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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6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2.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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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0일(토)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도시국소관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소관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222페이지, 준공확인 업무대행 수수료 이렇게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앞으로 건축사들이 모든 업무를 대행하면 업무수수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한건당 수수료가 아주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명년도부터는 그것을 활성화 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294페이지, 현재 안산에서 과적차량 이동검문소 운영을 하고 계신지요? 과적차량 이동검문소 입간판설치, 이렇게 나왔는데....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차량을 한 대 구입 의뢰해서 내년도 예산에서 살겁니다. 사고 그 다음에 의무병 9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3교대로 3명씩 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내년도부터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내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강성필위원 300페이지, 대부면 도로확장공사 해서 약 50억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대부면은 기본계획도면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 이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받아 놓은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아직까지 사무인수인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도가 14호선, 15호선, 16호선 이렇게 3개 노선이 있습니다.

총 길이는 23.7㎞이고 현재 되어 있는 노면이 5내지 6m로 농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8m정도로 확보를 하고 6m만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노면이 1m씩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29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씩만 우선 3개 노선을 하고, 다음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더 사업비를 수립해 가지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아직 도시계획은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도로를 확장하게 되면 부지 매입비도 구성이 되지 않겠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우선은 1㎞씩만 넣었습니다.

강성필위원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와 있던데요?

○건설과장 심관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 예산 시차가 맞지 않아 가지고 시설비만 우선 집어넣고, 도비가 약 10억원이 지원 됐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 때 토지매입비와 도비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예산수립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설비 밖에 없습니다. 토지매입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군도 14호선, 15호선, 16호선, 이게 1㎞씩 시작을 한다 그런 취지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영구도시화 하는 차원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편입과정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선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지?

○건설과장 심관보 우선은 저희가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예산에다가 전체 실시설계를 집어넣고 그것이 확정되면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염려되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넓은 영토가 안산시에 편입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아주 영원한 계획, 자꾸 예산을 도로사업을 하면서 굴착작업, 뜯었다가, 파헤쳤다가, 메웠다가, 공사할때마다 전기공사다, 전화공사다, 수도공사다, 하수도공사다 이래서 예산낭비가 사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대부면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백년대계를 앞두고 해야지 졸속행정으로 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정말 성의있게 업무를 처리하셔야 될 것이고, 또 거주하시는 분 중에서 한양대학교 공학박사인 분이 있어서 기히 옹진군에 있을 당시 종합계획이 있는데 그 종합계획의 모든 제반관계를 우리 집행부에 건네 주었다고 저쪽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다 한다면, 그런 것도 물론 결정된 사항은 아니더라도 의회에도 통지를 해서 최소한 설명회 정도는 갖고 서로 숙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네, 도시국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과 소관 예산에 보면, 1억원이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 213페이지에 도시과 예산중 윗줄에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비 1억 서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대부도는 현재 도시계획 구역이 아니고 국토이용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대부도에 대한 국토이용계획에 대해 우리 시 나름대로 전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가면서 도로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말씀해 주신 좋은 안들을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299페이지 토지매입비, 원곡∼도일간 외 7개소 노선편입 용지보상 2억4천만원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이건 국도나 기타 도로에 이미 옛날에 편입은 되어 있으면서 보상을 집행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것을 예산 세웠다가 소유주가 신청 안하고 안 나타나는 바람에 불용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체불용지보상 신청이 있을 때를 대비해서 세운 겁니다.

홍장표위원 체불용지요? 그것이 원만한 합의라기 보다도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 지가가 늘어날때마다 보상의 가격도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공탁이라고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려면 토지수용법에 의한 절차를 거친 사업에 한해서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옛날에 이루어져 가지고 그런 행위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수용법 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296페이지, 노점상 철거장비 임차료 해서 예산이 섰는데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장비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철거장비는 트럭이라든지 짚차, 봉고벤이 있습니다마는 지게차 같은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박스같은 것은 인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게차를 임대해 가지고 실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네,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299페이지, 공단역 앞 지하도보 설치공사 20억원, 이런 부분에는 국비나 도비 같은 보조가 없습니까?

또 수자원공사에서 나머지 공단역 앞 지하도의 대부분은 시에서 건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단역 앞 지하도에만 유독 시의 예산을 전액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은 상당히 있겠지만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과에서 수자원공사와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또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안산시 신도시 개발할 때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를 전부 매각 처분해 가지고 수익사업으로 사업을 다 완성했는데 그전에 이루어져야지만 돈이 있는 것이지, 그후에 이루어지면 돈이 없다, 인정을 한다, 하지만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시에서 해 달라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하철 같은 경우도 800억원을 토지분양가에 포함시켜 가지고 했다는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지금 그러한 돈이 다 포함됐다 하면 지하보도 만드는 문제나 육교 만드는 문제도 도시설계에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건설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국회에서도 확인 할 수 있는 사항인데 2천억원 이상의 순수이익을 남겼다면서 그런 것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몰라도 인천 또 국회의원이 그러한 사항까지도 밝힌 것 아니에요.

당초보다도 몇배의 이득금을 남겼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공단역 지하보도 설치하는 문제와 하수종말처리장에도 상당한 비용을 부담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시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과장 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안산시에서 순이익이 많은데 왜 안산시에는 투자를 안 하고 왜 다른 곳에 투자하느냐, 이랬더니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정부차원에서 전국을 관장하기 때문에 안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인정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데서, 대청댐이라든가 호남쪽에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보조해 주다 보면 남는게 없다, 그러니 안산시 입장만 자꾸 피력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력은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또 말씀드리는 것이 전철만 만들어 놓고 역이 없으면 사람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땅을 사겠어요?

안산에서 전철만 만들어 놓고 역이 시화공단에 가서 하나 딱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안산이 교통이 안 좋은데, 전철역도 없는데 누가 땅 사겠습니까? 분양금액을 자기들이 그냥 그 금액에 포함시켜 가지고 인구를 유입시키고, 토지소유자,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여건을 만들어 놓았다면 전철에 대한 기능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등한시 되는 것 같아요.

한국수자원공사측에서는 전철역 부분이라든가 또한 지금 미비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시에서 조금씩 보완해서 안산에 도시계획된 그런 부분을 완결시킬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관여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육교는 돈이 얼마 안 듭니다. 그런데 육교는 도시미관상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해서 설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도로변에는 양쪽에 700m만 가면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산업도로변에 1개소만 육교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내에서는 육교를 설치 안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과장님, 육교가 미관상이라고 지난번에도 자꾸 말씀하시는데 휀스 문제라든가 미관상으로 안 된다고 했는데 도시설계 같은 경우 미관상 안 된다고 그러는데 4층짜리 집을 지을 때도 1층 짜리로 만들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전철역에 대한 생각이 지하보도 설치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갖는 거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철이 지하에 있다 그러면 지하보도가 당연히 필요하다 이거죠. 지하에 있으면 당연히 지하도에 내려가서 전철을 타는데 지금은 전철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고가에 있습니다. 가공에 있다 이겁니다.

가공에 있으면 육교를 올라가면 다이렉트로 플랫홈에 연결이 되어 버린다 이거에요. 할머니들이나 노약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아요. 이것은 전철은 가공위에 있는데, 땅속에 들어와 가지고 다시 올라간다는 불편이 있죠. 도시설계에도 그래서 가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도시설계책자에는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전부다 육교로 되어 있어요. 전부다 이중적인 경비란 말이죠.

예산이 3배, 4배 더 들겁니다. 3배, 4배가 아니라 10배는 더 들거에요. 애초부터 지하전철이라고 했으면 지하도를 두고, 가공이다 그러면 육교를 두고, 서울 같은데 보십시오. 구로공단역 같은데 전부다 가공으로 해서 플랫폼에 그대로 연결이 되죠. 이런 막대한 예산이라고 하면, 그런데 돈을 예산낭비하지 않았다면 안산에 하수종말처리장 벌써 몇 년 전에 만들어졌을 거에요.

수자원공사가 돈을 쓸데 못 쓰고 엉뚱한데 썼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예산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변명 같습니다마는 지하철이 떠 있다고 해서 육교를 설치한다는 것은 언젠가는 지하철은 지하화 되는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승인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부언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1단계 사업으로 인해서는 지하도가 공단역까지 하면 4개가 들어서는 거지요? 그러면 2단계 사업을 할 때 차제에 시 부담을 덜어주는 의미도 있고 또 2단계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전철역과 연계해서 모든 도로망이 구축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설계에서 그런 것을 수자원과 잘 협의를 해서 우리가 세제 부담을 덜 느끼고 또 사람들은 개별함에 있어서 아까 우리 홍위원님도 또 말씀하셨지만 전번 보도에 의하면 2,400억원의 이익을 봤음에도 980억이라고 보고를 했다 이거에요.

준중앙정부차원이니까 어떻게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이러쿵 저러쿵 할 성질은 못 될지언정 앞으로도 2단계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렇게 굉장한 이익을 볼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지금 처음 단계에서 그런 것이 완전히 해결되므로 인해서 도시화가 진척이 되는 방향으로, 지하도가 됐든지 육교가 됐든지 그렇게 연계적으로 해서 수자원에서 이익금으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분양을 할 당시 과연 이익금에서 따 먹겠느냐, 결과적으로는 각자의 토지매수자가 부담을 안게 될 겁니다.

그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조치를 강력히 요구를 할 것이고 꼭 실현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입체교차로 4개소 이상을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에서 남는 이익금은 전부다 안산시에 투자를 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강성필위원 298페이지 보상금 내력이 있습니다. 301목에 보면 4억9,000만원 세워놨는데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이라는 것은 지난번 3회 추경 때 예산을 세웠던 노점상단속용역비이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용역비는 보상비 차원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보상금이 아니면 계약이 안 이루어집니다. 단가계약이라서요.

강성필위원 계약이 안 된다면 변칙계약으로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단가 계약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맞습니다.

저희가 공사입찰이나 시설입찰이 아니라 이것은 단가계약입니다. 일인당 얼마씩 받을 것이냐, 이번에 우리가 계약한 것이 1인당 4만2,500원입니다. 단가계약이기 때문에 보상금이 아니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1인당 얼마 나왔다고요?

○건설과장 심관보 4만2,500원입니다.

강성필위원 4만2,500원이 단속반 요원들 하루 일당이라고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아침 8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입니다.

강성필위원 4억9천만원은 어느 근거를 산출해서 나왔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50명을 기준으로 해서 365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명×단가×365일 해서 세운겁니다.

강성필위원 여기 보면 수로원 인부나 우리 청원경찰 인부로 해서 보면 360일을 근무하면서도 300일로만 거의다 올라 왔어요. 그런데 이것은 유난히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한다는 이유는 또 뭡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휴일이면 노점상이 더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이건 휴일이 없이 계속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강성필위원 사람이 기계도 아닌데 365일동안 쉬지도 않고 계속 근무를 한다는 것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렇게 계산이 된게 아니겠습니까?

50명에 대한 365일 곱한 것이 4억9천이 나왔으니까, 그럼 병도 날 것이고 자기 개인적인 볼일도 있을 것인데 365일을 다 하겠다는 것은....

○건설과장 심관보 그 사항은 저희가 50명을 기준으로 했을 뿐이지 사항에 따라서 1백명을 요구할 수도 있고 150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필요하지 않으면 30명이 나와서 활동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인원에 대해서....

강성필위원 지난번 3회 추경 때 일부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계약은 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했습니다.

강성필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성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법 제2조에 의하면 법을 논하기 이전에 경찰청에서 공문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할 때 건축물 철거하는 작업은 경비용역업소에서 하지 말아라 하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논란이 되어 가지고 저희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경찰서에서 해 주고 단속 끝난 연후에 경비만 용역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고 심지어는 청원경찰복을 입지 말아라 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강성필위원 4억9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세워 놓고 보면 동사무소에서 보면 정비정화사업이라고 일률적으로 전부 내년도 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에게 그 돈이 무슨 돈이냐 하니까, 결국은 무허가 단속하고 간판 단속하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각 동에서 나와서 자기 동 단속하는데 유난히 4억9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동사무소에서 노점상 단속을 못합니다.

강성필위원 그전부터 하고 있잖아요? 시장님 오신 뒤부터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4명인가 7명인가 조를 짜서 매일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지원을 할 뿐이지 그 사람들이 정비를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물건을 압류한다든가 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도 힘이 부족한데 동사무소에서 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저희도 법이 노점상의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용역을 주면 용역을 맡은 사람은 노점상의 물건을 압수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와서 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공무원이 입회를 해서 공무원이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이유는 먼저번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신들이 무슨법으로 물건을 가지고 가느냐, 누가 시켰냐" 그래서 제가 시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시켰느냐고 그러면 저희가 사법권이 있습니까? 조사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신원파악이 안 돼요. 말로는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오면 그 사람이 찾으러 옵니다. 찾으러 오면 그때 가서 신원파악을 하고, 물건주가 확실한지 아닌지 파악을 해야 줄 것 아닙니까? 그때 가서 신원 파악이 되고 동시에 벌과금 50만원이 부과됩니다.

강성필위원 물건 뺏어온 사람은 벌과금이 없고?

○건설과장 심관보 뺏어온 사람은 공무원인데 무슨 벌과금....

강성필위원 공무원은 뺏어오라는 법은 없다면서요?

○건설과장 심관보 법은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은 법을 어겨도 벌금을 안 내고 노점상인들은 장사하다 걸리면 벌금내고?

○건설과장 심관보 도로법에 의하면 고발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발조치를 합니까?

중죄인도 아니고 고발조치도 못하고 그런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충분히 민원인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강성필위원 용역인원은 몇 명이나 안산에 설립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저희가 계약은 50명으로 되어 있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더 증가할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강성필위원 이상입니다.

임흥무위원 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강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건설과, 주택과, 도시과나 이런데는 각 과별로 또 경찰서의 전경이나 경찰을 동원하면 거기도 예산이 우리가 들어갑니다. 지금 예산이 총무국 소관에 보면 지원비가 있는데 단속을 운운해 가지고 집행된 각 부서는 부서별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청원경찰을 증원해 가지고 이러한 예산을 갖고 공무원에 준한 처우개선이 유지되면서 많은 확보 정말 국가관이 투철한 공직자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는지 그 예산비교가 어떻게 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용역하는 것하고 청원경찰이 운영하는 것하고 큰 차이의 예산은 없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금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만 청원경찰은 어떠한 중요시설물의 방어, 경비목적이지 철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먼저번에도 사항이 벌어졌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저희 때문에 노점상 단속을 하다가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잘못되어 가지고 눈을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가 벌어졌는데 그것을 해결할려면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시청에서도 보상금이 없고, 경찰서에서도 보상금이 없고 그러면 그 직원은 소를 제기해서 지게되면 국가에서 배상을 해 주고 그 직원 봉급에서 1/2을 차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중구청 같은 경우에는 과장 앞으로 한달에 200만원씩 판공비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만약에 전경들이 동원되면 우유니 빵이라도 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지금 한푼도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점상 용역을 주고 있는데 아직 정상적인 궤도에 못 오르고 있어 역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과장이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찰청에서 상급부서에서 온 공문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노점상 단속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마치 불법건물 철거하는 유형하고 동격의 성질로 해석을 했어요.

저는 그 해석이 잘 안 맞는 것 아니냐, 그 이유는 용역경비업법에 의하면 공공시설물의 위해나 기타 재난 같은 것이 발생 우려가 될 때는 경비를 그 사람들한테 의뢰를 돈을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어요. 공공시설이라 하면 우선적으로 도로가 공공시설입니다. 건설과장 얘기는 그 지역의 단속, 경비만 하라는데 경비의 범위라는 것은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개인 건물에 경비를 하고 있다면 아침 9시에 출근을 하는데 언제인가 새벽에 들어와서 복도에다 물건을 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누가 내 쫓는 겁니까? 경비원이 내쫓는 거죠. 그래서 그 경비업을 맡은 사람이 있는 물건을 정체해 놓은 것을 강제로 밀어낼 수 없다는 해석도 잘못되는 것 같고 저는 분명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도로에 자동차를 세워놓고 노점상을 한다면 공간확보를 여러 사람이 교통의 안전하게 써야 될 시설을 특정 다수인이 불법으로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은 공공시설이 제 목적의 기능을 하기 위한 경비업 범위로서 충분히 다스릴 수 있다 다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물건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때는 물건의 손상이라든지 사후의 문제 이런 것을 봐서 그 사람들도 충분히 우리가 의뢰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공무원이 직접 참여를 해서 물건을 가져 오는데 지금 강위원님 말씀대로 "그럼 뺏어오라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우리나라에 노점상이라는 단속법이라든지 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시의 청원경찰도 못한다, 그 사람들도 못한다, 그러면 공무원은 노점상 단속하라고 뽑은 공무원이 어디 있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경찰에서 밖에 다룰 수 없다, 도로교통법으로 그러나 지금 현재 내무행정에서 계도 차원으로 적극적으로 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정비를 해야 되는 과정에 그런 경비업을 전문으로 면허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법 해석이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 업을 전문적으로 하니까 많은 공무원이 그것을 지킬려면 늘 나가 있어야 됩니다.

상주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가 사례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도입해서 이번에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고 동이나 각과별로 있다고 하는 것은 중점적으로 하는 지역에 우선 그분들을 투입해 가지고 정리를 하면서 다른 사소하게 있는 것도 필요시에는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러나 동별로 사소하게 한, 둘 모여 있는 것 때문에 그 많은 인원을 뽑아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동은 동 나름대로 그리고 동에서 능력이 부쳐서 못 할 경우에는 저희가 투입단을 그쪽으로 출동을 시켜서 정리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필위원 노점상 단속을 실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단속한다고 해서 다 되냐 하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안 될 것입니다. 1년에 약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노점상 단속하는데 방지하기 위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쓴다면 어느 누구도 웃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이 근무하시다 단속할 때도 계산해 보면 경비가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워서 노점상을 단속했다고 했을 때는 어느 누가 봤을 때는 우습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분들이 50명, 500명이 투입되어서 그 예산을 쓰면서 단속을 하면 근본적으로 없어지느냐 하면 안 없어집니다.

그 장사는 그대로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예산낭비만 되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래요.○도시국장 이교수 우리가 효과를 노리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안산지역에서는 단속이 심해서 내가 전업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안산에서는 심해서 못하겠으니까 시골 변두리 어디로 가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생산업종에 종사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기타 안정된 자기 상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노리는 것이고 그 업이 좋기 때문에 단속도 안하고 방치했을 경우에는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거기 나와서 하루 하면 20만원, 30만원씩 버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래서 사회의 직업에 대한 안정측면도 있고 특히 도로에서 무질서하게 하기 때문에 인도에 쫙 깔아놔서 차도로 사람이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통서고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의 효과를 거양해서 질서를 잡자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100% 다 없어진다고 저희도 장담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방치는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세요.

홍장표위원 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체류탄도 사용하십시오.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는 체류탄 쓸 권한이 없어요. 한다면 경찰에서 필요로 하겠죠.

전용장위원 현재 용역 회사에서 본오동을 철거 하고 있죠?

○도시국장 이교수 네.

전용장위원 11월 1일부터 하고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2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성과는 어때요?

포장마차가 그날...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하루 작업하고 하루 반나절하다 말았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종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법리해석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질의를 또 올렸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 이전에 결론은 났어요, 일단 하는 것으로.

○건설과장 심관보 우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법리해석은 법리 해석대로 질의를 올렸습니다.

전용장위원 현재 성과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성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폭력을 절대로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야 되는데 노점상들이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니 때리지도 않습니다. 넘어지면 같이 넘어집니다. 사진도 같이 찍고 그래서 아주 어렵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시간이 가면서 정리가 될 것이고 예산관계, 인원관계는 하루에 몇 명씩 나왔는지 저희가 체크를 해요.

전용장위원 본 위원은 무슨 뜻에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차피 노점상 철거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거니까 동은 동에서 철거를 하고 용역회사는 회사대로 철거를 하고, 시는 시대로 하는데 제가 봤을 때 동에서는 안 하는게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용역회사에 더 계상을 해서 하는 방향이 좋지 현재 각 동에서 엄청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더 용역비를 계상해서 용역회사에서 단속하는게 낫지, 이중으로 해서 공무원만 욕을 먹고 그럴 바에는 용역비로 세우지 말고 공무원이 하든지 둘중에 하나로 결론이 서야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양쪽으로 예산을 세워놨다 이거에요. 그럼 첫째적으로 우선 철거과정서 효과가 없어요, 내가 봤을 적에는. 그리고 욕은 공무원만 실컷 먹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용역이 과연 효과를 보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국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극심지역이 11개 지역이 있습니다. 11개 극심지역은 저희가 단속을 하고 이면도로 까지는 손이 못미치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동사무소에서 계도를 해라, 그렇게 큰 말썽이 없으니까. 이것을 전체 용역을 준다면 용역비가 엄청나게 소요되고 저희 업무한계가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계도를 해야 원칙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자기 지역은 동장이 책임을 져야지 시청에다만 위임을 하면 동장이 있으나 마나죠.

전용장위원 동장은 그런 것을 하는 동장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압니다.

홍장표위원 경찰에서도 단속이 가능하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가능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지난번 산본도 데모할 때 쓰레기 소각장 관계로 체류탄 갖고 전경, 의경이 다 있고, 자동차 파업하는데도 상당하게 했는데 그러면 우리 용역회사하고 경찰하고 합세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체류탄 쏘고 몰면 금방되죠. 체류탄이 최고의 노점상 약이라고 봐요. 질서를 위해서는 사용될 수 있잖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 사항은 제가 본 회의가 끝나면 개별적으로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흥무위원 노상 적재물로 인하여 적발을 하면 사직당국에 고발합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고발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면 과태료 재원이 어디에 사용하게 되죠?

○건설과장 심관보 시에서 사용을 하고 경찰청에서 되는 것은 아직 한건도 고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임흥무위원 이 예산을 보면 한 5억정도가 집행되는데 5억뿐이 아니에요.

경찰서에 들어가는 것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 등 이것을 일시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다면 물론 홍보차원에서 지도계몽 차원에서 해 가지고 그게 안 되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연차적으로 가겠지만 굳이 부딪치면 서로 피해자가 되어 가지고 오고 가고 하고 사실 그래요. 청원경찰 같은 경우도 사실 공무를 집행하다가 억울하게 아까 같이 실명이 되어 버린다면 이것은 국가가 당연히 공직자에게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눈빠진 나만 서럽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몸을 살필 수 밖에 없어요. 의무적으로 그런 대청소 차원에서 못한다 얘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서 전기요금은 쓴만큼 그건 세금이 아니죠, 요금이죠?

자기가 쓴 만큼 돈을 낸 것과 마찬가지로 적발위주로 굳이 부딪치지 말고 현장을 보존해 가지고 비디오로 잡는다든지 카메라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그러면 전과자 양성소냐 이런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런 부당한 행위를 하니까 누구에게도 항변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적발위주로 한다면 집행된 운영체제에 대한 비용도 충족이 될 것이고 포장마차를 해 가지고 돈이 얼마나 남는지는 몰라도 한달에 두, 세 번 해 가지고 몇 백만원 벌금 맞으면 그것 할 사람 없을 것으로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맞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도 좋은 말씀이신데 우선 공인이 사용하는 공공시설의 공간확보라는 뜻이 더 중요합니다. 돈있는 사람이 돈 물어낸다고 도로 다 깔고 앉아도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죠.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그런 수준을 우리 국민 각자가 인지하고 지양해야 되는데 서로 공유재산의 개념이 그렇다면 모른데 그렇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310쪽에 보면 보상금 차원에서 검사수수료 해 가지고 5천만원 세우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심관보 이것은 위험시설물이 교량이나 큰 도로의 중요시설물 LG라든지 이것을 정밀진단 해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이 지적인 수준이 박사나 기술사보다 못하기 때문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니까 그런 위험구조물은 전문가로 하여금 수수료를 주고 정밀진단을 내년부터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통과만 시켜주면 교수라든지 기술사나 관계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해 가지고 정밀진단을 실시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우리시의 위험시설물 현황 같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교량이 20개소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에 5천만원 세웠는데 도로시설물 보수라는 것은 주로 가로등이나 이런....

○건설과장 심관보 가로등, 가드레일, 보안등, 표지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 중앙역의 가드레일은 어느 목에서 설치했죠?

○건설과장 심관보 시설비에서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아스팔트 덧씌우기공사, 관내 아스팔트 포장보수공사가 있는데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에도 어느 도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전반에 관해서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성신약에서 계양전기까지 4㎞, 나염단지에서 신풍제약까지 3㎞, 중앙자동차에서 월피입구까지 3㎞등 저희가 6군데를 선정해 놨는데 그것 외에도 도로라는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외에 세월이 흐르면 동절기 지나면 또 파손이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예산을 예상해서 세워놓고 모자라면 예산을 더 요구해서 도로만큼은 열심히 가꾸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보도불럭, 보차도경계석에서 경계석은 무엇으로 쓰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도시화가 완전히 되어서 다중이 이용하는 곳은 화강석을 쓰고 공단같은데 보행인이 별로 없는데는 콘크리트를 쓰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현재 시화지구 들어가는 진입로쪽에 공사를 한창하고 있는데 시에서 하는 거에요. 아니면 수자원에서 하는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점차적인 면에 있어서 중앙의 녹도 같은 부분은 한번 해 놓으면 건드릴 일이 없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30∼40년 내다보고 화강석으로 해도....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이미 된 것이지만 신도시할 때는 우리가 경계석은 화강석으로 하고 보도블럭은 고압블럭으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제일 애로사항이 공단같은 경우는 사각블럭을 썼는데 통행인이 별로 없다 보니까 잡초가 무성해서 잡초 뽑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수공에다가 앞으로 통행인이 별로 많지 않은데는 투스콘을 해 주든지 고압블럭으로 해 달라고 공문이 간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보도블럭이나 경계석이 지중화가 되어 있다면 보도블럭을 뜯을 일은 없어요. 투스콘 같은 것으로 하면 물도 잘 빠지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변화를 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게 위원님들께서도 먼저번에 지적하셨습니다만 신도시 개발을 할 때 공동구를 설치했으면 인도라든지 차도는 물론이고 고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0만 되었다가, 30만 되었다가, 50만 되었다가 기반시설을 안 흔들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311쪽 도로지하매설물 굴착 완성 복구공사가 있는데 이 관계가 통신이라든가 가스, 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굴착을 해서 들어오는 것을 원상복구하는 돈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원인자 복구비입니다.

홍장표위원 원인자가 그대로 하는 경우도 있지요, 보증증서인가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이행보증증서.

홍장표위원 원인지가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원인자가 하는 경우가 아니고, 시에서 한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시에서 합니다. 가스공사는 저희가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시에서 발주를 해 가지고 시가 잘못해서 가스가 폭발했다는 그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전부다 한다 이거죠?

강성필위원 터미널 부지앞에서 본오동 가는 4차선 차도에 보면, 올봄 덧씌우기를 할려고 그랬는지 도로공사가 제가 보기에는 관을 묻을려고 그런 것 같아요. 절단을 하면서 포크레인으로 구멍을 쭉 뚫어놨거든요. 지금 그 상태가 올봄부터 지금까지 있어요. 그건 어디에서 그랬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수도과에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런데 왜 봄에 해 놓고 지금까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 사항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홍장표위원 312페이지 국도 39호선 도로확장 공사에서 도로정비양여금 사업을 국도사업하고 구분한 이유가 뭡니까? 항을 구분해 놨는데, 312페이지에 보면 시의국도 해 가지고 도로정비 양여금사업 항이 되어 있고 나머지 시군도 같은 경우는 시군도 사업에 들어 있는데 그것이 특별한 차이가 있는지요?

○건설과장 심관보 시내도가 있고 시외국도가 있습니다. 도로가 기능상 틀리기 때문에 목을 변경하는 거고, 이것은 계속 사업입니다. 내년까지 하면 끝납니다. 도로 기능상 목이 틀립니다.

홍장표위원 과목을 하나는 도로정비 양여금사업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국도 같은 부분은 시군도 해 가지고 과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건설과장 심관보 도에서 양여금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별도로 항을 구분했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국도 39호선에 마지막 전체 나가는 예산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네, 맞습니다. 내년에 끝납니다.

홍장표위원 기히 발생 금액을 연차적으로 확보한 금액이다 이거죠?

○건설과장 심관보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도로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런 공사하게 되면 이런데는 감리 같은게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기준액에 미달되기 때문에 감리를 못세우고 있습니다. 1백억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50억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중요시설물은 50억입니다.

중요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못 세우고 있습니다. 도로는 중요시설물이라고 취급 안합니다.

홍장표위원 하수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하천제방 수목제거 및 제초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2,676만원이 세워졌거든요. 지금 사실 안산에 하천이 4개로 구분되어 가지고 맑은물 가꾸기로 해서 약 3개동에서 1개 하천을 지목해서 거기에 맑은물 가꾸기 요원이라든지 아니면 통반장이라든지 바르게살기 이런 분들이 가서 1년내내 청소하고 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과에서 별도로 시행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네, 사실 유관기관에서 오지만 쓰레기 정도 줍는 것 갖고 안 됩니다. 원래는 저희들이 전부 제초제를 사 가지고 전부다 베고 또 여자 인부들을 써서 전부다 뽑고 했습니다.

강성필위원 우리시는 취로사업비가 각 동에 몇천만원씩 다 단위별로 나가고 있는데 사실 취로사업비 하면 봄에는 잡초 제거하고 겨울이나 가을 같은데는 하천에 가서 쓰레기 줍고 하천 가꾸기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하는 것을 보면 하수과에 들어가 있고, 또 동 예산에 들어가 있고 과별로 많이 들어가 있어요. 총무위원회에 보면 맑은물 가꾸기 해 가지고 하천 정화사업 해 가지고 얼마씩....

○하수과장 이태윤 지금 취로사업은 보도블럭에 풀을 뽑는 것을 건설과에서 거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은 거의 하수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제 이야기는 하천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도로가에 잡초를 뽑는 비용이나 보면 각 동에 세워져 있는 취로사업비가 있거든요. 취로사업비로 취로사업요원을 가지고 거기 청소를 많이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취로사업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안산시 하천은 거의 취로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고 있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예산이 있어 가지고 늘 기성계 정비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 하천 부분은 저희 하수과에서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안산천, 화정천 정비사업 해 가지고 차집관로 시설공사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것을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는데 먼저 안산천 정비정화사업을 했을 때 이러한 부분도 짚고 넘어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맑은 강 가꾸기 사업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잔디를 보식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잔디를 보식하는 것은 저희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현재 하는 사업이요? 맑은 물 가꾸기를 하수과에서 한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맑은강 가꾸기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시범교육장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시범교육장을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시범교육장이 됐는지, 어떠한 시설이 들어서 가지고?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가 맑은 강 가꾸기 차원에서 나름대로 차집관로라든가 계획을 하고 있지만 단 시일내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교육장 220m 정도를 나름대로 잔디를 심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아! 정말 맑은강을 가꾸어야 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 예산을 1억 정도 투입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220m 구간에 차집관로를 설치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네, 차집관로를 묻고 난 뒤에 잔디를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이 부분이 뭐냐하면 안산천 정비정화사업을 시설공사 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계획도, 어떠한 사업으로 할 것인지, 연차적인 사업의 계획이 나와줘야 되는데 맑은강 가꾸기 해 놓고, 220m 해 놓고, 차집관로 안 되면 또다시 할 것 아니에요. 그때 가서 지금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산천 정비정화를 해서 정비정화가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 또 자갈접촉산화법으로 5억짜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나가면 펌프를 돌려서 물을 우회하는 경우도 있고, 다시 고수부지에 체육공원 조성하고자 해가지고 예산 만들어 놓았다가 예산을 차집관로 때문에 죽이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와서 맑은강 가꾸기 사업으로 또 하다보니까 또 예산만들어 놓고, 지금에 또 맑은강 가꾸기 하면서 정비 사업에 대한 차집관로가 실질적으로 들어 간다는 말이예요.

그럼 차집관로 기본계획을 하면서 안산천에서는 25억이 들어가고 화정천에서 29억이 들어가면, 30억이 가까이 들어가면, 전자에 들어갔던 19억 1,900만원 예산동이 낙찰가가 15억쯤 되는데 15억원은 버린돈 아닙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15억원은 그냥 어디 땅속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15억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장표위원 먼저 15억원을 들여 가지고 정비정화를 했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국장이 대답드리겠습니다.

먼저 15억을 버렸다고 생각하시면 옛날 상태의 하천이 그대로 있어야지요. 지금 앞의 저수로 호환을 영구구조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흙은 기왕에 통수단면을 계획해서 내버릴 흙을 다 내버렸고 정비 바닥에 어느 정도의 자정역할을 하기 위해서 암석을 갖다 깔아 넣은 것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면 그 돈은 다 버렸지 않았느냐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버린 것이 아니고 다만 정비 바닥면을 별도로 정리를 해 놓고 또 판다는 것은 이중적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좋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최종적인 수단이 차집관로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제 그 하천에 물이 없을까봐 걱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차집하기 이전에 단지내의 오접사항을 최대로 잡아 가지고 차집을 안 하고 해 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벌써 10여년전부터 오래도록 개인단지가 생겼고 아파트가 생겼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그것을 도저히 단지내에서 완전히 잡을 능력이 한계가 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잡아 나갑니다만 완전히 잡지 못하는 과정까지 담수가 계속으로 오염이 되지요.

오염이 되고 난 다음에는 돈이, 돈도 중요하겠습니다만 10억이다, 50억이다, 100억이다 들여서 하천을, 담수로를 다시 살리는 길은 도저히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최종적인 방법으로 우선 하천을 살리고 봐야 되기 때문에 차집관로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이 없을 때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 것은 저희가 그때 그 주변에 샘이 하나 있고 탐사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갯벌이 된 관계로 물이 없어 가지고 다만 시흥 지역의 상류에서 나오는 물이 하천수가 되겠는데 그것은 저희가 지금 우리 안산시 구역에는 톱밥발효인가 그것으로 해 가지고 많이 자체정화는 시도를 하고 있고 지금 시흥지역의 안산동이라든가 양상동 상류지역에는 시흥시 하고 광역권 행정협의회 할 때마다 저희가 누누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천이 오염되는 주 원인이 물론 위에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구역부터도 꼭 좀 잡아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홍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관을 묻었다가 또 넓힐 것 아니냐 하는 것은 다만 인구가 더 늘어가지고 그 관이 모자란다 할때는 또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전문가들한테 우리 나대지에 남아 있는 것 앞으로 인구가 얼마만큼 더 늘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중에 있는데, 안산천만은 기히 시작이 됐기 때문에 용역 납품전에 우선 안산천 부분만 먼저 저희가 기술자로 하여금 자료를 받아 가지고 두 번 다시 파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할려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도 저는 늘 그길로 다니며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서도 내용을 알면서도 눈시울을 찌푸릴 때가 있는데 시민들이 볼 때에도 저것은 계속해서 파헤쳤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선경아파트 주민들이나 7, 8, 9단지 주민들은요. 정화한다고 했다가 이번에 또 도로를 끊어 놓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은 저거는 또 뭐하는 것이냐 이거죠.

그럼 저희들이 거기다 체육공원 비슷하게 해서 잔디를 보식해 가지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서 하천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게 한다든지, 저희들이 교육장이라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도 안산천 정비사업 및 우수토구, 오수차집관로 시설공사 이 문구 자체가 고수부지 여기에 대한 잔디보식이나 이런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지금 같은 경우는 한번에 하상도 완전히 정비정화가 되고 그러면서 거기다 잔디보식이 되고 차집관로 공사가 된다 이거죠? 원싸이클이 된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한번에 다 됩니다.

홍장표위원 애초에 화정천이 그와 같은 경우로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차제에 안산천 같은 부분도 애초부터 그런 쪽으로 종합적인 검토가 됐으면 그런 예산낭비가 덜 되지 않았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네, 인정합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이 우려된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그건 인정합니다.

홍장표위원 화정천에는 우선 반만 잡고 안산천에는 25억이면 안산천은 정비 정화가 된다는 거네요?

○하수과장 이태윤 화정천은 계속 공사를 해 가지고 '95년도, '96년도로 해 가지고 완전히 정비합니다. '95년도에 30억원을 하고 '96년도에 30억을 해서 완전히 정화가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반월천이 문제입니다. 반월면 일부가 안산으로 편입이 되어 가지고 반월면 구반월 그 쪽의 천을 얘기하는 거지요?

○하수과장 이태윤 1억을 세운 것은, 현재에도 안산시 구역입니다. 편입된 구역이 아니고요.

거기 보면 팔곡동 공장 있는 그 옆인데 현재 저희 구역입니다.

홍장표위원 거기 같은 경우 지금 고수부지에 공원조성을 해 가지고 약간 정비하는 차원인데 그쪽에 실질적으로 오수와 이런 하수가 구분이 안 되어 있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죠.

홍장표위원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실질적으로 모든 것이 정화조를 거쳐서 하천으로 그대로 흘러가는데 그러한 부분이 실지로 바다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래식인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쪽으로 사용이 되는 것이고 지금의 안산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관여가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물이 똑같이 담수호로 간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 우리 시에서 어떠한 오수관로를 두어 가지고 종말처리장까지 끌 수 있는 그러한 계획같은 것은 있습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수질이 수질환경보전법 해 가지고 30ppm, 20ppm 이렇게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 하천은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미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지금 계획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반월천은 그렇게 심각한 편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반월천 관계는요?

○하수과장 이태윤 네, 앞으로 주거지역이나 여러 가지가 생기면 문제가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거가 늘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안 해도 가능할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감리비에 있어서 50억이상이 됐기 때문에 감리비를 만드는 거지요?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습니다. 화정천은 계속공사비를 가지고 내년에 30억이 있기 때문에 감리를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 놓은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하천 정비정화사업이 도로 보다도 더 중요한 시설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지, 아까 건설과하고 전자에 말씀드렸을 때에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50억이상 같은 경우는 감리에 대한 책임감리로 되어 있다 그랬는데, 건설쪽에서 그러한 부분이 1백억 규모의 시설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과연 감리가 필요한가, 이래 가지고 한번 여쭈어 보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총 규모가 50억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홍장표위원 과장님께서 중요시설물이 아니면....

○도시국장 이교수 그리고 특별히 중요하다고 할 때는 50억이하라도 기관의 장이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이태윤 50억 이상은 "의무규정"입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의무규정"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해야 된다고 아주 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홍장표위원 지금과 같은 경우로 보면 공사가 30억짜리 하고 20억짜리 공사인데 그래서 아까 50억 감리다 그랬으면 감리가 50억 규모로만 알았는데 그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쪽에 대해서 이해가 가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위원간 의견 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위원
국중협강성필임흥무박명훈전용장
최명완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교수
주택과장강종운
건설과장심관보
하수과장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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