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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3회 제2차 본회의(1994.09.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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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1994년 9월 16일(금) 오후 2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


(14시00분 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습니다.

제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에 앞서서 우리 안산시를 평소 지극히 사랑해 주시고 또 뒤에서 염려를 많이 해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우리 대한 노인회 안산시지회 부설 노인대학 어르신들께서 우리 안산시의회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으시고 의사진행 상황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강희태, 박종엽 노인회 두분 부회장님을 비롯하신 회원여러분을 우리 안산시의회의원 모두의 마음을 한데 열어서 진심으로 환영해 올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노인회 회원여러분께 다시한번 우리 의회의원 모두의 마음으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장 안병권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해 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모두 세분이십니다.

질문순서는 의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신대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은 먼저 세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한후 속개해서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의가 있을 경우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용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의원 전용장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또한 시정에도 바쁘신 부시장님을 비롯하여 실국장님, 기자단 여러분과 노인대학에서 견학차 참석해 주신 시민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을 순서별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라성호텔앞 지하도 및 지하상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16회 임시회때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그때당시 시측의 답변은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계획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한 후의 여하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현재 경제기획원에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94년8월3일자로 제정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시측에서는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으로 알고 있고 얼마만큼 추진이 되고 있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산시 시립양로원 건립 및 노인 영농화단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안산시에 170여명의 독거노인이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고 65세이상만 12,500여명의 노인들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갈수록 걱정이 노인복지문제가 주목되고 있지만 이러한 노인들의 여생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이 전무하여 의지할 곳 없고 자손이 없는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안산시에서도 원곡동 지역에 시립양로원 시설과 노인대책수립이 시급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노인을 위한 영농화단지 또는 공단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부업을 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시측에서는 공공건물이나 공공부지에 시립양로원 및 노인용 영농화단지 조성공간을 확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원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시민체육공원내 2층 건물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건물은 '87년3월11일자에 건축부분만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7년여동안 방치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시에서 건축하여 임대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부 조건 건물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대책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반월공단에 해발 74M에 자리잡고 있는 전망대는 78년도에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후 안산시에서 외부 손님이 오시면 전망대에 올라가서 안산시를 한눈에 보여주고 앞으로의 발전계획도 설명하고 하는 안산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던 전망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망대 관리가 엉망상태로 그대로 방치가 된 상태입니다. 전망대안에는 안산시가 되기전 자연부락 기준으로 공사전 사진과 공사후 진척 사진이 잘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 현재는 사진은 온데간데 없을 뿐더라 전망대 건물도 많이 낡았으니 다시 보수를 하고 상근 관리인을 배치해서 관리를 하여야 안산시를 한눈에 홍보하는 전망대 역할을 하겠기에 본 의원이 질의하오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질문내용을 해당 국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최영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의원 최영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제33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안산시의 2단계 도시개발을 위한 토취장 선정 및 개발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안산시가 사업주체인 한국 수자원공사와 협의 결정한 사항을 보면 애초에 토취장으로 지정했던 6곳이 일부 변경되어 5곳이 지정되었고 최종 결정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동 석호국민학교 서쪽산은 벌목작업을 시작하였으며 10월 중에는 대대적으로 토취장 개발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 의원이 답사를 통하여 알아본 결과 토취장 개발이 안산시의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시키고 주민의 안락한 생활환경에는 심대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동안 토취장 선정 경위와 수자원공사측과의 협의 결정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안산시 전체 녹지 특히 도심지 녹지의 훼손 및 축소문제입니다.

안산은 공단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타 수도권 도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해 준 것은 55%에 달하는 녹지율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의 2단계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전체녹지의 22%의 생산녹지인 고잔별 221만평을 개발하고 16만평 규모의 임야를 토취장 명목으로 개발하게 될 경우 안산시 녹지율은 크게 감소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토취장으로 선정된 임야는 주로 인공 조림지라고 하나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임상이 매우 양호하고 그동안 보존녹지 또는 자연공원으로 활용되면서 시민들의 사랑을 받던 곳입니다.

설사 고잔벌 생산녹지와 토취장이 개발된 후 일부지역에 녹지를 인위적으로 조성한다 하더라도 녹지가 시민생활 환경에 미치는 질적인 영향에 즉, 산소배출과 이산화탄소 흡입 활동력은 크게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환경 영향 평가에 따르면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개발 지역 및 토취장의 녹지자연도 D.G.N(Dgree of Green Naturality)이 2.49에서 1.61로 떨어지게 됩니다.

안산은 주변의 시외곽에 자연 녹지가 풍부해 별문제가 없다는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도심에 있는 녹지와 외곽에 있는 녹지는 정서적인 측면이나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자연녹지를 완전히 밀어 버리고 철저하게 인공적으로 조성된 분당과 일산 신도시가 조경학자 및 생태학자들에 의해 대표적인 실패작으로 비판받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관내에서 토취장을 선정해 개발할 때 발생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공해인 것입니다.

토취장에 투입될 각종 장비가 만들어 내는 합성소음의 경우 반경 50m이내는 84.7db 이고 반경 200m안에서는 72.7db에 달함으로써 도심지 소음공해 기준치를 훨씬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구나 처음에는 후보지에 들어있지 않았다가 새로 이 대상으로 선정된 와동 앞산은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주거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암반비율이 96%로 높아 발파작업까지 해야 하므로서 이로 인한 지역주민에 끼치는 소음피해와 운반차량으로 인한 분진 교통문제는 심각할 것입니다.

220만평을 새로게 개발하고 수용인구 13만명을 더 받아 들이는 대역사를 시작하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인 시민들의 의사를 전혀 수렴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민시대의 공개행정, 민주행정과는 거리가 있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잔벌 개발이 결국 안산시민의 생활과 동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그 계획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 그리고 참여를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개행정을 추진하지 않은 결과, 처음에는 가능한한 지역내의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를 훼손하지 않고 인근개발지역의 잉여토사를 이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대원칙을 세워 놓고서도 뚜렷한 설명없이 토취장을 안산관내에서 선정하게 된 것은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을 이유로 토취장 대상지역을 변경하게 돈 것에 대해서도 이러저러한 경로로 이견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잔벌 매립계획으로 결정된 토취장 개발문제는 안산시와 해당지역 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바, 안산시내에서 토취장을 지정하는 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안산시의 쾌적한 도시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소의 비용증가나 복잡한 절차등 어려운 점이 있으나, 타 지역을 새로이 재조사하여 2단계 개발계획에 필요한 토사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토취장 지정에 앞서 안산시내에서 보존녹지로 설정된 산림지역의 생태계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민·관합동으로 녹지생태계를 조사하고 시민들과 함께 환경적 측면에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시민 공청회등을 개최할 필요가 있는데 시측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지금까지 토취장 대상지역에 대해 밀도있는 생태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토취장 선정 및 변경과정에서 충분한 여론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시의 노력은 오히려 공사개시후 예상되는 각종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국적으로 벌이고 있는 샛강살리기 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산시에도 범시민 맑은강 가꾸기 추진 본부를 결성하여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한달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단위로 각 하천을 담당구역으로 정하고 많은 시민과 공무원이 참가하여 하천 주변의 청소와 풀을 베는 미화작업으로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맑은강을 가꾼다는 말은 내용그대로 하천을 깨끗하게 하는 수질정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운동방법으로 수질을 개선하여 하천을 정화할 수 있는지 많은 시민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형식적이고 전시효과적인 운동 방법은 상부지시에 대한 보고사항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나, 시민생활의 환경개선과 하천의 실질적인 수질 정화에는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고 보는데 시측의 견해를 묻습니다.

시에서는 '92년 12월 15일 안산천에 대하여 자갈접촉산화시설등 총예산 17억8천만원을 투입하여 정비 정화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안산시의회에서 동 하천정비정화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오수관. 우수관의 오접으로 인한 오수의 하천 유입과 생활하수, 축산폐수가 주 오염원인 것으로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최근 입법 예고된 오. 우수관의 오접방지 대책을 시에서 강력히 시행을 하고 시민과 함께 오염을 차단하는 수실보전 운동을 전개하여야 맑은강 가꾸기 운동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에는 지금의 일회성적이고 가시적인 운동방법을 수정하여 근본적인 하천정비 및 정화대책을 수립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 및 맑은강 가꾸기 운동의 사업내용과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시에는 안산천을 비롯하여 화정천, 신길천, 구룡천, 반월천의 5대 하천이 있습니다.

시민의 도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화담수호의 수질읠 보호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안산천 정비 정화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앞으로 화정천을 비롯한 4대하천에 대하여도 정화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도시 중심부를 관통하는 화정천은 인근 고잔동, 와동, 초지동, 선부동의 인구 급증으로 생활하수가 다량 유출되어 하천 오염이 심각한 실정이며 잡초가 무성하여 도시환경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17회 임시회와 25회 임시회에서 화정천 정비 정화계획 수립 시행을 거듭 촉구하였으나 시측에서는 추진계획예정이라는 무성의한 답변만을 하고 소식이 없습니다.

그동안 하상정비가 안된 하천의 웅덩이에서 시민이 실족하여 생명을 잃은 불상사도 발생하였으며 악취가 발생하는등 불결한 생활환경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화정천 정비 정화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수립되어 있다면 사업추진 일정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시측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오늘 세분 질문 의원님 중에서 마지막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박명훈의원입니다.

4일후면 우리의 대명절인 추석입니다.

안산 40만 시민모두에게 즐거운 추석을 맞이하시기를 빌겠습니다.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날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부는 어떠한 중심이 없이 흔들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 핵사찰 및 김일성사후 정세가 통일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 현실을 우리는 모두 통일에 대해서 다시한번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일문제에 있어서 정부는 통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떠한 구심점이 없는 느낌입니다. 구심점이 있다 하더라도 통일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통일에 대한 필요한 자금이 1,400조 내지 2,800조원이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에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통일을 하겠다는 법은 있지만 그에 대한 통일자금 조성에 관한 시행령이 제정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남북한 이산가족이 빨리 통일을 원하는 것에 말장난만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하루빨리 통일자금 조성에 관한 시행령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게 이루어져야 할 당면과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인천북구청 공무원의 세무부정비리 사건등 최근 잇따른 공직사회의 부정부패현상이 날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각종 범죄사건등 날로 각박해져가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 모두 다시한번 냉철하게 되돌아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절실히 느끼면서 몇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안산시민의 날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안산시민의 날을 정함으로서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새 안산시 건설과 향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날 행사는 일부 시민의 행사가 아닌 안산시 40만 시민이 참여하여 함께 즐기며 기념하는 의미로 행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전체가 참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는 동대항 체육대회를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숲에 묻혀 이웃집 사람들의 얼굴도 모르고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스포츠를 통하여 서로 몸과 몸을 부딪치며 서로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안산시민 체육대회 행사는 승부욕이 지나친 나머지 친목과 단합보다는 상대를 이기려는 목적으로 타지역에서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또는 일부의 사람들은 행사는 뒷전이고 찬조금을 걷으러 다니는등 행사의 본래 목적이 퇴색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막대한 시민의 혈세 2억 1천만원이라는 세금을 하루 행사로 치르면서 좀더 알차게 행사를 치를 수 없는지 마음이 답답합니다.

타 지역에서 선수를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안산시민의 행사를 할 수는 없는지요? 또한 올 연말이 되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시행령이 내려올 것입니다. 여기에 증인감정에 관한 조례가 통과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시 공무원들의 경우 위증을 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가 부정선수로 인한 행사로 이루어졌다고 하면 발견 당시 이에 대한 조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에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특히 이 자리에 저희 어머님 아버님 같은 노인분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시민 체육대회날을 보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같은 분들은 거의 뒷전에 물러 앉아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버님 같은 분들을 위한 행사 프로그램도 제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난 89년 수돗물 중금속 검출, 90년 수돗물의 발암물질인 THM검출, 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 93년 수돗물에서 세균검출등 산업화, 도시화의 결과 전국의 하천오염으로 인한 문제는 급기야 국민들의 식수인 수돗물의 오염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국 어느곳의 물도 마음놓고 마실 수 없을 정도로 수질오염의 심각성은 더해만 가고 수돗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 및 각종 시민단체에서 이에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산시에서도 지하수 개발을 하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91조에서는 92년 5월 이후 신축하는 연면적 5,000㎡이상인 건축물에는 비상급수 시설을 설치하여 이 저수조를 통하여 1급 용수들을 공급하도록 강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산시 공동연립주택 및 아파트를 조사해 본 결과에 의하면 저수조의 설치는 형식적이며 위생상의 문제에 콘크리트, 스텐레스스틸, 플라스틱등 부식이 되지 않는 재료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조사한 바로는 안산시내에 아파트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동주택은 지하저수조를 만들어 놓았을 뿐 기타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불가능한 상태이고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저수조는 분명히 비상급수로서 유사시에 1급수로 사용되게 저수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대부분 저수조가 이러한 상태인데 시에서는 완벽한 설치가 되어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저수조의 청소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또한 의문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1991년5월31일 이후 공동주택의 저수조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동법시행령 이전의 1991년5월31일 이전의 공동주택은 저수조가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측의 궁극적인 대책과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주민들한테 부과시킬 확률이 많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공동저수조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연구검토하셔 가지고 시민들한테 부과되지 않는 방법을 연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둘째, 현재의 저수조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으시면 비상급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저수조에 대한 관리감독의 철저한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다시는 인사문제로 2천여 공직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시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2시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안병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이 많으신 최영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강 가꾸기 운동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낙동강 오염사고를 비롯한 각종 오.폐수의 무분별한 방류로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등 수질오염 추세가 계속되므로 인하여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사용키 어려운 심각한 상황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어 일부 사회단체들의 환경정화를 위한 하천 정화활동을 전개하는등 각급 사회단체로부터 환경정화운동을 전개하여 왔으나, 활성화되지 못함으로 인해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샛강부터 근원적으로 맑게 가꾸어 나가야 한다는 취지아래 정부시책아래 범국민 운동으로 추진하게 된 운동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총연장 24㎞의 5개 준용하천과 5개 소하천이 시화담수호로 흘러들어 농업용수로의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지속적인 하천정화운동을 전개하여 물고기가 뛰어놀 수 있는 하천으로 다시 되살려 쾌적한 하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 8월20일자로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여 맑은강 가꾸기 추진본부를 구성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대책반별로 맑은강 가꾸기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유관기관, 국민운동단체, 환경단체등으로 구성된 범시민 맑은강 가꾸기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추진방향과 방법등을 자문토록 추진태세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맑은강 가꾸기 추진상황 종합관리 유지를 위하여 추진본부 상황실을 별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하천정화의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하천의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세분하여 시본청의 각실·과·소 및 동. 61개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토록 책임정화구간을 지정, 하천정화활동을 전개함으로써 30콘의 오물을 그간에 수거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맑은강 가꾸기 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변화되어야 하므로 1단계로 범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형현판과 현수막, 입간판, 기타 책자, 전단등의 유인물 제작과 지방지, 유선방송등을 이용 홍보하는 등 다각적으로 홍보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실질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키 위해 가정하수 줄이기와 공장, 축산 폐수줄이기 등 일곱가지 분야를 설정 이를 사회진흥과에서 총괄하여 추진하고 세제줄이기와 음식찌꺼기 안버리기등 가정하수 줄이기 분야는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 공장·축산폐수 줄이기와 서비스 업체 오·폐수 줄이기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천정비에 따른 정비정화 종합추진은 하수과에서, 범시민 동참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전담 추진하는등 각급 분야별 대책반으로 하여금 추진, 내실있는 사업을 전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천정화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으로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하천오염의 72%가 생활하수인 만큼 생활하수의 하천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단지의 우수관·오수관의 오접을 시정하는 것인바, 이러한 오접사항을 색출하는 작업이 어렵지만 작업추진상 어려운 점은 있으나, CC-TV등 최신장비를 투입 근본적인 오염원인을 파악 하천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평소 시민화합에 남다른 관심과 염려를 하고 계시는 박명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출전선수를 순수한 안산시민들로 구성된 행사로 진행할 수 있는지와 부정선수가 있을시 이에 대한 대책과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날 행사를 시승격을 기념하며 안산시민의 긍지를 심어주고 전 시민이 모두가 참여하는 한마당 축제행사를 매년 실시해 왔습니다.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전에 시민의 날 행사중 동대항 체육경기 진행중 다소 부정 선수문제로 물의가 있어서 본 행사 본래의 취지와 목적을 퇴색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부정선수 방지를 위하여 경기종목 및 참가자격을 개선조치 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연령제한을 종전 18세에서 20세로 상향조정하였고, '94년8월31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한하여 출전 자격을 주었고 주로 부정선수가 영입되는 육상, 배구경기를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등 연령별로 고루 참여토록 선수구성을 배분토록 조치하였으며 시민이 승부욕으로 과격해질 우려가 있는 종목은 제하고 전시민이 누구나 참여하여 할 수 있는 생활체육종목인 줄다리기, 피구, 족구, 탁구, 씨름등으로 선정하여 부정선수 출전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진행에 앞서 출전선수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일괄 회수하여 사전대조후 경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정 선수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동장을 통해서 2회, 사무장 실무자를 통해서 실시하여 특별지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정 선수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동관계 공무원은 중징계 조치할 방침이며, 사전에 부정선수 적발시에도 징계등 강력히 조치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공무원의 성실의 의무에 관한 사항이고 허위증언과는 무관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는 시에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좋은 고견을 제시하고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전용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원곡동 지역에 시립 양로원을 건립할 용의와 노인을 위한 영농화 단지 또는 부업을 할 수 있는 공간확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홀로 사는 노인은 250명으로서 이중 76명이 선부동 영구 임대아파트에, 나머지 174명은 전세 또는 월세로 친지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시립양로원을 운영코자 1991년도에 청소년회관 건립 계획에 따라 안산가든 인근의 근로청소년회관이 이에 통합 흡수 될 경우 이 회관을 이용하여 양로원으로 사용코자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향후 근로청소년회관이나 고잔뜰 개발시 양로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를 이용한 영농화 단지조성의 구체적인 계획은 추진하지 못하였지만 현실적으로 65세이상 고령화 노인들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며, 아울러 공단지역에 취업도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향후 여러 여건을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또한 노인들이 부업을 할 수 있는 공간마련으로는 '92년도에 원곡어린이집 신축할 당시에 35평 규모의 공동작업장을 확보하였으나 이용하는 노인이 전무하여 영·유아실로 다시 변경 원곡어린이집에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최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정화 장기계획 수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그간의 하천 정비 사항 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가 되면 이해가 빠를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보고순서상 정화방안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특성상 현재 관련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하천별 차집관로가 설치되고 하수관로가 설치되면 하천수질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정화계획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에서 하수관로 및 하천 정비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아 정비후 수질개선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이를 보완하는 형태로 정화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시흥시와 화성군에서 발생하는 축산폐수와 생활하수등이 하천 오염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상류지역 수질개선을 광역 행정협의를 통해 수차 촉구한 바 있으나 시흥시에서는 '96년까지 차집관로를 설치하여 생활하수를 처리하겠다는 통보가 왔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인근 시군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의회 안병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순서대로 먼저 전용장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최영덕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끝으로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국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용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대답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곡동 라성호텔앞 지하도로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치에는 교통체계 개선 및 교통 안전사고 예방 측면을 감안할 때 지하도로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간 원곡동 라성호텔앞 도로상에 민간자본을 투자하여 지하도로 개발을 희망하는 2개 민간회사로부터 신청민원이 접수되어서 저희시에서는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관계 규정 내용대로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왔습니다.

그러던중에 지난 8월3일 공포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지난 8월16일 개정된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등에 적합하지 않는 점이 있어서 지난 8월25일 신청된 민원 모두를 반려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도로를 설치하려면 앞서 말씀하신 지하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정한대로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후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에 대한 지하도로를 도시계획으로 먼저 결정해야 하므로 이 결정을 위한 용역사업비 1억 2,500만원을 지난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현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예산의 반영여부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및 세부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제반절차 규정을 정한대로 따라가지고 추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곳의 도시계획시설을 하게 될 때는 지역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의회의 의견이라든지 기타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도시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민공원내의 2층 건물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공원내 휴게소는 안산시 원곡동 산100-2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면적은 대지면적이 1.115㎡이고 건물규모는 2층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는 당초에 간이식당용 휴게실로서 224㎡, 화장실 16㎡, 기타 73㎡로서 연건평이 331㎡의 건물입니다.

본 건물은 85년1월11일자로 안산시 고잔동 주공아파트 13동201호에 거주하는 오세화씨가 공원내의 휴게소로 이용하고자 기부채납 조건으로 도시공원법에 의한 휴게소 시설 설치를 위한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85년4월2일자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사업시행이 허가되었으며 그후에 85년12월18일자로 사업시행자가 바뀌었습니다.

바뀐 사람은 안산시 성포동 선경아파트 13동 1302호에 사는 김창락씨로 변경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인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사업을 추진해서 86년9월1일자로 사업준공계가 제출 되었습니다만 준공처리를 위한 현지 확인결과 건축물의 많은 부분이 미시공되었고 다르게 시공된 부분도 있었고 정화조 및 하수시설 조경시설등 여러 가지 해야될 사업들이 완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되어서 보완지시를 내린바 있습니다.

그후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미비사항을 보완해서 87년3월11일자로 준공검사를 필하였으나 기타시설인 오수관, 맨홀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완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인 도시계획법에 의한 준공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87년5월18일부터 지난 9월5일까지 7회에 걸쳐 사업시행자에게 조속히 시공을 해서 준공을 받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도 그에 대한 추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사업 시행자에게 다시 한번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짓도록 촉구를 할 것이며 따라서 당초대로 완료되면 관계법령에 의한 기부채납 조치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른 사용허가를 해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사업시행자가 계속 미비점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시에서는 전체적인 시설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법령과 허가조건등에 따라 사업허가의 취소 또는 사업계획변경조치등 다각적이고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망대 공원내에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와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망대 공원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그간 안산을 찾은 외래객과 안산시민을 위하여 반월공업단지 조성과 안산시의 개발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망대를 만들고 건물내에는 개발 진척상황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개발 전.후의 사진을 게시해서 한눈에 보이도록 해서 이용객들한테 보여 왔습니다.

그러던중에 지난 93년말로 1단계 안산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공원관리원 1명을 배치해서 주변의 청소 및 시설물을 관리해 왔습니다만 야간에 불량배들이 심해서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파손등에 대해서 아직 많은 부분이 파손되었기 때문에 손질을 못하고 그안에 있던 사진은 수자원공사에서 일단 철거를 해 갔기 때문에 저희가 '95년도에는 그 시설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낡은 부분은 전면 보수하고 또 시민들에게 제공할 자료를 수집해서 전망대로서 기능이 발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환경분야에 관심이 많으신 최영덕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첫 번째가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과 관련해서 토취장지정문제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은 아시는 바와같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구역내 성토용으로 필요한 토양은 약9백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취장지정할 때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전에 위치를 선정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득해 가지고 결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다섯 개를 약18만평이 되겠습니다.

이 면적에 대해서 토취장으로 지정하였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 검토시에 우리시의 의견을 물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사동공원 일부 즉 한양대학교 앞의 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고려선원이 있는데 그 측면 임야에 대해서는 임야 상태가 좋고 또 이용가치면으로 볼 때 훼손하는 것 보다는 보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낸 상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이행조건에 저희가 좋다고 하기전에는 토취장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동공원일부 및 본오동 고려선원측 토취장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시의 오랜 민원으로 끌어 왔고 또 지난 '91년10월12일에 안산시 제6회 임시회때 청원으로 제기된 바 있는 와동 앞산으로 토취장을 지정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접수 되어서 두군데, 앞서 말하는 토취장에서 흙을 토취 못하는 분량만큼을 와동 앞산내의 토취장으로 정해서 보충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그동안에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한 결과 수자원공사에서는 사업의 여건이라든지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꺼려 했습니다만 10여간 끌어 온 지역주민의 막대한 민원이고 또 의회에 청원이 되었던 관계로 해서 저희는 그것을 이행하고자 노력을 한 결과 그것으로 정하기로 일단 저희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끝냈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도 토취장을 정할 때 그냥 성의없이 서로 의견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 설명드린 바와같이 임상에 좋고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해서 현재 한양대앞과 고려선운옆의 산은 보존하는 것으로 일단은 저희 시의 협의가 없으면 보존하는 것으로 이렇게까지 만들어진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토취장의 위치전면 재검토계획은 환경영향평가를 그동안에 마쳤고 또 안산신도시 2단계 건설사업의 시급성이나 이미 지정된 토취장에 대해서 일부 토취장에 대해서는 토지보상금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전면 재검토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산신도시 2단계 개발과 관련해서 토사의 확보방안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산신도시 2단계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계획에 의거해서 사업시행 주체가 한국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토취장 위치를 정한다든지 하는 것은 업무성질상 범위가 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신 안산시내 보존녹지로 설정된 지역중에 산림지역에 대하여 민·관 합동으로 녹지생태계를 조성하고 녹지 보존을 위한 시민공청회 개최를 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전녹지내 산림지역의 생태계 조사는 고도의 전문기술과 학문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저희 시에는 그만한 기술적인 이력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산림생태계 연구·조사 전문기관등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 절차를 이행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화정천등 관내 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의 종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하천은 앞에서 질의하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부 다섯 개 하천이 있는데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신길천, 구룡천등 총 5개의 준용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안산천은 '92년에 하천정비를 완료하였고 또 일동쪽에서 나오는 구룡천은 이번 고잔뜰개발시에 완전히 단지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개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3개 하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천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을 위한 설계는 이미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96년까지 2년 사이에 약 60억원을 투자해서 전체연장 약4,05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50m구간에 대해서는 개발을 하는데 그중에 530m는 수자원공사의 개발등에 포함되겠습니다. 그래서 530m를 제외한 나머지 3520m 구간, 위치를 말씀드리면 화정교에서부터 화정7교 사이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안산천과 같은 방법으로 개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전문가의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바닥에 퇴적된 불량토 썩은 잔재물 같은 것은 모조리 제거해서 저수로를 만들고 바닥에는 잡석을 깔아서 그 자체에서 어느정도 정화를 유도하면서 양측에 고수부지를 형성하는 이런 정비 계획을 세워서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월천은 전체 연장이 1,700m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고수부지 형성이 가능한데가 약2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반월도금단지 인근이 되는데 그 지역에는 정비를 위해서 1억원을 투입해서 고수부지를 만들어 가지고 체육시설이 가능하면 체육시설을 해서 인근 기업체라든지 또 주민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으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97년부터 호안정비를 해 가지고 깨끗한 하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천은 총연장 1,100m로서 이미 호안은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폭이 좁아서 고수부지는 형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깨끗한 하천이 유지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비완료된 안산천에는 금년에 맑은강 가꾸기 차원에서 우선 시범적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약 180m구간은 고수부지를 정리하는데 그 고수부지를 정리함과 곁들어서 앞으로 지역에서 오접되어서 나오는 오수를 차집관을 이용해서 차집을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는 먼저 차집관로를 묻고 정리를 하는 사업으로 해서 1억2천만원이 소요된다고 봐서 이번 추경에 사업비를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먼저 시범적으로 차집관로를 묻고 고수부지를 정리해서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체육공간이 되든지 휴식공간이 되든지 하는 것을 차후에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안산천에 주거단지의 오수관 오접으로 인한 더러운 물이 하천을 통해서 바다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천오염이나 담수호 오염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고수부지에 차집관로를 매설해서 더러운 물이 하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전체대상은 안산천, 화정천, 공단해안지역, 신길천등해서 총50㎞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상에 오수 차집관로를 매설하고 이것을 하수펌프장까지 보낼 수 있는 가압펌프장 4개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하기 위한 전문가에게 설계 의뢰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전문가 선정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이미 오랜 경험을 축적한 건실한 회사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지금 5개 회사가 설계에 임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9월중에 저희가 4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4개 업체를 선정해서 빠른 시일내에 좋은 차집관로 공사에 대한 안이 나오도록 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공사를 '95년부터 '97년까지 해 나가야 되는데 막대한 예산이 약 95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에서는 맑은강 가꾸기가 지금 우리도의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또 국가전체로 봤을 때 하루속히 강을 살려야만이 우리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그런 경향에서 대대적으로 하천 정비를 내년부터 중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박명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저수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수조설치 의무 이행이후에 미설치된 공동주택 단지에 시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저수조 설치를 해서 좋은 물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5월31일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의하면 그 시행령에는 건축·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수조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 시에서는 규정대로 저수조를 의무화했고 또 공동주택의 저수조 경우에는 이미 1982년5월25일 개정된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의해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미 공동주택을 지은 지역이 있습니다.

원곡동 신원연립을 비롯해서 7개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데 여기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설치된 지역에 개인이 재산을 형성한 것에 대해서 우리 시가 시비를 들여서 특정인들한테 투자하기에는 곤란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해서 저수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자주 종용을 해서 시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저수조가 설치되어 있으나 사용하지 않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사용토록 조치할 수 없겠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금년만해도 유선방송 23회, 반상회보 2회, 그리고 스티카 부착물을 약300매를 만들어서 통장회의등을 통해서 저수조 보수 및 사용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의식이 미흡해서 제대로 사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수조 미 사용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기타 법적제재 조항이 아직까지 완비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강하게 행정규제를 할 수 없는 입장에 있어서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환경처에서도 이 사실을 인지해 가지고 저수조 사용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지금 마련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행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 나가겠으며 법적장치가 마련되면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반드시 저수조를 사용해서 이용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동주택 저수조에 대한 추후의 관리감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저수조는 1,169개가 있습니다. 이 1,169개에 대해서 매월 15일 민방공훈련시에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연2회이상 전수조사를 통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저수조 청소상태라든지 구조상태를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서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저수조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서 배부)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네분이십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이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용장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의원 전용장의원입니다.

양로원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사국장님께서는 양로원 건립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의문난 점이 있어 보충질문을 하니 진솔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6회 임시회때 '91년도10월8일날 최종락의원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통하여 무주택 독거노인을 위하여 사회복지 시설의 일환으로 시립양로원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을 때 당시 보사국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를 시에서도 사회복지시설인 양로원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수립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양로원 1개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93년도 건립한 양로원은 어디 있으며 언제쯤 준공하며 입소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양로원을 건립한 사실이 없다면 '91년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민원무마용 또는 시정질문 답변용으로 만들었다가 없애 버리는 일회성 계획이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때에는 의원 개인이 아닌 안산시민을 대신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한 것인데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무성의하게 답변을 한다면 어떻게 시정을 믿으며 정부를 믿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국장님이 답변하실때는 시장을 대신하고 나아가서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민과 약속으로 생각되는데 시의원들의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이나 검토조차 하지 않는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본 의원이 시립양로원 건립건을 질문한 결과 보사국장님 답변은 근로청소년회관에다 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전자의 예가 반복될까봐 우려되어 다시한번 짚고 넘어 갑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박명훈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의원 아까 세분의 국장님께서 성실히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미흡하기에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가 시제를 말할때는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질문을 할때도 미래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증인 감정에 관한 조례가 통과시" 분명히 미래에 의한 단서를 붙이고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징계사항이 아닌 성실의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분명히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저희에게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작년까지만해도 감사를 할때는 선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례가 통과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서를 해서 거짓 위증을 했을때는 공무원들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고발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성실의무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60년대 70년대의 우리나라의 경제부흥을 일으킨 역군들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60∼70년대 역군들은 지금의 현지에서는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푸대접을 상당히 받고 계시고 형식적인 노인복지 사업이라고 말씀을 늘 예산에 배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체육대회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노인들이 단체생활로 할 수 있는 게이트볼 경기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노인들을 위한 시민체육대회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서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불성실했기 때문에 부시장님에게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의회운영위원장이신 김송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의원 동료의원의 질문중에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서 특별히 보충질문 시간을 할애 받았습니다.

발언하게 해주신 우리 동료의원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님의 답변중에 맑은강 살리기 운동 답변중 말씀하신 부분에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꼭 이루어야 할 맑은강 가꾸기 살리기 운동에 대한 집착력은 아까 답변중에 강조하신 부분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의견으로는 하천정비나 정화사업은 우리 안산시의 하수과에서 정비사업을 하고 환경보호과가 정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부서에서는 전문성이 축적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수행하여 사업을 했고 또한 지금도 업무상으로는 분명히 그 부서가 당연히 맑은강 살리기 운동도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맑은강 가꾸기 운동은 총무국에서 주관하는 것 자체부터 다분히 전시효과 모든 시민이 볼 때 강을 살리는구나 하는 홍보 말하자면 시민들의 마음만 들뜨게 하고 실질적으로 강이 살아나는 부분에는 기여하지 못하는 전시효과 부분에만 급급한 것 같고 또한 상부의 지시는 결과의 승패에 관계없이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그러한 발상에서 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 본의원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의구심이 잘못되었다면 또한 본의원의 의구심이 옳은 얘기라면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드린 말씀의 모든 의구심을 총무국장님이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다음은 최영덕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의원 최영덕의원입니다.

우리 안산시는 현재 급증하는 인구의 증가에 따른 도시환경 문제와 또한 급속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등에 보도되듯이 시화방조제 건설에 따른 시화담수호 오염문제 하천오염문제 대기오염 등 공해문제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1단계 개발사업이 성장발전위주의 개발사업이라면 차후 실시되는 2단계 개발사업은 환경을 보존하면서 개발하는 균형을 유지하여 전원공업도시의 목표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개발지역에서 고잔벌 610㎡, 초지동 생필품 유통시장 3만㎡등 총 500만㎡ 면적인 11.6%의 녹지율이 개발명분으로 훼손되었습니다.

저희가 얼마전 환경소위원회에서 타시군에 견학을 가본적이 있습니다만 군산의 경우에 보면 약 400만평 내지 600만평의 개발지에 그 매립지를 녹지를 자체에서 훼손하지 않고 타지역 토사로 매립하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산시도 환경영향평가서에 타나냈듯이 인근 수도권 택지개발사업지역의 잉여토사를 반입하거나 타 지역의 토취장을 선정하는 방안이 제시 되었는데도 그대로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고 난관이 많더라도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는 적극적인 실천의지가 있는지 시측의 견해를 묻습니다.

또한 고잔벌 수용인구 8만5천명에서 13만명으로 수용인구가 상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당초 목표했던 15%의 녹지율 보존에 차질이 없는지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공사의 이행 계획서에 따르면 토취장에서 불가피하게 훼손이 예상되는 수목은 가식재 후 공원 조성지역에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잔벌 개발지에 소음방지, 대기오염 대책으로 수목을 식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사동에서 단행된 벌목현장에 보면 공사의 진척도 만을 생각해서 무분별하게 산림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벌목작업은 수자원공사의 계획이행시 위반이 아닌가 시측의 명확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절감과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방안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묻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의하면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대로 의견수렴을 하였는지 묻겠습니다. 또한 대통령이 정하는 법에 주민의 요구가 있을때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는데 시측은 일방적으로 재검토 의사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한후 결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공청회 개최의사가 있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병권 시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한 후에 4시05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안병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보충질문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시장 김충호 안산시 부시장 김충호입니다.

평소 많은 경륜과 지역을 사랑해 주시고 또 시 행정을 조언과 협조와 지도를 해주신 노인회 어른 여러분들께서 장시간동안 방청해 주신데 대해서 안산시 전 직원을 대표해서 더 없는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박명훈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청춘과 모든 정력을 기업과 가정과 국가를 위해서 바치신 여러 노인 어른들에 대한 경기의 참여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체적으로 젊었을때와 또 장년때와 노년때에 있어서는 마음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신체 역량에 맞는 경기를 꼭 집어 넣을려고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시민의 날 행사에는 게이트볼 경기를 포함 시켰습니다.

다만 동대항으로 점수를 가산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각 노인회에서 출전하시는 그 팀별로 승부를 가려서 1, 2, 3등을 포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노인 공굴리기 등 이것은 안산시 체육회 관계관하고 현재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검토가 되었을 때 동 점수에는 가산하지 않고 출전하신 팀별로 1, 2, 3등을 가려서 시상토록 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타 지역에서 부정선수를 데려왔을 때 그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증인감정에 관한 조례가 통과시에 위증죄로 처벌을 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두가지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지방자치 단체의 구성원으로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 직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 내부적인 특별 권력관계에 의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저희시에서 부정선수를 한사람도 없도록 시민화합의 장으로 하도록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이 지시를 위반 했을때는 현재 상태로서는 명령불복종 성실의무위반으로 징계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미래 예측으로 증인감정에 관한 조례가 통과시에는 두가지 형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의회에서 감사시 증인으로 관계공무원이 선서를 하고 사실대로 얘기를 안하고 허위로 증언을 했을때는 그 관계 조례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만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를 하고 또 시인을 했을때는 이 조항에 또 이 조례 통과된 것의 위증죄에 해당이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김송식의원님께서 맑은강 가꾸기 운동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강 가꾸기 운동 추진계획이 너무나 전시효과 측면이 많이 담아 있다 하는 그러한 걱정과 우려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걱정스럽고 또 이에대한 대책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시민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에 대한 중요성은 어느 사업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측면에도 소홀함이 없이 홍보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런 인상을 준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각 분야별로 알차고 내실있게 맑은강 가꾸기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유념해서 성실히 추진을 하도록 다짐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전용장 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양로원 시설 설치건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청소년 회관이 건립되면 근로청소년 회관이 이에 통합되는 것으로 보아 총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시설을 보수 보강하여 양로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청소년회관 건립이 유보되고 있는 상태로 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양로원 시설도 유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93년8월21일 양로원 설치 중장기계획을 '93년도에 설치해서 '96년도로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향후 고잔뜰 개발시 양로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달리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노력하시는 최영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네가지 하셨습니다.

이 네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잔뜰 개발을 하면서 우리 관내의 자연을 훼손하는 것 보다는 외부의 토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같이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최대로 외부에서 반입 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물량이 막대하고 정해진 사업기간내에 또 그것이 아무 자재나 들어와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양질의 토사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를 벗어난 인근 지역에서는 그만한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내지 불가상태다 하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난뒤에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가 다만 얼마의 양이라도 외부에서 좋은 질의 흙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느냐를 인근 시·군이라든지 이런데에 공문을 보내도록 해 가지고 좋은 흙이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고잔뜰 개발하는데 당초에 8만5천명이 13만명으로 인구 수용계획이 바뀐것에 대해서 혹시 토지이용계획에 변경이 와 가지고 녹지지역을 확보하는 것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당초에 8만5천명이 13만명으로 건설부에서 변경 결정을 하면서 기본토지 이용계획에는 변경을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면서 일단 검토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기본계획에 대한 안을 수자원공사에서 해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그 협의시에 이미 정해진 녹지지역에 대한 면적은 축소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도 쓸 수 있는 나무 즉 이식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나무는 제대로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이행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나무라는 것은 가식을 해서 너무 오래 두어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잔뜰이 지금 보상이나 기타 이주대책 문제로 해서 실제 단지내에 흙이 토공작업이 아직 못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자원 공사에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활용이 가능한 나무를 최대로 선정을 해서 이식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되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런 모든 녹지라든지 이런 것을 할때 시민들에게 공청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잔뜰 개발은 도시계획법을 벗어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만 저희는 앞으로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고 되겠는데 그때에 설명회를 개최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수렴이 되도록 이런 절차를 갖도록 수자원 공사에 저희가 제대로 협조를 해서 이행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병권 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17일 오전9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출석의원
안병권임흥무최종락국중협김영웅
정순민김송식노철수전용장최영덕
최명완강성필이명복이무순박명훈
○출석공무원
부시장김충호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강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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