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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5회 제3차 본회의(1994.11.0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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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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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4년 11월 4일(금) 오전 11시30분


의사일정

1.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4.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명훈의원외 4인 발의)

2. 안산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3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위원장에 최명완의원을 간사에 이명복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10월29일 조례정비특별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조례정비관련공청회 개최계획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27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안 심사보고서와 10월28일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의안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10월3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안산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11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명훈의원외 4인 발의)

(10시32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 의회운영위원장 김송식입니다.

제35회 임시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22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10월31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으며 이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긴 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04. 3. 16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94. 7. 6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의 기능중 가장 중요한 기능인 행정사무감사가 3일에서 7일 이내로 강화되었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서 선서케 한후 증언과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허위 증언자에 대한 고발절차등을 정하는등 지방의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법상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송식위원장과 함께 심사를 해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 및 심사를 거쳤던 관계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했으면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안산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6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김영웅 총무위원장 김영웅입니다.

제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총무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9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외 2건의 안건을 10월26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하였으며, 이중 총무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예비심사 결과를 예결특위에 넘긴바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지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관한 종합토지세 과세 표준액을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사용치 않은 토지에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검토 및 동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 및 관계법령등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계속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안산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의 규모를 1500cc에서 2000cc로 상향 조정하여 이용의 폭을 넓히고 시각 장애인에게도 이를 확대 적용케 함으로서 이들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법상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김영웅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 안건 역시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등 심사를 충분히 거쳤던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국중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국중협입니다.

제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9일자로 위임받은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을 10월2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하였으며, 이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예결위에 넘긴바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보고에 앞서 당위원회에 계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 심의위원회의 현장조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이주단지 적격여부 및 주변환경 관계를 확인한후 처리키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계속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4. 5. 28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동조례중 일부내용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건축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가 유고되는 경우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될 경우 위원회의 운영이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될 우려가 있어 삭제토록 하였고, 조례를 처음 접하는 경우에도 해석이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토록 일부 조항을 수정케 하였으며, "건축물 높이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건축위원회에서 악용할 소지를 주지 않기 위해 "공공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상수도 급수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는바 안산시 급수조례의 상수도 업종 개정으로 하수도 사용 업종과 상이하게 됨에 다라 상수도 업종과 일치 시키는 사항과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을 타공과금과 같이 가산금 제도를 도입코자 하는 것으로 내용도 타당하고 관계법상 저촉됨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국중협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 여러분 심사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쳤던 관계로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45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명복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이명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명복입니다.

제35회 안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 7명으로 구성되어 10월31일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같은날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위임받아 11월1일 제3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축산폐수처리사업비로 일반회계 도비 보조금 내시와 쓰레기 종량제 추진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용역업체 용역비등이 계상된 것으로 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94년도 2회 추경보다 1억 4,373만 4천원이 증액된 4,293억 8,566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94년도 2회 추경보다 4,903만 4천원이 증액된 2,800억 3,377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시급을 요하지 않은 예산,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 형평성이 결여된 예산등이 있어 이를 조정함으로서 예산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간 자체협의를 거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에서 5,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이상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심사보고해 주신 이명복 간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최명완 위원장께서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마는 최명완 위원장을 비롯하신 함께 심의하신 예결위원 여러분께 노고를 치하해 올립니다.

동 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역시 충분한 질의와 토론 및 심사를 거쳤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한 제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더불어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모든 의원님들과 같이 치하해 올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호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강성필이명복이무순홍장표박명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강래윤


○의안제출

·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 안산시조례정비관련공청회개최계획(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정순민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간사선임(10월25일)

위원장 최명완의원, 간사 이명복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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