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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5회 제1차 본회의(1994.10.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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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4년 10월 25일(화) 오전11시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의된안건

1. 제3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김송식제출)

2. 제3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성필의원외4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명훈의원외4인발의)

7.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3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94년 10월 15일 김송식의원외 5인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1항 규정에 따라 94년 10월 19일 소집공고되어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15일 박명훈의원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94년 10월 15일 강성필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94년 10월 20일 박명훈의원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94년 10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외 5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3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김송식제출)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결정하신 대로 94년 10월 19일 공고한 내용대로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작성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35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25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도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 주신 최명완의원과 이명복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명완의원과 이명복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25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우리 고장 안산발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안병권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와 세입예산, 세출예산 내역, 그리고 주요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면 예산 총 규모는 4,293억 8,566만 8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0.01%가 증가한 1,493억 5,18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과 변동 없이 2,800억 3,37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493억 5,189만 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0.01%에 해당하는 1,6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된 내역은 축산폐수 처리사업비로서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2,800억 3,377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내역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경상비는 464억 2,724만 2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1.4%인 6억 5,15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인건비는 327만 2천원, 물건비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 사업경비 등의 증액으로 4억 3,826만 4천원이, 이전 경비는 2억 999만 9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기정예산액의 0.03%에 해당하는 2,816만 9천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증가 내역은 축산폐수처리사업에 1,680만원과 노인정 신축공사 실시설계비에 734만 4천원 등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을 위하여 활용함으로서 기정예산액의 30.7%에 해당하는 6억 6,290만 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는 8억 4,200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55인 3,620만 2천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는 465억 6,251만 6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0.8%가 증가된 3억 4,672만 8천원이, 사회복지비는 319억 512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65가 증가한 1억 7,882만 9천원이, 산업경제비는 132억 81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25가 증가한 2,308만원이, 지역개발비는 452억 5,283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25가 증가한 9,386만 5천원이, 문화 및 체육비는 92억 9,014만 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민방위비는 4억 8,55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는 30만원이 증가하였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8억 554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6.9%인 6억 6,290만 4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35회 임시회에 제출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은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명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쓰레기봉투 제작비 및 홍보 안내문 등 사업추진경비에 1억 5,922만 5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또한 쾌적한 도시환경개선과 기초질서확립을 위하여 노점상 단속, 적치물정비 등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경비업체에 용역을 의뢰하고자 금번추경에 9,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쓰레기 종량제 추진 사업비 등 필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94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성필의원외4인발의)

(11시32분)

○의장 안병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강성필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필의원 강성필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산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비중 있는 업무로서, 심도 있고 충실한 심의로 안산시 예산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의 알찬 심의를 위하여는 본 안건을 심의하게 될 결산특별위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부해드린 의안과 같이 예결특위 위원을 7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강성필의원님 제안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34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7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7인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안산시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과 합의해서 7인의 위원명단을 작성해서 이미 의원여러분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명단과 같이 7인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명훈의원외4인발의)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명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박명훈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자는 11월 3일 1일간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박명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안병권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최명완강성필이명복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강래윤


○의안제출

·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박명훈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박명훈 강성필 이명복 김송식 정순민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강성필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강성필 박명훈 이명복 김송식 정순민

·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명훈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박명훈 전용장 김송식 이명복 최종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선임(7인)

최명완 이명복 강성필 박명훈 전용장

최영덕 최종락

○회기결정

10월 25일 ∼ 11월 4일(11일간)

○휸회결의

10월 26일 ∼ 11월 2일(8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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