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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238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17.04.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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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4월 12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 제3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김동수 의사일정 제1항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주택국장 신원남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동수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주택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 총 규모는, 704억 6,25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3.23%인 175억 7,487만 6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기정예산 대비 1,043만 2천 원을 증액한 21억 8,188만 2천 원이며, 도시디자인과는 기정예산 대비 1,650만 원을 증액한 8억 2,0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기정예산 대비 83억 7,648만 1천 원을 증액한 267억 7,29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는 100만 원을 증액한 2억 1,983만 2천 원을, 주택과는 780만 원을 감액한 10억 3,516만 3천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는 91억 1,826만 3천 원을 증액한 334억 4,73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정보과는 6천만 원을 증액한 9억 1,26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은 유인물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6쪽 주요투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도시개발과 소관, 원곡1동 주민센터 건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노후화된 원곡1동 주민센터를 복합청사로 건립추진 중으로 금회 추경에 20억 5,978만 1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8쪽 단원구 청소년 수련관 건립공사는 4월 중 공사 착공 예정으로 총 사업비 135억 8,500만 원 중 금회 추경에 32억 37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9쪽 사이좋은 사2동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2동 마을 주민을 위한 주민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비로 국비확보액 3억 4백만 원과 시비 3억 4백만 원을 반영, 총 6억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안산시 장애인 복지관 증축공사는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장애인복지관 증축 준비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설비 5억 9,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12쪽 둔배미 복지센터 건립공사는 신도시 지역의 사회복지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초지동에 건립하는 시설로, 설계 용역 중으로 시설비 9억 7백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안산 산업역사박물관 건립공사는 반월국가산업단지 배후도시로 태동한 우리 시의 도시 정체성과 문화의 이해를 위해 건립하는 시설로 국비 10억원을 확보하여 금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건설과 소관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입니다.

수인선 복선전철에 따른 동서연결도로 지하차도 공사비로 7억 8,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의 황제아파트 주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우산리취락지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부곡동 청문당 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 소통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황제아파트주변 도로개설공사는 10억 원, 우산리 집단취락지구 도로 개설공사는 6억 원, 청문당 진입로 개설공사는 20억 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대부황금로 외 1개로 도로 자전거 확포장공사는, 대부황금로에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확보하여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사고위험성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로 금회 추경에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화정동 꽃우물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일반주거지역의 도로를 개설하여 도로교통 편의 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쪽, 소규모 물 순환 도시 시범사업은, 물 순환 도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자 중앙로에 배수 불량 및 노후·훼손된 보도구간과 완충녹지에 식생수로 및 투수성 자재를 설치하고자 사업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5쪽, 반월천 정비사업은 반월천을 쾌적한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설계 용역 중으로 금회 추경에 국비 5억 원, 도비 10억 원, 시비 1억 원을 반영, 총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수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숙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입니다.

이상숙위원 487쪽인데요, 가로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이 125만 원으로 12장을 한다고 했어요. 그 산출근거가 어디다 어떻게 쓸 건지,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한 개소에 12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안산시 관내에 43개 재건축 단지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앞쪽에 가로공원들을 지금 각각 개발하게 되면 연계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행자 보행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해서 앞으로 진행할 때 전체 그 계획에 따라서 가겠다는 그런 건데요, 이거를 다만 말로 풀어놓을 경우에 이렇게 실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림으로 그리기 위한 작업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게 전체적인 43개에 대한 틀이 나와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저희들 전체 8개 존으로 나눴고요, 우리 지금 안산시 관내를 그 8개 존에 대해서,

이상숙위원 그러면 관내라고 하면 25개 동이 있죠. 25개 동에 맞춰서 한 그런 제작이라든가 그런 것,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재건축을 하고 있는,

이상숙위원 재건축하고 있는 그런 데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위원들한테 다 보여주실 수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제작한 플랜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상숙위원 그 밑에 보면 포상금이 또 있어요. 디자인협회 우수부서, 디자인협회를 준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디자인 협의 우수부서고요, 이게 디자인과가 마치 각 과의 업무추진하는데 자꾸 걸림돌인양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상숙위원 왜요? 왜 그런 생각들을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그러니까 저희들 협의하고 이러면 시간이 지체가 되잖아요, 협의하는 과정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상숙위원 직원들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5개 부서해서,

이상숙위원 5개 부서해서 우수 부서 시상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우수 부서에 대해서 지금 선정을 해서 포상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최우수 부서 같은 경우에는 5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우수 부서 같은 경우에 2개, 그 다음에 장려 2개 해서 30만원, 20만원 이렇게 포상금 줄 계획입니다.

이상숙위원 이렇게 안 주면 일의 능률이 저하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하라기보다는요,

이상숙위원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 떨어지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격려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이상숙위원 해야 할 일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독려를 해서 한다 라는 것은 조금 이해는 안 갑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실제 저희들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용해 보면 잘들 하고 계시지만 가끔 협의하지 않아서 시행착오를 범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바로 잡으려고 포상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상숙위원 491쪽입니다.

사이좋은 사2동 마을 만들기 지특에서도 내려오고 저희 시비도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게 어디서 어디까지, 사2동만 계속 올라오는 것 같아서, 이것 작년에 혹시 삭감된 내용은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작년에 삭감된 내용이 아니고 작년에 반영된 예산인데요, 이게 3개 사업이 하나로 뭉쳐 가지고 하는데 1차, 2차 사업은 끝나고 3차 본오아파트 주차장 앞에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데 이번에 국비가 3억 400만원이 내시되어 있어 가지고 매칭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같은 과입니다.

맨 뒤입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똑 같은 내용이에요. 그쪽에 보면 사이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위치와 내용은 무엇이에요? 위치와 내용은 뭔 것 같아요?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까 구체적인 것 말씀하신 것 외,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사업 내용이요?

이상숙위원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1차, 2차 사업은 지금 본오아파트 앞 완충녹지에 지금 산책로하고 공원휴게시설 지어놓은 것 완료했고요, 지금 2차 사업 마지막으로는 본오아파트에 공영주차장 있는데 공영주차장 내에 커뮤니티 센터하고 다목적실하고 관리사무실 짓는 겁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완료 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사후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는 과장님 모르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사후관리는 저희들이 지금 관여를 안 해 가지고, 저희는 공사만 하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자치행정과에서 한다 하더라도 개발과에서는 대형사업이 사실은 많잖아요? 그죠?

대형사업이 많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된 사업으로써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커뮤니티 센터 이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상숙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이거는 작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공모해서 되어 가지고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예산 따로 집행하다 보면 꼭 필요한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이 투입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과장님 관심을 안 가져보셨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이게 지금 계획수립은 지금 발주부서하고 저희들은 공사해 가지고 완료되면 또 인계해 주고 거기서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과,

○건설과장 이승인 예,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503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시설비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증액사유는 무엇인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도로 미지급용지가 저희가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것도 있고 저희한테 미지급용지를 신청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월말까지 예산이 이번 추경 예산 2억 포함해서, 당초예산이 이월예산이 1억 8천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에 5억을 세웠어요. 그래서 한 6억 8천 정도 저희가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 2억까지 포함해서 한 8억 8천 정도인데요, 저희가 지금 예상을 하는 보상액이 현재 7억 4,800만 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현재 소송 중인 건 빼고, 소송 중인 게 다섯 필지에 한 4억 3,600만 원 정도 되고 있고요, 저희 지금 1, 2차 집행계획이 한 6억 5,700만 원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2억 원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다 라고 하면 미집행 도로가 대상지가 선정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대상지가 다 선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추정을 못하는 부분이 미지급용지가 현재 도로에, 당초의 국도 상이나 지방도로 상 이럴 때 미지급용지가 상당히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국토부로 되어 있던 땅들도 조상 땅 찾기 이런 형태의 소송을 통해서 소유권 전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불용지로 전체 보상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상자가 다 정해졌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산동 보도육교 승강장 설치공사에 대해서, 이번에 승강장 설치하는 것은 본예산에 상정이 됐었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 다음에 2억을 이번 추경에 다시 해야 되는 것은 보도육교에 대한 위의 가림막을 하기 위해서 2억을 신청해 놓으셨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캐노피 설치 때문에,

이상숙위원 캐노피 설치하는데 반해서 제가 안산동에 살고 있잖아요? 안산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많은 다수의, 전체 100%는 아니지만 다수의 의견들이 우리 안산동은 읍성을 전제로 하고 안산의 메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씌운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여론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과장님한테도 설명을 제가 충분하게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 또한 커뮤니케이션도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하는 관점과 저희 지역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2억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이번에 2억을 추경에 반영이 된다 라고 하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원하는 것은 읍성에 맞게 위를 캐노피를 해서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은 인정을 하고 계신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캐노피를 한 것은 2억의 예산을 저희가 수립했던 부분은 일반형 캐노피로 인해서 2억을 당초의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형태의 어떤 안산시의 관문형태의 그런 부분을 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별도의 용역을 통해서 수암동 지역의 도시 관문 형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미관이나 경관심의를 받아서, 또는 공모를 통해서 용역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들이지 지금 일반적인 육교, 지금 육교가 설치가 된 지가 10여년이 넘었는데요, 육교 형태에다 어떤 도시 관문 형태의 것을 붙인다고 하면 어떤 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저해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2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형 캐노피를 씌우는데 예산을 세우는 거지 어떤 그런 상징성 있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캐노피에 대한 2억을 수립한 상태가 아닙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더 다릅니다.

모니터를 한번 봐 주세요.

(영상화면자료)

모니터를 한번 봐 주시면 위 상단에만, 잘 보이시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보입니다.

이상숙위원 저게 지금 사실 이렇게 본다면 기와로 한 것은 아닙니다. 기와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에만 하고 옆의 막힌 것도 저희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람도 그쪽이 세고 그러니까 이렇게 소통하게끔 얻는 거고요, 위의 지붕만 저런 스타일로 하면, 즉 2억에 대해서 자꾸 액수가 어떻게 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한 장 있죠? 또 있나요? 안에서 보면 저렇게 해서 위의 지붕만 씌우라는 것이죠. 옆에 있는 창틀 같은 거는 안 해도 되고 2억에 맞춰서 우선 업자를 선정할 때 2억에 맞춘 플랜트를 갖고 와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저렇게 지붕만 할 것이라는 예시를 줘 가지고 한다면 충분하게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과에서는 지금 다른 생각만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돈이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걸 하면 위의 상중 간에 무게감도 별로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억에 맞춰서 한다 라는 것을 하면 충분하게 접근성이 있게 다가갈 수 있는 것을 무조건 많이 해서, 밑에도 고칠 것 하나도 아니잖아요? 색감만 맞춰주면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하나도 맞출 것은 없어요. 거기에 맞춰서 기둥과 이런 것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위에만 할 수 있는 거고 주민들 또한 위에만 해 달라는 거지 그걸 추우니까 막아달라고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러한 부분은 행정상의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저런 부분을 건립한다든가 해야지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저런 형태로만 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일전에 저희가 육교를 어떻게 놓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이상숙위원 그거는 하나도 하자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도 하자 없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저희도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육교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부분을 결정했던 사항이거든요. 저러한 부분들도 우리 시에,

이상숙위원 2억 가지면 충분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결론도 나와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러한 부분에 대한 거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경관심의나 또 안산동 주민에 대한 어떤 공청회를 통해서 저 부분을 갖고 가야 되는 거지 저희가 시의 어떤 일률적으로 행정에 의해서 이렇게 갖고 간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숙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저건 안산동 주민만의 일이 아니에요. 안산시 전체적인 트렌드마크 아니에요? 요새 뭐하십니까? 안산동에 있는 읍성문화재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투자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현재와 같이 그렇게 그대로 놔둔다 이거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2억에 대해서 그것 갖고 충분하게 접근성이 있게 다가갈 수 있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거쳐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숙위원 행정적 절차도 당연히 있겠다고 하지만 가치관을 같은 동선을 갖고 가셔야 일이 진행되는 거지 2억을 그냥 갖다가, 제가 자료 제출해 달라고 해서 본 것에 따르면 한대앞에 있는 그런 것 또 어디에 있는 위의 것 씌운 것 이런 것, 또 플라스틱 같은 것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씌운 것 이런 것만 갖다 보여주셨잖아요? 그것 가지고 2억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인 캐노피 형태로 해서 저희가 당초에 2억이라는 사업비를 뽑아냈던 거고요, 저러한 형태로 갖고 갔을 때 사업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러한 부분을 지금도 현재 저희도 고민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니까 2억에 대한 예산심의 통과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통과했을 때 그런 방안론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이잖아요? 2억 가지고 그렇게 옛날 것 모양 둥그렇게 해 놓고, 그게 2억까지 들려나 모르겠어요.

자료를 제가 하나를 질문을 못 했네요. 안산육교에 대한 것을 자료를 하나 할 걸 누구나 다 아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안 했습니다만,

○건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위원님한테 한번 사업비라든가 이 모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4쪽입니다.

시설비에 소규모 물 순환 도시 시범사업이라는 게 1식이에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것 현실성이 있는 건지 무슨 기대효과가 얼마만큼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그게 저희가 지금 물 순환 도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일단은 저희가 식생블록에 대해서는 전부 사용을 권장하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 순환 도시 시범사업 일환으로 이번에 완충녹지에 식생블록을 설치하는 것은 식생블록 내에 도랑을 만드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상숙위원 대상지가 어디인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중앙로요. 중앙역 인근 쪽에 중앙로 지금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있지 않습니까, 녹지축 쪽으로?

그쪽에 저희가 설치할 계획인데 쉽게 말하면 도랑을 만드는 건데 도랑을 만들면서 빗물이 도랑에 흐르면서 지하로 침투가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쪽이 가로수 부분이 있습니다. 가로수 쪽에도 물 공급이 될 수 있고 지하로도 침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식생수로를 만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물이 고이거나 그런 것도 있나요?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초기에는 물이 고입니다. 도랑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빗물이 고여 가지고 천천히 지하로 흡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육교 말씀하셨는데 전국에 이렇게 전통 육교가 있는 것을 파악하셨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는 기존 육교를 가지고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승강기만 설치 예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 분들이나 의원님들이 그쪽에 캐노피가 필요하다,

○위원장 김동수 그러니까 전국에 전통 육교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하셨냐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것은 저희가 최근에 이상숙 위원님께서,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을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위원장 김동수 빨리 조사해서 그런 게 있는지,

○건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아까 조사한 후에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철위원 신성철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 단원구 청소년수련관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신성철위원 지금 일정대로 우리가 3월달에 입찰공고해서 다 선정이 끝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입찰이 업체가 선정되어 가지고 4월달 중으로 착공 예정입니다.

신성철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가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다음 492페이지 봐 주세요. 지금 세출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을 보니까 이번에는 디자인과하고 도시계획과 외에는 특별하게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하고 도시디자인과만 프로테이지가 높은데 세출 부분을 보고 세입 부분을 또 보니까 산업박물관 10억 거기서 들어온 것 그것만 가지고 그냥 그대로 진행하나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이거는 금년 1월에 국비가 내시되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경기도 추가예산 확보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경기도는 아직 내시가 안 되고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네,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도비는 지금 확보가 안 됐고요, 국비는 지금 이번에 100% 반영됐습니다.

신성철위원 차후에 21억에 대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년 우리 예산 다룰 때마다 나오는데 여기다 도비 21억 해 놓고,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나중에 시비로 다 메울 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이거는 지금 담당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 큰일 났어요. 그것 답변 잘 해야 돼요. 정말 전부 다 노력만 한다고 그래 놓고 과장님 몇 번 바꿀 동안 한 번도 이것 추진 못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도시개발과에서 이거를 같이 협의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산업지원본부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확보가 됐고 다만 도비가 도의 자원이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산업지원본부 쪽에서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만에 하나 도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결론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지금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성철위원 전부 다 자신 있다고 그러다가 우리 국장님이 그걸 갖다가 이제 와서 안 되면 시비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거는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획부서인 산업지원본부에서 세워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계획이 넘어오면 그것을 발주만 하는 거죠.

신성철위원 발주한다고 그래도 거기랑 협의해서 거기 부서에서 책임을 지라고 그래야지 계획은 이렇게 잡아놓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거기서 책임을 지고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모든 것이 계획이지 이게 주고자 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데 안 줬을 때는 결론적으로 시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노력은 해야 되겠죠.

신성철위원 국장님, 지금 과장님 몇 번 바뀌실 동안 다 책임지고 걱정하시지 말라고 많이 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공무원은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현실이 또 그렇게 안 되면 공사해 놓은 것을 또 중단할 수 없잖아요?

신성철위원 그런데 1원 한 장을 계획해 놓고 지금 아무리 여기에서 시행하는 부서라고 그러지만 거기하고 협의해서 빨리 노력들을 해서 어떻든 다만 반이라도 가져오든가 어떻게 하든 추진을 하는 과정이 보인다면 괜찮은데,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시간이 꽤 흘렀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노력은 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확보가 된 후에 공사를 발주할 수도 없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위원 건설과요.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신성철위원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이번에 2억이 더 기정액보다 늘었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런데 이것 저희들이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도로는 특히 장기간 저희들이 사용하면서도 안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그 동안 공공으로 쓰고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면서, 공원 그런 거야 그렇다고 그러지만 도로는 실제적으로 웬만큼 정리해 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것 2억, 3억, 5억 이렇게 세워 가지고 정리되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도 모르는 미지급용지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조상 땅 찾기가 요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국토부로 되어 있던 사항이었는데 그게 조상 땅 찾기로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되어 가지고 미불용지로 해서 저희한테 보상이 들어오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신성철위원 우리 과장님도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으시네요. 반월동 것도 제가 전에 해 가지고도 했지만 대부동 같은 경우는 옹진군에서 그냥 넘겨줬잖아요?

남의 땅을 갖다가 하루아침에 주인도 모르는 것을 도로로 해 놨어요, 한쪽은 그대로 밭으로 해 놓고.

그렇게 해 놓고 갖다가 지금 보상도 안 주고 있다가 이번에 그것 해 가지고 문제가 됐고, 또 하나 노원호 씨인가 그 분도 지금 아직도 안 줬어요. 그냥 도로 다 쓰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 발주한 건데도.

그건 한 사람 것은 공업기반공사에서 해 가지고 옹진군 당시 발주가 되어서 그냥 실수했다고 그러지만 실제 동동 그런 데 지역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면 남의 땅을 갖다가 도로로 만들어서 도로로 쓰고 있다고 그래서 평가 금액에 못 맞춰 주겠다, 그 주변 땅값하고 시세가 워낙 많이 차이 나니까 그 분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에요?○건설과장 이승인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감평 자체 내에서 전황을 위주로 저희가 감평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그걸 장기간 너무 끌고 가다 보니까 주변 땅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밑의 분들이 반발하는 것 아니에요? 너무 도로다 공공용지다 해서 그렇게 남의 땅을 갖다가 무조건 편입해 놓고 도로로 포장 다 해 놓고 사용하면서 돈 안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적게 주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안산시 전역에 7억이나 세워 가지고 미불용지가 아직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개선이 안 된다는 거죠. 문제 해결이 없잖아요? 이것 몇 개나 주겠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렇다고 확인이 안 된 미불용지를 전체적으로 예산을 수십억씩 세워서 갖고 간다는 것은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민원,

신성철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미불용지 파악한 게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미불용지가 저희가 도로조사를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기는 하는데요, 그게 저희가 소유주가 국토부 소유주로 되어 있다가 그게 추후에 바뀌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종래에 도로부지가 민원이 발생이 안 된 부분이 또 있어 가지고 저희가 찾아 가지고 미불용지를 주고 있지는 않고, 현재로는, 민원사항이 발생이 되거나 또 미불용지 요구를 할 때만 저희가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빨리 파악을 우리 부서에서 해야 돼요.

○건설과장 이승인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응을 하시고 계획을 잡아서 예산집행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 너머에 보시면 공동구 유지관리비 있죠?

기정액에 8억 3,966만 2천 원, 이게 이번에 7,462만 1천 원이 증감했는데 이거는 세입에서 2016년도 공동구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억 4,600만 원 남은 데서 이리로 편성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1억 6,400만 원 전체 다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그 중에서 관리비 있습니다. 7,400만 원 관리비를 제외한 부분만, 이번에 부가가치세 부분만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17년도 점 사용액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예산에 이번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발전기는 당초에 올해 부가가치세를 7,1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그것 전환해서 합산해서 1억 4,500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발전기 구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집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그 아래 소규모 물 순환 도시 시범마을, 이게 가능성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식생블록 도랑을 만드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거기다가 투수층을 둬 가지고 자갈, 모래, 제석 이 투수층을 둬 가지고 지하에 빨리 흡수되도록 저희가 식생수로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가로수 부분에도 물이 공급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부 쪽에 유공간을 설치해서 지하로 빨리 흡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수로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기존 보도블록에다 한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이승인 기존 보도블록은 우리가 투수블록을 사용해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요, 이 부분은 그 옆에다가 한 2.2m 정도로 해 가지고 식생수로를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에 문제점이 없겠느냐고요, 저는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에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모래고 옆에 다 이게 막히고 그럴 우려성도 많고 하다 보면 이물질이고 뭐고 많이 거기서 막히고 그럴 텐데 시설할 때 몇 달은 잘 되겠지만 장마나 겪든지 무슨 우기철 겪고 나면 과연 이게 관리가 되어서 제대로 작용할까 걱정이에요. 관리의 문제점을 나는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는 관리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다 없다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승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행로에 떨어지는 물 이게 어디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 점토 이런 게 흘러서 들어오는 부분이 아니고 보행로에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이 고이게끔 해서 지하로 침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우리가 할 적에 자갈이나 모래, 세석층을 주기 때문에 투수층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신성철위원 좌우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이거는 위원님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서 우리 시가 물이 순환하는 도시로 한번 해 보려고 그래서, 그쪽이 보도블록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한번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다른 데 시 같은 데도 그런 물이 순환하는 투수블록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데 벤치마킹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두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반월천 정비사업이요. 거기 저희들이 하는 게 이번에 특별교부세 5억, 시군 조정교부금이죠, 이것 10억이?

○건설과장 이승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고요, 5억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신성철위원 같이요.

○건설과장 이승인 특별교부세 5억,

신성철위원 5억하고 밑에 시군 조정금이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신성철위원 저희가 이번에 하면 그래도 정리가 아직 안 되네요? 반월천 우리가 한 지가 오래됐는데,

○건설과장 이승인 이거는 건건천입니다.

신성철위원 건건천이요. 착각을 했어요. 이것 해서 빨리 이쪽도 마무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18년까지 가네요? 그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래서 사업비가 39억인데 조금 모자라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지역구에 국회의원님들이나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 가지고 도비하고 국비를 따 왔기 때문에 시비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돈만 있으면 일단 발주를 해서 조금 하게 되면 그렇게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걸 해서 마무리 그쪽은 다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 장기간 끄는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네, 토지정보과 박병호입니다.

우리가 시계열 항공사진 구축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쭉 추진을 하고 있던 게 이번에 다 정리가 어느 정도 잡혀 가는 것 같은데 솔직히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5대 때부터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불부합지 정리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진짜 가장 문제예요. 자기 땅 가지고들 서로가 싸우고 위치도 변경되고 이제는 한 10여년 동안을 정리해 왔으면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인 사유지의 경계도 명확하고 우리 시에서도 인허가에도 문제가 막대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땅이 어디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걸 바로 잡고 모자라든 아니면 그거는 개인 사유 간에 해결하든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주든 무슨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래서 구획정리 지역을 제외한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불부합지로 잡고 있어요. 해서 그런 부분 있어 가지고는 지금 지적 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뭐냐 하면 재조사 사업은 국비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적고 하다 보니까 일부분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이게 전체 필지수나 조사된 게 불부합지에 대해서 면적이 나온 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데 그건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구획정리 지역 외에는 전부 불부합지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축척 자체가 이 안에 구획정리지역은 다 수치로 되어 있지만 일반지역은 다 선 경계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거를 수치로 변환하다 보면 전부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신성철위원 예전에 선감동은 경기도에서 예산을 달라 해 가지고 경기도 토지가 많다 보니까 잡았어요. 바로 잡아 가지고 그 당시에 직접 가서 예산 달라고 했지만 거기는 면적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남으면 남는 대로 서로가 협의해서 다 끝을 냈는데 문제는 지금 남동지역하고 북동지역이잖아요?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측량한 거랑 또 다음 측량한 거랑 달라요. 지적공사도 헷갈려 죽겠대요.

그러면 우리는 바로 잡아서 명확하게 해서, 그 사람들도 당연히 사유권인데 재산 가지고 인허가가 안 들어오겠어요, 집 다시 짓든지 새로 짓든지.

그러면 우리가 국비만 바라볼 게 아니라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죠.

그리고 전수조사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돌아가는 데는 일정 지역이잖아요? 지역 지역 되어 있잖아요? 현황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되어야 된다고 봐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만 의존하지 않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가지고 시비라도 확보가 되어서 불편이 없도록 하여튼 검토를 철저히 해 보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관승위원 손관승 위원입니다.

세입 좀 보고 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신현석입니다.

손관승위원 창말생활체육시설 2억 8천, 국비 내려온 거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그린벨트 지역,

손관승위원 이게 언제 내려왔나요? 어디서 내려온지는 제가 알고요, 언론보도도 있어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린벨트 보존 부담금 있잖아요? 그 징수액을 가지고 각 시군에 배분해 주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린벨트 보존금이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네, 개발제한구역 내 어떠한 개발행위를 하게 되면 보존부담금을 부과를 해요. 그 수입이 들어오면 징수를 해서 국토부에 넘겨주거든요. 그러면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지역을 갖고 각 시군에다가 재배분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원래 전체 사업비가 얼마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창말이요?

손관승위원 예, 창말생활체육시설이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우리는 세입을 잡고요, 세출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현재 4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린벨트 보조금 말고 국비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전체 46억 중에 국비지원액이, 이거는 그때그때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틀려지는데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매년 이게 확정되어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 내려온 게 얼마 있냐고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현재 11억 2,200만 원입니다.

손관승위원 그것 말고는 내려올 것 없죠?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내년에도 또 신청을 해 놨으니까 내년에 또 책정이 되면 또 내려올 수 있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창말지역이 한 20억을 지금 신청해 놨는데 이게 얼마만큼 책정될지는 세원에 의해서 책정되니까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산업역사박물관 10억 이것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원래 당초에는 하나도 못 받으셨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당초에는 2015년도에 10억하고 작년도에 8억 해 가지고 18억 받고 금년도에 10억 해 가지고 28억 다 받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국비 전체 28억 지원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아마 본예산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개발부담금 징수액을 원래 본예산에 5천만 원 정도 계상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손관승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5억 5천이나 늘어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데 작년 한해에 발생된 개발부담금이 벌써 1분기에만 건수가 작년 것에 상회를 지금 하고 있어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느니까 예산 반영한 것은 알겠는데 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고 이게 1회 추경에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오느냐는 그 말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데 이게 징수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발생 분 이런 부분이 상반기에 이게 나타나거든요. 하다 보니까 부과기간이 6개월이다 보니까 이런 금액 차이가 있고,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쓸 때 평균치 세입을 계산해서 계상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5천만 원 잡아 놓으시고 1회 추경에 5억 5천을 주시고,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래도 이거는 뭐냐 하면 6개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발생 분을 저희가 추측을 못합니다, 부과기간이 길기 때문에.

손관승위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원래 본예산 잡으실 때 세입에 최대한 반영을 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저희가 작년 수준에 준해 가지고 5천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저희가 추이적으로 봐 가지고 감안해 가지고 이런 부분 세입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세입 증가되는 만큼 어디다 사용하세요? 이것 그 부서에서 사용하시나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아닙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추이 같은 것도 조금 저희가 감을 잡아 가지고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조금 일찍 일찍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세출 가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손관승위원 원곡1동 주민센터 파출소 해결됐나요? 파출소 부지 협의 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파출소는 현재 존치하는 것으로,

손관승위원 그냥 기존 자리 그대로?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러면 일단 건물 모양이 조금 엎어놓은 디귿자 같이 되잖아요? 공간 활용 면에서 저희가 공간 활용면이 많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파출소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이것 파출소 계속 협의하셨던 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건물 공간 활용은 지장이 없는데 그것 지금 현상을 해 가지고 현상에서 당선됐기 때문에 기본계획안에는 건물 내부는 이상이 없는데 전면 광장에 지금 파출소가 존치하기 때문에 전면에 시야가 약간 가리는 거 외에는 별,

손관승위원 아니에요. 원래 당초 계획은 사각 박스 형태였어요. 예전 관공서 건물 스타일로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던 거잖아요, 파출소 앞까지 다 토지사용을 해서?

그래서 파출소를 사이드로 빼거나 외곽 쪽으로 빼주려고 했던 거였고, 그 동안, 그래서 협의를 했던 거잖아요?

과장님 부서 옮기시기 전에, 부서 옮기시고 그것 얘기 못 들으셨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현상공모 된 안이 현재 파출소를 존치하고 현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안 됐으니까 파출소 존치하는 상태로 현상공모를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손관승위원 내용은 계속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 현상공모 된 것,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관공서 건물이니까 최대한 박스 형태로 해서 공간 활용 측면을 높이려고 했던 거였잖아요? 그 계획의 일환으로 지하주차장까지 더 예산 계속 증액시켜 가지고, 당초 예산대비요, 예산 증액시켜 가지고 지하주차장까지도 더 해 드린 거잖아요? 원래 그렇게들 준비하신다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고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협의가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거기를 제척하고서 나머지 있는 대지를 가지고 현상공모를 해서 현상공모 안이 결정이 됐어요.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예산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이왕이면 행정 건물로써 좀 더 쓰기 용이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 계속 파출소가 존치되는 동안은 그 앞을 어중간하게 계속 차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계속 어중간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저희도 협의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서로가 기관이 틀리다 보니까.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료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충분히 봤고 설명 들었고요, 사2동 마을 만들기 커뮤니티센터 건축하시잖아요, 필로티 형태로?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그 자체를 얘기하려는 거는 아니고 저는 단지 그쪽지역이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 설계대로 해서 필로티로 하니까 주차장이 크게 지장을 준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 건물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쪽 지역이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실정이거든요. 혹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내부적으로 협의하신 내용들이 있으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그것 때문에 기 1층을 필로티로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주차장은 최소한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주차면적에 크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기둥만 박고 어차피 1층이 주차장이니까.

제 말은 그 건물이 있든 없든 거기가 나선형 주차장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길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길게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는 상태라고 해도 거기가 주차장이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건물까지 들어서고 그러면 그 건물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차장을 이용하셔야 되는 거고 기존에 이용했던 분들도 포화상태인데 혹시 주차장, 어차피 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주민공동체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주차장도 당연히 그쪽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 내부적으로 협의한 내용들이 있으신가 하는 거죠.

당장 국비 받아서 국비 내려오는 대로 사업하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그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에서 그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손관승위원 제가 담당 계장님도 왔다 가셨고 자치행정과도 만났어요.

그래서 사업 자체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요, 도시개발과가 이 사업의 주관부서가 아닌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쪽 지역에 주차장 부족한 현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들 하셨느냐는 거죠. 자치행정과야 건물 지어서 관리하고 그 생각만 하시면 되는 거고 처음에 사업공모 받으셨으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발주내서 건물 지어 주십시오. 관리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이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그 위치선정할 때는 자치행정과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고 주민들이 요구해 가지고 위치가 선정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제가 왜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향후에 주차장 관련되어서 사업비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지역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주차장 10개년계획 용역보고서들 보셨죠? 이 지역은 거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안은 없는 거예요. 이 사업 끝나면 분명히 올라와요.

알겠습니다. 사실 예산 자체를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니까요.

장애인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관 증액 분?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손관승위원 이것도 복지정책과에서 요청하신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당초의 계획보다 복지정책과에서 추가로 연면적하고 전기용량이 부족해 가지고 증설 요구를 해 가지고 5억 9천 정도 증액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연면적이 증가하면 결국에 설계변경을 하신다는 얘기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설계변경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5억 9,800이면, 원래 이게 당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당초 사업비가 14억,

손관승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몇 % 변경되시는 거예요? 30% 이상 변경되시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29%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30% 정도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사업주관부서 틀리고 사업집행부서 틀리다고 하더라도 그냥 올라온다고 다해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 보다가 장애인복지기금도 있습니다, 안산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기금 보니까 얼마 없어서 사용하기는 그러는데 원래 장애인복지시설은 그 마지막 조항에 보시면 ‘장애인 복지향상에 필요한 부분은 시장의 의견을 물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혀 확인 안 하시죠, 주관부서가 아니시라?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손관승위원 화정동 꽃우물 도로개설공사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맞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사업이 이번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이번에 처음 용역비 2억 세우는 겁니다.

손관승위원 전체 사업비가 75억,

○건설과장 이승인 한 75억 정도,

손관승위원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는 받으셨고,

○건설과장 이승인 예, 투융자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이게 지방재정계획을 세우시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손관승위원 언제요?

○건설과장 이승인 15년도 11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15년도에 반영하셨다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계속 사업 못하고 계셨던 거예요?○건설과장 이승인 예.

손관승위원 재정계획에 이게 사업비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지금 2017년 1회 추경에 2억, 아까 말씀하신 설계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17년 이후에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려고 그럽니다. 1차적으로 저희가 일단 보상비를 1차적으로 추경에 세우고요, 그 후에 사업비가 수립이 되면 보상이 한,

손관승위원 설계 끝나면 2회 추경에 보상비 40억을 편성 요청하신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2015년도부터 사업 시작했으면 여기도 지가변동들 꽤 되지 않았나요, 화정동이 지금?

○건설과장 이승인 지가변동은 되는데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시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전체 또 매수를 할 수는 없고요.

손관승위원 현황은 알고 있는데 여기 화정동이 가스관도 들어가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때는 기반시설은 전부 다 들어갑니다, 상하수도와 도시가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는 그 이전에 계획되어 있던 것들이었고요. 가스관로 사업은 작년에 편성된 거잖아요, 재작년에 사업 시작되어서? 지금 현재 지가가 꽤 많이 올랐고 그러면 보상비도 오를 것이고,

○건설과장 이승인 그런데 현재 보상에 따른 것은 무리는 없습니다. 가스관 매설 이런 부분은 무리가 없고요, 지금 그쪽이 도로가 국유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유지하고,

손관승위원 국유지 비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전체 보상구간 내에?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은 나오고요, 지금 전체 면적이 한 50%, 60% 정도는 시유지, 국유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50% 정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청문당 도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말도 많아서요. 청문당 진입로 개설공사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런데 소로3 같은 경우는, 76m짜리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소로3-5호 76m입니다.

손관승위원 이게 당초계획에 없던 도로죠?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현재 다 있는 도로입니다.

손관승위원 지금 현재는 있죠.

○건설과장 이승인 계획상에 다 있는 도로입니다.

손관승위원 지금은 있고요. 처음에 도로관리계획 결정 당시부터 해서, 이게 원래 도로사업비가 처음부터 있었다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대로 있는 데는 전부 다 계상이 된 거고요, 우리가 새로 신설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도로를 새로 신설한다는 게 아니고요, 도로개설 하면서 보상구간에 추가된 도로들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당초 도시계획도로 내용대로 지금 개설 계획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손관승위원 아닌데요, 과장님.

제가 지금 지도를 안 갖고 왔는데요, 녹지과에서 하는 사업 수목원인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 도로는 저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그 도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기를 넘어가는 지하박스라고 하죠. 박스 앞까지는 건설과에서 계획을 갖고 계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소로3-5호선.

손관승위원 당초에 그게 있었냐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당초부터 있었던 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요.

손관승위원 다른 분들은 다들 없었다는데 과장님은 있었다고 그러네요. 있었다니까 제가 다시 확인할게요, 과장님.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은 일부 구간 조금 한 게 있는데 그걸 다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손관승위원 아니, 저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거는 지금 산림욕장 들어가는 도로는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녹지과에서 결정한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건설과에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아닙니다. 저희가 안 합니다.

손관승위원 산림욕장 입구를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진입로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는 당초 도시계획도로 내용대로 그대로 하는 거죠. 새로 신설되고 이러는 거는 없습니다.

손관승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문을 드려볼게요.

담당계장님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가 제조시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공장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중간하죠. 도로상 바깥에다 맞춰서 지은 것도 알고, 그죠?

그거에 대한 인허가 권은, 인허가를 어느 부서에다 줘요, 처음에 제조시설 같은 경우도 들어온다고 하면?

○건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다 행위허가가 들어간 겁니다.

손관승위원 그린벨트 해제되고 들어오신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그래 놓고 그 도로를 안산시가, 168억인가요, 전체사업비가? 땅까지 매수를 해서 도로공사까지 해 준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손관승위원 도로계획 현황도로였으니까요.

○건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현황도로 형태로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해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제 생각은 그거예요. 안산시가 왜 그 분들의 이익을 위해서 토지까지 매입을 해서 도로공사를 하느냐, 저희가 청문당이라는 안에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앞에 주차시설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땅도 사서 주차장도 만들어 드렸고요, 그런데 도로까지 저희가 토지보상까지 해 가면서 도로를 굳이 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한다면, 계획에 되어 있던 것들이니까 순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거밀집지역 같은 데도 못해 주는 데가 태반인데, 거기 18가구죠? 그 안에 전체 가구수 18가구고요, 그러면 사용자 부담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 받기에 어떤 제도적 제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도로가 그렇게 갖춰짐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거는 그 분들이거든요. 거기 사는 입주민들이 보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보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그린벨트 지역에 있을 때 건축된 부분이거든요. 당초에 농업용 창고형태로 그게 행위허가가 나갔던 사항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종래에는 그것 주민편익으로 인해서 그린벨트 지역 내에 농업용 창고로 행위허가가 나간 상태에서 불법 용도변경을 해서 공장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그 지역이 당초 종래부터 그린벨트여 가지고 주거 펀치로 빼 가지고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 지역인데 저희가 그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를 기부채납 형태로, 그것이 법규상에 종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모를까 지금 일반적인 건축행위에 대한 부분을 갖고 저희가 거기다 적용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손관승위원 아니, 제가 법령을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 불편한 것은 그 분들이고, 그러면 토지주들께서 뭔가 모션을 취하지 않으실까, 그런데 여기가 우선사업지로 정해져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요,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부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여기가 우선지역이냐는 거죠. 사업해야 되는 거는 인정한다고요, 필요성도 인정을 해요. 안산시에서 해야 되는 것도 인정을 하고, 계획된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과연 여기가 우선지역이 될 수 있는 곳이었느냐는 거죠, 제 말은.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그린벨트로 한 4, 50년 정도 이렇게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손관승위원 피해 본 지역들은 많아요. 제가 판단하는 우선순위는, 그러니까 집단거주지역이거나 이런 곳에 도로가 불편한 곳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 거지 그 동안 청문당 앞에 땅까지 사 가지고 주차장 부족하다고 그래서 안산시에서 땅까지 사서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18가구라면서요? 여기 도로 잘 놔지면, 토지보상을 통해서 매입하셔서 도로까지 해 주시면 결국에 재산적 가치는 그 분들이 보시는 거라고요, 토지주들이, 여기는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도 해제된 곳이고.

그런데 과연 왜 이런 데가 우선순위로 도대체 올라오느냐는 거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 것도 알고, 저희가 그렇게 우선지역이 없었나요? 168억이면 제가 볼 때 다른 지역도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사업비 황제아파트 같은 데도 올라왔어요. 그런 데 인정해요. 그래도 최소한 집단주거지역들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시에서 예산 써서라도 해줘야 되는 거고.

이거는 진짜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또 그 안에 보면 아까 수목원 산림욕장, 과장님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내용들은 아실 겁니다, 간부회의에서 충분히 얘기를 하셨으니까.

10년간 저희가 임대예요. 9억 8천 들여서 산림욕장 조성하시고요, 그런데 제가 협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제가 파악하기로는 내년도에 예산 들여서 매입하시려고들 해요. 도시계획심의에 그런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10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제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저희가 우선시 지역으로밖에 선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더라는 거죠.

과연 가능하면 이런 예산을, 많잖아요? 지금 이것 말고도, 지금 안산시가 장기 미집행도로부터 시작해서, 얼마죠? 계획서상 한 5천억 되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한 1조 5천억 정도 소요됩니다.

손관승위원 그죠? 그러면 거기서 우선시 되어야 될 곳들이 꽤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곳 시민들이 이용하기 용이한 곳들, 여기 이 도로 안 해 줘도 불편한 것 없어요. 저희도 여기 현장 가봤지만 잘들 다니세요. 여기보다 더 불편한 도로가 더 많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예,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위원님 말씀에 대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결정해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가는 건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다른 데도 더 시급한 데가 있는데 이렇게 우선순위가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고 다만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소외를 받다가 해지가 되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가로망을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로망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거기서 허용이 용도가 가능한 것이 결론적으로 주택을 지어 가지고는 안 되니까 토지주들이 결국은 임대를 주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장 창고 이런 부분이 사실 된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획된 도로를 갖다가 안 할 수는 없고 또 그래서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그러한 게 언제 정도에 이게 개설이 되느냐 이런 것은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심의를 결정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국장님, 제가 정말 창피한 얘기 한번 해 볼게요. 제 머릿속에 있는 쉬운 얘기를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요. 시장의 공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 몇몇 안산시의원들이 요청을 했고 그게 잘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거는 아니고,

손관승위원 가끔 사업비 같은 경우를 보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가끔 의원 요구사업, 국장님도 공직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도대체 의원 요구 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손관승위원 국장님 그런 논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농촌지역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죄다 도로 해 주고 싶어요. 농지도로도 다 바꿔주고 싶고 현황도로 다 제대로 해 주고 싶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렇게 재원이 없어서 저희가,

손관승위원 그런 것 해 달라고 요구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의원들이.

재산에 변동을 주는 거예요, 민간영역에.

○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세요.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의원들이 요구 안 해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우선순위 잘 정하셔서 잘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예, 알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미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미희위원 디자인과장님, 아까 질문 드려서 대답은 들었는데 가로공원 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작이요. 이것 전체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건축 하고 있는 데가 전체적으로 43개 단지입니다.

그래서 그 재건축하는 앞쪽은 전부 가로공원을 조성토록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기 전에 미리 마스터플랜을 짜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적으로 개발하자는, 그런 공원을 만들자는 그런 취지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걸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거를 지침도를 만들어서 실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침도를 작성하는 겁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이게 12장이라고 그랬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전체 8개 존으로 나눠졌습니다. 저희들이 그것 하면서, 43개 단지 이게요.

그 존별로 큰 존, 저희들이 보면 4개 존 정도는 2개 정도 도면을 작성해야 됩니다,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전체 12개소 정도 이렇게 작성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이게 가로공원에 대한 디자인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정도는 새로운 재건축이 실시됐을 때 그렇게 이런 기본적인 안은 지켜서 제작을,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하자는 거죠.

주미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서 배포하겠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재건축단지에?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재건축단지가 앞으로 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이걸 통해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재건축하는 시행자들한테 이런 걸 배포할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재건축할 때 공원과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게 하는 거죠.

주미희위원 미리 나눠줘서 이런 안을 가지고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일률적인 정도로 한다 이거죠?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여기에는 그러면 약간의 통일성이 가미되기는 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것들도 좀 염려가 되어서 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여기에 보행자 환경은 어떻게 쾌적하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기존 존 별로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전체 연계할 건지,

주미희위원 그러면 디자인이랑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 다 통합해서 나오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단원청소년수련관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주미희위원 4월달에 시작이 가능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업체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4월 20일경에 착공예정입니다.

주미희위원 4월 20일경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기존에 얘기했던 그 위치에 말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사2동이요. 공유재산 취득심의 과정에서 조건부 가결이 있더라고요. 이 조건부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조건부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실시되는 거죠?

조건부 가결은 그 조건부에 대해서 보면 아주 미세한 부분이어서 금방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고, 보면 조건부 가결 안에서 여러 가지 법적 사항이 있고 타 과하고 이렇게 협업해야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심의를 해 보면.

이 조건부 가결이 어떤 거였고 어떻게 해결되어서 시행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자료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자료 확인해 가지고, 용역 중에 있으니까 이 건 내용을 반영해 가지고 용역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건축과장님,

○건축과장 홍한경 건축과장 홍한경입니다.

주미희위원 건축행정 건실화 관련 교육 강사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금액은 적기는 한데 이 내용이 뭐죠?

○건축과장 홍한경 이게 저희 건축공사장 안전문제 관련하고 그 다음에 구조안전 내진 설계에서 전문교육을,

주미희위원 이게 그러면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거죠?

○건축과장 홍한경 저희 기술직 공무원이요.

주미희위원 공무원 대상이에요?

○건축과장 홍한경 예.

주미희위원 횟수는 어떻게 돼요?

○건축과장 홍한경 상반기, 하반기 1회씩 그래서 2회,

주미희위원 전부 모아놓고요?

○건축과장 홍한경 예.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물 순환 도시 시범사업이요, 건설과장님.

○건설과장 이승인 건설과장 이승인입니다.

주미희위원 이렇게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디자인 중에서 이것들이 블록들이 오래되면 먼지가 쌓이고 그러면 그것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투수성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승인 투수블록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 줄눈 형태의 틈새에서도 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여과막에 대한 부분은 막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보행로 상에서는.

주미희위원 여기 자료 준 것 보면 저류블록 같은 경우는 틈새가 많아서 투수현상이 더 많이 일어날,

○건설과장 이승인 저류블록 같은 거는 주차장이나 이런 데 사용하는 거고요, 보행로로는 부적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보행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줄눈,

○건설과장 이승인 예, 코어블록 형태로 해 가지고 줄눈 확대 형태로 해 가지고 이런 블록을 사용합니다. 현재도 지금 코어블록을 사용하고 있고요.

주미희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 사용했던 것에 대한 결과치나 확인해 보셨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투수에 대한 실험은 안 했고요, 이거는 공식적으로 블록에 대한 품질기준이 나와 있는 걸로 저희가 대체 갈음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른 동네에도 물 순환도시라고 해서 이렇게 한 구간을 선택해서 이렇게 하는 시 같은 것 한번 확인해 본 적은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전국 시에서 투수층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겠다고 구간을 선정하고 금액을 선정한 만큼 다른 시에서도 그렇게 구간이라든지 정도를 시범사업처럼 해서 물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했던 건지에 대한 결과치 나온 것 있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결과치는 나온 것 저희도 못 봤고요, 수원 광교나 이런 데 대단위 규모단지에 물 순환 도시로 이렇게 조성을 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견학예정에는 충주 신도시 쪽도 있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으로 계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투수에 대한 부분은 일단 실험실에서 투수에 대한 시험만 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내에서 투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 그거는 자료는 없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왕이면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잖아요? 금액이 적지도 않고, 그러면 미리 그런 데 다녀오셔서 결과치라든지 벤치마킹해서 장단점이라든지 그런 것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얼른 얘기하면 광교나 중앙로하고는 조금 다른 게 중앙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니면서 생각보다 거기에 도로가 그렇게 깨끗하게 형성이 안 되어 가지고 늘 여러 가지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도로보다는 그 길에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있는 데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중앙로 상가 쪽이 아니고 철로변 쪽입니다.

주미희위원 철로변 쪽에서 터미널 쪽 들어가는 데 말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중앙로 쪽에서.

주미희위원 그러면 중앙로에서 지금 제가 아는 기존의 상가 있는 쪽부터 시작하지 않고 그 끝자락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당초에 화정교, 옛날에는 월피교였죠? 지금은 화정교로 바뀌었는데 거기 시점으로 해서 쭉 중앙역 쪽으로 올라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걸어 다니는 데는 아니죠?

○건설과장 이승인 거기는 자전거 통행이 상당히 많고요, 이용자는 상가 쪽보다는 좀 덜합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거기서는 거기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지만 기존의 물 순환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에 있어서 거기가 이미 보도블록이 노후화되어서 갈아야 될 시기가 왔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각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면서 투수블록으로 교체를 하고 일부 한 2.2m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식생수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가 많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은 아니기는 하고 여러 가지 보도블록을 교체해야 되는 시점에 이런 보도블록으로 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번 실험해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주미희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친환경적인 거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사차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있어서의 여러 다각도는 어쨌든 실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예산편성에 대한 아껴서 쓰고 적절한 데 쓰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접근을 해서 받아 들여야 또 새로운 도시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는 한데 적어도 되도록이면 시범사업에 있어서는 낭비는 막을 수 있으면 막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1회 추경이기는 한데 이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곳을 갔다 와서, 거기서 부서가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저희가 이걸 하기 전에 전부 갔다 오고 저희가 이 시범사업을 구축하는 게 장래에 저희가 환경부에서, 이건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효과가 많이 났을 때 이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국비요청을 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그러면 지금 시비를 책정을 해 놓고,

○건설과장 이승인 일단은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주미희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시비를 투입하고 여기서의 효과 갖고 공모사업을,

○건설과장 이승인 점진적으로 저희가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미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조금 아쉬운 것은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바쁘신 거는 알지만 먼저 벤치마킹하시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안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네, 알겠습니다.

주미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주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근위원 박영근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도시개발과장 정관근입니다.

박영근위원 심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복지센터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서 넘어와서 공사를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네.

박영근위원 안산의 정책 중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어떤 때는 한 개 동에 한 도서관 해 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도서관이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 복지센터가 동마다 다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 꼭 공사하는 부서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는 아니지만 너도나도 내 동에다가 복지센터 지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 문제 있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서 초지복지센터 있잖아요? 가깝게 있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사동에 또 하나 들어온다고 하지 자꾸 보니까 복지센터에 대한 개념이 동마다 다 들어간다, 사실은 옛날 본오1동사무소 폐쇄하고 거기 도서관 했는데 하루에 애들 이용하는 율 거의 없어요.

전부 통폐합 해 가지고 괜한 돈만 들이고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냥 요구한다고 지금 막 들어가고 있어요.

이건 뭐 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은 아니지만 정말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부분을 전달시켜 줘야 하고 큰 틀에서는 안산의 흐름이 그거를 자제를 시켜줘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예, 그 의견을 담당부서에 전달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 잡을 때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산업박물관 왜 도비가 안 내려와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됐는데 지금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산업정책과에서 도비 확보하는데 뭐 다른 얘기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현재는 별도 의견 없습니다.

박영근위원 시비는 얼마 확보됐어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시비는 64억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64억인데 도비는 하나도 안 내려오고 국비만 지금 이번에,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국비는 이번에 10억 해 가지고 28억 다 100% 반영됐고요.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 산업정책과 도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가지고 공사를 시작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가면 도에서 안 줄 가능성이 많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런데 이게 지금 국비를 받았는데 올해 안에 국비가 집행이 안 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도비나 이런 거를 최대한대로 확보를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그러한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거를 발주를 해서 6개월 정도 걸려야 이게 실제적인 실시설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집행을 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도비에 대한 거는 하여튼 우리하고 산업지원본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박영근위원 지금 산업정책과에서 우리 안산에 8명의 도의원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거예요. 가서 부탁도 안 해요. 하다 못해 예결위원장이 안산에 있는데도 가서 말을 표현 한번 않는다는 거예요. 예산확보에 노력을 않는다는 것이죠.

공사하는 팀에서 징징거려줘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상임위도 아니고 자꾸 할 수는 없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지금 산업지원본부장이나 과장이 하여튼 적극적이신 분이시니까 잘 될 겁니다.

박영근위원 건설과장님, 동서연결도로가 지금 1회 추경에서 나가면 다 마감 짓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네, 마감 짓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렇다고 하면 거기 부분에 2017년도 12월, 올 12월까지 준공이 떨어지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올 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임시도로 지금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박영근위원 그 공사는 언제까지 합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현재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올 말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 금액까지 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다 들어가는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박영근위원 그쪽에 대한 도면을 한번, 임시도로 새로 내놓은 도로에 대한 도면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황제아파트 주변에 나머지 10억 확보해 가지고 교회 앞에서부터 산업도로 쪽으로 연결하는 소도로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건설과장 이승인 여기 지금 노선이요?

박영근위원 예.

○건설과장 이승인 잔여 노선은 이번에 사업비에 10억에 대한 부분은 지금 토지보상비만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박영근위원 토지보상비 지급하고, 그러니까 노선이 이번에 교회 앞까지 간 그 부분부터 산업도로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인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저희가 전체 설계가 이번에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3개 노선을 1차적으로 완료분에 대한 소로2-8호선 쪽으로 지금 산업도로, 그러니까 앞의 그 노선입니다.

지금 황제아파트 앞에 있는 그 2개 노선을 이번에 2-6호선하고 2-8호선 그 다음에 2-2호선 이 노선을 지금 보상계획에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거기까지 끝난다면 사사동 시골밥상 있는 데서 양지마을로 가는 그 부분만 남는 것이죠, 계획도시 남는 부분이?

○건설과장 이승인 이번에 설계는 다 들어갔고요,

박영근위원 양지마을까지 다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이번에 설계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사사동 황제아파트 구역 내는 이번에 설계 다 들어갔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공사를 할 건가요, 양지마을 부분?

○건설과장 이승인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점진적으로 확보를 해서 순위를 정해서 1차적으로 저희가 보상부터 하고 보상이 한 60% 이상 된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그렇게 시행계획으로 가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알겠습니다.

황금로 도로 자전거도로 확포장공사, 지난번에 건설과에 가서 과장님이랑 한번 상의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도로를 내면서 저희 상임위에서 설계비를 본예산에서 5억을 책정했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박영근위원 그때 주문사항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주문사항이 전혀 무시되고 진행하고 있어요.

왜냐 하면 2개 차선 노선이 있는데 한 개 차선을 늘려 가지고 한 개 차선은 자전거도로를 만든다, 그리고 인도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원래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건설과 소관 대부 황금로 외 1개로 도로확포장 실시설계 시 예산 5억의 편성과 관련하여 장래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예산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방향과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해라, 병행해서 사용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1개 차로를 추가 확보할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이렇게 해서 주문을 넣어 가지고 설계를 해 달라 했어요. 그 뜻은 뭐냐 하면 저희가 그쪽에 자전거도로와 인도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설치를 해도 걸어 다니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때 계산이 그렇게 나왔어요. 입구에서 탄도항까지잖아요? 그쪽에 마을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자전거도로와 인도를 놔라 이게 옳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차로 한 선을 더 놔 가지고, 대부도를 올 때는 분산해서 오지만 나갈 때는 한꺼번에 나갑니다, 보통 오후에.

그러기 때문에 나가는 차선 하나를 확보를 하고 인도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해라 이런 뜻이었거든요.

그게 나중에 가서 효율적인 방법이지 차후에 가서 또 기존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폐쇄하고 확장을 할 때는 중복투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것이죠.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공동구 유지관리하는데 비상발전기 놓는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박영근위원 몇 ㎾예요? 몇 ㎾짜리 임시 발전기를 놓으려고 그럽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제가 자료를 찾아야 되는데,

박영근위원 그러면 발전기를 놓는다면 임시 발전기면 원동력에 의해서 발전을 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승인 네,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100㎾면 100㎾, 200㎾면 200㎾, 그러면 거기에 설치할 위치선정이 됐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위치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어디죠? 지상입니까? 지하입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지상에 설치합니다.

박영근위원 지상에 설치해요?

○건설과장 이승인 우리 지금 관리소 지상 위에다 설치합니다.

박영근위원 두 번째는 문제가 뭔가 하니 기술적인 혁명이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기계식으로 발전을 해서 임시 발전기 안 써요. 그것보다도 배터리 형식의 발전, 축전을 시켜 놓고 있다 임시 발전기를 쓰는 것이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까지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대기전력이라는 부분이 LS에서 그걸 개발을 했는데 보통 건물을 하면 900㎾를 받아요. 그런데 최고 사용량이 500㎾밖에 안 돼요. 그러면 400㎾가 대기전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안 쓰면서 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임시 발전기가 항상 300㎾짜리를 놓으면 저장을 하고 있다가 오버될 때 내뿜은 제품이 지금 개발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까지도 했을 때는 그건 소음도 날 필요도 없이 발전기를 내부 지역에다가 설치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찾아보고 판단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승인 당초에 감사원 감사 때 지시됐던 사항이어 가지고 비상 발전기를 설치해라, 동력을 이용하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경유로 해 가지고 지금 발전기를 하라고 계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박영근위원 임시 발전기가 똑 같은 효능이에요.

○건설과장 이승인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이번에 검토하는 것으로 도시공사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아까 안산 보도육교 승강기 설치에 대해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선뜻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디자인과 경관 검토해야 해요. 건설과에서 막 설치하는 것이 아니에요. 행정적인 절차 거쳐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설치한다면.

그러면 다시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로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슬럼프를 제거하고서 거기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비상 엘리베이터만 설치하게끔 해서 4억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비 오고 그랬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다가 비가림식 캐노피를 설치해 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래서 건설과에서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캐노피를 설치해 보니까 한 2억 정도가 예산이 드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번 추경예산에 2억이 올라왔는데 그 과정에서 아까도 이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구 주민들도 거기가 안산에 시하고 경계고 그러다 보니까 상징성 있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육교가 한 10여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하중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디자인과에서도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시 경계 부분에다 우리가 그러한 상징성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또 서로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게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작년에도 철회하고 거기 일부분에 대한 경계에다 나무를 심어서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육교 부분에다 그러한 상징성 디자인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데 과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에다 그것을 설치할 것이냐, 그러면 그것이 한번 설치해 놓게 되면 여러 가지 시의 상징물이 될 수 있고 그런 것을 또 못하게 되면 또 흉물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디자인과 쪽에서도 디자인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고, 그래서 디자인과에 대한 또 우리 전문 자문위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들하고 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동의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2억 예산을 가지고 아까 우리 이상숙 위원님은 가능하다 그랬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관련 전문가라든가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한번 좋은 방법을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 부분 행정적인 절차가 나중에 가서 부딪치는 것에 사전에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소규모 물 순환 도시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그쪽에 있는 인도 부분을 지금 교체한다는 거예요? 자전거도로도 있고 인도 부분도 있고,

○건설과장 이승인 인도 부분을 교체하는 겁니다.

박영근위원 인도 부분을 교체한다, 그런데 바로 옆에 공간이 녹지공간이 많잖아요? 중간에 또 화단이 있고 자전거도로 지금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너머에 인도 부분도 지금 손을 댄 지가 얼마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오래 된 부분도 있지만 얼마 안 된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파악을 해 보면.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비가 온다고 하면 과연 이 보도블록 위에서 정체하는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흘러내려가 버리지?

그런데 하루 종일 온다면 젖어 가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부분인가 하니 농사를 지으면 밭을 매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기 속에는 질소가 70% 이상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공기 속에 있는 질소가 빨리 투입이 되어 가지고 거름, 질소의 주재료가 뭔지 압니까? 공기를 압축시켜 가지고 요소비료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녹지공간에 그 정도 효과를 내려면 녹지공간을 매주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죠. 빨리 비가 그리 들어가는 것이 낫지 여기에다가 블록을 했을 때 블록에서 내가 봤을 때 그 순간으로 흘러가 버려요. 요즘에 비도 오래 오지도 않아요. 하루 종일 오지도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3억을 투자해 가지고 차라리 그냥 보도블록을 오래 된 것 같으면 교체하는 것이 낫지 여기에다가 공간을 만들어서 이 보도블록을 통해서 비가 내려간다, 지금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건설과장 이승인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생수로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사각보도블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 투수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 올 때 상당히 보행이 불편합니다, 질척질척 대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식생수로를 설치해서 도랑을 만들어 가지고 투수효과를 높이자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보행에 대한 불편도 해소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심 속의 어떤 수로를 내보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침투에 대한 부분이 보고서 상에서도 증발에 대한 부분이 봤을 때 침투는 한 20% 정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발효과가 한 70% 이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이걸 급속히 땅속으로 지하로 침투를 시키는 형태가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쪽에 투수층을 자갈 모래층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양 옆에 가로수 부분 쪽에는 유공간을 투입을 해서 물이 빨리 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런데 미관적으로는 좋을지는 몰라도 다녀진 운동장에서 물이 투입이 된다, 이건 현실적으로 안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밭을 자꾸 매준다는 거예요. 공극을 만들어줘서 물 투입이 되게끔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도블록을 얹혀놓고 투입을 시킨다,

○건설과장 이승인 보도를 얹혀놓고 투입을 시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도가 지금 현재 한 4m 정도 돼요. 4m 된 것을 2m 정도를 보도를 설치하고 2m 정도는 식생수로를 설치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박영근위원 그래 가지고 물을 가둬놓는다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승인 도랑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도 내에 슬럼프도 주고 투수도 되면서 도랑으로 물이 집산이 되면서 아래로 침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인가 하면 이쪽 상가 있는 부분은 콘크리트 층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데 이쪽 건너편은 보면 녹지공간이 많아요. 녹지공간을 차라리 그리 물이 들어가게끔 방향을 잡아버리는 것이 낫지 왜 돈을 들여 가지고 이런 부분을 형성하느냐, 위원장님 우리 현장방문 있잖아요? 하루 있을 때 거기 현장을 한번 가서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백날 그림을 놓고 생각 속에서 하는 것보다도 현장 방문 일정 잡을 때 잡아 가지고 한번 같이 상의를 해 봅시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박영근위원 그리고 지금 지방하천에서 반월천에 대한 설계 중이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건건천이 완성되고 반월천으로 연결되어서 반월저수지까지 해서 한 세트를 만들어서 트레킹 코스나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박영근위원 실질적으로 바닥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건건천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포장을 했을 거예요. 지금에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이쪽 황토블록 계산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 대신에 어떤 부분인가 하니 토사를 준설해서 이쪽에 인도를 만들 때 다짐이 좋아야 합니다. 꺼집니다. 명확하게 공사할 때도 설계할 때도 다짐에 대한, 이쪽에 펄 같은 흙을 채워서 넣었을 때 정말 다짐이 중요하게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다짐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공사를 해서 황토 시멘트 길을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저희가 수로하고 호안을 조성할 때 호안 사면에다 저희가 세석으로 해 가지고 흐림 방지 형태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황토블록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박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철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신성철 위원님,

신성철위원 개발과장님, 요새 언론사고 뭐고 말이 많은데 대부도 체육공원 조성하는 것 말이에요. 그것 진행이 잘 설계 들어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별도로 물어보겠지만 자세히 진행되는 과정을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별도로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신성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설계가 업체 선정과정에서 너무 시끄럽고 어제도 나한테 기자들이 왔다 갔는데,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현상 때 말씀하시는 거죠?

신성철위원 공모해 가지고 현 상태에서,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기자들도 지금 전부 다 조용해지고 있습니다.

신성철위원 별도로 그것 한번 자료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숙위원 이상숙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고향천 살리기 있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거기가 지금 밑에 현황사진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다리까지인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고향의 강 사업이요?

이상숙위원 네.

○건설과장 이승인 예, 맞습니다.

이상숙위원 여기까지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 교량까지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그 농로길에 포장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콘크리트 포장이요.

이상숙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선을 혹시 그으셨나요, 자전거도로라고?

○건설과장 이승인 자전거도로라고 지금 표시는 안 했고요, 지금 산책로 형태로 해 가지고 노면표시를 지금 해 드리고 있어요.

이상숙위원 그것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전화가 와서 그게 자전거도로냐, 거기까지만 한 게 자전거도로냐 이렇게 물어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예.

이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 불법행위 단속을 지금 현재까지 잘 하고 계신 거죠?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은 도시과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고요, 또 하나는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거기 지금 위원회 명은 이렇게 해서 보면 경관위원회가 한 59명이 있어요. 꼭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법에서 인원을 전체 풀 제로 해 놓고 운영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법에서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상숙위원 어떤 상위법이 그래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예. 경관법에,

이상숙위원 경관법에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이상숙위원 59명을 꼭 해야 된다 라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70명까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숙위원 그러면 줄일 수는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저희들이 몇 명에서 몇 명 사이 범주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매회 때마다 하는 거는 전체 다를 하는 게 아니고요, 심의 사안에 따라서,

이상숙위원 그럼요. 그것 알죠.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그게 분야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분야에 따라서 여러 가지 틀리기 때문에 환경 있을 때는 환경분야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이 필요합니다.

이상숙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도시건축 따로 있고 공동위원회 따로 있고 경관심의 따로 있고 이렇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원남 성격이 전부 틀려요.

○도시계획과장 신현석 그 안에도 또 있죠.

이상숙위원 그 안에서도 다시 또 분배 이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그렇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럼 전체적인 위원회 명단 좀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경관위원회요?

이상숙위원 네, 전체적으로요.

○도시디자인과장 전재구 네, 알겠습니다.

이상숙위원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도로명주소 불편함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도로명주소가 지금 현실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저희 시에서는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지금 하여튼 최대한대로 정부시책에 맞도록 그렇게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숙위원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내비게이션하고의 어떠한 게 혹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신주소를 찍으면 내비가 안 나온다는 얘기들이 아마 주류가 많을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서로가 소통의 그런 것도 혹시 있나요? 궁금해서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그런 불편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다시 그런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주소를 찍으면 내비가 안 나온다는 거니까 그 분야에 같이 소통을 가져서 신주소를 어떻게 하면 불편함이 없느냐 하는 거를,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숙위원 네, 하시고 저한테 보고 좀 주세요.

○토지정보과장 박병호 예.

이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수 이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관승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대부 황금로 아까 얘기들 나왔는데 대부 황금로 자전거도로 확포장공사요. 이것 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받으신 건가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다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언제 받았어요? 재정계획에도 없는데요. 이게 재정계획에도 없어요. 자전거도로 전체 인프라 구축사업으로는 재정계획에 있는데, 이게 사업대상이 280억이니까 중앙심사죠?

○건설과장 이승인 투융자심사를 2015년도 7월에 받았습니다.

손관승위원 중기재정계획은요? 투융자심사 이것 중앙심사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승인 이것 확인해서 이것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관승위원 사업비 쓴 것도 없고 공사비 실시설계비 나오는 것 같고요. 그죠? 왜 그걸 질문하느냐 하면 2017년도에 보상비로 올라왔어요, 보상비로 20억이, 전체 사업비가 285억 짜리고.

○건설과장 이승인 예, 그렇습니다.

손관승위원 이것 전부 중앙심사 대상인데, 100% 우리 시비고요. 이런 것 국비 못 받나요?

○건설과장 이승인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국비지원이 안 됩니다.

손관승위원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전거도로지?

○건설과장 이승인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지방도로에 자전거도로도 같이 확포장공사 하시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승인 지금 지방도가 아니고 시도입니다.

손관승위원 시도라고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손관승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좀 무리하게 잡으신 것 같은데요. 굳이 이렇게 투입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것 자료 확인해서 주세요.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손관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과장님, 도면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승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그리고 아까 개발과에 박영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복지센터 말씀드렸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지센터를 각동마다 하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저 같은 경우 제 지역구에 보면 둔배미 마을도 올라왔는데 6개통에 한 4천 명 정도가 돼요. 거기는 어린이집에다 노인정을 이렇게 해서 수년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 인원이 한 4천 명 가까이 되면 소규모 복지관이 주택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또 고잔1동 지역구 같은 데 보면 21개 노인정이 있어요, 조그마한 동인데.

그래서 소규모 단지에다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합쳐서 노인정을 통폐합해서, 경로당을 통폐합해서 이렇게 소규모 복지관을 만든다는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 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정관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안건심사와 질의답변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동수이상숙박영근손관승신성철주미희
○출석전문위원
김학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원남
도시계획과장신현석
도시디자인과장전재구
도시개발과장정관근
건축과장홍한경
주택과장김헌태
건설과장이승인
토지정보과장박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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