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안산시의회

제33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4.09.09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안산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9월 9일(금)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심사된 안건

1.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시화담수호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구성된 본 위원회의 소위원 여러분의 선진지 견학시찰 및 연구를 위해서 강행된 여정의 피로가 풀리기도 전에 계속되는 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서 열정에 넘치는 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94년9월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과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다섯건의 의안이 9월5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1.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평소 우리 고장의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웅,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권한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 안산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은 조직내부의 위임에 불과하므로 행정의 대외적 효력요건 충족에 미흡하고 수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당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임이 불가피한 주구운동장 관리운영 사무와 주민세 개인균등할 부과징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사무능률과 주민편익을 도모하고자 동조례 별표 내무행정편 하단에 제3, 4호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사무의 내부위임규정으로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여 처리토록 한 규정이 내부위임에 불과하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내무부의 폐지지시에 의거 일부 동장에게 위임된 내부위임 사무를 재정비 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는 안산시 사무의 내부위임규정만으로 동장에게 실질적으로 권한을 위임하여 일부 위임사무를 시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안산시 사무의 위임조례에 의거 조례로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는 지금까지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로 동장에게 위임해야 할 사항을 안산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으로 잘못 위임하여 시행하던 것을 재조정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안산시에 주구운동장이 몇 개소나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개설이 완료된 것이 1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주구운동장을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는 동사무소는 어디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공단동에 5개소가 있는데 공단동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1∼2정도입니다.

노철수위원 공단동이 5개소로 제일 많다고 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관리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직원이 주구운동장까지 관리하자면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감안 해 가지고 인력이 일용인부라도 다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히 수년동안 관리하던 것으로 제도를 명확히 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해서 내부위임된 것을 권한위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내무부의 폐지 지시에 의하여 위임사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3∼4번 추가로 만드셔서 우리한테 보내주신거잖아요?

이럴 경우에 내무부의 지시가 없어도 이 조례는 총무국 단독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내무부에서 폐지하라는 얘기는 권한위임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권한위임으로 하고 권한위임으로 못하는 것은 내부위임으로 존속을 하고 이렇게 정비하라는 것이지 완전히 내부위임 제도를 폐지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위임 규정을 전부 검토해서 내부위임은 자체적으로 훈령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장훈령으로 하는 것이니까 자체적으로 지금 정비를 했고 그리고 이 안은 권한위임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조례로 상정을 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불필요한 일부 위임사무를 폐지하라 이런 지시였잖아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이건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조례를 동으로 넘겨서 동장의 권한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내무부의 지시가 없어도 우리 안산시 자체에서 진즉 연구를 했었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왜냐하면 이번에 조례개정특위에서 145가지 종류를 읽다 보니까 검토하는 중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도 일단 여기서 한번 거치면 다음 조례특위에서는 다시 거론을 안해야 되거든요. 3∼4번 추가되는 조례개정안이 아니고 안산시 조례안이 제11호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보니까 보사행정하고 산업행정에 대한 것도 11호에 있는데 이것은 업무소관이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그러면 이 기회에 보사행정이나 산업행정에 대해서 혹시 시측에서 여기 나와 계시는 보사국장님도 계시니까...... 원래 개정을 한다는 것은 시의원들이 보면 다 부당하다고 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르는 부분 개정해야 하는데도 그동안에 묵혀뒀던 부분 이런 것이 있으면 조언삼아 해주실 수 있으면 산업행정하고 보사행정에 대해서 조례11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산업행정 보사행정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가 우리 권한위임으로 위임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전부다 1개월여에 걸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현재 추세가 중앙사무가 도로 도사무가 시군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많은 과정에 있기 때문에 위임조례는 수시로 앞으로도 많이 변경이 되고 개정을 할 업무라고 생각이 되고 현재로서는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검토해서 발취된 것이 2건이기 때문에 우선 상정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이 조례는 보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위임사무로 규정하다 조례로 묶어서 권한이 더 확실해지고 앞으로 관리도 잘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19개 주구운동장중에 사용료를 받는데가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군데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현재 조례로 정해진 것이 양궁장 운동장하고 공단에 있는 운동장 하나 이렇게 2개소이고 나머지는 징수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제가 공단에 있기 때문에 각 기업체에서 운동장이 필요 해가지고 가을이나 봄에 체육대회 할 때는 중고등학교 운동장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사용료도 보면 주구운동장 같은 경우도 돈을 토요일날인가 일요일날만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가서 보면 수도꼭지도 고장나 있고 이런 부분이 많으니까 앞으로 조금 부담을 주더라도 전체 주구 운동장 사용에 돈 몇푼이라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사람도 부담을 느낄 수 있게끔 해 가지고 관리를 좀더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 기회에 부탁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고맙습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주민등록 업무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세 개인균등할 같은 것은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동으로 이관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먼저 설명드린 바와같이 기히 다 동에서 해 오던 것을, 내부위임 규정에 의해서 처리해 오던 것을 권한위임으로 바꾸는 그런 제도적인 절차를 하는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세금을 부과는 시에서 하되......

○총무국장 최종복 부과징수를 다 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셨어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김송식위원 성포동 테니스장 그것도 주구운동장으로 들어갑니까? 주구운동장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김송식위원 테니스장 관리인은 지금 몇 명이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금 3명하고 일용인부인 잡초제거하는 인부해서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혹시 틀리거나 잘 모르시면 저는 질문하고 나중에 알아봐서 틀리게 답변하면 항의 합니다. 왜냐하면 동으로 이관했을 때 앞으로 그럼 성포동에서 관리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금 테니스장은 시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차 연구할 문제이겠습니다만 2년전에 조례를 제정할 때에 경과 규정을 두었습니다. '94년도 11월 이후에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하자해서 금년 11월 이후에 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단체로 할 것인지 그때 가서 검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과장님 제가 한마디 말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관리인원이 4명이라고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이명복위원 공단에는 주구운동장이 5개나 되는데 5개 다 합치면 고잔동 다 합친 것 보다도 더 클텐데 공단에는 관리인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테니스장은 특별히 관리인부를 두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용료도 많이 받고 인원도 많이 하고 주구운동장은 저희가 19개인데 관리인을 두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 청소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있고 해서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앞으로 신경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설명드리면 우루과이라운드 농어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 하는 등 공유지 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현행 조례 제22조의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한 분할납부 대상을 천재지변등 매수인에게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와 주택개량 재개발시 도시 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 건물에 의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며 조례 제23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중 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농지 소득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과세기준 표준액의 25/1000중 저렴한 금액을 여태까지는 그렇게 운영하던 것을 농지소득금액의 50/1000 또는 토지과세 시가 표준액의 8/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현행보다 대폭 삭감한 1/3 수준으로 인하하고 조례 제28조의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하던 것을 연15%로 인하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루과이라운드 관련 농어촌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공유농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 가능사항을 추가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 지금까지는 공유재산의 처분시 시가 3백만원 이상은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으며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었으며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농지소득 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 저렴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시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이자율을 준용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유재산의 처분시 시가 1천만원 이상만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기부재산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하던 것을 삭제하고 천재지변, 기타 재해시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항력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와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토록 하며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농지소득 금액의 150/1000에서 50/1000으로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에서 8/1000로 대폭 경감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은 연19%에서 연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15% 연체요율을 규정하므로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 기왕의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경과규정등이 없어 기존의 기부채납 재산인 예를 들면 농협 시금고나 안산가든등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부분은 내무부 및 경기도에서 준칙안 시달로 개정되는 사안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에 관련하여 농어촌을 돕자는 취지로써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에 금융기관 일반 연체이자율을 15%로 하향 조정하는데 금융기관의 일반 연체율을 얼마 정도로 보십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현재는 대다수 은행이 약 19%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올라 갔을때는 그전에 2, 3년전에 23%까지 했는데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15%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정한 것 같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리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하나만 설명해 주십시오.

경작 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는 농지소득 금액의 150/1000입니까?

이 내용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녹지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임의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에서 정한 매월마다 소득액의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우리 농민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되게 소득금액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태까지 대부료에 대해서는 요근래에 와서 상당히 비싸다는 여론이 대다수 일반 대부자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득금액에 의해서 150을 하던 것을 1/3로 50일로 경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농사짓는 분들한테 수혜가 되도록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13조 사용허가 기간 작은 2번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기부재산은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이 항을 삭제하는 거죠?

지금 개정안 내신 중에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기부재산은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 한 항 자체가 삭제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몇 페이지 말씀 하시는지......

김송식위원 이번에 올리신 개정안에 대해서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그러면 이것이 삭제됐을 때 무슨 다른 경과 규정이라든가 대체안이 있습니까?

상급 자치단체 지시에 의해서 그냥 삭제하는 것......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내무부 및 경기도에서 준칙안 시달로 개정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으로는 이상 없는데 적법 타당하다는 검토 보고를 했지만 우리 시민으로 볼 때 기부채납 재산에 대해 기부채납 했다가 날짜가 되어서 기부재산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연장 할 수 있다든가 이런게 모두 여태까지 잘 됐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대체할 만한 다른 무슨 경과규정이 없죠?

○총무국장 최종복 이건 어디까지나 기부채납하면 대체하는게 아직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것만 삭제해 버리면, 그럼 지금까지 작은 2항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다른 대체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기부채납하는 조건에 따라서 당사자 계약간의 문제이니까 이 조례에 정하지 않더라도 계약상에 구체적으로 정하면 이상이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말하자면 기부채납 약속을 했는데 몇 년까지 한다 그 다음에 안했을 때, 이런 것은 반드시 있어야 분쟁요소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2항만 삭제 했을 때 무슨 분쟁요소가 안생길까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이 모법인 국유재산관리법이나 시행령에 보면 이와같은 기부채납 재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하는 것이 전부다 구체화 되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사실상 필요가 없는 조항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적용해서 한번 운영한 것도 없고 그래서 필요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이게 삭제되므로 해서 발생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기부채납하시는 재산이 안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제가 파악한 것은 농지는 한 다섯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건물은요?

○총무국장 최종복 농지는 지금 6,572㎡입니다. 그래서 대부료가 13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월입니까? 연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연13만 5,530원......

이명복위원 그 다음에 안산가든하고 농협시금고도 우리시 재산이죠?

안산가든하고 시금고 개부채납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파악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전부터 안산가든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시에서 기부채납 기간이 끝나게 됐을 경우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 같은 것도 아직 없겠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향후 계획이요?

이명복위원 예.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료가 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지역이어서 공원관리하는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명복위원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7조 2를 보면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현행은 이랬어요. 그런데 개정은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이렇게 했습니다.

매각과 사용허가의 차이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매각에 관한 사항은 그냥 저희가 파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공유재산을 판다는 그 말씀이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철수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용허가가 왜 들어 갑니까?

개정안이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이랬는데 사용허가가 왜 들어 갑니까? 파는 것과 사용허가의 차이점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매각에 관한 사항"을 왜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고치냐 이겁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철수위원 심의위원회에서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노철수위원 이게 그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하고 심의사항은 이러이러한 사항을 심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철수위원 아니, 매각은 판다는 얘기인데 개정은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 이랬단 말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매각은 매각을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 따로 절차로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재산의 대부는 의회의 승인에서 제외됐습니다. 관계법에 의해서요. 그러니까 대부나 사용허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명복위원 저도 아까 읽어 보면서 애매하게 느꼈는데 현행1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인데 여기에 처분이라는 뜻은 이쪽에서 사용허가를 바꾸면서 그렇게 한건지, 처분하고 매각하고는 또 이렇게 틀려요?

○총무국장 최종복 매각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추가로 한 겁니다.

이명복위원 그래서 위에 처분있고 밑에 매각 있어서 매각을 빼고 사용허가를 넣으면서 말을 그렇게 만드신건지......

○총무국장 최종복 이중적으로 들어간 거죠.

이명복위원 먼저 것을 보니까 처분하고 매각하고 두 개가 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

○총무국장 최종복 맞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래서 사용허가를 넣었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개념인지, 아마 노위원님도 그런 생각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노철수위원 그럼 매각하는데 있어서 심의를 하는 것을 사용허가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게 아니고 우리가 취득이나 처분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한번 처분하면 매각하고 대등한 어구입니다.

그러니까 매각이라는 이 술어가 법상에 필요가 없으니까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 대신에 사용허가라는 것은 심의위원회에 거치지 않도록 규정에 의무조항이 없었는데 사용허가도 같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22조 분할 납부에 관한 건 중에 작은 1번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그것을 개정안으로 "제39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고 나왔는데 이 제39조는 우리 조례 39조 입니까? 안산시조례...... 39조 조례에 제3호의 규정이 뭡니까?

우리 39조 조례 작은 항이 1호, 2호 뿐이 없는데 3호가 인쇄가 안 된건지, 39조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신설된 부분 천재지변 기타 모든게 우리 시민을 위한 측면에서 전부 개정이니까 아무 이상이 없고 신설되어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1항 제39조 제1호 및 제3호 이건 좀 복잡한데 이것을 여기다 개정안으로 내놓은 것이 그냥 가볍게 넘어갈까봐 걱정이 되어서 한번 설명을 완전히 이해를 하게 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자겸 예. 저희 조례상에 39조의 3호가 있는데 조례집에 그게 인쇄가 누락이 됐습니다.

김송식위원 누락이 됐죠?

○회계과장 김자겸 예.

김송식위원 그 3호를 밝혀 주세요.

이렇게 하면 큰일나죠. 적당히 넘어가서 잘못 됐을 때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을 지는데, 잠시 기다려서라도 답변을 듣겠으니 다른분 질문하시도록 하세요.

"사유 건물 3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이랬는데 이 안이 이렇게 복잡하게 개정을 한 것 보니까 조금 신경이 써 지더라구요. 그러니까 우리시의 조례집에 39조 3호가 기록이 현재 안 되어 있죠? 의회는 통과되어서 갔는데......

○회계과장 김자겸 예. 누락됐습니다.

김송식위원 이 부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전문위원 이순찬 예. 3호가 누락됐답니다.

김송식위원 가져오는데 오래 걸리면 10분간 정회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웅 자료를 제출할 때 까지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회계과장님 "제39조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을 지금 기히 조례 3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이것을 대체하는 거죠?

○회계과장 김자겸 예.

김송식위원 보니까 우리 안산시는 1,000㎡이하입니다. 그렇죠?

○회계과장 김자겸 예.

김송식위원 그런데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서로 상식을 위해서라도 이 1,000㎡가 내무부나 경기도에서 준칙안으로 시달이 됐죠?

○회계과장 김자겸 그렇죠.

김송식위원 우리시만 혹시 1,200이나 800으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자겸 그것은 지역의 형평성, 법규의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법이 1,000㎡이하에 있는 일단의 토지위에 있는 건물바닥 면적이 2배를 전체다 매각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의 토지 1,000㎡에 해당하는 토지에 있는 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1,000㎡에 만약에 50㎡의 건물이 있다 그러면 100㎡만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는 거죠.

김송식위원 그렇죠. 제가 묻는 것은 지금 1,000㎡이하니까 800, 900 이것은 여기서 적법하게...... 저는 이 조례 자체를 1,200㎡이하 이렇게 고쳤을때는 상부의 준칙안에 위배되어서 안되죠?

○회계과장 김자겸 예.

김송식위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52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안산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12월27일자로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안산시 부동산 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이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의 기능은 부동산 중개업자와 의뢰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신청에 의하여 심사 조정하는 것이며 구성은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시장 포함 7인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산시에는 현재 194명의 중개인과 283명의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약470여개소의 부동산 중개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거래가 타시에 비해 많은 편이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분쟁이 발생하여 왔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어 부동산의 공정거래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부동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3년12월27일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면서 동법 제37조의 3규정에 의거 부동산 중개업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거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 중개업자와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 조정키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 지금까지는 모법에서는 분쟁에 따른 조정제도를 명시하였으나 그동안 부동산 거래에 따른 당사자 또는 쌍방간의 분쟁이 있을시 허가 관청에서 직접나서서 조정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앞으로는 부동산 거래에 따른 당사자 또는 쌍방의 신청에 의하여 중개업자와 중개 의뢰인 제3자간의 분쟁을 심사·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는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고, 위원장은 필요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면 '93년 12월 27일 개정된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에 의거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 처리하기 위하여 허가 관청 소속하에 중개업 분쟁 조정 위원회를 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안 제8조 간사 및 서기중 제2항 "간사는 주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토지관리계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무과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담당업무 과장인 지적과장으로 지정하는 것이 업무분장 한계의 정확한 구분이 될 것으로 보이며, 안 제29조 조사중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 또는 시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4 제2항과 동법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나 중개업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때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중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인도 포함하고 있는 바 민간인 신분이므로 위원회에서 조사를 수임받은 위원임을 표시할 수 있는 증표를 제작 사용토록 규칙 등에 명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동안의 여러 가지 분쟁 사례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근래 부동산 분쟁사례를 민원으로 접수하신 사항과 시에서 중개를 해 주신 사례나 또 모범적으로 그것을 처리했던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금년 들어와서 서면으로 낸 것이 3건 기타 전화로 내가지고 기록에 남은 것이 6건해서 9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대개가 그 중개인이 잘못했다. 중개인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상승해서 조작했다든가 또는 수수료를 비싸게 받았다든가 대부분 중개인의 비난에 대한 탄원형식으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 의해서 중재신청을 해야 되는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탄원의 형식으로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래서 시 공무원은 거기에 대한 중개업을 하는 분은 허가관청이니까 피허가자니까 허가를 업소에 가서 사실 조사를 해가지고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2천만원까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채권을 확보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행명령을 하는 식으로 권고를 합니다.

그러면 당사자 간에 충분한 해결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와 같은 제도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명확하게 또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되어서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종락위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은 법 제37조 3 제4항의 각호 1항에 해당되는 사람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고 그랬는데 법 제37조 3항 4호는 여기에 명시가 안되어 있으니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관계법 37조 제4항을 제가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법령에 정해진 사항인데 조례로 이중적으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 관계근거 조항만 조례에다 넣었습니다.

그 4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자가 된다"

1.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써 부동산 관련분야를 전공한자

2.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

3. 시군 또는 구 소속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한 직에 있는 자

4. 부동산 중개업 및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네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면 판사, 검사, 조교수로서 부동산에 경험이 있는자 법무관 이상, 5급 공무원 안산시내에 판사, 검사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수소문 해가지고 권고를 해서 구성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죠.

최종락위원 거주지가 안산시내에......

○총무국장 최종복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종락위원 외지에 거주해도 관계 없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 이것이 시기를 시급하게 이번 총무위원회에서 통과해 줘야 할 사항입니까?

그렇치는 않으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빠를수록 좋죠.

여태까지 이러한 제도가 없어 가지고 실무자들이 애로사항이 많았거든요.

김송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들이 안산시의회 4년차에 조례정비가 개정, 제정 다 하는데 시민에게도 의견을 묻고 시에도 서로 타협해서 시에서 제안하는 모든 것을 수렴해서 전체적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지금 활동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총무위원회도 여기 이명복의원이나 정순민의원도 안 나왔지만 조례특별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안은 기히 있던 것을 하나 개정하는 것 이런 것은 필요하니까 빨리 넘어 왔다는 것은 압니다. 이 사안은 그래도 한달안에 우리가 종결지을 수 있는 사안으로 봐서 조례정비특위로 넘겨주시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물론 검토는 미리 받아서 했지만 그래도 조례정비에서 원만하게...... 저는 반대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과시켜도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라면 해도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조례정비가 가동되고 있는데 총무위원회 임시회에서 덜컥 나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협조가 아니라 위원님들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죠.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송식위원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의결하게 된다 했을 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에 이상 없으시죠?

주무과장을 지적과장으로 하는 이런 사항......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도 조례에 넣기는 뭐하고 저희도 도시과에서 하다가 요근래 또 지적과로 갔습니다. 아직까지 토지거래 제도 업무가 우리나라에 정착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언제 부서가 바뀔지 가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무과장이라고 거기에다 표기를 한 것입니다.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그건 자체적으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4. 안산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05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4항 안산시 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영웅 위원장과 위원님께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묘지수급에 철저를 기하고자 현재 1기당 6.6㎡의 점유면적을 6.6㎡이하 "이하"라는 문구만 더 삽입을 했습니다.

개정하고자 안산시 공설묘지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을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사회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산시가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설묘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의 면적 제한이 불분명한 공설묘지의 1기당 점유면적의 제한을 명확하게 정하고 묘지초과 사용등에 있어 현행 조례상의 조문과 상충되는 조문의 용어 정비 및 합장등으로 인한 기준면적 초과시 사용료 및 관리비를 초과면적의 비율에 의하도록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 지금까지는 공설묘지의 1기당 점유면적은 6.6㎡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설묘지의 1기당 점유면적율을 6.6㎡이하로 하였으며 용어중 수수료를 관리비로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분묘의 점유면적은 1기당 20㎡이내, 합장의 경우 25㎡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바, 동 조례안의 제7조에 의하면 "1기당 점유면적을 6.6㎡로 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이상" 또는 "이하"란 한계가 없어 이를 명정키 위한 것입니다.

'94년8월17일∼9월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최종락위원입니다.

6.6㎡면 평수는 2평이죠?

그러니까 2평 이상도 쓸 수 있던 것을 2평이하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2평까지 쓰는데 2평미만도 쓸 수가 있으니까......

최종락위원 2평미만으로 앞으로는 써라 그런......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런 것은 아니고 2평까지는 쓸 수가 있는데 어떤때 보면 그 미만도 쓰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럴때는 2평이하니까......

최종락위원 2평에서 2평이하로 개정을 하는 것이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이하"만 넣은 겁니다.

2평이하면 2평까지도 들어갑니다.

최종락위원 그런데 별표2호 서식에 보면 일반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는 3㎡초과 사용료라는 것이 있는데 1평을 더 쓸 때 초과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사회과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그것은 합장인 경우입니다.

최종락위원 6.6㎡이하는 1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초과사용료는 합장일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럼 초과사용료 및 관리비가 3.3㎡로 되어 있으니까 초과사용료도 상한선을 지정해 놔야 될 것 아니에요?

3.3㎡에서 또 3.3㎡를 자꾸 쓸 수도 있잖아요.

○사회과장 이만표 합장할때는 3.3㎡만 더 쓸수 있으니까 3평 쓸 수도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3평이상은 안되는 거죠?

○사회과장 이만표 예.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공설묘지나 일반묘지의 기준면적이 6.6㎡이하로 똑 같습니까?

지금 조례는 공설묘지라고 했는데 별표2를 보니까 일반묘지도 6.6㎡이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두가지 다 입니까?

그러면 사용료나 관리비가 6.6㎡하던 것을 이하니까 줄어든 만큼의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은 없어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것은 없습니다.

2평까지는 대개 사용료를 똑같이 내고 두 사람이었을때만 사용료를 50% 가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50%를 가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사용료 50% 가산은 합장 했을때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그게 아닌데요. 관외거주자에 대해서 가산금을 50% 가산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것은 관외거주자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두사람을 합장했을 때 두사람 몫을 받는게 아니고 한사람 반몫만 받는다는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아니 2평이하에 합장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2평이하는 다 같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니까 3평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3평이 아니라 4평까지도 되는 거죠.

노철수위원 합장일 경우에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4평이 된다 하더라도 150%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한사람 반몫만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아니죠. 3명이죠. 4명까지 나온다면 안되는 거죠.

그럼 합장일 경우에는 4평도 가능합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4평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4평이 가능하다면 50%가 아니죠.

100%를 가산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3평.

노철수위원 3평이죠?

그럼 말씀을 잘못하신 거에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런데 원칙적인 얘기가 4평을 준다 하더라도 줄 수는 없지만 준다 하더라도 그것은 4평에 대한 사용료를 내는게 아니고 1.5배만 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러니까 묘가 하나니까 두사람 몫이 아니고 1.5인분만 내는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4평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아니, 그렇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렇다 그 얘기죠.

노철수위원 꼭 쓸 수 있는 평수가 몇평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3평입니다.

노철수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합니까?

사용료, 관리비 또 전체 합계로 따지면 6만원이 되는데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사용료와 관리비죠.

노철수위원 사용료와 관리비를 합쳐서 6만원인데 50%를 가산할 수 있다면 9만원 얘기하는 거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노철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공설공원 묘지만 나오고 일반묘지는 안 나왔는데 일반묘지까지 다 올라 왔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은 공설묘지만 하는 것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일반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가 별표에 또 있거든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공설묘지입니다.

최종락위원 안산에서 공원묘지는 어디 있으며 공설묘지는 어떤 겁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공원묘지라고 하고 공설묘지는 어떤 겁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와동사무소 있는데 그 너머에......

최종락위원 와동 것은 공원묘지 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공원묘지입니다.

최종락위원 공설묘지는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나머지는 다 공설입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부곡동, 선부동.

최종락위원 부곡동, 선부동은 공설묘지고 와동은 공원묘지 입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예.

와동것은 공설공원묘지......

최종락위원 선부동, 부곡동 것은 일반공설묘지.

○사회과장 이만표 예. 공원이 안 들어갑니다.

이명복위원 우리가 공설묘지가 아닌 일반개인묘지는 대통령령에 의하면 20㎡이내 합장은 25㎡라고 하는데 사실 개인 사유지에다 자기들이 묻는건데 우리가 지금 1년에 여의도만한 산림이 훼손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도시계획상 저희 관내에는 일체 없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5. 안산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7분)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5항 안산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안산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산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2년7월1일 통합공과금제도가 시행되면서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현재까지 통합고지 되어서 해 왔습니다.

그러나 '94년10월1일부터는 정부방침에 따라 각 공과금별로 분류 고지됨에 따라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수도요금 고지서에 하수요금과 함께 병기 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에 의한 수납기간 및 체납 처분 징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폐기물 수수료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순찬 전문위원 이순찬입니다.

안산시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방침에 의거 '94년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 제도가 분리 시행됨에 따라 현행6종의 공과금을 시에서 종합 고시 하던 것을 관련기관 별로 분리 시행키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로 지금까지는 폐기물 수집수수료의 부과를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의거 납부 고지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폐기물 수집수수료의 부과를 상수도 요금 납부 고지서에 병기 고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92년7월1일 통합공과금 제도 시행으로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 폐기물 수집수수료, 도시가스료, TV시청료등 6종을 시에서 통합고지 하던 것을 '94년10월1일부터 수도료, 하수도료,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시에서, 도시가스료는 가스공사에서, 전기료와 TV시청료는 한전에서, 각각 분리고지토록 하는 것으로 통합공과금제도 시행 이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며, 단지 시에서 발부하는 고지서만 통합하여 발부하는 것으로 안 제3조 제1항 1호중 수수료 납부고지는 상수도 요금 납부 고지서에 병기 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수도 요금, 하수도요금,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3종의 요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상수도요금 납부 고지서에 병기하여 발부할때에 시민들이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바, 고지서의 명칭을 알기 쉽게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통합공과금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에서 검침원들이 지금 스트라이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산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아니면 일어날 조짐이 있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저희가 직접적으로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아침 참모회의에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몇 사람들이 가겠다, 안 가겠다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지금 대안은 가지고 계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대안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원칙대로 원대복귀 시키라는 것입니다.

이명복위원 근로기준법 위반 같은데 사실상 여러 가지로 여기에 적응해 있는데 더 상향되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간다면 괜찮지만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서라든지......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저희분야는 그렇게 말썽이 없고 한전계통 기능직들이 안 간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인력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거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그렇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지금 대안으로는 각동에 1명씩 채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고지는 병기해서 내도 되지만 체납세에 대해서는 각과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동에다가 1명씩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업무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나머지는 한전이나 가스공사에서 가져가고 시에서 할 것은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폐기물 수집료 이것만 한군데 모아가지고 고지할 부분인가요?

○청소과장 이진우 그렇습니다.

최종락위원 안산시에 통합공과금 징수에 있어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1명씩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수한 분야에 몇 명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락위원 통합공과금을 위해서 각동으로 배치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인원관리는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최종락위원 총무국장이 있어야 되는데......

김송식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 혹시 보셨습니까?

쓰레기 봉지 규격화해서 쓰레기 수거봉지를 사면......

○청소과장 이진우 종량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송식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이진우 결정은 안 되었고 환경처에서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는 신문보도상에 나와 있는 것만 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부분적으로 지금 실시하는 시가 있습니다.

평택이나 서울 노원구 같은데는 종량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데도 아마 종량제가 실시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통보는 안 왔습니다.

신문지상에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랬을 때 또 조례가 달라지겠네요?

○청소과장 이진우 그러면 그때 가서 조례를 개정해야죠.

김송식위원 지금 상수도요금에다 고지할 때 그 명칭에 대해서 시민이 거부했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산업건설에다가 수도과하고 합의를 해서 명칭을 고지서 발부할 때......

○청소과장 이진우 그것은 하수과하고 합의가 되어서 조례도 같이 들어갑니다.

김송식위원 상수도요금 납부고지서에 병기고지할 수 있다고 심의 의결할려고 했을 때 그 명칭으로 시민들이 거부하지 않게 확실하게 같이 협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예.

최종락위원 시민과장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통합공과금이 10월1일부터 종전대로 환원이 된다면 지금까지 통합공과금은 관리하던 요원들의 인사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의 신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시민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0월1일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통합공과금 제도가 2년3개월만에 원상복귀가 되어서 폐지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통합공과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검침원들이라고 90명을 채용해서 그동안 공과금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23일날 오인환 공보처장관께서 통합공과금을 한전요금에다 흡수를 해서 TV시청료를 거기서 받겠다고 하기 때문에 6개기관이 위탁을 해왔던 통합공과금 제도가 부득이 다시 환원이 되는 실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90명이라는 대 식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전국으로는 한 8천명되고 경기도에는 700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인원에 대한 대책을 내무부로부터...... 기존 지침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또 인사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그동안 저희 시민과에서 내무부 지침이나 도에서 회의시달 받은 것이나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공과금이 시작되면서 한전이나 KBS에서 넘어온 인원이 32명입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통합공과금 제도를 폐지시키면서 인력관리 방침을 이관된 지원에 대해서는 전원 이관하는 것을 인사방침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전하고 KBS에서 넘어온 사람 32명을 다시 이관을 시키고 나머지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채용을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는 별도 시에서 인사방침을 세워 가지고 해소대책을 마련토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32명이 다 안갔을 경우에 어떻게 될거냐, 그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무부 방침은 그 32명 보내는 것을 전제로 삼고 그 나머지 인원 해소 대책을 세워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세한 내용은 인사방침을 인사부서에서 세워 가지고 조치가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면 32명은 자기 소속대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한전직원은 한전으로 가고 KBS직원은 KBS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잘 순응을 하는 겁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32명이 전부 한전에서 이관을 받으면서 통합공과금으로 징수하던 KBS 요금하고 한전요금을 한전에서 100% 출자한 자회사를 별도로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100% 출자한 한전 자회사로 한전에서 온 사람이나 KBS에서 온 사람이나 32명이 다 그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전 직원이 되는 겁니다.

인수조건은 자회사로 발족을 시켜 가지고 현 우리 공무원 봉급에서 7%를 인상을 하고 진급도 7급까지 진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상여금이라든지 그런 것은 한전본사 직원들 하고의 동등한 대우를, 하나도 불이익이 없도록 그렇게 인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58명은 대책이 세워져 있는 거에요?

내무부나 도에서 지시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대체 사항이 있어요?

○시민과장 권영하 32명만 이관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내무부에서 지침을 줬고 그 나머지 잔여 인력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우리 인사권자인 시의 인사부서에서 그 해소대책을 세우게 될 겁니다.

최종락위원 들리는 설에 의하면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수원시와 같은 경우는 자회사로 안간다 그런 신문보도도 나와 있는데 안산시의 경우는 그런 일이 없습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있습니다. 저희들도 있는데 그것을 9월15일까지 종결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저희가 6일날 32명을 모아 놓고 간담회도 가졌고 또 안갔을 때하고 갔을 때의 인사방침이 어떻게 될 것 같다 하는 것도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지금 현재 넘어갈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락위원 희망자가 있어요?

○시민과장 권영하 당초에 저희가 회의하기전까지 희망자만 파악을 했었는데 한20여명 정도가 희망을 했다가 자세한 설명을 듣고나서 지금 신청서를 받고 있는 중인데 당초보다는 조금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줘야만 나머지 있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덜 당하게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직장을 잃었을때나 우리가 얘기해야지 좋다 나쁘다하면 나쁜데 들어 갈 수도 있을텐데......

○시민과장 권영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그리로 가면 신분보장이 확실하거든요. 거기서는 보장을 해서 받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안가고 여기에 있을 때 한전 그쪽에서 이관된 사람들이 안간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남아 있을때는 그 사람들에 대한 해소대책을 여기서 부득이 또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불이익이 생길지 모르니까 확실한 보장이 있는데로 가는 게 좋겠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그 사람들을 공무원 10등급 대우로 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그렇습니다.

최종락위원 그런데 앞으로 자회사로 복귀한다면 공무원이 아닌 한전직원이 되니까 그 사람들은 공무원 신분이 벗어나니까 싫다는 이유도 당연할 겁니다.

○시민과장 권영하 신문보도된 내용이 수원시에서 반대농성을 했다고 그러는데 신문 사실하고는 다르고 시장님이 그날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담회식으로 해서 그 동안의 노고도 치하하고 또 부득이 가야 될 당위성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자리에서 우리도 안가는 상태에서 공무원 신분을 계속 보장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된 겁니다.

김송식위원 청소과장님, 어차피 조례개정은 시민이 잘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우리 업무의 일환인데 제가 업무상으로 부탁 좀 올리겠습니다.

각 요금을 징수하는 공용주차장이 밤에 끝나고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 보면 청소상태가 정말 우리 안산시가 누가 와서 볼까봐 창피할 정도로 지저분한 것이 있어요.

청소를 조기에 조기청소를 시키든가, 내가 아침에 몇 번을 지적했어요. 사실 내가 누구인지 밝히지는 않지만 "청소 담당자가 누구요" 하니까 "당신 뭐냐" 그래서 "나 시민이지만 당신들이 너무 더러우니까 내가 청소과에 전화하면 청소는 할 수 있는데 그전에 당신들이 할 수 없느냐" 하고 여러번 실랑이를 했어요.

그래서 마지 못해서 청소를 하더라구요.

그런 사례가 있고 정비공장 주변에, 저는 이게 환경과 소관인줄 알고 환경과로 여러번 제가, 왜냐하면 내가 볼일 보러 갔다가 너무 지저분한 데를 보면 내가 시키면 안 들어요. 그렇다고 시의원이라고 밝혔다가 욕이라도 먹을까봐. 그럴 때 청소과로 연락을 했을 때, 절대 잘하는 차원이지 왜 청소감독을 안했다고 내가 질책하는 게 아니니까 이럴 경우에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시고 빨리 협조해서 청소하는 것으로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에 다시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간의 협의 관계로 약15분 늦게 회의를 시작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위원장 김영웅 의사일정 제6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등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실국별 심의가 끝나는대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일정으로 많은 분량의 예산을 심사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총무국, 보건사회국 그리고 동장님들은 잠깐 밖에 쉬셨다가......

김송식위원 죄송합니다.

동장님들은 사안도 별로 없고 하니까 동을 전체 다 비우고 상당히 오래 와 계시는데 각 동업무를 보시도록 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좀 배려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에 관한 '94년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미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오늘 질의하실 사항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동장님들은 각 동으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그럼 계속하시죠.

○기획실장 원용일 기획실장 원용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가사미도서관 건립 추진상황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규모 및 투자사업 추진계획과 주요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사미도서관은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대로 현대식 슬라브형으로 설계를 해서 현재 실시설계 성과품에 대한 자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심의가 끝나면 금년 9월중에 공사를 발주해 가지고 명년도에 개관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당초 설계금액이 32억 4천만이었던 것이 이번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29억4,600만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런 사항을 일단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획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규모는 예비비를 포함해서 기정 예산액 보다 3억2,028만7천원이 증액된 87억372만원으로 3.8%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 기획담당관실은 기정 예산액보다 3억5,420만5천원이 증액된 36억4,607만6천원으로 10.8%가 증가되었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2,005만2천원이 증액된 18억8,829만7천원으로서 1.1%가 증가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기정 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관산도서관은 5,397만원이 감소된 8억8만4천원으로 6.3%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요구한 주요 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 지정 문화재인 이익선생묘와 사세충렬문에 대한 정화 및 보수 사업으로 총 소요사업비 8,679만2천원중 정화 및 보수비 8,024만원은 기정예산에 확보 하였으나 설계 및 감리비등 누락 및 부족분 655만2천원을 금회 추경에 요구 하였으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의원 상해등 보상금 3천만원,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출연금 8천만원, 소송배상금 1억원, 중앙역 지하도 시정홍보관 보수 450만원, 방송용 비디오 편집기 헤드교체 600만원, 방송실 항온항습기 설치비 3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기획담당관실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44페이지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원용일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것을 당초 예산에 1억원을 확보 했었는데 '91년도 시민의 날 행사할 때 오토바이 사고가 나 가지고 그때 아마 사람이 한명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송에서 저희들이 져서 이자를 포함해 가지고 6,599만7천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4년도1월3일자로 6,599만7천원을 지급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것이 1억원 가운데서 3,500가량 남은거죠.

그랬는데 또 한가지 문제가 뭐가 있었느냐 하면 '91년도 5월달에 초지동 운동장 부지에서 자동차 경주 대회를 했답니다.

그때 사고가 발행했는데 1심에서는 우리 안산시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 가서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 포함해서 돈을 내라고 일단 2심에서 진 것이 8,8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는 대법원까지 올라 갔을 경우에 나름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상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진다고 하면 8,800만원을 다시 갚아야 되고 그다음에 현재 계류중에 있는 것이 5건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졌을 경우에 시에서 물어야 할 것으로서 1억원을 추가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1억원을 세웠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패소해 가지고 진 것이 6,5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것하고 지난번에 사고난 것을 예비로 1억원을 더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명복위원 오토바이 사고하고 자동차 경주사고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이 시에서 주관한 사항......

○기획실장 원용일 아닙니다.

시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고 초지동을 오토바이 경주대회 하는 사람들한테 빌려 줬는데, 지금 2심에서 진 것은 그 운동장 빌려준, 다시 말하면 영조물에 대한 시 재산에 대한 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졌거든요. 1심에서는 이기고 2심에서는 졌는데 우리가 판단할 적에는 영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은 어떤 영조물에 부닥쳐서 사고가 난 것이 아니고 운동장에서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판사가 판단하기에 달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변호사는 다시한번 해 보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2심에서 졌으니까 진 비용만큼은 예산에다 일단 확보를 해 놓자 그런 의미로 확보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시에서 자동차 경주를 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하고 지금 우리가 사고가 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있던 사항입니다.

노철수위원 그것은 우리가 사용료도 받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노철수위원 운동장 사용료도 안 받았는데......

○기획실장 원용일 그때는 운동장이 완전히 된 상태가 아니고 공터를 빌려 줬나 봐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이명복위원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오토바이나 자동차경주가 사고가 많은 경기인데......

○기획실장 원용일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시민의 날 행사라든가 그와 같은 경주대회에서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있으니까 절대 빌려주면 안 되겠죠.

이명복위원 빌려주더라도 어떤......

○기획실장 원용일 그렇죠. 사고가 나더라도 민·형사상 책임은 우리가 안진다 이런 전제로 해야 할텐데 그 당시에는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을 몰라 가지고 그와 같은 조치를 안했던 것 같습니다.

이명복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종락위원 그위에 경기개발연구원설립 출연금은 뭡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하면 경기도에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우리 지방 전공무원들 수준을 가지고는 다시 말하면 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세수가 될 수 있는 경영사업을 한다든가 이와같은 것을 하기가 약하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1백억을 해가지고 1백억 단위의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도에서 얼마내고 각 시군이 얼마씩 내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 20%내고 그래 가지고 하나의 연구소같은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시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문하는 회사를 만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회사를 설립하는 거죠?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하는데 시군 공히 돈을 내가지고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정고시도 지방행정고시를 치른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지방행정은 경영행정을 해야 할텐데 과거의 공무원으로서는 어떤 한계가 있어서 그 한계를 극복할 때 까지는 그와같은 연구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똑같이 협조를 하자 하는 뜻으로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는 게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연구원 설립이 계획만 있지 위치선정이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아직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도에서 계획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도에다 갖다 주도록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이니까 이왕이면 이런 연구원을 우리 안산에다 유치할 수 있게끔 로비를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가능하다면 저희 시장님께서 건의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이 안산에 유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도 같은데서 지방으로 도와 줘야지 개발연구원 설립 출연금해서 각 시도에 차등적으로 분할합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시군세에 따라서 차등으로 내는 거죠.

김송식위원 우리같은 경우는 괜찮다고 많이 내나요?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렇게 됩니다.

김송식위원 명령하면 줘야 됩니까?

시살림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안올려 보낼 수도 있나요?

○기획실장 원용일 안올려 보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되겠죠. 왜 그러냐 하면 도 전체에서 지방자치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경기도 입장에서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안산이 안된다고 하면 다른 시군도 안되면 그와 같은 사업자체를 못할테니까......

김송식위원 제 생각이지만 시장선거 있기전에 확보해서 그냥 적당하게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시장선거하고 난뒤에 이곳 시장이 안준다고 하면......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명년에 자치단체장이 선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명년부터는 각 시군에 공히 문제가 올 것들이 있거든요. 그와 같은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하겠다는 얘기이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마시고......

김송식위원 내용 항목이 요즘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내년 지자제를 앞두고 지금 광역 행정계획이나 거의 전부 생각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조급해서 막 갖다가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없던 것이 탁튀어 나올때는 빨리빨리 거둬 들여서 할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집행부와 의회하고의 관계를 수레의 양바퀴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안산에서 8천만원인데 안 됐다고 했을 경우에는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잘 안굴러 간다고 할테니까 위원들께서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산계장님이 심의 기간에 이것 끝나고 총무국할 때 도에 한번 알아 보세요. 이것 의원들이 반대하는데 토론은 벌써 끝났으니까 그런 것을 알아봐 주세요.

○예산계장 유동열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비비가 기획담당관실 예비비로 되어 있지만 이게 시 전체의 예비비입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19억 기정에 있던데다가 1억4,364만9천원 추가해서 해놓는 거죠?

○기획실장 원용일 네, 맞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것 전체 예비비가 그럼 총 프로테이지로 몇 %쯤 되나요?

기정 경정 합쳐서......

○기획실장 원용일 우리가 법정 예비비를 1%까지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1%가 넘습니다. 현재 한 2% 된답니다.

그러니까 법정 예비비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기획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박종순 네.

노철수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이 약51명 남는데 51명 남는 것에 대해서 대책은 세웠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그것은 총무국 소관인데 지금 수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총무국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사람들한테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데로 가든가 만약에 가지 못하면 우리가 소화할 수가 없으니까 그만둘 수 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통첩을 한 것으로 듣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이 알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자세한 것은 총무국장님한테 다시 묻겠습니다만 51명 내지 52명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인데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노철수위원 예. 인건비입니다.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것은 현재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기존 공과금특별회계에서 금년까지는 그 사람들의 인건비를 기존예산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는게 총무국 할때도 우리가 심각하게 관심을 갖는 사항이에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공보담당관실하고 관산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49면에 중앙역 지하도 와이드칼라 보수 해가지고......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 봤어요. 보니까 중앙역 밑으로 지하도가 있는데 지하도에 와이드칼라를 3개 만들어 놨어요.

3개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은지가 오래 되어서 거기에 습기가 차서 보기가 흉합니다.

보기가 흉해서 이번에 예산은 조금 요구했습니다만 와이드칼라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시한번 검토를 할려고 합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 같은데 가보면 와이드칼라를 시에서 관리하지 않고 화장품 업체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도를 밝고 보기좋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고 또 하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셔서 예산을 주신다면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내용으로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사진이 오래 되어 가지고 보기가 흉합니다.

그래서 안산을 찾는 사람들이 일단 지하철을 통해서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안산에 대한 인상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보수비로써 45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사진 교체를 안 하고 보수만 해 가지고 됩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사진을 바꾼다고 했을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시장님께 결심을 받아서 보수하는 쪽 보다는 좋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를 LG마키라든가 우리 관내에 있는 백화점이나 유수한 업체한테 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450만원 가지고는 3면을 깨끗이 하기에는 조금 돈이 적습니다.

최종락위원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교체를 하자면 450만원 갖고는 어림도 없을텐데......

○기획실장 원용일 네. 작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지하도에 설치한 것을 술먹고 발로 차고 깨지고 그래서 아주 흉합니다.

최종락위원 알아요. 나도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아주 지저분하긴 하더라고요.

김송식위원 항온항습기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공보실에는 기자재가 많은데 기자재를 관리하는데 항습기는 지난번에 샀어요. 샀는데 설치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자재를 제대로 보관할려니까 지난번에 산 제습기나 항습기를 설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도 지정 문화재 지금 예산 책정한 부분은 어디어디를 말합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이익선생묘하고 사세충열문에 대한 것인데 이것도 예산을 확보 했더라고요. 예산을 확보 했는데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안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확보 한 것에다가 설계, 감리 왜냐하면 문화재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 감리비용으로 부족되는 부분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어떻게 한 항목에 예산이 올라오면 시설비, 설치비가 한꺼번에 올라 오지 않고 1차 추경에는 구매비만 올라오고 2차 추경에는 설치비가 올라오고 무슨 예산을 그렇게 편성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사실상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올릴 때 관련 예산을 일괄해서 해야 되는데 관련 기술직 공무원한테 설계를 해서 올렸는데 문화재에 대한 것은 문화재에 대한 것만 설계하는 팀이 있답니다. 판단을 잘못 했었습니다.

김송식위원 지난번에 책정할 때 산출기초 내역이 문화재 관리비죠?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문화재 보수비죠.

김송식위원 여기 지금 4가지 기본조사 실시, 감리, 시설부대비 이것은 그 돈가지고 일할려고 보니까 부족하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최정환 그것보다도 본 예산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 내지는 감리비 이런 예산을 당초 예산 세울 때 누락시켰던 부분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누락을 했다는 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공보담당관실과 관산도서관에 대한 질의가 대강 끝나셨으면 기획담당관실의 아까 답변자료 준비 다 되었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공과금 관계는 사업부서에서 우리한테 예산요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깊이 모르니까 총무국 소관에서 질의하시면 자세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왜 기획실에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예산 그러니까 그만두는 직원들에 대한 준비가 안돼 있는데 우리한테 총무국에서 올라온 것은 조례개정안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 꼭 통과시켜 줬으면 하는데 우리는 이러한 사전장치도 안돼 있는데 그렇게 했으면 되느냐 해서 우리는 보류를 해서 부결시킬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다가 말씀을 해 보는건데 확실히 알았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 협의된 사실이 없죠?

○기획담당관 박종순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통합공과금에 대한 인건비 예산이 올라온 것이 없어요?

○기획담당관 박종순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절대 협의도 안됐다잖아요. 알겠습니다.

최종락위원 관산도서관의 도서구입비는 5,600만원이 왜 삭감 되었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당초에 관산도서관의 도서구입비가 2억원이 서 있었는데 입찰이 얼마에 떨어졌느냐 하면 72%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억4천만원으로 입찰이 끝났어요. 남는 돈을 삭감한 것입니다.

2억을 세워 주셨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72%로 떨어지다 보니까 남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총무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 규모,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내역, 신규 투자 사업내역, 경상 사업비 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566억4,558만원으로 '94년도 당초 예산 565억304만1천원보다 1억 4,253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4,253만9천원이 증가된 548억6,10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예산요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동사무소 소관의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요구내역을 보고드리면, 동사무소 총 예산규모는 107억2,656만5천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105억5,138만8천원보다 1억7,517만7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은 농어민과 도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와 통합공과금 특별회계 예산은 변동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기투자 사업중 사업비 변동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본 예산에 계상되어서 추진중인 투자사업중 사업비가 변경된 사업은 2건으로 금번 추경에 2억8,070만3천원을 삭가 요구 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방행정전산화 계획에 따라 토탈전산시스템 도입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비 2억 5,470만3천원과 그에 부가된 음성정보시스템 설치비 2,600만원을 집행하려 하였으나 내무부 및 경기도의 지방행정전산화 추진 보류지시에 의거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에 요구된 신규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민의 휴식공간 제공과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시키며 주·야를 구분없이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사미 테니스장에 조명 라이트 6개소를 지정하여 설치코자 3천만원을 요구하였고, 날로 증가되고 있는 자동차 수를 감안하고 내방 민원인의 편리도모를 위해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코자 구경찰서 기동대 막사자리에 290평 규모로 70여대를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총 공사비 2,500만원을 요구 하였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에 요구한 주요 경상비는 총 14건이며 소요되는 예산은 3억 3,875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맑은강 가꾸기 시책을 통한 시민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철저한 지방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계상 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회 추경세출예산 요구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 소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우선 총무국장님 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통합공과금 폐지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 오전에도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남아 있는 폐지로 인한 잉여인원이 정확하게 몇 명이며 다른 근무처로 옮길 사람은 몇 명이고 시청에서 잔류할 사람이 몇 명인 것을 말씀해 주고 특히 오전에 계속 토론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만약에 잔여 인원에 대한 급여나 그분들에 대한 흡수 계획의 철저 또한 그분들의 처우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설정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기획실 예산 심의하면서 기획실에 질문을 해 봐도 전혀 예산이 협의된 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놀랐습니다.

조례는 필요해서 올리셨는데 그 부수계획이 일절 세워지지 않고 조례가 덜컥 넘어왔는데 이렇게 빨리 해야 될 사정이라도 있으신건지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예산부분이어서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오전에 결말이 안나서 질문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9명의 통합공과금 기능직 공무원입니다.

여기에는 6급도 있고 행정요원도 있지만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한 기능직이 89명입니다. 이것은 정부방침도 그렇고 10월1일부터는 완전히 인계인수가 끝나도록 준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어차피 업무는 10월1일에는 과거와 같이 환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KBS하고 한전만 통합해서 한전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전하고 KBS에서 올 때 넘어와 가지고 기능직 공무원으로 운영한 사람, 한 2년동안 저희가 임용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분들은 정부방침에 의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2명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의 많은 인원이 갔으면 좋겠지만 최소한도 거기서 넘어온 32명은 다시 한전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방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태까지는 인건비와 통합공과금제 운영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전하고 KBS에서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폐지가 되니까 저희는 거기에 대한 재원부담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력도 분산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러한 시급한 실정에 달했습니다.

89명중에 32명을 빼면 32명은 수차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설득도 하고 어제, 그저께도 제가 다 모아 놓고 가야되는 사유를 충분히 납득을 시켰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큰 동요없이 가는 것으로 거의 굳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명은 정부방침도 그래서 보낼 것이고 그럼 나머지 57명이 남게 됩니다.

57명중에 상.하수도에 대한 사용료 징수는 시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현재 계획으로는 20명을 수용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상.하수도 요금 징수 관리요원으로 하고, 폐기물에 대해서는 주무부서의 얘기가 동에 인력도 보조할 겸 동별로 1명씩 배치해서 폐기물 징수를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소요인력이 18명입니다.

17개동에 하나 첨가를 하는 직원해서 18명을 요구했고 나머지는 19명이 남게 됩니다. 19명에 대한 것은 그간 인력이 부족한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무과 같은데는 거의 일용직을 많이 활용해서 하는데 일용직을 줄이고 물론 개인별로 기능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적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선별을 해 가지고 각 부서에 배치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일용직을 줄이고 기능직으로 대체하는 방안, 그래서 개별적으로 1∼2명씩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서가 있습니다.

인력증원 동결방침에 의해서 인력을 보충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그런데로 배치코자 세부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도지사의 증원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증원승인이 내려오면 물론 도에서는 다 증원을 안해줄 것입니다. 나머지는 잠정정원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잠정정원으로 관리할 동안은 제 욕심에는 세무과 체납세 징수원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규직이 증원될때까지는 잠정정원으로 관리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에 올린 것이 승인이 되면 그때 구체적으로 배치를 해서 부서로 발령을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에서 수용을 해야 되고 일반회계에 소속되는 공무원은 저희시가 금년만 하더라도 늘 정원에서 한 29명이 결원중에 있습니다. 기술직 포함해서 일반직 공무원이요. 구체적으로 부서별로 인건비는 따져보지 않았지만 기능직 공무원이 예산편성 지침에는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보수수준이 조금 낮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한 큰 결함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결함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계획대로만 소화가 된다면 인건비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있더라도 약간의 차질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구체적으로 증원승인이 되어 가지고 과별로 배치할 단계에서 인건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산출해서 보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생각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조목조목 말씀하신 것이 사전에 계획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으니까 조례로 올리신 것이죠?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그리고 10월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례가 있어야만이 상.하수도료를 받는 근거 조항이 법적 제도적 장치니까 그것은 반드시 10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김송식위원 저희들은 89명중에 32명이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가는 것으로 알고 57명 남은 중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20명 수도과에서 수용을 하고, 폐기물에 대한 것은 동에서 수용하고 약19명이 잔류한다고 그러셨는데 19명 자체도 정규충원을 도에서 해줄때까지 잠정정원으로 우리가 급여를 주면서 하는데도 운영하실 수 있다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그것 확실하신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이 사람들이 말하자면 서러움을 받는다든가 이런 문제로 단체행동을 할 그런 염려없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 관내에는 크게 동료되고 현재에는 그런 움직임이 없는데 다만 자기는 통합공과금 요원으로 응시를 해서 들어 왔는데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면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배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개인적으로 불만요인은 있겠죠.

그러나 저희가 배치할 때 행정보조로서 적합한지 또 현업부서에 적합한지 여러 가지 능력을 평가해서 배치를 할려니까 개인적으로 불만요인은 어쩔수가 없지 않느냐, 제도가 폐지가 되므로 저희로서는 법에 의하면 해임도 시키도록 되어 있지만 거기까지는 안가고 다 수용을 해서 가능한 불만을 최소화 하는 범위내에서 인력배치를 하도록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지금까지 통합공과금 제도를 운영하실 때 일반직하고 6급 이 정도 제외하고 89명을 운영하면서도 30%는 우리가 경비를 부담한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늘 한전이나 KBS에서 70%만 부담으로 했었죠?

○총무국장 최종복 주로 상수도 특별회계 이런데서 사원을 부담했고 현재도 저희 욕심에는 금년도 말까지는 이 업무가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산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미수금 관계 이런 것도 정산을 해서 금년말까지 최소한도 정산요원에 필요한 3명∼5명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한전이나 KBS측에서 부담하도록 그쪽에도 강력히 촉구를 하고 있고 또 중앙의 내무부까지 건의가 되어서 그것은 인력이 어떻게 책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어느정도 인건비는 연말까지 할애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통합공과금계는 그 직제가 없어짐과 동시에 상수도 특별회계 수도과에 요금계가 신설되는 것으로 도의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1일자는 기구도 이렇게 제도적으로 전부다 바뀌는 것으로 거의 확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요금계라는 것이 이번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서 요금계가 생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66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봐 주세요. 지역상황 관리용 핸드폰 구입인데 두 대에 400만원씩이나 갑니까?

핸드폰하나에 200만원입니까?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게 하나에 200만원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180만원 이상 간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일방적으로 장사꾼들도 들고 다니면서 일 하는데 그렇게 그게 비쌉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성능이 좋은 것은, 신문에도 광고가 나는데 180만원 이상이라야 성능이 좋다고요.

정순민위원 200만원씩 주고 사겠다고 그래서 돈 떼어 먹는 것은 아니지만 남으면 도로해야 되겠지만......

○총무국장 최종복 실지로 그게 비쌉니다.

정순민위원 그렇게 비싸냐 하는 얘기고 그리고 일반운영비목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인사위원회는 누가 담당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작년까지에는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어가지고 실.국.소장들이 위원이 되어서 5명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약간 비민주적이다 해서 개선방안으로 일반인을 2명이상 위촉을 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일반인 2명을 위촉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인사위원으로 선정하는 자격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우리 내부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망이 있거나 학식이 풍부한 자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교장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꽤 민주적인 방법은 되는데 공무원들 인사에 대한 문제를 일반인이 아무리 학덕이 있다 하더라도 들어와서 평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떠한 면으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운영의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방침이 되도록 인사도 사전에 공개해서 불만소지를 없애고 형평의 원리를 유지하라는 그런 방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타시군도 전부다 민간인 2명을 위촉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언제부터 시행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금년에 방침이 서가지고 금년 3월에 위촉을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3월에 위촉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인사위원회에 그분들이 참석해서 인사가 있을때면 이 분들이 지금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정순민위원 그러면 전부 공무원들의 공적서라든지 그 동안의 근무상황 이런 것을 그분들한테는 설명을 해 줘야 되겠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여쭈어 보면 해 드리고, 대개 징계위원회라든가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는 집합해서 회의를 하고 이러한 일반적인 관례에 의해서 하는 인사는 서면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할때는 수당을 안 드리고 소집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수당을 드리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런 제도를 의원이면서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하니까 의아해 가지고 질문을 드린 겁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협성상고 고적대 육성지원 그 부분이 업무적으로 총무과에서 할 수 있으니까 올라왔겠지만 공보실 소관 아닙니까?

이런 것은 그런데서 해야 마땅하고 그래도 문화계통으로 문화계장 까지 있는 공보담당관실이 있는데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하는지 솔직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사실은 시청의 고유업무가 타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사무분장에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윗분들이 방침은 세워놓고 하라는 사업에 대해서 타과에서 피하는 업무는 전부다 총무과에서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면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만 여태까지 총무과에서 해 왔더라구요. 저도 그런 생각에 공감을 합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볼 때 심의를 하는 위원들도 혹은 누가봐도 문화부분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알 수 있어야지, 물론 이전부터 내려오는 시장이 하라는 부분은 총무과에서 해야죠. 그래가지고 한건데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고 업무를 분리해줘요.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협성상고 고적대가 1차에 예산이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정을 안하고 다시 2차 추경에 올라 왔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는 예산지침에 보면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 교육청에다가 전도를 해주면 도 교육청 예산에 편성을 해서 이 학교에다 배정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의 얘기가 그러면 또 도의회에 거쳐야 되고 도 교육위원회 거쳐야 되고, 상당히 절차상에도 어렵고 또 안산시 어느 학교는 준다고 그러는데 어느 시군에는 육성한 학교에 안 주느냐 이러한 형평의 원칙도 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의원들간에 그것을 논할 적에는 곤혹스러운 모양입니다.

왜 안산에서는 돈이 많아서 그랬느냐 먼저도 급식비 관계로 해서 이것도 그런 맥락을 같이 해가지고 도 교육위원회에서 다루기가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형평에 안 맞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도 교육청에서 예산지침에는 억제하도록 되어 있더라도 이왕에 예산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만큼 직접 그냥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한테 간곡히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여태까지 못준 것입니다. 거기도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예산에 잡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예산과목을 바꿔가지고 직접 학교에다가 줄려고 지금 예산에 한 항목을 삭감하고 한 항목을 증설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보니까 목이 바뀌었는데 하여간 민간에 대한 지원이니까 관계 없는 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위원장 김영웅 그러면 총무과에 대한 질의 사항이 없으시면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맑은강 가꾸기를 위해서 모든 기초 내역 전체를 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맑은강 가꾸기가 여러 가지 분산되어 있는데 전부 다 합쳐 가지고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4천만원......

김송식위원 주무계장님 나오셔서 전체에 대해서 총액을 알려줘 보세요.

빨리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각동에도 따로 배정했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동은 동대로......

김송식위원 동이 70만원씩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아닙니다. 동 나름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김송식위원 예산이 동별로 다 다릅니까? 똑같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다르죠.

김송식위원 어디는 많은 데 있고 적은데 있고 그렇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김송식위원 그럼 그 업무량에 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김송식위원 아까 동장님들 오셨을 때 제가 물으니까 거의다 대동소이하던 모양이던데......

○총무국장 최종복 갈쿠리니 이런데 필요한 돈이 있고 그런 것만 다르지 다른 것은 예취기 사는 것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김송식위원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나라 환경에 대해서 누구도 거부하거나 이러기가 어려운 입장이지만 중앙정부에서 지시만 내려오면 소위 말해서 자신있게 예산편성 막해서 제목만 갖다 붙이면 돈은 다 쓰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했으면 정말 맑은 강이 깨끗해지는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19억씩 들여서 안산천 정화정비를 다해도 저것이 썩어 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맑은강 가꾸기 사업에 대한 것은 지금 현 정부 중앙에서부터 동에 지금 당면한 제1대 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을 하는 관계로 신문이나 이러한 매스컴에서도 너무 홍보비를 이번에 추경에 타시군에서는 많이 책정했다는 비난의 소리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내실있게 편성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맑은강 가꾸기에 대한 근본적인 투자사업은 각 소관별로, 그러니까 하수과면 하수과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에서 대단위 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고 여기 저희가 예산요구한 것은 홍보비 기타 정화활동을 위한 주민들에 대한 기구 이런 것을 주로 경상사업비로 책정을 해가지고 이번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사업이 전체적인 시민의 공감을 얻어서 함께 참여할려면 이와같은 가시적인 효과가 절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사업부서에서만 해서는 안되고 전 시민이 같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이와같은 얼핏 생각하면 낭비적인 요소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홍보에 대한 효과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캠페인 도구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숫자만 계상을 했고 그래서 앞으로는 도구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도 알차게 해서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각별히 유념을 해서 관리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비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면한 업무고 불가피한 업무고 그래서 도에서도 추경을 빨리하라는 이유가 이 맑은 강 가꾸기 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추경을 빨리해서라도 확보하라는 그런 지시도 받고 저희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마는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넓으신 아량을 베풀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강사초빙해서 5회 2시간씩 이렇게 해서 교육받을 대상이 누구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주부들, 학교선생님들이고 17일날 계획을 했습니다. 대개 이와같은 지도층,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300명을 17일날 또 합니다.

김송식위원 줄기차게 그 부분에 봉사하실 분들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말씀대로 알차게 낭비가 아닌 것으로 또 1회용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물론 김송식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맑은강 가꾸기를 4,300만 국민이 거부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에요.

이제는 물이라는 것이 흐르면 땅에서 마져도 오염될데로 되어 가지고 자정력마져도 잃어 버렸어요.

물은 오염이 약간 됐다가도 흐르면 결과적으로 오염된 것이 자동적으로 정화가 되어서 아래에서는 맑은물로 되고 이러는데 워낙 오염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정력마져도 잃어 버렸다 그렇게 보는 것인데 본 위원도 맑은강 가꾸기에 전번에 참여해서 실지 만해가든앞에 가서 한참 행사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시민들을 억지로 끌어다가 일을 하면 그것 절대 도움되지 않습니다.

낫이나 맡겨 가지고 풀좀 베라 종이 몇 개 줍는다, 그것이 맑은강이 되겠습니까?

그건 안됩니다. 근본적인 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이 일단 세제라든지 집에서 버리는 음식찌꺼기라든지 이런 것이 집에서 원천적으로 우수관을 통해서라도 그걸 나가서 결과적으로 이물이 오염을 시켜서 우리에게 다시 되 받는다 이러한 인식이 우선 의식개혁이 되기 이전에는 가서 그 사람이 버리고 가서 형식에 따라서 풀베고 집게로 몇 개 줍고 이것은 도저히 돈을 아무리 쳐발라도 그건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맞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래서 국장님도 신문에서 읽어 보셨겠지만 계곡에 가 가지고 가족단위로 놀러간 사람이 애들하고 남편은 위에서 오염된 물에서 목욕 않겠다고 해서 위에서 물장구치고 놀고 나머지 부인들은 고기를 구워먹고 음식해 먹은 것 그 밑에가서, 자기 식구들한테 기름기가 가고 하면 건강에 해 끼칠까봐 저 밑에 가서 설거지 한다 그말이죠. 그러면 그 밑에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밑에 사람은 오염물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해를 끼치는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러한 것이 하나의 선전효과로 한번 어깨띠 두르고 나가서 그러한 것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물론 홍보효과도 되겠지만 그런 것이 경각심이 꼭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죠.

근본적인 것은 의식개혁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홍보 선전탑이라든지 무슨 대형현판설치라든지 자주 이용한 현판설치 제작이라든지 지금 국장님께서 이 돈이 약4천만원이 소요되는 돈이다 했는데 이 돈은 결코 그냥 땅에서 솟은 돈도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아니고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홍보효과가 나오게 반상회를 통해서든지 홍보를 오히려 홍보탑을 세우기 이전에 차라리 반상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계속적인, 소위 집에서부터서 버려진 이물이 결과적으로 강물이 죽어간다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을 의식개혁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 그 동안에 정책이 잘못 되었던 것은 두말할 것도 없죠.

제가 긴 이야기 말씀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70년대에 우리가 보면 한강에서 낚시질 하고 강태공들이 얼음을 깨고 있었는데 기형어로 전부 변하고 눈이 튀어 나오고 꼬리가 휘어지고 그래서 고기가 다 전멸하다시피 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형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강을 살리자고 해서 결과적으로 한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가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선 돈을 벌고 보자, 기업이라도 하자해서 환경은 생각지 않고 정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후일에 오는 것은 생각지 않고 되돌려 받는다 이런 생각은 없고 우선 돈버는데 급급해 가지고 한강이 그렇게 망가진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조금 경제적으로 나아지니까 한강을 되살리자고 해서 오늘의 한강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물론 우리가 강물을 맑게 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의식개혁이 될 수 있는 홍보로써 정말로 공무원들이 발벗고 나서서 뛰어 다니면서라도 주민들에게 그런 것을 머릿속에다 심어 주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탑하나 세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여기서 차량을 거의 집집마다 다 가지고 있지만 세차장에서 가서 돈 주기가 아까우니까 집에서 바케스로 물 떠다가 전부 세차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것 나서서 제재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런 것 하나 단속 안하고 그 물이 흘러가서 어디로 갑니까? 강으로 가죠. 이런 문제 같은 것을 발벗고 나서서 홍보 내지는 어떠한 제재를 가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산이 이게 한두푼 입니까?

동의 것까지 따지면 엄청난 돈입니다. 각동까지 따르면 엄청난 돈이고 제가 동을 다 훑어 봤는데 어떤 동은 생각해서 그런지 어쩐지 거기에 대한 맑은강 가꾸기 예산을 세우지 않은 동도 있어요.

어떤 동에는 시청과 똑같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형식적이라도 다 갖추어 놓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주무과장님께서 기왕에 돈을 들이면 좀더 우리 안산만이라도 효과적인 것을 거둘 수 있도록 발벗고 나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와 같은 다각적인 해결방안은 홍보만 하더라도 반상회 활동이라든가 개별적으로 한다든가 교육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종합대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에서는 예산과 관련된 계획만 냈기 때문에 편협적인 것 같지만 그런 문제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홍보비가 예산이 많이 계상하는 양 이렇게 되지만 저희가 타시군하고도 대조를 해보면 타시군에 우리와 같은 시시에 비해서 1/3∼1/4선에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이와같은 것도 직접적인 효과보다도 의식개혁의 일환으로 또 홍보차원에서라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지침까지 받고 해서 하는 만큼 그런 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송식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징물 보수로 500만원이 책정 됐는데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상징물 보수는 수자원앞에 보면 "안산을 사랑해요"하는 상징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원이나 인천쪽에서 들어오면 무동이가 한 4∼5년 되어서 떨어져 가지고 지금 겨우 붙이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규격이 큽니다. 7m에 5m인데 이것을 지금가서 봤더니 다 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고칠려면 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처음에 계획해서 만들 때 얼마 들었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91년도에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2,000만원......

김송식위원 지금 말씀한 그것이 떨어졌는데 500만원씩 수리라고 해서......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다 다시 뜯어 가지고 특수인쇄 처리하면 최소한도 500만원이 있어야 됩니다. 견적을 받아 보니까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송식위원 견적을 받으니까 500만원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김송식위원 종합안내도를 보수하는데 기정외에 8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기정에 1,200계상할때는 1개소에 얼마씩 계산한 겁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그것이 400만원씩해서 기정예산에 3군데를 1,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때 당시에 안산역하고 부곡동 도로공원에 있고 일동 가스공사앞에 있는데 이것 3개만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도 왔다갔다 하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앙역에 다 떴습니다. 그래서 흉물이 되어 버렸는데 중앙역도 해야 되겠고 상록수역앞에 있는 것도 지금 다 부식이 되어서 다 떴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2개를 추가로 저희가 요구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위원으로서 아직 전문성이 없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종합안내도는 10개를 더 만들어도 반대는 안 하지만 만들어 놓은지 얼마 안되어서 400만원씩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여간 들어가니까 나왔겠죠. 그러나 본 위원의 의견은 이런 것이 예산에서 책정이 됐지만 최대한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직접 업자하고 나가서 보시든지 하셔가지고, 보수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면 이게 낭비입니다.

실지 보이지 않게 돈이 이런데로 다 없어지는 거지 꼭 써야 할데서 못쓰고 그런 것을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연말 감사때 저는 이런 것 예산집행한 것 그냥 안 넘어갈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국궁장 앰프설치 9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국궁장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야 어떻든 예산이 상당히 많은, 그 동안에 시민의 혈세인 세금으로 국궁장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 줬습니다.

거기에는 그래도 계층별로 볼 때 안산에서는 내노라 하는 분들이고 먹고 살만한 분들이 하는 국궁장인데 이런 앰프는 각자 주머니를 털어서 해야죠.

앰프하나도 시예산 덜커덕 올리면 금방 사주고 이런 것은 본위원은 분명히 반대입니다.

과장님 제 말씀 이해하시겠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900만원이라면 내가......

90만원짜리도 "올려, 올리면 의회통과 되겠지 반대하면 내가 누구한테 전화하면 되겠지" 이런 발상으로 나는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 대단히 불쾌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시민의 날 체육대회 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금년에 1천만원씩 동에 지원하실려고 계획하신 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이것은 분동해서 본오1동......

김송식위원 예. 17개동이니까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행사를 축소하실 의사는 없고 그냥 해마다 이렇게 지원해서, 올해 라스베가스에서 오는 해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안옵니다.

김송식위원 금년에는 이것을 줄이고, 왜냐하면 이렇게 주셔도 저는 동에서 체육회장도 봤지만 이렇게 주셔도 동에서는 또 1천만원이상 다 걷어요. 전부 걷습니다. 안줘도 걷고 줘도 걷고 시민의 날 행사한번 하는데 그뒤에 응원단 고생시키고 잔뜩하고 다 없어지고 해마다 다시 사주고 이러한 문제를, 물론 남들하는 것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혁시대 문민정부 어쩌고 할때는 이런 것도 과감하게 변화를 시키는게 일하는 이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지금 김송식위원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매년 작년, 재작년까지 500만원 주다가 재작년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각 동에서 부작용이 났기 때문에 걷는 것을 피하도록 또 그런 것이 부작용이 나서 1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작년에 해 보니까 재작년보다 작년에 800만원씩 줘서 부작용이 적어졌습니다. 그동안 수차 10월7일로 확정이 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장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부시장께서 지금 시세가 달라졌고 요즘 그러니까 절대 기부금 받는 것을 용납지 않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각 동장님들도 이제 달라졌으니까 예산범위내에서 착실히 하자고 이렇게 서로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인정하실 수 있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금년은 분위기상으로 찬조를 할 사람도 많이 줄었을 것이고 제도상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찬조금을 받아서 다소 물의가 나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조금에 대해서는 수차 강조하고 저희도 거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없으면 없는대로 하도록 하고 또 여러 가지 내년도 사업을 앞두고서 찬조금 문제 때문에 계속 신문에도 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공문 보내고 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찬조를 할려고 하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송식위원 저도 체육 전문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1천만원이면 동 체육대회 풍족합니다.

그동안 운동하는게 전부 낭비성이고 하루 잔뜩 입혀 가지고 폼내고 하니까 그렇지 이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시더라도 이번에는 기부금을 못 걷게 국장님이 한번 강하게 해 주세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9페이지 보상금에 청소년자립지원이 왜 145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인원이 더 줄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도비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도비 확정내시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순민위원 예?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도비보조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정순민위원 도비보조가 있었는데 도비보조가 그만큼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했다 그 말씀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예.

정순민위원 81페이지 상단에 가사미테니스장 라이트 설치가 있는데 6개소 설치하는데 3천만원인데 라이트 설치를 해서 밤에 테니스를 꼭 쳐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테니스 하시는 분은 알겠습니다.

저도 테니스를 하지만 겨울 같은 때는 해가 짧기 때문에 시간이 보통 근처사는 아파트 주민들이나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장 다니시고 공단에 다니시니까 퇴근해서 쳐야 되는데 겨울 같은 때는 해가 짧습니다. 6시면 캄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못 치고 또 겨울도 아침에 일찍 나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테니스 하는데는 대부분 라이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3년 되었는데 라이트 시설이 없어서 그런 주민건의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정순민위원 물론 전체 시민이 활용하는 운동경기라든가 이런 것은 없지만 그래도 대다수 시민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체육이 아니고 테니스를 치는 사람은 조금 여유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은 조금 여유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 극소수에 3천만원씩이나 한꺼번에 하면 전기요금이 당연히 라이트를 켜면 밤을 낮과 같이 밝혀야 되는 입장이면 전기요금도 엄청 많을 것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형편이 넉넉하면 이것보다 더 한것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꼭 그렇게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죠.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대부분 테니스장에는 그만한 시설 같으면 라이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라이트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고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므로써 라이트시설도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이 좋으므로써 테니스 인구의 저변확대가 되죠.

정순민위원 저변확대는 과장님 말씀이지 무슨 저변확대에요.

김송식위원 제 생각에는 예산책정하는 근본부터 잘못 되었어요.

추경 아닙니까? 추경에 돈 30∼40억 얼마 없는데 각 부서에서 쪼개서 써야지 이런 것을 해주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신 것은 과장님이 자신있게 통과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올리신 거에요.

겨울에 내가 가서 통계조사를 해보면 몇사람 안나와요.

고급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아파트에다 라이트 시설 있는데 낮에만 운동해도 충분합니다. 밤에 몇사람 안 나오는데......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겨울에만 한정할 수는 없죠. 여름에도......

김송식위원 지금은 여름이 아니니까 내 말은 이런 것은 연말 본예산에 돈이 많을 때 올라 와야지 추경에 몇푼 안되는데 기히 여름도 다 지났는데 이것을 올리신 것은 근본적으로 기획실에서도 이런 것은 그런 것까지 깊숙이 계산을 하고 올려야지요. 시의회가 있으나마나 올리기만 하면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이것은 올라온 거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좀 하세요.

최종락위원 들리는 설에 의하면 지금 현재 간이식으로 조명이 되어 있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요.

○사회진흥과장 김유선 라이트 시설을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총무국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돈이 거의 이런 것 저런 것으로 해서 1억4천2백 얼마가 계상되고 시민과의 전산시설 하는 것 2억7,160만원 정도를 삭감해 놓으니까......

전체적으로 추경이 몇푼이나 된다고 여기에 극소수 몇사람이 테니스 치겠다고 3천만원씩이나 올려 놓으면 그건 사실상 과장님도 너무 하신 것 아닙니까?

김송식위원님 말씀대로 정기회 본예산 다를 때 이런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 가지고 예산이 올라 온다면 위원들이 그래도 이해가 가는 얘기 아닙니까?

저변확대를 위해서 라이트를 설치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다음은 세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락위원 우수동에 대한 포상은 우수라는 것은 무엇을 기준해서 우수동을 선발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연말이 되면 각 행정분야별로 동 행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합니다.

세정분야에 대한 종합평가는 체납세 정리, 부과세 징수에 대한 실적 그것을 가지고 우수동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히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안산시의 체납세 정리가 조금 미흡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런데도 관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해서 다소나마 포상금을 계상한 것입니다.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하도록 할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음성세원 발굴을 위해서 900만원이 특수활동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정기회 행정감사때 본위원이 대략 고액의 세금 체납액에 대한 것을 뽑아 봤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많아요.

지금 서울 가서 있는 사람들을 세무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전혀 행방이 묘연해서 못 찾고 있는지 그 사람이 거덜이 나서 완전히 없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금에 따라서 지방세는 5년이 지나면 그냥 먹어 버리는......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시효가 지납니다.

정순민위원 시효가 지나니까 그냥 먹어 버리는 것 아닙니까?

사실상 공무원들이 발굴을 하는데 포상을 주고 어떠한 특수활동비를 줬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소위 공무원으로서 직분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열심히 발굴을 해내고 사실상 재산이 있는데 까지라도 추적을 해서 세금을 받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때 우리 안산이 경기가 좋다가 침체되니까 외지인들이 와서 무엇을 좀 하다가 다시 가 버렸단 말이에요. 가 버려서 결국은 이런 사람들한테 세금을 엄청 물린 겁니다. 우리 안산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정순민위원 그러면 실제 세수증대 말로만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받아 들여야 할 돈이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인데 엄청난 돈이 있어요.

작년 정기회 행정감사때 지적해 보니까 엄청 많습니다. 얼마만큼 그것이 금년에 실적을 올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더 배가를 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립도는 계속 뒤로 가재처럼 뒷걸음질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떨어지죠?

그런데 뻔한 우리 세수는 특별하게 위락시설이 있다든지 어떠한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 안산은 외지인을 끌어들일만한 어떤 것은 없습니다.

자체내에서 토요일만 되면 외지에 나가서 대부도라도 하다 못해 시흥시 오리도라도 가서 돈을 뿌려 주는 입장이지 돈을 한푼이라도 여기에서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거에 여기와서 벌어 먹겠다고 와 가지고 돈좀 벌어가지고 간 사람들한테 끝까지 세금 추적을 해서 시효가 지나기전에 받아야 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정기회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세무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회계과 운영수당 잘못된 것 아시죠?

3명인데 5명으로 제출된 것 우리가 나중에 정정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그 다음에 시청사 부설 주차장 설치공사 장소가 고잔파출소뒤 거기입니까?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이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김송식위원 사전공사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공사를 실패 해가지고 철거를 할 당시에 철거비용이 계상이 안 돼 가지고 철거하는 조건으로 사람을 유도해 가지고 한 3천만원 되는 것을 다 뜯어가는 것으로 해서 치웠어요.

우선 철거를 하고 경찰서에서 치워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경찰서 예산 사정상 철거하기가 곤란하니까 저희한테 맡겨서 저희도 별안간 예산은 없고 지저분도 하고 또 놔 두니까 단체 이런 사람들이 자꾸만 쓸려고 해서 조기에 철거하는데는 그런대로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재 정리가 안돼 가지고 상당히 보기 싫고 거기에 대한 정리에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정돈을 했습니다. 마무리만 안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저희들이 의원생활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프고 불쾌할데가 무슨 예산이 사전에 우리한테 아무 협의가 없는데 공사하는 것을 봤어요.

주차장 얼마나 좋습니까? 부설 주차장 당연하죠. 이건 제가 알기에 동료위원들이 반대 안 할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상해서 먼저 공사한다든가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의회에 거칠 것은 다 거치고 난 뒤에 해야죠.

제 생각은 이 문제를 이 내용 자체를 반대안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지난번에 농협 것을 건축한다든가 그런 모든 것이 저희들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할 것이지만 법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통과한 뒤에 해야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관사는 4개인데 어디어디를 수리하실려고 그러십니까? 관사 4개소에 185만원씩 해가지고 5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부시장하고 국장들이 쓰는 관사를 요새 국장들이 인사이동에 따라서 바뀌었는데 한 3년전에 도배를 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씩 별러 가지고 관사가 지금 6개를 쓰고 있는데 그중에서 4개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서......

정순민위원 장판도 다 헐었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정순민위원 국장님들이 애들도 없을텐데 장판이 한 3년 동안에 다 헐었어요?

요새 모노륨 한번 깔아 놓으면 7∼8년씩 가도 끄덕 없는데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을 하는데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별러 가지고 예산이 되는 범위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수리해야죠.

○위원장 김영웅 회계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과, 민방위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을 일괄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토탈 전산시스템을 도입해서 개발용역을 한다고 올렸다가 전부 삭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금년에 각종 14개 민원에 대해서 한 창구에서 14개 민원이 다 발급될 수 있는 토탈 전산시스템을 용역개발 해 가지고 설치를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하지 않고 어느 자리를 가든지 편하게 행정서비스를 해 드릴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내무부하고 총무처하고 감사원에서 저희 것만 가지고 한게 아니고 전체 전산용역에 대한 것을 일체 감사를 하고 분석을 해 가지고 총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하지 말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전산용역 개발을 해 가지고 보급을 시키겠다고 해가지고 금년도부터 각 단위별로 전부 용역개발을 중지 시켰습니다. 저희시도 당초 발상은 좋고 개발이 가능 했었지만 내무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저희가 검토도 받았습니다만 시 자체로 할 일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이 예산을 부득이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시면 당초 이 예산을 계상할 때 토탈 전산시스템에 대한 것을 일방적인 우리 시민과나 안산시의 발상으로 예산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 질의나 다른 자문을 구하고 한 것입니까?

○시민과장 권영하 저희가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연구해서 도에서 발표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방단위에서 도입하는 것이 좋다는 자체 판단도 있었고 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가 예산요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예산을 확보할 때 까지만 해도 내무부에서 가능하다고 하는 구두 판단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감사원, 총무처, 내무부가 합동으로 전 전산프로그램의 용역개발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순민위원 중앙행정이 그러한 모순성이 있지만 사실 의원들이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예산이 계상된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할때는 상당히 비지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을 구하면서 승인을 했던 부분인데 예산을 삭감해서 내려오고 또 필요하다고 올리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혼동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하느냐 이거에요. 필요하다면 승인해 주고 또 아니라고 그러면 그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의원이 어떻게 보면 이상하게 읍서버로 이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 밖에는 안되는 것 같에요.

○시민과장 권영하 저희도 계속 추진해서 성공을 꼭 시킬려고 그랬었는데 중앙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이 강조가 되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주민전산 보완장비에 대해서는 15대 설치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시민과장 권영하 이것은 주민등록 온라인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 온라인 전산장비 즉 단말기가 되겠습니다. 단말기 보완장치가 되겠습니다. 전산자료가 불법으로 유출되거나 훼손을 방지시켜야 되고 시스템을 보호하고 인적 보완등을 필요로 해서 B.C카드처럼 개인 보완카드를 하나씩 주게 됩니다.

그 사람이 단말기에다 그 카드를 집어넣지 않으면 전산기가 작동이 안되는 보완장치입니다.

절대적으로 전산장비를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오셨습니까?

○교육훈련계장 이봉재 민방위과장님이 해외 출장중이십니다.

정순민위원 해외출장중이세요? 그럼 계장님이세요?

○교육훈련계장 이봉재 예.

정순민위원 민방위과에는 금년에 국도비 보조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교육훈련계장 이봉재 죄송합니다.

민방위과장님이 지금 해외출장중이시고 민방위계장님이 오늘 세미나 때문에 도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계장인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도비 보조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없어요?

○교육훈련계장 이봉재 민방위계 소관으로 해서 지하수개발...... 민방위비 인데요.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 업무소관만 챙기다 보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순민위원 보조가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안되죠.

보조가 있는 것을 알고 이야기 하는데 보조가 없다고 그러면 순수한 우리 시비로 그러면 민방위비를 충당한다 그말 입니까?

그러면 민방위 교육장 환풍시설이 이게 1식에 2천만원인데 환풍시설하는데 왜 2천만원이 소요되는가 답변좀 해주세요.

○교육훈련계장 이봉재 저희가 원곡동에 지하대피 시설은 전시때 주민대피용으로 건립된 것인데, 지난 '86년도에 건립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9년째 사용을 하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정으로서는 벽면이나 천정같은데서 습기가 차고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는데 환기가 굉장히 좋지 않고 항상 습기가 차고 곰팡이가 슬고 있습니다. 교육을 할때 민방위대원들이 환기가 좋지 않아서 두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통풍시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정순민위원 환풍기가 2천만원정도, 그 동안에는 없어도 잘 지냈는데 요 근래에 와 가지고 두통을 호소하고 거기 들어와서 곰팡이 냄새 때문에 교육을 못받겠다......

○교육훈련계장 이봉재 환풍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어 가지고 작용이 자꾸 떨어져 가지고 해마다 떨어져서 이 시점에서는 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풍시설도, 습기제거 시설도 그대로 보수를 해서 쓰고 밖에서 들어오는 통로를 이용해서 밖의 공기를 흡입해서 쓸 수 있는 강제 흡입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교육장 안보문 설치도 한쪽에 200만원씩 들여서 세쪽을 수리하겠다고 그랬는데 문짝은 어디의 문을 말합니까?

○교육훈련계장 이봉재 지하대피호에는 출입통로가 세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원산파출소 앞쪽으로 있고 또 시내버스 타는데 있고 노인정쪽으로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때 원폭대비를 해서 들어갈 때 문이 직각으로 몇군데가 구부러졌습니다. 그래 가지고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고 또 철문자체가 밀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문 세군데를 잠그면 완전히 환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폐식으로 환기식 보완 철문을 그 안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철문으로 밀폐식으로 된 것은 열어두고 그 환기식 철문만 그냥 설치를 해서 공기가 평소에도 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정순민위원 국도비 보조가 얼마냐 하고 묻는 원인은 이것을 삭감해 버리면 그 국도비가 그대로 일을 못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도비가 여기 엄연히 나와 있는 것을 내가 보면서 어느정도 검토해 가지고 나왔는가 물어 볼려고 한 것이지 그것을 몰라서 내가 묻겠습니까?

○교육훈련계장 이봉재 죄송합니다.

민방위교육을 실시하다가 막 교육장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순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과장이나 수석계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에 관한 것은 아까 동장님들 모두 계신데서 다 심의를 마친 것으로 하였기 때문에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4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평소 저희국 소관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영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년도 보건사회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와 과·사업소별 일반회계 현황, '94년 9월 현재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 및 '94년 향후 투자사업 추진계획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기정 예산대비 총2억1만1천원인 0.9%를 증액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4,679만1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5,322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한 주요증감사항에 대하여 과·사업소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예산은 1억 5,65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생업소 단속활동 여비 부족분 334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 1억 5,3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2,749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가정복지사업중 노인정, 어린이 공원, 어린이집 설계용역비 계약잔액등 3,423만7천원을 감액조치하였으며, 부녀복지사업비는 674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는 3,44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수질오염방지 사업등 환경관리비를 4,648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해단속차량 구입비를 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과는 1,656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쓰레기 종량제실시에 대비하여 대주민 홍보사업비, 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원 통합에 따른 특별회계 부담금등 2,760만원, 시가지 청소 및 분뇨처리사업비 828만2천원을 증액 하였으며, 쓰레기 처리시설 사업비 1,93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1,9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바, 이는 사업소 운영 및 청사 시설 확충에 따른 사업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9월 현재 주요투자사업 추진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 재조성 공사는 현재 심의중에 있으며, 12월말까지는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정 4개소 신축공사는 창호 및 지붕 공사중이 2개소, 건축 협의중이 2개소이며, 어린이 공원 9개소 조성공사는 6개소는 지면고르기 작업중에 있으며 3개소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발주중에 있습니다.

시립 어린이집 2개소 건립공사는 1개소는 1층 바닥콘크리트 타설중에 있고, 1개소는 건축협의 중에 있으나 금년말까지는 모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분리수거 교육장 캔류압축장설치, 매립장시설보강공사, 재활용 시범지역 보관 콘테이너박스 설치 사업은 기 완료하였습니다.

재활용 수집 선별창고 건립 및 선별야적장 콘크리트 공사는 공사 발주중에 있으며 쓰레기 적환장 시설확장공사는 조달의뢰중에 있습니다.

농경지 접합지역 제방보강공사는 측량완료후 설계중에 있어 금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 9월이후 주요투자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와동 공설공원묘지 재조성 공사는 조속히 착공하여 12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으며, 노인정 신축공사,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시립어린이집 건립공사는 12월말까지 역시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재활용 선별보관창고 건립공사, 대형쓰레기장 잔재물처리 콘베어설치, 간이 소각로 설치공사는 10월말까지, 매립장 관리초소 건립공사는 11월말까지, 쓰레기 적환장시설 확장공사, 농경지 접합지역 제방공사, 매립장 복토공사등도 12월말까지 아울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저희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과 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김송식위원입니다.

위생업소 단속 활동 여비 334만원인데 전체가 얼마 입니까?

인원이 증가된 겁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기정이 668만원이었는데 저희 위생감시계 직원이 6명인데 4명에 대한 것만 섰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다 바닥이 났고 두명치는 못 세웠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로 더 세우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지난해 기정으로 하면 되지 돈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숫자를 두명 더 해가지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러는게 아니고 당초에 6명분이 세워져야 할 것이 4명분만 확보가 되어 있고 두명분이 확보가 안되어서 지금 다시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겁니다.

김송식위원 위생업소 단속활동에 대해서는 잘하시겠지만 여비가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나가면 이것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과장 이만표 예. 야간단속할 적에 나가서 식사하는......

김송식위원 그냥 나다니는 공사도 아닌데 여비지급 받아서 나가서 하는 건데 요즘 세상에 너무 집단민원이 많고 개인적인 이기주의도 많고 하는데 특별히 사회과 업무중에 위생업소 단속이 옛날보다는 좀 강화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장님 그렇죠?

○사회과장 이만표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단속을 엄연히 잘 하실 때 우리도 여러 가지로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가 어느 업소에 가서 불량한 것을 보고 메스꺼울 정도로 해서 표현을 하면 나쁘게 말해서 너희들 아무리해도 꼽다 시에서는 얼마든지 잘한다 하는 이런 관념이 요즘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 올릴께요.

왜냐하면 여비가 이렇게 나가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단속하는 거지 그냥 공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종락위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알아 보겠습니다.

이것이 국도비 보조인데, 1억 5,322만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인데 성립전 예산집행 했다고 했는데 무엇에 다 집행이 된 겁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저희 일반 지역의료보호 그것을 제외한 영세민들 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환자들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영세민 생보대상자하고 자활보호대상자 환자에 대한 의료비입니다.

최종락위원 벌써 다 집행이 된 것이로군요?

○사회과장 이만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부족해 가지고 저기서 내려 오면서 성립전 예산으로 빨리 해서 후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가 내려 왔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의료비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의회가 생기니까 정식으로 승인 받는 겁니다.

최종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사회과 소관 예산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노인정 운영비해서 1,585만8천원을 삭감 했는데 당초 예산에서 왜 이 1,500만원을 삭감하시게 되었는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입니다.

민간인에 대한 위탁금에서 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하는 과정이 1회 추경때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대한노인회에서 인원부족으로 노인정 운영비나 연료비를 자기네들이 감당할 수 없으니 시에서 줘라 그리고 부득이 목을 보상금으로 변경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대한노인회 안산지회에 기히 1/4에 지출한 금액이 있었어요. 그것을 삭감하고 보상금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보상금으로 세우니까 돈이 남죠. 그래서 그것을 바꾸고 위탁금을 돌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증액은 없습니다. 감도 없고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돌렸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탁금에서 보상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넣고 빼고 하니까 결과는 -, + 제로다 이 말씀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목간에 형평을 이를 뿐이지 증액은 없고 삭감도 없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래서 얼른 생각하기에 그 기억은 목 변경에 대한 것은 얼른 생각이 안나고 1,500만원씩이나 그냥 노인정 삭감하면 노인들 얼마나 아우성일까 하고 걱정이 되어서 물어 봤습니다. 상당한 이유가 있으신가 하고......

김송식위원 어린이공원 신규 조성을 위해서 법정교부세 내려온 것 아시죠? 국가에서 교부금 4억 나온 것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어린이공원 조성을 하는데요?

김송식위원 예. 신규 어린이공원...... 모르십니까?

기획실하고 협의를, 앞쪽으로 예산의 세입부분을 한번 봅시다. 시 전체의 세입세출에서 세입부분을 보면, 21페이지입니다. 법정교부세로 4억이 어린이공원 신규 조성 사업으로 세입이 잡혔거든요. 그것을 잘 모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는 금시초문인데요.

김송식위원 4억이라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공원 신규조성비로 내려 왔어요.

이것을 주무부서하고 협의가 아직 안되어 가지고 그냥 예산 세입만 잡아놨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실 계획인가 저는 그것을 여쭈어 볼려고......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이 돈을 따와 가지고 지금 의기양양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 하신 것이니까 이것에 대한 세부 계획이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저는 모르는건데요.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이것을 어떻게 쓰실 것인지, 중앙에서 온 교부금을 몽땅 써야 되니까 그 계획을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모로 알려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노인정 운영비 17만 6,200원씩 지급하시는 것 지금 직접 지급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보상금으로 돌렸기 때문에 은행구좌로 해서 넣어 줍니다. 회장 앞으로요.

김송식위원 지난번에 저하고 말씀하신 각 지부로 주면 지급에 대한...... 지금 직접하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직접합니다.

김송식위원 이것말고 또 다른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이 지급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연료비하고 운영비하고......

김송식위원 연료비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연료비가 연탄으로 따지거든요. 방 하나에 150장씩인데 결국은 돈으로 갖다가 일용으로 교체해서 씁니다.

김송식위원 노인지부로 예산이 가면 다 배당이 되는건데 노인지부에서 다른 지원금 같은 것 요구하고 이런 것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연말에는 올라 오겠죠?

노인들 따뜻하게 해 드릴려고 그러는데......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많아요.

김송식위원 불평 안해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최종락위원 노인정 운영비로 매월 나가는 것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3개월에 한번씩 나갑니다.

최종락위원 3개월에 한번씩 얼마가 나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한달에 7만원씩 해서 21만원이요.

최종락위원 그런데 노인회지부를 거쳐서 나가나요? 어떻게 나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지부로 거쳐 나가는 것을 위탁금에서 아까 정위원님 말씀 것과 같이 저한테 이상하다고 그랬죠? 보상금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그랬었거든요. 보상금이기 때문에 노인회장 앞으로 직접 나갑니다.

최종락위원 그런데 지부에서는 그 중에서 1만5천원인가 얼마를 떼고서 준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그런 것 없어요.

저희가 직접 보내 드리니까 당신들이 내고 싶으면 내고 내기 싫으면 안내고 그래요. 지회에서 운영비로 갖고 있었나봐요.

이명복위원 시립어린이집 실시설계비가 많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실시하는 과정에서 100%에서 65%로 하향조정이 되어서 이렇게 남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입찰과정에서 저가 입찰을 하니까 금액이 좀 남습니다.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어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과장이 몸이 아파서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위원님들에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통보가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234페이지에 간이 수질측정 장치 구입비 4,2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기계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휴대용 측정기인데 각 동에 하나씩 하고 저희하고 해서 18개를 구입해서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질 휴대용 측정기입니다.

이명복위원 이것이 가지고 다니면서 수질을 측정하는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예. 그렇습니다.

노철수위원 그것은 기술을 요하는 측정기가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간이 수질측정기라고 해서 그렇게 기술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동사무소에도 구입한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전문성이 아닌데 수질을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경호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 측정기는 간이 측정기입니다. 포타볼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건데 우선 측정항목 자체가 용존산소 DO하고 PH하고 온도 그렇게 간단한 항목만 측정할 수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구입하는 과정에서 나눠주면서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전문이 아니더라도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경호 예. 가능합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측정을 했을 경우 예를 들어서 하천의 수질이 이상했을 경우 측정에 문제가 있다고 할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경호 측정의 목적은 지역주미들이 스스로 물의 오염상태를 확인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상수도, 지하수 같은 것만 하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경호 하천물을 측정하기 위한 기구입니다.

이명복위원 공단같은 경우 각 기업체에서 폐수가 나오면 그런데를 측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환경관리계장 박경호 물론 측정도 가능한데요. 이 기계 가지고는 그렇게 정확한 측정은 힘듭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이 기계는 정확한 중금속 오염도라든가 BOD가 얼마 COD가 얼마 이런 정도의 전문성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오염도가 조금 심각하냐 아니면 간단하게 오염의 심각성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오염도를 측정해 보는 것이다 이 말이죠?

○환경관리계장 박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BOD, COD해서 중금속까지 할려면 전문성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환경관리계장 박경호 예.

이명복위원 공해단속용 차량을 삭감 시켰는데 왜 삭감 시켰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 차량을 사 가지고 열심히 다니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삭감한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당초에 저희가 금년도에 2대를 구입할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해단속 업무가 공단은 중앙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구입해서 공단 이외 지역은 하나 가지고도 가능하겠다고 해서 하나는 삭감을 요구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역시 사회진흥과에도 상당히 질문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사회진흥과에는 주무부서여서 그런지 몰라도 4천만원이 훨씬 넘는 맑은강 가꾸기 예산이 엄청나게 서 있어요. 또 동은 동대로 서 있고 쭉 넘어가면서 보면 가정복지과 까지도 선전 홍보판을 세우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이 행정이 의원들이 보기에는 일관성이 없어요.

주무부서에서 안산시내 어느 곳에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보면 각과 각동 주무부서에서도 분산을 시켜 놓으면 혼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한꺼번에 몽땅 해 놓으면 맑은강 가꾸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의원들이 볼 때 세웠다 이렇게 하니까 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각 과에다 해놓으니까 벌써 환경보호과에서도 홍보물 하나 제작하는데 300만원이에요. 사회진흥과에서도 홍보제작물이 또 있어요. 그리고 하천 수질검사 홍보 표지판 설치도 물론 거기에 거의 상응하는 것인데 벌써 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가정복지과는 50만원이 서 있어요.

주무과에서 해야 할 일을 조금씩 조금씩 전부 분산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놨어요. 이게 행정의 소위 잘못된 관행이죠.

김송식위원 맑은강 가꾸기의 주무부서가 환경보호과 입니까? 사회진흥과 입니까?

정순민위원 사회진흥과죠.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총괄을 거기에서 할 뿐이지 각 기능별로 전부 다 별도로 합니다.

환경하면 환경파트에서 움직이고 사회진흥과에서는 손 안댑니다.

김송식위원 이것은 보니까 정책적으로 내려와 가지고 사회진흥과에서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맑은강 가꾸기 여성회관에도 들어있죠?

○여성회관장 김숙기 저희는 없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홍보라는 것은 본래 다변화 되어야 되거든요.

정순민위원 진짜 여성들한테 여성회관에서 홍보물 제작해서 돌려야 될 문제에요.

주범이 여성들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집에서 세제 과다하게 쓰고 있고 세탁기 돌리고 설거지 하는 것이 오수에 흘러 내려서 강물 하천이 죽어가는 거에요.

여성들한테 해야 할 일을 엉뚱한데다 전부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영웅 정순민위원님의 칼날같은 질의 감사합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예산은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철수위원 종량제는 언제부터 실시를 합니까?

○청소과장 이진우 정식으로 저희한테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조그맣게 기재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빨리 지침을 받아야 내년도 종량제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아직 지침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아침에 자세히 읽어보니까 정말 잘돼 있더라고요. 그대로 시행되면 환경이 좋아지죠.

○청소과장 이진우 그대로 실천만 된다면 환경이 상당히 좋아지죠.

김송식위원 청소과에서도 홍보를 잘 하세요.

○청소과장 이진우 예.

정순민위원 죄송한 얘기지만 재활용에 제가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지만 지금 재활용에 대해서 중앙 정부에서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법에 의한 재활용이 나온 뒤로 조그마한 물물교환센터도 재활용입니다.

전부 재활용을 붙여 가지고 이야기 하거든요.

이름도 좋고 또 편의하고 그래야 떳떳하고 그런데 식용유 모아 가지고 비누 몇장 만드는데도 전부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이라는 것은 저는 오늘도 그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서 프라스틱, 공병, 신문지, 박스 등을 한꺼번에 모아 놓은 것이 재활용품이 아닙니다.

종류별로 분류해서 그 물건이 사실상 수집상에 의해서든지 어떤 것이 모아져 가지고 필요로 해서 가져갈 만큼 이송이 되어야 하고 이송이 되어서 재생하는 곳에 가서 종이면 종이, 프라스틱이면 프라스틱, 유리면 유리로 재생품이 되어야만 재활용품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중간에서 재활용품이라고 쌓아 놓으면 결과적으로 그 물건이 수거가 안되면 쓰레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분류를 할때 정확히 잘 해야 종량제 실시를 했을 때 절대적인 재활용품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이것을 뒤죽박죽 한꺼번에 놔두면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인건비가 비싼데 누가 분류를 합니까? 못합니다.

결국은 쓰레기로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 문제가 보통 말로는 분리수거 체계 일원화에 의해서 종량제 실시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 그 물건이 가서 재생품이 되어야 재활용품입니다.

○청소과장 이진우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취지에서 이번에 매립장에다 선별창고를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분류가 되어 가지고 재활용품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분류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립장에다 선별창고를 만들어서 완전히 재활용할 수 있는 분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추경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래서 재활용 창고는 재활용 촉진법에 보면 나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집하장을 반드시 만들라는 것이 강하게 중앙의 환경처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집하장을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재활용품 선별 작업을 해서 잘 이용이 되는데 그게 잘 이용을 못하면......

그것은 지금 현재 법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집하장을 만들라는 것은 상부 지침입니다.

김송식위원 203목의 특수활동비에서 쓰레기 매립장 및 처리대책에 기정이 9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서 보니까 500%가 증액 되었는데 매립장에 쓰는 것인지 처리대책에 쓰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가 매립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사실 많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문제가 조금 있고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것은 무조건 삭감 당하겠는데요. 자료에 의해서 꼭 필요한 부분 설명을 자세히 하셔야지 어려워서 올렸다고 하면 안돼죠.

추경에서 기존 본예산에서 90만원이던 것이 690만원으로 증액 되었을때는 타당한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해 주셔야지 올렸다가 깎여 버리면 일 안하는 거지요.

설명 좀 자세히 해보세요.

○청소과장 이진우 저희가 쓰레기 처리하는데 구체적으로 열거를 할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매립장에 오는 손님이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자료를 줄 수 있는 여건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오면 여러 가지 비용드는게 많습니다.

견학오는 사람들에게 쓰는 비용도 있고 자체적으로 쓰는 비용도 있어서 이번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송식위원 경상비고 들어가는 거네요. 그리고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기업회계등 경상전출금 폐기물 수집수수료 과장에 따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부담금 950만원을 우리가 부담시켜 줘야 되나요?

○청소과장 이진우 이것은 아까 조례개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전산입력을 하수도 요금에다 같이 고지를 하게 됩니다. 전산수수료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하수과에 주는 거에요?

수도과에 주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예. 부담금입니다.

김송식위원 하수과 전산수수료......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수도과죠.

김송식위원 수도과죠?

○청소과장 이진우 수도과죠.

김송식위원 수도과에다 전산을 거기서 하니까 우리가 부담하는 거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예.

김송식위원 수도과장을 잠깐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게 불러 주세요.

최종락위원 수도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릴께요. 404목 시설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진우 간이소각로 설치 말씀하시는 거죠?

최종락위원 예.

○청소과장 이진우 기정에 1,500만원씩 3대가 서 있습니다.

작은 것으로 3대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을 큰 것으로 1대를 똑같은 금액으로 할려고 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부기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최종락위원 위치는 어디에 하실 계획이에요?

○청소과장 이진우 매립장입니다.

금액을 그대로 1대 사는 것으로 부기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웅 청소과 예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암실설치 비용이 있는데 사진인화 하는 것입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예.

이명복위원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김숙기 사진반 수강생이 초급반, 중급반으로 해서 현재 2개반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진반 수강생이 매주 사진인화를 사진관에서 해야 되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또 중급반에서는 사진촬영 기법 뿐만 아니라 인화하는 기술까지 익힘으로서 여성들에게 전문성 있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암실을 사무실에 설치할까 해서 예산에 세웠습니다.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여성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사회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계속할까요?

아니면 계속하는게 좋겠습니까?

(「계속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기남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41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항상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웅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94년도 보건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소관 '94년도 예산편성규모 및 '94년 8월말 현재 주요 예산집행 실적 '94년 주요예산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94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편성규모로는 총 15억 2,945만8천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현황은 인건비로 5억 1,293만원, 물건비로 8억 702만 5천원, 이전비가 1,685만원, 자본지출비가 1억 9,265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8월말 현재 주요 예산집행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인 대기실에 에어콘 1대를 255만원을 들여서 7월달에 구입하여 민원인을 위하여 쾌적한 대기실 환경을 만들었고, 보건교육용 비디오 프로젝트 1대를 476만4천원에 '94년 8월에 구입하여 각종 보건교육시 교육효과를 높이고 양질의 포괄적 보건의료 써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및 진료민원 접수시에 민원인을 위하여 순번 대기기 2대를 전국 최초로 구입해서 순서를 지정하여 대기할 수 있도록 민원인 편의를 도모 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의료장비 및 시설물의 전기수요 증가로 인하여 발전기 수리 및 전기시설을 단상에서 삼상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1,450만원을 투자하여 시설장비 보강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장비에 분무용 모타 2대에 200만원을 투입해서 교체해서 방역소독 활동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4년도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X-선 자동카메라 1,4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자산취득을 안 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방사선 자동카메라는 관찰용 카메라인데 70mm 필름용 카메라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70mm필름용 카메라 생산이 중단되고 100mm 필름용 카메라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번에는 삭감하고 다음 예산에 최신 100mm 필름 사용하는 기계로 예산요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최종락위원 전기시설이 여태까지 삼상으로 안 들어가고 단상밖에 안 들어 갔습니까?

○보건소장 김기남 예.

애초에 잘못 되어서 이번에 에이즈 검사장비도 조달요청중인데 11월달에 구입이 되면 삼상전기로 교체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종락위원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보건소장님이 여자분이시지만 과감하게 시민에게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과감하게 하세요. 만약 기획실이나 이런데에서 어려우면 의원들한테 말씀을 하세요. 다른 부서는 안해도 될 것 잔뜩 올라 오는데 보건소는 내가 볼 때 빈약해요.

○보건소장 김기남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건물 규모가 너무 작아서 어떻게 투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신축 건물을 새로 짓는데 많이 도와 주시고 그 이후로 많은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웅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간 의견 조정등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 되지 않았음)


○출석위원
김영웅이명복김송식노철수정순민
최종락
○출석전문위원
이순찬 이봉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신중현
보건소장김기남
기획담당관박종순
문화공보담당관최정환
총무과장최원섭
회계과장김자겸
사회진흥과장김유선
시민과장권영하
사회과장이만표
가정복지과장이상선
청소과장이진우
여성회관장김숙기
예산계장유동열
교육훈련계장이봉재
환경관리계장임강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