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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8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4.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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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5.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안건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4.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7.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주미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도 3월 30일 안산시장이 제출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8건의 안건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일차인 4월 12일에는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일차인 4월 13일에는 당 위원회 소관 양 구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4일차인 4월 14일에는 환경에너지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으며, 5일차인 4월 17일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안건 관련 위원회 현장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6일차인 4월 18일에는 금회 상정된 위원회 소관 안건과 계류 중인 안산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간 심도 있는 토론을 실시하고 마지막 7일차인 4월 19일에는 안건에 대하여 위원 간 토론과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 생활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함께 심사하는 회기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이 2016년 각각 시행됨에 따라 조항 정비 및 내용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노후·불량건축물 기간 변경에 따른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법정 최대치로 완화 적용하였고, 안 제9조에 정비구역 등의 해제와 관련하여 그 세부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9조에 기금의 보조 및 융자금 최고한도를 보조금과 융자금을 합한 금액은 7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 증액하고, 보조금은 정비기반시설 조성공사비의 50%와 5억원 중 적은 금액을, 50%와 10억 원 중 적은 금액으로 최고한도를 증액 하였으며, 기타 상위법개정 내용 반영 및 용어와 문장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법률명 및 조항과 위원회의 명칭이 변경되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4조의 상위법령 제명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명을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를 드리면,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적용하는 인용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안 제3조는 시행령 제2조제3항제1호에서 노후·불량건축물을 준공된 이후 20년 이상 30년 이하의 기간 내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준용하였음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6조제6호는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사항이므로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7조제3항은 시행령 제28조제1항제5호에서 “국유지·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단서내용인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수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를 삭제하고 안 제9조는 법 제4조의3제4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지역문제를 고려한 판단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의2는 영 제13조의3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층수제한 및 산정방법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는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 안 제11조는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며 안 제11조의2는 법 제8조제8항제2호 및 영 제27조의2제2호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정보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2016년 1월 31일까지 유효하므로 동 조항을 삭제함은 적정하다고 보며, 안 제14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제16조의2제2항은 시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2014년 12월31일까지 유효하므로 삭제하는 것이며, 안 제15조는 법 제50조의2에 의거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정비구역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의2는 법 제21조제6항에 의거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유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각계각층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지며, 안 제16조제5호는 법 제32조에 따라서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으로써 해당 법률에서 인·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원 지적사항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라 하더라도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자의 편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단서 내용을 추가로 규정함은 적정하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제3항제3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제5조에 의거 주택법 제76조에 따른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발행한 보증서를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 관련 공제조합을 건설공제조합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제조합으로 명칭을 정비하는 것이며, 안 제18조와 안 제19조는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안 제22조는 법제처 조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제3항제1호, 제3호, 제4호는 법 제50조의2에 의거 1필지의 토지가 수개의 필지로 분할되는 경우, 단독 또는 다기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정비구역의 고시가 있은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한 것입니다.

안 제24조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은 조례에 다시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법제처 조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는 법 제67조의2제2항에 의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공익목적의 기준, 면제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9조는 법제처 조례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법에 규정되지 않은 공무원 위원 정수를 규정하는 것은 위촉권자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괄호 부분은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는 위원 요건과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조례에서 추가적으로 정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만 기준을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법제처 의견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2조는 상위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변경하고, 조례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안 제43조, 안 제44조, 안 제46조, 안 제47조, 안 제49조도 공공관리를 공공지원으로, 공공관리자를 공공지원자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8조는 법 제77조의4제6항에 의거 시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하여 제48조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공자의 공사비와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의 방법, 시기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0조제2항은 예산과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의 재원을 당초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5에서 전년도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최소 비율로 조정하여 변경하였고 안제51조는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안 제56조는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7조 융자조건 제2항인 융자금의 이자율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지침을 마련하거나 세부 시행규칙에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59조는 정비구역 당 보조금과 융자금을 합한 금액의 최고한도를 당초 7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고, 정비기반시설 보조금을 당초 조성공사비의 50%와 5억원 중 적은 금액에서 조성공사비의 50%와 10억원 중 적은 금액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여건변화 및 타 시군 사례를 고려한 것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법제처 조례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나, 주거환경 여건이 변하고 관계지역 주민의견이 다양해짐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57조 융자조건에서 융자금의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안 제59조에서 보조금액이 상향되는 만큼 기금 집행 및 정산 등의 절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인용된 법률명 및 조항을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상위법령의 제명이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위원회 명칭이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되어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 안 제10조, 안 제13조는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반영과 일부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부동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내용면에서는 합당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 규정에서 내려온 사항이 전체적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상위법 그게 변경이 됐어요.

이상숙위원 변경이 되어서 내려온 사항을 전체적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그래서 법령 제명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서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변경만 된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그래서 조례의 명칭을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안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부동산이 우리 안산시의 전체적인 삶의 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부서에서는 충분하게 상위법 개정이 되면 바로 바로 개정을 해서 편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안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57조에 보면 융자금의 이율이 연 5%로 되어 있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전체적으로 타 시군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타 시군에서는 당초에는 재정 당시는 5% 선이 적정선이 됐는데 요새는 금리가 많이 다운이 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금리에 대한 그 부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안산시 실정에서는 융자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데가 없고요, 타 시군에는 전반적으로 우리 시와 같이 이율에 대한 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조례에 5%로 이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삭제를 57조에서 하자는 건데 지금 은행에서 대부분이 3, 4%에 다 대출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저희는 연 5%라고 못을 박을 게 아니라 여기도 변동금리로 가야 되지 않느냐, 지금 어차피 일반인들도 대출 같은 경우도 포괄적으로 이미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해야지 5%가 너무 높아요. 그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삭제해서,

신성철위원 잘 하셨어요. 그 부분을 보니까 삭제를 하셨는데 너무 높으면 이용자도 또 없고, 그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일반 은행에서 2, 3%에 쓸 수 있는 거를 최소한 3, 4%까지도 간다고 그래도 이렇게 많은 금액일 때는 부담이 가는 부분인데 삭제를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정비구역 보조금과 융자금이 저희들이 상향을 하는 거잖아요? 7억에서 20억으로 하고 또 하나 보조금은 5억에서 10억으로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신성철위원 원인적인 발생은 타 시군 것도 이렇게 자료 넘어온 것 보니까 저희가 변경을 잘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또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택과장 김헌태 당초에는 저희가 기금 마련에 있어서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처음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실행에 대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나름대로 타 시군에 비해서 보조하는 금액이 많이 적은 편이었습니다.

타 시군에 이렇게 보니까 거의 제한 없이 두는 시가 대부분이었고요, 또 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거의 현실에 맞게 상향된 그런 타 시군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는 저희가 상당히 보조하는 금액이 현실적으로 적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어떤 현실화 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상향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현실에 어느 정도 부합되어서 가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타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현실적인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가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안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안산시 위원회 자체도 위원들을 10명에서 15명으로 하고 있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신성철위원 소위원회만 3명에서 7명이네요, 운영위원회가.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요즘에 와서 매년 이의제기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공시지가 평가가 너무 높다, 세외수입을 너무 거둬들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불만들이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특히 주거지역이나 1종 주거지역 이런 데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 활용도 제대로 못하면서 공시지가만 계속해서 올리다 보니까 의료보험도 안 되는 것 그런 것 둘째 치고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됐다면 그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너무 높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이렇게 매년 2, 3등급씩 올리고 매년 2, 3천 원씩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지금 중앙에서 저희가 개별 공시지가 이전에 우리가 표준지를 사실상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개별공시지가 이전에 기준이 되는 표준지를 선정하는데 이게 중앙에서 어느 정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이렇게 내려옵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의견을 반영하고 그런 내용을 검토해서 저희가 중앙으로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으로 어떠한 금액이 내려오는 것은 저희가 어떠한 결정 이런 부분보다는 표준 조례 가지고 중앙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해서 검토해서 평가사 또는 우리 실무진 해 가지고 저희 의견을 이렇게 저희가 제시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우리 농지에서 1년에 3.3㎡당 1년에 수익을 1,200원으로 보고 있잖아요, 비용을 빼고?

그런데 이건 맨날 공시지가가 그렇게 농지에서 생산이 되지도 않으면서 매년 1천 원, 2천 원씩 올라가다시피 해요.

그거는 그 분들한테 농지에 대해서 생산량이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수확량이 거기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조정관계는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데 중앙에서는 지금 현재 방침 자체가 현 시가하고 맞추겠다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시내 같은 경우는 거의 80% 정도 공시지가하고 실거래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신성철위원 저희들이 그거야 건물에 대해서 빌딩이나 이런 것 건물은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세입이 있다고 그러지만 농지는 실제 그렇지 못하잖아요?

농지 1년에 비용 다 빼고 한 평당 쉽게 얘기해서 1,200원 정도 수확을 농진청에서 다 발표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년 1천 원, 2천 원씩 올라가면 그것 견디나요? 농사 짓지 말라고 그러고 부동산 투기나 하나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쭉 보니까 우리가 소위원회도 있고 위원회도 있지만 관계법령에서 이렇게 보면 74조에도 보면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똑 같이 이것 74조 적용하고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신성철위원 그런데 여기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시민단체, ‘비영리법인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이 분들이 그렇게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많은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데 구성비율이 저희가 당연직이 4명이 있고요, 전문가가 8명, 지역 주민이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다음에 저희가 표준지 결정시기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담아 가지고 우리가 담당평가사 이런 평가사하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얘기도 상당히 타당하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타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뭐냐 하면 지금 현시가하고 공시지가를 이렇게 맞추겠다는 그런 어떠한 부분으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알겠고요, 하여튼 농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까 세금 부담, 아까 평당 1,200원 이런 부분으로 봐 가지고는 세금이 너무 과중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런 부분까지도 하여튼 심도 있게 다음에 표준지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도록 하여튼 저희 의견을 그렇게 강력히 한번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또 한 가지 그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도로에서 기점으로 우리가 대개 평가를 들어가잖아요, 감정사들이?

그러면 몇 m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이러는데 완전 맹지 가운데 있는 거나 도로변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도 앞쪽에 있는 완전히 농지로써 가치성이 있는데 도로변에 가까운 데 가치성이 있는데도 ㎡당 5만 5천 원인데 저 안의 맹지 완전 가운데 있는 것도 ㎡당 5만 5천 원이에요.

그거는 앉아서 그냥 일괄적으로 처리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 지역을.

왜 그러냐 하면 차등이 있어야 해요. 여기 예를 들면 5만 5천 원이면 여기는 5만 3천 원이 된다든가 5만 2천 원이 되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은 그냥 다 일괄이에요. 그 단가 그냥 되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게 되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제가 검토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아까 여기 전문가가 있어서 그쪽으로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박식한 사람이 있다면 아예 이럴 바에는 공인중개사협회나 그런 데 추천 받아서 오히려 넣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은 많은 중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해서 그쪽 지역을 알지만 내용을 어느 정도 단가가 가격이 형성 되는지 알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적인 것은 시민단체에서 비영리라고 그래서 무조건 갖다 넣어놓으면 그 분들의 한계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보는 거죠.

여기는 어차피 전문가들 감정에 대한 학식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주택과장 김헌태 네, 주택과장입니다.

손관승위원 9조부터 잠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이 언제 된 거예요, 상위법 개정이?

○주택과장 김헌태 개정이 2015년 9월 1일하고요, 그 다음에 2016년 1월 27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개정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주요내용이 뭔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건에 대한 부분인데요, 해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로 인해서 세부적인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지방자치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지금 해제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지금 조례로 담게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에 일정 부분 권한을 위임해 주는 거네요, 상위법이?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주요 내용을 제가 봤고요, 9조 같은 경우 정비구역의 해제 등을 보면, 조례 문구는 그렇습니다.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 9조의2항 같은 경우 보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조항들이 없었나요, 100분의 50이라는 근거조항들이?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기존에 없었죠? 그래서 새롭게 이번 신설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기준에는 정비구역의 해제요건들이 뭐였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정비구역 해제요건은 법에서 지금 43조3의4항과 그 다음에 3호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등의 정비해제를 요청할 경우, 그런 부분으로써 추진위와 조합과 그 다음에 사업시행 어떤 인가에 대한 그 부분을 그 시기마다 연수를 뒀습니다.

그래서 보통 2년에서 3년, 4년을 둬서 그 추진위에서 조합에 어떤 가고자 하는 연수, 그 다음에 조합에서 다음에 사업시행을 위한 그런 연수들을 둠으로 인해서 그 연수가 지나게 되면 해제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것 보다 보니까 의아해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으로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난 경우,

○주택과장 김헌태 예, 만료되는 경우죠.

손관승위원 그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을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는 거죠, 제 말은.

지금 보시면,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 9조 3항이나 9조 1호 가목, 나목들 보면, 포괄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조례에는.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준을 잡고 평가를 하느냐는 거죠.

이것 내부규칙으로 되어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내부규칙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안산시도 정비구역들 꽤 있었잖아요? 그 중에 취소 요청하신 분들도 있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그 분들이 이 근거를 가지고 요건 충족을 통해서 해제나 사업지속을 하실 텐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란 부분과 나항에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되어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런 부분은 당초에 정비구역의 어떤 지정 요건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정비구역하면서 그 요건을 또 주거든요. 언제까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심의나 이런 데서 일정 부분 공직 부서의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심의하는 부서나 기관에 포괄적 권한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사안 사안에 따라서 거기서 결정하는 대로 기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기준안이 없이?

○주택과장 김헌태 아니죠. 법에서는 추진위에서 2년까지는 조합을 설립토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합을 설립을 않게 된다면 추진위 자체가,

손관승위원 저도 법률을 봤고요. 제4조제3항제4항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저도 봤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정비예정구역에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써 가나다 이렇게 해서 그 요건에 대한 부분이 조금은 애매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손관승위원 제가 우려하는 게 심의부서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심사부서에서 너무 재량권을 갖는 조항이 아니냐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법에서 조합이나 추진위를 설립함으로써 그 목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사실 조합이 이렇게 추진되는데 당초 목적대로 사실은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손관승위원 아니, 상위법 변동된 거는 봤으니까 세부사항에 대한 규칙 같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도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는 이런 포괄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그 부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26조의2 잠깐 보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에 관한 건데요, 그 근거를 마련하신 것 같은데요, 1호 같은 경우 그래요.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동이용시설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그런데 1호, 2호까지는 제가 그냥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3호 잠깐 보시죠.

지금 상위법들 같은 경우도 이런 조항들을 지금 배제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데 시장이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앞에 1호, 2호는 목적을 명확히 했어요. 그죠?

그런데 3호는 이거를 목적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조례에 대부분 성격이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다시피 시장님이 주로 그렇게 요청하는 경우, 또 필요하다는 경우 이런 부분이 사실 많이 산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성격상 어떤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손관승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상위 법률을 보나 지방자치 조례를 보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제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부서에서도 지자체장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일들, 그죠? 1호, 2호에 대한 근거에는 안 맞고 기타 다른 근거조항들 가지고 재건축조합이나 이런 데서 와서 예를 들어서 시장님하고 협의나 면담을 통해서 요청을 하는 경우, 애매모호하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많이 보급하고 확산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재량권의 범위를 주는 건데 재량권이 남용될 소지가 있거나 공정성에 저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배제할 필요성도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유념해서 그 목적에 맞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50조 잠깐 보겠습니다.

전년도 재산세 100분의 10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현재는 100분의 15인데요. 100분의 10으로 개정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얼마나 있어요, 도시 및 주거정비기금이? 지금 한 500억 정도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조성금액이 현재 344억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340억?

○주택과장 김헌태 현재 344억입니다.

손관승위원 너무 과도해서 그러신가요? 너무 많이 갖고들 계셔서,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시 예산과에서 사실은,

손관승위원 제대로 기금으로 전출들 안 되잖아요, 매년?

○주택과장 김헌태 실제적으로 조성금액을 법적으로 한 부분은 514억을 조성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66% 정도 조성된 344억 원이 지금 저희가 조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매년 기존에 전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재산세 징수 총액에 전년도 100분의 15씩 매년 전출이 됐냐고요, 기금으로?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게 되지 않았죠.

손관승위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못 맞추시는 거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또 10%로 줄이신다고 그래서, 제가 왜 그걸 얘기하느냐 하면 10%로 줄이는데, 그러니까 정비구역당 보조금이나 융자금 한도는 늘려요.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가 344억 원이라는 기금이 어떻게 보면 적지 않는 금액이거든요.

손관승위원 당초에 기금 조례가 폐지됐으니까요, 기금 조례 있을 때 당초에 목표금액에 66%까지 가셨다고 하시는데 현재 목표기금에 도달도 못 했는데 보조금이나 융자금 한도는 늘리고, 그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전출 금액은 줄이고, 그럼 어떻게 맞추신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그 간에 앞으로 2021년까지를 저희가 추계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금 안산시에 재건축이 진행되는 그런 현장과 거기에 필요한 저희가 예산과 그 다음에 보조할 금액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하니까 저희가 예산과에서 요구하는 일반예산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0%로 지금 이렇게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344억 원으로 나름대로 그 금액으로 운영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 생각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이번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보조금의 한도액을 늘리는 것은 이해를 해요. 지금 현재 재건축에 소요되는 비용들, 정비사업단지 추진에 필요한 비용들이 증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증액하신 것도 이해를 하는데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걸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51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어요, 원래 기존 조례에.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느냐 하면 기금의 용도를 보시면 도시 및 주거환경, 그러니까 도정법에서 60조, 61조 이런 데를 통해서 사용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의문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건축 단지 내 정비구역 내에 이주자들 발생하시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이주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 분들 거기 원래 기금으로 지원해 줄 수 있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도 마찬가지고, 안산시는 지금 정비단지 내 임대주택들이 그 동안 없었죠? 그 동안 없었으니까 일반주거단지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분들의 이주나, 그러니까 일정 기간 정비사업이 끝날 기간 동안 다른 곳에 거주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기금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었거든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임대보증금이요.

손관승위원 그런데 혹시 단 한 건이라도 지급된 적이 있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것은 없었죠?

손관승위원 그것 왜 없죠?

○주택과장 김헌태 임대주택으로써,

손관승위원 아니, 임대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상위법도 잘 보셔야죠. 임대주택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은 법 조문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이고 일반 세입자들, 집 주인들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집주인들은 당연히 정비사업에서 일정 부분 비용을 받으셔서 나가 계시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이주비용 줍니다.

손관승위원 세입자들에 대해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기금용도에는.

안산시도 그러신다고 기금에다 명시를 하셨고 상위법에도 하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과연 안산시가 그런 것들을 알리고 활용한 사례들이 있었느냐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 간에는 없었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아까 340억 얼마 있었다고 그랬죠?

○주택과장 김헌태 344억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분들한테 도움을 드렸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산시가?

상위법 바뀌었다고 조문 일정 부분 수정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공감을 하는데 왜 그런 부분을 안산시가 놓쳤을까요?

○주택과장 김헌태 사실은 또 저희가 지금 현재, 물론 만들 당시는 임대 보증에 대한 부분이 지금 연 5%의 이자를 또 내야 하거든요. 연 5%라는 것은 사실은 시중은행에서도 이렇게 대출의 어떤 그 부분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었고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 세입자에 대한 임대 성격의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앞으로 재건축 하게 되면 어떤 수요랄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조례를 근거로 저희가, 어렵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세입자들 같은 경우 지원하려고 하면 결국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더 필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죠?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조례에서는 전년도 재산세 기준에서 5%를 더 감액을 하고 있고 기타 융자금액은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기금의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한데 더 적게 전출되는 상황이 발생되고요, 아까 신성철 위원님 얘기하실 때 57조 같은 경우에 융자조건에서 융자금 이자율 같은 경우 또 삭제하셨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삭제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별도 운영지침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시중금리로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걱정스러워요. 시중금리라는 게 현재는 낮지만 경제상황에 따라서 높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최소한의 기준 범위 내에서 더 낮은 시중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든가 뭔가 저희만의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금도 꼭 정비사업에서 쓰게 되어 있으니까 정비사업 내에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 단지 정비사업자들이나 정비단지 집주인들만이 아니고 세입자들이나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예산이 있고 이런 걸로 여러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 필요한 재원 정도는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답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나머지는 협의를 통해서 규칙으로 담으시겠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이 조례 관련되어 가지고 안산시가 규칙에 담고 있는 게 뭐 있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별도 규칙은 지금 담은 것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없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여지까지 없었는데, 없어요. 안타깝습니다.

별지 서류라고 해 봤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신청서, 이런 부분 말고는 보니까 없더라고요.

국장님, 제가 주문한 내용인데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이게 기금의 용도에서 세입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히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재원이나 이러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사실 이게 재건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토지소유자들 개인들이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한 세입자의 관계에 대한 것은 집주인들이 해결하는 것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그거를 기금으로 해서 우리한테 융자로 해서 받는다면 융자에 대한 나중에 또 회수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재건축 단지에서 융자로 해서 한 사항은 한 건도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 한 건도 없는 거는 아니에요. 성남시가 같은 경우도 보시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 시,

손관승위원 안산시가 없는 거지,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 시에는 나중에 이거를 정산을 한다든가 이러한 과정에서,

손관승위원 제 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자 말고요, 집주인들한테는 그게 불필요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손관승위원 본인들이 일정 부분해야 될, 그러니까 시 돈을 갖다 쓰더라도, 하지만 시에서는 세입자들도 시민이잖아요? 그분들한테도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저희가 조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상위법에도 근거가 있고 조례로 갖고 있는 거를 그 동안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얘기를 안 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하고 융자에 대한 것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세입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집주인들 상대로, 아니면 정비사업 단지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은 이런 예산을 쓸 필요가 없죠, 본인들이 부담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중에 거기서 융자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그렇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한 겨울에 내쫓는다는 소리나 듣고 와서 데모들 하시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고민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야 되겠고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규칙을 못 만든 것은 여태까지 그렇게 활성화가 되어서 그러한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손관승위원 국장님, 활성화가 안 된 게 아니고, 이게 참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거는 활성화를 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죠. 재건축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손관승위원 저희가 초지상단지에서도 이와 똑 같은 유사한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었고요, 집이 있는 분들은 보상 더 받으시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안산시에서 임대주택 사업도 하고 있고요, 도시공사를 통해서, 지금은 소강상태이기는 하지만, 어제 언론보도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LH공사에서, 그러니까 국토부 지침사항이죠. LH공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느냐 하면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 심의절차 없이 간단한 심사를 통해서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어요, 매입 주택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들이 공가나 공실이 발생했을 때 1년 단위로 공가량을 측정해서 연차적으로 모집을 했었어요, 그 동안은.

그런데 아마 그 후속 같은 것 같아요. 예전에 송파 세 모녀, 어제 뉴스보도 보니까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빗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급하게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간소화를 최소화해서 기간 내 입주가 아니고 언제든지 입주할 수 있게끔 하겠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손관승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러한 사회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우리 주택과하고도 조금 연관이 있지만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정책도 위험성을 내포한 집단들에 대한 지원책을 조금 더 간소화하고 시급한 경우에, 제도개선이 될 수 있죠. 절차를 일정 부분 다 거치지 않더라도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듯이 우리도 예를 들어서 안산시 같은 경우 지금 86년도 이후로 30년 이상 되는 시잖습니까?

향후에도 계속 재건축 사업들이 빈번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재건축단지에 포함된 모든 집들이 세대주는 아니라는 거죠. 집주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중에 세입자들도 있어요. 그 중에는 전세 융자 세입자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거의 다 90% 이상이 전세 세입자 아닙니까?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세금도 순수한 자기자본이냐 융자금이냐에 따라서 달리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들이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들 저희가 재건축을 추진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들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단지 정비사업 단지만 지원하는 것으로 국한될 게 아니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하는데 이게 공공이 개발할 때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공공에 대해서 이주대책에 대해서 지금 얘기대로 무허가 건물이라든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주대책에 대한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은 공공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사항에 대한 여러 가지 도시를 재개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이런 기금 자체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공에서 하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하겠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하니까 사업의 이익이나 신속성을 더 중요시 생각하니까 그 분들이 쫓겨나고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그 부분은 1차적인 책임은 우리가 아니고 집주인한테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시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집주인의 책임을 부인하려는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요,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집주인들한테만 떠미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당신들이 책임져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사업주체가 안산시라면 공공이라면 당연히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가 되지만 이거는 공공이 아니고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행정적인 절차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것하고 성격이 틀리죠.

손관승위원 그게 왜 틀립니까, 민간영역에 사업을 지원하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아니죠. 그거하고 틀리죠.

손관승위원 이 도시정비기금도 결국에는 민간영역에 사업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죠. 지원해 주는 거죠.

손관승위원 그 안에 다 소속된 구성원들인 거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금이라는 것이 보조가 있고 융자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보조를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를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지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융자 실태라든가,

손관승위원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한다니까요. 고민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우리 융자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과연 융자를 받아가겠느냐, 사실 안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회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주택과장님, 앞서서 지금 다 비슷한 의견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조항 변경사항에 있어서 상위법에 따른 개정안인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질문 내용 중에 저도 그것이 염려되는데 융자 이자율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운영지침 정도로 마련을 하겠다 라는 대답을 하신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내부방침이나 지침이 되어 있으면 지금 같은 경우는 또 5%가 지금 현재 은행 이자율에 비해서 상당히 높아서 아까 다른 위원도 지적했듯이 그 융자금을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자율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만약에 이자율이 내부 방침이나 운영지침으로 편성될 경우 말하자면 지금 또 다시 이자율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은행의 고도의 나름대로 업무적인 그 부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단순적인 어떤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적용할 부분은,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단히 어떻게 보면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문구를 전체적으로 삭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운영 지침 같은 것들을 마련할 때 그것들을 디테일하거나 아니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왜냐 하면 그게 지금은 5%가 높다고 하지만 앞으로의 변동금리에 있어서는 어떤 금리인상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그 안에서 토론 후에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는 있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고정금리나 변동금리도 있고요, 주로 보면 CD금리로 해서 그 부분에 시중금리가 CD금리 플러스 1%, 1.5% 어떤 그런 부분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직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CD금리 은행에 비해서는 이렇게 낮추고 그 다음에 그 흐름에 부합되는 그런 면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변동금리보다는 좀 낮게 다시 책정을 해서 그런 것들이 문구로 되어 있지 않고 타 시군에는 운영지침이 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융자 이자율에 대해서?

○주택과장 김헌태 타 시군도 사실은 저희가 보조지급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양, 남양주, 부천, 성남, 수원, 안양 어쨌든 주요 시에 대한 그 부분을 저희가 쭉 추려봤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래서 지금 보조금 지급 규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융자이자율에 대해서는 지침 방침에 있어서 그것도 타 시군구에 어떻게 만약에 이자율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는지 또 이게 가장 적정하게 운영지침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은 뭔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도 저희가 이렇게 파악한 바로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세부적인 그 부분은 융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그 부분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시가 없고요, 또 그 기간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결국은 재건축을 시행하면서 그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때로는 짧을 수가 있거든요.

주미희위원 보통 1년 이상 되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조합에서는 사실은 그 돈 자체를 시행하는 시공사가 사실은 그 돈에 대한 부분을 선 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게 더 투명성을 원하면 조합에 또 힘이 실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면 조합에서 융자를 통해서라도 그 간에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제공했던 그 돈을 융자를 통해서 한다면 사업의 투명성도 있을 거고요, 또 의존도도 이렇게 낮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을 지금 준비하시면서 좀 더 세심하게 고민해서 적정선에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구 전체를 삭제하니까, 조문에서는, 그거에 따른 적정성을 또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가 융자조건에 비율을 삭제하는 것은 이게 나중에 규칙이나 이런 것으로 만들게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검토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대부분 융자에 대한 이율은 은행이자를 거의 우리가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하로 했을 때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이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래서 되도록 이면 주민들이 이거를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주미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효율적이어야 되지 않느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네, 혜택이 가야 되는데 이게 은행의 이율보다는 낮을 때는 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하여튼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시고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지금 40년 넘는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데는 없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40년 되는 거는 지금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30년 이 기준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30년 이상 된 거는 자연부락 이런 데 나홀로 있는 주택인데 거기는 재건축이 될 수 있는 여건은 안 된다고 보면 현재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박영근위원 그러기 때문에 20년에서 30년으로 변경시킨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되죠. 토지주하고 건축에 대한 등기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을 하는 거예요?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토지로만 그 사람의 조합원 자격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건물연수에 대한 부분이요?

박영근위원 아니요,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경우,

○주택과장 김헌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경우요?

박영근위원 예.

○주택과장 김헌태 ‘토지 등’의 소유자니까 ‘토지 등’이라는 것은 건물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러면 그 소유자에 대한 자격이 두 사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주택과장 김헌태 토지에 대한 부분은 그렇죠.

박영근위원 토지에 대한 부분과 건물에 대한 부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한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토지하고 주택이 같아야만 이렇게 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답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토지주 다르고 건물주 다른 건물이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현금 청산으로 조합원 어떤 지위를 주는 거죠. 조합원으로는 인정을 안 해 주고 청산하는 것으로요.

박영근위원 건축물에 대한 정산으로 보는 건가요? 토지에 대한 정산으로 보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토지, 건물 다 정산해 주는 거죠. 토지는 토지대로 정상해 주고 건물은 건물대로,

박영근위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조합원으로서의 득을 찾기 위해서는 건물주도 주장을 할 수 있고 토지주도 주장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법에서는 토지와 건물이 합일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 보는 거고 합일이 안 될 때는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청산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상으로 끝나는 거죠.

박영근위원 분쟁이 있을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건물주도 사실은 그 주장을 하겠죠, 조합원으로서는.

박영근위원 건물주도 등기권리증에 있는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 토지주도 똑 같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검토를 심각하게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예시가 그런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건가에 대한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지 않느냐,

○주택과장 김헌태 그거는 별도로 그 규정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우리의 정비구역 기간을 허가를 내주면 몇 년이면 만료가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정비구역지정이요?

박영근위원 예.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정비구역 지정에서 추진위로 가고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가고 조합에서 실제적으로 사업 시행하는 그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법에서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조합이 구성되고 난 이후에 10년이 지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러면 결국은 법에서 주어지는 3년 기간이 지나게 되면 저희가 연장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합이 어떤 내부사정에 의해서 조합을 유지하고 싶다, 그러니까 연장을 원한다면 저희가 연장을 해 주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합으로서의 더 이상의 사업시행에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면 저희가 조합에 대한 그 부분을 폐지시켜야 하는 거죠.

박영근위원 지금 안산에 그런 데가 많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 데가 사실은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사실 여러 가지 산호연립 같은 데나 인정프린스나 그 부분이 불가분한 관계, 주민들은 하고자 하지만 사업성이 안 맞고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장애물 관계로 인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조합이 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받아들일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조합설립만 되어 있고 나름대로 사업시행의 의지가 없다든가 한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조합을 폐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산호연립 같은 경우 거의 불가능해요, 제가 봤을 때는.

단독으로 해서 그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어떤 사업자가 이쪽 중심점에 있는 재건축도 쉽게 덤비지 않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인정프린스와 같이 공동개발을 했어야 맞는데 지금 따로 구분하다 보니까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있는데 마냥 언제까지 이렇게 놔둬야 하는 건가,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도 작년에 조합장이 변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에 대한 부분과 저희가 보는 객관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한대로 부지가 협소하고 또 사업성 자체가 지금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노후도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의 어떤 입장만 가지고 조합을 폐지하는 그런 부분도 어려움이 있고 또 조합장 자체도 사실은 변경이 되는 어떤 그렇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는 의지가 또 있는 그 부분으로 판단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주시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안 제15조에 전문 조합 관리인 선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전문 관리인을 신설하는 부분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지금 새롭게 법을 신설해서 전문 조합 관리인을 이렇게 둠으로 인해서 그 간에 사실은 경험과 여러 가지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시행착오적인 것도 많고 또 그로 인해서 비대위라는 그런 측면으로 해서 조합이 실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문 조합 관리인을 선정함으로써 그 분야에 이렇게 전문인을 둠으로써 조합 여러 가지 관리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그 취지에서 이렇게 새롭게 법에서 만들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15조를 신설한다고 그러면 그 업체를 일명 정비업체라고 하죠.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주관이 어디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정비업체 선정은 추진위에서 주로 이렇게 하고 있죠.

박영근위원 추진위에서 그걸 선정을 하다 보니까 비대위 이렇게 싸우게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자기 주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시를 정확하게 있어서 추진위가 구성이 되면 정비업체, 정비업체 이전의 지금의 신설되기 이전에는 컨설팅이라는 일명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컨설팅을 해 가지고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이 과정 속에서 문제가 되니까 지금 정비업체 15조를 넣어서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하여간 이 15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 하게 조합이 구성이 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 지역에 다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 15조를 신설한 것 같은데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끔 어떤 방향을 잡아야 한다, 어떤 조건을 달아줘야 하지 않느냐,

○주택과장 김헌태 그래서 이번 전문 조합 관리인 선정에 대한 부분 또 새롭게 도입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정착이 된다면 추진위에서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초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선정에 대한 문제, 또 선정한다면 추진위도 결성이 안 되고 그 단계에 있는데 전문 관리인을 누가 주체가 되어서 이렇게 선정할 건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난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스터디가 되어서 나름대로 초기단계에서 이렇게 정착이 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또 저희가 나름대로 다른 데 선제적으로 이렇게 추진한 데가 있다면 그 부분을 참조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많이 고민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크게 대두가 되고 마찰이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해결방향에 대해서 15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영근위원 16조에 보면 경미한 사항, 우리 안산시에 경미한 사항 예시가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경미한 사항은 지금 사실은 법으로 이렇게 경미한 사항이 다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사항을 변경을 저희가 사업시행하고 또 사업시행 진행하다 보면 경미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법에서 주어지고 또 조례로써 일부를 반영코자 그런 부분입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그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예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의 입주자의 편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제외하는 것으로 단서내용을 추가하는 규정이다, 이 자체가 예시사항이 없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이 부분은 경미한 변경에 대한 부분에서 단서에 대한 부분이 설령 다른 법에서 이렇게 경미한 것으로 설령 되어 있다 손치더라도 어쨌든 입주자 또는 입주자의 편익의 감소와 불편을 초래하는 예상이 되는 경우는 결국은 경미한 사항에 넣지 마라, 왜냐 하면 이 부분은 어쨌든 그 법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는 그 부분이라고 해서 감사원에서 사실은 이 부분이 2014년도에 지적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단서를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조례에다.

박영근위원 과장님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외하고 단서내용을 추가한다, 예상된다, 입주자의 편익을 침해한다 라는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경미한 사항으로 되어 있겠지만 조합이나 또 그 관계자, 우리 시에서도 결국은 뭐냐 하면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사실은 행정절차로는 간소화 차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실제적인 입주자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익과 어떤 여러 가지 이권에 대한 이익에 대한 그 부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약간 강화적인 측면으로써 사실은 이 부분에 ‘다만’이라는 규정이 주어진 거죠.

박영근위원 그렇다면 행정인 우리 주택과에서 관여해야 할 문제예요. 입주자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자기네들의 편익, 이득만을 위해서 변경 자체를 묵인해 버릴 수가 있다 이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저희는 그러니까 첫째는 조합 관계자하고 주장을 했을 때 저희가 또 판단을 함으로써 그 부분을 불편을 주고 그 다음에 편익에 나름대로 문제가 어떤 발행할 건가에 대한 판단을 저희가 해야죠, 최종적인 부분은.

박영근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할 수 있게끔 넣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제외한다 하면 그 평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어쨌든 행정에 대한 최종 권한자는 또 우리 시에 있고 또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어떠한 권한적인 그 부분의 행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이 내용은 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주고 나서 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는 또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다시 될 수 있거든요.

박영근위원 국장님, 인가를 내준 상태에서 경미하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시행인 조합이 구성된 이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경미하다 그 사람들은 주장을 할 수가 있고 시에서 봤을 때는 경미하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다시 심의를 받는다든가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내려야 한다 이 기준점을,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을 한다고 그래서 그냥 이게 구두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상으로는 들어옵니다. 서류상으로는 들어오는데 이게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인가로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업계획인데 경미한 사항으로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죠. 그러면 우리가 검토를 하거든요.

박영근위원 그래서 주택과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러니까 이러한 사항을 하려면 결론적으로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사업인가가 나간다면 거기 주민에 대한 총회라든가 이사회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거쳐서 들어오면 우리가 판단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법에서 얘기한 경미한 사항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잣대에서는 이게 주민들한테 불편할 수도 있고 이익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이런 것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한 것은 최대한대로 그러한 총회라든가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주민에 대한 이러한 불편이나 민원해소를 하라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 이렇게 해온 것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재건축 조합이 구성이 되면 그 부지면적에 기부채납하는 비율이 있잖아요, 안산시한테 기부채납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셋백시키는 부분에 기부채납을 받는 부분도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을 우리가 기부채납이지 그걸 보상해 주지는 않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저희 도정법에서는 도시의 어떤 재생차원에서 사실은 조합에서도 하지만 전반적인 거의 공공성에 가깝거든요.

그러면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일부 기부채납하게 되면 인센티브라는 제도를 둬서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나름대로 그쪽에 어떤 선 구조가 되어 있고요, 저희는 기부채납하는 자체가 도로나 공원으로 해서 사실은 모든 것을 재건축에서 배제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공원에 대한 부분을?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공의 도로가 되고 공공의 공원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100% 보상해 줘야 하는 어떤 성격도 있는데 보상이라는 차원으로 가면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그 조건이 있고요, 또 공공이라는 차원이라면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보조를 통해서 그 부분에 어떤 상쇄적인 그 부분을 저희가 제도적으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합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윈윈적인 부분도 있고 시에서는 기부채납을 받으면서 또 나름대로 기반시설의 어떤 확충효과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와 보상과 그 다음에 인센티브라는 그 부분이 서로 상쇄적인이면서도 서로 윈윈적인 그런 부분의 제도가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제도에 인센티브가 시가 받는 조건도 있지만 시가 조합을 위해서 던져주는 부분도 있어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보조금이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죠. 인센티브도 있고요.

박영근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으로 어느 정도의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은 완전히 주는 거예요. 다시 돌려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여기에서 융자금이라는 것은 환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융자금이라고 하면 환수를 한다면 5%를 넘지 않다,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삭제한 것에 대한 염려를 제시하는데 조례 자체에 대해서 5% 미만을 규정을 시키면 어때요? 왜냐 하면 어떤 때는 10% 갈 수가 있지만 시가 내주는 부분은 5%를 넘을 수 없는 미만으로, 현재 금융 은행에서 하는 협의점을 찾는 그 시점하고 5% 하고 사이 그 안에서 하게끔 5%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남겨두는 것이 안 나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런데 이자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여러 가지 높낮이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감안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새로운 어떤 규칙으로 인해서 시중금리보다는 유리한 면이 좋지 않나, 유리하게 하는 측면 그 부분이 시중금리가 8%, 10%, 12%도 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이하의 어쨌든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죠. 5% 이하로 이렇게 한다면 또 나름대로 앞으로 10%, 15% 됐을 때 너무나 어떤 특혜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융자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그 조합의 필요성에 의해서 쓰는 거죠. 그 부분이 이자의 나름대로 어떤 차익이랄까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또 하나의 어떤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동성과 그 다음에 그 시기에 어떤 적합성에 대한 부분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규칙으로 정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5%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자율이 10 몇 %였어요. 그럴 때 혜택을 주기 위해서 5%로 규제를 했는데 지금은 2, 3% 이렇게 가니까 이 부분을 5% 미만으로 규정을 한다 이렇게 하면 5% 미만이었을 때 1%도 줄 수도 있고, 그러나 5%를 넘어서는 안 된다 라는 논리 아니에요, 지금 제 논리는?

어차피 보조금도 주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발생되면 건축행위가 끝나는 시점에는 정산이 다 된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건물 준공이 나면 은행 담보 설정을 해 가지고 공동지분 빼 가지고 우리 시 치를 갚아야만 이게 준공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작해야 2, 3년 걸린다 이렇게 보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보조금은 주는 부분이고 융자금은 시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기금에 대해서 저리로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주택과장 김헌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당초 2005년도에 이렇게 법이 생기면서 그 당시에 요율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낮춰서 했다는 그 취지와 그 다음에 현재도 짧은 기간 동안에 나름대로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자 하는 그 목적이라면 위원님께서 이렇게 주장하는 어떤 시중금리의 상당 부분에 어떤 낮을 수 있는 그런 취지, 또 어떤 그 의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시행규칙에 반영해서 나름대로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지금 59조를 보면 우리가 최고 한도액이 5억인데 7억으로 늘리겠다,

○주택과장 김헌태 5억에서 10억이죠.

박영근위원 아니, 7억으로 늘린다는 것은 10억 짜리를 20억, 그러니까 보조금하고 융자금하고 합한 금액이 넘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5억에서 10억 짜리를 7억에서 20억으로 늘린다 라는 표현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죠?

○주택과장 김헌태 예.

박영근위원 그것을 여기 법을 전문하지 않는 사람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래서 다시 내가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하여간 여러 가지 지금 재건축 조합을 형성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항상 아파트의 관리문제도 항상 보면 비대위가 구성되는데 재건축 조합에서도 항상 비대위가 구성이 됩니다.

이것을 좀 종식시키고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정비업체에 대한 15조 같은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그 부분이 발생 안 되게끔 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에 15조를 신설을 하고 또 나름대로 주택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디테일 하게 방지할 수 있는 방향을 더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주택과장 김헌태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미희위원 뭐 하나만 잠깐 여쭈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예, 주미희 위원님,

주미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라성연립 재건축할 때 정문이라든지 진입로 확보, 교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사업자와의 그런 협조사항으로 정문 쪽에 삼일로 큰 길 쪽에 셋백해서 들어갔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주미희위원 그러면 그런 것 그렇게 정문이나 이러한 도로의 유동성 때문에 그렇게 셋백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인센티브를 주거나 보조금 지원을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현재 시 도로로 되어 있는 셋백 부분이 그대로 또 사업부지로 셋백이 되거든요. 결국은 실제적인 도로 쪽의 셋백이지만 또 부지가 그 만큼 다른 유효 폭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인도나 도로예요. 그러니까 그 부지가 그대로 셋백된 겁니다, 2m든 3m든 그 부분이.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게 위원님 정비구역으로 먼저 번 지정했을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정비구역 내에서 실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그 만큼 자기 대지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관승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토지정보과장님,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박병호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조례 명칭도 바뀌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손관승위원 그죠, 가격공시위원회로?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손관승위원 조례를 잠깐 보다 보니까, 이게 기존에 위원회 위원이 몇 명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원래 15인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명 이상 15명 미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15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소위원회는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소위원회는 3명으로 되어 있고요.

손관승위원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25조 지방자치의 조례로 위임해 준 사항들이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사항들 중에 25조 2호에 보면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있거든요.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보상 관계 있을 때는 조금 올려달라고 하는 민원들이 많고요, 세금 관계 이런 부분 하게 되면 또 내려달라고 하는 민원, 상반된 어떤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보다 보니까 상위법에 근거를 갖고 지방자치 조례로 위임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알겠는데 위원회 역할이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중앙정부에서 고시한 내용을 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특별하게 그런 부분,

손관승위원 여기서 할 수 있는 권한들은 정해져 있어요. 10조, 11조, 17조, 22조, 21조에서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들도 있고 이의신청은 당연히 들어오면 해야 되는 거니까요, 위원회 성격이니까.

그런데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고시가 된 이후에 역으로 위원회에서 어떤 안산시 공공재산이라든지, 공공재산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있나요, 위원회에다, 가격 책정 자체가 잘못됐다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공공 재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손관승위원 이 분들은 뭐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데 뭐냐 하면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팔동이동 공업단지 이런 부분 어떠한 보상 구역에 있어 가지고 쟁점이 되는 부분,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보상이나 수용일 경우에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하나의 그런 것이고요, 기관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공시위원회 상위법을 보자면 지자체 재산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했느냐는 거죠, 이 조직을 운영하면서.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의 표준지가 있는 상태고 어느 정도 우리가 특성이라는 것을 다 파악을 해 가지고 어떤 전문가가 이런 부분이 다 평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냥,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공공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들도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평균가를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항상 저희가 집행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가격이 합당한가,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개별공시지가는 다 떠 있는 거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위원회에서 매년 개별 공시지가가 내려오면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들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민간 재산을 가지고 이래야 저래야 하기는 어렵지만, 이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데 하나의 보상, 매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의 공시지가는 조세 어떠한 세금 이런 관계에 적용을 하는 것이고요, 일반 매각 이런 부분은,

손관승위원 제가 민간영역의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공자산들에 대해서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실 거래가가 지금은 다 떠요.

그러면 공공재산이 어떠한 특별한 위치에 있게 되면 인접 어떠한 실거래가 다 있기 때문에, 매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판단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잘 지적하셨는데 제가 왜 그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항상, 제가 안산시 부동산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공공자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주변시세보다 현격하게 싸게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런 상위 법률에 근거를 두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두고 있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평가위원회를.

그래서 저는 단지 이게 어떤 민간영역의 토지매각이나 수용에 있어서 이의신청 됐을 때 협의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봤는데 상위 법률을 들여다보니까, 시행령을 들여다보니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분들이 그런 역할을 했느냐는 거예요, 저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래서 제가 그것을 조금 정립을 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는 하나의 세금 관련된 국세라든가 시세 이런 부분의 어떠한 적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까 매각 보상 이런 부분은,

손관승위원 지자체 자산의 평가가 현격하게 낮다면 거기에 따른 저희들 위원회를 갖고 있으니까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평가를 조정 받을 수도 있는 거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아니요,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손관승위원 그럼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거는 뭐냐 하면 두 개의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산술치를 이렇게,

손관승위원 감정평가는 외부기관의 합법적인 감정기관을 이용하는 거고 제 말은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시지가를 자꾸 어떠한 매각 관련, 어떠한 보상 관련 이렇게 연관을 시키는데 보상 관련하고는 그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뭐냐 하면 하나의 매각이라든가 하나의 사고팔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고 공시지가는 현실에 안 미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시지가가 현실을 반영한다는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은 공시지가가 기준이 되어서 감정평가가 되니까 결론적으로 감정평가를 많이 받으려면 공시지가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인데,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감정평가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두는 게 아니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우리가 공시지가를 임의대로 올릴 수가 있는 게 아니고 표준 기준에 대한 것을 해서,

손관승위원 표준지가는 저도 아는데 임의대로 올리자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수준보다 낮다고 느껴질 경우에,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낮다고 판단될 경우에 민간들도 예를 들어서 자기 자산들의 가격평가가 낮으면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손관승위원 그렇듯이 저희도 공공재산에 대해서 그래 본 적이 있느냐는 거죠. 이 분들이 이런 역할을 해 준 적이 있느냐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들어온 부분이 없고요,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 분들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이것 민원해소 창구인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래서 거기 다른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다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사항을 건건별로 해 가지고.

그럼 건건별로 설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의견이라든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20일 이내에 해 주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건 법률로 정한 사항들이고요, 그것 말고 하시는 역할들이 있냐고요, 제 말은.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특별난 그런 부분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회의는 어떻게 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회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건건별로 저희가 설명을 해요.

손관승위원 연간 몇 번이나 하세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연간 5회 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분기별로 하고 있고 연초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연초에는 공시지가 내려오니까 해야 되는 거고요, 그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를 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 한다 이러면 마찬가지예요. 똑 같아요. 어떤 사안을 가지고 건건별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또 개진하고 거기 또 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위원회 구성은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위원회 구성은 아까 전문가, 세무사, 감정원, 공인중개사, 또 지역주민 이런 부분으로 해 가지고 전문가가 참석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 전년도, 전전년도 내용을 좀 주세요. 평가위원회하고 소위원회 위원 명단하고요, 거기 간단한 경력사항들 나오실 것 아니에요, 회의실적하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님, 제가 궁금한 점 하나 물어볼게요.

15조에 아까 박영근 위원님께서 말씀드리셨는데 전문 조합 관리인이 있잖아요?

조합 관리인이 조합은 임원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는데 조합원이 아닌데 전문가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용어를 쓰신 거죠?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조합원이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조합원 아니더라도 결국은 조합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그런 전문 관리인이죠.

○위원장 김동수 그런데 나중에 조합원들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은 박영근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초창기에 관리인을 어떻게 뽑고 선정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나름대로 지위를 줄 건가, 어쨌든 그 부분이 새롭게 법이 이렇게 검토되면서 목적은 있지만 세부적인 시행과 어떤 효과와 그 다음에 그 부분이 아직 구체적으로 사례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만약에 조합원들이 동의를 안 하면 못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그렇죠. 조합원들이 굳이 필요 없다, 왜냐 하면 그 분들이 하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월급 관계나 권한 관계나 어떤 결정 관계에 대한 부분을 또 관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합에서도 나름대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겠죠.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우리가 재건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고잔2지구 있잖아요?

○주택과장 김헌태 예,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설명회 끝난 지가 작년에 설명회가 끝났는데 아직 공람공고가 안 나온 이유는 뭡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지금 각 과 협의 중에 있고요, 협의되는 대로 저희가 바로 공람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계획은 언제 정도 보십니까?

○주택과장 김헌태 그 부분이 지금 고잔초등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일조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도로 한 6월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많은 주민들이 궁금해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미희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주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미희의원 주미희 의원입니다.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별표5는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2008년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로써 2단 단순 승강 기계식 주차장치와 2단 경사 승강 기계식 주차장치를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변경 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를 인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 조례안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주미희 의원님 등 9분이 발의하여 4월 4일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노후·고장 등의 이유로 작동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가 가능하도록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5는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 주차장치로써 2단 단순 승강 기계식 주차장치와 2단 경사 승강 기계식 주차장치를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설치하는 경우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를 인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당초에는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설치된 2단식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완화기준을 총 주차대수가 8대 이하인 주차장에서만 한정하였으나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적합하게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이므로 적정한 조례의 개정으로 판단되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이용실태 등 점검을 통하여 미 사용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하여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미희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주미희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문제는 크게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건데 지금 별표에서 우리가 2단 경사 승강 기계식 주차장치에서 2분의 1까지 변경하도록 가능하죠?

그렇다면 그 동안 사용하던 이용자에게 줄어듦으로써 불편한 사항은 없겠나요?

주미희의원 기존에도 노후화되어서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는 그러한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이런 것들이 해당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고잔동에 이런 주차장들이 많은데 노후화되어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이미 사용하지 않고 흉물스럽게 남아 있어서 민원도 제기되고 그런 바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고장 낸 거는 이해하는데 노후된 거는 아직 쓸만하다는 뜻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이 하나가 우려가 되고요, 하나는 집행부 김보영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이용실태나 점검 등을 수시로 하잖아요? 이게 안전점검이 얼마에 한 번씩 이루어지고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2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 시설들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신성철위원 그러면 미 사용되고 있는 기계식이 주차율이 얼마나 돼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건물수로 따지면 한 13개 건물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면수로 따지면 202대 정도 이렇게 됩니다.

신성철위원 주차면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시정명령이나 고발한 것 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를 해 놨으면 관리할 의무가 있고 안전에 대한 점검에서 지금까지 시정명령을 내렸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주차기기 자체는 설치되어 있고 사실은 이용만 안할 뿐이라 사실은 어떤 단속할만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신성철위원 그건 말이 안 되죠. 만약에 13개 건물에 202대를 했는데 202대가 주차를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그만큼 그 지역은 주차난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 건물에 찾아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효용가치가 없다 보니까 건물주가 계속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입니다, 이 조례를 빨리 바꿔달라고.

신성철위원 바꿔서 하는 거는 좋은데 다른 데도 앞으로도 파생될 때는 이 문제를 조례를 만들고 계속해서 이대로 진행해도 고치든 안 고치든 신경 안 쓸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실제로 안산시에 지금 설치된 게 아까 말씀드린 그 숫자가 전부입니다.

신성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강제조항이 그렇게 없느냐 이거예요. 이걸 단속하거나 점검하고 시정명령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이 그렇게 없는 거냐 이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부분을 용도변경을 했다든가 이러면 사실은 단속을 했겠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라,

신성철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시고, A라는 건물을 예를 들어서 건물 인허가를 내줄 때는 조건 중에 하나가 큰 조건이잖아요, 주차대수를?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고장 났는데도 안 고치고 그 주변에 주차난을 겪게 한다면 우리가 분명히 명령을 때려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적인 절차를?

그런데 하나도 한 게 없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는 저희 과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 그 업무가 건축과에서 그 사항은 하기 때문에, 단속을.

신성철위원 주차 해 가지고 주차 때문에 오신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에서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건축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례만 저희 과에,

신성철위원 실무계장은 건축과에다 해서 이것 하기 전까지 내일이라도 달라고 해서 자료 좀 가져와 봐요. 행정적인 시정명령을 얼마나 내렸고 행정적인 절차를 얼마나 이행을 했는지, 건축과가 안 왔다면, 지금 202대나 우리가 주차를 못해 가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거기서 단속을 해서 어떻게 시정명령을 요구를 했는지, 안전점검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2단 기계식 주차장이 얼마나 있다고요, 관내에?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가 건축과를 통해서 파악한 것은 단순 승강식이 5개 건물에 77개, 그 다음에 경사 승강식이 8개 건물에 24기로 이렇게 조사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자료를 잘못 받으셨나 본데요. 단순 승강식이 대충 계산해도, 그러니까 2단으로 된 단순 승강식들만 받으셨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지금 보면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별표1인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1입니다.

손관승위원 별표1에 대해서 부설주차장 기준완화를 지방자치 조례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미희 의원님 대표발의로 올라와 있는데,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은 좀 양이 많아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주요내용을 보면, 시행령만 얘기를 할게요. 친환경 전용 주차구역 설치비율도 있고요, 아까 노외 건물 외니까 해당부서 아니지만, 버스 출입도 있고요, 기계식 주차장 대체 주차장 확보 부분도 있고 위탁 주차장, 카 셰어링 시설물까지 대략 다섯 가지 정도가 일부 개정되어서 2016년 7월 20일자로 시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단순하게 안산시 조례로 기준했을 경우에 별표5 조항의 완화만 해 가지고 올라오셨어요. 혹시 입법검토들 안 하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가 사실은 일부 개정에 대한 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부서에서 이것 준비하고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일부 개정에 대한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사항만 민원이 계속 빗발치고 있고 다른 사항은 그렇게 급한 사항이 없어서 연말쯤에 다시 전체적으로 변경 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내용 중에 보면 저런 것들도 있습니다.

건축물 내 일부 주차장을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우려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죠. 지금 사용 안 되고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기준을 완화해 주는 거잖아요? 기존 승인 당시보다 50% 완화를 해 주는 건데 그랬을 때 거기서 여유로 발생하는 공간에 대해서 시행령 일부개정안만 놓고 보자면 일부 공간을 주차장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그거를 완화해 준만큼 주차장으로 잘 활용을 해 주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고 임의적으로 건축물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부분은 건축과하고 한번 협의를 조례 개정 전에 해야 되는데 일단은 지금 2분의 1만 인정을 해 주는 사항은 그 자리에 그대로 주차장을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저도 부서에서 의견은 충분히 들었어요. 절대 그럴 리 없을 거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좀 전에 신성철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듯이 기존에 지도감독 한 결과물이 있었느냐는 거잖아요? 뻔히 제대로 사용 못하고 시민들한테 피해를 준 거거든요. 그 분들이 허가 충족요건만을 갖춰서 건축승인을 받은 거였어요, 승인부서는 틀리지만, 그 안에 기계식 주차장은 교통정책과 담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지도감독이 선행됐어야 되지 않나요, 조례를 개정해 주기 전에?

그렇지 않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고 조례가 올라와서 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버리면 그 분들이 그걸 악용할 소지들도 있어요. 그 동안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시설보수나 사용을 편리하게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나태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기계식 주차장 관리감독 업무는 교통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축과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건축물을 사용목적 외 사용하는 거는 건축과에서 할 수도 있지만 주차시설에 대한 것들은 해당부서에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전제조건들이 갖추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부분은 향후에 개정할 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조례 조문에 보시면 제가 자료를 거기서 뽑았는데요, 중앙부처 교통관리과에서 자료를 뽑았는데 승강장의 종류를 보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승강피트식, 그죠? 이것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조례대로 하시면. 승강횡행식은 해당이 안 되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안 되죠? 그 다음에 단순승강식이 있고 경사피트식이 있고 수동 경사승강식이 있어요.

대부분 사용하는 방식들은 비슷한데 엄밀히 주차시설물의 이름은 별개의 것들이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실제로는 거의 비슷한 시설인데요, 방법만 조금 다릅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저희 조례에는 두 가지만 담으신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우리 시에 한 가지는 설치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2008년 이전에 설치된 사항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조례에는 해당이 없어서 뺐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부설주차장 설치현황을 받아봤더니 2단 단순승강식과 유압식 방식들 얘기하는 거고요, 체인식도 있고 수동식 있고, 이것은 포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2단식 경사피트식, 그 다음에 2단식 승강횡행식, 횡행식은 빼주신다고 했고, 그런데 이것은 그냥 2단 승강횡행식이거든요. 이런 시설물들은 안산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2단 승강식이라든지 단순 경사피트식만을 적용한다면 그러면 그 분들도 조례 별표에 담아달라고 하실 텐데, 그거는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타워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야 어차피 해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었는데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2단 피트식은 2단 경사승강식으로,

손관승위원 교통정책과에서 기계식 부설주차장 전체를 관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부설주차장 관리 자체는 건축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준공 승인하실 때 건축물 면적 내에 주차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고요, 그 업무는 교통정책과 업무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안산시에 기계식 주차장 형태가 다양하게 있는데 이왕 시민들의 편리를 도모하실 거면 그런 부분들도, 주미희 의원님도 저희하고 얘기할 때 이런 의견들을 냈었어요.

그런데 조례가 입법발의 됐기 때문에 그때는 담지를 못했지만 최소한 부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거죠.

별표 조항이다 보니까 수정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닌 것을 아는데 조금 간과하신 게 아닌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명칭에 있어서도 원 기계식 명칭을 정확히 사용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야 혼선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냥 2단 단순승강, 2단 경사승강 이렇게만 해 버리면 그와 유사한 형태들, 그러니까 역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단 피트식,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내용은.

그런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조금 검토하실 때 챙겼으면 좋지 않을까, 끝으로 과장님 지금 주차장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된 조항에 따라서 언제쯤 조례를 개정하실 생각이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올해 하반기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런 것들 있잖아요? 친환경 전용주차구역 같은 경우들, 이게 왜 부설적으로 필요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전기차량 같은 경우도 보급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일정 고정비율로, 지금 10%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도 친환경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경차나 친환경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게끔 법에서 근거한 주차대수만큼은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것뿐이 아니라 또 감면혜택까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이거는 나중에 조례 올라오면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통해서 사전에 지도점검 후에 충분한 자료를 갖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잘못 접근되면 정말 건축주들이 혜택을 볼 수도 있는 것들이거든요. 혜택을 보는 게 나쁘다는 거는 아닌데 그거를 어떤 이익의 목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올라오면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검토하실 때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제가 봤을 때 10년 이상 2단식 주차장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냥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기계식 주차장, 그러니까 2대에 1대 위의 층을 빼버리고 기계식을 딱 빼내면 2대를 넣을 수 있는데 1대를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부지를 다른 부지로 활용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요 근래에 지금 기계식 주차장 준공 허가 들어온 것이 있어요, 한 1, 2년 사이에?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요, 건축과에서 접수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기계식으로 웬만하면 설치를 잘 안 합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물어보는 이유가 뭔가 하니 요즘은 거의 설치 안 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안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설치 안 하고 있는데 이 조례 개정을 하면서 딱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인가 하니 주차장법에 대해서는 세대당 한 대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박영근위원 그리고 근생의 경우에는 150㎡당 한 대, 판매에서는 100㎡당 한 대, 위락시설은 50㎡당 한 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해지를 시키는 것은 이상 없어요. 차후에 가서 용도변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도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다시 준공을 받을 때 주차면수 확보가 안 된다, 이렇게 되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것은 건축주들 감안하고 해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기계식 주차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바꾸자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건데 건축주로서는 향후에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것은 게 사실은 대부분 옛날에 지은 상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주차장 2분의 1로 바꾼 부분만 용도변경을 안 하면 사실은 위의 어떤 근생을 주거로 바꾼다든가 이런 일은 사실 크게 없는 건물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박영근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상가시설에 대해서 기계식 주차장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용도자체를 판매에서 근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용도를 바꿨을 때는 그 건물의 전체의 허가사항이에요. 그랬을 때 그걸 감안해야 한다 라는 거죠. 그랬을 때는 다른 변경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건축주가 불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당부 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2월 주차장 개정하실 때는 심도 있고 꼼꼼히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건축주, 그러니까 2대에서 1대로 줄이지 않습니까?

건축주들이 다 아시겠죠.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개정이 됐을 때 이걸 확실히 전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전달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영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이런 조례는 건축과도 같이 참석을 해야 해요. 그 자체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주차장 부서에 대해서 주차장만 하기 때문에, 건축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원장 김동수 다음부터는 같이 와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 환경에너지교통국장 전흥식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도시환경위원회 김동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상정한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대행업체간의 자발적 선순환 경쟁을 유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평가원칙을 규정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공개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평가대상 업체, 평가방법 및 시기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대행업체 대표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평가계획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대행업체 평가에 있어 주민 및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15명 이내의 현장평가단을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업체에 대해 우대조치 및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부과 대상을 신설하고, 분할납부 규정의 이자율 산정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관련 별표에 지중정착장치인 어스앵커와 태양에너지 설비 등에 대한 점용기준을 안산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및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를 준용하여 점용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4조제1항 점용료 징수 방법에 있어 분할 납부하는 경우 점용료를 5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초과로 상향하고, 이자율의 경우에도 기존 연 6% 이율로 부과하던 것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7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매월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합리적인 도시공원 및 녹지의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시화MTV 주차장 부지 매입안입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 드리면, 시화MTV 산업단지 내에 2만 3,738제곱미터의 주차장 부지 6개소를 2018년까지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특별회계 160억원을 투입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2021년 주차수요 예측결과 시화MTV 주차장 확보율이 23%에 불과하여 향후 심각한 주차난이 예상되며, 현재 불법 주정차로 인한 도로용량 감소 및 통행속도 저하 등의 문제가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 부지가 민간에 매입될 경우 채산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차 수요에 상관없이 30% 범위 내에서 타 용도로 변경 사용하여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우려가 큽니다.

이에 향후 예상되는 주차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성원가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환경에너지교통국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환경에너지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제정 조레안,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제정이유는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대행업체 간의 자발적 선순환 경쟁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며 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평가의 원칙 규정, 평가실시 규정,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규정, 평가결과의 통지, 평가결과 조치 규정, 평가결과의 공개 규정 등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6조 평가계획에 대하여는 정의, 적용범위, 평가원칙, 평가대상 및 내용으로 제정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7조제3항에서 “제2항에 따른 평가 종류별 평가방법 및 배점 기준은 별표1과 같다”로 규정하여 제2항의 규정이 평가 종류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을 정하는 규정인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제2항의 평가를 위해 필요한 평가 종류별 평가방법 및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다”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제2항에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된 의견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의 시행방침 또는 세부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제정 조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개정으로 지중정착장치, 태양광설비,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설치에 대한 점용료 부과기준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개정으로 점용료 분납 시 종전에는 점용료 50만원 초과 시 연6%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점용료를 100만원 초과로 하고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별표1은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지중정착장치, 태양에너지설비에 대하여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나, 태양에너지설비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하여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조례에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도시공원 내에 지중정착장치, 태양광에너지 설비의 설치와 관련 하여는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미관을 고려하여 조례 운영의 세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화MTV 내 주차장 부지 매입에 관한 사항으로 시화MTV 주차장은 2021년 주차수요 예측결과 주차장 확보율은 23%에 불과하여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화MTV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 종사자 및 내방객의 주차편익 제공을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며, 현재 시화MTV내 산업, 물류용지를 포함한 대부분 용지가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공장이 계속해서 입주하고 있어 이미 도로상의 불법주차로 대형차량 통행에 큰 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불법주정차로 인한 도로용량 감소 및 통행속도 저하 등이 가시화됨에 따라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 간접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차장 조성원가에 상응하는 비용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여 시화MTV단지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은 6개소에 2만 3,738㎡, 지평식 주차기준 약 1,080대분으로 소요예산액은 약 159억 4,300만 원입니다.

필지별 위치 및 면적 금액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 바랍니다.

주차장 부지의 경우, 만약 민간에 공개입찰 일반분양 시 사업성 결여로 분양 후 공영주차장 용도로 운영되지 않아 주차난 가중의 우려가 있는 바 개발완료 후 예측되는 주차문제 해결과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난을 감안, 시에서 수자원공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지정된 노외주차장 용지를 조성원가 수준에 매입 후 공영주차장으로 효율적 운영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시화MTV 조성사업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서 주차수요를 보면 법정주차대수는 1만 1,720대이고 2021년 장래 주차수요는 5만 329대로 3만 8,609대가 부족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주차장 문제 해결방안 마련은 필요한 과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화 MTV 주차장 매입 예정부지는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확보하여야 할 노외주차장 12개소 중 6개소에 해당하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 중 주차장과 운동장은 1996년 12월 31일 공장용지가격의 인하를 유도하고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에서 제외되었으나, 입주기업체와 내방객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주차장 부지를 공공기반시설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안산시가 유지·관리하는 조건으로 무상 임대 방안이나 일반매각 등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시하는 등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안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면 수집·운반의 평가에서 현장평가가 있고 서류평가가 있고 주민만족도 평가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거는 위원들이 합니까? 별도의 저희가 설문조사나 방문해서 우리가 수시로 직원들이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첫째는 서류평가는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장평가는 15인 이하로 구성된 평가단에서 하고요, 주민만족도 평가는 해당지역에 20세 이상 200명씩 거주주민 총 14개 업체 2,800명으로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리서치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통장을 통해서 서베이로 조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주민들이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평가단이 현장 평가한다는 게 이게 수시로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1년에 한 번 하게 됩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만 잘 보이면 되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현장평가단에서 거기도 공무원 한 명, 그리고 주민평가단 2명이 포함되고 외부 전문가 포함되는데 그 동안 전체적인 것은 서베이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쭉 내용을 살펴서 본 위원도 봤는데 평가원칙도 봤고 내용을 봤어요. 굳이 지금 대행업체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려고 그러는 거죠, 대행업체를?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폐기물 관리법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우리 기존에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에도 나와 있어서 그 동안 해 오기는 해 왔습니다다는 법에 의해서 이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그런 항목이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법의 지시에 따르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죠.

신성철위원 이거를 벌점이나 이런 것을 정식으로 정리해서 한다면 되는데 실제 공개입찰방식으로 우리가 채택한다면 이런 문제는 크게 대두되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무 담당자로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선정을 말씀하시는가요?

신성철위원 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이 선정이라는 것은 관내 생활폐기물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은 거기에 물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공개입찰방식으로 한다면 서로가 잘 하려고 경쟁이 될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래서 이 조례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 공개경쟁을 위해서 이걸 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라면 생활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다룰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신성철위원 정산규정은 이것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정산규정은 이것은 원가계산을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원가계산을 산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맡겨 가지고 전문가가 원가계산을 하게 되면 그 대행비를 산정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말하면 개인 간의 계약도 있고 공공기관과 어떤 업체 간의 계약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행비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것은 꼭 할 필요성은 없지만 요즘에는 이게 잘못 썼다고 판단된다면 우리가 제재를 가할 거고 다음 대행비에서 산정이 적게 날 것이고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성철위원 아까 여기 보니까 자기네들 돈 벌어먹는 입장에서 업체들 포상금 제도까지 있어요. 그죠? 표창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잘하는 데는 상도 주고 벌도 줘야 되겠지만 탁월 등급해서 1위 업체에 대해서는 300만원씩이나 주는 이유는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평가를 해서 우열을 가리고 우수한 업체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자 해서 그걸 처음에 당초에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를 통과했습니다마는 이게 과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시면 이것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적용기준에서 우리가 봤을 때 우수업체로 탁월하다고 평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선정기준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평가기준이 높게 업체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거에 대한 포상 기준이 우리가 표창을 받고 그러면 다 점수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들어가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입찰할 때 말씀하시나요?

신성철위원 당연히 서류제출이나 서류심사나 모든 것 할 때도 그 분들이 그만큼 표창을 받거나 그랬으면 우수업체 하면 그 만큼 그 업체로써도 유리한 것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이것을 목적에도 나와 있듯이 평가를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분발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법에 의해서 제정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조례상에서 면밀하게 검토해 가지고 정당하게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그래서 신상필벌에 의해서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뭔가를 인센티브를 줘야 경쟁력이 될 것이고 또 못하는 업체는 제재를 해 가지고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세부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바에는 폐기물 관리 조례에 제대로 담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 부분은 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알았고요, 다음은 안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신성철위원 100만원 초과 3개월 이내 2회 납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방안을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저번 보다 많이 개선이 되는 것 같고 단, 지금 태양에너지 설비 같은 경우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제14조6항 준용, 태양에너지 설비 쪽에는 지열하고 다 같이 들어가 있죠?

○공원과장 정규광 태양에너지 설비에만 되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지열 태양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이것 지금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는 안 되어 있나 봐요? 내용을 담지 않았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이 내용은 전문위원님께서 앞서서 검토내용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6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연구시설, 공유재산에 한해서 연구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유재산이라는 게 우리 공원녹지뿐만 아니라 각 부서마다 공유재산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원 녹지에 한해서만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할 수가 없고 이건 별도의 공원녹지에 관련해서 조례를 국한해서만 삽입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게 넣는다고 충분히 신설 검토를 해야 된다면 동의에 대한 것을 상세한 내용을 넣는다면 안산시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 조례 거기에 넣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공유재산이 부서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지금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공유재산을 취득이든 임대든 해 가지고 재산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우리는 안 한다, 다 다른 부서에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 중 말씀드리는 게 이건 안 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받아야 되는데 이것 속에,

신성철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거는 빠져 있는데 그걸 삽입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 봤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거에 대한 거는 우리 녹지점용료 징수에 한해서,

신성철위원 공원과 여기 해당된 것만 얘기하세요, 다른 과 것 얘기하지 말고, 여기 과 것 물어보는 거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여기 거는 별도의 넣을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없다고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신성철위원 공유재산을 어떻게 하면서 본인들이 넣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요?

○공원과장 정규광 점용료 부과에 한한 것은 넣지만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필요합니다.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이거는 다른 분야의 조례에도 여러 공유재산을 각 부서에서 다 있다 보니까 조례마다,

신성철위원 상임위가 다 다르듯이 똑 같이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저희들도 많은 교육을 이 부분에 받은 거예요. 동의사항을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연히 동의를 받으셔야 맞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공원과에서 하는 것은 안 받아도 된다는 게 말이 돼요? 당연히 받아야 돼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받아야 맞습니다.

신성철위원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시화MTV 주차장 부지 매입 추진에 대해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교통정책과장 김보영입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상위법에 전에는 일부를 거기다 공장용 가격에 인하 유도를 위해서 산업촉진개발법에 의해서 이렇게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산입법이 개정되면서 주차장하고 운동장은 공공시설에서 빠졌기 때문에 의무사항이 아닌 거죠.

신성철위원 그러면 저희가 무조건적으로 이것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꼭 사야 되는 입장이에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한 건은 일반인이 매입을 했고요, 6건에 대해서는 유찰이 된 상태거든요.

신성철위원 그러면 다른 것도 다 매입해서 그 사람들이 민간으로 하지 뭘 우리가 사려고 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신도시처럼 주차빌딩을 지었을 때 지금 30%에 대해서는 근생이나 판매시설이나 운수사업이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1층, 2층은 다 그런 시설이 입점했을 때 결국 신도시의 주차빌딩하고 어떤 다른 형태가 되지는 않고 똑 같은 현상이 나올 게 아니냐, 그랬을 때 주차장으로써의 효용가치가 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것은 과장님 시설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어떻게 신도시를 하면서 가장 문제는 저도 들어가 봤지만 출입구잖아요? 진출입로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잖아요? 거기라고 공장 다니는 사람이라고 거기 가서 식당 가서 활용 못하고 거기 가서 먹지 말라는 법 있고 없으라는 법 없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160억을 들여서 우리가 지금 당장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시설비는요? 시설비는 앞으로 예상되는 게 얼마나 들어가실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평면주차로 하게 되면 18억 7천만원 정도면 공사를 다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주차타워를 하게 되면 한 166억 정도 들어갑니다.

신성철위원 주차타워를 하면 160억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166억.

신성철위원 166억?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전체 필지 다 여섯 개 필지,

신성철위원 이 많은 땅을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박영근 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장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거기에 운동시설이나 이게 빠졌다 해서 지방자치에다 떠넘기는 건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걸로 단순히 이렇게 해서 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끝나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일단 시에서 이걸 매입을 해야 나중에 어떤 주차장 정책이나 이런 데 펼칠 때 유리하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 정책을 하는데 민자유치하면 왜 주차장이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됩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시흥 같은 경우도 5필지 중에 3필지가 일반인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2필지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유치가 됐고요, 1필지는 주택가에 접해서 순수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입점한다는 얘기는 그 주차빌딩을 짓더라도 거의 일반인이 사용하기는 불가능할 게 아니냐 그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거는 우리들 공직자가 일을 안 하는 겁니다. ‘단속도 안 하고 놀고 있습니다.’ 하는 소리예요.

지금 초지동이나 신도시 일부도 그렇지만 지금 대부분이 다 그렇잖아요?

자동차 입주업체들이 들어오면 그 업체들이 가서 다 임대해서 자기네들이 승용차 판매하는 데 다 있고 중고차 매매센터까지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이게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공장에 기여를 하거나, 물론 주차난을 해소하는 차원도 있고 또 근생 부분이나 30%의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수입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적자는 아니다, 시에서 불리하지는 않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신성철위원 수입을 어떻게 내는데요? 수입이 어떻게 나리라고 생각하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를 들어서 근생 30%로 해서 하게 되면,

신성철위원 과장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조금 아까는 민자로 하면 그거에 대해서 할 우려성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면 그걸로 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땅 장사 하나요? 건물 장사하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무래도 시에서 하게 되면 업종선택이나 이런 것이 충분히 감안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성철위원 인허가 내줄 때 개인 민자한테 하는데 그게 안 되느냐 이거예요. 거기도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인허가 내줄 때 그 조건에 맞춰서 인허가 내주지는 거지 그냥 내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인허가라는 게 그 30% 내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을 개인이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여기 지금 배치 여섯 군데 이렇게 쭉 보면 진짜 공장에서 거기다 차대고 갈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이익이 돼요? 그 근처 공장 회사 다니는 분들이야 내부 주차장에다 댈 테고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 하는데 이만한 돈 투여하고 또 시설비 투자해 가지고 이익이 어떻게 나온다고 산출이 나온 거냐 이거예요. 어느 정도 이익이 나는지, 몇 %나 더 날 건지 프로테이지라도 얘기해 줘 봐요. 이게 어디서 이익이 남는다는 거예요? 땅에서 부가가치 높여서 앞으로 땅값 올라가서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30% 부분에 대한 영업이익하고요, 나머지 주차수입도 있고 하면 시에서는 불리하지 않다 하는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로만 얘기하세요. 아까 민자유치로 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 할까봐 그렇고 우리 시에서 하면 그걸로 해서 마진이 남는다고 그러고, 이익이 남는다고 그러고 도대체 뭐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 위원이 헷갈려 죽겠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어떤 주차시설을 설치했을 때 그런 업종을 택할 수 있는,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남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상가에서 남는다는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주차수입으로야 그 많은 돈을 커버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30%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자는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기업들이 하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가지만 우리 공공에서는 이익을 남길 수가 없어요. 기본입니다. 다 아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힘든 얘기하시는 거고 결국은 이걸 사 가지고 우리가 분양해 가지고 남는다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이나 해서 남는다 그 얘기예요.

과연 앞으로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게 과연 남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은 앞으로 시설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수자원하고 협의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허가를 우리가 내 가지고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자기네는 받을 것 받아놓고 와서 운동장하고 이제 와서 주차장 관련해서는 상위법에서 자기네 빼려고 그러고 우리는 이걸 지방자치에서 다 사 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조성원가에 매입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지금 매각한 것은 ㎡당 96만 9천원,

신성철위원 과장님, 공장부지하고 이것 공공시설 이런 부지하고 부동산의 상충이 어딘데 거기다 비교를 해요? 그것 말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공장용 부지는 용도가 다양하고 쓸 용도 많고 거기에 부가가치가 있지만 주차장 가지고 무슨 떼돈 법니까, 이 공장 가운데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실제로 주차장 부지를 매각했을 때 지금 많이 가격을 다운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시에서 수자원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신성철위원 그래서 49억 예산 절감했다고 평가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210억 정도에서 한 160억 받으니까 우리가 50억 돈 이익 보고 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차장부지가 시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성철위원 필요는 하죠. 공장 가운데 어디든 필요해요. 주차장 부지가 필요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실제로 공장 하나 지을 때 250㎡에 주차대수 한 대밖에 안 뽑는데 그 회사의 근무인원에 관계없이 주차면적을 뽑기 때문에 실제로 그 차가 다 도로로 기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시에서 사전에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성철위원 반월공단, 시화공단 제가 맨날 출퇴근 하면서 보니까 얘기 좀 할게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맨날 단속을 해 가지고 양쪽 차선 이쪽 건너 저쪽 건너 3차선, 3차선 6차선 만들어 놓으면 뭐해요, 4차선이면 뭐하고?

양쪽 한 차선씩 두 차선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공장 월급 받고 일하러 가는 사람 단속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기 다 해 놓고 월 임대료를 받든 뭐를 하든 그 사람들한테 주차요금 받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갑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무래도 월정 상급지 기준했을 때 한 5, 6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주차비가 크게 부담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신성철위원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봐요. 저 아침에 출근하지만 월곶에서부터 쭉 대부도에서 들어오다 보면 양쪽 두 차선은 포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짐을 하나 실러 온다든지 화물차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중 주차해 가지고 중앙선 넘어서 반대차로로 해서 가야 돼요. 지금 그런 것을 누가 어떻게 단속할 겁니까? 단속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 공장 가운데다 했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월정으로 가고 그 멀리서 자기네 공장까지 걸어간다고요? 블록 하나 넓이가 얼마인데 거기까지 걸어가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실적으로 만든다면 거기다 상가 좀 앉혀서 그 안에다가 그거나 분양해서 우리가 돈을 남긴다 한다면 하지만 그렇게 되면 공익성은 떨어지죠, 우리 시로서는 투자해서?

그렇다면 민간업체한테 주는 게 오히려 낫죠.

어차피 주차장 부지나 체육시설부지는 원래 싸잖아요? 신도시 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상업용지보다는 쌌잖아요? 안 쌌습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쌌습니다.

신성철위원 똑 같아요. 여기 예산절감이라고 해 놨는데 예산절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 왔어요, 지금까지. 분양할 때마다 주차장이나 체육시설부지들은 다 쌌어요, 분양가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지금 주거지역이나 이런 데 주차장은 저희가 노외주차장을 건설할 때 잘 아시겠지만 1면당 5천에서 7, 8천만 원까지 지금 투입이 되어서 노외주차장을 건설하는데 이 정도 사업비 정도는 미리 투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부동산을 투기하자는 거지 이건 공익성을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땅을 사 놓으면 돈 된다는 것밖에 더 돼요. 저번 같으면 상상도 못 했어요. 지금 90블록 판 돈이 있으니까 지금 이 소리가 나오시는 거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주차난이 염려되어서 사실은 미리 확보 차원에서,

신성철위원 지금 할일들이 더 많은데 공장 다 들어오지도 않는 데 가서 미리 땅 사 가지고 선점해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해 놓는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입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원래 생활폐기물 조례에 기존에도 평가기준이 있었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조례는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시행규칙에,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손관승위원 예, 별표에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를 만드시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법에도 만들게 되어 있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법에는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만드셨던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손관승위원 그런데 안 만들고 여지까지 잘 하시다가, 그죠?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평가 안을 만든다면 그게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평가방식을 보니까, 평가방식을 보겠습니다.

조례대로 할게요.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그러면 여기서 정량평가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서류평가밖에 없네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현장평가도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자면 공무원 한 명, 그리고 주민 평가단 2명, 그리고 외부인사 한 명으로 해 가지고 리스트에 의해서 체크를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정량제 평가 방법들을 보면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 및 안전관리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서류평가 항목은.

현장평가 항목은 수집·운반의 현장, 수거 후의 주택 및 상가지역의 청결상태, 차고지, 환경미화원 휴게실 청결성, 좀 객관성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래서 모든 평가라는 게 객관식 문제를 내게 되면 어떤 틀에 짜인 그런 평가고 주관식을 하게 되면 너무 주관적인 입장이 개입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주관과 객관을 겸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류평가는 일단은 객관적인 평가로 정량평가를 했고 현장평가에도 객관과 주관을 서로 섭렵해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주민만족도는 현장평가하고 서류평가는 일시적인 그런 기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주민만족도 평가는 2,800명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그 동안 주민들이 생각했던 거 그걸 하기 때문에 기간이 장기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기존의 평가기준을 보면 그때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계약이행 지시사항, 조치 및 민원발생 30점, 민간합동평가 2회 40점, 온라인 설문 20, 인력장비 5, 행정처분 5, 그런데 이번 평가에서 보면 행정처분이라든지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싹 빠졌어요. 싹 빠지고 주민만족도라든지 인력관리, 장비, 안전서비스 이 정도에 대한 서류평가, 그 다음에 현장평가 항목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미화원의 휴게실, 수집·운반 차량, 청결상태, 이 정도, 행정처분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지는데, 행정처분이나 민원발생 현황 같은 것들이요, 그거는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정량제 평가로도 넣을 수 있는 것들이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 사항은 서류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민원발생 몇 회가 몇 점이라든지 아니면,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배점 기준표만 보고 세부사항은 저희가 없습니다만,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런 의문이 들고 아까 신성철 위원님이 잠깐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정산한 적이 있었냐고.

이게 민간위탁 사업이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대행사업이라고, 원래는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혹시 요즘에 입법동향들 보셨나요, 다른 지자체들 이거와 관련되어서?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손관승위원 폐기물 처리나 업체 선정 이런 것들에 관련되어서,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다른 시군 것,

손관승위원 대표적인 거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할 수 있게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평균 대행업체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14개 업체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평균 10억이 다 넘어가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성호산업 같은 경우는 28억, 제일 작은 데가 한 12억 정도 돼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대행사업을 하는데 회계감사도 안 하고 정산절차도 없고,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요, 이상하다기보다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정산을 하는 경우는 일을 시켜 놓고 사후에 정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원가를 산정해 가지고,

손관승위원 예, 법령에 원가산정 방법들도 나와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래서 거기에서,

손관승위원 아니, 정산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남은 금액을 회수하자거나 업체에 불합리를 주자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의 확인 절차들은 거쳐 주는 게, 이것 적은 규모의 사업들 아니거든요. 대다수가 인건비일 것이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그렇죠.

손관승위원 이게 왜 중요한 과제냐 되느냐 하면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파악이 되어야만 현장인력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잘 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평가방식대로 현장에 가서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든지 청결 이런 것으로 본다고 치면 당연히 준비를 하겠죠. 준비된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단 얘기할게요. 그런 생각들도 있어요. 요즘 보면 아마 입찰방식들, 그래서 예산절감이나 예산의 효율성이라든지 조금 더 업체선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입찰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들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기물 조례를 개정하셔야 되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선행되어야 될 폐기물 조례는 손을 안 보시고, 그러니까 평가관리에 관한 조례만 만든다, 그래서 뭐가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절차상 제가 볼 때는?

저희가 그 동안도 예를 들어서 평가기준이 없었다면 늦었지만 필요하니까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동안 평가가 있었어요, 저희가.

합동평가를 연 2회씩 하신다고들 하셨죠, 하셨는지 제가 못 봤으니까.

그런데 있었는데 갑자기 평가조례를 올리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평가방법에서 특별하게 변동된 사항도 없고 어떤 차이를 두려고 만드시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폐기물 관리법에 그걸 하게끔 되어 있고 타 시군도 대부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후발주자로 이걸 그냥 안 해도 기존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해를 잘 못 하셨는데 폐기물관리법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어서 조례가 아닌 시행령의 부칙으로서 평가를 했었다는 거죠. 안 하지는 않았잖아요? 어느 지자체든지 안 했던 데는 없어요.

단지 거기서 이 평가기준 방법만 별도의 조례로 뽑아온 것뿐이거든요.

그러면 제 말은 조례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평가기준은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는 명확하니까, 그런데 조례 이전에 우리가 이런 평가방법을 취하기 이전에 조금 더 투명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견을 검토들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제 말은.

지금 아시다시피 꽤 오래 업체들이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적은 금액도 아니고요, 업체에 대해서는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만 대부분 폐기물 운반 대행업체로 인해서 끊임없이 매년 아마 행감 때도 얘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주기적으로 문제제기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체들을 갖다가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다시 수의계약을 해 준다, 그러면 기준안을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뭔가 명확한 기준을 만들 때는 뭔가 다른 시도를 해 보기 위해서, 바꿔 보기 위해서, 아니면 좀 나아지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안대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업체들이 바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이건 업체가 바뀔 그런 성격은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업체가 바뀌어야 잘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업체들의 조금 더 높은 도덕성과 조금 더 나은 대시민서비스를 요청하기 위하여, 그래서 일정 부분의 채찍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조례를 만들어 주고 기존 업체들이 그 평가 안에 다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 예산절감도 아니고 비용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전년도 대비 2016년도 같은 경우 216억 7천만 원이었다가 2017년도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한 것 같아요, 물가상승분하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244억 3,400, 예산이 느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는 만큼 서비스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처우개선이라든지 뭔가가 변화된 게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혹시 환경미화원들 휴식공간들 가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전부 다 제가 한번 돌아봤습니다.

손관승위원 사동 정비단지 혹시 가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경진,

손관승위원 어때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나름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요.

손관승위원 그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손관승위원 과장님 간 날 다르고 제가 간 날 다른가 보네요. 과장님이 괜찮게 보셨다니까, 저도 거기가 그건지 모르고 갔어요. 거기를 가려고 했던 계획은 아니었고요, 원래는 체육시설 보러 가려고 했다가, 그런데 괜찮다고 하시면 제가,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우리 미화원들 휴게실은 더 열악합니다, 우리 거리 청소하는 미화원이요.

그렇게 봤을 때 썩 그게 좋다는 게 아니고요, 잠깐 휴식하고 그런 데는 다른 업체에 비해서 좀 낫다는 것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배점 항목에 현장평가가 40점이에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손관승위원 현장평가라는 게 청소 수거하는 현장상황을 평가라기보다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우개선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차고지 청결상태라든지 환경미화원 휴게실이라든지 굉장히 높은 배점을 주고 있고 더군다나 이거는 정성평가방식인데, 그러면 평가하는 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는 사항이고, 그러면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여기서 공정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차라리 평가기준안을 만들어 주고 입찰을 해 보면 어떨까요? 이 정도 평가항목에, 그러니까 입찰조건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참여해서 하는 방식은,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걸 입찰을 한다고요?

손관승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이게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자격조건을 갖춘 업체들이 참여를 하시겠죠, 무허가 업체들이 들어올 수는 없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리고 현재 있는 업체들을 또 배제할 수는 현재는 없는 상태라서,

손관승위원 아니, 배제하는 게 아니라 이 분들도 다 들어오시라는 거예요. 저는 공정하게 하시자는 거죠. 공정한 게임을 해 보자는 거예요, 공정한 룰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물량이 있는데 물량 이상으로 또 허가를 내줄 수 없는 그런 법의 맹점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평가금액을 산정하실 때 최초에 용역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준금액이 나와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원가계산이요?

손관승위원 예, 기준금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추계비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기준으로 입찰을 하시는 거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입찰은 아니고요,

손관승위원 아니, 지금은 입찰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 보시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제 의견은.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다양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같은 경우는 지금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해서 수익의 3분의2를 사회환원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폐기물 관리 조례를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될까 그것도 고민하고 직원들하고도 많이 하고 외부에 문의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문의만 하지 마시고 좀 대안들을 내시면 안 돼요? 자꾸 다른 지자체보다 안산시가 더 잘 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해서 다양한 입법현황들도 나오고 있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산시도 거기에 충분한 고민을 가지고 조례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이 평가 조례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 평가 조례를 공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부속적인, 그러니까 상위법률은 아니죠. 선행되는 조례에 대해서 손을 본다거나 하실 수 있는 의견들을 내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혹시 한국 민간위탁 경영연구소에서 나온 책들 혹시 보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건 보지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민간위탁 사무나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나열한 책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 흔히 말해서 관리부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부서가 사업주관부서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그런 부분까지 일일이 하기가 어렵대요. 인력부족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제 생각으로요, 이해관계인에 대한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과장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지자체 사업이 대다수 그런 흐름들을 보이기 때문에, 또는 선정과정에서의 불합리함들 지금 그런 문제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저도 전 부서에 있을 때부터 위탁기관에 대한 문제점, 그런 문제들이 저도 늘 마음의 부담이었는데 저도 이 부서에 1월달에 와서 보니까 이런 문제점도 있구나 그런 상태고 워밍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손관승위원 정말 한번 보시자고요. 대표적으로 성호산업만 해도 81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계세요.

마지막에 계약됐던 데가 명승환경, 명승환경도 독립된 법인으로 볼 수도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독립된 법인이라고?

사업자가 독립된 거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비하인드스토리는 간단하게 들었습니다마는,

손관승위원 여기에 나중에 후발주자로 들어온 업체 치고 독립된 업체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불필요한 민원제기나 이의제기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 바꾸는 틀 안에, 그러니까 연간 위탁사업비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규정도 담으시고, 저희가 편한 게 아니고요,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투명해지고 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보호막도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은 안 하시고 그냥 평가안만 만드시겠다고 자꾸 그러면 평가안을 안 만들 수도 없고, 그죠? 남들 다 만드는 것 안산시가 안 할 수도 없지 해야지, 그런데 그 평가안이나 기존 시행규칙에 갖고 있던 평가방식이나 큰 차이도 없고, 한 페이지를 셋 페이지로 풀어쓴 것밖에 더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더 좋은 방법을 위원님들이 제시를 해 주면,

손관승위원 지금 제시하잖아요? 제시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정성을 가질 수 있게 입찰할 수 있는 방식도 생각을 해 보시고요,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제한 수의 참여방식도 괜찮아요? 일정 부분 우리가 기준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 기준안에 니네 무조건 맞춰라, 맞춘 업체들에 한해서 우리가 수의해 주겠다, 단지 평가에서 평가점수의 수의가 아니고 역으로 우리가 먼저 기준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안에는 회계감사의 투명성도 보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안에는 시의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들이 하셔야 될 일을 민간대행사업으로 주시는 만큼 거기에 소속된 구성원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담보할 수 있는 것들을 담으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써도 하루면 쓸 수 것을 같아요, 그 정도는.

그런데 틀을 안 벗어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업체가 잘 됐다 잘못 됐다 저는 몰라요. 어디가 좋은 업체고 나쁜 업체인지 몰라요. 하지만 필드에서 문제가 유발되는 업체라고 한다면, 민간영역에서 잡음이 발생한 업체라고 한다면 어디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툭하면 언론에 오르내리고 그래 놓고 매번 바뀌는 것 없고, 그래 놓고 매년 사업비 올라가고, 물가변동률, 인건비 반영해 줘야 되니까 올라가고, 아까 말씀하신 주민들한테 평가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민들한테 가서 붙잡고 ‘폐기물 대행업체 청소용역업체 잘 하십니까?’ 그러면 글쎄요. 시민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는 이상은 나쁘다는 평가를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안산시가 대부분 잘하고 있고.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안산시 폐기물 조례에 보면 저런 것들도 있어요. 포상안, 저는 업체 포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업체 포상은 관심 없고요, 그거야 배점 10점씩 더 받아주시려고들 하시는 거니까 저는 그걸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법투기 신고자들 안산시가 얼마나 있어요?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경우 얼마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구청에 있는데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돼요?

저희가 조례에 보면 과태료 처분 금액이 80% 이내를 포상금으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고건수가 연간 얼마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구청에 있는 사항이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구청은 실무부서고요, 그죠? 타워 역할을 하시는 거는 과장님 부서가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걸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폐기물 불법투기,

손관승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으셔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평가기준에 그런 것들도 반영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민제보라든지 그런 것들,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과태료 부과기준이나 이런 것들도 서류평가에 다 첨부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서에서,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그런 데이터가 없으면 그것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부서에서 갖고 있어야 평가를 하실 거고 그 평가해 가지고 업체 선정하실 거고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업체가 사업부서로 내려가서, 실무부서로 내려가서 실무부서에서 그 일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없다는 게 어떻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업체에 대한 그런 행정처분이라든지 그걸 말씀하는 거지 이거는 불법투기라는 것은 개인이 한 것이 아닌가요?

손관승위원 폐기물 조례 제23조2 포상금의 지급 1항 “폐기물의 불법투기를 신고하여 피해 신고자가 다음 각호의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 처분 금액의 80% 이내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걸 단순히 개인 투기로만 보시는 거예요, 폐기물투기를 문구가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단순히 개인투기로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러면 이 업체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손관승위원 업체들 대상으로 한다는 게 아니고 개인투기가 됐든 다른 투기가 되어서 폐기물이 발생했다면 그 해당구역의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는 거는 해당 업체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제대로 처리 안 되어졌다고 보여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때에 처리하고 나서 버렸을 수도 있지만 제때에 처리가 안 됐으니까 시민들 눈에 띄었고, 아니면 일반시민이 버린 것을 일반시민이 보고 신고할 수도 있고, 그 자체가 곧 폐기물이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수집운반 업체는 폐기물을 우리 종량제 봉투에서 내다버리지 않으면 수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개선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종량제봉투 안 버리고 개인이 투기한 거니까 개인들이 신고하고 포상금 받고 개인들이 알아서 치워라, 구청에 민원 넣으면 구청에서 부랴부랴 나가서 수거해 주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건 수집운반 업체에서 손대면 안 돼요.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는,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건 구청에서 따로 별도로 처리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따로 처리합니다.

손관승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요?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처리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구청에서 과태료를 매기고 또 거기 포상금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단속반하고 기동반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조례의 우선순위가 조금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죠?

전체적인 기준안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그런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업 규모 10억 이상 정도 되는 것들, 더 낮게도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억 이상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진행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져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토론을 해 가지고 중복되는 것은 생략하고 제가 생각되는 점을 한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리대행업체 평가 조례를 보면 지금 안산시에서 전반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니 14개 업체가 바꿀 방법 없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업체가 더 늘어나면, 한 군데 더 늘어나고 싶으면 집행부가 신청 받아서 하나 또 늘려줄 수 있다, 그러나 줄일 수는 없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 하면 허가를 낸 데는 일을 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그러면 폐기물 조례에 대해서 업체를 해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해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덤벼서 실수 않게끔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 방법 중에서도 평가에 대한 것을 잘못하면 해지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강하게 둬야 합니다.

이게 설령 해지를 시켜서 한 두 업체의 행정을 하다 보면 본보기가 있어야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큰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듯이 큰 문제는 별 것이 없지만 실질적인 방법은 근본적인 접근은 그렇게 해야 한다, 사회적으로 안산시민들의 머릿속에는 폐기물 운반업체들 너무 특혜다, 이것을 불식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걸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박영근위원 이게 만약에 태양열 발전하는데 시설을 공원에다 설치한다, 허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허가기준이 어떻습니까?

○공원과장 정규광 허가규정이 그러니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에 관한 촉진법 상에 이게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명시가 있습니다, 지금 법률상에.

또 우리 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태양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도 점용을 부과 조건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점용료에 대한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방의회에서 이게 타당하다고 화요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공원에 점용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사전에 상위 에너지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의회의 동의를 거쳤다고 한 거에 한해서는 우리가 점용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죠, 절차는.

박영근위원 그런데 의회동의는 변압기 하나 놓은 데는 동의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변압기는 그거에 관한 법률이고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 동의를 받도록 지금 26조2항에 내용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본 것이죠. 태양열에너지 발전에 대한 장비를 설치를 했다, 우리가 5년 후에 그 부지를 다른 용도로 써야 한다,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어떠한 근거가 없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축조하려는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임대 대부 계약할 때 철거 여러 가지 이런 비용을 다 예측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어 있어도 도로점용 허가에 대해서 인도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도로점용허가 변압기 있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본오동 특히 먹자골목에 있는 그런 부분은 철거가 안 돼요. 왜냐, 한전에서 그 비용을 우리가 내라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빗대서 생각하면 공원부지 안에서도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공원과장 정규광 여기에는 자진철거비용하고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태양열에너지는, 그러니까 이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조건으로 허가를 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지금 한전주, 원인자가 우리가 전주를 옮길 때 원인자가 이설해야 되니까 우리 지방자치에서 돈을 내라, 그 내용하고는 명백히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진철거에 대한 비용공탁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다르다고 봅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공탁을 걸어놓은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여기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으로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10년 이내면 10년치의 공탁을 걸었다는, 그러니까 이행증권을 끊어 넣는다 라는 논리인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으로 해서 다시 한 번 연장을 할 수 있는 법이 마련이 됐거든요, 에너지촉진법에는.

그런데 10년 이내로 해서 수익이 없다 보니까 끝내겠다 그러면 여기서 회사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철거비용을 공탁을 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법률과 다르게 명시를 해 놓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꼭 공원에다가 태양열 기판을 설치해야 하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우리 공원관리 시행령에 이번에 2016년 3월 29일자로 첨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안에 건축물이나, 관리소죠. 주차장에 설치할 것,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주차장에 대해서는 필로티 형성해 가지고 그 위에다 설치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뭔가 하니 수익을 목적으로 해서 다량을 설치할 가능성도 있어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은 막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런가 하니 미관, 경관에 저해된다, 공원의 목적은 시민들이 쾌적하고 그런 부분인데 미관이나 경관을 해치는 그런 시설물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의회가 승인을 한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동의를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입니다. 동의 없이는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점용을 해 줄 수가 없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설명은 국장님하고 쉬는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

MTV구간에 대해 상위법 잘못됐어요.

운동장 부지와 주차장 부지는 기부채납 할 수 없다, 이것 잘못됐어요. 왜냐, 한 방향만 생각한 거예요. 공장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단가로 분양을 해야만 입주를 할 수 있다, 이건 안산의 스마트허브 MTV에 맞지 않아요. 그건 상위법 고쳐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비근한 예로 신도시에 주차장 부지를 얼마에 분양한지 아세요? 그리고 그 상업부지를 얼마에 분양한지 아세요?

제 기억 속에는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여기서 30년 살면서 제 머리 속에는 600 내지 800에 분양했습니다. 주차장부지 200만 원에 분양했어요.

그런데 MTV에 있는 주차장부지, 공장부지 220만 원에 분양했어요.

그런데 주차장부지도 220만 원에 안산시한테 가져가라는 얘기예요.

전체를 합치니까 7,180평인가요? 이걸 159억으로 나눠보니까 224만 원 꼴이 돼요.

아니, 내가 수자원공사 본부장한테 가서 그걸 따졌어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이건 누구의 수입을 위하고 안산시는 바보 되는 것이다,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따졌는데 왜 근본적으로 안 되느냐 하면 여기 마냥 3분의1 가격에 우리 안산시가 사라고 해도 그것도 억울해요.

220만 원짜리 70만 원에 사라고 해도 억울한데, 아까 설명 과정에서 시흥시는 세 군데가 분양이 됐습니다. 위치 조건 딱 보세요. 주택가하고 가깝게 있기 때문에 30% 근생 활용하면 사용 값어치 나오는데 안산시 여섯 군데 일반분양 절대 안 됩니다. 위치적으로 사용 값어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권리분석이에요. 우리가 물권을 사고 팔 때의 권리분석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주차장법에서 30%의 근생을 넣을 수 있다, 우리 신도시에는 지구단위법에 의해서 10%만 규제를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은 일반분양을 하든 분양이 안 되어서 그냥 남든 안산시가 사든 주차장 부지예요. 주차장 부지의 용도변경은 누가 해 주느냐, 안산시가 있어요. 안산시가 해 주고 안 해 주고 하는데 그 부지를 상업용지로 바꿀 수 없어요, 일반인이 가져가서.

그런데 그 땅을 159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사 가지고 해야 한다, 그걸 안 사서 분양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주차장 부지입니다, 안 팔리면.

개인이 사서 쓴다고 하더라도 주차타워를 만들어서 70%의 주차장부지입니다.

그래서 입법을 하는 국회가 정말, 2천 몇 년도에 개정이 됐죠. 정말 잘못된 개정입니다. 단순 한 쪽 면만 보고 개정을 해 놨어요.

비근한 예로 이 사건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선별적으로 분양가에, 지금 보세요. 5천평 짜리 공장부지를 딱 MTV에 분양을 받으면 220만 원에 하면 110억입니다. 바로 옆이 450 내지 500만 원 가요. 110억 투자해 가지고 110억이 바로 들어와 버려요. 나한테 이득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22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만 주차장부지로 업을 시켜서 230만 원에 분양을 했어도 바로 더블이 그냥 들어오는데 안산시가 그걸 산다는 것은 정말 바보예요.

그래서 지난번 전반기 때도 이 사안이 올라와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정말 어느 정도 위치에 맞고 어느 정도 이렇게 맞으면 되는데 여기 설명서를 보면 절약이 49억이 절약된다, 도대체 이 49억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절약, 그러면 공장부지보다 더 비싸게 우리가 주차장부지는 책정이 됐다는 논리인가 난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위원들을 착각 속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건 전반기 때 충분하게 토론을 해 가지고 이게 안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분양이 안 되면 무상으로 안산시가 유지관리비만, 그 국가공단으로 해서 세금은 다 국가가 가져가면서 왜 안산시가 주차장 부지를 책임져야 하고 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느냐 이거예요.

상위법이 잘못됐으면 상위법을 고쳐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 접근하면 정말 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고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못됐으면, 안산에 국회의원 네 분 계십니다. 법 개정해야 됩니다.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여간 그 정도 해서 판단을 하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를 위해서 정말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안산시 공적인 부분의 자금 외로 내 개인이 사라면 사겠어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 보고 해야지 90블록 팔아서 돈 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나는 원칙적인 거예요.

고집이 센가 모르지만 아무리 시의원들이 정당성이 있다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나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동사무소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와서 먼저 위원님들이 하신 사항이 있다면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려고 합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정천수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입니다.

이상숙위원 저희 화요간담회에서 지적 사항하신 것 기억하시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떠어떠한 것을 사전에 한번 가보겠다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다녀 보신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지금 저쪽 상록구 장상동 쪽에 지금 네 군데 다녀왔습니다.

성호산업이 부곡파이프 근처에 있었고요, 호성환경이 수암동, 승문환경, 서진환경 이 네 군데를 다녀본 결과,

이상숙위원 상록구만 갔다 오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아니요, 일단 네 군데에 대해서 평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성호산업이나 호성환경은 외진 데 있었고요, 저쪽 승문환경이 상가 중앙에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막을 치고 그랬는데 사실 현장에 갔을 때, 비오는 날 그때 갔었거든요. 그렇게 냄새는 안 났는데 다만 보는 시각 쪽에서 조금 청소차가 거기 있는 게 안타까웠고요, 그래서 승문환경이 동막골에 부지를 확보했답니다.

그런데 동막골에 가는 것도 거기서 반대해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고 서진환경이 양상동 주택가에 있었는데 거기도 비오는 날 갔는데 그렇게 냄새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쪽 팔곡동 쪽에 용현환경이라고 있는데 거기 용현환경하고 경진환경은 철도 밑에 있어 가지고, 용현환경이 철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고, 경봉환경하고, 그런데 경진환경이 사동 준공업단지에 있었는데 울타리를 쳐 가지고 큰 문제는 없던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었습니다.

그때 비오는 날 여덟 군데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네 군데를 저쪽 신길동에 경안환경이 있는데 저쪽 외진 데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AMB가 부부로 주차장에 있었고 명승환경이 공단 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성하고 한일하고 동부는 37블록 앞에 있는 화물주차장에 있어서 거기에서는 큰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돌아본 결과가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이 지금 현재 다녀온 군데가 하나도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신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저쪽 승문환경 쪽은 상가 있는 데 있어서 시각적으로 보는 게 안 좋았습니다.

이상숙위원 시각적 뿐만이 아니라 비가 온다 라고 하면 차안으로 떨어지겠죠. 그랬을 때 흘러내린 물은 아마도 상상을 못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어서 보실 수 있지 않았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게 거기서는 청소차량들은 음식물쓰레기는 처리장에서 깨끗이 씻고서 이렇게 와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저쪽의 호성환경 같은 경우는 울타리를 다 차고를 쳐 가지고 있었고,

이상숙위원 다른 데도 다 울타리라고 그래서 뭔가 판넬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쭉쭉 쳐놓은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호성 같은 경우는 울타리를 아예 쳤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치는 거라 문제점은 아까 승문환경이라든가 서진라든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내가 버린 거지만 시각이나 냄새나 이런 거를 환경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외진 곳에 있는 게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 있다 라면 그 지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말은 못하고 어떻게 내보낼 수 없느냐는 그런 민원이 사실 많아요.

또한 우리 지역을 치우는 거라 이해를 시키고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계속 있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차고지를 동막골에다 했다 라고 하면 동막골 어디를 말하는 건지, 거기 또한 들어가면 가만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땅을 사 가지고 이거의 목표를 그렇게 했다 뿐이지 거기 들어가면 당연히 또 반대한다는 생각을 가졌더라면 먼 쪽에다 샀겠죠. 그게 아니고 투자의 목적으로 돈 벌어서 산 것뿐이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것 또한 가서 보시면서 아무런 말씀은 안 하시고 오셨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일반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그러니까 각별한 주의를 하고, 그리고 지금 방금 생각했던 내용인데요. 이런 것을 평가 조례에 넣어 가지고 감점을 준다든지 그럼으로써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서 조례상에 담아주면 앞으로 그런 것 한다는 사람이 있을 시에는 부지라든가 이런 것 감안해서 주민들하고 분쟁의 소지가 안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가져보고는 해서 과장님도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아까 손관승 위원님 말씀하신 게 중간에 들어와서 정확한 것을 뭘 말씀하셨는지 전자의 거는 파악을 못했지만 위탁사업에 대한 것은 우리 상임위원님들 전체적으로 문제가 야기됐다는 것을 아마 지적사항으로 넣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대안이나 대책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언론이나 주민들이 많이 한 번 위탁을 받으면 주구장창 한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한 3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그런 내역들을 쭉 들으면서 이것을 무리 없이 개선할 수 있는 개혁,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을 계속 하고 직원들하고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또 외부에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조례에다가 위 사항들을, 좀 더 아까 손관승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모색을 해 봤는데 조례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시행규칙에 이 사항을 또 강력한 조문을 넣어 가지고 소신껏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게 사실은 지금 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거잖아요? 독점도 이만저만한, 남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대행업체를 한다고 해서 정말 시민들이 생각하고 그 인근에 있는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 단체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의 요지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또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다루지 아니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어요? 이런 것을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깊이 생각하셔서 과장님이나 관계부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저도 업무에 대해서 워밍업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강력한 방법을 한번 모색할 수 있도록,

이상숙위원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계기도 한번 줘 보고요, 장기집권으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 아닌 특혜가 된다 라면 앞으로 더 안 될 거라고 생각 들어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하면서 다시 그런 대응도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하신 말씀을 경청해서 같이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공원과장님,

○공원과장 정규광 공원과장 정규광입니다.

이상숙위원 공원과 소관에서 안산시에 전체 몇 개가 있나요? 혹시 자료를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우리 안산시에 우리 과에서 규모가 큰 것으로 5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작은 거는 또 다른 데서 하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양 구청에서 합니다.

이상숙위원 양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상숙위원 전체적으로 취합 좀 해 주시겠어요, 양 구청에서 하는 것과 여기 과에서 하는 것?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중에 공원 안에 혹시 다른 체육시설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그 전에는 그런 법이 있었죠. 공원 안에 지을 수 있는 법이 있어서 실행함에 있어서 지금도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민원사항도 있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거에 대해서는 근린공원은 시설물 설치 요율이 40% 이내에서는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상숙위원 지금 현재도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법률상, 그러다 보니까 족구장이나 여러 가지 배드민턴장이나 그 외 운동장이라든가 그게 다 시설이고 사실 사람이 걷는 산책로도 시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예를 들자면 터미널 앞의 성어공원에 노인복지관도 있고 게이트볼장도 들어가 있고, 지금 지금 39.98 정도가 됩니다. 꽉 찼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0.2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어떤 시설도 설치할 수 없을 정도로 곽 차 있는데 거의 지금 타 부서에서 공공시설을 유치하려면 토지매입비 대비 그래도 우리 공원 이쪽에 공유재산이다 보니까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협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률 내에서는 우리 정책상으로 저는 많이 공원을 유지하려고 하지만 사실 입장이 조금 힘든 입장입니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또 시설도 있고,

이상숙위원 담당과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 나름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관점이 크게 나눠서 두 개의 어려움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 속에, 실례를 그냥 들어볼게요. 실례를 노인정이 한 20년, 25년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 전에 지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이라 다시 증개축이 안 되죠?

○공원과장 정규광 증개축은 위로 올라가는 거는 시설률로 들어가지 않고 건폐율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적률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런데 20년, 25년 전에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는 그 당시에는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적 안전성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못 올린 것뿐이지, 그러다 옆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옆으로 늘리다 보니까 그건 시설률에 저촉이 됩니다, 건폐율이다 보니까.

그래서 안 되는 것이지 이게 지금 시설률 내에서는,

이상숙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오래 된 곳이 있다 라면 다시 증축을 하겠다면 하실 수가 있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거는 구조적 안전성만 확보가 된다면 위로 용적률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문제는 없는 거예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이상숙위원 아마 그게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내부시설을 이렇게 바꾸는 노인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그것이 안 되어서 옆으로 늘리려고 하다 보니까 시설률이 꽉 차다 보니까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법리상.

이상숙위원 예, 늘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또 어떤 민원이 한번 있었느냐 하면 그렇게 된다 라면 그것 깔고 앉은 부지를 자르면 몇 평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과에 주면 거기서 다시 짓고 하는데 편리성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민원이 한번 있었어요.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렇게 되면 공원으로 아주 제척을 해야 되는데, 공원부지에서, 그렇게 소규모의 예를 들어서 노인정 하나 때문에 그거를 오려낸다는 것도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려낸 만큼 또 우리 기존에 있는 시설률도 그만치 면적이 축소되다 보니까 그 비율은 똑 같습니다. 변함은 없죠, 오려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려내든 같이 폼이 되든 하여튼 법률적으로 40% 이내에서는 증축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안 되다 보니까, 증축을 못해 드리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못 했겠죠.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40%의 법률적으로 근린공원은 시설 내에서는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조건상 안 되니까 못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정규광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을 풀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 방법은 상위법률 개정을 해야 되는 사항밖에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법률 개정을 해서 그 방법을 풀어주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은 안 갖고 계신가요?

○공원과장 정규광 그렇다고 한다면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실제적으로 오히려 더 축소해서 시민한테 아름다운 공원을 돌려주고 싶지 시설물이 더 꽉 차 가지고 공원답지 못한 공원으로 진행되는 거는 부담이 갑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때문에 애로사항이 민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물론 공원은 공원다워야 돼요. 사실은 그것도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런 게 애시당초 못 짓게끔 하셨으면 됐을 텐데 이미 20년 전, 25년 전 이렇게 해서 지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것도 대책 방안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민원해결에도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고민해서 보시겠다는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되겠죠.

○공원과장 정규광 이게 상위법령, 우리 안산시 조례가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률이 50% 넘어갔을 때는 사실,

이상숙위원 50% 넘어가면 안 되죠. 공원의 가치가 없으니까요.

○공원과장 정규광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법률을 더 완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40%도 사실 많은 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어쨌든 그 분들의 생각은 또 다르니까 우리도 어차피 수용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수용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의 방법도 찾아놔야 언젠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정규광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교통정책과 김보영 과장님,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이상숙위원 단독적으로 지금 조례이기는 하나 그냥 일관되게 다른 것 하나만 묻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 저때 주차장 때문에 한번 다녀간 것 기억하시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혹시 어떤 답변이 오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직 답변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아무런 답변도 없고 물어보지도 않았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친척이 나갔느냐 하는 것을 안 물어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내부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상숙위원 그런데 그 시기도 의원들 회기 기간에 다룰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우리 의원님들이요?

이상숙위원 아니요, 국토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 위원회요?

이상숙위원 네, 위원회하고 의원님들 같이, 국회의원님들 말씀이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위원회는 사실 면적이 1만㎡ 이상만 위원회에서 다루고 1만㎡ 미만은,

이상숙위원 그 나머지는 그냥 상임위 소관에서 그대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상임위 소관에서 그렇게 어떻게 다뤘다 하는 것조차도 파악도 안 해 보셨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아직 안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아직 안 했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이상숙위원 언제 정도 할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거는 아직 정확한 날짜는 안 정해졌고요.

이상숙위원 그런 것 정도는 알아 보셔야 되지 않나요? 혹시 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신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연락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안 줘도 연락 줄 때까지 바라고 있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거는 채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연락해서 저한테 답변 좀 주세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미희위원 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 대해서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같은 의견들이 많아서 일단은 시간관계상 정리하려고 하고요, 그럼에도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에 대한 것은 우려가 많은 것 같고요, 저 또한 우려가 많아서 또 다시 한 번 요점 정리에 타 위원들과 대동소이 한 것들이 많으나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처분에 관해서 계약해지 시에 우려되는 것들을 다른 위원님도 한번 짚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진한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가 나오는데 계약해지 시에 해지되기 전에 그 업체가 담당했던 구역에 대한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겁니까? 그 차질에 대한 방법을 미리 강구해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정말 이런 의지가 있다면 여기서 제안하신 평가 안에서 60점 미만인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 부분을 정말 하시겠다고 하면 그 해지 후에 방법을 미리 강구해야 되고요, 또 여기 주민평가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평가 중에 주민만족도, 주민만족도 평가에 있어서는 주민들이라면 아파트 대표들이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런데 대표들이 했을 때는 기존의 아파트 대표들이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업체 선정이나 여러 가지 다른 것들 중에 평가하면서의 문제점들이 발생해서 생기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또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평가 중에서 차제에 서류상 평가에 있어서의 얼마만큼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것 염려에 대한 또 어떻게 그것들을 정리하실 건지에 대한 또 염려를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고요, 차제에 이런 업체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20년이 넘게 안산시가 처음 생겨서부터 계속해 왔던 사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독과점으로 해 왔다 라고 외부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게 남들이 하고자 하지 않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구성원들의 처우는 문제가 되는데 이 업체들의 투명성이나 신뢰성, 그런데 몇 년간 해 오면서 지금까지 어떠한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예산이 매년 올라가고 있잖아요? 매년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제가 수치상으로 지금 얘기하지 않아도 인구가 차제에 76만까지 갔다가 줄어들고 있는데 예산은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업체로 돌아가는 금액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증가된 만큼 구성원들의 처우개선, 그런데 구성원들의 처우개선 이외의 그들이 계속 허가 내서 지속적으로 해 온 만큼 안산시에 환원한 것들이 있는지, 공공성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고요, 문제점 중에서 하나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있고 평가서를 제출해 가지고 이의신청했을 때 이 이의신청 안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것들이 서류면접이라든지 주민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우리가 평가됐다 라고 이의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업체에 대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지난 간담회 때도 제기를 했고요, 오늘 나온 것들에서도 계속 여러 번 얘기가 나오는 것들은 그만큼 이 평가에 대한 신뢰성, 공정성, 투명성 이런 것들이 염려된다는 거죠.

그리고 평가에서 그 동안에 부진한 업체에 대한 어떤 평가나 행정처분이나 여러 가지 나와 있는 것들이 없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업체든 간에 그 동안 애써 준 거에 대한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 우대조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90점 이상 이런 경우 지금 이런 업체에 대한 다른 외부에서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하다고 처음 실시되는 것에서 보기 때문에, 물론 더 잘하라는 표창은 이해되지만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과하다 라는 게 의견입니다.

그래서 평가항목에서 잘하는 등급 90점 이상의 우대조치에 대한 여기에서 적용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항목을 점검해 보시고요, 부진한 업체에 대한 여기서 하시겠다는 행정처분을 정말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하실 건지, 영업정지, 해지 시에 그 이후에 올 조치에 대해서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그 외에는 그 동안 20년, 30년, 10년 이상씩 계속 지속적으로 해온 사업에 대한 사회 환원의 기여도 업체 대표로서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건 주무부서에 그들한테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어떻게 하실지 강구해 오신 다음에 토론 때 그것들을 우리가 토론하기 전에 강구해 오신 방안을 보고서 이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셔서 더 강화시킬 것은 강화시키고, 그리고 조례에서 여기서 부족한 점이 있다든지 강화시킬 부분들이 있으면 첨언해 주시면 그 뜻에 따라서 할 것이고 또 여기에 따라서 시행규칙을 강화시켜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이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 지역 내 차고지에 있는 그런 경우는 감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가지역 그런 차별성을 둬 가지고 감점 조항을 넣어서 점수를 낮출 수 있는 방법, 법에서 60점 이하여야만이 행정처분을,

주미희위원 이것들을 그 동안에 허가가 나면 그 이후로 해지하는 업체는 하나도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그 동안에 그런 것들 관례 때문에 이 업체 선정에 있어서 허가를 한번 내면 계속 가는 그런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주미희위원 이후에 이런 것들이 실시될 경우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된다면 이 조례를 얼마나 의지를 갖고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잘 하는 사람들에 대한, 잘 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도 적극적으로 하시되 그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의 집행부의 행정부의 주무부서의 강력한 의지를 갖고 그 업체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용할지에 대해서, 그것들도 허가업체에 대해서 인지시켜 줘야 된다고 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이 여러 가지 평가에 대한 그들이 갖고 있는 신뢰성, 우리 주무부서에 대한 이 평가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 인지를 시켜서 이것들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정말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 차제에 여러 가지로 한번 그 업체들에 대한 외부에서 갖고 있는 독점적으로 해 온다는 그런 의식들에 대한 그것들을 희석시킬 수 있는 이번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간담회 때 이것들을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다음 토론회 때까지는 그런 것들을 강구해 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평가 조례에서 담아야 될 부분하고 또 우리가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담아야 될 부분들을 구분해 주시면 거기에 맞는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은 업체선정에 있어서는 그 조례에서 따르고요, 여기 제가 다 요구한 그 의견을 제시한 것은 평가 조례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평가 조치에 따라서 된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짚어주시고 그걸 그 조례에 따라서 그걸 또 반영하셔야 되잖아요?

이 평가를 거기에 반영하셔서 그 업체를 선정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선정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평가 조례에서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줄 수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인센티브하고 패널티를 주면 다음 선정 시에 이것들이 거기에 강구되지 않느냐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나중에 입찰을 해서,

주미희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차기 계약 시에 500만 원 차감, 영업정지, 계약해지 이런 것들이,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매년 3년,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그 주기 때에 여기 평가에 나왔던 결과가 거기에 조치되게는 해야 된다 이거죠. 거기에 그렇게 연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이 평가 뭐하러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아니, 연계를 시킬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폐기물 조례에 따라서 업체 선정에 있어서는 그대로 조례를 가되 이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거기에 같이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연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이게 대행계약이기 때문에 매년 대행을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할 때 물량을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주미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들에 대한 연계성을 강구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장님, MTV 주차장 부지 매입하는 것 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김보영입니다.

손관승위원 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원래 이것 산입법에 따라서 안산시가 추천권을 갖고 있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MTV 산업용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개발권을요?

손관승위원 추천권, 산업용지 분양할 때 추천권이 있었어요. 전임 시장이었을 때 있었던 일인데 혹시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요. 그때 당시에 혹시 주차장 용지도 추천권 부지 안에 있었던 땅들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원래 산업단지 개발할 때 해당 지자체에 10% 추천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알고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고용창출이라든지 산업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에 있어서 일정 부분 추천권을 행사하게 되어 있고요, 문득 잠깐 자료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요. 과연 이게 산업용지만 추천권을 할 수 있는 건지 일반 이런 주차장 부지도 포함되지 않나, 이게 법이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요, 이게 96년도에 시행령이 변경되어서 무상귀속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무상귀속이 안 되고 산업용지 내 주차시설은 분명히 필요했을 텐데 그러면 무상귀속이 안 되는데 산업용지 개발하려면 지자체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렇게 되면 기본계획상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녹지들을 갖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안산시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뭔가 안 맞은 것 같아요.

분명히 계약 당시에 그런 내용들이 다 있었을 텐데 제가 그 자료가 없어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제가 알기로는 10% 내에는 주차장 부지는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적인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반달섬 있는 쪽이 안산시 구간이잖아요, 이 옆으로는 시흥시 구간이고?

시흥시는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다 매입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5건 중에 3건이 일반인한테 매각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일반인한테, 시흥시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당초 계획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문뜩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분명히 녹지비율이라든지 주차장 비율에 대해서 사전에 조율을 했을 텐데, 안산시하고, 그렇잖아요? 그걸 안 하고서는 이걸 분양할 수가 없고 산입법을 적용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는 이게 빠졌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런데 신도시도 마찬가지이지만 주차장부지 계획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한테,

손관승위원 과장님, 그러면 다른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이 주차장용지를 민간이 살 수도 있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민간이 살 수도 있는데 현재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한 필지는 매각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반달섬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매각이 됐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다아울렛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상업지역 앞쪽에도 주차구역이 하나 있어요, 3번.

상업지역 내에도 분명히 주차시설이 있을 것이고, 그중에 반달섬 쪽 부분은 녹지공간이기 때문에 안산시에 기부채납 받는 공간이고, 그러면 여기도 상업지역인데 주차장은 어디다 쓰나요? 주차장 확보 안 하고 상업지역 전체를 쓰게 되나요? 주차장 관련 부서니까 상업지역 안에 주차장 확보된 내용 있나요?

인허가권은 안산시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상업용지인지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이 분들이 사업을 하시려면 일정 부분 기반시설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건데,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3번이 사실은 상업지역하고 가까이 붙은,

손관승위원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업용지 앞의 주차장 부지를 안산시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면 수입창출은 가능하겠으나,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상업용지를 분양 받은 사람들은 주차공간 확보 없이, 그죠? 건축물에 포함된, 건축물 부속주차장만을 확보한 상태로 전체 상업용지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혹시 다른 지자체 것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송산시티 에코그린원 앞에도 모다아울렛이라는 곳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앞의 주차장도 매입을 했어요, 에코1, 에코팜 지역.

화성시는 그 땅을 그렇게 팔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순수 상업시설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들이 주차장용지가 없는데 건물 내 주차장 가지고는 안 맞을 것 같고, 협의 들어온 거는 없다는 거죠, 상업시설 내 주차장 관련되어서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지금 한 건이 팔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게 상업지역 안에 포함된 게 아닌가 이게 사실은,

손관승위원 상업지역 내 전체는 이게 다 턴키로 매입된 거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문뜩 그런 의문이 들어요. 상업시설 내 주차장이 없을 수는 없는 건데, 그러면 주차장 시설은 바깥에 있는 수자원 땅을 활용할 계획이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 주차장용지도 굉장히 크잖아요? 이 지도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면적은 상업용지랑 사진 상으로 봤을 때요, 그림 상으로 봤을 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3번이 3,600㎡인데,

손관승위원 그래서 잠깐 보다 보니까요. 그것 혹시 확인 가능하시면 상업용지 안에 주차시설 확보계획 알아봐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는 하신 것 같은데 주차장 조성에 따른 비용 및 수입현황 자료가 있어요. 갖고 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손관승위원 그래서 주차장 조성비까지 해서 총 177억인가요? 177억 7천만 원이요. 연간 수입이 9억 3,600 정도로 계상하시는 거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환수상환계획이 19년, 그러면 이 자료대로라면 여기에 주차수요를 어떤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MTV에서 근무하시는 공단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신 건지, 아니면 이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보신 건지,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수요조사를 했으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왔을 것이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데이터는 용역을 통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냥 면수 계산만 했을 때?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시내 공영주차장은 회전율을 2.5에서 5배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회전율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봐서,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얼마 잡으셨어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하루 1대로 봤을 때 그렇게 잡은 겁니다.

손관승위원 하루 회전율을 1로 봤다면 시간은요? 주차장 사용시간을 어떻게 계측한 거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일단 791대에서 하루에 4,500원 해서 20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손관승위원 한 대당 약 3시간 정도 보시는 건가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기권도 있고 또 수시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자료를 낸 것처럼 수입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충분히 매입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수입이 보장된다는 전제로 보여지는데 공단근로자를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월 정기주차권을 팔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상업시설을 대상으로 판다고 하면 회전율 적용을 다양하게 해 볼 수 있지만 공단근로자들 대상으로 한다면 월 정기주차권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안산시 월 정기권이 얼마 정도 되나요? 이게 몇 급지인지를 제가 몰라서,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3급지입니다. 공단은 3급지,

손관승위원 3급지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월 정기권 4만원입니다.

손관승위원 높은 금액은 아니네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도 아시다시피 시민들이 주거 앞 주차권이 아닌 이상에는 잘들 주차요금을 내시는 거를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래서 저희 주차장을 관련한 담당부서장으로서 장래 주차수요를 봐서 올렸는데 사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공감을 갖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자원공사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헐값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손관승위원 그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공단 내에 3급지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시 근로자 주차기준으로 데이터를 잡았다고 하니까 현재 저희가 상업용지가 나간 상황이거든요. 매매가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수익분석 범위를 넓혀서 앞의 것들 한번 보시고요, 상업용지, 어떠한 형태의 시설물이 들어올지 어떠한 형태의 상업구조가 될지를 보시고 수지분석을 다시 한 번 해서 자료를 내보시면 조금 더 나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저희가 염려했던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시흥 같은 경우에 3필지가 분양이 됐는데 그 중에 2필지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자동차 관련 시설이라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지만 주차장 기능으로써 사실은 거의 발휘를 못하는 그런 거예요.

손관승위원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잖아요? 여기가 몇 % 주나요? 근생 30% 줄 수 있나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손관승위원 근생 30%에 전체 토지가 대비 근생 30%도 사업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면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주거지역 근처라든지 상업시설 근처 그런 경우라면 민간에서 충분히 매입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시에서 공공형태의 주차장으로 가져가시려고 그런 거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또 저는 보다 보니까 천만 다행스럽게 상업용지가 다 분양이 되어 버렸거든요. 분양이 됐고 안산시가 반달섬에 뱃길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연계되는 것들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면 주차장은 분명히 필요한 사항이 된 거라는 거죠.

단지 여기 지금 자료대로 말씀하신 공단 내에 주차시설 부족만을 놓고 볼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빈도가 높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분석도 충분히 해 볼만 하다는 거죠.

전체를 다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지 않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들은 매입해 볼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이게 최초에 추천 용지 안에 포함이 되는 땅이었는지.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산지법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5년 이상 공장 건축을 안 하게 되면 사업을 취소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왜 그 지역을 아느냐 하면 바꿔서 지금 기존에 추천권으로 공장을 받는 곳들이 공장을 건설하지 않았다면 수자원과 협의를 통해서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전환 받으실 수도 있어요. 왜, 그거는 산업용지니까, 이거는 주차장 용지고, 뭔 말씀인지 아시죠?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를 내주고 이거를 속된말로 반값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이스산업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해병대 캠프 이전 못해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사업 못해서 2020년까지 연장해 주고 그런다고들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투기세력들이거든요, 땅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럴 것 같으면 사업 취소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해당부서는 아니지만 협의를 하셔서 하면 저희가 유리한 위치에서 수자원하고 매입의 협상을 다시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조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서 아까 고민을 하신다고 했어요. 고민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의결 전까지 고민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정천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 근생이 현재는 30%가 아니잖아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시화MTV는 30%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30%예요?

○교통정책과장 김보영 네.

박영근위원 우리는 여기 신도시만 규제를 시켜 놨었는데,

○위원장 김동수 신도시만 10%고, 우리는 공단하고 다르니까, 일단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입니다.

시민의 복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동수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안산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요금 인상을 통하여 노후된 하수도 시설 개선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현행 조례 중 상위법과의 불일치 규정 정리 및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산시 하수도 기반시설 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 확충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수도 사용료를 2017년 7월부터 평균 7% 인상 반영하였으며,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등의 부과 징수에 있어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두고자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고,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차집관거를 ’차집관로‘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학민 전문위원 김학민입니다.

안산시장으로부터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 개정 이유는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통하여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 적자 수지를 개선하고 노후된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며, 현행 조례 중 상위법과의 불일치한 규정을 개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용어 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 인상(별표1) 2017년 7월부터 평균 7% 인상·반영, 준용 규정 신설(안 제30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있어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준용 규정 신설(제30조), 하수도법에 따라 변경된 용어로 개정(안 제3조, 제6조 및 제22조)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차집관거’를 ‘차집관로’ 개정,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안 제12조 및 제16조) ‘선납하도록’을 ‘미리 내도록’으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제3조(공공하수도 설치 및 관리의 범위),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6조(하수관로의 준설 등), 제12조(시장의 공사시행), 제13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16조(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제22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는 상위 법령과 불일치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적합하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30조(준용)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등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니라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1은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 7% 인상하는 내용이며, 사용료 산정기준을 인상하는 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으나 노후 하수도 관로 등 하수도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을 연차별로 정확하게 진단하여 필요한 재원 대비 사용료 인상안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사항 끝에 실음)


○위원장 김동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위원님.

이상숙위원 네, 이상숙 위원입니다.

지금 보낸 자료를 보면 2015년도 하수도 사용료 전국 지표가 나왔네요.

이게 경기도 지표죠? 경기도 지표인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경기도 지표 중에서 저희 안산이 그래도 적죠? 더 적은 데도 하나 있지 않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여주시는,

이상숙위원 네, 여주가 있네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여주시가 179원인데요. 거기는 규모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상숙위원 인근 시군에서는 우리가 제일 적네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문제되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재정적 수지를 개선하고 노후된 하수관을 시설 개선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인상하는 것이라고 저희들이 알아들으면 될까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2015년 결산서류에 보면 저희가 당기순손실이 한 163억 정도 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화율은 58%이고요.

이상숙위원 그렇다고 볼 때 10% 올랐을 때 재정 흑자가 조금 있나요? 흑자 계산이 나오나요? 7% 올랐을 때 대비해서.

○하수과장 박명섭 7% 올라가지고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간 올린다 그러면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한 15억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고, 1년으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인상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라고 본다면 시설 개선 같은 걸 다 하고 난 나머지 15억 이상이 된다는 개념인가요? 아니면 아닌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요금을,

이상숙위원 요금인상.

○하수과장 박명섭 예, 요금을, 사용료가 더 들어오는, 즉 요금이 오르면 사용료 들어오는 게 연간으로 따지면 30억 정도가 더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시가 한 30년 되다 보니까 노후로 교체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많은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숙위원 상당히 많은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서 된다면 7%를 인상했을 때, 올해는 6개월이지만 201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어느 구간 어떻게 전체적으로 하실 그런 구상에 대한 게 있나요? 시설 노후화 된 것을.

○하수과장 박명섭 스마트허브 공단 쪽에도 투자할 게 몇 백억 정도가 있고요. 일단 주거 지역하고 해 가지고 관거 공사하는 것만 해도 거의 한 4∼5천 억 정도, 그 이상 정도 소요될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상위법은 어떤가요? 상위법에 불일치한 규정이라고 정의를 하셨는데요. 상위법과의 불일치 규정이 안산시는 뭘 말씀하시나요?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도법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 하수관거 이렇게 혼용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용어의 정의에서 하수관로로 통일이 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고치고 안 고치고의 차이는 뭐라고 느끼시는데요, 하수도법에 용어를 고치는 것과 안 고치는 것의 차이를.

○하수과장 박명섭 그러니까 하수도법에 하수관로라는 용어로 통일이 돼서 쓰고 있는데 저희 조례에는 하수관거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내용은 비슷하죠. 별 차이는 없죠?

○하수과장 박명섭 옛날에는 그 두 개를 혼용,

이상숙위원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수과장 박명섭 예, 혼용해서 썼습니다, 혼용해서.

이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관승위원 예, 손관승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요금 산정할 때 소비자물가 심의 거치신다고 했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근거가 뭔가요? 소비자물가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근거가.

○하수과장 박명섭 법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물가, 시민하고 생활에 연관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근거가 있으니까 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에도 시행규칙에도 없고 그래서 혹시, 원래 근거 조항이 있어야 심의를 거치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걸 민간과 같이 협의하고 오픈하는 것도 좋지만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야 거기서 그 근거를 기준으로 가격 산정할 때 조정 가격도 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보다 보니까 근거가 없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나요?

○하수행정계장 박은주 지역경제과에 소비자정책 그 관련 조례가 있어요. 그 조례에 보면 물가와 관련이 되는 그런 사항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하도록 그렇게,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조례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표준원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산정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원래 저희 과 하수도 부서에서 관리하는 조례에도 담아야 되는데.

○하수과장 박병섭 그건 개별적인 거기 때문에 하수도 사용 조례에는,

손관승위원 그 조례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나요?

○하수과장 박병섭 저희 조례 하수도 사용 조례에는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얘기하나요. 안산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 명령 및 검사 아닌데 이것도, 지역경제과에 이건 규칙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 하수도 가격 산정할 때 거쳐야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하수행정계장 박은주 정확하게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할 때 거쳐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물가와 관련된 문구를 지금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손관승위원 조례 명칭이 정확히 뭐예요?

지역경제과에, 잠시만이요.

이상숙위원 물가 동향을 조사하고 다니는 단체잖아요, 이 단체가. 마트라든가 비교분석하고 하는 단체잖아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과장 박병섭 심의위원회입니다. 단체가 아니고요.

이상숙위원 그러니까요. 그 단체가 여기 와서 심의위원으로서 하는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병섭 예, 각 단체에 소속된 소상공인협회 1명 또 소비자모임 1명 이런 식으로 이렇게 1명씩 중소기업,

이상숙위원 그러면 몇 명인가요?

○하수과장 박병섭 그때 당시 열 몇 명이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왜 열 몇 명이 그렇게 많아요?

○하수과장 박병섭 정확한 인원은 그때 심의할 때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역경제과는 그 업무 자체가 물가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있는 부서이니까 거기에서 위원회를 두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그 위원회의 최소한 시행규칙이 됐든 부칙이 됐든 내부 지침이라도 범위를 정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물가의 용어를 정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물가도 마찬가지, 하다못해 동네 슈퍼에서 과자 값 올리는 것도 물가에 연동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거기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조례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보면 안산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 자료 아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없어요.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소비생활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것밖에 없는데 여기에도 지금 그게 없어요.

여기도 그런 거네요. 물가모니터를 하라고 되어 있고, 심의를 거치라는 내용이 없는데요,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그걸 한 번 저희들이 찾아가지고요. 공공요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손관승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예를 들어서 어차피 이게 지방자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니까 상위법의 근거로 하수도법상.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기준가를 산정할 때 심의를 거쳐라, 지방자치 의회는 거치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민간 심의위원회도 심의를 거쳐라 이렇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게 없어서 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그 자료를 저희들이 찾아가지고요.

손관승위원 명백하게 나와 있다면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금 주된 요인은, 이게 원래 법적으로 그 기준안이 나와 있나요? 산정기준들 사용량 대비 산정 기준 있잖아요. 보면 가정용은 3단계로 되어 있네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상위법의 근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아시다시피 전기요금도 누진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돼서 범위, 그러니까 구간을 축소화했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공공하수도 같은 경우도 사용량 1에서 20이라는 게 1에서 20㎥라는 거예요? 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180원인데 2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270, 40이 넘어가면 410, 급격하게 올라가거든요.

원래 안산시 관내 평균 가정 상하수도 사용량이 얼마나 되나요? 평균 그냥 일반적으로.

○하수과장 박명섭 거의 사용, 이걸 보면 1단계 요금이 가정집 같은 경우에 한 80% 정도가 사실은,

손관승위원 거의 다?

○하수과장 박명섭 3단계인데 거의 한 80% 정도는 전부 다 1단계 요금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전기요금처럼 이것도 구간 조금만 벗어나면 산정가 자체가 틀려지기 때문에.

○하수과장 박명섭 단계는 저희가 요금 징수하는 것 때문에 수도요금하고 단계가 똑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간담회 때도 결산 상 현실화 비율에 못 미치는 것은 충분히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시설 투자 계획들도 쭉 있어요. 맨 밑에 줄 보시면 10년 간 약 4700억 정도의 건설비용 소요 예상인데 충당할 수 있는 방안이 없잖아요. 이건 현실화 비율 맞춘다고 해도 한없이 부족하고, 그죠?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당초에 그래서 원래 사용료 인상 냈을 때는 16.6%씩 3년 간 순차적으로 계속 올리는 걸로 해 가지고 3년 간 분석을 해 보면 한 440억 정도가 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건데 사실은, 저희로서는 그 정도는 꼭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사실 했던 건데 계속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손관승위원 여기는 설명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현실화 비율은 맞춰가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게 3년 간 16.6% 인상했을 때 총 449억 원 증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수도 정비 사업이 계속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계속 지금 악취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투자해야 될 게 다양하게 많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다고 해서 매번 소비자 물가를 올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신 내용들 있으신가 해서요, 향후에 어떻게 하시려고들 하는지.

○하수과장 박명섭 그래서 이번에 되면, 내년에도 이번에 끝나고 나면 내년에 또 인상안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중점 관리지역 같은 경우, 중점 관리지역 개선 사업만 해도 2018년도에 필요한 돈이 77억 6400이에요. 그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2017년도만 해도 24억 8100이고.

중점 관리지역이라는 게 굉장히 노후화된 지역들 얘기하시는 거죠.

○하수과장 박명섭 중점 관리지역은 재해 위험 있는 지역 그쪽 관련된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 예산을 투입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안산시도 당초 계획보다 많이 노후화 됐으니까, 안산시도 이제는 노후화 됐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계속 개선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계속 사업비가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과연 이 부족한 예산을 일단 당장은 하수도 요금을 일정 부분 연차별 계획대로 인상을 통해서 일부 보충을 하고, 일부 보충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해도 아까 말씀하신 3년 간 449억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그죠? 그거와 하수도 요금 징수한 거랑 하실 것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건 인상분에 대한 것들이니까.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많이 계속 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 같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스마트허브 같은 경우 이것도 시에서 투자하게 돼 있나요? 투입하게? 국가산단인데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수관로 자체가 지금 한 30년 이상씩 됐기 때문에 우리가 요금을 인상한다고 그래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비라든지 도비를 정책적으로 이걸 그만큼 시 재원을 확보를 해 나가면서 국비 같은 걸 저희들이 확충을 해 나가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저희가 상하수도를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예.

손관승위원 그래도 부족한데.

○하수과장 박명섭 이번에 중점하고 스마트허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관거 교체 공사나 이것은 국비 70%씩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스마트허브는 국비 70%, 주거지역 관거 정비는요.

○하수과장 박명섭 주거지역도 하수도 재정비가 되어 있는 건 환경부에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채택이 되면,

손관승위원 지금 저희가 얼마 있어요, 소장님? 상하수도특별회계 이 부분 전체.

○하수과장 박명섭 우리 한 250억 정도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 결산은 잠정 결산한 걸로 보면 한 330억 정도 저희가 쓸 수 있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차적으로는 요금 현실화 비율을 맞추고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그 차후 대안들은, 저희가 이것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해 본 적 있나요? 향후 어떻게 예산을 확충할 건지에 대한, 지방자치 예산은 급격하게 늘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하수과장 박명섭 저희가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국비 지원 70%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일단 수선 유지 이런 것은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대규모 교체라든가 그런 것은 국비 대상이 있는 건데 국비 대상인 건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는 민투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민투도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쪽으로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2018년도까지 중점 관리지역 개선 사업은 끝내실 수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섭 2018년까지,

손관승위원 이것은 지방 투융자 내신 자료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은 가능하세요?

○하수과장 박명섭 약간 지연될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허브나 주거 관거는 일정 부분 최대한 국비를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현재 중점 관리지역에 대한 것들이고 그 밑에 네 번째 보면 이것도 긴급 하수관로라고 되어 있네요.

중점 관리지역이 지금 이게 1차 대상 사업 지역일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이것 말고도 계속 순차적으로 발생될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이것은 환경부 중점 정비는 환경부 시범 사업 비슷하게 재해 빈도가 있는 지역,

손관승위원 제가 왜 그런 질문 드렸느냐 하면 얼마 전에 저희가 안산시에서 소통의 날 해 가지고 한호전을 간 적 있어요, 한호전. 학생들하고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날 거기서 그런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중앙동 하수관로에서 냄새가 많이 난대요. 냄새가 많이 올라온대요, 여름 되면 악취가 심하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답변했어요. “안산시에서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좋아질 거다.”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 그 실현화 방안이,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중앙동 쪽의 상업지역은 지금 저희가 주거지역 거기에 지금 올해 국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올해 사업 착공을 3월달에 해 가지고 사업 준비 중에 있거든요. 중앙동 지역의 관거에 대해서 교체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우리가 중기지방계획을 5개년 단위로 잡죠, 최장? 현재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특히 하수도 관련된 것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것 조금 더 방향을.

어차피 5년짜리 계획안을 잡으셔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그 만큼 확충하기가 어려워 보여요.

○하수과장 박명섭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충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 지금 당장 대안은 최대한 국비를 가져오겠다고 부서에서 노력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국비예산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미래의 재원이기 때문에 금액산정이 정확히 될 수도 없는 것들이고, 상황에 따라서 더 올 수도 있고 덜 올 수도 있는 것들이니까.

○하수과장 박명섭 그런데 이게 국비 70% 주는 거는 환경부 국가보조금 지침에 관거교체나 이것은 매칭비율 70% 국비를 주게 되어 있는데 환경부도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거를 저희가 적극 설명을 해서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스마트허브만 해도 2019년까지 일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필요한 금액이 1,830억이에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공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단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에는 종료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국비를 올 3월달에 환경부에 국비를 신청해 놨습니다. 300억 정도를 신청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2단계로 하고 나머지 구간은 또 계획을 새로 수립을 해서 또 해야 됩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우려하는 게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지금 최소한 유지보수 비용도 확충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결산상으로 봐도 마이너스 162억 5,600입니다. 그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손관승위원 최소한 이것도 충당을 못하는 상황에서 계속 투자사업비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조금 어차피 부서에서 잘 하실 거라고 예상은 하는데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어떤 연구를 해서라도 연구방안을 찾든지 대안들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회계도 특별회계다 보니까, 이것 일반회계 전출도 되나요?

국장님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요? 이것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도 안 되죠?

저희가 토지매각대금 5천억 특별회계로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이리로 못 넘어가죠? 이거는 국비 성격의 특별회계잖아요, 지자체에서 보유한 특별회계가 아니고?

○하수과장 박명섭 하수도특별회계인데요, 공기업인데 이거는 저희가 특별회계라는 것은 하수도 하수처리사용료를 가지고 그것만 운영하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게 아니면 국비지원?

○하수과장 박명섭 국비지원은 환경부 보조금 지침에 따라서 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타 지역 같은 경우에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 자금이 고갈되고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계에서 자금전도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방채 발행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예, 알아요. 빚내서 하는 경우 저희도 많이 봤으니까.

안산시에서 산업단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일반 도시하고는 굉장히 차별화되는 곳이잖아요? 아무래도 오염도라든지 노후도도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는 곳이고.

○하수과장 박명섭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비자 정책위원회 관련 법적 근거가 소비자 기본법에 의해서 우리가 안산시 소비생활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그 조례 제6장을 보면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29조에 위원회 설치, 그 다음에 30조가 기능인데 기능 2호에 보면 시장이 정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의 심의조정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거는 봤어요. 기능은 봤는데 시장이 정하는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의 심의조정, 다만 소비자의 부담을 감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하지 아니한다, 이게 뭔가 앞뒤 조문이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심의 조정하라고 해 놓고 부담을 감해 주는 경우는 안 된다, 그러니까 기준금액만 놓고 보면 그렇지만 반대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여유가 있어서, 그죠? 여유가 되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수 깎아줬을 때는 그게 해당이 안 됩니다.

손관승위원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기준금액 시에서 요청한 기준금액도 못 맞추는데 바꿔 말하면 그거는 깎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금액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평가나 조사를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준금액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시에서 불합리하게 요금을 책정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공무원들도 다 시민이시잖아요?

실질적으로는 계속 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지금 현재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조문들 잘 보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면 안30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자가 아니라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용자는 제외를 시킨다는 건가요?

○하수과장 박명섭 포함되는 거죠. 원래는 하수도법에는 사용자가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저희가 민원도 받았는데 월세나 전세 같은 사람들은 오피스텔 같은 데 사용하고 요금 안 내고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관리업체가 있으면서 관리를 하면서 요금을 받아 가지고 내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저희 조례에는 사용자한테만 받는다는 조항이 있다 보니까 관리인한테 받아야 되는데 관리인한테 받을 수 있는 근거와 같은 게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사용자 및 관리자, 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게 급수 조례에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손관승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동 지역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박명섭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원인이 뭐예요?

○하수과장 박명섭 오접에 대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거기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하수도 농도가 상당히 다른 데보다 상당히 농도가 되게 많아서 냄새도 많이 납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은 변명적인 부분이고 오수관로는 거의 밀폐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런데 냄새가 난다는 것은 우수관로의 오접,

○하수과장 박명섭 예, 오접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나 이렇게 급히 하다가 그냥 우수관로에다 부어버리는 경우, 이게 큰 원인이죠.

그리고 건물에서 설비에 상식 없는 사람들이 내 하수관로가 막히니까 그 관로에다 연결을 시켜야 하는데 힘드니까 그냥 우수관로에다 연결을 하는 오접,

○하수과장 박명섭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경우가 제일로 큰 거예요. 상가에서는 특히 기압골이 낮으면 저기압이었을 때는 냄새가 더 나지 않습니까? 싹 지나가 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왜 그러는가 원인분석을 하고 원인자를 색출을 해야 하는데 관거만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지금 7% 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한번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해 볼게요.

우리 행정에 대한 모순점, 돈을 올려 가지고 공사비를 만들고 운영비를 만든다 하는데 어디에 모순점이 있었느냐, MTV를 인수 받으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수자원공사가 1만평에다 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을 만들어서 넘기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산시가 안 그랬어요. 그냥 기존에다가 이용하고 그게 1천억이에요.

그런데 100 몇 억만 받고 말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00 몇 억은 안산시 상하수도특별회계 비용을 시민의 돈으로 써야 한다는 거예요. 행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수 받았으면 이 비용을 하수도 요금을 올릴 이유가 없었다, 예를 들어서 줄일 수 있었다, 행정의 착오가 이렇게 큰 거예요. 여기서 돈이 없으니까 무조건 올려야 한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쓰는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선택 안하고 비용을 올려서 현실적으로 도피만 하자, 이 논리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한 사실은 아니지만.

○하수과장 박명섭 그거는 저번에 위원님이 얘기하셔 가지고 한번 알아봤는데 저희가 신설하려고 그랬는데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줘 가지고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얘기들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환경부에서 승인을 안 한 게 아니라 MTV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 그게 다 승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어떠냐, 최소한 그러면 협상하면서 그 부지라도 받았어야죠.

1천억 들어가는 것을 100 몇 십 억 받고 말아버렸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공사투입에 대한 건축비도 못 받은 것이고 땅에 대한 1만평 정도는 받았어야, 그 부지가 하수종말처리 시설부지였어요.

그런데 수자원공사가 공장용도로 팔아먹었다는 거예요.

그 만큼 집행부의 협상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안산시민을 위한 것인가, 수자원공사의 들러리를 위한 것인가 나는 감을 못 잡고 있어요.

그런 데에서 절약되는 비용이 절약이 된다고 하면 안산시 이런 비용을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절약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행정이.

좀 쓴소리 같지만 계속되어서 반복되지만 이 소리가 몇 번 더 나와야 이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상할 때 명확하게 그것을 집어내면서 안산시 주인의 입장에서 접근을 해서 해결방법을 찾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7% 올려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마는 더한 것은 앞서 조례를 개정해서 하수도요금 올리는 것보다 더한 것은 그런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조례에 대해서는 큰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섭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2분 회의중지)

(18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숙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의원 이상숙 간사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실시하기 위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초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대상 기관은 위원회 선정 당연감사 대상기관인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 상하수도사업소,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 그리고 상록구청·단원구청의 각 3개 과 등 총 26개 과와 지방공기업인 안산도시공사와 본회의 승인대상 감사기관인 안산환경재단과 경기테크노파크 내 에너지센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6인을 감사위원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 4명을 감사보조자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감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6월 8일부터 도시주택국을 시작으로 9일 동안 실시하게 되겠으며, 기타 자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요령과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의 사무 전반에 관한 질의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감사반은 감사와 관련하여 보고 요구사항에 대한 감사대상 기관의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한 후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출석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주택국, 환경에너지교통국은 국장을 포함하여 각 8인, 상하수도사업소는 소장을 포함하여 5인, U-정보센터 1인, 차량등록사업소 1인, 상록구청과 단원구청은 구청장을 포함하여 각 4인, 안산도시공사는 사장을 포함한 4인, 안산환경재단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2인, 경기테크노파크는 녹색에너지과 대행업무 감사를 위해 에너지센터장 1인으로 총 38명의 증인을 출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자세한 명단은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중 감사일정 조정, 감사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 결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관승위원 자료 추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자료 추가는 따로 쓰시면 됩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환경에너지교통국장전흥식
상하수도사업소장김형수
주택과장김헌태
토지정보과장박병호
자원순환과장정천수
공원과장정규광
교통정책과장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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