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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6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2.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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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8일(목)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가. 지역경제국,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심사된안건

1.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가. 지역경제국,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 최종은 의사계 최종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11월 2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당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12월 12일까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등 많은 분량의 예산을 다뤄야 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10시05분)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항상 우리 고장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추가로 세입요인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비의 변경과 기정예산의 집행잔액 삭감편성 등을 위하여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94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내역, 그리고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삭감 및 계상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면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4,342억3,367만2천원으로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에 비해서 1.1%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550억3,295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3.7%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2,792억7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가 감소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중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550억3,295만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3.7%에 해당하는 56억316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 분야에서 재산세와 사업소세 등은 8억8,584만3천원이 감소되었고, 주민세,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 등에 39억838만1천원이 증가되어 전체 지방세수입은 30억2,25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 예산액의 2.3%에 해당하는 14억3,970만4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기정예산액의 7.6%에 해당하는 11억4,092만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국고 보조금이 2,207만3천원, 도비보조금이 11억1,885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도비보조금중에 10억원은 우리 새로 오신 시장님이 지사님께 강권을 해 가지고 팔곡동 도시계획도로를 꼭 해야겠다 그래 가지고 10억원이 추가로 보조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규모는 2,792억7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3%에 해당하는 8억8,209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역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1,550억3,295만6천원중 경상비는 440억2,87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2%가 감소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975억2,809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6%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134억7,607만4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657.5%인 116억9,703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증가된 주요요인은 세입 증가분이 56억316만5천원, 세출예산에서 60억9,387만4천원을 95년도 가용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비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금년도 사업가운데 사업을 하지 않는 부분을 잘라 가지고 예비비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657.5%가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를 드리면, 의회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13억2,968만2천원을 삭감한 452억6,814만8천원이고 사회복지비는 19억1,644만5천원을 삭감한 299억8,152만9천원, 산업경제비는 3억6,620만원을 삭감한 128억4,191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23억4,863만6천원을 삭감한 430억734만4천원, 문화 및 체육비는 1억2,730만7천원을 삭감한 91억6,284만원, 민방위비는 4억7,500만6천원으로 1,260만4천원을 각각 삭감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34억7,307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1,000만원 이상 삭감 증액된 일반회계 주요사업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반영치 못한 세입과 불필요한 사업비의 삭감 및 국·도비 변경사업비 등 불가피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94년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국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183억6,480만4천원으로서 이중에 일반회계는 당초 대비 2.3%인 3억5,677만6천원이 삭감된 150억5,20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33억1,276만8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국 각 과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당초대비 11.9%인 2억4,681만9천원이 삭감된 18억1,684만5천원, 공업과는 당초대비 1%인 4,775만원이 삭감된 44억9,761만원, 교통행정과는 당초대비 0.3%인 591만5천원이 삭감된 22억6,638만7천원, 산업과는 당초대비 0.5%인 2,523만3천원이 삭감된 52억5,631만8천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당초대비 1.1%인 987만1천원이 삭감된 8억8,180만8천원, 노동복지회관은 당초대비 7.7%인 2천만원이 삭감된 2억3,949만2천원이 되겠고 농촌지도소는 당초대비 1.3%인 118만8천원이 삭감된 9,3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33억1,276만8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 재원별 배분내역을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150억5,203만6천원으로서 이중에 경상사업비는 당초대비 5.5%인 1억877만6천원이 삭감된 18억6,252만6천원, 다음에 투자사업비는 당초대비 1.8%인 2억4,800만원이 삭감된 131억8,420만8천원이고 반환금은 530만2천원으로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 재원 배분내역을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 33억1,276만8천원으로서 이중에 경상비가 당초대비 12.4%인 2,378만원이 삭감된 1억6,649만9천원이, 투자사업비는 당초대비 1.8%인 600만원이 삭감된 3억3,211만5천원, 예비비는 1.1%인 2,978만원이 증액된 28억1,415마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삭감 내역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필품 유통시장 실시설계비는 설계비가 93년도말에 인상이 됨에 따라서 94년도 1회 추경시에 부족분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총 3억9,619만7천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삭감액 2억2,300만원은 낙찰가격을 제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삭감액 3,200만원은 실제 대출된 대출금 이자차액보전의 집행잔액이 되겠고, 다음에 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공사는 주민이전 불편사항에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버스, 택시 승강장 추가설치 이전수요가 없기 때문에 3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벼물바구미 방제비와 항공방제 농약보조금 삭감액 1,630만원은 역시 집행잔액이 되겠고, 노동복지회관의 청사조경공사는 공사가 92녀도 10월 15일날 준공이 되고 하자보수 기간이 금년도 10월 15일입니다만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다음에 수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토질이 대목은 식재가 부적합하다 해서 수목선정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금년내 예산집행이 어려워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구판장판매대설치공사비는 구판장을 임대 신청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역시 예산집행이 불능해서 1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기획실장님 그리고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반환금이 어떤 것을 반환할 예정이에요? 현황에 반환금이 있는데 반환금 내역이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박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네, 그러세요.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340페이지 생필품유통시장 건립추진 설계비 해 가지고 2억2,30만원의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유통시장이 전체 건평이 몇 평이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연면적이 4,560평입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이 어떻게 예산을 거의 4억원 가까이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된 부분이 반도 안 된다는 이 자체가 예산을 잘못 세운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어떠한 변동이 있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필품 유통시장 총 설계비 예산에 계상된 것은 기본조사설계비, 기본설계비, 교통영향평가, 지질조사, 실시설계비 다 합쳐서 5억547만7천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기본조사설계비가 1억928만원으로서 기본설계비 5,928만원, 교통영향평가 4천만원, 지질조사 용역비 1천만원, 실시설계비가 3억9,6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5억547만7천원중에서 저희가 자체 설계용역의뢰서를 작성할 때 회계과에다 넘긴 금액이 3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다 합쳐서 이중에서 3억4,100만원을 저희가 회계과에다 의뢰했는데 입찰 예정가가 3억3,223만3,50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입찰금액은 2억8,242만원 그래서 입찰예정가 비율대 입찰결정액은 85.01%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산서상에는 실시설계비만 가지고 삭감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지 기본설계비까지 다 포함되면 이 숫자는 안 되는데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홍장표위원 유통시장을 용역 줌에 있어서 아까 얘기한대로 5억5천만원이 전체적인 포함한 금액인데 그러다 보니까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지질조사라든가 기본설계에 대한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작업의 항목을 줄이기 위해서 기본설계비는 다 쓴 것으로 보고 실시설계비 한가지만 가지고 전부다 합쳐서 한가지만 삭감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표현을 저희가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정에 대한 3억9,600만원의 돈이 이 금액에 지질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던 금액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필품 유통시장 총 설계비가 5억547만7천원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조사설계비는 1억928만원이 되겠고, 실시설계비는 3억9,61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대를 합친 것이 5억547만7천원인데, 이 5억547만7천원을 가지고 저희가 동시 설계용역 발주작업을 해서 저희가 산출한 금액이 3억4,100만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회계과에다 의뢰한 결과 회계과에서 입찰예정가 작성은 3억3,223만3,500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낙찰가가 2억8,24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8,242만원은 5억547만7천원에서 뺀 금액이 여기 예산 삭감한 2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은 똔똔치더라도 실시설계에 대한 금액은 3억9천만원이 맞잖아요? 3억9천인데 지금 추가경정에 1억7천에....실시설계가 1억7천에 발주된 거에요? 전체 토탈 금액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게 아니고 예산삭감 할 때 5억547만7천원을 가지고 삭감을 했더라면 오해의 소지가 없으실텐데 나머지는 기본조사설계비는 다 쓴 것으로 보고 실시설계비만 가지고 삭감을 하다 보니까 이런 예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와 기본설계를 포함해서 3억4천만원에 낙찰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2억8,242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기본하고 실시까지 합쳐 가지고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5억547만7천원에서 2억8,242만원을 뺀 돈이 삭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항목을 줄이기 위해서 실시설계비에서 뺀 것으로만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홍장표위원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단가는 85%이상이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네.

홍장표위원 유인물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적정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잡아놓고 50%도 안 되는 그런 용역을 줬다고 판단이 간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저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하지만 85%이상의 용역을 줬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전에도 지금과 같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 2억원에 대한 예산이 남는다는 것은 맨 처음부터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아무리 기본설계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이러한 부분이 다 들어간다 하더라도 2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여기에 사장 시킨 것이나 똑같은 거에요.

다른 부분에 2억원을 쓰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큰 예산이 잡혀 있다 보니까 이런 돈을 못 쓰고 1년동안 다른데 필요한 사업 예산편성을 못 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적은 금액이라면 이해가 가겠지만 2억원이라면 웬만해 가지고는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을 지을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인데 이런데 사장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절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감사합니다.

전용장위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삭감액이 나왔는데 전용장위원이 질문했듯이 산출기초를 95년도부터는 자세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체적으로 자세히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도 없고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산출기초를 자세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국중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특히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국 소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추경세출예산 규모의 총 액수로는 당초 예산보다 30억328만8천원이 감소된 894억628만1천원으로써 3.2%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23억9,837만8천원이 감소된 484억2,874만7천원으로써 4.7%가 감소되었으며 과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당초 예산보다 1억2,008만8천원이 감소된 94억1,539만1천원으로 1.2%가 감소되었고, 그 사유로는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편입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택지를 제공코자 이주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아직 실시설계라든지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지연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과의 협의가 늦어지므로 인해서 보상협의가 늦어져 가지고 95년도에 추진하고자 삭감했습니다.

주택과는 당초 예산보다 1,851만1천원이 감소된 6,598만2천원으로써 21.9%가 감소되었고 그 사유로는 건축물대장 이기작업을 당초에는 7월부터 실시하려고 했으나 신원조회 지연으로 채용이 10월달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역을 안 한 액수가 감액되었습니다.

건축과는 당초 예산보다 418만원이 감소된 6,344만4천원으로써 6.1%가 감소되었습니다. 녹지과는 당초 예산보다 1억9,306만5천원이 감소된 99억9,188만1천원으로 1.8%가 감소되었고, 건설과는 당초 예산보다 20억5,112만6천원이 감소된 124억4,496만3천원으로써 14.1%가 감소되었습니다만 이 액수는 도시국 일반회계 삭감액 23억9,837만8천원중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로서는 원곡, 도일간 도로 외 6개 노선에 그 도로에 편입된 용지의 보상금은 미처 못 준 체불용지가 있습니다. 그 체불용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보상금 신청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지출하고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신청자가 적은 바람에 아직까지 원인행위가 안 되어서 1억원을 삭감했고 또 부곡동 육교설치에 대해서는 당초에 계상한 액수보다 집행할 때 예산절감을 위한 설계라든지 또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어서 2억원을 삭감했고 그리고 원인자 부담금인 통신관로 굴착복구 비용으로 확보해 놓은 액수가 굴착복구 승인신청이 적은 바람에 그것으로 인해서 11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하수과는 당초 예산보다 1,068만8천원이 삭감된 164억4,708만6천원으로써 0.06%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6억491만원이 감소된 409억7,753만4천원으로써 1.4%가 감소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988만9천원이 감소된 5,434만2천원으로써 15.3%가 감소되었고, 상수도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억9,502만1천원이 감소된 234억1,204만2천원으로써 2.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은 경상비가 일부 삭감된 것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설공사의 집행잔액으로써 5억6,277만1천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과 특별회계는 175억1,215만원으로써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자세한 내용이라든지 주요사업의 삭감 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 국중협 산업건설 상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개발사업소의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으며, 관리비는 당초 예산 13억215만4천원보다 17.8%가 감액된 10억7,034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 또한 당초 예산 2,134억3,042만원보다 0.21%가 감액된 2,129억6,7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비와 사업비 예산에서 감액된 금액을 예비비로 전환해서 101.4%가 증가한 13억7,8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으로써 이 내역은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3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일반운영비 7,581만2천원, 이주대상자 중 택지분양자 입력 전산프로그램 연구개발비 6백만원을 대상자 미확정으로 삭감하였고 보상업무 추진 배상금 1억5천만원을 합하여 총 2억3,181만2천원을 삭감하였으며 사업비 또한 사업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6,245만원, 고잔지구 도시설계 용역비 4억원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용역설계서 납품 지연으로 삭감해서 전체 4억6,24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고잔지역 도시설계용역비 4억원을 삭감하게 된 이유가 뭐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도시설계를 같이 해야 되는데 변경되었기 때문에 늦어진 것으로 설계납품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도시설계 용역계약이 아직 안 된 상태인가 보죠? 용역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잔뜰 인구 수용계획이 8만5천명에서 13만명으로 변경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이 변경되기 때문에 용역작업을 중지시켰습니다. 작업을 중지시키고 타설 준공을 해 가지고 공사비를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다시 집행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시설계에 대한 용역은 원래 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국 건축과에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은....

○도시과장 조명호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예산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고요?

○도시과장 조명호 예.

홍장표위원 도시설계는 도시국에서 하고요?

○도시과장 조명호 예.

홍장표위원 지난 번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도시계획 변경이 인구 8만5천명에서 13만명으로 늘어난 거에요. 4만5천명이 더 늘어나는데 이것이 완전히 결정된 사항입니까? 수용인구가 8만5천명에서 13만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지금 현재 중앙계획이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건설부에 기본계획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다시 지방정부와 협의과정을 거쳐서 수도권정비계획 심의를 해 가지고 확정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전에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 인구가 8만5천명에서 13만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보고사항으로 저희들이 받은 적이 있지만 도시설계에 대한 수용인구를 변경하고자 했을 때 기본에 대한 예산부분까지 달라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가 정식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조명호 원래 중앙정부 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의무조상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과장님 그건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중앙정부든 건설부에서든 수자원공사에서든간에 주민에 대한 의견청취와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어느 누가 하더라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매일 그런 식으로 법에 있는 조항은 말씀하시지 않고, 지방의회가 있으면 의견청취하라는 것이 법 조문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지난 번에 여기 계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도 분명히 그런 말씀을 위원님들 앞에서 전부 똑같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건설부에서 하는 일이고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 해 가지고 지방의회라든가 시민에 대한 의견은 무시해도 됩니까? 의결에 대한 관계가 있으면 정확하게 의견청취도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하는 사항인데 수용인구 8만5천명에서 13만명으로 늘려 놓는다면 그것에 따라 주는 기존의 안산에 대한 도로를 넓혀 놓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기본에 대한 도시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도 인구를 수용함에 따라서 도로를 넓혀 주거나 운동장 부지도 좁다고 넓혀 주거나 그 인구에 비례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주어야만 되는 것이지 그러한 사항을 중앙에서 하는 일이라 해 가지고 그냥 함부로 의회의견 청취를 무시하고 시민의 공고공람을 무시하고....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말씀하시는 거에요?

○도시과장 조명호 예, 맞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시계획변경 중앙에서 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전혀 안 해도 된다 이거죠? 과장님은 됐고,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나가셨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먼저번 고잔 2단계 사업은 수용인구가 얼마였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계획은 8만5천명이었습니다.

홍장표위원 8만5천명에서 이번에 13만명으로 다시 변경이 되는 것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홍장표위원 13만명으로 변경됨에 있어 가지고 의회간담회 석상에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도시계획이 변경된 인구수용에 따라서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사항 아니겠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예.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정식으로 의견청취에 대한 부분이 법률상으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이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식 절차에 의한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절차는 안 거쳐도 괜찮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시와 의견이 오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안이 수자원공사나 건설부로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저희와 협의할 때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우리도 의원님들께 설명회를 갖고 설명회를 할 때는 공청회 비슷한 그런 회의를 개최하겠노라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정식으로 우리 시와 의견협의가 이렇게 하겠노라 하는 최종적인, 저희가 이러 이러한 것 주변의 도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의견제시 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이 어느 정도 13만명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수립되어 가지고 올 때는 저희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말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도시설계 관계에서 나왔거든요. 용역관계가 변경되고 새로이 어떤 용역을 맡은 회사에서 검토할려면 8만5천명 수용인구에 대한 도시계획이 캔슬되고 13만명에 대한 기본계획을 실시설계부터 다시 수립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다면 사전에 그러한 계획이 있디면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을 하셔야 된다 이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도시계획입안권을 가지고 입안하는 것 같으면 일반 도시계획법에 의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마는 또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은 중앙계획으로 인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추진되는 과정에서 저희 시의 의견이 오고 가고 할 때는 저희가 그것을 의원님들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홍장표위원 국장님께서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법률적으로 의회에 대한 의견청취를 안 했기 때문에 의회에 어떠한 보고사항과 의견청취를 간담회 석상에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지요, 그것은 정식으로 행정절차에 어느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홍장표위원 그러면 제가 아는 틀과 공부한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계획법 이라든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툴을 봤을 때에는, 지난 번에 강래윤 소장님께서도 가시면서 똑같은 관계, 건설부에서 도시계획수립을 하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을 하든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을 실시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의견청취와 아울러 시민의 공청회도 거쳐야 된다, 제가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를 확인하고 그 당시 도시계획법도 확인이 되고 일본에 갔을 때나 강래윤 소장님과도, 우리 국중협 위원장님 그 말씀 안 들으셨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현행 규정에 그렇게 안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에게 검토의견이 올 때에는 저희가 기회를 내서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거치는 그러한 설명과 의견을 듣는 방법은 거치되 정식 행정절차에 의한 절차가 지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홍장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에 관련된 것에 대한 주무과장님이나 계장님을 통해 가지고 법률적인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지 아니해도 된다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했을 때에는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이라든가 근거를 이것이 끝난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건축법으로 이것을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건축법 이전에 도시계획법이 있고 또 특별히 중앙에서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건축법을 결부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설계는 건축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조명호 그것은 도시계획법으로 넘어갔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시계획법으로 넘어 갔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법상과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 해도 된다는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교수 현재 어떻게 어느 행정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인지 어떻게 안 해도 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하여튼 현행법에 어느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은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건설부 계획이 8만5천명에서 13만명으로 변경시달이 된 것이죠? 그런데 전자에 시장님이나 여타의 설명회에 대한 유인물에 의하면 전자의 8만5천명을 고수하고 늘어난 4만명의 주택 관계에 대한 사항을 어느 지역 다른 곳, 말하자면 대부도 지역이라든지 이런 사항으로 유도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시장님 안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다거나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내용이 어찌 되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아무런 회신이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건설부안대로 지금 확정 됐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게 되어 간다고 보는 것이고 최종적인 것은 수도권 심의위원회에가 있습니다. 수도권 심의위원회에서 인구계획을 주로 다루는데 8만5천명이 13만명으로 되어도 그 지역의 다른 여건이나 이런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절차가 끝나면 그것은 이제 끝나는 것으로, 인구계획을 해 놓고 도시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시설이 가능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13만명으로 결정된 부분은 여간해서 변경이 어렵지 않겠느냐, 시 나름대로의 건의는 했습니다만 수정은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수도권 심의위원회에서 13만명 유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상정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안 알아 봤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시장님의 8만5천명 고수를 저 개인 의원의 신분으로서도 타당성이 있고 당연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인데 시 입장에서는 서면이라든지 건의를 해 가지고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되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대책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인구수용 규모가 인근의 도시개발한 수준의 비슷한 수치로 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구수용이 예를 들어서 인구밀도가 ㏊당 177명이라든지 그런 대등한 수치로 개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는 고수를 하고 싶지만 중앙정부의 수도권에 밀집되는 인구분산을 위한 택지개발을 할 때는 어느 지역이나 그래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앙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은 ㏊당 110여명이 어디는 170명 이렇게 개발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것도 고려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흥무위원 물론 ㏊당 몇 명이라는 고정숫자의 개념이 있겠지만 주변 도시권의 발전상황과 인구밀도를 봤을 때 교통상황으로서는 구반월 사거리 같은 경우에도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당 인구밀도로 봤을 때는 말하자면 시청 직원 하나가 시민 몇 명을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숫자개념상으로는 맞지만 그 주변의 여건이 안양이나 광명, 부천, 수원 등 인근 도시의 밀집화 현상으로 인해서 그런 병목현상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는 의무적으로 따를 수 밖에 없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영향평가를 별도로 또 합니다.

당초에 8만5천명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만 13만명으로 변경되면서 그것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 의견도 제시하고 해 가지고 주변의 교통흐름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지금 현재 나타났다든지 앞으로 예견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의견제시를 할려고 합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8만5천명이 계획에 의해서 계획수립이 되어 가지고 진행을 유지한 차제에 도시확장계획이 내려와 가지고 이런 문제가 되는데 국토개발연구원 안건혁박사팀이 하는 것으로 해 보면 금년 6월까지는 그 계획의 진행을 유지하다가 지금 현재 전혀 안산개발에 대해서 손을 떼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계나 지원사업소 입장은 곧 뭔가 다 되어 가지고 그림만 내 놓으면 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일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지원사업소 얘기라든지 도시과 얘기라든지 이 내용이 시민들한테 일관성 있는 대답이 가도록 하라 이거죠?

임흥무위원 그렇죠.

국토개발연구원은 내년 3월달에나 계획이 들어갈지 모르겠다고 답변을 합니다. 지금이라도 전화로 확인하면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런데 지원사업소 얘기나 도시국의 얘기는 지금 거의 다 되어 가지고 곧 발표단계에 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지원사업소에서는 보상업무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경된다는 세부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 부분을 지원사업소에 알려 줘 가지고 앞으로 대략 진행이 어느 시기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줄 것이고 우리 도시과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전체에서도 대강 이렇게 간다 하는 것을 도시개발 관련 부서에서는 일관적인 대답이 되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제반 용역비 같은 삭감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신년도에 다시 상정되지만 그런 것이 일관성 있게 대답을 해 줘야 되는 반면에 사실 일부는 지금 매수를 해 가지고 복토작업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그 복토작업으로 인해서 인근 여타의 지장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보상이 서로 협의체제를 이루지 않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죠.

먼지가 나서 살 수 있겠느냐, 18년동안 이랬는데 앞으로 몇 년을 이럴 것이냐 지금 이런 제반사항이 8만5천명에서 13만명으로 변경된 사항을 우리가 감안하여 본다면 92년 3월 11일날 지적고시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도시개발을 진척하고 있는데 이 진척이 전혀 상식없는 사람이 판단을 하더라도 이 계획이 상당히 늦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계획이 늦어지면 늦어진만큼 거주시민은 족쇄를 채우는 격이에요. 족쇄를 채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넘도록 60평을 줄 것이냐, 70평을 줄 것이냐, 폐업보상을 줄 것이냐, 휴업보상을 줄 것이냐, 지금 가내공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 줄 것이냐, 안 해 줄 것이냐, 백번 회의를 해도 그 내용이에요. 수자원을 쳐들어가도 수자원은 시로 미루고 시는 수자원으로 미루고 건설부로 가도 마찬가지에요.

지금 고충처리반은 내사가 들어올 겁니다. 고충처리반은 사법기관 같이 조사를 하더군요. 고충처리반도 그렇고 감사원에 가 봐도 그렇고 저도 거기 책임자들 하고 한두번 간 것이 아니에요.

이래서 과연 5개년안에 끝나면 끝난다든지 이렇게 8만5천명이 13만명으로 늘다 보니까 전부 도시계획이 달라질 것 아닙니까? 10m 도로가 12m도로가 된다든지 하수관이 100㎜가 1,000㎜로 된다든지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부분적인 변경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감자골 같은 그런 현상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고 원곡동 같은 경우에도 애당초 계획은 100㎜ 수도관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다세대라든지 다가구가 되다 보니까 1,000㎜가 들어와서도 물이 나오지 않고 우리 전용장위원도 그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 말이죠.

이런 무계획적인 것 보다는 계획적인 것이 최소한 어느 정도....그래야 2년안에 결판이 난다고 그러면 2년을 대비해서 살면서 제2의 장소를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선 보상을 받아 가지고 계획될 때까지 살면서 자기 생계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영업전선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분당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결과적으로 18년간 담보를 잡아 놨다가 이렇게 또 늘어진다면 20년이 걸릴지, 25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확실히 원칙에 의해서 주민에게 설득과 홍보를 하고, 그분들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더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보상에 관한 사항도 폐업을 하든지 휴업을 하든지 결정적으로 해서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한 매듭 한 매듭 풀어주고 사람들은 이사가서 살고 돈은 차후에 수령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질의하다가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던 거에요. 다름 아니고 4억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수용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한 절차를 따르다 보니까 이 예산이 지출이 안 돼 가지고 내년도 예산으로 이월이 된다는 식으로 해서 불용액 삭감이 된 것이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기본계획이 변경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도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중단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가. 지역경제국,도시국,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93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오전에 금년도 4회 추경시 박명훈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회 추경에 일반회계 재원배분 내역에 반환금 530만원이 무엇이냐고 이렇게 박위원님께서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93년도에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연탄운반비, 교통안전시설확충, 해외시장판촉사업지원, 정차식 택시미터기 구입비 등 도비를 보조받아서 집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금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도에 반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 총 규모는 187억1,953만4천원입니다만 이중에서 지출액은 67.2%인 125억7,584만7천원 그 다음에 익년도 이월액은 23/2%인 43억4,552만원, 불용액은 9.6%인 17억9,81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일반회계는 총 173억8,6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 지출액은 70.1%인 121억9,530만3천원, 이월액은 23%인 39억6,384만원, 불용액은 7.1%인 12억2,707만3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총 13억3,331만8천원입니다만 그중 지출액은 28.6%인 3억8,054만4천원, 이월액은 28.6%인 3억8,168만원, 불용액은 42.8%인 5억7,1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과별 세출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의 93년도 예산액은 74억5,879만원입니다만 이중에서 지출액은 86.7%인 64억6,863만6천원, 이월액은 0.8%인 5,810만원, 불용액은 12.4%인 9억3,20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업과는 36억3,438만6천원입니다만 이중에서 지출액은 98.8%인 35억8,763만1천원, 불용액은 1.3%인 4,675만5천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는 4억7,852만8천원입니다만 지출액은 96.4%인 4억6,153만5천원, 불용액은 3.6%인 1,69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산업과는 46억6,970만5천원입니다만 지출액은 14.2%인 6억5,805만7천원, 이월액은 83.6%인 39억574만원, 불용액은 2.2%인 1억5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7억3,824만원입니다만 지출액은 91.4%인 6억7,477만6천원, 불용액은 8.6%인 6,34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동복지회관은 3억3,778만1천원입니다만 지출액은 82.7%인 2억7,953만5천원, 불용액은 17.3%인 5,824만6천원이 되겠고 다음에 농촌지도소는 6,878만6천원입니다만 지출액은 94%인 6,468만3천원, 불용액은 6%인 4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 13억3,331만8천원중에서 지출액은 28.6%인 3억8,054만4천원, 이월액은 28.6%인 3억8,168만원, 불용액은 42.8%인 5억7,1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비는 총 3건이 되겠습니다만 3건에 43억4,552만원 이중에서 일반회계는 2건에 39억6,384만원입니다만 그중에서 사고이월비 1건에 5,810만원, 계속이월비 1건에 39억574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1건입니다만 3억8,168만원으로서 명시이월비가 되겠고 다음에는 과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는 안산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기본계획수립 용역 1건이 되겠습니다만 93년도에 예산액은 1억5천만원으로서 93년도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러나 고잔뜰 신도시 2단계 개발사업의 도시계획 미결정으로 인해서 용역을 중지함에 따라서 2,490만원만 집행이 되고 5,810만원은 94년도에 이월되고 그리고 6,700만원은 불용처리를 한 바 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부부로 주차장 시설공사 1건이 되겠습니다만 절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연도내에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액 5억750만원중에서 1억2,581만8천원만 집행을 하고 3억8,168만원이 대해서는 이월이 되었습니다.

산업과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사업 1건이 되겠습니다. 92년부터 착수를 해서 95년도까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예산액 42억2,466만3천원중에서 지출은 3억1,892만3천원이 되겠고 이월액은 39억574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불용액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은 총 55개 비목에 17억8,351만1천원입니다만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49개 비목에 12억1,242만원 그리고 특별회계는 6개 비목에 5억7,1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우선 과별 내역으로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인건비 등 10개 비목에 9억2,380만8천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업과는 관서운영비 등 4개 비목에 4,675만5천원, 교통행정과는 11개 비목에 5억8,168만1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관서운영비 등 5개 비목에 1,058만7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인건비 등 6개 비목에 5억7,10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산업과는 인건비 등 12개 비목에 1억545만8천원이 되겠고, 7페이지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인건비 등 5개 비목에 6,346만4천원, 노동복지회관은 인건비 등 4개 비목에 5,824만6천원, 농촌지도소는 관서운영비 등 9개 비목에 41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가 42.8%가 나왔는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너무 불용처리가 많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특별회계의 불용액이 전체 예산액의 42.8%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비비 확보관계로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없는 그런 예산 성격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93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9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안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체적으로 2,977억3,491만2천원이 되겠으며 그중에 저희 도시국 소관은 32.6%에 해당하는 970억7,076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국 소관중에서 일반회계가 481억2,398만2천원이고 특별회계는 489억4,677만8천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저희국의 예산 970억7,076만원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액은 77.4%로서 751억2,565만원이고 익년도에 이월된 예산액은 7.7%로서 74억7,501만7천원이고 불용액은 14.9%인 144억7,00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과별에 대한 세출규모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4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총 17건에 74억7,501만7천원으로서 그중에 일반회계는 5건에 29억2,953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2건에 45억4,54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내용별로는 사고이월이 5건에 2억5,174만5천원이고, 명시이월은 12건에 72억2,3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이월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5건에 29억2,953만4천원으로서 그중에 사고이월이 1건 있습니다. 이 1건은 사업비가 639만원으로서 도시계획도 지도제작비로 저희가 계약기간을 93년 12월 23일부터 절대공기에 의해서 94년 2월 1일까지로 정했으나 지도제작업자가 94년 3월 23일 납품됨에 따라서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그에 따른 과실이 지도제작업체에 있었기 때문에 지체상금으로 48만8,83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발주 과정의 장기소요와 연차별로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예술광장의 조각물 설치라든지 기타 3건의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12건에 45억4,548만3천원으로서 그중에 사고이월이 4건에 2억4,535만5천원이며 세부적인 내용으로서는 누수복구 도로굴착 원상복구 공사의 2건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지났는데 그것도 원인규명을 해 보니까 시공자의 불찰로 인해서 저희가 지체상금을 83만2,070원을 부과징수 했고, 염색단지 공공하수도 확장공사 자체는 당초부터 절대공기가 연말로 계약을 했습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하는 관계로 해서 정상적인 사고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8건에 대해서는 43억12만8천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업의 사업명과 이월액에 대한 내용은 유인물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시국의 총 불용액은 144억7,009만3천원으로서 그중에 일반회계가 48억7,104만4천원이고 유인물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5억9,90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사유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하수관로 누수에 따른 긴급 복구공사 외 36건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22억1,875만7천원이 발생되었고 또 상·하수도 관리에 따른 예비비 및 감가상각비로 확보한 것이 61억7,426만4천원이 확보되었는데 그것은 예비비로 사용할 만한 원인발생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 안 하고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에 대한 예비비가 특별회계 등 타 회계 전출금이 6억7,713만4천원이 발생해서 이것도 불용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팔곡동과 신길동 도시계획 도로의 2건 사업은 일부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물량이 감축되는 바람에 11억4,246만4천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인원결원 등으로 인한 인건비와 기타 경상비 예산절감 또 수용비의 집행잔액 등이 42억5,747만4천원이 발생되어서 그것을 불용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6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간략하게 도시국 소관 93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93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4페이지에 보면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공사 사업비가 특별회계로 들어갑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양여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홍장표위원 그 부분만요?

○도시국장 이교수 예.

○위원장 국중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완위원 국장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부동 배수관 확장공사에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으로 인한 직무유기는 아닌가 말씀해 주세요. 4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이 내용은 예산확보라든지 배경 과정을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제별 집행내역까지 제가 일일이 다 파악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명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보니까 명시이월 내지는 어떠한 사고이월 가지고 사유가 거의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과다한 예산을 책정했다든가 아니면 요새 공무원의 복지부동이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해서 너무 안일한 마음으로 인해 이런 일이 자꾸 발생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확보된 것인지 그것을 제가 확실히 몰라서 그것은....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93년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3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의 93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899억8,796만3천원이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수자원공사로부터 수입된 금액이 615억6,596만6천원으로 사실상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이중 551억2,255만7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 잔액은 348억6,54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결산잔액은 64억4,34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212억3,239만1천원이며, 아파트 분양금의 일부 및 상가분양금으로 세입된 금액이 173억272만5천원으로 실제 예산규모가 되겠으며, 이중 126억1,872만3천원이 지출되어서 예산잔액은 86억1,4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실제 결산잔액은 46억8,40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와 4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3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4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현금 이월액 85억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이것은 92년도에 85억5,722만9천원이 이월된 것입니다. 92년도에서 93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92년도에서 93년도로 이월된 금액이라는 말씀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예.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어떻게 현금을 갖고 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사업비는 공영개발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세입된 금액을 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는 잔고가 되는 거죠.

박명훈위원 결국은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 돈을 말하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이것은 주택은행에 상환해야 할 금액이 이월된 것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주택은행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이 아파트 공사금 1차분이요.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3년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출석위원
국중협강성필임흥무박명훈전용장
최명완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찬영
지역경제과장전서규
도시과장조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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