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3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4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4일(수)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2.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8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12월 1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12월 13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19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고보서가 12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무순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 19일까지 '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중요하고도 많은 분량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능률적이고도 원활한 예산결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결산안

(11시05분)

○위원장 이무순 동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최명완위원입니다.

'93년도 결산검사는 우리 동료위원 내지는 회계사와 심도있게 심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회의장에서는 '93년도 결산검사는 이상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93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07분)

○위원장 이무순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4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당초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수정안에 대한 부분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이무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세외수입에서 추가로 세입요인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국도비 보조 사업의 변경과 일부 경상비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와 '94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면 '94년도 제4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4,342억7,306만8천원으로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비해서 0.01%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1,550억7,235만2천원으로서 기정예산 대비 0.03%에 해당하는 3,939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추경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550억7,235만2천원으로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3,939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요인은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이 325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18만8천원, 도비보조금이 3,295만원이 증가되어 총 3,613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의 증가요인으로는 '94년도 민원행정종합평가에서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시상금으로 1천만원, '94년도 행정관리시범기관 종합평가 우수시상금으로 1,500만원, '94년도 옥외광고물정비 평가시상금 50만원 등 상 사업비가 2,5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재원 배분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1,550억7,235만2천원중 경상비는 440억9,149만으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액보다 6,270만4천원이 증가되었고 투자사업비는 975억3,309만2천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경비는 134억4,776만6천원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2,830만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의회비는 8억3,409만7천원으로 의정활동비가 1,100만원 증가되었으며 일반행정비는 453억2,089만8천원으로 5,275만원이, 사회복지비는 299억8,352만9천원으로 200만원이, 산업경제비는 128억4,391만8천원으로 2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비와 문화체육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민방위비는 4억7,496만원으로 국도비 4만6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는 일부 부족한 경상비 등의 충당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서 2,830만8천원이 감소한 131억3,216만3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후에 불가피한 세입등의 변동으로 부득이 편성하여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94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순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국별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아마 산업건설 내지는 각 위원회별로 1차 심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정예산안만 다루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께 말씀올리겠습니다.

3회 추경때도 약간의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위원회가 오늘 첫회의입니다마는 사전에 예산서를 미리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자마자 이게 뭡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세요.

전에 3회 추경때도 의원들간 얼마나 여론이 많았습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으로서 거기에 대해서 변명의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저희들이 내부적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산서를 늦게 드리게 된 점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피치못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필위원 수정예산안을 보면 사실 급하지 않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로만 해서 전부 각과로 올라 왔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그렇게 급한 돈입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특수활동비 가운데에서 기획실 소관에 지역사고 예방대책 활동비가 있습니다. 1,7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와동 유통상가의 가스폭발로 인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부분은 보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세운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이 특수활동비로 활용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박명훈위원님께서 여러차례 "그쪽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다"라고 말씀을 자꾸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된 부분은 보진을 해 주자....

강성필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 소관 특수활동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수정예산안 자체가 전체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로만 올라 온 거에요.

그렇게 급한 것 같으면 다음 차기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지금 수정안까지 만들어 가면서 꼭 올리셨냐 하는 그 이유를 묻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이 다른 부분이 아니고 대부면이 1월달에 우리 안산시로 편입이 확정되다 보니까 대부면 개청준비라든가 대부면민과의 여러 가지 시정설명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군경위문이 조금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실례를 들어서 와동유통상가의 가스폭발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물론 같은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도 좋은데 그 모든 내용물이 상업지역에서 결과적으로 불법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세입자로서 계약이 이루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소홀 했다는 점에서는 우리 시청하고 관계가 될는지 모르지만 천재지변이라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아닙니다. 그런 법적인 뒷받침을 가지고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이 왜냐하면 아직까지 경찰서에서 수사 원인 발표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처리를 못하고 있었는데 박위원님이 꼭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 부분만 저희들이 따져 가지고 일단은 예산에 올려 놓고 수용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고 꼭 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만 금년 넘기기 전에 처리를 할 생각입니다.

임흥무위원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집행을 해 놨는데....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좀더 따져 봐야겠죠.

아직까지 저희들이 어떤 명확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는데....

임흥무위원 저는 주고 안 주고의 시시비비를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근본적으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어떤 법의 정서라든가 생활의 측면을 감안하셔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해행위를 해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 아닙니까?

포장마차를 하게 해 달라고 시청을 쳐들어온 판인데 그것도 정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의 정신에 준해서 해 주고 그렇지 않는다면 불우이웃돕기 차원으로 일일 찻집을 경영해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은 말하자면 혈세라고 그러는데 사정이 딱하다고 해서....자기가 용도변경을 해 가지고 계약 체계를 알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계약서 양식을 보니까 오피스텔 그런 단서도 들어 있더라구요. 그렇게 불법으로 들어가서 불법 건물인줄 알면서도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기획실장 원용일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건축법을 어긴 원인자한테 무슨 행정조치를 한 적 있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도시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사고 대책비용이라든지 보상을 원인자한테 부담시킬 행정적인 조항이 없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행정적으로 도와준다는 말씀이죠?

그때 그 양반들이 어디 갈데가 없어 가지고 일시 한군데에서 며칠 동안 숙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숙식한 실비만 조치가 됐는데 나머지 그 사람들이 사고나서 흩어질 때가지 안 된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것은 실비변상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한데 같이 모여서 흩어질 때까지 여관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챙겨 가지고 처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고 난 원인규명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고난 후에 그 양반들이 가 있을 데가 없다 보니까 여관에서 밥먹고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법상 주거이전의 자유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지만 우리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행정업무를 할 때, 물론 상가지역이 자기 사업자등록을 내기 위해서 전출입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주거지역으로 판정이 됐을 때 주거상의 제약조건이나 타당한 조건이 있어야만 전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불법용도로 해서 주택으로 만들어 가지고 전입신고를 시켜서 그분들이 주거환경을 누리다가 자의였던 타의였던 간에 불의의 사고를 입었을 때 주민등록 업무상 공직자에게는 하등의 하자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주민등록 업무가 제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상은 주민등록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불법건물이라도, 예를 들면 사람이 보통 상식으로는 잘 거주하기 어려운 토굴이라든가 이런 것이 개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민등록은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부할 요건이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하고 그 사항을 관계부서에다 통보를 해 달라는, 그러한 행정의 슬기를 발휘해서 지도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법상은 거부할 요건이 안 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게 제일 문제인데 비닐하우스 같은데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이니까 어느 일정 지번에 전출입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사후에 현재 전출입 현장을 가서 실사를 해서 과연 주거로서, 점포로서, 토굴로서, 하우스로서 확인을 해서 보고를 한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저희 관련 부서가 아니고 주민등록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했고 어떻게 사후에 관리가 됐는지는 제가 답변할 성질이 아니고 제가 잘 알지도 못한 사항입니다. 주민등록에 대한 절차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거주하지 아니하고 토굴에다 지번을 목적을 두고 전입을 했을 경우에 거주치 아니해도....주민등록상 얼마의 기간동안 거주함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주민등록증에 일정 지번의 필요사항을 느껴서 전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몇 개월 거주를 해야 된다든지 한달을 살아야 퇴거를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현지에 가서 실시를 해 본 결과 주민등록만 갖다 놨고 되었지 않았으면 직권말소를 한다든지 다른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주민등록은 거주를 해야 주민등록이 됩니다. 거주할 의사가 있거나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통장확인을 받고 거주하는 법상절차를 밟아서 하고 만일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데 오랫동안 거주를 하지 않고 사실이 발견될 때는 본인한테 촉구도 하고 직권말소 할 수 있는 절차는 있습니다. 일정한 정리기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전출입상에는 하자가 없고 단 불법용도를 해서 부당행위를 했을 때에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의 책임이지 거기 기거하는 사람의 책임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임흥무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서를 보니까 수정예산이 왜 올라왔는가 하는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시민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거의 다 로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제 느낌에는 우수민원실운영수상포상금을 예산으로 책정한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옛날 같으면 수상포상금은 각 수상한 부서에서 갖다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예산으로 잡게 되어 있는 모양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이것을 차제에 시민과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수령해서 어떻게 했는지 상세히 다 알려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작년도에 이어서 민원행정부문에서 이것은 도에서 최우수를 한 것이고 네년도 초에 시상할 것은 전국에서 최우수로 선정이 되어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번의 시상금은 도에서 최우수 한 겁니다. 그래서 민원행정 부문에 하나 있고 시범동 행정기관 육성이라 해서 시범 등 육성을 선부1동으로 했습니다. 그것도 도내에서 최우수, 전국에서도 최우수인데 그것은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도내에서 최우수로 확정이 됐는데 요새 11월달부터 한달간 2차, 3차에 걸쳐서 평가한 결과 확정이 됐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확보가 얼마 안 되어서 이것이 어저께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요인으로 예산확정이 늦어진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테 아까도 사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시달이 되어서 민원분야에 1천만원, 또 시범동 육성에 1,500만원 그리고 광고물 단속에서 장려상으로 50만원 해서 2,550만원이 상금으로 세입이 잡혔습니다. 저희가 몇 년전까지만 해도 상을 주면 그냥 도 예산에서 지출예산에다 넣어가지고 저희한테 재배정을 해서 저희가 지출을 해 가지고 적당히 목적에 쓰도록 이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예산의 낭비의 소지가 많고 적절한 효율배분이 잘 안 된다 해서 중앙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시상금이라 할지라도 일절 세입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차가 번거롭고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 예산내역을 보면 그동안에 준비하느라고 여러 가지 경상비도 쓰고 시설비, 커텐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부1동이면 타 동보다는 돈을 들여서 심사를 받기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서 해당 기관의 공무원들 사기앙양이라든가 시설보완 하는데 중점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니까 항목은 많이 나열되어 있지만 선부1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수정예산이 객관적으로 필요한데 책정되지 않은 급한 사항이 있어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그런 부분은 빨리 수정안으로 올라와야 타당한데, 그것 올라올 때 다른데 미흡한 부분을 같이 첨부해서 올리신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총무과 수정안 예산서를 보면 업무추진비 해서 지난번 개청식에 따른 주민과의 간담회 9백만원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걸 바꿔서 특수활동비에 편입지역 개청식에 다른 활동비라 해서 9백만원 다시 세워놨어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목적은 같은 목적인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요새 예산집행과 목이 작년보다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정보비라고 해서 정보비, 판공비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특수활동비 또 업무추진비 이렇게 하다 보면 목적은 같습니다마는 사용하는데 있어 특수활동비는 격려도 할 수가 있고 다목적으로 포괄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목해석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는 간담회에 필요한 비용 또 예를 들면 물품대라든가 음식값 등 이런데에 대해서 지출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지출하는 폭이 좁고 또 연말이고 해서 여러 가지 격려하는 대상자가 많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과목을 바꿔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가 같은 목적에 쓰면서도 좀 바꿨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그게 내무부 방침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닙니다. 저희 자체의 방침입니다. 이 과목해석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고 저희 방침으로 업무추진비로 하면 사용하는 폭이 좁고 활동비로 하면 폭이 좀 넓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려고....

강성필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하고 보상금이나 구분하는 것 보다도 특수활동비라고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시의회는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혼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특수활동비라고 했을 때는 전부 부기명시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난 번에 중앙로의 가드레일 설치를 어느 예산으로 했냐 하니까 시설비에서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에는 부기명시가 정확히 안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분 얘기는 그 돈에서 해도 그 예산이 맞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지금 특수활동비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사용할 돈을 한 목으로 해서 올렸을 때는 우리가 어디에 쓰는 돈인지, 누구를 격려금을 주는 건지, 어디 체육대회에 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여기 부기를 특수활동비도 편입지역 조직이라든가 사회단체조직....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부기명시가 된 것은 이해가 가는데 국장님 말씀은 포괄적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하시는 내용을....

○총무국장 최종복 사용하는 것이 포괄적이다 그런 얘기죠.

강성필위원 그렇게 보면 이번에 특수활동비라는 목이 생기면서 각 과에 특수활동비목이 없는 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부기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혼동할 수 밖에 없는 거에요.

이것 과연 누가 어디다 쓸거냐 이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주로 기관장이 쓰는 비용이 특수활동비입니다. 각 과에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 기관장 판단하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면 기관장 판단하에서 쓸 수 있는 돈을 부기명시 해서 한 목에다 만들어 놓으라는 거에요. 기획실이나 총무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죠. 지난 번에 우리가 맨 처음에 시의회 되어서 이상용 시장님이 계실 때 판공비 추적을 하니까 보건소에 가서 2백만원짜리 영수증이 나와요. 여기도 지금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저희들이 그것을 한 목에다 못하고 쪼개는 이유는 다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관장이 집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업에 맞게 집행을 하기 때문에 보건소에도 세울 수가 있죠. 왜냐하면 기관장의 입장에서 보건분야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쪽 분야에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것이 쪼개지는 분야지....

강성필위원 그러면 그 분야의 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과로 갔다면 과장이 사용한다면 저희들이 또 이해가 가요.

그 분야를 일할 수 있는 책임자가 쓴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을 전부다 예산을 분리해서 세워놨다가 일개 단체장 한분이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부서에서 건의를 해서 저희 총무과 소관이면 제가 건의해서 시장님 명의로만 사용하는 거지 그게 결국에는 시청에서 쓰는 돈이고 또 과장이 쓰는 것, 국장이 쓰는 것, 시장이 쓰는 것이 같은 얘기입니다. 명의만 시장님 명의로 해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강성필위원 예를 들어서 시민과에 특수활동비가 5백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총무국이면 총무국 한 군데에 묶어 가지고 부기 명시만 하라 이거에요. 예산은 각 실·국 담당자 보고 따라고 하고 집행하는 사람은 시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니죠. 저희가 목적에 맞도록 품의를 해서 집행하는 거죠. 명의를 시장님 명의로 집행하는 것이고 각 소속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는 거죠.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방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기관장이 쓰신다고 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드린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기관장 명의로 모든 걸 집행하게 되어 있는 거지 과장한테 기본급으로 주는 비용 이런 것이나 과장, 국장들이 쓰는 것이고 그 외의 것은 전부다 시장명의로 집행이 되는 겁니다.

강성필위원 아무튼 특수활동비에 대한 부기명시를 다음 예산부터는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업분야별로 산업분야하고 보사분야하고 사업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지침에....

강성필위원 목적이 다르면 그 사업부시장이 하면 될 것 아니에요? 녹지과면 녹지과에서 올리는 목이 다르니까 그대로 부기를 하고, 보건소는 보건소 올리는 대로 목이 다르니까 기재만 틀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그렇게 합니다.

김송식위원 특수활동비는 영수증철이 없어도 되는 거죠.

영수증 철해서 다 집행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금액이 많은 것은 대개 영수증을 받고, 적은 것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영수증 처리가 곤란하니까 전달자가 영수를 합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회계감사 같은 것을 할 때 영수증이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수활동비에는 말하자면 그게 별 문제가 안 되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에요.

특수활동비로 해서 10억을 썼는지 20억을 썼는지 영수증도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원용일 격려금 같은 것이 있으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전달자가 영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격려금이라는 내역도 확인서가 없을 때는 한달에 10번을 했는지 1백군데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산운영상 재량권....

강성필위원 특별활동비를 가령 10억을 세워서 9억을 격려금으로 주었다면 서로 상관없다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활동범위를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할까, 그런 범위를 부여한 것이 특수활동비 과목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리고 '95년도 본 예산을 보면 격려금 내역서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특수활동비에서 또 준다는 것은 이중부기된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격려금이라고 따로 한 것은 없고....

강성필위원 격려금 10만원, 20만원 해서 총무과에 다 올라와 있던데....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특수활동비 과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과목에서 지출이 된 겁니다.

김송식위원 제4회 추경예산집행을 금년말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원인행위는 이달 12월말까지 하고, 현금 지출은 명년 2월말까지 하는데....

김송식위원 그렇죠. 그 룰에 의해서 하겠지만 지금 추경예산을 승인해서 끝났을 때 집행이 급하니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일을 빨리 해야 되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월되거나 불용액으로 처리할 이유가 없죠?

다 사업을 할 것 같은데 그게 금년말까지 다 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우리가 승인하기 전에 먼저 집행한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있을 수가 없죠.

○총무국장 최종복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무순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4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94년도 제4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무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별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계속해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5일 '95년도 당초 예산을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상급기관으로부터 국도비 보조금 내시와 지방세 목표액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세입이 증가되었고 또한 당초 예산안에 편성하지 못했던 국도비 보조로 인한 투자사업에 대한 변경과 일부 경상비 등의 변경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수정예산안 개요 및 세입예산 내역과 세출예산내역 그리고 주요사업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면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4,882억8,564만7천원으로써 95년도 당초에 상정한 예산액보다 2,6%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규모의 39%에 해당하는 1,905억7,170만3천원으로써 '95년도 당초 상정한 예산액보다 6.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의 61%에 해당하는 2,977억1,394만4천원으로써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0.5%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0개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예산규모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수정예산으로 편성한 특별회계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50억6,745만1천원으로써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2.3%에 해당하는 5억5,900만원이 맑은 물 공급사업에 따른 도비 보조금의 내시등으로 증가되었으며,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6억4,273만2천원으로 기히 상정한 '95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국비보조금의 내시등으로 수정예산에 전액 반영해서 편성을 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5억4,918만8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18.8%에 해당하는 8,708만1천원을 순세계 잉여금 증액으로 수정예산에 추가편성을 하였고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6억3,549만8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4.4%에 해당하는 1억1,170만원이 도시계획세 징수 목표증가로 인해서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905억7,170만3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6.1%인 109억618만7천원이 국도비 보조금 내시 및 일부 세입 변경 등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지방세는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1.4%에 해당하는 11억6,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사항을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주민세가 0.7%에 해당하는 8,500만원, 재산세가 1%에 해당하는 8,100만원 자동차세가 1.2%에 해당하는 2억원, 농지세가 100%에 해당하는 200만원, 종합토지세가 9.7%에 해당하는 7억8천만원, 사업소세는 0.1%에 해당하는 600만원, 과년도수입이 0.4%에 해당하는 1천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5.5%에 해당하는 39억944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징수교부금 수입이 0.3%에 해당하는 6,944만9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5.4%에 해당하는 9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15.4%에 해당하는 38억4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 수입은 2,600만원이며 '95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내시되어 수정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40.5%에 해당하는 58억673만8천원으로 그중 국고보조금이 22억2,552만9천원 도비보조금이 35억8,120만9천원이 추가 내시되어 수정예산에 전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2,977억1,394만4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0.5%에 해당하는 14억51만3천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공기업특별회계는 이월금 수입이 2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으나 보조금 내시가 8억2,9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규모는 0.5%인 5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사업의 수입이 2억2,118만1천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 수입은 6억2,033만2천원이 증가되어서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0.4%에 해당하는 8억4,15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를 성질별 세출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5녀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905억7,170만3천원으로 '95년도 당초에 상정한 예산액의 6.1%에 해당하는 109억61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경상비가 8.9%인 49억4,401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투자사업비는 6.1%인 73억6,104만1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사업비 등의 재원으로 충당해서 39.3%인 13억9,88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905억7,970만3천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6.1%인 109억618만7천원이 증가하였고 그 내역으로는 의회비는 '95년도 당초 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행정비는 321억6,738만원으로 당초 예산의 4.6%인 14억147만4천원, 사회복지비는 290억673만6천원으로 당초 예산의 7,9%인 21억3,432만원, 산업경제비는 231억7,96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의 8.5%인 18억1,983만1천원, 지역개발비는 846억1,159만2천워능로 당초 예산의 12.6%에 해당하는 94억7,825만8천원이 각각 증가되었고 문화 및 체육비는 '95년도 당초 예산의 12.3%인 25억3,980만1천원이 감소된 181억7,288만1천원이며 민방위비는 3억175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의 3.8%인 1,09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5년도 당초 예산액의 39.3%에 해당하는 13억9,877만원이 감소되어 21억5,714만8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계상한 일반회계 주요투자사업은 총 18건에 83억8,903만6천원으로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오동과 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는 도비보조금 6억원이 내시가 되어서 수정예산에 전액 편성하였으며, 안산 편입지역인 반월면의 주요투자사업으로 반월면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비 21억95만2천원이 추가 계상되어 총 사업비 25억95만2천원이며, 건건천 복개공사 4억5,424만7천원, 건건천 개수공사 4억288만원 건건2리 및 건건4리의 소방도로 포장공사비를 각각 3억원씩 해서 6억원이 수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95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으로는 후생복지관 건립비 6억3,795만7천원, 교차로 개설사업비 3억8천만원, 양상동 고속도로 개설공사 용지 보상비 2억원, 도시환경정비 담장 설치공사비 1억5천만원, 보완등 설치공사 330개소에 2억3,100만원, 가로등 설치공사 120개소에 2억400만원, 식생활개선 시범교실 운영에 따른 사업비 6억원, 문화교실 운영사업비 4억원, 저소득층생업자금 융자 5억원이 '95년도 수정예산에 새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중 증감조정된 사업으로는 공동직업훈련원 및 시립대학 부지 매입비가 10억원이 증가되어서 20억원이 되었고, 노면 표지병 설치 공사비가 총 사업비 2억원으로 1억2,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도로공원 조성 공사비는 2억원을 감액해서 총 사업비 5억원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화랑유원지 조성공사는 '95년 당초 예산에 계상한 대로 변동없이 사업부서를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도시과로 변경한 내역이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95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세입과 불가피한 사업비 등을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95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무순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순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95년도 본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수정예산은 세입으로 볼 때 대부도의 주민세를 비롯한 재산세 여러 가지 종토세라든지 농지세, 사업소세를 수입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했고, 또 역시 국고비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약 50여억원, 또 방금 말씀드린 대부도에서 수입되는 세입면에서 그렇다 손 치더라도 우선 세출 예산서 총괄을 보면 내무 행정비가 6억6,029만7천원이라는 것이 총괄적으로 삭감됐고 보건위생비에서 10여억원이른 돈은 물론 증축문제가 변경되므로 인해서 삭감이 될 것이고 공원 녹지분야에도 4억8,314만2천원 또 청소과에도 약 4억4,782만3천원, 문화체육비, 문화예술진흥비, 교육비 지원 및 기타 경비 해 가지고 본 예산에 계상했다가 삭감 부분이 또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과 세입과 국도비의 내시 관계로 불가피했다 할진대 본 예산에 계상했다가 다시 또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이 우선 이 예산면에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자꾸 혼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고 수정예산안은 아침에 책상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언제 검토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최소한 아무리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하루이틀 전에는 이것을 받아야 그래도 검토를 해 보고 예산의 흐름을 알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아침에 갖다 놔 두고 지금 검토해라,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삭감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각 분과별로 수많은 날을 두고 밤잠을 설치면서 예산서를 검토해 보고 질문,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서 또 단칼에 집행부에서는 내무행정비라든지 여타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목을 전부 삭감해 가지고 재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는 사실 집행기관의 관행인지는 몰라도 우리 위원들에게는 엄청나게 고생을 주고 또 더 심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위원들을 마치 훈련시키는 그런 입장으로 밖에는 볼 수 없고 경시하는 풍조입니다.

기획담당관님이 답변하십시오. 기획실장님은 계시고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 자신 여러 가지 사항을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실무과장 입장에서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이러한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서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 가지고 집행부의 잘못된 것을 하나 하나 꼬집으면서 의회에서 추긍을 받고 저희는 그것에 따라서 모든 행정을 끌어나갈 그러한 입장에 있는 실무과장이 사실 오늘 아침에 여러 위원님들 앞에 다량의 예산서를 갖다 주었다는 것을 제 자신 더할 나위 없이 제가 이 말씀에 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된 동기는 저희 실무자의 고충이지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 분명하게 여러 위원님들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안산시 1천여명 공직자가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반성을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삭감해서 내무행정비라든가 공원녹지비라든가 여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목별로 발췌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론 순세계 잉여금 같은 수입은 수정안에 불가피 했던 것은 금년에는 특히 4차 마감 추경이 있고 또 예산이 추경등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수입이 되는 것은 불가피 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이러한 부분을, 한두가지가 아닌 전반적인 몇 가지를 갖다가 본 예산에 계상해 놓고 다시 삭감하고 다시 이것을 계상시키고 하는 문제는 절대적으로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예, 정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좀더 심도있게 각 과에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하면서 이러한 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민간 위탁금에 도보조로 나온 부분이 전부 삭감이 되었네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우수전통 민속놀이,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 이런 것을....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것은 재원을 대체한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기히 시비로 투입을 했다가 그것이 도비보조로 하니까 그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히 계상됐던 것을 도비로 넣고 우리가 그 재원을 빼서 다른 사업에 충당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다른 사업을 나중에 우리가....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렇죠. 전반적으로 그 돈을 다른 사업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예비비나 어떤 재산으로 들어간 것이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렇죠. 그렇게 들어간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수정예산안 설명서를 보면 공공직업훈련원, 시립대학부지 매입 해 가지고 10억원이 추가되어 있는데 그 배경을 말씀해 주시고 이 목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지역경제국에 들어갔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경제국에서 공공직업훈련원을 대부도에 하는데 앞으로 직업훈련원을 장기계획으로 안산이 약 1백만 정도 되었을 때에는 직업훈련원을 시립대학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땅 값이 쌀 때 지금 땅을 사놓고 직업훈련원을 끌고 나가면서 앞으로 시립대학으로까지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원대한 계획에 의해서 우선 땅을 사놓자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지역경제국에서는 직업훈련원 부지 매입비로 해 가지고 10억원이 올라 왔었거든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이 10억원이 늘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20억원....

강성필위원 1만평을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105만원 정도로 고잔 개발 했을 경우 그 땅을 매입했을 때에 1만평에 1백만원씩 해서 10억원으 10%를 가지고 계약을 하시겠다고 올라왔는데 10억원이 증액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직업훈련원으로써 족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가서 안산시 인구가 약 1백만명 정도 되었을 때에는 시립대학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우리 시장님의....

그 양반이 떠난 다음이 되겠죠.

그 땅을 사 놓으면 상당한 후에....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땅을 더 사겠다는 거에요? 평수를 넓히겠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렇습니다.

시립대학까지 할 수 있는 땅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땅위치도 아직 선정은 안 됐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1만평에서 2만평으로 늘리겠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원용일 평수까지는 제가 확실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강성필위원 약 1만평으로 지역경제국에서 올라왔었는데 금액이 추가되어서 땅값이 인상되었는지, 평수를 추가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에요.

○기획실장 원용일 땅을 추가하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공동직업훈련원이 시립대학까지 가는데 필요한 것이 100억이 든다면 금년에 10억을 투자할려고 했던 것을 더 빨리 당겨서 투자를 해서 그 목표까지 간다 하는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부지매입비 명목으로 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서 땅 값을 한꺼번에 더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이 질책을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저쪽의 계획을 정확히 받아 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육관만 알지 정확한 사업내용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식생활개선 시범운영 3개교를 하시는데 현재....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이 6억인데 그 부분도....

이명복위원 급식학교와 같은 형태로 지원....

○기획실장 원용일

이명복위원 급식학교 하는데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이 아주 예민한 부분입니다.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느냐 하는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교실은 그것과 틀린 겁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문화공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실 운영에 대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사실상 정립이 안 됐습니다.

다만 안산시의 시정방침 첫 번째가 문화교육도시의 육성이라는 시정방침아래 여기 안산의 지역여건을 볼 때 문화정신적인, 교육적인 측면의 육성 차원으로 시책을 개발해 나가고 육성발전 시켜야 되겠다는 뜻에서 문화교실을 운영한다는 이런 취지에서 세웠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한을 잡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거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직 수립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용장위원 70쪽 예총 장비구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지금 문화원하고 예총장비 두가지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문화원하고 예총에 팩스기나 복사기가 없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구입하는 사항으로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최명완위원 85쪽 촬영 내지는 녹화용등 잡다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하면 기록 보존이 아닌 단순한 업적 홍보영화 제작, 긴요하지 않는 보고용 슬라이드, VTR제작 억제해서 지침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약간 불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시정소식제작센타 촬영중 비디오 테이프는 지금 시정소식 유선방송으로 나가는 것을 녹화하는 테잎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화용으로 해서 보관용은 1부씩은 떠서 계속적으로 보관을 하는데 사용하는 테이프가 되겠고, 촬영용은 각종 행사 의회의 의정활동이라든지 각종 분야에 촬영하는 테이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해도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지침에 의하면 여비 내지는 활동비, 업무추진비 등등 전년도 예산에 준하라 했는데 보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저희들이 수용비나 경직성경비로 잡아야 할 여비같은 것은 금년도 예산수준을 초과하지 않고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심의를 다 안 했기 때문에 세항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금년도 수준을 초과안 하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최명완위원 경직성경비라는 말씀을 했어요. 예산편성 지침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경직성경비에 한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라 했거든요.

제가 포괄적으로 보니까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다른 것을 제가 질문 받고 뒤에서 계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기획담당관실, 수정예산안 61쪽을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도시개발·지역경제 연구용역비 세미나 개최에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한 방향을 잡고 있지 않습니다만 일반적인 방향은 안산에 한양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양대학교를 우리 시에서 활용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양대학교를 활용해야 되겠는데 지금 시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게 도시계획하고 환경문제, 교통문제, 도시개발문제 등 5가지 정도가 도시행정에 상당히 이론적으로 깊이 있게 연구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긴 안목으로 보는 수준은 떨어지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알지만.

그래서 한양대학교하고 5개 부분에서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한양대학 교수들한테 우리 시에서 문제가 되는 또 의원님들이 문제고 제기하는 그와 같은 것들을 대학교수들한테 줄 생각입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양대학교가 용역을 받을 만한 것은 안 돼 있고 우리가 문제되는 부분을 대학교수 입장에서 어떻게 보느냐 라고 하는 것을 맡길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앞으로 토론회도 갖고 의원님들이 요구하신다면 같이,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고하게 어떻게 쓰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그런 생각으로 우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지난 번에 한양대학교 부총장 그분하고 저희들 만남의 장소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공무원이 약 200여명 참여하실 것이라고 자기들도 장담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적인 말씀을 저희들도 들었습니다.

여기 운영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그랬습니다.

그러한 안목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설명을 달라고 했던 거에요.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그런 말씀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예산을 심의할 때 언젠가는 그때 가서 나올거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서 화랑유원지 부지 살 때도 그랬습니다. 보고 한마디 없이 넘어갈려고 했던 거에요. 그러다가 그것이 캔슬되어 가지고 다음에 샀는데 무슨 행정이고 전부 그런 식으로 추진한다는 거에요.

1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선별과정 물론 교육하시고 배우는 것도 세미나식으로 참 좋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지만 선별과정도 있어야 할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계장급을 한다든지 과장급을 한다든지 이러한 과정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예산만 무조건 받아 놓고 보자는 식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이 계획을 확정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드려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머뭇거리느냐 하면 이게 이렇게 돌아가야 되거든요.

저희들도 총괄적인 계획만 세워서 예산을 세웠는데 다섯 개 파트면 국에서부터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도시개발계획은 도시국, 교통문제는 지역경제국 그러니까 총괄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을 국에다 주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라는 것을 받아 가지고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총괄 부서로서의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다만 그 생각은 각 파트별로 주지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보고를 못 드리는 입장이지 그냥 주먹구구식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결국은 수강료 아니에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건 아닙니다.

우선 교통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의 교통전문이라고 하면 교통행정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한양대학교 교통문제를 연구하는 대학교수가 계실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교통과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회의도 하고 문제점을 제기받아 가지고 그쪽으로 넘겨주면 그쪽에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하는 식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산·학 협동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수정안 이 책자가 오늘 나왔습니까, 어제 나왔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저도 아침에 봤습니다.

김송식위원 인쇄는 언제 들어 갔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어제 저녁 밤에 들어갔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문하겠는데 안산시지 편찬이 삭감해서 올라 왔는데 그저께 총무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담당관님이 오셔서 이것을 살려달라고 그러셨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것은 안산문화원에서 하는 문화지를 말씀드린 것이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9천만원중에서 수정예산에 내년도에는 한 2천만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감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하고 설명을 올린바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문화원에서 하는 그것하고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다른겁니다.

이것은 안산시 10년마다 역사를 집대성 해서 편찬되는 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화랑유원지 조성 실비 설계비 이것이 도시국으로 넘어 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네.

김송식위원 그래서 일괄 그쪽을 조정을 한 거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네.

그것을 잠깐 부연설명을 하면 화랑유원지가 관광유원지를 공보실에서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는 공보실에서 하더라도 도심에 있고 상당한 중요한 위치에 있거든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기술자도 없이 공보실에 예산을 세워서 제대로 개발이 되겠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도시전체를 다루는 도시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심의하다가 예산을 내고 난 다음에 시장님이 결단을 내려서 그렇게 되어서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강성필위원 예산서를 세우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랑저수지처럼 어느 국이나 과를 선정해 가지고 일괄로 해서 올라올 수가 없습니까?

예를 들자면 맑은 물 가꾸기 운동 예산을 보면 지역경제국에도 있고, 하수과도 있고, 총무국에도 있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맑은물 가꾸기가 시설면이 있지 않습니까? 강에 대한 시설면은 당연히 하수과에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설면이 아닌 관리면이라든가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강성필위원 하수과 예산으로 하는 것은 풀뽑기에요. 잡초제거비.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아니죠. 차집관로 매설한다든가 다시 말하면 고수부지를 제대로 어느 순간에 복토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시설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해야 되고 그 위에 다 꽃을 심는다든가 시민들이 참여해서 청소한다든가 이런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되거든요.

강성필위원 화랑저수지 조성공사도 여러과가 복합으로 해 가지고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한 부서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산 이번 맑은물 가꾸기 그런 예산도 한군데로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저희들도 보기 좋고 일하기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런데 내부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최명완위원 102쪽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어요. 질의하기 전에 동료위원이 현재 단장으로 계십니다만 이해해 주시고, 어머니 합창대회 연 행사를 몇 회나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행사는 경기도 전체에서 하는 난파음악제에 참여를 하고 정기연주회가 1회씩 공연을 하고, 연말에 각종 불우시설이라든지 이런데 위문공연 이렇게 해서 횟수상으로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 연습을 1주일에 두 번씩 하는데 간식비 정도 나가는 예산이 사실상 주를 이루고 연간 대회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최명완위원 내용을 보니까 어머니합창단 단복제작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예산에서 단복제작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년 단복 해 드려야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단복은 전년도에 했던 것을 계속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최명완위원 담당관님, 죄송합니다.

저도 신사복 한 벌을 사면 3년은 입습니다.

같이 맞춰 입다 보면 5년 입을 때도 있어요. 아무리 내 돈이 아니라 할지라도 매년 단복을 해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런데 각종 대회를 나갔을 때 새로운 이미지면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최명완위원 이미지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도 여유가 있을 때 이미지입니다.

여유가 아니에요. 이건 낭비입니다.

마치고 그 밑에 시립예술단 창단해서 3개 부분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총무위원회 소관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간략히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안산시 조례에 보면 예술단 설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심의 하실 때 상정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안산에는 공단지역을 유치하다 보니까 각지에서 여기 안산으로 이주를 해서 사시다 보니까 정신적인 면, 예술적인 면이 다른 지역보다 더 필요시되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안산시의 시정목표를 문화교육적인 도시육성에 차원을 두다 보니까 내년도에 3개 예술단체를 창립하는 것으로 그 준비계획을 일단 세부적인 계획은 못 세웠습니다만 총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시립합창단으로서 40명 이내 정도로 구성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립교향악단 한 50명이내, 시립연극단은 10명 이내 그렇게 해서 3개 단체로 구성된 시립예술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계획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노철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부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개 단체가 4억7,6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단체별로 대충 안이 나온게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것을 발표해 주세요.

합창단이 얼마 예산 교향악단이 얼마 이렇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시립합창단이 1억9천이고 시립교향악단이 2억3,775만원, 시립연극단이 4,825만원 이렇게 해서 4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103쪽에 민간위탁금이 전년도보다 7천만원 인상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금년도 예산 수준보다 많다....

강성필위원 약 30%가 증액이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민간위탁금의 수준은 금년도하고 균형을 맞췄습니다만 106페이지에 보면 안산시가 편찬에 9천만원이 추가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천만원만 내년도에 필수적인 것만 놔두고 7천만원 삭감한 것으로 수정예산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내년도가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 50주년을 기해서 각종 대대적인 사업을 하도록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되어 있어서 광복 50주년 공연 1천만원, 내년도가 미술의 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의 해에 대한 것이 1,500만원, 금년도부터 독서의 달이 9월달로 되어서 매년 예산을 들여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6페이지에 있는 신규사업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고 경상적인 민간위탁금에 대한 것도 금년도 수준하고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미술의 해 경축기념행사 해서 1,500만원 행사비용입니까, 상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행사경비 내지 상금 등 모든 것이 총괄적으로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행사비용이네요?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최명완위원 상금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강성필위원 108페이지, 문화회관 건립 기본설계비와 문화예술회관 건립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당을 지으면서부터 사실 공모직을 선정해 가지고 시상식을 해서 설계를 모집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어떻게 말씀을 들었냐 하면 실시설계비와 기본설계비는 돈 액수의 차이가 거의 곱이 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설계비 별도로 들어가고 실시설계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 절감도 있고 그러니까 공모작으로 해 가지고 당선자에 한해서 수의계약을 해 주시고 그다음 차점자에 한해서는 약간의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논해 가지고 의사당을 먼저 해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실제 기본설계비 4억8천만원이라는 돈이 필요없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은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요.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물론 그때 가서 해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잘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때 공모를만약에 전국적으로 해서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나 집행부에서도 그만하면 훌륭하다 라고 했을 대에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부분에서 등수에는 들었는데 이것으로 안산에 하기에는 조금 거북하다 라고 했을 때에는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때에도 제가 기획실장으로 있다면 지금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실무적으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정말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기획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공모작 수준이 조금 떨어져서 다시 기본설계를 해야 한다든가 하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뒤에 보면 종합운동장 설계비도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88년 올림픽을 치르기 위해서 '88올림픽 체육관 건립도 정부에서 공모작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공모를 해 가지고 하게 되면 예산이 수억원이 절약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상당히 절약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시범으로 한 것이 의사당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선작에 한해서는 보완을 해 갖고 수의계약으로 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액수가 적어서 인지는 몰라도 6개 작품 정도가 신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경기도 내에서만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획실장 원용일 예, 전국적으로 그 부분은 그때 실제 할 때에 사전에....

강성필위원 오히려 더 좋은 작품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완위원 담당관님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도지정문화재 제초인부임 해서 나왔는데 올해 정부 노임단가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금년도 1만5,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1만4,300원입니다.

최명완위원 전년도에는 몇 회나 했습니까? 전년도에 3회를 하셨습니다. 올해도 3회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

최명완위원 도지정문화재가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도지정문화재가 4군데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4군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되다 보니까 매년 질의하는 내용중의 하나가 제초인부임이에요. 아마 전년도 정부 노임단가가 1만4,300원 올해는 1만5,300원 맞습니다.

평수는 모르신다고 하는데 평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숫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지금 현재 기억을 못하고 있다는 사항이고....

최명완위원 전년도에도 270명의 숫자가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느 한면을 보면 주먹구구식으로 전년도 270명에 1만4,300원 했으니까 이번에도 270명 해서 1만5,300원으로 무조건 숫자만 나열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문화재 관계 제초작업 내지는 관리를 하는게 얘기를 듣고 또 현지 체험 한바로 봐서는 풀이 한군데에서 뽑아서 끝선까지 가면 다시 나오고 그래서 사실상 풀은 뽑아도 뽑아도 완전하게 정리가 안 되는데 특히 문화재라는 것이 외부인들이 안산에 왔을 때 문화재라고 해서 가서 볼 기회도 있고 그런데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화재라고 지정된 측면에서는 가꾸고 잘 다듬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명완위원 취지만큼은 높이 삽니다. 그러나 제일 문제화 되는 것이 정부 노임단가 1만5,300원으로는 사람이 안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만 나열한, 지불 방법도 보니까 도장만 나열한 엉터리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담당관님께서는 분명히 잘하시는 것으로 제가 인정합니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현실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1만5,300원 가지고 제초인부 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결론이 나올 수가 있겠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저희는 예산단가가 안 맞는 것 때문에 노인분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노동 현장에 가도 약 4, 5만원씩 받기 때문에 도저히 구할 수가 없고 대부분 노인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기획실장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51페이지 보니까 안산시 재해예방대책위원회 수당이 나와 있어요. 언제 설립됐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전에도 재해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사고가 많이 나면서부터 금년도에 상당히 정비를 했는데 금년에 재해대책위원회를 제가 와서 한번 개최를 했고....

최명완위원 올해 설립 됐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렇죠. 올해 초에 설립 됐습니다.

최명완위원 기획실장님이 잘 모르십니다. 전년도에 설립 됐어요.

○기획실장 원용일 제가 와서 한번 개최를 했어요.

최명완위원 전년도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예.

최명완위원 '93년도에 설립이 됐고, 구성원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위원회는 시장님이 참석하시는 기관장급이 되겠고 실무대책위원회는 제가 끼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소방서라든가 경찰서의 과장급이 되겠고 안전대책위원회는 국별로 민간 기술자, 전문가 까지 되겠습니다. 그 양반들로 하여금 사전 점검을 하도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중앙정부나 도에서 재해대책에 대한 부분을 강력히 말씀을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전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중에 올해 한번 했다 라는 말씀을 했는데 전년도는 6회로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집행 내역서 하나 보내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제가 와서 한번이니까 제가 오기 전의 사항은....

전용장위원 105페이지, 와리풍물 보존전수교육 해서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신지요?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와리풍물 보존 전수교육은 와리풍물놀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르신네들이 옛날 것을 발굴해서 되는데 학교에다 하는데 협성상고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협상상고요? 잘 알았습니다.

강성필위원 111페이지에 보면 최용신 유적지 조성 기본 조사설계 해 가지고 그 밑에 쭉 예산이 서 있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그것은 상록수 최용신 선생의 상록수공원내의 묘역이라든지 또 내년도에 광복 50주년이 되는데 일제 치하에서 우리 글을 계몽, 전파한 이러한 얼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광복 50주년, 사업으로 기념비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그 장소에다 보완을 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전년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유적지 조성 공사비 해서 약 5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와 있는데 공원조성을 할 때 자체 유적지를 빼고 설계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그것은 향토유적 이런 것을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손을 대야죠. 그런데 저희 공보실과 연계되어서 같이 해도 될 사항인데 그때 단계에서는 강성필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천곡교회라든지 루씨유아원이라든지 이런 곳이 나가고 이렇게 해야 뒤따라서 되는데 그러한 시차적인 정립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손을 못 댔습니다.

강성필위원 지금은 정립이 다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루씨유아원은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도에 나가기로 협의가 됐고 교육관인가 뭔가 있는 동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공원조성은 거의다 되어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예,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 유적지를 조성할 만한 면적이 넓지는 않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면적이 넓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최용신 선생을 애국지사로 추사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명년이 광복 50주년이고 현재 루씨유아원이 있습니다.

그 루씨유아원이 나가면 현재 계획은 그것을 헐어 가지고 그곳에 전시관을 만들 생각이고 그 다음에 최용신 선생의 묘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 묘에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가 보시면 묘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최용신 선생의 유적이라고 한다면 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도 전부 포함해서 예산에 잡아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씨유아원이 나가면 그것을 헐어내고 다시 기념관을 짓고 묘역을 정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강성필위원 알겠습니다.

112페이지 안산시 관광안내도 제작은 이번에 행정구역 개편에 편입된 대부면과 반월면도 다 들어가는 지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그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안산시 관내도라고 관광안내도가 있는데 3, 4년전에 제작한 것이 여태까지 몇 부가 남아 있는데 사실상 외부에서 왔을 때 뭘 좀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내 놓기에는 행정구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달라져 가지고....

강성필위원 편입된 대부면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기획실장 원용일 당연히 들어가야죠.

최명완위원 107페이지, 예술광장 벽화정비 했는데 제작 연월이 언제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91년도에 제작한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91년 몇 월이에요?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91년 6월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이 될려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매년 정비로 인한 예산반영 보다는 영구보존은 안 되겠지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도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오래 되면 자꾸 퇴색이 되어 가지고 기와에 설치 했는데 색깔이 바래고 이런 사항을 그냥 놔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작년도에도 전액 반영이 안 되고 조금씩 했는데 지금 그것이 6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2개소씩 해서 시차를 두어 가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기왕 질의한 것 담당관께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여기에는 홍보업무 추진비로 되어 있거든요? 내용은 참 좋습니다. 제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여비나 어떠한 활동비 내지는 업무추진비를 제가 거론한 일은 없습니다. 여기에 홍보업무 추진비 라고 하길래 기왕이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네요. 며칠전에 안산 본오동에 계시는 82세의 노인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안산시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최위원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면서 집행부에도 칭찬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노인분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어요. 어떠한 소망이냐,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이 자기한테 있는데 마지막 생을 마감하면서 안산시를 위해서 홍보를 한번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방법론이 뭐요" 말씀을 드리니까 전국에서 노래자랑을 서로 유치하는데 KBS와 협의해서 노래자랑을 유치해 주신다면 내 나이 이제 82세 내년도에 83세인데 나가서 마이크 한번 잡고 우리 시장님 이하 전 공직자 칭찬 한번 하고 더불어 저까지 칭찬해 준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보업무 추진비 480만원 내지는 100만원 좋습니다. 돈 안 들이고 예산 절감하고 전국적으로 안산을 홍보할 수 있는 길은 KBS를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동료위원들께도 말씀 못 드린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노인네의 간절한 소망을 생을 마감하기 이전에 꼭 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담당관께서 깊이 연구하셔 가지고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분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 봅시다.

○문화공보담당관장 최정환 예, 잘 알겠습니다. 금년도 별망성 예술제에서도, KBS전국노래자랑은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연초에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시차를 못 맞추어 가지고 예술제 집행에 어려움이 많았었습니다.

전국적인 일정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시차를 못 맞추어 가지고 유치를 못 했는데 내년도에는 일정을 미리 집아서 KBS전국노래자랑이 안산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우리 담당관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무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이무순강성필김송식노철수이명복
임흥무전용장정순민최명완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기획담당관박종순
문화공보담당관최정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