어떤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원섭 통신시설로써 통신실에서 한꺼번에 방송을 하면 동에 까지 일제 동시에 전달되는 기계를 얘기합니다. 동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장비를 구입할려는 것입니다.

최영덕위원 방송시설 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네, 전달시설입니다. 방송도 되고 팩스도 되고 동시에 나갈 수 있도록...

최영덕위원 그런데 기존에 송신을 할 때 팩스로 하죠?

○총무국장 최종복 네.

김송식위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54페이지에 보시면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가 있는데 계장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154페이지 기관공통항에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약 34억정도 책정해서 이것은 뭐에요?

○시정계장 이두철 시정계장 이두철입니다.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는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으로 일환으로 지침에 의한 비율입니다.

김송식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개인 복리후생비로 수령하는 액이죠?

○시정계장 이두철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공통으로 써 가지고 지출하는게 아니고 개인에게 지급되는 거죠?

○시정계장 이두철 네, 개인에게 지급이 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2.5/12는 무슨 내용이에요?

7억 정도가 나와서 금년에 7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계산법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시정계장 이두철 아까도 총무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연간 50%∼100%의 근속수당을 지급하는데 일일이 몇 년 근무한 사람은 얼마해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율을 정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12개월중에 2.5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겠다?

○시정계장 이두철 예.

김송식위원 상부의 지침이 5로 곱해도 되네요? 5/12로 곱해도 되네요?

○시정계장 이두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2.5/12....

김송식위원 그것이 딱 정해진 것 그이상 안 늘죠?

○시정계장 이두철 예.

김송식위원 그리고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해서 10개클럽 4회라고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시정계장 이두철 저희 시청에는 취미클럽이 10개 있습니다.

테니스, 볼링, 바둑, 꽃꽂이 등등 해서 10개가 있는데 취미클럽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1회에 40만원씩 4회 해서 그 클럽에 연간 160만원이 지원되네요?

○시정계장 이두철 예, 바둑대회를 개최한다든지 전체 동호인들이 함께 모였을 때 분기마다 한번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100% 지원되는게 아니고 실지로 활동하는 클럽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앞에 보면 후생비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많이 지급이 되는데 또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금이 5,200만원 있죠?

○시정계장 이두철 예,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니까 이론이 있을 수 없지만 1,735명은 안산시청에 적을 둔 사람 다 계산이 되는 거죠?

○시정계장 이두철 예.

김송식위원 그렇게 지원을 해서 전체가 5,200만원이고 10개 취미클럽에 실국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형평성만 맞으면 이유가 없는 건데 몇 사람이....

○시정계장 이두철 실국장님께서도 각 취미별로 테니스 좋아하시는 국장님이 계시면 테니스 클럽에....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야, 이런 것 만들어서 예산 지원하게 넣어"해서 책정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쓰면 안 되는 거에요. 그렇죠?

○시정계장 이두철 그래서 실지로 테니스같은 데는 대회때마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많이 부족합니다.

김송식위원 181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참가공무원 유니폼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축구, 테니스, 볼링 이 세가지만 있는데 어디 시합에 나가는 겁니까?

액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책정하지 않아도 될 예산이 책정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질문해 보는 거에요.

○시정계장 이두철 각종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세가지를 정한 것은 공무원팀이 각급 사회단체에서 개최하는 축구대회라든지 테니스대회에 참가해야 되는데 시청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유니폼을 해 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축구협회장도 오래했고 시청 축구팀이 한번도 시합에 나온 적이 없는데요?

○시정계장 이두철 내년에는 나가 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87페이지 특수활동비 이것도 시정계장 소관인가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사회단체활성화 대책으로 900만원 세웠죠?

○총무과장 최원섭 예,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것이 예를 든다면 안산시청에서는 특수활동비를 2억원만 세워라, 업무추진비는 1억5천원만 세워라 이렇게 실링이 있습니다.

그 실링을 맞추기 위해서 업무별로 안배를 하는 거에요.

김송식위원 광덕회 간담회다, 스승의날 교직자 간담회다 하는 것이 안산시를 위해서 시장님이 쓰시는 거에요. 시장님이 쓸 수 있는 한도액인데 사회단체활성화 지역단위 행사 이래 가지고 시장님 개인활동비로 쓸 수 있는, 시장님이 총무과에서 쓰시는 돈이 정확하게 얼마쯤이에요.

'95년도에 이분이 총무과에서 지출해서 써야 할 돈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이것은 시장님이 직접 행사에 쓸 수 있는 돈, 각과에서 직접 행사에 집행하는 돈 이것을 또 가릅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김송식위원 이것도 시정계장님 소관이에요?

담당계장님이 누구에요? 총액이 어느 정도 돼요? 당신들이 알 것 아니에요? 내가 컴퓨터 가져와서 계산해 보면 아는데 대충 모르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특수활동비 목으로 되어 있는게 5천여만원이 사회진흥과하고 총무과가 주로 되어 있는데....

김송식위원 사회진흥과 이런데 말고 총무국에....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에 지금 5,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231페이지의 출연금을 봐 주세요.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설립이 있는데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것이 뭡니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원섭 이것은 내무부에서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했는데 각 시군에서 2,500만원을 출연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출연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최영덕위원 국제교류재단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무슨 목적으로 이런 재단을 설립하고 하는 일이 뭐죠?

○총무과장 최원섭 내무부에서 주관해서 설립한 재단인데 국제화, 세계화로 가는 추세에 맞춰 가지고 재단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최영덕위원 올해에 우리가 조례로 만든게 있었죠? 기업체, 상공인 단체들 해 가지고 국제화라 해서 위원회가 있었는데 위원회 명칭이 뭐였죠?

○총무국장 최종복 국제화 추진협의회입니다.

최영덕위원 국제교류재단이 하는 일하고 국제화 추진협의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어서 하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국제교류재단이라고 하면 내무부 주관으로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고 또 시군 국제화 추진협의회라면 우리 안산시에서 국제교류를 한다든지 자매결연을 맺는다든지 이럴 때 협의하는 기구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성격상 결국 하는 일이 세계화, 국제화를 위해서 같은 목적으로 하는데 내무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면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이 아니라 내무부 국제교류재단으로 해서 내무부 예산으로 움직여야 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각 자치단체 예산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치를 생각하면 그런데요 그것을 원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역할을 갖고 있는데 왜 여기서 돈을 출연해야 되는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내무부에서 만든 재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도와 주기 위해서 자문도 해 주고 연구도 해서 용역도 자기네들이 맡아서 해 주고 또 외국과의 연결고리도 해 주고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제공도 해 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설립한 재단입니다.

내무부에서 한다면 지금 말씀대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하셨는데 그 취지 목적상 지방자치단체를 도와 주기 위한 재단이기 때문에 당초의 설립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 저희 시군 뿐만 아니라 도도 다 같이 전국적으로 출연을 해 가지고 설립되어서 작년도 6월달인가 발족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부지사였던 이부지사님이 거기 상임위원으로 계신데 그 재단이 작년하반기부터 발족이 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직 기금조성이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거기서 재단설립을 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거나 도와주는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까지는 없지만 자문을 받는다든가 또 외국의 어떤 투자에 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용역을 줄 때도 거기 다 의뢰를 해서 맡아서 해 주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설립을 한 겁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각 자치단체마다 출연금 부담금이 다르겠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약간씩 다릅니다. 도 같은데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우리나라 김대통령이 이번에 외국 갔다 오셔 가지고 세계화 추진이라고 중앙정부에서는 세계화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세계화 추진업무에 따른 뭐뭐 해서 곧 이런게 내려올텐데 이것은 사장되는 그런 내용이죠.

1년 사이에 국제화라는 말이 세계화로 바뀌었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은 위에서 내려와서 출연하라고 했지만 의회에서는 슬그머니 의회가 안 되어서 안 주는 것으로 해서 밀어대도록 하시는 게 서로 협조하는 측면도 좋을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도와 주셔야죠.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218페이지 제일 하단에 모범 통·반장 표창이 있는데 작년에는 통·반장에게 표창을 얼마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모범 통·반장 표창은 월례조회때 5, 6명씩 해 가지고 연 70여명정도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한 사람에 5만원씩 해 가지고 월 20명으로 해서 12회이니까 240명이 되는데 숫자가 3배이상 4배 가까이 불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이것은 계획입니다.

한번 이렇게 표창을 확대해 볼까 해서....

정순민위원 물론 찬물도 상이라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런데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1년에 240명을 그동안에 줘 왔다, 그런데 작년의 예산서를 보니까 준 것이, 제가 잘못 찾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없어요.

이렇게 5만원씩 책정해 가지고 공식으로 산출근거를 내 놓은게 없어요.

그런데 240명을 '95년도에 주겠다는 예산으로 1,200만원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희소가치도 없고 이렇게 많이 주기 시작하면 '96년도에는 더 많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주다가 안 줄 수는 없어요. 이런 문제도 그렇고 219페이지에 모범 통·반장 산업시찰 경비라 해서 일인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100명을 2회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통·반장님들 산업시찰을 얼마 가지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금년에도 3백여명을 보냈는데 한 1,800만원 들었어요? 예산은 2천만원 세웠었어요.

정순민위원 최순식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경주로 보내 주신 거죠?

○총무과장 최원섭 네.

정순민위원 경주가 산업시찰 지역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차라리 통장님들의 머리를 식혀주는 관광은 되지만 그것이 산업시찰이 될 수가 없어요.

경주에 불국사가 있는데 어떻게 산업시찰이 됩니까? 통장님이 보고 갔다 와서 제2의 불국사 지을 일이 있어요?

○총무과장 최원섭 구미공단도 견학을 시켰습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일선 통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도 관광을 갑니다마는 한사람에 10만원씩이라는 것은, 물론 내년에 인플레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지 그렇고 차라리 많은 통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니까 숫자를 많이 해 가지고 1일 관광을 시켜준다면 되는데 명분이 산업시찰 해 가지고 일인당 10만원씩 해서 100명×2회 해 가지고 2천만원 했는데 못가는 사람은 위화감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모범이고 하는데 몇 명이 가는 속에도 못가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무더기 추상으로 생각해서 하지 말고 상이라든가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주다 보면 계속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복지후생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면 좋겠고....

○총무과장 최원섭 이분들은 매년 보냈기 때문에 또 한번 가려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정순민위원 좋습니다. 저는 총무과에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안산시 애향장학금기금 조성이 10억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애향장학금을 조성했던 것이 바닥이 나 버리고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애향장학금 기금이 지금 현재 10억이 있습니다. 이 10억이자가 연간 1억이 되는데 1억가지고 우수학생들을 지원할려니까 상당히 보조가 적어서 앞으로는 10억을 더 조성을 해 가지고 명문대학교, 명문고등학교 안산시에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대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폭 보조를 해 가지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활용하려고 10억을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정순민위원 내년에 해야 할 사업도 많고 예상치도 않은 돈도 많이 쓰는데 한꺼번에 10억씩 하는 애향장학금 조성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애향장학금은 우리 시에서만 조성할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도 찬조도 받고 해서, 사실 애향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실제 10억이 바닥이 나 버려서 10억을 조성하는가 했었는데, 알았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186페이지에 민간이전 이렇게 해 놓고 연금지급금 이랬습니다. 연금지급금이다 하면 퇴직금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공무상 재해보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노철수위원 예.

○총무과장 최원섭 이것은 연금혜택을 보는 공무원으로서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그게 아니죠. 연금지급금이다 하면 기타직이나 일용인부들 퇴직금을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최원섭 아니에요.

노철수위원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보면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103목에 들어가는 건데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기타직이나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이랬어요. 그런데 아래는 공무상 재해보상 이렇게 해서 5천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시정계장 이두철 앙해하신다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예.

○시정계장 이두철 연금지급금항에 일단은 계상을 하는데 공무상 재해보상 5천만원 계상된 것은 정규직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다쳤거나 사망 했을 적에 공무상으로 연금공단 승인을 받아서 보상을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지난 추석전날 음력 8월 14일, 하수과 직원이 공단본부에서 사망한 사실을 알죠?

○시정계장 이두철 예, 알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거기에도 이 재해보상금이 나갔습니까?

○시정계장 이두철 그것은 특별회계로 계상이 되어서 나갔고 청경도 한명 건설과에 이목으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사실 그런 사람들을 주어야 됩니다. 제가 죽는 날 가서 목격을 하고 한 시간 전에 같이 술도 한잔 먹고 이런 일도 있는데 그러고나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하고 산재병원까지 갔었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공무상 재해보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공휴일날 한 20명이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목격을 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재해보상을 정말 줘야 될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정계장 이두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안 줬다면서요?

○시정계장 이두철 그것은 특별회계로 계상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내무부 지침에 보면 "연금지급금은 일용인부의 퇴직금이다"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해보상금이 아닌데 퇴직금을 주었다고....

○시정계장 이두철 연금지급금은 일용인부, 상용인부도 줄 수 있고 정규직도 다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연금지급금의 세항으로서 공무상 재해보상 그러니까 연금공단의 승인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정규직도 줄 수 있고요?

○시정계장 이두철 예,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199페이지 하단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각종 불법행위, 단속활동여비 해서 1억4,4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단속반 용역을 주어서 사용하는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그 돈이 아니고 이것은 그전에 단속부서에 있는 공무원들 한테 월 20만원씩 정보비를 줄 때가 있었어요.

그 제도가 폐지되고 금년 '94년도부터 "나갈때마다 하루에 1만원씩 계산을 해서 주어라"그렇게 해서 이것은 단속공무원을 위해서 세운 여비입니다.

이명복위원 청내 공무원들에게 주는 여비죠?

○총무과장 최원섭 청내 공무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나가는 것이 청원경찰....

이명복위원 용역회사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최원섭 거기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명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총무과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아까 정순민위원 말씀할 때 노위원님이 금방 나오시는 바람에 기다렸는데 애향장학금 문제는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예상하지 못했던 예산발생 요인이 대부도하고 반월면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상당액을 지원하는 입장에 있는 해이기 때문에 지난 감사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우리 안산세는 중·고등학교 각 반에 적은데는 5명, 많은 데는 14명이 장학금을 받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보호대상자다 각 로타리, 라이온스 봉사단체에서 주는 것, 교회에서 주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장학금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애로사항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년에 지방 시장선거 끝나고 되는 분이 또 주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더 계획을 세운다든가 했을 때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장학금 혜택을 많이 받고 있고 예산을 쓸 데도 많다고 보는데 유독 금년에 10억을 책정한 부분은 1년 늦춰도 되지 않느냐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오늘 심의하면서 말씀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삭감할 때만 나서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제 의견을 밝혀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은 물론 통장장학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이런 공공기관에서 주는 장학금외에 또 봉사단체에서 주는 장학금 해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장님 방침은 "우리 안산지역의 명예를 높이는데 기여한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어야 될 것이 아니냐"그래서 현재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 조례의 장학금은 그 액수나 지원액이 여타 봉사단체에서 지급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장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장학금은 그쪽에다 맡기고 획기적으로 그 사람이 명문학교에 들어갔거나 예를 들면 안산중학교를 졸업하고 안산시내 고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1, 2등으로 들어갔다, 이런 사람을 어려서부터 키워 가지고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고 또 학력뿐만 아니라 체육분야에서도 능력이 있거나 앞으로 측망이 있는 그런 학생을 대폭적으로 지원하고 현재 조례보다는 획기적으로 지원하려면 현재 장학금 10억 가지고는, 올해도 조금 10억에서 미달된 액수가 남았습니다마는 1억 미만의 액수가지고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해서 이것도 앞으로는 먼 장래를 보면 한 50억 정도가 있어야만 안산지역에 명문학교도 육성이 되고 인재를 양성하고 안산지역의 명예를 높일 것아 아니냐 그런 뜻에서 우선 내년도에는 10억만이라도 계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리고, 시장님도 간곡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라 하고 또 이런 문제는 학교를 통해서도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학교가 나날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마련되는 계기가 되니까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사회진흥과에 시장님이 여러 가지 특수활동목적으로 쓰시는 경비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김송식위원 금년에 얼마쯤 책정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1,080만원 책정이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여기 특수활동비 180만원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대책 했는데, 새마을지도자를 사기앙양 같은 것 안 하면 큰일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사기앙양이라는 것은 것보다는 안산에 다른 단체 명분도 없고 봉사하는 라이온스 사기앙양 이런 것은 안 됩니까?

그 사람들은 봉사하고 주머니 돈을 내서 사회봉사를 잘 하는데, 새마을이라는 것은 옛날 박정희대통령이 있을 때, 이것은 진실이에요. 제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조국 근대화를 시키는데 가장 원동력이고 봉사의 깃발을 들고, 아침에 동네 마당을 쓸고 농로같은 것도 내 돈을 들여서 동네에서 만들도 이런게 새마을정신인데, 근자에 와서는 풍부한 예산을 가지고 새마을의 이름을 빌어서 낭비하는 이러한 것으로 바뀌는 부분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어떠한 일을 새마을을 빙자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할 수 있죠?

옛날에는 더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축소되었으리라고 믿지만 과장님이 이런 것을 안 하고, 축소시키고 다른데에다가 투자하는 걸로 업무를 추진하면 안 되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안산시 뭐든지 새마을이 아니면 안 되는, 사회진흥과는 새마을하고 불가분이에요. 사람 동원하는데도 새마을 그분들이 봉사정신으로 바쁜데도 일손을 멈추고 나와서 집합해 주는 것은 좋지만 다른 방향으로 만약에 시에서 추진하면 나올 봉사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심의하는데서 한번 진언을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이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꼭 주라는 관변단체다 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연간 18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매월, 매주 나와서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하는데 불가피할 때에 쓸 경비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새마을 경비가 다른데 사업비나 업무추진비가 없다면 제가 180만원하고 3천만원 해도 저는 이의가 없는데 이렇게 항목을 목에서 이름만 붙여 가지고 확보하려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는 느껴서는 안 된다 하는, 예산서를 딱 봤을 때 "이것은 줘야지" 적으면 "우리가 왜 적습니까? 더 하십시오" 할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야 지방화 시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 내용만 반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기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 보면 239페이지에도 보상금으로 해서 새마을 교육생 교육여비, 새마을지도자 참가보상부터 그다음 페이지에 또 들어 있고 241페이지까지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참가보상까지 해서 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는 50%를 지원해 준다는 것 때문에 이러한 목에다 전부 다시 또 계상시켜놓은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하는 수준에 의해서 했고, 50% 감안한 것은 정부에서 운영비를 50%감하고 이것은 새마을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생 교육여비 이런 것은 지금 성남에 새마을연수원, 양평에 연수원 이런데 그때 그때 국민의식 교육을 위해서 2박3일 내지 5백해서 교육을 보냅니다. 그때에 교육생에 대한 경비입니다.

정순민위원 과장님이야 그걸 왜 말씀으로 두드려 맞히는 것이야 못하겠습니까? 이미 다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이 말을 물으면 이렇게 답변하겠다 라고 말씀을 다 했으니까 그것은 준비가 되어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0% 다 필요한 거에요. 그런데 위원의 시각에서는 다릅니다.

그러면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와의 간담회해서 식비가 5만원씩 8백명을 2번 한다 해서 8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죠?

새마을운동 활력화 다짐대회 참가자 급식해서 또 8백명 1회 전부 이렇게 해서 바쁜 세상에 불러 놓고 밥한그릇씩 사 줄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게 전부 다 음성적으로 돈을 이렇게 식비로 해서 지원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말로만 운영비의 50%지 실질적인 것은 전부 돈이 과거보다 100% 더 되었다는 겁니다. '94년도 예산서를 다시 한번 보시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판단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만 운영비를 줄였다 하지 엄청난 돈 아닙니까? 물론 그분들이 김송식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일선에서 고생을 하는 것은 알지만 이렇게 조금씩 해 가지고 숫자가 많다 보니까 돈이 밥한그릇씩 사 줘도 8백만원, 4백만원 이것 엄청난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지향을 해야 되겠고, 238페이지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여비로 해서, 물론 직원들이 나가서 활동을 하는데 예외가 아닙니다. 계속 어느 과나 다 필요한 돈이고 또 돈이 수반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효과를 얼마만큼 거두느냐는 것이고 감사 때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고루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했어요.

또 최순식시장 오셔 가지고 결과적으로 새생활추진계획이라 해서 갑작스레 더 해 가지고 시청에 가서 보니까 그때도 지적했지만 뒤쪽이 쓰레기장이 되어 버렸어요. 그걸 전시효과로 놔 두시는 건지, 사진찍으려고 놔 두시는 건지, 이만큼 시책했다고 놔 두시려는지 몰라도 이게 실질적인 것은 그러한 간판 정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을 승인받아서 활동하시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성과를 별로 거두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들한테 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돈만 요구하지 말고 실질적인 활동을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어차피 새마을지도자 문제가 나왔으니 말씀을 드릴께요. 본인이 혼자서 십자가를 맨 것도 아니고 그러나 참고 넘어가려 해도 어쩔 수 없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의원 뺏지를 달고 있으니 얘기 안 할 수 없어요.

지난 번에 감사 때도 중소기업연수원에서 맑은강 가꾸기 예산을 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지 않았습니까?

새마을지도자들 사기앙양대책도 있고 여러 가지 새마을지도자 참가, 회의참가도 있고 도에 회의하면 돈을 다 대요.

새마을이라는 것은 명목으로 조금만 움직이면 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말하자면 봉사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나는 느꼈고, 그리고 새마을 지금 그 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이 정당성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안산시를 위해서 정말 투자하고 자기 자본대서 봉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도 말 안하고 더 지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시민의 예산을 들여서 지원했을 때 그것을 자칫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전부 이용될 확률이 생색내고 그 조직을 이용해서 자기가 속한 조직에 유익한 일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람이죠. 국장님, 과장님도 정말 중립적인 행정을 하려면 그러한 장을 뽑을 때는 객관성이 있고 정치 안 하는 사람으로....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는 새마을 예산이 얼마가 되든 안산같은 경우에는 더 투자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중앙정부의 말만 가지고 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산의 현실이 지난 감사 때 390만원 맑은강 가꾸기 그 돈 가지고 중소기업연수원에 가서 별안간에 맑은강 가꾸기 운동했는데 거기 초청되어서 인사하신 그 분이 맑은강 가꾸기에 앞장선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모셔다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뒤에서 볼 때는 "돈을 다 주니까 가지고 저런 일을 하는구가"하는 아픈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새마을운동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50%만 예산을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서를 보면 올림픽회관 실내수영장 계속사업이라든지 공설운동장 시설비라든지 대부도 취락구조개선사업 이런 큰 굵직굵직한 사업을 빼놓고는 예년보다 줄은게 하나도 없어요.

한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민건강달리기대회 기념품 해서 1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나 금년도 예산액이나 1,400만원, 1,400만원 똑같지 않습니까?

시민건강달리기대회에 기념품을 주어야 꼭 나옵니까? 건강이라고 하면 자기가 자기건강을 위해서 나와서 달릴 수도 있고 조깅도 할 수 있는 건데 이런데에 1천만원씩을 소비하면서, 이게 상당히 그전부터 논란이 많아서 해마다 줄여 내려 왔습니다.

시의회가 구성이 되어서 '91년, '92년 예산서를 들춰보니까 그때는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섰었어요. 위원들이 자꾸 해마다 조금씩 삭감을 해서 1천만원이 되었는데 또 작년에 50% 세웠다면 50%로 세워야지 이게 뭡니까?

그 위를 쭉 보세요. 예산서가 10%, 20% 늘었지 안 늘은 것이 없어요.

지금 안산시내에 시설할 것이 얼마입니까?

주민복지를 위해서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한다든지,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놀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율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다 됐느냐, 이 예산서를 보면 39군데가 남아 있습니다.

이런데 주민복지를 위해서 시설할 데에 써야지 건강달리기 하는데 매년 기념품을 주어야 나오고 안 주면 안 나온다는 뜻입니까? 이것 뭐하는 겁니까? 그까짓 천원짜리 주어서 뭐합니까?

괜히 많은 돈을 이런데에 소비하고, 사실 새마을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많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지만 박정희대통령때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고 푸른동산 만들어 알뜰살뜰 잘 살자" 이런 슬로건 아래 새마을사업이 시작됐던 건데 지금 초가집이 어디 있으며 마을길이 어디 있습니까?

마을길은 절간이나 올라갈 때 오솔길이나 있고 그런데 뭘 이런데 씁니까? 지금 건강달리기 같은 것은 사실 무용지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최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단체 지원 문제는 정부에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50%로 줄였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매년 정액보조로 지원하는 것과 그것을 금년에 50%, 내년에 50% 줄이고 내후년에는 100% 줄인다 그런 단계별로 계획에 의해서 줄였고 여기에 교육생여비다 해서 여러 가지 세운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새마을단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는 전부다 정신운동입니다.

국민운동차원에서 시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대상 인물에 대한 경비조로 쓰는 것이지 새마을단체를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뭘하는 그런 경비가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걷기대회도 물론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해도 되지만 그런 경품내지는 그런 기념품을 다만 1천원짜리, T셔츠 2천원짜리라도 해서 하면 선별이 되고 그것이 어떤 개인한테 가는게 아니고 안산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체육대회나 걷기대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물론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쓰는게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 뿐만이 아니라 여기 예산서 244페이지, 245페이지 보면 맑은강 가꾸기니, 자연정화활동이니, 국토대청결운동이니 등등 해서 하여간 똑같은 품목이 표어, 전단, 리후렛 맑은강 가꿀 때 낫 사야 되고 집게 사야 되고 마대 사야 되고, 또 무슨 푸른강 가꿀 때 해야 되고, 새마을운동할 때 다 사야 되고 똑같은 품목이 쭉 내려 옵니다.

이게 다릅니까, 뭡니까? 설명을 해 보세요.

맑은강 가꾸는 것은 어떻고, 자연정화활동은 어떻고, 국토대청결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이 결국은 봉사활동 하는 거나 지역활동하는 것은 같겠습니다마는 국토대청결 운동은 생활개혁 차원에서 매주 첫째 월요일날 하는 운동이고 맑은강 가꾸기는 토요일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365일 계속하는 사업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최종락위원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사회진흥과를 진행하다가 중식시간이 되어서 중단했는데 동장들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진흥과는 조금 뒤로 미루고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셨기 때문에 동 예산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위원장님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각동의 예산을 각 지역의 시의원들과 협의해서 하고 적어서 더 가져 갈려고 하는 입장도 있고 하니까 지금까지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동장하고 특별하게 시간을 할애한 부분이 없다고 사료되어서 동장님들은 돌아가시게 하고 지역 시의원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선처를 해 주세요.

그리고 본청 예산도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급하게 1시반부터 하자고 하셨는데 동장님들한테 제가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때는 조금 지적을 했지만 동장님들은 그냥 돌아가시게 하고 본청 심사를 하시죠.

○위원장 김영웅 김송식위원님께서 동에 대한 예산은 질의를 마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정순민위원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고 본청 예산으로 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송식위원님께서 동의 예산을 볼 때 사업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선 동장님들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에 어린이놀이터 보수를 보면 250만원에서 200만원, 150만원까지 계상된 데가 있습니다. 그 차등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면적이라든가 시설이 커서 액수가 250만원이고 조금 큰데는 200이고 아주 적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150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어느 동장님께서 해 주시고 지가평가위원회 수당이 각 동별로 계상이 된 데가 있고 안 된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히 각동이 지가평가위원회 수당은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에 이 수당을 계상하지 않은 동은 왜 안하셨는지, 추경에서 받으려고 그러는지 하는 것 하고 또 한가지 사동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을 요청하셨습니다.

2천만원인데 다른 동도 있습니다마는 지하수개발이 사회진흥과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마는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고 금년에도 역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적합이 약 35개 부적합이 21개 인데 부적합이라는 것은 물을 먹을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염이 심각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 지하수를 파서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부적합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의 모위원께서, 물론 기술적인 분야 또 지하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문제라든가 규모에 따라서 차이점은 있겠습니다마는 산업건설위원회 모위원께서 500만원 가지고 130m를 암반까지 뚫고 들어가서 지하수를 개발했는데 지하수 개발비가 너무 과하다, 1,700∼2천만원을 들인 것은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은 낭비성이 있다고 해서 지적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실련에서 모니터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하수를 작년에도 지적을 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화가 엄청나게 저한테 왔습니다. "왜 감사를 하면서 그러한 수질적인 면만 가지고 따지냐, 일반이 할 때는 돈이 이 정도 들고 시에서 할 때는 이렇게 많이 들어야 하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라고 해서 요 며칠 전에 상당히 제가 고충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모니터로 나왔던 사람들 때문에 답변을 소홀히 해서도 안되고 상당한 검토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 원하신다면 담당 사업부서에서 그때 당시에 왜 그 돈이 필요했던 것인가를 직접 자료요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예도 있고 지하수를 개발한다고 해서 먹을 수만 있다면 주민에게 신선한 물을 공급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해 가지고 사실 못먹어 버리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군데의 지하수개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예산적인 면에서도 모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일관성이 없습니다. 어느 동은 이렇게 하고 어느 동은 이렇게 하고 또 계상이 된데가 있고 안 된데가 있고, 똑같은 것에서 더 많은데가 있는데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라고 해도 산출근거가 대략 위원들이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 "아 이것은 돈이 더 많이 들겠기에 요구를 했겠구나, 또 이것은 시설규모가 적으니까 돈을 적게 요구하셨구나"하는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어린이 놀이터 보수해 가지고 몇 개소 250, 그냥 몇 개소 200 해서 계만 나왔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사동장님 지하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동장 심장보 사동장입니다.

정순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놀이터 보수 예산이 일정치 않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보수 예산이기 때문에 보수는 놀이기구가 파손됐다든지 또는 시설한지가 오래되어서 도색이 필요하다든지 하기 때문에 보수기준이 균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2개소를 보수했는데 저희가 예산 요구한 기준은 1개소당 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기준을 200만원선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수 개발요청은 저희 사동이 가장 안산시에서 뒤늦게 개발되는 지역으로서 단독택지가 7개 블록으로 나누어져 있고 아파트단지가 2개소로 되어 있는데 현재 지하수 개발은 1개소만 되어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 페놀사건 이후로 수돗물을 기피하고 지하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주민들이 3개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지금 1개소만 예산 상정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개발이후에 오염에 대하 염려는 되지 않는 지역, 주민 왕래가 빈번하지 않는다든지 오수가 유입될 소지가 없는 지역을 선택해서 시설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시설할 장소는 오염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정순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모두에서도 오염관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업자와 계약을 할 때 분명히 그 물을 아예 음용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개발을 해 줬을 때 돈을 결재해 주겠다 하는 전제도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

○사동장 심장보 시설계약조건이 충분한 수량, 1일 2천리터 이상과 수질이 합격되었을 때 공사비 지출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정순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각 동에서 특수우편물이라고 그러면 등기우편이죠?

○사동장 심장보 예.

정순민위원 930원짜리 등기우편인데 등기우편은 주로 어디에 많이 발송을 하십니까?

○사동장 심장보 주로 주민등록전출시에 세대카드라든지 개인카드, 주민등록카드가 규격이 크기 때문에 특수우편물로 처리가 됩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가평가위원회 수당이 계상되지 않는 동 또는 계상시킨 동이 있는데 왜 일관성이 없는지 사동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사동장 심장보 제가 보기에는 동 나름대로 필지수가 원곡2동 같은데는 아파트단지하고 상가지역 밖에 없기 때문에 지적필지가 몇 필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외에도 단독주택 필지가 3,235필지가 되다 보니까 지가 심의하는데 있어서 적용범위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 기준지가를 고려해서 심의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동 같은 경우에는 심의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원곡2동 같이 필지수가 적은 동 큰 변화가 없는 동에는 심의위원회를 3번 내지 4번 이상씩 해야 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 해서 요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정순민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동에 현재 지하수가 몇 군데 있습니까?

○사동장 심장보 1개소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위치가 어디쯤 돼죠?

○사동장 심장보 자연부락상으로 대학동 성당 앞산자락에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이번에 주민숙원사업으로 3군데가 들어오셨다고 했는데 들어 온데 위치가 어디 어디 입니까?

○사동장 심장보 한군데는 지금 1140번부터....

최영덕위원 번지수를 제가 잘 모르니까 위치를 얘기해 줘 보세요.

○사동장 심장보 영신장 여관 뒤 블록 그 단지에서 한군데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아래 감자골지역에서 한군데 요청을 했고 아파트단지 지역에서 선경아파트는 기히 자체적으로 개설한데가 있고 그 외에 요진아파트하고 현대아파트 등 자연녹지를 경계로 하고 있는 지역에서 요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한 개소 선정한 곳의 위치가 어디가 됩니까?

○사동장 심장보 지금 영신장 뒤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특히 사동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56개를 했지만 약 40%정도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보면 지하수 개발을 할 때 우선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거기에 부응하다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하지 못한 거에요. 숫자만 늘여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사동지역은 주변에 시화담수호가 있고 본오동 쪽 감자골 아래 주택단지 쪽은 그 이면에 본오동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그 근처에서 우물을 파면 물에서 냄새가 날 지경이란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지하수 개발을 할 때 사전에 충분히 수질검사를 하고, 수량검토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먹은 음용수이니까 수질을 우선 확인한 다음에 개발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사동장 심장보 지금 지적하신 아래 감자골 위치가 쓰레기 매립장, 지금 적환장으로 쓰고 있는 위치하고 주민들이 개발을 원하는 지역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1㎞ 가량 떨어진 지역이기 때문에 오염될 우려성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최영덕위원 거리만 따져서 생각하실 게 아니라 지하로 몇 백미터 들어가면 침출수가 나와서 수맥을 타고 흐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1.2㎞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수질을 확인하고 충분히 조사를 한 다음에 개발하시라 이거죠.

○사동장 심장보 예.

최영덕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오1동장님, 본오1동도 지하수를 개발하시죠?

○본오1동장 김재섭 예.

최영덕위원 거기 보면 오목골 약수터를 신설공사하고 개발한다고 했는데 오목골에 지하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본오1동장 김재섭 오목골에 지하수가 하나 있습니다.

본오동 주택단지 지역에 2,300필지가 있는데 기히 주택단지 중앙위치에다 1개소를 개발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 부지에다가 개발을 했는데 저 자신이 지금 판단할 때 부적합으로 계속 나오는데 사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거기가 개발 당시에 메운자리가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부적합으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2,300필지에 6,500세대가 거주하면서 약수터가 한군데였었는데 지금 주민들 전체가 수돗물 보다 지하수를 이용할려고 합니다.

본오1동 주민들 전체가 다 멀리 성포동까지 다니면서 지하수를 접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동산고등학교 건축하는 뒷산 공원부지를 유치해 가지고 1개소를 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지하수는 사용하고 있습니까?

○본오1동장 김재섭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오목골공원 약수터면 거기하고 위치가 비슷한데 아니에요?

같은데 입니까?

○본오1동장 김재섭 한 1㎞ 가까이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거기하고는 위치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약수터 부지는 과거에 메운자리에다 개설을 했고 위치로 봐서 놀이터 부지에다 선정을 했는데 앞으로 자연공원 이런데다 설치하면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최영덕위원 오목골 지하수의 부적합 이유가 질산성 질소가 다량 함유되어서 그렇습니다. 안산시에서도 부적합 내용중에서 청색증 일으키는 질산성 질소가 나타난데는 두세군데 밖에 안 되는데 바로 지역이 오목골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또 약수터를 새로 한다고 하면 이것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오목골 약수터는 한번 재검토 해 보십시오. 그 지역에 대해서는....

○본오1동장 김재섭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오목골공원 약수터 부지하고는 전혀 다르게 1㎞떨어져서 자연공원....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위치상으로는 1㎞지만 땅속으로 들어가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발하고 나서 또 부적합으로 못 쓰지 마시고 먼저 수질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재검토하신 다음에 추진해 주십시오.

○본오1동장 김재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242페이지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지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장서구가 3만3천원이고 회원수가 1천8백명인데, 차량 2대가 이동을 하면서 책을 가지고 다니는데 굉장히 아파트에서 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사무실로도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와서 우리 아파트단지는 안 오느냐 그런데 보는 사람은 한번 빌려갈 때 두세권씩 이렇게 가지고 가서 한 이틀이면 다 봅니다.

그래서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게 시민의 정서함양에는 상당히 좋은 면도 있지만 경비소요가 상당히 많은데 그 소요된 만큼 기대치의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금년에도 5,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래서 5,900만원의 돈은 차량유지비, 버스가 한 대 있고 봉고가 하나 있는데 주로 운전기사 인건비입니다.

운전기사가 둘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심부름하는 아가씨 해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운영비, 휘발유대, 차량운영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대본료는 안 받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전혀 안 받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243페이지 상단에 주민자원 경찰제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 남녀지도자 체육대회다 해서 1천만원이 또 들었네요? 어째서 한꺼번에 해 놓지 또 뒤에다 가만히 감춰놨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고의적으로 감춰놓은 것은 아니고 예산항목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주민 경찰제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사회적 병리현상이 있고 인명경시풍조가 있어서 정부에서 지난 10월달에 내무부에서 주민자원경찰제 제도를 고안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래서 방범활동, 또는 질서계도, 환경순찰, 청소년 선도 이렇게 기능을 4가지로 해서 그 자격은 주로 퇴직공무원들로 해서 명예 봉사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60대 전후로 해서 지난 12월 5일날 경기도의 안양에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우선 금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시단위, 군단위에 20명씩 하고 내년도에는 동단위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명예직이니까 간단한 잠바 주시고 호루라기 같은 장비 조금 지원해 주고 그래서 아무리 봉사직이고 명예직이지만 그래도 조금 식사대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주2회 근무하는 걸로 하고 1회에 4시간 근무해서 한번 나오는데 수당 1만원씩 해서 계상된 것이 저희 본청에 2,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명예직으로써 봉사활동을 한다든제 따뜻한 차라도 대접하고 시원한 물이라도 대접하는 것이 기대의 효과치가 나올는지 모르죠.

또 이러한 것은 이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산계획부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160만원 해 가지고 계상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20명이면 20명을 식대라고 얼마를 보조하고 1일 1만원을 보조하고 이런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2,160만원이면 어떻게 한번에 끝나는 건지 몇 명 모아놓고 하는 건지, 도대체 거의 예산서가 산출근거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지양해 주시고, 그리고 1천만원은 체육대회 하라고 새마을지회에 현금으로 내 주시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새마을지회에다 1천만원을 줄 수가 없고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것으로....

정순민위원 또 기획담당관실에서 관서당 풀보조로 한 3백만원 더 타고 해서 1천3백만원이면 체육대회 하겠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김송식위원 각 동의 체육대회 예산도 1천만원인데,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지도자들 체육대회에 1천만원이면 많지 않아요?

개발계장님께 여쭤 볼께요. 238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여비 해서 1만원×3명×20일×12월 해서 720만원 책정됐는데 지금 우리 체육이다 새마을이다 해서 모이기만 하면 돈 나가고 하는데 이런 것 아껴서 불법광고물 단속하는 공무원들 3명인데 10명으로 증원할 수는 없습니까? 돈이 업어서 못 하는 것과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될 것에 잔뜩 예산을 세우는데, 광고물을 어떻게 3명이서 안산시가 얼마나 큰 도시인데 720만원 해서 불법광고물 단속활동여비로, 이건 바란스가 안 맞는 겁니다. 과장님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안산시의 그 무질서하고 정말 잘못된 광고물 단속하는데 3명, 이것은 형식적으로 해 놓은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저희가 이 부분은 조금 많이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는 여비는 항상 전체 풀이 있고 전체 실링이 있기 때문에 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단속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단속인원이 풀로 10명이 됐다고 하면 10명이 되어서 나올 것 아니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광고물단속은 상당히 어려운 업무입니다. 맨날 가서 입씨름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하는데 저희가 5명이 단속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는 대로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나가서 이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면 식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에 의해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 예산편성 하실 때 국장님도 앞으로 들여다 보시고, 국장님 재량으로 "이것은 안 되겠다" 안산시 45만, 광고물단속에 힘쓰셔서 모든 시민이 "안산시 광고가 정립이 되었구나"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광고단속에 예산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고맙습니다.

최종락위원 252페이지 현수막게시대 설치, 10개소를 설치하게 됐는데 어디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그아래 취락구조 개선사업 대부도 30억 세운 것 이것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이 우리 안산시에 6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0개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변두리가 자꾸만 발전이 되고 시가 지화가 되면 거기도 필요한 것이고 또 현수막이 너무 많아도 미관상 안 좋고, 적어서 불법적으로 아무데나 벽에 붙이고 지붕에 붙이고 해서 10개 정도면 앞으로 변두리가 자꾸 발전하면 거기도 필요할 것 같아서 어디 꼭 지정한 것은 아닙니다.

최종락위원 지정은 아직 안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변두리에 발전이 되면 그때 가서 10개소는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0개를 저희가 요구를 했고, 취락구조개선 사업은 대부면이 내년부터 우리 시로 흡수되면 거기에 할 사업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30억을 취락구조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때 가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다시 편성할 계획입니다.

○최정락위원 대부면에서 무슨 사업계획을 보고 받았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 그냥 자체적으로 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그냥....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제가 알기에는 대부면에서 저희 채널로 받고 또 계획부서인 예산계에서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는 다 못하고 우선 30억 정도 해 놓고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나왔을 때 우선 순위를 가려서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건데 재료비에 광고물 정비에 따른 특수인부와 유동광고물 정비 인부가 있어요.

249페이지입니다. 광고물 특수인부라면 지난 번에 말씀하시다시피 높은데나 이런 어려운 일을 하는 특수인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광고물을 광고업자가 붙일 때 광고업자들한테 교육이 덜 되어서 그 광고를 붙이지 않나 이겁니다.

또 한쪽에서는 허가를 내서 붙이고 한쪽에서는 단속반이 가서 떼고 이런 것은 이중적으로 부담이 되고 또 시민도 이중적으로 자꾸 광고물을 붙여 놓으면 떼어 가서 자꾸 부담만 가는데 교육이나 홍보가 잘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교육만 잘 되어 있으면 그 특수인부가 없어도 된다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저도 동감입니다.

노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지시하는 대로 허가를 받고 지명한 장소에 붙이면 저희도 좋죠. 그래서 지난 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분기마다 교육을 시키는데 심지어는 내가 그분들한테 "주인한테 나는 오해를 받고 있다. 당신들하고 우리하고 짜 가지고 지금 하는 줄 알고 있다"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계속 교육을 시키는데도 원체 영세하니까 이 친구들이 다 불법인줄 알면서 붙이고 여기에 인부임 계상한 것은 붙이는데 인부임이 아니고, 불법으로 했을 때 우리가 가면서 철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쉬운 것은 보통 인부임으로 해서 주고, 좀 위험성이 있고 그러면 특수인부임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노철수위원 광고업자가 교육이 잘 되어 있으면 불법이 있을 수가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당연합니다.

노철수위원 시장이 허가 내 주고 시장 밑에 있는 직원들이 가서 떼고 이게 뭡니까? 그것은 안 되죠. 시민은 법을 모르기 때문에 붙이는 것은 붙입니다. 우선 영업에 필요하니까 법을 몰라서 광고업자를 불러서 시키는데, 광고업자 "그건 법에 위반되는 거니까 이건 안 됩니다"이러면 시민들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저희가 계속 교육도 시키고 안 된다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이 다 알면서 우리도 모르게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 적법하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지만 우리가 직접 시에서 붙여줄 수는 없는 것이고 광고입주가 직접 자기들 수지 맞춰서 붙이다 보니까 알면서도 자꾸만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으로 한 것을 그대로 놔 둘 수는 없는 거고, 자진철거하면 좋죠. 그러나 자진철거도 되지 않으니까 강제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경비가 필요한 겁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광고업자들이 용역을 주어서 조그만 스피커 있죠? 남의 가정이나 아파트 문에 막 붙이는 조그만 스티커요.

이런 것을 단속할 조치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옥외광고물법입니다. 옥내, 아파트 승강장이나 이런 데는 저희가 어떻게 지금 현행법으로 단속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전봇대나 이런데 붙이는 것은 허가를 내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은 허가가 아니죠.

노철수위원 신고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신고입니다.

그것은 불법으로 대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시청에 붙이고 있는 것은 신고를 해야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노철수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이 들어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런데 전봇대나 이런 것은 한전에다 사용허가를 받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수입은?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용허가로 사용료 내고 우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수입증지를 붙여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 거의 80%, 90%는 불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어떻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작년부터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40일 작전이다 해서 광고물도 많이 정리했는데 지금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전단, 길거리에 가면 전기박스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다닥다닥 붙여 놓고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명단을 작성해 가지고 그런데 인쇄업자들도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무허가 인쇄소 해 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인쇄소부터 단속을 한다고 해도 인쇄소에다 협조를 해서 못하도록, 그리고 또 붙이는 것도 못 붙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노철수위원 지금 안산시내 시내버스에 광고 붙이고 다니는 버스들 있죠? 이것은 다 신고를 받은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그것은 저희한테 신고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신고하게 되면 세외수입이 다 들어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신고하면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250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보면 자연보호지도위원과의 간담회, 자연보호협회 회원과의 간담회 그랬는데 자연보호 지도위원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그 밑에 자연보호 협의회회원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자연보호지도위원은 저희 본청에서 지도위원은 별도고, 자연보호협회는 또 별도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고, 이름이 생소해서 그래요. 지도위원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지, 또 실지로 하는 일이 있는지....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자연보호지도위원회가 위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62명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고 자연보호협회는 도단위, 중앙단위부터 자연보호중앙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앙회에 의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보호협의회 회장은 군자새마을금고 박종엽씨가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자연보호지도위원은 동별로 해서 선정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동에서 2, 3명씩 추천을 받아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연보호 할 때 같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264페이지 임차료란에 보면 육상선수단 숙소이전 임차료 해 가지고 전년도에 4천만원이었는데 지금 1천만원으로 임차료가 줄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금 수원에 32평짜리 아파트에 임대해서 전세로 거기에 살고 있는데 거기가 지금 좁고 오래된 집이기 때문에 옮기게 되면 1천만원 돈을 더 넣어 가지고 지금 4천만원 아니겠습니까? 옮긴다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영덕위원 안산으로 옮기실 예정 아닌가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안산에는 현재 운동장이 없어서 트랙이 없기 때문에 안산에서는 연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시장님도 묻고 "그래도 안산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상 트랙이 없어서 안산에서는 못하고, 지금 공설운동장 앞에 숙소를 정해 놓고 수원 공설운동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안산에서 숙소 정해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버스 같은 것으로 해서...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그 비용, 또 차를 항시 대 줘야 되고 밥먹는 문제 여러 가지가 복잡해집니다. 저희가 가능한한 그쪽하고 의논도 하고 검토를 했는데 식사문제,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4천만원에서 임차료는 1천만원으로 된 거죠?

3천만원 줄인다고 된 게 아니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게 아니고 4천만원하고 올해 1천만원 합해서 5천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여쭤 볼께요. 255페이지 청소년 자립지원금 지원해서 학자금 지원 나와 있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김송식위원 그게 목이 보상금으로 들어갑니까? 학자금 지원이 보상금으로 해야 되나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김송식위원 지난 해도 그렇게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지난 해에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뒷장에 보시면 303 출연금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출연금이라고 해서 경기도에서 조례에 의해서 청소년에 대한 기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금에 의해서 각 시·군에 100%씩 보고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청소년 학자금지원 1,200만원 또 비정규학교 지원 1백만원 이것이 우리 시비가 아니고 도비입니다.

김송식위원 출연금으로 지금 3,700만원 나온 것이 우리가 출연한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우리 시비로 도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시비로 출연했다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우리가 지금 총 계획에 의하면 '93년부터 '97년까지 연차별로 출연하는데 저희 안산시 부담이 1억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내년도에는 3,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7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청소년이라면 대개 범주를 어떻게 잡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여기에서는 주로 불우한 청소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생보자나 저소득자녀, 소년소녀가장....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청소년을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여기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학자금지원 했는데 학자금이 1,278만4천원인데 이것을 어떤 사람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청소년이면 불우하고 학교에 안 다니는 애들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불우한 어려운 학생들을 선발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우리 사회과에서도 보면 저소득주민 학자금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회과에서 지원하는게 법정 생보자죠. 학자금을 지원하는데 거기에서는 실업학교만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인문계까지 포함해서....

김송식위원 이것에 대한 내규나 이런 것은 없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떠게 선발하느냐 하면, 교육청에 의뢰해서 교육장이 추천을 하면 선발해서 학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표현이 지금 인문학교를 다니고 있으면 학생이라고 해야 되는데 청소년, 우리가 불우청소년 하면 학교도 못다니고 노는 것 같기도 한데, 학자금으로 다시 보상금에다가 목을 넣어서 지원하는게 불합리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애향장학금도 많고 우리 안산에 여러 가지 장학금이 많은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애향측면보다도 불우 청소년, 생활이 어려운 청년들, 생보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저소득주민 생보자 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청소년은 그렇지는 않고 어떻게 되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표현이 지금 청소년으로 됐습니다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이 되겠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부모도 없고 이런 뜻이겠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김송식위원 비정규학교 지원이라는 것은 김진영 교장선생님이 계시는 거기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그 학교입니다.

김송식위원 이 지원이 상당히 적은지 저번에 교장선생님들 모임했을 때 불평이 대단하시던데 그런 학교에 사실 우리가 봐도 1백만원 세세목도 없이 무엇에 지원하는지 몰라도 이왕 지원하실 것이면 명분이 있어야....저는 이게 잘못됐다는게 아니고 비정규학교 안산실업학교 하면 지원을 해 줘야죠.

그 양반이 불평하는 것을 여기에서 옮길 수는 없는데 그분 말씀을 들으면 당연하고 우리 시의회가 각 학교를 지원하는 것도 전부 잘못된 거에요. 말하자면 모학교 무얼 만들어 주고 다 아시잖아요. 그 양반 전부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돈을 이렇게 작게 주니까 비판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을 불러다가 대화를 하셔서 잘 쓰도록 지원을 늘리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참고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256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지금 사회진흥과는 이번에 수정예산에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일부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어떤게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 내용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수정예산 어느 부분을....

이무순위원 이번에 우리 예산안을 잡고 아직 안이 작성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항이 국도비라든가 양여금 내시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진흥과는 변동신청 하신게 없으시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여기 예산에 어떤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은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는지 어느 청소년분야를 얘기하시는 건지....

이무순위원 사회진흥과가 전체적으로 수정예산안 내신 것을....그러면 사회진흥과는 별도로 수정내신 걸 말씀을 해 주시고 민간위탁금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304목에 민간이전 했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이것은 청소년 공부방을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50%가 들어오고 시비가 50%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그 밑에 청소년 육성양여금 사업 해 가지고 2,54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이것도 도비 50%이고 시비 50%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304목 민간이전인데 왜 따로 따로 분리를 하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항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거기에 따라서 세항목까지 달라지게 됩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작성된 것 같은데 당초에는 257페이지에 민간위탁금 양여금으로 도에서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재원이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이 됐는데 이것이 수정예산으로 도비화 되면서 다시 수정예산에 조정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확실한게 아니네요?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 오겠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처음에 중앙에서 양여금 사업을 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양여금으로 됐었습니다.

금년에 다시 도비로 됐기 때문에 그것이 수정예산에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청소년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공부방 운영지원이 256페이지에도 있고 257페이지에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1개소, 3개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위의 3개소는 고잔1동, 성포동, 원곡1동, 동사무소에 규모가 조금 적어서 3개소를 별도로 내 주고 재원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개소는 도비로 되어 있고 뒤의 1개소는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었는데 양여금이 변경되어 가지고 도비화 되기 때문에 같이 수정예산에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고 뒤의 1개소는 시범사업자금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많게 책정이 됐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259페이지에 생활체육교실 운영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게 에어로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에어로빅이 주가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에어로빅이 우리 안산에 12개소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에어로빅이 8개소, 배드민턴이 2개소, 게이트볼이 2개소 해서 12개소가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강사 수당이라는게 에어로빅, 게이트볼, 배드민턴 이렇게 3가지를 합쳐서 12개소 다 그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거기에 강사를 두고 1만5천원씩 해 가지고 25시간씩 해서 8개월을 줘야 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기준은 일요일을 빼고 하루에 한시간씩 해서 25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개월 잡은 것은 3월부터 8개월로 하고 겨울에는 하지 못하니까 겨울에는 뺀겁니다.

그래서 8개월로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한 강사수당을 주라는 어떠한 기준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게이트볼이라든지 배드민터이라든지 에어로빅이라든지....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법적근거는 없고 주민들의 생활이 향상되다 보니까 생활체육을 선호하고 또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저희가 주민들이 많이 원하니까 강사를 초빙해서 보급시키는 차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정순민위원 생활체육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마는 일부 이런 에어로빅 하는 사람들은 건강도 생각할 줄 아는 한가한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 해서 시간의 여유가 있는 분들이고 게이트볼은 나이 드신 분들이 소일거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인들은 좋습니다.

배드민턴도 칠만한 시간의 여유를 가진 사람이 하는 거고 각박한 세상에 하루에 10시간 노동을 해도 먹고 살기가 힘든 세상에 에어로빅이나 다니는 사람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은 운영하면서 주부를 상대로 한다든지 어떤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 상대로 에어로빅 강사로써 상당히 수입이 좋은 분들이고 재력이 있는 분들이 다니는데 시에서 노인들이나 도와주는 것은 좋겠습니다마는 3,600만원씩 연간 돈을 써야 될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물론 그렇겠습니다마는 생활이 나아지다 보니까 건강제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종일 하는게 아니고 새벽에 공원같은 데에 나가서 각자 취미도 가지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이 많이 보급된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우리 과장님도 에어로빅 나가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저는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마다 다 이런 제도가 있고 또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정순민위원 과장님이 상당히 재력가로 알려져 있는데 시민체육을 위해서 도와 주시고 시민이 낸 세금은 유효적절하게 씁시다. 더 어려운데 도와줘야 할 돈이 엄청 많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260페이지 종합운동장 설계현상 공모작품 심사위원 수당에서 다른 위원회 수당은 전부 3만원씩인데 여기는 5만원으로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저희들이 5만원 해 놓은 것은 백년대계를 위해서 1천억까지 들어가는데 그래도 유능한 사람을 초빙해 갖고 심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상했는데 사실 5만원하면 서울에서 유능한 사람 초빙해서 심사하고 하면 시간적으로 뺏기는 만큼 5만원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보다는 낫게 책정해서 요구한 겁니다.

최종락위원 모든 위원회 수당은 일률적으로 3만원씩인가 했더니 이렇게 신축성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 10년 경험이 있었는데 강사초빙하는 수당도 A급, B급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3만원하고 대학교수나 저명인사들은 5만원으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조사 인부임 해서 91만8천원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동호인이 어디에 있나 단체를 조사하는 거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저희가 생활체육에 많은 활성화를 시키고 국가에서도 활성화를 시키는데 각 공단에 보면 동호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할려고 인부임을 책정해서 공단에 나가서 조사를 시키기 위해서 인부임을 세웠습니다.

김송식위원 생활체육동호인 단체를 그게 어디 있나 숨어서 조사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정도의 열의라면, 바로 밑에 보면 물론 특수활동비지만 체육행사 지원 및 전국체전 참가선수 격려해서 900만원이 있는데 전국체전에서 안산대표로 참가하는 선수 격려가 900만원이고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예산이 있는 체육행사 자체를 우리 과장님이 큰 개혁차원에서 변화를 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동료 정순민위원님 말씀도 에어로빅 하나 하는데 3,600만원 정도 과감히 투자하는데 체육행사 지원 및 전국체전 참가선수격려 여비를 3천만원 한다고 해서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얼마나 안산시 명예와 경기도 명예를 위해서 피땀흘려 고생해서 그 사람들은 아무 이유도 없이 정말 시를 위하고 도를 위해서 애쓰는데 지원하는 것은 적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예산편성에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체육동호인 단체조사 같은 것을 조사하는데 사람 인부임을 주면서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런데 명단 작성하면 저희 공무원들이 나가서 할 수가 없어서 학생들한테 시킵니다.

매년 조사해 가지고 활성화를 시킬 것은 시키고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은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하여튼 전체적인 체육예산은 체육과가 따로 있으면 좋을 정도로 사회진흥과가 합리적으로 보지 못한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다음에 청소년 지방 육성위원과의 간담회 했는데 예산은 얼마 아니지만 청소년 지방육성위원이 무슨 조례나 실적, 하는 일 위원구성이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시단위 청소년 지방육성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국가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든지 또 청소년 문제가 중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시책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우수체육학교 육성이라고 해서 1억원 책정했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김송식위원 우수체육 학교를 어디에다 육성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금 여러 가지 체육회 이사님을 또 가맹단체 이사님들 하고 상의를 드렸는데 지금 원곡고등학교로 할 것이냐 안산공업고등학교로 할 것이냐 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체육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갈려면 체육특기생은 학급수에 3% 밖에 못 받는 답니다.

그래서 원곡고등학교는 남녀공학 이어서 거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이것이 확보만 된다면 내년에 체육회 임원진 또 가맹단체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어느 학교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내년도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만 1천만원내에서 해 나가고 올해 예산만 확보하고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1억원씩이나 미리 예비로 책정할 정도면 시장님이 지시하신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시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복안이 있으시겠네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형평에 맞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문교 육성과 맥을 같이 하는 시책으로서 우선 학교는 물론 각자 나름대로 어느 학교가 좋겠다 하는 의견을 많이 개진했습니다.

그러나 형평성을 기하고 학교선정에 대해서는 심사기준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별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학계의 의견을 들어봐서 정해 놓고 지원하는 금액이라든가 또 운동의 종목, 체육의 종목도 아직 선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체육을 해 준다는 것은 대다수 의견인데 체육뿐만 아니라 야구 등등 해 가지고 지원금액도 설정을 해 가지고 우선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 금액이 부족하다고 공감이 되는 경우에는 추경에서 더 해서 활성화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갈 것으로 1차적으로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면 별도 사전에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1억원 확보해 놔 가지고 완전히 계획을 세워서 지출할 계획이군요?

그리고 바로 밑에 전국국궁대회 행사경비 지원해서 3천만원이 있는데 국궁대회라는 것은 우리 한국형 활쏘는 것을 말씀한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김송식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국궁대회 3천만원씩 지원을 하는 것....

국궁대회 하는데 1천명이 가서 한달간 먹어도 3천만원이 안 되겠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위원님들이 저보다는 더 잘 아실 겁니다. 작년에 수억 들여서 했는데 거기 회원들께서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놓고 안산에서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것을 정부에 자라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 전국국궁대회를 중앙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예산을 국궁협회에서 강력히 요구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김송식위원 올리니까 과장님이 안 올릴 수 없겠지만 사실은 올라 오기 전에 과장님 선에서 손질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해가 갈만큼 올라와야 됩니다.

체육대회 예산을 보면 이렇게 많이....

하여간 이것은 위원들끼리 토론할 때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사회진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289페이지 맨처음 일반수용비에 납세고지서를 4종 해서 200박스를 올렸네요?

그런데 납세고지서가 4종에 200박스라면 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는 80상자이고 금액으로 따진다면 10배가 넘는 예산을 올렸는데 시민들한테 나갈 만한 고지서가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 전부 전산화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보다는 전산용 관계는 정비를 비롯해서 고지서까지 해서 하여간 상당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양을 예산에 세운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OCR전산용 고지서는 박스당 5만원하는데 4종으로 된 것은 각종 독촉장이라든가 세목별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해서 4종으로 된 것이고 200박스가 전산실무자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우리 안산시는 내년 7월 1일부터 전산화 방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세무사건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부 고지서를 전산으로 전달하는....

노철수위원 그럼 전산용봉투 200박스가 되어야 되잖아요? 봉투는 100박스가 되고....

○세무과장 서홍진 잘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세무과는 검토해야 봐야 특수활동비 부분에서 1,860만원 업무수행 활동비하고 음성세원 발굴해서 100만원 쓸 수 있는 거고 그 위의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이 추진여비를 위해서 1,840만원 정도 밖에는 없네요? 살림은 전체 세금을 거둬 들여서 살림하면서 어떻게 별로 없네요?

○세무과장 서홍진 아시다시피 세무과는 솔직히 세금을 받아 들이는 부서이다 보니까 별로....

정순민위원 그런데 약 3,700만원 가지고 세무업무에 충실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추경예산이 있으니까 안되면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많으면 덜어 내고요. 296페이지에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5/100면 7,500억이네요? 7,500억이 그러면 체납액이라는 얘기입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아닙니다. 내년도 7억5천입니다.

현년도 체납세하고 과년도 체납세를 예상해 가지고....

정순민위원 7억5천인데 5/100면 3,750만원이 포상금으로 나갑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네, 그렇습니다. 징수금액에 5%를....

정순민위원 그러면 3,750만원이 현금으로 직원들한테 포상금으로 줘야 됩니까?

○세무과장 서홍진 예, 저희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고생은 해도 그것만 받아 들이면 괜찮네요?

○세무과장 서홍진 그렇죠.

정순민위원 3,500만원이면 거금인데 7명이 성과를 올리면 500만원씩....

○세무과장 서홍진 이것은 본청하고 동사무소하고 징수를 했을 때 포상금을 줍니다.

정순민위원 그래서 세무과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다른데 경비에 쓰는 돈이 적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세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회계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회계과 330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지하급수 탱크청소하는 것 있죠?

○회계과장 김자겸 예.

최영덕위원 한번 청소하는데 3백만원인데 이것을 1년에 몇 번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1년에 이게 원래는 2회로 되어 있는데 예산형편상 1회만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법규정에 의하면 연2회인데 그러면 당초에 예산을 책정할 때 2회로 해야지 그렇게 1회만 하는 것으로 올리신 것이...

○회계과장 김자겸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1회를 했는데, 1회만 상반기에 하고 필요성이 있을 때 탱크가 넘치거나 하면 추경에 계상할 수도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연2회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연2회로 올려야지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는게 아니라....

○회계과장 김자겸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당연히 2회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처음부터 2회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선도서관도 1회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김자겸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계상해서 세입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경우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계상하는 걸로....

최영덕위원 1년에 2번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자겸 맞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333페이지 시설비에 본관 및 신관옥상 방수공사에 1억5천만원이 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지금 상태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물이 새어가지고 굉장히 균열이 심해서 장마철이 되면 물이 뚝뚝 떨어질 정도가 됩니다. 이게 '83년도에 건립한 것이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방수를 부분적으로 해 주었는데 원천적으로 하지 않으면 건물의 수명에도 관계가 있어서 '95년도에 일괄적으로 해서 방수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자가운전 실·국장님들 한달에 30만원씩 주는 거에요?

○회계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경찰서 막사철거비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철거비가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철거하고 주차장 만든 부분은 자재가 양호하기 때문에 수요자들한테 뜯어가라고 해서 1,500만원 정도 예산을 절감했는데 지금 현재 저쪽에 남은 것은....

정순민위원 몇 개동이나 남았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지금 큰 동이 4개 남았는데 그것은 자재가 낡아서 뜯어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 예산을 들여서 뜯어 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것도 1천단위가 넘으니까 입찰을 봐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입찰을 해야 되겠죠.

정순민위원 망가뜨리는데도 돈이 많이 드네요?

○회계과장 김자겸 예.

최종락위원 320페이지요. 업무용 해 놓고 3대 했는데 차를 산다는 얘기입니까? 4천5백만원....

○회계과장 김자겸 차3대가 차량 내구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차를 교체하는 겁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거에요? 무슨 차입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차가 코란도훼밀리 경기 5도 1040, 그 다음에 코란도훼미리 경기5도 1052, 코란도훼미리 경기5도 1087이 3대가 내구연수가 다 됐기 때문에....

최종락위원 3대 다 코란도에요?

○회계과장 김자겸 예.

김송식위원 그리고 국장님, 구경찰서 막사철거비가 1천2백만원이 올라왔네요? 공무원들 지시하셔 가지고 어느 분들 차량 그쪽으로 옮기도록 했나요?

○회계과장 김자겸 예,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활용합니까? 거기는 많이 비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아침에 와서 차댈 곳이 없고 해서 조금 화가나서 한번 가 봤더니 거기는 비어 있더라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도 가끔씩 거기에 대고 하는데....

김송식위원 그러면 어느 과·국을 선정해서 "거기로 가라" 이렇게 한번 하시죠? 그렇게 해야지 각자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최종락위원 그리고 어제 기획실 심의할 적에 세입에 대해서 심의하다가 기획실장님이 답변을 못했는데 22페이지 세입란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님이 잘 아실 거에요.

22페이지 맨 하단에 별망공원 토지사용료 수수료가 95만원이 있어요. 괄호하고서 열병합발전소 해서 95만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열병합발전소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을 점용하고 있는지 여기 자료 좀 한번 줘 보세요.

계약한 서류가 있나, 계약은 언제 했고, 계약기간이 언제며, 얼마만한 대지를 점용하고 있길래 95만원인가 이것 좀 알려고 하니까 자료 좀 제시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겸 이것은 공원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예.

김송식위원 청사 잡초제거 및 정원수 전지작업 용역해서 청사라는 것은 시장 관사를 말하는 거에요?

○회계과장 김자겸 아닙니다. 본청 건물을 비롯해서 의사당, 그러니까 시청부지내에 있는 거죠.

김송식위원 그런데 ( )하고 관사라고 한 것은 뭡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관사도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관사도 해 드린다면 몰라도 관사에 8백만원씩 잡초....

○회계과장 김자겸 아닙니다. 대부분이 저희 청사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청사방역용역비가 360만원이고 정원수 약제살포가 6백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예.

정순민위원 그런데 저번에 보건소 감사를 하면서 안산 전 시민을 위해서 방역을 하는데 1천여만원도 채 안돼요.

그런데 시청하는 데는 방역비가 360만원이면 안산 43만 시민의 전체 소독비의 1/3을 여기에서 쓰네요?

○회계과장 김자겸 이것은 저희가 연4회를 소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사마다, 사무실마다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리를 위해서 보건법에 의해서 연 4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본 위원의 이야기는 보건소에서 전체 안산 시민을 위해서 방역을 위해 방역업자에게 주는 것이 1천여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안산시청 1/3의 방역비가 들어가 있는데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런 비례로 나오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자겸 그것은 저희가 방역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전문업체에서 방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보건소보다도 약값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계산을 한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32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에 본관이 물론 평수가 있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이것은 건축연도별로 회계상 관리비 기준이 예산편성 지침에 계상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관같은 경우는 건축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단가가 2,112원이고, 신관이나 복합사무실은 그것보다는 짧기 때문에 870원, 단가가 지침상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김송식위원 본관 및 신관 옥상 방수공사 본청 냉난방 보수공사 그 외 청사환경 정비용화초구입, 정원관리 하여간 이 청사를 관리하는데 무슨 명목이라든지 있으면 예산이 다 있어요. 보일러 세관, 냉동기 시설유지비, 공조기 세관, 지하급수탱크 청소, 각종 펌프유지비 하여간 뭐든지 어떠한 곳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 항목을 넣어서 예산을 넣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 그렇게 다 세세항목으로 전부 다 넣어서 했는데 맨위에 청사유지비 본관 1,389만원, 신관 450만원, 청사유지비라는 것은 청사 가만히 서있는 유지비입니까? 유지비는 따로 항목에 다 들어갔는데....

○회계과장 김자겸 그것은 산업으로 선정되어서 방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 사업으로 하고 이것은 기본 청사를 관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청사내의 어떤 부분이 훼손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 유지관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입니다.

김송식위원 이 목에 대해서 저 뒤에 까지 청사에 대해서 하여튼 돈 들어갈만한 것은 전부 이름을 붙여서 예산을 다 넣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대로 보수하려고 이렇게 세웠다고 하면 만약에 어디가 푹 파졌으면 추경에 "어디 푹 파진 예산"하고 나올텐데....그렇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자겸 그것은 큰 보수가 필요한 것은 별도로 그렇게 하고 큰 건물을 유지하려면 본관같은 경우에 지난해 1,800만원인데 이것이 만약에 요인이 안 생기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다시 이월되거든요.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전부 세세목을 읽어볼 때 이해가 안 돼서 그랬는데 발생 안 하면 이월시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지적과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해 봐도 너무 업무가 단조로워서 그런지 질의, 답변 할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시민과장님 계세요?

○민원제도계장 김진근 시민과장님이 출장중이십니다. 민원제도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종락위원 361페이지에 전입세대를 위한 안내책자 발간해서 1,500원×2천권×12월 해서 3,6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전입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거에요?

○민원제도계장 김진근 타 지역에서 전입해 온 주민에게 시정 홍보용 조그만 책자입니다. 애향의식이라든가 주민의식도 증진시켜서 내년도부터 타 지역에서 전입하는 주민에게 전입신고를 할 때 배부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종락위원 전입자는 다 동에서 취급하잖아요?

○민원제도계장 김진근 예, 동을 통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최종락위원 제작해서 동으로 배부할 거라고요?

○민원제도계장 김진근 예, 시정 전반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리고 372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주민등록 접착용 비닐구입, 주민등록백지용지, 지문 채취기 구입 이렇게 해서 802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이것 다 동에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제도계장 김진근 주민등록 백지용지는 조폐공사에서 제작해서 도에서 일괄 지급됩니다. 그리고 지문채취기라든지 소모품은 일괄해서 저희들이 종합해서 구입하고, 동단위에서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시중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주민등록 업무처리 같은 것은 다 동에서 하는데 시청에서 해 가지고....

○민원제도계장 김진근 각 동에서 구입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최종락위원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동으로 배부해 준다 그런 얘기에요?

○민원제도계장 김진근 예.

최영덕위원 지금 언급한 일반수용비중에서 지문채취기 구입이 있죠?

○민원제도계장 김진근 예.

최영덕위원 지문채취기라는 것은 수사상 경찰서나 사법기관에서 사용하는 건데 시민과에서 지문채취기를...

○민원제도계장 김진근 이거 동에서 필요한 용품입니다. 주민등록증 뒤에 지문을 찍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것입니다.

최영덕위원 동사무소에서 쓴다 이거죠?

○민원제도계장 김진근 예.

최종락위원 동사무소에 현재 없어요?

○민원제도계장 김진근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최종락위원 1년에 한번씩 사 주는 겁니까?

○민원제도계장 김진근 예.

최종락위원 그리고 370페에지 하단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호적신고처리 결과 통보 우편엽서 140원×2천매×12월 이것은 일반수용비가 아니라 엽서같은 것은 공공요금 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민원제도계장 김진근 일반수용비에 계상이 될 것이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369페이지 맨 상단에 제2민원실 민원창구 설치해서 1,500만원이 섰는데 제2민원 창구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겁니까?

○민원제도계장 김진근 저희 인·허가 민원서류가 주택과라든가 환경보호과 민원이 많은 부서가 본관 3, 4층에 편제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층에다 재배치해서 그런 주요 몇 개 과의 민원창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종락위원 현재 민원실을 가른다는 얘기에요?

○민원제도계장 김진근 지금 현재 있는 민원실이 아니라 본관 1층에다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경제과하고 산업과 자리인데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민원행정 실시 지침에 보면 "민원인이 많이 출입하는 부서는 아래층 종합민원실에다 가급적 배치하라"했는데 저희 청사구조 형편상 신경을 못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민원행정에 있어서는 전국의 최우수인데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신청사로 내년도에 이사를 가시면, 거기 아래 있는 과를 2, 3층으로 올리고, 나머지 민원이 많은 건축가라든가 이런 부서를 가급적이면 거기를 다시 수리해서 대체하려고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웅 시민과 소관 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질문 없습니다. 민방위과장님이 너무 돈을 조금 요구해서 질문할 게 없네요.

○위원장 김영웅 민방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올림픽기념생활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올림픽기념관 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영장이 언제 개장이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빠르면 내년도 5월이고 그렇지 않으면 7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7월이면 수영시기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지금 현재 공정이 80%로 되어 있고 지금 수영장 천장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것 제작하고 거기에 타일같은 것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올림픽기념관의 수영장에 계상된 예산으르 보면 엄청나거든요.

전기요금부터 여러 가지 많은 돈이 계상되었는데 물론 시민의 체육에 도움이 되는 또는 수영장이 없어서 그동안에 개인수영장에 가서 사용을 한 시민의 불편으로 본다면 꼭 어떠한 소득사업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게 어느 정도 예상적으로 관장님께서 본다면 돈이 이만한 투자와 수입명에서 바란스가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봐서는 내년도 상반기 6개월 정도 운영한 것으로 봤을 때 약 1억8천정도 수입을 보고 있는데 현재로써는 적자로 운영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적자 될 수 밖에 없죠? 지금 기 투자된 시설에 대한 이자는 고사하고, 운영비쪽으로 보더라도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요구하면서 서울올림픽수영장 그 다음에 청주, 광주, 부산 이렇게 네군데를 다녀와 가지고 거기에서 연간 운영되는 각종 운영비를 가지고 6개월 정도로 지금 계산을 해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난방비 하나만 봐도 1억4,490만원이 지금 계상됐어요. 관장님 말씀대로 약 1억5천으로 보면 난방비 정도 밖에는 안 되는 거에요.

여타 관리비는 하나도 생각을 못하는데 겨울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네, 그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우리가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개장을 해 놓고 시민의 호응에 따라서 결국은 수입에 대한 투자하고 바란스가 1년이라도 해 봐야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겠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올림픽기념관은 사실 전 시민에게 또는 예술단체 내지는 사회단체들 또 개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필요한 정도 있지만 실지 예산이 대관료라든가 이런 것에서 수입된 것하고 운영적인 것만 따지더라도 전혀 수입이 언바란스거든요. 그렇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관장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관리적인 측면에서 운영비가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을 것 같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저희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연간 운영비에 많이 수입이 들어와야 20% 밖에 현재 들어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수영장이 개장되어서 운영을 한다면 약 40%정도로 지금 현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1년정도라도 운영을 해 봐야 만이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수영장까지 개장을 하고도 40% 정도가 자체에서 수입이 되고 60%는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현재로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대관료로는 20%밖에 수입이 안 되고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래서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건물을 지어야 되지만 이러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앞으로 많은 예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하니까 어쨌든 자립도가 내려가는 수 밖에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정순민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올림픽기념체육관이 우리 시민에게 기여하는 공헌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수익성을 안 따지더라도 운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지금 복지 수준이 날로 증대되고 있고 시민의 욕구가 점차 증대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시세가 상당히 많이 투자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문화복지 수준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투자를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김송식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사회체육이나 뭐뭐 단체들한테 많은 체육을 지원하는 그 돈만 가지면 올림픽기념관 2개 운영하고 남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민에게 기여하는 공이 큰 체육관으로 생각하니까 과장님은 소신있게 하시고 체육관 본관의 내부 난방시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도 안 해 보셨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금년에 제가 7월 4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물론 대관이 별로 없습니다. 냉방에 대해서 시민들이 말씀하신 분이 계셨고 또 겨울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난방이 안 되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다시 시설을 할려고 그러니까 기존보일러 가지고는 용량이 부족하고 또 지금 냉난방 시설을 하게 되면 정확히 뽑아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약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에게 당부 드리는데 2억이 아니라 3억이라도 저렇게 큰 예산들여서 시민의 체육관으로 지어 놨으면 냉난방은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돈이 없는 도시고 경상비가 없다고는 더 이상 얘기 안합니다.

저는 위원으로서 초대 임기고 사실 예산심의에 대한 지대한 지식도 없어서 말 못하지만 우리가 예산서상 눈으로 보는 예산은 안 줘도 괜찮을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꼭 이렇게 해야 될 이런 부분은 서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어요. 시에서 시장님이나 의회에서 대주민 관계로 토론이나 연설을 할 장소로 써도 좋은데 방음이 대단히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셔서 더 좋은 곳을....만약에 방음시설이 잘 되고 냉난방이 잘 된다면 대관료를 인상해서라도 관리비를 많이 뽑을 거에요.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공연장의 무대시설은 큰 가운데 거기를 보강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92년 5월 7일날 개관이 되어서 2년 7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기계장치실을 가 보면 상당히 대단한 장치가 있습니다. 무대를 올리고 내리는 공연장 중에서 이번에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수부분이 나올 것을 믿고 또 체육관의 간이 무대장치가 당초에 시설이 미비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자동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안전진단 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CCTV는 어디다 증설하실려고 그럽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이것은 공연장에 설치가 된 건데 기존에 좌측 측면으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저희 관장실이나 사무실에서 무엇을 하는지 볼 수 있고 또 조명실에서도 그것을 봐야 되는데 측면만 보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가로 넣었습니다.

최종락위원 올림픽기념관의 근무인원이 일반직 몇 명, 청경 몇 명, 청소부 몇 명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지난 10월 5일 경기도의 공문지시에 의해서 1개 계에 10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반직 18명이 근무하고 있고 청경 4명, 그 다음에 청소원 및 시설관리 일용인부임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총 몇 명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3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이 인원이 다 필요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지난 번에 감사원에서 경기도 타 시도의 문예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28명의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옥외수영장을 당초 올림픽기념관 지을 때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까지 정원이 승인된 건데 저희는 옥외수영장에서 실내수영장으로 변경하므로 인해서 정밀 인원진단을 해서 10명이 감축됐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빡빡한 인원으로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인원이 감축되고도 35명이에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유압 사다리 구입은 높은데 올라가는데 편의상 유압식으로 줄였다 높였다 해서 간단하게 이용하는 사다리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예, 지금 조명장치가 약 70여개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조명이라든지 등기구 수선을 할 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유압식으로 스위치를 누르면 올라가서 바로 바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스위치만 누르면 유압식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1,200만원씩이나 갑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그게 수원 문예회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같이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이 예산서 420페이지에 보면 취미교실 강사료라고 있는데 이게 올림픽기념관은 올림픽회관대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고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취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일원화가 되어야지 회관마다 제각각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저희들이 취미교실을 지금 현재 8가지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스포츠가 여섯이고 일반 교양이 두가지인데 여기에 민간강사를 위촉해서 올림픽기념관리라든지 체육관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여성회관은 여성회관대로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성회관도 보니까 3,024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이것도 8가지 종류를 하고 있고 올림픽회관도 4,050만원의 예산을 세워 놨는데 8가지 종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회관마다 다 이렇게 중복된 사업들을 하고 있으니 시민을 위해서는 좋은 사업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상으로 봐서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것은 안 됩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여성회관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은 가능한한 여성을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운영상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부임하신지가 얼마 됐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약 5개월 됐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지난 여름에 비가 새거나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당초 개관할 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누수를 잡느라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두군데는 못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잡혀가고 있는데 금년도 여름에는 소량으로....

최영덕위원 그러면 개관한지가 몇 년이 됐는데 지금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는 셈이네요?

아직까지 두군데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지금 2개소는 아직도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아까 냉난방 관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설명하셨는데 지금 냉난방 필요한 곳이 어디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지금 다른 데는 냉난방이 다 되고 있습니다. 체육관만 안 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방음장치가 필요한데는 어디입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그것도 역시 체육관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문제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된다면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미리 다 공사를 해야 되는게 원칙이 아닙니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 올림픽기념관이 그동안에 비난도 있었는데 부실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권헌 지난 일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누수가 된다는 자체는 정상적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올림픽체육관의 사후 부실한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고칠 계획을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방음장치하고 냉난방장치는 원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설계가 없던 것인데 설계를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테고 여타 누수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그런 시설 보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가 되어서 하자보수 조건별로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완벽하게 보수가 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냉난방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원하는 시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현재 기계를 이용해서 더 증설해 가지고 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고 별도의 온풍기라든가 이런 것이라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 하면 그것도 연구를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효용가치가 높은 기기를 확보하도록 해서 다음에 추경때 요구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국장님, 부실공사 문제는 상당히 저희 의회에서도 짚었고 신문에도 나가고 했는데 사회문제가 될 만큼 부실공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본 위원이 체육관 냉난방은 그때 공사의 설계에도 없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달라 이런 거지 먼저 부실공사 이런 것하고 관계가 없는 뜻입니다. 나는 그냥 스포츠맨이고 또 체육관을 여러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여러 집회에도 가 보면 음향이 아주 나쁘고 또 요즘에는 추워서 쓰지도 않아서 이런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수십억 드는 것도 아니고 올림픽기념관이 안산시에서 그래도 명물이라면 명물인데 어떻게 됐든 지금 존재하고 관리비가 나가고 운영비가 나가는데 그런 시설이 미흡해서 국장님에게 당부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볼 때 물론 기획실에서도 협의해야 되는데 그래도 시의회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중의 한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진정으로 심의기관에 말씀을 올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에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웅이명복김송식노철수이무순
정순민최영덕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이봉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종복
총무과장최원섭
사회진흥과장김유선
세무과장서홍진
회계과장김자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이권헌
사동장심장보
본오1동장김재섭
시정계장이두철
전산계장이종길
민원제도계장김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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