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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6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2.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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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22일(목)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반월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반월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3.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2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11월 28일자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3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류되었던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이상 3건의 의안을 금일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심의라든지 조례정비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소관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안산시는 1,500여개 중소기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경기도 서부지역의 중심공업도시로써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990년 11월 24일 안산시조례 제341호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1991년부터 1994년 금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마는 4개년 동안 안산시와 금융기관에서 100억원을 출자해서 180개 업체에 30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이 종전 규정은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자금을 적립하거나 특정한 자금운영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법조문중에 "자금을 적립하거나"삭제되어서 개정되었고 그다음 1994년 1월 7일 법률 제4722호로 제정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43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중소기업 육성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법적근거에 따라서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기금설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또한 현행 조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받은 중소기업은 이 조례에 의한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삭제해서 도의 자금을 받은 업체라도 자금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자금도 융자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자 합니다. 또한 물가상승에 따른 자금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현행 1억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상향 조정해서 중소기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다소나마 기어코자 합니다.

기타 동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라든지 기금의 재원 근거, 융자 대상업체의 일부 조정 또한 불명확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이상 안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배경은 중소기업의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금의 재원확보와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어코자 융자를 확대 지원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에 의한 융자금은 시비와 보조금 기타 자금으로 조성토록 되어 있던 것을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조성 재원을 명시한 안 제3조와 중소기업체에서 융자시 제출 서류중 사업계획서와 자체 평가 항목을 삭제하는 안 제7조 또 업체당 대출 한도액을 1억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시장이 정하도록 한 안 제9조 또 해당 금융기관은 자금의 운영 사항을 매월 시장에서 통보하던 것을 기금의 관리운영 사항을 매 분기에 보고토록 하고 시장이 필요시 융자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안 제1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약 1500여개의 중소기업이 밀집되어 있는 공업도시로써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고 있으나 최근 WTO협정 등 전 세계적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므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 등이 요청되고 있으나 금융실명제 실시와 물가상승으로 기업의 운영 자금난이 가중되고 있는 바 중소기업육성자금 설치 및 융자금을 지원 확대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의 재원조성을 명문화하고 기업체의 대출 한도액을 1억원 이내에서 2억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융자신청시 제출 서류중 사업계획서와 자체 평가항목의 삭제 등 신청서를 간소화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지역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중에 도에서 육성자금을 기히 대출받았다 할지라도 안산시 차원에서도 해 준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있는데 1억원을 융자 받을 때에도 안산 공단에는 1500여개 공장이 있다 할지라도 영세업종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히 대출을 많이 받으신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동산 담보능력이 가능합니까? 또한 공단내 기업체를 보면 거의가 대출을 많이 받은 상태인데 2차고 3차고 어떠한 범주내에서 무조건 해 주시는 것인지,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능력이 가능한가 해서 묻는데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융자 실적이 없는 업체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융자신청을 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해 주고 그다음 자금에 여력이 있을 때에는 기히 받은 업체라도 자금 여력이 있는 한도내에서는 다시 추가 융자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두고 앞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추가융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한 업체에서 1억원을 기히 대출 받았다 할때 2억원이라고 할때는 1억원만 추가대출 된다는 말씀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현행 조례에 보게 되면 2년 이내에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왕에 융자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상환이 끝난 다음에 다시 추가신청을 했을 경우에 그때 융자를 해 주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추가융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업체가 재 신청했을 때에는 다른 업체에 융자를 해 주어야 할 자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차 융자를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상환이 끝난 다음에 신청이 있을 경우 그때 재 융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자금을 안산시 차원에서 기히 대출받은 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만원으로 시작해서 1억원, 전년도에는 1억원 아닙니까? 기히 대출받은 업체수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적은 총 180개 업체에 나가 있습니다. 최초에는 5천만원식 그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해 가지고 1억원씩 해서 180개 업체가 융자를 받아 간 실적이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강성필위원 상환기간을 방금 말씀하셨는데 2년이라고 그랬죠?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현행 조례 제9조 융자조건 제5항에 보게 되면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이렇게 명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제9조 6항에 보면 "상환방법등은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라고 또 되어 있어요. 2년이라고 못이 박여 있으면 그대로 운영을 하든지, 그것이 명시가 안 되었다면 "상환 방법 등을 협약해서 할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삭제하든지 둘중에 하나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9조 6항에 대출 책자를 보시면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2년이내에는 명문 규정이 있기 때문에 2년이내는 불변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대출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자불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업체에서 상환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금융기관과 시장과의 협약에 의해서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업체에서는 이행해 주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이자불입 방법은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예, 금융기관에다 불입하게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금융기관의 양식에 다 나와 있겠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금융기관에서 대출절차를 밟게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상환방법 기간 정해져 있고 이자불입 방법도 금융기관에 정해져 있는데 상환방법은 다시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고 했다는. 이 자체는 의구심이 가지 않느냐 이거죠.

협약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5년으로 다시 연기 해 준다면 된다 라는 뜻도 되고 그렇지 않아요? 다시 협약이라는 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이 조항을 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자율이 자꾸 변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불입방법이라든지 그런 사항을 두기 위해서 6항을 그렇게 둔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융자대상 업체를 보면 공예품 생산업체를 삭제하시고 수출업체라고 하면 실제 반월공단 전체기업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융자준 것은 공예품 생산업체에만 주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아닙니다.

강성필위원 그렇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는 왜 삭제해서 다시 올라 왔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금 현재는 공예품 생산업체가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공예품 생산업체가 융자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 아래조항에 보게 된다면 여러 가지 해당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면 공예품 생산업체라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예품 생산업체를 별도로 두는 것 보다는 포괄적으로 두기 위해서 그것을 삭제하고 나머지 항에는 해당이 되는....

강성필위원 매월 시장에게 운영사항을 보고 하던 것을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는 이유는 또 뭐에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금융 결산이 분기별로 한번씩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매월을 분기별로 개정을 했습니다.

강성필위원 금융기관이 분기별로 보고 하는 것과 시장이 매월 알아야 되는 것들과 틀리지 않겠어요?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자결산이라든지 자금 운영관리상 결산이 분기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매월 받게 된다면 금융기관에서 매월 결산해야 된다는 그러한 사항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받도록 그렇게 개정코자 합니다.

강성필위원 융자신청시 제출서류를 보면 굉장히 간소화 했거든요. 사업계획서, 자체평가를 삭제 시켰거든요. 그러네 육성자금 융자 신청서에 보면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밝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융자신청을 받았을 때 사업계획서는 융자를 결정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류로 판단이 되어서 삭제를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경기도 조례와 안산시 조례를 비교 검토해 보면, 대출 금리는 몇%로 주고 있어요?

○공업과장 한기원 공업과장 한기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이 3%이고 은행에서 8%나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11%라는 얘기네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총 11%입니다.

박명훈위원 도 조례를 보면 "8%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해 가지고 융자조건이 상당히 좋거든요. 특히 안산시는 중고기업체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11%로 하고 도는 8% 밖에 안 하거든요. 금리 관계도 도 조례 범위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도 조례와 안산시 육성자금 조례는 비슷합니다.

박명훈위원 도는 8%이내라고 못 박혀 있는데 우리는 결국에는 은행에서 11%를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3% 지원하고 은행에서 8%고 해서 11%인데 도 조례에서는 8%이내고....

○공업과장 한기원 도에서도 3%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와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우리가 8%라는 얘기에요.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것이 8%냐고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는 보조해 주기 때문에 경기도 자금이나 우리 자금이나 주는 이자 보존율은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8%는 지원해 주고 3%는 보조해 준다 이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융자기간이 2년이내라고 하는데 지금 대출받은 기업체들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받고 또 그렇지 않은 기업체들은 운전자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중소기업은행에서 거의 대출을 싼 이자로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2년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돈을 회전하기 위해서 그랬겠지만 2년내에 1억원을 받아 가지고 회전되기에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조례를 보니까 1회에 한해서 3개월 연장했는데 결국은 2년 3개월 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국가경쟁력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인데 2년 가지고는 회전이 잘 안 되거든요. 대상은 굉장히 열악한 곳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그런 것이 아니고 잘 아시다시피 안산시는 지금 1,500여개 공장이 있습니다. 그동안 '91녀도부터 '94년도까지 보면 연중 약 40개 업체 밖에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을 준다든지 10년을 주면 업체도 좋고 우리도 좋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재정가지고 그렇게 주면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한을 2년으로 주어 가지고 지금은 운영을 하고 앞으로 재정이 원만히 확충되면 바꾸어 가지고 3년도 좋고 5년도 좋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융자기간을 오래 주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을 주고자 하는 입장에서 2년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뭐냐하면 2년으로 했을 때에는 어차피 자금이 회전되는 곳에 주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년 후에 잘 아시겠지만 금리를 써봐도 2년내에 상환하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면 2년으로 했을 때는 1억원을 2억원으로 늘리면서 그 업체는 그래도 돌아가는 어떻게 보면 돈을 가지고 다른 곳에 재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업체외에는 대상이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대기업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중소기업체 하청업자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왔다면 결국은 이 자금이나 회전율을 봤을 때는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곳에 줄 수 밖에 없다 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일례로 2년으로 2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줄 때는 그것을 받는 대상들이 그래도 안정이 되어서 자금이 들어가는, 결국은 운영자금으로 쓰라는 결론 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 제고를 했을 때는 조례에 불과할 뿐이지 형식적이다....

○공업과장 한기원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저희가 주는 것은 운영자금이지 구조개선자금이나 시설자금이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운영자금이에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운영자금입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부기로 3개월 연장해 주게끔 조치했습니다. 물론 예산만 많다면 10년이 아니라 100년이라도 주어 가지고 중소기업이 활발히 클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안산시 재정상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육성자금이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 말씀올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겠죠?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구조자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안산시가 창구 일원화가 안 됩니까? 시에서 자꾸 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담금을 내 가지고 안산시 기업체가 타오는 경우도 있는데 경기도와 안산시가 이중적인 예산에 대한 편성보다도 하나의 일관성을 가져 가지고 도면도 시면 시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난 번에 상당한 예산을 계상해 드렸잖아요?

○공업과장 한기원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부분을 창구 일원화를 할 수 없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일원화 하기에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는 운전자금 이외에 구조개선자금이라든지 시설자금까지 취급을 하고 있는데 안산시로서는 그것까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상이나 모든 여건상으로 봐 가지고 시설자금이나 구조자금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업무 한계상에 구조자금이나 시설자금은 시군에서 취급 되게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금만 취급하고 있는 입장이고 도에서는 안산시뿐이 아닌 경기도 36개 시군을 전체 다루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도 내에서 공장이 제일 많은 시군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도 자금 이외에 안산시 육성자금을 주어 가지고 공장을 운영하는데 기여하고자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었던 것이고 지금 운영하는 방법도 그런 한도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시설이나 구조자금 같은 부분은 도에서 어떠한 범위를 가지고 있고 시에서는 운영이나 운전자금에 대해서 보조해 준다 이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우리는 운영자금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이 구분되어 있다 이거죠?

○공업과장 한기원 예, 분야가 다릅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반월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또한 저희 공무원에게 지도와 의견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국중협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심의안건은 안산시 초지동 667번지 일원의 자연녹지내에 위치한 반월도시계획시설인 화랑유원지의 세부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여러 가지 연유로 해서 도시계획 결정 후에 장기간 미개발지로 방치된 화랑유원지를 도시미관 증진은 물론이고 위락시설 부족에 따른 시민욕구에 대한 수용을 위해서 기 수립된 화랑유원지 세부시설의 일부를 변경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폭넓은 시설을 확보함은 물론이고 인구 급증에 따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원지 개발을 수립해서 유원이 관리비용 및 시재정 충당을 위해서 화랑유원지 세부시설중의 일부를 수익성 있는 시설로 또한 민자유치를 해서 전원공업도시로서의 균형있는 도시발전을 도모코자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2항 규정에 근거를 두고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3항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시설을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의 중요 도시계획시설인 화랑유원지 세부시설 결정을 좀더 낫게 하기 위해서는 시의회의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더 효율적이고 수익성 있는 유원지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해서 저희가 의견청취를 이번에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원지개발을 위한 실시설계를 95년도 상반기중에 완료를 해서 96년까지 2년간에 걸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수익성 있는 사업시설은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추진해 나가고자 그건 별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화랑유원지가 조기에 효율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국장님께서 민자유치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참조)

○도시국장 이교수 주공아파트단지 주변하고 삼일로 밑에는 위락시설로 하고자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위락시설은 서울의 롯데월드나 수원의 원천유원지 어린이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위락시설을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계획이 되겠고, 이것을 우리 시가 개발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관리라든지 시설면의 여러 가지로 봐서는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은 가급적이면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을 하는 계획을 해서 차후에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받고....

박명훈위원 그게 몇 평이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2만6천평입니다.

제법 그래도 시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화랑저수지 그것도 인공섬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 상태는 보존하고 하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저수지는 정비를 하면서 가운데는 인공섬을 만들려고 하는데 규모는 저희가 봐 가지고 실시설계를 맡겨 가지고 나올 때 더 조성을 해야 되든지 그것에 따라서....

박명훈위원 화랑저수지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안에 인공섬을 만든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네,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강성필위원 위락시설 위치를 보면 주거단지 쪽으로 정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은 주로 어린이들 놀이시설이 대부분....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주거단지 옆에는 시끄럽고 안 좋잖아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 대신 여기다가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도로변에서 25m정도 언덕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도 심고 해서 공해 같은 것이 유발될 경우에 여기 도로에서 들어가는 것도 차단하고 이쪽에서 나가는 것도 차단하는 그런 시설을 해 가면서 하는데 주로 이 시설이 어린이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용에 가깝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화랑저수지에 선착장도 있는데 보트도 뜨고 그럽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네, 물에 대한 놀이도 할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마스터플랜 관계가 95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가 나갑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네.

홍장표위원 지난 번에 도시설계에 시설결정이 되었을 때는 그때 부분하고 지금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한 부분 바뀌었단 말이에요.

조정이 되었는데 그렇게 블록별로 나눴을 때 그것이 시에 있는 관계 공무원이 검토해서 지금과 같은 기본적인 변경을 만든 것이지, 아니면 그것과 유사한 기관들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시설결정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일전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보고를 해서 의견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도시설계 기본용역을 하는 회사에서 유원지 파트를 맡고 있는 기술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우리시의 의견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장표위원 시의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이 수렴된 하나의 블록으로 나눠진 것이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네.

외국에 가서 보시고 온 사례 등 우리가 여기의 2만6천평만 가지고도 위락시설이나 이런 것이 충분한데 전체를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홍장표위원 어제 9시 뉴스에 보니까 여의도 광장이 이제는 콘크리트 광장이 아니라 잔디 녹지공간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접하면서 잔디광장 같은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을 잔디광장으로 할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실시설계가 언제쯤 나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빠르면 5월입니다.

홍장표위원 시에서는 연차적인 사업으로 96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완공이 된다 이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이 부분은 별도로 추진할 것이고 대략적인 것은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 당초 세부시설 결정내용에 동물원이나 자연학습관이 누락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여기에 중앙광장이 있어요.

여기에 동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것 보다도 이런 가운데다 동물원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심광장이 있기 때문에 중심광장에 대한 세부용역을 맡기면 여기에 자연학습장이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한 세부결정, 의견이 나옵니다.

중앙에다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을 야외음악당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지난번 수정예산안에 32억원 가까운 예산을 화랑유원지 부분으로 승인해 준 부분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 어느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주로 도로변 마운딩하는 것하고 도로변에 언덕 쌓는 것, 전체를 평지작업하는 것하고 진디광장 만드는 것, 중간에 있는 통로, 도로하고 물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시설과 먹고 난 오물을 처리하는 하수처리 시설 주로 그 분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때는 여러 부서로 사업구역이 나눠져 있었고 제가 예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번에는 주무부서가 하나로 합해졌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네, 도시과로 합해졌습니다.

유원지 개념으로 해서는 기획실의 문화계 이런 데에서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분야별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기왕에 도시과에서 또 맡았습니다.

홍장표위원 화랑저수지에서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보트장 부분에 대한 사업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것과 똑같은 반대편에 있는 고향동산 부지 있죠?

그 주변일대가 아마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거기가 쓰레기 매립장 비슷한 침출수가 상당부분 유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여기는 차수벽을 만들어서 물이 안 들어가게 해서 뒤로 받아 가지고 오수관에 넣을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과연 침출후가 상당히 흐르고 있는데 저수지의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들을 시민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이번 32억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인공섬하고 선착장 만드는 비용이 10억인데 그 안에서 부분적인 시공을 하는 것이니까, 내년까지 끝내는 것이니까....

홍장표위원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화랑저수지의 무리 오염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네.

홍장표위원 상당히 오래갈 수 있는 침출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고려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2년내에 다 한다는데 유희시설은 언제쯤 끝나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은 별도로 사업추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기에 대한 전문용역업체가 곧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도 받아서 전체 사업범위를 정해 가지고 이것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끝나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같이 바란스가 맞아야죠.

○도시국장 이교수 96년까지 끝내면 더욱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민자유치를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검토가 나오면....

홍장표위원 그곳에 놀러와서 그러한 유희시설도 즐기고, 고향동산에서 관람도 하는 이런 부분이 되어줘야 되는데 한쪽 부분만 되어 있어서는 기능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면서 아까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반복해서 질문 들리겠습니다.

기히 화랑유원지가 조성된 세부시설 결정에는 바로 유희시설,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이 전자에는 선부동쪽에는 배치계획이 안 돼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어떠한 유희시설이 있다면 주택가에 조금 혼란을 초래하지 않겠나, 아무리 거기에 녹지조성이 되고 마운딩을 한다 하더라도 염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요란하고 그런 것은 주로 안쪽에 배치하고 또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할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 주셔야지, 대부분 송도유원지라든가 원천유원지, 월미도 같은 부분에는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도 가미를 해 가지고 안산시민 전체의 공감대를 얻는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관계를 따진다 이거죠.

그런 부분도 상당한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시설을 넣을 때 저희가 가급적 주택가에는 소음공해가 심하지 않는 시설을 유치한다든지, 또 유치할 경우에는 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한다든지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서 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잔디광장에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시설을 하신다고 했는데 하시는 김에 가스시설을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가스는 겨울에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저희가 작년에 호주 캔버라시를 갔는데 어느 광장이고 공원에 가면 가스시설을 다 해 놨습니다.

시민들이 가다가 아무 때나 내려서 고기를 구워서 먹고 식사를 하게끔 준비가 되어 있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성필위원 동절기에 가스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겨울에는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객은 적고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아무 때나 틀어도 나올 수 있게 할려면 항상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큰 공원 안에 관리시설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네, 들어갑니다.

박명훈위원 들어가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마운딩을 하므로 인해서 안산시에 벽이 형성되어서 균형이 깨지는 그런 생각도 제가 가져 보거든요.

마운딩이 상당히 높이 올라 올 것으로 예견이 되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폭이 한 20m정도 되니까 높아봐야 6∼7m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으 녹지대 숲을 형성하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박명훈위원 특수시설은 뭐에요?

무엇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특수시설은 관리사무실도 거기에 들어가고 야외음악당 같이 광장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것 그런 것이 특수시설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53분)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도시국장으로부터 추가 보완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위원장님 지난 번에 이 안건은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와서 의견을 나누기로 했으니까 지금 저희들이 현장을 갔다 와서 의견을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와 현장 확인을 통해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반월도시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변경결정에따른 의견청취의건을 시측의 의견대로 이견이 없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이견없이 시측의 의견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국중협강성필박명훈전용장최명완
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공업과장한기원
도시과장조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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