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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3회 제1차 본회의(1994.09.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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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4년 9월 8일(목) 오전11시20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제3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93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3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김송식제출)

2. 제3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명훈의원외4인발의)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용장의원외4인발의)

7. '93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20분 개의)

○의장 송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김송식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4항 규정에 따라 '94년 9월 2일 소집공고 되고 오늘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 9월 1일 전용장의원외 4인이 발의한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의회에 접수 되었습니다.

'94년 9월 1일 박명훈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94년 9월 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제3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김송식제출)

(11시22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제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3회 임시회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 결정하여 '94년 9월 2일 공고한 바와 같이 9월 8일부터 9월 1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작성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제33회안산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3회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역시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주신 노철수의원과 전용장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노철수의원과 전용장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1시24분)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회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우리고장 안산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병권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에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세입예산 내역과 세출예산 내역 그리고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 드리면 예산 총규모는 4,293억 6,886만 8천원으로서 그 중 일반회계는 가정예산보다 2%가 증가한 1,493억 3,509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4%가 증가한 3,377만 7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1,493억 3,50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에 해당하는 29억 6,715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지방세는 증가요인 없이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세외수입은 622억 1,05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4.3%에 해당하는 25억 6,514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유지 임대료 수입 9,500만원, 택지 초과소유부담금 징수위탁 수수료 수입이 6,335만 4천원, 하수종말 2차 처리 시설공사에 따른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전입금 수입이 18억 9,200만원, 자동차 등록위반 과태료등 잡수입이 5억 1,4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어린이공원 신규조성 사업비로 4억원이 특별교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50억 1,575만4천원으로서 93년도에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 운동 추진평가 시상금 2백만원을 포함하여 200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11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총 2,800억 3,377만 7천원으로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중, 4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576억 7,589만 6천원, 7개의 기타특별회계는 2,223억 5,788만 1천원으로서 특별회계 전체 세입예산의 증가액은 기정 예산액의 24%인 542억 8,952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증가내역은 영업수익이 3,800만원. 영업외 수입이 5,870만원, 이월금수입이 24억 7,537만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주요증가 내역은 고잔뜰 개발사업에 따른 수자원공사로부터의 토지보상비 이전수입 등 사업외 수입이 515억 6,423만 3천원, 의료환자 진료비등 국·도비 보조금 수입이 1억 5,32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내역을 성질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비는 457억 8,960만 7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0.9%인 4억 807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인건비는 4,697만원, 물건비는 맑은 강 가꾸기 사업경비 등의 증액으로 3,842만5천원, 이전경비는 3억 2,268만1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투자사업비는 기정예산액의 2.4%에 해당하는 24억 1,534만9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증가 내역으로는 하수종말 2차 처리시설 공사비에 19억 6,533만9천원, 범시민 맑은강 가꾸기 시범사업비에 1억 2,086만4천원, 라성호텔 및 상록수역 앞 지하도로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에 2억 6,500만원, 완충 녹지조성공사에 2억 4,500만원 등을 예산편성 하였으며, 예비비는 기정예산액의 7.3%에 해당하는 1억 4,364만 9천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기능별로 세출예산내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비는 8억 589만 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9%인 8,575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는 462억 4,068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0.55인 2억 2,579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317억 5,461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0.3%가 증가된 8,385만2천원이 산업경제비는 131억 8,503만 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0.1%가 증가된 525만5천원이, 지역개발비는 451억 5,896만 5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5.6%인 24억 477만 5천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및 체육비는 92억 8,94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3%인 2,844만2천원이 감소되었으며, 민방위비는 4억 8,521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의 10.6%인 4,643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4억 1,523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6.3%인 1억 4,372만 5천원이 증가편성 되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사업비 5백만원 이상의 단위사업은 36건에 543억 3,521만 7천원으로서 이중 주요투자사업 3건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곡동 621번지에 위치한 하수종말 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는 총 사업비 1,013억 3백만원을 투자하여 '97년까지 38만 5천톤의 하수정화능력을 갖춘 처리시설을 완공할 계획으로 이미 198억 6,900만원을 기투자하였으며 '95년도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중 연초 공사에 투입될 파일 등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관급자재 조달구입비 19억 6,500만원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공해로부터 완충기능을 수행하고 안락한 시민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와동 787번지 외곽도로에 완충녹지 조성공사용 사업비 2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화 있고 쾌적한 도시건설을 목표로 추진중인 고잔뜰 개발사업을 조기에 마무리하고자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비로 기정예산보다 31.2%가 증가한 510억 900만원의 소요사업비를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13페이지의 계속비사업 내역과, 15페이지의 5백만원 이상의 주요투자사업 내역 그리고 19페이지의 주요사업 삭감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적 필수적인 경비 이외의 경상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재 검토후 생산적인 용도로 전환하여 투자사업비를 확대하는 등, 범시민 맑은 강 가꾸기 추진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대한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번 제33회 임시회에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명훈의원외4인발의)

(11시34분)

○의장 안병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박명훈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안산시장이 제출한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의 예산안 의결권은 의회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고 비중 있는 업무로써 심도 있고 충실한 심의로 안산시 예산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또한 예산의 알찬 심의를 위해서는 본 안건을 심의하게 될 예결특위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추경예산 규모 등을 감안하여 예결특위 위원을 5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박명훈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1시36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를 5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다섯 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안산시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등과 협의해서 5인의 위원명단을 작성해서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올렸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배부해드린 유인물 명단과 같이 다섯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용장의원외4인발의)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6항 안산시징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전용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의원 전용장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안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제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일자는 9월 16일 1일간이며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기 위하여 시장, 부시장, 기획실장,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국장,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보건소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전용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38분)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을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5인 이내로 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과 협의한 내용대로 1993년도 안산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3인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기 작성하여 배부해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대상자 명단을 의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993년도 안산시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선임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안병권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9월 9일부터 9월 1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최명완강성필이명복이무순홍장표
박명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보건소장김기남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강래윤


○의안제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박명훈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박명훈 전용장 노철수 최명완 이명복

· 안산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전용장의원외 4인 발의)

- 발의자

전용장 노철수 최명완 박명훈 최종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5인)

강성필 이명복 김송식 노철수 박명훈

○'93년도안산시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3인)

박명훈의원 이승현공인회계사 이우섭공인회계사

○회기결정

9월 8일 ∼ 9월 17일(10일간)

○휴회결의

9월 9일 ∼ 9월 15일(7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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