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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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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5일(목)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이무순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95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154쪽 효도휴가비라고 나왔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효도휴가비는 정규직 공무원에 대해서 1년에 2회에 걸쳐서 5만원씩 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제도상 필요한 경비입니다.

정순민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95년도 수정예산안에 보면 내무행정비를 많이 삭감 했어요.

일괄해서 내무행정비가 많이 삭감되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정순민위원 내무행정비를 삭감하게 된 원인하고 본 예산에 계상을 했을 때는 당연히 필요해서 그것을 상정했을 것이고 바로 뒤 이어서 수정예산에는 삭감을 해서 올리고 총무과의 경우 한 예를 들어서 민간이전의 고적대 육성지원 같은데는 5천만원을 갖어야만 한다고 했는데 1천만원을 삭감해서 했어요.

엊그제 그것을 심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도 대부도의 취락개선 사업으로 30억을 계상했다가 다시 또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여기 앉아서 집행기관이 하라는 대로 필요하면 승인해 달라고 요구하고, 필요없으면 뒤 돌아서 수정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앉아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 지적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저희가 30억을 취락구조 개선사업이다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30억을 당초 예산에 요구한 것은 대부도가 당초에는 우리 행정구역 조정이 내년도 빨라야 3월달에 하는 것으로 알고 추진을 했는데 그간에 대부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지만 관계직원이 현지에 가서 사업계획을 사전에 답사하거나 어떠한 사업을 뚜렷이 확립을 못하고 예산편성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적어도 이것 저것 합해 보면 그 정도 금액은 지원이 되어야, 30억원 규모정도 지원이 되어야 숙원사업을 우선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개념에서 포괄적으로 했던 것을 적어도 이달에는 인계인수가 끝나도록 중앙의 방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사업을 구체적으로 또 주민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순번을 정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그 사업비 범위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화 해서 바꿔 가지고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기에는 당초 그래도 집행기관에서 대부도 의 어떠한 우선사업 그러면 그대도 어떠한 것을 파악을 하고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아니냐, 그래서 뒤 돌아서서 다시 이런 현상이 나오고, 물론 국도비 내시가 금년같은 경우에 사정에 의해서 늦었기 때문에 시비로 계상을 했다가 국도비 내시가 확정되니까 삭감을 해서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은 이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한 예를 드리듯이 어떤 사업을 어떤 민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것은 충분히 집행기관에서 해마다 예산을 집행해 왔던 것이고 그것을 계상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건데 사소한 것도 여기 수정예산안에 보면 올렸다, 삭감했다 불과 며칠사이 입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면서 공무원들은 자고 새면 이 업무로 계속 일관하고 있지만 우리는 가끔가다 한번씩 여기에 매달려서 일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컴퓨터입니까?

아니죠.

도저히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일관성이 없다, 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업무를 열심히 추진할려고 하는 방향에서 하루아침에 뒤 바뀌고 처음의 생각은 이렇게 해서 지침이 떨어졌다가 어떠한 여론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자꾸 업무가 변화가 와서 이런 것은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면도 저희가 치밀하게 업무파악을 못하고 완벽한 계획을 수립못하고 시간에 쫓겨서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또 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대상기관별로 바란스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시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어서 이번에 원리원칙은 아닌 줄 알면서도 불가피하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수정예산안은 어제 아침에 여기 나와서 회의에 임하면서 받았습니다.

얼핏 시간나는 대로 검토해 보니까 예산계획부서에다 어제 심한 질타를 했습니다. 기획담당관한테.

이래서 되겠느냐, 위원들을 우롱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상했다 다시 삭감하는 이런 문제로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하라는 말이냐고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계획을 가지고 당초 예산계획에 대한 결함입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는 시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네, 유념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정순민위원님과 비슷한 얘기지만 수정예산안 102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고적대 육성지원이 본 예산에는 5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지난 번에 심의까지 한 것인데 수정예산안에는 1천만원이 삭감되고 4천만원이 올라 왔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금방 변경이 되고 수정이 됐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단체간의 보조라든가 대상기관의 보조에 대한 조정을 하다 보니까 방침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보조를 3천만원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상 3천만원을 그대로 보조는 안 하고 5천만원 하는 것하고 자체 내부적인 심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선인 4천만원으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바깥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방침이 변경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할께요.

지침에 의하면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라고 했는데 총무국을 보니까 많이 상향된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공무원 체육대회지원 해서 5,200만원 되는데 전년도의 몇% 참여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민원담당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98% 참여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잘못된 것입니다.

전임 총무과장 보고중에 약 70%라는 말씀을 했어요.

약 60∼70%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98%라는 말이 안 되죠.

○총무과장 최원섭 그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금년에 제가 할 때는....

최명완위원 장소는 어디로 했어요?

○총무과장 최원섭 장소는 각 국별로 다릅니다.

수리산으로 가는데도 있고....

○총무과장 최원섭 등산도 갈 수 있고 양궁경기장에서 체육대회 하는데도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작년에 과장님 보고사항중에 60∼70%라고 우리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체육대회 연2히 하는 것 많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약 60% 참여하는 숫자로 5천여만원의 예산을 책정했다는 것은 과다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총무과장 최원섭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께요.

금년에는 98%정도 갔어요.

왜냐하면 민원창구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가거든요.

최명완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정을 해 주시고 말씀을 하세요.

○총무과장 최원섭 그래서 1인당 1만 5천원 정도로 배분이 됐는데 또 창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도시락이라도 안 사주고 가면 섭섭하니까 창구에 있는 공무원은 도시락이라도 준비를 하도록 해서 1만5천원 배분은 다 돌아갑니다.

최명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취미클럽 해서 1,600만원 지원을 합니다.

이게 향우회입니까. 아니면 영·호남 모임입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이것은 공무원 취미클럽이 등산클럽, 낚시클럽, 바둑클럽, 볼링 해서 10여개 클럽이 있어요.

공무원 사기를 앙양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한번씩 클럽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는데 그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매년 해 오던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수정예산안 108쪽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추진협의회 위원수당이 있는데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네,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조례로는 안 돼 있고 이 시책이 금년 11월말경에 전국적으로 중앙에서부터 인간성 회복운동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조례도 없이 지침에 의해서 구성할 수 없습니까? 조례가 없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의 지침이라 할지라도 건축법도 조례가 있는데 사회단체 이런 것은 당연히 조례가 있어야 위원회수당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물론 원칙상으로는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주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이것은 한시적인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순민위원 과장님의 그 말씀은 논리적으로 도저히 맞지 않습니다. 이 수당 3만원이 참석수당인데 3만원이면 우리시에서 하는 모든 위원회의 참석수당 동정자문위원까지 동일한 수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만들기 추진협의회가 위원수당이라고 하면 당연히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집행기관에서는 조례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도 없는데 수당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아무 단체나 만들어 가지고 수당 주면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 줄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이런 것은 중앙에서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침이 떨어졌으면 이에 대한 것은 반드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위원회에 이러한 숫자가 20명을 4회씩이나 참석수당을 줘 가면서 운영한다는데 조례도 없는 운영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 이것이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고, 선행하고 다음에 이러한 기구를 만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되었고 그리고 109쪽에 청소년 공부방운영지원, 청소년 어울마당운영 이런 것은 본 예산에 계상했다가 왜 삭감을 하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은 당초에 작년까지만 해도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했는데 양여금이 아니고 재원자체가 도비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시면 108쪽 그것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양여금을 깎고 도비가 2,2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로 포함 되었습니다.

정순민위원 110쪽에 생활체육교실 에어로빅 자재구입 매트리스 해 가지고 3만원씩 570장을 570만원에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단체에다 법적으로 지원할 근거도 없는데 아무리 이 지역의 체육을 위해서 공헌을 해 준다 하더라도, 이 문제는 지난번 본 예산에 계상이 에어로빅, 게이트볼, 배드민턴 강사수당이라고 해서 3,6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어디에 이것이 근거가 있으십니까? 하니까 근거가 없다고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다만 시책으로 후원하는 입장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했는데 또 여기 에어로빅 교실에다 570만원을 해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고잔1동, 원곡1동, 선부2동 등에서 생활체육차원으로 동사무소에서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활용사항을 보면 몇 십명씩 부녀자들이 와서 하는데 시설이 마루바닥이 비니루 바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에어로빅을 하는데 매트리스를 깔아 주면 좋다 또 본인들이 많이 희망을 해서 이왕이면 생활체육차원에서 매트리스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5개소입니다.

예산서에 570장으로 되어 있는데 5개소입니다. 5개소 1개등에 100만원씩 해서 570만원을 요구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여가활용이라든지 체육을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강사라든가 운영하는 사람은 당연히 어떤 영리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를 들면 학원같은데는 영리목적이지만 동사무소에서 생활체육교실 운영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 부녀자들이 돈 1만원씩 걷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영리목적이 아닙니다. 학원은 영리이지만 이것은 취미생활로 생활체육 차원에서 자기들이 나와서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돈 1만원씩 내지는 2만원씩 걷어서 선생주고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분들은 각박하지 않고 공단에 가서 근로자로 일을 안해도 되고 남편이 벌어서 충분한 여유가 있는 분들인데 몸매 가꾸기 위해서 나아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성을 위해서 여성회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었고 또 거기에서 취미교실이나 직업을 위해서 또 가계를 돕기 위해서 어떠한 직업을 알선해 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선는 가정복지과대로 여성. 주부들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는 진흥과대로 하면 이것 어떻게 남아 나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분들은 여유있는 분들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물론 정위원님 말씀대로 여유있는 분들에 체육도 하고 에어로빅도 하겠습니다만 지금 세대가 생활체육을 많이 하고 건강을 제일로 삼기 때문에 나와서 시민건강, 본인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에서도 생활체육쪽에 많은 장려를 하고 있고 누구나 노인이고 젊은이고 여유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든 나와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자기 건강을 위해서는 여유있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죠. 또 여유없는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당장 각박하게 생활전선에 나서는 사람이 직장 하루 포기하고 에어로빅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과장님이 자꾸 좋은 말로 체육이다 하면서 미화시키는 말씀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실무과장으로서는 생활체육을 많이 활성화 시켜야죠.

정순민위원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수정예산안은 저희들도 못 봤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대해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후생복지관 건립공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겸 후생복지관은 현재 저희가 쓰는 사무실이 본관하고 뒤의 별관, 의회사무실과 민원실이 있는데까지 해서 3개 건물로 쓰고 있는데, 구내식당도 지하에 있어 가지고 위생상으로나 관리상으로나, 의견상으로나 좋지 않고, 사무실난도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등을 확보하여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현재에도 무슨 행사든지 시에서 행사를 할 때 만약에 식사를 하게 되면 밖에 나가서 식당을 이용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제는 지방화세대가 도래 되었기 때문에 모든 행사든지 시 행사를 하면 구내식당에서 오찬이라든지 만찬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우리 공무원 뿐만이 아니라 의사당이 건립되고 의원님들의 인원수고 늘어나면 그런 시설이 필요하고, 또 휴게실 같은 것은 시청을 출입하는 시민이 항상 이용하고 있는데 화장실과 민원실 사이의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로서 휴게실 규모가 맞지 않기 때문에 2층까지는 그런 용도로 집어 넣고, 현재 4층까지 있는 본관 사무실이 서로 비집고 다닐 수 없을 정도의 사무실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런 후생복지관을 건립할려고 합니다.

정순민위원 위치는 어디에 할려고 합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위치는 현재 뒤쪽에다 구상하고 있는데 테니스장 옆이라든가 산 밑에 자연경관을 이용해 가지고 건물을 현대적으로 지어서 사무실도 확보하고 지방화시대에 맞는 복지관을 건립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우리 공무원이나 의원 여러분께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알았습니다.

신설 동사무소 임차료는 본 예산에 다섯동을 계상했던가요?

○회계과장 김자겸 본 예산에 3동을 했는데 분동이 2개가 더 예상되기 때문에 더 확보를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5개동으로요?

○회계과장 김자겸 예.

정순민위원 그러면 먼저 3개 올라온 것은요?

○회계과장 김자겸 3개를 5개로 늘려놓은 것입니다. 더 늘어난 것이죠.

정순민위원 불과 몇 일 전인데 그것을 예상해서 본 예산에 5개동을 계상하든지 빼든지 해야지 3개 올라 왔다 승인해 주니까 그것을 마음대로 쭉 긋고 5개로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또 올리고 그러면 2개만 여기에다 이미 본 예산에서 그것은 계상했던 것이니까 2개만 뭘해야지 또 여기에다 5개를 한꺼번에 다 올리고 또 삭감해 버리고 그러면 혼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계과장 김자겸 같은 항목은 그렇게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왜 이런 예상을 며칠 앞을 내다 보지 못하고 이렇게 하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가 된 것이죠.

○회계과장 김자겸 본 예산에 요구한 것은 3개동으로 했는데 그것을 한 이후에 고잔1동과 사동이 도에서 분동예정으로 의회에 1달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신설동 사무소 임차료에 관한 예산계획서를 보면 말하자면 고잔1동 같은 경우는 분동 된다고 하면 예정을 1동 2층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안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동 같은 경우에는 즉시 임대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때에는 회의실을 이용한다든지 그렇게 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추정을 하고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김자겸 그렇습니다. 예정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고잔1동 같은 곳은 2층에 새마을 금고가 현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가 들어갈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임차를 하지 않으면 건립 하기 전까지는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임흥무위원 고잔1동 새마을금고 같은 것은 임대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1년씩 계약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금년 말에 승인이 난다 한다면 새마을금고와 연계해서 기왕이면 새마을금고를 거기에다 임대해 주는 것 보다는 연관해서 동 업무를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분양의 목적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역적으로 주민이 동에 접근을 편리하고 가깝게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분동이 되면 지역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동 된대로 사무실이 따로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동사무소를 같은 건물로 쓰게 되면 분동의 이의가 없거든요.

강성필위원 본오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자겸 그런 곳은 부득이 한 경우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주민편의나 민원 해소를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예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고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자겸 예.

강성필위원 후생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사내에 관변 단체에서 사용하는 평수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내년에 비울 수 있는 조건이 되죠? 비웠냐 된다면 그 공간을 활용해 쓴다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꾸 짓고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그것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장기적으로 50만 도시가 됐으니까 구도 생기고 기구도 건설국, 도시국 이렇게 분류가 되고 여러 가지 기구가 새로 많이 생길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건물을 가지고 비벼서 쓰고 있는 실정인데 민원실도 현재 세무과도 1과 2과가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디 들어 갈 자리가 없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래 지방화 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

강성필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분구가 된다고 하고 50만 인구가 증원되어 가지고 국이 더 생긴다고 했을 때에는 분구가 되면 그쪽으로 이관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자체내 업무는 축소가 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50만 인구라고 해서 자꾸 키워만 놓는다고 하면 분구가 되었을 때는, 업무가 분담되었을 때 그때는 시가 축소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회계과장 김자겸 분구가 된다고 해서 시의 기구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 늘어나니까요.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출장소가 되든지 구청이 되든지 분구가 되겠는데요, 분구가 되면 우선 기구가 현재에서 물론 줄어드는 과도 있고 또 늘어나는 과도 있는데 도시국이 건설국과 도시국으로 나누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총무국과 재무국으로 나누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 과가 하나 정도는 각각 더 늘어날 것입니다.

민방위과는 구청으로 가니까 계단위로 줄고 세무과는 내년부터 2개과가 됩니다. 그런데 구청이 되면 1개과로 다시 줄어듭니다. 나머지 업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기구가 늘지 줄지는 않습니다.

물론 줄어드는 과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런 청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 건물 옥상에다 올리는 문제,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아 보니까 여기는 더 올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선 사무실이 모자라니까 사무실을 더 확보해야 되겠고 지하실의 식당은 그런데로 우리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지만 무슨 행사나 이런 것을 하기에는 현재 적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별관에 있는 것은 그것을 다 준다 하더라도 2개과 정도 밖에 활용할 공간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봐서는 장기적으로 여유있게 해서 공간도 확보해서 휴게실, 식당, 사무실을 더 확보하는데 내년도에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고 기구도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 요새 방침이고 해서 조금 때는 늦었지만 계획을 부랴 부랴 해 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 비용을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선 내년도에는 이 비용 가지고 해 보고 내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면 후년도에 가서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나 이런 것은 나중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상의를 드려 가지고 규모나 모양이나 이런 것은 장래를 보고 해 보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있으니까 그때마다 의원님들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 볼려고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임흥무위원 신년도에 작은 정부를 주장하고 있는데 분구 사정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구 늘어난 것에 비한다면 아마 구청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러면 본청에도 국· 과· 계가 증설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상건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주차시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어야 할지, 지금 현재 저도 여기에 9시 30분 정도면 의회에 나오는데 차를 거의 댈 수 없는 실정이거든요.

지상건물도 중요하지만 그에 증설된 국·과·계에 반해서 주차시설도 따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청 주차장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주차 문제는 당분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봄에 차가 늘어난다고 해도 의회청사만 완공되면 지금보다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먼훗날 저쪽에 후생관을 지으면서 그쪽에다 더 확보하는 것으로 하면 타 인근 시의 관청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원활한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유념해 가지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새마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최명완위원 새마을과장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최명완위원 사회진흥과장님이죠? 나는 답변 하시길래 지금도 새마을과가 있나 했습니다.

240페이지부터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도 새마을과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현재 새마을 지도자가 남녀 몇 분이나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620명 됩니다.

최명완위원 전년도에는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전년도에는....

최명완위원 사회진흥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1년 반 됐습니다.

새마을 남녀 지도자는 유동적으로 자주 바뀌니까 대략적인 숫자만 알지 정확하게는 그때 그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예산을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 예산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 절감이나는 것이 있습니다. 또 '95년도 예산을 보니까 거창 합니다.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사회진흥과 하고는 어떠한 심의라든가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동료위원이 1차 심의때 새마을 예산에 대해서 비판이라고 할 정도로 질의를 하시는 동료위원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새마을 지도자들이 단합해서 항의가 들어왔답니다. 이것은 어떻게 돈 것입니까, 이 내용 모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왜 왔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그 후에 얘기를 듣고 새마을협의회장과 부녀회장을 사무실에 오라고 했습니다. 왜 와서 예산 얘기를 하고 이랬느냐, 제가 상당히 불쾌한 어조로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오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저도 과장님을 존경하는 마음에서 절대 과장님께서 지도자들에게 선동이라든가 사전에 그런 말씀을 안 드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료위원이 그분들에게 전화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질의한지 불과 몇 분만에 새마을 지도자가 회의를 하는데 찾아 와서 낙선 운동을 운운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시켜 주세요.

강성필위원 새마을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새마을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작년도 보다 약 50% 가까이 인상됐고 민간경상보조비로 해서는 작년보다 약 50%를 감소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새마을 단체 보조금 중단 내지 삭감은 작년부터 거론됐는데 위에서의 얘기나 저희가 보기에는 1년간 정액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에는 50%, 내후년에는 100% 절감하는 것으로 방침이 되어 있고 기타 관에서 해야 될 것을 그분들에게 위탁하거나 협조를 얻어서 봉사차원에서 하는 사업비 적인 것은 그대로 지원되는 것으로....

강성필위원 지금 현재 보상금 목으로 해서 내년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 그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아니죠. 거기에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보상금이나 이런 것은 그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많은 수고를 하니까 사기앙양책에서 시에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필위원 내년 예산이 50% 가까이 인상된 이유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50% 인상된 것은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지는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새마을사업에 필요한....

강성필위원 예, 전체 예산에 보상금 명목으로 올라온 것이 50% 가까이 인상되었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계수조정은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50% 인상된 것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강성필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이라고 해서 해마다 5,9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키고 있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난번 총무위원회 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5,900만원 이것은 시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문고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2대 있는데 2대의 운영비와 거의 80%가 기사들의 봉급입니다. 이동문고가 매일 아파트 지역이나 이런 곳을 순회하면서 문고를 대여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저희 사무실에 가끔 전화가 옵니다마는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에도 보내 달라고 하고 책 좋아하는 사람들은 5, 6권씩 대여해서 다시 교환해서 읽는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새마을 남녀지도자 체육대회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1천만원 세운 것은 단체로부터 들어온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기앙양책으로 체육대회를 해서 단합도 할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강성필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냐 하면 물론 전년도에도 이 비용을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8일날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새마을 남녀지도자 체육대회를 했는데 거기에도 390만원의 지원비를 시장님이 갖다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상에는 지도자 체육대회라고 부기 명시 해 가지고 1천만원 지원하고, 부기 명시 되지 않은 돈은 어디에서 지원해 줍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390만원은 풀보조로 해서 주었습니다.

그날 하게 된 동기는 그날 안산천 시범교육장 기공식을 했습니다. 기관단체장과 남녀지도자를 모시고 기공식을 하고 1시간동안 맑은강 가꾸기에 대한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심 시간이 됐는데 1년동안 고생도 하고 매주 나와서 그 사람들이 봉사 활동을 해서 중소기업연수원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후에 체육대회를 간단히 했습니다.

강성필위원 예산을 들여서 체육대회를 공개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맑은물 가꾸기 하는 그분들과 남녀 지도자 그날 참석한 200여명 그분들만 그런 운동을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갑자기 이루어졌고 또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겠고....

강성필위원 모든 지원을 해 줄 정도로 계획을 세워 놨다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은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1개 단체 체육대회 하는데 이렇게 막 써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물론 마음대로 쓸 수는 없죠. 예산에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예산은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동안 고생도 해서....

강성필위원 고생은 그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맑은 물 가꾸기 한다고 해서 아침에 가 보면 실제 지도자들은 3, 4명 있지도 않아요. 그리고는 전부 학생들이고 각 동에서 참여도 해 봤는데 학생들이 다 나오지 실제 아침에 보면 단체요원들은 불과 몇 사람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고요. 그러면 차라리 공무원들과 학생들에게 해 주지 불과 몇 사람 하지도 않고 행사자에 나타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다는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사회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겠습니다마는 새마을지도자 단체가 그래도 1년동안 제일 많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봉사활동을 하니까 지원비를 7천 몇 백만원씩 해 주잖아요. 금년에도 새마을 단체에다 7,500만원이라는 돈을 해 주었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이것은 그 사람들의 식비나 이런 것이 아니고 1년동안의 운영비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민간 경상보조비는 법적으로 주라는 운영비이고 그렇죠. 그리고 보상비는 시에서 안 주어도 상관없는 돈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상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주라는 근거가 없잖아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렇습니다.

강성필위원 이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 주었는데 또 그분들에게 꼭 예우를 해 주어야 되느냐 이거에요. 보상금을 세워 놓지 않고 예산이 없다 하면 물론 수고 하신다니까 해 주어도 좋습니다. 사기앙양 대책을 위해서, 그러나 보상비가 엄연히 작년에도 5천만원이 세워져 있었고 금년에도 7,500만원이라는 돈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우를 해 주는 단체에다 또 별도로 39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명완위원 사회진흥과장님 피곤하시니까 잠시 계시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페이지에 보니까 아까 정위원님께서도 수당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원래 어떠한 여비나 수당, 활동비는 질의를 않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모르니까, 얼마 안 됩니다.

200페이지 운영수당 해서 인사위원회 위원참석 수당 나와 있거든요.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를 두어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위촉해서 7명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이 총무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과 민간인 위촉 인사 2명등 7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정례회는 없고 수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회를 하는 것은 인사위원회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하는데 주로 하는 내용은 6급 이상 공무원의 전보가 있을 때, 또 승진이 있을 때,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될 때 그럴 때 하는게 주로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경우 심의를 하기 위한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월 평균 한번 정도, 어떤 때에는 몇 일 만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 정도는....

최명완위원 전년도 감사 때 전 총무국장이신 이수영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올린 일이 있습니다.

제 소관은 산업건설위원이다 보니까 지역경제국과의 예산을 비교 평가해 본 일이 있는데 총무국은 숫자도 많고 일도 많이 하시니까 경상비 내지는 다른 예산이 많더라고요. 그당시 총무국장님 말씀중에는 인력관계 등 그런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인사문제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총무국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다음 부언해서 보충 질의 할께요. 항간에는 직원들간에 총무국, 총무과 진급이 어디가 어떻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상한 질문 같습니다마는 예산과 관계가 되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최위원님께서 경상비가 작년보다 많다, 총무국에는 그중에서도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상당히 많다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내년도에는 4대 선거가 있습니다. 4개 선거에 대한 비용이 당초 예산에 계상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도비보조도 일부 있고 해서 다 합해서 약 16억원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다 경상비입니다. 장비 구입하는 것 외에는 주로 경상비이고 5개동은 분동이 안 되더라도 반월과 대부면은 출장소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상비,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는 경상비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경상비가 제가 보기에는 약 20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는데 늘어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고 인사는 형평이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총무국에 있든지 타국에 있든지 간에 제도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형평을 기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근무평정이 있습니다.

개인들이 자기가 득점하고자 하는 점수는 예를 들면 교육점수라든가 경력점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저희가 계산해 가지고 공람을 합니다. 본인한테 보여줍니다. 또 자기 경력이 있습니다. 5년 있으면 몇 점이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계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람시켜서 본인에게 공개를 합니다.

단 한가지 근무평정은 관리자가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원 같으면 과장이 주고 확인을 국장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 간부 같으면 국장이 근무평정을 하고 확인을 부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근무평정도 공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별로 인원수대로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줍니다.

수, 우, 미, 양, 가를 하는데 그것을 각 국별로 그 정원에 비례해서 배분을 합니다.

총무국에서 전부 인사부서에서 상위를 줄까봐 그것도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각 국별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그 관계되는 국에서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항상 점수를 많이 받도록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리자가 과장이나 국장이 근무평정자가 바뀌어가지고 정실이 개입될까봐 어느 정도로 제재를 해 놨느냐 하면 한번 근무평정을 잘 줘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3년을 평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면 1년에 2번 근무평정을 하는데 6번 근무평정을 잘 받아야 그 사람은 우수한 공무원으로 승진서열에 앞당겨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제도 만큼은 여러 가지 거기에 개인적인 정실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평정의 객관성이 결여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상으로는 가장 완벽하게, 가장 치밀하게 이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더라도 어느 부서의 감사보다 아주 엄격하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업무에 대해서는 물론 아무리 제도가 잘 되어 있어도 사람의 양심이고 운영의 묘가 잘 조화가 되어야 되겠지만 제도만큼은 완벽히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사람이 특정인을 잘 봐 줄려고 해도 그게 되지 않도록, 그전에는 한 3∼4년 전만 해도 한번 근무평정만 잘 받으면 순위가 바껴지고 그랬지만 지금은 한번 근무평정을 잘 받았어도 순위가 바뀌어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미안합니다.

인사는 집행부 고유권한인데 의회에서 참여할 것은 없습니다만 제 자신이 참고하고자 질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무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 내무행정비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도 지원비가 1억이고 우리가 35억 정도 해서 책정이 되었는데 지난 해 예산서를 보니까 1억 9천 약 50%가 삭감이 되었어요.

도 지원금이 한해에 50%씩 깍아 버릴 수 있는지 그것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그리고 요즘 시장께서 10억인가, 15억을 어디서 따 왔다고 말씀만 했는데 그런 부분이 예산서로만 볼 때 이렇게 깎였는데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말씀을 해 주세요.

예산계장이 답변을 해도 좋아요.

○예산계장 유동열 예산계장입니다.

국도비 보조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쪽을 보시면 보조금 지원내역이 나옵니다. 당초 본 예산에 143억2,45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추가 내시 되어서 확정 해 가지고 58억673만8천원을 추가로 이번 수정예산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행정비에서 도비계상액은 일반 경상사업비로 해서 계상된 내용만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추가로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특수사업비로 해서 따온 도비는 94년도분으로 해서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10억을 추가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김송식위원 10억을 확실히 배정받았어요?

내시를 도에서 받은 거에요?

○예산계장 유동열 네.

김송식위원 그래 가지고 94년도에 집행한다 이거에요?

○예산계장 유동열 94년도 사업비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팔곡동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업비 도비는 집행잔액에 있어서 저희가 반납을 안 하고 내년 사업에 저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상 사업비로 해서 국도비 관계는 사업별로 정산을 한 다음에 당해 년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않게 되면 익년도에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보조사업비들은 반납을 안 하게 되고 계속사업으로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특별사업비 94년도 집행에 10억 책정한 것은 금년에 안 해도 내년에 이월해서 쓸 수 있고 경상사업비는 만약에 남기면 다 반납해야 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네,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경상사업비가 50%씩 한해에 깎이는 무슨 규정이 있나요?

내시액은 누가 정하는 거에요. 도지사가 정하는 거에요?

○예산계장 유동열 국비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내시액을 정해 주고 도비는 도에서 사업비를 책정 해 가지고 내시를 해 줍니다.

김송식위원 우리가 사업 내역을 연초에 미리 올려서 말하자면 우리가 운동을 하고 내시액을 제출할 수는 없는 거에요?

○예산계장 유동열 그런 사업들은 당초에 국도비 결정할 때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 비해서 대략 인구비례라든지 지역물량들이 사전에 잡혀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비율 분포대로 국도비 경상사업비에 대한 내시액이 결정됩니다.

김송식위원 시장께서 가지고 왔다는 10억은 특별사업비로 해서 산업건설예산에 들어가 있다 이거지요?

○예산계장 유동열 94년도 10억이 발생되었고, 95년도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에 24억7,400만원하고....

김송식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얼마요?

○예산계장 유동열 24억7,400만원이요?

김송식위원 이게 95년도 예산으로요?

○예산계장 유동열 95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또 도로사업비가 있다고....

○예산계장 유동열 도로사업비 10억은 본오-화성군계간 도로에 6억이 배정되었고, 대부면 도로사업비에 4억이 배정되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이 도에서 따온 돈이에요?

○예산계장 유동열 네.

김송식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총무과 수정예산서를 보면 도에서 전부 50%씩 잘리기만 한 것 같아서 말씀을 했어요.

잘 알았어요.

최명완위원 275쪽 국궁장 행사지원 해서 3천만원이 1차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한번의 기회를 드릴까 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 자리를 두 번 정도 가 봤습니다만 전국 최대규모,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고, 전국 2만5천여의 궁도인의 도호인 모임에서 제일 선망하는 안산시의 사정이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건물규모나 위치가 경회루와 혼동할 정도의 전통미를 갖춘 사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1차 전국 규모의 전국대회를 치르는데 예산이 3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그래도 전국에서 제일 좋은 시설을 갖춘 안산시 국궁장 사정 아닙니까?

1년에 한번 행사를 치를 때 약 수천명의 선수 내지는 그에 동반되는 사람들이 안산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분들이 안산시에 쓰고 가는 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마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상세히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이것이 작년부터 거론이 되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안산시의 자랑인데 이렇게 시설을 막대한 제가 알기에는 조성비, 건축비 해서 한 10억원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랑스러운 건물을 만들어서 전국대회에 자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지를 못 했고 내년에는 이렇게 자랑을 해야 될 것 아니야 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의 3천만원은 계획을 국궁협회에서 들었습니다만 전국대회니까 시상비가 조금 많습니다.

중앙국궁협회하고 얘기가 되어서 이렇게 내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해 보자 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264쪽, 265쪽 보상금에 육성 내지는 탁구해서 급여, 코치수당 등 많습니다.

안산시 육상선수가 금메달리스트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육상의 이영숙 선수는 현재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최명완위원 국가대표는 많이 있는데 올림픽 메달리스트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올림픽은 아니고....

최명완위원 아시안은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아시안도 메달....

최명완위원 됐습니다. 탁구는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탁구는 현재 실업팀이 많습니다.

최명완위원 실업팀은 많은데 아시안이나 올림픽에 가서 메달리스트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현재 전국대회....

최명완위원 예, 아니오만 합시다.

없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없습니다.

최명완위원 스포츠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3년여 경기도 양궁협회장을 했습니다만 경기도 선수중에는 이은경이라든가 조윤정 제가 있을 때 금메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좀 시정합시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구에서 3억2천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2개 내지 3개씩 재정부담이 많기 때문에 어떤 곳은 1개를 하지만 이것이 어떤 지침이 있습니다.

단가....

최명완위원 좋은데요. 서로 교통분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약합시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강성필위원 272쪽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종합운동장 건립공사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기본조사설계비하고 실시설계비를 산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현상공모작으로 해 가지고 관공서에서 짓는 건물을 그런 식으로 하자고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1차적으로 의사당을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건립하고 있는 의사당을 현상공모작으로 해서 많은 예산절감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기본조사설계비 해 가지고 7억6천만원, 실시설계비 해 가지고 9억3,600만원이 세워졌거든요.

공모작으로 한다면 전국적으로 공모작이 모였을 때 선정을 해 가지고 당선작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는 절감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은 그렇고 작년에 저희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발의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해 봤습니다.

그랬어도 아무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 지침대로만 하지 마시고 예산절약하는 차원에서 기본조사설계비를 없애고 실시설계비만 세워 가지고 하시는데 그 공모작으로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어떤가? 제 생각은 그런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작년에도 강위원님하고 상의드렸습니다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꼭 같이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상으로 건설업법에 보면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이것도 역시 1차 중앙지에 공모를 해서 당선작은 설계권을 주고 가작 두편 정도는 최소한도 보상금 정도를 줘야지만 공모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강성필위원 시상을 해도 돼요.

공모작에 대한 시상비가 6천만원인가 올라 왔는데 그건 저도 인정을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당선작을 한해서 실시" 그러면 당선작에 한해서가 이게 수의계약이 안 된다면 그 당선작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당선작에는 설계권을 부여하는 거죠.

강성필위원 설계권을 부여하는 특혜를 부여하기 때문에 조사설계비가 필요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조사설계는 기본설계입니다.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분리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제가 알기로는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꼭 해야 될 줄 아는데요.

강성필위원 물론 예산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큰 빌딩을 지을 때는 이중으로 설계비부담을 않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런데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리면 종합운동장내에 축구장, 야구장 여러 가지 시설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교통관계 해서 기본설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모해서 당선작이 기본설계는 공모에 당선했으니까 수의계약을 주니까 기본설계는 하지 않고 바로 실시설계만 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도상으로 건설업법에 보면 기본설계는 따로 기본설계대로 하고 또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대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성필위원 그런데 우리시에는 도시설계 지침책을 보면 대강 아웃트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야구장, 종합운동장등이 도시설계지침책을 보면 대강 아웃트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을 놓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습니까?

물론 교통영향평가는 별도로 받아야죠.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를 받는 비용을 올리지도 않았고....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는 주경기장하고 야구경기장이라든가 실내수영장 등등이 있는데 그 전체적인 기본설계를 해서 기본설계는 영향평가도 하고 전부다 해야 됩니다.

여기 실시설계비는 주운동장 내년에 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를 하고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설계는 주운동장만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공모 당선된 사람도 기본설계하는데 비용을 물론 수의계약할 때 조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주지 않고서 실시설계, 기본설계까지 해 놓고 기본설계가 있어야 도시 시설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하고 또 실시설계 비용만 주고서 그것을 하라면 현재 그렇게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금액면에서는 조정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두가지를 다 수의계약 하는 것으로 추진할려고 그러는데요.

강성필위원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는 전체적인 아웃트라인을 설계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강성필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비는 종합운동장만 금년에부터 사업한다는 그 설계를 하신다는 거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강성필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기본조사설계비는 7억6천만원이고 그 내에 하나를 가지고 설계하는데는 9억3,6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실시설계에요.

세밀한 설계이기 때문에 설계단가비용의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든다고 봐야죠.

강성필위원 그러면 기본조사설계비에 대해서는 그냥 아웃트라인만 잡는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모형도 조감도?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강성필위원 그런데 그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다 조사를 해 가지고 주위의 여건, 도시계획의 여건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하는 기술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것도 상당한 기간을 가지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영향평가라든가 그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납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김송식위원 95년도 수정안에 보니까 각 동에 영세민 취로사업비가 전부 책정되었네요?

이것이 지난 엊그제 동장님들 모셔다가 예산심의할 때는 안 올라왔던 건데 각 동이 전부 누락된 것을 다 올렸어요?

예산계장이 확실히 알면 답변을, 각 동의 취로사업비, 영세민을 앞에 꼭 넣었어요.

통상 여태까지 예산심의할 때는 그냥 취로사업인데 영세민을 앞에다 넣어서 영세민취로사업비인데 책정내역을 뭔가 이렇게 급해서, 얼마전에 우리가 전체 예산심의 할 때는 하나도 없던 부분이 각 동별로 고잔1동 4천만원, 본오1동 700만원, 원곡본동 6,700만원 그다음 원곡1동 3천만원, 원곡2동 2,250만원, 선부1동 5천만원, 선부2동 1천만원, 선부3동 5,700만원 천태만상이에요.

다 달라요. 영세민 숫자를 파악해서 그 비율로 책정했나 의문이 가니까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봐요. 예산계장님 하셔도 괜찮아요. 확실히 이해를 하지 않으면, 수정안이 급하다고 하는 뜻에서 올라 온 수정안인데 이렇게 갑자기 집어 넣으면 어떻게 하나요? 정말 각 동에서 책임지고 계상된 예산, 꼭 필요한 것이라면 지난 번에 와서 물어보고 했을 때 다른 동은 있는데 우리 동은 없습니다 라고 한마디라도 했을 텐데 가만히 있다가 돌아간 뒤 수정안에 이렇게 올라 왔으니까 이것은 예산계장님이 해명을 해 주셔야 우리가 납득을 하죠. 그냥 올라온다고 막 통과할 수는 없잖아요.

○예산계장 유동열 영세민 취로사업비는 '95년도 예산에 일부 동은 계상 안 한데도 있고 적게 계상된 경우에 대해서 추가로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취로사업비 전체 예산이 예년 수준으로 영세민복지사업비로 해서 적게 책정된 곳이 없지 않아서 그동안에 적게 책정되었다고 감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반영을 많이 시켰습니다.

김송식위원 시장님이 지시를 해서 책정하라고 한 거에요? 아니면 동장들 엊그제 모셔다가 질문하고 답변할 때에는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것이 뭐 있느냐, 지난 번에 와동은 2,280만원, 고잔1동은 2,386만원, 고잔2동은 700만원, 일동은 2,200만원 이렇게들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의없이 우리가 취로사업이라고 해서 통상 취로사업은 겨울에 냉한기를 맞이 해서 영세민들을 일 시키고 수당 주어서 먹고 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영세민을 강하게 넣었어요. 이해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될 위에서의 지시사항이 있지 않고서는 책정될 수가 없는 것이지, 각 동에서야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그냥 취로사업비 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정기예산에다 넣을 수는 있어도 이렇게 영세민이라고 해 가지고 별안간에 6,700만원, 2천만원, 5천만원 이런 돈을 동장들이 함부로 넣을 수가 있지요. 위에서 지시를 이것은 특정 사안이라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넣었나 그것을 확실히....

○예산계장 유동열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에 영세민들에 대한 복지사업비로 적은 부분이나마 책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사업을 강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각 동에서 판단해 가지고 전체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세민이라고 구호를 넣은 것은 본래 취로사업비가 영세민을 위한 사업의 성격이기 때문에 영세민이라고 한 것은 본래 목적대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부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의원 생활을 하면서 동사업이 없어서 한이고 따 갈려고 애를 쓰는데 각 동에서 동장이 넣지도 않은, 말하자면 필요하면 동장이 각 지역 의원도 있고 하니까 협의할 것이 아닙니까? 예산은 동장들이 철저히 지역의원과 협의해서 반영을 해요.

여태까지 시행해 왔던 관례인데 수정안의 항목을 보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을 그동안에 왜 안 했을까....

○예산계장 유동열 그 필요성은 각 동에서 요구해서 저희가 반영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각 동에서 신청한 것을 예산계에서 수정해서 넣은 거에요?

○예산계장 유동열 예.

김송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부언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동은 7명, 10명, 25명 이렇고 어느 동은 100명 아니면 100일, 보통 100일로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동은 280일로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시고 올린 거에요?

280일로 올리다니, 공무원 일용잡급 그런 수준으로 올리다니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어느 곳이 그러냐 하면 선부3동이 15명씩 280일을 올렸어요. 선부1동은 100일이고 영세민이 최고 많은 곳은 선부1동인데 금액으로 따지면 많지만, 또 어느 동은 7명, 10명 전부 다 이래요. 6명 하는데도 있고요.

○예산계장 유동열 영세민 취로사업을 대상으로 할 때는 본래 사업 위주로 해서 사업비를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대략 안산시 전체로 해서 사회과에서 재 배정되지만 우선 사업비로 계산하는 것은 동단위 자체에서 자기 동에 있는 영세민 숫자로 해서 사업비 계상을 하는데 선부3동은 영세민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못하고 원안대로 계상만....

노철수위원 취로사업비가 엄연히 있거든요. 20명씩 다 쓰고 있는데....

○위원장 이무순 자세한 것은 오후 2시에 동장님들이 오시면 각 동의 영세민 수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히 질의하시고 중식 시간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아까 답변을 확실히 못 받아서 말씀드리는데 280일이 책정되어 수정안에 올라온 것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아까 심사를 하다가 중단된 영세민 취로사업비 문제는 저도 늦게 그것을 봤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고 동사업비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심사를 해 가지고 내일 아침까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사정할 것은 사정을 하고 잘못된 것은 고쳐서 제출하도록 조치를 하겠으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오늘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형평성 있게 해 주시고 다음 수정예산안에 보면 공무원 복리후생비가 이제 올라온 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전부다 그런 게 아니라 2, 3개동의 공무원 후생복지가 이제 올라 왔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저희 인사부서하고 관련이 되어서 그러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 예산을 동에서 요구받을 때 저희가 10월달에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후에 동마다 2명씩 증원시킨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계상한 데가 있어서 그러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만약의 경우 이 수정안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추경에 해야 되겠죠.

노철수위원 추경이 언제 될지도 모르는데 추경에 할 수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어차피 법정경비는 예산이 없더라도 지출하고 나중에 계상할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발견이 된 즉시 계산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노철수위원 분동이 되는 동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도 않는 몇 군데 동이 공무원 복리후생비를 당연히 계상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는 빠지고 이번에 올라왔다는 것에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물론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고 또한 총무국장님께서도 이것을 내일 아침까지 조정을 하겠다고 해서 영세민 취로사업인부임에 대한 문제는 각 동에 공히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초 이 예산을 수정예산에 계상하기까지는 상당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영세민들을 각동에서 파악을 해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취로사업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50가구중에서 20세대 미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이렇게 많은 일자를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의문이고 또한 갑작스럽게 어느 분이 이것을 각동으로 공히 이 많은 예산을 계상해라 했다고 해서 기획부서에서나 담당부서 국장님께서 계획성 없이 한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소위 한 비유를 든다고 하면 임금 밑에서 대전내시격인 그저 임금님 말 한마디면 "예, 예"하면서 죽을 일이라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문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는 과감하게 국장님께서 대폭 손질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소업무소관이 아니고 영세민 취로사업은 보사국 업무인데 제가 관계 부처에서 어떤 지침을 주었는지 모르고 해서 같이 모여 가지고 심도있게 심사를 해서 안을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다시 심의를 해서 조정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았습니다.

정순민위원 산업건설위원님들 총무국 본 예산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최명완위원 회계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에 관용차량 3개 구입해서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랜저입니까, 봉고입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이게 코란도 훼미리입니다.

내구연수가 다 되어 가지고 대폐차하는 겁니다.

최명완위원 4,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랜저인가 봉고인가 부기명시를 해 주세요.

급양비에 보면 5천원하고 몇 명 며칠해서 금액이 잘 나오는데....차종이 뭐라고요?

○회계과장 김자겸 코란도훼미리입니다.

최명완위원 현재 출고가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지금 1,100만원이 넘는데 부대장치하고....

최명완위원 저도 훼미리는 안타 봤지만 약 1,100∼1,2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담당과장께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차량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것은 부기를 해 주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이런 것은 시정하세요.

기왕 회계과 나온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334페이지에 의사당 건립공사 계속사업비 하고 그 밑에 보니까 내용이 본청에 하자보수 관계입니다. 본관 및 신관옥상 방수공사 이하 등등이 있는 것 보니까 전부다 하자보수 비용인데 감사때 과장님께 분명히 의사당 관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우리 본관도 마찬가지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철골 올라 갈 때부터 제대로 감독 처리를 잘해야 됩니다. 전에 내가 감사때 의사당 신축과정에 기둥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시정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예, 시정됐습니다.

최명완위원 시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시정이 안 되는 거에요. 그 분이 시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구멍뚫린데 몰탈로 땜방 했을 겁니다.

채운 것 뿥이 없을 거에요.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 주세요.

다음에 그 당시 담당과장이시지만 충고의 높이도 모르고 감독감리를 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내가 도면을 가져 오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5m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당시 4,500이었어요.

감리하시는 분이 그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감리를 합니까? 이 밑에 있는 내용자체가 전부다 본관수리 하자 관계입니다. 처음부터 공사를 제대로 감독 감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자꾸 예결위에서 "시정 시정" 말씀을 올렸는데 잘못하면 예산반영에 깊이 관련이 됩니다.

○회계과장 김자겸 어떤 예산 말씀입니까?

최명완위원 본관 옥상 방수공사 이런 자체가 하자 관계에 비롯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회계과 질의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무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952페이지에 위생업소 단속활동여비 해서 1,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단속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시고 과연 실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사회과장이 해외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장이 현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이 병가중에 있고 가정복지계장이 해외연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녀복지계장이 여기 참석을 했습니다.

청소과장이 오늘 종량제 실시에 대비해서 봉투판매업자 회의를 지금 주재하고 있습니다.

제가 나갈건데 우선 과장을 내 보냈습니다. 지금 오는 중에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가 위생업소 단속 공무원이 6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월 20일씩 나간 것으로 봐서 1만원씩, 종전에는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정보비를 일인당 월 20만원씩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에 버금가게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것은 그렇고 제 얘기는 과연 단속을 해 가지고 실적이 어떠신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아무리 단속을 해도 안산에서는 편법을 써서 변경을 많이 하고 또 무허가 업소가 너무 남발되고 있는데 단속활동비 예산이 섰지만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 사항은 저희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담당부서의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전위원님께....

전용장위원 꼭 자료는 필요없고 '95년도부터는 변태영업 단속을 많이 해 주세요.

자료는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잘 알겠습니다.

최명완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번 감사때 실은 환경보호과장을 참석시키려고 했는데 지금 안산에 전임 환경보호과장이 안 계시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그렇습니다.

최명완위원 사고로 지금 쉬고 계시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최명완위원 도시국에서 세차장 관계로 우리한테 감사지적을 당한게 있습니다.

안산시는 계획된 도시, 도시미관 지침에 의해서 인허가 과정이 있는데 현재 고잔동 즉, 중앙동이라고 그러죠. 중앙동에 보면 세차장 허가가 나와 있는데가 있습니다. 세차장 인허가가 우리 국장님 결재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그렇습니다.

최명완위원 허가과정에서 도시설계 지침에 보면 중앙동은 4층 이상 건축물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물을 안 지었어요. 그 다음에 건축물도 없이 세차장 허가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잘 모르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새로 오셨는데 내용 아시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네, 원래 도시설계지침상 1종 미관지구에는 세차장 허가가 못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자마자 그것을 보고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고잔동에 나간 거냐" 했더니 저희들이 항상 배출허가를 내 주면 심의를 받아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 장소에는 나가도 되는가 안 되는가를 심의하는데 그쪽은 건축파트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세차장 배출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실무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나갔다고 그러는데 저도 여기 와서 "그 전서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었던 건데 이상하다" 그 정도까지 지금....

최명완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때 안산에 안 계셨고 그 당시 감사때 건축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했냐 분명히 "협의"란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환경보호과장에서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를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기 3, 4일 전에 주민의 신고를 받고 제가 환경보호과에 질의를 했는데 그때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 "건축과와 협의해서 연락을 올리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후에 연락이 왔을 때 어떤 말씀을 했느냐 "안된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왜 안 되느냐" 거기는 1종 미관지역이기 때문에 4층 이상의 건축물을 지어야만 허가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자에 이미 허가가 나왔다 이거에요. 이것은 잘못돼도 보통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약간 예산과는 무관합니다마는 궁금해서 제 소관이 산업건설에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부재중이었고 계장님도 부재중이어서 더 이상 감사를 못하고 종결을 지었는데 현 과장님도 분명히 인정을 하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최명완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알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예, 아니오"로 답변을 해 주셔야죠. 잘못됐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그것은 정확히 제가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명완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차장 과정은 일절 모른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익히 아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들은 바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오자마자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봤다고 그러기에 그대로....

최명완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한상호 알아 보고서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그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사회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본 예산에는 취로사업비라고 그랬고 수정예산안에는 영세민 취로사업비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세요.

○사회계장 김응서 취로사업비는 영세민 취로사업비나 취로사업비나 같은 내용인데 영세민이라는 말만 더 첨가된 것 같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는 취로사업비라고 하고 수정예산안에는 영세민 취로사업이라고 나와서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취로사업비를 올리죠?

○사회계장 김응서 생활보호대상자로는 누구든지 희망만 하면 취로사업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대신 나가도 안 되죠?

○사회계장 김응서 네, 대신 나온 것은 안 됩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각 동에서 영세민이 취로사업 나갈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죠?

○사회계장 김응서 네.

노철수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어디는 5명도 있고 6명도 있고, 20명도 있고, 25명도 있고, 100명도 있는데 어디는 일수가 100일이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280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다면 영세민 취로인부를 280일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거에요.

○사회계장 김응서 저희가 각 동사무소에 지시를 하기는 금년에 일인당 1일 1만5천원 기준이 되는데 1만5천원 기준으로 해서 생활보호대상자이기 때문에 연중 그 사람들이 취로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지시는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365일 연중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그러니까 동절기 추울 때를 빼고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280일까지는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사회계장 김응서 예.

노철수위원 그런데 어디는 100일씩 있는데 어디는 왜 280일이 있어요?

○사회계장 김응서 그런데 일수가 틀린 것은, 각 동별로 취로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물량에 따라서 책정된 것 같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선부3동 예산을 들춰보니까 본 예산에도 영세민이 20명 있고, 또 수정예산안에도 15명이 있는데 그러면35명이 있는 겁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지금 저희가 각 동에서 이번에 취로사업비 예산 계상한 인원을 취합해 보니까....

노철수위원 그러면 선부3동 거기 집계 나온 것이 있으면 한번 봐 주세요. 영세민 취로사업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인가....

○사회계장 김응서 선부3동에는 지금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94년도 기준으로는 31가구에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본 예산하고 전부 다 합쳐도 35명 밖에 올라온 것이 없는데요?

○사회계장 김응서 그런데 각 동에서 이 취로사업을 하는 기준이 생활보호대상자가 54명이라고 해서 54명을 다 책정하는데 아니고 그중에서 몸이 약하거나 병든 사람들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뺀 것 같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선부1동을 봐 주세요.

○사회계장 김응서 선부1동이 455가구에 1,397명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래도 안 맞네요? 선부1동이 수정예산안에는 100명으로 들어왔고, 본 예산에는 1,100명이 들어 왔어요. 1,100명이 또 6회를 하네요. 몇 명이 몇 년을 해도 이 정도인데 이게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다시 한번 파악해 보세요.

최명완위원 우리 계장께서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세요.

부기명이 잘못됐다 라고 시인을 하고 들어가세요.

다음에 내가 보충질의 할께요.

올해 일용인부 정부 노임단가 아십니까?

○사회계장 김응서 일용인부요?

최명완위원 '94년도 정부 노임단가 모르세요?

○사회계장 김응서 1만5,300원입니다.

최명완위원 작년에는요?

○사회계장 김응서 작년에는 1만4,300원에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위원장님, 진행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정회를 시키든가 하십시오.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막고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정회를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이무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사실 '95년도 본 예산을 다루는건데 사회과장님은 어디 가셨어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해외연수중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러시다면 실무자가 가서 업무를 보고 오는 것이 낫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95년도 예산을 다루는데 그 과외 과장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심의를 하고 예산을 다루는데 조금 언잖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이상입니다.

최명완위원 아까 질의과정중에 약간의 혼란을 야기시킨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계장께 질의한 부분은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있다 보니까 매번 거론이 되어서 일용인부를 많이 압니다. 그래서 전년도 단가 1만4,300원 여기 밑에 보니까 365일×1만5,300원 그 양반은 연중무휴입니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저도 건축일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노임단가가 비쌉니다.

어느 한면을 보면 숫자만 나열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것으로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여성회관 관장님이 오셨으니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080페이지에 피아노조율비가 8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20만원에 4회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세요.

○여성회관단 김숙기 저희가 대강당에 그랜드 피아노가 한 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조율은 피아노발표회를 한다든지 행사때마다 피아노를 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조율을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최명완위원 그랜드 피아노 한 대로 연 4회를 하는 겁니까?

80만원 돈이 많다 적다 이전에 제가 피아노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체킹을 했습니다.

보통 아무리 많이 사용을 해도 20만원에 연 4회라는 것은 안 맞습니다. 또한 개인이 집에서 약간의 조율을 해도 1회에 그랜드조율하는데 20만원 안 갑니다. 꼭 80만원을 쓴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조그마한 것 하나부터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장님 참고해 주세요.

○여성회관단 김숙기 저희가 아직 피아노조율을 안 해 봐서 예산을 넉넉하게 세운 겁니다. 계약을 하려면 실제가격대로 하니까 예산은 절감이 되죠.

최명완위원 저 역시 예산만 반영을 했지 다 쓰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기왕이면 적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소상히, 상세히....

이상입니다.

○여성회관단 김숙기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명완위원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1084페이지에 기계식 주차시설 설치가 있고 다음에 무대시설보강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성회관 입주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성회관단 김숙기 1년 됐습니다.

최명완위원 1년만에 이렇게 무대시설 다시 변경해야 됩니까?

○여성회관단 김숙기 그것은 저희 무대시설이 폭이 4.5m거든요. 그런데 발표를 한다든지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무대쪽이 너무 좁아서 여러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지장이 많다는 그런 건의를 많이 해요.

최명완위원 1년동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좁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왕이면 넓고 크게....

○여성회관단 김숙기 지금 현재 앞으로 폭을 늘렸으면 하는....

최명완위원 옆으로도 넓힐 수는 없습니까?

○여성회관단 김숙기 옆으로는 못 넓히고 앞으로만 넓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최명완위원 관장님, 제가 취지는 익히 잘 알겠습니다.

회관 입주한지 1년 됐습니다. 계획성이 없는 이런 부대시설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1년여만에 좁으니 다시 앞으로 확장을 하겠다, 이런 것은 앞으로 시정시켜야 합니다. 10년은 못가도 1년만에 이게 왠 말입니까? 다음에 기계식 주차 이것은 어디에 시설하는 겁니까?

○여성회관단 김숙기 이것은 저희 여성회관 교육중에서 도배 실습반이 있는데 도배실습반이 참여도도 굉장히 높고 취업도 100%가 되는 그런 과목인데 실제로 교육실습장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하에다 실습장을 4대분을 지금 임시로....

최명완위원 제가 취지는 알겠습니다. 안산의 건축법에 기계식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안산에 현재 기계식 주차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특히 지하에 기계식 주차라는 것은 아마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건축과와 협의를 한번 해 봐야겠죠. 안산에는 현재 기계식 주차를 해 놓은 데가 없을뿐더러 또한 우리 관장님이 건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기계식 주차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단 김숙기 예.

최명완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이것 안 됩니다. 일단 건축과와 협의한번 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내가 80만원 피아노조율 말씀드린 것은 그 예산이 많아서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우선 내 편리함으로 주차장 만들고 무대확장하신다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우리 관장님 혼자의 생각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1년, 1년 또 관장님 바뀌면 "너무 넓다"하고 줄여야 합니다. 등 새로 달아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시설 해 놓고 보니까 너무 안 좋다" 뜯어 고쳐야 합니다. 예산 하나를 세운다 할지라도 소상히 상세히 어떤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법을 지켜야 할 사람인데 그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식 주차시설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여성회관단 김숙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월달에 저희가 도에서 행정감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도배반 실습장이 전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현재로는 실습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4대 분에 해당되는 주차장을 도배실습장으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시적으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을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걸 세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1차 알아보기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건축과하고 1차 협의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구두상으로 협의를 한 사항이라 확실하게 답변은 제가 서류상으로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기계식 주차장으로 그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것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최명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현재 기계식 주차는 일반 건물에 한해서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특혜를 주어서 하는 공공건물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혜는 통하지 않는 시대 아닙니까?

○여성회관단 김숙기 제가 더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그 질문곁들여서 하는데 지난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 부분이 삭감이 됐었잖아요?

○여성회관단 김숙기 예.

김송식위원 그런데 관장님이 여러 위원들을 설득해서 예결위원장께서도 그것을 그래도 해 주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해서 공감대를 얻고 총무위원회에서는 거론이 됐었는데 그 다음날 바로 12월 13일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기호 신문에 난 것을 보셨어요?

○여성회관단 김숙기 못 봤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보니까 "기계식 주차장 그림의 떡"해서 무단장치, 불법 이래 가지고 났으니까 이걸 읽어 보시고 이래도 아무 관계없어서 혹시 나중에라도 지장이 없나 봐 주세요.

○여성회관단 김숙기 잘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수정예산에 342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본 예산 1042페이지도 같이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똑같은 401목인데 수정예산에는 401목에 기본조사설계비가 매립장안정화공사 기본조사설계용역이라 했고 본 예산에도 매립장시설 타당성조사용역 이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402목에 실시 설계비가 또 있어요. 매립장안정화공사 실시설계용역 1,500만원이 서 있는게 수정예산안에는 안정화공사 기본조사설계용역이 1억이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예산의 401목에는 매립장시설 타당성조사용역 이랬는데 목은 401목 똑같은데 어떻게 다른 거에요?

글자만 틀린 건지 아니면 안정화공사 기본조사설계용역 이렇게 한건지 이것 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진우 청소과장 이진우입니다. 401목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매립장 타당성조사 용역 주는 예산이고, 402목에 있는 매립장 안정화공사 실시용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404목에 있는 최종복토 정지라든가 침출수 포집관 시설이라든가 침출수 펌프장 시설, 외곽 철망설치, 침출수 집수정 여과시설, 안내표지판설치, 적환장 세차시설 이것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주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안정화공사라는 것은 본 예산이나 수정예산이나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죠?

○청소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402목은 안정화공사에 드는 실시설계용역이고 그 밑에 것은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입니다.

그리고 매립장시설 타당성 조사용역을 거기 전체에 대한 설치여부에 대한 것을 부지를 지정한다든가 이런 것이 타당한지....

노철수위원 그러면 안정화공사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가 매립장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이 과연 모든 일에 있어서 타당성이 있고 안전한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침출수 관계라든가 포집관 설치 이런 모든 것이 다 시민에게 피해를 안 주고 환경처 지침에 보면 이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수정예산에 지금 들어와 있는 1억이 본 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될 건데 왜 수정예산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작년도에 서 있던 건데 금년에 없애고 내년도에 새로 세우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어떤게 작년도에 서 있었어요? 수정예산에 있는거요?

○청소과장 이진우 예.

노철수위원 더군다나 작년에 서 있었으면 금년도 본 예산에 올라왔어야 당연한 거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정화공사다 하면 여기 본 예산 밑에를 볼 것 같으면 침출수 펌프장이다, 침출수 포집관시설이다 이 내용이 들어온 것으로 봐서는 안정화공사다 이 내용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청소과장 이진우 그러니까 안정화실시용역입니다. 이런 것을 하는데 괜찮은가 용역을 주는 겁니다.

강성필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실시용역비라 하면 적환장 세차시설, 안내표지판 설치 이런 것도 실시용역비로 주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이도....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나와 있는 것을 갖고 하는데 실시용역비를 이것 하는데 계상합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여기 보면 침출수 포집관시설, 펌프장시설 또 외곽철조망 설치를 한꺼번에....

강성필위원 그런 것도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해야 돼요?

설명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기본조사설계비 타당성조사용역 1억에 대한 것은 여기 본 예산에 1억2,300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를 놓고 어디 위치를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이고, 실시설계비라는 것은 거기다 매립장을 하는데 기본설계 나온 것 보고 실시설계용역비 오린 것 아니겠습니까? 부대공사하는데 무슨 실시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세워놔요? 그런 것 아니에요?

노철수위원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 1억이 본 예산에 들어와서 이것하고 연계가 되어야 하는데 연계가 되지 않고 딱 떨어져서 수정예산 안으로 들어온 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에요.

지금 본 예산 1억2,300이 세워져 있는 과정에다가 1억이 이번에 추가로 다시 올라온 겁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죄송하지만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수장안의 1억은 지금 추가로 올라온 거에요.

노철수위원 그런데 여기 본 예산 401목에 보면 매립장시설이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새로 매립장을 하는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아닙니다. 현재 있는 매립장 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입니다.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거지 새로 시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필위원 어디인데요?

○청소과장 이진우 지금 시화매립장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강성필위원 다시 또 매립하는 타당성 조사한다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가 그걸 계속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이건 관리비가 아니잖아요?

○청소과장 이진우 관리비는 아니지만 관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타당성용역을 주어 가지고 안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강성필위원 그러니까 안정화시설 실시설계용역비는 거기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1억이 추가로 올라온 것은 안정화기본설계용역은 아닐 겁니다. 그렇잖아요?

노철수위원 조사설계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매립장시설과 매립장안정화공사의 뭔가 틀려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은 "같은 내용이다" 하는데 같은 내용이면 수정예산안 1억이 본 예산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들어와 있고 왜 수정안에 들어와 있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이진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대신 부녀복지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정순민위원 복지과 예산 세출 총 규모를 보면 본 예산서에 계상했던 것 보다도 수정예산서에 12억2,057만7천원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그 증가된 원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증가된 액면이 크고 또 한가지는 식생활개선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6억이 수정예산으로 상정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면이 그렇게 불어난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식생활개선 추진을 위해 6억이라는 돈이 우선 덩어리가 컸고,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보조에 대한 이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집행상 그렇게 된 것은 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적은 것이지만 그 많은 목을 한두건이 아닌 수십건의 것을 새로이 예산을 요구했어요. 그렇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정순민위원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별강사수당은 본 예산에 360만원을 식생활개선을 위한 강사수당을 요구했다가 본 예산서에 예산계상 했던 것을 임의로 과에서 또 삭감을 하고 다시 올리기는 그 강사수당을 1,200만원을 올렸어요. 대폭 상향조정 해서 인상을 해 놨어요.

또 식생활개선교육 교육강사수당 630만원을 기본 예산서에 계상을 했던 것을 또 삭감했다가 또 밑에 630을 그대로 계상을 해 놨고, 가정복지대학 강사실습재료비 같은 것은 한 60만원 깎고, 가정복지대학 교육재료비, 이것은 재료비입니다. 시설비가 아닙니다.

재료비인데 3천만원을 계상해서 1식이라고 했습니다. 1식이면 이것이 뭐를 1식이라 그럽니까? 1식이라고 그럴 때는 어떠한 시설을 한다는 것이 1식, 이런 식으로 하는데 3천만원을 계상해서 가정복지대학의 교육재료비를 쓰는 것을 한번 하는데 3천만이 든다 이 말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질문하신 사항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목이 상당이 늘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건은 특히 건전가족만들기라는 이런 용어가 앞에 들어가면서 수정예산안에 계속 늘어났을 거에요.

정순민위원 본 위원이 그것도 봤어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그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존파 사건을 비롯해서 각종 폭력사건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우리 현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급속한 경제개발로 인해서 부는 형성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면은 아주 타락되는 이런 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따라서 생명을 경시한다든지 또는 물질만능주의, 폭력만능 이렇게 사회모순이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가정질서가 허물어지는, 그래서 가정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존엄과 공동의식 이런게 사라지다 보니까 사회위기를 느끼고 있다고 전문가들 내지 뜻있는 인사들이 앞장서서 부르짖고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하면 앞으로 바로 잡아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안산뿐이 아니고 경기도 전역에 이런 특수사업을 내년에 전개해 가지고 이 사회에 가정을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중점사업을 펼쳐야 되겠다 하는 계획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각 항목별로 필요한 예산을 계획을 새로 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덕성회복, 인간성 교육 소위 이런 건전가요를 부름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회복된다는 말씀이네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회복될 수 있는 방안으로도....

정순민위원 간단히 요약해서 해 주세요.

그리고 특별강사수당은 왜 이렇게 360만원 계상을 했다가 삭감을 하고 1,200만원으로 대폭 증액이 됐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그 문제는 먼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오셔서 내년도에 전개할 특수시책 중점사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담당부서하고 예산부서하고 지시를 받다 보니까 위원님들 이해를 하실 거에요.

작년까지 부녀시민대학이라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부녀시민대학이 가정복지대학으로 바뀌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을 해서 예산부서에서 부기만 바꿔 썼던 거에요. 그러나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지시를 받고 저희가 한양대학교 또 인산전문대학교를 직접 방문해서 교수진하고도 타협을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역쪽으로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기만 바꿔놔서 일이 도무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필요없는 부분은 삭감요구를 했고 필요한 부분은 다시 수정예산에 증액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정말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식생활개선을 위한 시책사업으로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1회 재료비를 50만원씩 해서 60번을 하겠다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예.

정순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정복지대학에서 교육재료비로 쓰는 것이 3천만원이라는 돈이 역시 마찬가지 얘기아닙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마찬가지가 아니고....

정순민위원 그러면 1식이라는 얘기를 한번 해 보세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가정복지대학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대학을 중점사업으로 계획하게 된 것은 부녀시민대학을 내년부터는 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어요. 사실 작년까지 해 왔던 부녀시민대학은 교양차원입니다. 외래강사를 초청해서 교양교육을 다각적으로 했었던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변화에 따라서 그런 교육보다는 전문성 있는, 실질적으로 생활에 돌아가서 생활에 써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지역사회에 필요로 하는 이런 전문교육이 필요하다"고 이런 사업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양대학교 인산전문대 이런 데를 직접 찾아가서 교수진을 만나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가정복지과대학에 저희가 5과목을 설정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초안을 잡았습니다. 그 5과목은 물론 가정생활에 필요한 식품영양이라든지 조리, 가정간호라든지 이런 과목도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복지차원의 가정복지라든지 사회복지 지금 이 문제를 특별히 신경을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우리 지역적인 차원입니다.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로는 우리 안산이, 또 실무를 접하면서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사항은 너무나 잘못된 일들이 내적으로 많이 있어가지고....

정순민위원 계장님 여기 위원님들한테 강의하시는게 아니에요. 간단 명료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되지 과장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존파다 해서 인간성 회복, 전체적인 어떤 교육하는 강사같아요. 그렇게 하시는게 아니고 다만 가정복지대학에 3천만원 1식이 뭐냐 하면 뭐라고 답변만 하시면 되지 그렇게 거창한 말씀을 하십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그래서 내년도 5과목을 선정해서 1기생을 배출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필요한 예산으로써 제일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대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5가지 과목으로 나눠서 이 사람들에게 영양사라든가 영양식이라든가 소위 가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 교양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넣어 가지고 이 사람들을 수료시키는데 3천만원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지 다른 얘기 복잡하게 하실 것 없잖아요?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죄송합니다.

정순민위원 알았어요.

강성필위원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 가정복지대학에 대한 예산만 세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988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금이라고 있습니다.

노인네들한테 지원하는 비용이 작년에는 1억3,400이란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약 5배 가까운 대폭 삭감을 해서 2,500만원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지원비가 불필요했다면 아까 정순민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식생활개선재료비 몇 천만원, 식생활개선용 그릇 사주는데 몇 천만원, 맑은물 가꾸기 선진국 견학비용 몇 천만원 사실 어마어마한 액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예산은 무작정 상정해 놓고 실제 도와줘야 될 노인들한테 주는 민간위탁금은 5배이상 삭감된 내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죄송합니다. 자료를 자세히 확인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신축이 내년에 7개소로 되어 있는데 밑에 보면 토지매입은 두곳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개소는 부지가 있습니까?

○부녀복지계장 홍숙자 어린이 놀이터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용장위원 988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사실 각 동에 노인정이 있는데 각 동에 똑같이 연료비를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보일러 평수에 의해서 구분해서 줍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노인정에 일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금액이 똑같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아닙니다, 노인정 숫자대로만 해서 노인정별....

전용장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에 노인분들의 숫자대로 나가신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노인분이 적으신 동도 보일러 난방시설이 큰 평수를 갖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상당히 겨울에 큰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노인분 숫자대로 드릴게 아니고 좀 어렵더라도 각 동에 평수를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연료비를 지원하시는게 좋지 않으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참고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참고보다도 겨울이 닥치니까 금년부터라도 파악을 하셔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금년에는 지출됐습니다.

전용장위원 지출됐어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벌써 돈이 다 나가 있고....

전용장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정예산 343페이지에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보상보험료를 본 예산에서 5억8,885만8,790원을 삭감시켰는데 이게 몇 푼도 아니고 웬일입니까?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진우 죄송하지만 이것 자세히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청소과장님 안 되시겠네요.

과장님이 전체적인 업무를 조금이라도 파악을 하셔야지 적은 돈도 아니고 환경미화원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가 이렇게 본 예산에 계상했다가 자그만치 5억8,885만8,790원을 삭감시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천문학적인 수학이에요. 개인이 5천만원이상 5억을 벌려고 해 보세요. 이것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는 환경미화원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은 어련히 알아서 계산했겠느냐 하고 얘기조차도 거론 안 했던 거에요. 그런데 이게 5천만원도 아니고 5억8,800이에요.

김송식위원 지난번 총무위원회 심의때 미화원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거론하지 말자고 해서 안 했어요.

그런데 자체에서 삭감을 했으면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셔야지....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991쪽 토지매입비 목에 보면 토지매입 중개수수료라고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복덕방에서 만약에 노인정 필지를 구입하게 되면 의뢰해서 사게 되는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저희가 어린이 놀이터에다 대개 짓는데 이 어린이놀이터가 없는 데가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십사 하는 건의가 이 동네에 들어와서 그걸 저희가 나가서 부지물색을 했습니다. 복덕방 수수료이기 때문에....

임흥무위원 그러면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한군데는 땟골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이 부지를 선정했을 때 말하자면 동기준으로 해서 선정된 필지가 있을 것이고 또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그에 준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서 해 준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떠한데에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건지....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기준을 별로 찾지는 못하고 저희가 공지를 물색을 했습니다. 땟골에는 그 한군데 밖에 공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복덕방에 알아봐 가지고 물색을 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땟골쪽에는 지금 노인정이 한군데도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청소과장님, 권계장 나오면 나중에 해 가지고 정위원님께 드리세요.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을 당초에 저희가 27/1000로 세워야 되는데 27/100로 많은 금액을 세웠기 때문에 계산착오로 된 사항입니다.

정순민위원 예산계장 오라고 그러세요. 이것 이래도 되는 거에요?

○예산계장 유동열 죄송합니다.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7/1000로 보험료 산정이 들어가야 되는데 27/100로 산정이 들어가서 계산이 잘못된 사항입니다.

정순민위원 예산계장이 이것을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이만한 액수가 이렇게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면 벌써 문제가 있다 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계장 유동열 죄송합니다.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질문하면 얼른 나서서 알려줘야지....

○예산계장 유동열 저도 이제야 파악이 됐습니다.

노철수위원 결재과정이 최종 어디까지 갑니까?

수정예산안 결재과정이 누구까지 전결로 하고....

○예산계장 유동열 예산안은 전결이 없이 시장님까지 결재가 납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과장님부터 국장님, 모든 분들이 거쳐가는데 계수가 틀리는게 너무 많아 가지고 다시 보든가 해야지 이것 되겠습니까?

정순민위원 해당과에서도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계에 올려야 할 책임이 있지만 예산계에서는 마땅히 이에 대한 검토를 또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업무폭주는 이해가 되나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위원들한테 아무렇게나 냈다가 다시 틀리면 고치면 되고 필요했던 것을 심의받아서 삭감해 버려도 되고 또 다시 더 올리면 되고 꼭 이런 형태로 되어 가지고 이번 4년을 마무리하면서 정기회의 예산심의는 총무위원회부터 진짜 엉망진창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런데 이 5억 8천이 차액이 나는 잘못 계상된 부분을 예산계에서 그대로 했다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예산계장 잘 좀 해요.

○예산계장 유동열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이것을 주면 이 많은 것을 한번씩 다 봐요. 하물며 담당계장님은 자기 파트이니까 하루밤만 솔직히 관심을 가지고 봐도 알거든요.

계장님 오늘 산회하고 난 뒤에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틀린 것 있으면 알려 주셔야 돼요?

○예산계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각 부서에 비상 걸어서....이것 믿고 심의했다가 나중에 틀리면 큰일나죠.

○위원장 이무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심의가 끝날때까지 예산계장은 회의장내에 대기하시다가 질문사항에 대한 보충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무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95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많이 있는데 공단내 취업자중에 에이즈환자 있는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검사결과가 보사부까지 보고가 되면 보사부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통보가 되어서 출국조치 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양성반응자가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안산시 보건소 차원에서 환자를 격리수용 내지는 출국 확인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출국확인만 합니다.

최명완위원 출국이 됐어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최명완위원 그 인적사항 나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인적사항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이따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에는 에이즈환자 감염양성반응자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전년도에도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2명 발견 했습니다.

최명완위원 전년도에 우리 정경하 계장이 왔을 때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때도 두분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해 줬어요. 그분도 현재 결과가 출국조치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출국조치 되었습니다.

최명완위원 다음에 안산시 관내 전염병으로 인한 격리수용자는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격리수용 되었다가 치료가 완료되어서 정기 조치한 사실은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우리 동료위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보건소 예산 심의인데 조금 소란스럽습니다. 아까 전염병 격리수용자 말씀을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전염병 환자로 발견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치료가 완료되어서 정기된 케이스가....

최명완위원 그분도 인적사항 나와 있구요?

○보건소장 김기남 예,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다음에 우리 안산시 보건소에는 전문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전문의는 없습니다.

최명완위원 그러면 의사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보건소장 김기남 예, 일반의사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저를 포함해서 2명이고, 치과의사자격증 있는 분 1명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지금 보건증 발급합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유흥업소 보건증 발급하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최명완위원 지금 안산시 보건소하면 시민들로부터 불친절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다음에 유흥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보건증 확인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검진이라고 합니까?

발급을 받기 위해서 검진을 하죠?

○보건소장 김기남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그런데 너무 불쾌하고 불친절하다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소장님이 모처럼 예산심의 나오셨으니 사실이 그런지 아닌지 나는 시민들 얘기부터 들었으니까 상세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보건소장 김기남 저희가 시민을 위한 봉사기관으로써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보건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혹 그런 불친절하다는 여론은 조금씩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직원들에게 친절 교육을 수시로 시키고 있고 또 시민들께서 보건소를 이용하시다가 불친절한 사례가 있다거나 건의사항이 있을 때는 함에 적어서 넣을 수 있도록 민원부조리 고발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지금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관계를 현재 연 몇 회 점검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는 상·하반기 의약무 지도 점검시에 연2회는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상부에서 오는 공문에 의해서 필요시에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약국에 가면 독극약이 분류가 되어 있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최명완위원 그것도 1년에 몇 번 점검한다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상·하반기 점검시에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1112페이지 유방암 검진했는데 2만원에서 1천명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특수시책으로 무료로 해 주는 겁니다.

최명완위원 시 차원에서 2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타 병원에 준한다면 2만원이다 이거죠?

○보건소장 김기남 타 병원보다는 아마 저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명완위원 2만원을 내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시민은 무료입니다. 저희가 검진기관에 검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성병으로 인한 콘돔사용자가 많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이것은 예산에서 계상된 것은 가족계획 피임기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병 예방 차원은 아니고....

임흥무위원 우리 안산시 관내에도 나병환자들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현재 등록된 환자는 한명도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환자 소재파악하는 의미에서 이것은 내시를 해서라도 어떻게 살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지금 현재 나병등록관리는 환자가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몇 명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고 아마 나관리협회에서 본인들이 그쪽에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환자검진을 1년에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 발굴을 하려고 했지만 환자로 발견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시비로써 환자에 대한 보호혜택은 줄 수 있지만 그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파악된 바 없다는 말씀이시죠?

○보건소장 김기남 예.

임흥무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무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이무순강성필김송식노철수이명복
임흥무전용장정순민최명완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이순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신중현
보건소장김기남
총무과장최원섭
사회진흥과장김유선
회계과장김자겸
환경보호과장한상호
청소과장이진우
여성회관장김숙기
예산계장유동열
사회계장김응서
부녀복지계장홍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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