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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11.0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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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1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최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0월 32일 안산시장으로부터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0월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명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바 있으므로 경제적이고 능률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면 짧은 기간내에 알찬 심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요령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좁은 관계로 실·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나면 잠시 정회하여 자리정돈을 한후 속개하여 소관국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당해 소관 예산안 심사시에만 교대로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 1994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38분)

○위원장 최명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우선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94년 10월31일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내용만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보고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으로부터 의료보호 진료비인 국도비 보조금 4,903만 4천원이 추가 내시가 되었고,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송전관로 설치공사비 7,790만원을 수탁하는등 합계 1억 2,693만 4천원의 세입이 발생을 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세입재원의 의회에 계상된 세출예산과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편성시 계상하지 못했던 투자사업비 그리고 생활개혁추진용 장비구입, 야간단속근무자들의 야간급식비등을 추가로 같이 계상했음을 먼저 말씀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개요, 세입예산내역과 세출예산내역, 중요사업내역 그리고 계속비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4,295억 1,260만 2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0.05%가 증가한 1,494억 2,97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예산보다 0.02%가 증가한 2,800억 8,281만 1천원으로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494억 2,97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05%에 해당하는 7,79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내역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경부고속철도용 송전관로 설치공사에 따른 수탁공사비 7,790만원의 세입이 발생하여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2,800억 8,281만 1천원으로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의 의료진료비인 국도비의 내시로 제3회 추경예산보다 0.02%가 증가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국고 보조금이 6억 1,867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77%에 해당하는 3,922만 7천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이 1억 5,773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63%에 해당하는 98만 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내역을 성질별로 보고 드리면 경상비는 464억 9,185만 6천원으로서 제3회 추경예산액의 0.14%인 6,461만 4천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인건비는 변동이 없으며 물건비는 6,336만 4천원, 이전경비는 125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1,012억 990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의 0.1%에 해당하는 1억 8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중요증가 내역은 경부고속철도용 송전관로 설치공사비 7,790만원, 생활개혁추진에 다른 상황용 무전기 구입 1,400만원등을 계상 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출예산을 위해서 활용하므로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의 5.86%에 해당하는 8,751만 4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면 의회비는 제3회 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으며, 일반행정비는 466억 1,983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0.12%가 증가한 5,731만 4천원이, 사회복지비는 319억 797만 4천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0.01%가 증가한 285만원이, 지역개발비는 453억 5,598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 보다 0.23%가 증가한 1억 315만원이, 민방위비는 4억 8,761만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액보다 0.43%가 증가한 210만원이 증가 되었고 산업경제비와 문화체육비는 제3회 추경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7억 1,803만 5천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의 4.85%인 8,751만 4천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제3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된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중요사업내역은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으로부터 수탁받은 경부고속철도용 송전관로 설치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7,790만원의 예산을 계상 하였으며, 종합여객터미널 앞에 주민편의시설인 휴게겸용 승강장을 설치코자 2,500만원의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불법주정차 단속,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심야퇴폐영업단속 등 생활개혁 10대 과제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무전기 구입비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0페이지에 있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제3회 추경예산액에 반영하지 못한 세입과 불가피한 사업비등에 예산을 반영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해 주시면 '94년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첨가해서 보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할 때 건축폐기물 수수료를 2천만원 그러니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건축폐기물은 건축과 사안입니다.

주택과에 표시가 된 것은 오타이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 사안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완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3회 추가경정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여비, 업무추진비 거의 다 경상비거든요.

또 사실 기획실이라는 것이 어떤 기술적파트는 아닙니다만 공무원들의 어떤 사기앙양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3차 추경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이것은 거의 경상비적인 세출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대체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박명훈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비같은 부분은 기획담당관실이 공통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과에서 여비같은 것이 모자라면 그것을 공통여비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가지 사업부서가 아닌데 추경에 예산이 필요하느냐는 정곡을 찔러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미리 예견을 하고 하나도 빠짐없이 예산을 짜서 위원님들한테 번거로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그와같은 것을 놓치는 경우도 있어서 추경요인이 발생을 하고 또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와같은 말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장님께서 새로 부임을 하셔서 상당히 지금... 말씀 드리기 거북합니다만 잘못 말씀드리면 전시장님이 또 일을 안했다 하는 식으로 오해가 될 소지가 상당히 있는데 새로운 각도에서 새로운 일을 의욕적으로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뿐이 아니라 지난번에 대부면하고 반월면 편입지역에도 상당히 공무원들이 나가서 의원님들도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만 공무원들도 활동을 많이 했고 또 대부면이 편입되다 보니까 지금 사업비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편입에 따르는 경상경비도 사실 필요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든다면 대부면 사람들을 환영한다든가 이와같은 표현도 해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이번 만큼은 너그럽게 우리 집행부를 한번 밀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의 잘못된 부분을 앞으로 질책을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투자는 투자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전반적인 3차 추경예산이 발생되어야 되는지 근본 의혹을 갖고 있는 게 저입니다.

왜냐하면 인근시를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안산시는 돈이 많으니까" 그게 답입니다.

돈이 많으니까 했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투자, 공무원들의 사기앙양도 투자지만 굳이 우리 위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이것을.... 어떤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경상비를 3차 추경까지 하면서 굳이 해야 되는지를....

○기획실장 원용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때문에 3차 추경을 한 것은 아니고 지난번 2차 추경때 경기개발연구원이 설립 출연금을 우리 안산시가 2억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 8천만원 밖에 안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말까지는 도에다 내야 되거든요.

1억 2천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쓰레기종량제를 추진할려면 명년 1월부터 시민들한테 종량제에 필요한 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로 했어야 됐고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도에서 국도비가 추가로 지원이 되었고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생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다 보니까 상록수역이라든가 라성호텔 주변의 노점상들이 공무원들 하고 자꾸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정리가 되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같은 경우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공무원만 가지고는 되지가 않으니까 서울에는 용역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용역하는 회사에서 전담하는 직원들을 끌어 들여서 공무원하고 같이 단속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이 철수를 하게 되면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이와같은 사업적인 면이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하게 된 것이고 추경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첨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게 3차 추경발생인데 제가 말씀한 것을 잘못 오해 하신 것 같은데 공무원들한테 투자한다는 뜻이 아니라 예산편성에 보면 공무원들한테 사기앙양도 투자사업을 들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다 들어온 것이 경상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 경상비를 굳이 3차 추경까지 하면서 국·도비 일부는 있습니다.

국·도비 일부는 있는데 그러면 4차 어차피 정산작업을 할때 추경이 또한번 발생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넣어도 금액이 얼마 안되는 것을 굳이 지금 넣어야 되는 시기가 맞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산작업에 한번 또 할텐데 국·도비 사실 내려온 비용이 얼마 되지도 않는 비용이거든요.

○기획실장 원용일 지금 찍어서 말씀해주신 경상비가 들어갔어야 되느냐는 말씀은 아까도 서두에 예산을 처음 편성할 때 저희들이 잘못 편성이 되어 가지고 경상비가 부족한 부분들은 보충을 해야 할 필요성 때문에 한 것이지 그것을 굳이 3회 추경까지 하면서 경상비를 올릴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과장을 불러서 따져 나가시면 이해가 되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여기 시의원과의 간담회, 기획업무 및 주민불편사항해소사업 추진비 사실 시의원과의 간담회 이런 것은 안해도 그만이거든요.

제 얘기는 여기에 투자사업비가 들어와 가지고 3차 추경이 발생되었다면 같이 심의를 하는데 거의가 경상비가 보니까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시의원과의 간담회 관계를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에 온지 한 5개월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오기전에 제가 안양에서 의사국장을 한 경험이 1년 있거든요.

여기서 5개월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집행부간부하고 의원님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구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는 대화가 상당히.....

그래서 제가 수원서도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돈을 세워서 다 쓰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의원님들의 생각 또 우리 집행부에서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면 앞으로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반영을 한 것이지 그것이 경상비적인 성격이라기 보다는 3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제가 수원에서 했던 것을 안산에서도 해 보고 싶어서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시의원과의 간담회는 그런 의도로 이번에 처음 올리신거죠?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집행부하고 저희 의회하고 지금까지 이런 항목이 없어도 얘기는 서로 오가고 잘 했거든요. 저희 생각에는 추경에 특별히 306만원씩 올리지 않아도 저희 입장으로서는 없어도 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물론 이런게 없어서 그런 자리를 못 만드는 것은 아니고 개별적으로도 할 수가 있겠고 나름대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이것을 처음 시에서 시도하는 것만큼 두고 보셔서 만약에 필요가 없다든가 전혀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정도는 시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기획실장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장님 입장에서 또 부시장님 입장에서 의원님들 전체로 할 수도 있고 위원회별로 모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쯤은 시행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자꾸 제 말씀을 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풀관서당경비는 기획실에서 전체과를 운영하는 경비인데 4,526만 7,500원이라는 돈이 기 서 있었거든요.

이 경비가 앞으로 2개월밖에 안 남은 경비에 부족해서 계상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풀관서당경비라는 것은 과에서 쓰기 나름이거든요.

부서에 주는 돈을 전 부서에 다 줬는지, 제가 알기로는 전 부서를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실장 원용일 관서당경비는 우리과만 쓰는게 아니고 다른과까지도 겸해서 부족하면 저희들이 풀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나간 과가 몇 개나 됩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제가 직접 처리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자료좀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한푼도 안 남아 있다 이거죠?

○기획실장 원용일 현재 한 100만원 남아 있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박위원님께 그동안에 전체가 얼마 섰는데 다른 과에 나간 것이 얼마이고 지금 남은 것이 얼마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과별로 해가지고 과에 나간 것을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네. 알겠습니다.

최종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종락위원 3차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총무위원회라든가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심의하기전에 올라와서 각위원회별로 다루어졌어야 되는건데 별안간 예결위원회로 올라올 수 있는건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할 적에 원칙대로 얘기한다면 상임위원회의 심의는 예결특위에서 무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의 심의는 예비심사에 불과한 것이고 예결특위에서는 새로 올라왔거나 상임위원회에서 깎았더라도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것을 세워 줄수 있고 상임위원회에서 깎지 않은 것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정예산은 직접 올라 올 수가 있는데 수정예산이 올라온 부분은 왜 수정예산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올라오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생활개혁을 하다 보니까 동에서 엄청나게 요구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지금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 직원들 밥먹일 게 없다는 거에요.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한가지는 지금 동장이나 사무장이 10시까지 현장을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상황실에 연락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개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뜻에서 동과 우리 시청에 단속반이 있는 다시 말하면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이런 과가 있는데다가 급식비하고 동장이 무전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때 그때 일어나는 상황 다시 말하면 지난번에 노점상들이 시장님 동순시에 있었던 상황 그와 같은 상황을 본청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수정예산을 올려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렇다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로 올라 온다면 그 소속되어 있는, 총무위원회라든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결위원회에 들어오지 못한 위원님들은 전혀 예산안에 대해서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러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셔 가지고 그 심사한 부분을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하면 충분히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고 원래 본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거죠.

최종락위원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르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말씀이로군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럼요. 관계가 없습니다.

전용장위원 기획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시죠. 의원 입장으로서는 사전에 예산을 똑바로 안을 세워 갖고......

○기획실장 원용일 예. 그것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전용장위원 지금 말씀도중에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말씀드려야죠. 다시 말하면 당초에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했을 때 수정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은 거죠. 지금 최위원님이 물어 보신 것은 그게 아니고 수정예산을 낼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원칙적으로 관계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용장위원 원칙적으로 똑바로 예산을 심사해 가지고 모든 전의원이 상임위원회별로 다루어야 되는 문제인데....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러면 시인을 하셔야죠.

○기획실장 원용일 알겠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위원장 최명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41페이지에 가스총 구입해서 150만원이 올라왔는데 가스총을 어디다 사용하실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보초를 서는 직원들이, 지금 경비실에 근무하는 청사방어를 위해서 청사 주변에 배치된 청원경찰들한테 지급을 해 가지고 경비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준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전용장위원 청사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전용장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혹시 생활개혁도 좋지만 단속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염려가 되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그 뒷장에 보면 무전기 구입도 있고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비로서 여러 가지 시설비, 허가수수료 이런게 나와있고 핸드폰 구입도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용용도라든지 목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운영비는 일반수수료이니까 무선국을 설치했을 때 그와같은 비용이 든 사항이고 자산취득비만을 우선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생활개혁 추진등 현지에 출장을 가서 하는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야간에도 단속에 임하고 있지만 상황실을 설치해서 현지와 연락하는 체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무전기를 줘 가지고 상황실에서 능률적으로 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를들면 집단민원이 야기됐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인력을 투입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연락이 안되어 가지고 먼저도 한번 상당히 지장을 초래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저희 관내가 현재 대부도하고 반월면 일부가 편입하게 되면 상당히 지역이 넓고 특히 대부도 같은데는 이와 같은 단속업무가 지속이 되지 않으면 질서유지가 어려운 곳이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라도 무전기가 절대 시급하다 이런 판단에서 이번에 구입하고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강성필위원 여기다 무전기 설치하면 대부도까지 갑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지국을 설치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지국을 설치해서 활용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군용으로 사용하는 무전기 가지고는 성능이 안되어서 별도 지국허가를 받아 가지고 설치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니까 들고 다니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이명복위원 기지국 것 190만원은 상황실이고 그 다음에 1,200만원, 22대 휴대무전기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총무국장 최종복 그래서 동에도 하나씩 전부다 주고 단속할려고 합니다.

이명복위원 지금 현재 동에 없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동자체는 예비군들이나 산림감시원들이 쓰는게 있는데 그것은 지국이 아니고 휴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능이 약해 가지고 활용이 잘 안됩니다.

이명복위원 주야간 다 쓰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이명복위원 그 다음에 핸드폰 구입은 먼저 총무국에서 올라 온 사항인데 또 올라왔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1호차하고 2호차에 비치한 핸드폰이 성능이 나빠 가지고 현재 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체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명복위원 그리고 앞으로 정보화시대에 핸드폰이 상당히 대중화되고 그러는데 자체에 안산시가 소통이 안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특히 와동같은 경우라든지 공단동에도 일부만 되고, 그 다음에 사동쪽이라든지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세요. 안산시 전체가 다 될 수 있게.....

○총무국장 최종복 관계기관하고 연구를....

이명복위원 이동통신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지금 안테나만 설치하면 되거든요. 특히 공단에 생산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물량 때문에 공단같은 경우는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행정구역개편, 일선행정조직활성화 추진이요, 추진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행정구역을 지금 현재로는 3월1일 하는 것으로 예정이 됐는데 일부에서는 시군계 조정은 1월1일, 또 도계 조정은 3월1일 이렇게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부서 일선에서는 시군이나 도에서는 1월1일 부로 실시할 경우에는 상당히 준비에 애로가 많다 해가지고 종전대로 3월1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우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저희가 현지도 전부다 조사를 해야 되고 인계인수 목록도 작성해야 되고 또 지적부 인계인수라든가 공보, 여러 가지 것을 저희가 아직까지 나열을 못했습니다만 별도 기획단을 구성해서, 항목으로 따지면 수백개 항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지와 연락해 가지고 하는 활동이 각 분야로 기본배정 정리서부터 지역주민 관리까지 하면 상당한 인력과 시간과 또 야간까지 근무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해서 포괄적으로 예산에 계상을 한 겁니다.

최영덕위원 예산이 1,300만원씨 꼭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1,300만원 계상한 것은 시장님이하 간부공무원들의 활동하는 경비입니다.

지금 각종 간담회라든가 주민조직의 활성화라든가 생활개혁추진에 대한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에 따른 경비를 포괄해서 계상한 겁니다.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현지 주민과의 문제 뿐만 아니라 관내 동절기에 치안문제 이런 문제까지 전부다 해서 필요한 활동비를 계상한 겁니다.

최영덕위원 그리고 단속공무원 제복비를 한 4,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갑자기 470명씩 제복을 해 줘야 될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생활개혁추진을 중앙차원에서 강력히 사회기강확립을 하라는 대통령각하의 말씀도 계셨고 또 내무부장관의 특별지시도 있어서 어차피 시장님이 부임하시면서 여기에 역점을 두고 시책을 펴 나가기 때문에 현지에 임해서 단속하는 그런 업무가 저희 전직원을 동원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그런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간혹하다 했지만 이제 집중적으로, 동절기다 보니까 현지에 나가서 단속을 하게 되면 복장도 우선 통일이 되지 않으면 통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자하고 복장을 통일해서 효율적으로 단속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동절기에 날씨가 추우니까 보호장비가 필요하다 해서 두가지 목적으로 할려고 그랬는데 종전에 저희가 작년도 시의원님들의 협조하게 저희가 장만한 것이 헬멧 노란색, 현장 작업모하고 상의 근무복이라고 그래서 가운으로 된 것이 있습니다. 얇은 것인데 하절기에나 입는 겁니다. 이 유니폼을 저희가 구입을 해서 정규직에 한해서는 전부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겨울철이고 그래서 두꺼운 것으로 속에 보호장비도 갖추고 이렇게 해서 통일을 기할려고 계상을 했는데 먼저 총무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한 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말씀들이 계셔서 저희 생각으로 총무위원회에다 상정을 해놓고 현지 물건을 샘플도 조사해보니까 잠바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제작이 되는 잠바가 있는데 그것을 가격이 많이 든다고 하면 상의 잠바만이라도 사서 입히면 단속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도 걱정하신대로 많은 비용이 들어 가니까 이 예산에 다는 소요되지 않더라도 하의는 말더라도 상의만이라도 해서 단속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명복위원 그런데 피복비가 단순하게 공무원들의 체력도 보호해 주고 잠바처럼 주민들이 혐오감을 느끼지 않는 정도라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나 군복처럼 입혀가지고 주민들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주게 되면 공무원들의 상도 흐려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했다는 그런 쪽으로 비춰지면 아주 부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번에 총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권위주의 상징이다 이래 가지고, 거기서 생각할 때는 군복처럼 이렇게해서 상당히 거부감을 가졌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철에 나가서 단속하고 그럴려면 잠바를 입어야 되는 것은 당연해요. 그 다음에 조직사회에서 일체감 형성을 위해서 통일되는 것도 바람직한데 이런 것을 미리 샘플을 구해서 보여줬으면 상당히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것 같아요.

최영덕위원 현재 상의동복만 하면 단가를 얼마 예상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모자는 2,500원 정도면 됩니다. 모자하고 잠바 샘플 본 것은 시장에서 아주 실용성 있는 제품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때는 상당히 값이 저렴한 것으로 하면 한 3만 5,000원, 모자까지 해서 4만원이면 충분히 될 것으로 시장조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개혁추진 야간단속비 해서 올라와 있는데 현재 밤에 단속합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몇시서부터 몇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저희가 동에 나가서 하는 것은 6시부터 10시까지 하고 요식업 조합 단속하는 것은 12시부터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요식업조합에서 단속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시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요식업조합에 대한 야간단속입니다.

최영덕위원 시에서 요식업조합에 대해서요?

○사회과장 이만표 예. 요식업에 대한 야간단속.....

최영덕위원 업소에 대한 야간단속이죠?

○사회과장 이만표 예.

박명훈위원 사회복지종합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뭐뭐입니까?

113페이지 특수활동비에 기정에 1,020만원이 있는데....

○사회과장 이만표 이것은 환경이라든가 청소 이런 것 가정복지 다해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특수활동비입니다.

박명훈위원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에요?

○사회과장 이만표 그러니까 가정복지사업이라든가 또는 청소사업이라든가 또는 환경보호사업 이런 것에 필요한 특수활동비입니다.

박명훈위원 이게 사회복지종합대책 그래 가지고 그냥 대책만 수립해 놓는 그 경비라는....

○사회과장 이만표 지금 저희가 반월면 일부하고 대부면이 들어오고 해서 거기 가서 하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나가서 활동하는 경비다 이거죠?

○사회과장 이만표 보건사회국에서 대책세우는데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명훈위원 지금 기정에 1,020만원이 있는데 또 100만원이 들어 왔단 말이에요.

○사회과장 이만표 저희가 근래에 계속 반월이라든가 대부에 가서 국장님하고 활동을 해 가지고.....

박명훈위원 활동경비?

○사회과장 이만표 예.

박명훈위원 사회복지종합대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에요? 어떤 의미로서 어떤 틀으 없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앞으로 청소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환경보호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을 자료수집하고 그러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자료 활동비에요?

○사회과장 이만표 예. 자료수집도 하고 가서 필요한 것을 검토하고 그러는 특수활동비입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명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148쪽 공영주차장 차선도색 공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교통행정과장 임종호입니다.

공영주차장은 전체 97개소 6,260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노외주차장 34개소 3,932면이 있고 노상주차장이 63개소 2,328면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혹시 길 가시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특히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희석이 되어 가지고 한번 도색은 했습니다만 거의 선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어 있어요.

공영주차장도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시장님께서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하시고 있는데 생활개혁 차원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선처해 주시면 주민의 편의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주로 안되는데가 위치는 어디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지금 희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깨끗하게 칠해 놓으면 경찰서에서는 횡단보도 같은데 하고, 중앙선 같은 것도 하고 그것은 여러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이것도 보이지도 않고 또 바란스도 안 맞고, 어차피 이렇게 한번해야 주차 질서도 확립이 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신도시 이미지에 걸맞게 되고 이점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차선도색을 하게 되면 보통 내구년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차선 도색은 경찰서에서 하고 저희는 주차장이 노상주차장도 있고 노외주차장도 있는데 한번을 하게 되면 희석이 되어 가지고 잘 안보여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해야.....

이명복위원 1년에 두 번 정도요? 그러면 올해는 한번도 안 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금년에 한번 했어요.

이명복위원 다시 한번 하겠군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전용장위원 내년에 하면 안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내년에 하면 퇴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유심히 보시고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누누이 말씀을 하셨어요.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최종락위원 3회 추가경정예산안 147페이지에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에 피복비로 264만원이 섰는데 불법주차단속원 피복비, 동복, 방한복, 기동화 이것이 단속원들의 피복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최종락위원 그런데 총무국에서 얘기하는 아까 470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단속요원들의 피복을 사준다고 했는데 중복 되는게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중복 되는게 아닙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니고 요즘은 사무실 직원도 밤에 9시 반까지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나가면 제복 유니폼을 입고 나가야 보기도 단속하는 공무원 같이 보이고 어차피 나가기 때문에 옷을 각양각색으로 입고 나가는 것 보다는 제복을 균일하게 입고 나가도록 하라 하는 시장님 지시 말씀도 있었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무실 직원이 일과후에 전부 단속을 나갑니다. 그래서 사무실 직원용으로 이번에 새로 올린 겁니다.

최종락위원 총무국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청 전직원을 동직원까지 포함해서 전직원을 다 얘기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저희들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청경이라든가 기타 단속원들을 얘기하는거죠.

최종락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이것은 중복이 안 됩니다.

최종락위원 기획실장님,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에서 얘기하는 것과.....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이것은 우리 사무실 직원용이니까....

최종락위원 글쎄요. 전 시청 공무원들 다 해당되는 거니까요.

○기획실장 원용일 처음에 중복된다고 보셔도 다만 총무국에서 만들려는 복장과 교통행정과에서 만들려는 복장이 어차피 동복이니까 복장이 같이 해도 관계없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기획실장 원용일 그러니까 총무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입고 나가는 관계는 없죠? 그렇다면 일단 중복으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중복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아니 총무국에서 하는 것 하고, 그게 아닙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총무국에서 하는 것은 공무원 전원을 상대로 해서 지금 거기서 하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교통행정과 뿐이 아니고 건설과나 위생과나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일단 그렇게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저도 물어봤는데 청원경찰 다르고 저희 사무실직원도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 사무실직원용으로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만 있을 겁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만약에 교통행정과에서 그러니까 총무국이 하는 것은 지금 시간적으로 장기간 나가 있는게 아니고 교통행정과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까지 나가 있어야 되니까 총무국에서 하는 부분에서 교통행정과 부분을 빼서 집행하지 않도록 하면 그 부분은 소화가 되겠습니다.

한데 약간의 기능의 차이는 있습니다. 총무국에서 하는 단속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단속이 기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총무국에서 교통행정과를 빼 버리고 이렇게 하면 중복은 안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유니폼 자체도 틀립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불법주차장단속원 여기에 보니까 28명이 나와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떤분들 얘기하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현재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 사람이 16명이 있고 사무실 직원이 12명 더 따라 나갑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청경을 얘기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청경이 아니고 주정차 단속요원이 따로 있어요. 렉카차 운전수가 따로 있고 기능직 하고 청경도 있고 일용직도 있는데 그것은 전용 단속원이고 사무실 직원들을 과외로 저녁에만 나갑니다. 낮에는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최영덕위원 그러면 총무국에서 전체 480명 동복 지급하는 그 인원수에 이 28명도 들어 있습니까, 안 들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이 지금 분명치 않아서 답변을 못 드리는건데 그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세워 주신다면 제가 분명히 총무국장한테 교통행정과를 빼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국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최종락위원 총무국에서 전 공무원을 다 상대를 한거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기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여기에 보니까 기능화 신발이 좀 틀리고 아마 겨울에 밖에서 장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신발도 장화나 이런 것이 틀릴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기획실장 원용일 한데 제가 더 설명을 할 수 있다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총무국장에게 얘기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빼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래서 이것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세운 겁니다.

최종락위원 수정예산에 종합여객터미널앞 휴계겸용승강장설치 이것은 새로 종합터미널 짓는데 어디에다 하실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이것은 부기 변경만 시킨 겁니다. 당초에 5천만원 올려 가지고 버스대기 설치하는데다가 휴게겸용승강장까지 설치할려고 마음 먹었는데 부기가 갈라졌으면 계약하기에 좋겠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분명하게 부기를 둘로 갈랐습니다.

돈은 가감이 없고 이쪽에서 2천5백 자르고 이쪽에서 다시 2천5백 세우고 해서 부기만 변경 시킨 겁니다.

최종락위원 휴게실 같은 것은 터미널측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우리가 해야될 부분이 있고 터미널에서 해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승강장 같은 거라든가 예를 들어서 중앙역.....

최종락위원 승강장은 물론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휴게실 같은 것은.....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주민들이 거기서 기다릴 수 있는 장소라든가 가장자리에 의자 설치한다라든가 이런 겁니다.

이명복위원 산업과 농촌지도소에 냉난방기 구입이 400만원 올라와 있는데 냉난방기가 냉방하고 난방이 같이 되는 겁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겸용입니다. 오늘 지도소 상담소장이 있어야 되는데 어제부터 내일까지 4h회원 경진대회가 수원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 하느라고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무실이 별관이 되기 때문에 온냉방 시설이 사실상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올 26일자 왔습니다만 여름에 가보니까 상당히 더워서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고 또 지도소 상담소장도 금년 4월달에 아마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온방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온방 시설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농촌지도상담소의 역할이 우리 안산시가 반월면하고 대부면이 들어와 가지고 앞으로 역할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 농촌지역에 대한 어떤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지금 현재 행정구역개편도 확정이 되어 가지고 기구를 어떻게 확장을 시켜야 된다 축소 시켜야 된다 하는 방침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역시 경지 면적이 많이 확대되고 했으니까 아마 중앙으로부터 무슨 지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명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건설과의 167페이지, 노점상 적치물 정비 및 정비지역 사후관리 경비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은 저희가 4대 질서 확립차원에서 가로 정비를 지금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시의 청원경찰 단속요원이 15명밖에 없어요. 그래 가지고 동하고 합동으로 하는데 결국 행정은 어디까지나 지도, 계도에 불과하고 우리 공무원은 사법권도 사실 없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워낙 되풀이만 되고, 사람만 다치고 해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만큼의 질서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인근의 잘 되고 있는 유형을 우리가 찾아 보니까 서울시가 경비 용역을 용역업을 허가 받은데하고 계약을 해서 전적으로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하고 계장을 출장 보내봐 가지고 현지 실제 지도되는 내용하고 어떤 행정 절차로 이루어졌나 해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 보니까 노점상 단속은 서울시도 지난번에 '89년 어느 시점을 정해서 그 이전에 생긴 것은 어느 유형을 정해 가지고 시에서 지도하는대로 따라 가도록 하고 그 이후의 것은 일제히 못하게 강력하게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는 방법이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계약조항에 의해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공무원 가지고는 늘 상주해서 그 많은 숫자가 나가서 할 수도 없으니 이런 방법을 택하는게 좋겠다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일당은 하루에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고 저녁에 5시간 추가로 더 근무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인 일당이 2만 2,300원인데 사회인부가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5시간 근무 더 하는 것으로 하니까 4만5천원인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50명이면 50명 이렇게 해가지고 일정기간 동안을 전적으로 해서 기왕에 한번 시도한 밝은 거리 질서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소요되는 비용이 우선 9천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9천만원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경비용역에 공히 허가난 업체에서 편성된 요원들인가요? 아니면 옛날에 쉽게 말해서 5, 6공때 불량스런 사람들 사가지고 이렇게....

○도시국장 이교수 이 업을 허가 받은 관청은 경기도 경찰청에서 면허업을 허가받은 하나의 기관, 단체에요.

이명복위원 이것은 인건비로 되고, 이분들이 장비 같은 것도 가져 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장비를 사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인건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이명복위원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철거를 하다가 다툼이 있다든지 무슨 다친다든지 이럴때는 그 비용은......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에 대한 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도록 계약을 할 계획이에요.

이명복위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데 현재 사례가 서울시 중구청이 그것을 해 가지고 성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일단 판단을 한 겁니다.

이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수정예산서에 있는 159페이지 건축폐기물처리수수료해서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장소가 지금 현재 어디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은 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진 것 보다는 지금 대표적인 것이 원곡 1동의 안산역앞에 철거를 꽤 많은 것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철거는 됐는데 건축물 잔재를 정리를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각 동별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 역시 잔재를 정리 못하고 있어서 우선 저희가 2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장비를 임대 한다든지 하는 비용에 충당하고자 2천만원을 요구한 겁니다.

전용장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았을때는 원곡동 부근의 무허가 철거한게 바로 서울 사람들 땅이 100%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 사람들이 집을 안 짓고 일단 땅은 세를 놓은 것 아니에요? 그랬을 적에 내가 보았을 때 그러한 조건의 건축 폐기물은 땅 주인이 부담하는게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우리가 행정 대집행법을 하게 되면 물론 땅 주인이 하는 방법 책임 소재에 따라서 땅 주인이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건물지은 사람이 하느냐 그것은 나중에 법으로 판정을 받아 보아야 알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이게 한없이 있어 가지고 한계를 짓는 것 보다는 우선 이번에 한해서는 우리가 깨끗이 정리를 한 다음에 관리를 잘 하는 길이 우리가 우선해야 될게 아닌가 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전용장위원 제 생각에는 우선 시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건축 폐기물을 치워도 땅 주인한테 건축 폐기물 치우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향후 우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대집행에 의해서 공무원이 나가서 활동을 했다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같은 것을 한번도 우리가 부과 시켜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데까지는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명복위원 우리 예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한양대학교 옆에 보면 공유수면이 많이 생겼잖아요? 담수호를 막게 되면 수면이 얕아져 가지고 일요일날 보면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놀고 포장마차도 많이 생기고 신종 유원지 비슷하게 변하고 있는데 막대한 공유수면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토지를 확보하고 또 깨끗하게 매립을 해서 사람을 나가서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 같은 것을 만들면 안 됩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거기에서 발생되는 땅은 국가소유입니다. 국가소유이고 수자원공사가 시화지구개발계획을 할때에 그 부분에 대한 활용방안을 나름대로는 건설부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발표는 안 합니다만 나름대로 그 활용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지역에 도로, 지금 인천에서 들어오는 것이 우리 시화공단 끝의 방조제쪽에 한 40m폭 정도의 도로를 건설해 가지고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연계를 하자는 그런 안이 있어요.

그래서 빈지 생기는대로 해 가지고, 땅 남는 것을 행정용어상 빈지라고 그러는데 그 빈지에 우리도 광로를 뚫어 가지고 해안도로나 이런데 교통량이 직접 우리 지역으로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을 택하자 해서 우리 나름대로는 건설부에다가 안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설부하고 제대로 해서 협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도면을 구할려고 그랬더니 "이건 안을 잡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도면이고 뭐고 아직 어디다 줄 자료 같은 것은 아직 없다." 그러나 건설부에서 그것에 대한 계획은 지금 하고 있노라 하는 것을 저희가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쪽에 도로를 내고 최소한도 그쪽에 어느정도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 시가 쓸 수 있는 땅은 우리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올린 것은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리고 공유수면이 현재 소유는 나라 것이고.....

○도시국장 이교수 건설부 것입니다.

이명복위원 건설부것이고 수자원개발에서.....

○도시국장 이교수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앞으로 공사만 할 것이고 땅주인은 어디까지나 건설부입니다.

이명복위원 우리 시가 조금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래서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느라고 쳐서 올린게 있는데 받아 들여질는지 그게 의문이에요. 어느 일부분은 우리가 쓸려고 계획을 해서 올린 것은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최명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등 자체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협의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하기로 위원간에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기전에 위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중 총무국소관에서 2,200만원을, 보건사회국 소관에서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의회사무국소관에서 1,900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5,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당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최명완이명복강성필박명훈전용장
최영덕최종락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이봉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도시국장이교수
사회과장이만표
교통행정과장임종호
산업과장민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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