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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1994.10.3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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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0월 31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심사된안건

1. 안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명훈의원외4인발의)

2.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94. 10.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과 박명훈의원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94. 10. 21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명훈의원외4인발의)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박명훈위원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93년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 개정 및 '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에서도 조사할 수 있게 하였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함으로서 선서케한 후 증언과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언 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과 소명의무규정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 등을 신설하였으며 증인선서의 절차 및 방식, 고발, 과태료부과 규정을 정하고 허위증언자에 대한 고발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박명훈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봉규 전문위원 이봉규입니다.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03. 3. 16 법률 제4741호로 지방자치법과 '94. 7. 6 대통령령 제4317호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관련되는 사항들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지금까지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3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을 법 제138조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이 포함되었으며 감사 또는 조사시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만 할 수 있었으며, 증인선서 또는 허위 증언에 따른 고발, 과태료 부과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행정사무 감사기간이 7일 이내로 감사, 조사위원회에 대한 위원 호선 및 직무규정을 신설하였고, 법 제138조에 의한 지방공사, 지방공단을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에서 제외하고 지방공기업법 7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법인을 감사·조사 대상기관에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에서도 조사할 수 있으며, 시장 및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하여 증인으로 선서케한 후 증언과 참고인 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언 등의 거부에 관한 사항과 소명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절차와 증인선서의 절차 및 방식, 고발,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증인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고 불출석자 및 증언 또는 진술 거부시 통보 규정을 두고 허위 증언자에 대한 고발 절차 등을 정하였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면 법률 제4741호에 의한 지방자치법과 대통령령 제4317호 의한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동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절차와 제반 조치사항의 명백한 규정으로 상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분석대비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송식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의회사무국소관

(10시09분)

○위원장 김송식 의사일정 제2항 199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소관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회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항상 원만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헌신 노력하시는 김송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리며 '9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이유, 예산규모, 추경 예산항목 요구현황 그리고 증감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정액 수당의 부족분과 의정활동 시책 홍보 수수료를 확보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8억 4,209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8억 589만 5천원보다 0.04%가 증가된 3,620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로 요구한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사운영에 필요한 경비 3,620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제2회 추경예산편성시 기 확보하였기에 증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주요증감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기관운영에 사무국 직원의 정액수당 부족분 법적 경비 220만 2천원과 의회의정할동 시책홍보를 위해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4백만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송식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이번 예산과 다른 부분에서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보면 계원이 지금 없거든요.

다른 시군에 나가보면 7급 계원들이 다 있는데, 이 점은 우리 위원장님과 의사국이 같이 협력을 해서 집행기관에 얘기를 해서라도 전문위원이 과장급인데 과장 밑에 계원이 없다는 것은 날개 없는 새와 똑같으니까 그런 점에서 검토를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의사국과 위원장한테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국장님께서 소신만 밝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창규 의회사무국장 이창규입니다.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일단 우리 사무국이 갖고 있는 조직의 체계는 개선조직입니다.

다만 중간 관리층의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원만한 업무추진에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 입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의회사무국의 기구를 보간하고 인원을 증원시킨다는 사실은 다른 집행기관과의 형평을 유지해야만 되겠고 또한 그 파급효과가 집행기관까지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2대 전만으로 볼 때 우리 의원의 구성인원도 많아질 것이고 또한 그에 따라서 우리 집행의 기능도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우리 의회의 기능과 또 집행기관의 업무량을 수반해서 충분히 집행기관하고 의논해서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송식 우리 박명훈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위원 보좌를 위한 계원 확보 문제는 방금 의사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장도 시측과 아주 솔직한 협의를 거쳐서 그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의회 활동을 하는데 전문위원이 폭넓게 의원들을 지원하는데 애쓰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안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 조정 등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송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을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서 1,9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산회)


○출석위원
김송식박명훈이명복정순민전용장
○출석전문위원
이봉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창규
의사계장민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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