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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6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4.12.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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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0일(토)

장소 시청대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소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평소 우리국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5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이만표 사회과장이 해외연수중에 있습니다. 이상선 가정복지과장이 병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과장이 유고를 해서 계장이 대신 참석한 것을 양해 말씀 올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5 예산편성 규모와 과·사업소별 일반회계 현황, '94. 12월 현재 주요투자사업 실적 및 '95년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의 '95년 예산편성 규모는 총 204억7,589만3천원으로 '94년 대비 18.8%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200억1,378만6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지연 내시로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4억6,210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과별, 사업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 4억3,389만1천원, 가정복지과 32억9,055만2천원, 환경보호과 4억4,088만2천원, 청소과 152억5,126만3천원, 여성회관 5억9,719만8천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94년도에는 35건 39억1,597만9천원이었으나, '95년도에는 9건 29억6,536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94년 대비 9억5,061만24.3%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4. 12 현재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서 와동 공설공원묘지 재조성공사는 토공사를 마쳐 현공정 30%로 진행중에 있으며, '95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어린이놀이터 9개소의 조성공사는 6개소는 이미 완공되었으며, 3개소는 전체 공정 70%로 금년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2개소의 건립공사도 1개소는 금년말까지 준공 추진하겠으며, 1개소는 토공사중으로 '95년 3월까지 준공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정 4개소 신축공사는 2개소는 완공추진한 대기오염 전광판 설치 및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4월 및 6월에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청소과 소관 매립장 시설보강공사 및 재활용품 시범지역 보관 콘테이너박스 설치공사는 금년 8월에, 재활용 수집선별 보관창고 건립공사는 금년 11월에 각각 완료되었습니다.

매립장 최종 복토공사는 전체 공정 50%를 추진하였으며 농경지 접합지역 제방보강공사는 전체공정 40%로 각각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였습니다.

쓰레기 적환장 시설 확장공사는 현재 발주준비중이므로 '95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8억6,990만4천원을 투입 '95.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노인정 7개소 신축공사를 위하여 9억4,550만6천원을 투입 '95.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매입장 안정화공사를 위하여 5억875만원을 투입 '95년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보관소 설치운영 콘테이너 37개소, 수송박스 30대, 재활용품 5종 분리수거함 200조, 가로청소차 1대, 청소차 대폐 3대 등 6억620만원을 투입 '9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여성회관 소관으로서 기계식 주차시설을 3,500만원을 투입 '95년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95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957페이지 보상금목에 행려 사망자 장례비가 있는데 30만원씩 1구 6월인데 6월이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그런데 이것은 연간 따져서 평균 6구정도 처리될 것으로 봐서....

노철수위원 6월이라고 써 있잖아요?

○사회계장 김응서 그러니까 2개월에 한번 정도 생기는 것으로 봐서 6월이라고 한 거죠.

노철수위원 30만원씩 3×6=18해서 180만원인데 6구를 얘기하는 건데....한달에 한건 아닙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그러니까 2개월에 한건 정도 생길 것으로 가상을 해서 6월로 한 거죠.

노철수위원 아니죠. 30만원씩 1구 6개월....

○사회계장 김응서 그러니까 1구의 단가가 30만원씩인데 6월로 해서 연간 6건으로 본 거죠.

노철수위원 그러니까 6개월에 하나씩 아닙니까? 두달에 하나에요?

○사회계장 김응서 네.

노철수위원 그렇게 계산한 거에요?

○사회계장 김응서 네.

노철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행려사망자가 있습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네, 1년에 5건 정도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사회과의 '95년도 예산에서 12억9,849만9천원이라는 돈이 감소가 된 이유를 얘기 해 주세요.

○사회계장 김응서 이것은 저희 사회과의 예산은 거의 국도비가 주로 내시가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도비가 내시되면 수정예산이나 추경때 다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순민위원 국도비가 아직까지 내시가 안 되었어요?

○사회계장 김응서 네.

국도비가 연말 늦게 내시가 됩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금년에 국회에도 문제가 있었고 도에서도 국회 때문에 사정이 있어 가지고 내시를 못하는 겁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그런데 작년에도 보니까 해마다 내시가 늦게 내려 옵니다.

정순민위원 작년에 사회과에서 불용액 처리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작년 불용액 서류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정순민위원 예산승인 받아 가지고 불용처리한 액수가 상당히 많죠?

○사회계장 김응서 저희 사회과 소관 불용액은 대개 국도비 집행하다가 계약잔액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94년도 대비해서 일일이 목을 검토해 가면서 위원들이 심의하는 것보다는 '94년도 예산대비 해서 그냥 승인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꼭 필요하다고 달라 해 놓고 나중에 불용처리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자꾸 위원들 피곤하게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활동여비로 계상해 놓은 것으로 보면 6명에 대한 것을 월 20일로 해서 12개월로 해 가지고 1,440만원인데 그러면 야간에 활동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은 언제한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전부 다 나가서 위생업소 단속활동만 하면 행정은 마비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계장 김응서 그 예산은 별도로 위생감시계의 야간활동하는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야간에 심사하는데 한사람당 1만원씩 계산해 가지고....

정순민위원 20일 동안 계속 활동을 제대로 해요?

○사회계장 김응서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행정감사에서 실적을 보면 별로 힘없는 데만 했고 강한 데는 단속도 못했던데요?

행정감사자료요청에 의해서 본다면 변태영업을 하는 곳, 변태영업이라는 것이 법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배하면서 하는 것이 변태업 아닙니까? 그런데 변태업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힘이 있는 데에서 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질서를 지키려고 해요. 그런 것은 제대로 활동을 못하면서 매년 여비를 타 가지고 그 사람들 20일 동안 하는데 실적은 미미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회계장 김응서 대개 큰 업소는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위생감사계에서 보고할 때 보면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시간과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적발되는 형편입니다.

정순민위원 이 많은 돈을 공무원들이 쓴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르는 활동을 하고 실적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회계장 김응서 앞으로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956페이지 전출금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출연이 1억인데 이 뒤의 특별회계에 들어가 가지고 세출에 보면 전입을 받아 가지고 끄트머리에 남는 것을 3억6,2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돌려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비비의 법정 뭐가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까? 아니면 출연금을 매월 이렇게 받아야 됩니까? 돈은 받아 가지고 쓴 것도 아니고 사장시켜서 3억6천씩이나 예비비로 돌려 놔 두고 여기에서는 출연금 1억을 받아야 되고....

○사회계장 김응서 이것이 도에서 각 시군에 지시가 내려왔는데 각 시군별로 5억까지는 기금을 조성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억씩 해 가지고 5억까지 기금을 조성해 놓으면 그 기금을 잘 활용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수입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수립하지 않고 기금을 조성해서 활용해 가지고 융자를 계속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예비비 성격은 조금 다른 것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데 불요불급 한데라든가 어떤 데 보다도 예산부서에서 요구해 가지고 아예 두 번 2회 해서 2억정도씩 빨리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아 가지고 영세민들을 위한 일을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빨리 한꺼번에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데...

정순민위원 물론 도의 지침도 집행기관에서는 따라야 되겠지만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럴 듯한 얘기에요. 5억을 만들어서 예치해 가지고 이자수입으로 영세민들을 돕는 것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예산적인 면에서 맞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사실 도의 지침 지침하는 얘기는 우리 위원들한테는 거부감이 생겨요.

○사회계장 김응서 네,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954페이지 상단 민간경상보조에 보훈4단체 보조금이 있는데 전혀 없던 것이 생겼는데 보훈4단체라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유족회 그렇게 해서 4개 단체입니다.

최종락위원 그런 단체는 그 전에 시장님 풀보조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사회계장 김응서 작년 상반기까지는 같은 수준의 금액을 풀보조로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 4개 단체는 정액보조 단체로 해서 지정이 됐습니다.

최종락위원 정액보조로 전환이 된 거에요?

○사회계장 김응서 정액보조로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사회과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 들으니까 국고 보조가 안 나와서 그런 것인지 민간이전 명휘원 보조가 3억6,400이 줄었고....

○사회계장 김응서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고가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종락위원 거택보호 월동대책비 같은 것도 4억9,800이 줄었는데 이게 국비가 안 나와서....

○사회계장 김응서 전부 다 국도비입니다. 그것이 아직 내시가 안 되어서....

최종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953페이지 보상금란에 생활부조제 운영으로 해서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생활부조제운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사회계장 김응서 이것이 갑작스럽게 생기는 어려운 사람들, 그 다음에 부랑인 성격을 가진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안산시에 발생되었을 때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결심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최영덕위원 작년에는 실적이 어떠했습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집행실적이 60%∼70%정도, 그런데 이것은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60∼70%정도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968페이지 업무추진비에서 위생관련 단체와의 간담회가 있고 접객업소 대표자 간담회가 있는데 그 위생관련 단체가 지금 3개 단체죠? 그 3개 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이고, 그 다음에 공중위생 접객업소 대표자 간담회 해서 6개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명을 얘기해 주세요.

○사회계장 김응서 음식업조합, 축산기업조합....

최영덕위원 음식업조합 입니까, 요식업 조합입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명칭이 과거에는 요식업이었는데 음식업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영덕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사회계장 김응서 금년 10월경에....

최영덕위원 두달전에 바뀌었다 이거죠?

○사회계장 김응서 네, 음식업조합, 축산기업조합, 제과점조합....

최영덕위원 그게 위생관련 단체라는 거죠?

○사회계장 김응서 네, 그리고 다방조합이 있는데 다방조합은 자기네들끼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답니다.

최영덕위원 전에 요식업조합, 지금은 음식업조합으로 바뀌었는데 그 안에 다방이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사회계장 김응서 소속은 되어 있는데 간담회를 할 때는 다방만 별도로 자기네들끼리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 주세요. 3개 단체하고 6개 단체 이름....

○사회계장 김응서 그러니까 축산업조합, 음식업조합 해서 원래는 2개 단체인데 거기에다 제과점조합 해 가지고 위생관련 단체는 3개 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제과업 조합이라고 정식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등록되어 있답니다.

노철수위원 제과업은 제조업 아닙니까?

제조업인데 여기 조합에 들어가요.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공중위생계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식품계통의 3개 위생관련 단체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음식업조합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축산기업조합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과점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제조업소가 아니라 관내에 속칭 말하는 빵집이라고 그러는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임인 조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위생법에 의한 6개 단체는 숙박업조합, 목욕조합, 이용조합, 미용조합, 컴퓨터게임조합, 세탁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 단체들이 다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네, 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이 6개가 다요?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네, 보사부장관이 인준해 준 단체입니다. 그래서 공식명칭은 대한숙박업협회 중앙회 경기도지회 안산시지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당구협회는 없어요?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당구협회는 체육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컴퓨터게임조합도 정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예.

그게 종전까지만 해도 유기장조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유기장이라고 그러면 명칭이 그러니까 컴퓨터게임산업조합으로 바꾸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 바로 위에 식생활문화개선 추진협의회하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일의 내용이 뭐죠?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세요.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제일 중요한 것이 좋은 식단제의 실천입니다. 음식찌꺼기로 인한 많은 배출량의 유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그것은 음식물을 드실 수 있는 만큼 적당량을 제공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로 깨끗한 음식을 제공하는 겁니다. 이런 깨끗한 음식과 절약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같은 시책사업추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요새 음식점에서 음식물찌꺼기 퇴비화하는 사업 추진하는 것 있죠?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예.

최영덕위원 그것 하려면 시설이 필요한데 지금 관내에서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그것은 공단에 대규모 집단급식소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청소과에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 다음에 967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수질검사용 수질채취병 구입이 있습니다. 4백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사용용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그것은 제 소관업무입니다.

저희가 6개 약수터가 있습니다. 연 4회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2천리터 이상을 갖다 줘야 되는데 한번 뜰 때 2통씩 떠서 갖다가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내의 지하수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검사 좀 한번 해 주십시요"이런 내용으로 들어오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개인이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요구하는 정도가 있고, 저희들이 약수터라든가 개인 욕구에 의해서 쓰는 것, 또 한가지는 각종 검사용으로 채취해서 수거할 때 물 종류로 들어가는 것은 다 그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그 아래 보리차, 냉면육수 수거 검사용은....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예, 그쪽은 식품쪽으로 합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채수병은 마찬가지죠?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똑같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따로 따로 4백개, 3백개가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에요?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예, 한 7배여개 1년에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한번 쓰시고 그냥 폐기하는 겁니까?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특허를 내 가지고 비닐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1,200원인가 1,300원 예산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것은 세균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쓰고 버려야 됩니다. 그전에는 수질검사를 하려면 물을 꼭 끊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팩을 가지고 가서 그냥 열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참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상단에 있는 채취병하고 보리차채수병하고는 똑같은 거죠?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똑같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며 단가차이가 왜 이렇게 나죠? 같은 병인데 단가차이가 하나는 1,100원이고 하나는 1,500원인데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틀리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구입한게 1,2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심의과정에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것은 다시 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한 1,200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것 단가가 같아야 돼죠?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예.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것 정정하세요.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예,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세요.

국내여비가 전체적으로 사회과는 4,100만원이에요. 국내여비 명목으로 전부 계상된 것이 4,100만원으로 지금 제가 집계를 했는데 중요한 말씀은 사회과는 음식, 요식업이다, 목욕업이다 전체 우리 주민에게 가장 밀접하게 와 닿는 부분을 단속하는 업무를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예.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게 단속의 방법중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음식점, 식당, 야간업소 위반을 단속나가서 단속 딱 하고 오면 그 다음에 "아이고, 잘못했다"고 사람들도 그래요. 단속을 당하고 벌금이나 영업정지 될까봐 아우성하고 사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예.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정말 꼭 단속해서 다 용서해서는 안 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단속이 끝난 뒤에 정말 영업시간을 준수하는 안산시 업소가 많이 되기를 바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예.

김송식위원 그러면 기지를 발휘해서 부서에서 거짓으로 처벌하는 단속을 다 해서 그 다음에 찾아와서 사정하고 할 때는 재량이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이나 과장님의 처벌의 재량이 있지 않아요? 재량할 때 그것를 쓰고 "정말 당신 이번에 큰일날 건데 한번 용서할테니 다시는 이러지 말라"하고 용서를 해 주면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라도 그 다음에는 영업시간 위반을 안 한다든가 그 외에 나는 무엇 무엇 단속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하여튼 단속업무의 여러 가지를 그런 식으로 하는게...사회계장님이시죠?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계장 김응서 단속하고 있는 실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세요.

○위생감시계장 정동규 단속은 위생감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방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으면 저희들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물론 일벌백계로 해서 다 처리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지도도 하고 계몽도 많이 하다가 적발해서 처리를 하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처벌을 안 하고 말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해의식이 높고 그러면 참 저희들도 좋은데요.

그게 한번 그렇게 하다 보면 다음에 "누구는 이렇게 해서 봐 줬는데 나는 안 봐 주냐"고 연쇄반응이 일어나서 참으로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구두로 많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사회과와 관계있는 장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객관적으로 얘기하는데 어떤 때는 민원인이 찾아와요. 평생에 처음 들켜서 뭐 적어갔는데 벌금이나 처벌이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그것 당하면 큰일 날 것처럼 와서 민원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할 때 본인은 잘 모르는데 그러며 시의원이 뭡니까? 단속을 해서 영업시간에 위배되는 업소가 없도록 일을 하는게 시의원인데 이 사람들은 모르고 "의원님, 전화 한번 해 주세요" 그래요. 그랬을 때 아픔을 무릅쓰고라도 그 사람들 앞에서는 일단 계장님들에게 전화를 드리죠. 드리고 나서 "미안합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그 뒤로 나가보면 그 사람이 처벌당했어요.

무슨 벌이든지 징계를 받으며 그 다음에 시간을 지키느냐 그러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아픈 부분을 많이 돌아다니면서 봤는데 여러분에게 부탁은 지금 내가 왜 여비 소리를 하느냐면 이 여비가 무엇입니까? 전부 위생 및 사회복지 업무추진 해서 1,900만원이에요.

인원도 말하자며 26명이 73일 해서 여러분들이 나가 다니는게 무료봉사는 아닌데 단속나가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래도 다 쩔쩔매고 하니까 과히 고생스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한번을 더 해 달라는 내 부탁의 뜻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는 정규 그것은 그대로 하되, 한번쯤 안산시에 전부 흘려서 이번에 단속처럼 나가서 단속을 해서 처벌을 안 한다고 하면 안 돼죠. 처벌할 것처럼 하면 아우성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을 때 각서를 받는다든가 해서 단속의 횟수를 늘리더라도 정말 벌금 이런 것보다는 본인 스스로 벌금매기는 사람이 그 다음에 지키는 것 보다는 계장님이 정말 선의로 훈계해서 " 이 다음에 만약에 들켰을 때는 용서가 없습니다"했을 때는 지키는 확률이 더 많을 것이다 라는 저의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권한은 없으니까....

○위생감시계장 정동규 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왜냐, 여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데도, 안산시 벌금도 많이 냈고 지적도 많이 하지만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위생감시계장 정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정말 업소가 변화하려면 사회과는 보니까 업무가 4,100만원이 제일 커요. 나머지는 저 개인으로서는 이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잘 집행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안산시가 질서를 지키고, 시간을 준수하고, 법을 준수하는 업소들이 많았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해하시죠?

○위생감시계장 정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철수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969페이지 맨 하단에 불법영업 주민신고 사례금이라고 있어요. '94년도에도 있었는데 주민이 신고하면 그 사례금을 지불했는지 또 사실 안산시에 무허가가 수백개인데 주민이 신고한다고 해서 다 사례금을 지급할 수는 없는데 이게 꼭 필요한가 모르겠네요?

○위생감시계장 정동규 지금 사례금은 상부의 지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세워놨는데 시민들에게 불법행위를 할 적에 제보를 주십사 해 가지고 사례금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신고한 사람이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를 하고 있어서 사례금을 주려면 완전히 그 사람 신분이 확인이 되어야 주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집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이것은 없어도 되는 거네요?

○위생감시계장 정동규 나중에라도 자기 신분을 확실히 밝히고 신고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은 세워놔야 될 것 같습니다.

노철수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저소득층 출연장학기금이 현재 얼마 남아 있어요?

○사회계장 김응서 장학금이 지금 1억8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2억을 만들려고...

김송식위원 그런데 2억까지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사회계장 김응서 저희가 지침관계 때문에 2억을 만들려고 2천만원을 더 세웠는데 2억만 만들면....

김송식위원 무슨 지침이에요?

○사회계장 김응서 도의 방침입니다.

김송식위원 지난번 감사때도 보니까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이....

우리 선부동에 생보자들 아파트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 9명 이외에는 수령액도 없는데 예산을 해마다 지침이라고 해서, 그러면 지침은 이렇게 있지만 포천이나 이런데도 지침이 똑같습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예, 각 시·군에....

김송식위원 거기도 그렇게 확보가 됐을까요?

○사회계장 김응서 예.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959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보면 불법묘지감시인부임 항목이 있는데 불법묘지가 있습니까?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공중위생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산시 전역은 반월도시계획 지역입니다. 종전에 가족묘지라든가 종중묘지로 허가를 받은 묘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상동에 가면 천주교 교회묘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종전에 묘지로 허가를 받았어도 묘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동쪽이라든가 본오동쪽이라든가 신길동쪽에 지금도 옛날의 자연부락 형태의 부락이 있습니다.

그쪽의 사람이 돌아가시면 매장을 뒷산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곡동 공동묘지와 선부동 공동묘지는 지금 현재 사용을 안 하고 있는 묘지입니다. 거의 만장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간별 묘지제도가 도입이 되면 재정비 해서 사용합니다.

그것을 2개 묘지를 관리하면서 시내 뒷산에 묻는 불법매장을 감시하는 인부 한명입니다.

재료비 기타인부로서 280일 인부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런 실적이 있어요?

○공중위생계장 허근두 불법묘지로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 묘지를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부동 공동묘지와 부곡동 공동묘지에 불법으로 매장을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알았습니다.

이무순위원 975페이지, 융자금 이자수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회계장님 설명 좀 해 주세요.

○사회계장 김응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저희가 금리가 제일 높은 적금을 1년씩 계약을 해서 기금을 붓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게 아니라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지금 얼마 되어 있습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융자실적이 금년에 한 5천 몇 백만원 실적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 금리는 몇 % 적용하시나요?

○사회계장 김응서 저희가 주민한테 융자를 해 주고 받는 것 말이죠?

이무순위원 예.

○사회계장 김응서 그것이 3년거치 4년상환으로 해서 연 5%받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자수입도 틀리는 것 아니에요?

5천만원의 5%만 해도....

○사회계장 김응서 그것은 3년이 지나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무순위원 그러면 3년거치 5년에 상환을 할 때, 매년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3년후에 낸다는 얘기에요?

○사회계장 김응서 예, 3년후부터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받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얼마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지금 3억6천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잔액이 3억여원 남아 있겠네요?

○사회계장 김응서 예.

이무순위원 이것 자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사회계장 김응서 지금 농협에 가장 금리가 높은 무슨 예금인지 모르지만 거기에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신탁이겠죠?

○사회계장 김응서 예, 신탁이요.

이무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이 잡수입에 들어와 있는데 2백만원 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신탁이면 보통 12% 금리가 되는데 3억을 했을 때 3,600이 들어와야 되는데 2백만원 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사회계장 김응서 이것은 3억에 대한 이자수입이 아니고, 저소득층한테 융자를 해 주고 거기에서 원금하고 같이 받아들이는 이자수입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상환이 안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자수입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무순위원 이 자금은 사회과에서 가지고 계시는 거죠?

○사회계장 김응서 예,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융자해 준 나머지 3억원을 특별관리하시면 이자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융자대상자가 없으면 복리로 계속 늘어나는 거죠?

○사회계장 김응서 예.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걸 잘 관리를 하세요. 어떻게 이자수입이 발생이 안 됩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예.

김송식위원 연체이자 1천원은 뭐에요? 연체이자가 1천원이라니 어떤 사람이 1년중에 1천원만 연체가 됐다는 것인지....

나쁜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여쭤보는 거에요. 잡수입 예금이자수입이 2백만원 밑에 바로 연체이자 1천원, 그런 것은 왜 이렇게 표시가 돼요? 말씀해 보세요.

○사회계장 김응서 이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 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왜냐하며 이것은 장부를 볼 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기록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지금 3억원씩 비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왜 또 1억원을 요청했죠?

○사회계장 김응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5억까지 기금을 조성하도록 각 시·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계장님, 제 부탁인데 우리가 내일모레 계수조정 하기전까지 답변을 주셔야 돼요. 포천이나 다른 재정형편이 나쁜지 역에도 그게 사실인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무조건 안 되는 걸로 할테니까요.

○사회계장 김응서 예.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1003페이지 식생활개선교육재료비에 50만원씩 60회를 해서 3천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식생활개선 교육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세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식생활개선과는 조금 다른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식생활개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최시장님이 오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온 식생활은 음식물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주부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준비과정이나 나중에 설거지 과정에 상당히 시간을 소요하는게 우리의 식생활문화다 하는 얘기죠.

이것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하나 내려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 전체에 보급시키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교육과정, 실습과정을 통해서 해야 된다 하는 계획에서 60회를 계획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내야 될지 아주 열심히 뛰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식생활개선교육이라는 얘기는 좋습니다. 환경보호차원에서나 또는 건강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문제고 좋은 것이지만 갑자기 시장님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시책사업으로 이런 예산을 지금 현재 계상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복잡한 하나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과연 돈만 낭비해 버리고 실효를 거두지 못할까 우려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단순히 돈만 가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잘 호응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은 식생활개선이라는 것을 아무리 주장해도, 한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의 한 50명 학생중에서 김치를 전면적으로 안 먹는 학생들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그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도시락을 싸 가지고 오는 것이 거의 우리 동양권의 식생활에 맞지 않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효율적으로 거두어 질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연대회다 뭐다 해서 상당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런 문제는 물론 하시겠다는 의욕도 좋고 시책사업으로 좋지만, 주무부서에서 정확히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다고 답변도 못 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다 라고만 했지 실질적인 사업을 전개해 나가는데 계획을 이러한 순으로 "이런 것이 식생활교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서 공감을 얻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이 되고, 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1008페이지에 맑은강 가꾸기 유공자 선진국 견학에서 2백만원씩 20명을 해서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백만원씩 들여서 맑은강 가꾸기 해서 선진국에 갔다가 오면 강이 맑아집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유공자로 기준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야말로 이분들이 1년 365일 자기생업을 전폐하고 맑은강 가꾸기에 뛰어들어서 정말로 일을 하는 사람을 유공자라고 하는지, 아니면 열심히 그런 행사나 어깨띠 두르고 나온 사람을 유공자라고 할 것인지, 유공자를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왜 가정복지과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주무과가 있거든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먼저 식생활개선교육 재료비에 관해서 보충설명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활개선 교육재료비는 지금 저희가 전문가를 통해서 모범식단이 될 수 있는 메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기실습을 통한 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재료비가 필요해서 올린 것으로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맑은강 가꾸기 유공자 선진국견학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중점사업으로 그 전부터 맑은물 보존운동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맑은강 가꾸기 사업이 중점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여기에 각급 여성단체가 상당히 앞장서서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핵심으로 열심히 일했던 여성단체장을 중심으로 한 멤버가 여기에 주로 대상인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너무 계상되어 있다면 이것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사업자체는 꼭 실천이 되어 가지고 그동안에 애쓴 보람도 격려차원에서 느끼고 앞으로 일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견학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계장님의 말씀은 좋은 말씀이죠. 그러나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맑은강 가꾸기에 막대한 예산을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내무부에서 맑은강 가꾸기를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원칙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환경처에서 환경부로 승격시킨다고 합니다만 환경의 문제는 환경처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무부에서 이것을 관장하고 거의 간섭을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여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전담을 해야 할 분들이 맑은강 가꾸기라고 해서 선진국까지 보내야 되는 예산을 4천만원……

시책사업으로 식생활개선을 위해서 3천만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경쟁대회다, 수상자 상품을 준다 하는 등등으로 해서 막대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죽도록 일을 하는 분들은 저변에 깔린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는 여성단체 대표가 모든 리더를 해서 일을 하겠지만 실지 그 밑에 사람들이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성을 대표하는 단체들만 해외에 4박 5일 갔다 오면 실지 밑바닥 저변에 깔린 사람들은 상당한 불편이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선진외국을 배우기 위해서 갑니다마는 특별히 배워가지고 올 것도 없고 외국가서 강을 봐야 왜 저것이 맑아졌는가 하는 것을 잘 모릅니다.

주부들이 이런 돈을 쓰기 전에 주부 단체들에서 실지 가정마다 음식찌꺼기 줄이는 것하고, 세제 덜쓰는 것, 식용유 덜 쓰는 문제등을 오히려 앞장서고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와 잘 분리해서 내 놓은 것이 환경차원에서 가장 좋은 겁니다. 이런 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 됩니다.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조금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의 경우에 부녀복지예산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인근의 송탄이라든지 의정부라든지 여러 시군에서 여성단체회장들이 선진국 견학을 이 차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대체로 부녀복지 관련 예산으로 한 시군도 있지만 환경보호과 관련 예산으로 해서 견학을 시켜 주고 그래서 더욱, 물론 여러 회원이 골고루 다 볼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단체를 이끄는 입장에서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어느 부서에 예산이 계상되는지 이 사업만은 앞으로 일을 열의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차원에서 적절한 예산으로 해서 꼭 계상이 되어서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기대감속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민위원 계장님은 그것을 기 예산을 계상시켰고 이런 좋은 일들을 했으니까 격려차원에서 이런 행사는 갖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역설하시는 말씀이고 다른 시군에 대한 것을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그 시는 돈이 많으니까 여성단체장들 해외에도 보내주는가 몰라도 우리 안산에서는 이런 돈을 더 맑은강 가꾸기에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이 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지 평택이 갔다 왔으니까 우리 안산시도 가야 된다, 의정부 갔다 왔으니까 우리 안산시도 갔다 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를 드시지 말고 차라리 맑은강을 가꿀려면 저공해 비누 자동제조기 구입해서 300만원짜리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식용유 한컵을 희석시키려면 물이 20만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각 가정에서 식용유 안 쓰는 집이 없는데 이런 것 한 대라도 더 만들어 가지고 식용유를 모아서 저공해 비누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맑은강 가꾸기의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3박이나 4박5일동안 선진지 갔다 와 가지고 맑은강 안 됩니다.

이 기계를 더 사셔서 각 동에 한 대씩이라도 줘서 주부들이 저공해비누를 만들고 식용유를 모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맑은강 가꾸기의 보람있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공해비누 자동제조기 기계는 딱 한 대 구입이에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그런데 '94년도에 5대를 구입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계상해서 5대를 더 구입하시고 계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식용유 한컵 희석시키는데 20만컵의 물이 필요하니까 얼마만큼 식용유가 강물에 저해가 되겠습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1000페이지 식생활 개선용 그릇 구입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쓰이는 그릇입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저희가 앞으로 시책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식생활개선은 쉽게 표현하면 뷔페식 식생활 개선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각 가정에서의 대소 행사와 단체가 하는 행사에 과거 스타일로 음식점에 가서 많은 돈을 주고 나름대로 음식을 먹기보다는 식생활 개선 차원에서 그릇을 준비해 옮겨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체에 그릇을 사 주고, 그 그릇을 무상대여 해서 필요한때 시민이 빌려서 쓸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식생활 개선이 빨리 정착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그릇값이 계상됐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에다 사 주는 겁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일단 협의회에다 사서 맡기고 거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무순위원 여성단체협의회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사용은 전 시민이 할 수 있는 차원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1009페이지에 보면 식생활 개선용 그릇 보관함 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그릇 구입하면 여기다 보관하려고 하신 거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그렇죠.

이무순위원 그러면 그릇보관함은 자산취득비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고 그릇 구입 1,5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그릇이라고 하면 소모성인 면도 있습니다. 100개를 빌려 나갔다면 100개를 딱 맞춰서 들어오면 되는데 파손되는 경우가 있어서 숫자가 모자라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소모성으로 줄어갑니다.

그러나 이 보관함 같은 것은 재산이 될 수 있는 목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 장만해 가지고 내년에 금방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과목이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예산과목이 잘 계상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저희는 자산으로 해서....

이무순위원 분명히 자산이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이무순위원 그런데 일반운영비로 어떻게 구입을 하세요? 지난 번에 감사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일반운영비 쓰는 성질이 틀리고 자산취득으로 하는 것이 틀립니다. 일반운영비로는 일회용품이라든가 청소용품 이 정도만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1,500만원 짜리 그릇을 구입하는데 어떻게 일반운영비로 삽니까? 아무리 구입을 하더라도 일회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모성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일회용은 아닙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일반운영비 가지고 쓰는 성질이 아니죠. 자산취득비라든가 그런데에서 집행이 되어야 할 돈을 일반운영비로....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목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가정복지과 예산편성한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부서에서 다 필요하니까 세웠다고는 보지만 해외 나가는 예산 같은 것은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자체적으로 세울 수는 없죠. 위의 지침이 있어서 그러신 거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김송식위원 왜냐 젊은 시장님이 새로 와 가지고 예년에 없던 게 사방에 맣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장님한테 번거롭게 질문한 것 같아서 죄송한데 예산편성 전체에서 업무추진비는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까? 업무추진비를 안 세우고 예산을 뺐을 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그래도 예산은 쓸 수 있는 항목에 세워져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으로....

김송식위원 그런데 만약에 업무추진비를 안 세웠을 때는 내년에 계상하기 어려워서 그러나요?

업무추진비가 그냥 수박겉핥기로 조금씩 다 있어요. 저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해서 되느냐 하는 측의 말씀입니다.

업무추진비에 불만이 아니라 노인회장과의 간담회비를 85만원 책정했는데 이것을 한 500만원 하셔서 1년에 4번이나 5번 하셔도....왜냐하면 이번에 사고 크게 난 것 보세요. 회장단하고라도 간담회를 자주하고 그분들을 어루만지고 했으면 정보도 입수하고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김송식위원 제 말씀을 절대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업무추진비를 전체적으로 보니까 모자복지위원 간담회도 8만원 했는데 차라리 이 8만원을 안 세우면 안 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이런 것은 글자그대로 업무추진 하는데 과감하게 세우셔서 하시다가 안 쓰면 이월시키거나 남기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너무 적게 넣으면 이것 이상은 안 하십니다.

자기 돈 쓰고 하실 공무원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이 없으니까 안 해 버리는데 이런 것은 많이 참고하시고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그런 부분은 예산올리기 전에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 못 보던 것이....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지자제 원년에 예산심의도 서툴고 모든 게 서투른 판에 안 보이던 것이 나타난 것은 잘 찾아냅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김송식위원 업무추진비 같은 것을 과감하게 책정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그런데 그 동안에 이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행사성이라고 해서 지금 현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삭감되는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을 제대로 하려면 이런 예산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예산을 생산성 있는 쪽으로 돌려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하는데 바람직하다 해서 축소되고 또 축소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참작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사회진흥과를 보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생각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가 가장 행정 우선적이니까 고맙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노인교통비 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면 2억6,458만1,2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의 교통비 지급에 대한 것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노인교통비 지원 부담금은 지원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인당 월 12매 해서 분기당 36매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승차권을 해당 노인들한테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이것도 역시 부담금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 도에 납부를 하게 되고 거기서 승차권을 배부받게 됩니다.

정순민위원 승차권이 오면 배부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일단은 필요량이 다 동사무소로 나가는데 본인이 와서 타 가면 받아가게 되고 안 타면 반납을 하게 됩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들에게 불편사항인데 만약 내가 65세이상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필요로 해서 노인이 꼭 그 동사무소를 나가는 것 보다 아들인 내가 신분을 제시하고 아버님에 해당되는 버스표를 타러 왔다면 안 주거든요. 본인보고 오라고 해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과거에는 확실하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까다로운 담당공무원도 있었는데 이 문제만큼은 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지금도 버스표를 받는데 상당히 노인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는 사항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본 위원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어디에서인가는 불편을 드리고 있다고 지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본인들이 아니더라도 혹시 그 분이 그날 수령을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 가지고 못 나가서 손자나 아들에게 "버스표를 타다오"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히 노인들을 우대해 가지고 토큰이 됐든 표가 됐든 드린다고 하면 그에 대한 불편이 없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앞으로 강력하게 지시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렇게 시행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위원장, 장시간 하다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소관 과에 대한 질의문답이 끝났다고 해서 자리를 이석하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보건사회국 계장이상 과장들은 자기네 소관 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리에 앉아서 다른 과에 대한 소관이라도 공부하는 의미에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위원 1017페이지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시설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3억502만1천원이 되는데 이게 원래 '93년 3월 20일날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상호 협의에 대해서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관한 협약서 규정에 의해서 경기도에서 총 운영비의 38.5%를 비용분담 하기로 결정해서 경기도 총 분담비용 중 안산시가 11.4%를 분담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억502만1천원이 책정된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기금조성이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94년도에는 전혀....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것은 기금조성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회계연도마다 미리 내려 옵니다.

안산시는 얼마 또 남양주군은 얼마, 여주군은 얼마, 이천군은 얼마 해서 이 정도 예산확보를 해라 이렇게 내려 옵니다.

이무순위원 매년 있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예, 매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금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금년에도 있었습니다. '94년도에 2억5,097만9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매년 증가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증가될 추세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이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대책지역 주변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최종락위원 1021페이지 재료비에 보면 배출업소단속 및 배출부과금 징수보조인부, 그 밑에 자동차 매연단속 여과지 했는데 여과지는 뭐하는 건지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배출업소단속 및 배출부과금 징수보조인부는 280일 일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한명 보조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고, 자동차 매연단속 여과지는 단속할 때 쓰는 페이퍼가 있는데 그 페이퍼가 이런 종이하고 다릅니다.

기계이다 집어 넣어서 매연의 농도측정을 하는 페이퍼입니다. 자동차 CO하고 HC, 휠타 그것도 상당히 예민한 종이입니다. 그 종이를 사서 기구에 삽입을 해서 측정을 해야만 CO라든가 HC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자동차 매연 및 CO, HC단속기록지 역시 단속을 하려면 기록을 해야 되겠고 보존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기록지를 사야 되고 폐수시료통구입 이것은 저희들이 폐수채취하는게 있습니다.

업소라든가 하천의 폐수를 채취해서 검사 의뢰해서 통계자료로 하고 또 업소들 것은 잘못된 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폐수시료통을 구입을 해야 됩니다. 노르말핵산시료병구입 이것은 병이 다르기 때문에 명칭이 다릅니다. 그것도 구입을 해야 되겠고, 비디오 매연감시판독인화지 이것은 필름하고 같습니다.

저희들이 비디오카메라가 있습니다. 자동차 지나가는 것을 카메라로 찍으면 바로 바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이 인화지를 사서 저희들이 현상을 해서 봐야 됩니다. 다음에 비디오 매연감시 테이프 역시 비디오에 들어가는 테이프가 되겠습니다. 비디오 매연감시기 충전밧데리 이것도 밧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밧데리 4개를 사는 것으로 했고, 대기오염 측정용 여과지 및 시약, 대기오염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SO2라든가 CO가 있는데 이런 것도 역시 여과지하고 시약이 있어야만 측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최종락위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작년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최종락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올해는 단속목표라든가 이런 것을 증가시켜서 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해서 늘어난 것을 사료됩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1023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명예환경감시원 간담회와 명예환경감시원 환경관리모범업체 견학 및 활동격려 해서 33명이 있는데, 33명이 환경감시를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것은 특별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환경에 대한 기초적인 상식은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유지분들을 많이 선정을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지역유지분들이 감시를 할 수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다니시는 일이 활동면이 많으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주로 한 거죠.

노철수위원 실제 감시원이다 하면 사실 폐수 나오는 데나 매연이나 가스, 분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나가서 단속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단속 권한은 없고 오염행위를 자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 관찰해서 환경과로 통보해 주고 또 지도도 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하는 거죠.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명예감시원이 모범업체를 견학활동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모범업체 어디를 선정할 계획입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것은 우리 관내에도 몇 군데 있겠습니다. 염색조합 같은 데가 상당히 모범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를 보여주고 또 타 시·군을 보여줘서 비교가 되게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지금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감시원 33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환경관리 모범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1년에 한 180만원 정도 되고 전에 환경보전을 위한 간담회에서 50만원,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정도 액수가지고 1년동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당초에 책정할 때 심도있게 분석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을 해 가면서 부족함이 발생될 것 같으면 추경에 한번 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업무추진 한다고 한 내용들이 간담회, 사무실안에서 회의하고 구경도 다니고,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내용 밖에 업무추진이 할 게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사실 환경문제는 우리 주민들에게 협조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담회도 자주 해야 되겠고 당부 얘기를 하려면 주민들을 만나야 하는 일이 주로 있습니다. 다른 것은 뭐 특별하게 업무추진할 것은 저희들이 다 기구갖고 다니면서 측정하고 단속할 것 하니까....

○최종덕위원 내용을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다시 한번 심도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요새 시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맑은강 가꾸기운동도 사실 실질적으로 맑은강이 되게 하려면 환경보호과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행사위주로 해 가지고 주변 청소나 하고 정리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질을 맑게 하는 대책이 서 있어야지 맑은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환경보호과에 주도적으로 그 업무가 와서 실질적으로 맑은강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업무추진을 해야지 지금 보면 주어진 것만 간담회 50만원, 이정도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맑은강을 보전 하는 것은 역시 오염행위자의 지도단속이 첫째 급선무이고 오염물질 발생하는 것을 억제시키는 일인데 그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각 방면으로 뛰면서 구석구석 찾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부녀회원이라든가 지역의 자생단체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감시도 하고 협조를 해 줘야만 환경업무가 원활하게 됩니다. 하여튼 각계각층 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최영덕위원 일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1014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올해부터 부담금이 징수되기 시작했나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올해 연초부터 했죠.

최영덕위원 올해 적립된 부담금이 얼마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건수가 5만1,718건에 금액이 6억3,692만4천원이 부과가 되었고, 징수가 4억6,328만8천 약 72%가 징수를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 조성된 액수는 앞으로 운영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이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 시 예산이나 우리 돈으로 들어오지 않고 환경처에 특별회계 기금으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다소 교부금이 내려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가 교부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쭉 보면 단속업무 위주로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예방하고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벌리셔 가지고 내년에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여웅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청소과는 업무가 업무인만큼 매년 보면 예산이 엄청납니다. 그렇죠?

○청소과장 이진우 예.

정순민위원 여기 예산서를 검토해 본 결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과 또 쓰레기를 처리할려고 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기구를 구입하다 보니까 자산취득비에도 상당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막대하게 투입해서 해도 청소는 항시 말썽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래서 '95년도 1월부터는 물론 분리수거에 의한 여러 가지 시행의 첫해로써 청소과도 여러 가지 고충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주민의식 개혁을 시키는데 상당한 홍보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고, 많은 고충이 뒤따르면서도 예산은 예산대로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묻지 않겠습니다.

예산의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의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 지금 1053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구입이 있는데 구입을 해서 주로 대중음식점이라든가 어떤 급식학교라든가, 어떤 데를....530개를 더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로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그것을 지금 제가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음식물 쓰레기 발효제 구입이라고 해서 6천원×530개×12월 했는데 12월이 아니고 2회로 정정이 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현재도 230개의 용기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음식물 빨리 썩게 하기 위한 발효제입니다. 냄새도 제거를 하고 음식도 빠른 시일내에 발효해서 퇴비화하기 위한 그러한 발효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확대해서 내년도에 2회를 실시해서 쓰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정순민위원 우선 530개×12개월도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는데 뒤에 내가 그걸 잘못된 계산 아니냐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선수를 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발효기를 잘 활용을 해서 음식찌꺼기에 대한 처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1055페이지 재활용품 수집보관소를 운영하기 위해서 콘테이너 구입을 37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청소과장 이진우 예.

정순민위원 2백만원짜리 37개를 구입해서 콘테이너를 재활용품 수집보관 창고로 운영을 하실 계획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예.

정순민위원 그런데 이 콘테이너는 지금 사실상 시민들이 필요해서 인도 내지는 나대지에 해 가지고 상당히 미관의 문제도 있고 불법이라고 도시국에서는 그 문제를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청소과에서는 콘테이너를 한 37개를 안산에다가 시청에서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걸 설치를 했다 라고 할 때 결국은 시민들을 단속할 권한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신 겁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동사무소, 각 아파트단지에 사실은 공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건축물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상 어려움을 겪어서 일정한 장소에 건축물을 짓게 되면 위법이 되고 또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 해서 저희가 이 콘테이너 박스를 각 동사무소하고 아파트 단지에 공급을 해서 재활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이 활용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점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현재 점검을 한 결과 부녀회라든가 아파트관리소에서 자발적으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저희한테 견학을 왔던 경험이 있고 해서, 정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콘테이너박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하겠는가 하는 질문인데 사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희가 재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궁여지책으로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콘테이너박스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행정적으로 위법성을 따지면서 단속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 것을 선정해서 점진적으로 늘어 놓을때는 결국은 단속할 길이 없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콘테이너박스르 놓을 때는 잘 선정을 해서 시민이 그에 대한 것을 일반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선정을 해 주십사 하는....

○청소과장 이진우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 장소를 상당히 신경써서 동사무소 안이라든가 또 공동주택 안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장소외에는 저희가 배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일반 주민에게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순민위원 또 한가지 연립단지라든지 아파트단지 이런 곳에 쓰레기 론놀박스가 지금 다 놓아져 있죠?

○청소과장 이진우 예.

정순민위원 그런데 그것을 계속 앞으로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놔 둔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쓰레기를 넣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아니죠. 그것은 계속 사용을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저희가 지도 계몽을 해서 저희가 시에서 제작한 쓰레기 봉투를 이용해서 버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만약 론놀박스를 그대로 놔 두었을 경우에 규격봉투를 담아서 그안에다 넣어주면 되는데 마구 거기에 슬쩍 통안에 넣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도 그걸 우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버리는 경우도 있고 고의적으로 버리는 경우고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립단지의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1차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는다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건 앞으로 저희가 시책적으로 추진할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하고 홍보로써 설득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지금 가로청소차가 우리 시에 2대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3대입니다.

정순민위원 또 한 대를 사시겠다고 했는데 3개 가지고 운영이 안 됩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보조가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지금 구입하시겠다고 한 것이요?

○청소과장 이진우 예, 그래서 이번에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으로....

정순민위원 1억1천만원인데요? 1057페이지요.

○청소과장 이진우 1억1천만원인데 도비 일부가 보조되고 시에서도 같이 하기 때문에....

정순민위원 여기에 1억1천만원은 도비 보조된 내역하고 시비하고 합쳐진 겁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예, 보조내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며 1억1천만원은 순수한 시비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아직 도에서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분 정정해 가지고 수정예산에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처음에 답변할때는 도에서 그것을 보조해 주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예산에는 1억1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도비내시가 안 되었는데 얼마가 올지도 모르네요? 1억1천만원인데 1천만원 주고도 보조한 것은 보조한 겁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순수한 시비로 계상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대체적으로 거의 반 정도는....

정순민위원 50% 정도 보조가 될 것이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정순민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1042페이지에 보면 시화매립장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이랬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청소과장 이진우 예.

노철수위원 그런데 그 아래 페이지에 가면 침출수펌프장 시설을 또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왜 예산을 침출수펌프장 시설이며 침출수집수정여과시설이며 침출수포집관 시설이며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인데....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보강공사입니다.

저희 매립장에 있는 펌프장 보강공사입니다.

노철수위원 제 얘기는 침출수처리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예.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95년도에도 침출수를 거기로 사용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대로 사용료를 내 가면서 하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 펌프장시설을 보수하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보수입니까? 여기는 보수가 아니잖아요? 시설이죠.

○청소과장 이진우 시설비로 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보수비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잘못된 없죠.

노철수위원 지금 보수라고 그러셨잖아요?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시설비 제일 위에 보면 매립장 안정화 공사를 우리가 내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최종복토 정지라든가 침출수포집관 시설이라든가 침출수 펌프장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려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조금 있다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종락위원 1055페이지 자동캔압축기 구입 1,800만원 한 대 그 아래 하단에 보면 수동식 캔압축기는 60만원에 37대인데 이것은 한 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37대를 구입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아까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거기다 배치할 겁니다.

최종락위원 콘테이너박스하고 같아요?

○청소과장 이진우 네.

최종락위원 그럼 자동캔압축기 한 대는요?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저희가 시화매립장에 재활용 선별창고를 이번에 지었습니다. 거기에다 배치할 겁니다.

최종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청소과가 '95년도부터 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해서 업무가 굉장히 많고 일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될 수 있는 대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가지고 업무가 많지만 차질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31페이지에 재활용 선별작업 인부로 해서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부는 어디서 근무하고 일하는 사람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매립장에 선별창고를 지었습니다.

거기서 분리를 하는 여자인부임을....

최영덕위원 그 다음에 1047페이지 하단에 보면 대형쓰레기 수집원 및 선별창고 선별요원 해서 8명인데 그 차이를 얘기해 주시죠.

○청소과장 이진우 이 분들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집하는 남자 선별요원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 앞에 4명하고 뒤에 8명은....

○청소과장 이진우 그 사람들은 창고에서 일하시는 분이고 이 사람들은 밖에서 수집해 오는 분들입니다.

최영덕위원 이 인원가지고 안산시 전체를 운영할 수 있겠어요?

○청소과장 이진우 네, 충분히 됩니다.

○최영더위원 다음에 1055페이지 상단 시설비에 분리수거교육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선부동에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선부동 어디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내년도에 분리수거교육장을 하나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어디 장소에다 하실 예정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성어공원에다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교육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내용을 하실 예정이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그러니까 이것은 일정한 강사가 와서 교육을 하는게 아니라 장소를 설치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시민이 볼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일종의 전시장 비슷하게 만드시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1억씩 들어요?

○청소과장 이진우 1천만원입니다.

최영덕위원 그 다음에 1041페이지 보상금에 매립장 부근 농경지 피해보상이 있는데 본오 매립장 부근의 논을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금년도에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쪽에 가 보시면 농경지가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어느 산쪽으로요? 매립장쪽이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매립장 입구에서 왼쪽으로 가면 주민이 농사짓는 농경지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어떤 기준으로 해서 1천만원씩 주는 겁니까? 농사를 짓지 못하는 대가로 주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수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산해서 1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최영덕위원 몇 가구를 대상으로 주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진우 9가구 정도됩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한집에 1백만원 정도가 되네요?

○청소과장 이진우 집에 따라서 보상액이 다르겠습니다마는 피해보상을 청구하면 그것을 저희가 계산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해마다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해마다 주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언제까지 1천만원씩 계속 주실 거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 때문에 저희가 보강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하려고 본인들하고 접촉을 해 봤습니다마는 본인들이 팔지를 않습니다.

매입에 응하지를 않습니다.

최영덕위원 그 다음에 1035페이지 여비란에 종량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단속활용여비가 있는데 활동을 5명이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이 5명은 불법투기에 따른 청경들 야간단속 활동비로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명예감시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200명이 안산시의 불법투기에 대해서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최영덕위원 200명은 지금 완전히 구상이 됐어요?

○청소과장 이진우 아직 구성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구성해서 감시할려고 계상했습니다.

최영덕위원 보름만 있으면 시행되는데 내년도에 구성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사전에 완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쯤 다 구성되어 가지고 교육까지 시켜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월 1일부터 실시하는데 내년에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각 동에서 지금 명단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아직 교육시키지도 않으셨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최영덕위원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하세요.

그리고 종량제 추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어요?

○청소과장 이진우 아직 구성 못했습니다.

최영덕위원 행정감사 때 청소과에서 자신있게 계획대로 준비를 다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으면 어느 시간에 준비를 하고 실시를 하실려고 그래요?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지침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별도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감시할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구성도 안 되어 있으니까 명단이 없겠네요?

○청소과장 이진우 네, 아직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이것 조속히 빨리하세요?

○청소과장 이진우 네,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오늘 주말이고 그 동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 심사를 많이 했는데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월요일날 계수조정 할 때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과장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질문하기도 하고 오늘은 종료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여성회관 것은 꼭 질문 답변을 통해서 보다도 계수조정할 때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여성회관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김송식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꼭 질의하실 사항이 계시면 서면으로 질의하시고 월요일 아침까지 여성회관에 대한 답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12일 월요일 10시에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을 계속해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웅이명복김송식노철수이무순
정순민최영덕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이봉규
○출석공무원
보건사회국장신중현
환경보호과장한상호
청소과장이진우
사회계장김응서
위생감시계장정동규
공중위생계장허근두
부녀복지계장홍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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