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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1994.09.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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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9월 12일(월)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5. 반월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5. 반월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의사계장 민화식입니다.

'94년9월3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소관과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9월5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심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1.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9분)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평소에 존경하옵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고장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서 오늘 안산시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우리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선부동 978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지난 1986년 12월에 건립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규모는 13평형 100세대이고 1세대당 입주인원을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500명까지 입주가 가능합니다.

입주자격은 우리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 사업장의 생산직 미혼여성중에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입주를 허가하고 있고 현재는 460명이 입주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개정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내용은 크게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현행자치법규상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허가한다든지 허가를 제한한다든지 허가취소의 사무가 시장의 권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안산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서 시장으로부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이 그 권한을 내부위임 받아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7월28일자로 안산시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임대아파트의 입주허가 및 해제사무가 동규정에서 삭제됨으로써 내부위임 되었던 권한이 시장으로 다시 환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입주허가 또는 취소업무가 법규에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 경미한 사무이기 때문에 이를 신속히 처리해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동사무 처리의 권한을 시장으로부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관장으로 이관함이 합리적이고 사료되어서 설치 운영 조례에 이를 명문화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아까 소재의 말씀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의 자격이 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의 생산직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생산직과 사무직의 임금격차가 현시점에서는 많이 해소됐기 때문에 생산직에 종사하는 자로 입주를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생산직, 사무직 구분없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입주대상자 자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물론 입주희망자가 많을 경우에는 근로청소년 임대 아파트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저임금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입주를 선정하게 됨을 부여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대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불합리한 법령 정비차원에서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깊이 성찰하셔서 원안대로 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배경 및 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시장사무중 입주자 결정허가 및 해제를 안산시 사무 내부위임 규정에 의거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이 위임 처리하여 왔으나 안산시 사무 내부 위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입주가 결정 허가 및 해제에 관한 사무를 시장이 관장하여야 하나 업무의 효율성 및 민원편의를 위하여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이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근로청소년임대아파트 운영에 관한 시장 관장사무중 일부를 내부위임 규정에 의거 근로청소년회관장이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내부위임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여 근로청소년회관 관장이 처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안 제4조내지 8조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입주대상자를 "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의 생산직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하던 것을 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확대하는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안산시 소재 각 사업장에 근무하는 생산직 미혼여성에게 근로복지 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운영하여 왔으나, 생산직만이 아닌 안산시 소재 전 사업장 미혼여성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지금까지 근로청소년 회관장이 임대아파트운영에 관한 사무를 안산시 내부위임 규정에 의거 시장 사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안산시 내부위임 조례개정과 민원편의 행정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임대아파트 입주자 결정 허가 및 해제에 관한 사무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제안설명 내지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이 참 충실합니다. 그래서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2.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17분)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통합공과금제도에 상수도 요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통합공과금에는 상·하수도, 전기, 도시가스 사용료와 TV수신료, 폐기물 수집수수료등 여섯 개의 공과금을 통합해서 1건으로 과징함으로써 시민의 공과금 납부 편익증진과 각종 사용량 조사의 번잡해소, 그리고 경비절감등의 취지에서 지난 '92년7월부터 시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운영해본 결과 요금체납에 따른 공과금 업무의 이원화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닥쳐오는 10월1일부터는 정부방침에 의거 해서 한전, KBS등 타 기관의 공과금이 분리시행되도록 되어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합공과금 제도는 폐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공과금이 분리되어서 고지 과징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 시에서 과징하는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 수집수수료의 공과금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되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일괄 과징토록 해서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있다고 봐서 이에 부합되도록 상수도 급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또한 운영의 불합리한 부분도 이번 기회에 개정하고자 합니다.

금회 주요개정 내용으로서는 현행 통합공과금의 납부 마감일이 10일, 20일, 말일로 되어 있고 또한 동에서도 각 지역별로 세분화 되어 있어서 시민이 납기에 혼선을 야기해 왔습니다.

이번에는 납기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월 말일로 납기를 단일화 하고자 합니다.

또한 수요요금 고지시 하수도 사용료와 폐기물 수집수수료를 수도요금과 함께 병기고지해서 동시에 징수함으로써 통합공과금 분리 시행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른 회계에 공과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도계량기 검침의 업무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현행 규정상 자본금이 1천만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여건으로 현실에 맞춰보거나 또 위탁업무 참여 업체가 건실하게 운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1억원 이상으로 해서 건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을 이해하시어 심의요청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방침에 의거 '94년10월1일부터 통합공과금이 분리 시행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과징업무에 관한 관계규정과 타 공과금 업무대행 규정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상수도 요금 과징에 있어 납기를 10일, 20일, 말일로 하여 통합공과금 고지서에 포함하여 징수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하도록 하고 타 공과금 업무의 대행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 고지서에 타 공과금(하수도사용료, 폐기물수집수수료)을 병기하여 징수토록 하는 안 제43조의 2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92년7월1일 통합공과금제도 시행으로 상·하수도 요금, 폐기물수집수수료, 도시가스료, T.V시청료, 전기료등 6종은 시에서 통합고지하던 것을 '94년10월1일부터 상·하수도료와 폐기물수집수수료는 시에서 징수하고 도시가스는 가스공사에서, 전기료와 TV시청료는 한전에서 각각 분리고지하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통합공과금제도 시행이전으로 환원하는 내용과 시에서 관장하는 업무중 타회계 공과금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경비절감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제43조의 2의 조의 제목과 조의 내용으로 보아 해석상 및 인용상에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조문제목, 수도계량기 검침등의 위탁 및 대행을 상수도업무의 위탁 및 타업무의 대행으로 수정하는 것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바람직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그러면 동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종전에는 통합공과금제도가 되어 가지고 전기료와, T.V수신료,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수집수수료등 여섯가지를 통합공과금으로 하다가 이번에 정부방침에 의해서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이번에 같이 나가는 겁니까?

○수도과장 최화영 네.

홍장표위원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스와 상하수도, 폐기물은 분리가 되는데 그렇다면 맨 처음에 통합공과금에 대한 취지는 한번에 한 사람이 검침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범죄예방을 할 수 있고 또 공신력 있게 관에서 검침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을 쉽게 따줄 수 있었다 이런 취지였었고, 세 번째는 은행 같은 곳에 통합공과금 고지서가 나오다 보면 한번에 돈을 낼 수 있어서 그런 편리한 점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는 정부에서 T.V수신료를 걷기 위한 방법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기 적산전력계에다가 T.V수신료를 포함 시키다 보면 이제는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은 하나의 고지가 되지만 도시가스 같은 사항은 별도로 또 검침을 한다 이거죠.

그러면 삼천리 도시가스 대행사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대행 계약을 단지하고 맺기도 어렵고 또 300세대 이상인 경우는 아파트 위탁관리 업소가 있다 이거죠. 그 아파트위탁관리 업소에서 이상은 대행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규정을 먼저 시에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면 도시가스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삼천리 도시가스측과 아파트단지와 위탁계약을 맺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T.V수신료와 전기같은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정부 방침에 의해서 분리하다 보면 시민만 불편하다 이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정부기관이나 이런데 건의한 사항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최화영 수도과장 최화영입니다.

지금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은 시행을 해 왔는데 지금 저희 시청외에 한전에서는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무인검침제도를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또 T.V수신료 자체를 갖다가 한전전기료에 포함을 시켜서 통합분리함으로써 T.V시청료를 더 많이 받기 위한 하나의 방편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가스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시자체에서 어떤 정부기관에 건의한 사항은 없고 정부방침이 확고하게 갑자기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다 보니까 당장 저희들은 10월1일부터 이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상수도요금이나 하수도요금을 자체로 수납을 못할 지경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정부기관에 건의를 못하는 사항은 정부에서 사전에 시하고 주민하고 의견청취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친 사항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정부방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처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여쭈어 보겠는데 상수도인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지난번에도 제가 조례를 개정할 때 수차례 말씀 드렸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도 단독인 경우는 시에서 어차피 검침을 해야 되지만 300세대 이상 되면 공동주택 관리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이상되는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그 아파트관리소와 시하고 위탁계약을 원래 법적으로 맺어야 돼요.

공동주택관리규정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보면 거기는 맺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전기의 경우는 한전에서 직접 아파트 300세대 이상과 대행 계약을 맺어 가지고 한 세대당 70만원씩 줘 가지고 아파트 관리소장이 검침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수도 같은 경우도 법에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관행에 의해서 그대로 아파트단지에서 그동안 검침을 해오다 보니까 이것은 아무런 단지내에 검침에 대한 보상을 해주지 않고 실제로 그냥 관행으로 검침을 하도록 만들었다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건데 사실이......

그런데 지금 전혀 공직에서는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분명히 공동주택관리규정 법에 보면 대행 계약을 맺어야만이 아파트관리소장이 검침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법으로는 조례상으로 검침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 수수료를 없애든지 이런 법적인 논리적인 어떤 이러한 서류상으로 공문이 하달되어야 되는데 그와 똑같다 이거죠.

도시가스인 경우도 대행계약을 삼천리와 실제로 아파트 관리소와 맺도록 우리 시에서는 유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일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시가스 검침에 대한 사항도 각 아파트라든가 300세대 미만인 단지라 하더라도 대행계약을 스스로 관리소하고 맺어 가지고 관리소장이 한꺼번에 검침을 하면, 관리소에서 검침하는 것은 수도 그 다음에 상수도, 하수도 그렇지 그 다음에 폐기물수집수수료 검침을 다 해 주죠. 거기다 도시가스만 검침이 되다 보면 아파트인 경우는 실질적으로 삼원화가 아니라 이원화된다 이거죠.

이런 체제도 한번 갖춰 주십사하고 도시가스에 대한 사항을 한번 정부에 건의하지 않더라도 삼천리도시가스와 협조를 해 가지고 실제로 이 사항은 우리 수도과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도시국장님 차원에서는 도시가스에 대한 검침 관계도 효율적으로 아파트에 검침할 수 있도록 이원화 체제를 갖춰 달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잠시 위로 미루겠습니다.


3.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31분)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도급수조례개정 제안설명과 배경이 같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므로 해서 우리시에서 받아들이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를 상수도의 물쓰는 양에 의해서 과징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수도요금 고지하는 데에 같이 병과고지를 해서 하는 것이 시민에게 여러모로 이득이 있고 예산절감도 되는 그런 뜻에서 저희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역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이 조례상에 납부 마감일을 10일, 10일, 말일 한달에 세 번을 나눠서 하게 되겠고 또 한동에서도 지역별로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시민들이 납세를 하는데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배경을 말씀드린 바와같이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조례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 하셔서 심의요청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배경 및 사유는 동 조례도 정부방침에 의거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과징업무의 분리 시행을 위한 관계규정을 개정코자 하는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는 지금까지는 현행 통합공과금제도에 의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통합공과금에 포함하여 과징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를 말일로 하여 상수도 요금 납부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통합공과금 제도에 의하여 타 공과금과 통합하여 부과징수 하였으나 동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통합공과금제도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환원하는 것인바, 통합공과금에서 분리 시행되면 장기간에 걸친 검침등의 문제점도 해소될 것인바 납기를 10일, 20일 말일에서 매월 말일로 개정하는 것과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는 위탁규정에 의하여 상수도 요금과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은 경비 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바람직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통합공과금 제도가 폐지되면 시민의 민원사항인 전기문제는 특별한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T.V수신료에 대한 난시청지역이라든가 이것에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디에 하소연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그동안에 통합공과금제도가 같이 운영이 되므로 해서 타 기관의 업무를 우리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대행했습니다.

이것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데 T.V수신료까지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도시국장 입장에서 여기서 대답드릴 사항은 범위가 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 생각으로서는 난시청지역이 있다면 그것이 해당되는 시 자체에 부서가 있습니다.

그 부서를 통해서 어느지역에 그런 것이 있는지 그것을 해결할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용장위원 이건 질문이 아닌데요.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서 시민이 현재 통합공과금제도로 돈을 냈는데 분리되면 빨리 홍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시민에게 불편이 안가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시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을 거에요.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조례 심의가 끝이 나고 조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바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도 신문상에 보니까 통합공과금제도가 폐지되면서 T.V수신료 같은 경우 난시청지역인 경우는 감면을 해주거나 이런 경우를 신문에서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와 같은 대책으로 우리 시에서 난시청지역을 관정할려면 시측에서 그러한 장비가 있어야 되겠고 또 방송공사측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긴밀하게 우리시와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민과 같은 경우는 이중으로 부담을 낸다 이거죠.

난시청지역에 대한 판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T.V를 보기가 어려우니까 지금 유선방송을 사용하고 있다 이거죠.

유선방송 비용이 오히려 일반 T.V수신료 보다 비싸거든요.

그럼 T.V수신료도 별도로 내야 되고 유선방송도 별도로 내야 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것이 통합이 아니라 분리 되었을때는 그와 같은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T.V수신료 같은 경우 방송공사측에서는 50%이상만 받으면 자기들은 효율적으로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T.V수신료의 수입에 대한 예산이 거의 시에 30∼40%가 아마 배당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보면 거의 50%만 걷어도 방송공사측에서는 대단한 성과로 생각을 했다 이거죠.

지금과 같은 경우는 전기료 이것을 통합하면 전기요금에 대한 것을 안내다 보면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이제 T.V수신료는 전기세에 포함되어서 내지 않으면 안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체 모든 사람이 우리 공직자 뿐만 아니라 저희 시민들도 똑같이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난시청지역 해소에 대한 대책을 우리시에서는 확고하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실 것을 거듭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위원간 협의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보았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시간과 점심시간을 원활히 대화하면서 갖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소관


○위원장 국중혀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순서는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실이 협소한 관계로 집행부에서는 국별 심의가 끝나는대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일정으로 많은 분량의 예산을 심사하는 만큼 원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김정부 지역경제국장 김정부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지역경제국소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현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요투자사업현황 마지막으로 주요투자사업별 현황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 총규모는 186억9,525만원으로서 당초예산대비 1.8%인 3억3,054만7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당초대비 0.06%에 해당하는 1,054만7천원이 증액된 153억8,348만2천원으로서 이를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는 당초대비 0.3%인 665만원이 증액된 20억 6,16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업과는 당초대비 0.006%인 28만원이 증액된 45억4,506만원, 교통행정과는 당초대비 0.17%인 403만2천원이 증액된 22억7,005만2천원, 산업과는 당초 대비 0.03%인 167만5천원이 감액된 52억6,475만1천원 노동복지회관은 당초대비 0.4%인 126만원이 증액된 2억5,949만2천원이 되겠으며, 근로청소년회관과 농촌지도상담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당초대비 10.6%인 3억2천만원이 증액된 33억1,2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재원별배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총 153억8,348만2천원중에서 경상비는 당초대비 0.5%인 1,054만7천원이 증액된 19억4,597만2천원이 되겠고 투자사업비와 반환금은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총 33억1,276만8천원중에서 경상비는 당초대비 1.4%인 250만9천원이 증액된 1억8,763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당초대비 38.6%인 8,340만원이 증액된 2억9,935만5천원이 되겠고, 예비비는 당초대비 9%인 2억3,409만1천원이 증액된 28억2,57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주요투자사업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금회 추경에 주요투자사업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사업특별회계로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의 신속한 처리 그 다음에 피견인차량의 파손방지 단속원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견인용 레바설치공사에 4,840만원, 도로변에 위치한 국민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 설치공사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단속 업무량의 증가 및 단속원 증가에 따른 견인 사무실을 확장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서 공사비 부족액 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투자사업별 현황은 방금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국 예산은 주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부디 원안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지역경제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역경제과와 공업과를 일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및 공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상하게 하나하나 질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용장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서비스업소 회부 식별이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이렇게 함으로서 현재적으로 얼마나 효과를 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지역경제과장 전서규입니다.

개인 서비스업체가 저희 관내에 관장하고 있는 곳이 총 4500여개가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금년도에 3천여개의 외부 식별 가격표를 제작해서 배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말에 1천개를 더 제작해서 업소별로 배부코자 합니다.

이것이 효과가 얼마나 있냐는 저희뿐만이 아니고 소비자들이 사용을 하실 때 가격표하고 실제로 받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나 없나 이것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목욕업소의 예를 들면 현재 2천원 받고 있습니다만 2,300원 받는다 그러면 저희한테 즉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다시 얼마를 받고 있는가 규명도 해보고 또 지도를 해서 가격도 인하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용장위원 신고가 들어 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명완위원 지역경제과, 공업과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지역경제과 및 공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273쪽 교통유발부담금 3억2천만원이 세입예산으로 들어와 있는데 주로 교통유발부담금이 어떻게 해서 세입이 생기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교통행정과장 임종호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나중에 자세한 자료를 드리겠지만 주로 건물이나 시설물 같은데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L.G마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들어서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교통혼잡이 초래되고 유발됩니다.

그래서 바닥면적 1,000㎡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용도별로 교통유발 계수가 나온게 있습니다.

계산해 가지고 3억2천이 된 겁니다.

이것은 교통환경 예산에 전부 쓰여질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이와 같은 경우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법 규정에 있어 가지고 건물주인이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용료와 같이 거기에 사는 주민이 내야 되는 것인지, 세입자가 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건물주인이 재산세와 동일하게 건물주인이 내야 되는 것인지 구분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건물주인이 내게 됩니다.

홍장표위원 이게 말하자면 교통환경개발 부담금과 거의 비슷한......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홍장표위원 275쪽에 보면 시설비에 가드레일 설치공사가 주요투자사업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가드레일 설치공사 이것이 도로변에 설치하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가드레일 설치는 학교주변에 애들이 건너갈 수 있는 위험한 도로입구 그런데를 조사해 가지고 설치하고 작년에도 화랑초등학교, 성포초등학교, 삼일국민학교에 설치를 해가지고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 면허시험장 거기 보면 상당히 택시들이 교통위반을 많이 하고 그래서 거기에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이것은 주로 건설과하고 문제가 될 거에요. 지금 현재 고잔역, 중앙역에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거든요. 중앙녹도 부분에 상당한 녹지조성이 잘되어 있는데 그곳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굉장히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와같은 사업은 건설과에 했는지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교통행정과에서는 작년에 처음 했는데 학교 3군데만 했습니다.

홍장표위원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이 가드레일이라 하더라도 학교주변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했고 고잔역이나 중앙역에 되어 있는 가드레일 설치는 교통과가 아니라 건설과에서 했단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홍장표위원 알겠습니다.

차량견인용 레바설치에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많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차량견인 레바설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견인차 3대가 있습니다.

3대 가지고 카바를 하고 있는데 현재 레바설치가 안 돼 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레바설치가 안되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차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갈구리를 매가지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직원들이 다치기도 하고 자칫하면 상당히 위험이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라든가 인근 시군을 보면 전부 레바를 설치 했어요.

물론 금액도 상당히 큽니다만 레바를 설치하게 되면 비가 올때도 쉽게 할 수 있고 아주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니까 일반차량 뒤에다 견인할 수 있는 하나의 레바를 새로운 부착물이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부착물이고 또 종전에는 레바설치를 안했기 때문에 차량을 끌고 견인을 해 가지고 오다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이게 무너집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차가 상하는 예도 있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견인할 때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만약에 레바를 설치하게 되면 견인하는 차량에 상해라든가 이런 것을 입힐 염려가 없다는 것이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없죠.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이상입니다.

전용장위원 견인차는 지금 어디다 주차하고 있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견인차는 교육청뒤에 보면 견인사무실이 있어요.

전용장위원 현재 사무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그래서 견인차 사무실도 넓힐려고 예산에도 올려 놓고 이번에 추경에서도 조금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전용장위원 그럼 사무실이 박스로 되어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전용장위원 몇평이나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게 한 15평정도 됩니다.

전용장위원 사용하는데 좁아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굉장히 좁죠. 그리고 명년도에는 공익근무요원이라 해가지고 한 15명 더 들어 옵니다.

전용장위원 알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견인사무실 설치는 어디다 50평정도 규모를 하고자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조금전에 말씀 드렸습니다만 교육청뒤에 주차장 시설이 있는데 거기다가 할 예정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런데 효율적인 어떠한 사무실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건물로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홍장표위원 어떠한 고정된 그런 건물이 아니고...... 지금 이러한 것 같은 경우는 뭐냐하면 전철역 밑에 상당한 그런 면적이 많이 있거든요. 사실 그것이 땅은 철도청 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렇죠.

홍장표위원 그런 부분에 제대로 주차장 부분도 효율적으로 안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 가지고 하나의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어떠한 장소가 더 시급한 문제가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그래서 우선 장소를 여러 가지로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 여기는 시유지거든요.

시유지고 주차장 관리도 곁들여서 할겸 지금까지 거의 있었기 때문에, 중앙이 되겠습니다.

센터가 되고 이래서 그쪽에 하게 되면 상하수도 관계 정화조 관계 이런 것이 고려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여기에 하게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그리고 본오동 주차장 시설공사에 7건인데 이게 1억9,500여만원 되는데 본오동 주차장 시설공사 이것이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예산은 어느 항목에 들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홍장표위원 추경에 없는데 여기 투자사업에 들어와 있어 가지고...... 추경에는 없다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예.

홍장표위원 하나 더 덧붙여 이것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주차장설치 공사인데 지난번에 와동 부분에 대해서 완충녹지 부분과 월피동 중앙정비일대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 시의 예산이 거기에 대한 용역할수 있는 비용을 한곳에 거의 1,000만원씩 두군데 만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때는 상당한 검토 부분이 많이 되어 갖고 실질적으로 곳곳에 교통유발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용역비를 만들었어요.

원곡동을 비교하자면 부부로와 같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주차장 부분을 만들어 놨는데 지난 예산에도 똑같이 와동과 월피동 부분을 용역비를 1,000만원씩 만들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그 예산이 지금은 어떠한 도시변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경을 지금 안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돈이 삭감이 되든가 다른 쪽으로 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든가 아니면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그 당시 예산이 아마 승인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도시과하고 상당한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은 민원이 가중되어 가지고 건의서와 진정서가 여러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책 같은 것은 있으신지요?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지난번에 홍위원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잠깐 말씀을 나눈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도시국하고 업무 협의를 수차에 걸쳐서 했는데 도시계획변경 절차가 있기 때문에 수월하지 않게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는 존치하는 쪽으로 회신이 왔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 가지고 바로 추경에 삭감을 할려고 하다가 아직도 홍위원님께서 도시국에 가서 절충을 하신다는 말씀도 있고 이래 가지고 깎게 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나중에 마무리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삭감하면 삭감은 별로 문제가 안되는데 그게 절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홍장표위원 그 예산을 이미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었다 하면 그 당시도 타당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일단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국하고 상당한 긴밀한 협조가 되어 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도시과에서는 내 일이 아니다. 이런식으로 도시과 측에서는 슬슬 회피하는 거에요. 그것과 똑같아서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데는 일을 안하고자 하고 상록수 본오동일대에 지하상가 만드는 일 있죠. 이런데는 실질적으로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시민이 혜택을 본다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두 공익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일에 적극성을 띠어야 되는데 자기 사업부서하고 등한시된다고 그래서 도시국에서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회피를 하고 있다 이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적극성을 띠어 가지고, 예산을 만들었을때는 그것에 대한 고충이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도시국은 도시국대로 노는 것이고 우리 교통행정과에 대한 그런 사항이 충분히 입지가 서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아무튼 기간이 얼마 안 남아 있지만 상당한 부분 그것에 대해서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업과와 노동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 및 노동복지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시며, 특히 연일 계속되는 임시의회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국중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도시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도시국 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된 배경과 투자 방향, 그리고 세출예산편성규모와 과별 세출내용, 끝으로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통합공과금 제도는 오는 9월말일로 끝이 나고 10월1일부터는 새로운 분야별로 공과금을 과징하게 됨에 따라 수도과에 새로운 인력충원 및 수납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가 필요되겠고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내년도에 쓸 관급자재를 사전에 확보하는 예산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일반운영비중에 잔액으로 처리될 일부예산과 사업 집행후에 잔액의 감액 조치를 하고 여건 변경에 따라서 금년에 집행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이 불가한데에 대해서는 감액조치를 해서 자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본 예산 편성시 재원사정등으로 인해서 확보하지 못했던 주민숙원사업과 지역경제 생활화를 위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 그리고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투자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32억9,357만5천원이 증가된 922억1,482만9천원으로서 3.7%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23억7,107만8천원이 증가된 506억3,238만5천원으로서 4.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9억2,249만7천원이 증가된 415억8,244만4천원으로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세출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각과별 세출내용으로는 도시과 예산은 당초보다 2억6,724만원이 증가된 95억3,235만9천원으로서 2.8%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94.8.3공포('94.1.3.시행)됨에 따라서 상가를 겸한 지하도로를 건설할 경우에는 민간자본유치촉진법 및 지하도로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부합되도록 사전에 시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민자유치대상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되어 있어서 교통소통의 원활과 안전사고 사전예방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2개소, 즉 상록수역앞과 라성호텔앞이 되겠습니다. 2개소에 대하여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자 그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당초예산보다 470만원이 증가된 4,762만4천원으로서 10.9%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행정 대집행을 실시하려면 사전 계고기간등이 소요되어 그 기간에 무허가 건축물임을 알 수 있는 표찰을 부착함으로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표찰제작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과는 당초예산보다 4,500만원이 증가된 101억8,494만6천원으로서 0.4%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와동 727번지 주변일대가 대부분이 주택이 건립되어 있으나 녹지가 조성되지 않아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어서 쾌적한 주택지 조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과는 당초예산보다 3,927만4천원이 증가된 143억2,518만9천원으로서 0.2%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는 밝은 밤거리 조성과 교통사고예방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가로등, 보안등의 추가시설에 따른 공공요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하수과는 당초예산보다 20억1,086만4천원이 증가된 164억5,777만4천원으로서 13.9%가 증가되었으며 그 사유로는 날로 심화되는 하천수오염을 최소화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코자 안산천 맑은강 가꾸기 시범사업비로 1억2천만원, 하수종말2차처리시설 및 확장공사에 내년도 시공분인 공장계통 포기조 및 최종 침전지의 기초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인 콘크리트말목을 사전에 확보해서 내년도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8억9,200만원을 본 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국소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3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당초예산액보다 9억2,249만7천원이 증가된 415억8,244만4천원으로서 2.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공과금제도가 '94.10.1일자로 분리시행됨에 따른 인원충원, 수납업무추진에 따른 각종 소요예산이 1억4,93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도로면에 설치한 하수도 맨홀의 덧씌우기등 도로보수 공사로 인해서 기존도로와 차이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맨홀이상 및 이에 따른 포장보수를 도로 관리 부서인 건설과에 일괄 의뢰해서 보수토록 하게 됨에 따라서 그 부담금을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이전될 자치단체 이전금 1억5천만원을 확보해야 되겠으며, 수도과에 위탁하는 하수도 사용료 과징에 따른 수수료 부담금으로 4,68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하는 주요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총 투자사업대상이 금회 추경에 요구한 40건을 포함해서 92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이미 예산 확보해서 88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35건은 사업완료 했고 31건은 착공해서 진행중에 있고 나머지 20건은 설계를 완료했거나 지금 발주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설계를 하지 않고 있는 2건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대비한 야광표지판, 교량가드레일등을 수시로 보수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필요시에 설계를 해서 발주 하겠습니다.

금회 신규로 계획한 4건에 대해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또한 향후 살기좋은 안산건설을 위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 4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의 생활환경 관련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복지사업등에 대한 욕구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 녹지 공간조성등 대규모 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재원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욕구를 최대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많은 고심을 하면서 예산의 투자방향을 정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시과 예산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291페이지 우선 먼저 라성호텔앞하고 그다음에 상록수옆앞에 지하도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인데 어떠한 이유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상세한 제안설명을 우선적으로 다시한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방금 홍장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에서 지하도 시설에 관한 규칙에 보면 1일 통행량 6천명 이상일 때는 지하보도나 지하육교를 설치하도록 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라성호텔앞하고 상록수역앞에 볼 것 같으면 상록수역앞에는 두 도로를 횡단해야만 월드아파트라든가 우성아파트, 신한아파트 이런데가 통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 라성호텔앞에 보면 공장 근로자들이 1일 한시간에 6천명이상이 통과되기 때문에 본 시에서 지하도로나 지하육교를 설치해야만 되는데 이것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면 시비가 상록수역 앞에 보면 육교를 설치한다고 할때는 약 31억정도의 시비가 +가 되는 것이고 라성호텔쪽에 가면 약9억5천만원이 +가 되기 때문에 시비를 들이지 않고 시민이 안전하게 횡단하게 할 수 있게끔 지하도로겸 지하상가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민간자본을 유치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도로만 만드는데 민간이 여기에 들어와서 어떠한 공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겠죠. 지하도만 공사하고자 하는데 순수한 민자유치가 되어 가지고 공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겠고 지하도로를 설치할 도시계획시설결정되는데 그 결정되는 범위 있죠. 어떠어떠한 부분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지, 막연하게 지하횡단보도만 만드는데 어떠한 민자유치를 할 것이 아니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사업 범위를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의회에 이것이 제출되어야만이 저희들이 승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싶어 가지고 그 범위를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지하도 시설에 관한 규칙 3조1항3호에 볼 것 같으면 지하도로겸 지하상가를 할때는 미리 사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다음에 하게끔 절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도로만 갖고는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상가하고 겸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할 계획로 도시계획에 결정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겸 지하도로를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홍장표위원 지하상가겸 지하도로를 결정하는데 막대한 시설비가 투자 되니까 그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일단은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내용이죠?

○도시과장 조명호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대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할 것 같으면 이곳에 있어 가지고 이것이 어떠한 그 법으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시설결정을 해가지고요. 아니면 공영개발차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인지, 지금 왜냐하면 이 내용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민자유치라는 부분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가지고 당해연도라든가 단시간내에 시설비를 뽑을 수 없을 시기에 막대한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또 그 시설비를 뽑고자 해 가지고 거의 한 10년이나 20년 걸린다 하면 그러한 계획이면 민자유치에 대한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야지 처음부터 민자유치를 들고 나와 가지고 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거죠.

당장 보자 이거죠. 라성호텔이나 상록수 일대 같은 곳은 땅만 있어서 거기는 지금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당장 거기는 흑자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당장 어느정도 해놔 가지고 임대만 줘도 실질적으로 건축비와 지하횡단보도를 쉽게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을 처음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만드는데 있어 가지고 처음부터 이런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을 들고 나와 가지고 이것을 타당성 검토를 안해 보고, 이런 식으로 이것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민간사회자본 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을 하고자 하면 저는 여기에 대한 것도 아직까지 법이 시행 공고는 안됐단 말이죠.

○도시과장 조명호 8월3일날 법률이 공고되어 가지고 3개월후에 시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3일경이 되겠습니다.

홍장표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모든 령과 시행규칙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다 이거죠.

○도시과장 조명호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3개월후 11월 3일날 시행령이 되도록 되어 있지만 지하도로시설에 관한 규칙이 금년도 8월16일날 개정됨으로써 지하도로를 할때는 사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되겠기 때문에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저희는 그것을 인정한다 이거죠.

지하도 시설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하횡단보도에 상가를 설치하는 것은 인정이 간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을 민간자본유치법과 결부해서 다루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떠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 이거죠.

실지로 지하도시설에 관한 규칙으로 어떠한 시설결정을 한다 하면 상당한 부분,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교통사고가 유발되거나 주차 이런 관계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성이 있겠지만 민간자본유치에 대한 관계를 보고자 한다면 1종시설, 2종시설부터 시작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경제기획원의 승인까지 받도록 되어 있다 이거죠.

8조 4항과 12조에 볼 것 같으면 민자유치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것을 수립한 다음에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런 시설결정이 아니라 먼저 어떠한 기본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할 것 같으면 그것에 따라서 우선 승인을 받고 도면 도 정부면 정부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실질적으로 지하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에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 이거죠.

또 하나는 지금같은 경우 감자골도 엊그제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에 들어가는 도시기반시설이라고 생각이 돼요.

상록수 감자골 아파트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상수도, 하수도를 건드렸습니까?

그런데 지하상가를 유치하는 것은 좋다 이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상수도, 하수도는 물론 교통도 엄청나게 유발할 것이다 이거죠.

단순한 지하상가 차원에서는 좋다 이거죠. 하지만 그것에 따라 주는 도시계획이 잘 정해져 있는데 엊그저께 상수도, 하수도 다 확장해 놨는데 또 그러한 결정을 해 줘 가지고 거기에 따라 주는 상수도, 하수도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검토되겠냐 이거죠.

또 이것 팝니까?

○도시과장 조명호 지하도 시설할 때 같이 하게 됩니다.

홍장표위원 같이 그 부분만 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하수종말처리장 까지는 전체다 넓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감안 해가지고 확장한 것은 아닐 것이다 이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이 올라온 것은 저희도 그곳에 예를 들어서 그러한 유발이 되어 가지고 만드는 것은 통행량이 1천명 이상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납득이 간다 이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민간자본유치법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것 까지 들고 나오니까 저희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어렵고 지난번에 도시국장님께서 의회 간담회 석상에서도 분명히 저희들이 고대병원도 같이 다루어주고 이 문제도 올라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추진현황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도 의원들이 물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놔두는 겁니다"하고 말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이런 쪽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무리가 된다고 보고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도시과장이 설명드린 바와같이 홍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어느 것이 먼저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먼저냐 행정적인 절차가 먼저냐 이게 홍위원님께서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도시계획에 대한 결정이 안될 경우에는 나중에 다른 사업에 대한 검토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그 지역 일대와 나아가서는 크게 봐서 전체 안산시의 교통이라든지 지금 홍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제반 여건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선행된 다음에 우리가 수익사업으로 하든 민자유치를 하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한 30억이라든지 약 9억이라든지 이런 돈을 우리가 투자하는 것 보다는 민자유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해서 우선 민자유치를 검토하게 된 것이고 어느 사업을 하든 우리가 공영개발사업을 하든 민자를 하든 도시계획은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용역을 먼저 해서 사업결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는 민자유치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그곳에 지하도겸 상가를 건립하는 관계에 대한 것은 상당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건의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그 지역주민에 의해서 그러한 시설을 만들고자 하는데 시설결정을 해놓고 민자유치를 하든 공영개발을 하든 이렇게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민자유치를 들고 나오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것은 먼저 민간인이 상록수역이나 라성호텔앞 두군데가 이미 한동안 추진이 되어서 진행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중단하고 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것도 일단은 민자로 하는 것이 이익이 오지 않겠냐는 전제를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홍장표위원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장기간 예를들어서 화랑유원지처럼 막대한 예산을 화랑유원지 만드는데 전 타부서의 지역개발이라든가 산업경제비를 쓰지 않고 화랑유원지 만들 때 막대한 예산을 한꺼번에 돈을 댈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금액도 많이 들고 공사기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안산시민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화랑유원지 같은데는 민자유치가 되어 가지고 조기에 안산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어 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투자만 해 놓고 바로 분양도 안되는 것을 돈을 가져가기 어렵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 민자유치를 해서 5년이나 10년을 사용하고 기부채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원곡동 라성앞이나 본오동 같은데 상록수는 당장 어떠한 수익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또 민자유치를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하면 법에 보면 민자유치는 건실한 중소기업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물며 부천에 있는 모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발주를 주고도 몇 번 업체가 바뀌면서 중간에 법인만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것이다 이거죠.

이것도 실제적으로 건설업체에 넘어가서 그 회사에서 일을 한다면 타당성이 검토 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중간에 법인만 만들어 놓고 업체 선정은 별도로 하고 이래 가지고 이것이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시설 결정하는 규모는 그렇다 하더라도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과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민자유치법에 의한 절차는 별도로 밟을 것이고 다만 어느 사업을 하든 간에 도시계획은 두군데 지하통로는 필요한 것이고 겸해서 우리가 돈을 투자 안하고 하는 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추진하던 그런 사업이고 그래서 일단 민자유치 소리를 거론하게 된 겁니다.

아마 위원님들께 그 두군데에 뭔가 입체로 해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서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최명완위원 국장님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홍위원께서 궁금하시고 이해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로 인해 장시간 토론을 할 수 없으니까 추후에 홍위원이 이해할 수 있게끔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이 시간 이후에 간략히 다시한번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넘어가는 식으로 합시다.

죄송합니다. 홍위원.

홍장표위원 그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회의라는 것이 어떠한 말을 하고자 하고 속기록에 남는데 저도 할 수 있는 얘기는 대부분 다 했어요.

이미 할 수 있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어떠한 사적이거나 간담회 자리에서 말하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가 명실상부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이런 자리에서 할수 있는 얘기를 해야죠.

최명완위원 홍위원하고 국장님 내지는 과장님하고 장시간 토론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위원장 국중협 홍위원 계속 질의하세요.

홍장표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는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처음부터 민자유치촉진법에 대한 부분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제 개인적인 입장이거나 시민 입장에서도 상당히 환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녹지과 예산을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표위원 299쪽 와동 완충녹지조성 해가지고 지난번에 공원묘지 일대에는 상당한 부분조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주변의 녹지조성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하수도 부분 그러니까 우수라인이 처리되는 부분은 지금 굉장히 불량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우수라인을 받아내는 공원묘지 일대와 월피동으로 넘어오는 우수라인 처리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그리고 현재 와동 787번지 일대 거기에는 한라시멘트 하치장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인해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성이 되는 것인지 위치를 정확히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녹지과장 홍사정 녹지과장 홍사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상정한 곳은 와동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길동쪽으로 가다 보면 밤나무집 맞은편과 주택가 사이에 있는 완충녹지로 계획만 해 놨습니다만 아직 아무 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역의 쓰레기라든가 상당히 냄새가 나서 완충적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다 조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질의하신 그 지역은 이번에 계획은 안 들어 갔습니다. 그 지역은 운전면허시험장 커브돌기전의 위치이고 그건 안산시 공원묘지 옆부분인데 그 지역과는 다릅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완충녹지 조성하는 그 부분은 밤나무골 그 앞쪽을 말씀하시다는 것이죠?

○녹지과장 홍사정 예.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와동의 공원묘지 일대에도 완충녹지 조성 공사비의 예산 승인을 해 줬습니다.

거기도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우수라인 처리하는 배수로 부분이 매끄럽지 못하고 또 한라시멘트 하치장 부분을 남겨 놓고 녹지조성을 했어요.

왜 그런 부분을 남겨 두고 했는지, 아예 옮기도록 해주고 거기에 반듯하게 녹지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곳은 남아 있는 상태고 주민들한테 상당한 원성을 사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녹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산이 분명히 계상되고 거기 공사를 한 것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녹지과장 홍사정 글쎄 아랫부분은 시설녹지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어떤 소관인지 알아 가지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박명훈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정회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녹지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장위원 녹지과장님게 묻겠습니다.

물론 예산을 다루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본예산에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인건비를 해 드렸는데도 금년에 선부동쪽으로 보니까 인도의 잡초를 제거 안하고 약을 뿌려놨어요.

빨갛고 별로 안 좋아요.

그런 문제도 있고 시청입구에 보면 아까도 내려다 봤지만 중앙로 분리대 잡초를 제거해서 바로 갖다 버리지 않고 수북히 쌓아놨어요.

그런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홍사정 알겠습니다.

보도변은 녹지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조치하고 또한 제출한 것에 대한 것은 바로바로 치우겠습니다.

임흥무위원 304쪽 402목에 팔곡동 일반공업지역 도시계획도로개설, 본오동 화성군계간 도로개설이 전부 삭감 되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본오동 화성군계간 도로개설공사 설계 변경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도로 중로2류 105호선은 본오동에서 화성군 매송면을 연결하는 연장 6.5㎞에 폭 15m 도로입니다.

4차선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구간은 1.16㎞에 달하고 있습니다.

1억660만원의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용역발주를 하고자 했었는데 화성군에서 예산을 삭감시켜 버렸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16㎞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교량을 하나 건설할려면 10억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용역비나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화성군에서 금년 7월에 건설부로부터 그 도로가 국도로 승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청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하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 도로가 15m 도로인데 국도 관리청인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몇m를 확보해야 될 것인지 또 교량은 예를 들어서 1/3을 화성군이 부담한다든지 아니면 안산시가 전체를 한다든지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국도로 승격되는 바람에 잠시 유보시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장표위원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 개설공사에 8,800만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지금 개설중인 도로공사 국한된건데 관급자재비 이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데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면 시설비로 안되고 잡수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옹벽공사를 새로 하기 때문에 레미콘 대금이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목으로 영입되는 것을 시설비로 영입해 가지고 관급자재비인 레미콘 값을 지불할려고 부기상으로만 변경 요청하는 것입니다.

홍장표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양상동 고속도로 진입로 관계를 예산 승인해줘 가지고 거기 예산이 40%미만에 아마 낙찰이 되었죠?

○건설과장 심관보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남아 있는 금액에서 어떠한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심관보 전체 사업비가 움직이면 안되니까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집행잔액이 다른 타 과목으로 영입이 되면 공사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사비 자체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수도과 및 하수과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무위원 하수과 소관 309쪽 404목하고 406목 하단에 안산천 맑은강 가꾸기 시범사업, 안산천 맑은강 가꾸기 시범사업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좀 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하수과장 이태윤입니다.

맑은강 가꾸기 시범사업은 삼일로 가는 교량에서 안산천 하류로400m를 한쪽에 200m씩 양쪽에 400m를 하는 것입니다.

사업의 취지는 저희가 나름대로 연차계획으로 오수차집관로의 시설계획이 되어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시민들의 호응도가 적기 때문에 우선 고수부지나 잔디라도 깨끗하게 조성하고 꽃이라도 예쁘게 하면 나름대로 붐이 조성되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하고 시민들이 버리는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시범교육장으로 한 1억2천 정도 해서 전 시민이 시범교육장인 400m처럼 깨끗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상정한 것입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물이 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붐 조성을 하자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제가 거기에 부연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산에는 4개 하천정도가 있어요.

옛날에는 월피천이라고 했는데 안산천이라고 개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용을 안산천으로 했는데,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천변을 우리 안산천은 서울대학교 교수팀에 용역을 줘서 18억 정도 나름대로 투자 되어서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화정천 같은 경우를 한번 하수과장님이 가셔서 봤는가는 모르겠지만 대단히 심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고 여기 산업도로 화정교에서 전 순복음교회 있는 다리 구간이 조금 지면이 깊습니다.

수질이 깊어요. 그 위에는 상당히 흐르기 때문에 심한 정도가 별 문제가 아닌데 거기는 수심이 상당히 깊어요.

그래 가지고 차를 타고 지나가 봐도 그 썩은 냄새가 창문을 열고 달린다 한다면 그렇게 심합니다.

그래서 시범단지라고 하니까 예외는 되겠습니다마는 화정천도 이러한 시범단지에 가까울 수 있는 정도로 하수과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상정하더라도 분명히 하지 않고는 나름대로 육안으로 봐서는 사실 안산천은 괜찮아요.

월피천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화정천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 놓고 조성은 못 했는데 내년 당초 예산에 계상해 가지고 예산이 허용된 범위내에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혹 비춰질까 싶어 말씀을 드리는데 내가 고잔1동에 살아서 그런게 아니고 우리가 냉정히 하천을 분석했을 때 그런 평가는 누구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좋은 샛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네. 알겠습니다.

홍장표위원 저도 하나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이 되겠는데 전자에 안산천 같은 경우는 정비정화 사업을 하면서 19억1,9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해서 한 15억 정도의 하천정화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과 같은 경우도 그곳에 경각심을 주고 주변 시민이나 어린이들한테 환경에 대한 어떠한 정신적인 교육차원에서 지난번에도 시정질의를 통하고 또 예산에서도 세군데 개소에다가 그 당시 월피천 고수부지 체육공원 비슷하게 소 체육시설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차집관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 개에서 하나부분도 예산에서 삭감이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 그 당시에 그 예산이 삭감이 될 때에도 거기는 차집관로 공사가 되기 때문에 그것 한 다음에 사업시행이 되는게 좋겠다 이렇게 되어야 되고 또 지금 맑은강 가꾸기 사업으로 거기에 꽃을 가꾼다고 말씀 하셨어요. 저는 그곳에는 언제든지 비가 와 가지고 범람이 되면 꽃이라든가 이런 것이 못쓰게 된다 이거죠.

그것은 어떠한 투스콘이나 아스콘 정도의 포장이 되어 가지고 시민한강체육공원식으로 그것이 아침운동할 수 있는 이런 장소로 활용이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정신적인 환경에 대한 교육이 되어 주지 거기다 나무나 이런 것을 가꿔 가지고 사실 효험을 보겠냐 저는 의심이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수부지 부분에는 꽃은 안 심습니다.

고수부지 부분에는 물이 지나가기 때문에 잔디만 심고, 꽃은 호안블럭 위에 도로에서 조금 보이는 1, 2m정도에 비가 와서 물이 흐르는 것을 제외한 부분에 꽃을 얘기하는 거지 고수부지 부분은 꽃은 안 심습니다.

블록이나 잔디나 그것은 세부설계 들어 갔을 때 문제 없는 시설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그것하고 차집관로 공사하고는 어떻게 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것인지 어차피 차집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잔디 조성한 것을 다 또 망실할 수가 있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미리 전문 기술자들이 그 지역을 잘 검토를 해 가지고 나중에 차집관로가 되더라도 미리 차집관로를 묻으면서 잔디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체용역이 되면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도 염려가 되지만 나름대로 맑은강 가꾸기를 범시민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용역을 해가지고 조금 틀리는 것을 감안한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지금 어차피 이것이 하수과 사업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또 지금 맑은물 가꾸기 시범사업은 하수과에서 한다 하면 사업이 약간 틀릴 수도 있어요.

하수과에서 어차피 사업하는 것이니까 차집관로 공사와 지금과 같은 맑은물 가꾸기 사업으로 잔디를 조성하거나, 지난번에도 조명호과장님 같은 경우는 하수과에 계실 때도 어차피 거기다 잔디를 심어 가지고는 잔디를 깎은 비용이나 상당히 어떠한 비용이 많이 들고 해 가지고 투스콘이나 아스콘 같은 부분으로 포장을 해서 하다 보면 잡초 제거에 대한 비용도 덜 들어가고 그런 차원으로 동시에 사업이 수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들도 고수부지 조성하는게 나름대로 장기계획으로 아스팔트도 있고 콘크리트 포장도 되어 가지고 로라 스케이트장도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예산도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상 잔디하고, 콘크리트 포장이 예산이 허용되면 콘크리트도 최대한으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때문에 전체적인 완벽한 계획은 못해서 그런 거죠. 사실 안산천 전체가 앞으로 오수차집관로가 다 되면 구색을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장표위원 국장님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는데요.

차집관로 공사와 지금 맑은물 가꾸기 시범사업과 동시에 병행하면 안 되겠습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그게 그 얘기에요.

차집관로를 우리가 사실 맑은강 가꾸기로 해서 먼저 고수부지를 정리하고 거기다 우리는 지금 떼를 심는 것도 사실 시기가 이르다고 보는 거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관을 묻고 바닥을 정리해 놓고 홍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등등의 전체적인 우리 안산천 고수부지의 활용계획이 지금 몇군데는 체육시설 정도를 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그것은 사회진흥과하고 우리 시의 내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 계획은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예산은 우선 시범케이스로 한 180m정도 구간은 이번에 차집관로를 먼저 묻고 하상을 깨끗이 정리해 놓겠다......

홍장표위원 차집관로를 묻고 한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그렇죠. 차집관로를 먼저 묻고 하상을 깨끗이 정리해 놓겠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185m만 먼저 묻고 정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주변에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사회진흥과하고 전반적인 합의를 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겁니다.

홍장표위원 시범으로 180m만 한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렇습니다.

홍장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자리 정돈 및 휴식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국중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지원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94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총 예산규모 도시개발특별회계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2페이지 총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당초 1,641억7,288만9천원보다 31.2%가 증가된 2,154억1,712만2천원이 되겠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당초 128억993만8천원보다 12.8%가 증가된 144억5,9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규모와 세입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 드리면, 토지매수 및 이주대책 추진비와 지장물철거등의 당면한 현안문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관리비로 9,72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사업비 또한 일반운영비에 1억2,120만원과 토지 추가 보상비 510억800만원을 또한 분묘이장에 따른 시설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영개발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먼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128억993만8천원보다 12.8%가 증가한 144억5,95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93년도 세입세출자금 결산이월금 16억4,957만8천원을 금번 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에 있어서는 관리사업비에 상가 및 아파트 기본관리비 666만원과 업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를 1,2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반월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위원장 국중협 의사일정 제5항 반월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도시국장 이교수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좀더 저희가 충분한 내용을 숙지해 가지고 대답을 해 드렸어야 되는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 가지고 오늘 다시 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동안의 고대안산병원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 안산시에 도시계획결정이 되면서 일반 주거지역으로 된 것이 '79년5월21일날 결정이 됐고 부지 분양은 학교 법인 고려학원으로 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했는데 '79년8월31일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산시 건축조례 제정은 '82년7월7일날 되어 있고 당시에는 4종 미관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대병원 건축허가는 '83년3월12일날 나갔고 용도지구 도시계획법에 의한 4종 미관지구로 지정된 것은 '83년6월11일날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준공은 '84년12월14일날 되어 가지고 병원개원은 '85년5월5일날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대학교에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종합의료시설로 결정신청을 지난 6월28일날 저희한테 했고 그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인천일보와 기호일보에 7월13일부터 7월27일까지 공람 공고를 한바 있습니다만 이의 접수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참고로 본 고대병원이 이번에 종합의료시설로 결정이 되면 우선 500병상에 대한 건축시공은 2년안에 끝내겠답니다.

그리고 2013년까지에 대한 것은 앞으로 장기계획에 의한 나름대로의 병상 확장까지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당초에 500병상으로 하고자 할때의 사업은 일단 앞으로 2년안에 건축과 신장비가 도입된다는 것을 저희가 고대측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을 보면 건축법 시행령에 의해서는 일반주거지역내에 의료시설을 하는 것은 조례에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일반주거지역이면서도 고대병원이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안산시 건축조례 36조4항 규정에 보면 병원시설을 증축이나 또 개축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대병원이 증설을 하고자 해도 도저히 규정상 증축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의료시설로 하면서 미관지구를 제척을 해 가지고 조례에 적용받는 것을 배제하는 그런 시설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국중협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에 따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승태 전문위원 백승태입니다.

반월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은 제32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제반 법규의 심층검토를 위하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안산시 고잔동516번지내에 위치한 고려대학 안산병원의 부지가 일반주거 지역내 4종 미관지구로서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어 현 안산시 건축조례상 일반주거 지역내의 4종 미관지구는 층수 및 건폐율 용적율이 제한됨으로 종합의료시설로 확충코자 하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 계획시설인 종합의료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동시에 미관지구에서 제척하여 병원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내용에 종합의료시설을 설치하는 내용과 4종미관지구를 제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동지역은 현재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이며 4종 미관지구로서 안산시 건축조례 제36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3층 이하의 건물 즉, 단독주택, 복합주택, 유치원, 아동시설 및 노인시설, 종교시설, 근린공공시설, 공공업무시설, 공동주택, 기숙사에 대하여 건축이 가능하며 의료시설은 제외되어 있어 병원 증개축이 불가한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안산시지역 의료시설은 '94.6.30 현재 189개소로서 병상은 794병상으로 타시보다 낮은 실정이며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에 대한 원성이 날로 팽배되고 있으므로 동지역을 매관지구에서 제척하여 종합의료시설로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미관지구제척시 의료시설 증개축은 가능하게 되며, 안산시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원의 증축 및 첨단의료장비 설치가 시급하여 본 안건을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본 기획서가 타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이 대두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완위원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6조 제4항에 "증개축은 불가"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제일 밑의 하단에 보니까 안산시 건축조례 제36조 4항 규정에 "병원시설은 4종 미관지구에 건축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밑에 현재 기재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건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시국장 이교수 "건축할 수 없다"입니다.

최명완위원 다음에 아까 말씀중에는 36조 제4항에 "증개축 불가"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도시국장 이교수 증축이나 개축이나 하여튼 늘리는 것은 여기서는 "건축할 수 없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수는 가능하지만 건축할 수 없는 사항은 하나의 대대적인 개축도 건축으로 볼 수 있는 개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최명완위원 그 당시는 4종 미관지구가 아니다 보니까 병원허가가 나왔다 이 말씀이죠.

현재는 4종 미관지구에 묶여 있다 보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나중에 미관지구로 묶인거죠.

최명완위원 그러나 보니까 증개축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지금 미관지구로 지정되고 나서 부터는 병원시설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최명완위원 저번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한사람의 어떠한 특혜란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기왕 안산에는 많은 부지가 있다 보니까 좋은 의료시설 부지를 확보하자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어느 한사람 어느 개인보다는 서민 계층의 재산권 보호차원에서 4종 미관지구로 인해서 굉장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같이 한번 제척할 수 없느냐고 말씀 드렸는데 꼭 고대안산의료병원에 한해서만 해야 하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말씀중에 꼭 해야 되느냐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뜻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반주거지역내의 것을 그렇게 고도제한을 다 풀고 할 경우에는 인구의 증가가 예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당초에 미관지구로 정해서 도시의 미관을 잘 가꾸기 위해서 정해 놓은 그 취지를 전체지역을 다 풀 때는 그런 인구증가 유발이라든지 도시미관의 저해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곤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고대병원자리가 지금 의료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거기가 고도제한에 묶여서 그런 건데 이것이 당초에 병원을 지을때는 미관지구가 사실 정해져 있지 않던 것이 나중에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병원이라는 것이 일종의 개인의 병원 자체로 보면 영리사업도 되겠습니다만 어느 특정인을 위한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안산시민 위생, 보건 이런 전체 건강향상을 위해서 이런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지금도 병원 숫자는 적기 때문에 기왕에 지금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근래 최신식 그런 종합의료시설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이런 것이 많은데 더 병원으로 그런데를 활용할 생각은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녹지나 이런 것은 더 이상 저희가 약 50여%에 겨우 달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녹지나 이런데를 벗겨서 병원을 유치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일반의 공공용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최명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중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잠시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위원간의 협의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국중협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안건에 대하여 위원간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반월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시측의 의견대로 이견이 없음을 통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국·소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9분 산회)


○출석위원
국중협강성필임흥무박명훈전용장
최명완홍장표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강래윤
지역경제과장전서규
교통행정과장임종호
도시과장조명호
녹지과장홍사정
건설과장심관보
수도과장최화영
하수과장이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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