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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5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4.10.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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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0월 28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3.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소관


심사된안건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4.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소관


(15시10분 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94년 10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과 안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10월 19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의정활동과 우리 안산시도시발전을 위해서 늘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할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각 과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건축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본 건축 조례개정에 따른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축조례는 법이나 령,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지난 '93년 5월 27일날 개정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94년 5월 28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조례의 내용중에 일부 불합리한 조항이 있다고 봐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조례중 입루를 개정해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또는 도시 건축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과 4종 미관지구내에 단독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해서 현재 3층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4층 이하로, 또 한 가지는 제5종 미관지구에서 도시계획 구역내에서의 적용과 기타 지역에서의 적용이 일원화가 되어 있지 않는 건축물의 층수가 어떤 곳에서는 3층이던 것을 2층으로, 그러니까 3층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2층이하로 해서 도시계획지구나 기타지구에 건축 층수에 대한 일원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공개, 공지의 조형물 등 미술 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저희가 조례에 되어 있는 부분을 법에서 제한된 것보다 너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고자 하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안을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조례개정안을 참고 해 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는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법 개정에 따른 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례의 불합리성 또는 시정을 요하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시정해서 시민들 생활의 편리함과 또는 우리 시 당초 개발 목적에 부흥하는 그러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런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셔서 저희가 요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필위원 2층 이하입니까?

2층 이사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2층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에 '94년 5월 28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 관보하고 '93년 5월 27일자 이전에 대한 조례를 먼저 갖다 주시죠.

○위원장 국중협 일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뒤에 질의 시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안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1994. 5. 28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동조례중 일부내용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건축위원회 윈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위원장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직무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직무대행토록하는 안 제3조와 조경공사비 예탁금을 건축사가 산정한 공사예정금액의 2배를 예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건축사가 산정한 공사 예정금액으로 예탁금을 예치토록 완화하는 안 제13조와 제4종 미관지구 내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3층이하로 제한하던 것을 일반주거지역에 4층이하로 완화하는 내용과 제5종 미관지구에서 3층이상 건축토록 하던 것을 도시설계 지침과 같이 2종이상으로 규제 완화하는 안 제39조 또 공용시설 보호지구내에서 교육연구시절중 확원용도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 학원 용도를 건축하도록 하는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조례법 시행령이 '94. 5. 28 개정으로 인한 현행 조례에 불합리한 부분을 법령 및 시민 편익 차원에서 일부 개정하는 내용과 운영상에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되나, 건축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규정인 안 제3조중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직무 대행토록 규정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유고시 시장이 지정한 위원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규정함은 위원회의 운영이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될 소지가 있는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홍장표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국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제안설명도 해 주시고 검토보고도 해 주셨는데 우선 제안설명이나 검토의견 보고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서면을 받았을 때는 건축조례가 완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4종 미관 지구에는 3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4층으로 풀어준 것처럼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속기록 부분과 제안설명에는 4종미관 지구에는 4층을 지을 수 있게끔 되어 있구나 이런 내용으로 보고사항과 검토의견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내용이 인제 4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근린생활 시설과 복합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층이다 이거죠.

종전과 똑같고 그것과 예외로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이주민단지라든가 이런 기숙사 같은 부분은 종전에도 4층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조례에 대한 그것이 잘못 개정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이 미비 되어서 4층으로 이렇게 까지 완화가 됐다 이렇게 해 주어야만 이해를 쉽게 도운다 이거죠.

앞으로 여기서 조례를 다루다 보면 당장 이 얘기가 밖으로 나가다 보면 "일반주거지역은 인제 4층까지 풀렸구나" 이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검토가 좀 미비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 백승태 맞습니다. 홍위원님이 말씀 하신 사항이 맞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래서 그것과 부연해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4종미관지구에 현행과 똑같이 3층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4층으로 약간 완화가 됐는데 4층까지 해당되는 건물의 용도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남궁호 건축과장 남궁호올시다.

일반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에서 저희 조례상에 허용되는 용도는 다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층까지 허용되는 부분이 기숙사 경지하고 이주민단지에 한하게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2개 말고 그럼 예를 들어서 근린생활 시설과 복합건축물이란 결론적으로 이것은 근린생활시설은 지하실과 1층을 포함해서 건축 연면적 1/2이하가 바로 근린생활 시설 복합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복합건물로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 같은 경우가 여기에 아마 들어 있을 수가 있어요.

종교시설 같은 경우는 복합건물이 아니라 노유자 시설과 종교시설은 복합건물이 아니고 단일건물이다 이거죠.

이와 같은 경우도 4종미관지구 이기 때문에 4층까지 허용이 되는 것인지......

○건축과장 남궁호 그것은 일반단지내에서는 3층까지 밖에는 안됩니다.

지금 쉽게 구분을 드리자면 일반주거지역이라는 얘기가 있고 일반단지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단지라는 것은 3층이하로 제한을 받는 지역인데 이것은 수자원에서 개발을 해서 분양한 이주민 단지가 아닌 택지를 지칭하게 되겠습니다.

종교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3층이하로서만 허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이 예를 들어서 법규정에 도시계획확인원에 일반주거지역이라고 이렇게 어떠한 스템프에 의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주거지역이다, 일반단지다 이주민단지라고 나오는 경우가 아니다 이거죠. 법 규정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주민단지나 일반단지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확인원에는 4종미관지구이면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일반주거지역에 예를 들어서 복합건물이 아닌 지금 말씀 드린대로 어떠한 종교시설이나 노유자 시설이나 또 기숙사 단지 같은 부분, 기숙사도 일반주거지역 이다 이거죠. 이러한 부분에서도 법 테두리 범위내에서는 단독건물이기 때문에, 복합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4층까지도 지을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될 요지가 있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기 하시면 주문담당하는 계장님도 있을 거에요. 그것에 대해서 노유자 시설과 종교시설에 대한 부분이 유권해석이 조례상으로 우리는 어떠한 룰과 상삭으로는 통하지만 조례와 법에 과연 그것이 4층이냐 3층이냐?

○건축과장 남궁호 제가 판단 할때는 이것이 건물의 용도보다도 일반단지다 일반주거지역이다 하는 대지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속하는데에 있는 대지에다 건물을 짓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단지라고 하면 소위 분양택지에다 그것을 짓는다고 했을 때도 결국 그것은 거기에서 제한하는 3층이하로만이 허용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서는 4층까지 허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그러니까 대지의 위치가 어느 위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리라고......

홍장표위원 대지위치, 예를 들어서 이주민단지에다 짓는 것은 4층이고 그렇죠?

이주민단지에다 짓지않는 종교시설과 노유자 시설은 3층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주민단지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바운드리나 그곳에 대한 지역이 정해져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숙사 단지 같은 경우는 그것은 예를 들어서 이주민단지하고 틀리게 기숙사단지라고 아예 펀치가 정해져 있나 보죠?

그것이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떠한 도시설계 책자라든가 이런 법적인 규정에 의해서 이주민단지 부분과 어떠한 기숙사단지가 아예 펀치가 되어 있는 지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 대지용도가 다른 지역에는 이게 없는 사항이고 우리 안산시에만 유독히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슨 단지의 명칭을 갖다가 지칭하는 규정은 현재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상 수자원공사에서 택지를 분양 받았을 때 이것은 기숙사부지다 했기 때문에 그건 기숙사 부지로서 지금까지 그 목적에 맞도록 운영을 해오고 또 일반단지도 수자원에서 분양할 때 단독주택 부지다 이렇게 해서 분양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의 어떤 구획이 정해져서 토지이용계획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이 문구가 사실 굉장히 애매한데, 이 법이란 것은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잘 들어 보세요.

이게 뭐냐하면 안산에 있는 건축사나 안산에서 건축 관련업을 하시는 분들은 안산시 조례를 접했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부산에 있는 건축사나 광주에 있는 건축사라든가 외국에 있는 건축사인 경우는 이 조례만 가지고는 똑같이 적용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부산에 있는 사람은 안산조례를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 이거죠. 그렇다면 월피동 4종미관지구에 내가 기숙사를 짓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곡동 4종 미관지구에 내가 예를 들어서 종교시설을 짓겠다. 4층으로 설계한다 이거에요, 지금 조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문구를 아주 명확하게 만드셔야 될 것 잡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런 쪽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조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산에 살기 때문에 늘 이것을 접하기 때문에 이해가 쉽게 간다 이거죠.

그런데 법이라는 것은 누가 문구나 예를 들어서 테두리안에서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서 설계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4층이하인 경우는 4층까지 통제하는 부분은 이주민단지 건축물과 예를 들어서 기숙사단지라든가 이런 명문 규정이 확실히 박혀 있으면 이해와 그쪽에 어떠한 설득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주무계장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충분한 보충적인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주무계장님께서 자세한 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박성무 건축계장 박성무입니다.

홍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일상 접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갖다가 외지에서 와 가지고 조례 문구를 가지고서만 따진다고 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변경된 추지는 당초 '93년도 5월 28일 이전의 조례, 그전의 조례는 지금 개정되는 조례하고 내용이 같습니다.

같은데 저희가 '93년도 5월 28일자 조례개정을 하면서 일반단지하고 이주민단지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해 놓자 해가지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현재 이렇게 4종 미관지구 3층이하라고 해석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에 부합되는 기숙사 부지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은 5월 28일자 조례가 바뀌기 전에도 4층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5월 28일날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3층까지 밖에 못 짓는거에요.

그래서 그 사항을 인재 기존에 되어 있는 것대로 해주자 해서 말을 만들다 보니까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문구를 한번,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문구를 정정하는 것 보다는 연구를 해 볼 것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홍장표위원 제 생각도 지금 주무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러한 부분을 바로 잡겠다 하는 취지에는 동감이 된다 이거죠.

충분히 그런 쪽으로 가 줘야 되는데 표현상 관계가 이해하는 사람만 다 들린다 이거죠.

그래서 그 관계를 하번, 이것은 일단 설명 온 제가 충분하게 질문이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지금 홍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시민외에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39조에 볼 것 같으면 5종미관지구가 원칙적으로 조례에는 3층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2층 이상으로 완화를 한 이런 경우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오히려 3층이상이 더 강한 법 아니냐?

2층이 오히려 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도 건축물에 대한 최저 높이가 3층까지 짓다보면 실질적으로 5종미관지구에 걸리는 것이 아마 잘 모르겠지만 월피동, 중앙동의 어떤 주유소 같은 부분이 걸리는 것 같에요.

최저 높이가 3층인데 주유소 같은 면적은 실질적으로 주유소 관련 업무밖에 못들어 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은 3층까지 지어 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용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오히려 불법 건물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주유소 같은 부분이 허용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필요치 않은 건축면적을 불필요하게 3층 조례이기 때문에 만들지 말고 2층까지만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쪽으로 완화가 되는 내용인지, 그게 맞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그렇게도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안산의 5종미관지구라면 주로 어떠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까, 어느 지역을?

○건축과장 남궁호 핵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도시설계 지침하고 우리 건축조례하고 충수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같은 5종미관지구인데 도시설계로 되어 있는데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설계로 되어 있는 데는 도시설계지침상 2층이상이라고 되어 있고 도시설계가 안 되어 있는 5종미관지구는 조례에 의해서 3층이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이 불보합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완화되는 측면에서 도시설계 있는 2층이상으로 된 기준을 맞추어서 2층 이상으로 결과적으로는 좀 완화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땅 가진 사람 같은 경우는 토지이용도를 최대화 하기 위해 가지고 자꾸만 낮은 층은 안 지을려고 할거에요. 가능하면 2층이상 짓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핵지구의 도시설계책자 된 부분은 2층 이하는 없어요.

2층 이하는 없고 도시설계 책자에는 3층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도시설계를 3층으로 바꾸었다 하면 이것이 2층으로 내려와야 되지만 도시설계에는 지금 최저높이가......

○건축과장 남궁호 2층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3층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월피동에 있는 신도시 주유소하고, 5종인지 3종인지는 잘 모르지만......

○건축과장 박성무 5종입니다.

홍장표위원 5종이죠? 도시설계 책자에 책자가 개정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에는 월피동의 신도시주유소도 최저높이가 3층, 그 다음에 중앙동에 있는 영풍프라자 옆에 있는 것도 최저높이가 3층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설계책자 한번 가져와 보세요.

이것과 같은 경우도 도시설계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층이다 그러면 2층으로 맞춰주는 것이 당연한데 저희가 지난번에 주유소 관계를 검토하다 도시설계 책자에 3층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은데,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제18조에 보면 11호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건축법 시행령에는 주유소와 충전소에 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삽입이 된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94년도 1월자의 법에는, 그러니까 모법인 경우죠. 주유소와 충전소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이 된 조례는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부분 더 추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된 것인지요?

○건축과장 남궁호 개정이 되어서 그것이 추가가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주유소와 충전소에 한한다"하는 것이 더 개정이 되어서......

○건축과장 남궁호 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 것을 주유소하고 그 다음에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 이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모법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이 5월 28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주는 사항이다 그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24조에서도 볼 것 같으면 4호에 보면 판매시설이 실질적으로...... 24조 한번 봐 주실래요.

거기 24조에 보면 판매시설이 있죠?

건축법 시행령 별표 9에는 그러한 부분이 들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이것도 모법이 개정되어서......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도 '94년 5월 28일자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변경된 겁니다.

먼저는 판매시설이 없었는데 이번에 판채시설을 하나더 추가해서 허용을 하되 "당해 전용공업지역에서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해서", 그렇게 단서가 붙어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삽입이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25조도 마찬가지겠네요?

○건축과장 남궁호 네, 마찬가지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45조에 있어서 45조에 교육연구 시설에는 "연구소 및 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제외한다"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연구시설이 실질적으로 45조가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 건축물이 용도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실질적으로 건축할 수 없는 것이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교육연구시설은 할 수가 없는데, 종전에는 할 수 있는 게 연구소와 도서관만 됐었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이번에 공용시설 보호지구, 다시 말씀 드려서 우리 시청 앞 같은 부분에 시설지구에서 학원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이 됐는지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추가하는 건지요?

○건축과장 남궁호 이것은 개정이 된 게 아니고 현행법상으로 보면 학원은 일반상업지역에서의 위락시설과 한 건물에 같이 못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못있게 되다 보니까 상업지역에서 학원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그 건물에 다른 실지 상업지역에서 되어야 될 위락시설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위락시설이 먼저 들어가 있으면 학원이 들어가고 싶어도 못들어 갑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서는 학원을 일체하지 못하는 것으로 넣고 대신에 이것을 공용시설보호지구, 그전에 업무지구하고 그랬습니다.

그 안에 학원을 넣지 못하게 되어 있던 것을 오히려 거기다가 학원을 집어 넣고 위락시설이 있는 데에서는 빼주는 것으로 해서, 학원의 갈길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상업지역에서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된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상업지구내에서는 그 건물에 예를 들어서 학원이 먼저 들어와 있으면 위락시설이 못 들어 오고 위락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학원이 못 들어 간다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렇다면 그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모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것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위임받은 사항이라는 거네요?

○건축과장 남궁호 네.

홍장표위원 그러기 때문에 학원이 추가로 삽입되는 부분이네요?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용도가 가능하다?

○건축과장 남궁호 네,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54조와 55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계장 박성무 제가 다시 제안설명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54조, 55조 그 두 가지 사항인데 이것은 '94년 5월 28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바뀌어 가지고 현행 54조 하단을 보시면 "다만 전용공업지역 및 일반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및 국도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 지역 시설용지지구에 한한다"해서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 문구가 바뀐 건데 54조, 55조는 저희 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도 저희는 일반 공업지역이니까 해당을 안 받는데 시행령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해서 추가 삽입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계획 책자 가져 왔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예, 가져 왔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아까 질문 드린 내용은 뭐냐 하면 5종 미관지구 어디냐고 여쭈어 본건데 5종 미관지구는 부곡동 일대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시설계책자가 2층으로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조례도 2층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중앙동 핵지구나 월피핵지구인 경우는 5종 미관지구가 아니고 2종미관인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건축과장 남궁호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45분)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상정하게 된 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에 대한 내용은 지난번에 하수도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 징수를 위한 업종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도사용료과징에 대한 기준은 그 업종이나 상수도사용량에 따라서 기준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법에 수도는 정리를 했습니다만 하수도에 대한 업종구분은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수도급수조례에서 가정용, 1,2종으로 구분사용하던 것을 가정용으로 통합을 했고 영업용 1,2,3종을 영업 1,2종으로 한 것을 본 조례에서는 둘 다 합해서 일반용으로 정리를 하고 또 이번에 일반용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중에서 사회복지시설용은 별도로 공중용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는 종류는 저희가 첨부한 상수도업종 상세표와 하수도업종 상세표 예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서로 불일치되는 업종의 적용시 혼란을 가져오던 것을 이번에 안맞는 것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항목별 상세표는 없애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업종구분표만 가져도 업무에 혼선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하수도 사용업종 상세표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같이 곁들여졌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 사용자의 비용부담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부는 하수법의 개정에 따라서 정리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태까지는 하수도 사용료를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연리 9.6%의 연체금을 가산징수하던 것을 이번에 5%의 가산금제도로 변경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면 상수도 급수량을 오수 배출량으로 산정토록 되어 있는 바, 안산시 급수 조례에 상수도 업종개정으로 하수도 사용업종과 상이하여, 상수도 업종과 일치시키고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을 타공과금과 같이 가산금 제도를 도입코자 상정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하수도 업종 구분표를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업종 내용과 같이 개정하는 안 제16조의 별표2가 되겠으며, 하수도 사용료 연체시 연리 9.6%의 연체금을 타공과금과 같이 연체시 5%의 가산금을 징수토록 하는 안 제2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가 수도급수조례 업종 내용과 상이하여 하수도 사용료 산정시 적용상의 문제점을 해소코져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표를 개정함은 타당하며, 연체금제도를 타공과금과 같이 가산금제도로 개정하는 것은 타사용료 등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며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하수도사용업종에 대한 구분과 상수도사용업종에 대한 구분이 상이 했나 보죠?

○도시국장 이교수 여태까지는 수도는 1,2,3종 정리를 했는데, 결과를 보고서 하수도 조례를 고칠려고 하다가 안 고쳤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마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이와 같은 경우는 사용업종 구분을 다시 정정하고 개정했을 때는 저희들 한테 미리 상수도 사용업종에 대한 구분도 같이 우리한테 배부해 드리면 저희가 검토도 할 수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관계는 수도급수조례가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주는 사항이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다만 그중에 아까 얘기한 공중용으로 하나 들어가는 것이 사회복지시설, 일반용에서 그것 하나만 빼 가지고 공중용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 하나만 다른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종전에 수도에는 공중용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하수도료가 실질적으로 일반용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러한 부분을 구분했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3회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금번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월도시 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에 따른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은 위치는 본오동 498번지 일원에 보존녹지지역 3만 8,960㎡를 팔곡동과 신길동지역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주거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된 자들에 대한 이주대책용 택지공급을 위한 이주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이 위치중에서 3만 8,960㎡가 있는데 그 중에 일부주거지역 4종미관지구로 2만 7,889㎡를, 또 나머지 중에, 현재는 자연녹지 그대로입니다.

완충녹지로 1만 1,071㎡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일부 시설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주택지의 규모는 한필지당 60평 기준을 하고자 하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105필지가 확보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완충녹지는 우리 해안도로변이 전부 50m 완충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폭으로 유지를 해서 같은 띠가 되도록 완충녹지는 50m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동부지 여건을 볼 때 당초 한국수자원공사가 1단계 개발시에 일부를 보상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 수자원공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라든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결정을 하는데 도와 주시기, 또 최종적으로 사업인가까지 되면 토지매입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 절차를 이행하자면 도시계획법 제16조2 규정에 의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청취를 해 본 결과 하등의 다른 이의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3회 광역도시계획위원회때 저희가 안건을 상정한 바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상정한 바 있으나 이것이 현지에 가서 좀더 내용을 검토하자 하는 것으로 해서 소위원회로 위임이 되어 가지고 오늘 소위원회 위원들이 현지의 답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사진을 첨부해 드렸는데 임야인 녹지로 보존해야 좋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저희가 지역내의 도로편입에 들어가는 주거 상실자에 대한 이주택지를 제공해서 낙후되어 있는 지역 도시개발을 추진해 주는 것이 좀더 실용성이 있지 않겠느냐로 봐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추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상에 제한되는 여건은 절차만 이행하면 기타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주단지 조성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기본설계용역비를 확보해 주신 바 있어서 현재 용역을 해 가지고 주거단지 배치 계획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신길, 팔곡동 도시계획지역에 그 지역발전과 또 지역 주민들의 소외감을 해소하고 민원을 없애는 그런 일을 해서 동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임을 깊이 이해하셔서 저희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지도에 보면 신천리가 정미소 자리로 되어 있는데 현재 정미소 이전장소는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현재 정미소 이전 계획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게 먼저 결정이 되어야만 되지 않겠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현재 위치하고 있는 정미소는 지금 택지개발내에 직접 전체가 편입은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고 다만 건조장이라든지 인근의 마당이 이번에 편입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정미소하면 건조장도 있어야 되고 모든 조건이 맞아야 사용이 되는 건데, 아주 거기를 피할려면 피하시든지, 그렇게 하셔야만 될 것 같은데요, 약도상에는 정미소 자리가 맞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완충녹지 50m 폭안에 본건물은 들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정미소가 포함되어서 들어간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택지개발내에는 안들어가고 건조장 일부가 거기에 편입되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정미소가 몇 번지 일대죠?

○도시국장 이교수 557-2에 있는 건물......

홍장표위원 그게 정미소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예, 557-2......

○위원장 국중협 계장님께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계장 김봉구 도시정비계장 김봉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정미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갖다드린 "토지이용계획도"란 도면에 557-2에 사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최종락위원님께서 정미소를 이전해 달라고, 보상도 필요 없고 이전해 달라고 시정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에요.

○도시정비계장 김봉구 지금 정미소는 당장 주거지역으로 개발하는 부지에는 포함되지 않고 여기는 완충 녹지로만 설정 되는데로 계획이 되어 있어 가지고 당분간 정미소의 효용가치로 쓰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용장위원 정미소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에요?

○도시정비계장 김봉구 약간은 편입된데가 있는데요.

전용장위원 아니, 그럼 건조장도 피하고 전혀 안들어가는 쪽으로 하면 모를까, 건조장이 해당되면 정미소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도시정비계장 김봉구 공지 같은 관계는 쓰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용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건조장을 없앤다면 정미소가 운영이 안되는 거죠.

안 그래요? 정미소에서는 당연히 건조장이 있어야죠. 그것 없으면 정미소는 아주 별효과가 없는 거죠.

○도시정비계장 김봉구 현 지역 여건상 건조장을 할 수 있는 약간의 공지 같은 관계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되어 있어요?

제 얘기는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피할려면 건조장까지 피해서 방앗간이 전혀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먼저번 최종락위원께서 정미소를 이전해 달라고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기 때문에 아주 피할려면 피하고 건조장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성필위원 정미소가 있으므로 미관을 해치는데 이번 기회에 이전시킬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데 건너편이 전부 그린벨트가 되어 가지고요. 그린벨트만 아니면 녹지내에서 녹지로 가는 것은 어려운게 아닐텐데 그런벨트 규정상에 보면, 그래서 들어오기전에 또 검토를 해봤는데 그린벨트내에서 그린벨트로 가는 것은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것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린벨트 아닌데에서 들어오는데 못들어 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시정질의 나왔을 때도 그게 현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하고 대답을 드렸던 겁니다.

강성필위원 택지가 이번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정미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만 있겠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50m범위내의 완충녹지에 들어가니까 거기로 해서 녹지조성이 됐을 때 그렇게 정미소에서 분진이나 이런 것이 크게 많지 않지 않겠냐 이렇게 본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유공간을 조금 더 확보한다든지 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거기 보면 일부가 무슨 대지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원래 옛날부터 집지어 있던 자리에 대지가 있죠.

임흥무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을 보니까 34억 남짓의 예산이 용지보상, 이주단지조성계획 해가지고 세부계획, 이주대책 관계에 보면...

○도시국장 이교수 전에 거기 집이 많이 있어가지고 지적도에 보면 대지가 많아요. 그런데 보사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미소가 이전이 어려워가지고 못 나갔던 것 같에요, 어디고 갈데가 없어 가지고.

전용장위원 정미소를 없애면 안돼요.

논 면적이 얼마인데 정미소...

○도시국장 이교수 도로쪽으로 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임흥무위위원 그러면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 필지수로 약 60평 기준으로 한다면 몇 필지 정도 나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약 100여필지 정도 나옵니다.

임흥무위원 흑자가 얼마나 나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흑자예산이 아니라 이건 원가로 이주민들한테 다시 분량해주는 겁니다.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사업으로 하는 거죠.

임흥무위원 그러면 방앗간에 말하자면 현지 사정은 잘 모르지만 보니까 여러 가지 매매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는 원만히 보상을 받아내는 문제라든지 방앗간 존속여부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절충이 되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만 떼어 놓고 세부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방앗간 이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했어요.

강성필위원 지금 땅은 다 구입이 된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안 했어요.

강성필위원 하나도 안됐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강성필위원 수자원 것도 있죠?

○도시국장 이교수 수자원 것이 약 절반정도 있지 않나 보고 나머지는 개인땅입니다.

홍장표위원 저도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사업계획 범위내에 종전에는 자연녹지가 도시계획상에는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전녹지지역을 3만 8,960㎡를 실질적으로 변경해가지고 주거지역에 일부, 자연녹지에 일부를 변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자연녹지지역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큰 대로나 광로 같은 부분에는 전부 다 완충녹지를 조성해 주었어요. 대부분이 그쪽에는 완충녹지가 계속 연속 되다가 그 부분에서는 정미소로 인해서 실제로 완충녹지 역할을 못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지금 현행도시 계획을 변경 한다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범위 내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미소가 이 사업계획에 포함되어서 이주대책 하듯이 그런 부분이란 지금 팔곡동이나 신길동에서 도로변에 구입되어서 들어가는 것이나 이주대책이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정미소는 더욱더 필요하다 이거죠. 주민들이 이 지역의 그린벨트에 농사짓는 부분이 그것을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주대책범위내에 주거지역을 아까 같이 100개면 100개 단지를 조성하고 그 일부지역, 완충녹지안에다 완충녹지는 완충녹지대로 조성을 해주고 그 안쪽에다 지금 우측 편에 비어있는 이러한 부분에다 정미소 계획도 같이 잡아주면 오히려 주민도 편하고 이주대책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정미소를 그린벨트로 옮기는 문제는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로 옮기는 것은 쉬워도 이주대책으로 인해서 집을 팔곡동으로 옮겨 주는 것이나 팔곡동에 있는 집을 이 지역으로 옮겨 주는 관계에 있어서도 정미소도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이 범위도 그 이주대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토할 사항은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최종락위원이 질의하신 내용도 이곳을 이주대책에 포함을 시키면 된다 이거죠.

그 지역의 정미소가 완충녹지에 안 붙어 있다면 실질적으로 대상이 안되지만 그 지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완충녹지를 우리가 시유지로 만들어서 해주어야 된다 이거죠.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도 검토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임흥무위원 고잔뜰이 개발 됐는데 고잔역전에 있는 방앗간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없어지죠? 특별 보상책정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물론 여기는 매립이 되어 버리니까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앞뜰에 있는 그런 방앗간이 여러개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건 하나에요.

임흥무위원 그렇다면 그 지역 농민을 위해서도 보존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우리가 놔 두는 걸로 한 거죠. 그런데 지금 다만 방앗간옆 주거단지에 미치는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홍위원님은 이왕이면 이것도 이번에 옮겨 주는게 좋지 않으냐 하시는 것인데 옮겨주는 얘기는 조금 범위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에요.

강성필위원 주거지가 형성 안됐으니까 괜찮은데 주거지가 그 옆에 형성되면 말이 분명히 많습니다. 같이 계획하시는 게...

홍장표위원 그렇죠. 같이 포함해서 완충녹지 역할을, 그 완충녹지가 오히려 정미소로 인해서 완충녹지구성을 다해서 그 부분만 남게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도 편입을 해서 사업계획범위에 아까 3만 8,960㎡에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범위를 사업계획으로 지정을 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팔곡동 대상이나...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게 하면 보상분양가가 엄청나게 나가요, 사업비 전부 넣어서 분양을 해야 되는데...

홍장표위원 팔곡동이나 신길동의 도로에 들어가서 이쪽으로 이주하는 사람이나 정미소도 똑같이 도시계획 도로에 걸려 있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건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예를 들어서 정미소까지 나가고 완충녹지 조성하는 비용까지 이주민들 보고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택지분양비가 얼마가 되겠어요.

전용장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건조장까지 피해를 주지말고 약간은 위치를 옮겨야 되지 않겠어요?

강성필위원 여기 산업과장님 와 계시니까 산업과장님 소관이니까 들어 봅시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제가 와가지고 최종락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도 조금은 알고 파악을 해봤습니다.

정미소가 된 것은 마을 공동재산으로써 옛날부터 마을에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전관계를 여러 가지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저희가 도에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린벨트법을 개정해서 정미소도 농업용시설로써 포함시켜 가지고 그린벨트지역내에 들어가서 건축을 하도록 해달라 해서 도에서도 그 사정을 알고 건설부에 건의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에서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것이 부동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지역내에 갈 수가 있겠느냐, 정미소 자체가 그린벨트지역내에 있고 그린벨트지역내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농경지에 이전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것도 그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고려를 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도시국장님 말씀을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마는 50m이내에 아마 정미소하고 주택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느낌도 오고 있습니다.

50m라고 하면 다소의 소음도 있고 분진도 없지 않아 있으므로서 주미들이 나중에라도 철거를 해달라 하면 방앗간 도정업자하고 주민들하고 민원이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저는 지금 현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렇다고 하면 분진이라든지 무슨 소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분명히 예상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추수라든지 이런 문제를 감안해서 방앗간도 이전을 하든지 어떻게 특혜를 준다면 모순입니다마는 어떻든 존속가치가 있게끔 제2장소를 마련한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도시계획화를 해야 안되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약 100여 필지 공간속에 방앗간이 있으면 그건 도시권이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렇다면 미리 방앗간도 예상된 지역에다 어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선결조건으로 두고 다음에 주거...

○도시국장 이교수 다른 지역 같은데서는 자연녹지가 있고 그럴때는 그냥 방앗간 같은 것은 보상체계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전이 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경우에는 주민하고 직접 대화는 안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나 방앗간 안 하겠다" 그러면 그만이지만 많은 농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방앗간을 우리가 "나는 다른데 가서라도 할 수 있다" 하는 길이 있다면 가능한 것이고 다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방앗간에서 어느 정도 일정거리를 택지개발면적에서 축소를 해가지고 그쪽을 놔두고 택지지역에 공해가 미치지 않는 범위 만큼해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해가지고 거리를 두는 방법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도 택지하고 방앗간하고 얼마 안떨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도면에 보시면, 그래서 그 거리만큼을 주변으로 확보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지수가 조금 적든지 한필지에 60평기준이 안되고 조금 줄든지 이런 문제는 둘 중의 하나는 조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전용장위원 평수 60평은 굉장히...

이주민들은 전에는 보통 90평 100평 최하가 70평까지 혜택을 줬는데 60평하면 그분들이 가만 있겠어요? 사실 평수가 적어요. 100평, 90평, 80평 다 받았는데 60평하면...

임흥무위원 대지평수 같은 것도 그렇죠.

지금 고잔뜰도 70평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형평성도 안 맞고, 여기를 특별히 개발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전용장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전례가 이주민들이 최하가 70평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최하가 70평이 기준이기 때문에 인제 우리가 전체는 수용을 해야 되겠고 그래서 60평 규모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강성필위원 국장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실거죠? 예산이라든지...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아직 없어요. 도시계획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들어 갈거죠. 도시계획 결정 절차에...

강성필위원 그때 가서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냥 마치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 내일 일정은 없습니까?

강성필위원 내일은 없는데 이것 때문에 내일 나올 수가 없죠.

○도시국장 이교수 만약에 내일 있으시면 저희가 내일 연계를 해서...

임흥무위원 현지를 가서 현지답사를 해볼 필요도 있겠는데요.

홍장표위원 일단 여기에서 결정하는 사항, 정미소 같은 문제는 예를 들어서 후자에 한다해도 다른 내용에 대해 질의할 부분들이 상당히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예를 들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가서 답사를 하든가 옮겨야 될 부분인가, 옮기지 않을 부분인가 이런 부분도 검토해 보자 이거에요.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다른 부분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팔곡동 같은 경우에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이주를 본오동 일대로 옮겼을 때에 앞에 농경지가 가깝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신길동의 샛뿔부락 같은 경우는 그 곳에 농경지를 두고 그 분들이 이쪽 본오동에서 와서 주거를 하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생각도 상당부분 고려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제가 바로 태어난 신길동 능길 같은 부락이 맨 처음에 안산시로 편입이 된다고 했는데 시화지구로 이주를 했어요. 영원히 그 사람들은 안산시민이 아니라 시흥시민이 되어 버렸다 이거죠.

이와 같이 그 분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가까운 위치에 이주대책이 수립 되어야지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신길동 주민도 그 곳에 이주대책을 한다는 건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곳은 팔곡동일대에 있는 분들은 본오동쪽으로 이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길동에 계신 분들은 가까운 곳에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런 부분도 의견을 제가 개진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데 지금 신길동 지역 같은데는 옆에 보전녹지나 이런 게 확보된 것이 마땅한 게 없어서 찾지 못한 겁니다.

이것은 50m폭으로 완충녹지 띠를 쭉 만들었는데 이 지역만 한블록 정도가 보전녹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50m로 해서 완충녹지를 해도 띠를 형성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해서, 일단은 주택용지가 전부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안으로 하게 된 겁니다.

신길동쪽에도 이주택지를 할만한 자리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에서 그린벨트로 옮겨 온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쉬운데 이것은 그린벨트지역내에 완전히 주거지역이란 말이죠.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것을 그린벨트로 이주택지를 줄 수 있는 길이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이런 내용을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의견은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홍장표위원 농경지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해관계 부분이 본오동 쪽으로 간다하더라도 그분들하고 1차적인 토론은 됐는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제가 직접 토론은 안했습니다마는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얘기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신길동에는 몇 세대나 이주대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신길동이 지금 약 40세대 팔곡동이 약 65세대 이렇게 됩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생필품유통시장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면서 3단계로 지역을 나눈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먼저 이수영시장님 계실때는 한쪽은 생필품유통시장 부지이고 두 번째는 주차장부지, 세 번째가 준주거지역 이런 부분도 만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이 전자에 이수영시장님 있을 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도시계획설정이 그곳에 주거지역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생필품유통시장이 있는 부지에요?

원곡동 생필품유통시장 부지에 주거지역부분이 일부 있게 되는지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전체가 준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계획한데로 개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택이 들어가는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홍장표위원 주택에 대해서는 없다 이거죠?

그러면 제가 볼때는 생업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직업을 잃고 그 공세 가는 것과 거의 같다 이거죠.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정말 그분들이 그곳에 완전히 생업에 대한 것을 잃어 가지고 농경지도 없다하면 가능한 문제지만 그곳에 농경지가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사...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런데 그게 이렇게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거지역을 저렇게 개발 하면서 이주택지 조성이 앞으로 결정까지 순조롭게 될는지는 저도 의문이고, 다만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우선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저것도 안된다 그러면 그 사업이 굉장한 난항에 부딪히죠. 그리고 다른 지역 같으면 우리가 20세대다 몇 세대다 해서 이주택지를 반드시 제공할 길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고속도로 엄청난 것을 하면서 이주대책차원의 이주 정착금을 지원 해주고 마무리 하는 방법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 할 때 엄청난 시련을 겪고 세월이 엄청나게 흘러 가지고 결국은 수자원 공사로부터 할애받은 것이, 분양 비용이 굉장히 비싸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분이 3세대인가 2세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결국은 인근에 전부 개발을 해서 나갔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지역은 전체가 그린벨트내에 있던 것이라면 좋은데 그린벨트중의 주거지역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린벨트내로 옮길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지역입니다.

홍장표위원 국장님 또 하나 여쭤 보는 것은 지금 본오동 같은데 자연을 훼손해 가지고 주거단지를 조성 한데 대해서 당사자인 어떠한 이주대책자는 상당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것과 정반대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고잔뜰 같은데는 맨처음에 안산시 도시계획 승인을 받은 수용인구가 8만 5,000명 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것이 지금 얼마냐 하면 13만명으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고무줄 늘리듯이 마음대로 늘리면서 안산의 어떠한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 사업시행자가 수자원공사가 되든 지방자치단체가 되든간에 그러한 부분도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받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오히려 8만 5,000가구와 13만 인구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은 토지이용도를 상당히 높이겠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실질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상당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지금 신길동 가까운 곳에 분양안한 주거지역이 있다 이거죠. 그런 단지에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팔곡동 부분에 가까운 사동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실질적으로 택지를 개발하고 있으면서 수자원공사는 내 사업이 아니니까 등한시 하는데 이런 관계를 개혁적인 차원에서 시도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수자원공사 보고 거기를 개발하라고요?

홍장표위원 아니, 그러한 부분도...

○도시국장 이교수 말씀하시는 핵심내용이 제가 잘 안 잡혀서 그래요.

홍장표위원 팔곡동의 사업 시행자가 시라하더라도 한국수자원공사측에 의뢰해서 실질적으로 고잔뜰과 시화지구 주거지역에 그분들이 수용이 된다하면 우리 시는 예를 들어서 그만한 녹지를 훼손하지 않고도 이주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홍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도시계획 양상동 고속도로 또 서해안 고속도로 할때 아까 말씀드린대로 엄청난 시간을 끌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돌아온 것은 별로 득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딪혀봐야 또 똑같은 것이 되풀이 되는 것이지 그사람들을 그사람들대로의 규약과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난다는 것이 그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다만 구역으로 넣어서 결정을 할때는 당연히 자기들이 하는데 구역외의 것을 자기들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토지이용도를 마음대로 수자원공사는 시의 의견청취라든가 안산외의 의견만 받아 가지고 13만까지 늘린다 이거죠. 수자원공사는 어떻게 보면 땅장사 아닙니까? 이번에 국회에서도 밝혀지다시피... 본인도 그러한 부분이 안산시에 의뢰가 왔을 때 같은 그러한 부분도 안산시 의견도 충분히 받아 줄 수 있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저희가 희망사항인데 그쪽에서 받아주면 저희로서도 더 할말 없이 좋죠.

강성필위원 위원장, 저희들이 이 안건은 현장을 확인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하고 와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정회를 요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4.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소관

(16시45분)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아 지역경제국, 도시국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순서는 지역경제국, 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국별 심사가 끝나는대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예산총규모는 187억 1,933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0.12%인 2,308만원이 증액된 154억656만2천원이 되겠고 다음에 특별회계는 33억1,276만8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회계별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소관과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기정대비 0.09%인 198만원이 증액된 20억6,3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업과는 기정대비 0.006%인 30만원이 증액된 45억4,536만원, 산업과는 기정대비 0.31%인 1,680만원이 증액된 52억 8,155만 1천원, 농촌지도소는 기정대비 4.4%인 4백만원이 증액된 9,476만 4천원이 되겠고, 교통행정과와 근로청소년회관, 노동복지회관은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소관 주차장관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기정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는 재원별배분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154억656만2천원중 경상비는 기정대비 1.18%인 2,308만원이 증액된 19억6,905만2천원이 되겠고, 투자사업비와 반환금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3억1,276만8천원중 경상비는 기정대비 1.4%인 264만원이 증액된 1억9,027만9천원이 되겠고, 투자사업비는 기정대비 12.9%인 3,876만원이 증액된 3억3,8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는 기정대비 1.5%인 4,140만원이 감액된 27억8,43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소관으로 기초질서 확립과 도시미관을 위해서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공사에 3,876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지역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지역경제국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지역경제국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고 시정을 위해서 시간을 내셔 가지고 저희 시정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국 소관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94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총규모 그리고, 세출예산 계상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세출예산도시국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9,384만원이 증가된 923억 866만9천원으로 0.1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9,384만원이 증가된 507억2,622만5천원으로 역시 0.18%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15억8,244만4천원으로서 이번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경예산계상현황을 말씀드리면 먼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시에 노점상인의 집단반발로 현재의 단속요원으로는 단속에 어려움이 있고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경비 허가업체에 용역을 의뢰해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장비를 강화해서 도시환경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사업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그 용역비로 9천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행정구역조정으로 안산시 편입예정인 반월면 일부와 대부면의 국토이용계획은 물론 도시계획 현황파악 및 현지확인에 따른 도시발전대책 활동비 및 업무추진소요비용으로 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동안의 도시국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86건의 사업을 하고 있으면서 44건은 이미 완료했고 37건은 착공했고 법절차 이행중에 있는 사업이 5건이 되겠습니다.

이 남은 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해서 금년안에 당초 계획된 사업이 완료되도록 마무리를 짓겠고 불가피 연차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년분에 대해서는 깨끗이 마무리를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저희가 요구를 냈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요구한 점을 이해하셔 가지고 의결을 해 주시면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건설과 167페이지에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경비용역비 해서 9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우선 그것을 구상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안산지역이 인구가 아파트가 많이 밀집되면서 급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지역 주민들 근처에 노점상들이 빠른 속도로 늘어가지고 지금 현재 유도구역에 있는 550개 공단과 원곡동 주변에 있는 550개를 제외한 지역에 약 300여개의 노점상이 있다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노점상 단속원은 건설과에 청원경찰 15명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로 우선 단속을 나갔을 때 노점상인들이 응해 주고 자기가 전업을 한다든지 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좋은데 이건 적극적으로 오히려 공무원들의 직무방해는 물론이고 구타까지 당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번에 저희가 강하게 단속을 하니까 여기와서 500여명이 다른지역의 노점상하는 사람들까지 연합을 해 가지고 집단시위를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었고 지금 정부로부터 4대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 추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거리질서확립으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는 중점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거리질서를 확립하지 않으면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질서 장애는 물론이고 인근 합법적인 상업을 하는 사람들의 피해가 나오고 또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막대한 피해가 있고, 상행위를 함으로서 도로의 환경, 쓰레기니 뭐 해가지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루속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강하게 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나오고, 이렇게 악순환을 계속할 때 공무원의 숫자는 모자라고 계속해서 전직원이 다 나갈수도 없고, 그러면 잘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고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서울시가 잘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서울시내에 경비용역업을 하는 업체가 40여개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있는데 중구청에 예를 들어보면 연간 경쟁입찰을 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89년도 일단 우리 잠정구역에 있는 노점상 같이 인정을 해 주고 그 이후에는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 원칙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건설과장과 관리계장이 갔다 와 보니 "과연 정비가 잘되더라"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더 효율적으로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뭔가 실행성 있는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에서 경비용역업을 저희가 채택을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셔 가지고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참고로 말씀 드리면 2, 3일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정비를 하느라고 단속을 했는데 계속 어제까지 시에 횡포가 막심해서 오히려 저희는 시의원님들이나 기회있을때마다 각종 모임에 나가서도 "노점상 이용을 5일만 안하면 전부다 문닫고 갈텐데 제발 시민들이 이용을 하지 말아 주십시요"하고 홍보도 하고 기회있을 때마다 사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줄은 것 보다는 오히려 자꾸 늘기 때문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길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올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제가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본오동을 방문하신 이후에 노점상으로 인한 횡포가 많아서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중에 거리질서 확립내지 노점상단속 또한 아까 9천만원이 경비용역업체 비용이라는 말씀을 했는데 왜 하필 4만5천원 50명, 40일 해서 9천만원이 나왔습니까? 그 산술근거를 한번 대주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이게 4만5천원은 계산하게 되면 공무원이 8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뿐이 아니고 근로기준이 8시간인데 1일 인건비가 2만2,300원에다 초과근무, 그러니까 하루에 13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을 곱하다 보니까 단가가 이렇게 나왔고 우리 지역이 분산되어 있는 지역이 크게 봐서 여섯군데 내지 일곱군데는 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할려면 최소인력이 한50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말까지 이렇게 하고 내년도 예산은 금년말까지 한 과정을 봐가지고 노점상들이 자제를 해서 숫자가 줄면 그것에 따라서 별도의 예산을 요구할 계획으로 해서 단가산출은 나온 겁니다.

강성필위원 우리 시에 단속하는 용역업체가 있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현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성필위원 그럼 어디다 해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든지 지명입찰을 하든지 해서 지금 업을 허가받은 회사로 하여금 하게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강성필위원 등록이 된 사람들이 전부 서울에 있다는데 서울업체한테 준다는 거예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그것은 지금현재는 서울이다 안산이다 이것을 구분하지 않고 우선은 용역을 맡겨야 되겠는데 예산을 필요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것이고 예산이 확보되면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필위원 경비업체한테 용역을 주시면 중고충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단속을 다 못했을 경우에.....

○도시국장 이교수 모든일이라는게 그런 것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가깝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강성필위원 이게 9천만원이 아니고 아까 말씀이 약 5억정도로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연간 계속한다면 5억정도 그런데 저희의 지금 구상은 연간 그렇게 계속은 안해도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우선 연말까지 해 보면 숫자가 준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전용장위원 국장님, 현재 사실 청원경찰 15명이 지키기는 지켜야겠는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원곡동일대 주변을 보면 거기뿐이 아니고 중앙동, 성포동 다 마찬가지인데 이게 밤이면 꼭 나와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항상 아쉽고 따라서 용역회사를 선정해서 이런 제도를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과연 밤까지 자기직무를 완수해서, 왜 그러냐면 노점상을 뿌리뽑을려면 밤에도 단속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많이 되더라구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우리 공무원 가지고 하는데는 저희가 일요일날 또 토요일날 오후 늦게 까지도 심지어는 아침 출근을 하지 말고 1시에 4개반으로 나눠서 4명씩 1개반만 오전에 나오고 1개반은 1시에 나와서 저녁까지 8시간 근무를 해라. 이렇게 까지 해서 당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 신분가지고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는 것은 일단 13시간 규정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하지만 필요시에는 연장 근무도 시킬수 있도록 계약을 맺을 겁니다. 그래서 밤에도 연장근무를 하고, 또 연장근무를 시키면 시키는 만큼의 돈은 줘야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은 계약을 할때 삽입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어쨌든 밤에도 단속을 해야 돼요. 회사에서 낮만 단속할 것 같으면 청원경찰 15명이 다할 수 있는 거고 용역을 줬을 경우에는 밤에 포장마차가 전혀 못나오게 만들어야만이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결론입니다.

강성필위원 이 목자체에서도 맞는 겁니까?

목을 보상금이라고 해놨는데 경비용역비를 보상금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관리비라든가 그쪽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서울시 예를 봐도 거기도 보상금으로 했답니다.

강성필위원 보상금하고 용역비하고는 차이점이 많지 않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데 용역이라는게 경비용역 이렇게 되는 건지.... 우리가 용역비 그러면 항목에는 설계용역....

강성필위원 위탁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목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국중협 도시국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안건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등 자체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회의중지)

(18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반월도시계획(용도지역)변경에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측의 설명내용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한바 위원회 조사 결과 본위원회에서 이주단지 적격여부 및 주변환경 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키 위하여 본회의에 부의치 않고 계속 당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소관을 심사한 결과 위원간 합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국소관에서 4,27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소관을 당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석위원
국중협강성필임흥무박명훈전용장
최명완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산업과장민상기
건축과장남궁호
도시정비계장김봉구
건축계장박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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