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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제3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4.09.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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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안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안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4년 9월 14일(수)

장 소 상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강성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민화식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에 걸쳐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량의 예산을 짧은 기간내에 심사를 해야 하는 만큼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으로 짧은 기간내에 알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예산안 심사요령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실이 좁은 관계로 실·국별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도시국, 도시개발지원사업소, 보건소 순으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당해 소관 예산안 심사에만 교대로 참석하되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위원장 강성필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 우선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고 또한 상임위별로 제1차로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소관 예산안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입니다.

기획실의 특별회계중에 경영수익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영수익사업이 지역의 현안들을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 안산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온천개발이 되어 있는데 조례를 읽어 보니까 온천도 개발할 수 있는 특별회계가 되거든요.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도 쓰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단체장 선거가 끝나면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완전한 지방자치가 실시되면 도나 중앙 정부로 부터의 예산 지원이 적어지기 때문에 자체 재원조달이라는 측면에서 경영수익사업을 상당히 확대해서 해 나가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안산에 와서 근무한지가 한 3개월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에 경영수익사업 한 것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상당히 소극적인 면에서 추진이 되고 있었던게 사실입니다.

현재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본회의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경영수익사업이 되었던 아니면 민·관 공동사업이 되었던 상당히 큰 사업을 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여기에는 다행히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열가운데 공장이 가동될 때 빼고 밤에는 상당부분의 열을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활용 해가지고 기존 아파트라든가 앞으로 고잔뜰 개발하는 아파트에다 열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난방제도를 도입할려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1차 도에 가서 보고를 해서 도에서 상까지 타왔습니다.

다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행정에 반영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열병합 발전소측하고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말쯤 되면 나름대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왔을 때 한 800억쯤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왔을 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시면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질문하신대로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앞으로 800억이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기획실장 원용일 두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사업으로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민·관이라고 해가지고 제3섹타 사업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민·관 공동투자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지도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결정을 지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그 부분을 기술적인 문제는 지역경제과의 연료계장이 하고 있고 실무적인 문제는 우리 기획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도 많이 들고 그것이 성공하면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한데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공되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우리 공무원들 수준으로서는 성공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수준가지고 판단하기가 무엇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정되면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민간인들 것을 유치할때는 특별회계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만약에 민·관 공동사업으로 한다고 했을때는 법인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민·관 공동사업으로 한다면 50%, 50%정도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렇게 해서도 특별회계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아니요, 하나의 공사와 비슷하게 추진을 해야겠죠.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이 예산에 23억 정도가 있는데......

○기획실장 원용일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 사업을 특별회계로 해야 할 것인지 민·관 공동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지 결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돈이 워낙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을 해가지고 해야 되고 민간인을 끌어 들인다고 하면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은 시에서 나름대로 결정이 나면 의회에서 다시 거론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800억이라는 대단위 공사이고 우리한테 소자본을 가지고서도 경영수익사업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되면 될 수록 국비나 도비는 거의 내려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23억이라는 돈을 제가 보니까 거의 쓰지 않고 이자 세외수입만 받고 있을 거에요. 그렇죠?

○기획실장 원용일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것을 이해해 주신다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여기와서 느끼는게 뭐냐하면 이것도 하고 싶습니다.

골프연습장이나 골프장을 하고 싶은데 골프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규 골프장을 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고 조그마한 골프장이 있습니다.

서울의 뚝섬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시민정서나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미니골프장은 그것이 화려한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시켰습니다.

적은 자본으로 할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 안산시에 시가 가지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뚝섬에서 하고 있는 미니골프장을......

왜냐하면 미니골프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가정주부들이 많이 간답니다. 한번 부킹하는데 1만8천원이 든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산시의 시민들이 반대 안하고 의원님들이 반대 안한다면 그와같은 사업도 해볼만한 사업입니다.

상당히 수익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검토를 시키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사치, 소위 소비성이 많다고 하는 골프장을 할려고 하느냐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조심스럽게 따져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수익성이 좋은 것은 골프장이 안되면 골프연습장 같은 것은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 활성화 될수록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4년차 되어 가는 과정에 봐도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을 별로 안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여기에 23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앞으로 더 많은 사업을 하셔야만 되는데 골프장 관계는 아직도 논의의 과정이겠지만......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아직 결정을 못하고 혼자 생각만 그것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저는 계속 39쪽을 보고 얘기하는 거에요.

특별회계는 말씀 드렸고 일반회계에 보면 다른 것은 다 늘었는데 관산도서관에 무엇을 깎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책이라고 그랬는데 5,300만원을 삭감했거든요.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당초예산에 2억을 의원님들이 세워줘서 책 사는 것으로 2억을 세웠는데 입찰하는 과정에서 70%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남은 잔액을 깎은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입찰하고서 더 많은 액수를......

○기획실장 원용일 우리가 내역서를 만들 때 2억에 맞춰서 냈는데 입찰하는 사람들이 70%에 살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남으니까 그것을 깎아 가지고 다른 사업에다 전용을 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다른 사업으로요?

○기획실장 원용일 네. 추경 자원이 된거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책을 또 올릴 것 아닙니까? 제 얘기는 이런 부분이 70%에 낙찰 되었으면 나머지 30%를 갖고 책을 더 살 수는 없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살 수도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살려고 했던 것은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박명훈위원 잘 알았습니다. 43, 44쪽을 가지고 말씀드릴께요.

본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 위원수당하고 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이 있는데 위원은 우리가 안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겠다고 하겠지만 44쪽에 보면 시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이것은 사실 의사국에 이 돈이 계상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왜냐하면 의원들의 관계를 다른 국에서 한다는 것은 좀......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은 이렇게 되어야죠.

의사국에 넣어도 관계 없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경우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의 경우는 상해 등급이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이 공상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총무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속절차를 전부 총무처에서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만약에 어떤 일이 생겼더라도 의사국에서 의장님이 우리 시장님한테 서면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심사해야 되는데 심사하는 것을 의사국에서 하는 것 보다는 의원님도 들어가십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한 결과에 따라서 결정을 해야 할 그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세웠는데 그것은 그쪽에 세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산집행상에는 별 문제가 없을테니까 다만 절차상 의사국에서 결정해서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회에서 이것이 공상이냐 아니냐의 판단을 해야 되고 그와 같은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국회사무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처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의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의사국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기획실장 원용일 국회에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법무관리에 소송배상금이 1억이 늘었는데 지난번에 소송엣 진 것 때문입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예. 그렇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91년도에 시민의 날 행사에 사고난 것이 있었는데 사고난 것이 져가지고 6,700만원인가 1억 세운데서 돈이 나갔어요. 돈이 나갔는데 또 '91년도에 운동장에서 오토바이 사고난 것이 져 가지고 8,700만원을 우리가 돈을 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대법원에 올라 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만약에 1심에서는 이겼습니다만 2심에서는 졌거든요. 대법원에서 지게 되면 돈을 못내면 차압이 들어 옵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대처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뭐냐하면 지난번에 시민체육대회 한 것은 당연히 보상이 나가야 됩니다. 오토바이 경주하다가 깔은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내줄때는 시가 신중을 기하고 요새 일례로 장애인들이 야시장 해달라고 하는 것을 안해 주는 것은 대처를 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것은 경주를 하면서 안전에 대한 검토도 안하고 내주셔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안 내줬으면 1억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안나가도 되는건데 앞으로는 이러한 것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기획실장 원용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박명훈위원 이것은 사실 시민의 혈세인 1억원을 날린다는 것도 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기획실장 원용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부시장께서 그 당시에 실무과장이 누구냐, 보상청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말씀까지 있었습니다만 그때 그것을 한 분들이 지금 떠났거든요. 떠났는데 과장만 남아 있어요.

시장, 부시장 다 떠났는데 실무과장한테만 보상청구 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은 앞으로 따져봐야 할 문제인데 하여튼 잘못된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어차피 기획실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당시에 허가 내주는 과정등의 기록들이 있을거에요. 그것을 한번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제가 그때의 과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출연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제 생각에는 이것이 1회용이 아니고 앞으로 1억 얼마를 더 출연해야죠?

○기획실장 원용일 저한테 말씀 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송식위원 이것에 대해서 당위성 같은 것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총무위원회에서는 아시다시피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실장 원용일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총무위원회에서 이번에 경기개발연구원 설립 출연금이 당초에는 8천만원을 할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도에서 2억원을 금년내에 출연하도록 저희들은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2천만원이 깎였는데 이것이 경기도에서 경기개발연구원을 100억을 가지고 설립을 해 가지고 아까도 제가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죄송한 말씀인데 시·군단위 공무원들의 현재 상황 가지고는 경영수익사업이라든가 경영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할만한데 까지는 안되거든요.

그렇다면 경영수익사업이 되었던 어떠한 사업이 되었던 어떤 정책을 바꾸는 문제가 되었던 이론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힘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연구원을 설립하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출연을 해서 각 시·군의 문제를 물론 공무원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전문기관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박사들이 연구를 해서 너희시에는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00억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구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번에 2천만원이 깎였는데 연말 추경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총무위원회에서 깎인 2천만원을 살려 주신다면 8천만원으로 해서 도에다 출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이지 돈을 안내면 못하는 겁니다.

돈을 내는데 저희들 입장에는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마 위원님들도 이해가 가실 겁니다.

경기도의회에서 개발연구원을 만들어 가지고 각 시·군에 맞는 여러 가지 사업을 연구해서 하도록 이와같이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을 설립한다고 하는 취지는 자치단체가 앞으로 세수를 확대하는데 상당한 몫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8천만원에서 2천만원 삭감된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러한 출연금에 대한 갹출이 지금까지 의원이 되어 가지고는 처음있는 일이라 이런 항목을 정해서 각 예하 시도에다 시달만 하면 돈이 올라 오겠다는 도의 발상이 사실은 언짢고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우리가 반대 삭감했을 때 우리 안산의 행정을 주도하는 집행부가 그래도 저쪽에 시달리거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그러나 제가 여쭙는 것은 우리에게 2억원 배당된 것을 1억원 정도만 출연하고 1억원을 반발했을 때 오는 부작용이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부작용이 아니라 그러면 저희들은 하나의 주주로서 가담이 안되는 거죠.

이것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비가 40억이 들어 있기 때문에 도의회에서도 거론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40억원을 내고 각 시군에서 40억원을 내고 민간이 20억원을 내서 100억원 가지고 경기도에서 개발연구원을 만드는 건데 저희들이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수원같은 경우는 이번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는데 수원은 3억입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면 개발연구원이 설립 되었을 때 모든 우리가 입는 혜택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다 거기에서......

○기획실장 원용일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계획때 각 시장들이 참여한 것도 아니죠?

○기획실장 원용일 시장님들은 제가 참석을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냥 이렇게 예산이 별안간에......

제가 알기에는 이것 별안간에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원용일 전에부터 그러니까 도에서 입안을 해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40억을 출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의 입장에서는 도에서도 40억을 출연하면서 시·군들 보고 하라는 얘기는 시·군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와같은 개발연구원을 설립한다고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죠. 목적은 그렇지만 예산할당을 하는데 추경에다 하느냐 본예산 연말에 하느냐 이런 차이 뿐인데 이것을 추경에다 할 정도면 위에서 빨리 확보하라고 그런 지시가......

○기획실장 원용일 금년 연말까지만 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8천만원을 죽여 주시고 다음에 2억을 다 세워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김송식위원 2억인데 나중에 1억2천이 또 추가가 되는데 8천이면 우리 자체에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거죠? 도에서 지시한 것은 아니고요?

○기획실장 원용일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경영수익사업을 다시한번 말씀드려 볼께요.

안산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에 보면 모래, 자갈, 천연수, 약수, 온천수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저한테 넘겨준 자료가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 표시가 안돼 있는데 우리가 임대수입으로 받는데가 몇군데 들어갑니다.

이런 대상을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의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임대해 봤자 임대료는 얼마 안돼요.

○기획실장 원용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보면 할 수 있는 대상사업이 큰 범위로 다섯 개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해서 우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많이 검토해 봐야 돼요.

우리 사유지인지 국유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임대를 줬다고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한테 내 놓은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기획실장 원용일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가 23억이라는 돈이 있으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임대료 그까짓 것 얼마나 됩니까?

○기획실장 원용일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됐고 그런게 안산관내에 있는지 몰랐는데 그것을 전부 제가 체크를 해가지고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 및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무과와 사회진흥과 예산에 대해서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66페이지에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언제언제 개회가 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총무국장 최종복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전에 과장중에서 사회진흥과장이 지금 외부에 출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저희가 종전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5명 내지 7명을 위촉을 해서 임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는데 금년부터는 인사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고 민주화를 하자는 뜻에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중에서 두명을 위촉해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간부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을 때 또는 징계,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위해 사전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하고 또 공무원 공직자나 일반 시민에 대한 포상관계를 심의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를 3종류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인사이동, 징계, 공직자 포상관계를 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개최시기는 그때그때 상황이 벌어지면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수시로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금 민간인 2명이 위촉됐는데 민간인 2명을 위촉시킬 당시에는 그 동안에 공무원끼리 어떤 파당적인 현상 때문에 민간인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니까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으로만 구성했을때는 이런 부정적인 요인이 시장님의 방침에 의해서 순종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민주화를 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관계규정이 바뀐 것으로 취지가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민주화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인사이동에서 왜 외부사람들은 이번에 참석을 안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분명히 이 취지는 외부인사가 그 동안에 파벌현상이 너무 이루어지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외부인사를 집어넣는데 이번에 이루어진 인사이동에서는 외부사람을 왜 참석을 안 시켰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번 인사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박명훈위원 동장 인사요.

○총무국장 최종복 간부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간부공무원은 또 안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승진했을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보직변경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사이동은 어떠한 사항에서 이루어진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인사상 필요하다고 여러 가지 여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방침을 받아가지고 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의 인사이동에 대해서 어차피 이것은 내가 시정질문을 합니다. 지금 말은 안하겠지만 분명히 지난번에 본오동 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본오동 인사이동하고 이번 인사이동하고 형평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인사라는 것은 형평이 안 맞는 것도 없고 맞는 것도...... 무슨 말씀하시는지......

박명훈위원 동장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그 사람의 신임도, 지역의 인망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소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본오동은 2명 밖에 안했습니다. 이번에 인사는 4명을 한 이유는 뭡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무슨 말씀인지...... 지금 동장 이동을 4명을 왜 했느냐?

박명훈위원 예. 같은 사안에 대해서 본오동은 한달 보름만의 간격에 의해서......

○총무국장 최종복 그 대상자는 지금 그간에 문책을 받은 사람들이 징계를 한 사람이 월피동장을 했던 이병화 동장하고 와동에 있던 김동장하고 해서 두사람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형평을 고려해서 인사를 그렇게 한 겁니다.

두 사람을 대상을 하다 보니까 네사람이 된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럼 그게 말이 안맞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 본오동 했을 적에는 그 사람들도 그때 징계가 있었는데 안했고 그 당시에도 징계를 벌써 당하고 있었습니다.

말이 안맞잖아요. 지난번에 징계를 먹고 있을 때는 안하고 징계했다는 얘기가 앞뒤가 안맞는 얘기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분명히 동장을 재임명 할때는 사표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사표 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사표를 안받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재신임할 때 사표를 냈다 다시 보직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아닙니다. 동장도 전보를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동장들 임기제도가 있으므로 인해 가지고 또 일반직화 되면서 그 제도가 폐지되고 전보발령을......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도 인사이동때 정식으로 위원회를 열어야죠. 폐지됐으면 공무원에 준해야죠.

○총무국장 최종복 승진관계가 아니기 때문에요.

박명훈위원 분명히 아까 인사이동도 그렇다면서요.

○총무국장 최종복 이동했을 때 동장에 대한 인사이동은 승진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인사위원회에 사전에 안 거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어난 것은 징계사건 때문에 인사이동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명훈위원 직인분실요?

○총무국장 최종복 와동장은 직인분실로 인한 징계죠.

박명훈위원 그러면 총무국장님이나 지금 과장님들, 부시장 말이 안 맞잖아요. 분명히 임시회까지 여는 것을 안 열기로 해놓고서 없었던 것으로 하고서 구두로 약속을 했으면 의회를 알아도 우습게 아는 것 아닙니까?

말을 분명히 그렇게 없기로 했었고 그래서 임시회도 안 열기로 했는데 그러면 그런 형평이 어디서 일어난 사건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그것은 그 후에도 수차 감독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추궁을 하고 또 그런 형편이 어쩔 수 없는 인사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리고 방침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송식위원 지금 박명훈위원만 그 말씀한게 아니라 저희들도 사석에서 공통된 의견인데 박위원이 지금 거론을 해서 오히려 민망합니다만 그 당시 사고가 났을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올린게 정말 이게 절도나 말하자면 계획적인 사람이 문제가 생겼을때는 그냥 동장 바꾸는 것만으로는 이게 근절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러면 동장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는 정말 계획적으로 가서 인장만 훔치면 동장은 다른데로 간다하는 그러한 판에 박힌 그것은 안된다고 그래서 국장님도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개인비리나 다른 문제는 몰라도 직인분실로 인해서는 인사이동은 오히려 그런 것을 유발할 수 있다고 사석에서 말씀을 많이 올려서 우리 시의회에서 그 당시 직인분실에 대해서 강력히 말하자면 시장님이하 여러, 이 문제에 대해서 신문에 두 번씩나고 전국에서 안산만 이렇게 자꾸 무슨 문제가 재발하느냐 해서 거론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무슨 비리가 아니고 협조적인 차원에서 그러면 임시회를 그 당시 우리가 유보를 하고 다음으로 늦추고 그 문제를 자체 수급하시는 것으로 약속은 했었잖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했다는데 대한 불만보다는 말하자면 감정, 이번 인사가 솔직히 인사권자의 감정에 의한 처리같고 그렇다면 인사권자면 대단한 겁니까?

그 지역 시민의 대표로 있는 의원이 원만하게 동 행정을 수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같이 대화를 해서 그게 잘 약속이 이루어진 상태인데 돌연 인사발령으로, 우리가 볼때는 약속불이행에다가 보복차원으로 봤을 때 물론 인사권자가 그 문제로 인해서 많이 심기가 불편했다고는 나도 들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거론하는 것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아무리 정말 꼭 미워서 이것 할때는 박명훈의원하고도 "박의원 미안하고 나 그 사람 여러 가지 당신이 모르는 못된 부분이 있고 이 사람을 징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다른게 보내니까 이해를 하소" 이 정도까지 하는데도 협조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는 왜냐 사전에 국장님하고 그 징계 부분에 대해서 교감을 통했으니까 의원이 인사에 개입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도 안타깝습니다만 그 동의 동장이 의원하고 여러 가지로 잘 화합이 되고 동사람들이 존경하고 동발전을 위해서 타당한 동장인데도 그런 다른 객관적인 일의 발생으로 인해서 주민이나 시의원이 그래도 그분이 거기 있기를 바라는데 과감히 그냥 협조도 없이, 서로 합의도 없이 별안간에 인사이동했다는 것은 인사권자의 횡포 아니냐 우리는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기서 왜 거명을 하느냐 추후에 또 감정에 의한 인사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국장님도, 물론 그래요 그때 상황에 건의도 못했고 국장님이 개입을 못했다 하더라도 앞으로 안산시가 민선시장이 되더라도 이런 것은 저희들이 기록에 남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원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민 대표로 이 동장이 동을 위해서 일을 잘 하는가 이 사람이 능력이 있고 해서는 안될 일만 하는 사람인가 태만해서 맨날 인장만 잃어 버리는 사람인가 여러 가지 우리도 지켜 봅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의원에 관계없이 이렇게 하는 일은 저도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번에 불쾌했고 이렇게 했을때는 앞으로도 어떻게 될까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물론 시장님 인사권자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러한 모순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글쎄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심층적인 내면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인사 이전에 사전에 교감이 오고가고 해야 된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는 사실상 곤혹스럽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안했다고도 얘기할 수도 없고 해야겠다는 얘기도 할 수 없고 했다는 얘기도 할 수 없습니다.

공식적인 예결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제가 사실상 곤혹스럽습니다.

김송식위원 저는 인사에 대해서는 절대 교감이 통해서는 안되지만 이번은 사고가 났을 때 총무국장님이 저희들에게 미안한 사의를 표하고 여러 가지 해서 저희들도 이 수습을 어떻게 의회차원에서도 시도 너무나 곤혹스럽고 하니까 곤혹스러운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잘 처리하는 과정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지 인사야 절대 인사권자가 하는 거지 저희들이 그것을 교감을 통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번 만큼은 와동은 박명훈위원이 특별히 그 동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그동안에 동장으로 인해서 의원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보니까 동장의,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그럴까 여러 가지를 제기하다가 이번 동장은 상당히 우수하고 훌륭한데 이 도난사건, 말하자면 분실사건 때문에 인사이동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서 포기한 상태였는데 그때 수습을 하는 과정에 "아, 이 정도 수습하면 앞으로 계획적으로 인장 분실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고 인장이 분실되니까 동장이 어디로 가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자 하는 우리가 서로 묵계에 의한 사전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강력히 건의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만큼은......

○위원장 강성필 잠깐만요. 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김송식위원 나는 마쳐야죠.

지금 발언하는 중이에요.

○위원장 강성필 인사문제는 예산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만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묵계에 의한 사전 약속이 있었는데 그냥 별안간에 이렇게 됐다 하는 그 부분 때문에 교감 문제가 나온거지 앞으로의 인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것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회라는 것은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인사위원회 내용이 나왔을때는 이 안에 포괄되는 모든 사업적인 내용도 다 질의를 하고 우리가 질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산을 확보하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이해하시고 질문을 위원이 지금하고 있고 무슨 사적인 일도 아닌데 그것을 제재하거나 그러시면 유감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훈위원 69페이지에 보면 412목에 협성상고 고적대 육성지원을 3천만원 삭감을 했는데 이게 왜 식감을 했습니까?

목변경을 하신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작년에도 저희가 보조를 준 게 있는데 도 교육청을 통해서 민간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청을 통해서 전도를 하도록 이렇게 당초 예산에 세웠는데 지금 그 학교에서는 시급하니까 빨리 보조를 해달라고 그러지만 도 교육청에서 얘기가 도교육청에서 하면 세입을 잡아서 도의회 통과를 해야 되고 도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타 이러한 육성하는 유사한 학교가 우리 도내에도 사립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산에서 하는 것은 조금 형평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위원들이 다를적에 왜 우리 관내는 그러면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느냐 또 이런 문제가, 그전에는 급식비도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다루기가 조금 실무자선에서 거북 스러운 그런 감을 느끼고 직접 줬으면 좋겠다는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관계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는 가급적이면 저희 지침에 안 된다는게 아니라 가급적이면 억제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절차를 따져서 도교육청에다 전도해 주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목변경을 해서 시기적으로도 시급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목변경을 해서 직접 학교에다가 보조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목만 변경을 한 것이지 실지 지원을 하는 거다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직접 지원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73페이지 내무행정의 국민운동관리에서 맑은강 가꾸기 운동 초빙강사수당, 맑은강 가꾸기 추진본부 현판제작, 맑은강, 맑은강 많은데 이것이 정부의 어떤 지침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예. 지금 내무부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환경처라든가 건설부라든가 협조를 받아 가지고 내무부에서 주축이 되어 가지고 맑은강 가꾸기 운동을 도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제일 우선 시책으로 책정을 해서 강력히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이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로는 가장 홍보, 시민들한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홍보 단계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위에서도 이 홍보비에 대해 많은 확보를 해서 강력히 추진하라는 그런 지시가 누차에 있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맑은강 가꾸기는 하수과에도 있고, 주무부서는 어디 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기구를 대내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총괄적으로는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전 과가 거의 해당이 안되는 부서는 없습니다.

주로 하수과, 수도과, 가정복지과, 공보실 이런데로 해서 담당 업무를 시켜서 하천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 사업은 하수과에서 하고 홍보적인, 주민에 대한 참여의식을 불러 일으키는 붐조성은 사회진흥과에서 주로 하도록 이렇게 업무분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동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동은 동 나름대로......

박명훈위원 이게 맑은강 가꾸기에 들어간 전체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 뿐만 아니라 전 안산시와 동까지 다해서......

○총무국장 최종복 각 부서를 다 취합한 것이 2억2,200만원 그래서 동사무소......

박명훈위원 하수과까지 포함해서요?

○총무국장 최종복 동사무소가 1,560만원 본청이 2억670만원 이렇게 2억2,240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맑은강 가꾸기라는 것은 홍보만 되어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민의식이지......

그러면 맑은강 가꾸기에서 투자사업쪽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하수과에서 그것을 합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하수과에서 기존의 계획에서는 차집관 관로 매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기왕에 계획이 되어 있지만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지만 좀 당겨서 많은 집중적인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부시책에 따라서...... 이런 문제 기존에 해야 될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그리고 하천 하상정비 사업 지금 저쪽에도 그렇고 화정천도 그렇고 하상정비 사업 이런 것은 하수과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금년 추경에는 일부 시범장만 계상을 했고 나머지 연차적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의 방침도 그렇고 저희도 실무자 구상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맑은강 가꾸기는 사실 우리 환경처에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보면 위에서 떠들면 밑에도 덩달아서 떠들고, 우리가 지방화 시대가 되면 우리의 특색에 맞는 것을 창안할 생각은 안하시고 위에서 떠들면 밑에 까지 다하는 현상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당연히 이건 환경처에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자체로 창안해서라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지도 몰라요.

왜, 우리가 안산천특위를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이러한 사업이 미리 예산이 추진이 되고 다 됐어야 되는데 그때는 솔직한 얘기로 그때 잠깐 정비, 정화는 안하고 정비 사업만 슬쩍해 놨다가 지금 맨 풀이고 우수관 내려오는데 보면 지금 똥물이에요.

그럼 이 맑은강 가꾸기 자체가 풀 정화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러면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제초작업으로 하면 되는데 이것을 강이 맑아지려면 근본적으로 시민의식과 우리가 오수관을 다 정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말이에요.

이게 됩니까? 맨날?

오수관 자체가 우수관 뚫어 놓고 다 했는데 이것을 정화하지 않으면 안돼요.

이 예산 2억이라는 돈이 시민의 혈세인데 사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하니까 밑에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안산천특위 했을 적에 더 정확하게 우리는 여기서 앞서 갔는데 그때 무슨 창안을 했었으면 이런 것이 들어와도, 그런데 정부에서 하니까 전국이 지금 다 하고 방송 때려서 다 하고 있거든요.

방송한다고 해서 하고 동사무소에서 새마을 지도자들 나와 가지고 풀깎고 동하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물 맑아집니까?

물 안맑아져요.

근본적인 오수관을 고치지 않는 한은, 우리는 오수관만 되면 우리 안산시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안고치고 맨날 와서 맑은강 가꾸기 띠나 두르고 제초한다고 해서 물이 맑아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본 취지가 틀려졌다고요.

홍보는 시민의식을 개혁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지금 당장 해 가지고 깨끗해진다고 그러면 이 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2억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하니까 밑에 까지 다하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안산천특위를 했을 적에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난리를 폈었어요.

맑은강 우리의 근본적인 오수관을 고치지 않는한은 그때와서 제초작업하고 그날 왔으니까 점심식대비외에는 거의 없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런 것이 앞으로도, 이게 획일적이에요.

지방자치는 뭐냐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앞으로 자꾸 이런식으로 되면,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이제는 정부가 하는 일이 정책이 잘못 됐으면 전부 시의회가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된다고요.

맑아지면 얼마든지 주는데 맑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건 정화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정비사업을 하는 거에요.

풀 깎기 작업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많이 앞으로도, 국장님 오시기 전에 안산천특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우리는 그때 많은 것을 투자사업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주춤하시다가 이제 정부에서 환경, 당연히 환경처 차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앞서가는, 사실 안산천특위 했을때는 다른데 보다 앞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보조를 맞춰가는 입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먼저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은 활동하셨다는 것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차집관 관로 매설이라든가 이것을 계획적으로 단시일내에 해결을 못하더라도 지금 공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계기로 해서 더 집중적으로 조기에 당겨서 집중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고 또 아까 박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그 썩은 물이 나오는 것 투자를 하더라도 썩은 물이 나오는 이런 문제를 온 시민이 같이 느낄 수 있는 걱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바로 붐조성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풀깎기 이런 것도 하나의 참여를 전시민이 해서 같이 걱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홍보적인 사업을 대대적으로 금년도에는 홍보적인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할려고 예산을, 그것도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가급적 관철이 되도록 간청을 드립니다.

박명훈위원 75페이지 하천정화활동 장비 구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집게, 쇠갈퀴, 수장화, 낫, 마대가지고 정화가 됩니까? 이건 정비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안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가지고 물이 깨끗해 진다는 얘기는......

○총무국장 최종복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시민의 참여의식을 재고하기 위해서 그런 청소사업, 환경사업부터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1차적으로 사업책정을 그렇게 한 겁니다.

김송식위원 총무국장님 저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의견을 제시하는데 맑은강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나라에서 시작했다 하면 우리 자체에서는 어떻게 하면 안산천이나 어디 하천이라도 맑은 강을 만들자는 것이지 띠를 두르고 행사 요란하게 하고 끝나면 띠 같은 것 공해만 생기는 거에요.

쓰레기만 생기는 거에요.

맑은강을 살릴려면 안산천은 우수관, 오수관을 다시 찾아서 그것을 막아야 우선 됩니다.

우리가 19억을 들여도 실패한 것 아닙니까?

이젠 우리도 지쳐서 말을 안 했는데 맑은강 행사 지시가 내려 오니까 추경에 벌써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 가지고 강은 맑아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얻는 수확은 의식이 변화되고 주민들이 맑은강에 대한 관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

정말 맑은강을 살리려면 어떻게 하느냐고 도시국장님은 참모회의라도 열어서 물론 행사의 총 주관은 총무국이지만 실제 맑은강을 해야 될 국은 도시국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지금 2억 줬습니다.

2억을 더 쓰더라도 오수관 찾는데 공사가 어렵고 기술이 어렵더라도 돈이 더 들더라도 이번 기회에 그것을 꼭 찾는......

그러면 예산이 과해도 맑은강 가꾸기 운동이 나라에서 큰 사업으로 내려 왔으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안산천 잘못된 부분 말하자면 그 부근의 선경이나 예술인아파트 오수관, 우수관 잘못된 부분을 찾는 예산을 세우시는게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물론 이것이 총무국 소관은 아니지만 그러한데 예산은 10원도 안 세우고 행사가 소모적이고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찾고 나서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행사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합니다.

박명훈위원 박명훈위원도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사실 우리가 맑은강 살리기는 낫을 들고 풀을 베고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요즘 조선일보에 계속 시리즈로 나오는 것을 제가 읽고 있는데 라면 국물 한 그릇을 버렸을 경우 그것이 다시 생물이 살 수 있을 정도로 정화가 될려면 많은 맑은 물이 투입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럴 때 바로 우리 총무국에서 해줄 일은 신문지상에 난 것도 있지만 주민들의 깨우침을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 가지고 기름 찌꺼기를 휴지로 닦아서 쓰레기통에다 넣어서 소각시키는 그런 부분을 이번 기회에 홍보를 하시고 또 아이디어를 개발 하셔 가지고 맑은 강 살리기에 적극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86쪽에 가사미테니스장 라이트 설치가 있는데 국민건강 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다른데에 전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조사를 해보니까 공공시설이든 사설이든 타 지역에는 라이트 시설이 별로 없는데 안산지역에는 라이트 시설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곳이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청이라든가 올림픽회관에는 라이트 시설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공공시설이면서 여기만 안 할 수 없고 그래서 너무 많이 하면 소비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반만 할려고 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 얘기는 안산시 전역이 다 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총무국장 최종복 대부분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아파트단지에도 보니까......

박명훈위원 아파트 단지는 다 되어 있는데 그럼 앞으로 공공시설에 다 이것을 할 생각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다 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할 계획이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다른데는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테니스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것이 마지막이다 이거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마지막인데 전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만 했으면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거기에 전기료 같은 것도 시에서 내줍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저희 실무자의 구상은 금년내로 시설을 정비해서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것으로 추진을 할려고 합니다.

박명훈위원 조례상 우리가 부칙을 정해놨기 때문에 경과조치를......

○총무국장 최종복 그러기 전에 투자를 해서 제대로 운동장을 만들어 가지고 위탁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도 필요 합니다.

박명훈위원 어쨌든 조례도 바꿔서 경과조치를 다시 바꿔야 되니까 그건 그때 할 일이고, 안산시에 공공테니스장이 몇 개에요?

○총무국장 최종복 안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것하고 올림픽회관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직원들이 하는 구내에 있는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만약에 우리가 예산 삭감을 손안대더라도 총무국장님의 의향은 반 정도만 설치하실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이것이 반 정도 설치할려고 예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송식위원 올라온 것이 반이군요.

박명훈위원 81쪽 민간위탁금 총무국장님은 이번에 시민체육대회가 처음이시죠?

○총무국장 최종복 예.

박명훈위원 각 동에 1천만원씩 주고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시민체육대회에 쓰는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2억1천만원입니다.

○박동훈위원 2억1천만원이 그날 경비에 쓰는 것이죠?

○총무국장 최종복 그렇죠.

박명훈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시민체육대회는 시민의 화합과 단합 그리고 우리 안산시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이것은 시민체육대회가 아니라 학생체육대회인지 지금까지는 운동선수를 들여와서 하는 체육대회 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님은 먼저 있었으니까요.

○총무국장 최종복 부정선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박동훈위원 부정선수든 뭐든 여태까지 체육대회는 그랬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셨으니까 답변을 해보시라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그전에는 보면 각동에서 부정선수들을 데려오고 했는데 금년에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 행사 지침 시달할 때 절대 그런 것은 안된다고 지시를 했습니다.

○박동훈위원 지금 공단동에 가 보면 선수 데리러 다니느라고 벌써 주민들하고 8월 31일자로 다 갖다 놨어요.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도 하고 이번에 증인감정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분명히 그것은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벌써 선수스카우트 해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는 시민체육대회때 학생들이 와 가지고 지난번 체육대회 할때 1바퀴 반 차이가 났어요.

그런 것은 교육청에서 학생들 체육대회로 운영하게 하시고 그날은 시민 전체가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지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를 데려다가 시합하고 이것이 무슨 시민체육대회입니까?

○총무과장 최원섭 그런 관계는 감안을 해 가지고 금년 체육대회는 작년하고 다르도록 하겠습니다.

○박동훈위원 2억 얼마라는 돈을 써가면서 까지 행사를 하는데 동과 동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날이 잔치지 왜 동과 동......

돈도 동에서 걷어요.

얼마전에도 말썽났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돈도 주고 말썽나면서 시민체육대회를 할 이유가 없어요.

동과 동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데 뭐하려고 합니까?

시민체육대회가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시민체육대회가 되어야지 운동선수나 데려다가......

제가 얘기를 한 벌 해볼까요.

인하부고 배구부 선수들, 경기대학교 배구부 선수들 후보들 다 제 후배들이에요.

이게 무슨 시민체육대회입니까?

선수들 스카우트하는 비용이 또 얼마입니까?

이런점이 앞으로 정말 시민대회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은 각 동의 동장하고 사무장한테 지시만 잘 내리면 돼요.

지금 모 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모동은 벌써 공단동에다가 선수들을 갖다 놨어요.

공단동에 돌아 다니면서 벌써 그 얘기들을 해요.

이게 무슨 시민체육대회입니까?

어차피 올해는 다른때하고 틀릴거에요.

증인감정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선서해서 위증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다를 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정확하게 하면 우리가 시민의 혈세를 주면서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요.

시민의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점에서 이번에는 정확히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총무위원회에서 국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인데 찬조금, 기부금, 거출 행위가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시는 국장님이 엄하게 해도 혹시 동장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희들이 연말 감사때 감사하면 그 동장하고 사이가 나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저희들이 참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체육행사 전에 각 동의 어디에다 "이번 시민의날 체육행사에는 기부금, 찬조금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 협조 바랍니다" 해가지고 안산시 어디를 가도 그게 보여서 시민들이 문민정부 달라졌구나 이런 것이 개혁인가 보다 하는 실감을 느끼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만 이렇게 홍보물 붙이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는 얼마나 받았길래 남들이 보기에......

우리 걱정하는 사람들이 보면 괜찮은데......

김송식위원 과거에 받은 것 제가 연말 감사때 여기서는 밝힐 일이 아니지만 다 밝힐거에요.

잘못된 것 많아요.

앞으로 잘해 나가자고 하는 것이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위원님 얘기하시는 취지는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공개적으로 프랑카드를 붙여 가지고 하기에는 조금......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요즘 청첩장 같은데 화한을 사절합니다. 할때 받는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이번 시민의 날 행사에는 찬조금, 기부금 행위를 일체 사절합니다 하면 전 국민 매스컴에도 나올 수 있는 거에요.

그런게 개혁입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해야지 서울의 KBS나 어디에서 와도 안산시에서 이렇게 모범적으로 한다는게 홍보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나쁜 뜻으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니까 그것을 총무국장님이 아이디어를 내셔서 하시면 우리가 예산 통과하고 또 이렇게 갹출하는데 정말 돈 많아서 동장에게 와서 생색 안내고 몰래 주는 것은 우리가 모르면 받아도 될거에요.

받아서 몰래 쓰던가 공개적으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안낼 수 없잖습니까?

그것 붙이면 저 안 내도 됩니다.

3만원이고 2만원이고 부담됩니다. 저도 시민인데.

이렇게 예산을 1천만원씩 주고 하는데는 전국에 우리뿐이에요.

우리시만 동에 2천만원 체육행사비가 나가는데 이러면 안됩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그건 맞습니다.

다른데는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데가 제일 많고 700만원까지 지원하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조사는 안 했지만 감으로 빈약한데 의원들 만나면 체육대회때 지원 얘기를 할때 그래요.

우리는 너무 과해요.

그러나 이것 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체육대회를 부정적으로 보면 안되니까 지원은 좋은데 그 부수적인 돈 많이 받아서 해봐야 동에서 관리자들이 그게 다 부정의 원인입니다.

시에서는 동에서 몇억 걷었다고 국장님이나 시에서는 하나도 그런 것 관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답변하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진짜 부탁의 말씀인데 강력하게 해서 이번에는 이런 것으로 행사가 끝난 뒤에 저희들하고 의견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행사때마다 하고 나면 뒤끝이 좋지 않아 가지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행사를 다 걱정하고 공무원들이 가장 곤욕스러워 하는 것이 시민의 날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과격한 경쟁의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종목도 조정을 했고 여러 남녀 시민들이 참가할 수 있는 피구라든가 이런 경기종목이 아닌 일반 레크레이션으로 종목을 조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경기자들은 또 항의를 합니다.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하여튼 돈을 걷는다는 문제가 나중에 물의를 일으키면 동장하고 사무장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몇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프랑카드를 공개적으로 거는 것은 조금 수치스러운 얘기가 있을 것도 같아서 안내장, 초청장의 하단에 문구를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떨까 하고 생각합니다.

김송식위원 그러시든지요.

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 안하고 이렇게 해서 오는 파급효과가 얼마나 클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강요는 절대 안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하여튼 의원님들의 뜻을 충분히 알고 어긋남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79쪽 보상금 청소년 복지에서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질 청소년 사업인데 보상금을 왜 깎았는지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최종복 도비가 조정되어 가지고 도비지원분만 깎은 겁니다.

박명훈위원 도비는 도로 반납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종복 도비가 가내시된 것이 본내시 할때 깎였어요. 그래서 깎인 것을 조정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비가 줄어든 겁니다.

박명훈위원 앞으로는 도비 표시좀 해주세요.

처음에는 예산서에 도비표시를 잘해줬는데 지금은 도비에 관한 표시를 안해 주더라고요.

○총무국장 최종복 예.

항목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와 회계과 예산을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송식위원 전체적으로 다 질문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시민과, 민방위과, 올림픽기념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 및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총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마쳤으나 동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의견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각동의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동정업무에 바쁜 일정중에서도 본 위원회에 참석 해주신 각 동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식위원 본오2동장님 약수터 모터를 언제 구입하신거죠?

○본오2동장 이응식 본오2동장 이응식입니다.

2년이상 경과되었기 때문에 현재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체할려고 합니다.

김송식위원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입니까?

해가지고 교체할 겁니다.

김송식위원 일동장님 지하약수터 관리비가 1개소에 80만원씩 들어갑니까?

○일동장 이진복 일동장 이진복입니다.

4개소 설치된지가 3년정도 되었는데 중간 펌프가 녹이 슬어 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10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4개소가 공히 다 그래요?

○일동장 이진복 예. 그래서 전에 설치된 것들을 고장이 잦으니까 4개 다 고칠려고 합니다.

이명복위원 일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맑은강 살리기 전 시민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는데 홍보물을 만드시는데 홍보물 내용을 동에서 자체적으로 만듭니까, 아니면 상부에서 모델이 내려와서 만듭니까?

○일동장 이진복 모델이 있는데 제작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맑은강 살리기 운동은 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환경운동으로서 요즘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접하시는 동장님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주로 가정주부들이 쓰는 세제라든지 식용유, 음식물 찌거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샛강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되니까 홍보할 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일동의 특수우편물 반송료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동장 이진복 우편요금이 전에는 전.출입을 다 신고했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되면서 전입신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받고나서 우편으로 전출지에 통보를 해줍니다.

양이 늘어나므로 해서 우편요금이 부족하게 되겠습니다.

각 동도 다 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각 동에는 예산이 거의 비슷한데 아침에도 우리가 총무국에 말씀을 드렸지만 시민체육대회날 지금 동과 동과의 경쟁 때문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특히 부정선수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문제가 있는데 동장협의회장님께서는 올해 체육대회에 시의 지침도 받았겠지만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대책을 세울 것인지요.

○사동장 심장보 사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시민의날 행사로 17개동이 같이 참여해서 체육대회를 하는데 예년에 보면 당초 준비과정에서는 협의가 되었어요.

시민축제니까 시민들로 구성된 선수들로만 나와서 하는 것이 참된 주민 화합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 저는 여덟 번 동안 그렇게 운영을 해 왔었는데 간혹 몇 개 동에서 선수 선발하는데 승부에 집착한 나머지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수 구성 과정에서 종전보다 바꾼 방법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선수 연령제한을 안 했었습니다.

만약에 육상이면 육상도 젊은층인 20대가 나와서 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선수구성을 20대1명, 30대1명, 40대1명, 50대1명 이렇게 여러 계층이 참여하면 이것이 부정선수를 예방할 수 있는 길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수 출전기준을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배구라든지 다른 경기도 연령을 둔 선수 선발기준을 마련했기 때문에 예년과 같은 그런 부정선수 선발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제일 기준이 되는 주민등록 발취가 지금은 전산입력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선수명단이 제출되면 부정선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산입력으로 우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부정선수가 들어갈 수는 없게 될 겁니다.

그러한 준비 차원에서 이번에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공단을 가보니까 벌써 공단에는 선수 스카우트를 하느라고 지금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모동의 자료까지 제가 갖고 있는데 지금 이것은 동장님이하 사무장 그다음에 시의 어떤 삼위일체가 되셔 가지고 여태까지 시민의날이 시민일체가 되셔 가지고 여태까지 시민의날이 시민이 아니라 이것은 학생들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선수들 시민체육대회가 됐지, 그런점에서는 이번에도 어떤 규칙을 많이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동에서는 걱정하지 말고 하라 그다음에 전산은 그까짓것 동주민들도 만드는 것은 우습다 그래서 지금 선수를 스카우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올해 저희들한테 증인감정에 관한 조례를 분명히 시행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 있으면 우리가 만들겁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부정선수를 이번 감사에서 지적을 당했을때는 동장협의회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동장 심장보 이것은 양심상 이렇게 의회에서까지 각 동장들 입회하에서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도 부정선수를 했을때는 도덕적으로도 자기네들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감수해야 되겠고 저는 공단의 선수들 선발한다는 것은 주민등록이 거주지가 그 동에 되어 있으면서 하는 사람은 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공단동은 거기에 거주하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8월 30일이전에 회사에 입사한 사원이면 가능하고 사원이되 안산시내 거주하는 사원중에서 회사에 입사한 사원으로 선수를 선발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염려할 것 없고 우리 시민이 아닌 외지에서, 예년까지는 외지에서 선수를 선발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이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명훈위원 하여튼 많은 준비를 부탁 드리고 항상 논란의 대상이 됐던 것이 찬조금 관계거든요.

거둬 가지고 기 얼마씩 배정을 해줘 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각동에 1천만원씩 보조를 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1천만원이면 사실은 적은 돈은 아닙니다.

많이 쓸려고 하니까 부족하고 또 경쟁을 너무 하다 보니까 부족하고 스카우트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부족했던 것이지 실지 시민의 어떤 잔치가 되면 부족한 돈은 아닙니다.

사실 1천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가정의 전세금 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점에서 올해는 정말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몇 면 얘기를 하셨는데도 잔치다운 잔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총무국장님이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이번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엄벌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얘기도 전해 드리면서 올해는 같이 동과 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부탁드립니다.

○사동장 심장보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반복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총무국장님하고 총무위원회에서도 약속을 했고 오전에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찬조금, 기부금, 거출행위가 없도록 단속은 물론이고 그 행위가 일어 났을 때 그 동장님하고 사무장님에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징계를 하시겠다고 까지 답변을 하셔서 물론 국장님이 지시하면 되는데도 저희들이 다시 반복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거지 그 행위가 일어나 가지고 서로 곤란한 것은 그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주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번 안산시민 체육대회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철저하게 아껴서 알뜰히 하는 것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동장니 운동장 체육시설물 보수가 250만원 짜리 3개소인데 대강 뭡니까?

○일동장 이진복 철봉이나 골문 이런 것이 자주 망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이미 수리를 해가지고 보수비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수시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거기가 생긴지 얼마 안되는데 공사하는데 하자기간이 있는데 하자를 시키면 되지 그것을 보수......

○일동장 이진복 그것은 공사에 들어가는 게 있고 나중에 별도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골문 같은 것은 당초에는 조기축구에서 했는데 돈이 자꾸 들어가니까 수리를 좀 해달라는 거죠.

철봉같은 것은 수시로 망가집니다.

박명훈위원 철봉같은 것이 수시로 망가지면 하자 보수 기간이 있는데 약한 것으로 했으니까, 견고한 것으로 했으면 그 하자 보수기간에 조치를 하고 아까 골문같은 것은 조기에서 했으니까 그것은 보수를 해 주면 되겠지만 그런 것은 공사하는 데는 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동장 이진복 지금 거기 3개 운동장인데 구룡운동장 하나만 하자보수기간에 걸려 있고 나머지는 지나 갔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3개동으로 다 집어 넣었잖아요.

2개동으로 집어 넣어야지......

○일동장 이진복 그러니까 구룡운동장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할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는 저희가 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보수시설 같은 것도 하자 기간을 정확히 따져 가지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자주 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들이 공사를 잘못 했기 때문에 그들 원인자들한테 뺏어 낼 수 있는 것을 많이 강구하세요.

여기 보면 보수비 무슨 보수 하자 보수비가 굉장히 많은데 다 그래요.

○일동장 이진복 저희들도 물론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기간이 있는데도 하게 되면 감사에서 그것은 지적을 받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시설물 250만원짜리 3개소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라는 거죠?

○일동장 이진복 네.

이명복위원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는데요.

지금 동예산중에서 원곡2동, 고잔2동, 선부2동 이렇게 보니까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비하고 야간 급식비를 삭감 시켰는데 삭감시킨 이유가 뭔가 우선 말씀해 주시고......

○총무국장 최종복 지금 여기 동에서 예산 올라온 것은 저희 총무국에서 별로 스터디를 안 했습니다.

기획실로 해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을 했는데 대부분이 동장이 요구한 의견을 거의 수용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방범대원 운영비에 대해서는 방범대원을 운영하는데도 있고 운영안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폐지가 된 그런 경비는 이번 예산에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감액이 된 겁니다.

그래서 동장의 의견을 다 받아 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명복위원 노파심에서 그러는데요.

사실 안산의 밤거리가 어둡고 요즘 신문지상에도 보면 상당히 강력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행여나 이렇게 삭감을 해서 혹시 또 동장님들이 일선에서 일하시는데 사기가 저하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았습니다.

이명복위원 이상입니다.

김송식위원 삭감해서 올라오는 것은 충분히 심의하고 다 하셨겠죠?

월피동장님 월피동 특수우편물 발송 그것 설명좀 해 주세요.

○월피동장 김수영 월피동장 김수영입니다.

당초에 책정했던 우편료가 세대수가 자꾸 늘고 인구가 늘다 보니까 한달에 평균 90만원씩 소요가 되는데 지금 제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월, 11월, 12월 270만원이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뭘 발송하실려고 그러는 거죠?

○월피동장 김수영 우편료를 270만원......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뭘 발송할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요금은 아닌데......

○월피동장 김수영 주민등록 관계인데 일동에서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김송식위원 그 외에는 월피동은 예산이 하나도 없네요?

○월피동장 김수영 예. 다른 것은 요청한게 없습니다.

김송식위원 다 기정예산에 한게 이상 없습니까?

○월피동장 김수영 예. 이것 밖에 없는데 세대수가 너무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와동은 이번에 직원이 증원 됐습니까?

○와동사무장 김남림 와동사무장 김남림입니다.

먼저 동장님이 오늘 2시에 체육대회 관련해 가지고 회의를 주재중이라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송식위원 다시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라고요?

○와동사무장 김남림 안산시민의날 행사 관계로 오늘 와동 체육진흥회를 소집했습니다.

동장님이 처음 취임하셔 가지고 회의를 소집한 관계로 양해를 얻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김송식위원 물론 안오셔서 동장님 대신와도 되지만 차라리 다른 사유를 대든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나온 것을 양해해 달라고 그래야지 체육진흥회 하는데 의회...... 이 양반들이 말하는게 전부들,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의회 무시해 가지고 의회 발전도 안될 뿐더러 또 우리가 협조할 수 있는 일도 협조도 할 수 없는 거에요.

지금 체육대회를 어떻게 하느냐 그 문제 때문에 동장님들 바쁜 시간에 모셨는데 거기서 사무장이 나와서 그렇게 대답을 하면......

○와동사무장 김남림 죄송합니다.

김송식위원 위원장님 경고 말씀 한번 하세요.

이명복위원 이번에 다른 동하고 특이하게 여러 가지 급여 성격이 들어 왔는데 인원이 증원이 됐습니까?

○와동사무장 김남림 네. 그렇습니다.

7월1일자로 정원이 한명 증가하는 관계로 급여 관계를 늘렸습니다.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하약수터 4개소를 유지하는데 20만원이면 80만원인데 어떤 식으로 유지합니까?

○와동사무장 김남림 여기에서 유지비는 수도꼭지 달아 놓는 것 기타 사소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동에 약수터가 4개가 있는데 기존의 3개는 기 예산이 서 있습니다.

올 봄에 약수터 한 개가 더 개발된 관계로 이번에 추경에 20만원을 예산에 더 세웠습니다.

김송식위원 지하수이용 안내 표지판은 2개소에는 기 있습니까?

○와동사무장 김남림 예. 2개소에는 기 있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데 그게 안내하는게 60만원씩 입니까?

○와동사무장 김남림 예. 스텐레스판으로 해가지고 입간판으로 세우는데 60만원씩 들어 갑니다

박명훈위원 선부2동장님 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선부동 지하수가 몇 개에요?

○선부2동장 신윤동 선부2동장 신윤동입니다.

다섯군데입니다.

박명훈위원 다섯 개소가 최근에 지하수 개발한 거죠?

○선부2동장 신윤동 최근에는 아닙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연도수가 어떻게 돼요?

작년에 우리가 다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부2동장 신윤동 전부터 했는데 연도수는 자료가 없어서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들이 예산배정을 작년까지 주고 안 줬기 때문에 작년에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 여기에 보면 지하수 하자보수공사가 에어써징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350만원씩 5개소에 다 고치거든요. 1750만원에.

잘 따져 가지고 이것은 하자보수를 받으셔야 돼요.

한 공사업체에다요.

이런 것도 시민의 혈세로 또 달라고 그러면 주는 것만 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시민들이 혈세를 낸 것을 잘 관리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안산시의 모든 지하수가 얼마 안돼요.

공사를 우리가 해 준게......

○선부2동장 신윤동 알겠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아직 남은 것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다섯 개를 지금 다 올렸다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선부동만이 아니에요.

보며는 하자보수기간들을 지키지도 않고 거의 대개 보면 그냥 또 달라면 의결되니까 또 주고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회계감사는 여기 있는 것 갖고 하지 하자보수를 따지는 기간은 없거든요.

감사하더라도 보통......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자체내에서 하자기간을 분명히 하셔 가지고 그런 쪽으로 했으면......

○선부2동장 신윤동 네, 알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초지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초지동사무소 지은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초지동장 박찬경 '86년도말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명복위원 거기 전기 승압공사에 따른 전기 내부시설 1, 2층이 1,500만원이 올라 오고 그랬는데 전기 사정이 안 좋습니까?

○초지동장 박찬경 그것을 상세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86년도에 건축을 했는데 지금 누전이 되어 가지고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여태까지 그런게 있었는데 사실 수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전기공사를 다시 해가지고 누전을 전부 방지하고 또 창고에도 전기시설이 있는데 사실 거기도 건물안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전부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선을 끌어서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면적으로 전기공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이명복위원 그리고 초지 운동장도 거기서 관리하시죠?

○초지동장 박찬경 네.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단상 가운데 보면 구멍이 났던데 그런 것 보수하시는 건가요?

○초지동장 박찬경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봄에 단상도 그렇고 옆에도 상당히 훼손이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시로 보수를 해 놓고 지붕도 한지가 오래 되어 가지고 새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로 전부 색이 바래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명복위원 거기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돈이 들더라도 예쁘고 튼튼하게 해 놨으면 하는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청사쓰레기 소각장을 보수 하시는데 그 주위가 집들이 많은데 200만원 들여서 해 가지고 매연 안나오겠어요?

○초지동장 박찬경 현재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 다시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지금 태우고 그러면 연기가 나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많아서 현재 있는 것을 보수를 해 가지고 완벽하게 하고자 해서 예산을 이번에 계상시킨 겁니다.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와동에 한번 물어 볼께요?

포괄사업비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와동사무장 김남림 지금 포괄사업비는 공사중인 것 우수측구 하나 그것 밖에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창동빌라앞에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창동빌라고 다 집어 넣는다고 하는데 포괄사업비가 없으면 어떤 것으로 해서 재는데 포괄사업비가 없으면 어떤 것으로 해서 재떨이를, 교통행정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한번 건의......

○와동사무장 김남림 이번에 재떨이가 새마을과에서 내려 왔습니다.

김송식위원 사무장님, 내가 그냥 사무장님한테 말씀드릴께요.

여기 오신 것이 뭐냐 하면 연간 금년에 와동에서 살림살이를 계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그것도 올바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심의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해하시죠?

○와동사무장 김남림 네.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렇다면 이게 동에서 늘상 업무중에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또한 국회에서도 보면 국회가 열리는 동안은 장관님들이 늘 대기하고, 그 분들 직급은 장관이 높고 높낮이를 떠나서 예산확보라든가 국회출석하는 것이 회기기간에 가장 우선하는 업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와동사무장 김남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물론 안오셔도 돼요.

안오셔도 모르고 지나 갈 수도 있고 누가 왔는지, 여기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하실 때 나오면 동정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몸이 아파서 안나왔다든가 말하자면 이런 발언이었으면 제가 조금은 이해를 하겠는데 아까 사무장님이 발언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총무국장님 바쁘시다고 안나와 버리면, 사실은 오늘 총무국장님 안 나오셔도 돼요.

그렇지만 총책임자니까 다른데 바쁜 볼일 있으셔도 나와 앉아 계시거든요.

하물며 동장님이 "체육진흥회한다고 안나온다고 가서 그렇게 얘기해" 그러지는 않았을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의회가 열리는데 오라가라 하는 것을 귀찮아 한다든가 하는 발상, 사고방식 이런 것은 앞으로 고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동사무장 김남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명같지만 저희 동장님이 와동에 처음 오셔 가지고 회의를 처음 소집하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김송식위원 자꾸 그렇게 처음 내가 그것을 나쁘다는게 아니라 거기에 우선 보다 여기 안나오는 것을 어려워해야 된다 이말이지 기본자세가......

아시겠죠?

○와동사무장 김남림 예.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사무장님이 잘못한 것은 없고 지금 당신도 처음이니까 회의에 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역구의원도 있고 이런 사고, 물론 이게 잘잘못을 문책할 성질은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여기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가슴이 아프다고요.

○와동사무장 김남림 예. 알았습니다.

김송식위원 그런 부분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와동사무장 김남림 예. 잘 알았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은 총무국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지......

앞으로는 의회가 있을때는 천재지변이 아닌한은 의원님들이 부르실때는 좀, 그래야 예산심의도 심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총무국장님이......

○총무국장 최종복 예. 알았습니다.

이명복위원 선부2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하수 하자보수 공사 에어써징이라는게 다섯 개소가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선부2동장 신윤동 선부2동장 신윤동입니다.

지하수 개발한지가 전부 몇 년씩 됐는데 녹도들어 있고 이물질이 들어 있어 가지고 전문용역업체가 한번 공기로 불어내고 청소를 하면 맑은물 공급이 된다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니까 파이프를 소제하는 역할을 하는 군요?

○선부2동장 신윤동 네. 그렇습니다.

지하에 앙금이 앉는 것 그런 것 등등을 청소하는 겁니다.

이명복위원 이것은 사용을 하는 그런 지하수죠?

○선부2동장 신윤동 네.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송식위원 에어써징이라는 게 뭐에요?

○선부2동장 신윤동 전문용어가 되어서 저도 잘......

김송식위원 그러니까 용도가 어떻게 하는데......

○총무국장 최종복 에어써징이라는 것은 공기를 넣어 가지고 압력을 해 가지고 닦아 내는 겁니다.

관 전체를......

김송식위원 350만원짜리 5개소 1,750만원 지하수 하자보수공사......

○선부2동장 신윤동 전문업체들한테 1차 현지답사에서 한번 자문을 받은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것 하여튼 5개 지역의 만든 기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선부2동장 신윤동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다시한번 검토해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동장 이진복 일동장이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하자 보수하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 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하자보수를 하는데 만약에 저런 문을 만들어 놨는데 문을 사람이 인위적으로 돌로 깨뜨려 부셨다면 그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수를 해야 됩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그것은 그럼 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지 그렇게, 관리차원에서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일동장 이진복 관리를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긴 것은 그것은 하자보수......

박명훈위원 관리도 그럼 책임 있지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관리도 책임이에요.

○일동장 이진복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하자 보수기간이 됐다가 그게 안됐으면 그게 다시 이러이러 하니까 보수하고 관리책임도, 그럼 관리책임에서 추징을 해야지......

○일동장 이진복 공사해 놓고 회사에서 관리까지는 못해주죠.

박명훈위원 그럼 공무원들이라도 관리책임을 거기에 두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동장 이진복 관리책임은 물론 두지만......

박명훈위원 그러면 관리책임이 밤늦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관리책임도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일동장 이진복 제가 경험을 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상륙운동장이 공동화장실이 있는데 야간에 문같은 것이 수시로 망가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약에 하자보수기간이 안 끝났다 하면 하자보수를 하는데 그것은 하자보수를 할 수가 없고 그 회사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천상 저희가 예산을 들이는 방법밖에는 없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그랬을 적에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게 동장님들 아닙니까?

일일이 감시를 못하더라도 그것이 예산이 편성될때는 그 만큼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안전관리라든가 모든 것을 관리책임을 주면 더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은 것 아니에요.

이것이 오래된 것도 아니거든요.

안산시의 모든 시설이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두라는 것은 아니에요.

안산시 만큼 다른데, 안산시의 제일 나쁘다는 데가 다른데 상급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좀......

○일동장 이진복 예.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사회국 소관과 보건소 소관을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세계 가정의해 기념 건전가정 표창을 안하는 겁니까?

예산을 삭감 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5월 가정의 달에 시상을 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는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삭감을 할려고 합니다.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여쭙겠는데 간이 수질 측정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개요라든지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맑은강 가꾸기 운동이라든가 하천 살리기 운동등 여러 가지 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수질에 대해서는 부녀단체나 학생단체, 시민단체에서 까지 하천이 어떤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에 간판까지 세워서 "현재 이 하천의 오염은 얼마 입니다"하는 것까지 지난번 예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수질을 측정해야 되는데 세부적인 BOD, COD 같이 복잡한 것은 저희도 사실은 못합니다.

기계 자체나 기술력으로도 못하고 그래서 간이측정기라고 해서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만들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기계를 각 동까지 하나씩 줘가지고 감시 내지 부녀단체나 이런데에서 활용하도록 저희가 안을 세웠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기계의 성능이라든가 이 기계의 활용도를 봐 가지고 총무위원님들께서 시에 1개만 두고 활용하도록 하라는 이러한 제의가 지난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이것을 수용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안산시의 하천이 5개가 있습니다.

안산천, 화정천, 반월천, 구룡천, 신길천 5개 하천이 있는데 그 다섯 개 하천에 역시 주무담당 동이 있습니다.

5개동이 매 토요일마다 주관이 되어서 하천에 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다시 요청하는 것은 5개 동 그러니까 5개 하천별로 5개만 구입을 해 주시면 저희시에 하나 보관하고 동에 5개를 둬 가지고 만약에 하천에 대해서 단체나 어디에서 수질을 보겠다 아니면 동에서 간단히 검사하겠다고 했을 때 그 동의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5개만 추가로 해주셨으면 해서 추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명복위원 하천에 입간판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하천의 오염도라든지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간이측정장비는 BOD나 COD 같이 중요한 것은 검출 할 수도 없고 기술적으로 안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용존산소량이나 수소이온량 예를 들면 산성이냐 알칼리냐 물의 온도 정도의 육안으로 판단하기 힘든 것은 간이 측정해 보면 그것을 판단해 가지고 더 세부적인 것은 여기가 나쁘니까 좀더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저희가 물을 떠다가 다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측정장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명복위원 하천을 끼고 있는데가 5개 동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예, 그렇습니다.

김송식위원 동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어디에 책임을 지워 주겠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안산천은 고잔2동이 주관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화정천은 고잔1동, 반월천은 본오1동, 구룡천은 일동, 신길천은 원곡본동 이렇게 5개동이 전적으로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청직원이나 기타 일반 시민단체도 매 토요일마다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월피동이나 와동 같이 경계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준용하천이 5개니까 하천을 볼 때 그 동사무소에 가서 1개씩 동에만 주시면 그 동사무소 것을 해야지 해당 안되는 동까지 줘 가지고 활용도......

박명훈위원 월피동도 안산천이 해당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안산천이 월피동도 해당 되지만 고잔2동에 하나만 해주시면 1개 가지고 간이측정이니까요.

이명복위원 정책적으로 환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반월천은 측정망이 있어서 항상 수시로 측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번에 안산천정비정화특위를 했을 때 과장님께서 아마 그때 안 계셨었죠?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예.

이명복위원 그 당시에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을 우리 안산시 자체로 모니터를 해 보겠다고 그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하시고 계신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예. 매월 물을 떠가지고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다.

월1회씩 하고 비가 온다든가 했을때는 수시검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상태는 그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하고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조금 나아지고 비가 없을때는 또 나빠지고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럼 이번에 맑은강 살리기때 하천수질이 조금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환경보호과에서는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환경문제는 환경보호과에서 하지만 실제 하천을 정비하고 담당하고 있는 곳은 도시국 하수과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안산천을 시범천으로 해가지고 아마 추경에서도 다뤄가지고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번에 범시민적으로 하는 맑은강 가꾸기에 환경보호과가 각 부서들과 협력을 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기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유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사회과장 이만표 예.

박명훈위원 의료보호 진료비를 보니까 성립전 예산을 집행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비로 미리 썼다는 얘기 입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아니죠.

국고에서 지원해 주면서 병원은 계속 다니니까 바로 의료비가 나가야 되거든요.

의회가 열리기전에 성립전 예산을 해서 국비입니다.

쓰고서 첫 번째 열리는 의회에 승인을 받으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에요.

지금 거기 나온 것은 전부 국비 아니면 도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를 미리 줬는데 의회가 안 열렸기 때문에 미리 쓰고서 여기 계상했다는 것이죠?

○사회과장 이만표 그렇죠.

병이라는게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출을 해야 되니까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서 첫 번째 열리는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지시가 내려 왔어요.

박명훈위원 그럼 의료보호 특별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사회과장 이만표 전체 국비가 7억2,700만원이요.

박명훈위원 항이 2개에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하나는 국비이고 하나는 시비입니다.

○사회과장 이만표 전체는 7억38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 준게 7억2700만원이에요.

박명훈위원 1급 장애는 몇 명이에요?

1급 의료보호 혜택 해당자요.

○사회과장 이만표 그건 1급이라는게 없고 저희가 여기에 하는건 거택 보호자만 해줍니다.

자활보호자하고 거택보호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의료보호공단에서 합니다.

시민중에서 생활보호 해주는 사람하고 자활보호 해주는 사람만......

박명훈위원 생활보호, 자활보호는 다 의료보호 시혜가 해당된다 이거죠?

○사회과장 이만표 예. 그건 저희가 보호해 줍니다.

박명훈위원 바뀌었습니까?

그전에는 의료보호가 따로 있었잖아요.

○사회과장 이만표 아니요. 일반은 지역......

박명훈위원 아니 그거 말고 대상이 1급 있고 2급 있고 이렇게 얼마전까지 있었는데 바뀌었어요?

1종, 2종으로 나누잖아요.

1종, 2종으로 나누는데 1종 의료보호 혜택이 있고......

바뀐거에요?

○사회과장 이만표 글쎄, 1종, 2종은 얘기가 없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1종, 2종 구분을 안하는데요.

그때는 지역의보가 안 생겼을 때 얘기 아닐까요.

지금은 1종, 2종이란게 없더라고요.

박명훈위원 지금 우리가 기금 관리하고 있는 것은 국비, 도비, 시비 다 있네요?

○보건사회국장 신중현 시비는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박명훈위원 시비 여기 있잖아요.

○사회과장 이만표 광역단체 시를 얘기하는 거죠.

시, 도비라는 것은 서울특별시, 직할시.

박명훈위원 여기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서 국비, 도비, 시비에서 1100만원이 시비 아닙니까?

224쪽에 시,도라는 얘기는 특별시, 직할시를 말하는건 이해는 가는데 우리 시비도 1100만원이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과장 이만표 시비는 제로 제로 아닙니까?

박명훈위원 사업비에 1100만원 있잖아요.

1100만원과 국,도비를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시금고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그렇죠.

특별회계에다 같이 관리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거택보호자 이 사람들이 치료를 안해도 수시로......

○사회과장 이만표 치료를 하면 병원에서 청구를 합니다.

병원에서 우리한테 직접 청구합니다.

시에서 부담할 것 얼마, 자기가 부담할 것 얼마 이렇게 해서 합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역의보에 안 들어가죠?

○사회과장 이만표 안들어가죠.

일반인들은 지역의보에서 하고 생활보호대상자들 거택보호를 한다든가 자활보호 한다든가 그런 분들만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우리 안산의 대상자들에게 이돈이 부족하지는 않아요?

○사회과장 이만표 환자라는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쯤 가봐야 알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족한 것은 이번 추경에다 요구를 해서 했는데 연말쯤 가봐야지 환자라는게 일정하게 쭉 나가는게 아니라서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명훈위원 국도비 내시가 이렇게 늦게 들어옵니까?

지금 9월달인데 이렇게 늦게 내려옵니까?

○사회과장 이만표 봄에 내려 왔고 이것은 하반기에 또 내려온거죠.

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와동 어린이집 거기 공사하다가 그 옆에 금이 간 것 해결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해결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와동은 어린이집이 왜 많이 깎였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설계비에요.

입찰하고 남은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리셨네요.

여기 보니까 깎은 것도 꽤 많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설계비는 안 깎으셨는데요.

박명훈위원 실시설계비를 와동은 949만원을 깎았는데요.

제 얘기는 지난번에 너무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물가상승도 있어서 그렇게 세웠는데 저가입찰로 들어오니까 남네요.

박명훈위원 올해 끝납니까?

올 연말까지 끝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네.

공기 연장해 달라고 저번에 왔는데 안된다고 했어요.

박명훈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렇게 까지 많이 949만원까지 저가 입찰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이건 설계비입니다.

박명훈위원 설계비든 뭐든간에 부대시설도 다 있는데요.

제 얘기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이 올해 안 끝나면 계속사업으로 1년 넘어가면 뭐를 하냐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가입찰한 그 돈이 다시 올라 간다고요.

그래서 올해안에 끝내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공기연장은 안해 줄 겁니다.

박명훈위원 만약에 그사람들이 공사를 안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연체대금을 물죠.

지체상환금 많이 물어요.

박명훈위원 저가입찰하는 사람들의 생리가 뭐냐하면 늦게 해가지고 1년 지나면 계속사업비로 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와동은 어린이집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빨리 올해안에 끝내셔야죠.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예.

이명복위원 어린이집이 되면 복지회관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상선 복지회관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사회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지역경제국 소관을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지역경제과의 검정기준 탱크가 어떤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이것은 주유소의 주유기가 맞나 안 맞나 하는 통이 있습니다.

이 통을 다시 확인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주유소에서 기름을 혹시 속이고 있나 해 그런 것을 검사하는 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전서규 주유소에서 검사하는 그 자체가 맞나 안 맞나 하는 아주 정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어디에서 관장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중앙로에 보면 최소한도 1.5m정도 될거에요.

높은 가드레일을 설치 했는데 그것을 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종호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은 없고 그건 아마 건설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고잔1동 역잔앞에요?

○교통해엉과장 임종호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학교앞에 애들이 교통혼잡이라든가 교통사고 우려가 있는 지역을 골라 가지고 작년부터 처음 했고 금년에도 3개 학교를 조사 해가지고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면허시험장에도 그런 적체현상이 있어 가지고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건설과는 도시국 소관이죠?

있다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자리정돈 및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국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일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이명복위원입니다.

라성호텔앞 지하도로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와 상록수역앞 지하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291페이지입니다.

이 문제가 먼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상록수역 민자유치 어떤 관계로 한번 시끄러웠던 적도 있는데 이번에 용역비가 올라 왔다는 것은 앞으로 이 공사를 하실 계획인데 이게 어떠한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며 또 추후 어떤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조명호 도시과장 조명호입니다.

방금 이명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록수역앞하고 라성호텔앞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비 1억2,500하고 1억4천해서 2억6,500인데 그 내용은 금년도 8월3일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공포되면서 3개월후에 시행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11월3일서부터 적용한다고 보겠습니다.

아울러 8월16일 지하도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서 지하도로를 지하상가를 개설할때는 도로관리청이 지하도 시설 계획에 대한 것을 사전에 수립한 후에 검토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민간자본을 끌어 들여서 하고자 두군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이명복위원 구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와야지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결정되겠군요?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그 용역결과는 얼마나 걸립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도시과장 조명호 용역결과는 지금 3개월 내지 5개월 잡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추후계획은 용역 결과가 나와야지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조명호 예.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예. 알았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서울 지방철도청 청원시설보수비 2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관보 건설과장 심관보입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에 철도건널목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군데에 대한 시설 유지비를 철도청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납부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철도건널목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납부를 합니까?

시에서요?

○건설과장 심관보 시에서 하는게 아니고 철도청에서 매년 고지를 하면 우리가 요금을 납부하면 거기서 유지관리를 하는 겁니다.

철도청 주관으로 유지보수비를 집행을 해서 철도건널목에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철도청에서는 옛날에 있던 철도건널목 유지관리를 자기들 돈을 가지고 그냥 하는데 신도시가 조성되어 가지고 새로운 철도건널목에 대해서는 모든 것은 시행자가 전부 돈을 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유지관리도 거기서 돈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내는 것입니다.

이명복위원 그럼 우리가 기존 말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생긴 곳이 두군데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네. 그렇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리고 또 지금 중앙로에 보면 가운데 녹지에다 가드레일을 한 1,5m 정도 상당히 높이 해놨어요.

이것을 왜 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심관보 그 사항은 저희가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한 세 번정도 반려를 했는데 지하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야간에 무단횡단하다가 교통사고가 여러건 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지속적인 협조요청이 들어 와서 도시미관을 저해한다 하더라도 인명이 더 중시되는 사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하에서 우리가 세 번 반려했다가 나중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줬습니다.

이명복위원 제가 어제 공단에 쭉 다니면서 몇사람들의 의견을 들어 봤는데 상당히 거부반응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물론 교통사고가 나서 인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은 이해가 가지만 안 그래도 우리 중앙로가 차들이 고속질주하다 보니까 이원화시킨 현상도 있고, 지하철과 더불어......

그런데다가 그것을 막아 놓음으로써 사실 상당히 답답하고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삭막한 느낌이 든다 저것을 왜 저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느냐 또 쉽게 말해서 업자랑 끼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소리들이 막 들리더라구요.

그래서 꼭 인명을 보호하는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는지는 사실 의심이 가네요.

○건설과장 심관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인도 양측에다가 높게 할려고 그랬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더라 그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통행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단횡단하다 사고가 나는데 거기다 해서는 하나마나다 중앙분리대에다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쪽하고 작년에, 금년에 시행한 산업도로변도 있습니다.

산업도로변도 일동입구에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경찰서에서도 지속적인 부탁이 들어오고 해서 저희가 봤을때도 사람이 다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도 도시미관 때문에 상당히 고심하다가 마지못해서 그 시설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총무로 가있다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다시한번 하는데 두 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불편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수과 309쪽에 보면 안산천 맑은강 가꾸기 시범사업 해 가지고 1억2,000이 들어와 있는데 400m는 뭐를 표시하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400m는 한쪽에 200m씩 해서 양쪽에 보태는 것이 400m입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고수부지 연장이 400m입니다.

200m, 200m 해서 양쪽으로 400m입니다.

○하수과장 이태윤 오른쪽, 왼쪽 200m, 200m해서 400m입니다.

고수부지 연장입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고수부지를 만드는 겁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현재 고수부지는 되어 있는데 사실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잔디라든가 이런 시설물을 해 가지고 시청에서는 나름대로 차집관로 이런 것을 다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아직까지 환경오염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범교육장 400m만 해도 깨끗하게 해서 정말 맑은강을 가꿔보자 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잔디라든가 상단부에는 꽃이라든가 이것을 심어서 할 생각합니다.

이명복위원 1억2,000이면 적은 돈도 아닌데 시범사업으로 어떤 홍보용으로 하게 되는데 흘러가는 물은 과연 깨끗해 질까요.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저희가 1억2,000되는 사항도 사실 차집관로를 용역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을 다하고 가줘야 되는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우선 그 밑에다가 용역은 안됐지만 미리 관을 묻고 조성하고 난 뒤에 다시 또 하게 되면 이중 경비가 들기 때문에 관을 묻고 잔디라도 조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1억2,000정도 들어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차집관거를 미리 묻는다 이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을 해 가지고 물이 깨끗해지나 이건 큰 효과가 없습니다.

어쨌든 전체 하천변을 우선 깨끗하게 하자는 분위기 조성에......

이명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시설부대비는 어떤 성격입니까?

시설부대비라는 내용이......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공사를 하는데 따른 예산편성 지침에는......

각종 공사 시설부대비 비율에 따라 가지고.........

○도시국장 이교수 예를 들어서 신문공고료라든지 관급자재 같은데 조달 수수료라든지 감독 공무원이 출장갈 때 필요하면 출장여비라든지 그런 일괄된 부대비입니다.

이명복위원 새참도 먹여주고 이러는 비용이에요?

○도시국장 이교수 그런게 아니고 공식적인 비용,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오는 비용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이명복위원 시설부대비라는 명목이 가끔가다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도시국장 이교수 신문공고를 낼 경우에는 신문공고료도 나가야 되고 또 관급자재 조달요청하면 조달수수료라든지 제반 드는 비용이 있어요.

나중에 시험했을 경우에는 시험비도 치러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딸리는 일제 경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얼마짜리는 얼마를 세우라고 기준이 되어 있어요.

이명복위원 그러니까 프로테이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시국장 이교수 네. 그런 겁니다.

기준에 의한 퍼센티입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니까 0.72/100가 그 프로테이지 입니까?

○도시국장 이교수 예.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43쪽에 보면 상수도관 내부조사용 TV카메라 장치 구입 해가지고 이게 1천만원을 삭감하셨는데요?

○도시국장 이교수 이것은 우리가 카메라를 살려고 기정예산을 5,700만원 했는데 4,700만원만 가져도 집행이 되기 때문에 남는 잔액을 깎아 놓는 것입니다.

이명복위원 그러면 상수도관 내부 TV가 내시경 같이 이렇게......

○도시국장 이교수 예, 그런겁니다.

이명복위원 이것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도시국장 이교수 아직 못하고 있어요.

거기에 구입의뢰를 해놓고 들어오면 우리가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견습도 받아야 되고 장비가 들어오는 대로 가동을 할 겁니다.

지금 구입의뢰중에 있어요.

이명복위원 이 장비가 국산입니까? 외제......

○도시국장 이교수 이게 제가 알기로는 외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명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에 하수도사업부지 임대료가 있는데 이게 어떤 부지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저희 관내에 하수도 사업소 부지를 사놓은게 있습니다.

아직까지 사업소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공사하는 식당을 임대를 내줬어요.

그래서 그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이명복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위치가 선부동입니다.

선부2동 사무소 핵지구......

○도시국장 이교수 선부동 핵지구 거기에 있어요.

이명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94페이지 거기 세 번째에 보면 CCTV구입에 따른 차량구입비인데 CCTV가 아까 그것입니까?

○하수과장 이태윤 그것은 상수에 따른 CCTV고요.

하수과를 조사하는 CCTV는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 예산에 세워 있었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구입을 할려고 하니까 사실 베스타차량이 있어야만이 그것을 싣고 다니는데 그 차량을 우리가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량을 추가로 추경에 구입을 해가지고 기 CCTV는 먼저 1회 추경에 8천만원이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하고 보태가지고 구입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여기에 CCTV를 오수, 우수......

○하수과장 이태윤 정찰을 하기 위한 차량입니다.

이명복위원 오수연결되고 이런 것을 조사하는 거죠?

○하수과장 이태윤 네.

박명훈위원 93페이지에 이것과 상관없이 답변을, 우리가 수자원에서 하수 인수 받은지가 언제에요?

○하수과장 이태윤 수자원공사에서 우리가 인수 받은 날짜요?

박명훈위원 예.

○도시국장 이교수 구역별로 완성 되는대로 들어오니까 빠른 것은 '80년 정도부터 될 것이고 아무리 늦어도 한 '85년까지는 다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것은 몰라도......

하여튼 단지조성이 되어서 다 끝났다고 그러면 우리한테 단지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은 날짜가 아니라고요.

박명훈위원 그때 그때 들어 온다 이거죠?

○도시국장 이교수 블록별로 준공이 되면 넘어 오고 넘어 오고 그래요.

박명훈위원 그런데 지금 오수관로를 월피동하고 선부동 이런데 하는 거요.

와동쪽에도 작년에 했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관로 확장하는 거요?

박명훈위원 예. 그것은 기존에 묻어 있는 것이 적어서 확장하는 건지 아니면......

○도시국장 이교수 단면이 모자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박명훈위원 안해서 한게 아니고?

○도시국장 이교수 모자라서요.

엊그제 신문에도 났지만 단면이 모자라서 물많이 쓰는 시간대는 도로로 물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차집관로를 전부 키우는 거에요.

박명훈위원 그래서 나는 왜 그런 말씀을 드려 보냐면 저것 쓰면 우리 인구가 늘어나면 수자원에서 미리 인수를 받지 말고 인구가 늘어 났을 때 대비하는 단계에서 나중에 인수를 받았으면 저쪽한테 요구할 수 있는데......

○도시국장 이교수 이미 받은게 있어요.

박명훈위원 그래서 우리 돈으로, 지금 하는데는 다 인수 받은데 것이죠?

○도시국장 이교수 예. 전부 받은데 것이에요.

박명훈위원 조금 늦게 받으면 우리가......

○도시국장 이교수 벌써 7, 8년전에 다 받은 지역이에요.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복위원 135쪽에 보면 관리사업비중에 본오1차 상가 미분양에 따른 관리비 또 아파트 입주전 관리비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보존등기 비용 등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사업과장 황하준입니다.

먼저 관리사업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오1차 상가 점포가 8개가 아직 분양이 안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리비이고 또 본오1차 아파트 입주전 관리비는 다섯세대가 당초 계약이 됐다가 중간에 해약이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관리비 144만원은 저희 시측에서 부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 즉 보존등기비용은 2차 사업 585세대가 지난 8월 18일자로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가 33개 점포 거기에 대한 보존등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명복위원 그런데 분양이 안됐기 때문에 시가 부담하는 내용인데 만약에 분양이 계속 안되면 계속 시에서 물어 주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네. 분양될때까지는 저희가 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이런 것이 계속 누적이 될 경우는 세금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빨리 분양을 하시고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조금 싸게라도 분양하시는게 이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보존등기비용 이것도 시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예.

이명복위원 개인적으로 등기를 내는게 아니고요?

개별등기가 안되나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먼저 저희 안산시 앞으로 보존등기가 된 다음에 개인한테 넘어가는 겁니다.

이명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게 단위가 100만원 단위에요?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이 단위가 잘못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렇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예. 세대당 2만원씩입니다.

점포당 2만원.

박명훈위원 이게 원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네.

이명복위원 앞으로 근로자 아파트 같은 것을 짓는 것도 거기서 다 하시는 거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예. 저희 사업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3차 사업 설계용역이 지난 8월 18일자로 집행이 된 바 있습니다.

사업위치는 선부동 청소년 근로자 아파트 부지 약 2,000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15층 2동 25평형 200세대를 저희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96년 9월에 입주 예정이고 분양대상은 일반인 우리 안산시에 거주하는 일반무주택 주민이 되겠습니다.

본오지구 1, 2차는 근로복지아파트였는데 선부동은 근로복지사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일반무주택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양 할 계획입니다.

이명복위원 이런 사업은 계속 끊임 없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보실 때 시화공단이 생겨 가지고 많은 근로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고잔뜰이 개발이 되면 거기도 집을 짓는데 집을 짓는 것이 필요로 하는 사람과 이런 바란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안산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집을 너무 많이 짓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소에서 아파트 경영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경영측면에서는 별 이익이 없습니다마는 무주택 주민들을 위해서 건립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건설업체보다도 분양가가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선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근로자 아파트 부지도 여러 곳을 모색한 결과 약 잔여지가 2천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약200세대를 내년도에, 지금 설계용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달에 그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가 '96년도까지 건립해서 무주택자를 입주 시킬려고 지금 3차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부지가 확보된다면 저희도 계속해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명복위원 지금 선부동은 4종 미관지구 아닙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아닙니다.

아파트 지역이고......

이명복위원 아파트지역이고 15층까지 지을수 있는 지역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이명복위원 분양가가 평당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그것은 시유지이기 때문에 아직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향이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전체적인 금액을, 이 설계가 나와야 금액이 나오고 또 내년도에는 정부에서 평당 분양가를 고시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추고 아직은 정확한 가격을 모르고 내년도에는 아마 그 고시가격이라든가 이런게 나와 가지고 세대당 얼마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명복위원 마지막으로 그 사업이 주민이나 시민에게 사실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사업이고 하여튼 수익사업은 아닌데 질좋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 주시고 분양가를 손해가 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렴하게, 우리 안산이 근로자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점에 주안을 맞춰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 강래윤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기술적인 것이지만 물어볼께요.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이 있는데 일반업자들이 연립같은 것은 20%까지 정부에서 물가연동율에 의해서 20%혜택을 줬거든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팜플렛에 27평형 이렇게 써놓기 때문에 시민들이 평형의 개념도 잘 모르고 평방미터도 잘 몰라요.

앞으로 우리시는 분양할 때 평을 넣어 주세요.

주차장이 들어가는 전용면적이 있는데 보통 개인업자들이 어떻게 집을 짓느냐 하면 지하주차장은 96만원으로 정부에서 내려 옵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의 공용면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피소 같은 것 이런 것은 분양가에 그대로 들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상당히 많이 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12을 빼게 되어 있는데 보통 굉장히 많이 빼가지고 공유면적에 분양가를 넣다 보니까 평수가 보통 5∼6평씩을 더 빼다 보니까 약200만원 잡고 1000만원 이상이 공중에 뜨는 현상이 많아요.

와동이 그런 현상이 많아서 제가 감사자료를 만들고 있는데 보통 27평형일 때 공유면적을 보통 5∼6평 빼거든요.

그런데 공유면적을 11평 뺐어요.

이런 것을 우리시에서는 서민 아파트 짓는 것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보통 공유면적은 어느정도 됩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예를 들어서 본오2차 근로자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평형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전용면적이 14평입니다.

박명훈위원 20평인데 14평이면 6평 뺐네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예.

6평인데 지하대피소, 복도가 4평 내지 5평 그리고 지하주차장이 약1평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조금도 지역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게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공용면적을 최소화 시키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시니까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제가 기술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다른 것을 연계시켜서 제가 자료를 입수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니까 공용주차장이 대피소 따로 지하주차장 따로 뺄 수도 있습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지하대피소는 아파트건물 지하층이고 지하 주차장은 별도로 건설해야 합니다.

박명훈위원 밑바닥은 지하대피소로 빼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지하대피소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파트 본 건물의 지하층을 얘기하는 것이고 지하주차장은 아파트 동과 동 사이를 이용해서 지하에 설치합니다.

지하주차장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평당 96만원정도입니다.

박명훈위원 지하주차장은 보통 1평밖에 안빼죠?

아까 말씀하실 때 1평이라고 그랬고 대피소는 보통 얼마씩 입니까?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지하주차장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물 1층이 만약에 100평이라면 1층하고 똑같이 짓고 있습니다.

15층을 지었을 경우에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15층을 지었을 경우에 그러니까 그 바닥면적과 똑같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예.

건물이 그렇게 올라가야 구조상 안전하고 또 건축법상에 지하층은 건축 연 면적의 1/12이다 하면 거기에......

박명훈위원 그런데 1/12만 빼면 되는데 보통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법률을 보니까 1/12이상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한정으로 빼버려 가지고 1/12평을 계산해 보니까 전체면적의 1.5평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딱 1/12이 아니라 1/12이상하니까 상당히 많이 빼다 보니까 공유면적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

건설부도 문제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공유면적으로 상당히 빼다보면 27평형 같은 경우 보통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5∼6평을 빼주면 어느 정도 21평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통 11평 빼고 16평 밖에 안돼요.

안산시에 이런게 굉장히 많아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개인업체에서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지자제에서 짓는 공공건물이나 아파트 관계를 지을때는 하여튼 주민 입주자들에게 불이익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가 면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계산해서 필수요건의 평수만 계산해서 저희가 분양할 때 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게 보니까 1/12이상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인업자들이 그것을 최대한대로 활용해서 하는데 그런 것이 약 5평만 빼면 200만원씩 10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을 공유면적으로 빼고 있어요.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 황하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이익을 최대한 남기는게 아니고......

박명훈위원 제가 질문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물어 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간 의견조정 자체 협의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성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위원간 자체 협의를 통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수정의결 하기로 위원간에 의견의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예산안에 대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하기전에 위원간에 협의하여 수정한 예산안 수정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은 일반회계에서 5320만원을 삭감 조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당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실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석위원
강성필이명복김송식노철수박명훈
○출석전문위원
백승태 이봉규
○출석공무원
기획실장원용일
총무국장최종복
보건사회국장신중현
지역경제국장김정부
도시국장이교수
도시개발지원사업소장강래윤
총무과장최원섭
사회과장이만표
가정복지과장이상선
환경보호과장이유호
지역경제과장전서규
교통행정과장임종호
도시과장조명호
건설과장심관보
하수과장이태윤
도시개발지원사업소사업과장황하준
일동장이진복
사동장심장보
본오1동장김재섭
본오2동장이응식
월피동장김수영
고잔1동장이종한
고잔2동장김종업
성포동장조임근
원곡본동장조형호
원곡1동장김기정
원곡2동장이병화
초지동장박찬경
공단동장이삼복
선부1동장이영수
선부2동장신윤동
선부3동장민병종
와동사무장김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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