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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6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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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9일(금)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순서는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점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별로 심의하고자 하오니 집행부에서는 국별 심사가 끝나는 대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예산을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5년도 예산안 현황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95년도 주요경상사업비 내역 마지막을 95년도 주요투자사업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총 규모는 256억7,00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만 그중 일반회계는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68.7%가 증액된 231억4,624만9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94년도 당초예산대비 66.2%가 증액된 25억2,3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지역경제국 각 과 및 사업소별 예산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가 43.1% 증액된 48억5,536만8천원이며, 공업과는 131.3% 증액된 46억3,712만6천원, 교통행정과는 39.7% 증액된 30억712만원, 산업과는 88.7% 증액된 94억2,369만9천원, 근로청소년회관은 3.5%증액된 9억309만7천원, 노동복지회관은 12.2%감액된 1억9,589만원, 농촌지도소는 57.9%증액된 1억2,39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66.2%증액된 25억2,3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배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231억4,624만9천원중에서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경상비는 13.5%증액된 18억5,066만3천원, 투자사업비는 70.2%증액된 205억7,358만6처원, 전출금은 7억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부분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사업에 비중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원배분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5억2,379만8천원중에서 94년도 당초 예산대비 경상비는 52.2%증액된 2억5,074만9천원, 투자사업비는 43.2%증액된 9억1,755만5천원, 예비비는 14.8%증액된 13억5,54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경상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에는 95년도 주요투자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민시장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사전에 한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산시민시장은 종전의 생필품유통시장의 명칭을 바꿨습니다. 우선 생필품유통시장의 명칭이 특색이 없고 너무 추상적이라고 해서 시장의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여론에 따라서 저희가 몇 가지 안을 시장님께 결심을 올려 가지고 앞으로 생필품유통시장에 대한 명칭을 안산시민시장으로 이렇게 개칭해서 할까 합니다.

안산시민시장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안산시민시장 건립과 관련해서 건축비 28억원과 감리비 4,906만8천원 등 내년도에는 28억4,906만8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직업훈련원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유인물을 한가지 드렸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직업훈련원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90년도부터 추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노동부에서 미진학, 미취업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직업훈련을 실시하기 위한 하나의 공공직업훈련원을 우리 안산지역에 유치를 해서 건립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건립하는 과정에서 건립비는 국비로 해서 노동부에서 부담을 하고 다만 안산시에서는 부지만 제공을 하라, 부지를 무상제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매입비를 부담하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90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이 사업은 당초에 91년도에 월피동에 부지를 정해서 추진코자 했습니다만 월피동 산6-1일대가 보전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부로부터 보전녹지를 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근 지역에 도축장이 들어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교육장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 해 가지고 추진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91년도 9월달에 가서는 공공직업훈련원부지 매입비의 보조금을 우리시에서 4억원을 부담할 것을 노동부산하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교부를 하고 이어서 월피동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공공직업훈련원 부지를 물색하였단 바 지금 안산시 초지동에 저희가 부지를 결정했습니다만 이 부지의 매입비가 4억원으로서는 부지매입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산시 지역에 유치코자 했던 공공직업훈련원이 군산지역으로 건립지역이 변경되어서 일단은 우리 안산 지역에 유치하는 것은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4월달에 대통령께서 우리 관내 태일정밀 방문시에 안산상의회장님께서 우리 안산지역에 직업훈련원 유치 건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같은 금년도 8월 9일날 제12차 신경제추진회의 때 대한상의회장께서 역시 안산지역에 기능대학 설립을 조기에 추진할 것을 또 건의드린 바가 있어서 그 추진경제회의에서 발단이 되어 가지고 노동부에서 우리 안산시에 건립을 할테니까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든지 건립비를 부담할 것을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는 일단은 재원도 부족하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부담이 어렵다라고 의사표시를 하고 만약의 경우에 안산지역에 꼭 유치가 되어야 되고 건립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일부 부지매입에 대한 부담을 하겠다 라고 해서 회시를 했습니다만 금년도 41회 국무회의 때 노동부에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가지고 우리 안산지역에 가칭입니다만 안산직업훈련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부지매입비 지금 현재 초지동에 수자원공사가 개발중에 있습니다만 평당 한 105만원 정도 해서 1만평 정도면 한 105억원이 소요가 됩니다만 이것을 일시에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은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공공직업훈련원 현황을 유인물에서 보시게 된다면 우선 부지는 저희가 1만평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건물은 4,862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도에 착공을 해서 97년도까지 건립을 하고 98년도 3월달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부지매입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에서 105억원을 부담하고 건립비는 노동부에서 195억원을 국비로 부담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러한 공공기관이 우리 안산지역에 유치되므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1,500여개의 기업체에 고급기능인력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시에 조금 무리한 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건립을 추진하는데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경영수익 확대 및 자주재원확충과 날로 심각해져 가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고잔동 신도시 2단계 개발지역과 기존 아파트 및 업무용 건물에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자 집단에너지 공급 기본조사 설계비 5억4,036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자금융자계획은 120억원입니다만 이중에서 시에서 40억원을 부담하고 농협중앙회에서 80억원을 마련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융자할 계획입니다. 시부담 40억원중에서 기존에 융자했던 회수금이 내년도에 20억원이 회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억원만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연구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 생산현장에서 겪고있는 애로기술 분야에 대하여 우리 지방자치단체 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한양대학교를 비롯해서 각급 대학 또는 기술연구기관 그 다음에 기업체가 각각 역할을 분담해 가지고 일종의 산·학·연 협동에 의해서 각 기업체에서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술을 개발코자 중소기업기술개발연구 지원을 우리 시에서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3억원을 내년도 본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해외시장개척, 16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운전자금부담금, 17페이지 경기도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부담금, 18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식 입체 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중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상록수역 역세권역에 2,405㎡ 한 168대를 주차할 수 있는 철골 조립식 자주식 입체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6억2,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 자전거 보관소 설치공사, 21페이지 휴게겸용 승강장 설치공사, 22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공사, 23페이지 임시주차장 설치공사에 대해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드레일 설치공사입니다. 국민학교 주변이라든지 교통사고 위험구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가드레일 설치공사비 10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가격안정과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92년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에 따른 시설비 85억4,300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2억9,815만2천원 등 내년도에는 88억4,115만2천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물 개방에 따라서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최신시설 및 장비, 설비를 지원하므로써 농가소득의 안정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1억2,825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과 28페이지 농업기계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방지와 위생적이고 품질이 우수한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부곡, 양상동 일원에 800평 규모로 톱밥 발효축사를 설치코자 5,28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안락한 주거공간을 위해서 선부동 978번지에 위치한 근로자임대아파트 13평형 100세대에 대해서 배란다 샷시를 새로 설치코자 4천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역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에 도시가스시설비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32페이지입니다.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보일러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교체공사에 따른 소요액 6천만원을 예산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95년도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은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 그리고 농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므로써 전국에서 제일 살기좋은 산업경제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깊이 성찰하셔서 원안대로 가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경제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보고사항중에 직업훈련원 부지매입비 부담에 따른 95예산편성 배경의 페이지에 91년 6월 20일 도축장이 월피동 산20-2에 결정되어 있다 라고 하는데 그 당시 이수영시장님께서는 홍장표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질의를 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맞는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역경제과장 전서규입니다. 도축장이 결정된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고....

박명훈위원 여기에 "결정되어 교육시설로 부적합하다"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때 동시에 아마 추진이 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축장시설 결정하고 공공직업훈련원 부지 결정하고 동시에 추진이 되었을 때 도축장 말이 먼저 나왔죠. 그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박명훈위원 그럼 이것이 아직도 도축장이 시설변경 고시가 안 되고 그대로 있는 상태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건 제가 도시과에서 알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라고 했는데 결정되어 있다는 얘기는 벌써 답이 결정되었다는 얘기인데 전혀 그런 일이 없다 라는 말하고 내용이 틀리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건 제가 별도로 도시과에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필위원 확인을 해 봐 가지고 도축장 건립이 결정안 됐으면 지금 우리가 105억원을 들여 가지고 직업훈련원 부지 매입비를 별도로 예산을 안 들여도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꼭 부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라는 법은 없고 지금 월피동 산20-2번지에 도축장이 결정 안 됐다면 거기에 유치할 방안도 연구해 볼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저희가 부지대금 관계 때문에 저희하고 노동부하고 실갱이도 많이 했습니다. 건설부도 쫓아 다니고 대전 수자원공사도 쫓아다녀 보고 현재 105억원이라는 것은 확정금액은 아닙니다. 수자원공사에서 분양가격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는 조성원가로 해 달라고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나름대로 그래도 조성원가로 준다고 하더라도 금액이 비쌀 것이다 그래서 대부면이 저희 안산시로 들어옴에 따라서 대부면에 있는 국·공유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군유재산은 한 25만평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조그만 백몇필지가 되어 가지고 쓸모가 없고 도유지는 있는데 거기는 한 70만평 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다가 도립 산업대학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여유부지는 많은데 거기다가 도에서 청소년 수련장을 건립계획으로 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가 국유재산인데 국유재산중에서 가능한데가 어디쯤이 있나 또 개인소유 땅이라면 과연 얼마정도 가서 우리가 그것을 매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고잔뜰에 지금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되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돈을 적게 둘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기관대 기관으로서 업무용지를 우리가 매수함에 있어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수자원공사법에 주면, 분양기준에 보면 공공직업훈련원 부지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있어요.

강성필위원 지금 1차 매립하는 과정에서 공공직업훈련원 부지로 해 가지고 이주민택지하고 해서 60만평인가 먼저 하는 것 거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네?

강성필위원 지금 1차 개발을 하고 있는 60만평중에서 직업훈련원 자리하고 이주택지하고 먼저 하는데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거기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렇다면 이미 그것이 확정이 나 가지고 그런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아니에요.

강성필위원 그런데 왜 도면자체도 훈련원 부지라고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0년도부터 이게 추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피동으로 하다가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월피동이 안 되니까 2단계 사업할 때 기왕에 개발을 하니까 개발하는 데에 합쳐서 그것을 정해서 하면 하자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다 그대로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이 예산이 105억원과 추경예산인데 만약 예산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대비를 하실 겁니까? 미리 노동부 직업훈련원 부지라고 해서 복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부지는 저희가 상관이 없습니다. 부지는 거기가 타당치가 않고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은 저희 재량에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조금이라도 싼데로 돈을 적게 들이는데 저희 입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약에 다른데 예를 들어서 대부면에 적정지가 있어서 대부면으로 옮긴다면 그 부지는 우리가 도시계획변경 시켜서 저희가 일반택지든 다른 공공용지로 쓸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 다 협의를 하면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 번에 저희가 도축장 문제로 인해서 상당한 질의를 했을 때 월피동 20-2번지에 도축장이 취소되었거든요. 취소가 되어 가지고 그런 바도 없고 하지 않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신문에 터진겁니다. 수도권일보에 안산에 직업훈련원을 설치하고자 했었는데 그것이 지금 광덕산일대에 이러이러한 여건으로 인해서 안산에 유치가 못되고 군산으로 갔다 그 내용 읽으셨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시의회가 들어선 이후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도축장에 대한 부분이 전혀 검토되는 사실이 없다는 거에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군포에 어제밤 12시에 저도 지원을 같이 갔다 왔는데 상당한 혐오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매립장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구태여 이런 부지를 보전녹지 부분이라 하더라도 도축장이 들어서는 것 보다는 이런 부분에 오히려 훈련원부지가 들어선다거나 이러한 부분에 난이도가 있었다면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명훈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도시계획을 잘 몰라 가지고 결정이 되었는데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공공직업훈련원부지는 고잔지역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수공하고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조성원가로 달라고 하고 지금 노동부에서는 건설부를 통해서 수공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안 됐을 때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피동으로도 할 수 있고 대부면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 어렵다면 팔곡면에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데도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고, 위치는 어디든지 싼 데로 해서 부담이 적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훈련원 부지가 들어왔을 때 어떠한 훈련원부지에 대해서 아까 같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4억원에 대한 부분을 부지매입비로 보조해 준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당초에는 땅 값이 비싸지 않을 때에 시에다 10억원을 줄테니까 부지를 매입해서 제공을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재정이 없으니까 4억원만 줄테니까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알아서 처리해라 이렇게 서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지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군산으로 노동부에서 돌렸습니다. 군산은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시화공단이 생기고 하는 바람에 이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안산시 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해서 다시 추진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실질적으로 소요예산에 대한 건립비가 195억원이 국비로 지원되고 지금 유인물을 보니까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시에서 부지만 확보한다면 건립이 가능하다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여기로 도시계획이 결정됐는데 거기가 아니어도 좋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도 다른 곳으로 여러 가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직업훈련원에 대한 근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등학교 때 기계공학과를 나왔고 대학도 기계계열을 전공했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배울 때 어렵게 배웠기 때문에 기술이 없으면 회사를 못 들어갔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 주어야 된다는 거에요. 직업훈련원에 대한 개념을 본다면 요즘 같은 경우에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거죠. 지금은 기술을 배워서 회사에 들어갈 시대가 아니다 이거에요. 지금은 기술이 없어도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회사에 얼마든지 들어간다 이거죠.

여기에서 이런 훈련과정을 거쳐서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과연 있겠느냐 이거에요. 시대적인 흐름을 정부에서도 따라 주어야 된다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훈련원이 아니고 새로운 기능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 주어야지만 학업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해야만 고용인력도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증대할 수 있지 훈련원으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직업훈련원에 요즘 누가 가겠습니까? 인천의 직업훈련원 같은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 생각은 근본적인 관계가 훈련원이 되어 가지고 예전과 같이 취업이 안 되어서 기술을 배워야 되겠다 하는 이런 차원에서는 직업훈련원이 상당히 필요성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창원도 검토를 해 보시고 인천 직업훈련원이라든가 정수 직업훈련원 같은데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능대학이라든가 전문대학을 가고자 하지, 낙후된 부분보다도 이러한 기술이 직업훈련원에 다닌다 하더라도 학력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직업훈련원이 아니라 새로운 명칭 개칭부터 실질적으로 변화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능대학을 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대학하나 설립하는데는 굉장한 예산과 부지 등 모든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경기도립 산업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공공직업훈련원에서는 중학교만 나오고 기술을 못 배운 학생들, 그리고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능사 2급 자격을 딸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서 기업체에 보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직업훈련원 자체를 규모를 작게 하더라도 기능대학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렇게 하면서 자꾸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도 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요즘에는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면 회사에 바로 다이렉트로 취업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 당시에는 중학교나 미취학하는 사람들이 많아 가지고 직업훈련원의 필요성을 많이 느껴 가지고 했지만 지금은 이런 흐름을 못 따라 준다는 거에요. 제동문들도 인천 직업훈련원의 교사로 있지만 교사들도 직업을 옮기고자 하는 거에요.

검토해 보시고 저는 이것을 들어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해 놓고서 학생이 없거나 이랬을 때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대두되겠느냐 이거죠. 요즘에 누가 기술을 배우고자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금은 고등학교를 나온 애들도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술을 배우면 아무래도 본인에게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관내 자동차학원이라든지 미용학원 같은데에 영세민이라든지 미진학 학생들을 저희가 소개해서 국도비로 지금 6개월 과정의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곳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관내에 설치했을 때에는 여기만 나오면 취직은 100% 알선을 할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직업훈련원을 거치지 않아도 취직은 100%다 되는 입장인데 앞으로는 이런 관계에 대한 용어자체를 훈련원, 직업훈련소 이렇게 되다 보면 거부감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기능대학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몇 개 분야를 안 가지고도 거기에서 배움도 가질 수 있고 또 취업도 할 수 있는 그런 양수겸장적인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고맙습니다.

임흥무위원 유인물에 보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도축장 결정에 관한 사항은 확실한 답변을 자료로써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제시하고 그다음 94년 4월 25일 대통령께서 태일정밀 방문시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유치 건의를 했는데 상공회의소의 연 예산이 판공비가 수억원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의를 한 만큼 전체적인 대지 매입을 함에 있어 105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추산이 된다 하면 최소한 1,300여개의 회사에서도 지원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직업훈련원 건립 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원 주관 부처는 노동부가 되겠습니다. 건립비는 노동부에서 국비로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사업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끝나면 대한상공회의소에 관리위탁을 시킵니다. 현재는 뒤에 보시면 10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8개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위탁관리를 함에 있어서 물론 소요경비가 조금 들어 가겠죠.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능력이 있다고 하면 그렇겠습니다마는 상공회의소에서 유치건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면 거기에도 상당한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해서 그분네들이 협조한다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부담이 덜 가지 않겠느냐....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어쨌든 유치건의를 한 만큼의 상용하는 협조도 있어야 결과적으로 보탬이 안 되겠느냐 그런 취지에요. 공약 같은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건의한만큼, 의무가 부여되면 권리가 뒤따라야 되듯이 그렇게 협조가 되도록 로비를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안산 신도시 집단에너지 공급사업에 시 부담금이 265억원이 있는데 2단계 사업은 수자원과 협의를 해서 수자원이 1단계에서 2,700억원이라는 이익금을 남겼는데 이런 것을 굳이 시비로 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수자원과 협의해서 수자원이 지중화 계획에 의해서 공동화로 만들게 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이 사업은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검토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것을 주식회사 식으로 설립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가 부담을 한다면 수자원공사도 하나의 주주가 될 수 있고 또 열병합발전소 같은데에서 잉여열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참여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저희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은 협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주식회사를 한다는 근본취지는 좋을지 모르지만 2단계 사업은 아직 시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지중화 계획이 1단계에서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약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수자원에 강력하게 주장해서 시행이 안 된 상태에서 공동화를 지중화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이 될 수 있거든요. 2,7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받아간 그들이 2단계 사업에서도 그 이상을 벌어가면 벌어갔지 안 벌어갈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은 시의 단체장이나 의원들을 옆에 대동해서라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런 것은 수자원에서 빼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시비를 들여서까지 2단계 사업계획을 미리해야 되는지, 이것은 사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공동화 시설이라든지 수자원공사의 부담 이런 것은 아직 검토해 보지 못했고 거기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박명훈위원 홍장표위원님께서 지난 번 감사 때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은 다 개별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로도 자꾸 파헤치고 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것도 수자원에서 빼낼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이 사업을 서두르는 이유가 수자원공사에서 공사를 들어 가기 전에 지하시설물을 매설할 때 동시에 같이 추진을 하고자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서기를 수자원공사와 같이 맞추기 위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박명훈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는데 제가 핵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이와 같은 일은 서울에 있는 목동과 평촌에도 지역난방을 이용해요. 평촌 같은데는 쓰레기를 소각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고 나머지는 일반 보일러를 돌려 가지고 그 보일러에 대한 열을 가지고 난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지역 온수난방을 하는데 그것은 그 자체에 대한 쓰레기를 소각해서 물로 난방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산같은 경우는 그러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에서 낮에는 전체 1천개 공장을 가동한다 이거죠. 가동하면서 온수를 보내줘요. 스팀을 보내 주다가 저녁에는 남는 열을 이용해 가지고 고잔뜰 2단계 사업에 온수를 공급해서 난방을 하겠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하에 그와 같은 지역 온수난방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가정까지 끌어 들일려면 실질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전문가 입장에서 오히려 도시가스를 쓰는 것 보다도 못 한다 이거에요. 도시가스를 쓰면 청정연료에서 가장 좋은 것이 도시가스다 이거죠. 지역난방을 했을 때는 안전성이 있다는 거에요. 온수난방을 공단에서 썼을 때 안전성은 있겠지만 어차피 가정에서 도시가스 안 쓰는 곳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도시가스 한 라인이 지나가서 난방과 취사를 하는 것이 낫냐, 지금은 적극적으로 도시가스를 쓰라고 유도한다 이거죠. 그렇다면 도시가스 한 라인이 들어가서 난방과 취사를 같이 하는 것이 낫냐, 도시가스 라인을 넣어 가지고 취사만 하고 또 열병합에서 들어가는 공급라인으로 난방을 했을 때 도로를 또 다 파 놓는다 이거죠.

또 지중화를 하지도 않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반월공단에서 열병합발전소의 터빈을 돌려 가지고 지금도 석탄을 땐다 이거죠. 그러면 반월공단은 1천개 회사가 넘는다 이거죠. 1천개 회사중에 열병합을 쓰는 회사는 지난번 질문했을 때 1백개 밖에 안되는 거에요.

1천개 회사중에 대부분이 독자적으로 보일러를 틀어서 거기에 대한 열을 공급하고 있다 이거에요. 1천개 회사중에 1백개 밖에 사용하지 않는 열병합발전소 같은 부분을 잔열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용할 필요성이 과연 있겠느냐 이거에요. 지금도 열병합발전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회사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회사에 기여를 한다면 그것을 왜 안 끌어 쓰겠습니까? 의무화를 시켰겠죠.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이와 같은 문제점이 검토가 된다 이거죠.

안산이 도시가스 공급 지역이다 하면 이런 집단 에너지에 대한 사업계획은 예산 낭비이며 주민들께서는 엄청난 이중고를 준다 이거에요. 그 시설을 투자해서 투자한 만큼 뽑아 낼려면요. 시설비 들어가지 또 거기에 대한 시설 분담금 들어가죠.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한 분석이 되어 가지고 사업의 타당성, 이득성이 맞아야지만 이런 부분을 시민들께 권장하고 하는 것이지 전문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공단에서도 소화를 못하는 이와 같은 경우를 주택단지에 끌어 넣어 가지고 안전성 면에서는 좋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 편에서라든가 시민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청정연료 도시가스가 훨씬 낫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홍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무자 측에서 타당성 검사를 여러 가지 자료수집을 하고 여러 군데 가서 보고 타당성 조사를 했을 때는 충분한 이익이 있다, 또 주민들께 저렴한 가격으로 열을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타당성은 실무자선 보다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1울이면 납품이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구체적인 타당성 즉, 이익이 있느냐 또 주민들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사항은 조사가 다 됩니다. 이때는 별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저는 이것을 수자원과 같이 협의를 해서 수자원이 우리에게 넘기도록 하는 것이 원칙아니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수자원은 원래 2단계 공사를 실제는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택사업을 못 하는데 마지막으로 남았기 때문에 저들은 이익을 남기고 갈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기반시설을 최대한 수자원공사로부터 빼내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니까 711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부담금까지 포함시키면 수용자 부담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부담하는 것과 똑같은데 수자원공사에 반 부담을 시키든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원래는 전액 부담을 시켜서 우리에게 넘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전액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직 하지도 않은 사업인데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한 후에 어떤 협상 테이블 과정에서 어떤 방법론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장표위원 박명훈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개발 이득금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중화를 통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모든 열 공급 라인을 다 해 놨다 하면 주민들은 그 부분을 맨홀에서 꺼내 쓰기만 하면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는 그런 사업을 안 한다 이거죠. 자기들은 공동구면 공동구만 만들어 주지 거기에 들어가는 실질적인 사업은 누가 해야 되느냐, 파이프를 수자원공사에서 해 줄 것이 아니냐 이거죠. 파이프를 해 줄 수 있는 것은 누구냐 하면 열병합발전소에서 어떻게 보면 한다 이거죠. 열을 팔아먹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공단본부측에서는 열병합발전소에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파이프를 다 할려면 어차피 711억원이라는 돈이 전부가 원인자 부담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엄청나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파이프 관로를 만들어 놓을 사람들도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시행착오를 지금 겪고 있는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제가 경기도의 국장이나 계장하고도 상당히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많이 했지만 상수도나 하수도, 전기 같은 부분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일찍 발달된 거에요. 주택을 짓거나 상가건물을 지을 때 전부 다 상수도 맨홀, 하수도 맨홀, 전기 맨홀까지 되어 있다 이거에요. 집을 짓고 건물을 지을 때 연결만 하면 되는 거에요. 도시가스 같은 것 보십시오. 도로가 있으면 맨홀까지 만들어 놓지 않고 파이프를 도로중간에 끊어 놓는 거에요.

그러면 메인관로 공사 하면서 중간에 끊어 놨죠. 다시 개인이 도로를 파고 또 끌어 거야죠. 이런 부분에서 계획성 있는 일을 전혀 안하고 있다 이거에요. 집단 에너지 공급을 하고자 한다면 도시기반시설 부담금도 어차피 토지 분양가 금액에 포함이 된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박위원이 말하듯이 한국수자원공사가 아예 토지분양가에 포함될 수 있게끔 공급에너지 라인까지 다 설치 해 놔 가지고 연결만 하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검토가 되어 주면 주민들은 보일러는 틀지 않고도 파이프에 연결만 하면 된다 이거죠.

이러한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지 지금과 같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지 않느냐, 박위원님 그것 질의하는 내용이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맞는 말씀입니다. 수용가 부담이라는 이 자체는 개개인에게 부과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가에 들어가는 부담금입니다.

이 사업을 하므로써 분양가가 얼마 상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 부담이라고 하는 265억원을 넣었을 때는 또 분양가가 상승되는 것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토지분양가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홍장표위원 그 답변이 정확한 답변이시라면 저희들도 좋게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상수도 같은 부분에 대한 관로공사라든가, 상수도 관로공사 누가 합니까? 하수도 공사 같은 것은 수자원에서 해 주어야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똑같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단 에너지에 대한 파이프 라인을 그런 쪽으로 수자원공사가 해 준다면 타당성이 있다 이거에요. 그렇다며 우리 시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요. 수자원공사가 아예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처럼 메인 관로를 해라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도출이 안 된 상태이고 그런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계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점,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하는 것, 또 시에서 부담하는 것, 또 어떻게 공사를 하면 좋은가, 또 이익성이 있는 사업이냐, 이런 것을 도출하기 위해서 설계를 같이 겸용해서 하고자 하며 이것은 사업비가 아니고 설계비를 계상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자료를 가져 왔는데 어제 저녁에 공부를 하다가 집단에너지 이런 부분도 지중화, 공동구....우리가 수자원공사에 대한 개발이득금을 가지고 주민들의 토지분양가에 실질적으로 수도라인 자기들이 해 주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자체내에서 수도라인이 빠지면 분양가가 그만큼 싸고....

홍장표위원 수도라인을 해 놔야지만 집을 짓기에 편하다 이거죠. 수도라인, 도시기반시설 하죠, 도로 만들죠. 하수도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단 에너지 같은 부분도 고잔뜰 2단계 사업에 포함시켜라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포함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2단계 사업에 포함시킨다면 이와 같은 경우는 우리 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열병합발전소의 반월공단본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의하면 된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이 사업이 이익사업이고 시민들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시에서 직영을 해서 이익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다가 시에서 직영하기 어려우면 저희가 공단같은 것 에너지 관리공단 이런 식으로 그런 것을 하나 설치해서 하고자 했다가 이게 좀더 이익성이 있으면 민간인을 끌어 들이자 하는 차원에서 주식회사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추진을 할려고 현재는 설계가 나와 봐야 좀 더 구체적인 것이 나오고 저희가 구상은 그렇게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열병합발전소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시가스 같은 경우도 지역경제국에서 검토해 가지고 도시가스공사라든가 가스회사와 상의하든가 이렇게 되어야죠. 열에너지에 대한 관계도 한국수자원공사와 열병합발전소 하고 상의해서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안산시에서 그런 의견을 주게 되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짜 가지고 도시기반 시설을 아예 해 놓으라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446억원은 수자원공사에서 다른 상·하수도 시설과 같이 사업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대신 분양가는 그만큼 상승이 되겠죠.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이 관계는 수익성있는 사업을 우리 시에서 세수를 확대할 수 있는 일이니까 열병합 발전소의 온수를 받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가공해 가지고 우리가 온수를 팔아서 세수를 확대하자는 차원아니에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711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나 도시가스에 이런 수도나 전기나 똑같이 그런 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것은 삼천리도 참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식회사 형태로 하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전부 흡수가 됩니다. 열병합발전소라든지 삼천리 도시가스라든지 기타 자격이 있으신 분들은 주식회사로 흡수가 되어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도시가스와 똑같은 말썽이 난다 이거죠. 도시가스의 횡포가 얼마나 심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이것은 대신 시에서 설립을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도시가스의 횡포보다는 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장표위원 집단에너지를 해 가지고 기반시설을 미리 해 놓으면 아파트 같은 것은 분양했을 때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라인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도시가스처럼 분담을 시키며 사업하는 곳이 없을 거에요. 사업을 시행하시는 것은 저도 굉장히 환영하는 바이지만 난이도가 있고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아도 어차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도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각 총무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부처간에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경제 이런 부문만 인력을 축소하고 다른 곳은 축소하지 않아 가지고 비교된 시설을 아침에도 일고 왔지만 그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하면 예를 들어서 수자원공사에서 기반시설 부분만 해결이 된다 하면 실질적으로 토지분양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시민들이 끌어 쓰는 데는 상당히 편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수자원공사에 협조 공문을 보내면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시에서 오히려 월권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월권이 아니고, 당초 수자원공사 계획에 없던 것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창안해서 수자원공사에다 어떠어떠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수용가 부담금으로 해서 토지분양가가 약간 상승되더라도 거기에다 삽입해서 수자원공사에서 같이 이 사업을 어디까지는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어디까지는 개인이 하고 이런 것은 설계가 나오면 정확히 구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전철 같은 공사도 안산까지 전철을 끌어 들이면서 수자원공사가 토지분양가에다 800억원이라는 돈을 부담시켰대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수자원공사에서는 모든 공사라든지 이런데에서 우리가 아는 개념과는 다르겠지만 항상 제로입니다.

수입 대 지출을 제로로 하기 때문에 무슨 시설을 하나 더 하면 분양가가 상승되어야 되고 하나 더 추가하면 또 상승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아까 도살장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살장이 도시계획시설로 89년 4월 10일 건설부고시 제168호로 결정이 된 이후에 그대로 도시계획상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만 사업은 않은 것으로 그때 말씀하셔 가지고 추진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국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도살장 추진이요?

홍장표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건립은 지역경제국 소관이고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국입니다. 사업을 할 계획은 지역경제국에서 없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홍장표위원 56쪽 지역경제과의 생필품 유통시장 건축비가 28억 밖에 안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95년도 예산으로 28억, 94년도 예산이 10억 해서 38억인데 저희가 120억으로 봤을 때 계약하는데 최소한 금액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부서와 합의를 봤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관계를 부기명시가 정확하게 연차계획이 되어 가지고 사업조서라든가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이런 부분이 그냥 넘어가는데 이렇게 내년도에 또 예산이 들어오면 의원들이 볼 때 저같은 경우도 생필품유통시장을 28억 가지고 어떻게 만들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이 관계도 어떠한 기성이 나가든지 연차별 계획이 있으면 그 관계의 조서를 해 놓으면 95년도에 예산심의를 하거나 96년도에 할 때도 이런 것이 참작이 되죠. 그런 부분이 미흡하니까 오해와 이해를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보고서 9페이지를 보시면 기히 투자, 금회 투자, 향후 투자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예산서상은 그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별도 보고자료에는 그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대략 점포수가 몇 개나 나오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면적이 4,560평 현재 계획으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만 4,560평이라는 것도 확정된 면적은 아니고 저희가 개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그러나 점포수를 몇 개다 하는 것 보다는 큰 홀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어떤데는 크고 어떤 데는 적고 이런 시스템으로 설계를 하고자 합니다.

전용장위원 왜 제가 묻냐면 424개 포장마차에 해당은 어차피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니까 크고 적고 하면 안 돼죠. 점포면적이 균일해야지....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래서 저희가 유도구역에 있는 노점상인들의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이제 이건 노점상이 아니다 이 시장은 노점상이 아니고 초현대식 시장이기 때문에 노점상 성격을 가지고 '내 것 2평 이쪽으로 막아달라, 내 것 3평 막아달라" 이렇게 해서는 당신네들 장사도 안 되고 이 건물이 죽는다 그래서 앞으로 그 사람들이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하나의 법인체라든지 그 룰을 짜 가지고 기준면적은 있겠죠. 1인당 공유면적 포함해서 3평이라든지 5평이라든지 이렇게 나왔을 때 그렇게 그룹으로 해서 음식점을 한다고 해도 최하 30평이 있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30평을 하면 나머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평씩 기준하면 30평이면 10명이 그것을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유도를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금회가 28억 투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자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정확한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자꾸 흔들어 가지고 안 맞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장표위원 내년도에 착공을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늦어도 4월 내지 5월경이면 착공이 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설계는 발주가 되었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유인물에도 고치셔야죠. 안산시민시장 건립 이래 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네, 이 예산서가 확정될 때는 저희가 명칭을 전부 바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57쪽, 58쪽, 63쪽, 65쪽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에너지소비절약 교육강사수당이라든지 보상금에 에너지 소비절약 공모시상금이라든지 노사정 합동연수회 이런 부분들이 금년도에 하나도 집행을 안 했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집행한 것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교육강사 수당은 저희 공무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추진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도 추진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금년에 제가 와 가지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합동연수회도 못 했습니다. 금년에 의회 의장단 선거가 10월초에 있었는데 3년에 한번씩 의장단 선거가 있습니다. 금년 10월이 해당되는 해이기 때문에 의장단 선거가 끝나고 합동연수회를 같이 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의장단 선거에 말썽이 생겨가지고 현재도 노총 집행부가 완전히 결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의원회의를 하고 나면 아마 단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늦다고 봐 가지고 금년에는 집행을 못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인근시도 그래요. 인근시를 알아보니까 안양은 우리보다 더 많더라고요. 큰 시가 더 많은데 불용액은 사실 집행잔액도 있겠지만 거의 안 쓰고, 지금 물어본 것은 하나도 안 쓰고 올려만 놨다가 삭감해 버린 불용액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될 부분에 예산을 못 쓰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사실 처음에 국장님들이 전년도 것 만큼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셔서 확보를 하신단 말이에요.

결국은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불용액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340억이라는 돈이 그냥 남아 들더라고요. 340억을 우리 안산시 어린이 놀이터하고 노인정을 계산해 보니까 30억 밖에 안 들어요. 기히 남아 있는 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다해 보니까....그럼 안산시 340억에 30억이라는 것은 1/10밖에 안 돼요.

우리가 예산편성을 매년 그 해에 10%이상 증감시켜 가지고 편성을 하거든요. 어차피 예산이라는게 똑같으니까. 이런 부분이 대개 보면 공사비는 발주를 늦게 했다, 어떻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 시정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불용액 처리 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또 물어보는 거에요. 4회 추경에 다 깎았어요. 시에서 깎은 거에요. 그래서 일부러 물어본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래서 저도 금년도 추경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나갔으면 나간 금액을 제가 예산서에다 표시를 해 왔습니다.

박명훈위원 내가 깎은 것도 아니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깎았다고 하면 왜 깎느냐고 했는데 지금은 집행기관에서 삭감해서 올라온 거에요. 그렇게만 깍으면 34%를 저희들이 깎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자체적으로 깎아달라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깎으면 우리가 전체를 깎게 되면 34%를 깎아요. 34% 다른데 기히 쓸 수 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에요.

그래서 다른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과감히....예산서가 똑같으니까 새로운 것을 창안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 창안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 하나 물어본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물어본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위원 여러분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74쪽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바라겠습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연구지원은 대학내의 기술인력과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관내 중소기업체생산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하므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기 위해서 산·학·연 합동으로 대학 연구진과 협약하여 수출증진에 기어코자 연구지원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한 예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볼펜을 만드는데 호주머니에 끼우니까 과거에 액체가 많이 흘러서 호주머니에서 시커멓게 되고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은 볼펜에서 흐르지 않는 것이라든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범퍼나 쇼캄쇼바의 부착으로 해 가지고 앞차와 뒤차의 충돌시 완충장치 기술을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인명피해를 줄인다든지 또 기술장치 그런 것을 공장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대학연구진을 활용해 가지고 대학과 연구진과 기술개발 해서 앞으로 수출과 국내생산품은 물론 수출증진에 기여하는데 따른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데에 지원할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을 어디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지원은 주로 대학 예를 들어서 우리 안산시는 한양대학교도 있고 연구소, 공업진흥원 이런데 연구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안산시는 안산시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 이런데에 주로 하고, 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교는 공대계열 공대중에서도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경기도내에서 할 수 있는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지원할 생각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 어떠한 신기술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러한 부분이 대학내에 학습장이 있다거나 연구팀에 대해서 지원을 해 가지고 기술개발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보조한다 이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민간에 대한 보조금 성격이네요?

○공업과장 한기원 네.

홍장표위원 연차별로 5∼6억원을 확보해서 계속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계에도 말씀을 드린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연차적으로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에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꿔 놓지 않고 기존에 우리 안산시에 잡혀 있는 것을 왜 자꾸 흔드냐는 것입니다.

직업훈련원부지 같은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미 심의가 되어 가지고 넘어와 준다면 이해가 간다 이거에요. 갑자기 예를 들어 시장님이 새로 오실 때마다 이런 사업이 튀어 나온다 이거에요. 사전에 기본에 대한 윤곽이 있으면 그 범위내에서 모든 사업심의가 되어야지, 직업훈련원 이런 부대적인 시설 만드는 것을 저희가 반대할 입장들이 아니지만 안산에는 안산시민 전체의 공통부분에 가질 수 있는 시민회관이 있냐 이거죠. 문화예술회관이 있냐, 운동장이 있냐 맨날 이런 자질구레한 조그만 건물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냐 이거죠.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나오니까 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한 고려가 되어야 된다는 거에요.

이런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넘어오고 연차적인 계획이 있는 사항이라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계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 기획실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거죠. 지적하고 싶다 이거죠. 여기 3억원 지원하는 문제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복합적으로 계속적인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갑자기 들어왔을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적인 공청회라든가 의회에서 간담회 이런 부분을 거쳐서 넘어와 줬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 주지 않고 예산에 대한 부분에 신규로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중소기업 기술개발 연구지원 사업에 대한 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이다 이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연구단지를 만드는 사업이 아니고요?

○공업과장 한기원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95년도부터 처음 시작할 것으로 계획서에도 있습니다만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고 이에 따른 조례나 시행규칙안도 만들 계획입니다.

전용장위원 72쪽 중소기업 활성화 추진은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에 예산서가 자세히 나와야 되는데 세부적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기업체의 애로타개 위원회라든지 순회간담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22번까지 하고 있고 애로타개위원회도 2번 계획해서 1번은 하고 1번은 아직 못했습니다.

이번 12월 15일날 할 예정입니다만 회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음료대라든지 이런 소요경비입니다.

전용장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74쪽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몇 %에 해 주는 겁니까? 농협에 싸게 해 주기 위해서 이전해 주는 금액 아니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네, 맞습니다. 3%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자차액 보전은 90년 11월 28일 제341호로 제정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조례에 의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육성자금을 낮은 저리 지금 보고 드린 3%입니다. 저리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대출 차액을 시에서 보전하므로써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뜻에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농협에서는 8%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받아가는 사람들한테 줍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농협에서는 5%만 하는 거네요, 우리가 3% 지원해 주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아니죠. 11%죠.

박명훈위원 11%요?

○공업과장 한기원 8%, 11%요.

박명훈위원 원래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조금 싸게 놓으라는 것 아니에요? 11%를 내면 안 되잖아요?

○공업과장 한기원 은행에서 관리하는 것은 보통 11% 내지 13%까지 금융연동제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일반대출은 11%로 잘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2%, 13%입니다.

박명훈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요율이 다운되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8%로 알고 있는데, 11%는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또 3%를 지원해 주면?

○공업과장 한기원 그런데 도에나 다른데도 기금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도에도 똑같이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도 대개 그런 정도로 나가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운영자금은....

박명훈위원 일반대출도 12%인데 그러면 1% 밖에 안 되는 것인데 농협은 받을 것 다 받은 것 아니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받는다고 봐야죠. 농협이라는데 농사꾼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5억2,500만원만 지원해 주면 이율에 대한 것은 다 됩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95년도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 100억이 나가 있고 95년도에 120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20억원에 따른 3% 이자차액인데 왜 조금 작게 잡았는가 하면....

박명훈위원 6억6천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네, 6억6천인데 왜 작게 잡았는가 하면 한꺼번에 220억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120억이 나가는 것은 상·하반기로 분류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반기에 나가는 것은 상반기의 이자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서 가급적이면 불용을 안 시킬려고 거기에 맞춰서 계산하여 예산 세운 겁니다.

박명훈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밑의 412목에 자치단체자본이전 해 가지고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거든요. 17억 정도가 도 부담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느 곳으로 대행사업이 가는 거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추경으로 해 준 겁니다. 본 예산에 없었고....

박명훈위원 예산서를 보면 추경까지 포함시켜야 되는데 항상 우리 예산서를 보면 본 예산을 근거로 해서 책정하기 때문에 재료가 항상 나오더라고요. 이건 사실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예산계에서 시정을 시켜줘야 돼요.

○공업과장 한기원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94년도에 도비 및 시군비 160억원중 우리 시가 7억원 부담으로 3차에 걸쳐서 업체당 1억원씩 67개 업체에 67억원을 융자 받았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육성자금 하고 비슷한 성격으로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95년도는 도 200억 목표에 우리 시가 8억5,500만원으로 부담해서 94년도와 비슷한 근거에 의해서 융자받을 계획이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구조 조정자금은 방금 말씀드린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설치 운영조례에 의해서 94년도에 우리 시가 25억3,200만원을 1차 추경에 부담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61개 업쳉 자동화시설 등 6개 분야에 197억6,6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우리 관내 업체가 지원받았다 이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95년도는 8억1,600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도 계획에 의해서 융자받을 계획입니다.

홍장표위원 중소기업 구조 조정자금과 운전자금은 어떻게 틀린 것입니까? 그 구분이 조례에 구조 조정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해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안산시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 운전자금 또 중소기업 구조 조정자금 이렇게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자금은 잘 아시다시피 운영비로 업체당 1억원씩 주고 있고 구조 조정자금은 6개 분야가 있습니다.

자동화 시설이라든지, 기계시설변경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주는, 글자 그대로 구조를 바꾸거나 하는 이런 6개 분야에 지급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부담하므로써 부담 액수 이상을 각 업체가 융자받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결국은 도에 올라가는 돈이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도에 올라가는 부담금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어떻게 02목으로 했어요, 03목이 되어야지요. 자치단체 부담금은 03목이에요. 02로 해 놨으니까 교부금이 되죠. 02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갖고 온 것으로 알고 03이 되어야지 도로 보내는 것인데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알겠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위원 여러분 휴식시간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업과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74페이지 민간보조 해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으로 예산이 올라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은 WTO의 출범에 따라 무한경쟁시대의 극대화, 세계화 추세에 해외시장 개척이 미약한 중소기업체에 해외진출 및 수출증대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난 번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북미지역 즉 미국과 캐나다가 되겠습니다. 10월 15일부터 15일간 7개 업체와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 효과로는 수출 계약이 16건에 74만불과 수출상담 130건에 4천만불의 효과를 얻었고 그로 인해서 국제시장 수출에 따른 미약하나마 자신감을 얻어 가지고 95년도는 도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10개 내지 15개 업체를 선정해서 전개할 계획입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공업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83페이지 자전거보관소 보수 및 유지관리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자전거 보관소가 많이 파손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자전거 보관소가 지금 5군데 있는데 그것이 1,200대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관리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예상을 해 가지고 유지비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전용장위원 사용은 많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꽉꽉 찹니다. 그리고 더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있다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년에도 자전거 보관소를 학교주변이라든가 주구운동장 주변이라든가 자전거를 많이 애용하는 주변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81쪽 중간에 보면 교통사고 줄이기 교육강사 수당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 왔는데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전국에서 교통사고율 1위를 안산이 차지하고 있어요. 또 세계적으로 보아도 안산이 세계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도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고율에 반해서 럭키보험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사무 업무 폐쇄를 종용하고 있어요. 보험대리점으로서는 적자가 나니까 보험가입을 안 받아요.

그래서 감사실까지 전화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해 가지고 대리점을 해서 운영하는데도 불량업소로 판정이 되어 가지고, 럭키보험에서 보험료를 안 받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하고 있는데 수익금으로 장학금을 모아 가지고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교육강사 수당이라는 차원에서 과연, 안산이 우리나라에서 전원도시니 쾌적한 도시니 캔버라시를 모델로 한 도시니 이러는데 불명예스럽게도 교통사고율이 우리나라 1위라 하면 결과적으로 세계1위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철저히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육강사 수당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총 동원해서 교통사고율이 전국에서 최하위로 갈 수 있는 도시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안산 소재내에서 교통사고가 난 차들의 차적을 확인해 가지고 외지차량이 사고를 더 많이 낸 것인지 안산시에 거주되어 있는 차들이 사고를 낸 것인지 이러한 자료를 입수해서 경찰서의 교통과 사고처리계에 협조요청을 해서라도 확인을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참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좋은 도시의, 좋은 도로사정에서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교통행정과에서는 특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흥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산시가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지역으로 오점을 남겼는데 그래서 시장님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교통사고율을 50% 줄이기를 해 보자, 이것은 우리 혼자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경찰과 또 시민의식도 바로 잡혀야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시책을 구상해 가지고 보고도 드리고 또 경찰서와 합동도 하고 해서 나중에 보면 나옵니다만 VTR도 제작해 가지고 학교라든가 기관단체라든가 큰 기업체라든가 이런 곳에 보급을 해 주는데 교통진흥공단이라든가 도로교통과 관련되는 곳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그런 것도 할려고 하고 또 시장님과도 3시간 동안 관내를 교통위험 구간이라 해 가지고 복합 지역이라든가 커브가 많이 진 지역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통 취약지역 이런 곳을 도시국장님과 저와 교통기획계장, 시장님과 같이 돌아다니면서 체크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옵니다.

시선유도표지도 잘못된 것이 있고, 표지명이 박혀 있어야 될 장소에 표지명이 없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도시국과 도로가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하고 교통시설물이 잘못된 것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바로 잡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마는 교통사고가 왜 이렇게 나는가 저희들도 경찰서 교통과와 자주 만납니다마는 물어봤더니 실제 안산시처럼 도로사정이 좋은 곳도 없다, 도로여건이 나빠서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 아니고 대개는 분석을 해 보니까 음주운전, 과속, 신호등위반 등 전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교통안전 수칙을 미준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보행자가 잘못해 가지고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는 차대차 차대 사람 이런 것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장님 말씀대로 외지차가 사고를 많이 내느냐 안산시 차적을 갖고 있는 차들이 사고를 많이 내느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87페이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내지는 신호등 설치공사의 예산은 우리 시에서 책정하고 경찰서로 이관되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그렇습니다.

최명완위원 신호등 1대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은....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2,500만원정도 듭니다.

최명완위원 신호등 보수유지비 했는데 1백만원에 150개소, 신호등이 때에 따라서는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필요악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최명완위원 전년도의 신호등 관계 예산이 6, 7억원 정도 있었죠? 전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작년도에 경찰서로 가는 예산이 22억원 정도됐어요.

최명완위원 신호등만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신호등 관계는 이것하고 거의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경찰서로 이관해 주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교통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신호등 보수유지비와 신호등 설치공사는 경찰서에서....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경찰서에서 합니다.

최명완위원 안산에 25개소가 필요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금년에도 29개소에 신호등을 설치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주문이 오는 것 보면 학교라든가 학교후문을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화랑국민학교도 그렇고 화정국민학교에서도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곳에서 신호등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설치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어요. 동산교회 앞에도 하나 설치했습니다마는....

최명완위원 안산시의 본오동 같은 곳을 보면 신호등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런 측면도 있어요.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필위원 84페이지 701목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10%가 기재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세입난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이것은 세입에도 잡혀있고 세출에도 잡혀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보내는 것인데 이 근거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조례 제2조2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의 의거한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래 가지고 도시계획세의 10%를 도시교통 특별회계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시교통특별회계에서 각종 교통시설이라든가 교통안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하라는 그 뜻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그 10%가 세입난으로 들어와야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들어와야죠.

강성필위원 그러면 전입금에 보면 그것이 들어와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요.

강성필위원 특별회계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몇페이지에 있는가 하면 93페이지에 있어요.

강성필위원 여기는 7억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억1,03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작년 수준입니다. 93페이지에는 전입금 도시계획세 징수 목표액의 10% 해 가지고 6억1,0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세출 부문에서는 7억2,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억1,.030만원은 작년 수준으로 해 가지고 일단 넣어 놨었는데 다시 세수목표액이 내려와 가지고 수정예산에 7억2,2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93페이지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교통유발 부담금이라는 것은 도시교통 개선을 위해서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1층 규모이상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해서 교통개선 비용을 분담시키는 그런 금전적인 부담 제도인데 이것은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용도별 소유면적에 따라서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30만 이상 도시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금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장표위원 한번만 나가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9월달에 나가는데 금년에는 3억6,249만9천원이 나갔는데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날 것으로 봐 가지고 약 4억원으로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재산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건물주인이 내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이 상가내에 있는 세입자에게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은 법적인 근거를 정확히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사용료나 수수료인줄 알고 그것을 상가내에 있는 세입자들한테 부과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재산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세입에 있었을 때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미리 주지 시키는 바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연면적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바닥면적의 합계니까 연면적입니다.

전용장위원 86페이지 가드레일 설치공사해서 1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까지 정해 놓지는 않았는데 주로 학교 주변이라든가 교통사고 다발 지역 이런 곳을 골라가지고 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83페이지 우리 시에 무인 속도 측정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무인 속도 측정기가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북고개에서부터 저희 시쪽으로 들어오시면 일동으로 들어 가는 입구쪽에 보면 무인 속도 측정기가 있어요. 작년에 9천만원을 지원해 주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24시간 가동합니다. 그래서 100㎞이상을 달릴 경우에는 자동 체크가 되어 가지고 디스크에 전부 걸리게 되어 있어요. 경찰서에 가 보면 실제로 운전사까지도 투명하게 CCTV로 다 잡히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그쪽으로 오실 때에는 100㎞이상을 안 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100㎞이상 달리면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딱지가 날라와요.

임흥무위원 무인속도 측정기에 적발이 되어 가지고 부과되는데 말하자면 딱지를 뗄텐데 부과된 금액은 전부 교통.....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경찰서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임흥무위원 부과된 현황을 입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경찰서에 가면 입수할 수 있죠.

임흥무위원 현황을 달라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전부 과속으로 잡힌 것이거든요. 과속이면 벌금을 무는 경우가 있고 또 행정처분을 받아야 할 경우가 있어요. 교통법규를 보면 그런 예가 많은데 시속 30㎞이상 오바했으면 행정처분을 받는다 말입니다. 차량정지를 받는다든가 그것이 다 누산되어 가지고 아니면 면허정지를 당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촬영한 내용에 의해서 과속으로 되어 있는데 죄명을 바꿀 수도 있단 말이죠.

말하자면 안전띠를 안 맸다는 식으로 해서 촬영에 의하면 5만원짜리 딱지인데 1만원에 부과할 수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제도적으로 막아야 되고 또 수입으로 인하거나 위법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자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황을 입수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로 인해서 도로주변의 여러 가지 기물을 파손하죠? 말하자면 가로등을 넘겼다, 가로수를 망가뜨렸다, 가드레일을 쳐 부서졌다, 이런 경우가 됐을 때 그런 위법 행위에 대한 것은 어디에서 부과를 합니까, 교통사고로 인해서 시설물을 파괴했을 때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추적해 가지고 보상을 하도록 합니다.

임흥무위원 교통행정과에 해당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도로 시설물이 여러 가지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보다도 주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각종 시설 유도표시라든가, 그 다음에 경찰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횡단보도 정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경찰서에서 하고 가로수 같은 것은 녹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것도 자료가 필요한데 우리가 도로를 진행해 보면 밤 사이에 전신주가 넘어져 있고 가로등은 으례히 넘어가 있는 것이 상례인데 과연 행위자에게 부과한 그런 것으로 해서 복구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때려부순 사람은 부주의로 인해서 때려 부수고 돈은 오히려 우리시 재산으로 보수나 수리를 하는 것인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적발이 되면 바로 추적이 가능하고 원인자 부담원칙으로 해서 배상을 물리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해당 부서에서 보수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관계가 아까 무인속도 측정기 관리에 대한 900만원은 경찰서로 전도된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홍장표위원 유지비 900만원이면 시설비와 거의 비슷하고 너무 많이 드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유지비가 왜 그렇게 많이 드는가 하면 디스켓을 계속해서 재생을 시키고 하는데 디스켓에서 많이 듭니다.

임흥무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이 부과된 금액과 물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있으나 결론적으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면 그만큼 투자가 들어간다 이거죠.

투자가 들어간 만큼 수입이 안 따랐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느 정도의 %가 유지되는지 그 여부도 확인하기 위해서도 자료를 구해서 제출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셨던 도로선상에서 사고로 인한 기물파고를 했을 때 물론 건설과 소관 가로등은 어디에 해당될 것이고 인도에 있는 석축은 건설과에 해당되고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그 해당 부서에서 이런 현황도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반 산출기초를 보면 상당한 투자가 들어가는데 과연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회수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런 것은 협조를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주로 건설과에 많이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무인속도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저도 본 것 같거든요. 그전에 경찰공무원들이 그 자리는 상당히 과속을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단속을 하면서 피해를 입을까 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인속도 측정기를 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만 되면 그 자리에 교통경찰관이 나와서 아직도 단속하는 사례가 한두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용지물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질서나 이런 면에서 경찰관이 나와서 단속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편의 쪽으로 이것을 뒀기 때문에 안전사고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도록 둔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정상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이 설치하도록 하는데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우리 관내에는 1개만 세워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주차장 관리 수탁금 부담금이 작년에도 3억9,749만6천원이었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박명훈위원 그런데 올해도 이런 식으로 똑같이 계약을....아직 계약기간이 안 끝났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박명훈위원 올해 끝나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그 관계를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입은 당초 예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 아직 계약도 안 돼 있어서 금액이 줄어들지 늘어날지 우리가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추측한 것 가지고 넣기도 무엇해서 1회 추경에는 정확히 계약된 것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수정이 되고 세계잉여금 같은 것도 그런 예거든요.

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은 윤곽이 머리에 떠오르지만 본 예산에는 잘 넣지 않고 1차 추경에 넣어서 재원으로 삼아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약이 되면 1차 추경에 반드시 올라옵니다.

박명훈위원 전년도에 보니까 5억이었는데 다운된 이유는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이것은 제가 직접 그때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만 주차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동원빌딩 앞에 8주차장이라고 합니다. 그곳도 있고 그 다음에 기안회관 앞에 9주차장이 있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양쪽에 가게들이 있는데 가게에서 소방도로도 해야 될 겸 가게 앞에 자기 짐도 부릴 겸 해 가지고 그건 잘라서 통로로 해라 해 가지고 양쪽을 전부 잘랐습니다. 그것은 돈 안 내고 주차할 수 있도록 선을 그어 놨어요.

그래서 주차면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 L·G에 가면 대유빌딩이라고 있는데 빌딩앞에 보면 그 자체가 주차장 부지인데 차가 거기로 전부 통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통행부분은 빼야 될 것 아니겠냐고 해서 그것을 뺐고 그 다음에 상록수 22주차장을 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화단이 주차장안에, 원래 주차장은 아닌데 노점상들이 거기에서 들끓고 해서 노점상을 없애기 위해서 강제로 주차장화 시켰어요. 차는 별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 가지고 상이군인들하고 여러번 씨름을 해 가지고 노점상을 쫓아냈는데 차는 별로 안 들어오는데 주차할 수 없는 공지가 많아요. 화단같은 것이 빙빙 돌아가면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빼서 줄어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례정비특위가 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도로사용료 밖에 안 받고 있어요. 그들은 면수를 따진하고 하면 우리 조례를 바꿔서라도 수탁료를 많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 밖에 안 나와요. 지금 우리 조례에는 이것이 법으로 안 돼 있어요. 조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사람들은 차량이 30분당 오고 가는 생각은 하나도 안 했어요. 시간 계산은 계약서상이나 조례에 보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조례가 시군에 공통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박명훈위원 그건 준칙안이니까....

그들이 면수 그것만 내겠다고 하는 의도는 5억에서 깍아준 의도는 그들이 이익금을 많이 챙길 수 밖에 없어요. 차량대수는 전혀 계산을 안 했거든요. 시간하고 그러면 이 면에 하루종일 사용해도 도로사용료 밖에 안 되는 거에요. 면 하나에 30분 정차하는 것도 있고 2시간 있는 것도 있습니다. 차량대수를 계산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해 놓고 또 수의계약을 해 놨단 말이에요.

문제는 차량대수는 전혀 안 들어갔고 내가 보기에는 차량대수×면수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시간을 넣어야만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수탁료가 올라가요. 30%만 계산했어도 지난번 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상당한 액수에요. 30% 안 들어간다고 하지만 30% 더 들어 갑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아까 상가에서 빼 달라는 이런 면수 가지고는 얘기가 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여튼 조정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볼테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그리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막대한 수익금을 챙긴다거나 이렇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각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는 아무래도 자주 나가고 세밀하게 보거든요. 동원빌딩은 확실히 흑자입니다. 그게 제일 낫고 그 다음에 기안회관 옆에 있는 것이 조금 낫고 나머지들은 예를 들어서 L·G 같은데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조금 나은게 하천변에 있는 우진빌딩이 주차장 규모도 작은데 그게 조금 낫고 본오동 같은데 상록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노상 주차장이 세군데 있습니다만 원곡동 노상주차장은 많지를 않아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것을 입찰로 봐서 수의계약을 하지 말고 그랬을 때 평가를 해 보자고요. 왜냐하면 수의계약이니까 이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데 입찰로 했을 때 그런 식으로 해 보자고요. 누구나 들어 올 겁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수탁금을 걷어서 다른 주차장에 활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쪽에 도움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뭐냐 하면 차량대수를 계산했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차량대수는 전혀 계산을 안 했단 말이에요.

30%만 잡았어도 그런 수익금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들이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야간에 아르바이트생들 쓰는데 다 자기네 인건비로 넣어 놨어요. 야간에는 방위병들이 있어요. 실사조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도 인건비는 엄청나게 저한테 준 자료는 그렇게 해 놓고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부분은 한번은 시정 조정이 되어야 돼요.

강성필위원 계약서 자체가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수탁금에 대해서도 몇 푼 되지도 않은 입장에서 주차장의 보수공사라든지 차선도색 공사를 시에서 다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보수공사는 작년에 한 것인데 인도를 없앴다고 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저도 오기 전인데 빨간 투스콘으로 인도를 별도로 설정해 가지고 한 게 있어요.

강성필위원 내년도에도 공영주차장의 시설유지비 해 가지고 5∼6천만원 이상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것은 위탁 안 준데를 하고 우리가 하고 위탁 준데는 자기네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저는 부담금에 대한 수탁금의 세입이 증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는 주차장의 이용도가 적기 때문에 안산에 대해서 몇 개소만 주차면수를 인정해 주시고 그것만 용역계약을 한 부분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상업용 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지금 당장 보더라도 신원프라자 부분이나 안산신문 사옥같은 부분에도 상당한 주차장에 대한 이런 관계가 되는데 향후 95년도에는 수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있을 것이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예견해 가지고 세입에 대한 예산을 잡아 놓고 세출에 대한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내년도에도 예산에 없이 그대로 용역계약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면수를 더 늘릴 것인지 이런 부분도 예산에 예견이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지금 제 개인적인 복안으로는 이것을 작년보다 확대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역세권도 상록수 같은 경우 공짜로 주는 주차장에는 꽉꽉 차고 있어요. 물론 공짜로 계속 했으면 좋겠지만 어느 지역이나 외국이나 다른 지역도 거의 받거든요.

사실 이상적이기는 역세권은 하루종일 파킹해 있다가 전철을 활용했다가 다시 집에 돌아올 때 타고 오면 참 좋은데 그러다 보면 관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측면에서 조금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신원프라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꽉꽉 찹니다.

그러나 돈을 받게 되면 부정적인 측면도 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데 돈을 받으면 다 기어 나와 버려요. 다른데 공한지라든가 길가에 댄다든가 해서 이루 말 할 수가 없게 돼요.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어느 선을 잘라 가지고 유료화하고 어느 선을 잘라 가지고 무료화 해야 될까 이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지난해요.

홍장표위원 어떠한 부분에 가니까 빌딩주인마다 틀릴 것 아닙니까? 상가가 죽고 사는 문제가 이런 문제에 걸려 있는 거에요. 어떤 건물은 주차장에 대한 요금을 받기 때문에 건물에 사람이 없다, 어느 건물에 가니까 여기는 엄청난 차량이 많이 있음에도 주차요금을 받지 않으니까 형평에 어긋난다 이거죠. 이런 면을 감안하셔 가지고 제가 부담금에 대한 세입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것은 본 예산이고 중간에 추경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계약이 되는 대로 이런 부분의 예산이 다시 계상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성필위원 103쪽에 보면 자주식 입체주차장을 설치한다고 5억9,5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실 때 상록수 역세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설치하게 되면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요금을 받을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주식 입체주차장이라는 것은 우선 주차장이 평면식이 있고 주차빌딩이 있고 자주식 이렇게 구분할 수 있거든요. 주차빌딩은 아시겠지만 서울이나 외국같은 경우에 주차빌딩이 있어서 고층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식이라는 것은 간이빌딩이죠. 빌딩은 아니면서 아주 탄탄한 스텐레스나 철골조로 해 가지고 2층으로 올립니다. 2층으로 올리면 주차빌딩 같은 경우는 카리프트가 있어 가지고 차를 들어 올리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굉장히 인력이 많이 소모되는데 이것은 차가 스스로 들어가서 자기가 정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른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방에 알아 봤는데 안산에 동원정공이라고 있습니다. 동원정공에서 이것을 해 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치고 전국적으로 동원정공에 의뢰해 가지고 하거든요. 서울에도 많고 성남에도 4군데나 있고 수원에도 있고 민간이 하는 것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에서 기술도입을 해 와서 일본으로 역수출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관도 나무랄데가 없고 내구성이나 안전성이 상당히 우수하답니다.

이것을 시범적으로 가장 붐비고 여건이 좋은 상록역에다 하는 것으로 시장님하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것을 해서 반응이 좋으면 확산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구체적인 세부계획이나 설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설계는 안 했는데 여기에 보면 5억9,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개략적으로 해서 그렇고 수정예산에 조금 수정이 되어서 6억2,300만원으로 수정예산에 올라 올 것입니다. 자로 전부 재 가지고 해 보니까 이것보다는 조금 더 들어서 2층으로 세우면 그렇게 세워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필위원 미관같은 것을 많이 고려하셔야 될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미관을 고려 많이 해야 되고 또 지금은 추세가 평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공간을 활용해야 될 추세입니다. 앞으로는 공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도 임시 주차장을 해 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공한지가 거의 다 사유지거든요. 사전에 전부 허락을 받아야 되고 쓸려고 하면 못하고 그래요. 확보 할려고 애를 쓰는데 평면은 거의 없어요. 공간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흥무위원 주차시설 같은데 상록수 전철역 같은데는 유료 주차장, 무료 주차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고잔 전철역의 경우는 저도 철뚝옆에 사는 사람인데 차를 한번도 댈 수가 없어요.

12시 넘어서나 대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주차를 할 수가 없는데 거기도 자주식 주차장 계획을 논해야만 감당을 해 낼 차제에 고잔역도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주차시설을 교통행정과 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지에 와서 보시지만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고잔역은 입지여건이 참 나빠요.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교각 밑이 철도청 부지이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많이 활용을 해 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입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차단시켜서 하지를 못해요.

그러면 유료로 하든 무료로 하든 당신네들이 빨리 개발을 해 가지고 제공을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고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실제 계장하고 직원이 가서 펼쳐 놓고 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무료로 하면 신분이 위태롭고 또 유료로 할려니까 아직 여건이 구비되지 않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잔역은 2단계 고잔지역 개발이 되면 그때 충분한 역세권 주차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지난 번에 수공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어요.

임흥무위원 그때는 2단계 개발이 사실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는데 그것도 시급하죠. 그렇지만 기히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역장을 여러번 쫓아가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현재 포괄사업비로 해 가지고 조동장이 계실 때 평평하게 만들어서 주차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은 차를 못 대고 전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새벽에 일찍 오니까 차 대고 가고 하루종일 놔 뒀다가 저녁 10시나 12시 넘어서 가지고 가니까 동네 사람은 댈 길이 없는 거에요. 그래서 사실 분쟁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공간면적을 응급조치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없다면 모르는데 있다 이거에요. 동편에 있는데도 나 먹기는 싫고 남 주기는 아깝고 철도청에서 이런 식이에요.

그것이 서로 협조가 되어서 이렇게라도 해서 우선 공유면적에 가주차할 수 있는 것이라도 협조를 해서, 그렇지 않고는 차를 파킹해 놓으면 그 사람들은 상관이 없죠. 새벽에 와서 댈 자리에 동선에다 대니까 하루종일 안움직이는데 그 반면에 통로가 없을 정도로 차를 대놔요. 동네사람은 한번 안에다 넣어 두면 자기 차를 뺄 길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물론 의원의 신분으로서, 주민의 신분으로서도 그렇지만 기관대 기관으로서 협조를 해서 공간면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국중협 위원장님께서 서면으로 질문을 하신게 있는데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주로 오전, 오후 러시아워때 보행자가 많은데 그때는 신호체계가 별 상관이 없는데 낮에는 별로 사람이 없는데도 신호가 오랫동안 있어서 정체가 일어나니까 그때 버튼을 사용해 가지고 차량을 통제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죠?

○위원장 국중협 아까 말씀한 대로 러시아워 시간에는 보행자가 많고 낮에는 보행자가 없는데 신호는 계속 가동하다 보니까 교통체증의 유발이 생긴다 그래서 보행자가 낮에 있을 때 버튼을 누르므로서 잠시 신호가 끊어졌다 계속 흐르니까 원활하게 차 소통이 된다 그래서 버튼에 대한 설계를 한번 해 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신호체계에 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보다도 시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데 신호체계 문제는 경찰서 전속 소관인데 경찰서 교통계장하고 입을 모아보고 머리를 맞대고 연구도 해 보고 고민도 했는데 경찰서에서는 용역을 줘 가지고 매일 용역 준 회사에서 두 사람이 신호등을 거의다 매일 한바퀴씩 돈답니다.

이것도 자동신호기인데 컴퓨터에 입력을 할 때 정상적으로 속도를 유지하면 전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중간에 자꾸 바뀌고 체증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에요. 연동제로 해 놨는데 러시아워 때는 그나마 연동제는 기대할 수 업어서 하루에 모범운전자들이 매일 45명 정도 나오고 경찰들이 한 50명 깔린답니다. 90여명이 많이 붐비는데 사람이 와서 교통흐름을 연결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데요.

그리고 YMCA라든가 개인택시부지라든가 회사택시가 5개소 있습니다만 회사택시, 버스회사 2개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부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교통체계에 대해서 실제 체험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어디를 고쳤으면 좋겠느냐고 이것을 우리한테 해 주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 나가겠다고 했는데 취합이 되면 경찰서하고 해서 불합리하게 된 것 아무리 경찰서에서 잘 한다고 해도 불합리한데 있을 겁니다. 실제 운전하는 사람들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건의드리겠습니다. 경찰서가 우리 교통과하고 협조가 되었을 거에요. 안산의 대부분 도라가 편도 2차선이에요. 편도 2차선의 신호를 동시에 좌회전과 직진을 같이 줘야 되는 거에요. 편도 2차선에서 좌회전을 따로 하고 직진을 하니까 직진하는 차가 좌회전에 박혀 버리는 거에요. 차가 계속 체증이 걸리는 거에요. 그 부분이 어디야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동원빌딩 부분과 월피천, 안산천 관계, 예술인아파트 사거리에서도 좌회전 신호 거기는 안 돼 있잖아요. 전부 신호위반하고 좌회전 월피동 올라가는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편도 2차선에는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신호를 주라 이거죠.

○위원장 국중협 그런 부분은 자세하게 검토하시는 것으로 하고 교통행정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121페이지, 화랑유원지 주말농장조성사업 해서 재료비가 지금 여러 가지 올라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네, 산업과장 민상기입니다. 화랑유원지의 전체 면적이 28만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28만명중에 저희 산업과에서 주말농장으로서 내년도에 농장을 한번 경영할까....

강성필위원 28만평이에요. 19만8천평 아닙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정정하겠습니다. 19만8천평중에서 저희가 1만8천평을 주말농장으로 조성토록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재료비가 경운료 하고 정지료하고 농약대하고 비료대로 해서 3,5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이 대상자는 주말에, 지금 어린학생들이 벼를 심어 놓으면 벼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안산시민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내년 2, 3월부터는 완전히 주말농장으로서 갖추도록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재료비로서 3,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화랑유원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주말농장에 대한 부지가 있다 하면, 그 마스터플랜에 의해 작업이 되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예가 바로 안산천 정비 정화사업이라는 거에요.

안산천 정비정화사업도 19억1,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낙찰에 대한 것이 15억 가까이 들어가고, 거기에 5억 가까운 예산이 자갈접촉산화법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맑은강 가꾸기 상버을 해 가지고 또 거기다 잔디를 조성하는 거에요. 처음부터 한번에 할 때 완벽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인 사업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또 잔디 심어놓고 거기에 주차장 만든다고 누가 하지 않겠습니까? 또 교량복개 한다고 누가 말 안 하겠습니까? 34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사 가지고 했을 때, 빨리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연차적인 사업이 아니라, 제가 지난 번에도 질의했지만 한꺼번에 안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울대공원 같은 그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 검토를 하게끔 질의를 한 바 있다 이거죠? 일시적으로 주말농장 이런 것이라든가, 또 다른쪽에서도 잔디심기 사업을 또 하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40만 안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에요. 근시적으로 이런 것 만들어서 뭐합니까? 잔디 심어서 뭐합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면적 19만8천평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각과에서 19만8천평의 면적을 도시과에서 분배가 됐습니다. 녹지과에서 조경과 잔디를 하고 도시과에서는 도시기반시설을 하고 산업과에서는 이 목적이 공한지를 일소하자 이런 차원에서 주말농장으로서 일시 경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반복되는 말씀같지만 도시기반 시설에 대한 비용 들어갔지, 이런 비용 들어가지, 왜 자꾸 이런 아주 단편적인 생각을 하느냐 이겁니다.

유능한 시장님께서 오셨으면 뭔가 대표적인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작업이 들어가 주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도시기반시설 다 만들어 놓고, 도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유원지마다 다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뭐냐하면 저희는 안산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애향심이 있다 이거에요. 이름도 유원지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바꾸자는 것 좋습니다. 34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있다면 안산개발 김문호씨가 가지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토지활용을 하지, 340억이라는 예산을 왜 소비하느냐 이겁니다. 아무튼 제가 충분히 과장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업기계화추진사업 해 가지고 지금 50대 가까이 해서 7,500만원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전업농에서 기계화 쪽으로 가는데 농기계 구입비가 50대라는 것은 주로 어떠한 기계를 말씀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128페이지, 농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은 컴바인, 트랙터, 이양기, 경운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50대란 경우는 컴바인 같은 부분이 2백만원 그 이상의 금액인데 이 예산은 포괄적으로 잡아 놓은 거다 이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거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나중에 국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지금 내시가 안 됐는데, 그래서 50/100으로 됐습니다마는 나중에 정정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우리 시에서는 50/100밖에 안 했다 이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안산에서 아마 벼농사를 짓는 곳이 팔곡동이 최고 많고 거기는 아마 절대농지 일거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팔곡동, 본오동, 양상동, 신길동 이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상당한 기계화쪽인 사업으로 가고 있는데 양상동 근교에는 컴바인이 1대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있겠지만 신길동 같은 곳은 컴바인이 보조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상동 이런 쪽에는 컴바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기계화 전업농 이런 쪽으로 갔었는데 이번 예산에 컴바인이나 트랙터 같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었는지요?

○산업과장 민상기 이것은 대상자 예산이 확정되면 대상자 선정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을 하게 되면 민간에 대한 보조를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이 기계를 인수받아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마을 공동으로 기계를 사용한다 이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144쪽에 느타니버섯 시범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 왔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농촌지도소의 소관인데 상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촌지도상담소장 송영의 상담소장 송영의입니다. 부의장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입개방 대항대체작목 확대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폐솜을 이용한 느타리버섯 재배를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우선 안산지역의 농민들이 지금 주작목이 그렇게 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근교 소득원 작목으로서 이 느타리버섯을 지금 권장하려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올해 책정했습니다. 지역선정은 아직 안 되어 있고 사업이 결정되면 지역선정, 농가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추진요령은 농업 부산물을 생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볏집을 이용해서 주로 많이 했는데 볏집이 지금 신선도가 떨어지고 오염이 된 물에서 많이 재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폐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격면에서 싸고 그래서 폐솜 이용을 위한 버섯 재배는 근교에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는데 새로운 재배기술투입을 해서 상품화율을 증대하고 작업공정을 지금은 전부 손으로 했는데 그것을 기계화 해서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섯재배 홍보가 잘 되어서 소비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기반 점유율 확대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용건강식품 생산으로 해서 그 홍보를 대대적으로 저희가 하면서 수요와 기여도도 증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 사업이 책정이 된다면 그 농가에는 저온저장시설도 겸해서 신선도를 높여서 시장가격에서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122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해서 지난 번에 이것이 추경예산에서 UR관계에 대비해 가지고 상당한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아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 집행이 됐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지금 양상동에 채소 육묘장이라고 해 가지고 300평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20일 내지 25일이면 완공이 되겠습니다. 금년 말안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홍장표위원 그 다음에 화훼같은 경우도 그 당시 신길동쪽에 나왔었는데 신청 받아서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삭감이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과 비례해서 예산이 이번에 1억2천만원 가까기 올라 왔다 이거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내년에 고잔개발이 매립을 하게 되면 거기는 농사를 못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항공방제농약 보조금 해 가지고 5,300만원 올라 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민상기 항공방제농약보조요? 그것은 매년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팔곡동, 본오동, 사동 그 일대에 대해서, 매년 820㏊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항공방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성필위원 고잔 개발 매립지 빼고요?

○산업과장 민상기 네, 매립지 빼고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184페이지 임대아파트 베란다 샷시 설치공사, 지난 번에 한번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 같은데 지난 번에 안 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5층까지 베란다가 있는데 1차년도에 1층을 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2층하고 5층을 하고 이제 3, 4층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홍장표위원 작년에 저희가 예산승인 받은 부분은 전체 공사가 되지 않고 일부분만 됐다 이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네, 2층하고 5층하고, 금년까지 3년동안 합니다.

홍장표위원 이것이 도시가스로 아파트가 되어 있지 않고 뭐로 되어 있었습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지금 기름보일러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취사는 뭘로 되어 있었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취사는 각자 가스렌지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번에는 도시가스를 인입한다 이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난방까지는 하지 못하고 우선 취사관계만 금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난방까지 하려고 하면 보일러까지 다 교체해야 되니까, 비용이 상당히 드니까 취사 관계만 검토하고 나중에 보일러를 설치한다 이거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 김종배 네, 그렇습니다. 그쪽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필히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노동복지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입니다. 늦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국중협 산업건설상임위원장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원사업소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의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전년보다 169.8%가 증가된 2,410억7,656만1천원으로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94년도 당초 예산 765억3,300만원보다 사업구역 확장에 따라서 보상금 추가 책정으로 인해서 200.9%가 증가한 2,303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사업규모 축소에 따라 94년 당초 예산 128억993만8천원보다 16.2%가 감액된 107억2,4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와 세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94년도 당초예산 15억6,085만9,000원보다 12.6%가 감액된 13억6,342만2천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비는 94년 당초 예산 743억2,345만원보다 205.1%가 증가된 2,267억6,165만7천원을 계상했고, 증가된 주요요인은 토지매수, 지장물 철거 등 현안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상비 206.1%가 증가된 2,258억4,6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 당초예산 128억993만8천원보다 16.2%가 감액된 107억2,45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은 선부동 3차 아파트 분양수입 및 이자수입과 국민주택기금 차입금액으로 총 107억2,456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경상적 경비는 94년 당초 예산 10억707만원보다 46.3%가 감액된 5억4,024만8천원을 계상했고 주요투자사업비로는 분양 주택건설비로 92억6,210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향후 공영개발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지매입비 54억원과 95년 선부동 3차 아파트 건립비로 38억6,210만3천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95년도 주요투자사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용지매수 1,307필지에 매수면적 255만9,000㎡에 대해서 2,025억500만원, 지장물 보상으로 5,788건에 238억4,100만원, 관사부지 300평과 건축비 5억7,900만원 그리고 사업소 청사 증축 4,500만원 해서 전체 5건에 2,26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서민아파트 22평형 190세대 건립에 130억중 38억6,21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59페이지, 보상에 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 2억이 있는데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보상업무추진중에 소송이라든지 그 외에 서로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 거기에 대한 배상금으로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전년도에도 되어 있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네.

최명완위원 전년도 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전년도에는 법원에서 이자라든가....

최명완위원 2억원에 대해서 500만원이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보상업무추진 손해 배상금이 금년에 2억원 책정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전년도에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집행 현황있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네.

임흥무위원 그 자료좀 1부 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주요투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말씀중에 지장물 매수가 5,788건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무슨 수목 같은 것도 전부 들어간 숫자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지장물에, 말하자면 가옥에 준해서 하는 것인지 일체 개발권내에 들어있는 지장물에 해당하는 것인지?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이것은 실태 조사시에 조사된 총 건수를 표기한 것입니다.

임흥무위원 그 실례로 지금 여기 2동, 무지개농장에 보상업무협의가 거치지 않는데, 지금 하천을 일직선을 유지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하는 과정에도 대추나무나 이런 유실수라든지 이런 나무를 협의를 거치지 않고 베어 가지고 문제가 야기돼서 이것의 보상을 동아건설에서 맡은데서 협의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지금 합의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일제조사시에 조사가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이것 좀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조사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또 그 거주주민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일제 조사시에는 조사를 했을 때 들어갔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만약에 안 들어갔거나 했을 때는 별도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아건설에서 이미 잘라 버렸다며 동아건설로 하여금 변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내용을 확인해 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지원사업소측에서 시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네, 알겠습니다.

강성필위원 364쪽 토지매입비에 4억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토지매입 하실 때 자산취득 승인을 받았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받아서 이것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승인이 안 된다면?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관리계장입니다.

관리계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현재까지 소장님 관사가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지냈습니다. 아파트 전세금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관사를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세워서 관사를 신축할려고 계획을 갖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볼까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지금 우리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오늘 대지구입비로 해 가지고 4억5천이 올라 왔거든요.

대지도 구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사를 신축하겠다고 해서 신축비까지 올라 왔거든요. 건축비까지 해서. 구체적인 설계라도 나왔길래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까, 건축비도 1억2,900만원?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아직 설계는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강성필위원 관사토지매입 할 만한 위치는 어디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위치는 좋은 자리로 해서 위치도 아직 선정은 되지 않는 것인데 좋은 곳으로 해서 관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강성필위원 지원사업소 소장 관사의 토지가 300평씩 구입해 가지고 이거 호화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사실 저희 사업소에서는 보상업무를 끝내게 되면 사실상 남는 것은 현지에 있는 사업소 부지하고 관사부지 이런 것이 안산시에서 시장명의로 서기 때문에 안산시 재원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성필위원 물론 안산시 재원으로 돌아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장 관사라 해 가지고 300평이라는 호화평수를 가지고 호화롭게 관사를 지었을 때는 지탄 받지 않겠느냐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관사 실제 신축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호화롭게 짓지 않고 소박한 건물로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고잔뜰에 대한 전 사업비에서 몇%가 여기에 대한 위탁을 받고 이 일을 하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보상금의 1%입니다.

홍장표위원 그 1%라는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정산이 되어서 남는 돈은 그것이 시에 대해서 수입이 되는 것이죠?

그 부분이 반환이 되는 것입니까?

시의 수입이 생깁니까?

1%는 우리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계약된 부분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돈이 남는다 하더라도 시에 대한 예산이 될 것이고, 수입이 될 것이고 물건으로 남아도 시에 대한 일단은 자산취득이 될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남는다고 해서 반환되는 것이 아니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관계의 이해를 확실히 해 줘야 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수자원사업에서 오는 예산은 우리가 안 쓰다 보면 다시 반납되니까 그런 예들이 있었다고요. 그러기 때문에 1%에 대한 관계는 돈으로 그 금액이 남든지 아니면 자산으로 남아도 우리 시에 대한 수입이다 이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그 1%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비도 수자원공사에 정산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1%가 다 수자원공사에서 저희 시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 1% 범위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쓰고 정산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정산해서 남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는 돈을 수자원에서 다시 가져 가냐, 남는 돈이 시의 세입으로 들어오는 돈이냐 그 관계가 확실하게 규명이 되어야지 이게....

임흥무위원 투자사업비의 1%를 우리가 수탁이익으로 받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계약서를 한번 보여 주세요.

나머지가 정산이 되면 그래야 예산을 깎는 범위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다 쓴다고 하면 깎을 필요가 없거든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협약서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 제가 볼 때에 정산을 한다면 남는 것은 반환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우리가 1%의 수탁 수수료를 보상받는데 그러면 여타의 지원사업소가 있는 동안에 1%속에서 우리 봉급이나 퇴직금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위탁한 기간 만큼은 모든 공무원 전반에 대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거기에 관련이 되어서 근무하는 인건비라든지 퇴직금 모든 것이 다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1% 넘는 돈은 요구할 수 있어도 1%가 안됐을 때는 정산하고 끝나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저희가 사무실 부지매입과 건물신축한 것이 수자원공사의 1단계 비용해서 샀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왜 자기 돈으로 그것을 샀느냐 해 가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관리비에서 샀습니다.

관리비에서 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법률사무소나 이런 데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이의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아직도 수자원공사하고 미결상태로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고잔뜰 업무를 함에 있어서 보상업무는 최종적인 협의를 거친 연후에 실행으로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지금 업무를 처리해 보면 협의절차는 밟지 않고 보상이 해당된 부분을 수령해 가 버리면 그런 것으로 절차를 밟는냥 그런 인상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를 저희들이 고충처리반에 가서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쪽에서 답변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최종 본인에게 협의절차를 밟지 않고 그 업무를 진행함은 이건 도저히 부당하다,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설명회를 통해서 보고 보고사항을 받아서 보면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상식의 선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지원사업소 입장에서 보상업무를 수령해간 자에게 협의의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은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그것은 제가 법령상으로 볼 때 공특법에 보면 저희가 보상금액을 통보하므로서 그 금액을 찾아갈 때는 협의가 되어서 찾아가는 것으로 보고 안 찾아 가시는 것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걸게 되기 때문에 수용이전에 본인이 스스로 통보를 해 가지고 저희가 했을 때 찾아가는 것은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해서 가서 서로 만나서 얘기를 하고 이런 것 보다는 통지를 하므로서 본인이 찾아갈 때는 협의가 된 것으로 법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수령을 해 가면 협의가 된 것으로 간주는 할 수 있겠죠.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그러나 상급기관의 자문을 받아 보면 분명히 협의를 하라는 거에요.

그 행정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수령을 하든 수령을 하지 않든간에 의무적으로 협의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방금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돈을 찾아가 버리면 합의가 된 것으로 더 이상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 아닙니까?

○위원장 국중협 위원님, 예산심의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359쪽 배상금에 대해서 최명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2억원 배상책정된 것과 아까 청사의 토지매입식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만약 업무상 손해를 입혔을 때 주는 돈이거든요, 세워 놓은 돈이 그렇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 이재성 네,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렇게 됐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사토지구입비 식으로 이해관계가 얽힌 것 같은데 만약에 손해를 봤을 때 이것도 우리 공무원한테 전결을 주지 않겠느냐 이거죠.

그 관리비에서 배상금으로 써야 될 목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수자원에서는 배상을 해 주라는 돈을 책정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우리 직원이 실수를 해서 배상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관리비에서 당신들이 배상금을 줬느냐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거에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이것은 저희가 볼 때 직원이 잘못해서 그랬을 때는 당연히 직원이 보상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배상금이라는 말씀은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러한데에 소송비용 이런 것으로 해서 배상금을 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업무보상을 해 줌에 있어서 현재까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갑이란 사람이 공보상 현 소유자인데 을이란 사람이 대신 보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이게 풍문인가는 모르겠습니다. 확인절차를 밟지 않고 해서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돈을 수령해 간 것으로 그렇게 풍문에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갑이 수령해야 될 보상금을 대충 알기로는 2통 제일교회 부지 옆에 있는 땅의 금액을 수령했다 그런 말이 전전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니면 왜곡된 부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이 사항은 확인해서 별도로....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갑동이가 수령해야 될 돈을 을동이가 수령해 가 버리고 그런 사건이 기히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관계된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이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43만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한 우리 안산시를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살기좋은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진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국중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도시국 소관 '9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시국 소관 '95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와 회계별 세출내용,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총 예산 규모는 '94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420억9,779만9천원이 증가된 1,251억2,125만7천원으로서 50.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94 당초 예산액보다 298억1,273만8천원이 증가된 754억3,252만2천원으로서 65.3%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94 당초 예산액보다 122억8,506만1천원이 증가된 496억8,873만5천원으로서 20.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비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별 예산규모 및 세출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는,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억1,693만2천원이 증가된 104억3,989만1천원으로 5.2%가 증가되었으며, 거기에 대한 주요투자사업은 신길, 팔곡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따른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이 30억원, 도로개설공사비가 3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사업에 편입되어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이주단지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를 21억384만원, 공사비로 9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과는 '94년 당초 예산액보다 3,852만5천원이 증가된 1억314만5천원으로 59.6%가 증가되었으며, 그 이유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3조 1항에 따라서 오는 2002년 5월 31일까지 기존 건축물 공부내용에 있는 것을 건축물대장에 전부 옮겨야 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건축과는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301만6천원이 증가된 5,800만원으로서 28.5%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지과는 '94년 당초 예산액보다 42억5,902만6천원이 감소된 49억3,082만2천원으로서 86.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중앙공원 외 4건에 대해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편입용지 보상이 이미 '94년까지 완료되었기 때문에 '95년도에는 보상예산이 필요가 없어서 많은 사업비의 차이가 났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대한 개발사업의 범위도 시의 예산형편을 감안하고 또한 자연을 많이 훼손하는 것을 지양해서 최소화하면서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하는 범위내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사업비가 '94년도에 비해서 38억4,24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94년 당초 예산액보다 42억4,176만9천원이 증가된 164억4,024만9천원으로서 34.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의 효율적 단속을 위한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용역비로서 4억9천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중앙로의 교통체증 해소 및 도로의 효율성 제고를 올림과 동시에 전철 이용자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단역 앞에 지하보도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20억원을 계상했고, 앞으로 안산시에 편입될 반월면과 대부면에 4개 도로가 있습니다.

군도 15호선 확·포장 공사 외 3건에 대해서 5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과는 '94년 당초 예산액보다 292억6,152만2천원이 증가된 434억6,034만5천원으로서 20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수처리 비용에 대한 부담금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선 지출 이자부담금으로 21억850만원 그리고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생활계통시설의 조기완공 및 '97년도 목표준공을 위해서 270억3,040만원 그리고 전 하천의 공원화 사업을 위해서 안산천과 화정천, 반월천 정비에 57억1,823만2천원 등 기타 경상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저희 도시국에는 주택사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산은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22억8,506만1천원이 증가된 496억8,873만5천원으로서 증가된 사유는 날로 급증하는 인구와 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시행에 따른 급수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설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과 때를 맞춰서 추진하기 위해서 상수도확장사업이 필요하게 되어 이에 대한 소요사업비로서 19억원을 확보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관내부에 녹이 형성되었거나 또는 관경이 적어서 출수불량이 나타나는 지역에 급수공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본오동지역 상수도 노후관 갱생사업 외 5건에 대해서 43억3,0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으로 인해서 우리 수도과에 요금계가 증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증원되는 작년도에 없던 증원이 생김으로 해서 인건비로 2억4,82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경제활성화와 도시개발시설확충, 주민숙원사업 및 생활민원 해결에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중점 투자할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을 우한 투자사업은 특별회계 포함 총 96건에 492억7,487만8천원으로서 그중 주요투사업은 약 10건으로서 235억3,981만8천원이 소요되어서 계상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32건으로서 사업비는 47억1,664만2,000원이 소요되겠으며 그중에 도로 보수 및 포장사업은 5건에 20억50만원, 보안등, 차선도색, 교통시설유지 보수 등 6건에 2억2,660만원 그리고 주거환경, 녹지조성 사업 등으로서는 21건에 24억8,954만2,000원을 투자해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투자사업 54건에 210억1,841만8,000원을 투자해서 지역개발에 역점을 두고 투자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민의 생활환경 관련사업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복지사업 등에 대한 저희가 투자해야 될 범위는 굉장히 많고 또한 주민들 역시 욕구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넓은 시를 관장하다 보니까 대규모사업이라든지 또는 녹지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해야 될 사업에 대한 재원은 막대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에서는 이번에 한정된 재원이나마 효율적으로 편성을 해서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해결하고자 시민을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 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안산시를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과로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216페이지, 도시과장 답변해 주세요.

시설비 7억2,800여만원 있는데 그 내용에 그린벨트 구역 안내판 보수 부분에 항측도, 안내판 보수 비용이 1개소에 400만원 들어갑니까?

그린벨트와 항측도, 토지이용계획 확인도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조명호 네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항측도 제작은 대부면에 40.88㎢하고 반월면에 13.52㎢가 편입되므로서 거기에 대한 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항공사진 촬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그럼 밑에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는요?

○도시과장 조명호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도 마찬가지로 대부도와 반월면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하기 위해서 도면을 제작해 놓은 겁니다.

최명완위원 그럼 ㎢당 147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조명호 이것은 항측도 항공사진을 촬영해 갖고 판독한 것을 도면에다 1,200도, 3,000도를 입히는 겁니다.

최명완위원 ㎢당 여기 보니까 147만원이에요.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도시과장 조명호 이것은 아까 둘째칸에 있는 6억500만원에 대한 항공 촬영을 해 갖고 이것은 겨울철에 해야만 낙엽 때문에 안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 하는데 촬영한 것을 가지고 필름을 제작해 가지고 거기서 다시 필름에 의해서 제작된 것을 도면에다 다시 옮기는 겁니다. 지금 우리 79.3㎢에 대한 것은 다 있는데 대부면과 반월면에 대한 것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구역하고 맞춰 놓을려고 촬영을 새로 하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까요? 아시겠습니다만 항측도는 비행기가 가서 찍습니다. 찍으면 지형지물 나온 사진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지상에서도 작업을 합니다. 항측도를 가지고 지도를 만드는 작업과정이 지상에서도 기준점을 정해서 삼각측량도 하고 보조측량도 해 가지고 사진에 찍힌 것이 어느 집의 좌표가 몇 도인지 안 나오죠.

그런 육상작업까지 겸해서 해 가지고 사진 끝난 것을 가지고 사진 필름처럼 그런 원도를 만들어요. 그렇게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는 지적도하고 같이 연결시킵니다. 도시계획이 들어있는 현황도 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누구네 필지에 지금 도시계획확인원이, 땅이 어느 선에 가서 걸렸다 이런 도면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도면을 측량해서 도면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사진 짝은 것을 가지고 육지에서는 육지대로 작업을 하고 갖다가 맞춰서 이것이 남의 재산권에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한다거나 그래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이런 단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이런 기준이 거의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원에서 이것을 해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과정이 굉장히 까다롭고 신중을 기해야 되고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다만 대부면하고 반월면이 우리 시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전량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네,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리고 218페이지에 보면, 팔곡동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해 가지고 15억원을 예산 세우셨는데 엊그제까지 우리 기획실장께 보고 받기를 10억이라는 돈을 도비로 받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도시과장 조명호 네,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조명호 이것은 아직 도비확정 내시가 안 들어와서 지금은 시비로만 들어있는데 확정내시가 들어오면 이것에 대한 것을 다시 수정을 해서 시비, 도비 표시를 할 겁니다.

강성필위원 이번에요?

○도시과장 조명호 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신길동하고 팔곡동 편입용지 지장물 보상이 10억, 20억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는 이것 가지고 용지보상이 다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96년도까지 할 것은 용지보상이 다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연차적인 예산이죠?

○도시과장 조명호 네.

홍장표위원 편입용지 지장물보상에서도 이것이 세세한 내용의 사업계획서가 올라 오면 도로 어디까지를 용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는데, 다음에 그것이 중복되는 경우도 모른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몇㎞다 이런 규정이 나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안 되어 있잖아요?

몇㎞보상하는 것입니까?

편입용지 그런 부분은 나와 있어요?

어디서 어디까지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지금 준비가 안 되었는데 조금 있다가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공사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편입용지 지장물보상을 한다 이거죠?

○도시과장 조명호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이 부분이 신길동, 팔곡동 이것이 지방도입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시도가 되는 거죠.

홍장표위원 이런 부분을 할 때는 도비라든가 용지보상 같은 부분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일부 지원 받았습니다.

홍장표위원 일부 지원받았어요?

○도시과장 조명호 금년도에요.

홍장표위원 얼마나 받았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14억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설비도다 막대한 용지 보상비가 들어가니까 시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할 때는 신중한 고려가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도시과장 조명호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보상관계가 있을 때, 예산이 지난 번에도 올라 왔지만 도일 같은 곳은 도로로 들어와 가지고 편입된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당시 이런 부분에 공탁을 걸어 놓거나 했으면 돈이 안나간다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지가가 낮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 보상을 안 해 주고 지금에 와서 개인 사유지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 지자가 엄청나게 높다 보니까 공사비 보다 용지보상이 더 비싸다 이거죠. 지금 실질적인 도로에 대해서도 사도인 경우 같은 것은 보상하는 땅들도 많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예를 들어서 도로로 되면서 고시를 해 놓고 공탁을 걸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지가는 엄청나게 높아지니까....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예산 질의에 대한 것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도시설계에 관한 책자는 건축과 담당이죠?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작년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도시설계 부분에 대한 책자가 계속 잘못돼 가지고 지난 번에도 엄청나게 행정감사 때 서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설계 책자에 대해서 다시 유인을 하고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또 예산이 이번에 누락이 됐네요?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것은 지금 도시설계가 고잔뜰 관계도 그렇고 해서 전부 결정이 된 다음에 한꺼번에 전부 만들어야 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넣지 못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작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86년도에 되어 가기고 신규적으로 책을 보고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몇 분이나 되겠느냐 이거죠.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건축과장 남궁호 제가 알기로는 애당초 도시설계에 대한 책자가 나왔을 때 요소요소에 전부다 나누어 줬다고 그럽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것이 많이 없어지고 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내년도 추경이라도 해서 필요한 부수만큼 제작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280페이지 화랑유원지 잔디광장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녹지과장 홍사형 녹지과장 홍사형입니다.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일단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예산을 이렇게 세우다 보니까 30%, 40% 불용액 처리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금년에도 약 3백억이라는 불용액이 이월된 것인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 다른 것을 할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잖아요. 계획도 없는 것 기본도면도 하나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일단은 세워놓고 이렇게 해서 승인만 받아놓고 결국 사업은 하지도 않고 불용액처리한다 이거에요.

○녹지과장 홍사형 화랑유원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가지고....

강성필위원 확정이 안 되었으면 예산을 안 넣었어야죠. 확정이 난 뒤에 추경이라도 받는다든지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다음 기회라도 받아서 해야 되지 무조건 예산만 1억1,200만원씩 세워놓고, 아까 지역경제국에서도 예산 세워 놓았는데 거기도 주말농장 하겠다고 세워 놨더라고요 그럼 거기도 계획이 안 나온 상태에서 세워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면적은 3만7천 그것은 나왔는데 아직 종합적인 것이 덜 되어 가지고....

강성필위원 거기도 종합적인 기본 설계가 나와 가지고 잔디를 심는다든지 해야지 지금 잔디 다 심어놓으면 길낸다고 파헤치고 다시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중적으로 그렇잖아요?

○도시국장 이교수 이해를 하신다면 할 수 없이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강성필위원 네.

○도시국장 이교수 저희가 화랑유원지 계획의견 청취를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그래서 안 되었다고 만약에 그 도면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얘기가 될까봐 담당과장은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도 이번에 유원지 조성계획을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을려고 제시해 놓은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대답을 한 것이고 이 잔디광장 조성은 분명히 합니다. 하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안이 결정되는 대로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알고 계시는 분들은 국장님들은 알고 계시고 집행부만 알지 저희들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잔디보식을 하겠다 하면 저희들 일반 개념으로서는 전체적인 도로 낼 자리도 잔디 이식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기본계획 설계가 나와 가지고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그 잔디심었던 자리에 도로낼 수도 있고 주차장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 계획은 다 해 놓았구요.

강성필위원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은 국장님들만 알고 있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의원님들께 이번 의회기간 동안에 할려고 그랬는데, 사실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 시차가 늦었습니다. 그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보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지역경제국에 대해서 상당부분 질의가 되었는데요. 화랑유원지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시정질의도 한번 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하든가 아니면 그것에 의해서 시에서 할 사업은 시에서 할 사업, 또 민자유치를 할 부분은 민자유치 아니면 연차적으로 할 사업이 있는데 지금은 마스터플랜이 전혀 안 나와 있고, 이 하나의 사업을 지금 공보실에도 사업이 들어 있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네.

홍장표위원 국장님, 공보실에도 화랑유원지에 대한 사업이 있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시장님이 결정을 해서 우리가 하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예산이 공보실에도 들어 있고 3억인가 얼마 들어 있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을 부서별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넣어 놨는데, 그래서 오늘 안을 다시 시장님 지시를 받고 도시과에서 전체적으로 다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안을 내 놓았습니다.

홍장표위원 문화공보실에 예산잡혀 있지, 잔디심기 해서 녹지과에 잡혀있지, 주말농장 해 가지고 산업과에서 잡혀 있지 이건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강성필위원 예산편성 한 것을 보면 맑은 물 가꾸기 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과마다 예산이 안 들어 있는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그 목을 갖다가 어디다 쓰는고 하니 지난 번에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 부녀회장들 체육대회 하는데다 그 목에서 돈을 빼서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화랑유원지도 개발할 수 있는 과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을 추진해서 하는 걸로 해야지....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과로 전체는 떨어졌고....

강성필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국에도 들어 있지, 여기도 들어 있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도 또 들어 있단 말이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오늘 최종적으로 그렇게 돼서 저희가 도시과에서 예산 범위를 총 집계를 해 가지고 예산을 한데 몰아 세우자 해서 해 놨으니까, 죄송합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그것에 대한 경우가 마스터플랜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과연 거기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손쉬운 사업이 뭐냐, 그럼 그것을 선택해서 사업을 해야지, 지금 용역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이 그때 그때 넘어가는, 시장이 올때마다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에요. 지금 안산천정비정화사업도 19억1,9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애초부터 거기다가 잔디를 심거나 아니면 그 밑에다 고수부지 체육공원을 조성하든가 해야지 그것을 해 놓고 나서 차집관로공사 하지요, 잔디심지요, 얼마 안 있으면 하천 들어오니까 덮겠다고 하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하나의 대단위 사업관계를 왜 사업을 쪼개느냐 이겁니다.

안산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으로 이런 큰 사업이 있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성 있게 연차적인 사업으로 하든가 민자유치를 하던지, 타당성 있게 본 위원이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것까지 해 놨는데 지금은 이런 예산을 찢어서 잡아놓고 나중에 또 다시 하면 부곡동에 도로공원 있지요?

도로공원 형식적으로 올림픽 때문에 잔디심어 놨단 말이에요. 나무도 심어놓고 다해 놓았어요. 막대한 예산이 이중으로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다 철거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예산이 또 들어갑니까? 화랑유원지도 똑같은 것을 밟지 말라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우선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설명을 듣기 전에 세부시설 변경계획도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어떤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최순식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얼굴도 세수도 안 한데다 화장을 해 가지고 광대를 쓰고 나가겠다는 것인지? 지휘관이 내년 6월달이면 또 바뀔 것이고 금년 3월달에 바뀔지, 내년 3월달에 바뀔지 시장님 올때마다 바뀐다 이거에요. 시민들은 세금만 내느라고 죽을 지경이고 또 젊은 시장이 오면 내년 2월달에 또 바꿔질 거에요.

강성필위원 일단 들어 봅시다.

○도시과장 조명호 (도면설명)

홍장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지난 9월달에 정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덩어리에 대한 관계가 유원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기본계획이 넘어와 가지고 우리 시에서 코멘트가 되어 가지고 작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임의적으로 뚝뚝 잘라가지고 만들었느냐?

○도시과장 조명호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용역을 해 가지고....

강성필위원 그것도 도시설계책자에 나와 있을텐데....

○도시국장 이교수 당초의 것은 윤곽만 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모든 사업을 주관하고 계시지만 하나의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의견이 반영되는 것 보다는 도시설계에 의해서 참조가 되어 가지고 우리 시에 있는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코멘트를 받고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이런 내용이 유출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막 올라 오니까 위원들도 다 당황하고 있는 거에요. 저희들이 다 바라고 있는 이런 사업을 왜 나무라겠습니까?

임흥무위원 그러면 기초계획을 설계한 것이 전문의의 용역을 받든 전문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우리 직원들이 하셨든간에 저것은 타의 자문을 받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몇 개월 전부터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최시장님 오시자 마자 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그것은 도시계획위원회 교수들의 자문을 받은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대충 그런 정도의 예산이 상정 결정이 되면 그에 대한 연혁이라든지 내용을 유인물로라도 대체해야지 그림으로 다 그려놓고 보여주지는 않고 달랑 올라오면 누가 통과를 시켜 주겠습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의회의 자문안건으로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부터 하고 나서....

홍장표위원 예를 들어서 송도유원지나 원천유원지나 서울대공원 같은 경우도 이것과 비근한 면적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그 용역 관계가 와 가지고 지난 번에 교통영향 기술사가 와서 검토하듯이 그런 분들이 와서 설명을 한번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유원지라는 개념이 옛날에 유원지에서 놀이를 복잡 복잡하게 사람 꼬여 가지고 커피잔 타는 것이라든지 말타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도 일종의 유원지 시설이 되겠지만 이제는 그 개념이 많이 달라져 가기 때문에 놀이기구 같은 것은 충분히 한쪽 면적에 치우쳐서 계획을 하고 넓은 광장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거기에는 나와서 음식을 구워먹는 취사장 같은 것을 구역별로 만들고 이런 현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가는게 오히려 바람직해서 넓은 면적을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만 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장님 의견도 있었지만 기본계획하는 분들 이런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수렴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다는게 아니고 아까 보고 드린대로 우선 룰은 이런 것으로 우리가 기본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시작은 해야 되겠고 바로 예산이 확보되면 전문가들한테 실시설계 의뢰도 해 가지고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순서가 바뀐 것은 죄송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 국중협 네, 배경설명은 충분합니다.

다음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277쪽을 보면 수목구입으로 해 가지고 감나무 외 7종 800주가 나와 있거든요. 어디에 심을 계획이십니까?

○녹지과장 홍사형 화랑유원지 이것도 고향동산을 만드는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나무를 800주 심는다는데 예산서에만 올라와 가지고 확인을 하게 되니 이게....

○녹지과장 홍사형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잔디 조성하는 거나 똑같은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고향동산에 잡목이 어디 있어요?

○녹지과장 홍사형 고향동산에 잡목이 아니라 임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작업을 ㅎ서 고향동산이라는 차원은 대추나무골이면 대추나무, 살구나무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이 될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시민들 희망하시는 분들와서 이름도 달아 놓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이것도 똑같은 화랑유원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이름도 화랑유원지가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바꾼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름도 바꾸고자 하시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261쪽 공한지 및 나대지 꽃길조성에서 공한지 및 나대지 어떤 곳을 말하는 거에요?

○녹지과장 홍사형 내년도에 대지나 나대지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동에서?

그 지역에 사계절 꽃을 필 수 있고 전체를 심는게 아니라 도로변에서 2m폭으로 정리를 해 가면서 꽃길 조성입니다.

박명훈위원 만약에 그 나대지에 집을 짓게 되면 1억5천이라는 돈을 없애 버리는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홍사형 꽃을 심는 것이니까 그것은 계절별로 다르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말씀 드릴께요. 미리 땅주인한테 알아 봐 가지고 당년에 건축허가 안 낼 분들을 알아 봐 가지고 할려고 합니다.

○녹지과장 홍사형 그런 지역에 꽃길조성을 하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266쪽에 도로공사 조성공사 4차가 있는데 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컨트리클럽 그런 것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홍사형 아니에요.

이것은 4차 그것은 우리가 올림픽 때 각 수목원을 유치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간이 되어서 내 보내야 되는데 그 지역이 내년으로 철수를 해야 돼요. 그 지역의 나무를 캐 나가면 거기에 따라서 조경을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어디시라고요?

○녹지과장 홍사형 부곡동에서 일동 도로변인데 올림픽때 성화봉송로로 해 가지고 공한지에 유치를 시켰어요. 각 농원들을, 그 사람들이 내년도에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전부 캐 나가니까 우리가 공원으로 만드는거죠.

홍장표위원 거기까지 지난번 사업에 포함된 것 아니에요?

○녹지과장 홍사형 아닙니다.

4차 계획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 사람들 철거시키고 그 지역이 이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정제초등학교 앞에 거기까지 지금 사업하는 범위가 포함되는게 아니고 그것이 별도의 사업이다 이거죠?

○녹지과장 홍사형 네.

지금 관상수 심어 놓은 농원들이 있는데 그게 시유지거든요. 내년에 다 내 보내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은 4차 관계가 그쪽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안 된 부분이 안산공고 앞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포함 안 됐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부분이 4차는 누락되었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네.

홍장표위원 예산이 여기에 보면 고향동산 안내판 및 표찰제작 이런 부분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심의 하는데 어떠한 사업이 연계가 되는지 잘 모르거든요.

화랑유원지 사업과 연계되는 도시국 관할의 예산에 대한 관계를 정확하게 저희들한테 다른 서류로 유인을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교수 네, 서면으로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홍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내일 10시에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출석위원
국중협강성필임흥무박명훈전용장
최명완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이찬영
지역경제과장전서규
공업과장한기원
교통행정과장임종호
산업과장민상기
도시과장조명호
건축과장남궁호
녹지과장홍사형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김종배
도시개발지원사업소관리계장이재성
농촌지도상담소장송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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