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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제1차[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4.11.0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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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1월 5일(토)

장 소 시청대회의실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사회자 박명훈의원 지금부터 공청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정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43만의 의결기관 대표이신 안병권 의장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다음은 조례정비위원장이신 정순민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조례정비 특·위이시며 운영위원장이신 김송식위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동위원 이시며 총무위원회 간사이신 이명복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동의원이시며 산업건설 간사이신 강성필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동의원이신 최영덕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부의장이신 임흥무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총무위원장 김영웅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최종락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노철수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홍장표의원님을 소개해 올립니다. 그리고 기자단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산시의회 안병권 의장님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일상생활의 많은 바쁘신 일정을 생략하시고 평소 늘 지방의회의 활짝, 완전한 꽃과 같은 그러한 지방자치를 사랑하시고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시고 성원을 해 주셨던 존경하옵는 시민여러분들, 오늘 안산시의회가 개최하는 공청회 자리에 모이시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의 고마운 정성을 우리 의회의원 모든분들의 마음과 더불어, 깊은 고마움을 전해 올립니다.

우리 지방자치가 주민의 열화와 같은 민주화 열기와 민주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산시의회도 출범한지 어언 4년째로 접어 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초기단계에 많은 어려움과 또한 난마를 겪고 지나온 과정동안 우리 시민들께서 의외로 우리 의회에 힘찬 박수와 격려를 보내셨고 또 의회에 바라고 칭찬 받는 이 시대에 같이 진로 해 주셨던 여러분들의 크신 은공에 힘입어서 이제 우리 지방의회는 명실공히 지방자치 기관으로 성장 발전했습니다 하는 보고를 우선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공신력있게 모이신 그런 자리입니다. 오늘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공헌과 아낌없는 편달을 해 주셨던 존경하옵는 한양대의 임덕호교수님을 비롯하신 신동진 국토개발연구원의 수석연구관님, 또 시민대표로 참석하신 우리 임복규선생님, 또 안산시 음식업 지부장이신 황채원 지부장님과 담배인삼공사의 김무광 지점장님 또 YWCA의 호금옥 총무님께서 같은 시민의 입지적인 교통망, 여러 가지 관심사항을 토론하시고 또 시민여러분과 같이 숙의 하시는 그러한 자리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르게는 지나간 여름의 뜨거운 여름철에도 하루도 쉬지않고 우리 안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오늘 공청회로 여러분을 모시고 토론하게 되기까지 그 노고를 이제 이 자리에 오신 시민 여러분께서 마음속으로나마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실줄로 믿습니다. 다르게는 오늘 시민의 소리를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안산시의회 의원님들의 충정어린 마음을 여기에 오신 시민 여러분께서 백분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편달과 여러분의 지도를 기대하면서 간단히 격려의 말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회자 박명훈의원 다음은 당 조례정비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순민 의원님의 기조연설과 오늘 주제에 대하여 진술해 주실 진술자를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오곡백과가 넘실대는 황금물결의 들녘이 있기까지는 지난여름 반세기만의 보기 어려운 가뭄과 더위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이겨낸 전 시민들과 농부들이 땀흘려 노력한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다시한번 깊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의회가 시의원이 있기까지는 여기 참석하신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우리 모든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 안산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안산시가 적용받는 157건의 조례가운데 시민 여러분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불합리한 사항, 비현실적인 부문 또는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등을 일제 정비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방자치 생활화를 위한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비하고자 오늘 공청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공청회의 의견을 진술하여 참석하여 주신 진술자 여러분과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제헌 헌법이래 제6공화국 헌법에 이르기까지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이 헌법의 한 장을 차지하였지만 실제로 지방자치가 실시되기는 1949년 7월 4일 지방자치법이 제정된지 2년 9개월만인 1952년 4월에 시·읍·면 의회의원 및 동년 5월의 도의회 의원 선거가 처음 실시된 바 있습니다.

제1공화국의 일정기간과 제2공화국에 이르는 10년동안 시·읍·면 및 도의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시작하여 1960년 12월에 실시된 선거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도·시·읍·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의 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완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제도를 갖추기까지 지방자치는 단계적으로 확대실시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자치의 실시도 중앙집권적 정부 운영의 필요성과 지방재정 빈약등의 제약 요인이 많아 지방자치 본래의 취지를 살려가는데 미흡하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오다가 1961년 5.16혁명이 일어나자 지방의회는 해산되고 지방자치법중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과 내각수반의 시·군에 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는 형해화 되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차례 반복되는 시행착오를 거쳐 이제는 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중앙집권적 지방정부의 예속화로 자치입법권 내지는 자치집행권을 유린당한 현시점에서 지방자치의 부활은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생활에 괴리감을 주고 있으며 특히 이번 주제발표를 하게된 대상의 조례가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분야를 선정하였는바 향후 입법화 될 때 형식적 예고기능을 넘어 위에서의 자치입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면에서 안산시의회가 최초로 시행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안산시 조례정비와 관련하여 수많은 의견을 보내주신 시민과 단체 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당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숙고 하여 심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공청회가 안산시와 시민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진술자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진술자 한분한분 소개때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 임복규씨를 소개합니다. 강종운 안산시 주택과장을 소개합니다. 황채원 한국음식업 안산시지부장을 소개합니다. 호금옥 안산시 YWCA 총무를 소개합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습니다. 김무굉 선생님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굉 한국 담배인삼공사 안산지점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임덕호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임덕호교수님은 도시경제학을 전공하셨고 도시경제학 박사이시며 현 한양대 무역학과 교수이시고 한양대 기획부처장이시고 안산경실련 집행위원장 이십니다.

신동진 수석연구관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졸업을 하셨고 도시설계 전공이시며 '82년부터 현재까지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관으로 도시 연구실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85년 반월 신도시 재정비 계획연구에 참여하셨고 '86년 안산시 도시설계 계획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최근 안산시 고잔지구 도시설계 연구 책임자이시며 현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관 이십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박명훈의원 다음은 경과보고 및 진행요령, 방청시 주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공청회를 하기까지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 6월 14일 본 위원회는 박명훈의원외 6명이 발의하여 안산시의회 제31회 제1차 임시회 본회의 승인을 얻어 정순민의원을 위원장, 박명훈의원을 간사로 김송식의원, 강성필의원, 이명복의원, 최영덕의원등 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중 시민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합리한 사항이나 비현실적으로 부분 또는 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들을 일제정비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이룬다는 목적하에 지난 7월1일부터 12월20일까지 6개월간의 활동기간으로 설정하고 안산시 현행 조례 145건을 정비코자 1단계로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간 유선방송과 프랭카드, 반상회보등 주민홍보를 통하여 조례정비대상을 위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총 26건의 의견을 전화, 우편등으로 접수 하였으며 제2단계로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시민의견 수렴과 의원개인이 검토한 조례에 대하여 집행부를 출석시켜 실국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등 질의를 통하여 충분한 검토를 하고 그동안 의원간 협의를 거쳐 시민들의 요구사항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부분과 청소년 문제의 심각한 2종의 안건중 주거지 지역내에서의 다세대 주택건설 허용요구, 일반주거지역내 일반음식점 허가요구, 노상담배 자판기 설치 전면철거 요구건등 3건에 대하여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키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진술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끝까지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과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행 및 방청시 주의사항은 여러분들이 가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먼저 발표해 주실분은 안산시 본오동에 거주하고 있는 임복규씨가 주거지역내에서의 다세대주택 건설 허용건에 대하여 찬성자로써 진술을 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시장 임복규 감사합니다. 본오동 태영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관직에 오래있다가 그만두고 지금은 마을일을 보고 있어요.

태영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소 회장직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마을일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안산시에서 아주 좋은 조례정비를 한다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에도 이렇게 공청회라고 하는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전의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앞으로는 이러한 지방정부 시대화가 오고 또 우리 스스로가 살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 종종 이렇게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제안하고 제시하고 토론하므로 인해서 우리 고장이 발전하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런 모임을 갖게 해준 우리 여러 관계관에게 다시한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가 이번에 제안하게 된 것은 일반 주거지역내에서의 다세대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행위를 제한 하지 말고 허용해 달라하는 안건입니다.

우리 참석하신 시민들께서나 또 참석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전국의 시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제한된 시간이기 때문에 크게 사회적인 측면과 우리지역 경제적인 측면에서 간략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에 소개받았듯이 국토개발원의 수석연구관께서 참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근본적으로 '85년도, '86년도부터 안산 반월공업도시가 만들어질 당시부터 이게 문제가 됐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 40여만 인구라고 하는데 수만필지를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분양을 해놓고 지금 반정도 건축이 되었다고 봅니다.

거의다 지금 건축된 부분의 일반주택지에서는 거의 80∼90%가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타산이 안 맞으니까 건축행위는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세대는 허용을 않고 있어요. 이게 어떤 법에 해당이 되고 어떤 법조항을 가지고 묶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듣건데 계획도시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창원시하고 안산시는 안된다 이렇게 지금 묶어 놓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주택단지, 다가구주택에 지금 1개동에 약10세대부터 17∼18세대가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가구주 되신분들이 어떤 업무적인 측면이나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전부 차들을 다가지고 계세요.

차 전부가지고 있습니다. 약 80∼90%는 다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주택단지의 도로라는 것이 6m부터 8m의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간선도로를 빼고요 간선도로도 이미 점령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봤을 때 이면도로 양면에서 지금 퇴근을 해가지고 안락한 집에 찾아 들어와서 쉬고 계실 때 밖에 나가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만약에 인근에 불이났다, 어떤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났다, 했을 때 이것을 구조할 수 있는 무슨 재난구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느냐, 천만의 말씀, 진입 못합니다.

6m 도로에 지금현재 십수년된 기술이 좋은 기사 아저씨가 차를 바짝 들이댄다고 해도 나머지 6m 도로에서 4m도 안 남습니다. 그러면 소방차, 구급차의 폭이 몇 m인줄 아십니까?

장비적재틀하고 4m가 넘습니다. 안 넘는다해도 진입을 못해요. 그런데 양면도로에서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다세대를 허용하면 상당히 해소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안은 지금 지하1층 지상3층은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1개층 더 허용하고 1층을 가게로, 또 근린시설로 이렇게 사용목적을 무시하고 무조건 당신네들 살 수 있는 세대는 집안으로 유치하라는 거에요. 안그러면 도로에서 모서리 땅에 있는 분들은 집안에 시설하기가 좋습니다.

조금 들어가서는 아주 차돌리기도 힘들어요.

이런 집들은 의무적으로 다세대를 허용함과 동시에 카리프트라는 이러한 장치를 만들어서 지하로라도 차를 넣도록 만드는 거에요. 그러면 1개층을 더 허용한다 했을 때 6세대 내지 8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1가구에 10세대부터 16∼18세대 되는 이런 가구수가 반이상으로 줄고 주차는 의무적으로 이차는 당신네들 집에 넣으라, 충분히 들어갑니다.

저는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그려가지고 다 있는데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지금현재 법조항으로서 묶는 이러한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 문제를 강력하게 다스린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주차문제가 어느정도는 해소 됩니다.

다음에는 환경문제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외국에 가셔서 견학을 하시고 좋은 선진국에 가서 구경도 하시고 오셨을 거에요. 저도 가 봤습니다. 몇세대 이상이 살면 집에서 나오는 생활오물을 적재할 수 있는 적재장을 전부 마련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일정시간, 일정기간내에 와서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전부 수거해 갑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17∼18세대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보든 어쨌든 봉지속에서만 넣어서 갖다 놓고 들어가면 끝나는 거에요. 자기는 편하니까, 그 도로가 뭐가 됩니까? 인도 전부 점유하고 있어요. 미관상도 그렇지만 악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통을 좋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세대로 해서 6세대, 8세대 만들었을 때 의무적으로 생활오물 적재장을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차가 왔을 때 적재하게끔 하라고 행정명령으로 행정지시를 하는 거에요.

우리 시민은 우리 시에서 하는 모든 지시를 따를 의무가 있고 따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도 다세대는 꼭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참여하신 시민들께서도 다 아마 그런 경우는 있으실 거에요.

지금 건축을 할때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1가구 16세대, 17세대 했을 때 원상수도 원관이 몇mm관은 주입관을 쓰고 여기서 세대마다 들어가는 관은 몇 mm관이다 했을 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설계하는 건축사가 직접관리를 해라, 그전에는 시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지금한번 가서 보세요.

1가구 1세대, 2세대 살수 있는 필요한 관으로 시공을 전부 해놓고 있어요 여름에 밑에 4세대 5세대에서 물을 뽑아쓰면 2층은 물을 못씁니다.

똘똘이 엄마, 박돌이 엄마 뭐하고 사정해도요. 웃어야 돼요. 그거 막아야 2층 물씁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가정생활을 지금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러한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지역경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의 세수가 약4,000여억원이 되리라고 저는 봐요. 제가 어제 가끔 신문, 언론인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자료도 보고 우리 YWCA에서 보내준 자료도 보고 여러자료를 보면 세수가 4,000여억원이 되는데 우리 시예산도 거의 4,200∼4,300여억원이 되리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과연 지방세나 종·토세로 얼마만큼을 차지하느냐, 상당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다세대주택을 허용했을 때 지금 나대지로 있는 땅 이것 엄청나게 붐이 일어납니다.

안산에 가서 땅사고 집짓자 할 정도로 붐이 일어나 건축이 활성화 될 거에요. 이렇게 생활화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지방세가 얼마입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유휴인력이 많다. 우리 근로자들이 많이 놀고 있다. 이것은 우리 안산의 1,160여개 가동공장에서 지금 약10만4,000여명의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어요. 그래도 2만 5, 6천명, 3만여명이 부족하답니다. 부족한데 유휴인력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얘기하실는지 모르는데 공단에서 일을 해야될 인력이 있고 건축현장에서 일을 해야될 인력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지금 건축현장에서 일을 해야 될 인력들이 상당부분 놀고 있어요. 이러한 유휴인력을 활용하고 놀고 있는 가장의 가정이 뭐가 되겠습니까?

생활이 엉망진창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라도 꼭 고쳐져야 된다, 그리고 어느시 어느도에는 다세대주택이 허용되는데 왜 안산시는......

앞으로는 우리 안산시 의원여러분들이나, 우리 안산시청의 주무 실·국장 시장님이 생각할때 우리살림으로 알고 앞으로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살림 우리가 거두지 않으면 못합니다.

왜, 다른 사람이 봐 줍니까? 안 봐줍니다. 중앙정부에서요, 앞으로 천만의 말씀이에요. 힘들어요. 상당한 재난을 제외하고는 돕지를 않아요. 자구력있고 자생력있고 우리가 살림하는데 돈 형편이 좋다고 전국에서 몇 번째 안가는 시인데 도와 줍니까? 안도와 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길을 찾고 우리의 권익을 찾아가지고 남들이 하는데 왜 요즘 소위 말하는 그 법의 형평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남의 지역에서는 시행을 해주고 다 이용을 하고 하는데 우리시만 못하게 하느냐 하는 얘기에요 이건 분명히 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어느분이나 우리시민 전체가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이건 우리살림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이러한 부분은 법의 어떤 오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또 불공평하고 불합리하고 또 형평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섰을때는 전체 우리 40여만 시민이 일어서서 이것을 중앙정부에, 모르겠습니다. 이법이 어느법에 묶여서 지금 이것이 국토개발 무슨 촉진법인지 주택건설촉진법에 묶여서 이렇게 안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앞으로 전문가 되시는 분들이 설명을 하시겠지만 시민의 입장으로서는 이건 어떻게든지 앞으로의, 내년도 6월되면 6월이후에는 우리 스스로가 살림을 해야 됩니다.

살림하기 위해서는 축적을 해야 돼요. 재산을 축적하고 모든 예산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 법이 시행되게끔 해서 거기에서 수입되는 재산세가 얼마입니까? 이게 만약에 잉여자금이 있고 지금 우리 유휴인력의 잉여가치가 전혀 없다는 얘기에요. 이런데에서 주어지는 모든 예산이 남아 돌아가면 우리 시민의 복지문제에다 투자를 해서 쓰면 우리 시민이 얼마나 편합니까?

얼굴 번질번질하고 다른시에 가서 시민들하고 같이 만나면 안산시민이란게 표가나고 말이죠.

우리는 충분히 배이상도 얻을 수 있는 재원을 가지고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거에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세대주택 건축허용은 꼭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지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이익이 제가 하나하나 크게 설명을 못 드리고 이게 지금 크게 몇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만약 이게 허용이 되어 가지고 풀렸다 했을 때 상당한 나대지가 없어집니다.

이 나대지가 내가 의장님 사무실에서 잠시 얘기를 들었는데요 우리 안산시가 30만 천만에, 내가 알기로는 75년도 박정희씨 있을 때 이게 탁상에서 긁적긁적 하면서 계획했다고 하는데 이 계획은 당시에 있어서는 원래 80만, 90만이상 인구를 유치할 수 있는 대도시를 만든다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근본적으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했다라고 했을때는 분양을 해서 나대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대지가 빨리 없어지면, 저 나대지가 있는 현재 상태에서 40여만인데 나대지가 채워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배로 보더라도 80여만이 됩니다. 이렇게 하므로 인해서 우리 안산이 모든 수도권에서 살기좋은 안산이다, 우리 안산으로 이사가자 공기좋고 땅도싸고 집도싸고 지금 땅 한필지 살려고 하면 1억, 1억2,000만원 줘야 됩니다.

6세대 짓는다고 했을 때 부담액이 얼마입니까?

2,000만원이면 돼요, 1,800만원에서 1,500만원이면 됩니다. 이것 보태서 땅사가지고 집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시민 각자가 본인의 이해관계를 계산도 하시고 안산에 사시면 우리 안산시민이 안산서 돈 많고 잘사는 안산에 산다. 이러한 긍지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참 좋아요. 그런데 다른데 가면 전부 이법이 시행되어 가지고 건축도 활성화되고 건축 기술진이 노는 일이 없이 열심히 일들하고 그러는데 우리 안산은 유독히 지금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는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가능하실까? 이렇게 의심을 하면서도 우리 시민이 믿을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주십시오"하고 선출한 의원님들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회에다 제가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했으니까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좀더 생각을 깊이하시고 어떠한 것이 우리들한테 이익이 있다, 어떠한 것이 손해다 이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장님,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사사롭게 생각하시지 말고 안산시 전체의 문제다 어느 누구 한사람 국회의원 입후보할 때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 얘기 한마디 하는 것 못 봤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조금 깊이 생각하시고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못 되느냐 이런 것을 잘좀 살피셔서 이 문제가 꼭 처리되도록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갈음합니다.

○사회자 박명훈의원 임복규선생님이 진술을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는 시간은 10분이내였습니다. 4분이 경과 됐는데 2번째 진술자부터는 안건의 범위내에서만 요약 간단간단히 10분을 꼭 지켜주십사, 사실 사회자가 시간내에 끝까지 진행 못하면 그것만큼 병신이 없거든요.

제 체면좀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반대자로써 안산시 주택과 강종운 과장님의 반대진술이 있겠습니다. 진술시간은 10분이내입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안산시 주택과장 강종운입니다.

지금 주민대표 임선생님께서 건의해주신 일반 주거지역내에 다세대 주택건축을 허용해 달라는 말씀을 제안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무과장으로써 단독주택내에 다세대주택을 허용해 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세대주택을 지으므로 인해가지고 도시의 과밀현상이 생기고 또한 거기에 뒤따르는 도시기반시설, 상하수도 시설이 확장되어야 되고 또 도로망이 더 확장되어야 됩니다. 이런등등해서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저희 안산시의 주택행정이 먼훗날을 생각해보면 전형적인 도시를 만들어서 살기좋은 안산시 인구유치를 위해서 적정한 유치를 계획했는데 불구하고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서 수도권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안산시에 많은 과밀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에 다세대주택만은 저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세대주택을 허용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것과 같이 주차장이 상당히 극심하고 두 번째 상수도 공급에 상당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3세대 이하는 15mm∼20mm 수도관을 놔 주지만 3세대 이상은 32mm이상으로 수도관을 교체해야 됩니다.

또 그 이상이 될려면 50mm관을 교체해야 되고 그런 등등해서 많은 투자가 요망되고 거기에 뒤따르는 사업비 마련에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세대 주택만은 허용하지 않고 계속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다가구 주택을, 그것도 안산시에 많은 저해가 되지만 허용을 해가지고 다가구로 해서 지금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저희가 이상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주민들이 이해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가 도시의 과밀화 방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가 계속 강화되고 더 연구발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세대주택의 주차장이 앞으로 다가구는 지금 ㎡당 예를 들면 한 100평 정도해서 1대인데 다세대면 50평당 1대씩 주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마련이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주차공간이라는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세대에 앞으로 1대꼴 이상이 강화가 됩니다.

그랬을 때, 다세대 주택을 지었을때는 예를들면 20세대 이상이면 사업승인을 받아서 1대에 1대꼴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주차장법에 의해서 된다하더라도 최소한도 다세대 주택은 660㎡밖에 집을 못 짓습니다.

그러면 약150평밖에 못 짓는데 거기에 주차장이 최소한도 여러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지금 4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땅의 공간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게 등등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변화가 오고 앞으로 주민의 인구제한을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허용은 저희가 허용치 않을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 건의드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있다가 보충질의가 있으면 그때 다시 또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임복규 과장님 답변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제가 모르는 부분을 좀......

○사회자 박명훈의원 진술자의 질의답변은 여기서 할 수가 없습니다.

듣는걸로만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주제인 일반주거지역내 일반음식점 허가에 대하여 한국음식점 안산시 지부장 황채원씨가 찬성자로써 진술을 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한국음식업안산시지부장 황채원 안녕하십니까? 한국음식업 안산시 지부장 황채원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밝고 건강하고 힘찬 모습을 뵙게되니 기쁜 마음 금할길이 없습니다.

저희 한국음식업 안산시지부 발전을 위해서 평소 많은 성원을 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우선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지난 7월18일 안산시의회로부터 조례정비에 관한 의견수렴 공문을 접수하고 평소 많은 문제점으로 거론 되어 왔던 일반주거지역에 일반음식점 허가제한에 대해 건의드리고자 지난 8월 의회사무국에 식품접객업 영업주를 대표해서 무허가 영업주의 연대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식품접객업 영업은 식품위생업 제22조에 의거 허가후에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는 시 건축조례 제36조 사항에 의거해서 타 시군과는 달리 일반주거 지역안에서 제4종 근린생활 시설인 일반음식점 허가 제한을 하여 해당지역내에서는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허가 업소에 대한 안산시의 무허가 업소의 고발현황은 '92년도에 194개업소, '93년에 398개업소 '94년 10월말 현재입니다. 367개 업소로써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92년도 대비 월평균, 연평균도 되겠습니다.

약 222%로 날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분들의 현재 영업실태나 또 하고 있는 의견들을 수렴해 보면 첫째는 타 지역의 예에 따라서 안산시에 와서 허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대부분의 신규 영업주가 우선 임대차 계약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완료하고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된 업소들의 시설이 일단 되고나서는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영세업주들이고 거의 97.98%가 영세업주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무허가 업소에 대하여 안산시에서는 연 두차례 고발조치를 하고는 있으나 자진하여 시설을 철거하거나 폐업, 전업등을 하는 업소는 없으며 고발하고 또 영업하고 또 재고발의 악순환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안산시에서 일반주거 지역에서 생계유지용 음식점을 한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수백만원의 벌금을 물고 전과자가 되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있을 수 없는 형평을 잃은 처사라 아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94년9월30일 현재 안산시 무허가 업소 현황을 분석하여 본 결과 전체 무허가 업소중 일반 주거지역내에서의 영업이 94%,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96%, 규모면에서는 10평미만이 약66%, 10평에서 20평 미만이 17%, 20평이상이 총 17%로써 대다수 업소가 허가제한 지역주민의 환경과 정서에는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총 무허가 업소수는 약 400여개 업소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의 대부분은 주택지에 거의 중국집이나 통닭, 튀김집 또는 분식집등 주택가에서는 필연적으로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업종이며 오히려 주위 지역주민의 식생활 편의에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반분양택지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제업종중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업종은 계속 규제 되어도 상관이 없으나 일반음식점은 주민생활에 상호 밀접한 관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업소로 인한 문제점을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합법적으로 정상적인 영업허가를 득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업소는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항상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무허가 업소는 1년에 한두차례 고발조치가 되면 시간외 영업등 특별한 제재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허가업소의 상대적인 불만과 구조적인 모순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고발된 영업주는 벌금납부와 동시에 전과자가 되는 신분상, 재정상 불이익을 받아 타 시군에 없는 규제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고 있으며 무허가 업소의 성역으로 인하여 자칫 시민들의 불법 무질서 심리 확산이 우려 됩니다. 이상과 같은 현 실태 및 문제점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일반 주거지역의 일반음식점 건축제한은 비 현실적이고도 비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사료 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의장님 그리고 조례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원여러분 안산시 건축조례 제36조4항에 일반음식점을 허용토록 하여서 영세 영업주를 구제하여 주시고 주류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 민원발생업소등 문제업소는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셔서 주거환경보호 및 법질서 확립과 균형있는 도시발전으로 건전하고 쾌적한 안산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박명훈의원 공청회 방청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박수는 안치기로 했거든요.

다음부터는 박수를 안쳐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이에 대한 반대자로써 안산시 주택과장 강종운 과장님의 반대진술이 있겠습니다.

진술시간은 10분이내입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지금 말씀해 주신 일반 주거지역내에 일반음식점 허가를 허용해 달라 그런 말씀을 제안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안산시는 가장 이상적인 도시, 30만 인구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산시는 말씀드리면 일반 주거지역이 있고 상업지역, 준 주거지역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전용 주거지역이 없었고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상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일반음식점 허용허가를 말씀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 주거생활에 주거지역내에서 일반음식점은 다중들의 활용이 불가능하고 지금 주거지역에서는 완전한 주거전용지역을 만들어서 안락한 주거생활을 하셔야지 거기에 음식점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도시미관 저해라든가 난립된 도시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치안상에도 문제가 있고 이런 등등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일반 주거지역내에 일반음식점을 허가 해줄 경우에 모든 토지이용 계획상에도 문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도시기반시설 두 번째 거기 들어가는 토지지가라든가 이런 투기 우려가 조정되고 그런등등해서 여러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음식점 허가 허용을 하면 지금 저희가 고발내지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전과자를 만들지 않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되고 계속해서 저희가 공문을 발송했지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일반음식점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휴게음식점이나 이런 등등이 허용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변칙으로 해서 일반 대중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앞으로 시정해서 저희 행정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제가 아까 안산시는 이상적인 도시에 발맞추기 위해서 주거지역내에서는 순전히 주거지역만 허용되어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칙으로 지금 현재 카센타라든가 그 다음에 일반음식점이다 이런 등등이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당국에서 지금 행정조치를 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거기에다 더군다나 일반음식점이 들어 갈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도시가 저해되고 발전이 저해되고 미관상도 좋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 하셔가지고 일반음식점 허가는 저희가 검토가 어려운 것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자 박명훈의원 다음은 세 번째 주제인 노상담배자판기 설치 전면철거에 대한 찬성자로써 찬성의견을 YWCA 호금옥 총무께서 진술을 하겠습니다.

진술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YWCA총무 호금옥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마 대다수 다 자녀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중국에 유명하신 맹자를 키워내신 맹자어머니께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맹모삼천지교의 교훈은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것이고 저도 특별히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되고 검은 것을 가까이하게 하면 검게 된다."라는 그러한 고사성어죠. 이 운동은 물론 안산에서 먼저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안산지역에서도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 YWCA에서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산지역에는 저희가 '93년도에 조사할 시점에서는 담배자판기가 노상에 6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이전에 부천 YWCA에서 활동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51%, 학생들의 51%가 흡연자로 나타나 있고 또한 그 흡연자들중에서 90%가 담배자판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담배자판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을 하였든, 아니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하였든 이러한 담배로 인하여 술이라든가 약물에 가까워 진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약물은 또한 무단결석이라든가 폭력, 금품갈취, 가출, 음란비디오시청, 술집출입, 성관계등 복잡한 비행의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담배가 모든 비행의 근원이 되는 요소를 예방해야 될 중요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든 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암이라든가 심장질환, 혈관질환, 고혈압, 기관지, 폐질환, 임신유산 이러한 질병들을 초래하는 무서운 약물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이러한 청소년들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그냥 방치한데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YWCA는 지난 '93년11월25일 회원대회때 정신과 박사인 김상택박사님을 모시고 약물과 흡연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그러한 주제로 강연을 듣고 또 이러한 것을 막아야 되겠다하는 의지를 모아 가지고 그동안 저희가 서면운동을 벌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약5,400여명의 서명을 받아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했고 그 외에도 더 많은 서명을 받았지만 저희가 그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미처 제출하지 못한 것도 지금 사무실에 많이 남아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벌써 이미 그 뜻이 모아져 있고 여러분들도 부모된 입장에서 아마 이것은 시에서는 시세수입으로 중요한 요목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어린 청소년들을 잘못된 길로 유도하면서까지 시의 세수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담배자판기를 내년 6월까지 전면철거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이것을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지는 이 마당에서 조금 더 일찍 시작하여서 안산시 지방자치제의 발전된, 성장된 그러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해서 간단하게 저희의 담배자판기 추방에 대한 취지를 말씀 드렸습니다.

○사회자 박명훈의원 이렇게 시간을 잘 지켜주면 저도 상당히 마음이 뿌듯합니다.

다음은 이에대한 반대자로써 담배인삼공사 안산지점 김무굉지점장으로부터 진술이 있겠습니다.

진술시간은 10분 이내입니다.

○담배인삼공사안산지점장 김무굉 여러분 감사합니다. 담배자판기 철거 찬성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공상 대한 사업현황을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1세기여동안을 걸어 오면서 국가재정이나, 지금현재는 민간형태인 담배인삼공사로서 지방재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입담배, 인삼의 경작지원하고 수매담배, 홍삼 제조판매 및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재정에는 어떻게 기여하고 있느냐 하면 '93년도 담배 소비세 납부액은 1조 6,780억원입니다.

이것은 전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94년도는 1조 8,499억원입니다. 이게 매출액에 대비하면 담배소비가 차지하는 것은 60.7%, '94년도에는 67.3%입니다. 그러면 지방세의 비중은 어떻게 되느냐 '93년도에는 22.1%이고 '94년도는 22.8%입니다. 저희들은 담배만 팔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공사에서는 공익사업 자원으로써 약1천억원을 사회복지, 환경보호, 보건의료 연초경작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입담배나 인삼경작 농가를 위해서 연간 1,232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산시내 자판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산시내 자판기는 국산 담배자판기가 54대 외국산 담배자판기는 39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월 1일자로 안산지점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전의 지점에서 파악했던 것이고 지금현재 외국산 담배자판기는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93년도 하반기부터 담배자판기를 일체제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54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담배소비세가 안산시에 기여하는 것은 어느정도냐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납부하는 납부액은 152억 7,400만원 이것은 '93년도입니다. '94년도는 182억 4,100만원, 그래서 지방세의 26.5%를 차지하고 있고 '93년도에 비해서는 29억 6,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담배자판기 설치에 대한 관계법규라든가 설치 필요성,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의 여건 그다음에 청소년 관계법규, 종합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판기 설치 관련법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1조1항에 명시 되어 있고 그와 관련해서 재무부령 제1890호로 '92년7월24일 제정되었습니다. 그제정 기준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동판매기는 이를 일반소매인 또는 구내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자기의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정을 받지않고 설치할 수 있다 2호에 가서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이에대한 관련법규 해설과 효력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 있을 때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판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조담배 유통부분의 최선단을 차지하였던 담배소매업은 긴세월동안 인적판매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던중에 고도 경제성장과 더불어 인력이 부족하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공휴일 여가활용도 필요하고 이러한 것이 유통면에 성역화가 요구되고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소득증대와 생활방식이 다양화 하고 있는 사회적 추세로 구매행위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의 다양화에 의해 행동시간, 행동범위가 넓어지고 언제 어느곳에서나 손쉽게 살 수 있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가 용이하고 무인판매로 인력이 절감되며 소비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24시간 가동이 가능하다는데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 담배판매의 제반여건은 어떠하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상승과 더불어 담배 소매점이 공휴일에 휴업하고 있고 생활수준 변화에 따른 영업시간이 단축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령화된 소매인이 팔고 있기 때문에 빠른 판매가 어렵고 장시간 팔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도시에서는 소매점 확보곤란으로 자판기의 이용을 필요로 하는 제방여건이 점증되어 소비자의 구매관리의 확보와 합리적인 유통조직을 유지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여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대한 관련법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조항으로써 청소년 진흥법 제3조를 보면 청소년이 사용하는 야영장, 수련장으로부터 50m 이내에는 담배 소매인 지정허가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학교보건법 제4조에 보면 학교주변 200m 이내에 기설치된 자판기는 '98년12월31일까지 철거토록 되어 있고 우리 공사에서는 학교주변 200m 이내의 자판기는 모두 철거를 했습니다. 이미 철거를 해서 지금 현재 200m내에는 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조치를 전부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판기에 대한 관련 관계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8월12일자 공포된 부천시 조례제1192조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금지 조례 제4조 및 부칙2에 대하여 '92년11월6일 부천시 상동247의 16번지 조윤석외 10명이 헌법재판소에 소원심판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담배자판기 설치금지와 관련한 입법예고를 보사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상정안을 보면 '95년7월1일부터는 자판기설치 일체가 금지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7년7월1일 이후부터는 담배자판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19세 이하에게는 담배를 팔지 않도록 그렇게 입법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련사항을 볼 때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담배자판기 영업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 할때에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위임법위인 흡연금지를 위한 청소년 보호 목적을 뛰어넘어 자판기 소매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와 평등권, 재산권 보장등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자판기 설치 규제에 관하여는 현재 입법계고되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도 시조례로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재 조례제정은 별가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박명훈의원 다음은 안산시 도시계획관련, 전반적인 주제발표를 한양대 임덕호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한양대 임덕호교수 오늘 주로 언급된 내용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부의 안산시도 지방정부가 되겠습니다마는 정부의 규제와 또 한편에서는 그 규제를 풀자는, 완화하자는 양면의 어떠한 이야기들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비단 안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문제로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간단히 약 2, 3분 동안 전반적인 규제완화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관심사항으로 떠오른 이 3가지 주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나름대로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규제를 하게 된 근본원인은 뭐냐 또한 그 타당성은 어디에 있느냐, 일반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시장원리에 그대로 맡겨 두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시장이 제대로 그 사회에 어떠한 필요성 혹은 사회의 여러 가지 가치관 이런 부합되는 형태에 어떠한 운영이 못됐을 때, 작동이 안 됐을 때 이러한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는게 하나의 수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동안 현상을 보게 되면 규제가 지나쳐 가지고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해 오는 이런 현상들이 여러군데서 발견이 되고 있고 바로 이 문제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해결해야 될 첫 번과제로 제시하고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현재 눈에 띄게 어떠한 성과가 바로 나타나고 있지 않는게 요즘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경제학을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가능한한 경제는 시장경제에 그대로 맡겨야 된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고 또 한편에 있어서 이러한 어떤 규제가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시켜온 분야들이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규제를 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주민들과의 마찰, 또한 불필요한 행정소모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그 규제와 연관된 부정의 소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규제자체가 전부 나쁘냐, 규제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의 경제행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규제를 부르도록 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우리가 양측면을 다 고려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행정규제쪽을 하다보면 정부는 규제를 하고 그 대상은 그 규제를 알면서도 그래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게 현재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까 규제완화쪽으로 진술을 하셨던 분들이 지적했듯이 어떠한 범죄자가 본의아니게 되어 있고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하는 즉, 법 무시현상이 확대되어 있고 또 탈세라든가, 탈세현상도 되겠죠?

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위생문제라든가 법을 어기는 이런 형태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방조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또하나 규제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것중의 하나가 이제 지방자치제가 됩니다.

지방자치제가 되는데 이미 지금 의회는 구성되어 있지만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현재 한국이라는 이 국가내에서 안산시, 그렇기 때문에 국가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자제가 실시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러나 이제 지자제가 실시되면 상당히 달라집니다 그 지역간, 지방간에 엄청난 경쟁이 생깁니다. 경쟁이 생기면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될게 형평성의 문제요 효율성의 문제가 떠 오르게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자기 지역으로 지역주민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역주민은 특히 고소득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합니다.

한가지만 이야기 하자면 유명한 여자 테니스 선수중에 나브라틸로바라는 여자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소득이 높습니다. 이 선수를 유치하기 위해서 재산세를 텍사스주는 면제를 해 줍니다.

면제를 해주니까 나브라틸로바가 거기에 살지는 않지만 자기의 주거지는 텍사스에 두게 됩니다. 그로인한 여러 가지 세수증대가 생기죠. 이 정도까지 신경을 쓰는 이런 형태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지자제가 됐을 때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들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어떤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논의한 내용을 몇가지 항목별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다세대주택 건설허용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65조에 보면, 건축법 시행령이라는 것은 지금 안산시에서 제정하는 모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은 우리 조례에서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시행령에서 정해진 건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시의 조례로써 가능한 것은 시행령에서 위임을 해 주었을 때 조례로 규제할 수 있다 라고 위임했을 때 비로소 규제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법 시행령 65조에 보면 다세대 주택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 내용이 언급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한 도시의 주거지역은 크게 세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용 주거지역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은 완전히 단독주택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 전용주거지역을 인정하는 도시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아까 주택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용주거지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도시도 극히 면적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도시에 따라서는 1종, 2종, 3종 세분류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준 주거지역은 상업지하고 혼용 되어 있는 이런 형태가 준주거지역에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게 일반주거지역인데 아까 임복규 선생님께서 진술하셨는데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다세대나 그 다음에 어떠한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건축할때는 건축시행령 65조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용주거지역에서는 조례로 규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다세대 주택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일반주거지역에서 다세대주택은 건축할 수 있도록, 제가 조사한 건축법 시행령 65조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일반 주거지역에서 다세대 주택을 못 짓도록 지방정부의 조례로써 규제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잘못 조사했는지 주택과장님께서 조금 있다 말씀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에서의 다세대 주택 허용의 건이라고 한다면 현재 모법인 건축법시행령 65조에는 허가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허가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써 금지시킬 수 없는 허가조항인데 안산시에서 어떠한 조항에 의해서, 모법에 의해 위임을 받아서 일반주거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금지하고 있는지 그것은 조금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너무 건축법관계가 여러 가지로 얽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분야는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야기 하기가...... 물론 만약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세대로 하다보면 교통, 상수도 문제 여러 가지 예산문제를 이야기 했는데 지금현재, 다가구를 인정하고 있는데 다가구를 할 경우와 다세대 할 경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그에 대해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죠. 또한 도시의 과밀화 현상이 다세대로 하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럼 다가구로 하면 안 나타납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보기에는 다가구를 하느냐 다세대를 하느냐의 근본적인 취지의 차이를 본다면 그 구성원들의 차이일 겁니다. 다가구를 했을때와 다세대, 다세대는 우리가 분양이 가능하고 그런 형태라면 조금 더 나은 중산층을 유입하느냐 아니면 저소득층의 생계문제와 주거 안정 문제를 생각하느냐 이 차이점이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안산시에서 고려를 한다면 저는 이해가 가지만 교통, 상수도 공급문제 뭐 이런 문제로 해서 다가구냐 다세대냐, 다가구는 되고 다세대는 안된다. 이렇다면 조금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내 대중음식점 허가문제인데 이것은 건축법시행령 모법인 65조에 보면 용도지역안에서 대중음식점 2종 근린생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청원의 대상이 되는 대중음식점, 다방, 당구장 이런 것들은 건축법시행령 모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산시에서 현재 일반주거지역에서 대중음식점 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조례로 제한이 가능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마는 그 모법의 정신을 보면 못하도록 위임한 것 보다는 조건만 맞는다면 허용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모법정신입니다.

그러면 조건은 어떤게 있느냐, 그것을 보면 예를 들자면 화재, 매연, 소음, 진동, 악취 이런 것들을 발생 시키지 않는다면 허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전국의 거의 대다수 도시들이 현재 일반주거지역내에서 대중음식점의 어떠한 허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안산시 도시구조 문제하고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안산시의 도시구조가 중앙 집중형이라고 보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른 도시하고 비교하면 그래서 안산시가 선진국 도시모형, 호주에 있는 도시모형을 본떠서 했기 때문에 선진도시화된 모형의 형태입니다.

실제로 안산시를 보면, 그것이 성공했던 어쨌든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도시계획 구조자체가 대단히 선진화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거의 지금 분산화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대부분의 도시가 보면 현재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분산화 되면서 서울처럼 부도심권 청량리, 영등포지역 이런 식으로 분산화 되어 가는데 강남지역 이런식이 되는데 지금 안산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도시집중의 문제 여러 가지 교통문제 이런 문제를 우려해서 분산화 된 즉, 쾌적한 도시를 만들려고 했고 주거지역 중심으로 생활이 해결되도록 그런 형태의 어떠한 도시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교통문제점이 제기 되는데요. 어떤 문제가 제기 되느냐하면 중심 어떠한 생활권이 좀 약하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도시의 어떠한 교통문제가 중심지역을 통과하는, 예를들자면 공용버스, 대중시내버스 이런 것들이 노선이 짧다든가 이러한 형태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산에서 저도 5년남짓 살았습니다마는 안산에 자동차가 없으면 살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렇다면 결국은 안산이 본래에 의도한대로 결국 중심지역에 가서 우리가 쇼핑을 하거나 아니면 오락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안된다면 주거지 주변에서 근린생활 시설로써 그런 것들로 보완이 되어서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정신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떠한 주거지역 주변에서의 유흥음식점 즉 대중음식점 문제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어떠한 생활에 있어서의 편리성을 도모한다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담배자판기 추방의 문제인데 저는 우리 김무굉 담배인삼공사 안산지점장님께서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맡고 계신 직책상 그렇게 말씀하실 수 밖에 없다는 건 십분 제가 이해가 갑니다마는 저는 어떤 측면에서 공감하기가 어렵냐하면 두가지 측면에서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측면에서 담배라는 이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전혀 무시하시고 지방재원 조달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재정적인 측면에서만 너무 강조를 하시는데 담배라는건 분명히 우리 몸에 대단히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든 일반인이든 가능한한 담배흡연은 억제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담배를 영원히 추방 할려고 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복지후생을 생각하는 입장이라면 가능한한 담배소비는 억제되는게 바람직스럽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저희 나라는 현재 지금 담배소비를 억제하는 어떠한 정책도 발견하기 힘들고 오히려 촉진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 있어서 이러한 어떤 정책이 선진국들로 하여금 우리나라 담배시장에 눈독을 들이도록 하는, 제가 미국에서 4년남짓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미국에서는 담배와 술에 대한 세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왜 비싸냐, 정부가 재정을 높이기 위해서 비싸게 매긴 것 아닙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비싸게 매기고 그렇게 비싸게 세금을 매겨도 담배흡연 인구가 줄지 않으니까 담배를 피고는 대접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는 담배 못피우게 금지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도 이제 선진 복지국가를 내다 본다면 담배가지고 어떤 재정문제를 앞세워서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문제에서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청소년의 어떠한 문제 제기에서 지금 자판기 문제제시를 YWCA총무님께서 하셨는데, 그 재정하고도 연관이 되겠지만 그렇다면 재정의 증대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판기라도 청소년 문제는 생각없이 무조건 허용을 해야 되느냐, 이건 대단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말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번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중요한게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그 버스표 판매하는데서 담배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청원한 것을 제가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어떤 측면에서, 건강문제에서라면 안되는데 안산시에서 자판기를 놓고 안산지점장이 지금 이야기하시듯이 자판기로 해서 재정수입을 늘릴려면 왜 버스 매표소 파는데는 담배를 못팔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만약 그런측면에서 강조를 하신다면 거기도 팔게해서 재정을 더 올려야죠.

오히려 안산에서 팔린 담배는 안산의 세수입으로 들어가니까 더 팔게 해주어야지 왜 거기는 못 팔게 하는지, 더더구나 가두판매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영세하신 분들이에요. 자판기 이건 뭐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파는 겁니까? 이건 완전히 불로소득이죠. 거기서 노동을 합니까? 이건 자본에 의한 불로소득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재정문제하고 연관을 짓는다면......

그래서 저는 재정문제 이런걸 떠나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내년 6월이면 저절로 해소된다라고 하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면서 안산시에서 이런 조례를 한번 제정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안산 시민들의 또한 청소년들 스스로도 반성의 기회도 될 수 있고 이런 의미가 바로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설사 저절로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결론으로 한 말씀만 제가 드리자면 원칙적으로 저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세대주택이라든가, 이건 좀 규제가 타당한지 그건 한번 법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일반주거지역에서 음식점도 저는 완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허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그러면 정부기관 이라든가 이런데서는 주민마찰, 행정적인 소모,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작용 이런 것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느냐, 제가 아까 모두에 조금 말씀드렸지만 이런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 자체에도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행정을 운영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하시는 그분만이 시의 구성원이 아니고 전체 구성원 들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유흥음식점 이라든가 이런 주거지역에서 영외활동을 할때에 그분들은 경제권의 문제로써 주장을 하시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또 많은 우려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우려가 어디에 오느냐, 스스로 불러일으킨다 이말입니다.

예를들자면 주거지역에 대중음식점 한번 붙여놓고 보십시오. 들어가보면 룸싸롱입니다.

허가는 분명히 대중음식점으로 나와있고 간판도 그렇게 걸려 있습니다. 카페요 룸싸롱이요 이렇게 되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안산시에서는 또 우려를 하는 거죠.

이것을 허가 했을 때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대중음식점이 아니고 틀림없이 그걸 가지고 편법으로 나간다 이말입니다. 대표적인게 단란주점 아닙니까? 또 요즘 노래방 그러니까, 간단한 음료를 먹도록 하자. 단란주점 칸막이를 할 수 없다, 여러 가지 제한을 두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칸막이 안하고 한데가 어디 있습니까? 엄청나게 불법을 저지른다고요 바로 이런 문제가 규제를 다시 불러오고 규제완화를 하기 어렵도록 만든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경제만 제일주의가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도 경제활동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야되고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규제완화 문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상당히 어떠한 중요한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의회 임기가 거의 끝나갑니다. 끝나간 상태에서 이제 내년도면 다시 구성이 됩니다. 잘못하면 시기상으로 졸속이라는 소리를 들을 우려가 대단히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다 더 조금 세심한 검토를 하고 제 생각에는 내년도 시의회가 개원됐을 때 최우선 과제로써 이문제가 논의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건 임기동안에 처리도 할 수 있겠죠. 그건 시의회 담당자들이 판단하실 문제지만 잘못하면 그러한 어떤 우려, 오해를 살 소지도 있다는걸 제가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처리가 되든 아니면 내년으로 넘어가든 제가 보기에는 최우선적으로 이문제가, 내년으로 설사 넘어간다 하더라도 검토가 되고 또 전문가들의 세세한 분석이 뒤따라서 허가를 하되 보완하는 방법으로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박명훈의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안산시 도시계획 관련 전반적인 주제발표를 국토개발연구원 신동진 수석연구관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국토개발원수석연구관 신동진 신동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보니까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가 되면 과연 어찌될까 하는 것들을 먼저 이 자리를 통해서 체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주제가 건축조례개정에 관한 논의입니다만 이것에 앞서서 논의한 사람들 얘기를 들을 때 안산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떻게 발전됐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지식들이 필요한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안산은 계획된 신도시입니다.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도시가 아니고 1976년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과정속에서 서울의 인구가 집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이 되고 그중에 특별히 산업이 집중되다 보니까 여러 도시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런 등등의 인구과밀, 또는 산업집중에 따른 도시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으로서 수도권 인근에 서울에 있는 공장들을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적지를 찾고 또 그 공단이 존립할 수 있도록 배후 신도시를 조성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발상이 되어서 '76년에 안산 도시 건설에 대한 계획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결정이 되었고 '76년서부터 계획이 시작되어서 제 기억으로는 '70년대 후반경에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그후에 여러차례에 걸쳐서 계획변경이 수정이 되었고 저는 1985년에 이 도시 기본계획의 재정비 및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이 그동안 발달되어 오고 또 어떻게 성장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죠. 우선 안산 신도시는 2001년 계획 목표인구를 30만으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76년도에 우리나라 신도시의 가장 선두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원과 함께 반월 신도시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가는 최초로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상당히 기대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 신도시 만큼은 선진외국과 같은 모범적인 신도시 건설이라는 그러한 계획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원적인 신도시라는 목표를 갖고 출발이 됐습니다. 인구 30만의 전원적인 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해서 안산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구 30만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어떠한 것이냐 하면 이 도시에는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필요합니다. 주택을 짓고 공장을 짓고 또한 사업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필요로 하는데 이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3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치하겠다 하는 의미로 한겁니다 곧 이 안산신도시는 3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우리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는 단독주택지에 관해서도 단독주택지대에서는 단독주택 한동에 한가구만 사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그런 전제로 계획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독주택지의 경우는 단독주택지에 한가구만 사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또 폐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것들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모범적인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취지 아래서 안산의 일반주거지역과 공업지역에는 우리나라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현상입니다만 특이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안산신도시에 미관지구를 전면적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기하셨습니다마는 그 의문의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산신도시 전체에 미관지구를 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에 의하면 용도지역제도가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등 이러한 지역계획을 위한 개발관리제도가 있는 반면에 또 하나 용도 지구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용도지역위에 또다른 지구를 지정해서 그 지역제도로는 관리가 안되는 부분을 지구제도라는 것을 보완하셔서 관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신도시는 일반주거 지역만을 지정해서는 모범적인 신도시 건설이 어려우니까 4종 미관지구, 구체적으로 일반주거지역은 4종이 되겠습니다. 4종 미관지구를 지정해서 전원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이런 목적 아래서 지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미관지구의 어떤 건축 제한사항들을 이렇게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건축법에서는 다 규정하지 않고 상당부분을 건축조례에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안산시가 건축조례를 제정하여 이 안산시가 적합하게 건축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법적근거 아래서 안산시는 이 건축조례를 제정하여서 그동안 여러 가지 개발행위와 건축행위를 관리해 온 것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다세대주택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문제의 초점을 다세대로 허락하느냐 마느냐 이런 것 이전에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산 신도시가 30만을 목표로 해서 계획되었는데, 그것도 목표연도가 2001년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안산시 인구 규모가 얼마냐하면 행정구역내에 35만이 넘었습니다. 지금이 1994년인데 2001년을 몇 년 앞두고도 벌써 30만이 넘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발표자중에 말씀하셨듯이 단독주택지, 이 안산시 개발가능한 땅에 개발된 것이 단 50% 밖에 안됩니다. 아직 나대지가 50%는 남아 있어요. 이런상태에서 이미 인구가 35만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남은 땅까지 다 개발이 된다면 안산시만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60만, 90만 예측불허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35만 이상인 50만, 60만이상의 도시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하면 안산신도시 기반시설에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지금 기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 또 학교시설, 공공편의 시설인 동사무소, 우체국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30만이라는 인구를 기초로해서 그런 단위로 해서 이렇게 시설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견딜만 하는데 좀 지나서 개발이 진행되게 되면 이제 주민이 굉장히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산시는 지금 당장이라도 중장기 기반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선결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지 지금 다세대 다가구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저는 먼저 이 문제를 지적드리고 지금 현재 더 구체적으로 다세대 문제로 돌아와서 지금 미관지구에서의 건축행위자 내용에 주택인 경우 단독주택만 허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에 지금 현재는 점포가 가능하죠. 점포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세대는 지금 허용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 근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포인트는 또 다른데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다가구가 문제입니다.

다가구주택이라는 것은 다세대하고 거의 다를바가 없습니다. 아까 임교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다가구 주택은 다세대 보다도 더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허용한다는 것은 곧 다가구주택을 허용한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같이 안산시를 온통 다가구주택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집에 10세대 17세대가 사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인구를 유발하고 도시기반시설 도시환경을 해치는 주요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이런 마당에서 다세대주택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와 달리 이것은 공동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기준이 상당히 강화됩니다. 예를들면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떨어져야 될 거리 대지안의 공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기준이 강화됩니다.

단독주택보다 더 많이 띄어야 한다는 뜻이죠.

또한 주차장법에 의하면 단독주택보다도 이 다세대 주택의 경우 더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구와 다세대를 두 개를 놓고 비교를 한다고 하면 절대적으로 다세대 주택이 좋습니다. 주거환경면에서 시설면에서 다세대주택이 절대적으로 좋습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여러 가지 건축기준이 상당히 완화되기 때문에 열악하기 짝이 없고 주차장 확보도 어렵습니다. 다가구, 다세대를 비교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다가구나 다세대가 비록 조금은 좋지만 아까 주차장문제를 언급하셨습니다만 주차장 문제에 있어서는 다가구보다는 다세대 주택이 더 유리합니다. 주차문제를 더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지금 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기준갖고 다세대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 합니다.

다세대주택이 지금현재 기준을 따른다 손 치더라도 다세대 주택에 최소한도 다섯가구, 열가구 심지어 19가구까지 법상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확보해야 될 주차장은 최대 해봐야 제 계산상으로는 4대입니다. 4대밖에 확보할 수 없어요. 그리고 4대 확보하는 것이 거의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세대 주택으로도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것이다 하는게 결론입니다.

다가구 주택으로 지어지는 것을 물론 도시에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다세대 문제를 우선 각도를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차원에서 시선을 돌려 가지고 시민 여러분들과 의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제 견해입니다마는 문제의 초점을 이 도시기반시설을 다시하번 재정비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고, 당장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기반시설 정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또 그것에 따라서 맞춰가지고 과연 단독주택지에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인구규모는 얼만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예측해야 될줄로 압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러한 기반시설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고 또 계획인구 지금 30만이라면 이미 틀린 숫자이니까 계획인구를 빨리 재정비해서 목표설정을 다시하고 그에 따른 시설을 보완하며 그러한 전제아래서 과연 다세대를 허용할 수 있는 가를 재검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전제아래서 다세대를 허용하되 지금 건축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660㎡에 20세대까지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은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5개 신도시의 경우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단독주택지에 평촌의 경우는 3가구를 추가할 수 없게 해 놨습니다. 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같이 지금 현행 건축조례로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세대를 허용하되 세대수를 20세대까지 허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시켜서 허용한다고 하면 저는 동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이러한 정비에 대한 이런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이것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허용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유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소모해서 죄송합니다만 뒤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음식점 허용문제에 있어서도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이와같이 규제가 가능했던 겁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다른 도시에서는 다 허용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안산시 만큼은 일반주거지역위에 미관지구를 지정하는 관계로 이같은 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라도 안산시가 다른 기성시가지에서 볼 수 없는 도시환경이 주거기능으로 보존이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저는 안산시가 상당히 커다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신도시를 비교해 본 결과 안산이 가장 밀도가 그래도 비교적 낮고 또 녹지공간이 많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지금 현단계에서 이 도시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아까 단독주택지에 거의 60%이상이 중국집, 통닭집, 분식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용도지역 지구제의 맹점이 이것입니다.

이 미관지구나 일반주거지역을 지정하면 이것이 좁은 지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전체를 지정해 버리거든요. 그런데 도시에 보면 어떤 곳은 상점을 지어도 좋을데가 있고 어떤데는 해서는 안된데가 있고 그 입지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독특한 여건을 갖고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도시계획제도는 여러 가지 미흡해서 그것도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해버린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음식점을 허용해 버리게 되면 주요 간선도로변에 있는 단독주택지에 음식점 하나 세워주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는데 이제 주거환경을 잘 보호해야 될 그런 지역에 이르기까지 음식점이 막 생겨버리는 그런데까지도 허용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도시 계획때 저희들은 어떻게 계획을 했느냐하면 이제 우리 안산에 들어오실분들은 앞으로 경제적으로 성장할 것이고 소득도 높아질 것이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서구의 상업활동 패턴양상을 도입한 것입니다. 아까 도시구조가 상당히 분산화 구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기능적으로 상업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하는 것은 그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지 않는 곳으로 근린상업 지역이라는 것을 지정을 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번정도 쇼핑하거나 물건을 살수 있는 그러한 물건을 판매하는 상점이나 서비스 시설들이 입주하는 곳을 일반상업 지역이라고 또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한달에 한번정도 예를 들어서 결혼 준비하는 자녀를 위해서 결혼혼례용품을 구입하는 이런 것들을 살수 있고 귀금속을 다룰 수 있는 자주 이용하지 않는 이러한 것들 또 극장이나 영화관이나, 업무시설 이런 것들이 입주 할 수 있는 중심상업지역, 이와같이 상업지역도 근린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이와같이 단계별로 지정해 놨습니다. 그렇게 해 놓은 이면에는 뭐냐하면 주거지역에서는 가능한한 주거활동만 해 주고 근린상업 지역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살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상업지역으로 다 지정을 해 놨으니까 그곳에서 구입하고 필수품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적으로 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도시라는 것이 도시인구들이 30만이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다 보니까 상점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뭔가 이용한 사람이 많이 있어서 장사가 되어야지 상점이 들어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상업지역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비싼 땅값을 지불하고 상점을 지어가지고 영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주택지에 싼 단독주택지 땅을 구입해서 거기에서 점포를 내고 영업을 하는 영세한 업자들이 그렇게 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주민단지입니다. 군자동의 이주민단지를 보면 온통 그것이 주거지역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전부 근린생활시설로 가득차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이주민단지를 제외한 일반주거지역에서는 미관지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을 허용할 때 일반음식점이라는 것은 아까 통닭집이나 중국음식점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것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단란주점, 또 심지어는 커다란 대중음식점까지도 그런 것이 같이 덩달아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러한 시설들은 주변에 있는 인근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기 보다도 그것들은 이용권이 상당히 넓습니다. 이용권이 상당히 넓고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많은 이용 인구를 유발하게 되고 단독주택에 그 주변 주민들하고 관계없는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어 들어오고 주차문제, 시설문제 이러한 등등의 환경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보존측면에서 이것을 허용하는 것이 곤란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너무 장황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질의응답시간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는 것으로 저는 다세대 주택과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우선 다세대 주택은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결정을 유보해야 되고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일반음식점의 경우는 지금 상황에서 허용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고 제 의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박명훈의원 오늘 공청회 시간이 예상보다는 조금많이 지연됐습니다.

사회자가 처음 이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은 것을 죄송하게 말씀드리면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시간에는 저희 위원님들도 질의를 못합니다. 단지 조례특위위원만 진술자에게 질의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저쪽에 조례특위 위원님들이 계시거든요. 그쪽에 질문서를 갖다 주시면 질문을 해드릴 겁니다. 그러면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준비도 미흡한데 음향관계도 좀 부족하고 한데도 끝까지 성의껏 진술 해주신 진술자 분과 또한 경청해 주시는 시민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저희 안산시의회가 3년 6개월차가 되는 마당에 안산시에서 여러 가지 조례가 약 147개, 혹시 또 하나둘 변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러한 조례를 구정권하에서 오랜세월 묵었던 것을 개정하고 또 폐기해야 될 부분을 폐기하고 좋은 조례를 제정하자 하는 이런 의미에서 조례특위가 구성됐습니다.

단, 오늘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여러분들과 지금 토론하는 이 문제만큼은 시민의 여론을 아주 신중히 우리가 경청해서 거기에 합당하게 개정을 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는 뜻에서 공청회를 열었음을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 본위원이 질문드리는데 어떠한 질문을 하든 긍정이나 부정을 제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하는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여론의 향방을 알고 또 지식을 습득해서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해서 질문드리는 것이니까 혹시 질문의 강도에 따라서 결과를 예측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 또한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말 잘하고 질문 잘하려다 보면 본질에 소홀해지고 시간이 많이 가니까 좀 우리 표현으로 뒤죽박죽 질문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내용만 알차면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님에게 우선 묻겠습니다. 아까 임교수님께서, 말씀중에 전용주거지역은 다세대가 가능하고 일반주거지역에는 불가능하다. 지방정부 조례로 제정을 해도 불가하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분을 확실히 "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사회자 박명훈의원 질문을 미리 다한 다음에 한꺼번에 답변하는 걸로 하시죠.

김송식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됩니까?

○사회자 박명훈의원 그렇게 해야 진행이 빠를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그러면 좀 적어주세요.

제가 지금 첫째 질문, 일반주거지역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허용하는 것이 우리 안산시의회에 조례로 이번에 제정을 해도 법적 하자가 없는가 여기에 오신 시민에게 확실히 알려야 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여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은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여러 가지 환경여건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논리로 전개한 것은 다가구 였을때와 다세대가 주거환경의 변화 또한 건축물의 외관이 기형화 되어서 염려한 부분을 주택과장께서 피력하셨는데 본인의 의견으로는 만약에 다세대가 됐을때는 오히려 이제 등기, 재산권행사를 수요자들이 하기 때문에 집을 잘못 지었거나 나빴을때는 오히려 그것을 더 거부할게 아니냐 그래서 수요자를 위해서도 외형상 더 보기좋게 주거환경에 적합하게 또 더 튼튼히 여러 가지 건축에 대해서는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사회자 박명훈의원 질문 됐습니까? 그럼 우선 답변부터 먼저 듣고 그 문제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두가지만 주택과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사회자 박명훈의원 답변부터 들은 다음에......

주택과장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주택과장 강종운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주거지역내 다세대주택 허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이라는 건 거의 대등합니다마는 다가구는 여러세대가 살 수 있고 건축주가 집을 건립해 가지고 전세나 월세, 그런 것을 놓을 수 있고 그 허용면적은 660㎡ 약 200평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양을 할 수 없고 건축주가 전적으로 모든 하자보수 라든가 유지관리를 건축주가 해야 되는 것이 다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면적은 660㎡ 200평을 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공동주택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세대는 분양이 가능하고 유지관리도 공동주택관리 차원에서 공동으로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탱크라든가 건물외관이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전부같이 여러 공동세대가 합심을 해서 구성을 해서 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등등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주거지역내 다세대 주택 허용불가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주차난이라든가 그다음에 국토개발의 신동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시기반시설 확충이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세대 주택을 허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제한을 해서 다른 지역의 타 도, 시·군에 하는 걸 참조하고 검토해서 앞으로 다세대주택 허가를 세대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긍정적인 검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질문 내용을 간략하게, 왜냐하면 거의 다 자료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청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될 부분만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 안산시 의회에서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로 지금 정해놓은 건축법을 바꾸어서 다세대주택을 허용했을 때 그게 상위법의 적법성만 말씀해 주세요. 기반시설이나 주차난 해소문제 이것은......

○사회자 박명훈의원 김송식위원님의 질문이 뭐냐면 다세대를 만들었을 적에 상위법에 접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조례상에, 이것만 답을 달라는 겁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지금 저희가 다세대주택을 허용할려면 도시계획법을 해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시설계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그법은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당장은 지금, 금방 조례가 개정 된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임교수님께서 지방정부조례로 불가하다는 말씀을 안했으면 우리는 열심히 해서 이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도 얻은게 없는데 토론만 할뻔 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드립니다.

○한양대 임덕호교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건 건축법인데 지금 신박사님하고 김위원님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안산에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의 상위법상, 건축법의 상위법상에 조례로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안산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면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면 전혀 문제될 건 없죠. 그 다음에 하나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자꾸만, 김위원님께서도 안산이 30만 규모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기반시설 문제가 제기 되는데,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주민등록상에는 43만, 이동인구까지 포함하면 안산이 현재 약50만 제가 보기에는 2,000년 가지 않아서 100만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구반월이 일부 포함되고 대부도까지 이번에 다 포함됐는데 면적으로 보면 수원지보다 이제 더 커졌습니다. 이런 상태고 현재 지금 도시기반 시설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미 예를들어 다세대 주택을 우리가 허용했을 때, 얼마될지는 그건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미 지금 고잔뜰에 신도시 개념에 가까운 새로운 주택단지 즉, 택지개발이 이미 계획되어 있고 보상이 아마 제 생각에 작년까지 50% 금년까지하면 6, 70% 보상이, 어느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빠르면 내년부터 분양이 될 겁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인구가 9만 내지 10만명 이렇게 한꺼번에 수용하면서 우리가 도시기반 시설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다세대 주택을 지금 허용하면서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정도 다세대 주택을 허용하면서 도시기반시설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떻게 고잔뜰에 9만내지 10만을 수용한다는 건지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고잔뜰의 개발문제도 재고해야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게 문제라면......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약간 보완 말씀드리면 고잔뜰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사회자 박명훈의원 잠깐만요. 교수님, 고잔뜰문제는 주제가 저기 하니까요 질의를 드린 다음에 그것이 나오면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면......

김송식위원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유도질문을 드리면 답변을 나중에 해주세요.

임복규선생님에게 또 왜냐하면 같은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한번 질문하면 끝내겠습니다.

임복규선생님께서 대단히 좋은 주제를 말씀해 주셔서 본인도 공감은 하지만 말씀하신 부분에서 많은 건축업자들이 안산에 와서 집을 짓고 또 안산에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은 본위원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산시 인구가 비대하다고 아까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30만이나 35만을 위해서 설계한, 10살짜리 애를 위해서 5살짜리 옷을 입혀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도시가 되어 버린 상태에서 다세대를 허락해서 많은 건축붐이 일어나고 해서 우리 도시가 인구증가로 인한 발전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고, 아까 주제발표를 하신 그런 부분은 좀 논리가 부족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보다 더좀 강한 당위성 있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위원회가 이제부터 위원회 사무실이 늘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층적으로 같이 논의해서 함께 이 문제를 숙의하고자 하니까 임선생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주제발표만 아니라 계속 노력하셔서 같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복규 얘기 좀 해도 됩니까? 조금전 임교수님 말씀에 저도 동의 합니다. 그리고 신동진박사님이 처음에 말씀하실 때 30만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 도시다, 저도 유인물을 통해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 조금 모순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건축법시행령 65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처리할 수 있게끔 위임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임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문가이시니까 그대로 수용하고 지금 기반시설이 연약하다, 이건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우리 안산시가 지금 기반시설이 약하다는 것 이건 도대체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왜그러느냐 우리가 85년, 86년도부터 이 계획이 시행되어 가지고 76년도부터, 이게 지금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기 시작하면서 인구가 아주 급속도로 불어 났거든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을 허용하는 그자체가 인구를 유입하는 일환으로 생각해도 큰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안산이 아까 임교수님 말씀대로 수원시보다 더크다, 더크든지 어쨌든지 엄청난 면적을 가지고 지금현재 나대지 상태에 있는 이 나대지를 전부 치운다고 봤을 때 엄청난 인구가 유입되는데 이것을 사전에 예상한 기반시설계획을 가지고 시정운영을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에 와서 30만 인구기준, 또 지금 기반시설이 미비하니까 앞으로 차후에 연구검토해서 하겠다 하는 것은 절대 윗분한테까지도 누가 되는 말씀이 아니신가 우려됩니다. 왜냐, 매년 우리 안산시 예산이 있습니다. 예산이 4,000여억원 이상이에요. 조금전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4,000억 이상되는 우리 세수를 가지고 앞으로 다세대를 허용했을 때 세수가 엄청나게 불어납니다. 불어난 이 세수를 집행할려면 예산집행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도시기반시설을 어떻게 확충해야 되겠다, 우리시 인구가 앞으로 몇 년도에는 어느정도 확장이 된다 어느정도 증가된다 하는 이러한 플랜 정도는 사실상 가지고, 하나의 사업가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그러는데 우리 시정운영 계획을 마련하시고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반시설 운운하신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든지 이것이 어느 누구 개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절대 우리 안산시민들이 안산에 정착하고 안산을 내고향으로 뿌리를 심고 튼튼하게 하고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재정이 확립되어야 되고 우리가 튼튼한 살림을 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가 가장 시급한 거에요. 왜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을 놔두고 우리가 방치하고 보고만 있습니까? 이건 안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다세대 공동주택관리도 요즘 부분 개정이 된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개념에서라도 이것은 꼭 시행이 되어 가지고 용역회사가 많습니다. 그 관리회사한테 맡겨가지고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시에서는 크게 우려할 문제가 아니니까 이문제를 꼭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꼭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제안자의 뜻입니다.

○사회자 박명훈의원 다음은 조례정비위원중 한분 질문 있습니까?

이명복위원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조례정비를 하게 되는 것은 당장의 어떤 이익보다는 우리 안산시의 미래지향적인 이런 관점에서도 봐야 되겠고 또 주민의 어떤 불편함이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안산시의 장점이라는 것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인구밀도가 낮고 또 녹지공간이 있다 이런것도 장점이고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규제냐, 완화냐를 놓고 봤을 때 완화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또 오히려 우리 안산시 특성상 다른 도시하고 달리 규제도 더 강화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건축부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께서는 우리 안산시가 주거지역이 일단 다가구나 다세대를 짓는 지역이 어느정도 몇%나 되는지는 나중에 한번 자료로 저희들에게 넘겨 주시기 바라고 일반주거지역내 음식점허가를 말씀하신 황채원선생님께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일반음식점을 허용해 달라고 했는데 주류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소나 민원이 발생하는 업소는 강력히 조치하고 영세업주들을 구제할 수 있는 주류취급을 안하는 그런 음식점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안산시 주민들의 환경이나 정서에 문제가 없으신지에 대해서 조금 보충답변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김무굉선생님께 잠깐 말씀 묻겠는데요. 자판기중 국산이 54대 외산이 39대가 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안산시 세수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자 박명훈의원 먼저 그러면 황채원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무굉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한국음식업안산시지부장 황채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안산시 일반주거 지역의 음식점은 거의 소규모입니다.

10평미만에서 20평미만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 보더라도 거의 우리 시민생활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음식을 팔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중에서 거기에 유흥음식점이 들어선다거나 또는 단란주점이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수도권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이 거의 지금 일반주거지역에서 그런 소규모의 영세업으로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지역 한 군데도 그로 인해서 말썽의 소지가 있었다거나 발생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것만은 우리 안산시에서도 풀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거개의 약 400여개 업소가 됩니다마는 그분들이 적게는 한번에서부터 시작해 갖고 세 번, 네 번 지금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예를들어서 안산지역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수원이나 안양에 가서 그런 업을 했다고 보면 전혀 그분들이 벌금을 물어야 할 이유도 없고 또 그분들이 전과자가 되어 가지고 신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됐을 그런 분들이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치안문제, 또 지가상승요인문제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반대급부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일반 음식점을 허용한다고 해서 지가가 올라가고 안올라가고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허용하는 것을 이 지역에서 허용을 안 해주어 가지고 그분들의 재산권은 오히려 침해 당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해 봅니다.

또한 치안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대중음식점, 적어도 그 주변의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들입니다.

그런데에서 술먹고 떠들고 할 그런 이유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접대부도 둘 수 없고 순수하게 음식만을 제공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을 얘기 합니다.

단란주점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점들은 말 그대로 거기에는 요즘 흔히 묘하게 바뀌어 가지고 단란주점이 생겼습니다마는 단란주점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고용 접대부를 둘 수 있는게 주점입니다.

그런데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묘하게 바뀌어 가지고 지금 단란주점이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접대부는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일반주거지역내에 음식점은 허용이 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로 인해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될 분들이 지금 안산시에 와서 살면서 그 장사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피해를 보지 않아야 될 분들이 지금 안산시에 와서 살면서 그 장사를 하기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발건수가 약1,000여건 가까이 됩니다. 금액으로 보면 10억 이상의 재정적인 손실을 주고 있습니다.

○사회자 박명훈의원 서술적인 답변은 그만하시고......

○한국음식업안산시지부장 황채원 예. 여기에 관여하시는 조례정비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이점을 널리 양지하시고 하루빨리 이분들이 구제되어서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무슨 얘기인가하면 이분들은 저희들이 계도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하고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박명훈의원 김무굉선생님 답변해 주십시오. 질문에 대한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담배인삼공사안산지점장 김무굉 사실 담배자판기에서 무슨 수입이 있느냐,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제가 안산시만은 정확하게 지금 신설된지 얼마 안되어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소 영향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거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청소년 흡연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심각하게 바라보는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판기 자체를 철거해야 할, 또 우리가 철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방에도 조례는 그 법령에 의해서 그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하는 것이지만 내용이 주민의 권리나 의무를 관련해서 개별적인 법률이 이미 서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또 주민의 권리도 있고 의무와 관련있는 조례를 법률의 위임없이 혹은 또 위임범위를 벗어난 제정은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한마디만 더 질문 드릴께요. 주택과장님 일반주거지역내 일반음식점 허가제한 조례개정에 대한 집단 반대민원이 들어온 사실이 있나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무굉 선생님께서는 지금 부천시에서도 이 담배자판기 문제로 대법원에 재요구가 올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간략하게만 여러 가지 질문은 많습니다만 정말 사회자도 그렇고 여러분들한테 미안해서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박명훈의원 먼저 그런 주택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강종운 일반주거지역내 다세대 주택을 허용해 달라, 그다음 일반주거지역내 일반음식점을 허가해 달라는 진정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타시군에서 지금 많이 일반주거지역내 허가가 허용되고 있는데 유독 안산시만 안되었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화속에서는 말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앞으로 저희가 타시군에서 하는 것 그다음 이상적인 도시의 발전상을 위해서 먼훗날 후회가 되지않는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자 박명훈의원 다음은 김무굉 선생님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인삼공사안산지점장 김무굉 부천시의 조례건에 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매인중에서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 해가지고 지금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헌법상 직업의 자유라든가 무형고정자산의 어떤 영업권을 갖다가 저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현재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천안시에서도 '92년10월22일에 조례를 제정했으나 지금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고 엊그제 성남시에서도 그 자체가 의회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자 박명훈의원 지금까지 좋은 의견을 잘 청취하였습니다. 진술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 안산시의회 조례특위위원 모두는 진술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겸허하고 공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진술 해주신 진술자 여러분들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조례정비 관련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2시29분 산회)


○참석자

안산시의회의장 안병권

조례정비특별위원장 정순민

안산시의회의원 박명훈

안산시의회의원 김송식

안산시의회의원 이명복

안산시민 임복규

주택과장 강종운

한국음식업안산시지부장 황채원

YWCA총무 호금옥

담배인삼공사안산지점장 김무굉

한양대교수 임덕호

국토개발원수석연구관 신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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