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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4회 제1차[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1994.10.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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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안산시의회(임시회)(폐회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10월 20일(목)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심사된 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당초 심사일정의 변경으로 오늘 하루동안의 짧은 시간동안 총무국을 제외한 나머지 실국소관 조례를 심사하는 만큼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실 소관 조례를 심사한 후 보건사회국, 도시국, 지역경제국 외 사업소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질문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를 해 주셨고 양해사항으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업무수행으로 인해서 자리를 뜨셔도 좋은 것으로 그렇게 양해가 되었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지금 자리를 뜨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조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법무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안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2조 3항에서 보통 보면 안산의 모든 위원회는 전부 시장이..... 좋게 생각하면 시장이 좋은 마땅한 위원으로 위촉하지만 시의원측에서 보면 시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의회의 의견이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설정하고자 해서 당연직 위원 이런 것 할때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했는데 "의회와 협의를 거쳐" 이렇게 말을 삽입해도 되겠죠?

거기에 대한 적법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법무계장 강태엽 법무계장 강태엽입니다.

항상 의회가 생기고 나서 시 집행기관하고 의회하고의 어떤 관한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굉장히 분분히 많이 나왔습니다.

비근한 예로 송탄시에서 의회에서 공무원들 어떤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해가지고 재의요구 당하고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제가 법상으로 명백하게 이것은 된다 안된다라고 말씀 드리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집행기관하고 의회의 권한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가 이런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시장의 고유권한인데 의회에서 그것을 터치하면 사실 그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의회의 고유권한인데 시장이 그 사항에 대해서 터치를 한다 그런 조례가 성안이 된다 그러면 그런 사항들이 문제가 되는 사항인데 현재 김송식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굉장히 어떤 면에서 좋은 쪽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런 것은 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고 상부기관이라든가 여러주변의 권한관계에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봐야 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아요.

수십 개 위원회를 거의 시장,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런 무슨 사안이 발생하면 그렇게 하는데 나쁜 뜻이 아니고 좋은 발전적인 뜻으로 "의회의 협의를 거쳐"라든가 "의회와 협의하여" 이러한 문구를 조례에 삽입해도......

○법무계장 강태엽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정에 대한 집행기관의 결정사항 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요 조례를 하나 만드는데 시에서 시민들한테 의견들이 많이 들어 왔다. 그 다음에 세금을 5%이하로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을 과연 3%로 받을까 4%로 받을까 이런 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시의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국장님, 부시장님들이 결정을 한 다음에 그건 또 다음에 의회로 분명히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거기서부터 관여를 안 하더라도 의회에서 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을 "의회의 협의를 얻어"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 두 번 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집행기관 나름대로 의견을 결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 그 사항들은 대부분 또 의회로 넘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게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송식위원 법무계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기획하는 것은 시이지만 심의하고 의결......

○법무계장 강태엽 그렇죠.

실질적인 권한은 의회에서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그러니까 비단 조례뿐만 아니라 집행의 중요한 사안이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든가 이런 절차가 항상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들어가면 오히려 중복되는 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네. 좋은 말씀입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기획실소관 45쪽을 참고해 주세요.

박명훈위원 그전에 41쪽부터 말씀드릴께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 제2조에 보면 경영수익사업이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사업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방자치법을 찾아보면 지방자치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내무부장관이라는 것이 꼭 들어가야 됩니까?

○법무계장 강태엽 관계법을 검토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대상사업해 가지고 공원묘지, 위락시설, 공용주차장 등이 있는데 대부면도 들어와 있고 앞으로 안산시가 국제화되는 추세에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화장장시설을 한다든지 철도운수라든지 해운 이런 관계도 대상사업으로 포함시킬 수가 있는지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는 제6조 5항의 포괄적인 사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영사업으로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된다면 5항의 포괄사항에서 범위를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몇가지는 모래, 자갈, 석재 등 명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법이라는게 끝에 보면 포괄적인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잘못하면 유권해석상에서 나중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중대 사안이 저번에 저희들이 조례특위 당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조례를 정비하면서 저희들 보다는 아무래도 오랫동안 공직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자리는 서로 협의를 학 집행부에서 좋은 안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참작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좋은 의견들이 있으면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네.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45쪽에 보면 이것도 아까 그런 내용하고 중복되는 내용인데 제7조 공포방법에 보면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일간신문에 게재하고 게시판에 공포를 했는데 얼마 안 있으면 멀티미디어 시대로 접어 들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송매체가 되는데 TV 방송을 거기에 넣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계장 강태엽 굉장히 발전적인 생각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지만 현재는 전체적으로 그런 여건이 아직 불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건이 되는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안산시민의 날 조례가 있는데 시민의 날이 10월 2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사를 하다 보면 그 날을 피해서 하는지 보통 그 날을 거의 지키지 않는데 앞으로는 이날을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 날을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날을 시민의 날로 정했으면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알겠습니다.

참고로 시민의 날을 10월 2일로 정한 배경을 찾아 봤더니 76년 10월2일에 반월신공업도시 도시계획이 발표된 날 그 날의 의미를 찾아서 10월2일로 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날이 휴일이라든지 이럴 때 조정이 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이 연휴가 되고 시장님이 그때까지 공석중이라 그렇게 늦춰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실에서 소관 조례를 집행하면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조례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조례중에 안산시립예술단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92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대상사업을 보면 국악하고 연극단 두가지로 한정을 했습니다. '92년도에 조례가 되어서 예술단을 설치할려고 진단하고 있는데 우리 안산시의 인구 연령분포도로 볼 때 젊은층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립예술단이라는 것은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는데 기왕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민의 선정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고 진단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사업에 대해서 폭을 넓게 해 놓고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라든지 시립 교향악단이라든지 이렇게 추가로 넣어 놓고 우선 순위를 시민의 여론 내지는 공청회라든지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성을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관계 조례개정안을 냈으면 하고 검토중에 있는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공보실 입장에서는 합창단이나 교향악단을 추가로 넣었으면 좋다는 의견이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예산 사정과 시민의 선호도를 봐서 의회의 예산 편성을 해야 되니까요.

최영덕위원 시립국악단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현재 구성은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이상 건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민 자리정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사회국 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 사항입니다. 보건사회국장님께서는 돌아 가셔서 협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십시요.

박명훈위원 안산시 생활보호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그랬는데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이 기금을 갖고 와 보라니까 기금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이 기금은 '64년부터 '73년까지 지방세 수입액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못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가 굳이 지금 다른데서 연도를 바꾸지 않는한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저희 안산시가 '86년도 1월1일부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히 13년전인 '73년도까지 시한부로 지방세에서 적립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에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 이 조례 만들 적에 제대로 잘 안됐기 때문에 지금은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영덕위원 안산시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가 보사국 소관으로 되어 있죠? 보사국 아니에요?

○사회과장 이만표 사회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사회과내의 위생계에서 관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동우물, 또 간이급수시설이 보건소 관할로 넘어 갔습니다.

최영덕위원 관할이 넘어 갔어요?

○사회과장 이만표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인데.... 사실상 그것도 저희가 봐서는 우리 간이급수시설도 없고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우선 거기 항목에 그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운영실태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한번 확인하려고.....

○사회과장 이만표 예.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사회과 조례를 하나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재해보호법에 보면 20가구 이상이면 3개월동안에 응급구호를 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데 거기 재해기준을 보면 "기타"란이 있습니다. "기타"를 가지고 그동안에 와동뿐만이 아니라 가스폭발사고등 여러 가지 폭발사고가 많은데 사고로만 보는 개념과 앞으로 또 화재가 사고거든요. 화재는 분명히 화재보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뚜렷한 근거법들이 없으니까 우리 안산시 예산서에 보면 단지 ×3일, 3일의 근거는 예산서에 있는 것이지 법에는 3개월입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조례를 봐도 우리 안산시 조례가 없거든요. 이와 같은 조례를 하나 제정해서, 재해를 당한 분들이 우리 안산시민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20가구 이상의 법의 근거를 가지고 응급구호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생활재난구호에 대한 것은 사실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안산시만 이 재해에 대한 별도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얘기고, 이것은 도나 상부에 건의해서 만들면 전국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도에다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게 조례로 위임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적 조례로 해서 우리 안산시에서 만들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위임이 안되어 있다면요. 위임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때는 우리가 다른데 보다도 앞서 갈 수 있는 복지차원에서는 한번 건의해 보세요.

○사회과장 이만표 좋은 말씀이신데 그 재해라는 것은 분명히 국가사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산시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타시·군에서도 다 적용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면 다른 시·군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지 우리 안산시만 있고 다른데 없다하면 그건 형평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도에다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제정하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3조에 융자대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1항에 보면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는 자금" 그래서 일종의 노점상을 여기 융자대상에 집어 넣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법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융자대상으로 넣어서 융자할 수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이만표 그러니까 포장마차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영덕위원 그렇죠.

○사회과장 이만표 포장마차를 이런 정상적인 상업, 그러니까 점포를 얻어서, 포장마차에서 영업하는게 아니고 정상적인 건물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적에 전업을 시켜 주기 위해서 융자해 주는 거지 포장마차를 영위하라고 융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포장마차하는 것을 일반 상업건물을 얻어서 거기서 전업을 해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융자금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행상노점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세요? 일종의 노점상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이만표 노점상도 되고 보따리장사도 다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노점을 다 폐지하고 일반 정상적인 건물에서 상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융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영덕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일단의 법적인 면에서 봐서는 법을 위배하면서 하는 그런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융자대상 자체에 넣어 가지고 시에서 융자해 준다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요소가 있지 않나요?

○사회과장 이만표 그러니까 불법하는 것을 그만두고, 노점상을 그만두고 그것을 정상적인 상업용 건물에다 자기가 생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적에 그런데다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문구 자체를 봐서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것을 확실히 규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회과장 이만표 여기 위의 것을 보셔야죠. "기금의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자금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에 한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노점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노점을 안하고 자립해서 다른 사업을 할려고 할적에 그때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조금 고쳐야 되겠죠?

○사회과장 이만표 대상은 현재는 불법을 하더라도 앞으로 불법을 안하고 정상적인 사업을 할려고 하면 지원해 준다, 분명하게 그것은 그런 뜻입니다. 지금 포장마차하는데 포장마차를 잘하라고 자금 지원해 주는게 아니고요.

최영덕위원 이 내용을 고쳐야 되겠어요.

내용을 보면 "행상노점을 하는 행위자체에 대한 융자"로 되어 있으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고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사회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훈위원 예. 제2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예산의 범위하고 독지가들의 지정성금과 찬조금 수입"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제8조에 보면 또 특별회계를 둔다고 그랬거든요.

○사회과장 이만표 이 자체가 특별회계 둬서 운영하는 거죠.

박명훈위원 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고 그 안에 제8조 특별회계를 따로 뒀거든요.

그런데 도 결산검사 지적이 이거더라구요.

기금을 이중관리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특별회계가 아니라 생활안정자금관리기금으로 해서 관리를 하라고 도결산검사에 지적당한 것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특별회계를 따로 하나, 여기에는 이중으로 돈을 관리한다라는 것이 지적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예산범위에 주는 것하고 독지가들 받아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독지가들이 준 것도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현재 없습니다.

만약에 독지가가 이 생활안정기금에다가 기부를 했다 했을 적에는 특별회계에다 넣어야죠. 그 기금에다 입금을 시켜줘야죠. 그것을 별도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그 기금을 들어오는 대로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아줘야죠.

박명훈위원 이게 특별회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관리기금으로 해야 된데요. 도결산검사에.....

○사회과장 이만표 그러면 이 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것은 삭제를 해야 되겠네요.

박명훈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도 결산검사에서 그게 지적당했거든요.

○사회과장 이만표 예.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안산시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 조례중에서 위탁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이명복위원 노인회관 위탁, 주구운동장이라든지 국궁장은 3년씩인데 시립어린이집 위탁이 1년이면 너무 짧지 않겠나, 오히려 이게 시에서 괜히 말안듣는다고 중간에 어떻게 해버릴 소지가 있고 형평성이 부족하니까 연장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하고 다른 관계 법령하고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입니다.

저희가 위탁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 했는데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장을 시켜 줍니다.

이명복위원 그게 잘못 오해의 소지가 되면 시립 어린이집을 위탁하시는 분들이 위축감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서 1년은 조금 짧고 2년 정도 이렇게 못을 박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단서조항이 있긴 있는데 운영을 하시는 분 한테도 마음놓고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런것도 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는 어린이집을 처음 위탁을 해줘 봤거든요. 그래서 1년 운영하는 것을 봐서 연장해 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제9조에 위탁의 취소가 지금 네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탁자가 8조의 업무를 위반했을 때,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없을 때 또 공익상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이 네가지를 위반 안하면 그냥 재계약 체결을 할려고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명복위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산시에 놀이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게 신고제로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신고제입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행정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럼요.

이명복위원 수시로 나가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희가 1년에 네 번씩 점검을 하고 있고 지난 9월에도 했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번에 내가 행정사무감사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상당히 여러 가지 루머도 있고 좋지 못한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한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체크를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9월에 점검을 해서 시정조치할 것은 시켰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소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안산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6조 폐기물처리실적 보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특히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특히 쓰레기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분분한데 먼저 시간에도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지만 "1월말까지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사항을 제 생각에는 의회에도 신고를 해 줬으면, 보고를 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의회와 시장에게 신고와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이런 쪽으로 문항을 고쳤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법이라기 보다는 저희가 실적을 받으면 의회에서도 알아야 할 사항이면 저희가 의회에다 실적사항을 알려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지금 우리가 막대한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처리되고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상당히 방대하게 정책적으로 관리를 잘하시고 계시지만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는 쪽에서 결과를 의회에다 보고해 줬으면 하는 제 생각인데, 그래서 조례에 의회에 보고할 사항을 삽입하면 안 되겠느냐하는.....

○청소과장 이진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기물관련 조례가 저희 시에는 포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촉진이라든가 오수분뇨라든가 폐수처리에 관한 사항이 포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개의 법률로 분리지정 하게끔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전면적으로 개정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준칙안을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확정되어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조례를 우리가 준비만하고 있는 사항이지 이게 전면 개정될 사항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폐기물수집 수수료중에서 쓰레기 수수료에 대한 조례 나와 있는 내용은 내년부터 종량제 실시가 되면 자동적으로....

○청소과장 이진우 내년부터 종량제가 되기 때문에 종전에 정액으로 부과하던 수수료를 내년부터는 자기 배출에 따라서 부과되는 사항이어서 전면 개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래서 저희 조례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전부 개별적으로 개인의 법률로 다시 제정됩니다.

이명복위원 그리고 여기 뒤에 보니까 부칙으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4천원, 1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은 겁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예. 전면 다 같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그것이 다 정리된 것이 12월달에 조례가 올라 오겠군요?

○청소과장 이진우 네.

김송식위원 지금 위탁 쓰레기업하는 성호산업, 그것은 제9조에 의한 거에요? 어떤 거에요?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거에요?

위탁업무줘서 우리가 지원까지 하는 부분말이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10조.

김송식위원 10조 쓰레기처리의 대행 및 수집운반.

○청소과장 이진우 대행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 전면 개정이 되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이 10조에 의해서 처리되는군요? 거기 제1항 하나의 업체하고 계약해서 하다가 시장이 다른 업체로 바꿀 수도 있네요?

○청소과장 이진우 지금 현재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부터 전부 법이 개정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6개 업체 다?

○청소과장 이진우 네. 그래서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다른데서 다들 좋아 하겠네요?

○청소과장 이진우 그러겠죠.

박명훈위원 안산시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제1조를 보면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별표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보면, 제가 질문하는 것은 시흥시를 예로 드리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일부 제한을 다 하고 있는데 조례를 검토를 안해 봤지만 시흥시는 거의다 주거지역으로 사용하는, 전부 허가지역이거든요. 그 물이 안산천으로 내려 오는데 신길천, 화정천 그쪽으로 다 오거든요. 시흥시하고 어떤 무슨 대처를 같이해서 그것을....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가 전면적으로 다 제한 지시를 합니다. 부분적으로 제한.....

박명훈위원 일부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있고 전면금지구역이 있는데 월피동 같은데는 전면금지구역이거든요. 시흥시 그 위에는 다 지금 사육지역이니까 이게 바란스가 안 맞는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시하고 서로 업무협조를 하셔 가지고 우리 월피동은 전면금지구역인데 그 위에서 지금 가축사육하고 있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시·군간에 서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산시 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오수분뇨 및 가축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야 될 사항으로서 이것이 전면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축산폐수에 관한 법이 새로 발의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것이 전면적으로 재조정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그것은 이번에 같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됩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거기에 곁들여서 같이 연계가 되어서....

○청소과장 이진우 예. 이번에 개별적으로 법률이 개정 됐기 때문에 그 하나가 연계가 됩니다.

최영덕위원 여기서 사축사육제한지역에 전부제한지역하고 일부제한지역하고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일부제한지역에서 선부동이나 부곡동은 전부제한지역 대상지역으로 넣을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청소과장 이진우 그것은 그 지역의 여론을 들어서....

최영덕위원 현재 거기가 대개 주택지역이거든요. 주택지고 농사짓는 사람도 없고.....

○청소과장 이진우 그래서 앞으로 도시가 자꾸 변형이 되기 때문에, 옛날에는 농촌지역이었지만 다시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주택지가 서고 앞으로 미관상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할때는 개정을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올해 시·군경계를 다시 조정했는데 팔곡동이나 대부도의 상황을 파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생각에는 제한구역을 더 확대를 해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 축사 때문에 오염되는게 많잖아요. 이걸 강력하게 규제하는 쪽으로 앞으로 지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생계에 따라서는 일부 있는데야 할 수 없겠지만.....

○청소과장 이진우 지역의 여건을 봐서 지역의 여론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무조건 제한을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명복위원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대부도같은 경우는 관광지라든지 여러 가지 학교라든지 이런 것을 지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거기다 소를 그리고 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되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심사숙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대비는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 그저께 아침에 모 관광하는 차량이, 맥주 두 박스를 싣다가 떨어뜨려서 다 깨졌더라구요. 나는 내 차량이 타이어 펑크날까 봐 내가 주었는데 수영장 여자들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치우겠지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안치우고 사람들은 다 타서 출발할 기색이에요. 그래서 내가 운전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대표자 아주머니가 나오길래 "여러분 놀러가시는 것은 좋지만 저렇게 깨뜨려 놓은 것을 청소도 안하고 가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싫죠. 뺏지는 달았지, 뭐라고 그래 가지고 다 나와서 실랑이를 하다가 치우게 하기는 했어요. 치우게 했더니 싫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럴 때 안 치우고 갔을 경우 그것 벌금조치하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김송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신고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과장 이진우 그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김송식위원 내가 신고를 하면 돼죠. 그러면 10만원 이상에서 20만원 미만이죠?

○청소과장 이진우 네.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우리 성격이 그런 것 보고 못 지나가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폐기물을 잘 못 버리다가는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실 것입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사회국에서는 소관 조례를 집행하면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사회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좋은 것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안산시생활보호기금운영조례 이것은 폐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영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안산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 제3조 1항 1호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인의 자립을 위한 자금" 이렇게 수정을 해야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영세상인의 자립을 위한 자금" 아까는 "영세상인 행위를 위한 자금"이라고 했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항 5호에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이라고 했는데 이중에서 대학생은 2년제 이상의 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학교성적이 80점 이상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서 하는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C학점 정도로 해서 B학점 이상으로 해서 80점 이상이라고 했는데 상당히 우수한 학생으로 봐야 되겠는데 너무 높지 않느냐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 운용에서 제4조 융자금액이 금액들이 상당히 오래된 금액인데 현실적으로 합당한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액이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더 올려서 융자를 해 주면 어떨까 생각하고 지금 500만원 가지고 어디서 사업자금으로 쓸 수 있는지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4항에 년 5%(옹진, 연천은 3%)로 했는데 이것은 들어가지 않아야 될 겁니다. 옹진, 연천에서만 그렇게 만들었으면 되는건데 준칙안대로 했기 때문에 괄호에 있는 것이 그대로 삽입 되었습니다. 이것은 삭제를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박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설치 이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여기에서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에 대한 조례중에서 제7조 대부금의 상환등 이것은 1항 2, 3호에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봉규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30만원으로 수정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산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공중위생법 31조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폐지시켜 주시고 이것은 대신 수도과의 법이 개정되었어요.

간이급수시설하고 공동급수시설 등 먹는 물에 관한 것은 수도과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폐지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사회진흥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가정복지과 청소과는 건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갖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마침 들어오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도시과의 업무와 도시국 전체의 업무가 상당히 막중하고 광범위한테 첫째 도시과에 보면 안산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 대한 조례를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으로 이관하는 문제하고, 안산시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이관하는 문제하고, 안산시도시공원조례를 녹지과 소관으로 이관하는 문제하고, 안산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를 지적과로 이관하는 문제를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주셨는데 지금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일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것은 지적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업무분장상 시기적절한 것이고 나머지 도시개발특별기금관계도 지원사업소가 한시적이나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 문제는 전에 도시과내에 녹지업무를 같이 했으니까 그게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조례상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개정할 수 있는 범위는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우리 위원님들의 양해사항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집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안산시건축조례 제61조 온돌시공등에 관한 조례 이 부분은 조례를 정비하겠다고 들어온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건축계장입니다. 이 사항은 열관리협회에서 저희한테 들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열관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열관리협회에서도 온돌시공을 하게끔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61조 1호를 보시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열관리협회에서 협회 구성을 해 가지고 사무실을 내게 되면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 자" 자격요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내부적으로 자격요인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협회 이름으로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아예 못하게 되어 있는게 아니라 1호 조항에 온돌의 기능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는 당연히 온돌시공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자격요건이 열관리협회 사무실을 낼 적에 인원의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열관리협회 차원에서 해 달라는 이런 내용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자격증이 있으면 협회가 아니라도 개별적으로 할 수가 있군요?

○건축계장 박성무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건축민원이 우리한테도 접수되었지만 건축계장도 알고 계실거에요. 실무담당자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건축계장 박성무 제가 건축조례를 담당하는 계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저희한테 건축조례 이격거리라든가 일조권해제, 판매시설 2층 이상도 해달라 용도허용 문제 이런 사항이 들어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항은 전부다 제가 봐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건축계장으로 봐서는 우리가 조례를 변경해서 정해도 불가하다?

○건축계장 박성무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고칠 수도 없다 이거죠?

○건축계장 박성무 음식점 관계 허용 용도 관계는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사항이고 그 사항은 법으로 가능합니다. 고치고, 완화하고, 강하고 이런 사항은 가능한데 나머지 일조권 해제해 달라, 주차장을 옛날에 한것이니까 지금도 그대로 해 달라 이런 사항은 거기 나와 있는 사항에서는 불가능 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업소 문제는 우리가 조례로 정했을 때 하자가 없다 이 말이죠?

○건축계장 박성무 저희는 법대로 하자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것을 자문 좀 구하면 잘해줘요. 공정한 입장에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네,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이것으로 의견으로 한번 나온건데 단독주택 대지경계선 이격거리는 원래 50cm인데 다가구주택 이격거리가 1m될 때 이런 것은 구제방법 같은 것이 없을까요?

○건축계장 박성무 의견을 낸 취지는 우리가 봐서는 '92년도 6월 1일자로 다가구가 제정되어 가지고 그 당시부터 하고 있는데 이 내용으로 봐서는 현재 단독주택으로 허가를 받고서 미준공 건물로 있다가 이것을 다가구로 할려고 보니까 거리제한이 안맞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한가지 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4종 미관지구에서 일반주거지역 노래방이 허가 되지 않았습니까? 노래방하고 일반음식점의 차이점을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유해가 더 많습니까? 일반주택내 노래방이 사실 방음시설이 안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한 사항과 간이주점 같이 조그맣게 해서 약주 한잔하고 음식을 먹고 가는 것과 비교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근생시설내에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각할때는 사실 그게 아닌데 그런 것은 풀어줬고 정말 영세업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도시의 기반을 해친다라고 할 때 저는 그게 해친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주택가에 노래방이나 단란주점까지 들어와 있는 사항인데 그러면 그게 어떤 것이 더 유해 하느냐를 우리도 신중히 검토를 해 볼 사항이거든요.

○건축계장 박성무 노래연습장하고 간이음식점 문제는 노래연습장이 금년 1월5일자로 주거지역에서도 할 수 있게끔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조례가 공포 되었는데 글쎄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민에게 어떤 것이 더 유해하냐, 제가 봐서는 주민 자체의 의식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은 아직도 저는 음식점이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음식문화라는게 가서 밥만 먹고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반주도 한잔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박명훈위원 그것은 식품위생법에서 면적은 정해져 있으니까 어차피 큰 것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생시설에 1종, 2종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큰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은 노래방 이런 것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지만 식품위생법에 면적은 다 정해져 있어요. 150㎡, 300㎡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큰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것 근린생활내에, 근생은 또 시에서 뽑아 주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말씀 드려야지 그것을 생각하면 이건 건축계장님이 하신 말씀이 더 맞는 말이겠지만 이것이 식품위생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품위생법과 모든 법을 대비하다 보면 유해한 것은, 노래방은 술 먹고 가는 것이 노래방이지......

○건축계장 박성무 글쎄요.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한번 연구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건축계장님께 잠깐 여쭤 보겠는데 제가 정확한 것을 몰라서 그러는데 안산에 보면 다가구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건축계장 박성무 네.

이명복위원 저도 다가구주택에 살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주차장 면적이 2대 정도로 되어 있죠?

○건축계장 박성무 지금 다가구주택이 옛날에는 세대별로 했는데 30㎡이하는 1대로 해가지고 300㎡를 초과 해가지고 200㎡당 넘으면 주차장법 규정에 의해서 다시 1대를 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제가 법을 정확하게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다가구주택 1가구에 차가 보통 7대,8대, 10대씩 되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방치를 하는데 앞으로 집을 지을 때 주차장을 더 많이 확보하는 방법을 연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법으로 정해져 있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연구해 보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왜냐하면 다구가라는 것이 연면적이 660㎡(200평)이하거든요. 그러면 많이 들어가야 2대, 3대 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세대당 차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2가구 이상 19가구 미만이니까 많게는 19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할려고 하면 지금 제가 어떤 아이템 보다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각 시·군으로 조례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주차장 조례에는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이 아직 기재가 안돼 있고 타 지역에만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킬 계획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다정한 이웃끼리 주차문제 가지고 싸우고 어떤 주부들은 아예 남편 퇴근하기 전에 와서 자리를 깔고 앉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웃간에 다툼이 생기고 골목에 차가 많이 방치되어 있으니까 화재가 났을 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건축을 담당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 한번 이것을.....

○건축계장 박성무 예. 알았습니다.

최영덕위원 이명복위원께서 다가구주택의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다가구주택을 짓게 된 것이 건축조례가 완화되어 가지고 시작되었죠?

○건축계장 박성무 건축조례의 완화가 아니라 '92년 6월1일로 기억이 되는데 그 당시에 건설부에서 다가구 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시달된게 있습니다. 2백만호 주택공급의 정책상으로 지침이 시달되어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영덕위원 안산시가 앞으로의 생활에 있어 가지고 주거환경의 문제점이 주차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다가구주택에 있거든요. 원래 1세대가 들어갈 땅에 10세대 이상이 살고 있어서 수도, 하수도 문제등 도시의 기반시설을 다시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계장님께서 얘기 했지만 주차장을 지금이라도 어떤 규정을 둬가지고 개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굉장한 안산시의 문제점이 될 것 같에요. 그것은 저희들하고 한번 의논해 가지고 미리 대처하는 어떤 조례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박성무 예. 알았습니다.

이명복위원 정부에서 차고지 증명세니 이런 얘기 한번 있었죠?

○건축계장 박성무 그것은 아직 저희한테 시달된 게 없습니다. 참고로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설주차장을 법으로 보면 1/2까지 강화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대로 했을 적에 저희들이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그럴 사항인데 굉장히 업자라든가 주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방향으로 지도를 많이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여기 전체 조례에서 령하는게 그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령이라고 하는......

○건축계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것은 건설부에서 나온......

○건축계장 박성무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지방자치 조례죠? 도에서 정하는....

○건축계장 박성무 예.

김송식위원 이번에 고대병원 그 문제도 해소가 되어서 건축을 하는 것으로 어제 광역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되었는데 그게 지금 몇종 미관지구입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4종 미관지구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3층 이상은 안되는 겁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지금 현재는 안되는데 저희가 위원님 한테 드린 자료에는 그 사항이 변경이 됐죠. 4층까지 가능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병실을 헐기 위해서 증축을 할때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도 무슨 다른 도구로 되는 건가요?

○건축계장 박성무 지금 저희가 개정한 안으로 하면 4층이 가능합니다.

김송식위원 개정한 안이 올라 왔어요?

○건축계장 박성무 죄송합니다. 저희가 4종 미관지구내에서 이 자료 드린 것은 4층까지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저희 조례규정에 의거해서 의료시설인 병원은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인가 그 사항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광역보고심의에 심의 됐죠?

심의됐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건축허가를 할려면, 이 건축조례로 보면 못하는 거죠, 그렇죠?

○건축계장 박성무 네.

김송식위원 조례를 보면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치든가 그렇지 않고 다른 무슨 방법이, 그런데 적법하게 하겠죠. 전 시민이 다 아는 것이니까 내가 이상해서가 아니고 그럴 경우에 어떻게 고쳐 가지고 하나....

○건축계장 박성무 그 사항은 건축법....

김송식위원 건축허가를 내 줘야 될텐데.... 미관지구를 폐쇄 시켜놓고....

○건축계장 박성무 예.

김송식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군요?

○건축계장 박성무 예.

김송식위원 알겠어요. 몰라서 묻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이번에 안산역 앞이 4종미관지구 일반주거지역인데 이것은 우려의 얘기에요. 이번에 건설부 승인을 받아서 이것도 내려오는 것이지만 고대병원이 전례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그 전례를 가지고 그 분들이 우리 시를 상대로 해서 어떠한 소송을 했을 적에 그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거든요.

○도시과장 조명호 그것은 도시계획법 2조 1항 나목에 보면 약 46개 시설이 있는데 도시계획시설외에는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습니까?

최영덕위원 주거지역내에서 다세대 주택을 건설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축계장 박성무 다세대가 저희 안산같은 경우는 현재 주거지상으로 불가능한데 다세대를, 건축계장으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세대를 짓고자하는 양반들이 내집 마련의 꿈 이런 전세금을 가지고도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 분양가가 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더 비쌉니다. 다세대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저희들한테 분양공고 승인을 안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건축허가로 나가는 사항이지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공사를 엉터리로 해 놓고 자기 마음대로 분양을 하는 거에요. 평당 230만원에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민원들어온 것처럼 싼값에 전세를 마련한다 이 차원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게 전체 건축법 조례가 62조로 되어 있죠?

○건축계장 박성무 62조입니다.

김송식위원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하나만 가져도 한 두달 이해하고 내가 터득하는데만 해도 그렇게 솔직히 시간이 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건축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건축계장 박성무 저희가 '93년 5월 27일날 공포되어 가지고 금년 '94년 1월 5일자 일부개정이 됐습니다. 노래연습장하고 단란주점 문제 때문에요.

김송식위원 그건 저희들이 심의해서 한건데 '86년 5월 15일날 제정, 손대지 않은 건데 우리 도시가 많이 변화됐고 상당한 변화가 됐잖아요?

○건축계장 박성무 '92년도 6월 1일부로 건축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건축조례가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93년도 5월 27일날 공포를 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거의 다 이용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하면 문제가 없는 거에요?

○건축계장 박성무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안산시 건축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면 하자가 별로 없습니까?

○건축계장 박성무 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위원장님이 말씀하겠지만 건축조례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전문가이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안산시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그것을 고쳐줘야 됩니다"라고 우리한테 하셔야 돼요. 그러시면 우리가 "당신이 올리시오"하든가 올리기가 미묘하고 말하자면 여러 가지 어려우면 전보사항으로 해서 위원들이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계장 박성무 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하자보증금 유치법에 관한 얘기인데 그게 하자보증금 유치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안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안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하자보수를 안하고 있는 것은 소규모 단독주택이나 그런 것은 안하지....

박명훈위원 공동연립주택에서요?

○주택과장 강종운 공동연립주택은 다 합니다.

김송식위원 주택금고설치 현황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택과장 강종운 주택특별회계요?

김송식위원 예.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주택금고 설치 현황, 주택금고 설치되어 있죠?

○주택과장 강종운 금고가 아니라 특별회계죠.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특별회계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주택금고설치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농협에다 설치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한국주택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여기 안산에 농협이 있는데 왜 거기다 하셨어요?

○주택과장 강종운 한국주택에 하게 되면 거기서 융자시설 신축자금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한국주택은행에서?

○주택과장 강종운 예.

김송식위원 주택이니까 농협하고는 별개로 하신다?

○주택과장 강종운 예.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금고안에 여유분이 많이 있어요?

○주택과장 강종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시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운영사업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운영을 안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체들이 직접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지금 안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운영사업에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같은데 우리는 특히 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더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 보니까 조례는 있는데 안하시길래 조례만 꼭 개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조례를 가지고 활용하는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다른 업체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같은데 안하고.....

○주택과장 강종운 그것을 운영할려면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공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현재까지 마련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여건이 마련이 안됩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예.

김송식위원 국민주택사업 같은 것은 열심히 다 하셨을 거에요. 그런데 제2장 농어촌주택사업은 그동안에 별 신경 안쓰셨을 거에요.

○주택과장 강종운 예. 농어촌 주택은 저희가 주택개량함으로서 그전에 새마을사업이라 해 가지고 저희가 불량주택 개량은 지금 많이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불량주택 개량사업을 많이 했어요?

○주택과장 강종운 예.

김송식위원 그런데 대부도가 들어 왔고 반월면이 왔고 하니까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활성화 하세요.

○주택과장 강종운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취약지역 개선마을로 해 가지고 지정을 해서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김송식위원 위의 지시나 저쪽에서 요구하기 전에 3월1일부로 편입된다는 규정이니까 미리 사업계획을 근사하게 해 가지고 갖다가 주면 박수를 받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주택과장 강종운 예.

김송식위원 다 아시겠지만 건설과장도 고생 많이 해서 알지만 저 사람들한테 대부도에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 줘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안돼요.

이명복위원 들어가서 다니다 보니까 완전히 강원도같은 길도 있더라구요. 우선 급한 것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안산시로 편입되는데 여기와서 보면 또 일종의 형평에 안맞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소지가 많으니까 시멘트로라도 해 주는게 제일 급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금명간에 기획단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기획단에서 조사측량을 해 가지고 할 것입니다.

이명복위원 예. 미리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주택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아까 말씀드린 안산시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 조례가 있는데 끝에 제7조 과태료가 있어요.

"시장은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 3배라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공사금액의 3배수, 우리가 산정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예를 들어서 10배하면 어때요? 법에 어긋나는 거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10배 해도 상관없는데 너무 많은 부담을 주면 지키지 못할 법을 자꾸 만들어서 폐해를 일으키니까 3배 정도가 적당하다고 해서 3배를 한 겁니다.

이명복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를 고치는데 가서 보면 사실 아스콘을 얼마 깔고 쭉 있는데 실제가서 들여다 보면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대로 하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과태료를 먹이시는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경각심 차원에서 과태료를 올려봐서 이런 것이 있다는 전시적인 효과를 노리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과태료를 조금더 인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감이 되면 안 되겠지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저희는 아스팔트 공사를 할 때는 1공씩 전부다 코아를 채취해 가지고 불합격 되는 것은 준공검사를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에 합격을 해야지만 준공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벌금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경각심을 주는 의미뿐이지 그것은 코아 채취를 해서 불합격하면 그것은 준공검사를 안해 줍니다.

이명복위원 그런데 큰 공사는 그러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스관을 묻는다든지 전화선을 묻는다든지 이런 것 보수하는 것을 가서 보면 그것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것 같더라구요.

○건설과장 심관보 일부 소규모 공사는 안지켜지는 수가 있습니다만 가스공사라든지 전기통신공사 이것은 전부 다 운리가 준공검사 해 주기 때문에 코아채취를 안하면 안됩니다.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저희가 원칙적으로는 하수도관이나 상수도관, 가스관 주위에는 모래로 전부다 채워서 물다짐을 해야지 지반침하가 안되는데 이 모래가 해사를 쓰게 되면 관부식이 일어나고 한강모래를 쓰다 보니까 건축재료로도 모라자는데 이것을 집어 넣을 수가 없고, 그래서 사실상 복구해야 할 문제점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한 것은 다른 것은 못한다 하더라도 맨홀주위는 다짐을 안받기 때문에 꼭 말썽이 일어나요. 꼭 침하가 발생하고 그래서 모든 공사에 요구되는 모든 맨홀은 전량을 전부다 모래로 채우도록 지금 이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안산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원조례가 있죠? 지금까지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예. '89년부터 90년까지 20명 있답니다. 그 이후에는 이것을 요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서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500만원 밖에 못해 주는 건데, 그래서 2천원 이상의 재산세를 부과한 사람 한명을 보증을 세워서 가구당 500만원씩 해주는데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이게   보건사회국에서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서도 문제가 됐던 건데 노점상이라는게 일종의 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금을 융자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실지로 지금 시행되지 않고 있다 하면 이것을 폐지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저희가 법에 보게 되면 노점상 관리 카드에 기록된 자만이 사업융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도권역이라든지 여기 공단에 매점박스가 126개 있고 그 다음에 원곡동 일대에 424개가 있습니다. 그 카드에 기재된 자에 한해서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없앨 수도 없습니다. 달라고 하면 안줄 수도 없는 것이고....

최영덕위원 그것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같은 노점상인데 시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준다고 하면 편파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고 그것을 알고 다른 노점상들이 신청을 할때 그때 거절할 명분이 없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관리카드가 없기 때문에.....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관리카드가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행정편의상 만들어 놓은 거지... 그런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차라리 폐지하는게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되는데요.

○건설과장 심관보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폐지시켜도 큰 문제점은 없는데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이명복위원 특히 요즘 공단의 박스에 대해서 사실 영세사업자로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정도 있겠지만 또 사실 그게 필요악인 것 같아요. 근로자들이 먼데까지 가서 이용하는 것 보다는 가까운데 있으면 조금 비싸더라도 이용을 하고 그러는데 요즘 관리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스가 있으면 옆에다 자바라를 달아 놔 가지고 비오고 그럴때는 쭉 펴 가지고 굉장히 몇배씩 커지더라구요. 자바라를 펴가지고 거기다 의자 같은 것을 놓고 팔고 그러는데 그것은 단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기업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박스가 문제가 많다, 이것을 철거를 해달라" 해서 "철거는 내 소관이 아닙니다"하고 말하는데 거기 도난사건이 많이 일어나는데 범죄를 계획한 사람들이 늦게까지 거기가서 술을 먹고 사람들 퇴근하고 난 다음에 범죄를 저지른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근거있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원이 가서 어떻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라"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말 나온김에 자바라해 가지고 놀리는 부분들하고 기존의 박스하나는 되는데 그게 두, 세배씩 늘어나요. 그래서 그것하고 또 시화공단에 지금 공장들이 들어서고 그러는데 박스가 엄청많이 들어와 있어요. 허가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을 한번 단속을 해 줬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저희가 세차례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화공단안에 무단 노점박스는 전부다 실어다가 시청뒤에다 놔두고 과태료 50만원씩 물리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애로사항은 지금 어저께도 그런 사항이 발생했는데 무진빌라에 가서 노점상을 단속하다 보니까 노점상 연합회에서 주먹쓰는 사람 다섯명을 배치해 놔 가지고 단속을 저지하는 거에요. 이게 큰 문제인데 이것을 마져 팰수도 없고 신원파악도 안되고 그래서 지금 경찰서에서 문의전화가 왔어요. 왜 그런고 하니 저희 단속원들 보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물건을 부수고 가져와라 그래서 달라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물어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물건을 찾으러 오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니까 신원파악이 되는 겁니다. 신원파악이 안되니까 과징금을 부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항의전화가 오는데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번에 시장님께서도 오셔 가지고 기초질서 지키기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할 때 공단도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요.

○건설과장 심관보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도로복구 손궤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마찰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게 원상회복이 되어 있죠?

○건설과장 심관보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도로점용료징수 조례가 있고 무단도로점용료 이것은 허가를 해 가지고 점용해서 쓰게해서 징수한 겁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징수기금이 꽤 들어와 있겠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예.

김송식위원 대강 지금 금년에 얼마쯤 들어 왔어요?

○건설과장 심관보 한 2억정도 들어 왔습니다.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무단점용료 과태료 많이 들어 옵니까?

○건설과장 심관보 그것은 50만원씩 벌금을 물리고 허가 받도록 유도하고.....

김송식위원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벌금이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과태료입니다.

박명훈위원 벌금이면....

○건설과장 심관보 벌금은 우리가 할 수 없죠.

○위원장 정순민 건설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녹지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그리고 아까 최영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 사항은 노점상들이 전업자금을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만 그 사람들 이슈가 그거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못사는데 너희 시청에서 우리를 위해서 해줄수 있는게 있냐 없냐" 그것을 따지거든요 그럴 때 사실 이게 전시용입니다. "우리가 500만원씩 해 주고 있다, 신청하면 주겠다" 전시용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건축심의를 하는데 건축물 사후에, 건축을 다지은 다음에 옥상에 대형 광고탑을 세우는데 미관심의할 때 사후관리 차원에서도 조정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강종운 광고탑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 심의를 하는데 미관상 상당히 저해하고 그래 가지고 많이 제한을 할려고 그러는데 지금 빌딩건물에 광고탑을 저희가 공작물 허가를 받아 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심의를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네. 심의를 합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미관 심의를 합니까?

○주택과장 강종운 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안산시 반월공업단지 전용 급수조례에 보면 염색단지에 용수를 공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용료도 징수하고요.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어요?

○업무계장 장동선 업무계장입니다. 수도과장께서 지금 교육중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월공업단지 이것은 '89년도에 공업용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염색단지만 주기 위해서 사실 그때 그 염색단지 하나를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입니다.

그런데 실지 지금에 와서는 그동안 공업용수 이것을 주고서 수도요금 공업용수 이 조례에서 그 동안 징수하다가 먼저번에 7월달에 저희 수도전체 급수 조례가 요금 개정되면서 지금 이 전용공업용수가 사실 별 효과가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이 조례는 폐지해도 별 문제가 없겠죠?

○업무계장 장동선 예.

위원님들께 전용공업용수조례 폐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것을 폐지하면 공업용수이기 때문에 식수로는 사용치 못합니다. 그래서 공업용수를 사람이 먹어서 문제가 되었을때의 책임한계하고 공업용수는 수질을 어느 범위내에서 준다는 조항이 빠지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회기때 저희가 보완해서 넣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이 사항은 아시고 통과시켜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염색단지는 전용배수관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업무계장 장동선 예.

최영덕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용 안하고 있죠?

○업무계장 장동선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공업용수가 따로 관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업무계장 장동선 그렇죠.

○전문위원 백승태 그렇다면 시화지구와 반월공업공단의 배후도시가 안산시인데 공단에 들어가는 전용급수관이 시화지구가 포함되어서 확장되는 사항인데 이것을 없앤다는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업무계장 장동선 전용공업용수는 현재 염색단지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업용수가 들어가는 데가 시흥공단에 일부 들어가요.

염색조합에도 들어가고 또 내년도 광역 5단계 사업이 되면 공업단지도 일부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사실 전용공업용수 이 조례는 지금으로서는 타당성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래요. 급수조례에다 문제되는 두가지 조항만 삽입하면 이것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급수조례하고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전문위원 백승태 포항제철 같은데도 급수난 때문에 공업용수가 모자라는 생활용수를 공업용수로 쓰는 것 보다 공업용수가 가격도 저렴하게 들고 하니까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없앴다는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업무계장 장동선 공업용수를 없앤다는게 아니고 이 조례가 생활용수조례하고 똑 같은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공업용수를 라인이 두 개인데 모르고 사람이 먹어서 잘못 되었을 때의 책임한계하고 공업용수를 현재 1차 처리된 것만 주는데 이것을 어떻게 준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만 삽입하면 이 조례는 폐지해도 상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공업용수를 안준다는게 아니라 공업용수는 다 줘요.

이명복위원 안산시 반월공업공단전용급수조례를 없애면서 그 사항을 다른데다 집어 넣는다 이거죠?

○업무계장 장동선 예. 다음 회기때 이것은 급수조례에다 넣을 테니까 폐지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명복위원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업무계장 장동선 예.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반월공업단지라는 용어도 현재 잘못된 것이죠?

이명복위원 창원이나 포항하고도 연결해서 잘 검토해 주세요.

혹시 공단에서 반발할 수도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업무계장 장동선 그렇지 않아요.

공단에서도 오히려 이것이 있으므로서 자기들한테 불이익이 되지 더 좋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수도과소관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하수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하수과장님, 먼저번에 건설부에 있는 조례중에 안산시수방단운영조례 이것도 하수에 관한 사항이죠?

○하수과장 이태윤 예,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그 다음에 안산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도 하수과로 왔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수방단운영조례는 하수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산시관리방조제범위등에 관한 조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군암방조제와 사동방조제 두 개가 있는데 시화담수호가 준공되면 폐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대부도가 우리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현황파악을 해보면 방조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폐지를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업무분장을 다시 재 조정했으면 합니다.

박명훈위원 하수과장님, 산업입지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자원으로부터 하수를 인수인계 받았잖아요?

○하수과장 이태윤 네.

박명훈위원 그런데 도면상에 있는데 그것이 안 들어간 라인들이... 사실 이것은 감사때 지적할 내용이지만 그런 부분이 만약에 발견되었을 때 다시 수자원한테 건의를 하면 그 라인을 설치해 줍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안 들어간 부분은 수자원공사에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설치를 해줍니다.

그대신에 건축ㅎ는 사람이나 신청하는 주민이 자기가 급하니까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걸려 가지고 그냥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몇군데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절차를 알지만 본인들이 급해서 하겠다고 그러니까 건축업자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공문을 띄워 가지고 다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인수인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게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인계 할때는 나름대로 정확하게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대지경계를 집짓는 사람이 분할하다 보니까 경계부분에서 조금 틀린 부분이 왼쪽이면 왼쪽부분을 다 가버린 경우도 있고 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이 매몰이 되어서 못찾는데 다시 찾아서 하면 할 수도 있는데 돈이 얼마 안드니까 그냥 하겠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인수할때는 제가 볼 때 100%는 안됐지만 90%이상은 인수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하여튼 만약에 그것이 다음에 문제가 되면 수자원에서 다시 받아 가지고 우리 경비로 하지 말고 수자원경비로 해주십시요.

○하수과장 이태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소관 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국에서는 소관 조례를 집행하면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장동선 저희는 공업용수 그것만 폐지시켜 주시면 뒤따라서 나머지는 보완조치 하겠습니다.

○건축계장 박성무 건축계장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건축조례등 일부 개정조례를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원여러분들한테 직접 찾아 뵙고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시일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 사항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의회에 넘어간 건축조례를 심사숙고해서 잘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타 과에서는 더 건축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시국 소관 조례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국 소관 조례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양해사항이 되어 있으므로 돌아가셔서 집무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3조(기능)2항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할 때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그 외 3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물가단속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명기가 안돼 있는 서비스 요금 같은 것은 말하자면 서비스 요금도 상향운영되었을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 여기에 명기되지 않아도 단속이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물가를 조정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개인서비스요금이나 개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성을 띤 요금을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명기되어 있는 것도 전부 공공성을 띤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목적이나 설치에 보면 공공에 대해서는 별 규정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수집운반, 그리고 기타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금 같은 것은 단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직접 단속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물가대책위원회설치에서 기능에 보면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주차요금 이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수도요금은 수도과에서 하수도요금은 하수과에서 폐기물은 환경보호과에서 주차요금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전에는 개별로 하던 것을 하나로 만든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개별로 되어 있는 것을 묶어서 할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개별로 하다보면 운영상의 묘미도 있고 그래서.....

박명훈위원 그래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하지 않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지난번에 수도요금이 20몇%가 올랐는데 10%이상일때는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때는 벌서 우리는 모르고 통과시켰는데 그때 20몇%라고 그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안산시물가대책위원회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바로 의회에다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도물가대책위원회로, 심의가 넘어가면 10%이상일 때 그냥 의회에 통과된다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그냥 통과는 아니고 도에서 심의를 하는 거죠.

김송식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분기별 1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수시로 하는데 금년에 분기별로 다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네.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회의록 다 있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다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게 활동되고 있는 위원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네. 저희는 요금조정이 종종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수당과 여비지급이 있기 때문에 명칭만 있고 예산만 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산집행은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훈위원 있습니다.

안산시에너지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에 보면 법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라고 했는데 이 법조항들이 다 안 맞아요.

이런 것은 미리 고쳐 가지고 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법조항까지 언제 확인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검토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과태료 별표 부과된 기준도 안 맞아요. 조례하고 법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김송식위원 금년도 연료대책자금이 얼마나 책정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금년에는 연료대책 자금이 없습니다. '92년도까지 연탄파동에 대해서 해놨는데 작년도 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않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86년에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동안 활동하다가 '92년도부터....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네. '92년도부터 예산에 아직 반영을 않고 있습니다.

'92년도부터 연탄파동이 없고 저희 관내는 대부분이 LPG내지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관내 연탄 사용가구수가 6,356가구입니다.

최근에는 연탄파동이 없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않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물가대책자금융자조례는 폐지해도 되겠죠?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이것은 현재까지 6,000세대가 있기 때문에 존치하다가 앞으로 시에서는 아마 폐기시켜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업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안산시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의 제8조 3항의 융자대상자 선정 거기에 보면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조례에 의하여"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산시 자체자금인데 이 항을 삭제하는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삭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을 받은 업체에서는 안산시에서 주는 것하고 이중으로 주지 않을려고 했었는데 지금 경기도 육성자금이 구성자금도 있고 운영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4년도 4월18일자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과거의 도중소기업육성자금에 비례해서 만들었던 규정인데 이번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필요한대로 삭제할 부분은 삭제한대로 개정할 부분은 개정한대로 해서 다시 해가지고 고칠 예정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다른 내용이 또 있으세요?

다시 개정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공업과장 한기원 네. 필요하시다면 저희 안대로 해서 올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참고로 1부 주세요.

○공업과장 한기원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대상자 선정할 때 융자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직 설치 안되어 있습니까?

○공업과장 한기원 네. 안돼 있습니다.

필요할시에 할 수 있는데 필요치 않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우리는 야간에 대해서는 전혀 구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24시간을 다 받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24시간 받지 않고 노상주차장에는 9시까지 받고 노외주차장에는 11시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다른데와 비교해 보니까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활용해서 쓰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의 조례하고 인근 시것을 구분해 보면 인근 시는 아주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놨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시간을 말씀이죠?

박명훈위원 네.

우리는 월로 해서 시간 구분을 해 놓고 가호, 나호 구분해 놨고 야간에는 면제로 해놨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급지는 사실 우리가 조금 싸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급지는 1급이 500원이고 2급이 200으로 되어 있죠.

박명훈위원 2급지는 우리가 20원이고 다른데는 300원인데 비교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주차장은 지난번에 민간단체들한테도 공청회까지 열어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김송식위원 주차장관리조례 제18조의 3을 읽어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송식위원 네. 그것을 읽어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관리비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자는 건축물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당해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김송식위원 거기에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라는 말을 넣어야 말이 되는 겁니다.

저는 가지고 계신 원본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인물하고 다르기를 바랬는데 지금 읽어 주신대로 하면 비용이라는 말이 빠졌어요.

비용이 안 들어 가면 말이 안돼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네. 목적어가 빠졌네요.

최영덕위원 우리 안산시가 도시도 많이 발전하고 주차장의 필요성도 점점 많아지는데 지금은 급지가 1급지하고 2급지 두군데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더 세분화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1급지, 2급지 예를 들어서 3급지까지 둘 수 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수요를 참작하여 시장이 지정하며" 이렇게 했잖아요? 당해 지역 특성 및 주차장의 위치에 따라 세분할 수 있으되, 도심, 부도심, 지하철연계주차장은 1급지로 하고 그 외에는 2급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안산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3급지까지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최영덕위원 타 시군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타 시군하고 여건이 좀 틀리죠.

최영덕위원 어떤 여건이 틀려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우리는 주로 도시권으로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대개가 제가 말한 것은 1급지죠?

최영덕위원 그리고 별표2에 보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거기에 "주차대수 한 대 산출기준면적"에 보면 특정용도라고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최영덕위원 특정용도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저도 이것을 여러번 읽어 봤는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실제로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주차장조례에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건축과에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위원장 정순민 교통행정과 소관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과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농지개량사업 시행을 그동안에 조례에 의해서 시행해 왔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산업과 소관이 아니고 하수과 소관이 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답변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농지개량사업이 하수과 소관이에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산업분야 조례에 하수과 조례가 3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부역외에 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하고 농지개량사업 부담금 조례하고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하고 3건이 산업분야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수과에서 답변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김송식위원 우리한테 넘어온 자료는 수방단 운영 조례하고 관리방조제 이것만 하수과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냥 지나갔는데 국자체가 끝났으니까 이것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견인자동차 운영조례에서 견인료가 쭉 나와 있죠?

그런데 실지로 사용해 본 사람들 경험에 의하면 이 요금대로 징수 받은 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다가 기준요금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과태료 조항이나 벌칙조항을 삽입해도 관계 없겠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여기에서 견인에 관한 요금은, 견인에 관한 조례는 우리 시에서 견인하는 차가 있는데 거기에서 집어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하는 거고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레카차, 예를들어서 차량신고가 났거나 고장으로 인해서 레카차로 견인했을 때 시비가 잦습니다. 견인료가 너무 비싸다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여기에 보면 요금 적용 기준이 있어요. 차종에 따라 다르고 거리에 따라 다르고 대기시간에 따라 다르고 또 귀증품이 보관되어 있느냐 여부에 따라 전부다 할증료를 받게 되어 있고 이래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조례적용을 받는게 아닙니다.

우리 조례적용을 받는 것은 우리 견인차가 견인해 오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법 주정차 하는 것....

최영덕위원 그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2.5톤이상, 4.5톤미만 이렇게 되어 있죠. 6.5톤이상....

김송식위원 농지관리위원회가 지금 활성화 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지금 관내 농지관리위원이 6명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조례에 6명으로 되어 있는데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부면하고 반월면이 오면 농지관리위원도 더 증가되어야 되겠고 그래서 불가피하고 이것은 확정이 되면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대부면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과장님이 저희들한테 12월전에 자료를 주세요. 손질할 것 있으면 해야 되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예.

이명복위원 연료계장님 오셨습니까?

뭐좀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요. 저희들이 아까 도시국의 건축조례 중에서 온돌시공등에 관한 조례를 했거든요.

열관리협회에서 지금 안이 하나 들어 온게 있어요. 그래서 연료계장님께서는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연료계장입니다.

지금 열관리시공협회 건축조례에 관한 사항을 개정해 달라고 조례개정을 요구한 사항은 지금 저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4조 1항 규정에 보면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 시공한자는 시도지사의 설치 시공확인을 받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시공업자가 난립됨으로서 불법으로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서 보일러의 안전 및 소비자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던 추세였습니다. 따라서 불법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로 인한 사전예방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건축물준공검사때 시도지사의 설치 시공확인을 득하였는지를 확인함으로서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조례개정요구안이 그분들이 요구한 사항이 맞는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김송식위원 조례개정 요구할 때 담당계장하고 협의된 사항입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저희한테 공문으로도 개정요구가 접수가 됐고 사전에 저희하고도 여러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래서 계장님께서 보실때는 그 요구안이 타당하다고....

○연료계장 박문학 저희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운영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런데 아까 내가 이것을 여쭈어 봤거든요. 그런데 도시국 건축과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열관리면허를 가진 사람은 이런 규정이 없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조례하고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하고 또 연료계장님 말씀을 복합적으로 들어 봐 가지고 판단해야 될 부분인데 저도 이렇게 조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비가 있을 부분이 있으니까 조례를 다루면서 명확하게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협회자체가 들어온다는 내용으로 도시국에서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까? 아니면 개별면허가 있는 사람은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특정열사용기자재는 가정용 온수보일러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시공할려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해서 시공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는 실태를 보면 무허가 시공업자들이 이 보일러를 많이 설치 시공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저희가 에너지 동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해야 됩니다. 처벌을 할려니까 단속을 해야 되는데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건축물 준공검사때 그 보일러를 면허를 받은 사람이 시공을 했는데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에너지이용합리화법 44조 1항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도지사의 설치 시공을 받았는지 그런 여부를 준공검사때 확인함으로서 무허가 시공업자의 불법시공을 저희가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이 서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이런 조례개정 요구사항이 있으면 주무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상의해서 올릴 수도 있는데 이런,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있는 계획을 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연료계장 박문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사전에 이분들이 청원의 형태로 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조례개정 특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다시 정식으로 조례개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저희한테 공문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그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연료계장 박문학 그것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한국 열관리시공협회라는 것이 설치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단체입니다.

박명훈위원 시공협회가 협정이 되어 있으면 협회가 아니더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조례로 못을 박는다는 얘기는 연합회에 굳이 들어가야만 된다라는 그런 모순도 있잖아요?

○연료계장 박문학 아닙니다. 이게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 지정을 받은 자는 의무적으로 시공협회 회원으로 간주 처리됩니다.

김송식위원 아까 우리가 건축계장하고 얘기할때는 이게 없이도 그분들의 일에 지장이 없다 이런 정도인데 실무계장님께서는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니까 우리가 반복해서 묻는 거에요.

최영덕위원 그러면 이것 보면 각국의 계마다 입장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후에 한번 모여 가지고 같이 심도있게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있는 조례를 우리가 손질하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담당주무부서장하고 상의하면 이상 없지만 없는 것을 우리가 만들었을 때 찬반에 대한 의사표출이 많다고요.

따라서 우리가 잘못하면 정말 욕을 먹느냐 안먹느냐, 중대하기 때문에 실무담당부서 계장들이 많이 협조를 해 줘야 돼요.

○연료계장 박문학 이 부분은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금 법에는 시도지사의 시공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안받으면 처벌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이 시공확인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물 준공검사때 시장·군수가 확인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공확인업무라는 것은 도지사가 한국열관리시공협회에다가 업무를 위탁한 사항으로서 그런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확인할려면 결국은 시장·군수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장·군수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준공검사때 그 방법을 어떤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명문화해서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시공확인여부를 확인하는 수 밖에는 어떤 별다른 현재로서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계속 준공검사때 이러한 시공확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계속 확인해서 준공검사를 내주도록 업무지시도 이미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 실무부서는 의견을...

이명복위원 제 생각에도 업무도 효율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실지 사람들이 보일러가 그냥 넘어가야 될 부분같이 생각되지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 가지고 건축주하고 시비가 붙는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깊이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연료계장 박문학 감사합니다.

최영덕위원 공수의조례 거기서 지금 공수의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민상기 관내에 1명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있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박명훈위원 산업과장님한테 여쭈어 볼께요. 우리 대통령의 공약사항도 들어오는 농촌이거든요 또 우리가 이번에 대부면과 반월면 일부가 저희 관내로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지면적은 큰군은 말고 어떤 시군과 비교될수록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박명훈위원 그런데 우리 산업과에서는 기술적인 업무는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만 하고 있고 있죠. 그렇죠?

○산업과장 민상기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난번에 대부면에서도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시흥시가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안산시는 상담소고 시흥시는 농촌지도소이기 때문에 대부면민들의 말씀이.... 그것이 시흥시도 그렇게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거의 침투가 되어서 거의 농민들이 설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오는 농촌을 대통령이 공약을 했듯이 우리 안산시의 면적상으로 봤을때는 대부와 반월면이 들어 왔을때는 상당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산시에서도 농촌지도소가 생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점에서 산업과가 적극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과장 민상기 예. 고마운 말씀해 줬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구역으로 인해서 면적이 대부면이 1,060헥타가 되겠습니다. 또 반월면이 560헥타 또 지금 현재 안산시가 1,30헥타 이렇게 봐서 약 2,700헥타가 전답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2,700헥타 가지고 우리 안산시 농촌지도소 지구로서 승인을 해 줄 수 있을까 저도 사실 의문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는 우리 안산시는 상담지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의왕시에 농촌지도소가 있어 가지고 의왕시에서 지금 관장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산시, 군포시, 의왕시, 과천시 4. 5개 시군을 관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에 행정기관에 기구개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소 조정을 해 주지 않을까, 상담소에서 지소까지는 제가 봤을때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겠습니다만 인원을 더 확보해 준다든가 또 별도의 대부면에 상담소를 더 설치해 준다든가, 반월면은 기히 상담소가 있습니다. 대부면까지는 제가 아직 현황조사를 못하고 오늘도 직원이 두명이 나가서 현황조사를 해가지고 오면 알겠습니다만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인근의 안양시는 농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지도소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지 않는 한은, 왜 그러냐 하면 하나도 없는 농토에도 지도소 있는 것은 행정의 낭비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상태로는 안산시가 가능해요 그런데 대부하고 반월면이 들어 왔다는 전제조건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행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대부면이 편입되고 나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산업과에서 여러 가지 많이 세우셔야 될 거에요. 그렇죠?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물론 시장님하고 합의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시가 있겠지만 자체 계획도 많이 세워 주세요.

○산업과장 민상기 예. 그래서 대충 제가 현황을 살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면하고 반월면에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외에는 별도 화성군이라든가 옹진군에서 지원해 주는게 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황조사를 해 가지고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농지만 하면 안돼요. 공유수면이 있기 때문에 농지만 따지면 얼마 안돼요. 우리가 앞으로 안산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개발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촌은 따로 생각하고 물위는 따로 생각하면 안된다 그런 개념으로 한번 잘 검토해 보세요.

○전문위원 백승태 산업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조례 여기 별표에 보면 반월동, 수암동, 군자동이 있는데 이런 것이 행정동이 전부 바뀐 상태에서 농업관리위원이라고 해서 제가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어디어디인지 기록이 안되어 있어요.

○산업과장 민상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지관리위원회 조례가 '91년도 1월 30일자로 개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지관리위원에 대한 구분 내용도 보면 옛날에 반월동, 수암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어차피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고 또 농지위원도 조정을 해야 되겠고 행정구역개편이 확정이 되면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시 개정요구를 내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그리고 안산시 농지개량조합 구역의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산업과장 민상기 그것은 하수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거기에 보면 안산시 농지개량계 규약이라는게 있는데 거기에 16조에 보면 "과태금"이라고 해서 "계원이 비용의 납부를 태만이 할때 법령에 의한 명령 또는 이 규약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1,000원 이하의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00원이하의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00원이하의 과태금이라는게 그것 밖에 안되는지 법령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별표 규약 16조요.

○하수과장 이태윤 이 16조 사항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위에 경비부과에 OO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 얼마를 정해 놔야지....

김송식위원 나중에 상세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국에 대한 전반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국에서는 소관 조례를 집행하면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받으시죠.

○위원장 정순민 그럴까요?

김송식위원 예. 서면으로 보내 주세요.

○위원장 정순민 그러면 개정이나 건의사항에 대한 것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로 우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점심식사도 못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과장님들과 계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국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2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순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조례에 대하여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각 부서에 하실 말씀을 선포하시고 모든 것은 자료로서 요구를 받도록 하고 개인 위원이 질문 있으면 자료로 요구하도록 하고 일찍 끝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정순민 다른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전까지 점심도 거른체 전체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주셨고 저희들도 역시 아직 중식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보건소나 지원사업소, 올림픽기념관, 각 사업소가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일일이 질문 답변을 할려고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김송식위원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혹시 조례중에서 집행을 하시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나 또는 개정에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특별위원회로 우송을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은 각자 위원들이 검토한 사항을 조례를 담당하는 관계자를 별도로 불러서 질문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시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건소, 상수도관리사업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노동복지회관, 관산도서관, 여성회관은 일괄 질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


○출석위원
정순민박명훈김송식이명복최영덕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이봉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강래윤
기획담당관박종순
문화공보담당관최정환
사회과장이만표
가정복지과장이상선
청소과장이진우
지역경제과장전서규
공업과장한기원
교통행정과장임종호
산업과장민상기
도시과장조명호
주택과장강종운
건설과장심관보
하수과장이태윤
법무계장강태엽
건축계장박성무
업무계장장동선
연료계장박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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