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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6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4.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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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3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철회의건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안

7.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

9.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2.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안

14.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16.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17.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8.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19.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20.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조례안

21.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2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3. 수도권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시화지구간석지설치추진에따른소위원회의활동사항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철회의건(시장제출)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9.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6.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7.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8.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9.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20.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조례안(시장제출)

21.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장제출)

2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

23. 수도권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시화지구간석지설치추진에따른소위원회의활동사항보고의건(소위원회위원장최영덕보고)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희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가운 마음 그지 없습니다.

금일 당위원회에서는 총 21건의 많은 안건을 심사하는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이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 개정 조례안의 11건의 의안이 11월 28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12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사업단 설치 조례안의 1건의 의안이 12월 12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12월 21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출장소설치조례안의 6건의 의안이 12월 22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총 21건의 의안을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철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의 철회요구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철회의건(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철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제35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이었으나 제36회 정기회의 안건으로 제출된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안"에 기타 감면 조례안이 통합하여 단일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안산시장으로부터 철회요청한 사항입니다.

동 안건의 철회요청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안(시장제출)

7.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안산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보건진료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7건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웅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4년 12월 22일 대통령령 제14434호로 "시군자치구의관할구역변경에관한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화성군 반월면 건건리, 사사리, 팔곡일리와 옹진군 대부면 전 지역이 '94년 12월 26일자로 안산시로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이들 두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되기 까지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번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와 "안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제정하고 "안산시보건소설치조례"등 5개의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와 "안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동은 지역이 넓고 시청 등 관공서 이용에 비교적 거리가 멀어 기존의 면사무소에서 취급하던 각종 세무·호적·병무 등 업무를 출장소에서 처리케 하므로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안산시출장소설치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이와 함께 직제와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대부면 남리지역 주민의 진료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안산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를 제정 운영하게 됐습니다.

대부동 지역의 원활한 보건업무를 위하여 대부 보건지소를 설치코자 안산시 보건소 설치조례를 개정코자 하오며 편입되는 지역의 법정동별 행정구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산시동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반월동과 대부동의 설치를 위해 "안산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시청과 동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한 "안산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통·반의 관할구역을 규정한 "안산시통·반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대부출장소장과 대부동장은 겸직발령하게 되며 두 개 기관의 설치는 주민편의를 위한 방편이오니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타 상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금번 행정구역 조정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행정운영동의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건건리, 사사리 지역과 옹진군 대부며 전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조정되고 동 지역에 대한 상급기관에서의 행정운영동 설치를 '94. 12. 22일자로 승인함에 따라 새로 2개의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동장의 정수를 규정하여 신설동의 관할구역을 정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행정운영동 명칭은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건건리, 사사리를 「반월동」으로, 옹진군 대부면 전 지역을 「대부동」으로 정하고 신설동의 동장 정수증원은 2명이 되겠습니다.

동간 관할구역 획정은 반월동은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건건리, 사사리 일원이고 대부동은 옹진군 대부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이번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2000년대 서해안 시대의 거점도시로 성장 발전하고 있는 우리시의 가장 미흡하였던 부분인 협소한 면적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편입지역 주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케되는 행정 운영동 설치근거를 마련키 위한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건건리, 사사리 지역과 옹진군 대부면 전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 조정되고 동 지역에 대한 상급기관의 행정 운영동 설치승인과 2개의 동사무소가 신설되어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신설동사무소 소재지를 반월동은 안산시 건건동 643-4번지, 대부동은 안산시 북동 467에 소재지를 두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행정직인 조치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건건리, 사사리 지역과 옹진군 대부면 전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조정되고 동 지역에 대한 상급기관의 행정운영동 설치승인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는 통·반 관할구역을 정하여 적정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반월동, 대부동의 통·반수 및 관할구역을 규정함에 현재 안산시가 715통 3,281개반에서 38개통 132개반이 증가해서 753개통 3,413개반으로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안산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의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건건리, 사사리 지역과 옹진군 대부면 전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 조정되고 동 지역에 대한 내무부의 승인에 따라 새로이 8개의 동명칭을 정하고 관할구역을 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동명칭을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건건리, 사사리를 안산시 팔곡일동, 건건동, 사사동으로 옹진군 대부면 동리, 북리, 남리, 선감리, 풍도리를 안산시 동동, 북동, 남동, 선감동, 풍도동으로 하여 관할구역은 팔곡일동은 종전 화성군 반월면 팔곡일리 일원이고, 건건동은 종전 화성군 반월면 사사리 일원, 동동은 종전 옹진군 대두면 동리 일원, 북동은 종전 옹진군 대부면 북리 일원, 남동은 종전 옹진군 대부면 남리 일원, 선감동은 종전 옹진군 대부면 선감리 일원, 풍도동은 종전 옹진군 대부면 풍도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리와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분합할 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였으며, 안산시로 편입되는 지역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출장소 설치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옹진군 대부면 전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 조정되어 동 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주민 행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 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출장소의 명칭을 안산시 대부출장소로 하고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안산시 대부동 일원이 되겠으며 설치장소는 안산시 북동 467번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고 현재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된 후 방조제 도로공사로 통행을 못할 뿐만 아니라 화성남양 지역으로 우회하는 불편을 해소코자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옹진군 대부면 전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 조정되어 동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주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보건 업무를 수행하여 지역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건지소 명칭을 안산시 보건소 대부지소로 하고 보건지소의 관할구역은 안산시 대부동 일원이 되겠으며 설치장소는 안산시 북동 467번지가 되겠습니다.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보건소법 제4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편입되는 대부도 주민의 국민보건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으로 옹진군 대부면 전 지역이 안산시로 편입 조정되어 동 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원활한 보건업무를 수행하여 지역주민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건진료소 명칭은 안산시 남동 보건진료소로 하고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은 안산시 남동 일원이 되겠으며 설치장소는 안산시 남동 1071-8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인구 500인이상 5,000인 미만기준으로 하여 주민의 의료이용 편의를 위한 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고, 지역안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시에 편입된 때에는 시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오진인 남동지역 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면 대부동에 대해서는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두 곳을 설치하게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네.

최종락위원 보건지소는 소재지에다 설치하고 보건진료소는 남동에다 설치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네.

최종락위원 두곳씩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농어촌의 오지 지원대책으로 특별법으로 인해서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건데 옹진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에는 의사 한명에다 간호원, 보건원 해 가지고 4명이 운영을 하고 진료소는 별정7급, 정식의사가 아니고 보조 의료원으로 교육을 받은 자인데 그 한사람이 현지에 주재해서 그 지역에 대한 봉사활동 겸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당초 설치할 때보다는 운영하는데 이용가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시설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또 요구를 해 가지고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정비를 해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현재 옹진군에서도 현상태로 유지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그럼 대부 보건지소에 차량이라든가 진료할 수 있는 장비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보건지소에는 간단한 의료장비가 있고 차량은 없으며 면에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겸용차가 2대 있고 청소차 해서 차량이 4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앰브런스라든가 봉고차가 있나 해서....

○총무국장 최종복 엠브런스는 없습니다.

노철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지소에 앰브런스 하나가 꼭 필요한 것 같고 그대신 보건진료소를 폐지시키고 보건지소를 더 확충시켜서 확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앰브런스 하나를 구입해서 거기다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우선 도로가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포장이 되면 보건진료소의 효용가치가 점점 감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현 체제로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해 가면서 빠른 시일내에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남동주민이 거기가 오지라고 해서 이것을 건의한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남동에서 해 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는데 우리가 설치하지 않으면 거기서 얘기는 나오겠죠.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보건진료원에서 주민이 이용한 실적같은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몇 명 정도 이용했는지....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알기에는 농어촌 지역에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특별법을 만들어서 시행하는데 우리 경기도 내에 40여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인계인수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이 되는 대로 현지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봐 가지고 아까 보고드린 것과 같이 개선을 해 볼까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보건진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구상으로만 진료원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장비같은 것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진료원에 한사람만 있다고 그랬죠?

○총무국장 최종복 네.

최영덕위원 그러면 정식으로 진료원 건물이나 그런 시설같은 것이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건물이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진료소 건물은 보사부에서 지어준 건물이 하나 있고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별정 7급 직원이 한명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진료할 수 있는 진료범위도 보사부에서 다 정해져 있고 투약할 수 있는 범위, 이런 업무지침이 정해져 있어서 정해진 범위내에서만 진료활동을 합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운영하는데도 보사부에서 운영비를 대 줘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보사부에서 운영비를 월....

○총무국장 최종복 국비보조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오지이기 때문에 오지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된 것 같습니다.

최종락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남리는 그래도 앞으로 도로사정이 좋아지고 차량이 있다면 전화라도 해서 금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풍도리 같은데는 아무 의료혜택을 못받는 주민들이 살고 있잖아요?

진료소를 설치한다면 풍도리 같은데다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소장 김기남 풍도에는 150명 정도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최종락위원 150명이 살던 100명이 살던간에....

○보건소장 김기남 그래서 거기는 월 1회 병원선이 나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월 1회 나가는 것도 좋지만 별안간 불시에 위급한 환자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서 진료요원 같은 상설 기구가 하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보건소장 김기남 총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00명 이상 5,000명 미만 지역에....

김송식위원 조례로 나온 규정에 500명이상 5,000명이하로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김송식위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총무국장 최종복 전반적인 개선책을 연구해 볼려고 그럽니다.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도 상세히 모르겠고 저희 지역에는 아직 오지가 없었기 때문에 경험도 없고 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지금 안산시 동명칭과 관할구역에 대해서 대부도하고 반월면이 합쳐서 8개동이 늘어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정순민위원 그런데 팔곡동이라든지, 건건동, 사사동은 지역으로는 광활하지만, 예를 들어서 동을 3개씩이나 분동을 해서 동을 3개로 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은 법정동을 얘기하는 거고 행정동은 하나로....행정동 명칭이 따로 조례가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대부면에 동 몇리, 몇리 해서 5리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통장이 있는데 통을 몇 개통 그대로 두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철수위원 그러면 북동은 통으로 뭐라고 해요? 명칭은 뭐라고 합니까? 북리 이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통장으로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1통장, 2통장 이렇게 부르죠.

노철수위원 북 몇통, 몇 통 이럽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여기 사동도 사동1통, 사동2통 이렇게 나가야 되어서 명칭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런데 명칭까지 바꾸려면 엄청난 작업이 되고 경비가 들기 때문에....

노철수위원 그러면 동1리, 2리, 3리 이렇게 있었는데 동동 1리, 2리....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동동1통이라고 그럽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동동1통, 동동 2통 이럽니다.

노철수위원 그래서 나는 동동은 명칭을 어떻게 바꿨으면 하는데 동동 1통 이러다 보니까 동동 2통, 동동 3통 이래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통은 반월동 행정동이 전부다 20개통이면 반월동 1통, 반월동 2통, 반월동 3통 이렇게 해서 20개통으로 나갑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대부동의 동동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대부동 1통, 2통, 3통 이렇게 나갑니다.

노철수위원 5리까지 있었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5리도 1, 2, 3으로 해서 연번으로 나가죠.

노철수위원 그렇게 나가는 거라구요?

○총무국장 최종복 통명칭은 연번으로....

최영덕위원 행정동 설치 계획에 보면 반월동이 현행 인구가 1만2,430명이었는데 행정동 설치 이후에 1만2,574명으로 140여명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지요?

그리고 대부동도 현행에 5,600명이었는데 행정동 설치이후에 5,656명으로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거기에 의문이 가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애당초에 한 것은 도에서 시달된 숫자같습니다.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약간 늘어난 숫자로 조사가 된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11월 30일자로 조사한 것이 맞는 숫자입니다.

행정동 규정에 대한 것은 시달할 적에 도에서 시달한 숫자가 먼저 시행되고 있으며, 나중에 저희가 준비한 것이 약간 늘어난 것입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1만2,574명이다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철수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장님들이 두분 임명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철수위원 그러면 26일 날짜로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철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별정직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현재 반월동의 동장님은 별정직이고, 대부동의 동장님도 별정직입니다.

그런데 현재 대부동에는 특수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현재의 동장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 동장이 맡고 그런 동에서 일반직 또는 별정직으로 저희가 정원을 겸해서 승인요청을 했으며 임시적으로 별도 정원을 승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별정직으로 하면 5년이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현재 있는 동장부터 그대로 해서 연장해서 기간을 따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5년이 거의 다 되는 동장님도 있겠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알기에는 확인은 못 해 봤지만 대부동장은 2년을 했고 반월동장도 2년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새로 임명되면 일반직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현행 법상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나 현재 동장들의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동안 근무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9.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5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예술단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안산시 시립예술단 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제일의 살기좋은 도시 안산"건설에 따른 문화교육도시를 육성하고자 시립예술단을 조기에 창단하여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코자 '95년도에 시립예술단을 창단할 계획입니다.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재는 시립연극단 및 시립국악단 등 2개 단체를 창단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시립교향악단, 시립합창단, 시립연극단, 시립국악단 등 4개 단체로 확대 설치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시립합창단, 시립교향악단, 시립연극단 등을 연차적으로 창단하고자 합니다.

시립 교향악단은 정지휘자, 부지휘자 및 악장, 단무장 각 1명과 수석단원 8명을 포함한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립합창단은 정지휘자, 부지휘자 및 단무장 각 1명과 반주자 2명 수석단원 4명을 포함한 4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며 시립국악단은 악장 및 단무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립연극단은 연출자, 기획담당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합니다.

시립예술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겠으며 부단장은 기획실장이 되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되며, 위원은 예술단의 책임자와 기타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욕구 충족은 물론 지역문화 예술의 발전을 도모코자 시립예술단을 창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시립국악단과 시립연극단, 설치운영조례만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포함한 교향악단, 합창단을 추가한 예술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교향악단은 50명이내, 합창단은 40명 이내, 국악단과 연극단원은 각각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며, 비상임 단원으로 운영하며 예술단의 책임자, 단원 등은 시장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술단의 책임자와 교향악단 및 합창단의 부지휘자의 임기는 2년, 기타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구성원의 해촉사항, 연령제한, 연습일수등을 규정하며 구성원 실비보상은 최고 80만원에서 일반단원 30만원까지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관람료 수입은 시수입으로 하며 위탁판매시 10%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토록 하며 전문개정사항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민의 정서 함양과 문화욕구 충족 등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은 많은 예산이 매년 투입될 뿐 아니라 타 지역의 예술단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충분히 수렴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술단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95년도 예술단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 1억9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5조에 보면 "전형위원 정족수는 재적위원 2/3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했는데 재적위원 2/3이상이라고 특별히 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과반수이상 참석으로 하는데....

○기획실장 원용일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교향악단이나 합창단의 단원을 심사를 해서 단원으로 채용을 할 것인지 아닌지 하는 논의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은밀하게 심사를 해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뽑기 위해서 2/3로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2/3로 하면 4명 참석하는 것이고, 과반수로 하면 3명 참석하는 것인데 구태여 2/3이상으로 안 하고 과반수로 해도 지장은 없잖아요?

○기획실장 원용일 과반수로 해도 지장은 없습니다마는 전형위원이 5명이기 때문에....

최영덕위원 수당지급 규정을 보면 1인당 지급액수가 나와 있는데 4개 단체가 전부 다 참석했다고 가정했을 때 1년 총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겠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그것은 1년 총 예산을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상당히 많은 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조례에는 4개 단체로 해 놨는데 4개 단체를 전부 창단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내년 예산을 심사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창단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정상적으로 한가지 예를 들어서 수원같은 경우에 교향악단 1개만 운영하는데 20억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가면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하튼 우리가 다시 말하면 교향악단 같은 경우에 정지휘자 월수당지급액을 80만원으로 했을 경우에 이것이 수준이 높아갈수록 지휘자가 상당히 훌륭한 분들이 나오셔야 하거든요.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안산시의 인구가 1백만명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시의 위상도 있고 앞으로 시의 앞날을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니까 조례만 제정해 놓고 창단은....

○기획실장 원용일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안산시가 100만이 됐을 때는 준비해서....

최종락위원 조례만 해 놓고 창단은 어느때고 시의 적절한 시기에 가서....

○기획실장 원용일 금년도에는 1억9천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창단도 1개 분야밖에는 생각을 못합니다.

최종락위원 1개 분야라도 창단을 할 것 같으면 당장 사람들 수당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0.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4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본 조례는 안산시 공무원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중에서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전문지식 습득을 통하여 우수하고 발전 지향적인 전문행정가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학자금 지급대상은 안산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으로서 안산시 소재 대학원 대학교 및 전문대학에 재학중인자와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로 구분하였으며, 학자금 지급범위로는 대학원 50만원, 대학교 50만원, 전문대학 30만원, 한국방송통신대학 졸업자 3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안에서 년 1회 4월말에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학자금 신청은 학자금 지급신청서, 학자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재학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 본청의 실·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을 경유, 신청토록 하였으며 방송통신대학 업자에 한하여 재학증명서 대신 졸업증명서를 구비토록 하였습니다.

학자금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는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거나 기타 사정으로 휴학한 경우, 재학중 비위 등으로 징계 및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기타 시장이 학자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며, 학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당해 년도에 자의로 퇴직할 때에는 당해 년도에 받은 학자금 전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공무원 학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안산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학문 탐구를 위해 주경야독의 집념으로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이앙양을 도모코자 이들에게 학자금을 지급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공무원 신분으로 학교를 다니는 자에게 아무런 사기앙양책이 없었으니 앞으로는 이들 공무원에게 대학원, 대학재학생 각각 50만원씩, 전문대학재학생 30만원, 방통대졸업생에게는 30만원을 1회에 한하여 지급토록 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공무원 신분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하며 공부하는 이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학비를 보조해 주는 차원의 학자금 지급은 매우 시기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15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 저촉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95. 11월 현재 대학원 재학생은 2명, 방통졸업예정자는 1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제2조 지급대상에 보면 학교를 "안산시 소재 대학교, 대학원, 전문대학"으로 규정하셨는데 타 시·군에 있는 대학원이나 대학, 전문대학에 다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 이유는 지금 실지로 타 지역이면 자기 평소 업무를 충실히 하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3시, 4시쯤에 퇴근을 해서 가더라도 여러 가지 교통체증 관계고 서울같은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 업무에 지장을 주고 또 여타 업무 뿐만 아니라 기타 직원한테도 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학교로 권장하는 뜻에서 관내 학교로 장학금 제도를 관장하게 되는 겁니다.

최영덕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공부는 남는 시간에, 업무에 지장이 있고 타 시·군은 교통관계로 어렵지 않는가 하시는 건데, 본 조례안의 목적이 "학문을 탐구하게 하고 또 전문행정가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전문분야별로 보면 학교마다 특수한 학과목이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안산시 소재 대학으로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목적을 따진다고 하면 안산시 소재로 한정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애향장학금에 대한 조례도 그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지만, 좋은 학생들이 관내에서 우수하게 공부하는 학생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육성하기 위한 취지고, 역시 공무원들도 관내에 있는 학교를 다니면서 애향심을 고취시키면서 업무에는 지장을 주지 않고,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며 또 관외로 하며 상당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을 들여서 수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 목적을 살리려고 하면 타 학교에 나가야 될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제한규정을 없애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3조의 학자금 지급에 보면 연 1회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연1회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현재 등록금에 비하면 굉장히 액수가 부족한데 차라리 지원을 해 주려면 2회 정도해야 제대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공무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하나의 격려의 뜻에서 학자금 지원액을 산정했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등록금의 일부를 보조한다는 것 보다는 격려차원에서 최소한의 액수를 정한겁니다. 공무원을 위해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을 일부 감안해서 다소 운영을 하면서 일반 시민하고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았을 적에 그때 다시 한번 개정을 한다 하더라도 처음 시작을 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정도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4월달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제 시기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3월달부터 학기가 시작이 되니까 3월로 고쳐서....등록 다 한 다음에 등록금을 지급하면 맞지 않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재학증명서 가져오고 하는 것이 등록이 되면 4월달에 가야만 준비가 되어서 서류를 구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장학금 지급시기는 원래 등록할 때 주는 것 아닙니까?

시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등록을 하고 서류를 구비해야 되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그 전에 없던 조례가 올라와서 학비 이것하고 상관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데, 교수들이 재임평가를 받잖아요? 평가를 제일 많이 하는 한양대학교 부총장을 우리가 만나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협의가 들어 왔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협의는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인원의 제한은 안 둡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인원의 제한은 안 두는데 1년에 3백만원이내면 충분히 될 것으로....

노철수위원 그런데 방송통신대학은 졸업자에 한한다 했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방송통신대학은 다니다 말고 해서 관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격려금조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애향장학금은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주민복리를 증진시키고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양성을 위하여 '92년부터 388명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총 1억9,9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해 왔으며, 이번에 우수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육성을 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관내 학교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 학교로의 진학을 방지하고 관내학교에 진학을 유치하므로서 명문 우수학교를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내 중학교 우수 졸업생이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 시험 성적이 10/100이내의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한 경우와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으로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우수 대학교에 합격하여 지역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에 초점을 맞추어 장학생을 선발 지원하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재학중에도 계속하여 우수한 성정을 유지할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장학금 운영 및 관리와 위원의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시장과 교육장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애향장학금설치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안산시 관내의 우수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의 진학 및 전학을 방지하고 미래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수학생이 관내 중·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우수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명문학교 육성발전을 물론 세계속의 안산, 전국에서 제일좋은 도시건설과, 미래의 지도자를 양성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위원회의 구성중 위원장을 안산시장, 부위원장은 안산시 교육장으로 되어 있고, 장학금의 종류도 6가지를 분류하였으며 장학생은 안산시내 주소를 두고 3년이상 거주자로 전학기 재학성적이 재적 정원의 10/100이내 인자로 하고 유공자녀는 30/100이내동으로 하였으며, 학교장이 매학년 개시 1개월간전에 추천토록 하는 등 장학금 지급에 따른 절차상의 번잡성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장학금의 종류도 삭제하여 단일화 하였으며 장학생은 안산시에 주소를 둔자라 관내학교의 장학생으로 입학 성적이 10/100이내, 가정 빈곤자 20/100이내 등으로 하였으며 학교장 또는 교육장이 추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토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안산시에 거주하며 안산시 소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우수학생들을 적극 발굴 육성키 위한 제도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관내 우수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제도로는 완벽하나 외부의 우수학생들이 안산으로 이주해 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며,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더욱 바람직하며, 문화·예술 등 기능분야 우수학생이 수혜대상자에게 삭제된 것은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학생들은 우수학생으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가르치는 교사들도 유능한 교사들이 많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이들 유능한 교사들을 위한 인사상의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이들을 적극 유치함은 물론 연구 지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이에 필요한 예산은 '95년도 당초 예산에 10억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영재 및 특기 장학생에서 예능, 체육기능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이 이번 개정에서 제외가 됐죠?

제외시킨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능 부분에서 특기가 있는 학생도 지원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기능단체 또는 시예산으로 별도로 지원을 관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이것을 제외시켰습니다.

여태까지는 조례에 그런 조항이 있었어도 특기 학생에 대한 지원실적도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정리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였습니다.

최영덕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2.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4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민의 체력증진과 휴식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한 주구운동장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료 징수를 보완코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안산시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조례 제7조 1항에 운동장 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하는 운동장은 3개소로 양궁경기장, 원시운동장, 가사미테니스장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징수 대상 운동장을 전체 주구운동장으로 확대 실시함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징수액은 별표 1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산시의 주구운동장은 총 24개소로 현재 19개소의 운동장이 완료되었고 2개소의 운동장이 현재 조성중이며 기타 3개소의 운동장은 '95년부터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주구운동장관리운영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해 조성한 주구운동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변환경 정리는 물론 시설물 보수 관리를 위해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양궁경기장, 원시운동장, 가사미테니스장 등 3개 운동장 사용시에만 운동장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안산시가 조성 사용하고 있는 19개 주구운동장에 대하여 운동장 사용료를 징수토록 하려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된 주구운동장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는 운동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시민들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을 기하고 생활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사용료 징수여부와 시설관리를 위한 인력문제 등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평수 제한은 안 둡니까?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석수골운동장이라고 해서 축구도 할 수 없는 정도의 운동장이 있는데 그런데도 해당이 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운동장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일일이 규정하기는 어려워서 일괄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현재 양궁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양궁경기장 같이 대형운동장 같은데는 사용료를 내년도에 가서 조정할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수준에 맞춰서 일단은 해 놨습니다.

노철수위원 거기는 사실 족구장 정도 밖에 안 되는데 사용료를 받는다 하면 너무 조그마한데....

최영덕위원 테니스장의 경우에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테니스장은 주간, 야간으로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현재 유료로 하는 운동장은 테니스장이 저희 관내에 있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아파트나 이런 데에 보면....

최영덕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거기하고 같거나 하면 안 되겠지만 거기 보다 조금 싸게 할려면 요금을 더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가사미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적자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을 보조하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체 운영하게 하는 방향에서 좀더 올리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운동장 사용료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물가 문제가 있어서 관련부서와도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다소 올려야 된다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다시 검토하려고 그럽니다.

노철수위원 원시운동장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공단안에 5지구 운동장입니다.

노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3. 안산시시세감면조례안(시장제출)

(11시20분)

○위원장 김영웅 안산시시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시세감면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에 감면 목적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는 지난 '86. 1. 1자로 최초로 제정된 "국가 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등 감면 내용별로 16개의 개별 감면 조례를 제정하여 수차례에 걸쳐서 개정하거나 또 시한을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35회 임시회의시 제안하여 계류중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안 등 이러한 개별 조례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개별 조례로 되어 있는 16개 조례를 통폐합하고 일부 감면범위가 확대된 내용을 포함시킨 "시세감면조례 준칙안"이 내무부로부터 시달되었기에, "시세감면조례"를 단일 조례로 제정하여 오는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세감면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개별 조례로 운영해 오던 16개 조례중 토지과다보유세가 폐지됨에 따라 "안산시 토지 과다 보유세의 과소세액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와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외 2건의 조례는 부칙의 폐조항에 등재하여 정리하고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세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외 11건의 조례는 금년말 시한종료로 폐지됨에 따라서 그 내용은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안에 개별조문으로 정하였으며, 신설된 면제조항으로는 재단법인으로 등록된 종료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세과세 면제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교육시설에 도서관을 포함시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임대주택 사업자가 전용면적 60㎡이하의 공동주택 10세대 이상을 임대용에 직접 사용할 경우 재산세 50%감면, 종합토지세는 3/1000이라는 세율을 적용시켰으나, 공동주택 5세대 이상 임대용에 직접 사용할 경우로 확대 조정하였으며, 전용면적 40㎡이하의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법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설치한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전용 토지와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간 수입금액이 공시지가의 7/100이상인 경우에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였으나 제정조례에서는 1년간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2/100이상인 경우에 면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여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시세감면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시세감면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시세 감면 조례를 제정 개별로 감면을 하여 왔으나, 이들의 운영상 문제점등을 해결하기 위해 16개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 감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감면 내용별로 제정된 조례를 적용 내용별 변동이 있을 때마다 개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16개를 단일화 하려는 것으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를 신설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토세 과세표준액의 50/100경감등 면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사회 교육시설에 도서관을 포함시켜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임대 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 세대수는 10세대에서 5세대로 확대하였고 전용면적 40㎡이하인 영구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와 종토세를 면제하며 20대 이상의 주차장 수입금액이 당해 부동산 가액의 3/100이상인 경우 5년간 종토세와 도시계획세 면제 등 면제범위를 확대하였으며 토지과다 보유세의 과소세액 500원에 대한 면제조항을 삭제키로 하는 것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된 사항으로 상위법의 저촉은 없으며, 지금까지 사용하던 산재해 있는 개별 감면 조례를 통폐합하여 단일화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능률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4.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26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동기를 설명드리면 '94년도 정기재물조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 또는 삭제함으로써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개정준칙이 시달되어 준칙대로, 시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산시 물품관리조례 별표 1의 비품의 기준을 현행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 이상의 물품"을 "10만원 이상"으로 상향하여 비품구분 기준을 조정하였으며 동조례 제8조 "물품매입등의 요구시"내용중 단서조항인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품으 요구생략 조항을 삭제하여 동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불필요하게 되는 단서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동 조례 제17조 제4항 불용품감정액을 현행 물품당 장부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을 "1천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동조례 제24조 제1항 물품출납원의 장부를 현행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물품카드 등록부, 소모품대장, 도서대장"을 비치 정리토록 되어 있으나 그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여 법정장부를 축소운영하여 물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26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정기 재물조사 실시결과 제기된 문제점 등 불합리한 사항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비품의 내용연수가 1년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 물품에 대하여는 비품 구분기준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물품 매입, 수리, 제조할 때에는 품의요구시 관서당 경비는 제외하였으며 불용품 감정액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을 감정토록 하고 각종 법정장부에 소모품 대장에 기록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비품의 내용연수가 1년 미만일지라도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 물품에 대하여만 비품 구분기준 대상에 포함하였고 물품매입, 수리, 제조 등 품의요구시 관서당 경비도 포함토록 하였으며 불용품 감정액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을 감정토록 하고 법정 간부에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 조사 실시결과 제기된 문제점 등을 개선토록 내무부와 경기도에서 지시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5.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통합공과금제도는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폐기물수집 수수료 등 행정기관 소관 3가지 업무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료, 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삼천리 도시가스의 가스사용료 등 총 6가지 공과금에 대하여 통합하여 운영해 오던 제도를 정부방침에 의하여 지난 10. 1부터 통합공과금 제도를 분리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금까지 각 기관과 위탁계약에 의하여 행정기관에서 관리하여 오던 공과금과징업무를 각 공과금 주체별로 위탁기관에서 분리 부과·징수하게 되어 현행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가 필요없게 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통합공과금과징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정부방침에 의거 '94. 10. 1부터 통합공과금 제도가 분리시행됨에 따라 공과금별로 분리 부과하게 되어 지난 제33회 임시회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그 후속절차로 본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각종 공과금을 종합 관리운영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해당부서별 공과금별로 분리 부과되어 본 특별회계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정부방침에 따라 '94. 10. 1부터 통합공과금 제도가 사실상 분리됨에 따라 본 특별회계도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적립된 예산은 관련 기관별로 정산하게 되어 '94. 12. 26부터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6.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33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계시고 지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영웅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쓰레기 수수료 부과기준이 현행 정액부과 방식에서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로 개선시행함에 따라 일반폐기물 처리 업무에 필요한 사항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전환 시행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일반폐기물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의 종류, 규격, 용도, 제작, 공급, 판매 방법 등의 규정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쓰레기 수수료를 정액부과 방식에서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 종량제로 개선됨에 따라 이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코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쓰레기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액부과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로 개선하려는 것으로 일반폐기물 분리보관 및 수거에 대한 규정, 일반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 설치에 관한 규정,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처리의 대행 규정, 폐기물 처리업 허가 및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규정, 종량제 시행에 따른 쓰레기의 종류, 규격, 용도, 제작, 공급, 판매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금까지 쓰레기 수수료는 배출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액부과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배출량에 따라 부과하기 위한 것으로 쓰레기량을 줄이고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준칙안 시달에 의거 제정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나 일반폐기물 수집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과 주변 환경정비에 대한 사항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규정과 새로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대책이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7.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37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운영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과 재활용 사업자등의 지원 기준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1992. 12. 8 법률 제4538호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을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재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수립, 1회용품 사용자제를 위한 지도실시, 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 이행과 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기준 마련, 재활용 추진 협의회 구성 운영 등을 하도록 했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본 조례가 제정공포 시행된다면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8.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1시39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종전의 수질환경 보전 및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련되는 조항을 분리한 별도의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에 관한 사항과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1993. 12. 7 법률 제4656호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수질환경보전 및 폐기물 관리법을 적요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단독법안으로 분리되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한 추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관할구역안의 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작성, 분뇨수집 의무지역 지정분뇨의 수집 운반처리에 대한 수수료 규정,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관리규정,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시킴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에 저촉되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10조 및 동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거 오수정화조 시설의 설치·준공에 따른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동시설 등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이 입회하여야 하는 조항을 입법에서 제외하였고 또한 법 제14조 및 동시행규칙 제19조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 시설 등의 정기점검 사항을 입법에서 제외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9.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시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는 수질오염을 감소시키고 자연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시 차원에서 공중화장실 및 청결관리 기준을 조례로서 제도화하여 위생적 유지관리는 물론 그동안 치부로 대두되었던 공중화장실 청결문제에 일대 개선을 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시설은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 및 시설상태 유지책무를 부여하고 공중화장실의 구체적 범위를 정하며, 공중화장실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 유지관리 기준 설정등이며, 이상에서 설명을 올린 바와 같이 청소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에 관한 법률 제정과 관련 수질 오염을 감소시키고 자연 및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코자 공중화장실 및 이에 대한 청결관리 기준등을 제도화하여 시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관리 및 지도감독이 미약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책무를 정하고, 공중화장실의 범위, 설치기준 청결유지 관리기준 등을 설정하였으며, 공중화장실 부적합 시설관리 및 설치자에게 시설개선명령, 개선 이행기간, 개선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안산시 관내에 공중화장실은 60개소가 있으며, 향후 본 조례가 시행된다면 수질오염 및 생활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시민과 관광객들이 청결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0.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조례안(시장제출)

(11시45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산시 이동 528번지에 지난 3월에 착공하여 '95년 8월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공정 26%입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준비단의 주요업무는 시장 건설계획 수립 및 조정, 시장개설 준비 종합계획 추진, 각종 공사 시공 및 감리지도 감독등이며 우리시에서는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할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준비단의 기구 인력을 지난 6. 14 경기도에 신청하여 '94. 12. 1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상당의 단장을 포함한 5명의 공무원 정원을 승인받게 되었습니다.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개설준비사업단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안산시 이동 528번지에 지하1층, 지상3층 건축연면적 6,046평 규모의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립중에 있어, 이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개설준비 사업단 기구 인력이 승인됨에 따라 사전 준비코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동 사업에 대하여 산업과에서 추진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 사업단이 설치되면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사업과 시장개설, 운영에 따른 제반준비 사항을 추진하게 되며, 단장은 지방행정 5급 또는 지방농업 5급으로 하고, 소관 업무를 관장하게 되며, 총 인력은 5명으로 5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1명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2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시설규모 등으로 보아 5명의 인력이 관리·운영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1.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시장제출)

(11시48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21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사미도서관 신축건은 시민 및 학생에게 각종 도서와 기록자료 등을 제공하여 학습연구 활동은 물론 정보화시대의 문화 향상에 대비할 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성포동 산 47번지에 총 사업비 3억8천만원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열람석 660석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시장제출)

(11시50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22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노인정 건립부지 및 건물취득건에 대하여는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영위케 하고자 사업비 9억4,313만4천원을 투자하여 일동 578번지외 선부동 937번지 2개 필지를 매입하고 노인정 7개소를 신축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 적환장 건물 취득건은 시세확장에 따른 쓰레기압축과 수송능력을 확대하여 관내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전량을 김포매립장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본오동 665-55번지에 사업비 8억2,344만원으로 지하1층 56평, 지상1층 97평의 도합 153평을 증축하고자 하며, 세 번째 공공체육시설물 위탁관리 승인건은 공공체육시설물을 전문민간단체 등에 위탁관리 운영케함으로써 행정업무량 감소와 인력, 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민간단체의 우수전문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방체육발전에 기여하고자 가사미운동장과 국궁장내에 설치된 공공체육시설물을 위탁관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물 위탁관리가 두군데로 올라와 있는데 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다가 위탁관리 할 예정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네, 체육하고 관련된 단체에다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 보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원래 목적은 전문민간 단체에 위탁관리한다고 하셨는데 테니스협회에서 위탁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 시에는 없고 타 시에는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험도 없고 또 어떤 능력도 현재는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맡아가지고 당장 운영을 하려고 하면 재위탁을 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위탁하게 되면 사전에 계약에 상세한 조항을 구체화시켜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93년도보다 '94년도가 운영실적이 200만원 많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용자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며 차라리 사용료를 현실이 맞게 함으로써 운영에 있어서 적자폭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료를 인상하는데는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약간의 영향을 마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한 다음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 위탁자 관리대상이 선정이 되면 선정과 동시에 충분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앞으로 이런 시설물을 안산시에서는 잘 관리해야 하는데 기존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그런 계획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고 시설관리를 전담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 분야별로 위탁하는 것을....

최영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협의시간과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 출장소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보건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 예술단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 공무원 학자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 애향장학금설치 및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및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용중인 소규모 운동장등을 시민들이 사용함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 본 개정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 시세감면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 통합과징금 과징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중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사업단 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수도권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시화지구간석지설치추진에따른소위원회의활동사항보고의건(소위원회위원장최영덕보고)

(15시30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23항 수도권특정폐기물공공처리장시화지구간석지설치추진에따른소위원회의활동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수도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시화지구 간석지 설치추진에 따른 소위원회는 지난 2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구성하여 그동안 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본 소위원회에서는 한강환경관리청과 농어촌진흥공사, 서부지역관리공단 등을 방문하여 수도권 특정폐기물 처리장의 설치추진 상황이나 대처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또한 타 지역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의 시설등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난 9월초에 전남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추진하는 동광양시와 전북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을 추진하는 군산시를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수도권 특정폐기물 공공처리장 시화지구 간석지 설치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1994년 4월 11일 서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 측에서는 동 처리장의 설치를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위탁 시행요청을 받아 위수탁협약체결을 한 바 있으며 '94년 6월 14일 구역 및 기본계획 변경서류를 건설부에 제출하여 이달말인 12월말에 협의 및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 소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는 상기결과를 검토한 후 가능하며 또한 특정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추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기국회에서 제정되어 곧 정부에서 공포할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므로 동 소위원회의 최종 보고는 추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최영덕 위원장을 비롯하신 소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웅김송식노철수이무순정순민
최영덕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이봉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신중현
보건소장김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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