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0월 18일(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자치단체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며칠간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온갖 역경을 극복해 가면서 기울이신 홍보역할은 안산시의회 의원활동의 역사에 길이길이 기념될 것입니다.
정말로 수고 많이들 하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94년 10월 15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이 10월 17일자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서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웅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경계조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제2단계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자치단체간 경계조정 추진계획에 의거 화성군 반월면 건건리, 사사리, 팔곡1리 지역은 모든 생활권이 안산시와 동일하여 옹진군 대부면 지역은 주민의사에 따라 안산시로 편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경계조정은 주민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결정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주민 환경조사를 실시한 결과 화성군 반월면 건건리, 사사리, 팔곡1리 지역은 85.4%, 옹진군 대부면 지역은 50.13%로 주민 의사는 안산시 편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편입 받는 지역의 자세한 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아무쪼록 계획대로 지방자치단체간에 경계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 있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앞으로 추진절차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실태조사 하여 경계조정 계획을 10월 20일까지 경기도에 건의하면 경기도에서는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11월 하순경 대통령령으로 개정 공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에 인계인수 작업을 끝내고 또 공보정리를 하고 관계 조정작업 등을 마무리해서 내년 3월 1일부터 경계조정을 확정지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현재로서는 대부면이라고 하는데 편입이 되면 대부면의 동명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나 대안이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구상하고 있기로는 시장님이 먼저도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교통상 현재까지는 그렇게 편리하지가 못하고 원거리에 떨어져 있을뿐더러 지금 공사가 완공되기까지는 상당히 불편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감안 해 가지고 동으로 우선 설치하는 것보다도 출장소로 하는 것이 주민편익을 위해서나 현재 지리적 여건에 의해서나 출장소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서 승인이 어떻게 될 지는 모르겠지만 출장소로 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출장소가 되겠죠.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안산 옹진지구 시설에 행정선이 두척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대부면에서 인천까지 다니던 행정선인데 그 행정선을 안산시로 가지고 오실 생각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행정재산에 대한 인계인수에서 그런 것이 논의가 되겠지만 소유가 옹진군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면 소속으로 재산관리가 되어 있는지 그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되겠고 그것도 저희가 알아 보니까 필요할 때만 간혹 운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행정선이 앞으로 얼만큼 활용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세심하게 인계인수 목록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기까지는 검토한 것이 없습니다.
○이명복위원 저희들이 1차적으로 대부도에 들어가 보니까 사실 도로가 상당히 취약한데 1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계획에 우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것을 1차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대부도의 계획은 갑작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멋있는 도시로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대부도나 반월면이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지금과 같은 재산에 관한 문제 이런 것은 수시로 보고드릴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자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반월면 건건리, 사사리, 팔곡1리가 안산시로 편입되는데 3개리를 합친 인원이 12,533명 밖에 안됩니다.
3개리를 1개동으로 묶을 것인지, 3개리를 3개동으로 묶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3개리를 1개동으로 묶을 경우에는 동명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역시 지금 경계조정을 하기 위한 추진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이 대부면이고 의견조사만 해 가지고 의견 순에 의해서 간다고 그래 가지고 100% 확정이 된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주민의사대로 하기로 노력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의견조사가 끝난 과정에서 동사무소를 어디다 지을 것이냐 이런 것을 구상한 일조차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역시 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해가면서 그 추진일정을 잡아 가지고 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외에도 인계인수할려면 수 백가지가 됩니다.
그것은 점차 해가면서 구상을 하고 의논도 하고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현재 안산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 용역중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네.
○최영덕위원 그러면 반월면 지역하고 대부면 지역을 행정적으로는 3월 1일부터 된다고 하지만 지금 용역중이니까 용역기간에 그 두 지역을 도시기본계획에 넣어 가지고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할 용의는 없으신 지 묻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소관 사항이고 그래서 시장님이 그렇지 않아도 도시국장한테 용역회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특히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용역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에 대한 현황 설명을 해서 가급적이면 계약 변경을 해서라도 반영을 한번 해 보는 것으로 지시는 하셨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것을 들은 것을 그대로 보고 드립니다.
○노철수위원 사실 반월면이나 대부면이 안산시로 편입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또한 우리 안산시의 원 뿌리는 시흥시에 있는 안산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안산동이나, 화정동이나 또 화정동의 경우는 사실 안산시의 모든 전답의 반 이상을 보상 받은 데가 화정동입니다.
또 거모동이 있습니다.
거모동 역시 지금 현재 11개구가 안방은 안산시고 건너방은 시흥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은 무척 안산시에 편입하기 위해서 심지어 도로를 막고 데모까지 하고 또 며칠 전에는 화정동 주민들이 경기도에 가서 심지어 시위까지 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안산시의 편입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간에 그런 주민의 여론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파악을 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타 관내 지역이지만 도에도 자료를 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조정하는 방침이 편입을 받는 지역이 아니라 편입을 당하는 지역에서 시장 군수들이 의견을 내도록 이번에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사를 했기 때문에 주로 시흥시하고 저희는 관련이 되는데 시흥시하고 도의 실무자간에 얘기를 해보면 시흥시는 여러 가지 관내 토지는 넓지만 도심지가 미약하기 때문에 거모동이라든가 지금 군자동으로 되었습니다만 군자동이 안산시로 편입이 되고 특히 옛날 수암면 소재지가 안산시로 편입이 되면 인천에 접경한 신청동 외에는 시가지가 없다고 그럽니다.
또 저희가 알기에도 그렇게 알고 그래서 시흥시가 존치하는 한은 상당히 행정구역 조정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실무자들도 판단을 하고 또 위에서도 그런 방침 하에서 이번에 조정에서 제외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의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이 안됐다고 해서 아직까지도 불만요인이 잔존하고 있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아는데 저희 안산시에서 어떠한 액션을 취해 가지고 추진할 사항은 현 단계에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 대부도에 나가서 이장을 비롯한 각계 주민을 만나보면서 우리 안산의 홍보에 대한 것을 열심히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각기 생업이 그 중에서는 다른 어업종사자, 상업종사자 또는 주로 농민들이 많은 그러한 층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개 우리 의원님들은 각기 자기의 의견을 주민들로부터 서 주시는 것을 잘 청취를 하셨고 또 저희들도 우선 주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여러분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앞장을 서서 일을 하겠노라"고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최종 행정이 우리 안산으로 편입되기는 95년 3월 1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에라도 우선 순위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받아서 우선순위의 사업을 할려면 우선 예산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그면 정기회 때 어떠한 주민의 대략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지역현지사정을 집행기관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우선 그 예산을 금년에 계상을 해 가지고 우선 그 예산을 금년에 완전히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편입이 완전히 확정된 후에 추경으로 긴급히 예산을 계상 하실건지 총무국장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다 같이 걱정하시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제가 전체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명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거냐 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답변하기는 어려운 성질의 것인데 의원님들이 다같이 걱정을 해주시면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저희 관계 간부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료는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것을 봐 가지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가 장·단기로 나누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수립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일단 그렇게 하도록 저희 간부진에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왜냐하면 금년에 기본적인 어떠한 사업성의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전혀 시작이 되지 않은 상태면 내년에 추경이 보통본 예산을 승인하고 나면 4, 5월경에 추경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추경예산을 승인 받아 가지고 집행할려고 그러면 결국은 내년 가을쯤에 가서 사업이 착수된다, 그러면 그만큼 대부 주민들한테 "우리가 우선순위로 일을 여러분들 위해서 명명에라도 일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딜레이가 된다 이런 문제를 감안하셔 가지고 어쨌든 금년에 기본적인 어떠한 예산이라도 계상하는 그러한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확실하게 우리 안산시로 편입되는 것만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집행기관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명심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이번에 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우리 안산시가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대부면과 반월면 이외에 신길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신길동 지역이 이번 주민투표 대상에 오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고 또 그 동안에 시흥시하고 대상해 올려놓도록 의논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최종복 신길동에 대한 민원은 계속 안산시로 편입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계속적인 여론이었고 행정구역 조정시에는 주민들의 일부 층에서는 그것을 기대를 해 왔었죠.
그런데 애당초 행정구역 조정을 1차 할 때 여러 가지 민원잡음이 있으니까 2차 할 때는 축소해서 해보겠다는 정부의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의견을 낼 적에 편입을 받는 지역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입을 당하는 지역에서 의견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는 편입을 해서 다른 데로 보낼 데는 없다." 이런 의견을 당초에 냈습니다.
냈더니 거모동 일부 20세대에 대해서는 시흥시에서 반드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이유를 달아 가지고 도에다 강력히 건의를 했어요.
"이것을 이번에 반영을 해달라." 그래서 도에 접수가 되니까 도에서 다시 우리한테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합리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 주민의 정서아 역사성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나 주민의 정서나 역사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주민이 절대적으로 거기에 부응한다, 집단민원까지 야기될 우려가 많다 그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도에서는 그러면 시흥시에서는 또 의견을 물으니까 자기네들이 그간에 홍보를 평소에 많이 했었어요. 홍보를 해서 무난히 시흥시로 주민들이 다 오기로 하는데는 무난할 것이다, 이런 의견을 도에다 낸 것 같아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도에서 주민의견조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흥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는 또 도의 방침 이상의 좌우간에 이렇게 저렇게 홍보할 수 없는 형편이고 해서 시흥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했는데도 역시 주민의 정서에 맞지 않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부결하게 된 겁니다.
○최영덕위원 신길동에서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시흥시에서는 이번 지방자치단체 경계조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시흥시에서 신길동까지 시흥시로 편입해달라고 적극적으로 할때 도리어 안산시에서는 현재 많은 민원이 있는 화정동 지역이나 안산동 지역을 반대로 같이 올리자, 주민투표에 올리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여론은 다 냈습니다.
내가지고 했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렇게 되면 시흥시의 존재가치가 없어진다 해 가지고 도실무자 중간에 그게 제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원이 야기된 것도 왜 당초에 검토하다가 중간에 제척을 시켰느냐 하는 얘기 때문에 지금 시흥시 시민들의 민원이 과열된 겁니다.
실무자록에서 검토가 다 됐었요. 그러다가 최종단계에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을 알고서 민원인들이 도에 가서 농성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화정동하고 안산동을 주민투표로 한번 우리도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으셨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실시하는 게 아니죠.
○노철수위원 일단 요구는 해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게 되면 거모동 다 나오고 수암면 다 나오게 되면 시흥시의 존재 문제가 얘기 되니까...
○노철수위원 그것은 시흥시의 어떠한 뭐지 우리로서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주관하는 데니까...
○노철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정동이나 안산동을 도에다 편입요구 신청이나 이런 것을 한번 내보신 적이 있냐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우리가 못 내도록 되어 있어요.
의견만 내도록 되어 있고요.
○노철수위원 그러면 신길동은 왜 시흥시에서...
○총무국장 최종복 의견을 내니까 가장 합리적이라고 도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의견이 상충되니까 주민들이, 이번에도 의견조사한 게 다 한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해도 무난하겠다는 데는 안 했습니다.
반은 하고 반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충되니까 의견조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에 대한 위원간의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간 경계조정에 따른 화성군 반원면 3개리에 13.52㎢와 옹진군 대부면 전지역 40.84㎢를 안산시로 편입시키는 것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월면의 3개리와 대부면 전지역의 안산시 편입은 찬성 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
○출석위원 |
김영웅이명복김송식박명훈이무순 |
정순민최영덕최종락 |
○출석전문위원 | |
이봉규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최종복 |
총무과장 | 최원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