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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4.12.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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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안산시의회(정기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4년 12월 19일(월)

장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안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4. 안산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1.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 안산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3.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5. 안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 안산시반월공업공단전용급수조례폐지조례안

18.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3. 안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4. 안산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7.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안산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안산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안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7. 안산시반월공업공단전용급수조례폐지조례안

18.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9.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정순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부터 6개월간에 걸쳐 147건에 달하는 많은 조례를 신중을 기하여 검토하였고 공청회 및 집행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오늘 최종 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난히 극성스러웠던 더위와 개인사업 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훈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운영과 관련 직제상 선임위원회의 조정과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에 누락된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며, 상임위 소관 소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범위 등 업무와 한계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총무위원회를 선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로 조정하고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을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속하는 사항을 총무위원회는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산도서관, 여성회관, 동사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산업·건설위원회는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상수도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소위원회는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구성 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박명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의회 선임위원회가 총무위원회이던 것을 의회 운영위원회를 선임위원회로 조정하여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에 관련되는 누락된 기관을 명시하여 위원회 활동에 원할을 기하며, 소위원회의 구성인원 및 활동범위, 업무한계를 규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총무위원회가 선임위원회 이었으며, 상임위원회별 직무와 그 소관에 관하여는 관련 실국만 표기하고 산하 소속 기관을 편의상 그 상임위원회의 소관으로 보았으며, 소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사항이 불분명하였으나 앞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선임위원회로 조정,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중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에 속하는 사항 총무위원회는 보건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관산도서관, 여성회관, 동사무소를 명시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환경관리사업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등을 포함 명시하여 소관 사항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소위원회가 폐회중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구성인원과 활동범위는 위원회 의결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써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의회 운영상 상임위원회의 직제를 정비하고, 소위원회의 활동과 구성인원 활동범위를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이 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11분)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박명훈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규칙중 동일의제에 대한 표결순서가 잘못된 사항을 개정코자 발의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 표결순서를 정하고,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의 표결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박명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현행 규칙상에 잘못 표기된 동일의제에 대한 표결순서와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의 표결방법을 분리하여 단독 조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의 표결순서에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까지 원안을 표결한다고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와 수정안이 전부 부결될 때 원안 표결방법을 분리하는 것으로써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행 규칙상 잘못 표기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수정안의 표결순서를 분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11시13분)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박명훈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규칙상 잘못 표기된 신분증 전후면의 서식순서를 바로잡고 분실 신분증을 타인이 함부로 사용치 못하게 하고자 신분증의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신분증 내용의 주의사항에 습득사용시 형법 제230조에 의거 처벌됨을 알리며, 신분증의 전후면의 서식을 변경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박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의회 의원의 신분증 전후면의 서식의 잘못표기된 부분을 수정하고 분실신분증을 타인이 함부로 사용치 못하게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신분증의 전후면의 서식이 변경되어 있었으며, 신분증을 타인이 습득사용함에 따른 조치사항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신분증 서식의 전후면 서식을 조성하고 신분증 주의사항에 타인이 사용시 형법 제230조에 의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써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신분증 서식의 순서를 바로잡는 것과 신분증이면 내용중 타인 사용을 경고하는 처벌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6분)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 박명훈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안산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만 듣도록 한 것을 시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의원에게도 사전 의견청취를 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소속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지명의 심의조정, 결정시 의견청취하던 것을 의회 의원에게도 사전 의견청취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박명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지명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명을 심의조정 하거나 결정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에게만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것을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바,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을 듣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지명위원회에서 지명의 심의조정, 결정할 때 관련 전문가만 의견 청취를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지명의 심의조정, 결정할 때 관련 전문가 뿐 아니라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명의 심의조정, 결정을 할 때 지금까지 관련 전문가의 의견만 듣던 것을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에게 의견 청취를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안산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성필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록수의 주인공 최용신양의 정신을 기리고자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여성을 선정할 때 3년이상 거주자를 선정시 진정한 의미의 숨은 봉사자를 선정하기가 곤란하며, 일부의견에 치우칠 우려가 있어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거주기간을 5년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정하고 지역사회 숨은 봉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상대상자를 3년이상 거주에서 5년이상 거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산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 향상에 공이 많은 자를 수상 대상자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현행 3년에서 5년이상 거주자로 연장하여 장기간 지역문화에 공헌한 자를 선정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현행 문화상 수상후보자의 거주기간을 3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강성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상록수의 주인공 최용신양의 정신을 기리고자 지역사회에 3년이상 공헌한 여성을 선정하여 운영하던 것을 지역사회의 진정한 의미의 숨은 봉사자를 선정하고 5년이상 장기봉사한 자를 선정코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수상 대상자를 3년이상 거주에서 5년이상 거주로 연장하는 것으로써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상록수 정신에 합당하고 지역사회에 5년이상 거주자로 연장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안산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향토문화 발전과 민족문화의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고 3년이상 거주한 자에게 문화상 수상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지역 향토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지역에 기여한 공적을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최소한 5년이상 거주자로 제한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문화상 수상 대상자를 3년이상 거주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거주기간을 5년이상 거주자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써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역향토 문화의 올바른 이해와 지역에 기여한 공적을 판단하고 실질적인 봉사자가 수상하기 위해서는 거주기간을 5년이상으로 연장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7.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3분)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강성필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세업무의 부과징수 사무중 소속공무원이나 동장에게 위임 처리할 규정이 법령직으로 위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바, 이를 시 사무위임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을 안산시 사무위임 조례로 위임하려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강성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현행 시세 업무의 부과징수 사무중 동장에게 위임 처리할 규정이 법령적으로 위임 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 이를 안산시 사무위임 조례로 위임코자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을 안산시 사무위임 조례로 위임토록 하는 것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현행 시세 업무의 부과징수 사무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 처분과 시세의 가산금 및 가산세의 수납,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소속 공무원이나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한 것은 이들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바 안산시 사무위임 조례로 정하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8.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강성필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강성필위원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에 적용되었던 사항이 이미지나, 사문화 된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규정 등에 의거 시·도의 조례로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에 의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강성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시기가 지나 사문화 된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등에 의거 시·도의 조례에서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 불합리한 사항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 광고 대행 수수료는 국민체육진흥광고물 설치허가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시기가 지난 조항을 삭제하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수수료 규정을 설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86아시안게임 및 '88서울올림픽에 적용되었던 사항으로 지금까지 사용치 않는 사항을 삭제한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법에 의거 시·도의 조례에서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명시한 것은 광고물 등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9. 안산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김송식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 규약에 의하여 마을 기금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마을기금의 생산적 활용을 기하기 위해 안산시 마을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활동실적이 전무하고 유명무실하여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김송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지금까지 마을기금 조성에 대한 활동실적이 전혀 없어 유명무실 하고 계속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사전 집행부와 의견 수렴이 있었고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0.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0분)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김송식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시 새마을 정신에 의거 선정하는 것이 특정분야에 치우치는 인상을 주고 있어 이를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융자 대상자격증 새마을 정시의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융자 신청시는 새마을지도자, 통장추천을 동장, 통장, 반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는 시의 재직중인 공무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김송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새마을 운동 당시 사용되던 용어의 정비 및 융자대상자 추천권자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융자대상을 새마을 정신이 강한자와 새마을 지도자와 통장의 추천으로 지급하며,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를 생활안정 자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융자대상자를 자립의욕이 강한 자와, 영세상인의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하였으며, 융자 신청시는 통장, 반장, 동장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융자해 주는 사항으로 새마을정신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자립의욕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본 조례의 성격상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1.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32분)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김송식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95년 4월 중순 재조성 완공예정인 공설묘지의 효율적 활용과 평분묘, 평비석 제도의 도입으로 묘지를 잔디공원화하여 위화감을 해소하고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산시외의 타지역 거주자, 미성년자, 사산아의 공설묘지 매장을 제한하고 개장유골을 공설묘지 일반묘역에 매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였으며, 화장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재조성되는 공설공원 묘지에 납고 묘역을 조성토록 하고, 현행 영구 매장제를 기간별 매장제인 15년 단위로 변경하고 후손들이 돌보지 않는 분묘 및 무연분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기존묘지의 재활용이 가능토록 기간별 매장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설공원묘지 제조성 묘역에는 평분묘, 평비석제도 실천으로 묘지외 잔디공원화 및 주민위화감을 해소하는데 주력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김송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시에서 재조성중인 와동의 공설묘지의 효율적 활용과 묘지의 잔디공원화로 시민의 위화감을 해소하고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평분묘, 평비석, 납골묘역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 지금까지는 일반공설묘지 및 공설공원묘지에 대한 면적 제한과 분묘설치 기준만 명시하고 묘지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었느냐, 앞으로는 납골묘지, 무연분묘 등에 대한 정의를 정하고 묘지 사용허가, 묘지의 면적 제한 등을 규정하였으며 묘지의 사용기간은 15년 단위로 하였으며, 재사용시 2년이내 재사용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분묘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조성중인 공설묘지가 완료되면 분묘와 비석등 설치기준에 적합토록 설치한다면 효율적인 공원묘지가 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시민의 위화감을 해소함은 물론 잔디 공원화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실국장님이 계시면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셔도 되겠습니까?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어떤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장 정순민 지금부터에요.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드는데 실국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여기 "안산시외의 타지역 거주자, 미성년자, 사산아의 공동묘지 매장을 제한하고"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우에 현재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성년자하고 사산아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현재까지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명복위원 없어 가지고 거기다 묻었다 이거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이번에 여기다 규정을 삽입하신 것입니다.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었던 건데....

매장실적도 현재까지 없고....

이명복위원 평분묘, 평비석은 어떤 모양이 될 것 같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완전히 평지죠.

이명복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올라와 있는데 전혀 민자라 이거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아주 민자죠.

이명복위원 비석은요, 비석도 안 세우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땅속으로 다 들어갑니다.

옆으로 놓는 거죠.

이명복위원 그러면 구분이 됩니까?

비석도 없고 묘지인지 잔디밭인지 모를 것 아니에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비석이 있으니까 그 밑으로 바로....

이명복위원 그러면 잔디밭이면 외국식으로 네모 반듯한 비석을 누구, 누구묘 해 가지고 거기다 심어 놓는 거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비석밖에 나오는게 없죠, 전부 평분이니까, 똑같으니까....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2. 안산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시40분)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김송식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1946년부터 1973년까지 지방세 수입액으로 적립한 금액으로 생활보호 기금을 운영토록 되어 있으나 기금적립 실적이 전혀 없으며 적립기한이 이미 경과된 상태고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김송식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생활보호법 제37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9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생활보호기금으로 운영관리토록 되어 있으나, 기금적립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적립기한이 이미 경과되고, 적립금액도 전혀 없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실국장님이 계시면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3.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2분)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이명복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집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수탁자가 위탁기간 1년에 따른 시설 투자저조 및 어린이 보육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시설투자 등을 유도하고 안정된 보육을 위하여 위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이명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어린이집 수탁운영자가 지속적인 시설투자 및 안정된 보육을 위하여 현행 위탁기간 1년을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현행 위탁기간 1년을 2년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수탁자의 지속적인 시설투자와 안정된 보육을 유도하기 위해 1년에서 2년으로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4.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44분)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이명복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관리와 주차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위탁 관리운영 및 주차요금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내 주차시간, 주차요금 조정과 급지를 명문화하고 야간 주차요금을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이명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공여주차장의 합리적인 관리와 시민을 위한 주차서비스 개선등을 위하여 위탁관리운영 및 주차요금을 일부 개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개정으로 1급지 주차요금은 1구획 30분당 500원씩 받던 것을 2시간 초과시부터는 30분당 1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과 2급지 주차요금은 1구획 30분당 200원을 300원으로 하며 2시간 초과시 부터는 30분당 5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며,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09시에서 23시까지 받던 것을 09시에서 22시까지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0분 기준요금을 40분 미만까지 30분의 주차요금을 징수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합리적 운영개선을 위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하는 개정으로 주차장의 주차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2시간 초과시에 주차에 대한 체증방식에 의한 요금과 30분 초과시 1, 2분으로 인한 관리인과 주차자와의 충돌을 피하도록 40분까지 30분 기준요금을 받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급지구분에 있어서 "도심과 지하철 연계 주차장은 1급지로 한다"라고 한 부분에서 도심에 대한 용어 해석상의 문제점과 교통난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는 현 시점에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는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하철 연계 주차장은 환승주차장으로 2급지로 조정함은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봅니다.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현행 23시에서 22시로 단축하는 것은 공영주차장내 야간 포장마차 등의 난립이 예상되므로 24시까지 연장하는 방안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개정안 내용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의 질의하여 주시고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실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중에 저희들이 정한 징수시간에 대한 부당한 말씀을 검토보고까지 했습니다.

사전에 서로 양해가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징수시간이 불합리하다면 담당부서의 실무 책임자께서 객관성이라든가 우리 위원들이 완전히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식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교통행정과장 임종호입니다.

집행부 입장을 다시 한번 개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송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산층 이상일 것으로 저희들은 일단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중에는 어려운 분들도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당초에는 10시까지 개정하기로 협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시까지 했을 경우에는 11시라든가 12시까지 계속 있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근 주변의 상가를 보면 9시반이나 10시면 거의 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과연 10시 이후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을 해 보면 그 사람들은 대개 중산층 이상일 것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비교적 생활의 여유가 있는 분이 아닐까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무엇을 할까, 물론 만나 가지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다른 볼 일도 있겠지만 유흥업소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일단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구태여 보호할 명분이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11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11시가 넘으면 포장마차들이 기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야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막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인데 12시까지 해 주신다면 주차장 운영측에서 주체가 적극적으로 막지 말라고 해도 막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남같은 경우에는 하도 포장마차라든가 노점상들이 창궐해 가지고 이것을 24시간으로 유료주차장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는 발을 들여 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10시까지 하게 되면 포장마차가 들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12시까지로 해 주십사 하고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잘 아시겠지만 어디까지나 수익자부담이고 대개 중산층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도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2급지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 보라고 검토보고를 했는데 지하철 연계 주차장이 지금 몇 군데 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지하철 연계주차장은 현재 두군데 있습니다.

상록수하고 안산역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역같은 경우에는 철도청부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유료화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개방을 해 주면 굉장히 편리할텐데 아직 개방을 못하고 있고 저희가 직접 찾아도 갔고 공문도 보냈는데 아직 그것을 열어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가 23시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 23시라고 근거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24시까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23시까지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조례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조례에 시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박명훈위원 또 중산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30분당 500원씩 받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박명훈위원 그런데 우리는 2시간 지난 후에도 30분당으로 지금 받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박명훈위원 그런데 새로 개정되는 것은 2시간 초과시는 1000원씩 받고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새로 개정된 것은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중산층이니까 그 사람들이 늦게까지 라는 것은 변명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민들 10시부터 2시간 지났을 때 1000원씩 받는 것 그런 것은 빼 줄 것입니까?

말이 안 맞는 말씀이고 오히려 안산시의 세수증대을 위해서 상당한 돈이 들어오는 개정조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2시간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2시간 후에는 1000원씩 오히려 세수중대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관리하는데 상당한 돈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수의계약을 입찰계 약으로 바꾼 이유도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그때까지도 무조건 30분 단위로 잘랐지만 2시간 더 지난 것은 1000원이기 때문에 많은 액수도 들어올뿐더러 또 2급지도 300원으로 바꾸고 그것도 2시간 초과시에는 상향에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중산층 그 다음에 포장마차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래요.

포장마차 들어오는 시간을 제가 정확하게 두 번을, 여기 이명복위원도 계시지만 몇 번 같이 봤습니다. 끝나기 시간 이전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을 결국은 포장마차 단속을 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그런 빌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공영주차장내에는 23시 이전에도 들어온 것이 많습니다.

또 우리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 집행기관에 너무 앵무새 같 잘 해 주셨는데 이번의 주차장개정조례는 뭐냐 하면 결국은 만들어서는 안 되는 주차장 조례가 됩니다.

포장마차 때문에 24시간으로 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요골자를 정확하게 검토해 보셨다면 오히려 집행기관한테는 가장 유리한 부분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지금 그 시간에서 상당한 시간을 늘려야겠다는 얘기도 포장마차 때문이라는 명분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산층은 분명히 그러면 아침에 와서 2시간 초과했을 때는 감해 줄겁니까?

2시간이면 1000원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 변명은 야간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분명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포장마차로 인한 그동안의 마찰관계를 주차장에 같이 끼워 맞추는 것은 꼭 그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주차장 안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고 있는데 23시 이전에요.

그것은 명분이 안 맞고 그럴 수 있다라고 하면 좀더 우리가 방안을 모색했어야 되지 어떻게 그것을 빌미로 해서 포장마차를 거기다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2시간이 넘으면 30분당 500원 받던 것을 1천원을 받는 것으로 개정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시비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개 30분에 500원으로 알아서 산술평균으로 해 가지고 2시간 되면 2천원 3시간 되면 3천원 이렇게 알 것 같은데 거기에서 굉장히 시비가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저도 각 시군의 주차장조례를 봤는데 회차관계라든가 빨리 빨리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장기 주차를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2시간이 넘으면 시군에 따라서는 체증식으로 하는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실제 물어봤는데 상당히 시비가 많이 일어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명훈위원님께서 23시 전에도 들어오는 예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도 실제 여러번 나가 봤습니다. 건설과에서도 나가 보고, 혹시 그런 예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23시 전에는 그쪽에서 절대로 못 들어오도록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수적인 얘기입니다만 노점상이라든가 포장마차에서 염산같은 위험한 것을 확보해 가지고 대응을 할려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노외주차장은 24시간으로 연장토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노상주차장은 사실은 9시가 되든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노상주차장과 노점상과는 아무 관계도 없고 또 어떤 다른 부작용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염산을 거기에다, 그런 말씀은 공갈협박도 아니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최영덕위원 위원장님, 쟁점된 사안에 대해서 위원들간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순민 안건이 거의 다 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5. 안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3분)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명복위원님께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91. 4. 15 안산시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현행 조례중 아직까지 의회 구성이전에 따른 내용이 있어 이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지방의회 구성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에서 하도록 한 것은 이미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삭제를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이명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안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본 조례는 지방의회 구성전 개정된 조례로서 안산시 가로명칭 부여시 시의회 의견을 청취토록 개정코져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안산시내 간선도로망을 이루는 가로에 고유명칭부여시 시정조정위원회 의견을 거쳐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지방의회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하는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는 1986. 1. 1 제4호로 제정되어 '90. 6. 18 제326호로 개정된 조례로서 가로에 고유 명칭 부여시는 시장의 지방의회 구성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 명칭을 부여하던 사항을 '91. 4. 15 지방의회가 구성되므로 지방의회 구성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 의견 청취는 삭제하여 지방의회 의견 청취토록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실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6.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05분)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이명복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복구 공사의 원인자가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자에 대하여 과태료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최고 부과 기준인 5배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법정 최고 금액인 3배에서 5배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이명복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 그 행위자는 부담금을 내야 하나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에서 5배 이내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를 과태료로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를 5배 이내로 부과하는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할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상위법 저촉은 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한 행위자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도로유지관리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실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7. 안산시반월공업공단전용급수조례폐지조례안

(12시08분)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반월공업공단전용급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최영덕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반월공업공단 염색단지에 한하여 전용배수관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시화공단이 새로 입주함에 따라 동 지역에도 전용배수관을 설치하여 공동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 바, 현행 업무가 안산시 수도 급수 조례와 동일 사안이 이중으로 되어 중복성이 있으므로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최영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안산시반월공업공단전용급수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현행 조례상 반월공단 염색단지에 한하여 전용배수관을 설치하여 급수토록 되어 있으나, 시화공단의 입주등으로 동 지역에도 전용 배수관을 설치 공동공급하고 있는 바, 현행 업무가 안산시 수도 급수조례와 동일한 사안이 중복되어 있어 존치가 불필요하여 수도급수 조례로 적용코자 동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안산시 반월공단 전용 급수 조례와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상의 내용의 중복성이 많아 수도급수 업무의 단일화와 효율성을 기하는데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실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18.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0분)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최영덕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안산시에 하나 밖에 없는 공연시설인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용에 관한 관람수입금의 25%를 사용료로 납부하므로 흥행이 저조한 순수예술 공연은 재정적 부담으로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 안산시에서 활동하는 문화단체에 대하여 수입금 사용료를 10%로 하향조정 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안산시에서 3년이상 활동한 문화예술 단체로서 안산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순수예술 공연을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요율을 25%에서 10%로 하향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최영덕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안산시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단체들의 순수한 예술활동 지원과 시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 이들 단체들에게는 관람 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25%에서 10%로 경감해 주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안산시에서 3년이상 활동한 문화예술 단체로서 안산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순수예술 공연은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의 10%를 징수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안산시민들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단체들의 순수한 예술공연 지원을 위해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를 감면해 주는 것은 이들의 예술창작 활동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나, 시에서는 경감 대상자를 추천시에는 엄격한 심사가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실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공감이 되는데 어구에 있어서 조금 이해하기 곤란한 곳이 있습니다. 개정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순수예술이라는 것도 "순수"라는 것은 법용어로는 제가 볼때는 적합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관람수입액에 의한 사용료의 10%, 그러면 25%의 10%를 얘기하는 것인데 역으로 보면, 그런 취지는 아닌 것 같고 25%를 10%로 낮추어 준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면 25%의 10%로 이렇게 어구에 해석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 가다듬어야 될 것을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순민 의견이나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3분)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최영덕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회관의 실질적 이용에 따른 저변확대와 복지증진을 기하고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안산시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들의 참여를 확대코자 위화감을 주는 용어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조례상에 있는 저소득층 용어를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최영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여성들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저소득층" 용어를 삭제하고 "저소득층 증진을 위한"을 "복지증진을 위한"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안산시 모든 여성들의 자율참여와 저변확대를 위하여는 위화감을 주는 용어를 과감히 정비하고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여성들의 사회 참여기회 제공의 일환으로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실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0.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15분)

○위원장 정순민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최영덕위원님께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제안이유는 근로자가 노동복지회관 이용시 멀리 떨어져 있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실정인 바, 현지에서 직접 관할하는 관장이 있으므로 행정의 편익과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위해 시장의 권한을 관장에게 일부 권한 위임코자 하며, 위탁 운영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현지에서 관장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시장의 권한이라도 관장에게 위임토록 하였으며, 위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실질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순민 최영덕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배경은 시청과 노동복지회관은 멀리 떨어져 있어 근로자가 노동복지회관 사용 신청 등 각종 필요사항 등을 요구시 매번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는 바, 현지에서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관장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는 것과 위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모든 사항을 시장의 결재를 득하여 복지회관 사용을 하여 주었으며 위탁기간도 1년이었으나, 앞으로는 노동복지회관 관장이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관장에게 일부 권한을 위임하고 위탁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시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시설 사용시 사용에 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 경미한 사항들을 관장에게 일부 권한 위임하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하고 행정 서비스를 위해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실국장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간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 안건에 대한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최용신봉사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문화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안산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안산시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안산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안산시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안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안산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안산시반월공업공단전용급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안산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안산시여성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안산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랜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조례정비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를 써 주신 전문위원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산회)


○출석위원
정순민박명훈강성필김송식이명복
최영덕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이순찬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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