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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5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4.10.2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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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0월 26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2. 안산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94년 10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과 안산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10월 1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이 노력하여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를 경감하여 주므로써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건은 '94년 9월 14일자 경기도지사를 경유해서 내무부로부터 준칙이 시달되었기에 동법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간주 처리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종합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안산시 성포동 590번지에 건설중에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공익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수 있도록 직접 사용시설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불균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지금까지는 종합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전액 부과하여 오던 것을 앞으로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동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감액토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경기도가 준칙안을 시달한 것으로 안산시에도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거 인가를 얻어 지방세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동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 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지방세법 제6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 제110조의 4, 동법 제234조의 14규정에 의한 세액 감면 대상에는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불균일과세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그동안 전액 부과하여 오던 것을 동 조례가 공포되면 '95. 6. 1부터 종합토지세 부과시 동 조례의 적용을 받게 되어 세율의 50/100을 경감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에서 부과한 종합토지세 현황과 종합여객자동차 터미널 면허 추진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연도벌 종합토지세부과 현황을 보면 '93년도에 3억 2,900만원이었다가 '94년도에 1억 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종전에는 터미널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안하고 있을때는 종합과세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사용이 시작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별도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 산출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금년도에 와서는 착공을 했으면, 즉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터미널 공사를 착공했으면 사용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세법에 기준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격하게 과세액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2천년대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것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터미널이 준공되어 가지고 운수사업법, 터미널법에는 준공이 되어서 영업개시 신고가 되면 앞으로 한 1년 이후로 봅니다. 여기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에 적용되는 것은 50%를 감면하는 것은 운송개시가 된 사용개시가 된 시점으로 해서 기준일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영업개시가 된 이후로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당장 이것을 적용하는게 아니고 영업개시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6월달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동 조례가 실시되면 그 이후에 종합토지세 세액을 얼마정도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종합토지세를 금년도 6월1일을 기준해서 부과한 것이 1억 60만원이니까 거기에 50%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표등이 달라지겠지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종합여객터미널이 그동안 건설이 되지 않고 계속 미뤄왔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종합여객터미널의 규모를 봤을때는 전체 종합터미널부지로서의 면적에서 일부분만 종합터미널로 건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땅은 종합터미널로 사용하지 않고 일부만 한다라고 하면 그 일부분에 대해서 종합터미널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불균일과세로서 적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외의 땅은 지금 나대지로 있는 땅에 대한 것은 종전 세율에 의해서 당연히 부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건데 물론 세수입을 가지고 얘기뿐만이 아니라 우선 종합터미널이 전체의 부지에서 건립을 해가지고 원활한 종합터미널로 사용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일부만 장난처럼 짓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일부에서는 종합터미널 잔여 나대지에 예식장을 만든다 또는 수영장을 만든다 풍문이겠지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소위 지주로서 부가가치가 있는 소득이 있는 것을 추후 건설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런 난무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에 대한 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터미널부지가 2만 1,600평인데 그중에서 1차로 작년부터 사업착공을 한 것이 1만여평 그리고 2차년도에 1천여평하고 3차년도에 가서 1만여평을 하도록 정류장 허가를 받을 때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해서 지금 사업시행자가 착공을 해서 시공중에 있는데 거기에다 예식장을 짓는다는 얘기는 저도 관련부서에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문에서 보고 나니까 그것도 현재까지는 터미널법에 의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랍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법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저도 거기에 대한 것을 요새 상당히 연구를 해봤지만 우선 일부분을 사용했을 때 전체 땅에 대한 2만여평에 대한 감면을 할 것이냐, 그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할 것이냐, 그래서 제 생각에도 세무공무원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위원님이 생각한대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사용한 부분에만 감면하고 또 2차년도에 가면 2차년도에 늘려서 감면하고 3차사업에 가서 3차사업이 마무리 되는데 전체 토지에 대한 감면을 해애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서 관계부서에 도에 내무부에 우선 구두로는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지금 관례적으로 전체 땅의 일부분을 사용했더라도 용도가 같으면 전부다 감면을 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구두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한번 권위있게 서면질의를 해 볼려고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까지는 타 시군에도 저희가 조회를 해보니까 다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사용했더라도 전체대상 필지에 대해서는 일단 부지로 조성이 된 이상에는 전체 감면을 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법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저도 시점이 되면 연구해 가지고 완벽한 질의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총무국장님께서 제 질문에 답해주신 부분이 사전에 많은 검토를 하셨다는데 감사를 드리고 다만 이런 일부분에 예를 들어서 터미널 시설을 2만 1,600평 부지에 일부 1만여평으로 해 놓으면 1만 1,600평이라는 것은 사실상 그냥 놔 두고도 덕을 보는 현상이 됩니다.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지주로서 악용을 해 버리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것은 사실상 불합리하지 않느냐 전체 종합터미널부지라고 해서 시민이나 이용자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50%의 감면을 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일부분만 해 놓고 전체 세액의 감면을 보겠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사람이 5년이고 10년이고 안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설을 안 하고 주춤할 수 있다 이런 문제도 되고 지가상승은 계속 올라가니까 재산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종합터미널부지로 받아 놓고도 건설을 안 하는데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거에요.

우선 인구는 적고 수입이 종합터미널에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해봐야 별로 소득이 없겠다고 그래서 미뤄왔던 것이 사실이고 종합토지세 줘봐야 땅값이 올라가는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것은 차후 논의를 할 문제지만 일단 터미널로서 활용하는 땅 외에 대한 것은 집행기관에서도 심도있게 다뤄볼 문제가 아니겠느냐, 구두상으로 유선상으로 이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깊이 있게 집행기관에서 다뤄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야 그 사람들도 지주 입장에서 터미널로서 편의시설을 더 확충해서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것은 악용해서 착공을 해 놓고 6개월 이상을 중단하거나 했을때는 그것을 철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은 관계규정에 있는데 일부 면적을 사용했을 때 전체 혜택을 주느냐 이런 것은 명문화 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연시켰을 때 고의로 세금을 덜내기 위해서 착공을 해 놓고 지연시켰을 때 다시 부과하는 것은 관계규정에 명문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일부 토지를 사용했을때의 문제는 저도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일반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제가 직접 전화도 해보고 다 했어요.

우선 저도 의문 가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지방세는 내무부의 해석여하에 따라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심도있게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지방화시대에서 관행에 어떠한 뚜렷한 법에 명문도 없는데 우리가 종합터미널로서만 활용할 때 50%의 세금 감면을 준다고 했는데 그 외 나대지도 한다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우리가 세수를 위해서도 앞으로 우리 지방에 맞게 움직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악용하는 그런 것은 이제는 없어져야 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최영덕위원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의 목적하고 대상을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이 우선 공공시설로서 제 기능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93년부터 2000년도 까지 3단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2차내지 3차 사업은 이후에 이용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또 대상에 있어서도 사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1년 이상 계속해서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사용하지 않는 데는 대상이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현재 사용하는 토지에만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정위원님하고 같은 말씀인데 저도 그렇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적용해서는 안되고 현재 실무자들의 답변은 일부를 사용하더라도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 땅에 대해서는 같이 봐 주라는 회시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또는 필요하면 관계조항안에 명문화를 건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좀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네.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노철수위원 노철수 위원입니다.

추진현황에 '94년도 5월 15일날 도시계획시설 변경인가가 났는데 변경인가는 어떠한 것이며 터미널이 개통되게 되면 그 주위에 주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음, 공해, 먼지에 대한 방지책을 갖고 계신지, 그러한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죄송하지만 도시계획분야라든가 정류장법은 제가 미처 연구를 못 했습니다.

노철수위원 누가 답변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교통행정계장 이정진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성포동 3단지 아파트가 직접적으로 영향이 되겠는데요. 보시면 거기에 뚝도 쌓아 놨는데 환경보호과에서 소음공해에 대한 것과 기타 공해되는 사항은 별도의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직접적으로 공해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해소가 된 상태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나 거기에 미비된 사항이 없습니다. 당초에 건설될 당시에도 그런 여론이 많았거든요. 규정에 의해서 제반조치를 다 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시계획인가 변경된 사항은 도시과 소과인데 당초에 터미널 건축허가가 '91년도에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규모가 방대하게 컸습니다.

6층 규모로 해서 전체를 시설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92년도에 대형건축물 허가가 제한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붐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건설부에서 대형건물의 건축허가를 제한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냈다가 여러 가지 여건을 보니까 그렇게 크게 지을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큰 규모로 지을려다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규모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인가가 났다가 다시 반려해 가지고 다시 신청한 것입니까?

○교통행정계장 이정진 도시계획실시인가는 '90년도에 나갔습니다.

'90년도에 나갔고 '91년도에 건축허가신청이 되었는데 그게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반려가 되었고 '90년도에 실시계획인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해준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건설부에서 언제 그러한 승인을 냈다든가 그러한 법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교통행정계장 이정진 완화된 것이 '92년도 말에 완화되었습니다.

대형건물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92년도 11월경에 만료되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약 2년간의 공백기간에 터미널 부지에 건축을 안해도 그 당시에 관계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계장 이정진 그래서 여러 가지 세무관계라든가 도시과에서 분양 받을 때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은 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답변은 못 드리고......

노철수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대상은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지체부자유로서 보철용으로 직접사용하는 배기량 1,500cc이하 차량으로 되어 있으나 배기량 2,000cc까지 상향 조정하여 이용의 폭을 넓히고 직접 운전여부와 관계없이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세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장애자의 실질적인 생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본건은 '94년 9월14일 경기도지사를 경유 내무부로부터 지방세법 조례에 대한 준칙이 시달되었기에 제9조에 의한 내무부장관의 허가로 간주 처리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산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 차량의 규모를 1500cc에서 2000cc로 상향조정하여 이용자의 폭을 넓히고 시각장애자에게도 이를 확대적용함으로써 이들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지체부자유자로서 운전면허를 취득한 자가 1500cc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시에만 자동차세 면제를 받아오던 것을 앞으로는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 이상의 장애인으로 최저 연령을 규정하고 장애인중 지체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3급과 시각 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4급까지 포함, 차량을 1대로 규정하고 배기량 2000cc로 상향조정하며, 장애자의 운전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에만 사용시 면제 적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에 대한 생업활동과 복지향상을 위해 이들이 소유하고 보철용 또는 생업으로만 활용시 자동차세를 면제해 주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 위원입니다.

1500cc에서 2000cc로 상향조정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위법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관계법에 상위법이 조정이 된 것은 없고 지금 세법에 의한 조례에 의해서 감면해 주던 것을 기준을 1500cc보다 2000cc까지 일반화 됐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혜택을 더 주자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이명복위원 지금 보니까 지체장애자가 1급에서 3급까지가 743명이 있는데 이 분은 기존에 혜택을 받던 분들이고 그 다음에 시각장애자가 53명이 지금 늘었는데 이 분이 이번에 새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지금 장애자는 등급에 따라서 전부다 시에서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라도 여러 가지 수치심이나 이런 사회적 문제로 등록을 안한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면 그 등급에 따라서 장애증명을 가져와서 등록을 한, 수첩을 발행하고 있는데 수첩을 소지한 자에 한해서 감면신청을 내야만이 감면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조례는 복지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각장애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약 53명에 대한 1급에서 4급 대개 시각장애자가 4급까지면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0.02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무를 분별하기가 어려운 정도로, 안경을 쓰더라도 그래서 도저히 운전을 자가로 할 수 없는 그런 시력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생업활동에만 사용시 면제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생업활동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도 알아 보니까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은 주로 직접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외의 사람에 대한 것을 추가한 것은 장애인협회 장애자들이 생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어 가지고 그게 동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이 안마를 하러가면 차를 태워다 주고 그러면 사실 장애인이 사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업활동이라 해서 그런 목적에 쓰는 것은 전부다 면제해도 되고 그리고 만일에 그것이 생업활동이 아니고 이름만 자기명의로 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이랬을 때는 바로 추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바로 지적을 한 말씀대로 장애인명의로만 차량을 등록하고, 예를 들어서 그 외 가족이 그 차량을 사용 안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도 있겠죠? 우리가 추상적으로 판단해볼 때......

그러면 시각장애자들이야 운전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꼭 누가 운전을 해줘야만이 되는 사람이고 이외에 꼭 장애인명의로 등록이 되었다고 해서 그러한 시각장애자나 또다른 장애자들이라 할지라도 운전을 다른 사람이 해줬다 해서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줘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법령으로는 우리가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바로 자동차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러한 법령이 있지만 사실 그것 발견하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쉽지도 않고 또 장애인이라 해서 꼭 혼자사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들도 부인이 있고 가족들 부모형제가 다 있는데 우선 저부터서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자동차세 내기 싫으니까 우리집에 장애자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사람 명의로 차를 사서 등록해 가지고 그것 타고 다니지 않는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장애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말입니다마는 이런 것을 또 악용하는 사례도 나오지 않겠느냐, 또 그것을 찾아낸다는 것이 공직자들이 할 일 없어서 그것 찾아내러 다니고 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문제도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신경을 써서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문제가 되네요.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영웅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등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실국별 심의가 끝나는대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실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평소 우리 안산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시는 김영웅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규모 및 주요사업비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주요투자사업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기획실 소관으로는 가사미 도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입찰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11월중에 공사를 발주해서 명년도에 개관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 규모를 보고드리면 예비비를 포함해서 기정 예산액보다 5억 122만 4천원이 감소한 82억 5,571만 6천원으로서 5.7%가 감소되었습니다.

그중 기획담당관실은 기정 예산액보다 5억 3,192만 4천원이 감소된 31억 6,737만 2천원으로서 14.4%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감소된 이유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세입재원으로 예비비를 활용했기 때문에 감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은 3,070만원이 증액된 19억 1,899만 7천원으로서 1.6%가 증가되었으며, 감사담당관실과 관산도서관은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도 변동이 없겠습니다. 그러면 금회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비로서는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출연금으로서 2회 추경때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8천만원만 세워줬기 때문에 1억 2천만원을 이번에 더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군단위로 인구규모에 따라서 시군에서 1억원에서 3억원까지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8천만원만 2회때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계상을 해줬기 때문에 2억워에서 모자라는 1억 2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행정예고 및 시책홍보 수수료를 공보담당관실에 3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지난번 대부도하고 반월이 우리 안산시에 들어오는데 의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셔서 수고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대부와 반월면민들로 하여금 우리 안산시민과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신문에다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홍보비용 3천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기획실소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이번 제3회 추경발생 액수가 얼마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전체적으로 발생된 것이 도비보조가 1,680만원하고 기존 예비비에서 5억 1,200만원을 차용해 가지고 5억 2,900만원을 가지고 이번 전체적인 추경의 소요재원으로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김송식위원 5억 2,000 발생한 그 액수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 1억 2,000이면 약 20% 이상을 책정한 것 보고, 3차 추경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예비비를 돌려서 우리가 이번에 내용을 서로 말씀안해도 사업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으로 아는데 20% 이상을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출연금에다 해야 될 정도로 이게 시급합니까? 곧바로 내년도 예산도 있는데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기히 다 올린데도 있고 나름대로 경기개발연구원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기전에 그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자치단체를 운영해 나가는데, 다시 중복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면에서는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치단체를 경영하는 이런 행정차원에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미숙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 세입을 증가시킨다든가 앞으로는 지방행정도 경영행정을 하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면에서 개발연구원에서 그와 같은 것을 로고를 만들고 자치단체 지역에 맞는 경영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선출되기 전에 도에서는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담당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체가 5억 2,900만원가운데 1억 2천만원이 거기에 해당하다 보니까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3회 추경은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1억 5천하고 그 다음에 출연금에 1억 2천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 관리용역에 9천만원, 대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서 어차피 하는 것이라면 도에서 요구하는대로 하는 것이 저희들은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도에서 이번에 그러니까 명년도 사업에 계상하지만 금년에 갹출하라?

○기획실장 원용일 하라는 것은 아니고 예산편성에 맞춰서 금년도에......

김송식위원 새로운 시장님도 이 내용 잘 알고 있죠? 당신께서 기안했을 테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물론이죠. 시장님이 계실 때 도에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어련히 기획실장께서 예산을 총괄하시니까 너무나 전문성도 있고 아시겠지만 항상 추경이라는 것은 예비비를 돌릴 정도로 시급하거나 주민에게 당장 정말 필요한 것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나 경기도에 지원금을 갹출하는 그 부분에 20% 이상을 했다는 것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8천만원 계상된 것도 이견이 하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안해주면 안해주고 해 주면 해 주자해서 전부 만장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해 줬는데 나머지 부분이 걱정될 사안이 아니면 금년 연말 내년도 예산이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예산인데 이번에 시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데는 너무 위에만 쳐다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상당히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면 39페이지 풀관서당경비가 기정에 4,526만 7,500원이었는데 500만원을 또 3차 추경에서 풀보조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풀보조가 왜 이렇게 부족해서 500만원을 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적에, 지금 시장님이 새로 오셔서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에서 금년도에 생활개혁부분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이 의욕적으로 생활개혁 평가할 적에 경기도에서 우리 안산시가 한번 일을을 해 보자 그런 각도에서 상당히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다보면, 이것은 저희들 기획실이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 각 실과에서 생활개혁을 추진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정분 가지고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기획실로 요구가 되면 각 실과에 지원해 주는 경비로서 그래서 5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활개혁을 하게 되면 야간에 나가서 움직임되는데 어디냐하면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 교통행정과, 그 다음에 무허가 음식을 단속하고 있는 화경위생 계통이 있고 심야영업 같은 것도 사실은 밤 11시부터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그동안에 그와 같은 활동이 미온적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나가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상황실을 설치해 가지고 국장님 한분, 과장님들 두 분, 직원까지 해서 12명이 10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또 동에서는 동장, 사무장이 교대로 10시까지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노점상들이 쳐들어 온 이유도 어제 그제부터 강력히 단속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시에 있는 노점상들이 쳐들어 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야간에 단속하는 직원들 밥도 사실은 먹여 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각과에서 요구했을 적에 최소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두달동안 500만원을 세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각 담당부서별로 예산서에 다 그러한 단속활동을 하는데 예산이 각 부서별로 올라와 있었어요. 야간급식비라든지 단속활동비라든지 다 그런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단속이, 기획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지 그러한 예산을 주면서도 단속에 대한 것은 미온적이거든요. 사실 실적이 그렇다 좋다 열의있게 한다 이렇게 볼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느끼기로는요.

그런데 자꾸 돈으로만 그것을 공무원들에게 야간급식비든지 활동비를 주어서 그 일을 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도 굳이 이것을 또 추가로 예산을 요구해 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런데 각과에서 관서당경비를 돈으로 지급할 수는 없고 직원들이 야간에 단속을 하면 밥먹는 것 이런 것은 해결을 해줘야 되거든요.

정순민위원 이런 예산이 시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또한 어떠한 시장님의 지침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필요해서 계상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관서당경비는 과에서만 쓰지 함부로 쓰지 못합니다. 각과로 쪼개지다 보면 싸움이 나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세워놓고, 돈이 없으니까 세워놓고 요구만 들어오면 저희들이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인정하는 부분만 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기획실장님 말씀중에 각 동장들이 동에서 근무상황을 지킨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각동에 세콤설치해 가지고 6시만 되면 문닫고 전부다 퇴근을 하는데요.

○기획실장 원용일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본청 상황실이 가동된 것이 월요일 날입니다. 월요일날이고 월요일날 가동을 해 가지고 월요일날 전부 확인해 보니까 2/3가 활동을 안 했어요.

어저께는 감사담당관실에서 동장들의 활동상황을 내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6개동만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 동은 동장이나 사무장이 앞장서서 전부 활동을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기 본청상황실에서 점검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6개동만 움직이지 않았지 나머지 동은 움직였다 그렇게 되고 실질적으로 평소같으면,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저도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세콤에다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직원 한사람도 근무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동장님들이 밤 10시까지 근무를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40페이지에 기획업무 및 주민불편사항 해소 업무추진비, 이것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우리가 명칭을 바꿔가지고 과거에 이것이 판·정보비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하고는 다르죠.

정순민위원 그것하고는 다르다 하더라도 성격상으로는 같은 거에요. 그러면......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의원과의 간담회도 있는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이 전 시장님하고 새로오신 시장님하고 조금 행정을 추진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거에요.

저희들이 세워놓은 이유는 지금 시장님은 의원님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시정에 협조하는 분들과 만남의 기회를 많이 만드시겠다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기획실 소관에 들어있는 우리 시를 도와주는 또 시민하고 관계가 되는 모든 분들과 대화의 기회를 많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의원님들도 우리 기획실에서 해야 될 일이고 동시에 기자들도 그렇고 홍보요원들도 그렇고 이런 분들과 대화의 기회를 만들려는 것이지 이것이 판·정보비로 해서 돈을 뺄려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민위원 언제나 언론은 열려 있어야 되고 시민과 시장님과도 격의없는 대화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히 현 시류의 행정입니다. 흘러가는 행정에 그것이 요구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데 그런데 이것이 돈으로만...... 과거 시장님의 스타일은 그런 것이 적었고 이 시장님은 언론을 열어 놓고 격의없는 대화를 할려니까 돈이 필요하다......

○기획실장 원용일 언론뿐이 아니라...... 만약에 이와같은 예산들을 의원님들께서 인정을 안해 주시면 저희들은 중간에서 힘들어집니다.

정순민위원 인정을 안 하면 결과적으로 언론이 막혀 버리고 결국은 대화도 없어지겠네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시장님께서 원하는 것은 이건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하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기획실 전체를 놓고 볼때는......

정순민위원 하여튼 기획실장님은 위원의 입장에서 지적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방어할 목적으로 전부다 준비를 착실하게 하셨기 때문에 입씨름을 해봐야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을 또한 지적하면서......

○기획실장 원용일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공보담당관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예고 및 시책홍보 수수료가 일간지 및 주간지에서 3천만원 지금 계상했죠? 그에 대한 내역을 어떠한 시책홍보이며 행정예고는 어떠한 것을 예고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제안설명할 때 말씀 드렸지만 대부면과 반월면이 우리 안산시에 편입되면서 대부면과 반월면 주민들한테 안산시에 편입한 것을 환영한다, 앞으로 도농도시로서 우리 안산시를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것을 일간지에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일간지하고 지역지인데 일간지가 10개이고 지역지를 우리는 2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신문에 대부면과 반월면이 우리 안산시에 편입된 것이 다행스럽고 잘 된 일이다 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지역신문을 2개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모든 지역신문을 다 할겁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지방 일간지도 상당히 주역이 되어서 언론의 전체적인 것을 활동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지방화시대에서 지역신문이 이제는 지역언론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주간지이지만 시민들이 실제 내지역에 관한 문제는 오히려 집중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지역신문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지역언론을 활성화시켜 주는데도 집행기관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로 국한하시지 말고 지역신문도 홍보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 별망성예술제 임원과의 간담회가 35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이전에 간담회를 필요로한 숫자에 2만원씩을 해 가지고 35명이 별망성 준비 때문에 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별망성 때문에......

○기획실장 원용일 별망성예술제를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 공보담당관이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성실하게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데 공보담당관이 처음 되어 가지고 개막실날 초청한 여러분들을 모시는데 돈이 한푼도 없더라고요. 수원같은 경우는 개막실날 모시는 분들에게 상당한 예우를 하는데 안산은 어떻게 된 것이 개막식날 의원님들 단체장들도 오시라고 하고 별망성예술제 지부장들이 다 오시는데 어떻게 할려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얼마가 드냐고 그랬더니 40만원이 든다고 그래요.

제 경험으로는 40만원 갖고는 안되겠기에 70만원으로 올렸는데 지난번 개막식 끝나고 나서 간단히 했습니다만 70만원에서 몇만원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정순민위원 그러면 70만원을 예산이 40만원이 섰는데......

○기획실장 원용일 아니죠. 40만원 요구한 것을 제가 경험으로 봐서 40만원 가지고는 안된다 더......

정순민위원 그러면 별망성예술제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에 대한 예산승인을 받아 가지고 10원이 되든 1,000원이 되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전용하셨다는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아니죠. 먹은 것이니까......

김송식위원 미리 쓴거지요.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받지 않고 쓴 것이 전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지 않고 쓴 것이 전용이지 않느냐, 사전에 이에 대한 것을 계상 해가지고 필요한 금액을 승인 받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원칙적인 말씀이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보충적으로 공보담당관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연말까지 해서 행사가 더 있습니다. 합창단 경연도 있는데 거기까지 쓸 전체 예산이 있는데 항목 부기상으로 사실상 구분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의 예술제를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총 집행부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예산의 뒷받침이 제대로 안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술제에 참석하신 내빈들께 식사도 제대로 대접하지 못할 실정에 있어 가지고......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총무국소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와 주요 경상사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소관 '94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은 규모는 550억 2,727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 548억 3,600만원보다 1억 8,607만 3천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회 추경예산은 법정경비 부족분과 생활개혁 시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하여 질서 있는 도시, 안정된 도시를 가꾸기 위하여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필요한 경비와 행정구역 개편으로 옹진군 대부면과 화성군 반월면 3개리의 우리 시 편입에 따른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실과별 예산편성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동사무소 소관의 추경예산계상내역을 보고 드리면 동사무소 총예산 규모는 107억 3,399만원으로 당초예산 107억 2,656만원보다 74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면한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총무국소관 '94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 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행정구역개편 일선행정조직활성화 추진 1,300만원, 개편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 1천만원, 시정설명회 이런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예산은 얼마든지 좋아 하는데 그게 사업비나 주민들이 실감하는 비용을 책정해야지 이제 우리한테 오기로 결정된 마당에 3회 추경에서 금년도에 써야 되는 돈인데 주로 대부도하고 반월면이 다 포함되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네.

김송식위원 이렇게 많이 해서 예산을 쓰면 그분들에게 풍족하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도시국에서 많이 책정하는 것이 주민들에게는 안산에 편입되어서 우리가 좋구나 하는 것이 와닿지 이런 것은 총무국에서도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당부 드리는 것은 내년도에 사업예산을 많이 세워 주시기를 부탁 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54쪽에 일반운영비의 피복비에 단속공무원 제복비가 4,700만원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원섭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고생많이 하셨는데 대부면하고 화성군이 내년 3월부터는 안산시 관할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정보에 의하면 대부면이 상당히 무질서하다고 합니다.

지금 행정의 공백을 이용해 가지고 불법시설물이 상당히 난무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산시장이 건의 말씀을 드렸어요. 공백기간에 현재의 군수가 강력히 막아 주십사 건의를 드렸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 본청 남자직원이 470명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잠바를 입혀가지고는 단속을 못 나가니까 아주 찢어지지도 않는 튼튼한 옷을 입혀 가지고 불법시설물, 불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할려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면 안산시내의 노점상이나 이런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면을 위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개혁시책추진에 정부의 의지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강력해졌습니다.

그간에 하느라고 했지만 미흡한 점이 특히 우리 안산시에는 많습니다. 위원님들도 요새 우리 시에서 전직원을 동원해서 주·야간에 어저께도 5시, 오늘도 5시에 동원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동절기는 닥치고 지금 우리가 주로 사용했던 것이 헬멧하고 상의를 여름에 입는 얇은 옷을 입고 단속에 임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되겠다는 방침에서 정부의 시책에도 부응하고 또 전직원에게 동절기에 현지에 나가서 단속할 수 있는 복장을 해주면서 보신도 되고 단속을 통제하는데 통일성도 기하고 또 개인들에게 동절기에 따뜻한 옷을 입혀서 하는 것이 당면한 문제 아니냐 해서 지금 청원경찰은 복장이 있기 때문에 청원경찰을 빼 놓고 남자 전직원을 계상해서 해 볼려고 합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활동하면서 보호를 하기 위한 피복을 구입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전체를 보면 도복구입비도 있고 상체보호 구입비도 있고 하의 구입비도 있고 여러 가지 청바지까지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경찰공무원이나 행정공무원이나 공무원은 똑 같습니다.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제복을 입고 범죄수사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입장이면서도 경찰공무원끼리도 융화가 잘 안되는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또 일반 시민들도 우리부터서도 경찰서 앞을 지나가기가 당연히 싫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의 제복 또는 주어진 업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데 소위 문민정부다 또 우리시청은 가장 시민들과...... 물론 언론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언론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불법행위를 단속하자는 것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제복을 준비해가지고 찢어지지 않는 옷 또는 돌이 날아와도 헬멧을 쓰고 전체적으로 방어하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도복을 입혀 가지고 훈련을 시킨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은 시민들이 들을때는 상당한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남자공무원이 470명인데 470명이 전부 단속을 하기 위해서 제복을 입힌다, 통일된 옷으로 입힌다 이렇게 되면 시민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물론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제복을 그렇게 입혀 가지고 그런 문제로 통일된 옷을 입고 그야말로 시민들이 어떠한 불법행위 잘못된 일을 한다고 할때 범법행위를 안 하는 사람에게도 위화감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단 최일선에서 단속공무원으로서 철거를 나가고 어떤 문제가 되는 공무원들 책임이 주어진 공무원들에게는 그 분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100명이고 또는 몇 십명이고 최일선에서 일을 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보호적인 차원에서 해주지만 시청의 전체남자 공무원에게 제복을 입혀 가지고 시민에게 뭐를 하겠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용한 시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시민이 50만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나름대로 살아갈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이 이루어지고 현재도 노점상들이 철거했다고 저렇게 시청마당에 와서 데모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의원들도 그것은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을 해 놓고도 큰소리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되나 그분들을 깊이 들어가 보면 시민이고 생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범법보다도 그 사람들 주장은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단속을 하느냐 이런 주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제복을 입혀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체 에워싸고 저분들을 방어한다고 하면 외부의 우리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지겠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직접적으로 일선에 투입되어서 단속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옷만 보호차원에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전직원을 동원해서 단속에 임하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복장이 통일 안되면 현지에 가서 여러 가지 단속하는데 효율을 기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고 목적을 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복장을 통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방어복을 입는다는 것은 청경들은 여러 가지 경비업무를 띠고 있기 때문에 본래 청경을 채용할때는 경비업무에 또 방어업무에 임하도록 목적을두고 채용하기 때문에 청원경찰에 한해서 방어복을 입히고 여기 예산 계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방어복을 입히고 훈련도 시켜주고 청원경찰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여태까지 시책상 강력히 추진을 못 했는데 이제는 완전한 대비를 하지 않고는 생활개혁추진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에서 강도있게 추진할려고 하고 일반직원들도 동절기에 복장을 제각기 잠바를 입고 나가게 되면 우선 제대로 통솔이 안됩니다.

그래서 잠바나 또는 복장에 통일을 기해서 할려고 그러는데 아무쪼록 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평화적으로 해서, 순리적으로 해서, 이해 설득을 해서 저희가 오늘도 취업창구를 설치 해가지고 취업을 시켜 주겠다는 유인물도 만들어서 살포를 하고 여러 가지 시책도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적이 달성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이 예산만큼은 예산이 승인 되더라도 위원님들과 상의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복장이나 이런 것도 염가로 해서 어느 한도에서 시민한테 위화감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는데 유념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정한 예산은 이번에 계상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시를 도와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순민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어디다 내 놓아도 어쨌든 우리 위원이 질문을 하면 방어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다 맞습니다.

많은 공무원이 동원되어서 나가면 식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군끼리도 결국에는 서로 식별이 안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밑에도 청바지 구입이 126벌이 있는데 이 청바지가 어떤 청바지인지 아십니까?

의경들에게 한때 청바지를 다 입혔어요.

학생인지 의경인지 구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과거에 5, 6공때 하던 답습을 이제 집행기관까지 끌고 들어와서 할려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집행기관은 시민이 다소 잘못 가더라도 언론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활짝 열려있고 어떤 시민과 집행기관의 위화감은 절대 주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 자체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계상된 예산을 보고 이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어서 이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립니다.

김송식위원 죄송합니다. 또 한번 발언하게 되어서 동예산중에 이건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고잔2동 한번 봐 주세요.

고잔2동 보면 2만 5천원을 계상했는데, 동장포괄 사업비외 8건해서, 2만 5천원 같은 것도 예산을 계상해서 이렇게 추경에 할 정도로......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하여튼 무슨 수치를 맞출려고 했다면 이해를 하는데 예산안 93페이지요. 국장님이 준 자료도 여기 나와 있어요. 기정 32만 5천원인데 이번에 경정에서 35만원으로 했는데 도대체 2만 5천원 예산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알뜰히 쓰면 2만원을 더 남길 수 있고 부족하면 25만원 올렸다면 몰라도, 난 도저히 이것을 이해를 해야지 연말 다음 예산안 심의할때도 활용을 할려고 그래요. 확실하게 답변좀 해 주세요. 아무리 자기 주머니에 손해를 안볼 수 있다 그래도 포괄사업비 정도는 2만 5천원을 더 올려야 할......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예산계장이 오면 우리 김송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답변해 주시기로 하고 지금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의 57페이지에 시정설명회는 이번에 17개동에 시장님이 시민과의 간담회에 대한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동에다 배정해 주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동에 30만원씩 배정해서 다과회라도 하도록 이번에 예산을 준비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정순민위원 그리고 맨 처음 김송식위원께서도 행정구역개편 이런 것에 대한 예산이 계상된 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차질없이 잘해 달라는 부탁도 있었지만 행정구역개편에 일선 행정조직활성화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이 1,300만원이 계상이 됐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정순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한 조직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으로 했기 때문에 1,300만원이 필요한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부기에는 이렇게 쭉 나열을 했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금년도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당초에 확보해야 될 예산이 전적으로 시장님 활동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대화를 하루에도 두세건씩 쭉 해 가고 있는데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절대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활용할려고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정순민위원 시장님 한번 바뀌셔서 이게 하나의 어떤 시책을 펴 나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돈이 여기저기, 기획실에서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총무국에서도 그런 예산이 있고 그러면 상당한 돈이 그냥 소요가 되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데 바뀌어서 그렇다는 것도 물론 시책의 여러 가지 홍보방향이 다르니까 경비가 더 들수도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당초 예산이 작년도 경상비, 활동비에 비해서 저희가 50%입니다.

그래 가지고 당초서부터 약간씩 전부다 배정을 당겨서 했어요. 그래서 연말이 되니까 절대적으로 더군다나 모자라게 되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내무부 편성지침에 물론 최소한 허리띠를 졸라멜 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해라 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예산을 저희들이 다루어 봤으니까 그에 대한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왜 시장님이 새로 부임해 가지고 많은 돈이 더 소요된다 하는 것은 우선 시정구호해서 각동마다 17개동을 하나씩 바꾸면 그게 얼마입니까? 50만원씩 계상됐으니까 그게 있고 또 물론 주민과의 간담회 각동으로 다니시면서 하는 문제도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그런 돈도 들어가고 또는 이런 시책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돈이 전체의 1,300만원이 다 거기에 써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예산이면 여타 기획실에서 새생활 개혁을 위한 하나의 예산이며 지금 피복문제도 젊고 패기었기 때문에 다른 시장님과는 달리 피복 같은 것도 시장님의 아이디어 같아요. 없던 것이 갑자기 공무원들 전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뭐해서 그 돈이 상당히 소요가 되지 않느냐, 의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별로 돈을 더 많이 쓰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인데 이래저래 우선 눈으로 보기에도 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시정설명회 17개동에 510만원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17개동에 30만원씩 하면 510만원인데 어느동은 시장님이 오전중에 시정설명회를 가져서 점심 주식까지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오후일정으로 잡혀 가지고서 간단한 다과로만 하는 예가 있습니다.

또한 본오동 같은 예는 본오1동과 2동이 동사무소를 같이 한건물에서 쓰기 때문에 오후에 2개동이 한데 설명회를 하게 되었는데 상당히 동단위로 비교해 볼 것 같으면 불공평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동같은데는 오전에 시장님이 가셔서 점심식사까지 대접하는데 30만원 가지고는 어림없고 또 본오동은 1, 2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60만원 가지고 간단한 다과만 하니까 거기는 남게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정치 못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물론 예산 계상을 이렇게 했는데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그것을 동장한테 전부다 챙겨봐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전혀 없도록 차등을 두더라도 이 행사를 위해서 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 한것이라도 전부다 해서 정산을 하도록 하고 또 정산을 한다음에 넉넉히 동에 부담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김송식위원 동장포괄비 고잔2동 2만 5천원으로 나온게 어떻게 해서 한 거에요?

○예산계장 유동열 그것은 기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집행과정에서 착오로 더 집행이 되어 가지고......

김송식위원 2만 5천원을 더 집행했죠?

○예산계장 유동열 예.

김송식위원 그래서 내 말씀은 나는 그런 것 같은데 왜냐 이 정도를 여기다 올릴 정도라면 이것은 위에서 야단을 쳐야돼요. 예산을 심의하는데 총동장 출석시켜서 질문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2만 5천원도 투자 못할 정도면 하여튼 돈쓰는 것을 나중에 따져 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올릴 정도면, "얼마 더 썼으니까 7만원 올려 6만원 더 올려" 예산심의를 우리가 정말이지 서로 합의하에 통과 시킬 것은 통과 시키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앞으로 정말 연말예산 경고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산계장 유동열 예.

정순민위원 예산계장 기왕에 선 김에 53페이지에 보면 총괄로 국도비 보조라든가 총 내놓은 게 있죠? 그런데 거기 복리후생비에 체력단련비가 나왔는데 이 36억 수치로 보면 36억 8,891만 9천원이에요. 36억 아닙니까? 제가 잘못 읽는 겁니까? 그렇게 되고 기정이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유동열 체력단련비 36억은 급여에 대해서 연간 150%를 주기 때문에 숫자가 거기다 1.5/12를 곱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6억 이 숫자는 체력단련비 급여가 아니고 우리 봉급 본봉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거기에서 1.5/12 수치를 한거죠?

○예산계장 유동열 예.

정순민위원 그러면 지금 기정에는 얼마입니까?

○예산계장 유동열 3억 9,9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집행기관 전체공무원 숫자를 말하는 거죠? 동까지 따진 겁니까?

○예산계장 유동열 동까지는 안들어 갑니다.

정순민위원 동까지는 안들거 가고 본청의 직원들만?

○예산계장 유동열 예.

정순민위원 그러면 이 체력단련을 갖다 오셨습니까?

○예산계장 유동열 체력단련비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1년에 4월 하고 10월하고 본봉에 75%씩 해 가지고 두 번을 주게 됩니다. 체육행사 공무원 관계 때문에요. 그래서 주는 거지 우리가 별도로 체력단련 훈련을 교육 파견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후생비로 주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개인한테 그냥 후생비로 주는 거에요?

○예산계장 유동열 예. 법정경비로 해서 줍니다.

정순민위원 저번 식으로 그전에 한번 집단적으로 각과별로 이것을 배분해 가지고......

○예산계장 유동열 그것 아닙니다.

정순민위원 이것은 개인들에게 봉급 급여에 준한 계산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알파로 해준다 그 말이죠?

○예산계장 유동열 예.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총무국장님 한테 죄송합니다만 예산심의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인데 이게 돈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보호하고, 내가 출신지역이 되니까 보호하고 동을 위해서 해야지 우리가 말하자면 쑤시거나 나쁜점을 들춰내서 곤란하게 하는 의원생활을 안해 왔습니다. 3년동안 그러나 고잔2동 2만 5천원 올라 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더 썼다 그거라고 했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게 아니고 지금 얘기를 들어 보니까 동에서 회계사무를 잘못 본 것입니다.

회계사무를 잘못 보니까 그 계좌과목에 돈이 그 모자라는 것을 계약을 했거나 원인행위를 해 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맞춰야죠.

김송식위원 회계상 감사를 대비해서 이렇게 한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정산을 할려면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한번 규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내가 아까 말씀드린 회계감사상 필요해서 했다면 몰라도 이 돈을 그러나 돈은 나갈 것 아닙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면......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그래야 그게 계산상 맞는 거죠? 회계장부상 맞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초에 예산을 착각을 했거나 계좌를 잘못 맞추었거나 이렇게 되어 가지고 차질난 것을 이번에 합법화 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넣은 것 같습니다.

돈이 모자라고 아깝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은......

김송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아까 왔을 때 이 말은 다른 동에 있는데 이상하게 작은 돈을 수치를 맞출려고 그랬구나 하는 것은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중에 저도 왜냐하면 지난 21일날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고잔2동에서는 지난번 체육대회 경비 남은 것을 가지고 동정자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관광을 갔다 왔어요.

총무국장님 보고 안 받으셨죠? 내가 이것 나주에 다 거론하겠지만 단속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돈 걷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돈을 하여간 어떻게 해서 걷었건 저는 자료로 다 있어요. 걷어서 쓰고 남은 것을 동정자문위원들하고 같이 어디를 갔다 왔어요. 제가 그것은 알아요. 그런데 돈을 2만 5천원 더 올렸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분개를 좀 했죠.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리고 동 예산에 보면 시정구호제작을 위해서 예산을 신청한 동이 있었고 또 빠진데도 있고 일관성이 없어요. 또 동예산이 어떠한 한가지라도 필요치 않는 동은 빠져 버렸고, 그러면 만약 예산을 동에서 요구하지 않는데는 사전에 예산이 다 계상되어 있는 겁니까?

또한 아예 청구를 안해서 누락되어 버린 동은 어떻게 됩니까?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일관성이 없어요. 다른 예산은 어느 동은 올라와 있는데 시정구호판 제작비는 안올라와 있고, 예산계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선부2동 같은 경우에는 없는데 자율방범대 야간순찰 급식비 해가지고 돈 1천원 마이너스 시키는 것만 올라와 있고 시정구호 제작은 없는데......

○예산계장 유동열 1천원 삭감시키는 예산은 존치과목으로 해서 1천원이 서 있던 건데 그 자체에 예산과목이 필요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직권으로 해서 삭감을 시키도록 추경을 반영한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삭감시키는 것은 좋은데 고잔2동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김송식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2만5천원 이 문제만 뭘했고 시정구호 제작판 돈 요구는 없어요. 그런데 이 동에서는 뭘로 이걸 합니까?

○예산계장 유동열 시정구호, 제작 현판은 기존에 예산들이 서 있는데......

정순민위원 2개씩으로요?

○예산계장 유동열 아니요. 하나씩으로 서 있는데 집행을 한 동이 있고 집행을 안한 동이 있기 때문에 집행을 기히해서 새로 보완해서 설치한 동은 예산에 하나로 추경에 반영이 됐고 기존에 쓰지 않은 동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아직 예산요구를 안한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시정구호판이 부시장님이 계실 때는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안산도시"라고 그랬죠?

○예산계장 유동열 예.

정순민위원 그런데 그런 동에 시정구호도 안 붙였단 말입니까?

○예산계장 유동열 그 전에 붙여 있기 때문에 금년에 매년 낡거나 퇴색하면 새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본예산 당초예산에 섰는데 그것을 집행한 부서에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세워주고 돈이 있는데는 요구를 안해서 안세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 여기에 예산서상으로 안된다 하더라도 설명을 해야지 위원들이 볼 때는 헷갈려요. 어느 동은 돈을 여유있게 두고 이런 예산같은 것도 뭐를 하고 어느 동은 그때 그때 예산을 청구해야 되고,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돈 1천원도 삭감하기 위해서 거기다 뭐를 하고 2만 5천원 청구하기 위해서 뭐를 해놓고 도대체 동행정이 동장님을 불러다가 얘기해 보면 동장님들이 캄캄해요. 우리가 행정감사때나 정기회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러다가 해 보면 동장님들 솔직히 여기와서 똑바르게 대답한 사람 한 두사람 밖에 없어요. 절절매요. 자기가 포괄사업비도 집행해 놓고 어디다 집행한지도 몰라요. 이점 총무국장이 앞으로 동장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물론 일선행정에서 고생은 하시지만 행정의 책임자로서 일할 수 있는 것이 보여지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장으로서 한말씀 하겠습니다. 인구 3만이 가까운 대단위 동에서 동장이 2만 5천원에 대한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릴만큼 철저한 예산을 집행했다면 그 동장은 상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장부를 맞추기 위해서 2만 5천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했다면 그 속에 보이지 않는 다른 무엇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본위원장으로서는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점심식사 후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4년도 보건사회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와 과·사업소별 일반회계 현황, '94. 10월 현재 주요투자 사업 추진실적 및 '94년 향후 투자사업 추진 계획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제3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총 1억 7,882만 9천원인 0.91%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없이 일반회계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주요 증감사항에 대하여 과·사업소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과 예산은 1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생업소 단속활동 여비 부족분 30만원과 안산시 편입지역주민 사회복지대책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가정복지과는 770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안산시 편입지역내 가정복지시책추진에 따른 여비 36만원과 노인정 신축공사 실시 설계 보완에 따른 설계 용역비 734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3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이는 반월면 일부와 대부면 편입에 따른 환경업무 파악에 필요한 여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1억 6,952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하여 대주민 홍보사업비, 폐기물 봉투제작비등 1억 6,922만 5천원과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추진에 따른 여비 3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 10월 현재 주요투자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 재조성 공사는 입찰완료후 착공준비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정 4개소 신축공사는 와동과 선부동 노인정은 완료하였으며 사동의 2개소는 설계 변경 계획중에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9개소 조성공사는 전체공정 90%로 휀스설치 및 마무리공사중에 있으며, 시립어린이 집 2개소 건립공사는 1개소는 내부칸막이 및 벽돌쌓기 공사중에 있고 1개소는 공사발주중에 있어 금년말까지 모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분리수거교육장, 캔류압축장설치, 매립장시설보강공사, 재활용시범지역 보관 콘테이너박스 설치사업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재활용 수집 선별창고 건립 및 선별야적장 콘크리트 공사는 지난 9월 26일 착공하여 전체공정 45%에 이르고 있으며 쓰레기 적환장 시설확장공사는 압축기를 구입하여 실시설계중에 있으며, 농경지 접합지역 제방보강도 설계완료후 공사발주중에 있어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10월 이후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동 공설공원 묘지 재조성 공사는 조속히 추진하여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노인정 신축공사, 어린이 공원 조성 공사, 어린이집 건립공사는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보관창고, 건립공사, 대형쓰레기장 잔재물처리 콘베어설치공사는 10월말까지, 매립장 관리초소 건립공사는 11월말까지, 간이소각로설치, 쓰레기 적환장 시설확장공사, 농경지 접합지역 제방공사, 매립장 최종복토공사, 매립장 안정화공사 기본설계는 12월말까지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보건사회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113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사회복지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이미 기정이 1,020만원이 서 있는데 또 100만원이 추가로 올라 와 있습니다. 이게 특수활동비는 과거와는 달리 내무부 편성지침에 판·정보비 성격인데 기정액 가지고 활동이 모자라서 올린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세민분야라든지 저희가 편의상 사회과에다 넣어 놓긴 넣어 놨습니다만 저희 사회복지시책에 환경관계라든지 청소관계는 먼저 지원을 해 주셔서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가정복지라든지 그래서 저희 복지부분에 상당히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넣었습니다.

정순민위원 복지부분에 1,020만원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데 성과는 컸습니까? 행정감사때 활동하신 것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성과를 올리셨는가......

○사회과장 이만표 승인해 주셔서 많은 행정추진에 도움이 됐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운동 최우수시군 평가보고회 VTR제작이 1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VTR제작이 우리 시에서 별도로 하게 된 겁니까?

어디에서 제작이 온 어떠한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청소1계장 권오달 지금 청소과장님께서 긴급출장을 나가셔서 청소1계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안산시가 쓰레기감량 및 자원 재활용 최우수시군으로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최우수가 된 시·군에서 그동안에 추진실적이나 상황 수범사례등을 엮어서 VTR을 제작해 가지고 경기도 및 전국에 보급을 해서 모범사례를 보고 주민들이 그대로 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작비를 편성했습니다.

정순민위원 '95년 1월 1일부터서는 전국에 종량제가 실시되죠?

○청소1계장 권오달 네.

정순민위원 그래서 봉투제작에도 전체 예산이 올라와 있고, 그런데 우리 안산이 다른데는 얼마나 못해서 그런가는 몰라도 우리 안산이 쓰레기도 많은 곳이고 적환장 운영에 대한 것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모범적인 그러한 업적으로 들 수 있지만 이외의 여타 종량제 실시를 위한 대비하기 위해서 또는 종전부터서 해 오면서 각 아파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데에서 5종으로 분리하는 힘을 설치해 놨는데 가서 보면 지금도 플라스틱에 쓰레기가 들어가 있고 캔류에 엉뚱한 것이 들어가 있고 전부 쓰레기통으로 변화가 되어 가지고 쓰레기가 한꺼번에 분류가 되지 않고 쏟아져 나가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1계장 권오달 그런데 정위원님 말씀은 저동 동감합니다.

그런데 그전 보다는 상당히 나아졌는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 5종을 철저하게 분리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종량제 실시가 되면 봉투를 제작해서 그 봉투까지 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면 배출한 만큼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지역별로 시범지역을 선정 해가지고 그때 인근의 평택에서 시행했던 사례가 있고 그런데 평택에서도 보면 우선 생활의 여유가 있다 보니까 많은 양을 규격봉투에 넣지 않고 다른데 가서 투기를 해 버리는 그런 사례가 나와 가지고 문제점도 있고 또한 규격봉투를 사용하면서도 돈 그까짓것 몇푼 더 물어주면 된다 해가지고 그냥 분류를 하지 않고 마구 집어넣어 가지고 버리는 대표적으로 이런 예가 있어요. 항상 기회가 있을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시민의식 개혁이 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것이 안됩니다. 그래서 VTR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은 타 시군에 우리 안산시가 잘 한다고 우리 안산시를 홍보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산시가 시민의식 개혁이 되도록 홍보를 첫째적으로 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에요.

○청소1계장 권오달 알겠습니다.

지금 종량제 시행이 되면 상당히 무단투기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히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시군이 33개 시군이 있고 또 금년 11월부터 하는데가 60개 시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무과장이나 주무계장이 직접 회의때마다 사례 발표를 하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할 줄 알았는데 현재 생각보다 많이 우리 국민의식 수준이 어느정도로 문제될 만큼 문제가 되지 않고 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 강력한 단속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지속적인 단속이 중요하고 만약에 투기행위를 하는 시민을 발견했을때는 우리가 조례상으로라도 그에 대한 벌금을 물리게 되어 있고, 그렇지만 단속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종량제 실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행정기관의 임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전면 종량제 실시를 앞두고 5종 분류라든가 이런 것이 기히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아파트라든지 예를들어서 연립단지라든지 공동주택에 기히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을 반상회 같은때나 항시 시정뉴스가 나갈 때 자막으로나 어떠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1계장 권오달 예. 잘 알았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지금 쓰레기 봉투 종류 및 규격에 보면 예정가격이 용도에 따라서 80원부터 2천원까지 되어 있는데 여기보면 30원, 60원, 300원 해가지고 차액이 있는데 지금 각동 지정판매소에서 차액 마진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청소1계장 권오달 봉투가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후 봉투가격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련 조례에서 다루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다시 재 조정을 하셔야 되고 검토를 하셔야 될 사항인데 간단하게 그것에 대한 언급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봉투판매 예정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정판매소에서 파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판매이익이 파는 가격의 9%입니다.

이명복위원 9%가 판매소의 이익금 입니까?

○청소1계장 권오달 네.

9%가 판매소의 이익금이고 20ℓ 기준으로 제작비는 약 30원 됩니다.

이명복위원 30원에 제작을 해가지고 300원에 팔고 9%를 수수료로 받는데 여기에 보니까 판매소를 설정할 때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표지판을 제작해 주고 아크릴로 가격표시판을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스티커도 만들어 주는데 굳이 이것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청소1계장 권오달 주민들이 판매봉투를 사 가지고 쓰레기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담배판매소에 담배판매소 표시판이 있듯이 그런 식으로 하고......

이명복위원 그런 개념인데 판매하는 업소한테 그것을 부담시키면 안되겠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규격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도 저희가 일괄 제작해서 해주는게 처음이고 그러니까 좋을 듯 해서 그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이명복위원 만들어서 드린다 이거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네.

이명복위원 이것도 예산이 700만워, 3,500만원, 500만원인데....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규격이 들쑥날쑥하고......

이명복위원 그러니까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고 돈을 받아와라 이거죠. 공짜로 주지 말고 지금......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 봉투를 일반용과 공공용 두가지로 만들예정 아닙니까?

그러면 시에서 제작을 해서 그 유통체계를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일단 시에서 돈 들여서 제작을 하면 유통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청소1계장 권오달 유통체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제작업체에다 제작을 의뢰합니다. 제작을 의뢰하면 시청에다 다시 납품을 하겠죠. 납품을 하면 동사무소에다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 지정판매소에서 공급을 의뢰합니다.

의뢰를 하면 거기서 납부고지서를 교부합니다. 그러면 지정판매소 업자가 은행에다 봉투판매금액을 납부하면 납부 영수증을 확인후 지정판매소에 다 공급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정판매소에서는 시민들한테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아까 봉투가액의 금액 예정가액의 금액을 9%의 마진을 보고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그럼 이 봉투는 규격을 일괄 똑같게 만듭니까?

5㎏짜리라든지 10㎏짜리라든지 이렇게 규격이......

○청소1계장 권오달 유인물을 보시면 나오는데 5㎏짜리가 있는데 가격이 80원입니다. 10ℓ 짜리가 150원, 이것은 지금 예정가격입니다. 다시 의원님들이 검토할 사항인데 20ℓ는 300원, 50ℓ 750원, 100ℓ는 1,500원입니다. 20ℓ짜리 봉투가 이 정도 됩니다. 지금 인천직할시 남동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게 300원짜리에요?

○청소1계장 권오달 네. 300원짜리입니다.

최종락위원 그게 1장당 300원이라고요?

○청소1계장 권오달 네. 보통 아파트에서 1세대에 3,500원 내지 4,000원 수수료를 내는데 가정에서 쓰는 용량입니다.

최종락위원 휴지나 이런 것은 5㎏이나 10㎏에 충분히 들어 가겠습니다만 음식물찌꺼기 같은 것은 정량이 들어 가겠습니까?

양으로 보면......

○청소1계장 권오달 ℓ개념으로 보셔야죠. 음식물은 무게가 많이 나갈 것이고 종이는 적게 나갈 것이니까 그것은......

최종락위원 양은 적어도 무게는 많이 나가니까 그게 용량에 비해서 약하지 않느냐 제 말씀은 그거에요.

○청소1계장 권오달 고밀도 비니루는 쇼핑센타나 백화점 같은데서 나오는 것은 고밀도입니다.

그런데 분해가 좀 적어요. 사실상 이것보다 분해가 잘 안됩니다. 분해가 안되어서 매립장에 들어가면 안정화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답니다. 그런 것은 가급적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정순민위원 봉투재질이 지금 농촌에서 비닐하우스 특수작물을 하면서 쓰는 비니루가 사실 재생공사에서 수거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화가 되었어요. 재생도 못하는 것이 왜그러냐 하면 농촌에서 사용했던 것은 흙이 묻고 모든 것이 거기에 불순물이 묻어 가지고 사실상 재활용이 불가능한데 예를들어서 재활용수집소 같은 곳은 도저히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농촌에서 폐비닐을 끌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공사에서 그것을 수거해 줬고 요즘에 봉투의 재질이나 모든 비니루를 제작하는 것이 그런 비니루는 최소한도 한 200년이 걸려야 땅속에 들어가서 썩게 되고 이 비니루는 한 5년되면 완전히 유해없이 썩어 버리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 진다고 그러는데 지금 재질 자체가 그러한 재질인지, 아니면 다른 비닐과 유사하게 200년이 걸려야 썩는 것인지 재질에 대해서 검토나 어떤 보고를 받은 일은 없어요?

○청소1계장 권오달 그전에 위원님들도 스위스에 가보셔서 알지만 종량제할 때 분해성 비닐을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정식적으로 공인해 가지고 분해성으로 인정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비니루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해할 수 있는 비니루는 지금 한국에서는 공식적으로 규격봉투로 사용하는데가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재질문제가 나왔는데 쓰레기 비닐봉지 재질은 현재 시중에도 자연 분해되는 재질로 해가지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현재 재활용이나 쓰레기 분해하는 비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사용해서 나중에 자연분해가 되도록 그렇게 나와 있는게 있는데 그것을 한번 알아 보셨어요?

○청소1계장 권오달 그것을 저희도 환경처에다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환경처에 관계되는 승인부서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승인한 비니루가 없답니다.

이명복위원 표지판 지정판매소 관계에 대해서 다시 여쭙겠는데 지금 각동에나 아니면 슈퍼마켓 이나 이런데 분명히 둘거라고요. 그랬을 때 지정판매소에는 사실 우리 주부들이 그것을 사기위해서 많이 들락날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거기 갖다 콩나물을 사 올 수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프리미엄이 있을 것 같애요.

1만7,200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적은 것이지만 지정판매업소를 지정하면서 그것을 받지 못한 다른 가게에서는 특혜라고 나중에 비판의 소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적은 것이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돈 들어간 부분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 시가 무엇을 공짜로 해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지방자치시대에서 몇백원이라도 남길 수 있으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1계장 권오달 지정판매소를 저희가 받아 봤습니다. 판매소에 보증인제도를 해 봤는데 보증인세우고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뗀다고 그러면 안하고 말지 무엇을 하느냐 그런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이명복위원 이것이 무슨 보증인이 필요해요?

○청소1계장 권오달 왜냐하면 봉투를 판매하는데 유사봉투 문제가 있습니다. 유사봉투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대신 놔서 판매해 달라고 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그런 복합적인 이유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가짜 봉투가 나올 염려가 있다 이거죠?

○청소1계장 권오달 그런 문제도 있고 그사람들이 반공인으로서 책임감이 부여되는 부분이거든요. 어느 장소는 한다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권고하다시피 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봉투 300원짜리 1개, 2개 팔아 가지고는 괜히 힘만 든다 이거죠.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오늘 보건사회국 3차 추경예산은 90%이상이 청소과 예산입니다. 저희가 볼 때 95년도 1월 1일부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전 준비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노력해 가지고 최우수시범 평가도 받았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 가면서 내년에 종량제 실시가 잘 되도록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봉투제작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산출기초를 보면 크게 일반용하고 공공용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선 일반용이나 공공용이나 규격은 6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5ℓ에서부터 100ℓ마대까지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 산출기조를 보면 30원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대나 봉투의 크고 작고에 따라서 제작비에 차이가 있을텐데 전부 일률적으로 30원씩 계상해도 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청소1계장 권오달 저희가 추경예산 판단할 때까지 5ℓ짜리를 많이 사용할 것인지 30ℓ짜리, 20ℓ짜리를 많이 사용할 것인지 사람들의 선호도가 어느 봉투가 좋을지 감 잡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0ℓ짜리를 가장 많이 선호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20ℓ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편성해 가지고 구입할때는 그렇게 구입하지 않죠. 총괄예산만 그렇게 했는데요.

최영덕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산출단가는 정확한게 아니네요?

○청소1계장 권오달 그렇죠.

최영덕위원 현재 1년동안에 타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타 시군의 예를 보면 어느정도 기준이 나오지 않겠어요? 거기에 따라서 산정하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라고 보는데요.

○청소1계장 권오달 정확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으면 더욱 좋은데 그렇게 못 했습니다. 처리용량에 따라 선호한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최영덕위원 아까 재질문제가 나왔는데 비닐봉투가 내용물에 따라 견뎌낼 경우도 있고 파손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유리깨진거나 그런 것이 있으면 비닐봉지가 상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재질은 어떻게 튼튼한 것으로 했습니까?

○청소1계장 권오달 그래서 마대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유리깨진 것은 거기에 대한 비닐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마대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를 타 시군이나 환경처에서 시범적으로 했던 곳의 세미나에서 나온 것은 주민들한테 봉투가 찢어지고 약하다고 두껍게 만들라는 민원이 들어 온답니다.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 가급적이면 얇게 만들라고 그럽니다.

최영덕위원 청소차량이 와가지고 적환장으로 가는거죠? 그럼 분리수거 안 한 상태에서 그냥 합쳐져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리수거 해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현재는 분리수거를 실시해 왔는데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분리수거 해가지고 가는지 아니면 수거한 다음에 종합적으로 분리수거를 하는지요?

○청소1계장 권오달 지금 재활용 분리수거에 관한 것은 당연히 쓰레기봉투에 재활용품이 안들어 가겠죠. 이것이 돈인데 재활용품은 최대한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할 겁니다. 그것에 대한 걱정은 재활용이 안되는 것도 전부 재활용박스에 넣으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재활용이 안되는 것을 수거해 달라고 그러면 오히려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례상에도 나타났지만 앞으로 재활용품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품은 따로 처리하고 순수한 쓰레기만 봉투에 넣게 됩니다.

최영덕위원 나중에 청소업체에서 봉투째로 쓰레기장에 버리는 것입니까?

○청소1계장 권오달 네.

이게 적환장에서 적환하고 매립장에서 매립하는 과정까지도 감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다시 벗겨가지고 판매하면 300원입니다. 그런 문제도 있죠.

최영덕위원 아까 이명복위원께서 판매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판매소는 몇 개 정도 선정할려고 합니까?

○청소1계장 권오달 지금 32개소 들어와 있는데 월피동이 1군데 들어와 있고 초지동은 8군데, 일반주택지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은 단지내 상가 수준으로 할려고 합니다.

최영덕위원 시민들이 인근지역에서 편의하게 구입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마다 골고루 선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로 보면 연말까지 선정할 수가 있겠어요?

○청소1계장 권오달 연말이 아니라 금월까지 다 해야 됩니다. 월말까지 다 해야 우리가 행정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다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이것은 적법한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 봉투를 대형백화점에서 L.G나 다농에서 스폰용으로 거기다가 자기회사를 선전하면서 거기에 물건을 담아주고 집에 가서 쓰레기를 담는 것은 안됩니까?

○청소1계장 권오달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수입증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현금이고 세금고지서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시민들은 돈 안낼 것 아니에요.

○청소1계장 권오달 시민들이 1장을 300원 주고 사가지고......

이명복위원 대형백화점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다 자기선전을 넣어가지고 물건을 넣어주면 그것을 다시 가져와 가지고 재활용해서 쓰레기를 넣는다 이거죠.

최종락위원 백화점에서 그것을 구입해 가지고 한다 그 얘기지요.

○청소1계장 권오달 자기네 상호는 못 넣겠죠.

대신 물건을 담아서 그냥 서비스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네가 사가지고 서비스 주는데 물건 조금 사는데 300원짜리 줄 정도의 마진이 남는 회사는 없을 것 같은데요.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이제 까지의 쓰레기 수거방법을 보면 아무 용기 종이가방이라든가 비닐봉지 같은데에 넣어서 자기 문전에 놓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비닐봉지 같은데에 넣어서 자기 문전에 놓는 사람도 많습니다만 우리 예로 봐서는 집을 안짓는 나대지, 공한지 같은데에 이웃사람들이 거기에다 집하를 해놓아요. 그러면 수거해 가고 또 상가지역을 보면 논롤 박스하나 갖다 놓으면 논롤박스에 아무나 갖다 집어 넣으면 1주일이고 열흘만에 차면 와서 끌어가고 그러는데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된다면 어떻게 그런 제도를 감시 내지 제재할 것입니까?

○청소1계장 권오달 그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입구에서만 지키면 되거든요.

논롤박스면 논롤박스 한군데서만 5, 6군데씩 지키면 되는데 단독주택은 상당히 골치입니다.

단독주택은 걱정이 되어서, 그전에는 타종식이었지 않습니까? 쓰레기봉투를 직접 가져 오는 사람들만 수거를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은 문전수거 식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쓰레기봉투에다 안담고 아무데나 나대지에 갖다 버리면 누가 버린지 모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종량제를 시행하면서 타종식으로 당분간은 전환해야될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해봐서 안되면 그렇게까지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요.

최종락위원 사동, 본오동지역으로 가면 단독필지 지역에 나대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나대지 중간중간에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데가 부지만 지정되어 있지 아직 조성 안된데가 많아서 그 주위의 인근 사람들이 쓰레기 봉투를 다 수집을 해 놔요. 누가 어느틈에 언제 갖다놓은지도 모르고 그냥 청소차가 와서 수거해가는 현실인데 앞으로도 봉투만 제작해서 내보낸다고 그럴리 없으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질서를 잡아 나갈 것인지, 자기 대문앞에 놓으면 지저분하고, 우선 옆에 공한지가 있으니까 공한지에 갖다 놓는단 말씀이에요. 그럼 남이 갖다 놓으니까 나도 갖다 놓고, 저사람이 갖다 놓으니까 이 사람도 갖다 놓고, 그래서 한데 집하가 되니까 쓰레기 수거하는 청소차 인부들로서는 좋아요. 문전, 문전에 안서고 한군데서 몰아 싣고 가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종량제가 실시되면 누구네 얼마량을 갖다 놓는지 그것을 구분을 할 수가 있어야죠. 자기 문전에다만 꼭 놔야 되는데 옆에 공한지가 있으면 어렵다는 얘기죠.

○청소1계장 권오달 그래서 작년에 기존 평택시에서 했는데 저희도 그것을 도입할려고 그럽니다. 평택시에서 무단투기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직원들이 가서 쓰레기봉투마다 다 뒤졌답니다. 뒤져서 애들 노트에서 이름 적힌 것, 영수증 다 찾아 내가지고 전부다 과태료를 10만원 내지 20만원씩 물렸답니다. 그래서 작년 4월서부터 6월달까지 4천만원 내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답니다. 그런데도 그게 잘 안되어서 강력한 단속외에는 없습니다.

지금 종량제의 참여율을 70%만 보면 성공이라고 본답니다. 그래서 한해에 5%씩 올려 가지고 정착단계를 5년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도 우리는 빠를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 70%, 당장 쓰레기가 많이 투기된다 엉망진창이라고 당연히 그러겠지만 시작이 중요하니까 시작하는 연도에 70% 참여하는 것으로 하고 그 후에 정착하는 것으로, 생각보다는 상당히 우리나라 국민의식 수준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참여율이 좋다고 합니다.

최영덕위원 쓰레기종량제를 우선 실시할 때 성패는 바로 불법투기를 어떻게 단속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 하지만 현재의 인력가지고 안산시 전체를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실거에요.

따라서 앞으로 단속감시를 하기 위해 가지고 일반 시민단체나 환경명예감시원이나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자기동네는 자기가 감시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 계획은 잠정적으로 시산하 전체 공무원을 투입해서 단속에 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시 자체 공무원만 가지고 한다 그거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렇게 단속을 강화할려고......

최영덕위원 그것 가지고 불가능하지 않아요?

밤에 거기에만 매달릴 수도 없는거고, 그러니까 일반명예 환경감시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우선 저희가 먼저 계획은 내년도부터 실시할 때 전 공무원이 일주일간을 계속해서 단속에 임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홍보하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계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지로 쓰레기 발생상태를 보면 일반 가정도 있지만 다량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러한 데는 실질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아무래도 쓰레기 봉투를 많이 쓸 것 아니에요.

대형규격은 다량 배출업소 같은 데는 가격의 차이를 둬 가지고 할 그러한 방안은 없습니까?

○청소1계정 권오달 다량배출의 개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일 300㎏ 이상을 배출한다든가 연속되는 사업으로 인해서 1톤이상을 배출하는 경우는 다량 배출자입니다.

다량 배출자는 종량제에서 제외 됩니다. 쓰레기 봉투를 사용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독립채산식으로 해가지고 쓰레기처리 운반업자한테 개별적으로 톤당 처리비용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여기서는 언급이 빠졌는데 가전제품이나 냉장고나 그러한 대형폐기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방안이 있습니까?

○청소1계정 권오달 대형폐기물도 내년 1월 1일서부터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것도 내년 봉투가격처럼 폐기물수집수수료 조례제정할 때 같이 다루시게 됩니다. 그것도 각동에서 대형폐기물이 발생되면 배출자가 동사무소에다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냉장고는 1만원 장롱은 2만원 해가지고 그 수수료를 납부한 후 스티카를 줍니다. 스티카를 거기다 붙이면 그것을 청소업체에서 실어가는 제도로 운영할 겁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사회국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조례 및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간 의견조정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조례 및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안은 검토한 결과 동조례안 제2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50/100을 경감토록 되어 있는데 시측의 답변에 의하면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전체 허가면적으로 보아 현재 사용치 않는 토지에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의 명확한 검토를 위해서 본위원회에서 유권해석 및 관계법령등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계속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을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소관에서 5,200만원을 보건사회국 소관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6,200만원을 삭감조정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실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웅이명복김송식노철수이무순
정순민최영덕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이봉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신중현
문화공보담당관최정환
사회과장이만표
예산계장유동열
교통행정계장이정진
청소1계장권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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